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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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2.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 3.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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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2.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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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제2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박인동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임지훈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진규ㆍ고존수ㆍ안병배ㆍ정창규 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국제 여객순위 5위, 국제 화물 물동량 3위로 총 운항편수, 총 여객 수, 총 물동량이 2001년에 비해 현재는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동남아 최대 공항인 싱가포르의 창이공항과 홍콩의 첵랍콕공항, 베이징 다싱공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인천공제공항의 성장이 정체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속에서 영종국제도시를 공항경제권의 핵심 메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4단계에 이르기까지 여객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인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항복합도시 활성화 등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좀 더 빠르게 투자유치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블루오션인 관광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관광산업의 변화는 단체관광은 급격히 줄고 있고 개인여행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여행목적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항공 및 숙박 예약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제도의 개선은 국제적 동향을 대변하고 있는 세계관광기구에서도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안건으로 지속적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가들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관광산업 인프라와 수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제도는 근본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국인의 불법체류 방지, 여행 제한과 외국인관광객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특성이 규제로서 결국 엄격한 비자발급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국제관광교류를 위축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자정책의 경직성 및 비자 발급 용이성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수요의 차이가 현저하게 증감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해외관광객은 비자면제 국가나 비교적 발급이 용이한 국가로 행선지를 전환하는 실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대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향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도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90일간 입국사증 없이 관광 혹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중국 및 동남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기준 완화 및 발급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영종도는 대형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세 곳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1개월 체류 무비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중국 및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비자 완화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자 완화정책을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영종국제도시 내 인천공항 경유 환승객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1개월 체류 무비자 시행촉구가 주요골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ㆍ출국자 추이를 보면 2009년 2530만 명, 2018년 기준 6405만 명으로 10년 동안 약 3875만 명의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1개월 체류 무비자 제도 도입 관련 순기능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2017년 개장하여 1년간 12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리조트와 2021년부터 ’25년까지 개장 예정에 있는 시저스코리아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IR, 무의쏠레어해양리조트와 한상 아일랜드 등의 시설이 향후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외국 관광객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본 제도의 역기능으로 2008년부터 1개월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증가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법체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특히 제주도지역 이외로 무단이탈 부작용 발생 사례도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제주도와는 다른 지리적 특성으로 자동차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수도권 등 내륙지역에 대한 접근성 용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종국제도시에 1개월간 기한을 정한 무비자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는 예상되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위협 및 사회안전비용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차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영종도에 3개 복합리조트가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미 개장했고 한상 드림아일랜드도 향후 사업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리조트의 주 대상이 중국인관광객이라든지 주변 동남아지역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통제문제라든가 이런 점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충분하게 이걸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 문제는 특히 인천시가 이걸 어떻게 제한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중앙정부의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해 주신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존되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영종도가 섬이 아니라, 섬으로는 돼 있지만 실제로 전철이라든지 고속도로 등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영종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이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야 설득력 있는 결의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안자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천에서 무비자 이렇게 발의하기까지 5분 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서 6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지면서 그동안 없었던 통계들이 나오고 또 그동안 저희가 몰랐던 무비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촉구 발언까지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촉구 결의안을 내면 이게 법무부나 중앙부처로 가서 거기에서 용역이나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고 검토가 끝나서 다행히 무비자까지 갈 수 있다고 치면 그때는 아마 유예기간을 둬서 또 한 번, 그냥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2013년에 무비자 그렇게 시끄러웠음에도 지금 보면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인천의 틀도 바뀌고 1000만의 환승객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 또 주변국가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IT기술이 옛날과 다르게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하대 모 교수님은 여권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건 시작이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서 유능하신 분이 다 검토를 하고 보완을 시켜서 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영종도에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이 전철을 타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IT기술이 아니라 무슨 기술이 발생해도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안을 찾기보다는 일본의 예를 들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그리고 무비자가 우리보다 몇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거기는 불법체류자가 우리의 반입니다.
이유는 국내적으로, 제도적으로 불법체류를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도입을 하고 또 IT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도 있고 또 인도의 델리 같은 경우를 보면 델리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커튼을 올려요. 내릴 수가 없이 다녀요. 불편한데 저도 그 더운 나라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 스캔을 받아요, 얼굴을 쉬지도 않고 버스 그 안에서. 이런 방법 또 그게 벌써 한 3년 전 얘기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델리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나라에서.
그런 데 IT기술 또 다른 기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 촉구안을 내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렇지만 관광은 최고의 먹거리 허브의 산업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촉구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무비자의 방향이 역기능 측면과 순기능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영종도와의 관광 무비자라는 것은 있는 자들이 와서 관광을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 이런 한 달 정도의 무비자가 된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류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한 120만 명 근로자들이 와 있어요. 지금 삼사십만 가까운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불법적인 저기가 지속해 가고 있는데 급변하는 관광 이런 부분을 위해서 무비자 이 부분은 역기능 측면과 순기능 측면을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이런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찾는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상 순기능 측면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무비자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안 등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은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2.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지난 7월 10일 자로 부임한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한 이원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글로벌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자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세밀히 수립하고 또 차질 없이 집행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경제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현모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입니다.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휴가 중이라서…….」하는 이 있음)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경제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병윤 차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주요사업과 일반용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하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124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5796억원이며 이번 회계가 3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전액 경제청직원 인건비이고 특별회계에서 소요비용을 부담해서 편성한 회계 간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다음 5쪽부터 21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집행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32건과 3000만원 이상 일반용역 8건 등 총 40건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192억원 중에서 37.1%인 118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1238억원을 추가 지출할 계획이고 연말 기준으로 실제 예산집행률은 7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계속비 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연말기준으로는 불용액이 한 1.6%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별 주요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을 제외한 부진사업 중심으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국제문화도시에 걸맞은 공공 미술작품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지연되었으나 연내 계약체결을 하여 2020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모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143억원 중에 73%인 104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송도5ㆍ7공구 및 청라 투자 2블록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준공예정입니다.
송도6ㆍ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현재 조달청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차면 1038면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8월 27일 공사착수를 하였고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연말까지 기성금 지급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49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81억원이 소요되는 교수아파트 증축사업인데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10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연말까지 지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사업으로 현재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설계 용역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설계 용역 준공 후에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송도사업본부 소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1단계 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서 대우건설과 계약체결해서 착공하였고 2공구 사업은 11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타당성 용역입니다.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올 4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제2외곽순환선 인천~안산까지 타당성평가 용역과 연계검토를 위해서 현재 과업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중에 과업을 재개해서 2020년 내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총사업비 395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11-2공구 매립 진행 중이고 금년 예산현액 72억원 중 5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2억원은 3분기 기성금으로 지출할 예정이고 4분기 기성금 부족액 30억원을 금번 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양질의 유용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유용토에 대한 추가 확보 노력 및 현장반입 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매립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6년 9월 매립준공된 11-1공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관련 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2017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설계 90%를 진행 중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기존의 바이오클러스터단지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산업시설용지 재배치 등 경제적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 약 10개월 동안 설계를 중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후속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는 지난 5월 설계VE를 완료하였고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 중입니다. 절차 진행이 완료된 후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예정이고 11월에 감리 발주를 추진해서 미집행예산을 지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49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자동집하시설을 지하화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2021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아암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96억 1400만원으로 기존 6차로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고 금년 10월 말까지 인천해수청에서 설치한 교량과 접속을 완료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생명의 도시 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공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1억 2000만원의 글로벌파크 조성 등 14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7월까지 6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과 공원 완충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추진공정에 맞춰 진행하고 향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제3연륙교 건설공사 설계용역입니다.
금년 예산액 87억원 중에 8월까지 21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예산 66억원은 설계 용역의 공정률 등을 감안해서 기성금으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영종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 설계 용역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5000만원을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하여서 지난 7월에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공정에 따라 선금 및 기성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용유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35억원이 소요되는 3개 사업을 금년 12월에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와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인 관계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무의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89억원이 소요되는 총 4개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 226억원에 대해서 집행률이 1.9%로 낮지만 향후 하반기까지 기성금 등을 추진공정에 맞게 지출하면 연말까지 85%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일반용역 8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주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예산 1억 5000만원 선금과 기성금으로 금년 내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 102쪽에 NSIC 재무회계 조사 용역은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정기조사로 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초과이익 산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03쪽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도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용역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용역으로 8월 중 6단계 용역을 착수해서 향후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타당성조사 용역은 관련 부서의 협의절차 등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금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기간은 약 13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08쪽 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LH가 청라국제도시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청과 과업내용이 중복된다는 판단으로 용역발주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씨사이드파크 관광특성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용유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 전략 용역은 금년 9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3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현안사항 중 신규로 추진 중인 1건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품 조성사업입니다.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인천시 신성장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7월에 인천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20억원을 확보하였고 차기 추경예산에 시비 120억원을 매칭하게 되면 총사업비 24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2020년 9월까지 정상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청장님 몇 월에, 지금 정확히 오신 지 며칠 되셨죠?
7월 10일 자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본부장님하고 영종청라사업본부장 바뀌셨고 또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셨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8월 5일 자 인사가 있어서 많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좀 어수선한 시기일 것 같은데 하여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 이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송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때 다룰 내용이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전에 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권리가 변동될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는 걸로 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있는데 청장님 오시기 전에 SLC 기 투입비를 포기한다는 뉴스가 있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로 인해서 한번 좀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것이 뉴스에 보도가 돼서 굉장히 좀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영조례가 바뀌고 그것에 딱 해당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 터뜨려 가지고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합의서 지금 썼습니까, SLC하고?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의서도 쓰지 못했어, 두 달이 넘었고 거의 석 달 정도 됐는데 합의서를 써서 합의서 쓰지 않은 채 언론에 먼저 퍼뜨려서 860억 이득을 봤습니다, 받아냈습니다 내지는 현 시가로 따져보니까 1500억 가치의 상당의 돈 경제청에서 받아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경제청이 그만큼 못 한 것을 갖다가, 당연히 받아낼 것 갖다가 받아내는데 그걸 갖다가 자랑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약서를, 그 합의서를 못 썼어요. 결국 뭐를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회에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그렇게 안 된 것도 불쾌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 합의서도 지금 작성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권리관계에 심각한 변동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쓰고서 의회에 개별적으로 또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래서는 곤란한 거거든요. 조례를 바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LC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측하고 여러 가지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이제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발표부터 해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설레발치면 안 되는 거죠.
경제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 그런, 제가 이제 의원 되고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홍보하고 자기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안 되면 다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는 행정사무조사 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예산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중에 형지패션 분양을 전제로 해서 사업자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 가지고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패션그룹 형지를 송도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지금 경제자유구역법과 또 산업단지에 관한 법이 중복해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판매시설을 분양하는 계약을 형지하고 저희 경제청이 했는데 그 해당 부지가 상위법에 따라서 5년간 분양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나중에 확인이 돼서 현재 판매시설 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형지에서는 사업 판매시설 분양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형지 측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합의는 안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높네요?
최대한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데 그 정도의 판단은 사업승인을 내줄 때 걸러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지역이 인근단지에 보면 지식정보서비스단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식정보단지인데 일부는 경제자유구역법만 적용을 받고 또 일부는 산업단지법과 같이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그것을 아마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어야 될 내용이 누락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포스코하고 게일하고의 내부 분쟁을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포스코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게일사 단독도 아니고 NSIC라는 회사의 법인을 세워서 계약한 거잖아요, 합의한 거잖아요.
NSIC의 내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부지를 갖다가 그렇게 다른 데 판매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인 행위에 대해서 치유를 하기 전에 그냥 개발이익을 갖다가 환수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좀 봐주는 꼴이 돼버린 건데 그건 곤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NSIC하고 포스코, NSIC 내에서 포스코하고 게일 간의 어떠한 사업분쟁과 관련해서 토지가 NSIC가, 대위변제된 그런 토지를 팔아 가지고 채권을 갖다가 대위변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지의 소유권은 제3자한 테 넘어간 상황이고 그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를 매입한 제3자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NSIC가 그 토지를 갖다가 이 토지를 판매한 게 포스코나 게일이 아니라 NSIC가 판 꼴이 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송도사업본부장이…….
제가 금년 1월 17일 송도사업본부장으로 와 가지고요.
그중에서 가장 현안 업무 중에 하나가 B2 업무더라고요.
B2 업무인데 결국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NSIC 상호 간 갈등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그리고 제때 은행권의 이자와 원리금을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보증 회사인 포스코가 결국은 대위변제를 해 주고 결국은 그 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제 3자에게 팔게 공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거기서 그 땅을 갖다가 판 게 NSIC가 판 것 아닙니까?
포스코가 판 거죠.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NSIC인데요.
대위변제를 하면은 모든 권리가 포스코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처분권이 이제 포스코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한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팔려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장했듯이 이것은 실시계획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반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원래 자체 개발하도록 실시계획이 있는데 그로 인한 절차에 따라서 제3자한테 팔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제업무토지의 70%는 NSIC가 자체 개발하고 30%는 제3자한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시계획 위반은 맞는데 그러면 처벌 조항이 뭐냐 하고 찾아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토지공급계약을 해지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또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가하다는 로펌은 뭐냐 하면 토지공급계약에서 우리가 담보권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줬다는 것은 결국은 담보권의 가장 근본적인 처분권 이걸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팔린 걸 가지고 토지공급계약이 위반이고 그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는 없다는 말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물론 경제청이 강행하자고 친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쟁송이 되겠죠, 소송.
그러면 수년간 이게 소송하다 보면 결국은 국제업무지구는 올 스톱 될 거예요, 아마. 되면 현재 국제업무지구의 모든 땅들이 현재 PF대출 과정에서 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B2블록처럼 당연히 만약에 제때제때 원리금 이자를 못 갚으면 이게 또 처분이 되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업무지구 자체는 완전히 사업 자체가 올 스톱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산, 공매로 산 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반려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NSIC의 문제지 그 사람은 공매법 절차에 따라서 그 땅을 샀고 주택법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쭉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들은 아마 경제청에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치유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한 법적절차를 못 밟은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였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을 산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 이걸, NSIC한테 환매를 해 줘라 요구하면 되는데 거기 B2 사업자도 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NSIC는 좋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어떤 상호 간 문제로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쨌든 본인은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 게 목표고 잘 되기를…….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짧게 하면 그러면 160억의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은 물론 그것도 좀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어쨌든 그러면 금액…….
16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요.
일단은 이런 거죠.
뭐냐 하면 NSIC가 과연 그러면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NSIC 자체가 현재 회계상 흑자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금액을 할 때 본인들이 어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 결국 은행권에 가장 먼저 원리금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쭉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한 이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한번 공공기여를 할 수 있다, 최대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만약에 이 부분을 한다면 그런 개념이죠.
자체개발할 땅이 제3자한테 팔렸을 때 경제청 인천시가 과연 어떤 게 손해냐 그렇게 된, 구분하는 목적 자체가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제 시간만 너무 할 수 없으니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 땅을 갖다가 판매를 원래 그 땅을 우리가 분양할 때는 가격을 얼마나 줬습니까?
우리는 조성원가죠.
조성원가죠?
그걸 팔았을 때는 얼마예요?
한 2500억 되고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한 이천몇백억 되죠.
이천몇백억을 갖다가 NSIC, 누가 했든 간에 조성원가로 줘서 그걸 갖다가 그냥 개발 안 하고 그냥 판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60억이 이렇게 나름대로 한다면 이런 거죠.
그 토지를 그렇게 판매했을 때…….
저기 본부장님 하여간 저 일단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질의시간 때 이용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상황인데요.
43쪽에 보면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다수가 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또한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좋은 슬로건인데 집행률은 1.8% 그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공사비가 약 한 400억 그런데 감리비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 차장님께서 설명하시는가요?
감리비는 규정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스마트시티과장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원래 사업규모가 400억입니다.
실제 400억원에 대한 건설기준 대가에 의해서 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공사기간에 대한 투입인력에 대해서 재정산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 소진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진척이 1.8%, 집행률이 1.8%인데 이거 어느 세월에 공사 마치겠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이행 절차 등이 있었는데 경관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또 설계성 검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전절차이행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8월 27일 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착공했기 때문에 선금이 나가고 한 2개월에 대한 개선금이 나가면 현재 153억에 대한 예산안에서 지금 현재 한 2억 7000이 집행이 됐고요.
한 11억에 대한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빨리 집행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쪽 보시면 글로벌캠퍼스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인데 뭐 이것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저기해서 사실은 예산을 완전 제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주 사정을 해서 설계 용역비도 나갔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다가 방법을 찾아줬는데 사실상 실내체육 테니스장은 학생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난 교수들이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억씩 들여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캠퍼스에 축구장, 농구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도 있고 한데 학생들이 지금 2800명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테니스장을 부지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당초에 실내 테니스장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다 설계를 했는데 경관심의회 과정에서 그게 입구에 있다 보니까 막구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에 상당히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실내 테니스장으로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노면 노천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체육시설은 지금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실내 테니스장이라는 조성사업이란 걸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집행과정에서…….
정정을 해서 하드코트로 한다는 그런 저기면 비가림 시설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요즘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막구조로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내에 열우물처럼 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관위원들께서 좀 경관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지금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들이…….
교수들도 당연히 뭐 이용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지금 집행률도 제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사는 언제 마칩니까, 이것?
지금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예정이 됐었는데 경관심의회 과정에서 재검토되고 하면서 좀 이월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공사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는 마칠 수 있습니다.
금년 말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초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106쪽 서부산업단지 지금 현재 기본타당성 발주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업주들하고는 어떻게 무슨 대화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네, 초기에 업주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용역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설문조사해서 이 용역이 지금 확대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지금 산단 구조고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약간의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한번 용역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개발계획수립 용역, 개발계획까지는 하지 않고요. 타당성조사하고 만약에 타당하다고 하면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리센터에 올라가는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까지만 하는 약간 용역 범위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서부산업단지는 경제청으로, 개인적으로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질의도 그때 당시 했었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데를 먼저 마련을 해 주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검단일반산업단지가 2단계 부지가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거기에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조성을 해 주고 이 업체들이 거기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단2단계는 지금 시의 계획이 약간 환경관련 연구개발특구 배후부지로 부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업종이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으로 바뀐다고 하면 개발계획을 완전히 흔들어서 그 안에 많은 공장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단산단2단계는 그것은 꼭 거기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나요?
업종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 검단2단계는. 지금 있는 업종들이 서부산단이 주로 뿌리산업 쪽이 많이 있는데요. 환경산업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송도 그 다음에 청라, 영종국제도시인데 영종청라에 수변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거기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수변공원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원의 규모라든지 시설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도하고 자꾸 비교한다고 그러는데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청라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제청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청장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지금 거기가 펄이잖아요, 밑에가.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은 펄을 좀 걷어내고 흙을 좋은 토지를 갖다가 메꿔서 나무를 심어야지 살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영종의 씨사이드파크나 아니면 청라의 호수공원이 대표적인 공원들인데요. 식재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 자체가 염분이 많아서 염분에 강한을 이팝나무 위주로 많이 심고 있는데 또 그늘도 만들어 달라는, 일단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송도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받은 지가 시간이 꽤 됐고 영종이나 청라는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수령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예산을 해서 너무 작은 나무부터 심는 게 아니고 교목을 수령이 있는 교목으로 심어서 빨리 그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늘을 만들려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염분이 많은데 거기에 고목나무를 심어봐야 나무가 자라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식재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라 쪽에, 인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이버데이터센터 지금 현재 추진은 우리 경제청에서 하고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데이터센터 지금 저희가 1차 제안서를 제출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에서 지금 136곳이 신청해서 실제 제안서는 96곳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5개 내외의 후보지를 네이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5개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실사하고 실제 선정에 들어가면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그걸 다 거쳐서 지금 연말까지 선정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이메일로 답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후보지 8개, 5개든지 내외를.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끝나면 지금 추석 전후해서 현장실사 그리고 저희가 한 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을 거쳐서 2차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용인에서인가 한번 반대를 해 가지고.
했다가 지금 다시 다른 부지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네이버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고용 창출효과는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고용은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 자체가 서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서버, 이게 일종의 장치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제일 중요하고 서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인력하고 그 관련되는 영업인력 이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송도에도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서 쭉 들어보니까 인력이 거기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센터가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런 다른 효과들을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단순한 데이터센터만 오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면적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연관되는 R&D라든지 유관연구소들이 같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센터 자체로만도 입지했다는 그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청장님도 또 의회에서도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이걸 꼭 우리 인천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적극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감리비 요율은 어디 기준을 해서 적용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입니다.
그 감리비가 15억 5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감리비가 우리가 책임감리에 단순공정이 있고 건설부분 요율에 실시, 공사감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요율을 적용했는지.
책임감리를 적용한 겁니다.
책임감리를 적용한 겁니다.
아, 책임감리.
전면 책임감리에 적용했으면 단순공정, 보통의 공정, 복잡한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공정에 적용했나요?
복합공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공정이요?
복합공정으로 적용한 걸로 알고 있다 그건 불분명하신 거고 이 사업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인데 복잡한 공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지평식주차장을 지상 4층으로 전용건물로 신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건물은 거도공법이라는 특허공법으로 시공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한 부분이고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복잡한 공정이라고 그랬으면 384억이죠, 공사비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84억이면 5.88%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맞나요?
아마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좀 착오가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임감리비 요율 부분은 단순공정으로 적용을 했고요.
단순공정?
그러면 4.8일…….
4.8일로 적용하면 한 18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시티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셨는데 빼놓고 물어보셔서. 지금 금액이 안 맞잖아요.
18억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산계상한 것은 15억 54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맞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공사비가 조금 변동 요율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한 겁니다.
공사가 변동이 생긴다?
이게 개략공사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설계를 완전히 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개략에 의한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 건축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그런 요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18억원이 나오는데 그래도 15억 5000 정도에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예산운영이 어디 있어요.
청장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원래 기본과 원칙이 있잖아요. 예산편성기준 지침이 있잖아요.
답변을 저렇게 하고 잘 알지 못하면 나중에 설명한다 그러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무슨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답변하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료 위원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빼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지. 모르면 다음에 보고드린다든지 이런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충 개략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청이 다 개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산은 예산 관련 지침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소상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기준틀을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버리면 안 되죠. 이것 위원들 무시하는 거죠.
들어가시죠.
나중에 설명하세요, 청장님.
지금 경제청의 집행률이 전체 몇 프로입니까, 평균?
지금 31% 정도…….
지금 예산 집행률은 한 6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요사업예산 집행률 이것은 계속비라든지 이런 것 포함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비는 좀 차이가 있죠.
네, 현재 6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뭐 계약하고 잔금 날짜도 다가오고 그러면 퍼센티지 수가 올라가겠죠?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해 준 것은 금년도에 당해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차장님 잘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용역이 8건이나 있어요. 8건이나 있는데 전체사업비를 빼보니까 32억 6100만원인데 그 집행은 4억 3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해서 궁금하기도 한데 물론 아까 제안설명할 때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만 속히 지나가는 바람에 다 못 들었는데요.
이 용역도 사실 용역이 나와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도 사실 누가 보더라도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다 한마디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용역을 제대로 하시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 질문드릴게요. 용역 106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가 있어요. 이 예산 11억이나 됩니다. 이게 납품이 아마 2021년인가요?
이게 2020, 지금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만 저희가 발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종청라본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확대지정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산업단지구조화로 가는 것이 구조고도화로 가는 것이 여기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쪽 용역만 하는 거죠?
제가 덧붙여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그쪽에서 하시는 건데 몇 년 전부터 강화 남단 270만 평에 확대지정을 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났어요. 시장님도 언급하셨고 본 위원도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부답변을 석연치 않은 답변을 받고 그 이후로 진행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차장님이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그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메디시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중도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에 지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전체적으로 또 새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 총량제처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총량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에도 총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정하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일정 부분은 좀 더 해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래 전부터 영종~강화 간 대교를 건설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을 한다고 해서 개략 270만 평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많은 민원이 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전전에 나왔던 말이니까 우리 경제청에서도 한번 그 분야 가지고 개별적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석상이든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원재 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인사조직 개편도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더 발전되고 자유무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비서관도 역임을 하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도 역임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보고 있는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 경제자유구역을 청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내지는 현재 진단해 봤을 때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처럼 개방화된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사업과는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글로벌 국제도시를 지향을 해서 여기를 우리나라가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과의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심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크게는 개발사업과 그리고 투자유치라는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축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사업 측면에서는 어차피 여기가 새로 조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토지를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설계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도시와는 차별화되게 국제도시 수준에 맞는 도시기반시설과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 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가 국제비즈니스나 아니면 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투자유치라든지 관련 산업들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가 송도하고 또 영종, 청라 3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3개 지역은 각각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잠재력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그 부분에 맞는 관련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조금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실 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도, 청라, 영종이 각각 어느 정도의 성과를,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국제도시로서의 그런 게 어느 정도 스며들어서 건설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도의 경우에는 바이오클러스터라든지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유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러한 기능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되는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종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이라는 아주 우리나라 핵심의 인프라가 있고 공항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확장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항 관련된 물류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앞으로는 MRO라든지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복합리조트, 공항이면 아무래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복합리조트 사업들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영종도의 경우에는 일부가 해제된 지역도 있고 아직 도로 같은 인프라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인프라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확충을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 물류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라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복합의료단지라든지 또 금융단지 이런 기능들을 유치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거기에 더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가 완전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라는 지금 G-City도 그렇고 시티타워라든지 의료복합단지들 이런 부분들이 초기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송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의 계획과 틀리게 대거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또 청라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신도시, 하늘도시 이런 것들이 공항신도시다, 하늘신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베드타운(bed town)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하시는지?
도시가 발전을, 처음에 개발단계에서 보면 아무래도 주거기능들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기능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지만 상업기능들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주거기능이 대개 사업성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도 그렇고 공항신도시도 그렇고 일단 주거기능이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이 다른 복합기능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부분이 갖추어져서 어느 정도 인구가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상업기능이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유치하고 또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해제했다 하면서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다가구주택까지 연립주택까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물론 LH공사라든가 관할 구청이라든가 이런 협력관계 속에서 인천시가 이런 것들 미래를 생각하고 바로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특별한 연구 용역을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종지역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또 여러 가지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고 일부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고 이런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돼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도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예를 들면 복합리조트라든지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마 관련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종도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MRO항공산업단지라든가 남북교류협력 통일시대를 앞두고 신도에서 다리를 놔줬고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강화랑 연결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지사와 파주 해서 남북접경지대에서 개성공단과 협력관계를 맺는 그런 MOU도 협약을 하고 하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자리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송도, 청라는 진짜 남다르게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그런 대형 MRO항공산업단지라든가 물류, 앞으로 이루어질 물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계획이 세워지고 했을 때는 항상 행정이 뒤늦게 따라가는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경제자유구역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성공단이나 황해도나 만약에 문이 열린다면 거기에 따른 대단위의 물류단지도 필요로 하고 공항까지 오는 기반시설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진짜 남북교류시대와 MRO 항공산업단지, 공항 경제권, 경제자유구역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공사에서도 공항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영종도 전체가 어떻게, 말씀하신 남북 교류라든지 앞으로 항공산업의 발전과 연계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 용역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NSIC 재무회계 조사영역, SLC 재무회계 조사영역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이 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같은 것도 이것도 10년 전에나 했어야 될 걸 이제 와서 또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클러스터 이런 용역은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송도 여건이 굉장히 많이 또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셀트리온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연관되는 바이오클러스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변화되는 추세를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거고 앞으로 11공구를 저희가 바이오 중심으로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용지도 재배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되는가는 저희의 어떤 막연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앞으로의 트렌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 그걸 다 감안해서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송도 BRC…….
거기는 지금 바이오산업을 유치하겠다 해 놓고 맨날 부동산임대업 다른 업종들 막 운송업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 방안 같은 건 없나요?
BRC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상당한 제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가 토지공고 계약 체결한 건 6만 평 이였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을 다 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해서 연구소…….
그것까지는 그렇고…….
기존에 지금 한 거는 이번에 신문에 나온 게 연구동에 바이오와 관련이 없는 업종들이 입주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은 바이오라든지 BRC 관련되는 업종들이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상 허용되는 업종들이 들어갔고 저희가 신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전혀 무분별한 그런 업종들이 하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대부업이나 이런 거는 들어오지 않았고 부동산 임대업은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NSIC 재무회계조사영역 이런 것은 내가 보면 용역을 줄 게 아니고 관리ㆍ감독만 잘했어도 될 걸 관리ㆍ감독을 그냥 놔뒀다가 가만히 방치해 놨다가 이제 와서 조사용역해 가지고 초과이익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환수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서에 NSIC도 그렇고 SLC도 일정 부분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경제청하고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그런 초과이익이 발생되면…….
경제청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근거가 있다 이거죠?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계법인의 정확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게일사하고 소송사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게일사가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게일사가 포스코를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하는 것은 거기 포스코가 대응할 문제고요.
현재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일단 정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주관은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청 그리고 중앙부처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대응하기 위한 로펌 선정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손해를 봤다고 해서 돈을 지급해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한 게 중재…….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말에 의하면 FTA 정신에 위배되게 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래서 한 2조원 정도 이렇게 어쨌든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경제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사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법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거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국제 어떤 그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이것을 좀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긴밀하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반성도 좀 해야 될 게 외국업체를 개발하고 팔고 그러면서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게일사를 데려왔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줄 것처럼 했다가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미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계약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소송전으로 번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항상 일을 하실 때 보면 BRC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정밀하게 해서 다음에 어떤 계약에 위배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뭐랄까 내용이 좀 빈약하게 되어 있다고 할까 계약서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사건에 휘말리고 그런 것 같은데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SLC도 지금 거기도 전혀 진척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경제청에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SLC 부분은 일단 SLC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투입한 금액에 대한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블록별 정산이라든지 개발이익 환수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걸린 항목 중에서 일부는 합의를 했고 또 일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협의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목적에 맞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토지를 분양을 할 때 어떤 여기는 바이오산업단지 여기는 해외병원 정해 놓고 분양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는 그만큼 여러 가지 특혜를 주죠?
가격을 싸게 준다든가 조성원가로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단지, 바이오 그렇지 않으면 학교면 학교 뭐 이렇게 줄 건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위배되게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또 상가나 지어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 관리ㆍ감독을 좀 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 과장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반 도시를 만드는 그런 업무를 떠나서 경제특구를 만들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현안들을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현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시작해서 한 16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초기 상황, 초기 단계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투자유치도 하고 좋은 기업들을 여기에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고 많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유치가 저도 좀 해 봤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지만 좋은 기업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들에 있어서 투자유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제 나름으로는 송도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도시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특히 송도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동안 송도에 있던 도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NSIC 문제라든지 이미 유치한 기업들에 있어서 원래 제가 계획했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천타워 같은 그런 대규모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됨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의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들을 다 분석을 해 보고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동안 많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걸려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늘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아침에 캠페인을 지금 한 3주째 4주째 하고 있는데 송도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침 출근하는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송도가 베드타운만이 아니고 사업적으로 많은 기반시설이 들어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송도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차량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죠?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1공구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11공구는 더 적극적으로 산업시설이라든지 바이오센터라든지 바이오클러스터가 더 활발하게 개발이 돼 가지고 마지막 우리 송도가 제대로 개발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도시가 개발을 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때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간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건데 가톨릭, 우리 성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전에 부지를 학교부지를 이제 분양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학교 내에서 이제 성당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종교시설을 만들어서 10년이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톨릭 성당에 대해서 강제 부담금을 그렇게 부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송도 가톨릭 신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종교부지를 애초에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종교부지 확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 종교부지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거든요, 송도가. 그런 상황에서 가톨릭이 들어와 가지고 성당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봉사라든지 아무튼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게 용도변경이다, 불법이다 이걸 가지고 행정심판이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새로 부임한 우리 청장님께도 몇 번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차장님도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이 지역민들 3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는데 집단 그런 민원을 이렇게 대척하면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업무들을 가지고 저희 인천시가 진행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업무고 경제청장의 업무고 우리 경제청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큰 틀에서 양보를 하면서까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적정한 종교부지가 공급이 돼서 종교활동에, 원활한 종교활동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지역의 문제가 되는 가톨릭 문제는 송도지역에 성당으로 사용되는 종교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마 나온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톨릭대학에 있는 성당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상 학교강당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건축법상에 문제가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저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는 별도로 가톨릭 측과 불법사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송도에서 한 여덟 필지 정도 종교용지가 공급이 됐는데 종교용지 공급방식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톨릭부지가 아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 등을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종교용지를 공급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경제청에서는 담당 부서들과 가톨릭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좀 최대한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법적이라고 인정되는 요소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가톨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들 계시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언제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 타임 스케줄까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타임 스케줄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1페이지 지하화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자동집하시설 가도 지하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하로 다 들어가고?
주민들하고 다른 광명이나 이런 곳도 다녀와 봤고요.
그래 가지고 자동집하시설 자체는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서 상부는 공원이나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싣고 나갈 때 차량은 지하로 들어가서 싣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6ㆍ8공구 쪽은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로, 별도로 배출하는 거죠?
네,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서 자동집하시설로 않고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고 거기에는 생활폐기물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6ㆍ8공구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기존에 자동집하시설들은 연수구로 이관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연수구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연수구 주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구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동집하시설 특히 음식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 아마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음식물은 따로 분리배출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따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주민 간담회가 열렸을 거예요, 어제. 열려 가지고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기존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에서 빼내야 됩니다.
시범단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연수구하고 경제청이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어떻게 이관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수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 골치 아픈 이런 집하시설 떠안으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연수구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니, 있는데 중식 끝나고 하시죠.
끝나고?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윤 차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송도사업본부장님, 아까 했던 질문인데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일단 빼고요. 어쨌든 그 사업부지가, NSIC가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 그 사업부지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매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해명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중에서 보면 일정 정도는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이제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주면 그 사업시행자한테 조성원가를 주는 거는 조성원가로 해서 나중에 시세를 보고 시세대로 팔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가 된 거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는 저는 문제제기 자체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유가 사실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회의 전에, 몇 주 전에 개발계획총괄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여간 두 가지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는 걸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를 갖다가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런 문제였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갖다가 하라고 한 건데 그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모르셨어요?
그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본부장님들이 그 조례 때문에 전부 의회에 와서 이거 뭐 통과 안 되면 어쩌고 하여간 그 난리를 쳐 가지고 그 조례가 바뀌어졌으면 그런 시범케이스의 것들이 두 번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패싱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동안에. 다 일 벌어지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 와서 결정은 경제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전보고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안 하든간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자체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면 무슨 대화가 되고 어떤 이야기가 되겠어요?
정식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질문도 오가고 대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 벌어지고 나서 합의서 도장 찍고 나 가지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경제청 간부공무원들 다 들으세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예가 앞으로도 나왔을 때 이 조례를 갖다가 위반하시게 되면 정말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당장 그거 다 적절한 그때의 것들이 나왔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진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병원 관련돼서 11공구 부지 계약하는 것 원안대로 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이 안 되면 2단계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 건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춰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그런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금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으로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든지 세브란스병원을 짓는 거를 지렛대를 삼아서 11공구 매매계약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부지는 이미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니 병원을 갖다가 자기들 판단해서 짓겠다고 하면 빨리 지어라, 자꾸 11공구하고 연결시키지 마라는 그런 게 저희들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 협의를 갖다가 진행시키면서 굉장히 좀 경제청에서는 너무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뭐라 그럴 까요, 노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 흐르다가 나중에 시간 끝나서 이것 합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계약서 씁시다 달려들면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합의서를 쓰기 전에, 토지매매계약서를 쓸 때 이 전반적인 11공구 2단계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나요?
그것도 승인받게 돼 있죠?
2018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쪽에 땅을 주고 땅을 주는 대신에 세브란스병원이 2024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부지에 대한 어떤 수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도 어느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연세대학교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계획할 때 사이언스파크 부지, 사이언스파크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1년이 넘도록 저는 사이언스파크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개념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덜렁 사이언스파크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사이언스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할지, 어떤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뭘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토지매매 계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그 계획서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번에 연세대학교 매매계약서 아, 매매예약서죠. 토지공급예약서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 하여간 이거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환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매매공급예약서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옥신각신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며칠 있다가 아, 안 되겠습니다. 못 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못 하느냐, 연세대학교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브란스병원 부지 연세대학교하고의 11공구 2단계 협약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이것 제가 주도해서 부결시킬 겁니다. 긴장감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병원부지가 있어요, 영리병원부지.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송도국제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병원부지하고 국제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채드윅국제학교 같은 거를 하나 더 유치하려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지는 당초의 용도로 개발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좀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과연 이대로 계속 그냥 나대지로 방치할 건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낼 것인지 그런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말씀하신 대로 1단계에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작년에 2단계 협약을 맺으면서 병원건립에 대해서 시기를 2024년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2단계 땅을 공급을 할 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조항도 의회에서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지금 2단계 협약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는 구체적인 건축설계 발주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아마 늦어도 11월경에는 발주가 돼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세대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시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서 내년으로, 토지 실제 매매계약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말씀하신 2단계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이언스파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 측과 적극적으로, 지금도 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저희가 올 1월달인가요. 소위원회를 해서 연세대학교 국제복합단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회의 의견을 갖다가 기술한 것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1단계 사업에서도 지금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결국 돈이 없어서 못 했다 그랬지만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그 자체도 연세대학교가 주도해서 거기 이사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했을 뿐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건지 그런 판단조차도 사실은, 판단까지도 이번에 해 줘야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조인트 유니버시티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국제연구기관 유치하겠다, 재단을 만들겠다. 지금 연세대학교 1학년 기숙사에서 학교를 만든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못 하면 못 한다 내지는 대안을 만들든가. 학교에서 1학년 아니라 진짜 대학교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학과를 갖다가 이렇게 유치하겠다, 내려오겠다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토지매매계약만 하고서 나머지 사업들은 그냥 알아서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부지, 국제학교부지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35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이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영종 그린문화축제라든가 용축제 그리고 또 다른 축제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송도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적어도 우리 경제청에서 주최하는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가 실질적으로 주민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이 올해는 좀 새롭게 변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영종 그린문화축제에 8000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헝가리 사태 때문에 실제로 무대행사는 하지 않고 걷기대회행사를 해서 대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를 참여했습니다만 그런 인원이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이게 쓰여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청차장 5월 15일 날 발령을 받아서 제가 가본 거는 그린문화축제하고 청라뷰티페스티벌 두 군데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라뷰티페스티벌은 헝가리사고 때문에 상당히 축소했고 청라뷰티페스티벌도 그때 수돗물사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오시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청라뷰티페스티벌은 공간이 좀 이렇게 밀집된 공간이라 그런지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영종 그린문화축제 장소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고 그래서 이 영종에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확대할 건가를 상당히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축제는 제가 그때 참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이 축제를 지역별로 한 거는 여기서 어떤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각 지역별로 한 두 개씩 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축제가 그렇다 보니까 특색이 없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면도 있지만 그 지역만의 독특한 정체성이나 역사 이런 걸 살려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한 몇 년 정도는 보면서 이것을 어떤 축제로 가야 될 건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같은 경우에 그린문화축제, 용축제도 있고 또 청라에는 몇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경제청에서 단순하게 경제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축제 이런 것이 함께 발전시키는 쪽으로 모색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축제 개발로 해서 지난번 보니까 용역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참조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평가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또 개선하고 이러면서 한번 대표축제를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유병윤 차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역시 거의 크게 변화 없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지금 개선을 해야 될지 본 위원도 답답한 마음이고 이것이 내년, 올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반적인 경제자유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다문화행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뭔가 좀 더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아트센터 개관 이후에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신 건 있으면 간략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아트센터에 대해서.
아트센터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트센터운영준비단장 이학규입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현재 진행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것 말씀하십니까?
운영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하시면 돼요.
아트센터 인천은 작년 11월 16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75억원의 사업비로 자체 기획 공연은 약 30회, 대관공연 약 3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비로 자체 기획 공연은 약 50회, 대관공연도 약 40회 정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트센터인천은 작년 11월 16일 날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준비단이라는 TF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청장님, 차장님과도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9월 중에 조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 어떤 우리 목표치에 여러 가지 운영상 어느 정도 왔다고 보고 계세요?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초기단계로 현재 공연된 공연 솔리스트라든가 그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주변의 환경이 경관이 우수하고 또 바다와 호수를 조망할 수 있다는 것 또 낙조를 볼 수 있다는 것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시설을 자랑한다는 것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콘셉트를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공연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계해서 홍보 같은 것이 되고 있나요? 시민한테.
저희는 홍보를 어느 특정지역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3연륙교 관련돼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와서 보니까 민관협의체 구성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모여서,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용역 중이니까 중간에 한번 민관협의체를 불러서 다시 한번 그것을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민관협의체 이야기가 나온 지 한참 지났어요.
협의체는 구성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할 때도 좀 정말 우리 시민을 대표할 수 있고 민주적으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도할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하고 이후에 우리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어쨌든 경제자유국이 주최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명확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가 완료됐는데 그 안에 도로문제로 한번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리가 놔지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이후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나개해수욕장이라든가 광명항 같은 회차도로 서로 이게 중구청이다, 경제청이다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간을 나눠서…….
차량문제라든가 회차도로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평상시와 틀리게 많은 차량들이 지금 입차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회차가 안 돼서 길이 밀려 가지고 엉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예측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사기간 동안은 다리가 있어서 다리 공사하느라고 못 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주차장 부족하고 회차도 안 되고 이거는 뒤늦은 행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일부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으면 최대한 회차로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길이 굉장히 좁고 옆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는 데들은 지금 설계 중이고 또 워낙에 차량 이동이 많이 있어서 공사가 약간 더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을철까지는 계속 차량 이동이 많을 거라고, 들어오는, 입도하는 차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중구청과 협의가 필요하면 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유도의 통합하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왕산…….
이게 잘못하면 바다 다 오염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처음의 계획은 왕산마리나 용유도 근처에 신규 하수처리장을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모색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해서 현재 운북사업소 영종지소 영종 수질복원센터에 용량의 여유분이 많아서 그쪽 용유도에서 나오는 하수를 전부 다 관으로 펌핑 해서 영종지소로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갯벌이나 바다의 오염 사항은 없다?
지금은 아마 간이하수처리로 개별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별도로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톨릭성당 관련된 문제 업무적으로 푸는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각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어떻게 풀 건지 스케줄을 좀 잡아서 저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행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1-1단계.
지금 1-1공구는 사업에 착수를 해서 지금 기공식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고 있고요.
1-2단계의 경우에는 리맥의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1-1단계.
현재 올 하반기에 이렇게 리맥에서 타당성조사가 일단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리맥에서 타당성조사가 B/C 1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
1-1단계.
1-1단계 공정이요?
공정은 지금 현재 아마 공사 준비하고요. 한 10월달쯤 되면 아마 거기 수로 토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은 언제 정도 되고요?
지금 1단계 1공구가 2022년 1월 건설공사 준공으로 돼 있고요.
여기 쓰여 있네요.
1-2단계 지방투자심사가 예정으로 지금 11월달에 준비 중인데 투자심사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1-1단계도 그렇게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 1-2단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B/C가 잘 나오도록 그리고 최근에 GTX-B 노선이 확정됐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 B/C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C 비용 대비 효율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호수의 한쪽 부분을 매립해서 준비하는 그런 방법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수를 매립한다는…….
아트센터 앞에 있는 호수 북쪽의 한쪽 부분을 매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직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했고요.
B/C값을 올리기 위해서 호수 일부분을 매립해서 토지로 이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글로벌캠퍼스 각 대학교에 정원들이 지금 거의 다 차고 있는 것 같던데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 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거기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기숙사 거기 부지, 건립할 부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20실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숙사가 거의 다 차 가지고 다른 일부 학생들은 외부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정원이 더 차게 되면 기숙사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 방침 결재할 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캠퍼스하고 점검해 가지고 미리 기숙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면, 85쪽에 보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제3연륙교 건설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2018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020년 7월 용역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2년씩이나 가야 되는 겁니까? 단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이게 한 5000억 정도 되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물량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은…….
공사비는 어차피 측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갖다가.
그러니까 토목공사의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추정하기를 내년 7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추정으로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사나 착공시기를 2020년 하반기로 보는 건데 하반기로 왜 이렇게 늦게 잡냐 이 말이에요. 좀 당겨서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최대한 당겨보도록…….
이것은 영종개발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해상을 건너서 해상교량으로 설치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연장이 한 4.6~4.7㎞ 정도가 되고 또 해상 부분이 한 3.64㎞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공법을 사장교공법으로 해서 경관이 지금 한 500m로 결정이 돼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 인천대교가 경관이 800m예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지금 1년 6개월 정도의 설계기간을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빨리 진행한다는데 이것 자체가 2006년도 12월달부터 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질의하고 또 왜 늦어지냐 그것 빨리해야 된다는, 사실적으로 청라나 영종 거기 주민들은 이것 뭐 하반기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또 하반기 언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하반기 7월이다, 뭐 8월이다 이 정도 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7월달에 이 설계가 마무리되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게 되면 그게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런 입찰의 절차 과정을 거쳐서 12월 정도는 착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12월에 한다는 보장도 없네요,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단축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의 해상의 사장공법이 많이, 서해대교도 그렇고 인천대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축적은 많이 됐지만 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건이, 우리 인천대교를 비롯한 제3연륙교 부분도 우선 안전성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 부분이 곧 시민들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공기단축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아직 지금 설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계 공정별로 나오게 되면 각 아이템별로 절대공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물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부분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착공 시기를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 한다고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2월달로 한다 그러면 하반기가 12월달이고 이러면 결론은 12월 말이나 가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SLC 기 투입비 합의서 건하고 그 다음에 B2블록 이번에, 송도사업본부장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한 취지에 맞게 날짜를 잡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후보고도 가능하게끔 돼 있으니 절차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SLC 합의서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두 건을 갖다가.
그런데 SLC 합의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날짜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SLC 것은 그때 그 운영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합의하기 전에 여기에 그렇게 보고할 거고요.
아까 B2블록 부분은 사후보고라도 날짜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경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위원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워낙 오래된 일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런 절차를 그냥 생략해 버리고 나면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취지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조례를 위반하는 꼴이니 사후적으로라도 그것은 맞게끔 조치를, 절차적인 어떤 완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B2블록 사후보고를 먼저 드리고요. SLC는 합의가 되면 합의서 체결 전에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꼭 청장님이 안 오셔도 되고 본부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오히려 좀 정확한 내용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업 위원 전체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니까.
일정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원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예산규모를 설명드린 후 수입ㆍ지출 및 계속비 사업과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369억 89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795억 7301만 9000원 대비 9.9%인 574억 166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3쪽을 우측 상단 예산총계 중 주요수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토지매각대금 405억 431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68억 73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억 564만 2000원,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사업 판결금 41억 6908만 8000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2019년도 재투자액 50억원 등입니다.
3쪽 우측하단 주요지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IFEZ 소송업무 수행비용 등으로 총 9억 6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손실은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를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5억 741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재고자산 취득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족분 등으로 총 3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은 산업용지를 환매 및 지구대 용지 매입비 등이며 총 44억 85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은 공모채 805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교환채무 현재가치 정산분 18억 4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태양광발전설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총 수입과 지출예산액의 차액 464억 5719만 8000원은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영업수익 중 택지판매 수익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동이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1935억 6475만 9000원 대비 20.9%인 405억 431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업외수익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3억 564만 2000원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지난해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591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의 불용품매각수입 1억 3956만 6000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기타 영업외수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2019년도 재투자액 50억원과 지난해 보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7억원 등 총 133억 691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획정책과 소관 지출예산입니다.
에잇시티 및 6ㆍ8공구 관련 소송 등 중요 소송 및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회계 및 법률자문료 7000만원과 경제청 공통 소송업무 수행비용 8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잉여재원 464억 571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19쪽 적극적인 투자유치 IR을 위해 개발사업 및 테넌트 유치행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는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 조치 등을 위해 4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21쪽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14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소송에 따른 공원녹지점용료 부과액 일부반환금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3쪽 영종관리과 지적관리 보조원 및 부동산 거래신고 보조원 보수 668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동 206-6번지 산업용지 환매 예정액 36억 3000만원과 송도동 115-3번지 지구대 용지매입비 6억 88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모채 805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채권 현재가치 정산금 18억 4192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29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 계속비 사업은 기성금 부족에 따라 30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보수와 공원시설 정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1쪽 공항신도시 배수지 구조안전진단 및 다목적 운영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쪽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영종관리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공사 설계비로 3135만원, 박석공원 배드민턴장 재정비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속비 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연부액이 변동되는 계속비 사업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이며 내년 투자계획 90억원 중 30억원을 금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은 송도5공구 산업용지와 1공구 지구대 용지를 금년 하반기 중 취득할 계획이고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6ㆍ8공구 공공용지 및 종교용지 등을 171억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총 예산규모 및 사업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5795억 7301만 9000원 대비 9.9% 증액된 6369억 8970만 8000원입니다.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판매 수익이 포함된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574억 1668만 9000원이 증액된 3138억 5524만 3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주요반영 내역은 사업수익 중 4ㆍ5공구 산업용지 4공구 바이오단지 등 택지판매 수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사업 판결금 등의 영업외 수익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반환금,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479억 3801만 8000원이 증액된 2304억 3080만 8000원이며 지방채 상환 정산금과 시설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94억 7867만 1000원이 증액된 4065억 5890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반영 내역은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집행잔액 반환금, 세계은행 사무소 수선유지비, 산업용지 환매, 경찰지구대 용지매입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소송업무 수행비용, 지방채상환 정산금,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시설비, 공원수시 정비비 등 시급한 비용 지출 요인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항별설명서 7쪽, 4공구 상업용지 송도동 10-92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중 1, 2차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세입예산 80억 4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 향후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5공구 산업용지 218-5의 토지는 계약일이 2018년 9월 17일이고 잔금 36억 1209만 9000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중도금 납입일은 ’18년 12월 17일이었으나 2019년 1월 2일에 납입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부터 10쪽까지는 2018년 12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2019년에 매각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6ㆍ8공구 학교용지 64억 7592만원 삭감사유는 당초 2019년에 매각하기로 한 해양1초와 해양5초가 교육청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에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14쪽 송도 컨벤시아 대행사업비 10억원, 14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행사업 21억 8000만원은 집행잔액 반납의 건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재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사업 판결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분담금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 41억 69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에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액 5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재투자 계획 및 확정액 내용과 영종~신도 간 연륙교 사업 외 또 다른 투자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 임차료 중 4000만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비로 4000만원 신규편성한 건에 대해서는 사무실 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설명서 22쪽 공원녹지점용료 부과액 일부 반환금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설명서 27쪽 송도동 206-6 산업용지 환매 건은 R&D 기업 유치 목적으로 2014년 11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환매예정액 36억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동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경찰지구대 용지 매입비 6억 8880만원의 반영 내용은 2011년 연수구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공공용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경찰지구대 부지로 경제청에서 재 매입하여 경찰청으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은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및 11공구 매립사업을 위해 공모채를 발행한 후에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805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시와 경제청 채권 교환 방식으로 채권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차액 반영분 18억 419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수상택시 보수비용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수상시설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5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매립지 주변부 갯골형성에 따른 제2, 3차 호안보호공사 추가공사비로 30억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계속비집행 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을 하시는 중이겠지만 그래도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2회 추경을 왜 안 했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차장님 말씀해 보세요, 2회 추경에 참여 안 한 이유?
2회 추경이 그때…….
우리가 3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1회 추경은 하셨고 2회 추경을 안 했어요, 경제청에서.
그때는 국비내시되는 것, 긴급한 것, 일자리 관련되고 그 부분만 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회 추경 경제청 예산안 보면 2회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네, 정리돼야 될 것을 정리추경에서도 앞으로 정리돼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납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되고 또 그 외에 2회 추경, 1회 추경에 다루지 못했으면 2회 추경에 했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은 동참은 안 하고 3회 추경에 이런저런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신규사업도 있고 하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편성되는 것은 지금 3회에 편성돼서 승인되는 것은 금년도에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2회 추경은 시에서 아예 방침으로 한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에서 그런 다 하더라도 경제청에서 판단할 때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강행해야죠.
그때 아마 교육청 예산하고 시의 일부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안 했어요, 그때.
교육청은 안 했던가…….
그 사유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판단은 경제청에서 해야죠.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인천광역시 예산 운영이 상당히 방만 운영,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경제청에서는 경제청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7쪽에 보게 되면 80억을 지금 못 받고 있죠? 상업업무용지.
이 상업업무용지가 잔금처리 기간이 언제입니까?
상업업무용지 잔금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잔금처리가…….
잔금처리 기간이 9월 18일, 2차 처리기간이 9월 18일인데…….
2018년 9월 18일이에요, 전년도?
2019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여기 매각은 매각도 9월 18일이에요.
1년간 준 건가요?
지금 2018년 9월달에 첫 계약금을 납부했고 1차는 3월 18일이었는데 미납했고 2차도 역시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해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계약금은 8억이 들어왔나요?
17억 그러면 이거 해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약하면 저희가 계약금은 몰수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했던 80억을 올 금년도 납부받을 것을 감액을 해 버리는 겁니다.
감액한 거죠?
그러면 계약금만 저희들이 몰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라든지 후유증은 없나요?
계약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후유증은 없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부분인데 잘 처리하시고 그 밑에 잔금을 선납했어요, ’19년도에?
그래서 지금 감액을 하는 거예요?
9쪽에도 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전년도에 12월 21일 날 수납을 했으니까 한 건은 12월 11일 선납을 했으니까 이건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죠?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8쪽에 보면 이제 이것은 사실 3월 14일 날 수납이 되고 또 그 밑에 중도금은 2월 28일, 5월 7일, 3월 28일 이렇게 4건이 있어요. 이렇게 4건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2회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을 안 하셨어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그런데 지금 차장님 말씀으로는 시 본청이라든지 예산실에서 해당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꼭 불요불급 해당되는 것만 추경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될 때 차장님도 상당한 이유를 달아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이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잘, 이제 예산실이나 본청에서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우리도 이게 요인이 발생됐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이 있어요.
불용품 매각 시기는 이게 언제 발생된 거죠?
불용품 매각 시기는 2019년 4월 달에 매각 추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예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용품 매각 종류가 뭡니까?
매각 종류…….
여기 쓰여 있는 것 그대로예요?
네, 그 4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은 본예산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라든지 그렇게 매각 예정은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있어요.
이 사업기간이 2022년 9월에 종료되죠?
10년간, 11년간인가요?
그런데 지금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30억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30억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지금 전체사업비가 30억 포함해서 500억인가요? 이게 얼마, 461억?
맞죠?
이게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이고요. 그게 11공구에…….
전체예산은 본부장님, 전체예산이 461억 5900만원 맞습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461억이에요?
네, 금년도 계속비 사업에서 연부액이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30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전체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30억을 증액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좀 하다 보니까 30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지출할 거를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호안보호공을 축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연도 거를 금년도로 이렇게 옮겨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수시정비비있죠?
당초 8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1억 5000을 지금 증액했어요.
그런데 공원수시정비비가 이제 사업명이고 세부내역 보면 주요시설 보수를 위한 수상택시 보수공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공원수시정비비에 쓸 예산을 수상택시 보수공사비로 써도 됩니까?
공원이라는 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공원의 예를 들면 수상택시도 공원시설의 일부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상택시가 일부 좀 노후화돼서 약간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약간 보수하는 비용으로 수시정비비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이것 외에도 3억 정도 내부적으로는 세웠었는데 우리 내부예산 사정상 다 빠지고 이거 제일 급한 것 하나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시정비비에 수상택시 정비비…….
본부장님,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수상택시 보수공사비만 쓸 거예요?
그러면 사업명에다가 수상택시 보수공사비용이라고 쓰면 안 돼요?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외부계단 설치 관련 주변환경 개선정비 2000만원, 수상택시 보수공사 예정 3000만원, 기타 민원 등 공원시설 정비 1억원인데 그게 아마 대표적인 한 건만 이렇게 거기에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답변을 하면 그냥 편안하게 답변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답변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다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조금 의문점은 있어요, 책자를 봐서는.
아무래도 약간 더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항목 중에 아마 수상택시만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잘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예산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32쪽에 여기 설계비, 용역비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좀 설명이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건건이 다 질문할 수는 없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책을 볼 때 관련 규정하고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안 맞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둘러대더라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율이.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또 좀 궁색하면 또 어디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맞춰 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정확히 볼 텐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나는 원칙주의자가 돼서 규정대로 해라 규정대로 그러면 좀 좋겠어요.
이게 책을 보다가 안 맞으면 좀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책을 또 봐야 되니까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맞아 어떤 건 또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직원이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고 인쇄를 해 왔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불분명해요, 요율이.
그래서 나는 지난, 작년에도 제가 조금 세심하게 봐서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면 실망스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기면 좋겠어요. 그냥 두둥실 넘어가지 말자 이거죠.
만약에 예산이 규정대로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고 진행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변도 두루뭉술하게 하고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많게는 한 7, 8억 적게는 3, 4억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볼 때 내년에도 이제 예산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고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에도 그렇고 예결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을 그것 때면 시간 소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간부회의라든지 나름대로 부서별로 독회를 통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맞으면 우리 의회에서 안 맞으면 감액해야죠. 우리가 증액은 안 해 줍니다.
더 편성해도 감액을 하죠. 감액하면 또 이렇게 와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늦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 잘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인천 송도마라톤대회 횡령 환수액이 1억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인일보에서 주관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동안 송도에서 국제마라톤대회를 열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혹시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환수 통보가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신문사 운영비로 사용했던 부분을 적발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년 동안 18억이 지원된 것 중에서 5억 4710만원 그리고 시비는 6억 300만원 중에서 1억 7240만원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비는 별도로 반납을 했고요.
시비 1억 7240만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라든가 영종, 청라에 어떤 이런 마라톤대회 비슷하게 맥주축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지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말고 이 건 말고 다른 건들도 이렇게 경제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행사가 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해 줬던 것이 굿마켓이라고 커넬워크 앞에서 개최되는 굿마켓 거기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해 준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좀 해 주세요.
적발이 됐었고 그리고 기호일보에서 주관했던 미래도시 그리기대회 여기도 저희가 시비를 지원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횡령이 적발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이게 검찰청에서 이 건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다 같이…….
용도에 사용을 했냐 안 했냐 그 여부를 다 같이 수사를 한 겁니까?
다 같이 수사를 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송도마라톤대회 협력 이것은 경인일보고 다른 데 뭐 기호일보라든가 다른 신문사에서 한 것도 지금 횡령, 환수를 해라 한 건이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3건입니다.
여기 1억 7200이라는 것이 모든 걸 합친…….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한해서…….
여기만 한 건이고 나머지 건은…….
나머지 건은 미래그리기대회는 원금 1억 3400, 원금은 저희가 작년에 회수를 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했고요.
그것은 작년에 끝났어요?
다른 데, 다른 건은?
그리고 이제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이자분하고 원금은 이번에 올라가지만 이자분하고 굿마켓 원금과 이자 그리고 미래도시 그리기대회 이자분은 정리추경에 세입조치 할 예정입니다.
그것 한번 좀 경제청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라든가 뭐 이런 대회가 있으면 꼼꼼히 한번 좀, 왜냐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곳이니까 관리ㆍ감독도 철저하게 좀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만 주고 말 게 아니고 집행영수증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행사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자기들 업무추진비로 써버리고 운영비로 쓰고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거 금액을 깎고 줄여서라도 지원을 줄여야지 맨날 예전처럼 해 줬다고 계속 지원해 주고 그렇게 도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이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 만약에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산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IFEZ 관련 사업관리 회계법률 자문료 해 가지고 또 소송업무 수행비용 8억, 증액이 8억이나 되고 늘어났고 소용비용으로 또 법률자문료를 7000만원 또 올리고 근데 이게 자문료는 뭐 때문에 이렇게 7000만원씩이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저희 IFEZ에는 투자실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소관 부서들로부터 외부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 법률도 있고 회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률자문료는 회계법률 자문료는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지금 7월 말에 집행한 금액이 7046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산출기초로 변경해서 3000만원을 좀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자문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8억이나 늘어났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건입니까?
저희가 중요한 소송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30건인데요.
민사소송이 16건이고 행정소송이 14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은 28건의 3억 1400만원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내에서 이제…….
주로 큰 건이 8억이나 늘어난 게 큰 건이 뭐가 있나요?
대우건설 패소 소송비용이 2억 3000만원이 있고요.
대우건설 패소는 그것은 또 어떤 건 때문에 패소를 한 거죠?
11공구 매립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립토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비용이 인천시가 수용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수행비용이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그랬을 때 직원들 잘못은 없나요?
소송사건이 진행할 때…….
서른몇건이 증가를 했다고 하면 직원들의 업무 잘못이라든가 직원들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사건을 보면 직원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종전에는 부과 안 하는 거였다가 제도가 바뀌면서 부과하면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또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된 설계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용토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디서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투입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약 이외의 것이니까 못 주겠다 그러면서 소송이 붙고 그런 게 많습니다.
다음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내용하고 현황하고 금액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게 디테일하지 못하고 좀 미숙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했으면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그랬으면 이런 비용 쓸데없는 비용 아닙니까?
완벽하게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게 이제 개발사업도 그렇고…….
인천시 전체로도 이렇게 안 될걸요? 인천시는.
워낙 이게 사업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쪽에서 잘못한 경우에 저희가 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직원들한테 과실, 만약 패소하게 되면 직원들 과실 있으면…….
직원들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사 내지는 해서 구상권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사실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업무처리를 좀 너무 방만하다고 할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천시하고 경제청 간 지방채 교환 방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사항은 인천시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회계 간 채무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고금리 공모채가 저희가 결산상에 나와 있는 잉여자금을 통해서 2029년이 만기인데요.
그 이전에 조기상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시 채무를 갚아주고 그러니까 805억입니다.
시 채무를 갚아주는 대신에 시에서는 저희 채무를 갚아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해서 무조건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 공모채가 836억 그 다음에 인천시 원리금 공모채가 817억 해서 약 18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천시로, 예산을 세워서 인천시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채권은 회사채, 현대증권이나 이런 데 회사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습니다.
회사 증권사 입장에서는 우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조기매각을 할 테니까 그걸 다시 매입을 하겠다 거기에 이제 응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채들을 시로 시 채무로 넘겨주고 시에서 있는 채무는 은행 차익채입니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저희가 상환을 미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청도 어떻게 보면 인천시하고 거의 똑같은…….
경제청에서…….
공기업 회계를 받고 있지만 운용을 그래도 어떤 인천시 산하기관인데 똑같이, 인천시하고 경제청하고 똑같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 아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경제청이 금리가 더 높게 발행됩니까?
아니,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회사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시가 인수하고 시의 채권을 저희 들이 인수를 해서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차액이 18억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인천시에서 인수를 해서…….
그것을 그냥 유지를 하고 금리를 차액을 유지하는데 그 차액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18억을 시에…….
어차피 인천시도 회사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환을 못 하고.
그러니까 2개 채무를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는 상환을 하되 하나는 만기 도래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2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자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청은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먼저 상환을 한 겁니다.
어차피 근데 인천시에서도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 줄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을 제가 뭐 보충 설명이 어떻게 좀 복잡하게 더 됐는데요.
경제청에서 채무를 완전히 다 상환을 하려다 보니까 회사채는 2029년까지인가 상환기간이고…….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왜 경제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인천시로 넘겼냐 이거예요.
그 채권을 만기까지 거기서…….
상환 안 받는다고 해도 똑같은 이자는 발행할 때 발행조건에 이자랑 다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런데 경제청에서 부담하면 될 걸 인천시가 왜 가져갔냐 이거죠.
인천시, 그 다음에 인천시에 가진 채무를 저희가 인수해서 대신 상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바꾸는 거죠, 우리는 상환을 하고.
경제청은 돈이 있으니까 상환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천시로 넘겨주고…….
인천시에서 받아서 상환하고.
인천시에서 대출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그 차액만 정산해서 주고?
복잡하네요.
정리를 어떻게 오히려 강원모 위원님이 더 잘 해 주셨네요.
(웃음소리)
하여튼 일이 좀 그러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다시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사업 판결금이 41억이 들어왔는데 이건 뭡니까?
41억이 들어와 있는데 13페이지.
이게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올 때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을 300얼마에 건설을 하고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71억을 경제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그것 반을 토지공사가 자기네 몫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는데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1억을 경제청 세입으로 다시 이제 잡게 된 겁니다.
걔들이 그러면 또 항고를 안 합니까?
대법원으로 상고는 했습니다.
상고는 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그러면 또 다음에 토해낼 수도 있겠네?
거기에 따라서는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은 일단 2심에서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시켜서 개발이익 재투자를 50억원을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이 신규편성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작년 9월달에 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881억을 분납하게 돼 있는데 2019년도에 50억을 저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올해 6월달에 입금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이 돈은 일단 영종~신도 연륙교사업에 쓰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돈입니다.
작년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연돼 오던 부분인데 881억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또 박남춘 시장님과 MOU 협약을 맺고 이걸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종지구를 영종국제도시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명명을 해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시행이 됐고 이 881억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와 또 지역 인근의 공항, 인천국제공항의 인근에 자리한 각 동의 대표를 구성을 해서 이 881억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해당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한 바 있는데 그 협의체를 구성을 안 하고 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약서 내용은 881억 중에서 영종ㆍ용유지역의 기반시설공사,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581억으로 돼 있고 영종~신도 연륙교사업에 300억을 투자하는 걸로 협약서에는 되어 있어서 일단 이 협약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50억 받은 걸 했고요.
영종지역에 들어가는 영종ㆍ용유지역의 기반공사시설비는 연차별로 들어올 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저희가 할 건데 일단은 ’19년도에 50억은 저희 협약서상에는 일단 연도교로 돼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협약서상에 그냥 50억이 명시돼 있는 거예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올해 쓰는 걸 연도별로…….
연도교사업에 50억을 하는 걸로 연차별 계획에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협의체로 구성을 하기로 했으면, 한다고 또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하고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세입처리한 거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는 용처가 정해져 있는 지출이고 향후에 2020년 이후에 들어오는 돈을 갖고서 지역에 기반시설공사비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임박해서 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것도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고 있는데 미리 협의체를, 용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체를 정해서 미리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주민들이 하고 같이 앞으로 향후에 계획된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용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연구를 하면서 함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7월 2일 날 등원한 뒤로 계속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이 당시에 세 가지 약속 중 또 한 가지가 종합병원유치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5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우리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또 경제자유구역청, LH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협의체 구성하자고 했는데 여태까지 못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현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해해 주시면 서비스산업유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조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시민추진단과의 합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렸듯이 이제 시민추진단하고 합의가 완료돼서 9월 추석 이후에 제1차 5자협의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경제청 그 다음에 위원님, 그 다음에 LH, 공항공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구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율이 완료가 되면 시민추진단과의 합의도 끝났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이후에 바로 제1차 5자협의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1년 동안 지연됐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미 일을 해도 한참 했을 텐데 1년이 지나서야 이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그리고 대표가 누구냐는 거죠. 이런 명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쪽에, 물론 시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것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연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체가 거꾸로 바뀌어서 끌려가는 것 같은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1년 동안 5자협의체 구성하자 그러고 되지도 않고 881억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냥 편성하고 용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임박해서 할 겁니까?
임박해서 의견수렴하고 행정절차 그때 가서 또 다 겪어서 할 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리고 정말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기구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섭외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지 어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합병원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이 그동안에 좀 지연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민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기로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에서 합의를 했고 의회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고 하기로 했던 일인데 그것을 다른 명분을 대서 진행을 안 시키는 것은 그거와 그거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정한 일을 갖다가, 기관 대 기관이 하는 일을 갖다가 다른 핑계를 대서 안 한다는 것은, 1년이 되도록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합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이랄까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최하는 곳에서 행정 대기관에서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인데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행사업 집행잔액 21억 8000만원 반납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행사업비 감액은 주로 낙찰차액 그리고 당초에 학생이 어느 정도 예상, 올 거라고 예상해서 전기, 수도광열비 이런 걸 편성했는데 당초 수요 추정보다 어긋나면서 거기서 한 7억 정도가 또 불용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IT 강의실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정변경으로 주로 했는데 대부분은 낙찰차액과 수요추정이 좀…….
불용액이 맞는 건가요?
불용액은 맞는 거예요?
네, 불용액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송도11공구 호안공사 보조공사가 시급해 가지고 30억을 갖다가 추가예산 올린 거요. 이게 차장님 이야기로는 내년도에 해야 할 공사를 미리 당겨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확실한 건가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던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재배분한다는 말씀이고요.
금년도에 한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공사 그러니까 총 이게 몇 년 동안의 사업이죠, 이게?
몇 년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안에 끝내는 건가요?
이게 전체가…….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게 11공구가 11-1공구, 11-2공구, 11-3공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전체가 하나의 사업비로 계속비사업이고요. 그리고 11-1공구는 매립이 완료됐고요.
준공이 된 거죠, 그거는? 아닌가요?
네.
그리고 현재가 11-2공구가 현재 매립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11-3공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비는 11-2공구의 호안보강공사가 필요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은 내년에 해야 될 공사를 갖다가 올해 급하니까 당기겠다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연부액이 조정이 되는 거죠, 계속비사업에서.
그러니까 총 기간으로 봤을 때는 30억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고요.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연부액이 30억이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 거죠?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호안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갯골수로가 아주 다양하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변하면서 약간 기초 쪽을 잠식하면서 약간 일부 호안 부분들이 탈락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 설계 때부터 현재 호안 끝에서 한 20~30m 더 원래 보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갯골수로의 변화나 이런 것을 사전에, 과거에 예측을 못 했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침식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부지에 대해서 어떤 환매를 하는, 환매를 당하는 용지는 그쪽에서는 어떤 이의제기 같은 게 없나요?
이의제기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매매계약 당초 저희가 토지공급 받는, 용도위반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걸 꼭 환매하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거기서 용도위반이 된 걸 치유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견이 있고 11월 말 정도가 환매종료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우선 예산을 세워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제가 뉴스를 살펴보고 그러면 환매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일정 부분 또 유예를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지난번에 형지라든지.
형지도 그런 경우고.
언론에서 그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환매 사례를 보니까 이 환매가 기업에서 어떤 위반을 했다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환매를 그쪽에서 요청했다든지 좀 심각한 위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도래가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저희가 위약별 규정을 새로 한다든가 변경계약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당초 용도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라든가 행위를 보이면 변경계약이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환매 이전에 어떤 과태료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런 것들도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계약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면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환매까지 당하게 되면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이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도 너무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운영에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잘 타협을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대한으로 잘…….
그 다음에 아까 홍보비 증액된 게 있는데, 홍보행사 여기 있네, 19페이지.
IR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개발사업 및 테넌트 유치 행사 개최인데 1차를 한 번 하셨어요?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독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같이 IR행사를 했고, 해외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국내 IR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한 행사들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는 행사 한 건당 1500만원씩인데 1년에 두 번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한 건을 저희들이 하는 기본적으로 평균비용이 한 15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두 건 정도를 더 계획하는 겁니다.
두 번을 더 하겠다고요?
1500만원씩이면 10번을 하는 거네요? 3000만원 증액을 하면.
두 번에서 한 번, 보통 저희가 IR행사를 하면 초청해서 식사를 겸해서 하고 그 다음에 IR행사할 때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1000에서 1500 정도 국내 IR 소요됩니다.
여기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 게 있나요? 유치가 된 결과가 혹시라도 있나요?
그런 IR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또 대부분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통 초청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실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한테 소개하거나 하면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이게 대행사업인가요?
대부분은 KOTRA하고 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한 암참(AMCHAM) 같은 경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독상공회의소에서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용은 전부 저희 부담인가요 아니면 분담을 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1쪽 보시면 좋은 일이신데 배수지, 아니, 구조안전진단 운동시설을 하겠다고 세웠거든요. 그 부분은 안전진단 받고 나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이것입니까?
네,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을 생각입니다.
경제청에서 직접 지으신다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나?
총 예산은 한 1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억 정도요?
그러면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두세 가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아까 금방 먼저도 이야기를 했던, 30쪽에 보시면 송도국제도시 공원이용객 아까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수상택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상택시는 외부에서 온 외빈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택시를 타고 보는 풍경하고 그냥 다른 데서 보는 풍경하고 또 다른, 그거는 아주 굉장히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거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아트센터가 수상택시 탑승장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아트센터가 더 활성화되면 수상택시 이용객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나 돼요, 이용객?
이용객을 제가 통계자료가 없어서…….
누가 모르세요? 이거에 대해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하고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수상택시를 타서…….
알겠습니다.
저는 없애려고 지금 여쭤보는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상택시가 어디 센트럴파크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수상택시라고 해서 택시 타면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데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만 타는 배잖아요.
유람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람선으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이 질의했었는데요.
산업용지 환매 27페이지 보시면 환매대금에 원금에다가 이자가 8억 3000이 잡혀 있어요. 이자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환매를 하게 되면 당초 매각 가격에 그동안에 금융이자라든가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산정해서.
환매를 당한 사람이 매수자가 땅을 살 때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대출이자를 물어주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환매할 때 포함해야 되는 그런 이자가 있습니다. 한 삼점몇 프로인가 그거를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몇 년도에 이걸 토지매매를 했었죠?
토지매매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2014년도에 매매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에 민법상 연 5%를 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를 다 물어줘요?
아니, 요즘 시중금리가 얼마인데 5%까지.
민법상에는 최고한도를 정해놨을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이자만 물어줘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환매원금을 보유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인 겁니다.
환매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매수자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목적,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행하도록 시정권고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환매 도래기간이 11월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여기 매수자가 땅을 산 사람이 지금 뭔가 그 매매계약하고 맞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지금.
환매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정용도가 R&D가 80%입니다. 그리고 생활근린시설이 20%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이게 지금 연구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들어온 걸 보면 어린이 스포츠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약서의 정원, R&D 유치용도에 위반되는 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유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건축이 들어갔나요?
네, 다 완공을 했습니다.
다 완공을 했고?
그런 상태인데 목적이 연구동으로 지어야 될 걸 다른 걸로 지으니까.
아니, 짓는 게 아니라 일부 시설을 그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치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놔야 이게 환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물어주고, 대금을 주고, 그거를 몰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좋은데 매수자가 잘못해 가지고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 이자를 민법상에…….
그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이나 민법이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 그 금액만 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만 그렇게 해서 환매를 했더라도 토지가격은 그 당시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재매각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아니, 건물이 지어져 있어져버린다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건을 대비해서 이자 부분은 좀.
그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한 걸 그걸 다 쳐줘야 된다는 게, 그게.
계약금을 뗄 것 아니에요.
계약금도 안 떼지. 같이 다 주는 거지, 이자까지 쳐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당초에 용도위반 환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경제청에서 사전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설계도 같은 걸 받지를 않나요?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환매라는 거는 기업들한테는 조성원가 내지는 이렇게 좀 토지가격을 싸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무를 쥐어주는데.
그러니까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도 잘못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그렇게 사업계획서에는 다 저희가 정상으로 해서 토지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을 것이고 설계도가 들어왔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그게 발견이 됐을 건데.
그 부분은 건축하는 과정이나 사업계획서상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일부 저희들이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좀 석연치 않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다음에 이런 건이 발생되면 이자나 이런 걸 지불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것 검토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0억도 안 깎아요?
30억은 올해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고 내년에 해야 될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고 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와 주택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정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차장 유병윤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현모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