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04-1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4월 18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부평역-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연결)
12.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접기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병수 의원
나. 박승희 의원
다. 제갈원영 의원
라. 허회숙 의원
마. 이한구 의원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ㆍ류수용ㆍ안병배ㆍ이성만ㆍ이재호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ㆍ제갈원영ㆍ박승희 의원 발의)
3.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부평역-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연결)(이성만 의원 소개)
4.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기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강병수ㆍ박순남 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ㆍ김영분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3.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이한구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소재 양촌중학교에서 양승준 선생님 인솔 하에 김민상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는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 생활태도를 함양하여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신동근 정무부장님은 남북평화통일기원 대법회 참석으로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은 비전기업 선정위원회 참석으로 이종원 부교육감님은 시ㆍ도 부교육감 교육개혁 점검 회의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1시 30분)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규정된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병수 의원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관외 주민 오전 사용 허용에 관해서 이의가 있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인천시장님은 인천시민의 편의보다 같은당 소속 인근 시의 시장님 민원이 더 중요합니까라는 제안입니다.
지난 4월 4일 집행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부평구 부평2동에 소재한 인천가족공원의 시립화장장 화장로 20기 중 3기를 관외주민에게 오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1단계 사업비로 648억원이 소요되었고 이중 화장로 5기 증설에만 87억원의 돈이 소외된 사업입니다.
또한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2015년까지 498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된 장묘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장로 증설과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2007년과 2008년이 되어 인천시민의 화장비율이 70%를 넘어 80%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화장로가 모자라서 인천시민이 하루 두 상가 정도가 4일장을 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놓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5기를 증설하여 20기의 화장로가 증설되어 화장비율이 90%로 예상되는 2026년까지 인천시민의 장례는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로 증설이 완료되자마자 집행부는 장례문화를 담당하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근 지역 즉 부천, 김포, 안산, 시흥지역의 기존 2년 동안 오후에만 사용을 허용하던 기준을 바꾸어 오전에도 3기를 개방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민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증설한 시설을 시의회와 인천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부평구와 한마디 상의와 의견수렴 없이 관외에 허용 결정한 것은 28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을 경시한 처사로써 절차상 중요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하자뿐이 아닙니다. 상을 당한 대부분은 가급적 오전 일찍 장례를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빠른 오전 8시에 화장을 시작해서 오전에 모든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굳이 기다려서 11시에 시작하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상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11시에 화장을 시작한다면 빨라야 오후 3세네 시에 모든 장례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외주민에게 오전에 개방한 화장로 3기를 추가로 인천시민이 바로 8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약 21가구가 오전에 장례를 마칠 수 있어서 인천의 장례공공서비스의 획기적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외주민에게 오전에 개방하기로 한 3기는 결코 남는 시설이 아닙니다. 인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관외 부천시 등 대표적인 곳은 내 뜰 안에는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인 마이 백야드 님비라고 하는 낫 인 마이 백야드라는 님비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지어야 하는 화장로 시설 짓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5년 동안이나 이 논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들은 1977년부터 무려 30년 넘게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가족공원과 화장장의 존재를 아무런 보상 없이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고통을 감수한 부평구민들과 우리 부평구청장님하고 당연히 이 문제를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민의 불편의 당사자인 부평구민에 대한 배려 없이 부천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인 적은 혹시 화장장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천시장님이 송영길 인천시장님과 같은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에서 사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을 편안하고 정성스럽게 모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시민과 인천시민으로 사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화장장 3기의 오전 관외주민 사용허가는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서울, 성남, 수원처럼 관외주민에게는 오후에만 개방하는 조례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중차대한 사전이 사정이 있다면 우리 인천시의회와 부평구청과 충분한 협의 후에 다시 진행하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승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된 10개 학교에는 2014년까지 연간 4억씩 지원하고 학생선발 시에 20%의 우선 선발혜택을 주며 또한 같은날 선정된 잠재성정형 학교 15개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선발되지 못한 학교는 소외감과 자멸감으로 학습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교육 기회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발에 대한 10개 권역별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미 선도학교 10개 중에 수능 성적이 인천 대비 순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학생들만이 방과후 활동비 또 심화반 운영비, 특강비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선발학교와 비선발학교 학생들 간에 과연 평준화 정책에 맞는 정책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은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서 그 학생들만 공부를 한다면 한정된 인원만이 우수한 학생이 되고 나머지 학생은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천시 교육은 더욱 더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선 교사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시에서 부익부빈익빈의 교육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와 잠재성장형 학교 15개교에 총 47억 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인천시 부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학력향상 선발학교 및 잠재성장형 학교를 선발하여 무분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예산으로 몇몇 학교에서는 교사 및 학생 해외연수비, 1대1 멘토링, 학교시설비 및 비품구입 등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보다 많은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발에 대한 지원정책과 운영방법을 페지 또는 개선하여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100m 경기를 할 때 선도학교에서 20m 먼저 출발시키고 나머지 비선도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말입니까?
헌법에도 우리 교육의 평등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열반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대 선도학교 선발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과거 우리 인천에서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던 명문학교의 일선교사들은 상당한 자괴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을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계시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밖에는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인천시가 1억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시장과 부시장 전용차량 3대를 교체하고 감사원 출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부터 의전용 차량으로 대형승용차를 뽑아서 차고 다니고 있으며 매월 차량유지비로 153만원씩 지출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 재정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7조 8,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이익금 7,000억원과 산하 공사ㆍ공단 및 교육재정에 지급해야 할 자금 중 미지급한 2,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 5,0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밝혀져 외형상 인천시 부채는 천문학적인 9조 4,600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도 인천시의 재정문제는 선거에 가장 큰 이슈로 작용했으며 인천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에 의해 송영길 시장께서는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시 집행부는 솔선수범하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멀쩡한 관용차량을 시장의 체형의 맞지 않는다 타광역시 부단체장도 대형승용차를 탄다 등의 이유를 들어 교체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바라는 280만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으며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인천이 처한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관용차량 교체에 사용된 1억 2,000여만원의 비용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내며 납부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눈덩이 빚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예산 절약에 앞장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멀쩡한 시장과 부시장의 관용차량 교체비용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하는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관용차량 관리규칙까지 개정해 가면서 타시ㆍ도 지자체와 차량 크기 경쟁을 벌이며 부시장의 차량을 중형승용차에서 대형승용차로 교체하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체계적인 차량점검과 정비 강화를 통해 관용차량 내구연한을 1년씩 연장해 연간 약 8억 이상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예산절감과 시장의 임기 중 관용차 교체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관용차량 사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1년까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장 운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굳이 타시ㆍ도의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재정위기가 닥치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예산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한다는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인천시는 안으로는 관용차량 교체 비용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걸하는 지자체를 만들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아깝고 늘어나는 불필요한 관용차량 비용은 아깝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정위기극복을 위하여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의 응원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관용차량 교체 문제를 놓고 볼 때 겉으로는 재정위기를 걱정하면서 안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우려하면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반납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며 재정위기 극복은 인천시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닌 280만 시민 모두의 관심 사항이며 인천시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는 진정한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관용차량 교체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는 1만여 공직자들과 280만 시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리 없이 분노에 대한 명쾌한 입장표명을 하고 아울러 오늘 당장 구매를 취소하고 차량을 반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도에 김태호 경남지사는 동일 안건으로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차를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평소 좋아하는 공자님 말씀을 한마디 인용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고궁 소인궁람이라 했습니다. 군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욱 의연하고 담대해지나 소인은 난관에 부딪히면 정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의 발언순서입니다만 4월 11일자로 허회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나와 계신 기자분들 그리고 지방의회 민주주의 현장 견학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양촌중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나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인천의 수능성적이 전국의 꼴찌에 이른 데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과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천교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실추한 인천학생 학력실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지난 9년간 인천교육의 수장으로 계셨던 나근형 교육감님이시고 시와 지역교육청에서 인천교육을 이끌어 간 고위 관계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4년 전까지 중ㆍ고등학교 교장, 교육장, 연수원장이라는 중책을 사람이었기에 그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천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교육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지도자 여러분들의 미래 지향적 비전과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관들의 자세와 행동에서는 이제까지 그 어떤 쇄신의 기운도 고뇌의 몸부림도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야심차게 운영을 시작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계획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이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법에 위배될 수도 있을 뿐더러 낭비성 예산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관은 그 모든 잘못된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정된 내용이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이제 열 달 후면 제1차년도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이 끝나게 되는 이 시점까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인천시민의 큰 관심과 비판 속에 출범한 이 사업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도능력의 한계가 이 정도라는 사실은 실망을 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관 여러분의 뼈를 깎는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여러분의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동안 인천의 학력이 이렇게 저조하게 된 원인은 여러 면에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천은 수도권에서 특목고가 상대적으로 적어 상위권 우수 인재의 탈 인천 현상이 지난 십수 년간 지속돼 온 것입니다.
2009년까지 중학교 졸업생 중 타지역 특목고, 자사고, 과학영재고로 진학한 인원이 매년 평균 240명 정도가 되다가 2007년부터 70여명 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졸지에 인천은 상위권의 1, 2등급 학생지원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예컨대 기숙사가 절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인천시를 비롯해 볼 때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고의 경우 광주에서는 전체 학생의 48.09%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비하여 인천의 경우는 전체 학생의 1.17%만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셋째로 제주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 2학년의 경우는 보통 밤 9시에서 10시까지 고3의 경우에는 밤 10시에 11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의 여론도 학력에 대항한 합의에 의해 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광주처럼 기숙사도 없고 제주도처럼 자율학습을 시키는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10시까지 시키는 것조차 타율적 강제적이 아니냐는 끊임없는 시비와 논란 속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의 이상과 21세기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능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문제는 이번 카이스트 사태에서도 보신 바대로 큰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계관들의 강한 신념과 리더십이 인천시민들의 애향심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인천의 학력수준은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고 교육도시 인천의 자부심을 되살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한구 의원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에 지역구를 두고 현재 산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1만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직접 방청을 오신 우리 양촌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3항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계획의 안건처리 과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전임시장 때 2020 도시기본계획과 202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능력에 걸맞지 않게 무리한 도시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가 무분별하게 세운 개발계획에서 우리 인천시의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자산 그 여건도 되지 않으면서 그런 모든 사업들을 떠안음으로 인해서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비수익적 처분이 제한된 현물출자를 통한 공사채를 감자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번 도시개발공사의 우량한 재산을 이관하기 위한 그런 안건이 저희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임원진이 교체되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검토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4월 13일자 도개공이 우리 인천시의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구노력 보고자료 중에서 첫 번째 사업 우선순위 조정대상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송도 석산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같은 자료 제5쪽에 재산 이전 및 인수 시 기대효과에 보면 바로 핵심 중점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라는 이 구도심 재창조 사업의 선도 및 주도자 역할 수행사업에 또 송도 석산 개발이 1,355억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에 4,193억원 등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등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 합리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대 의회 출범 이후 산업위와 또 건교위에서 영종지구 조성원가 공개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등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원인 중의 핵심요소인 투명한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요건을 갖춰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도개공에서 인천시로 이전 또는 손실재산 처리내용 중에는 숭의운동장의 건물과 숭의운동장 손실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숭의운동장 건설과 이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계획에 따라 주변의 중구, 동구, 남구의 신흥시장과 신포시장,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등 1,000여 상인들과 우리 서민들의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변경을 아직까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긴급하게 우리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의 참조로 제출하였으나 결과는 도개공 관련 원안이 통과되어 도개공 투명화와 도개공 사업으로 인한 상의를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도개공 현물출자 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번 재산 회계간의 절차는 명백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에 세입ㆍ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또 하나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바로 특별회계의 소관부서인 산업위에 심의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거쳐서 일반회계에서 도개공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안만 기획행정위에서 심의 받는 내용적 편법을 거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조성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시집행부와 산하기관이 더 이상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즉각 제시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있는 양촌중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현안사항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청원 2건, 기타 4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평역~시장로터리간 지하상가 연결 관련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시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찬성토론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진행절차상 운영위원회부터 심의 의결하여야 하나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 관계로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ㆍ류수용ㆍ안병배ㆍ이성만ㆍ이재호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ㆍ제갈원영ㆍ박승희 의원 발의)

3.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부평역-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연결)(이성만 의원 소개)

(12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간사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앞서서 미숙하고 원활하지 못한 회의진행을 하는 의회사무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건교위의 간담회 관계로 기획행정위를 비롯한 타 상임위에게 불측의 피해 내지는 저희가 먼저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2건, 청원 2건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업 건설업자와 중소기업 건설업자간의 상생 협력관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실적공사비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및 확인,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은 부평역에서 시시장로터리간 저하상가 연결에 관한 장기간 민원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답보상태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 건축물 높이 제한완화를 위하여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를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은 지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는 적극 동감하나 주민간의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23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결정안이 사업방식과 아파트 층수 과다를 사유로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기 의원 발의)

(12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간사 조영홍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4월 4일 전원기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4월 12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시ㆍ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장애가 없는 의원과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및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2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간사 신동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하늘문화센터 기부채납 및 무상양여 계획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강병수ㆍ박순남 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ㆍ김영분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간사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5월 개관한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문화홍보관 부속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사문화홍보관의 영상회의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은 사회의 관심부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례 시행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정헌 간사심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간사 김정헌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와 관련하여 현행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건축물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부과금액, 산정기준일 등을 구체화하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연체금 일할 부과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자구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정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3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전건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이용범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이용범 의원입니다.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활동기간이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1년 4월 28일까지 6개월간이었습니다.
이를 6개월간 연장하여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 총 12개월간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다섯 차례 간담회와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한 의사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와 본 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활동하다 보니 그동안 충분한 대안모색이 미흡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대안을 수립하고 일부 전문가들과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 보다 더 폭넓은 의정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서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용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이한구 의원 외 10인 발의)

(13시 14분)
다음의 의사일정 제13항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 계획안 중 제3항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철회 및 대안을 6월 26일 안에 시가 책임지고 확정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개공의 내부 정밀진단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확정하고 현 영종개발지구 LH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전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회부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현지시찰과 주요 산업현장의 방문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현대캐피탈 해킹사건과 농협 전산망 장애 등 잇따른 금융권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전산화된 행정업무에 대한 IT보안시스템의 재점검 및 시스템 담당직원의 보안교육이 절실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데이터센터 건립공사가 8월이면 완료되어 모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장비가 통합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에 대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대민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윤석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사회국장 박준용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인재개발원장 김태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