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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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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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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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신영희ㆍ조성환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명주ㆍ박종혁ㆍ임춘원ㆍ나상길ㆍ신충식ㆍ신성영ㆍ이용창ㆍ김종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산업 발전과 수산자원 조성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및 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촌의 소득 확보,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경영안정, 수산자원 조성 등 시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어촌 및 수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어가 및 어업 종사자는 2016년 대비 각각 24.9%, 31.6% 감소하고 등록된 어선은 최근 5년간 19% 감소한 반면 수산물 생산량은 약 73% 정도 증가하였으며 어업활동은 대체로 일반해면어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수산물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서는 양식업과 내수면어업의 확대 및 지원사업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촌 내부적으로는 어촌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어 어촌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수입 수산물의 공급 증가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수산업 종사자와 어촌의 정주환경 조성, 다양한 사업 발굴ㆍ지원, 어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연구결과로 제시한 바 있고 전국 5개 광역시ㆍ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발전계획, 지원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등을, 제5조는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나머지 제6조부터 제11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수산업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기본계획 내용에 맞추어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일부 사항이 계획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는 조례의 지원대상, 안 제7조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호는 지원대상자를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수산관련 근로자의 해석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수산인등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수산인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안 제11조는 재해예방과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수산인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어업종사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수산업과 어촌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해소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입법ㆍ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규정된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 조정 및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관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문구를 한번 보다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수정을 좀 요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3호에 보면 수산인, 귀어인,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육성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고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를 아마 대표발의하시면서 어선의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국인이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외국인’ 자 빼고 어선어업 종사자로 한정을 했으면, 범위를 수정했으면 하는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내국인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정을 발의하시는 거죠?
우리 진행을 위해서, 잠깐 토론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 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안 제8조제3호 중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를 “어선어업 종사자”로, 안 제9조 및 제10조 본문 중 “수산인등이”를 “수산인등의”로, 안 제11조제7호 중 “기상이변으로 시장이 지원”을 “기상이변으로서 시장이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폐지사유는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실시 및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불우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급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별도 재정 수반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어민의 생활의욕 고취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어민 자녀 중 세대주가 어업에 종사하다 납북,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받아 학비 조달이 어려운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제정 이전인 1982년부터 인천시가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던 장학금 지원사업을 조례로 입법화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자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982년부터 조례 제정 전까지 16년간 244명에게 약 1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조례 제정 이후에는 14년간 약 1억 1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30년간 345명에게 약 2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지원이 없는 상태이며 그 이유는 어민ㆍ학생 인구의 감소, 관련 예산 미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는 학자금 지원의 전제가 되는 어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시의 어업인은 2020년 기준 2473명으로 2016년 3534명 대비 약 30%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국가적인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일부 귀어인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학자금 지원대상인 중ㆍ고등학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ㆍ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부터 시작하여 읍ㆍ면 지역, 시 지역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 전 지역으로 그 체계가 완성되었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0년에는 2학년 및 3학년이,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사립학교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태풍, 풍랑, 해일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ㆍ해상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및 교육제도의 변화를 고려하면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거의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위에서 설명드린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한 어민 자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미리 마련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태풍, 풍랑, 해일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ㆍ해상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여기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대상은 되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 요새 특성화나 아니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 등록금보다 비싸게 받는 고등학교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약간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하도 사회안전망이나 특히 어업인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어서 그런 걸로 다 어느 정도는 보상이 돼서 계속 한 10년 이상 지원자가 없는 걸로 봐서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에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1년이면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등록금만 해도.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학교인데 갑자기 또 그런 제도가 없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혹시라도 이 조례가 폐지될 경우에 발생되는 사각지대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는 이게 중ㆍ고등학교에 관련한 범위가 적용이 돼 있는 상황에서의 이야기고 그래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학생들이 중ㆍ고등학교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받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했을 때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했어야지 되죠?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에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는 지금 대학교 지원한 사례는 없는데요. 대학교 등록금이나 입학금에 대해서 다른 제도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요새 사회안전망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그리고 어업인이라고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해서 그것은 만약 대학생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이런 어업인을 위한 조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했던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귀어ㆍ귀촌 인구가 늘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그런 내용,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것도 어차피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아마 병행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어민가구의 감소에 따라 대상학생이 실질적으로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2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6일 자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 임명된 조성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지난 2020년 12월 12일 개통한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총 연장 824m 구간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인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 자산 총액은 약 1317억원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사업비 지출액을 적산,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하였으며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을 거쳐 자산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서와 지출부를 근거로 집행액을 산출하였고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협의에 의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토지는 사용기간이 도시철도 존속일까지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출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인천교통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금출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세출에 편입하여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되나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로 확정됩니다.
금번 출자대상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동막역부터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총 연장 7.36㎞의 정거장 7개소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장 6.54㎞에 6개 정거장을 건설하여 2009년 6월에 개통하고 2010년 10월 건설된 시설물의 출자를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연장 824m에 1개 정거장을 건설하여 2021년 12월에 개통하고 건설된 현물자산을 금번에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2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 및 차량시스템을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출자자산의 가액은 시설물 약 1190억원, 차량시스템 약 127억원으로 총 약 1317억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물출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완료 후 운영 중인 도시철도의 시설과 차량 등을 도시철도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이고 출자자산의 가액은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비,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건설관리비,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산에 대한 세외수입차감으로 구분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용역을 통하여 산정하였으며 금번 현물출자로 인천교통공사의 납입자본금은 4조 9421억원으로 증가되지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수권자본금 5조 6000억원 이내이므로 출자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가 2021년 3월 17일 도시철도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를 하면서 수용 및 지하사용 토지의 사용기간을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일까지로 하였다는 이유로 수용 및 지하사용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향후 도시철도 운영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회계검증 결과 유효기간인 2022년 11월 22일 이후 자산 검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경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물출자는 인천교통공사의 자산에 산입되어 부채율 산정, 공사채 발행한도 결정 등 대외신인도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타당한 평가액으로 신속히 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출자자산 검증은 거의 전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사업 완료 이전에 현물자산 회계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저기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에 보시면요. 현물자산 출자 내역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맨 끝에 보면 세외수입차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차감은 매 회계연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는 금액을 건설사업비 등에서 차감함으로써 정확한 자산계획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 교부한 차량개조 위탁사업비를 예로 들면 교부액 26억원에 대한 정산 결과 반납액 약 1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징수 금액만큼 차량 분야 사업비에서 차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물출자 자산 회계검증을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죠?
네, 그것은 회계법인 세일원에서 했는데…….
어떻게 선정이 돼요, 선정 방법이?
선정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1047만 6000원으로 적고 또 우리 도시철도가 12번의 출자를 했었는데 이런 노하우도 많이 있고 해서 ’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30일간 검증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1317억원 정도의 현물출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회계법인 한 군데에서 체크만 했죠? 모든 내용을, 검증을요.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분들이 만약에, 물론 당연히 회계법인이니까 우리가 신뢰를 갖고 보고서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1000억이 넘는 현물출자 내역이 있는 걸 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의뢰하는 것은 좀, 만약에 결과보고서가 약간 잘못됐다면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용역비가 얼마 나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얼마 안 되니까 두 개의 기관 정도 회계법인, 왜냐면 1000억이 넘는 막대한 현물출자의 내역을 그래서 두 군데 정도로 해서 그래도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물론 회계 전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회계법인에서 정확하게 양쪽의 법인에서 체크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출자를 할 때 회계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는 우리 본부가 다 제공을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하고 이렇게 검증을 할 때 수시로 이 출자를 받을 우리 교통공사하고도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복수의 회계검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회계법인을 상당히 신뢰하시는 것 같네요.
실제로 우리가 출자할 기관이고 또 그걸 받아들일 기관이 교통공사인데 교통공사도 “OK.” 우리도 다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적극적으로 두 개의 회계법인에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5년경에 1호선 검단연장을 개통을 할 건데 개통하고 난 다음에 출자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 주신 것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5월 5일 경인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설계 제조업체하고 법적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보도자료를 못 봤는데…….
인천교통공사 4431억원 현물출자 마무리 단계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법적 다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요.
차량운행시스템의 건에 대해서 운행시간을 못 맞춘다고 해서 법적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조성환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2호선이구나.
지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현물출자가 결정돼서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물출자로 인해서 인천교통공사 부채율 변동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출자가 되면 이게 자산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대외신인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사채 발행한다든지 이런 데 할 때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출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그런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윤현모
수산과장 오국현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조성표
총무부장 윤재선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