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8-2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6. 환경국 주요예산사업추진 상황 보고 7.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8.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9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7. 2019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8.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제7항 2019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8항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는 건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경제본부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여기 감사계획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잠깐만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소각장 증설을 얘기했어요. 어저께 그 자료를 보니까 저번에 시장님 저하고 시정질의할 때는 1개 정도 얘기하셨는데 2개로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 노력의 모습을 앞으로도 우리가 보여야 되지만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하고 서울이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경기ㆍ서울이 동일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계획이라서 인천시의 계획이지만 서울과 경기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 연대를 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연대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압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시장하고 경기도, 경기도 뭐야, 경기도 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문을 좀 보내주셔 가지고 25년 종료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소각장 증설계획이라든지 자료들 계획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의 없는 답변이 와도 좋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만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3개의, 이 문제를 갖다가 수도권직매립을 갖다가 금지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다수의 시민단체이건 뭐건 간에 다 연동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인천의 미세먼지라지 대기보전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좀 같이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어디냐 하면 항만공사예요. 그런데 항만공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나요?
저희가 공사ㆍ공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항만공사도 들어와 있고 인천공항공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항만공사도 마찬가지로제가 필요한 점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나 이런 것들 하면 좀 성가시더라도 그 자료를 갖다 하여간 받아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항만공사는 좀 참고인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쪽 판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노력이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나와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이게 진짜 인천시가 이걸 갖다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언론이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보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완ㆍ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조광휘ㆍ이용선ㆍ민경서ㆍ김희철ㆍ강원모ㆍ조성혜ㆍ유세움ㆍ박종혁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18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일부개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신규 오염물질 항목으로 규정하고 기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천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을 일부조항이 아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체로 확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법령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제4조에서 기존 법령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우리 시의 별도기준을 규정한 제4조 및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실내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다중이용시설의 신규오염물질 항목으로 규정하고 기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2018년 10월 18일 일부개정으로 ’19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위법령보다 엄격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법률 일부개정으로 오염물질 항목 중 초미세먼지 추가 및 기존 오염물질 농도 강화에 따라 법규준수를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법령 대비 오염물질 농도기준이 강화된 만큼 인천시가 지역 기준을 더 추가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의 운영상 애로사항 가중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천시에서는 우선 강화된 법령의 실내공기질 유입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법령과 비교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법령개정 후에 오염물질 항목 중 총 부유세균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오히려 유지기준이 완화되는 시설들이 다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법령개정 시행 후에 적용되는 유지기준, 대 시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김병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5조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공기질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다지만 우리 쪽, 환경 쪽뿐이 아니겠지만 체육시설 할 때 공기질도 좋지만 요즘에 체육관 지을 때 보면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이 아예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문제성이 있어서 안 넣는 겁니까?
마이크에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체육관에 에어컨을 설치 안 한다고요?
막 처음에 지을 때, 신규 지을 때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것은 아마 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뒤따를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운동했을 때 보면 운동해야 될, 처음에 몸이 뜨거워져야 할 시기에 에어컨이 틀어지면 선수들이 근육이 긴장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마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아마 상당히 해소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체육관 지으면 에어컨도 같이 동반돼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체육관을 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지어져 있는데 사실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입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병기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어차피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실내체육관으로 들어오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함께 설치를 해서 지을 때 해야지 나중에 짓고 나서 하려면 이중삼중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배관 빼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실 때 이번에 체육관을 다시 또 짓게 되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함께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법이라든가 거기에서 좀 강제돼야 될 것 같고 여기하고는 조금 좀…….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4조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 관리법에 다 포함돼 있고 중복돼서 삭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없다.
하여튼 김병기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됐죠?
상위법령이 금년 7월 1일 날 시행됐습니다.
개정은 작년 10월 18일 날 됐고요.
제정은?
개정이 작년 10월 18일 날 되었고…….
제정은 작년 10월 18일이요?
개정은?
처음에 제정됐을 때요?
그러니까 제정 이후에…….
제정은 당초제정은 이게 일부개정이 작년 4월 17일 날 됐고 시행이 작년 10월 18일 날 됐습니다, 관리법은.
그 다음에 우리 시행규칙 시행이 금년 7월 1일 자로 됐고요.
시행은 7월 1일, 개정은 10월 18일.
작년 10월 18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작년 10월 18일 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동안 뭐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유예기간은 몇 달이에요?
유예기간은 이제 1년을 뒀으니까 금년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된 겁니다.
유예기간 1년 안에 우리도 개정해라, 상위법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네, 상위법이 시행이 된 다음에 우리 조례가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상위법은 10월 18일.
개정은 10월 18일 날 됐고요.
작년 10월 18일.
그러면 금년 10월 18일 전에 우리도 개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왜 집행부에서 안 하고 아직까지 있었어요?
이건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기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정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절차를 따지면 한…….
(관계관을 향해)
“한 달 정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의원발의하면 몇 개월이 걸려요?
의원발의하면 바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의원발의는 짧고 집행부 발의는 길고 시간은 없고 또 조례도 의원발의의 어떤 효과성이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직원들 자꾸 교체된다는 생각으로 미루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위법 개정이 작년 10월 18일 날 됐으면 1년 유예기간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야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김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김병기 의원님께서 이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연구한 게 있고 또 관심도 있고 해서 우리 관련 조례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원발의하게 됐고 먼저 의원님께서 더 우리한테 재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이 조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할 것은 집행부에서 하세요.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집행부 발의가 18%밖에 안 됩니다, 18%. 역대 최고 일 안 하고 있는 집행부가 현재예요, 82%가 의원발의고.
이것은 김병기 의원님이 관심 있어서 대표발의하셨다 그러지만 다른 부분도 지금 전부 다 집행부에서 할 것을 갖다가 자구수정, 문구수정 이런 것 전부다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건수 올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일 안 하는 거예요? 최하 50대50으로는 가야지. 다른 데 시ㆍ도가 다 똑같은데 우리만 지금 82%가 의원이고 집행부가 18%인데 맞아요, 그게?
왜 이렇게 쉽게 가려 그래요, 공부해야지 노력하고.
의원이 바지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앞으로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이 굉장히 고농도로 유지가 돼야 하잖아요, 깨끗하게. 2.5㎛ 이하 초미세먼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하역사나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체육시설 이런 데가 다 다중이용시설인데 공기질이 그런 지역, 다 같지는 않을 거라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을 테고 주차장하고 다를 건데 이러면서 생각지 않은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 유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 그렇게까지 꼭 맞춰줄 필요가 없는 실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기질을 깨끗하게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나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고 물론 의료시설은 우리가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 가지고 PM2.5가 50으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데드라인을 지키라는 거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공기질을…….
그러니까 2.5㎛가 최소한의 기준인 거네요, 그렇게 강한 기준이 아니고?
PM2.5 50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M10 같은 경우에는 100이하로 돼 있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빠졌네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어떤 거요?
거기 의견 전달된 것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용선ㆍ김성준ㆍ민경서ㆍ강원모ㆍ김희철ㆍ이병래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하천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6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하천살리기 추진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하천살리기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주요사업의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추진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집행위원의 사무범위를 규정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집행위원의 임시회의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평가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진단 사무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2016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의거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단의 다양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을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수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제6조를 반영하고 2004년 1월 12일 제정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에 포함되는 사무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추진단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추진단의 주요사업에 추가 적으로 인천 하천살리기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하천유역 물 관리의 예측분석에 관한 연구 및 지원 등을 명시하여 추진단의 하천살리기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추진단 위원의 자격 기준 규정으로 2018년 10월 구성된 추진단의 운영규정에는 당연직 위원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현행조례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집행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003년 추진단이 조성된 이후 16년간 운영되어 온 집행위원회는 2019년 현재 수질환경과장을 포함한 11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단 집행위원회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추진단 사무처에 대한 사항 규정으로 2014년까지는 현행조례에 따라 공무원 2명을 추진단에 파견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에서 규정한 파견근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15년부터는 공무원 파견근무가 중지된 상태이므로 현행조례에 공무원 파견근무 관련 조문 삭제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 민ㆍ관합동으로 구성된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은 시로부터 2014년까지 사무실 임대 및 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집행하여 왔으나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사무처 운영비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6년 1월 물환경보전법 제6조 민간의 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 경비 지원 등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용추계서에 따른 2020년 소요예산 추정액은 사무실 임차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3103만원이며 특히 사업비가 2019년 62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3년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이후에 주요활동 사항과 향후 추진단 사무실 설치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추진단 사무처 설치, 집행위원회의 사무범위 규정 등 2003년 추진단 구성 이후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이 올바르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8월 15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안 제3조 추진단의 구성의 당연직 위원 중에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국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개정조례안 중 추진단 사무처 및 상근직원 관련 규정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율적 운영개정안 중 아래의 표와 같이 조문 삭제 의견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2003년부터 민ㆍ관합동으로 구성된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 운영과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서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추진단 운영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한 평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를 비롯하여 2개 조문은 우리 시 조직개편 사항과 민간 부분의 추진단 사무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등 일부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이것 내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한 다음에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참 조례를 많이 연구를 하셨고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기보다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뛰놀던 하천을 돌과 돌 사이 건너면서 뛰어넘던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정말 하천은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숨 쉬는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전에 있었던 것을 새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보면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는 것 변경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시민 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 또 하천유역의 순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실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잘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살아 숨 쉬는 하천살리기,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하천이 악취 그런 게 나지 않도록 정말 자연 생태계가 보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조례 3조에 거기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녹지국장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녹지국이 없어지고 환경국과 주택국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회 때 했던 얘기인데 7조 사무처, 추진단의 사무처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민간기구 사무처의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게 만일에 바뀌게 되면 7조가 빠지고 8조부터 9조가 다 위로 하나씩 올라가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하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하여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천이라고 하는 건 규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천이라고 그러죠?
하천 이제 우리가 지방하천,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그러면 이것 지방하천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준용하천이라고 그랬었는데 지방하천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 조례는 지방하천만 해당되는 거죠?
지방하천도 해당되고 물이 흐르는 곳도 다 우리 민간 차원에서 다 관리를,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있는 전체 하천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왜 또 지방하천이라고 그래요?
전체 하천이라고 한 번에 다 내포하고 말아야지 국장님이.
지금 저는 지역구가 강화군 아닙니까. 하천이 많죠, 다른 데보다?
네,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돼서 악취부터 해서 장마 때는 제거해야 될 잡초가 아주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지방하천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외 하천이 많은데 그런 걸 총망라해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규정상 2024년도까지만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용추계서는 연도별에 2024년까지 했지만 이거는 이제 몇 년도까지 여기다 표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추진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운영비가 매년 1200만원, 그렇죠?
이건 이제…….
추계 비용이 매년 1200만원으로 운영비가 나와 있고 또 사업비가 1억 2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추계 비용이 돼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증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쉽게 1억 2500만원 5년 치 운영비 1200만원 분명히 그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비율이 있잖아요 기준 비율.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책자 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60명으로, 구성인원이 6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상 인원이 이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된 게 43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 없죠?
명단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명단 좀 보내주시고 60명 이내니까 60명 이내로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의원 세 분 포함해서.
포함되는 거죠, 의원님들도?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에 이런 어떤 활성화라든지 무게중심을 위해서 행정부시장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관련 국장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꼭 행정부시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하천살리기단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일은 국장이 하지만 상징적으로 부시장이…….
위상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고정관념을 이제 정리하자 현실에 맞는 행동을 하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왜 명칭만 걸어놓고 관련 국장이 회의 주재를 하는데 왜 바쁜 부시장 이름을 걸어놓고 참석 안 하면 참석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련 국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해서 회의 주재해야 되고 보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행정부시장이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으면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이게 상위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천살리기 추진단을 운영하면서부터 부시장이 단장으로 공동단장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 소신 좀 말씀해 보세요.
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그러니까 반드시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공동단장으로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하고 우리 행정 부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위원입니다.
일반 위원인데 대체적으로 부시장 직함 가지는 분들이 위상으로 인해서 참여를 하는데 국장이 대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수정을 하자 이런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할 때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면 민간위원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의는 민간 추진단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부분 운영은 추진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거의 참석 안 하고 현재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참석 안 하니까 그러니까 추진단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냥 같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다음에 이제 혹시 또 개정을 한다든가 할 때는 민간 추진단장이 상임대표가 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현실적인 행정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민간 위원이 43명이고 당연직 위원이 16명 해서 현재 5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이 의원님 포함해서 59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가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19년 8월 15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안 제3조제2항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수정하고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은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이므로 사무처 및 직원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7조 사무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를 제7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강원모ㆍ김국환ㆍ김성수ㆍ김성준ㆍ김종인ㆍ김준식ㆍ김희철ㆍ민경서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병래ㆍ임동주ㆍ정창규 의원 발의)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의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인근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9년 9월 준공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방자치법 136조 및 139조에 의거 시설사용료 부과와 감면사항,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민들의 원활환 이용을 도모하고자 사전예약,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 따른 본 조례제정 목적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조성사업은 악취, 공해, 소음 등으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도권매립지 인근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액 110억원으로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안 제4조에서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사, 공단, 공공기관에 위탁근거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캠핑장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9조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하여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캠핑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많은 캠핑장에서 폐기된 캠핑카의 방치, 쓰레기 불법 투기, 예약 후 미사용 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요금 부과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사용료는 전국 캠핑장 사용료 대비 평균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캠핑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전국 캠핑장과 비교 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접근성이 각종 편의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용료의 감면, 반환기준, 사전예약과 시설사용제한이 다른 도시에 비해 불편함은 없는지 캠핑장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준공 이후 어떻게 관리ㆍ운영할 계획하고 있는지 향후 비용추계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ㆍ운영 등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는지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전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핌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 중인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8조제2항 “예약은 48시간 이내에”를 “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로 문구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과 조례 별표4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은 제7호 애완동물 출입에 대해서 타 캠핑장 운영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쾌적한 이용 환경 유지를 위하여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이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애완동물 현재 못 오게 해야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있는데 꼭 다른 데가 안 한다고 해서 꼭 이걸 규제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애완동물을,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가져와 가지고 애완동물의 분변이라든가 이것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천대공원에 있는 너나들이 캠핑장에 이런 문제로 상당히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다른 데서 지금 현재 문제가 돼서 안 하고 있고 안 한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그 부분은 좀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라리 거기만이라도 애완동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규정을 더 풀어놓으면 활성화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집 걸러 한 집이 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실정인데 다 규제만 하면 사실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어디, 애완동물을 갖다가 다른 데 맡기고 가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처럼 요즘 함께 다니는데 그것 다른 데서 규제를 하니까 여기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 더 규제를 풀어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꼭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문구에 넣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가 규제를 하니까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선례를 파악해 보니까 애완동물을 가져와 가지고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줄도 잘 메고 분변도 잘 처리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상당수가 애완동물 목줄도 안 하고 분변 처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 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캠핑장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놓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지킨다고 그러면 굳이 왜 애완동물 반입하는 것을 규정하겠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데는 사실 규제하기가 풀고 하는 게 힘든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대대적으로 풀어서 하면 어떻냐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시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죠? 카라반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오토캠핑장은 몇 개고?
저희가 캠핑장 전체 시설이 150개인데요. 여기에 카라반이 15개, 오토가 95개, 텐트가 20개, 노지캠핑 그러니까 미니멀캠핑 20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210대.
그러면 여기 우리가 6조4항을 보면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한 개 시설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한 10명이 가서 카라반 한 개를 사용하고 오토캠핑장 2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카라반 10만원짜리 하나만 20% 감면해 주고 오토캠핑장 2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거기는 20% 감면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좀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전체 금액의 카라반 하나를 사용하면 평일에 가서 10만원, 오토캠핑장 2개 사용하면 5만원이다 그러면 15만원이 나왔다, 요금이 15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20% 해서 인천시민이라고 하면 3만원을 감해 주면 되는데 그냥 10만원에 대한 20%만 감면해 주고 일반 캠핑장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신청하게 되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 하나만 해 주지만 열 사람이 간다 그러면 열 사람이 5개 시설을 쓰겠다 그러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똑같이 2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 명이 가서 인천시민 가족이 다 인천시민인데 한 사람당 한 개만 해 주는 거지 여러 사람이라고 하면 그중에 열 명이 다 인천시민이라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인천사람은 한 사람인데 서울사람이, 외지사람이 5명이 왔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개를 신청하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외지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한 사람이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20개를 왕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지책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세부적으로 또 운영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참고해서, 참여해서 저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해놓으면 세부 방침을 바꿀 수 없잖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기 때문에 손해 보거나 이런 쪽으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단체로 막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좀 그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조례.
하여튼 좀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한 사람이 뭐 카라반도 쓰고 여러 개 캠핑장도, 자기가 혼자 와 가지고 쓰고 가고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건데.
인터넷으로 빨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인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주민들한테.
본인 생각으로 저희 지역구에서 파악해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딱 점유한다 그럴 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개인이 한 사람의 할인혜택을 받고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이 카라반 네다섯 개를 신청해 놓고 다른 사람이 쓰면 거기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한을 둬야 되는데 이것은 요금, 사용제한하고 요금감면하고는 다른 의미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문구가 애매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조성이 어떤 예산으로 조성되는 거죠?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특별회계로 만들어진 건가요?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SL공사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것을 규정한다고 돼 있어요, 목적에는.
그런데 실제 지금 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에 보면 시가 주최하는 것은 전면 감면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100분의30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로우대라든가 유아ㆍ유치원생들 이것에 대한 감면혜택은 없는 건가요?
100분의20 감면에 주민등록증에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니요, 100분의30 감면에.
100분의30 감면에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한부모가족지원법 이렇게 있는데 경로우대라든가 유치원생 여기에 대한 어떤 감면 근거나 감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100분의30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100분의20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100분의20에 그게 포함된다?
그렇죠, 여기 주민등록법상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복될 때는 상위 것을 하나요? 퍼센티지에서…….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된다 그러면…….
중복적용은 하지 않고?
상위 더 많이 감면되는 것을 본인, 많이 감면되는 부분을 선택해 줘야죠.
그 내용이 있나요, 지금?
(「3항에 있어요」하는 이 있음)
3항에 있는 건가요? 아,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항목 하나만 한다.
그러면 경로우대는 그냥 100분의20에 포함되는 거다, 유아나?
그건 좀 그런데.
그리고 이게 목적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작 100분의20을 감면할 때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로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과 실제로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은 지역주민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서구라든가 그 인근 수도권특별법에 정한 그 회계로 쓰게끔 지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대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인천시 거주자로 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립지 수도권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과 이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입어서 만들어진 캠핑장이, 조성된 캠핑장인데 수도권, 이건 조례고 특별법상에 보면 그 예산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 쓰이게 돼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조성된 이것도 그만큼 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특별회계에서 조성한 게 아니라 SL공사에서 시설비로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 목적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했는데 정작 감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거주자로 해서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조감도 가지고 계세요?
조감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다 드리면 좋겠는데.
준비해 주시고.
지금 면적은 얼마나 되고 동이 몇 개입니까?
면적은 8만 3083㎡고 캠핑시설은 150개고 주차장이 210대 여기에 관리동이라든가 친수공간 이런 게 들어갑니다.
몇 개 동, 면적 이런 것 좀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사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 인원규모는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몇 개 동인지 그것 나오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캠핑시설이 150개인데요. 여기에 카라반이 15개, 오토캠핑장이 55개, 일반텐트가 20개, 노지캠프 20개 해 가지고 한 600명 정도가 최대 수용 가능합니다.
최대 수용인원이 600명 정도?
이게 동별로 여기 원래 유인물을 보내주셨어야 돼요, 조감도하고.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문서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행정발의를 해서 조감도도 좀 가지고 카라반이 몇 동이고 등등 이런 것도 자전거 대여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도 다 찍어와서 보여줘서 이해를 도와야지.
그 주체 관리가 누구예요?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시는데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일단 이것 발의가, 지정이 되면 그때 공고를 올릴 겁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보니까. 여기 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법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조례가 일단 성립이 돼야 추진하는 거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잘 조례안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감도하고 구체적인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홍보하고 가고 그러지 이 내용만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여기에서 다루는 근거는 어디에 기반을 하는 겁니까?
수도권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환경녹지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요?
환경녹지국의 무슨 과의 업무입니까?
우리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업무입니다.
정책개선단의 업무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됐나요?
공사가 지금 금년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면 완료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조감도 말씀하시는데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매립지에 하다 보니까 악취가 난다 그런 민원도 있고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좀, 그런 입지에 이렇게 캠핑장이 들어오는 것도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많은 분들이 거기 수도권매립지인데 거기 냄새날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캠핑을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식은 아직 개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매립지 여기 캠핑장에 많이 오실까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경인아라뱃길에 자전거 타거나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거기다가 텐트를 치면 불법인데 경인아라뱃길 그 뚝, 녹지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인근 지역에 시천교 아라뱃길 쪽에 무단으로 캠핑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를 따지면 그 조금만 올라가면 아라뱃길 계양구 쪽에 캠핑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예약현황이 예전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계속 매진이에요. 그런데 거기 위치가 저도 한 번 가서 자봤거든요. 그런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지나가요. 좀 시끄럽더라고요, 새벽에는. 그런데도 많이 수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터 한번 그쪽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많이 이런 쪽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히 아라뱃길에 불법으로 캠핑하는 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쪽에다가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단속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묶여 있습니다.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매립지 가끔 가다가 냄새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괜찮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립지, SL공사하고 협의해서 악취문제는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캠핑장까지 악취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캠핑장 놀러왔는데 악취 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에 보면 드림파크라고 있죠?
그런데 이걸 이름을 꼭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지명 상으로 그게 찾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부, 사람들이 찾는데 어떤 거부적인 생각이 인식적으로, 실제 그게 냄새가 날까 이런 우려도 얘기하지만 이름 자체에서 사실 갖는 브랜드가 사람들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안 좋은 인상으로 다 있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으로 해서 오픈하면서 오셔서 이상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광고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그게 드림파크 캠핑장 이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전혀 또 어딘지 모를 수도 있고 우리 서구주민은 다 알 수 있지만 다른 시나 경기도에서도 올 수 없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약간 넓은 뜻의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수도권매립지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안 제8조제2항 “예약은 48시간 이내”를 “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운행 경유차 저감사업 개선 차량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목적 규정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고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2.5t 이상으로 규정되었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조기폐차를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요내용이 상위법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본 안대로 공포 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조례의 근거법령,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까지 포함하여 국비 약 566억원, 시비 505억원 등 총 1071억원의 규모의 사업입니다.
안 제1조는 현행조례의 근거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외에 수도권대기환경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법령의 적용지역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인 점과 현행조례에서도 이미 특별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정비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조정 규정은 수도권대기법에 따른 총중량 2.5t 이상인 자동차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자동차 등으로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저공해조치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은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해당 차량의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당해 조치가 노후차량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유예기간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개정에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인천시 전체 대상 차량 규모 등의 파악과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추계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폐차 관련 저공해조치 유예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제 조기폐차를 확대를 하고자 하는 거죠?
확대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2회 추경까지 해서 1071억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발생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확보된 것만큼 확대 폐차를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륜구동이 있고 사륜구동이 있죠?
이륜구동은 폐차할 때 사륜구동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폐차할 때요?
조기폐차할 때는 가격은 구륜 차이는 없습니다.
소형차 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최하가 제일 낮은 게 16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얼마요?
160만원.
차종은 관계 없이?
아니, 차종은 이제 소형차, 소형차 160만원 정도…….
지금 이륜구동, 사륜구동하고 차이가 없고, 폐차대금은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경유차에 한해서 하는데 차종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차종은 전 차종이 가능하고요, 경유차에 한해서.
그러니까 경유차에 한해서.
전 차종이 가능합니다.
승용차도?
대형차도?
이런 대형 트레일러라든지 다 똑같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격차이는 조금 있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연간 폐차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6만대인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466억, 500억 우리가 본예산에 500억을 세웠는데 550억을 세웠는데…….
네, 505억.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모르고 답변하던데 말이야 국장님.
505억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1만 9500여 대를 지금 집행을 했고 9월 중에 한 2만대 정도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한 대수를 1071억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지금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게 전체가 12만 3000대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 해서 3만대를 했고 금년에 6만대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3만대는 내년에 추가로…….
그러면 6만대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돼요?
6만대가 지금 1672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억이 모자라네, 지금 계획대로라면?
6만대를…….
그게 지금 1071억인데 1672억이면 599억이 모자라는데 지금 말씀대로면 왜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확대 조기폐차를 하냐 이거예요.
이미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6만대라며, 6만대 예정인데…….
6만대에 대한 그 사업비가…….
조기확대 폐차를 하려면 신청 대수를 다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말씀은 6만대를 신청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금년에 예산이 기금 포함해 가지고 1672억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6만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6만대를 소비하려면 2.5t 이상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전 차종에 대한, 경유차 전 차종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우리 다른 의견에는 1070억으로 나왔고 또 6만대를 폐차하는데 1672억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여기 표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기금이 601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설명을 했어야지.
일단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다 확보는 됐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해서 답변을 받은 거죠.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는 그에 맞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 가지고 신청한 폐차를 다 소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언제 상위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못 했던 거는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2.5t 이상 차량에만 한정돼서 이 사업을 했던 걸 지금은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대기보전법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요?
우리가 2회 추경 끝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추경 5월달에 했나…….
알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시중에서 보니까 저공해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엔진에 무리가 와 가지고 차가 안 좋아진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못 하겠죠.
정비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은 엔진에 무리가 있어 가지고 차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것 상관없어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실무자 얘기에 의하면 연비하고 출력에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막 심하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 시라든가 정부정책은 이걸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저감장치를 달고 해서 공해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차에 그런 무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또 정비업소 이런 데는 교육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안 해, 하지 말아라 하는 식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정부시책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정비업자들하고는 또 좀,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얘기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좀 하려고 하면 그것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자꾸 그렇게 하고 유예기간을 활용을 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공해조치 유예기간을 1년에 한해서 둘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조기폐차 하겠다고 몇 번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유예기간을?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한 번만 해 주는 건가요?
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요?
우리가 대상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다 보냅니다. 안내를 보내면 그 안내문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시에 와서 해야 돼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와서 신청을…….
와서 해야 된다.
좀 이걸 할 때는 직접 차를 모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비업체 이런 데도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부시책이 이렇다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이런 시책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도 좀 감안해서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에 무리가 간다그러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또 1년 유예기간 줘 가지고 1년 동안 해 보자 그런 식이 되어 버릴 거고 조금 그런 점이 아쉽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예기간 신설하는 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연기시켜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대기보전과장 조현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서 유예기간을 신설한 거는 운전자 그러니까 차량 소유자하고 어떤 시 재정에, 효율적인 시 재정하고 차량 소유자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후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의무 기간이 2년입니다. 2년간 의무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고 구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는 6개월인데 1년간 연장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악용할 수 있는 사례는 편의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악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저감장치를 달아서 2년간 이렇게 운행을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것을 별도로 차량을 자기가 폐차하면서 다른 악용하고 그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폐차를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의무적인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은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게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다 확보됐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확대되는 예산 수요도 다 이렇게 파악이 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1672억원인데요. 대상 차량 6만 1000대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결의했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에 이어 이번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임동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8일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전제로 3-1공구를 사용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을 줄이는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4자 합의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지 아니하며 매립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3-1공구 종료에 대비 추진 중인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은 중앙부처와 협의,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갈등,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환경피해를 받지 않도록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로 나설 것과 4자 협의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 자체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 주신 임동주 위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7. 2019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환경 관련 주요사업의 진행사항 공유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기대하면서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서용성 하수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 사업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19년 8월 5일 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녹지과가 주택녹지국으로 분리되어 현재 환경국은 6개과 1단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200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33억 2600만원, 특별회계 4713억 8100만원, 기금 153억 1200만원입니다.
7쪽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31건의 3600억 97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20건으로 3563억 68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1건의 37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중 투자사업은 총 20건입니다.
15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녹색기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예산 4억 7000만원 전액을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으로 교부완료하였습니다.
올해 7월 19일 개소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녹색기업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사업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환경공단 영종지소에 태양광발전설비 100㎾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 66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2900만원은 8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7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입니다.
GCF 사업규모와 조직 및 인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과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8억 8200만원 중 1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7억 650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GCF 이사회 개최 등에 따른 예산으로 수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19쪽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녹색생활실천 분위기의 확산을 위하여 가정에서 전기, 수도를 절약한 양만큼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3억 8250만원 중 1억 9125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여사업은 12월 중 하반기 인센티브 확정 등을 통하여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20쪽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막화 방지 및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 지역 10㏊에 2만 3000그루 나무를 심은 사업으로 금년에도 5월 몽골 현지에서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확보된 예산 2억원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1쪽 녹색 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녹색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 도시 인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5억원을 사업추진 기관에 교부완료하였습니다.
22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철선울타리 및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200만원을 5월 중 강화군과 옹진군에 교부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소래습지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습지 수체계 정비, 조류 관찰대 조성, 전시관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2억원은 지형 및 기반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7월 공사 계약 후 선급금 미신청 등으로 사업비가 미집행되었으나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무리 없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기업 환경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기오염 감축 및 중소사업장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일러 설치, 중소기업 환경개선 자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4억 5300만원 중 11억 90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8월 중 군ㆍ구에 예산을 교부하여 12월 중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도로 먼지제거 차량 확대 보급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를 저감하고자 도로 먼지제거 차량을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8000만원 중 19억 80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18억은 9월 중 교부완료하겠습니다.
28쪽 취약지역 도로 먼지제거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 살수차량을 활용하여 주요도로 및 취약지역에 물청소 및 분진흡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5억 중 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월별 기성금을 지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감축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1672억 4100만원 중 466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0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에 따라 군ㆍ구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폐기물 감량화사업 지원을 통하여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하여 10개 군ㆍ구에 5억원 전액을 지원완료하였습니다.
31쪽 도서지역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도서지역에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4억 8600만원 중 12억 32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12월 중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이전자금 중 부지매각대금 등 총 1153억 8800만원 중 834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까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4곳의 수해상습지 하천을 정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1억 2600만원 중 56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적절히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사라진 도심 내 굴포천을 복원하여 물순환을 위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은 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이며 7억원은 집행완료하였고 잔액 3억원은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5쪽 소래구역 하수관로 1단계 정비공사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등 하수관로 개량을 통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악취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사업비 28억 9900만원 중 전액을 남동구청으로 교부하였습니다.
36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입니다.
석남유수지로 유입되는 하ㆍ폐수의 적정처리와 유수지 건천화 관리를 통한 악취개선 및 침수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48억 8000만원 중 2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사업추진에 따라서 적절히 집행할 예정이며 금년도 11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가좌 분뇨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좌 분뇨ㆍ축산폐수 통합처리시설에 일일 분뇨처리량 800t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사업비 160억 2200만원 중 3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마쳤으며 사업진도에 따라서 적절히 사업비를 집행하여 2021년 6월 본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용역사업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에코사이언스파크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산업기술기반의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인천에 집적된 국가 환경연구 및 지원기관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총 4억원이며 3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중심 도시구현 등 근원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써 사업비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용역수행업체가 미선정되어 예산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8월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금년 1월에 제정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금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 98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활용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소방서, 군ㆍ구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45쪽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7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정부의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의 기본계획 수정계획 지연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중지 해제 시 용역을 착수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시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7480만원이며 8월 20일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선급금 미신청 등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월 말 사업비 집행 등이 이루어져 용역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청라 자연 환경시설 현대화사업 용역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노후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량증설 폐쇄, 교체 이전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총 8억원이며 2019년 8월 용역 추진을 수립하였으며 11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1월 이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4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도심지를 관류하는 복개구간을 치수기능에 이수기능을 접목시켜 복개철거 복원사업 가능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2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3월 용역 착수완료하였으며 11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9쪽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한강하구의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공동 환경기초 조사와 보전방안 마련 등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 용역으로 사업비는 2억이며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12월에 준공금 지급과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0쪽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우리 시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이며 선급금으로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하였고 12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51쪽 2035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강화된 환경기준 등 장래 여건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5억 5200만원이며 11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부 승인완료 후 준공금 지급과 함께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녹지국, 녹지국이 아니라 환경국이죠. 환경국 지금 결원이 11명이에요. 조직개편 완료돼 가지고 인원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11명이 결원인 이유가 뭐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했잖아요.
조직개편은 했는데 현원을 채우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인사부서 이야기에 따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신규자를 채용을 해서 인력을 보충해 주기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의욕이 높아야 인사부서에서도 채워주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주죠.
지금 적수 관련해 가지고 1435명 인사를 한 달 가까이 늦췄는데 늦추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피해본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5분 발언했지만, 그저께.
인원도 이것 국장님 능력이에요. 일은 다 마찬가지예요. 좀 의욕을 가지고 인원도 채워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전체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전체 평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평균 집행률 안 나왔어요?
주무 과장님 몰라요? 업무보고 왜 해요, 그러면?
예산을 해 줬으면 집행을 지금 8월, 7월 말 기준 데이터가 나와야죠. 업무보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불편이 있어서 못 했는지 그런 것 알고 있어야지. 아시는 분 없어요? 평균 몇% 집행했는지?
그것 계산해서 해야 됩니까?
(「43%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 집행률 43%죠?
국장님, 지금 이제 8월 말이 다가와요. 물론 계약한 이후에 만기되는 것도 있고 품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40%가 전체 평균 집행률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그만큼 일을 덜 하신 거예요.
일하시다가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긴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을 때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계속비사업 빼놓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43%면 8월달, 9월달, 10월달에 납품하게 되고 준공하게 되면 많이 늘겠지만 어쨌든 환경국장님께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어떤 거는 집행을 더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래요.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2025년인데 지금 72%까지 집행했으니까 6년 남았는데 또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요구할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좀 많이 했고 어떤 거는 19%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까지 이월시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이 11건 있어요, 용역. 용역이 대체적으로 계약을 좀 늦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납품이 12월이, 2019년 12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42쪽에 집행 안 한 건 왜 안 한 거예요? 선정을 늦게 했다고 그랬는데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41쪽이요?
42쪽. 선정을 왜 늦게 했죠?
이게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국가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6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었습니다.
이거는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 안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6개월 아닙니까? 이것, 기간이.
12월달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12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늦게 착수했잖아요. 금년도에 가능하냐 이거예요.
네, 금년도에 가능합니다.
43쪽에는 10월달 완료한다 그러는데 10월달 완료됩니까?
43쪽이요?
이거는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인데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국장님 편한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7페이지에 용역을 금년도 10월달부터 내년 10월까지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 8억 예산은 이게 예산이 언제 승인된 거예요?
이게 명시이월됐던 것, 작년에 명시이월됐던 건데요. 이게 우리가 좀 늦은 게…….
왜 명시이월됐어요?
작년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청라지역에서 현대화에 대한 반발이 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다가 금년 8월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라지역에서 반발해서 명시이월했다?
지금은 반발 없어요?
물론 지금 반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시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 임동주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그래서 이것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 10월까지로 이렇게 12개월 용역을 해야 되나요?
네, 기간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될…….
왜 이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유가.
타당성검토라든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부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지역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하기 전에 진행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하게 되면 단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진행 자체를 못 했습니다.
아니, 행정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기본방침을 받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잠정 중단이 된 게 청라 쪽에서 하도 반발이 많고 이래서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작년에 진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환경국장님 소관 업무를 금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다, 사고이월했다 이렇게 말로 그냥 어물쩍 넘기지 말고. 지금 저희들의 질의에 답변을 책임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도로먼지 제거차량 확대 보급에서, 27페이지요. 부평은 금년도에 뭐 하나도 없습니까? 부평구는.
차량이요?
부평구에 지금 저희가 9대.
아니,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올해 예산으로 부평구는 하나도 없어요? 총 19대를 구입하는데 중구 2대, 미추홀 2대, 연수 2, 계양 3, 서구 10대나 있는데 부평은 하나도 없다고…….
부평구에서 신청을 안 해서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아니, 이걸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부평은 또 분진흡입차도 없어요. 시에서 균등하게 구에서 안 하면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해 줘야지.
저희가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는데요. 부평구는 예산이라든가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
부평구 구청 공무원한테 직무유기라고 내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
그런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보면 서구는 10대나 해 주는데 서구가 10대씩이나 이렇게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서구는 많이 신청을 했어요, 서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구는 또 이것 아니더라도 수도권 특별회계도 몇천억씩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걸로 사면 안 되는가?
그런 걸 좀 쓰라 그러고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은 부평구라든가 이런 원도심들 차도 많이 다니고. 내가 우리 집이 부평구인데, 내가 살고 있는 데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차량에서 나오는 또 그 부평구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 때문에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새카매 가지고 문을 못 열 정도인데 부평구에는 분진흡입차 하나도 없고 원도심이나 이런 데가 제일 또 도로먼지 이런 것이 제일 많은데 여기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실 때 조금 구별로 신청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분진흡입차량도 없고 그러는데 다른 구는 3대씩이나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셔 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검토가 승기천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용역이?
이것 승기천하고 수문통.
승기천하고요.
승기천하고 수문통.
수문통이 어디예요?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에?
왜냐하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런 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유지용수를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내가 보면 우리 부평하고 계양구에 걸쳐 있는 서부간선수로란 말이에요. 물길이 통하지 않고 흐르지 않으니까 그때 국장께서도 같이 우리 산업 위원들하고 가서 봤을 때 어떻든가요, 느낌이?
부평 쪽은 먼저 해 놨는데요. 계양 쪽이 지금 덜 됐고 김포공항 쪽으로…….
그때 가서 보셨을 때 악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오염도 심하고 해서 좀 제일 급한 게 이런 데 물길을 터주고 그런 작업이 우선 돼야지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런 것보다는 그걸 좀 먼저 우선순위로 두실 수 없는지?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간선수로는 농수로입니다. 농수로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일자리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수로가 수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수로는 개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환경국에서 생태하천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국하고 같이 모이든가 수로에 가고, 그러면 거기에 수로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죠?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입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좀 삼자대면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 악취는, 그쪽에 주로 보니까 그쪽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공원 삼아 운동도 하고 왔다 갔다 산책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냄새가 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굴포천하고 물길을 터주든가 해서 물을 가만히 놔두면 썩지만 흐르게만 해 줘도 물이 썩지를 않고 정화효과가 있으니까 물길이라도 터줄 수 있도록. 제일 급한 게 생태하천 이런 복원사업보다는 이런 것 먼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계획이 있나요?
그런데 부평에서는 간선수로, 부평구간은 정비가 됐는데 그리고 한강 원수도 부평에서 끌어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에서 그걸 터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장 그 물이 넘어와 버릴까봐서 못 트는 건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흐르게 해 주면 괜찮을 거니까 거기하고 얘기 좀 잘 하셔 가지고 같은 인천시민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구별로 지역이기주의처럼 비쳐져서 그렇게 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환경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원만히 그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얘기하기 전에 저는 취약지역 도로 먼지 제거사업이 28쪽인데요. 집행률은 약 43.7%,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고압살수차 보면 6시 정도 되면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가 운행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아주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해요. 사실은 물을 뿌려서 세차해 가지고 출근하는데 다 차 망쳐놓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러나 먼지 제거 차원에서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정화가 되고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이런 부분.
조금 더 일찍, 출근 전에 고압살수차를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찍 하는데 노선이 길다 보니까 처음 할 때는 일찍하죠. 그런데 끝머리 가면 그 시간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우리 인천에서 하고 있는 살수차가?
2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수를 고려해서 조금 더, 힘들겠지만 출근시간 이전에 고압살수차가 분사를 해서 차량에 어떠한, 세차를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가 들려와요. 막 육두문자 쓰는 사람도 많고 돈이 남아돌아 가는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사실상 환경의, 물론 환경국에서는 전부 다 환경에 관련된 그런 문제지만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고 아까도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집행률에 대해서 43% 전체 그런 말씀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환경 개선을 찾기 위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좀 늦어진 게 우리가 본예산에 550억 예산을 세웠는데 85%를 집행했습니다, 466억.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추경에 있었으니까, 국가에서 국회에서 이게 공존되다 보니까 이게 8월에 내려왔어요. 우리는 이미 2회 추경 때 다 반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고 9월달 정도 되면 우리가 한 500억 그동안 준비했던 것 집행하게 되면 500억을 또 집행할 수 있고 금년 안에 1000억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집행률을 높여서 이월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사업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와 계양구의 서부간선수로 몇 차례 저희 계양 갑에 오셔서 실무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몇 번 회의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상 서부간선수로는 부평구에서 실질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요,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것, 막지 않으면 아무래도 덜 하는데 거기에서 막아놓고 사실상 냄새난다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는 계양구와 부평구의 어떤 역학관계가 있지 않았었느냐 전 집행부 청장님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냄새를 운운하기보다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 주시고 또 계양구 자체적으로 서부간선수로 저번에 계획 세웠던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시죠?
네,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명이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환경국이라고 하면 범위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 국명이 제대로 이번에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으로 바뀌었으면서도 오히려 부서가 좀 나누어졌어요. 녹지주택국 같은 그런 국이 생겨 가지고 녹지국은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그때 국명을 만들 때 억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맞춰서, 시류에 맞춰 가지고 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국도 그 성격에 맞춰 가지고 연관성이 있어야지 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효과가 있지 아주 동떨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주택녹지국은 이런 상태로 진행하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조직 관련 부서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보전이나 규제를 해야 될 녹지를 개발부서에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인천시가 조직개편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나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규제나 보전이 돼야 될 그런 부서하고 개발부서하고 묶이는 것은 옳지 않은 조직개편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음 조직개편 때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무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제대로 맞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이 과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28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 사무공간 조성하고 운영하는 비용하고 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 지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또 풀어놨어요, 똑같은 내용들을, GCF 3억 1700만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GCF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사무공간 조성이라든가 우리가 유치할 때 이런 것을 다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협정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저번에 GCF가 우리 인천에 와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냐.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데 답변이 뭐였냐 하면 GCF 직원들 급여가 연봉이 1억이라면 1억씩 해 가지고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그 연봉에 비해서 한 50%를 쓴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우리 인천시의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다른 분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 외 다른, 인천시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으로 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GCF 유치 그때 팀장을 해서 그 당시에 송영길 시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했었는데요. GCF가 송도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큰 것은 국제적인 위상 또 이걸로 인해서 UN기구들이 지금 인천으로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CTCN이라는 기후 관련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그것도 지금 송도로 GCF가 있기 때문에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우리 인천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돈이 얼마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GCF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기 위해서 인천을 찾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국제회의라든가 컨퍼런스가 송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 또 GCF가 지역인재 육성을 해서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회의 때 참여시키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GCF에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실적에 대해서 국제기구 UN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손에 잡히는 경제효과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이 인천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국제기구여서 큰 타이틀이어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매번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협약서 내용도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협약을 할 때 인천광역시와 GCF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같이 공동협약이 된 것 같은데 국비지원은 전혀 없죠?
국비지원은 없고 행사할 때 행사비를 일부 기재부에서 대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만?
그것 협약 내용, 협정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총사업비가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야생동물 피해 예방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니에요?
이게 강화하고 옹진지역 175개 농가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하는 게 철선울타리 한 42㎞ 그 다음에 방조망 해서 11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효과 없을 것 같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역에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끝나 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행정절차상으로 6개월 지연됐다고 나왔는데, 연장됐다고 나왔는데 뭐 때문에 여기는 연장된 거죠? 37쪽이요.
가좌분뇨처리 37쪽, 환경부에서 그동안에는 설계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지침이 고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6개월씩이나 내요?
아니면 이차연도에 끝날 부분을, 왜 그런가 하면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민원하고도 직결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하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고생하는 팀들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오ㆍ폐수 문제 이런 부분인데 또 분뇨처리시설 여기는 특히나 거기 공장지대도 있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민원을 덜 넣고 그것 처리하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지 6개월씩이나 이렇게 연장되고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끝날 예산을 내후연도 2021년도까지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역비 청라 자원환경시설이요, 47페이지.
그런데 이 비용이 일단 지역주민 의견 수렴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작년에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있든 없었든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행정절차를 집행해야 됐었는데 그게 등한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작년에 하지 못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서구, 클린서구위원회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8월에 행정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8억이죠?
이 비용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이 꽤 수가 많은데 용역 자체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부분인가요?
이게 법적절차입니다.
전체용역이?
네, 법적절차에 의해서…….
지금 11건인데, 용역이 총 11건인데 법적절차 이외의 건은 그러면 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외에 다른 건이 어떤 건이에요?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태하천을 복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어떤 건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라는, 법적인 건이 어느 거예요?
에코사이언스파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에코사이언스 개발은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려면 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안 하고서는 에코사이언스파크 개발 특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역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용역도 우리가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역시 이 사업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역시 국가 총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고 203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계획들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책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역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 금액들이 다 틀린데 물론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가지고 세우는데 금액들이 다 상이한데 어떤 기준으로 이 용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용역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용역의 비중이라든가 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근거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 회씩.
거기에 적용시켜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들은 거의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든가 우리가 꼭 업무상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25억 30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1930억 19만 5000원 대비 4억 695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3054억 9187만 8000원보다 24억 3646만 3000원이 증액된 3079억 28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쪽부터 75쪽까지 세입예산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17억 52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1억 68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5쪽까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6억 58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75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부 징수교부금인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확정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8억 275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1억 9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세입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쪽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325억 82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의 국비 증액교부로 1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1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58억 357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44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불법폐기물의 연내 전량처리를 위해 22억 144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2쪽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16억 85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3349억 52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6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비비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456억 4000만원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1509억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677억 7852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편성요구했는데 시 방침이 이걸 처리하는 걸로 해서 우리 본 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국 소관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감액,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방치된 폐기물 처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세출로 편성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증액편성,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및 예탁금 조정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378억 1901만 3000원 대비 0.1%인 4억 6955만 3000원이 증액된 5373억 4946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30억 19만 5000원 대비 0.24%인 4억 6955만 3000원이 감액된 1925억 3064만 2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예산안 74쪽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질소 오염도 개선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액, 불법건설폐기물 연내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74쪽 자원순환이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약 8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84억 1643만 4000원 대비 0.44%인 24억 3646만 3000원이 증액된 5608억 528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54억 9187만 8000원 대비 0.8%인 24억 3646만 3000원이 증액된 3079억 2834만 1000원입니다.
주요증감사업 중 예산안 190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91쪽 불법폐기물 처리는 부평구 관내 폐기물 업체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약 1만 6000t을 행정 대집행 하기 위하여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건의 경위, 처리방법, 향후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대책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2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계상되었는바 기존 예산액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ㆍ세출 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예산안 246쪽 예비비에서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456억 4000만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1059억원을 증액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 불법폐기물 처리 이것 사건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좀 경위를 좀…….
감액한 거요?
아니, 불법폐기물 처리하는 분담금.
처분분담금이요?
부평에.
처분분담금하고 지금 부평 불법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처리분담금.
1만 6000t에 대해서요?
네, 거기에 대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경위를 좀 설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거기가 새천년환경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을 했던 건데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거기에 그냥 적체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됐고 원래는 거기가 1만 8000t인데 처리이행보증금이라든가 또 새천년환경 측에서 해서 약 2400t 정도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고 나머지 1만 6000t이 처리를 못 하고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조치를 통해서 과태료라든가 또 고발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도 받고 벌금도 받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체해 놓고 있었죠?
2014년부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14년부터?
지금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에 의해서 수집운반도…….
새천년환경이 지금도 업체가 살아있습니까?
지금 새천년환경은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네들은 폐기물을 돈을 받고, 폐기물 처리를 해 주겠다고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을 받고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쌓아놓고…….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둔 거죠.
돈은 자기들 몇십억 받았을 건데 그걸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쌓아놓고…….
그런 내막까지는 저희가 깊이는 모르고요, 구에서 했던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하고 고발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부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소유주는…….
과태료는 얼마나 먹였어요?
과태료가 벌금 10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는 지금…….
아니, 왜냐하면…….
과태료가 6차례에 걸쳐서 3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보면 폐기물처리부담금도 20억 가까이 들어가고 국비 1억 9000 또 시비, 구비 해서 8000만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 과태료 2000만원 또 그런 것 뭐 500만원 그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조금 해 가지고?
그런데 이네들을 이런 업체를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기 쌓아놓고 있는 땅은 누구 땅이에요?
땅은 또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게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 5년 동안 놔둬버리니까 다른 데로 다 빼돌려 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했는데 더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거를…….
대주주들 재산도 압류를 하고 절차를 미리미리 진행을 했었어야죠.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14년부터 지금 계속 과태료를 부과했고 과징금도 부과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다음에 추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으로는 구상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저희가…….
22억을 우리가…….
이것은 구상권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분이 재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
대표자가?
네,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1년 6개월 지금 교도소에 지금 있습니다. 징역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인은 살아있는데 대표자는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사업자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죠?
하여튼 보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구상권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기업이 돈 받고 쌓아놓은 것 정부에서 지금 처리해 주는 건데 참 이거 국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개인 이런 걸 써서 해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다음에 행정감사 때라든가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주시든가 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류제범 단장님.
수도권특별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어디 쪽 어디를 쓰라고 돈이 있는 거죠?
그 주변지역에 쓰게끔 돼 있죠.
주변지역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차용에서 쓸라는 부분을 우리 산업위에 보고를 했었나요, 이것?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에서 재정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재정부서에서는 아예 국장님이나 이런 류제범 단장님한테 아예 보고를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짜는 겁니까?
아니,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법적이라든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면은 저희가 반대를 하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갚게끔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빌려준다고 해서…….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봤을 때 전에 시장님들부터 이렇게 이용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좌석에서 - 지금까지 쓴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쓴 적이 없는데 왜 지금에 와서 쓸려고 하죠, 이걸 갖다가?
이유가 뭐예요?
재정이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시, 군ㆍ구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우리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이것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야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재정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판단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차용을 해 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가 차용을 해 가도 큰 문제는 없는 거고 우리 특별회계 입장에서 봐도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가면 우리가 예금해 놓은 예금금리 플러스 0.59%를 더 주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억 9000이 이익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논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그 주변지역에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수도권…….
그러니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결정하고 승인할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의회죠.
의회죠?
의회인데 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해야 되죠?
그런데 산업위원회에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도 않고 언제 와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도 해 본 적도 없다가 근래에 와서 매체 터지고 나니까, 신문에 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희도 사실적으로요.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냥 무슨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입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돈 1, 2억도 아니고 한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가져가는데 그냥 재정에서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했으니까.
물론 이 주머니에서 뭐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간다고 그러지만 엄연히 그 부분은 목적이 있게 돈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돈을 쓰려고 이야기를 한다면 위원회 와서 또 이렇게 하련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와서 언론 터지고 나서 산업위원회 와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때야 안 되니까 와서 그때서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와서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단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예산 가는지, 류제범 단장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좌석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다 말을 안 해 주셨죠?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좌석에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일단 판단을 하고 저희 부서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부서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라든지 집행사항으로 보지 않았고요. 회계 간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회계 간의 내부거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회계 간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간 그것 간의 내부거래상 이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최대한 단축시켜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저희 목적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인천시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15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여러 방면으로 지금 롯데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1200억 그 다음에 e음카드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방채로 발행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거래가 특별회계의 큰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장기예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장기예치사업 기금 계획별로 집행을 해서 그 목적에는 크게, 때문에 영향권 지역이나 주민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좀 안일하게 판단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떤 절차적 결례를 한 부분에서는 이제서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부분이 애초에 시작이 됐을 때 산업위원회 전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산업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부터 비롯해서 위원들이 다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돌아가고 하려면 미리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담당관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다 본인들이 해 놓고 안 되면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산업위원회 자체에서도 무슨 내분 일어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담당이시니까 와서 이야기는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확고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요.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8억 2700만원이 이게 감액이 됐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이것 폐기물처분분담금인데요.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제도가 이제 작년에 생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냐 이거예요.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이 없는데 왜 당초에 많이 잡았다가 감액돼요?
당초에 이제 저희가 잡은 것은 전체 처분분담금 전체 액을 가지고 예산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환경부에서 우리에게 몇 프로를 줄지 전액을 줄지 70%를 줄지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분분담금 전액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제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30% 제하고 70%만 지방으로 줘서 거기에 맞춰서 8억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예측을 좀 잘 해 가지고 협의도 충분히 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저녹스 보일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증액됐죠? 1억 9200만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인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콘덴싱 보일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걸 신청하면 교체를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 들어 가지고는 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은 대기보전과장님이 추후에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상식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불법폐기물처리 국비가 1억 9000이 신규로 내시 됐어요.
시비가 20억 2400만원이고 이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191쪽.
70대30인데요.
시가 15, 구가 15 이렇습니다.
1억 9000이 30%예요?
이제 추가로 더 내려올 겁니다.
추가로 더 내시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가 너무 부담이 커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폐기물처분부담금에서 처분부담금 19억 83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 1억 9000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이게 내시 된 겁니까, 1억 9000?
추가로?
네, 1억 9000이 온 겁니다.
그만큼 덜 받았던 걸 받은 거예요, 지금?
정확해요?
네, 그렇습니다.
192쪽에 상수도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는 전출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의도가 급수난이 여름에 있었지 않습니까?
무의도?
네, 그래서 급수차 임차료입니다 이게.
급수차 임차비는 상수도사업소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3000만원. 이게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전출 3000만 해 준 것을…….
상수도에서 빼 가는 겁니다.
거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을 좀 흐리면서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2건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1500억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예산실에서는. 그렇죠?
국장님이 하고자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정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우리가 이제 보유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재정부서든 어쨌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전용 아닌 전용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부에서나 전용이라고 보는데 뭐 예수ㆍ예탁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용어를 쓰더라고요 예산실에서는.
저는 이제 다른 것 다 이제 정리하고 본 위원은 목적이 있어요.
특별회계사업비는 목적이 있어 쓰는 목적이 있어요.
주변지역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천읍 이런 데 그런 정의가 있어요, 목적도 있고.
이 내용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언론에 뜨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 철회해 달라, 저는 철회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사전보고도 없고 최근에 이렇게 불거지니까 와서 얘기하고 그냥 이대로 추진하죠. 어차피 내년 3월에 원상복구할 거 아닙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에 끌려 다닙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했는데 이제 와서 판단해 보니까 아니다, 코너에 몰리니까 우리 산업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해요?
우리가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여기는 담당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산업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 7명이 시에서 편성했다가, 마음대로 편성했다가 “야, 이것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이것 좀 손해 볼 느낌이 든다, 예전에 안 썼다, 지역주민들이 뭐 아우성이다” 그러면 주관이 없잖아 그냥 밀어 붙어야지 어떻게 평탄한 길만 갑니까.
산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평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저희 보고 철회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밀어붙여라 이거야.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대안을 찾아서 적절히 대응하면 되고 지금 가장 곤란한 동료 위원이 임동주 위원이에요.
많은 협의를 했어요.
이게 뭐 나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꿔서 생각해 봐요. 국장께서 시의원인데 거기서 얘기도 없이 편성하고 이제 와서 곤란하니까 처리해 달라고 하고 어차피 그 예산은 써야 되잖아요, e음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고.
국장께서는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죠?
솔직한 심정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잖아요. 이것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문제 우리 재정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왔을 때 사전에 이런 걸 우리 산업위에 와서 제가 보고 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수도권 특별회계로 e음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해서 예수ㆍ예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걸 안 하고 다른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기서…….
국장님 변명 아닌 변명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할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사전설명 안 해서 죄송하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늘 그렇게 행정 하죠? 결국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사람을?
300만 인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에요, 지금. 가서 죄송합니다, 시장 방침입니다 이러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 때우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외에도 인천시 공무원 행정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한 두건이 아니에요.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앞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뭐 무조건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하자고?
제가 그 위치에 있다면 저는 그냥 갑니다. 어차피 이미 오픈 된 거예요.
감수해야지. 인천광역시 300만 인천시민의 내지는 인천공무원 2885명의 수장으로서 행정의 대표로서 그것 감수 못 해요?
물론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드려도 국장은 전달 못 하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식상합니다. 의원으로서 다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식상해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서 예탁금 1515억 4000만원 감액, 예비비 1515억 40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505억 4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84억 5230만 4000원 대비 20억 5200만원으로 0.8%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761억 5759만 8000원으로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9억 6900만원과 정부추경 확정에 따른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국고보조금 10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6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25억 2992만원으로 기정액 1204억 7792만원 대비 20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이 연내 마무리됨에 따라 국비분 시설비 9억 2380만원, 감리비 4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번 정부추경 확정에 따른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 1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노후하수관로 비율이 가장 높은 남동구와 계양구 사업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군ㆍ구사업비는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사업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세입 증가분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조기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관련 신규 국고보조사업 지원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484억 5230만 4000원 대비 0.8%인 20억 5200만원이 증액된 2505억 43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계속비사업인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의 국비 조정내역 및 신규사업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자본적수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84억 5230만 4000원 대비 0.8%인 20억 5200만원이 증액된 2505억 43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과 16쪽 종합건설본부의 재배정사업인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의 조기 준공 예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것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12억 3300만원 중 국비 20억 300만원 및 시비 192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 시 국비만 반영하였는데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자치단체 재배정사업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이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천지역 하수관로의 총연장은 5843㎞로 이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하수관로는 전체 관로의 55.6%인 3237㎞에 달하며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ㆍ광역시 중 정밀조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20%인 총사업비 225억원으로 금번 추경 시에는 국비만 반영하여 남동구, 계양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하수관 전면 교체비용은 1㎞당 약 1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향후 정밀조사 용역비용을 포함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항별설명서 16쪽에 보면 자치단체의 재배정사업 있잖아요. 노후 하수관 정밀사업조사라든가 신규 국고보조사업 있잖아요.
하수관로 총 연장이 5483㎞라는 게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수관로를 깐 거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5800㎞.
그렇다면 이 부분이 20년 이상 경과했다는 건 뭐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공사한 게 있기 때문에 공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20년 전에 공사한 게 얼마인지 또 최근에 공사한 게 얼마인지 이런 건 나와 있죠.
그러면 수명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수명은 그게 우리가 환경부 하수도 매뉴얼에 의하면 노후하수관로를 20년 이상 된 걸 노후하수관로라고 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20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금 그렇다면 그중에서 계양구하고 남동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그게 노후관로가 남동구하고 계양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할 건데 우선 이번에 국가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남동구하고 계양구에 배정해 주고 내년도에 할 때는 우리 시비하고 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각 군ㆍ구별로 배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군ㆍ구별로 다시 하게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비용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하고 국비하고 군ㆍ구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시비 40%, 군ㆍ구비 40% 이렇습니다.
매칭으로 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잘 처리를 하셔서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인천시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몇 프로나 돼 있나요?
지금 정밀조사한 게 87㎞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2018년부터 ‘19년까지 해서 87㎞에 대해서 했습니다.
몇 프로를 했냐 이거예요, 정밀조사가. 몇 ㎞가 아니고 프로, 비율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5800㎞에서 87㎞ 했으니까 한 영점몇 프로 정도 된 거죠.
왜 그렇게 못 하는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 앞에서 신문에서였나 볼 때는 칠점몇 프로인가 했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87이 아니고 83㎞.
우리 과장님들 정확한 비율이 몇 프로죠? 정밀조사 비율이.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체 우리가 5821㎞ 중에서 노후관로 정밀조사한 게 115㎞ 해서 3.6% 되겠습니다.
정밀조사를 왜 그렇게 못 하고 그렇게 비율이 낮은지.
이건 예산 때문에 못한 거죠, 저희가, 예산.
정밀조사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조사부터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교체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건지 그걸 알려면 정밀조사를 해야 될 건데 그 비용이 1㎞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정밀조사 비용은.
㎞당 7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부터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지하에 묻힌 하수관로 정밀조사하고 교체공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도 작년에 예산이 5000억 정도 되던데 작년에 예산을 얼마 집행했냐면 한 2000억, 2500, 50%밖에 집행을 안 하고 50% 정도를 또 이월을 시켜요.
상수도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장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쓰려고 그렇게 이월시키고 그런 걸로 알지만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으면 그 예산을 그해에 맞게 써야지. 그걸 뭐 적금 들어놓듯이 그냥 이월만 시키고 있고 안 쓰고 있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하수도도 똑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랑 똑같은데. 그러고 나서 적수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야 부랴부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도 뭐 싱크홀 발생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정밀조사부터 좀 빨리하십시오.
그것 아끼지 마시고 예산 얼마나 지금 돼 있죠? 이것 정밀조사 비용이.
지금 정밀조사가 금년에 할 게 10억, 남동구하고 계양구 내려간 게 있고요.
금년도는 10억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지금 쓰는 중에 있을 거니까 정밀조사 비용부터 세워놓으시고 그것부터 좀 점검을 해 보시고 필요한 데부터 우선 하십시오. 사고 터지고 나서 그때 뭐 부랴부랴 호들갑 떨고 어쩌고저쩌고 대책 발표하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뻔히 있는데도 가서 뭐라 그럴까 말썽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밀조사부터 해 놓고 나서 어디까지 교체를 할 건지 그 예산 투입을 결정하셔야 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내년에는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가 그 부분도 같이 적극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조사비용은 적극적으로 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 좀 하십시오. 중요한 거부터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어떤 문제가 안 터지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했듯이 똑같은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밀조사를 하려면 관장하는 부서가 하수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인원이 이 정도의 기관이 군ㆍ구와 함께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인원이 여기가 배정이 됩니까? 인원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하수관로팀을 하나 신설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반영이.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저희가 하수관로팀이 하나 있어야만 이 일을, 하수관로 정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상수도본부도 이번 기회에 어찌 보면 조직개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의 길이라면 시 한 군데에서 관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군ㆍ구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담당 부서를, 정확히 인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를 만들어서, 인원이 있어야지 뭐 일을 하고 사실적으로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예산만 주면 뭐합니까, 그걸 갖다 집행하고 나가서 현장도 가봐야 되고 정말 이것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한 것은 거기 인원을 배치를 시켜서 그분들이 예산과 함께 예산이 뒷받침돼서 거기 현장에 투입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꼭 후반기 때라도 신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사실적으로 보여진 것만 가지고 우리가 했지만 이제는 땅속에 들어있는 걸 정확히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는데 말로만 한 인원 2명 가지고 이 관로 언제 합니까, 언제. 한 몇 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인천시의 국장님 주도하에 거기에 과를 신설해서 군ㆍ구와 거기에서 협의할 수 있게끔 다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빨리 대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국장님 말 잘 하셨는데 올 하반기는 과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적극 도울 테니까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차 추경 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비용으로 3억 3000 공기청정장치 구매를 추경에서 세웠는데요. 계양구 제2시립요양병원은 몫이 제대로 표기가 돼서 사업지에 기금이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 있는 두 곳이 신생요양원하고 천사요양원 그 몫이 표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좀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만이 돈을 갖다 지급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게 그때 예결위에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서 예결위에서는, 그쪽에서는 어떤 그런 표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안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명기가 안 돼 있는…….
그게 민간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요양원, 계양에 있는 요양원은 우리 시립이니까 지원이 가능하지만 민간 부분에까지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노인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며칠 전에 관련 부서하고 같이 관련 지역의 지역구 의원하고 김진규 부의장님실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법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명기를 하면 지급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국장님, 하수 관로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번에도 직제개편을 할 때 하다가 어려우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도움을 좀 요청하시고 하시지. 중요한 것은 좀 그것부터 빨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도 좀 요청하시고 해서 우리 국장의 의견이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많이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택녹지국 신설하고 그런 거보다는 하수관로부터, 하수관로팀 신설이 더 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개별적으로 자치국에서 만약에 직제를 개편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이야기를 좀 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급한 것은.
혼자서 끙끙대다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국민학교 3학년들이나 할 소리고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결의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전재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대기보전과장 조현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하수과장 서용성
수도권매립지추진단장 류제범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