제25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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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정 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예정 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6.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보고 8.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9.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 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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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6.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보고
8.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9.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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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6항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보고, 제8항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9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서정호ㆍ김국환ㆍ김성준ㆍ김희철ㆍ이병래ㆍ김강래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의 지속ㆍ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비정규직근로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16조제3항은 지원센터의 업무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제4항과 5항은 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1988만명 중 654만명이 비정규직근로자로서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비정규직근로자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정규직이 93.1개월, 비정규직은 30.9개월로 비정규직이 2년 내지 3년을 주기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실태가 국민의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낳아 사회불안과 계층 갈등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으로 표출되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는 필요하며 노동복지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등을 위탁해 관련 단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5월에 제정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향후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동 조례안에 의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두 기관의 사업 중복이나 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두 기관의 조직구성과 기능 조정 등의 조율을 기울이는 한편 단일기관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민경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주요하게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라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그 실태조사나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쉽게 받아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과의 업무중복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시ㆍ도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좀 약간 혼란이 있어요. 최근에 무료법률상담소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확대를 했고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 설립예정에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소도 있고 또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 있고 비정규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근로자는 똑같은 근로자인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건지 이 문구만 틀려서 조례가 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근로자 자체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무료법률상담소로 가고 또 근로자권익 전담기관을 가고 따로 이것에 따른 비정규직권리보호센터를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 자체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을 좀.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로자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본다면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일은 또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 전담하는 부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상담하고 자기네 지위를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상충되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근로자권익위원회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에서 잘 조정을 해 주셔서 양쪽에 무리가 없게 해 주시면 저는 무리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근로자는 다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보호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로자권익 전담기관은 뭘 하는 곳이고 또 무료법률상담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왜 이것에 따른, 비정규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다 근로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런 것이 단일화돼서 창구가 단일화돼서 전반적인 것이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분야별로 나눠서 근로자를 나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직능별로도 나눠져야 된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이 좀 같이 뭉칠 수 있는 부분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실무검토를 총괄한 우리 기획관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특ㆍ광역시 6개 중에 서울ㆍ경기는 말씀하신 근로자권익센터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 광역시에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운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하신 노동법률사무소라든가 근로자권익센터라든가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약간 통합해서 그 내부에서 기능을 분리해서 이쪽 한 팀은 근로자권익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진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법이 틀릴 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똑같지, 동일하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근로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전담 부서가 필요하면 된 거지 기관을 자꾸 나누면 이것이 시에서도 운영상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요자 쪽에서도 혼란이 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니는 것을 비정규직보호센터 갔다가 또 법률상담소 갔다가 이것 구조상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혼란스럽다, 이게.
저희가 운영상 향후에 그런 어떤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가 근로자권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서 통합운영이 유리하다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단계니까 그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분야 잘 모르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근로자라는 게 범위가 더 넓은 거고요. 그중에 특별히 비정규직근로자라는 게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요즘 비정규직근로자라고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영업이든 특수고용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가지고 배달하든지 이른 택배 새벽배송하면서 그런 것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사회문제로 크게 불거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나중에 운영할 때는 이걸 어디다 둘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자리 부분들이 지금 TP에 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 좀 안 맞잖아요, TP하고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일자리재단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전반적으로 일자리센터가 있을 거고 그중에 우리가 중장년이라든지 여성일자리라든지 신중년이든 이렇게 특화하잖아요, 센터를.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이것도 전체적인 근로자의 권익이라는 것도 있고 특별히 아까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이든 플랫폼 노동자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유한 애로사항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센터라고 뭐 거대한 기구가 아니고 서너 명 정도의 전문화된 이런 창구니까 거대하게 막 예산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당장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셔서 운영상 어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 내에, 이 조례는 그냥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 조직 내 그냥 일부가 들어가서 일부 조직으로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로 지원센터를 두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 내에 일부조직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되고 그럴 것은 없겠네요, 운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발의자가 안 왔는데…….
(「지금 오고 계신 걸로…….」하는 이 있음)
다른 것 하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4항으로 하셔야, 임동주 의원님」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조광휘ㆍ강원모ㆍ이오상ㆍ박인동ㆍ전재운ㆍ김준식ㆍ김병기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 후 1년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인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주차요금,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수가 등을 심의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물가안정목표 미만 인상 시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일자리기획관, 위원은 시의원과 물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운임, 도시철도 운임, 도시가스요금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총 17회 물가심의를 개최하였고 도시가스요금은 2014년, ’15년, ’16년 등 3회에 걸쳐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7개 시ㆍ도 중 6개 시ㆍ도가 인상 후 1년 경과, 물가안정목표 미만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생략하고 있으며 행정력과 비용절감 등 장점이 있으나 무분별한 인상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총 120만 1455세대 중 보급세대가 111만 5997세대로 93%의 보급률을 보임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매우 높아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기간 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가스요금 인상 후에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치에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어서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안에서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해 주심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하게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가안정목표 미만,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목표가 연 한 3%다 그러면 2.9%를 인상했을 때는 자율적인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임동주 의원님?
일단 말씀하신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평균 0.43%가 인상이 됐고 물가목표는 그동안 2.5에서 3.5 또 ’18년부터는 2%로 고정이 돼 있는데 그 범위 이내면 가능하다는 얘기지만 반드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조정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매년 물가인상목표가 과거와 틀려서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업체에게 그런 자율권을 주면 업체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계속 올리려고 하지 그걸 안 올리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구조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수입해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도매요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차지하는 부분이 도매요금이 89.6%이고 소매요금 즉,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소매요금이 되겠는데 저희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소매요금이거든요. 그게 한 10.4%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진행해 온 추세를 봐도 그렇고 이것이 터무니없이 올라갈 우려는 없는데 다만 여기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것도 도시가스사업자가 인상요인이 발생됐다고 판단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용역을 줘서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원가계산 분석을 끝내고 또 그 내용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상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쪽에서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목표치보다 낮았을 때 그냥 심의를 생략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그 목표율에 다다른 그런 가격으로 임의로 인상을 하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도 보니까 17개 시ㆍ도 중에서 6개 시ㆍ도는 지금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물가 안정 목표의 최고 다다르는, 그러니까 인상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쭉 운영을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인상률이 0.4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략한다고 해서 그걸 임의로 그 업자가 임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가거나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도시가스는 사실 경쟁자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냥 지역에서 보면.
독점적인 사업자인데 독점적인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물가대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통제하는데 그걸 갖다가 물가목표 미만으로 했을 때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물가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원가 계산을 다 했는데 그 부분이 물가목표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미만이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 물가목표 미만이니까 내가 올리겠다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충분히 있는데 다만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구영모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대상으로 뺐지만 요금 인상이 될 때는 심의대상으로도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지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시가스요금을 자기들이 물가범위 내에서 올렸다고 하지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도한 인상이다 도시가스 원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렸다 했을 때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할 수는 있다는 이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뺀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 대신 단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인천에 도시가스 업체가 몇 개, 3개인가 있나요?
2개 있습니다.
2개에서 보면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보면 대부분 지금 시설이 다 끝나 가지고 몇십년 전에 끝나서 일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원가보다 절반 정도 올려버린다든가 50% 더, 이상 할증해서 올린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노태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재단의 재원과 인천시 예산출연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재산 및 재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 는 재단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경영평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금운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운영 지원해 온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근거 및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98년 인천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었고 당시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나 2000년 3월 인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되어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 설립되면서 2002년 4월 동 조례안이 폐지되었고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였으나 당시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5월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본부 1실 2부 1센터 6지점 현원 71명의 조직을 갖추고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 2월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인 출연금의 규모는 총 2787억원이고 그중 인천시 출연금은 약 42%인 1167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신용보증재단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으로 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시장과 이사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의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와 사업, 안 제5조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재단의 지도ㆍ감독 및 경영평가 등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노태손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희철ㆍ조광휘ㆍ윤재상ㆍ김종득ㆍ임동주ㆍ강원모ㆍ김병기ㆍ백종빈 의원 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충전시설의 설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설정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18년도 말 현재 인천시 관용차량의 11%를 차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관용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한 시 산하 부설 주차장 요금 감면과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충전시설의 확대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대상, 설치종류, 설치비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는 기존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기존 조례의 상위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연관성이 있는 조례명 변경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범주는 전기자동차로 한정하였으나 이번의 전부개정조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의 환경 기준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천시 및 공사ㆍ공단의 관용차량 보유 대수는 ’18년 12월 말 현재 총 445대이며 그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은 전체 11% 로 저조한 실정인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조례안 제4조제3항과 같이 인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제2항의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또한 인천시는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를 확대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1945대의 보급을 위해 차종별 구매 보조금을 책정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제5조에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내 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053기로 공동주택 등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안 제7조 및 제7조2의 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신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본 조례개정안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이병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돼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이병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이병래 의원님 발의하신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충전시설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급속충전과 완속,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급속충전하고 완속.
조례안에 있듯이 급속충전은 가격도 비싸고 대체로 시간이, 저는 직접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30분에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완속충전기는 가격도 좀 싸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식충전기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잭을 가지고 다니듯이 가지고 다니면서 일반 콘센트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로 세 가지 종류의 충전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시간이 너무 늦다 보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급속충전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책을 좀 강구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빨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최소 설치 조건에 부합할 때는 맨 처음에 급속충전기 먼저 하고 만약에 한 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급속충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때는 완속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20% 이상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 완속이라는 게 거의 몇 시간 내지는 오버나이트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요.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말씀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완속이라고 그러는가요, 완속?
완속이라는 단어 이것은 저희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6시 이후에는 운행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야외에서 개인이 갖고 다니는 차종은 급속충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외에 급속충전기를 할 때 한 가지 더 보완할 점은 거기에 그냥 세우지 말고 차가 들어가서 비바람이나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게끔 그것을 조례상으로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돼 있나요?
그것은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그 부분이 보통 건물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 충전실이 돼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이럴 때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권리의무사항을 정하는 조례에 규정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치할 때 지침이랄까 이런 걸 따로 한번 정하든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급력은 좋겠죠, 그냥 안 한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것 여성이든 남성이든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될 건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밖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잖아요. 비가 오고 있는데 전기충전기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 자체도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 부분을 갖다가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만 그것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뭐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그것은 조례보다는 조례에…….
규정으로 넣든지…….
규정이든 지침이든 기준이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그런 피할 수 있고 여름에도 또 힘들잖아요, 폭염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따로 한번 만드는 방안을 갖고 저희가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래 의원님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매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소유자한테는 지원이 있는데 보면 충전시설 설치 등은 지원을 하라는 그런 게 조례안에 빠져 있거든요. 거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충전시설들을 할 때도 그러니까 공공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할 때도 일정 부분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할 때는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조례안에는 좀 빠져 있어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위원님 질문에 충실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저희 담당 과장이 충전기 설치할 때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입니다.
기존 건축물하고 주차장 전기충전기 설치는 우리 시는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환경부에다가 보고하면 현장 실사로 확인을 해서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금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비용은 한 5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자 또는 주차시설 소유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환경부로 전기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면 한국환경자동차협회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한 기당 350만원이 되고 비공용,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기당 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여기 조례안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 조례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가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은 지원을,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건축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좀 형평에 맞지를 않네요.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보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신규에 대해서만 그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법에 돼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형평성에 그 다음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 건지 하나도 안 써놨어요. 1억원 미만밖에 안 들 거라고 했는데 구매자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비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 안 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있던 것에 대해서 전부개정하면서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당, 100면당 하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것 지금 현재도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구매자에 대한 국ㆍ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는 추가로 발생할 게 없다?
알겠습니다.
좀 계세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장에 전기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이 100개 면을 갖춘 신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공용주택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앞으로 대세로 가게 되면 실제로는 100세대보다 조금 더 낮은 것조차도 설치의무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도가 50면당 한 대로 돼 있고 우리 인천시는 100면당 한 대로 지금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1600대를 운행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다 보면 아파트에 지금 주차난이 심하게 돼 있어서 충전하고 나서 차를 빼주는 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차가 들어오면 공간은 비어있는데 주차할 공간은 없고 해서 지금 그런 역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1만 6000대까지 가려면 한 2022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대 미만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완속형으로 설치될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선은 20%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한 대일 경우에 급속이 가능한 거고요.
무조건 급속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안 하나요?
이것 씌우고 뭐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안이니까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제가, 질의자인데 저희 실수로 사실 조항이 일부 오타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동의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저희 담당 주무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못 드렸던 것 같아서요. 제10조 충전시설설치비율에서 제1항…….
(산업경제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오타 수정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본부 소관 출연금은 25억 2000만원으로 출연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사용계획은 총 3개 사업으로 SW(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10억 2000만원, SW미래채움사업에 14억원, 창업도약 패키지사업 지원에 1억원입니다.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SW융합클러스터 2.0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출연금은 10억 2000만원이 되겠고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바이오정보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핵심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에 응용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400억원 규모의 인천성장펀드를 조성해서 SW융합클러스터 1.0 펀드와 연계해서 선순환 투자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에 SW미래채움 출연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출연금은 14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SW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교육기회 평등화, 전문 강사의 양성 그리고 SW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7쪽 창업도약 패키지사업 출연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출연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창업도약기를 겪는 기업의 투자난 해소와 매출 증대를 위해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특허 프로그램 및 성장 촉진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제산업 분야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경제산업 분야 (재)인천테크노파크의 2019년도 추가 출연예산 25억 2000만원의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SW융합클러스터 2.0은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 조성 등에 2023년까지 5년간 총 220억 4000만원의 사업비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SW미래채움은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총사업비 70억원으로 국ㆍ시비 각각 50%씩 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창업도약 패키지사업 지원은 2019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기간 3년 총사업비 106억 5000만원으로 전국에서 창업도약기 혁신창업기업 50개사를 발굴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금년도 본예산 계상 시 279억 7300만원과 이번 제2회 추경 시 출연동의안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금번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시 테크노파크 사업 총 예산액이 305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타 기관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SW융합클러스터 1.0이라든가 2.0 그걸 하실 때 펀드를 조성하신다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서 1571억하고 400억 펀드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그 펀드를 어떻게 조성하실 겁니까?
그 펀드는 저희가 모태펀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그 정부 모태펀드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또 참여기업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조성된 것을 투자전문회사에서 우리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대상을 어떻게 정해 놓고 모집할 겁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를 운용사가 그 대상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펀드기 때문에 각 참여한 기관에서 수익이 나야 되니까 대상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의 성장가능성이라든가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전문회사라는 어디, 그것은 또 어떻게.
그것은 펀드투자전문회사가 전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상장까지 하나요?
그 펀드를 상장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펀드를 상장하는 게 아니라…….
펀드 자체를.
펀드 자체는 상장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일정 성과를 내고 성장한다면 그 기업을 상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창업에 투자를 해 주고 거기서 기업이 커져 가지고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서 그걸 수익으로.
네,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펀드를 100억 조성했는데 그러면 그 펀드를 100억을 가지고 운용사에서 유망한 기업에 투자해서 남은 수익금을 나중에 배분을 하고 또 남은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대상기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잡고 하는 건가요?
수익률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그런 것보다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만약 손실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창투사, 운용사들이 자기네 투자금의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전하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면 정부에서 압력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 뭐 여기는 좀 해 줘라. 그러다 보면 진짜 발전가능성이 있고 투자해야 될 곳에 못 하고 하다 보면 펀드 자체가 상당히 운용이 운용사들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는 전적으로 운용사에다 위임을 하고 보장해 줄 건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현재 운용하는 펀드도 절대 외부기관에서 어떤 개입을 해서,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업들이,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거죠? 대상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펀드를 만들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거기에 참여할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성장펀드는 올해는 없는 거고 내년부터 한 40억, 20억, 20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인천성장펀드라고 지금 펀드가 조성돼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인천성장펀드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요.
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3페이지 보면 2014년도 출자펀드 청산으로 2014년도 펀드라는 게 2014년도 20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다 한 소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펀드에 출자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100억?
그렇습니다.
100억 현재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23년에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청산을 이미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서 이익을 분배하고 다시 남은 것을 재투자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202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은 펀드가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지금 100억이 펀드가 조성이 돼 있는 거네요?
펀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펀드 이름은 뭡니까?
(일자리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벤처펀드입니다.
인천벤처펀드?
인천시가 주도해서 만든 펀드가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저희가 이 펀드하고 또 IP펀드, 스마트산단지원펀드…….
그 세 개 인가요?
그러면 인천벤처펀드는 100% 시가 출연하는 거네요?
여기 펀드의 구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모태펀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펀드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관련 기업들 이런 기반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현재 펀드에 시는 일부분만 참여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0억, 매년 이렇게…….
그러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지금까지 한 몇 년 지났으니까 펀드든 뭐 결산을 좀 하는 것 아닌가요? 하는 평가가 어떻게 돼요?
펀드를 결산이라는 표현보다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A, B, C, D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남은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결산한다거나 이런 형식은 거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펀드를 한 100억이라고 보면 내재가치가 연말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쭉 보면서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에 어떤 성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어떤 펀드운용사가 운영을 해서 남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회계 관련 법인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가서 펀드에 일종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을 때는 사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한 거가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가 2023년 돼서 청산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게 모험 리스크가 큰 펀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4년 동안 회수 이제…….
4년 동안 투자하고 4년 동안 회수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관리ㆍ감독을 안 하면 느슨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일종의 주주인데 인천시가, 주주의 몫으로 제대로 되고 있냐 회사에 요구할 것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창업도약 패키지사업 지원이요, 1억원. 이것은 1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보시면 창업도약 패키지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창업 초기기업은 3년 이내 기업을 얘기하고, 3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창업도약이라는 게 3년에서 7년?
네, 창업도약이라는 것이 3년에서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원이 끊긴다거나 이래 가지고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R&D나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이 소홀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화자금라든가 R&D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국비가 34억이 확정되고 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업체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SW융합클러스터 1.0 전용펀드 수익률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회수금이 7억 3000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회수금 말고 펀드가 조성돼 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러면 매일매일 수익률을 고시해야 되고 그걸 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좀 알고 오셔야지 수익률이, 이것 펀드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오시면서 내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해 줄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근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데 그걸 뭐 다음에 보고하겠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펀드를 통한 경제활성화 부분들이나 산업활성화 부분들이 아직은 인천에서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서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반증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의 액셀러레이터 펀드를 운용하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까지.
올해 처음으로 두 군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부문에서 하나가 됐고 저희랑 그것 협조해서. 그리고 또 하나 민간 부분이 N15파트너스라고 하는 운용사가 하나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인천에 뿌리를 내리면서 인천기업 위주로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에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전에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하니까 어쨌든 펀드를 운용하려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을 최소한 줄이고 벤처들이 많이 가 있는 판교라든지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에다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당연히 지역에 관심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 가져 준 것처럼 이제는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식상장한 기업처럼 매일 이렇게 등락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어떤 기업들이냐 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캠퍼스 지하 1층에 있잖아요, 캠퍼스들이. 스타트업 가보면 근근이 인건비 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투자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가지고. 그래서 시제품도 못 만드니까 그런 것이고 벤처는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은 내가 잘 알겠는데 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성이 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으면 매일매일 그것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저희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 계속.
대줬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매년 성장 얼마 했는지 매출은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 펀드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2018년까지 1171억원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떤 일반적인 금융펀드, 펀드를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고판다거나 투자해서 매일 순익이 나오는 것도 확인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장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바로 나오진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스타트업에게 4년 동안 투자를 했더니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남더라 그러면 그것을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펀드 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뭐, 운용이,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투자를 해 주고 나서 그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게 가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도 지난번에 펀드 전문가들 하고 모여서 스터디를 했어요, 몇 번 저희 사무실에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전 회수가 되려면 8년이 가야 되잖아요. 그때 청산을 할 때 회수가 100% 됐다든지 더 됐다든지, 지분 얼마나 가졌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렇더라도 그 기업들이, 돈이 들어간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를 위원회하고 같이 저희들도 배우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중 은행의 펀드하고 성격이 달리…….
그냥 벤처투자 그 정도 수준인 것…….
그렇죠. 말씀한 베트남 펀드 같은, 매일 나오잖아요, 매달 수익률이.
그런 것은 아니고.
투자해 주고 일정 뒤에 지난 뒤에 보는 것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펀드라는 말보다도.
주가연계펀드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게.
그런 펀드하고는 달리.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6.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개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과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유통이나 마케팅 같은 부분을 민간이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6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올해 9월부터 3년 이내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허브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지난 제25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운영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ㆍ자활기업ㆍ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판로 지원 부분입니다.
이러한 요청사항에 대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로 지원과 구매촉진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 전반이 일반 민간기업 활동이므로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유통판로 기술과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합목적적 사업 추진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민간 상호보완으로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저께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돼서 토론회를 제가 갔었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센터 하나 더 있죠? 사회지역경제센터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뭐죠?
거기서도 판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라든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생유통지원센터는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제물포 역사 1층에 일정공간을 마련해서 판매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역에 사회적 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어떤 판매라든가 판로 지원하는 것은 역할이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별도로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의 용어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회적 기업, 어떤 데는 마을기업 어떤 것은 자활, 이게 정부기관마다 지원을 하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사실은 보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신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용어가 다 정부 부서마다 그 용어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인가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어디죠, 그게? 하여간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에 따라서 되면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하나씩 다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여기 지금 보면 인력 3명이 일하는데 인건비가 3500만원이에요. 35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건비는 3개월간입니다. 이게 상생유통지원센터가 9월에 개소를 할 텐데 9월 개소해서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
집행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업무가 혹시 중복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시 차원에서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한 말씀만 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래 기구의 본령이 해야 될 게 중간 지원기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기업들,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판로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본래 본령에 더 충실히 하고 그 부분에 전문성을 더 띠고 기업들을 가지고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약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집중하고 상생유통센터는 사실 상설판매장이 주안이거든요. 제일 약한 게 마케팅하고 판로 지원이니까, 유통이니까.
그런데 그게 대체로 지금까지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 안 보이는 곳에, 어떻게 보면 자꾸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버렸잖아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당선됐는데 작은 것이지만 햇빛에 드러내놓고 진짜 명소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께 토론회에서 거기 관계자들이 많이 왔는데 인천시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다른 시ㆍ도나 광역시에 비해서 좀 소홀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의 어떤 움직임이나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정부 지원도 계속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속가능한 경제의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발 맞춰서 조금 더 우리 본부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일견 하여간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에서 특히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금 더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지금 e음카드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받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그 e음카드를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은 이러거든요. 그것은 결국 정부 세금으로 하는 사업 아니냐 그런 비판의 요지가 일정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가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갖다가 구축했다는 게 사실 저는 그 돈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한 백몇십억 정도를 갖다가 써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다가 갖췄다는 것은 저는 그 정도 돈은 충분히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정말 공익적이고 시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이런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e음카드몰 보면 물건 팔고 이런 것 물론 인천시 관내 기업도 좋지만 이런 것을 이런 플랫폼을 잘 이용한다 그러면 진짜 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갖다가 활성화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과 이름이 뭐죠?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과하고 협력 좀 해서 아이디어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e음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몰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몰 안에다가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들 탑재해서 지금 하려고 두 과 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딱 그것을 만들어버리면 낙인효과가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섞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 약간 낙인으로 이어지는데 약간 낙인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없는 물건 일부러 엉성한 물건 만들어서 팔아주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e음카드를 이용해서 단순 홍보가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좀 성공모델이 좀 나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그게 안 나오면 이 사업이 계속 이런 낙인효과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다 질의한 건데 저는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보면 외부 전문가가 두 분으로 돼 있는데 교수하고 유통채널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뭘 하겠다는 것이죠?
(일자리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외부 전문가가 두 분 있는데 교수하고 유통채널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생유통센터를 앞으로 운영할 때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저희가 기존에 상생유통센터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마케팅 전문가 그 다음 물류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컨소시엄을 꾸려서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상생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제 이것은 앞으로 상생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랄까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운영할 때 거기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틀릴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민간위탁을 줘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서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한 7대3 정도는 해서 그것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고 어디 쪽이 더 잘 하는지를 할 수 있도록 비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좀 더 골고루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할 때는 민간에 공모를 해서 그 사회적 기업과 마케팅 또 물류유통전문가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을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재계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국에서는 2020년까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개최 등과 관련된 노사민정 사무국 전담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관련 지원사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 노사민정 간에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사민정협의회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2009년 3월에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위탁을 했던 건가요?
자세한 업무는 기획관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한 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고요. 이게 2년간 기한이기 때문에 종료가 ’17년, ’18년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간 다시 위탁하고자 재계약을 사전에…….
그건 아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시작된 게 2009년도부터예요?
노사민정협의회는 2009년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탁한 건 언제부터예요?
최초 위탁한 것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2017년이요?
여기 자료 보면 3페이지에 2016년도 수행기관에 인천경총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전에…….
(일자리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2016년도에는 인천경총에서 그냥 운영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탁한 사항은 아닙니다.
경총에서 위탁은 있는데 비용은 안 들게 운영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노총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가장 직무를 잘 수행하고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여기 노사민정협의회의 참석대상자잖아요.
한국노총이 노사민정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기관이 운영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취지로 보면?
그런데 이건 사무국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하고는 사무국 운영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있는데 회의가 1년에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위탁까지 해야 될 건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용까지 근 1억원에, 올해 위탁하면 얼마죠?
8400만원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줘가면서 위탁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기 세부사업을 보면 단순히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운영하고는 별개의 수행사업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아니, 사업비는 별도로 또 나가는 거잖아요.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 나가니까 그거는 운영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한국노총과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의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이고요.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정도입니다.
노사민정이 다 10명씩.
노사민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골고루 포함돼 있나요?
네, 그러니까 노동계 또 의회, 시, 사용자 측 다.
민주노총도 들어와 있어요?
민주노총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노동계의 양대 축인데 거기도 들어와야지 실질적인 노사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가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노총 개인적인, 단체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제도권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그동안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설득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참여의사를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것도, 사무국도 위탁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네요? 자기들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입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남식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경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장호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788억 805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75억 1595만 6760원이고 99.5%에 해당하는 771억 65만 471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1985만 8040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9544만 400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6억 3601만 2981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132억 2071만 934원을 수납하고 4억 1530만 2047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80억 2475만 1189만원을 수납하고 3404만 2499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반납 지연 등의 사유가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올 1월 7일 13만 7422원을 수납완료하였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대부료 납부지연금 2758만여 원도 올 1월 30일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과태료 및 그외수입 등입니다.
51억 9595만 9745원을 수납하고 3억 8125만 9548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일자리경제과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이고 그 건은 올해 1월 7일 수납완료되었고 산업진흥과 계량법 과징금 및 산집법 위반 과태료 2억 3710만원이 미수납된 상태이고 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 853만 9800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의 2017년도 강화특화헬스케어 소재의 글로벌제품화 육성사업 집행잔액 122만 55원은 올해 2월 14일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책과의 전기공사업법, 전기기술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100만원은 올 1월 수납완료되었고 2017년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424만 8000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중 247만 5000원은 결손처분, 614만 3000원은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614억 529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억 7540만 6000원을 과오납 반환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 사유로는 산업진흥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65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어린이과학관 사용료 수입 85만 900원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존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4694만 6779원이 세입처리되었습니다.
11쪽부터 49쪽까지는 각 부서별로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예산현액 총 3215억 7806만 305원 중에 79.3%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중에서 42억 1777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 1383만 6954원을 사고이월, 574억 868만 4023원은 계속비이월 그리고 48억 199만 7152원은 불용처리되었고 대부분 그 금액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유는 산업진흥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개사의 공장착공 시기가 변경되어 5억 7936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청년정책과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사업이 추진기간의 부족으로 10억원이 이월되었고, 사회적경제과의 상생유통지원센터 구축사업이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책과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전기버스 구매사업의 경우에 전기자동차의 출고지연 및 전기버스 차종 선정 시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12억 1841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의 경우 배수개선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10억 2000만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일자리경제과의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북카페 조성 공사 절차진행에 따른 시설비 9649만 114원과 국제협력과의 몽골 울란바토르 농업협력 지원사업 농기계구입 및 운송계약 업무 추진 등 소요기간 연장에 따라서 1734만 6840원이 사고이월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산현액 194억 2508만 6170원 중에 98.9%를 지출하였고 9649만 114원은 사고이월, 1억 1049만 4366원은 불용되었습니다.
54쪽에 보시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발대식사업이 있는데 55만 6000원이 지출된 반면에 24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6쪽에 인천 미추홀명장 선발위원회 운영 및 명장부조 제작 등 1087만 7100원이 집행되었고 412만 2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1쪽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북카페 조성 공사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설계 등 절차진행에 따라서 9469만 114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남동복지관 인테리어 공사 및 냉난방 공사 등으로 4억 1896만 8050원이 지출되고 5273만 3096원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0쪽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17억 7969만 695원 중에서 91.8%를 지출하고 5억 793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1억 3894만 8428원은 계속비로 이월 그리고 17억 600만 3302원은 불용되었습니다.
72쪽에 보시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131억원 중에 99.9%를 지출하고 집행잔액 1518만 89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6쪽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사의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30억 4680만 3000원 중에서 8억 815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4쪽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4379만 2470원 중에서 11억 3894만 8428원이 이월되었고 4억 2871만 9802원은 불용되었습니다.
86쪽에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5억 7502만 9725원 중에 3억 3542만 8650원이 1단계 사업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신기술 및 신제품개발지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7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2920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4억 4143만 7000원 중에 99.9%가 지출되고 944만 3620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8353만 7000원 중에 99.8%를 지출하고 2798만 9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소상공인 금융융자 이차지원, 소상공인 홀로서기 창업금융융자 이차지원, 소상공인 희망키움 금융융자 이차지원 등 5개 이차지원사업에 대해서 2520만 2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1071만 8000원 중에서 90.4%가 지출되었고 4853만 890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121쪽에 보시면 청년활동 생태계기반조성 및 청년포럼, 인천발전 청년창안공모 시상 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8000만원 중에서4692만 4445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이 118억 4657만 8000원 중에서 96.3%가 지출되었고 3846만 97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2쪽으로 넘어가서 2017년 지역특화사업 3179만 4000원 중에서 21만 463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3157만 9370원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한 고용노동부 정산 지연에 따라서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690만 3000원 중에서 98.8%를 지출하고 1969만 8920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국제협력과입니다.
예산현액 56억 5945만 3000원 중에서 91.4%를 지출하였고 1734만 6840원은 사고이월, 4억 6798만 8055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8쪽에 인천에 파견된 중국공무원 숙소임차보증금의 경우 중국 선양시에서 공무원 선정 지연으로 숙소임차보증금 5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고 142쪽으로 넘어가서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7억 4500만원 중에서 983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46쪽에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억 4787만 6000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 5096만 6692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에너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예산현액은 197억 1011만 8000원 중에서 93.8%가 지출되었고 12억 1841만 6000원이 명시이월, 1020만 3460원을 불용처리되고 대부분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647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제작, 판매사의 출고지연에 따른 이월 그리고 전기버스 관련한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농축산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538억 6485만 9440원이고 이 중에 61.3%인 943억 8333만 8114원이 지출되었고 10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 562억 6973만 5595원은 계속비이월 그리고 21억 9178만 573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중에서 167쪽으로 가시면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이 있습니다. 122억 716만 4000원 중에서 121억여 원을 지출하고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른 9768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70쪽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있는데 21억 1140만원 중에서 4억 974만원을 지출하고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17억 166만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지연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562억 6973만 5595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36억 3613만 5000원 중에서 98.3%가 지출되고 6320만 9750원이 불용되었는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2354만 5000원 중에서 97.3%가 지출되었고 1억 817만 2043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또한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으로 넘어가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93억 4만 5000원이고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99억 5474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74억 5033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25억 440만 8000원이 명시이월된 사안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27쪽에 보시는 것처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절차가 있는데 그 이행 중에 재생시행 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순연되어서 16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0쪽에 15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9억 440만 8000원이 국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본부는 3가지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1993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액이 748억 834만 6543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1992년에 설치되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지원 및 도시가스 확대를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고 2018년도 말 현재 218억 6922만 4431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98년에 농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이 108억 254만 9412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 결산 규모와 예산의 전용과 이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내용으로 일자리경제본부의 ’18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788억 8057만 1000원이며 그중 775억 159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71억 65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1530만 2000원으로 이 중 1985만 8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3억 9544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된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구성된 예산현액은 704억 1242만 7000원이나 667억 209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215억 7806만원의 79.3%인 2550억 357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48억 179만 4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20% 이상 50% 이하 과다불용액의 발생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본부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편성한 예산액 대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발 및 운영사업 등 12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불용률 50% 이상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발대식 등 13개 사업은 비록 예산액이 크지 않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50% 이상 발생한바 그에 따른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며 이는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행 여부 판단과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이월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반회계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북카페 조성 공사 등 11개 사업 617억 4029만 6000원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등 2개 사업 25억 440만 8000원을 이월하였는바 이월 사유와 이후 집행내역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농축산유통과의 강화군 강풍피해 재해복구사업과 폭염피해 재해복구비용,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지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이랑 기획관님께 결손 관련해서 한번 질문할 건데요.
결손처리하기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나요, 어떻게 활동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체납 대상자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자동차라든가 토지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거나 하게 되면 압류를 하고요. 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손처분된 것은 체납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또 시효가 완성된 5년 이상, 그런데 대부분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예금도 없고 자동차도 차령초과 11년 이상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몇 년 동안 관리하다가 세정과인가, 어디로 이관하죠?
지금은 아마 체납된 관리업무자체가 세정과로 이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차 이관되는 거죠?
5년인데, 원래 결산처분이.
시효고, 시효가 5년이고요.
그런데 그 5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미수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계속 조사해서 도저히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여지가 없다든지 아예 그럴 경우에는 조기에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도 합니까?
그것은 사례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기업체 같은 데는 현장을 가야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하지 않고.
현장 다녀온 출장 내역서가 있어요?
저도 작년 것 공부하면서 몇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수납 부분 수납하기 위해서 압류조치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게 직접 현장 방문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케이스 별로 다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방문해야 될 곳은 방문해야 되고 우편으로 할 것은 우편으로 해야 되고.
우편은 발송하는 것으로, 등기우편은 하는데 현장까지 가서 저희가…….
그것은 기본이고.
우편발송은 기본이고 정보를 좀 터득해서 현장방문을 금액도 크고 그런 것은 가야 되는데 갔다 온 실적이 좀 있어요?
찾아보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탁상행정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돼서.
결손은 없어지는 건데 어떻습니까, 2017년도하고 비교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도별 비교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증감이 있을 건데.
상대적으로 저희 본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결손액이 크진 않다고 좀 보이는데 왜냐하면 과징금 100만원 뭐 과태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액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이것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의 없이 대처하다가 도래되면 다른 데로 이관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사명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명감을 좀 키우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저의 이런 재산권하고는 좀 멀다 그래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성의 없이 대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전년도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대비해서 증가가 된다 안 된다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직원분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210쪽하고 211쪽에 보면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도 지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했죠?
지금 명시이월된 사항이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철수하고 그 사람들이 인천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시설을 다시 설치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것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착공을 했거나 해서 지출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보조 이런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원인행위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인행위 했으면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게 이제…….
지출을 안 하고 명시이월로 했죠. 이 사업을 의회에 승인 받았어요?
네, 이것 자체가 작년도 말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재 청년정책과 이 사항은 저희가 유유기지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2018년도 2월 추경에 반영되고 그랬기 때문에 국비가 2018년 9월 18일 교부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사업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획관님,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간이 저희들이 질문할 때 국비내시가 늦게 돼서 이월시켰다고 그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자부담하는 사업 가지고 우선 공사를, 사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함께 같이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원인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만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산만이라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억 사업인데 50대50이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라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 매칭사업이 아니고 100% 국비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만 해 놓고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
그러면 여기 집행을 하지 않은 6건이 있는데 이것은 다 국비예요? 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청년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 이 부분 100% 국비사업비고요.
나머지 유신천은 국ㆍ시비 매칭이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마찬가지 국비가 있고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미루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어렵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도 다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자꾸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그리고 일단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사고이월로 봐야 되니까 그것도 좀 정확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전기버스 구매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이것 전부 지연된 거예요?
운행업체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전기버스 현대버스 버스차가 선정을 해서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그 선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무뎌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집행 못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은 돼 가고 있나요,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에너지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혈안이 돼 있는데, 정부로부터.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서둘러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그렇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충실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지난번에도 답변이 불분명해 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입니다.
말씀하신 저상버스 같은 경우 10대의 경우는 버스정책과에서 버스를 선정을 하면 경유차와 전기차와의 차액인 1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상버스 버스정책과의 선정 과정에서 소송이 걸려서 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은 10월에 소송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 1월에 제작사하고 계약을 완료했고 올 6월에 제작을 완료하고요. 6월까지 하고 7월에는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7월달에 그 10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7월달에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질문할 건데 지금 국비사업으로 인천 몫으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이 버스 개선하는 그런 예산 같아요.
전기차에서 뭐 이제 다른 저기로, 수소나 그런 예산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인천에서 그 부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 것 저희는 없고요.
아마 있다고 그러면 버스정책과 쪽에서 있을 수 있어도 저희는 보조금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환경부 쪽에서 더 집행해 달라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확인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민간 분야 전기자동차 보급은 뭐예요?
시민들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고가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 목표가 작년에 578대였는데 647대를 지원했고요. 15대 늦게 지원하는 바람에 올 3월에 집행완료했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잔액으로 남았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올 3월에 집행완료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책자를 인쇄 언제 하나요, 이것?
책자 인쇄.
인쇄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결산안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년 3월달에 집행했으면 여기…….
아니, 올 3월에.
금년 3월달에?
저희가 차량이 지금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차량 계약할 때는 기간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계약하면 주는 게 아니고 출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자동차회사 판매사에다가는 리스트가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걔네들도 생산 저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이 많으니까?
양이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 가솔린 차처럼 대량 생산을 하면 막 찍어내서 나오지만 그것도 출고가 신차 같은 경우에는 지연되잖아요, 지금도 한 달, 두 달 그러는데 이것은 좀 아직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보시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이게 30억을 세워놨다가 한 16억 정도만 집행하고 명시이월은 5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은 8억 8100만원을 했는데 지원규모를 두 개사에서 하나밖에 못 해 준 겁니까?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이 설비나 입지를 투자했을 때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여기 집행 사유가 국비, 이 자체가 3억 2300은 국비가 미교부돼서 사업 진행을 못 했던 것이고 또 한 업체는 보조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원인이 당초에 신규고용을 28명을 하기로 했는데 고용이 안 됐고 조건에 충족이 안 된 것이고요. 또 투자금액을 37억을 하기로 했는데 21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투자조건에 맞지 않아서 두 개의 것이 미집행이 된 거고요.
또 명시이월한 것은 착공시기가 ’18년인데 ’19년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월하게 된 겁니다.
국비 미교부가 어떤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죠?
당초에 초창기 처음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이런 어떤 여론이 생겨서 투자했던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산업부에서 급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국비 확보가 좀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 세웠을 때는 국비를 이렇게 주겠다고 해 가지고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과정 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잘렸다든가 그래 가지고 지금…….
절차상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돼서…….
지금 보면 그런 게 몇 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여기도 국보 미교부 17억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전통시장 화재 9억도 국비미지급으로 인해서 다 똑같이 국비해 준다고 했다가 못 해 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우리한테 추경을 세우라고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그대로 지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국비가 미교부됐던 사항들은 2017년 초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올해 반영이 됐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추경을 여기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추경안 논의조차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추경되면 우리가 또 필요가 생길지도 몰라요.
거기서 뭐 이쪽 잘라라 해 가지고 이쪽 감액시켜 버리고 그러면 뭐…….
더 세우게 되겠지만…….
올해 우리가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 놨지만 금액이 줄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미교부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고 그런 사유가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 없나요? 올해에도 이번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것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대부분 확보된 사업이고요.
이렇게 국비가 미교부되는 사항은 약간 중앙부처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몽골 울란바토르 농업협력지원사업 147페이지 보시면 1억을 세워놨다가 5200은 지출되고 1700만원은 사고이월로 없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다음으로 이월시켜놓고 집행잔액 3000만원은 불용처분되고 그랬는데 이것 사고이월 1700만원은 여기에 구입 운송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회계연도 출납이 12월 31일까지로 바꿨잖아요. 그 안에 운송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농기계 사 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주는 시점이 늦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하다 보니까, 1월달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예상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그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컨퍼런스 여기도 보면 지출액이 400만원밖에 안 되고 예산 금액이 7400만원인데, 148페이지요.
그것 전부 다 불용처분 했어요, 대부분을, 6900만원을.
이것 왜 이렇게 지금, 일단 세워놓고 하나도 못 쓰고 놔뒀습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고 조직개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영향을 받은 게 중국담당관실이거든요. 중국담당관실이 독립과로 있다가 다시 국제협력과 안에 팀으로 다시 편제가 되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계획된 사업들이.
그래서 이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컨퍼런스도 하반기까지 개최를 했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그게 좀 무산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이번에는 웨이하이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놔두고 불용처분해 버리고 그러지 않도록 정확하게 연초부터 수립하실 때 세밀하게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입이 결산 부분은 구월농축산도매시장이 22억, 삼산이 25억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사용료 징수한 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농산물도매시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맞죠?
도매시장사용료 3개소, 맞죠?
네, 사용료가 13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도매시장은 관리하는 데 36억, 40억 이렇게 각각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관리하는 데 한 40억이 들었다고 그러면 수입이 25억 정도 되면 나머지 한 15억 정도는 시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는 법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정 정도는 수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성에 가깝게 수입 지출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균형을 이루어 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어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수익성만 따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 성격에 맞기 위해서 범위 안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까지 과연 그러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또 어려우니까.
거기에 아시겠지만 한 10명 있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따져서 10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 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주식회사고 법인이고 그리고 제가 결산서에도 보니까 꾸준히 이익이 나는 그런 법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종의 그런 특혜라고까지, 본인들은 특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라 그러면 이것은 조금 현실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시에서 너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협의, 교섭의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위에 있는 농림부도 역시 그런 면에서 조금 방어적인, 보수적인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그냥 유지해라,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번에 법인 바꾸려고 할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진입이 좀 차단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그런 질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는 충분히 예상하고 100%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쾌도난마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바꿔나가야지 그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특별히 이번에 도매시장이 그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들 것 아니에요, 면적도 크고 시설도 새것이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이 정도 수입 가지고는 택도 없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당장 운영비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아니, 소장님. 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구월도매시장소장 장호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도매시장에서 징수하는 사용료가 시장사용료가 있고 시설사용료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도매시장법인이 25년 동안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를 저희 개설자가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올리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방금 말씀하신 상법상 그분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지고, 저희들은 남촌도매시장 가면 시설사용료가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입 대비 세출은 크게 많은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거기 면적이나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지출도 많지만 한 550개 점포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상가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하고 또 관련 상가동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저희들이 1만 8000평인데 저기가 5만 2000평으로 확대해 가더라도 확대되는 부분은 시설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결손이 지금보다 확대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당장 내년도부터 예산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작업하고 계세요?
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개설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원리에 맞게끔, 시장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시장원리에 맞게끔 운영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세입과 세출이 만에 하나 큰 차이가 나면 아주 충격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시장상인들도 자극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든 해야 되지. 무슨 뭐 아주 그냥 뭐랄까…….
제가 말씀을 올리면 우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개설을 했지만 그 법률은 사실 출하농업인을 위한 법률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출하농업인을 보호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사용료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업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인을 보호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제가 내년도 예산안 할 때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 저는 한 두어 가지만 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한 50% 이상 된 부분이 기업유치활성화, 예비금투자유치, 성과금포상금인데 포상금 부분은 주는 것을 소극적으로 줘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작년에 아시겠지만 포상금이라는 게 공무원들 성과금 주는 건데 세 개 사업이 심사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개 사업 네 명에 대해서만 지급이 결정됐고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사유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종도에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시저스, 미단시티 하는 것하고 파라다이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FDI가 있는데 이 부분들 작년분이잖아요, 작년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직원들의 직접 기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판정하기 애매하지 않느냐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미지급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심사위원회는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있어요. 행정부시장 주재로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만 이 정도 되면 안 하겠다 저 정도 되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부터 하니 누가 적극적으로 뛰겠냐고요. 기업의 외모만 봐서 큰 것만,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해서는 대기업들 유치해야지만 성과금을 주고 작은 기업을 유치하면 안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작고 큰 건 아니고요. 당해연도 도착한 FDI 부분들이 담당자들의 직접적인 노력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100% 동감합니다.
자동적으로 들어오려고 그래도 거기에 기여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하면 그것도 하는 것이지 뭐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된다면 다 배제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몰라도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만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강화일반산업단지는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1단계가 완공됐습니다.
완공돼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장님하고 함께 일본을 3박 4일 갔다 왔는데 사실적으로 요코하마시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자매가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음악적으로나 뭐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겠더라.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보고 벤치마킹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시의원들도 사실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있어요. 가서 보고 오고 그래야지만 되잖아요.
시장님하고 함께 가서 일본의 그런, 물론 여기하고는 큰 문제는 없지만 교류문제, 공무원들 교류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갔다 오시고 또 거기에 와서 말도 듣고 해야지만 사기진작이 아니라 보고 느껴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적으로 공감만 하지 마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의욕 있게 진행하시고 여기에서 답변할 때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뭐 한다 해 놓고.
그 다음 내년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회되시면 위원님께서 저희 그런 단지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새롭게 보고 오고 이런 부분들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냥 외교성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아마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또 이렇게…….
저도 이번에 나가서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을 가서 보고 왔을 때 정말 선진국이라는 게 이렇구나.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공무원들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는 공무원생활 하면 몇 년에 한 번씩은 다 해외에 가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물어보면 공무로 10년 동안 해외출장을 한 번도 못간 직원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기회 될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간부들만 가지 마시고 집행부…….
저희 직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에 직원들이 가야지, 실무자들이 갔다 와야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을 알고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정산잔액과 기타이자수입, 시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국비의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203억 5258만 7000원 대비 4.5%가 증액된 2301억 98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9%인 183억 1264만 9000원으로 증액하여 3916억 6462만 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1억여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62억 969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2018년도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입으로 하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1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일자리대상 인센티브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에 따른 20만 3000여 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111쪽 하단부터 114쪽까지 산업진흥과 소관이 되겠는데 먼저 2018년도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정산이자 등 기타이자수입과 2018년 베트남 인천 우수상품 전시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수입,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에 따른 세입증액 등으로 기정 대비 27.8%인 9억 254만 4000원을 세입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4쪽 신성장산업과 사업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2018년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사업 이자수입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그리고 2018년도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정예산 대비 22%인 5억 150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해서 28억 4801만 6000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5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67.5%인 48억여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5쪽 하단에서 116쪽까지 청년정책과 소관이 되겠는데 2018년도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사업에 등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5.18%인 6억 4220만 6000원을 세입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하단 사회적경제과는 2018년 추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따른 발생이자 집행잔액, 공공근로사업 발생이자 집행잔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가균특보조금 등 해서 기정예산 대비 4%인 3억 410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2018년에 추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등에 따른 세외수입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86% 인 23억 99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8쪽 농축산유통과는 2018년도 국ㆍ시비보조 47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등 국고보조금 등 감액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0.05%인 8039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과 126쪽 구월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에 따른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으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8422만 100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7987만 4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733억 5197만 9000원 대비 4.9%가 증액되었고 금액으로는 183억 12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9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일자리발굴 운영비 및 워크숍 등 일자리위원회 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사업 4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보시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출입니다.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8억 91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산업단지환경 기술개발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원,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1183만 3024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신성장산업과 세출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출연동의 보고드린 것처럼 SW미래채움 출연금 14억원,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 출연금 10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 81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에서 지역 전통시장 홍보사업에 4000만원,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에 4000만원, 송현 야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1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8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에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매칭비용 예산 계상이 필요해서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규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사업 출연금 7000만원은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680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수당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억 60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에 따른 여비와 출장여비를 증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522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소연류전지차 구입보조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3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925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인데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올해 국고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1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21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291쪽 보시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140만원,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550만원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에 2억 7000만원, 백령면 농업용 배수갑문 보수보강공사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4445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양봉농가의 안전한 양봉 및 양질의 벌꿀 생산을 위해서 말벌퇴치장비 지원에 1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 제거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사업에 5억 2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2017년도,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환을 위해서 63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특별회계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78억 3490만 6000원이 증액된 142억 67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주요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4억원 그리고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2억원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 68억 32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 5127만 3000원,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장비사업에 2억 4663만 3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 중에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03억 5258만 7000원 대비 98억 4580만원이 증가한 2301억 9838만 7000원으로 4.47%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33억 5197만 9000원 대비 183억 1264만 9000원이 증가된 3916억 64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가 증액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세입현황은 예산서안 111쪽 2018년 근로자문화센터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9137만 5000원 및 114쪽에 2018년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사업 이자 2389만 8000원 등 29개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신규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15%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119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9억 3200만원과 119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127만원 등 3개 사업은 15% 이상이 감액된바 감액 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11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118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된바 당초 예산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예산서안 280쪽 산업단지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 281쪽 SW미래채움사업 등 1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및 전액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284쪽 지역기업-청년교류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이 감액된바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30% 이상 증액된 세출의 주요사업은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예산서안 279쪽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위원회 운영관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22쪽에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운영비 대행사업비 이자 3000만원을 세입 잡았다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2017년도 분을 왜 이제 세입을 잡았죠? 122쪽 예산안.
이것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원, 환경녹지국 소관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80쪽에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3억에서 지금 잔액이?
이게 이제 73억 중에서…….
8억 1000만원.
58억 76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이 14억 2300만원인데 이게 국비ㆍ시비 50대50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를 반납하는 겁니다.
50%를 반납, 8억 1000만원 반납하는 건가요?
이것 반납하고 또 우리 세입에 114쪽에 보시면 유신천 주차창 조성사업비 7억 1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이게 잔액, 그러면 이게 8억 1000만원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이 사업이 당초에 73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남는 것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 2월에 끝났기 때문에 4월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일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아까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2019년도 2월달에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보상을 못 했기 때문에 남은 비용은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국고금으로 반납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여기도, 세출예산에도 똑같이 7억 1000만원을 계상해야죠.
그중에 이자가 1억이 있습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이자 1억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직 사업할 게 남아서 그것 남겼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8억 1000만원이고 여기 세입에는 7억 1000만원이니까 하여간 이건 이자 부분에, 그러면 이자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7억 1000, 7억 1000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일단 이 금액이 똑같지를 않으니까.
이자가 포함된 겁니다.
지금 반납하는 국고반환금에는, 8억 1100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50% 반납하는 겁니다.
세입도 8억 1000만원이 돼야 되고 세출도 8억 1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자는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고 원금하고 사업집행비만 반환하는 겁니다.
국비 내시받은 사업에 이자는 시로 귀속이 돼요?
그래요?
집행잔액으로 정산이자 뭐 이렇게 해서 국고로 반납하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자도 포함해서 나누기 2를 해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잘못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 산업진흥과장이 좀 설명을,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임경택입니다.
국고보조금을 그전에 받아와서 우리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7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우리 시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합쳐서…….
잠깐만요, 과장님.
7억에 대한 이자가 1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면 1억은 어디 잡혀 있죠? 시로 귀속되니까.
우리 시 통장에 7억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우리 통장에 발생합니다, 시 통장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세입으로 잡아야지, 별도로 1억을.
그것은 시에 통장이 있기 때문에 안 잡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원금만 세입으로 잡고 이자는 저희 시 예산으로 나가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이자, 이자수입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은 왜 안 잡혀요?
여기 이자수입, 집행잔액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잡게 돼 있는데 이것도.
거기 잡는 거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TP라든지 사업예산을 내려줬을 때 거기에 남는 사업예산에 대한 그 이자입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전체 이자를 관리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저희가 7억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세출에서 8억, 1억원이 더 증가했고.
네, 1억 차이가 나서.
세입 부분은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것이고 8억 1000만원 세출 잡힌 부분들은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것하고 그 다음 국고보조금을 계속 다 쓸 때까지, 집행완료될 때까지 통장에서 잔고가 계속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부분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연구대상이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세요.
289페이지는 제가 농축산유통과장님한테 설명을 조금 듣긴 들었는데 여기 국비가 사업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억 3200만원을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119페이지에 보면 액면 그대로 다 감액이 됐어요, 9억 3200만원.
그렇죠?
이것은 똑같은데 지금 앞전에 말한 건 다르잖아요.
아니, 이거는 국고보조금 주겠다고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다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일치해서 맞는데 사업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기 전이니까?
돈이 나와서 있으면 통장에 들어온 순간 이자가 발생하니까.
아까 그 사업한 것도 좀 나는 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자도 함께 반납을 하는 것 아닌가.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 1억이 아까 1억 그게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런데 그 1억은 인천시로 귀속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나간 것에 대한, 저희가 만약에 군ㆍ구를 보조해 주잖아요? 군ㆍ구보조금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들어오면 이자는 저희가 받는 거고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한 부분은 이자발생하면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182쪽 하단에 보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인데, 282쪽.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수당이. 490만원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돼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나요?
281쪽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282쪽 하단.
지금 노포 발굴ㆍ육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인천지역에 오래된 골목상권도 살리지만 노포가게를 발굴ㆍ육성하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하겠다는 취지로…….
그것 구성은 안 돼 있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49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연간 몇 회, 수당은 얼마 그게 나와 있나요?
수당은 저희가 2시간 기본 7만원이고요. 2시간을 초과했을 때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횟수하고 추정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들 숫자를 한 10명 정도 보고 횟수를 추정해서, 추정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추정이라고 했으면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몇 명으로 몇 회 할 겁니까? 7만원이니까 490만원 계상할 때는 그 근거가 있을 건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 위원회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490만원이 막연하게 편성한 게 아니라 위원은 몇 명이고 수당은 얼마고 몇 회를 개최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승인되면 7월달부터 6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 건지.
10만원씩 10번에서 5번 정도 추정입니다.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네요?
하여튼 정확히 좀 하세요.
네,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부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원래 예산, 산출에 의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기획관님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물론 알아야 되지만 담당 과 그쪽에서는 확실하게 알아야지.
490만원 그냥 세워져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면 욕먹죠, 우리가.
네, 산출기초를, 죄송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정확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쓰는구나 이것을 알죠, 그렇죠?
본부장님 성립전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죠.
성립전예산이요, 어디?
284페이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이 전액으로 다 교부됐을 때 집행시기가 급박한 경우에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찾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게 뭐죠?”
성립전예산을 쓰게 되면 의회에 사전보고하게 돼 있죠?
회기가 안 열리면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회기 열리면 사전 상임위에서 득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절차가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급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경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 경우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회기가 열리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문서로 보내서 보고를 사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고받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서로 의회 산업위원회실에…….
문서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그러면 문서 보낸 것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억을 감액했다가 2억을 또 신규로 편성했어요, 본부장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인천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이 국가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사업에 대한 명칭하고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지만 약간 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서.
명칭만 바꾼 거죠?
네, 그래서 감액하고 다시 본 사업을 하게 됩니다.
293페이지에 축산농가 지원하고 학교우유급식이 6억 8000 감액이 있어요. 지장은 없나요, 이게?
이게 지장은 없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감액됐죠?
이게 옛날과 달리 학교에 아이,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자녀들한테 우유 주는 게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잘 활용이 안 되다가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다자녀가구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2019년도에는 다자녀가구를 제외를 했어요. 다자녀가구를 제외하니까 예년과 다시 똑같이 학교급식이 효과가 좀 저기하지 않겠다하는 판단이 돼서 올해 2월 8일 날 농림부에서 변경내시가 왔어요, 방침이.
당초에는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전수조사가 들어가서 이걸 감액한 거예요?
다자녀를, 다자녀 아이들도 우유급식 주는 대상으로 작년에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자금사정이든지 여러 뭐에 의해서 올해는 다자녀를 뺐어요, 대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 고려해서 예산이 감액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이게 민감한…….
대상이 줄었습니다, 대상이.
사실 이게 민감한 사업인데, 대상자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네, 농림부하고 저희도 협조 좀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82페이지에 보면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해가지고 4000만원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건 대상이 시장이 어디가 확정돼 있나요?
282페이지.
저희가 2019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건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계양구체육공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그냥 시늉만 하고 마는 건지. 해 주려면 확실하게 부스도 마련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는 1억을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감액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달랑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보면 너무 그냥 4000만원 가지고 이것 부스 설치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행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실질적인 행사가 안 되고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예비비라도 쓰시든가 해서.
이 부분이 전체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 50대50 하고 자부담 1000만원해서 9000만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1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돼서 매칭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해 놓고 욕 안 얻어먹도록 내실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시면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서 방역부서 및 관계자 격려비용 500만원, 이 격려비용이 어떤 것을 말하시나요?
이게 매년 조류독감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 관계자들 군ㆍ구 공무원, 시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인데 당초에는 이게 행사운영비로 해서 워크숍예산으로 500만원 잡아놨던 건데 워크숍예산은 아무래도 쓰는 데 좀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상금으로 해서 관계자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격려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바꾼 겁니다.
열심히 한 수의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무원들, 강화군 공무원, 저희 시 공무원 고생하고.
포상금을 주겠다?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포상금이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니까 어떻게 쓰든 간에 같이 모여서 쓰든 그렇게 하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돼지 유행성폐렴 예방주사 4300만원을 증액을 시켜놨는데 지금 신문에서 나는, 신문지상에서는 의약품이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 한다, 돼지열병이라든지.
그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콜레라 같은 열병이고 이것은 폐렴예방이니까 아프리카열병, 돼지열병은 거기 딱 맞는 백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이것은 폐렴, 유행성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약품이고요.
돼지열병에 대비해서는 뭐 하는 게…….
백신이, 딱 맞는 백신은 없지만 소독이라든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 그 다음 대체로 잔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잔반을…….
예방조치 말고.
여러 가지 해야죠.
그런 것 말고 백신 같은 것은.
그 맞는 백신은, 그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은 지금 없는 걸로…….
신문에서는 왜 백신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고 안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막는 수밖에 없는…….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네, 아직 백신을 못 한 겁니다.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없다?
그 다음 매몰지발굴ㆍ복원 이것 매몰지를 어떻게 또 발굴ㆍ복원하는 데.
이게 매몰, 구제역 같은 것 해 가지고 살처분하고 하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침출수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해 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다시 한번 파내서 소멸시켜버리는, 그 흔적들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 이후에 매몰지가 벌써 한 239개소가 되는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25개소를 처리했고 그런 거를 해 나가는,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달에 저희가 국비가 배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끔 물량이 그래서 거기 시비 매칭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요청드린 겁니다.
그것은 일반 땅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깨끗하게 가는 겁니다.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토양정화부터 시작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도심 특별회계에서 498페이지 보면 문화관광시장 육성자금 이번에 4억이, 4억하고 2억하고 해서 6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인천에서는 몇 개가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됐나요, 문화관광형 시장이?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모래내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부평깡시장 이렇게 세 곳입니다.
세 곳에.
그러면 한 곳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4억 6000입니다.
주로 어떤 것에 쓰라고 그런 거죠, 여기가?
여기에 보면 지역,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시장 고유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면 하나 본부장님 주시겠어요?
똑같은 건데요. 이것을 보고 할게요.
22페이지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 3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관이 준비를 했는데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에 대한 하반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상반기예산만 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인천e음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시티에 이관하는 걸로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출자를 해서 코나아이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기로 사실은 상반기에 그 작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사업 추진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저희가 스마트시티와 출자전환을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독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스마트시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출자를 해서 스마트시티와 같은 어떤 별도의 목적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전자상품권 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스마트시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코나아이가 사실은 장래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영역을 넓히는 데에 상호가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코나아이의 사업구조가 e음카드를 판매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스마트시티가 역할을 서로가 하기 위해서 출자전환을 받아서 스마트시티에서 e음 상품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시티는 전자화폐나 이런 것과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 스마트시티, 도시 관련된 운영 그런 것 관련한 회사 아니에요?
100% 출자한 회사잖아요, 인천시가.
네, 맞습니다.
인천에서 100% 출자한 회사인데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가 독자적인 사업모델이 없는 상태잖아요, 수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코나아이 쪽에서는 장래의 사업영역을 넓혀보겠다는 의견이 있고 쌍방의 어떤 의견이 합치가 돼서 앞으로 확장된 사업모델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너무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갖다가 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모델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나아이 쪽에서 초창기에 플랫폼을 개발하고 카드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형태인데 장래를 보면 그 플랫폼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확산이 돼서 플랫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에 봐서는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나중에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을 어디로 하는가가, 혹시라도 미래에 예상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항상 독점적으로 이걸 언제까지 코나아이에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e음카드 자체도 특허로 공동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고 플랫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공동으로, 우리 인천시하고 권한 자체를 코나아이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져가는 걸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 장래에 있을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갔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플랫폼이 누구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분쟁이나 그쪽하고 갈등관계가 됐을 때 그러면 이 플랫폼의 운영이 누구 거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상의 내용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플랫폼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문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e음카드 발행목표액이 3000억이잖아요. 그러면 국비 4%, 시비 2% 하면 우리가 캐시백으로 준비할 돈이 180억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131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건가요?
지금 3000억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1800억에 대한 72억은 국비가 확보된 상태고요.
또 하반기 1200억에 대해서 4%, 28억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족분 24억 2000만원이죠. 이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요?
아니,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31억이 아니라 180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계가?
예산총계가 180억이 아니라 131억이잖아요.
(일자리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24억 2000만원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이 또 없으면 어떻게 확보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헌입니다.
이번 추경에 매칭 부족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반영해야지만 시의 예산 사정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매칭 부족분까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회가 지금 이번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추경이 또 2차 추경, 이게 지금 2차 아니에요. 그러면 3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만에 하나 없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갖다가 확보하겠냐고요.
지금 말은 3000억이라고 했으면 180억을 갖다가 캐시백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80억의 37분의2면 60억씩 곱하기 2 하면 120억이 국비가 돼야 되고 60억이 시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한 것이 3000억 목표인데요. 애초에는 저희가 7000억을 목표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와의 협의상 일단 3000억 정도 하고 향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더 받는 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에 대한 부족분뿐만 아니라 3000억이 초과됐을 때 국비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또 시에서 조금 더 매칭하는 것도 협의하고 해서 향후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의 4%면 120억인데 국비가, 국비 120억도 지금 다 안 돼 있는 거죠?
국비 120억은, 그렇죠. 지금 60%에 해당하는 부분만 72억만 온 것이고 하반기에 48억을 더 지원받아야 되고 거기다 이번에 시비 매칭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24억인 것이고요. 또 향후에 3000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국비를 더 지원받아야 되고요. 이것이 국비 반, 지방비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뿐 만이 아니고 구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구까지 포함하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지금 이건 인천시 거니까 국비 4%, 시비 2%, 6% 캐시백을 하는 거고 구에서 10% 캐시백을 하겠다는 것은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시비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 중에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그것까지 포함하면 3000억에 대해서 딱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향후에 다시 정산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31억을 가지고 6% 그러니까 구비 빼고 6%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액이 2200억이에요.
캐시백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 매칭하는 것은 관련 비용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니, 여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이 항목 이것, 여기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캐시백에 대해서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홍보비라든가 운영비, 보수비용, 관련 제반비용 다 포함해서 국비 50%에 대해서 지방비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매칭한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 항목 23페이지 것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직접) 해서 여기 캐시백 제공에 대한 항목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로 한 것 아니에요? 여기는 운영비고.
운영비, 이것은 발행 지원, 캐시백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캐시백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면 여기 항목이 바뀌어야죠.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본부장님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제액이 3000억 목표로 해서 6%잖아요, 시비까지 보면. 그래서 캐시백만 따질 때 180억이 필요하고 거기에 보면 산술적으로 4대2니까 국비가 120억하고 시비가 60억이 확보가 돼야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3000억을 결제하든, 4000억을 결제하든 간에 전체 캐시백이, 한 것에 나가는 캐시백의 절반을 지방비로 하면 국비, 지방비 5대5 산식으로 가자, 적용을 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억을 다 하지 않고 충당하지 못하고 적은 금액을 하더라도 군ㆍ구, 다른 자치구에서 캐시백 지원하는 예산 부분들이 지방비 몫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캐시백 예산으로 삼는 게 100억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거랑 합치면 한 140억이 됐다 그러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140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매칭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서 그 원칙에는 합의를 잠정적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시비뿐만 아니라 시비 플러스 구비까지 해서 볼륨이 좀 커지면 커지는 만큼 국비가 더 지원이 되니까 시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60억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쪽 부분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과장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하시는 말씀. 이것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되는 월별 집행을 보면 아직까지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서구라든지 연수 이런 데 보면 6%가 아니라 10%, 8% 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것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7월달, 8월달 되면 사용그래프가 수직상승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나중에 예산확보를 못 했을 때 나중에 했는데 이것 뭐 캐시백 없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의 공신력이라고 그럴까 완전히 그동안 했던 것 다 한방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긴장하고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이 기회에, 안 그래도 미리 저희가 늦지 않게, 실기하지 않게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캐시백이 골간으로 되는 가장 큰 메리트인데 이 캐시백이 지속가능한 메리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려면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올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안 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기대가 컸던 만큼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로서는 잘하고 있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게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캐시백이 어쨌든 시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득재분배효과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당초에 목표했던 정책효과 그 부분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지표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 그걸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지표를 추출하는 모델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선7기 1주년 정도 됐을 때 이게 나름대로 성과 있는 사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즈음하면 아마 결제액도 1000억이 넘을 거고 그래서 유의미한 계기가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때 누가 발표하든 간에 그동안의 효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지표 부분하고 지속가능한 자금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전에 최소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중간에 강원모 위원님이 e음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역구가 서구이다 보니까 서구는 지금 10%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서구로 인해서 인천e음카드가 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 우려하는 것은 재원마련인데 다른 데서 안 쓰고 서구로 와서 다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현재 추경 예산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부분은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한 200만원 정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자기들이 낸 것도 있지만 반면에 서구에 와서 쓰기 때문에 세수나 이런 게 또 늘어나잖아요. 자기들이 세금을 냈지만 자기들 카드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파급효과가 그만큼 더 넓어지지 않느냐.
시장님도 그때 그러시더라고 서구는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문제가 많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산을 지원 안 해야 되겠네, 서구로 인해서 인천e음카드가 더 인기를 끌고 있으니 서구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재원문제도 되지만 인천 경제에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모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쯤은 제도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앞에 한 200만원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오지 않았나. 뭐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그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나 일반으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벌써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세입ㆍ세출 282쪽 보면 인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국비도 여기에 4000만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지금 현재 이번에 신규로 올리는 게 4000만원 여기도, 작년에 이것 때문에 거기는 한 1억 이상이 돼야지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추경에 그때 올려서 해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굳이 그것 국비가 4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4000만원이다 이러지 마시고 아예 우리가 좀 더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때 우리 행사 할 때 나가보셨어요?
그때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간, 나가보신 분 있나요, 여기 우리 담당 중에서? 안 나가보셨어요? 그러면 다 바뀌셨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니 탁상행정이다, 와보지도 않고 계속 여기 나오니까 이렇다, 저기 나오니까 저렇다. 또 조금 있으면 여기 찾아올 것 같아, 이것 해 놓으면 또 모자란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정을 저희가 알고 예산실에 1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배분의 그런 순위에 밀려서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작년에 했으니까 꼭 해 줘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저는 가봤어요. 제가 왜 많이 나가고 하니 전통시장이 다섯 개가 몰려있어요, 원도심에. 축산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좌시장, 거북시장, 신거북시장 있잖아요. 그리고 정서진시장까지 다섯 개가 몰려 있는데 물론 다른 데 안 계신 분들은 거기 전통시장에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냐 뭐 하냐 하지만 전통시장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사실적으로 늦게 가신 분들이나 가지 않고 근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똑같은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지원책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e음카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e음카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됐나요?
네,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우리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하고 역외소비율을 좀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을 가입하면서 3%, 5%, 7%인가 이렇게 돼 있나요? 가맹점 수수료를…….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했을 때 그렇게 가맹점 스스로 할인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맹점으로 e음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보다 0.3% 낮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상인들이 있습니다.
e음카드로 쓸 수 있는 가게는 인천에 있는 가게는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3%를 더 할인해 준다고 해서 여기에 와서 쓰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연말에 가 가지고 지금은 데이터를 뽑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뽑힐 것 같은데 연말에 가서 과연 역외소비율이 많이 줄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서울에 가서 소비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가서 소비 할 것들은 서울에 가야 되니까 소비를 하는 거고 실제 우리 인천에서 소비하는 분들은 카드만 바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 e음카드로 대신해서 쓰면 BC카드로 쓰든 다른 카드로 쓰다가 e음카드는 혜택이 더 있으니까 카드만 바꿔서 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겠구나. 연말에 가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5%든, 10%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게 큰 성과일 것 같고 지금 당장 그런 효과를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e음카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통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회원가입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네, 지금 6월 12일 통계를 제가 보니까 지금 가입자가 33만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 인구의 10% 이상이 됐고요.
또 결제액이 800억, 하루에 한 7500명 정도가 가입을 하는 정도니까 종전에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는 정말 폭발적인 어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에 한 2, 3개월 지나면 그때 추이를 보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분들을 보니까 가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거의 대부분 e음카드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회원가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이 캐시백 자원이 고갈이 됐을 때 그에 따른 박탈감이라든지 탈퇴하는 그런 회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좀 하시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가장 우려하시는 게 캐시백 부분 예산 지원이 지속적일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한 8조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도 현재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계류 중인 세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런 전자상품권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인 지원 그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향후에도 법률에 따라서 이런 캐시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천이 e음카드로 해 가지고 가장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어서 마무리도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한국노총에서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자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체크가 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로자들이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 때 여러 가지 안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좀 살펴봤는데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과목들 외에 근로자들의 정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강의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고려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령면에 배수갑문사업은 시작했나요?
몇 페이지시죠?
292쪽 예산안, 사업 시작은 했나요?
잠깐만요.
2018년…….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보강공사.
사업 진행했어요?
배수갑문은 지금 보수공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ㆍ보강공사.
그러니깐 5억 가지고 했냐 이거죠.
이것 깎겠습니다.
아니, 이게…….
5억을 세워줬는데 50%를 증액하는 것은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증액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지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옹진군에서 설명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5억원 정도 총사업비로 해서…….
사업진행 안 했잖아요. 설계변경이라든지 뭐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원 옹진군에서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아마 간곡히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2억 5000세우고…….
5억 했으니까 선물은 준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요. 2억…….
그러면 5억만 하면 되네.
2억 5000 감액하자 이거지.
아니, 지금 저희 시비 2억 5000 세워서 자치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옹진군에서 2억 5000 더 세워서 5억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5억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
그러면 7억 5000은 뭐예요?
2억 5000은 승인해 주시면…….
이게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7억 5000은 뭐죠?
기정액 5억, 지금 2억 5000.
백령면 게 아닌 것 아니십니까?
백령 농업용 배수갑문 보수공사, 보수ㆍ보강공사.
이 예산서상에는 백령면 농업용 배수갑문 보수ㆍ보강공사만 추경에 딱 표시돼 있고 나머지 옹진군에 들어가는 자본보조사업이 따로 있어서 합계 금액이 그렇고요.
이 사업만큼은 2억 5000입니다.
여기 예산안 보면 기정액 5억.
동그라미 다른 게 생략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서라.
7억 5000이 맞긴 맞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 포함해서, 다른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여기에다가 왜 표기하죠?
당초예산에 있을 텐데 제가 찾아볼까요?
당초예산에 있을 테고…….
(「본예산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예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있고 추경항목만 동그라미 지금 표시된 겁니다.
추경만 2억 5000?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가서 하시기로 했어요?
가서 보니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수조정할 때 보면 되고 하여튼 그것 궁금했고요.
282쪽에 이벤트 사업하시는 쪽에 노포 발굴 및 육성 있는데 이것은 인증현판 제작만 300만원 남기고 리플렛 제작 500, 공모선정 500, 이벤트 500, 수당 490,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추상적으로 계상한 거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RPC미곡종합처리장 다녀왔어요. 본부장님, 기획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쌀 판매 관련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것, 시급을 요하는 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보면 포상비 같은 것 방역포상 이런 것이 급한 건가요? 500만원.
그것은 아까 예산과목을 바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
그것은 있던 거니까요, 추가로 한 게 아니고.
아니, 신규로 돼 있는데…….
워크숍을 없애고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바꾼 겁니다.
하여튼 워크숍으로 바꾸었든 어쨌든 좀 그러고 그 다음에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현지인 보상 출장여비를 150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하여튼 올라왔으니까 이따 저희 위원들끼리 보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게 본부장님, 우리 인천에서 1년에 전자금융 사기피해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알고 계세요? 평균, 최근에.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가…….
보이스피싱으로 그 피해액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150억 정도 되고 요즘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층까지도 대상이 많이, 여러 젊은 사람들까지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4270만원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것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홍보비 성격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흔히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사물함에다라든지 돈을 갖다 놔라 그러면 거기다가 놓으면 찾아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경고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지금 아주 가장 기본적인 주의를 요하는 홍보물, 배포, 제작 이런 정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라든가 금감원 이런 데서 해 달라고 한 금액은 그때 한 9000만원,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다 잘려버리고 절반도 안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안 세워놓으셨는데 급한 것 이런 것 또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급하게 해 주시고 좀 덜 급한 것은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해도 될 것은 좀 그렇게 하시지 여기에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해 주시지 이것을 갖다 보니까 최소한도만 지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좀 미흡하지 않나 이 예산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좀 급한 것부터 피해가 크고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강원모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강화에서 나오는 쌀을 갖다가 교육청에 급식으로 지원될 수 있는 독점적인 그런 계약이나 이런 건 어려운 건가요?
저도 강화 쌀 구매를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쌀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학교 급식에 강화 쌀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가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입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갑작스러운 지적이시라 깊이 생각은 못 해 봤는데 그것도 역시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것 저는 알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쌀이라는 문제는 사실 시장논리 외적인 문제가 많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쌀이 강화 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강화 농협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뭔가 교육청에게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쌀을 주겠죠.
아니, 그러니까 쌀을 주는 조건들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데 지금 대체로 시중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시히카리라고 명품쌀 이것은 굉장히 비싸죠. 비싼데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고 그래요, 이게 수요가.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보통 섬쌀이라고 하는 아까는 브랜드 쌀이고 이 섬쌀 같은 경우에는 삼광이라든지 이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쌀이지만 물론 그것보다 조금 못 한 이런 쌀은 가격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1000원만 높으면 수요탄력성이 상당히 커져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제도적으로 한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학교 급식에도 두 달, 석 달 간격으로 식자재 납품을 받아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무슨 품목을 갖다가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쌀이지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좀 안정적인 좋은 쌀 갖다가 공급받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옛날에는 품명, 제품명을 적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제품명을 적으면 대기업 제품이 주로 많으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쓰지 못하는데 지금 제품명은 적지를 못한대요. 성분명만 적게 된대요, 입찰할 때.
그러니까 사실 영양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또 우리는 같은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돼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인천 쌀을 소비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학교 급식에, 우리가 아마 학교 급식이 시가 40, 교육청이 30, 구가 30 아마 이렇게 매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돈으로 주지 말고 우리가 쌀을 사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서 적어도 강화에서 나오는 쌀을 일정한 정도의 소비 안정적인, 인천이라고 하는 300만 도시가 사는 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입찰이나 법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것만 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게 현물 지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숙제를 주시는데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국비 2520만원 증액, 세출 부문에서 예산서 632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대행비 1040만원 증액, 예산서 282쪽 인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6000만원 증액, 예산서 295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국비 252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378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7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46쪽에서 수입계획은 총 111억 10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 증가한 7억 484만 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47쪽 지출계획은 총 111억 10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 증가한 7억 4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해서 7억 484만 9000원을 증액하고 47쪽 지출계획에서 강화군 도정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남은 여유자금 예치금 4억 5484만 9000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기금조성현황, 기금별 운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농어촌진흥기금 2019년 말 현재액은 93억 2171만 9000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2차 변경현황을 보면 자금수지 총괄 기정액이 104억 570만원에서 2차 변경자금수지 총괄금액이 111억 1054만 9000원으로 6.8%인 7억 484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2019년 운영계획에 따른 예치금 및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예치금 회수하고, 이게 뭐 쉽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금융기관이 예치한 것을 갖다가…….
도정시설현대화에 2억 5000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통장을 지금 9개인가…….
증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억원이 증감되는 것은 어떻게 증감되는 거예요? 기금에서, 예치금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에 우리가 뭐 예치를 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는 겁니다.
예치를 한 거예요?
예치금을 회수하는데 왜 금액이 증감되는 거죠?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로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예치금 회수라는 것은 총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총액을 저희들이 통장을 9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정기적금도 넣고 그 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통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개 정도는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총액을 예치금 회수라고 합니다. 10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이 지금 104억, 이 7억은 어디에서 난 거냐고요, 돈이 늘어난 것은.
이 농어촌 기금조성이 농지전용부담금이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가 개발하거나 무슨 공장을 짓는다거나 택지 개발을 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요.
그중에서 4%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부담금을 이렇게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적립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4%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이라는 이야기예요?
4%인데 2%는 군ㆍ구로 내려 보내고요. 그 2%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한 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7억이 늘어나잖아요. 이 7억은 어디에서 생긴 거냐고요.
그것 농지전용부담수수료.
당초에 잡았던 부분들 늘어나기도 하고…….
7억이 농지전용부담금에서 나온 돈이라고요?
네, 부담금하고 이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예치금 회수라고 해요? 여기 농지전용부담금이라 그러면 전입으로 잡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전부터 예치금 회수로 계속 용어를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의 재원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징수수수료에서 갖고 오는 거고 예치금은 그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매년 단위로…….
그러면 이게 7억이라고 하는 게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자하고 그동안의 농지전용부담금 합쳐 가지고 7억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치금 회수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니까 예치금 들어있는 것에서 빼내 가지고 이것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7억을.
(농축산유통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7억을 지난해에 결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못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7억이 어디에서 생긴 돈이냐고요.
아까 전에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인지 이자인지 아니면 뭐.
모르세요?
잠깐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네. 다 모르네, 지금.
자, 봐봐요. 기금이 100억이 있어. 그 1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통장에 있든지 뭐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50억은 정기예금에 들고 20억은 그냥 현금통장에 넣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늘어난 것은 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늘어난 금액이 새해의 기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졌는데 한 3억이 늘었어. 그러면 내년에 기금의 총액은 103억이 되는 거죠? 맞죠, 제 말이?
그런데 여기에서 예치금 회수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 예치했던 것을 회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7억이 늘어나니까 이게 왜 늘어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면 예치금이라는 것은 아까 한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운용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을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있는 그 금액을 빼서 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정 운영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돈을 빼서 그것을 지출로 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정액이 100억 9700만원인데 추경에 100억 8000으로 간다는 것은 예치금을 뺐다는 이야기거든요. 빼서 그것을 지출금으로 쓰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이 들어와서 보통예금이 있던 걸 이쪽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들어가 있는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던 예금을 빼서 기금으로 전입시킨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기정액보다 추경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치금에서 빼서…….
아니, 세입은 늘어났지.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세입이 왜 늘어났냐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해서 주면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 받는 수입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 정도였어요, 연간.
그런 부분이 새로 들어오는 순증 기금 금액이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집어넣었으니까 이자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자수입이 작년에 1억 5800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하면 사업을 하고 났을 때 사업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했을 때 기금을. 그 반환금하고 그런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신규로 늘어나잖아요, 기금이 조성액에 보태지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2100만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게 ’18년도고.
’19년도도 기금운용계획이니까 연간 다 있는 부분도 확정금액이 아니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3가지 재원 그러니까 수수료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은행 넣었을 때 발생이자 그 다음 사업비로 나갔을 때에,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나갔을 때 발생하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는 거죠, 7억 얼마를.
증액이라고 해야지 예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계획이니까요. 기금운용계획이죠, 이것은.
아니, 그런데 거기 지금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예치금이, 금융기관 예치금이 지금 7억 4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할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올해 추가로 늘어나는 기금 금액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중에서 7억만 이번에 쓰겠다?
지금 예상하고 또 바뀔 수도 있죠, 기금운용계획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중에 2억 5000은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또 예치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오늘 좀 새로운 걸 발견했네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네요. 좀 궁금해 하지 않은 게 신기하네요. 이것 만일에 그대로 했으면 다들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6월 14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민경서 노태손 이병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신성장산업과장 신남식
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청년정책과장 조명노
사회적경제과장 김경찬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나기운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호윤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