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어촌 및 수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어가 및 어업 종사자는 2016년 대비 각각 24.9%, 31.6% 감소하고 등록된 어선은 최근 5년간 19% 감소한 반면 수산물 생산량은 약 73% 정도 증가하였으며 어업활동은 대체로 일반해면어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수산물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서는 양식업과 내수면어업의 확대 및 지원사업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촌 내부적으로는 어촌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어 어촌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수입 수산물의 공급 증가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수산업 종사자와 어촌의 정주환경 조성, 다양한 사업 발굴ㆍ지원, 어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연구결과로 제시한 바 있고 전국 5개 광역시ㆍ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발전계획, 지원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등을, 제5조는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나머지 제6조부터 제11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수산업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기본계획 내용에 맞추어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일부 사항이 계획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는 조례의 지원대상, 안 제7조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호는 지원대상자를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수산관련 근로자의 해석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수산인등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수산인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안 제11조는 재해예방과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수산인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어업종사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수산업과 어촌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해소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입법ㆍ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규정된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 조정 및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