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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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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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2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7.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8.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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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서정호ㆍ조선희ㆍ손민호ㆍ민경서ㆍ임동주ㆍ신은호ㆍ박정숙ㆍ김진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서정호ㆍ조선희ㆍ손민호ㆍ이용선ㆍ임동주ㆍ신은호ㆍ박정숙ㆍ김진규ㆍ민경서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종인ㆍ고존수ㆍ노태손ㆍ조광휘ㆍ김병기ㆍ강원모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강원모ㆍ김희철ㆍ김병기ㆍ김종득ㆍ임동주ㆍ조광휘ㆍ정창규ㆍ김준식 의원 발의)
5.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7.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8.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제7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8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9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10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서정호ㆍ조선희ㆍ손민호ㆍ민경서ㆍ임동주ㆍ신은호ㆍ박정숙ㆍ김진규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그동안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하여 특허청 등과 함께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향후 우리 시를 지식기반 중심의 미래형 기술도시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산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식재산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에서 지식재산 우수기업체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39조 및 제40조에서는 해당사업 육성을 위하여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대상을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사업까지 확대하고 우수기업체의 성장과 인천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해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사업 확대로 금년도에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되는 안 제39조와 안 제40조의 투자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의 우수지식 재산 보유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식재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40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장은 제40조제1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에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사업의 특성에 맞게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제7조1항8호를 추가해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역 내 지식재산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투자조항을 신설함에 따라서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출자방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생각하고 40조의 투자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사를 통해 기업체 투자방식 및 투자금의 회수, 재투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선순환 투자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의 발굴과 성장 지원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 시가 보유한 우수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의 지식재산사업화가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출연금을 운영사가 운영을 하고 거기서 운영사에서 우수기업체에는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정책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방식은 출연금을 출자를 하게 되면 우리 LP투자자라고 해서 일반조합원인 인천테크노파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본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특별조합원이라고 해서 벤처 캐피털이라든가 액셀러레이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투자를 해 주고 나면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그러면 거기에 지분을 획득하는 구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가령 저희가 투자를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0억을 가지고 인천지역 내에 있는 그런 지식재산에 관련된 그 지역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4년간 투자를 하고 4년간 생기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회수를 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매년 들어가고 있죠?
현재 저희가 지난 7월달에 모집을 완료했는데요. 현재 50억입니다. 50억이고 인천시가 10억원, 엔젤모펀드에 30억원, 개인기업이 10억원 이렇게 됩니다.
매년 그러면 50억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매년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몇 년짜리로 돼 있었죠?
4년 투자해서 4년 회수입니다, 8년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익률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단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해서 나오는 성과물을 저희가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확정된 것 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행에서 운용하는 펀드 상품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다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펀드, 저도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해 보면 과거에는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 줬잖아요. 융자를 해 주면 융자금 이자 붙여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는 겁니다,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펀드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요약하면 융자에서 투자 쪽으로 방식을 바꿔서 기업한테는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한테 오히려 위험부담을 주면서 만약에 그 투자한 기업을 잘 선정해서 이익이 나면 회수를 하는 거고 지분으로 하든 금액으로 하든 안 되면 그 위험부담도 투자자가 감수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우수한 기업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을 선정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잘 하셔 가지고 아무리 벤처캐피털을 해서의 투자수익이지만 좀 수익이 발생돼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서정호ㆍ조선희ㆍ손민호ㆍ이용선ㆍ임동주ㆍ신은호ㆍ박정숙ㆍ김진규ㆍ민경서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도심부의 지상교통망은 포화상태로 개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개인비행체 파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항공시장은 후발국가에 큰 진입장벽이 있으나 파브는 항공기 틈새시장으로서 국내시장 보호는 물론 해외수출까지 가능한 절호의 기회로 적극적인 지원 및 개발이 필수적임에 따라 파브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파브산업의 필수적인 인증 분야를 정의 부분에 규정하고 제5조에서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파브산업단지 및 인력양성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9조에서는 해당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파브산업을 인천지역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파브산업 관련 우수기업체의 성장과 진흥을 위해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파브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 도심부의 지방교통망이 포화상태로 추가 지상교통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인프라 구축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이동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항공기 파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브산업의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항공기 인증절차와 관련해서 파브산업의 정의에 인증에 대한 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운영사를 통한 투자조합 출자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운영 규정이 파브산업 및 우수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파브산업 관련 업종군의 군집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사회적ㆍ환경적 비용 감축을 꾀하는 동시에 파브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파브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 파브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 시장은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출연 형태로 이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에 사업비를 추가 지원 시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와 안 제8조제3항에 시장은 제8조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문에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함으로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보다 명확해야 하는 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 부분에서 파브 제작 시에 필요한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5조2항을 통해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대상을 확대했고 8조를 통해서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이 높은 파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9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파브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광휘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 4차 산업으로 접어들면서 항공기 그 다음 드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파브산업은 자가용 역할로 간다면 중간역할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도 만들고 인천광역시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먼저 하지만 이것들을 보완해야 될 점은 더 없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한 동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더 해 주시면.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파브산업은 이미 오래 전에 선진국에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파브산업은 주요, 전 세계 주요 도시민들의 지상이동이 포화상태에 있고 항공기와 다른 그런 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미래형 자율, 개인 비행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엠대우라든가 촉구 결의안도 오늘 있습니다만 자동차산업이 어떻게 보면 전환돼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인천과 대한민국이 산업에 대한 성장동력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4차 산업과 신소재, 로봇 이런 것과 연결된 파브산업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인천시가 가져간다면 큰 미래성장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함께 정책연구를 통해서 도와주고 계셔서 이것이 박남춘 시장님과 우리 시정부, 관련 부서와 전략을 다하면 인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없습니까?
산업정책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난해 융합기술을 활용한 파브 핵심개발 기술사업을 산업부로부터 저희가 수주를 했는데요. 총 43억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우리 TP하고 모터를 생산하는 SPG 그리고 실질적인 파브, 드론을 연구하는 숨비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 4개가 컨소시엄을 꾸려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별개로 TP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컨소시엄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 지원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끝나버리는 건가요?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사실 중복 지원문제는 저희가 TP에 지원하는 것은 비사업부서에만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TP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그 사업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업비에 수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문제도 없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지원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주고 그냥 끝나느냐 이거죠.
저희가 평가를 다 합니다. 사업비…….
아니, 그냥 10억을 지원해 주면 다음에 되돌려 받고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쓰고 어떤 영수증 처리만 하면 다음에 되돌려 받고 그런 게 없나 이거죠.
지금 사업비 지원은, 저희가 TP에게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그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만 나중에 판단하는 것이지 그걸 저희가 다시 회수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선정기업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이것 또?
선정기업도 TP에서 선정을 합니다.
TP에서 하고, TP가 그럴 능력이 좀 있는지.
나름대로 TP가 지금 개원한 지도 오래됐고 인천지역에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수출 마케팅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특화돼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또 중복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잘 판단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의 법이라든지 조례가 기술보다 좀 떨어지거나 뒤늦게 만들어지면서 기술개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파브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기술개발이 좀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례부터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브기술의 안전성이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기술개발, 안전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 조례가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그 지원을 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그런 파브에 관련된 기술들을 장래에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 기술이 더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개발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한 그런 기술개발이 최우선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종인ㆍ고존수ㆍ노태손ㆍ조광휘ㆍ김병기ㆍ강원모 의원 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희소금속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급격한 수요가 예상되는 원소로서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에 위치한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기업들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영세하고 자체연구개발에 대한 한계가 있어 제도적으로 충분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는 실정임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가 지원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희소금속산업의 성장동력이 산학연 관계자들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희소금속 소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및 기술기반이 빈약한 사항이므로 인천지역에서 전략적으로 희소금속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희소금속산업의 지원계획에 지원 방향과 목표,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희소금속산업 포함 소재기업은 중소기업이 90% 이상으로 영세하고 자체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으로 충분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는 실정이므로 인천시가 추진하여야 할 주요 지원사업인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조는 협력체계를 통한 희소금속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재정의 지원에 따라 인천시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ㆍ시비로 169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추진사업의 산업기반 구축과 전문기업 지원, 국제선도기반 구축, 시제품 개발 등의 경쟁력 확보로 희소금속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는 본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조의 목적과 제2조 정의를 통해서 희소금속산업의 정의와 희소금속산업 육성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하고 3조를 통해서 시장에게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해서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7조에서 희소금속산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침 소재부품 장비와 관련해서 극일전략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희소금속산업 기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조례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올해 또 내년에도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한 큰 토대가 또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쪼록 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본부장님, 현재 연도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근거로 지원했었어요?
산업정책관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 없이 지원한 것은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례로 그동안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 특별하게 희소금속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까 본부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일본에서 수출규제와 관련된 핵심소재에 대한 어떤 수출허가를 지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의 비타민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자 하는 차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기업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별도로 제정해서 35종에 대한 금속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 지원 근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새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막연하게 기업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산업자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차별적인 전략적인 그런 지원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원내용에 보면 연도별 좀 차이가 있거든요?
’17, ’18년도는 34억이었는데 ’18, ’19는 20억인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 사업은 이제 국가사업하고 저희가 시 매칭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 ’13년부터 현재까지 169억이 지원되어 있고 주로 국비는 기반조성하고 장비 구축이라든가 인프라 쪽에 저희가 추진해 있었고 저희 시는 인천지역에 있는 희소금속 기업들에 대한 개별 사업 하자금이라든가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동안의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단계기 때문에 그 사업 국비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1억씩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도 이제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되면 관련되는 지금 인천에 있는 희소금속 업체와 또 우리 희소금속산업 기술센터가 지금 R&D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좀 늘려서 인천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기술개발 이런 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금액보다 지원이 좀 적습니까?
국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은 문제없이 지원을 받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례도 제정하고 했고 또 말씀드린 수출규제와 관련된 소재부품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7년간 8조 이상 투입을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 R&D 과제를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신청자에 대해 충족함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현재까지 1억씩 투입을 하고 그 외에는 국비를 충당을 했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국비를 충족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조례를 제정하지. 그러면 기존에 다른 중소기업 지원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지원하는데 뭐 이거 새로 제정했는데 큰 특별한 기대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짝 긴장하시고 국비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광휘 부위원장,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강원모ㆍ김희철ㆍ김병기ㆍ김종득ㆍ임동주ㆍ조광휘ㆍ정창규ㆍ김준식 의원 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미ㆍ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과 일본의 자국산 부품소재의 수출규제로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2019년도 상반기 인천 수출현황은 전년 대비 4.5% 감소함에 따라서 다양한 대외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에서는 해외 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의 근거를 명시하여 왔으며 제11조에서는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미ㆍ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과 일본의 자국산 부품소재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수출진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약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편성하여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해외판로 개척지원과 규격 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은 적극 추진해 온 반면에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어서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는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해외 마케팅의 전략 및 규격 인증 획득, 기업광고, 수출기반 조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조례안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수출 지원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 공동협업 사업지원은 중소기업 수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무역ㆍ통상 관련 전문기관들의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활용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8조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사업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위탁기관 간 협업의 유사기능 또는 사업의 중복이나 조직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원활한 조정기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과 제2조 정의를 통해서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3조의 수출 지원 적용대상 기업, 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5조의 수출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6조와 8조에 따라서 수출 유관기업의 공동협업 및 위탁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보면 중간재 수출이 3분의2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ㆍ중 무역갈등이라든지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향후에 큰 충격들을 어떻게 여하히 흡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이 가결돼서 우리 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토대로 기업의 발전과 인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 조례안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올해 약 36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 2018년도보다 더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검토의견 도표를 보니까 2019년도하고 ’18년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더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2016년, ’17년도에는 재정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선포된 거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도래할 텐데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편성을 더 해서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금년에 35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 60억 정도로 확대 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인천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거의 뭐 인천의 경제를 짊어지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무지무지한 어려운 환경에 처할 건데 이 부분을 조례를 더 활성화시켜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미ㆍ중 갈등이나 일본 수출규제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뒤에 표를 보면 인천테크노파크나 인천상공회의소 4개 기관이 전액, 전체 시비가 다 투입되고 있는데 무역보험공사는 별도의 보험과 관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랑 무역협회랑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노파크도 역시 마케팅 지원센터 전문인력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업을 하는 기관은 말씀하신 그런 4개 KOTRA까지 포함한 5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업무의 어떤 중첩이랄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TV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다년간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및 중남미 이런 쪽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또 인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나름대로의 네크워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상위회라는 어떤, 우리 말하자면 한국의 상공회의소 같은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중국 마케팅은 일단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전담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무역협회 인천지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본 쪽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별로 그런 사업들을 좀 배분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전문성을 살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기관별로 다 분리가 돼서 특별히 업무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이 위탁기관이 중복되지 않고 또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제가 신규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거의 비용추계를 하나도 안 해 놨어요.
어차피 이것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을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발생할 것 아닙니까?
네, 비용추계도 물론 저희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60억을 잡고 있고 매년 그 사업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일일이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 때문에 좀 더 늘어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계획을 어떻게 뭐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조례가 제정될 때 우리 위원들이 좀 보고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정교하게 예측을 해서 집어넣어 놓으셔야지 그때 가서 별도로 추진보고하겠다고 계속 이런 식이니까 앞으로는 그걸 좀 넣어주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분명히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비용이 재정도 지원해 주겠다 해 놨으면 어차피 지금 한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60억 정도로 20억이 이십몇억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써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판단하는 데 좀 충분하지 않지 않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지원 근거가 있고 그러면 비용을 좀 넣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없으면 제가…….
윤재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김병기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저도 다른 조례 보면서 매우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발의하면서 재정 관련으로 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비용추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금년도까지 수출 지원에 관련한 국비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폐지됨으로써 우리가 순수 시비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가가치세의 6%를 더 증가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봤어요, 제가. 그 금액은, 6%에 대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의 36억이었던 것을 내년도에 우리 정책관님 말씀 들어보니 60억원으로 이제 증액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지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저도 이걸 조례 발의하면서, 제정발의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또 이 6%라는 증가금액이 어느 정도가 추가로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전에는 이제 목별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수의 시 전입분의 일정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유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위에 것도 마찬가지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들을 지원했지만 이제 조례가 명문화되면 지원 근거가 확고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 근거를 토대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보된 예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 근거를 토대로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걸 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6% 증가액은 잘 모르죠? 여기서는 얼마인지. 그것은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온 상태죠?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의 통합법인이 2016년 7월 1일에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 당시에 단순나열식으로 표기한 3개 기관의 명칭을 부르기 쉽게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명칭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 바꾸는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서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조례제명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각각 인천테크노파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7월 1일 중소기업 성장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및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1개 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라고 나열식으로 표기했던 기존 명칭을 부르기 쉽게 간소화하고자 이사회를 거쳐 인천테크노파크로 변경하고 이를 중소기업처장관이 승인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1호에 따라 명칭에 테크노파크가 포함되어야 함으로 조례 각 조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인천테크노파크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이것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데도 다 강원테크노파크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해 놨으면 조례안을 다시 변동하고 할 사항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초기에 화학적 결합 이전에 물리적 결합을 하다 보니까 3개 기관이 전부 다, 기관들의 정체성 부분들이 명칭이 빠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저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초기에는 어려웠다,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서 시기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으로 강원모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위원입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군산공장 폐쇄, 법인분리 등으로 경영이 불안정했던 한국지엠이 최근 새로운 생산물량 확보 등으로 경영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음에 따라 경영안정에 따른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지엠은 트랙스 물량 이전에 따라 공장 정상화에 필요한 인원이 약 700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현장복귀를 대기하고 있는 모든 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의 복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지엠이 고용안전과 노사 간 신뢰회복을 위해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우선적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문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고 다만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복직문제하고 그 다음에 파업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노사를 접촉하고 해 본 바에 따르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게 트랙스를 내년부터 생산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1교대로 줄여서 운영해 왔던 2공장 부분을 다시 2교대로 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할 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노사 간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균형 있게 보려고 합니다만 의회에서 촉구 결의문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7.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반기 첫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과장들의 보직변경이나 신규임용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모 산업정책관입니다.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현택 노동인권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남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장호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연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11개과 50개 담당 2개사업소로 현원은 231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9년 일반회계 예산은 3916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2018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78%가 증액된 17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총 4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부서별 사무분장 및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8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9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48건으로 총사업비는 577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51.7%이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4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발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억원 중 3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64.9%가 되겠습니다.
44쪽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은 뿌리산업의 평생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 취업자에게는 경력형성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체에게는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7900만원 중에 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50%가 되겠습니다.
45쪽 시와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지원사업은 군ㆍ구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수요 중심의 특화 일자리 사업을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원 중에 10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83.8% 되겠습니다.
46쪽 중소기업 정년퇴직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고용안정 및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원 전액 집행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률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5800만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48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는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7억 5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입니다.
5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은 인천대교의 송도 측 기반시설 공사 및 공사용 접근로 개설 공사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2700만원 전액 집행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국제도시 조성은 국제기구 운영 지원과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3억 5000만원 중 26억 1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제4회 인차이나포럼 운영은 한ㆍ중 교류 비즈니스의 대표적 포럼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올해는 개최할 예정이고 예산액 3억원 중 2억 9600만원 집행하고 집행률은 9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은 현재 중국 웨이하이시 환취구에 위치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가 인천기업의 상품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관광객ㆍ투자자 유치 등 대중국 수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되고 있고 예산액 6억 2000만원 중에서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인천관에 대한 임대료 4억 3000만원은 12월 납부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61쪽에서 62쪽에 걸쳐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상담 및 교육, 금융복지 서비스, 불공정거래 피해 등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액 20억 5300만원 중 15억 4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5.1%가 되겠습니다.
63쪽에서 66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플랫폼 운영입니다.
인천e음 발행 1주년 및 금년 목표 가입자 수 70만 명이 조기에 달성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자 결재액의 6%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그리고 인천e음 자원활동가 및 가맹점 모집인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15억 8000만원 중 현재 193억 2200만원 집행완료 하였고 집행률은 89.5%가 되겠습니다.
67쪽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아케이드나 비가림시설 보수, 방범용CCTV 등 시설 현대화와 상인조직 역량 강화 및 지역연계투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0억 3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69쪽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금융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ㆍ소기업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해서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4억 3000만원 중 92억 3900만원 집행완료하고 집행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73쪽입니다.
1석 5조라고 부르는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는 중소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복지지원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2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74쪽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 구직 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를 지급해서 1인 최대 300만원의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억원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입니다.
잠재력 있는 벤처와 창업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지역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방식의 지원정책으로 예산액은 20억원이고 조성규모는 420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입니다.
창업 혁신 주체들의 상시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한 우리 시 최초 창업허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액 34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사업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일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우리 시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7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군ㆍ구 지원사업은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군ㆍ구의 사회적 경제활성화사업과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액 8억 4000만원 중 5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68.1%가 되겠습니다.
80쪽에서 81쪽까지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와 지역특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5억 8700만원 중 57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7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마을기업 발굴ㆍ육성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500만원 중에 2억 7700만원을 집행완료하고 집행률은 6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하는 인천사회적경제상생유통지원센터를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만 11월에 개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3억 8800만원 중 14억 9900만원 집행하고 11월 중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동인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87쪽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은 관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 문화센터와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6800만원 중에 10억 1900만원을 집행완료하고 집행률은 74.4%가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률상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원 중 5억 42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남동산단지역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촉진 등을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에 위탁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8300만원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 분야의 현안 해결과 노사협력 등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과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500만원 중에서 1억 86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인천광역시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천시 인권현황에 적합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자 5개년 계획기간을 갖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예산액 6500만원 중 5300만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97쪽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기술력과 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안정자금 150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 등 예산액 700억원 중에서 집행액은 346억 8800만원이고 집행률은 4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기반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판로개척과 수출인프라 확충, 중국마케팅 전담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5억 7800만원 중 현재 30억 2900만원 집행완료하였고 집행률은 8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노후한 남동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6억원 중 3억 9000만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생산공정 개편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대기업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0억 6000만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2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퇴직전문가 등을 전문 강사로 채용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억원을 집행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입니다. 인천 바이오산업 지원입니다.
인천지역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아시아국제교류협의회 운영 그리고 저산소표적질환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5000만원 중 6억 7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집행률은 93.4%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0쪽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핵심기술기반센터를 구축ㆍ운영해서 미래 산업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8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로봇랜드 조성 및 로봇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봇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 인재육성 및 유망 로봇기업 지원을 통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5억 1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5쪽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1억 18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농어촌 LPG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에 LPG 집단 공급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60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자동차 활성화를 통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85억 8800만원 중에 115억 90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효율성 제고 등 인천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원이고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은 시설노후 및 교통 혼잡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 시장의 건립으로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12월경에 준공하여 2020년 1월 중에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액 1185억 1600만원 중 314억 3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도시근교농업 및 강화첨단농업 육성,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48억 9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취약시설 보강으로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70억 2900만원 중 45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가 교부되면 전액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축산업의 경쟁력 및 가축방역, 동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우량모돈교체,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등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제역ㆍAIㆍ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유실ㆍ유기동물, 길고양이 적정관리 등 동물보호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8억 400만원 중 25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업입니다.
133쪽입니다.
분전반 누전차단기 교체공사로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지적된 부적합 전기시설물의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3000만원인데 900만원을 집행완료하고 나머지는 9월 공사 준공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예산액 3500만원을 9월 준공 완료 후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에 따라서 무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 TF를 구성해서 8월 1일부터 인천시와 16개 기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영안정 자금의 긴급지원 및 우리 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총력을 다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오후 5시에 수소 관련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도 있고 해서 중식시간 마치고 원래 2시에 하는데 1시 반 정도에 시작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1시 반.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죠?
네, 업무보고.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지적 내지는 시정을 공고히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거대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정ㆍ현원을 보니까 28명이나 지금 결원이에요, 결원.
그런데 지금 이 결원된 시기는 언제부터 결원이 된 거죠?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된 건 아니고 누적이 되어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오래됐나요?
그러니까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일시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인천시 과의 평균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험에 의해서라면.
1개과의 한 20명 정도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내외면 28명이면 약 한 2개과는…….
1개과 정도든 2개과든 어쨌든 작은 과가 있고 많은 과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이게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는 잘 운영이 돼 가고 있어요?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 본부장께서.
이게 복합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보통 저희 국뿐만 아니라 팀장 한 명에 직원 한 명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 한 명 직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일을 볼 수 없다든지 이러면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리 시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본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참 이게 좀 고착된 문제인데 이번에 대규모 신규자들이 지금 발령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인사권자가 시장이지만 그 부서장들이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고통분담을 좀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넋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참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규정을 갖다가, 일을 지금 의회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누가, 부서장들이 이것을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강력 건의를 해야지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역으로 그 인원 30명이라는 인원이 없어도 본부가 지금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 충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내부에서도 회의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시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장께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정예요원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불편하게 인원 더 충원하겠어요? 내가 오너로서 봉급을 준다면.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저희도 내부에서 수차례 개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결원을 좀 채워라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아주 집중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뭐 하는 거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이게 채워지지도 않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수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조금씩은 결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 최고 책임자뿐 만 아니라 각 부서장들의 의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신경 쓰시라고.
관심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한계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럴 때는 시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대변할 테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조직만 거대하면 뭐해요, 실속이 있어야지 인원 채우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6월 4일 날 5분 발언, 신상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 포함되어 있는 강화군의 전년도 쌀이 신곡 나오기 전에 소진이 안 돼서 어렵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상당히 지금 실적이 높아요. 현재 112t을 소진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고 특히 우리 한태호 농정과장님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저기 계시는 데 그 팀장님하고 많이 애쓰셨어요.
사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좀 우리 경제본부장님이 쌀 관련 저하고 통화도 했지만 사실 조금 뭐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아. 우리 농정과장한테 다 맡긴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되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조례 제정도 좀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쌀 판매 관련 조례 제정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쌀 판매조례요?
본부장님 모르시구나.
다음 회기 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건데…….
도시가스 조례에 워낙 제가…….
도시가스 조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부에 와 닿는 조례, 현실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개정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수 올리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해 달라 하지 말고 그것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거대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잠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률이 50%예요, 평균 집행률이?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는 집행률 전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76쪽에 보면 이게 계속비사업인 것 같은데…….
네, 창업마을 드림촌.
이게 지금 ’1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21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 집행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고, 76페이지예요.
지금 설명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용현동에 SK 기부채납 부지에다가 저희가 이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다 보니까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주택 건설하는 부분들하고 이 창업하는, 그 스타트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건도 만들어 보고 투자자하고 상담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는 그런 지원시설을 만드는데 또 22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공모할 때 기부채납 받은 땅 부지를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해 가지고 128억을 여기다 충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창업지원주택 220억 하고 지원시설이 222억이 되겠는데 이 중에 창업지원주택 이거는 국비로 짓는 거고 시비가 현물을 납부한 것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합쳐서 350억 잡은 거고…….
그거는 이제 본부장님 그거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기대를 해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
그래서 원래 우리가 34억 세웠을 때는 이게 당초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 공사비까지 포함했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이제 이거 하면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용지다 보니까 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행정절차로 해서 복합지구 용도로 바꾸려다 보니까 몇 달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지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건물 자체가 완전히 성냥갑처럼 해 가지고 이게 창업촌으로서의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기회에 도시계획 바꿀 때 시간을 좀 벌어 가지고 저희가 국민디자인단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창업촌에 걸맞은 디자인들 하고 서비스 계획들을 좀 세우자 해 가지고 그것 좀 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몇 달 늦어져서 저희가 내년 1월에 바로 착공식하고 해서 내후년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34억 부분이 실시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 들어갔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좀 집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일부…….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이 사업에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된 거냐 아니면 지금 진행형이냐.
더 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서두에 말씀한 대로 그렇다라면 이거는 반납을 해야지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거라니까…….
근데 좀 늦었어요, 사실.
몇 달 늦었습니다.
늦은 게 ’18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18, ’19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이 사업이 공모도 안 되고 또 진행도 안 되고 정무적 판단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질질 끄는 것보다는 그럼 얼른 정리해라 이런 의미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좀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앞으로 보기에 사업이 대형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던 건데 그래서 그걸 답변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5분 더 준 거예요?
네, 3분 남았네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한 번씩…….
다음번에 하실래요, 그러면?
네, 10분 더 있으니까.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부서에서 노동인권과가 지금 새로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인권과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원래 없던 과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그게 과가, 팀이 노사협력팀이 있었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인권팀이 저쪽에 소통 쪽에 있다가 합쳐지면서 이제 과 단위로 승격이 됐다고 할까요?
노동인권과가 일자리본부에 온 거는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나요?
노동보다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텐데 노사협력과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동하는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이 또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에 상당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출발을 해 보자 그리고 조직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그러면 노동정책, 애초에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들은 노동정책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또 인권이라는 정책이라는 부분들하고 또 따로따로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가치 충돌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일자리경제본부에 이렇게 그 과가 들어서는 게?
제 생각인데 아무튼 노동인권과 그 과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좀 기대를 하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정말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제가 이제 과 여러 개 중에서 보면 청년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이런 과들이 국제협력과 좀 이렇게 우리 일자리본부라는 부서에 있어서 그런지 조금 예산이나 또는 영향력이나 또는 파급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사업과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이번에 하여간 예산을 보면서 제가 좀 e음카드 때문에 참 깜짝 놀랐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e음카드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발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뒷받침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균형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캐시백 경쟁은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제가 사실 보면 진작 그걸 좀 막았어야 되는데 거의 통제를 못 했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인 것 같아요.
캐시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뜰살뜰 사는 사람들이 조금 캐시백을 받고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10%, 11%를 갖다가 캐시백 주다 보니까 안 쓰는 놈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중간에 막을 수도 없고 그렇지마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당초 설정했던 것보다 워낙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연착륙이 좀 필요하고 연착륙이 첫 번째는 하여간 군ㆍ구에서 벌이고 있는 캐시백 경쟁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시백 경쟁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건 꼭 좀 본부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은 캐시백 경쟁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각 구별로 차별화된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건도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련하게 캐시백 경쟁을 하는 게 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꼭 좀 지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음몰이라든지 이런 것 아직도 제가 구성을 보면 뭐 들어가서 보면 다른 어떤 일반 G마켓이나 쿠팡이나 이런 것 하고 큰 차별성을 못 느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이 된다든지 해서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인천몰에 보면 상위메뉴에 보면 인천 상품들 인천굿즈라고 하는 부분들로 카테고리화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지금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담당과나 팀에서 의사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조금 떠넘기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있잖아요.
혼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빨리 서둘러 주셔 가지고 이런 논의과정이 좀 어떤 독주되거나 또는 이렇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요새 발언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연료발전소 문제인데요.
제가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친환경 에너지라는 부분이 부각된다면 당연히 이 지역에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들어서면 반대급부로 그만큼 우리가 50이라는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가 발생시키면 석탄 에너지나 또 이런 화력 에너지를 좀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어떻게 그것 아니죠? 관계가 없는 거죠?
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 5분 그때 발언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정말 굉장히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해 주셨다 생각이 되고 지금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전기차는 역설적으로 전기는 화력발전, 화석연료를 통해서 생긴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이 부분은 부생수소 그러니까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얻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친환경적인 그런 연료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이해를 통해서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되는데 그 사업이 과연 안전하느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보면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그 시ㆍ도가, 시ㆍ도에 지금 인천에 많은 문제가 뭐냐 하면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 에너지 발전용량만큼은 화력발전을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니나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줄여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 국가에너지사업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전력, 화석연료를 가진 사용되는 전력 60% 이상이 서울하고 경기도 가는 겁니다. 해서 저희가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원래 화석연료의 생산은 줄여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재 국가에너지정책이 그런 부분까지는 다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은 알지만…….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주민수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100이라는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치로 얘기하면 인천에 지금 화력발전 운영해서 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 친환경에너지 30을 갖다가 우리가 발전시키면 인천지역에 발주하는 석탄 발전량 30을 줄여라 그렇게 되면 인천시민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탄발전소 100을 하고 거기다 또 수소연료발전소 30을 더하라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수용하겠어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소를 갖다가 대체하는 친환경에너지를 하면 그만큼 발전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 말씀을 꼭, 주민수용성을 높이려면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견을 갖다가 의회나 일자리본부에서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사족 같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에너지정책과는 대체로 포커스가 신재생에너지에 오리엔트된 측면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똑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환경국의 녹색기후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화석연료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게 기업별로 또 지방공공 부문별로 다 할당이 되거든요, 할당도 되고.
그래서 탄소배출권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일정시점에서 멈춘 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국가시책이 오는데 그걸 우리 에너지과가 다 한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조금 오리엔트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들으시기에 미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저희도 보고 공부하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셨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소 관련된 산업에 대한 예산이 한 3500억인가 엄청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 울산, 창원, 전남 그 다음에 강원이 의외로 수소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탄에너지를 갖다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니 이 에너지를 갖다가 발생해서 석탄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거고, 명분적으로.
그 다음에 LNG기지가 있어서 일단 LNG 개질수소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충분히 언제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천 SK에너지가 부생수소의 원천이에요. 서울근교에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부생수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가.
이 수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갖다가 유치하거나 수소 관련된 어떤 현대자동차하고 산학협력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산업적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동공단에 자꾸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그런 산업을 유치를 해야 뭔가 부품이든 소재든 무슨 그런 게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께서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인천e음카드 거기 역외소비 개선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해 본 것 있나요?
벌써 시행한 지가 몇 달 지났는데.
저보다 김병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통계라는 게 52.8%, 인천의 역외소비율이 역내소비보다 52.8%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몇 년 전에 나온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 업데이트된 자료는 없고 얼마 전에 아마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셨지만 인천연구원의 조승헌 연구원이 신한카드 매출액 분석을 해서 나온 부분들은 또 의외로 51%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역외소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자료 부분 그것만 보면 굉장히 반가운 거죠, 사실은.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보고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통계자료가 산출되는 시점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자료보다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증표들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매출액이 좀 늘었다든지.
골목상권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는 있나요?
그런데 그게 꼭 역외소비가 역내로 대체됐다라고 보기도 또 100%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더 그 부분들은 통계치를 수정하는 부분들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고무적인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로 215억을 설정했다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또 600억 가까운 596억인가 증액을 해 달라. 사실 그러면 금년도면 한 8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810억이라는 돈을 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사실, 우리가 보증서를 싼 이자로 끊어준다든가 그러면 한 1조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건 또 보면 소비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갖다가 소득재분배효과도 어떻게 보면 왜곡시켜버리는 그리고 세금에 투자승수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옳은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죠?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내년도에 아직 확정적으로 설계가 된 건 아니지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차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캐시백만으로 인식되거나 또는 그렇게 운용되는 e음카드 사업은 지역화폐 전자상품권사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게 초기에 엄청난 마중물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단기간이지만 부작용도 있었지만 오히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장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틀에서 보면 캐시백 구조는 적절한 선에서 통일적으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형평성 있게 누릴 수 정도로 조정하고 적어도 자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e음카드 사업은 비 캐시백 인센티브 차원에서 다양한 차별화전략을 구사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내년도에는 좀 역외소비를 개선시키고 골목상권 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걸 줄이고 e음카드를, 다른 방법의 지원방법을 찾아서 이쪽으로 그쪽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 이번에 예산이 1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걸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신세계 백화점 터에서 돈이 나와야 되죠?
롯데에서 저희가 매각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계약서상에 잘 아시겠지만 잔금 있지 않습니까? 잔금이 있는데 계약이 완성돼야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건데 그러려면 계약서상에 보면 지금 현재 깔고 앉아있는 농산물 부지를 시장형태의 도시계획 부분들도 폐지하고 그리고 롯데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상태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전도 하고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저쪽에 공사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세웠어야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공사기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 그 원인이 첫 번째로 남동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14개월이 지연됐습니다. 14개월 지연됐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그때 정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 7개월이 지연되고 그래서 총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한 7개월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5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사실 공사 기간이 지연돼서 저희가 금년 12월 16일 날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도시계획수립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다 원상회복해서 롯데에 넘겨주는 그런 협약을 저희가 다시 맺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1224억이…….
하여튼 그런 부분 불가피함은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세우실 때 1년 뒤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 그때 안 세우고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했으면 감안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해 달라 그러고 너무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며칠 전에 생일이셨죠?
(웃음소리)
생일이 지났지만 일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74쪽을 보면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 카드를 보면 약 4년간 한 사십사오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올 예산은 사업비가 약 1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년간 한 1200명을 구직 저기로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올해는 280명 정도 해서 벌써 집행률이 100% 다 사용을 했어요.
사실상 지금 이게 19세에서 39세 정도 해 가지고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고용부에서 주고 있는 부분들에서 소외되는 아마 최종 학력, 최종 학교 졸업하고 나서 웬만하면 2년 안에 취직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인원 250명보다 당초운영비 절감된 부분들 포함해서 280명 정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인원이 한 7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기능 측면보다 역기능 측면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한동안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됐었잖아요, 처음에 이것 할 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것 당사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280명이 보조금을 받고 직장이 연결되는 역할이 돼서 어떠한 수기나 내지 보고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참가자들한테는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까탈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무슨 활동을 했는지 구직을 위해서 그 보고서도 받고 있고요.
다음에 구직활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직활동계획서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50만원씩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서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 사업의 취지를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만족도로라든지 또는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 다각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7쪽을 보면 인천바이오산업 지원이 있고요. 하단 쪽에 저산소 표적질환센터 지원해서 한 2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인하대학교에서 암, 뇌신경, 퇴행성 이런 부분을 규명과 치료방법 개발 이렇게 해서 약 21억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떤 효과나 결과가 있나요?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라든가 뇌신경 또 퇴행성 질환 관련된 세포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병리기전을 통해서 치료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7년간의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고요.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 투입 대비 실적이라든가 어떤 병리기전을 해결해서 치료제가 개발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보고서가 나오고 현재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자세하게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모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께서 e음카드 저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상 e음카드를 캐시백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의 취지는 6% 인천e음카드가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 또한 사용을 해 보니까 계양구인데 서구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카드 차원에서 거기다가 금액을 넣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한 50만원을 넣고 사용해 보니까 4만 9000 얼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 이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50만원을 사용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한 3만원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인천 것 사용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역차별성이 발생되지 않느냐. 있는 자가 가지지 않은 자의 자리를 메꿔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캐시백 구별로 차이나는 것 이것은 정말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똑같아야지 어떤 구는, 하기야 연수구를 처음에 보니까 12%대까지 갔었죠?
한 달간 그랬습니다.
한 달이라도 일단은 이 부분이 물론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활성화돼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데이터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죠, 아직?
일단 예산만 편성돼서 나갈 뿐이지 데이터 나온 게 있으세요?
여러 가지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뽑고는 있지만 나온 건 없죠? 한 달 사용한 월별로 뽑을 수 있다면 뽑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뽑고는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인 자료들이죠. 예를 들면 가입자 수가 어떻게 변동했다든지 또는 가입자들의 평균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라든지 군ㆍ구별로 가입자 결제액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은 뽑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니까 월별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통계를 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오히려 구나 시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혈세 아닌 혈세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인천의 경제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비교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점검해 주십시오.
네, 각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ㆍ시비 관련해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수소차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방 수소연료전지도 얘기했지만 태양광도 얘기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기존의 차량을 개선해서 아까 파브에 대해서 조례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매연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로 하는데 전기자전거가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시에서 보급을 해서 카카오톡이랑 협력체계를 맺고 진행을 한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전기자전거라든가 보급계획이 없는가요?
그건 우리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자전거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환경개선 쪽에서 일을 하는 거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안 하고 도로 쪽에서 도로 이용하는 도로과에서 그쪽에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ㆍ구에서.
도로과에서 없다면서요.
도로과에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런 관련 업무는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과가 분명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쪽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자전거와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전기자동차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 그것 전용도로에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 신재생에너지나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왜 도로과에서 도로는 도로건설만 하는 게 도로과 아닌가요?
자전거라는 것은 차량이라든가,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관련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자전거 자체가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은…….
아니, 이것도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건데.
소비 쪽이지…….
이게 다른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환경개선 쪽에서 이동수단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지 전기를 더 소비하라고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도로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도로건설 위에 그것을 신경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거기서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라는 조항이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법에.
덕적도에 어디서 했죠? 전기자전거.
그것은 덕적이 아니고요, 덕적에서도 전기자전거를 보급한 적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도 하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연 저감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운행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해서 중요한 얘기라서 왜 그러냐 하면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종도라든가 강화도라든가 섬지역이라든가 내지는 인천 10개 군ㆍ구에서도 교통에 소외된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것 도로과에서 한다 또 내지는 관할 구청에서 일부는 한 거다, 송도 같은 데 갔더니 자전거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시간당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친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고 우리 공영버스라든가 이것도 200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지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인천으로서는 친환경적이고 또 에너지를 억제할 수 있는, 공해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고 또 영종도에 별도로 둘레길이라든가 그리고 교통이 다 투입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마트챌린지 해 가지고 다른 대체 교통서비스도 국비를 받아서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아이템으로서 생각한 것은 지금 대단위 단독 택지들 이런 데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 이런 지역은 교통에서 소외돼 있다 보니까 공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주라든 주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살지 않는 거죠, 불편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공항공사랑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랑 포럼을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영종국제도시의 실제, 100% 중에 30%만이 거주하고 있고 70%가 출퇴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랑도 제가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저기 파라다이스 시티나 스태츠칩팩코리아도 27%에 불과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제가 미래추진전략본부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런 고소득자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든가 저임금자에 대한 주택 해결이 필요한데 그런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그런 공동주택이 곧 지어지고 놀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그런 교통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복지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해결이 꼭 필요한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전기자동차를 그런 교통 수혜지역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또 환승객들이 외부로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이랑 해 가지고.
그런데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걷는 것보다는 그런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이용을 하면 관광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업무부적으로는 지금 도로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지금 사안이잖아요.
사안이 이게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연관 지어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전거 그러면 자전거인지 알지만 지금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실이라든가 또 지역 경제라든지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관광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뚜렷한 답변을 드리긴 좀 무리인 것 같고 저희가 이게 자전거 자체가 친환경 수단이기 때문에 도로과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 더 유관부서들하고 한번 모아서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직률도 높고 그 다음에 외지 출퇴근율이 높고 아시겠지만 영종도에 원룸이라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도 무지 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승 관광객들이 천만 명 가까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영내에 잡아두는 부분들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이라든지 버스노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이크홈 같은 주택도 그렇고 이동 수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여러 부처들하고 한 번 머리를 맞대보겠다는 말씀 정도로만 오늘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할까요?
다시 끝나고 다른 분 한 다음에 할까요?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서로 e음카드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나 다른 데서도 이걸 가지고 제기를 많이 하는데 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게 맞지 지금 이제 몇 개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 예산만 들어가고 뭐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투명성 있게 세금 부분도 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1년을 해 보고 2년을 해 보면서 현재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했듯이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안 되는 부분도 나왔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역으로도 발생됐지만 어찌 보면 이거로 인해서 더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우리 서구 같은 경우로만 말씀드린다면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많이 올랐다. 그것은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소계해서 먼저 뽑아 놓은 걸 보니까 그중에는 몇 프로 되지도 않지만 그분들 몇 분에 한 해서 그렇게 약간의 변칙성으로 쓴 부분도 사례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많이 벗어난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만 규제를 한다면 이 e음카드 자체는 우리 인천시로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음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태도는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각자도생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만큼 하겠다. 그리고 다른 데서 그쪽은 그쪽 사정대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것은 좀 무책임할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능한 형평성을 좀 맞춰가는 게 필요하고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준에 그런 서비스들은 좀 누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음카드 사업이 여러 가지 정책, 굉장히 강력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 확충을 해 나가서 단지 e음카드 그러면 가게 가서 쓰고 캐시백 받는다고 하는 걸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만 해도 우리 갑 지구만 해도 5개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지원이 많잖아요. 사실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캐시백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면 더 활성화되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캐시백 수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이제 83만 가까이 되거든요. 83만 명의 시민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이게 저기인데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에 거북시장이라든지 가좌시장이라든지 축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상품을 소개하고 가게 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상인들도 지원하고 전통시장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찾자. 다만 캐시백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는 이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데 구와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가라, 뭐 하라 그게 그것만의 나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또 서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 내에 장단점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소진되고 나니까 예산이 바닥이 나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SOS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하면 서구 주민들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도표로도 내놓은 게 저희들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해 놨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사항에서는 무슨 유흥업소, 어디 뭐 차, 중고차 시장, 전자제품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막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런 부분에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막는 게 아니고…….
규제를 갖다가 넣어 놓고 하는 부분을 나는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 아니 전자제품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왜 그런 가전제품 큰 걸 갖다가 막아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뭐 캐시백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서구가 그걸 전적으로 서구의 부담으로 100% 할 수 있다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서구가 10%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국비로 저희가 4%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시비가 2%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다 서구에 만약에. 그러면 다른 구에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서구 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 예산을 서구가 다 충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좀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서구 예산이 또 추경 성립하고 세워지면 다시 10% 하겠다 이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30만원 이하는 10%를 하고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부터는 그거를 갖다가 정해 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30만원 대는 정해 놨다고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맞춰가는 추세로 이제 서구도 가겠지만 꼭 서구뿐만이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민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지만 굳이 이걸 가지고 계속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맞춰야 되지 않냐 하다 보면 거기도 또 부담 가잖아요. 사실적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너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협조적으로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요즘 이슈되는 것이 e음카드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캐시백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캐시백이 뭐예요?
(웃음소리)
사용실적에 따른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실적에 따른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캐시백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비심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저는 자꾸 여러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식상해 가지고 이야기하기 싫은데 문제는 목돈에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목돈에 들어가는데 혜택 보는 사람은 몇십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천억씩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큰 문제입니다.
상수도 보상해 줘야지,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또 요금 받지 않지, e음카드에 지원하는 한 천억씩, 800억씩 되지. 캐시백이 쓴 금액에 대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 그것 때문에 생난리인데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적절할 때 다시 한번 세게 나갈 것 말씀드리고 문제예요, 문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가져오려다가 한 방 맞고서 또 철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지금 그냥 거수기가 돼서 여기저기 끌려 다니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저 식상해요 솔직히.
의원으로서 솔직한 얘기로 할 말이 여기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점포가 360개 들어오죠?
우리 산업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60개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360개 점포 예정자께서 저온저장고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해 줄 겁니까?
저온저장고는 거기 중도매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100억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당 한 2770만원 정도 계산됐더라고요?
몇 평 기준이에요?
7평입니다.
7평에 2700만원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고 해 줄 겁니까, 그렇게 그것? 그 사람들 자부담 없어요?
자부담 있습니다.
얼마예요, 자부담?
2770만원에서 50%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0억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전체사업비 중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이 부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낙찰차액도 시 돈이죠.
낙찰차액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저희 돈입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산출기초가 또 잘못된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 7평에 2770만원 절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점포 혜택 보면 됐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평수 조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도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차액도 어차피 정리해 가지고 다시 본 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계획 없는데 그것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도…….
그분들 다 먹고 살만해요. 그 돈을 딴 데 씁시다.
지난번 구월동에 저온저장고 있었습니까? 개인이 했죠?
개인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지금 일반 단초에서 보조에 길들여져 가지고 말만 하면 주는 줄 알아요. 바로 그게 지방자치 시대의 실상이에요.
자기 돈 아니니까 공중논리에 의해서 공중들이 모여가지고 시장한테 이야기하거나 관련 부서에 힘 좀 쓰고 그러면 해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관리해야 돼요.
지난번에 구월동에서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하고 이것 50억, 100억 들여서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뭐 입찰잔액이라고 해서 정산해서 그거 다시 올리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용역 몇 건 있는 거는 지금 9월달에 다 납품이 돼서 집행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저희들이 승인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 기간 내에 하겠다고 해서 승인한 거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아까 창업마을 그것…….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당히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 엉켰구나.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그러면 빨리 추경에 반납을 해라.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다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듬은,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됐어요.
준공시기는 너무 처지지 않게 2011년 말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2021년 말로.
그때까지 거기 계십니까?
아니, 이제 계획이 시작되면 그거는 뭐 궤도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내용을, 사업내용을 보면 2018년도 시작을 해서 사업내용이 참 상당히 충실하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이 지금 2년 가까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됐으면 포기해라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준공시기를 맞춰서 하십시오.
예정대로.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했다는 내용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에 인천대교 건설할 때 경제청에서 발행한 지방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쭉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해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분할상환했던 사업이 되겠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136억 3400만원 상환한 겁니까, 총?
발행금액이 일반회계 부담 부분이 136억이고 전체, 그렇습니다.
맞아요?
경제자유구역 거기 송도 쪽은 특별회계로 해서 그 시설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다른 부분인가 보죠?
송도 쪽에서 만들어지는 기반시설은 특별회계로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좀 된 얘기지만 2011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소관이긴 한데 일반회계 예산편성 조정내역이라고 하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회계 간에 좀 분담을 했던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담을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아무튼 이번에 다 상환을 했다는 거죠?
네, 올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김종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옆에서 듣다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해서 280명 지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원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지원하겠다고?
네, 이제 이게 7월 2일부터 지금 입금이 시작됐어요.
그래요?
집행률을 100%라고 해서 벌써 다 집행이 된 것 아닌가요?
이건 이제 사실은 이게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에 돈이 다 이제 교부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률 100%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고.
여기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집행률이 100%로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280명 했더니 8억 400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억 6000은 우리 본부장님이 어떻게 쓰셨나 해서.
아닙니다.
TP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141페이지 일본수출입규제 대응해 가지고 TF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현황 파악된 게 있어요?
산업정책관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기청하고 무역협회를 통해서 한 1140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피해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본수출입규제에 대한 그런 품목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회사들입니까, 그런 회사들이?
네, 그렇습니다.
전략물자 수입업체들.
불화수소 이런 것들 연결되는 회사들입니까?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불화수소 한 건은 또 수출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일본에서?
조금씩 이제 풀린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에 좀 전략적으로 더 지원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경제독립, 기술독립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시장님도 방문하셨지만 우리 희소금속산업 기술센터가 있는데 그쪽하고 한ㆍ러 혁신센터 그러니까 러시아의 원천기술 이런 두 기관을 통해서 저희 인천지역에 있는 소재품 업체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앞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소금속센터 저도 방문했었는데 때마침 적절하게 오늘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중에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지역주도형이라고 앞에 타이틀이 붙으면 이건 보통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맞춤형이라고 붙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과정이.
그래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두 가지 범주로 나눠서 혁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금 더 기간을 요하는 사업들을 하는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두 가지 범주에서 또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사업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도 하고 또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일자리평가에서 고용노동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참고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2개 부분에 걸쳐서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고용노동부랑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큽니다.
정부랑 해서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사업본부에서 이런 것들 발굴해 내고 한다는 얘기네요?
네, 해야 됩니다.
47페이지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인 설명을 좀 요구하시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저기하니까.
이것은 사실 인천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가 이제 있는데 이 사업으로 저희가 제목을 뽑은 것은 그 인력자원개발위원회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왜 그 사람들 뽑아서 이렇게 훈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두 가지를 묶은 사업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제 이것 훈련 대상이 지역 구직ㆍ재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련 기관이 인력개발원 등 5개 공동훈련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주로 어디에 산재해 있는 거죠?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개발원이 있고 폴리텍에 두 개 캠퍼스도 있고 인천대, 인하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또 영종도 역시 그런 직업훈련학교라든가 이런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훈련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강화ㆍ옹진이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화일반산단, 부분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강화일반산단에도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강화지역의 주민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소정의 교육도 하고 일반산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 주는데 딱히 지금 뭐 영종도나 영흥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재육성이 필요한데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인데 그런 소외된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구인 구직자들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강화산단도 있습니다만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카지노라든가 파라다이스시티에도 많은 인력이 들어왔고 또 인스파이어, 시저스도 곧 개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일반산업단지 17만 평에도 로지스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MRO 항공산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그랬을 때 봤을 때 지금 MRO 항공산업단지도 정비인력이 부족하고 또 외국이랑 경쟁력을 갖추려면 코스트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과 연계를 하든지 실제로 교육감님한테도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래서 초ㆍ중ㆍ고학생들 교육체계시스템도 연계가 필요하고 이 지역의 그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사전에 이런 교육훈련 대상기관에서 이미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과 또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연계시키는 또 실제로 공항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강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합리조트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천만 특화돼 있는 미래먹거리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IR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에서의 바이오공정센터처럼 거기에 맞춤형 인력을 인천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가칭 복합리조트 아카데미라든지 양성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상을 잘 해서 국책사업화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인스파이어, 시저스 이런 쪽으로 계속 만나서 공통분모가 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채용박람회를 열어준 적 있지만 저희가 목적 의식적으로 양성을 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게 이제 도래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기관도 설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인력들을 뭐 폴리텍이든 뭐든 해서 재능대든 뭐든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영종도 그렇다고 영종도 주민들만이 거기 하는 건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에 오고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주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각자 부서 간 일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국한되게 영종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에 영흥화력발전소도 있고 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물론 다양한 부서에서, 우리 해당 군ㆍ구나 이런 데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기관과 연관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시켜줘야 되고 그것이 그 지역에 이주해서 그쪽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같이 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지역경제가 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돼서는 정책세미나를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들어와 계시는데 같이 일자리경제본부하고 관련 기관들 또 다른 도서지역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정책세미나를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금액에 따른 조정과 인천e음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액 그리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변경계획에 따른 시비계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의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294억 5001만 1000원 대비 20.3%가 증액된 2760억 5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918억 9175만 3000원 대비 473억 4381만 5000원이 증액된 4392억 36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입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1500만원을 증액해서 55억 38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 우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3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70억, 국고보조금 70억 등 140억원의 국비를 계상하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456억 400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494.5%인 596억 4000만원이 증액된 717억 28만 1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4.7%인 12억 4242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7342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3쪽 하단부터 농축산유통과 세입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공사기간 조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전액 감액과 타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 수입 그리고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배수개선,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9.8%인 150억 6917만 8000원이 감액된 1385억 685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81쪽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입니다.
180쪽 일자리경제과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이 166억 910만 8000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일자리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와 고용부 국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국제화 여비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사항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1018억 9398만 4000원으로 604억 40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수돗물피해지역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을 위해서 8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e음 QR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사업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22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지속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캐시백이 되겠습니다. 705억 600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574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36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증액교부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8억 6363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동인권과 세출입니다.
노동인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5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신설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65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49억 7546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조정에 따라서 정부 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가 기정예산 대비 3억 4240만 2000원 증액되었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도 기정예산 대비 303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7쪽에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FTA 직접피해보전 행정비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는 공사기간 변경에 의한 공사 준공금을 내년도 집행하는 계획에 따라서 1003억 99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억 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노후농기계 대체사업비가 국비교부됨에 따라서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조정에 따라서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2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억 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접종백신 및 접종시술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서 예방주사비용으로 3억 4989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7161만 7000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부터 보시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기정예산 대비 182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모쪼록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에 예산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94억 5001만 1000원 대비 466억 182만원이 증가한 2760억 5183만 1000원으로 20.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18억 9175만 3000원 대비 473억 4481만 5000원이 증가된 4392억 3656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예산서안 7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 456억 4000만원과 예산서안 74쪽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른 예수금 1059억원 반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7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매매계약 잔금 1224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서안 7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발행목표를 6500억으로 조정하여 캐시백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국비가 각각 70억원씩으로 140억원이 증액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7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예산서안 74쪽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교부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1000만원 이상 신규계상된 사업은 예산서안 181쪽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성립전경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고 예산서안 182쪽 수돗물피해지역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사업은 수돗물 적수사태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영업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융자공급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8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87쪽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강화군의 노후농기계를 신형농기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신규편성하는 사업이고 예산서안 18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발생 및 우려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비를 성립전경비로 사용 후에 신규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예산서안 182쪽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인천e음 QR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사업이 100% 증액된 44억 8000만원과 예산서안 183쪽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비 574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천e음카드 결제 목표액 1조 5000억에 대한 캐시백 6% 지원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등의 예산편성으로 인천e음카드 사용 활성화가 지역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이 재정으로 충당되므로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본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18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과 시비부담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구제역 AI 예방 관련해서 한 가지만, 34쪽 보시면 이 국고보조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 나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 30%가 맞나요? 지원조건에서.
구제역 예방주사하고 AI방역약품 구입은 국비가 70%, 시비 15%, 군ㆍ구비 15%입니다.
지원조건에서는 돼지 써코라 그래 가지고 국비가 30%, 시비 15%, 군ㆍ구비가 15%, 자부담이 40%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구제역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게 다 틀립니까?
그 조건이 백신의 종류랄까 채혈비라든가 그 다음에 돼지, 가금 질병관리 이런 쪽이 각각 품목별로 국비 지원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이래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제대로 이걸 알고 자기들이 대처능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지난 2월, 올해 처음에 1월 말에 국내 구제역이 경기 안성하고 충북에서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월 1일하고 2일 전국에 긴급 백신접종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지원조건 여러 개의 건이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구제역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것하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지원조건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돼지 질병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마다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마다 보조비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부담이 50%까지 나오는데 이래 가지고 농가에서 그걸 갖다가 접종을 먼저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는 자부담률이 적고 또 기업농이라든가 규모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이 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방접종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32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신규입니까?
네, 이 부분도 연초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은 성립전으로 미리 주고 나중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양수장 2개소하고 송수관로를 지원하고 또 급수차량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진행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신용등급이 이번에 수돗물피해지역은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처음에는 좀 제한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최대한 풀었습니다.
10등급까지, 제한등급까지 다 해 준다?
10등급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다 풀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이…….
다 풀었습니다.
10등급도 다 해 준다 이거죠? 서구하고 중구, 영종도, 강화군에는…….
공촌수계만 돼 있습니다.
그쪽만 그렇게 등급에 상관없이?
그러면 그 금액이 8억, 이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나가서 8억을…….
그래서 8억을 출연해 주는 겁니다.
금리는 어떻게?
금리도 처음에는 2.9%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또 과하다 해 가지고 특별히 물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본, 수돗물에 의해서 외식업이라든지 또 식품 관련한 제조 일부 반찬가게 같은 도소매업 여기에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1.45% 만.
그러면 거기 신용등급 관계없이 똑같이 2.9%를 다 해 줍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거는 뭐 다른 철물점이든 모든 소상공인들 다 했었는데 그거는 수돗물피해하고 직접 관련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이자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 그래서 1.45%로 다시 하고 낮춰서 저희가 그렇게.
나머지 1.45%는?
자부담하고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해서.
이차보전 1.45%를 준다?
네,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출연금을…….
아니, 8억은 보증서 발급비에 들어갈 거고.
8억은 보증서발급으로 들어갈 거고 이차보전은 별도로 없는데?
우리 소상공인정책과 새로 왔는데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에 소상공인들하고 8억을 일단 출연을 했고 융자규모는 100억이고 또 이차보전금은 우리가 2.9, 1.45인데 그 예산이 지금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신보하고 그 내용을 합의한 경우 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잔액 남아있는 것에서…….
거기에서 이차보전을…….
여기에서 8억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 나갈 건데.
그거는 이번 예산에서 나가고.
1.45% 해 줘도 충분히 바닥이 안 나고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 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증재단에서 올해 남았으면 내년에서 이월해서 쓰고 그럴 건데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한번 마무리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그 사항은 신보하고 한번 이차보전금에 대한 그 금액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사실 제가 문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잔액으로 지금 충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서발급비용은 출연을 해 줬지만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은 그때, 남의 것 갖다가 생색을 시에서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보증재단하고 협의 좀 하셔서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들어간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부탁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수립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양곡 할인공급에 따른 택배비 지원, 농수산유통과.
이 지원대상이 여기는 택배비를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원래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비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양곡 신청자에 대한 양곡 택배비인데요.
이게 사업량이 8만 9000t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양곡을 보내는 택배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량의 증가이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양곡을 할인해서 파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할인해서 파는데 거기에 대한 택배비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거기에 대한 택비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배비가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런데 이게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번에 그 대상이 확실히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나서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37만 9589포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게 물량이 8만 9265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한 것을 택배로 보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디 뭐…….
10개 군ㆍ구입니다.
아니, 10개 군ㆍ구인데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구매신청권이 늘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그것 좀 예측을 너무 적게 하신 것 같네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도 다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가 세입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을 세입을 잡았다가…….
네.
지금 1224억이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았다가 지금 3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5월 2일 날 문화재 발굴이 돼서 용역을 줬어요, 7개월간.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2일까지 용역납품이 돼서 불투명한데 이 예산세입 잡은 것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입 잡으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세입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잡고 싶어도 예산부족 현상으로 아마 잡은 걸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회계운영상 2018년 12월 2일 날 용역납품이 됐는데 그 예산을 세입 잡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이미 정리가 다 된 상황인데 내용을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고.
제가 간간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8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실이나 관련 부서에서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간간이 그런 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3회 추경이 없다라면 정리추경까지 갈 것이 많더라고요. 원래 3회 추경은 예정에 없던 거예요.
국비가 내시돼서 그에 따른 3회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속내는 다른 데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식상해서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돼요. 우리 행정가가 이런 것 판단 잘해서 고쳐야 돼요.
그것 하나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립전 예산도 있고 이제 국비내시가 늦게 된 사업들이 있어요. 세입에 74쪽에 있고 세출에는 187페이지하고 188페이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의문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국비를 받아올 것인데 조금 의욕을 가지고 관련 공무원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 삽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금년에 사업을 빨리하면 좋은데 이게 성립전이라든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도 있고 용수개발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세출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적기에 좀 국비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투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82쪽 수돗물 피해 지원 일괄처리 있어요, 8억.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게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건가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거예요?
네, 융자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돗물 피해보상 차원의 한 가지 옵션으로…….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수돗물 피해지역 이렇게 하니까.
피해지역 소상공인.
그러면 서구.
네.
강화, 영종, 공촌수계.
거기 조사가 다 끝났어요?
이것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신청했으면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신청하면 신보재단에서 다 심사해서 나가고 합니다. 특례보증 나가고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수돗물 때문에 피해봤다 그래요, 많이?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네, 보상접수 다 했습니다, 지난주.
8월 30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그 보상대로 가고.
그것은 현금보상…….
이것 특례보증으로 가고.
보이지 않는 유ㆍ무형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특례보증까지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은 뭐 많은 예산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편성해서 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 또한 역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 말까지 소진하려면 시간도 쪼들릴 텐데 하여튼 잘하시기 바라고 아까 산업정책관님 저온저장과 관련해서 360점포에 자부담이 50%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100억으로 나와 있는데 5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책자에 편성이 잘못됐고 암만 업무보고라 그래도.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선별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음카드 관련해서 간편 QR결제 가맹점 모집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사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이게 QR 간편결제라는 게 저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 휴대폰으로 찍어 가지고…….
그거로 결제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것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거치고 지금 카카오페이라든지 다른 결제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돈을 써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언젠가는 깔아야 되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단말기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 수수료를 제로화시키기 위한 인프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QR로 하면 수수료가 안 나가나요?
단말기 수수료거든요, 사실 이게 꽂는 게. 그게 뭐 우리가 선불카드 쓰면서 0.3% 포인트가 자동으로 다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규모에 따라서 0.5%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재원 없이, 재정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야 될 단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용을 안 하면 그것 아무리 깔아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홍보를 하고 해야죠.
그런데 홍보 먼저 하고 인프라도 전혀 안 깔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22억으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 우리 전국에 있는 점포에 다 QR코드가 깔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게 다년도 사업으로 올해 6만 개 정도 업체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해야 되죠, 15만 개까지 가려면.
그리고 이것은 한 점포당 이것 까는 데 얼마 드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QR패드를 부착하는 패드 값이 2만 2000원 정도 하나에 그리고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홍보하고 승낙을 받고 모집하는 사람들을 건당 한 업소 이렇게 하게 되면 1만 5000원씩 수당 개념으로 해서 그게 한 9억 정도 잡고 있는데.
QR패드 까는 게 2만 2000원이면 그것은 소상공인, 점포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부담을 못 해 가지고 수수료를 내는 것 억울하면 그걸 갖다가 자기가 깔아야죠. 문제는 점포가 이걸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소비자들이 쓰지를 않는다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이것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본부장님 QR코드 쓰세요? 여기 지금 QR코드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당장 e음카드, 이건 QR은 아니지만.
QR 아니잖아요.
명함 인식할 때 보통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 갈 때 QR마크가 있고 거기에 보면 찍어서 정보가 뜨는 부분들이 그 정도 활용을 해 봤는데 대중화되는 부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요. QR코드는 우리나라 결제시스템에서 진화가 되잖아요.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가고 계속 가는데 우리는 QR코드가 중간에 빠진 꼴이 된다고.
그래서 QR코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돼 가지고 했는데 실험상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안 써요. 아마 자기 핸드폰에 QR앱이 있어도 그것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에 22억씩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좀 해 볼게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서안 7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 예수금 456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7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공유재산매각수입 1059억원을 증액, 같은 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관련 예수금 1059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안 18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56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주택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천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병건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택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 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10건에 1777억 8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8건에 1761억 58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2건에 15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8월 10일 기준으로 총 873억 61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49%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열린광장(인천애뜰) 조성입니다.
시청사와 미래 광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열린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월 현재 23억 3000만원을 집행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38억 24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 명상숲,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시민 체감형 녹지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11억 9800만원을 집행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통해 산림의 건강성 증진 및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65억 13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연내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산림 문화ㆍ휴양ㆍ교육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25억 500만원을 집행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2쪽 장기미집행공원 추진현황입니다.
공원의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공원 46개소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837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1502억원 중 667억원을 집행했고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에 보상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3차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14억 3800만원을 집행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6쪽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 확충 및 우수양묘 공급입니다.
공원 조성ㆍ관리를 통해 북부권역에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3개 사업에 27억 8300만원을 집행했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산림 및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산림에 적합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분야별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을 집행했으며 10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관리ㆍ운영 방향 용역입니다.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7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녹지국장님 언제 오셨죠? 얼마나 되셨죠, 이쪽으로 오신 지?
8월 5일 날 왔습니다.
8월 5일 날,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도시균형계획과장을 했습니다.
도시균형계획 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쪽 녹지 쪽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많이 되지는 않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20쪽에 보면 어차피 국ㆍ시비 부분인데 인천대공원 내 치유의 숲 조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건지 얘기를 좀.
사업 내용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치유의 숲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재원적 부분은 국비랑 시비랑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치유의 숲 그 다음에 명상숲, 숲 체험장을 주요시설로 저희가 당초 인천의 치유 숲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규모를 조금 더 확장하는, 관모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했을 때 더, 지금 현재 확장 숲을 한다고 했는데 확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이 되죠?
지금 인천의 치유 숲 조성은 한 53만㎡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요.
지금 집행률이 있는데 한 80% 됐는데 올 안에 다 그러면 이걸 소진할 수 있나요?
이게 단계별로 사업하는 건데 2021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용역계획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2020년부터 ’21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9월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으니까 2021년까지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관리ㆍ운영 방향 용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률이 0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집행이 아주 되지가 않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2030녹지…….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월달 지금 이제 공사를 이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PQ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까지 해서 계약을 8월 28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했다고요?
계약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용역을 추진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속도감 있게끔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면 너무 늦지 않나요?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 전역에 관련된 면적이니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뭐 1063㎢니까 면적이 방대합니다.
좀 더, 물론 2030 프로젝트지만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빨리하셔서 모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공원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그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비상벨은 좀 이게 사업에 대한 집행이 늦었습니다, 많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비상벨은 인천대공원하고 가족공원, 장아산공원과 부평공원에 관련돼서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2월부터 4월까지 경찰서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서하고 논현서, 부평서까지 협의를 하는 동안 이게 CCTV랑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요구와 관련돼서 구청과 관련된 CCTV하고 연동되는 것을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늦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게 완료가 됐으니 바로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행을 9월달, 10월달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협의만 하신 건가요?
네, 협의가 조금…….
이게 어떻게 어디로 연결되는 건가요, 비상벨이?
CCTV,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CCTV는…….
아니, CCTV는 따로 있고 인천대공원 주차장에 CCTV는 따로 있고 비상벨 설치 연결을 어디다 하는 거냐 이거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에 치안이면 치안 아니면 주민들이면 주민들, 사무실이면 사무실 이쪽으로 눌렀을 경우에 신호가 갈 것 아니에요, 어느 쪽에.
이거는 파출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서랑 협의했듯이 파출소랑 연계가 되어 있고 또 CCTV는 구청과 연계된 CCTV가 연동되어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벨은 다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파출소하고 이 공원하고 거리가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상주하는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파출소로 연락이 되어 있고 치안과 관련된…….
파출소는 이제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그 인근에…….
같이 연동돼서 연락을 체결하라는 연락체계를,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파출소에서도 저희 관리사무실 쪽에도 연락을 하게끔 그렇게 체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이 있다든지 그런 데도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시에?
응급을 알리는 비상벨이니까 우선 가까운 쪽에부터 벨을 눌러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설치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속하게 경찰ㆍ파출소에서 그것에 대한 게 있다 얘기해서 조금 더 지금 더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 공원사업소에다가 연락을 한다 그러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다 사업이 완료돼요?
네, 그래서 11월에 완료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 두 건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고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단기, 장기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누구나 숲, 지킴이 숲, 가족모여 숲 이래 가지고 조금 더 프로그램이 단기와 장기로 두 가지로 프로그램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스트레스 요소나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태교 알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단기적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건강과 관련된 성인 여성이나 아니면 갱년기 여성 그 다음에 더불어서 태교와 관련된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참여하고 싶어도 홍보라든지 또 내지는 몰라서 못 오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모집해요?
아무래도 이게 요새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채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이 지금 2억이지 않습니까?
2억 두 개 합쳐서.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예산에는 이거는 실효성이 떨어져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렇게 참고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산림재해 예방, 산불예방사업하고 사방사업, 산림병충해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 집행률은 9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방사업이 1억 2400만원, 사방사업이 3억 5400만원, 산불병충해 방제가 4300만원 이렇게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아마 이게 시, 군ㆍ구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국장님, 병충해 방제 등 이런 것은 거의 뭐 한 여름이 지나서 아마 방제가 끝날 줄 알고 또 사방사업이라든지 산불예방사업 같은 거는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원래 배정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잔액은 이건 뭐예요.
지금 교부를 했고 교부를 못 한 게 금년에 3회 추경에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산불과 관련된 거나 산림가꾸기에 대한 예산이 금번에 추경 때 반영되는 사업들까지…….
2회 추경 때?
3회 추경은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이게 지금 2회 추경 때 그러면 나중에 국비내시가 된 건가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녹지정책과장 안상윤입니다.
전부 다 국비내시액이고요.
이번에 이제 3회 추경 오는 것은 내시액이 변경돼서 일부 왔고요.
또 그 다음에 해안침식이랄지 이거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우리가 배정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꺼번에 다 오지 않고 중간 중간 계속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에서 집행은 좀 떨어지고 우리가 시에서 온 것들은, 오게 되면 구에다 배정은 다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적시적기에 해 줘야지 이미 지난 다음에 배정하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예산 중에는 지금 3회 추경에 국비가 내시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2회 추경에 내시된 걸 편성한 거예요, 추가로?
네, 2회까지는 다 된 거고요.
이번에 올라오는 3건에 대해서는 이게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3회 추경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산림 중에서 전부 다 배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안 된 것이 집행하는데 산사태 예방 그 다음에 해안침식 그 부분이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빨리 집행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인천시에 몇 건 났습니까?
우리 강화에서 크게 난 50㏊짜리 하나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산불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어떻게 되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2018년은 19건에 1,19㏊가 났고요. 금년도 ’19년도에는 23건에 52.87㏊가 났는데 그중에서 이제 강화 진강산에 50㏊가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건수가 줄어드는지를 담당 과장님들이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화하고 옹진 쪽에 좀 더…….
사전교육도 좀 필요할 거고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니까 적시에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도 인천대공원을 갔다가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구명환을 던지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구명환이 간판 뒤에 있는데 일단 사람이 접근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구명환 자체가 이렇게 잘 보이도록 되어 있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게 용이하고 좀 잘 되게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녹지국은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주요사업도 추진해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도 적정, 꼭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잘 선정하셔서 예산 반영에도 좀 차질이 없이 우리 시민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이렇게 새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열린 광장 조성하는데 국비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1억 4000 이렇게 국비가 들어와 있네.
상당히 적은 금액, 적은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퍼센티지가 적은 퍼센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4000이야, 48억 3000만원 공사인데 몇 프로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열린 광장에 대한 사업 자체가 아마 시비가 대부분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국비 1억 4000에 대한 것은 교통시설에 한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 주차장 면적이 늘었네요, 여기 보니까?
저기 들어오는 차량들 주차하는 곳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줄은 것 같은데 개수로는 훨씬 늘었네.
주차면 수는 33면이 늘었지만 아무래도 동선을 조금 좌우 측, 동서 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량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오른쪽 입구 보면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 그거 보셨어요?
인도 굉장히 좁아요.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인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부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넓혀야 되겠어요, 거기.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보수를, 그거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사업이 업체 선정이 됐어요?
네, 선정이 됐습니다.
8월 20일 날 선정이 돼서 8월 30일 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어떤 업체하고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입찰로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됐습니다.
어떻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네, 협상.
계약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한 점수가 있어서 두 개 업체 중에서 가장 평가점수가 높은 데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그 업체가 낙찰자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30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관사업이 12억 5000만원이에요.
어떻게 경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무래도 지금 시설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마도 그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계약 내용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 좀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318억 627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382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5348억 388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83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75쪽 녹지정책과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국고보조금 1억 402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산불진화 체계 구축 운영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63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1억 347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193쪽 녹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96억 85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94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을 위해 1억 95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을 위해 917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4쪽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해 1억 8230만 3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원조성과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756억 18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 8월 5일 시행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책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간 조성사업비 8억 5000만원의 통계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과 4쪽의 예산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산림재해 예방 일자리사업,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인장비 및 진화차량 구입 지원, 숲 가꾸기 순찰대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수입으로 계상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산불 피해 최소화 개인장비 및 진화차량 구입, 숲 가꾸기 순찰대 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19년 8월 인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운영경비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75억 1299만 4000원 대비 0.3%인 3억 382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278억 512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기정예산 154억 6242만원 대비 2.2%인 3억 3828만 5000원이 증액된 158억 70만 5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예산안 75쪽 산림재해 예방 일자리사업,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 지원,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등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 4건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1억 6847만 4000원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58억 1187만 1000원 대비 0.2%인 4억 730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262억 848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6억 4339만 7000원 대비 0.5%인 4억 7302만 8000원이 증액된 991억 164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 산림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예방 진화대 운영, 산불진화 개인장비 및 진화차량 구입, 주택 위험목 제거 등을 위한 숲 가꾸기 순찰대 5개단 운영 등 자치단체 보조 관련 국고보조사업 4건이 증액 및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95쪽 2019년 8월 15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세출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95쪽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직접 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71억 6847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195쪽에 8억 5000을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자치단체보조로 변경을 했는데 당초부터 자치단체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바꾼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개발제한 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ㆍ구한테 자금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를 잘못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세운 거죠?
본예산에 세웠는데 언제 확인이 됐냐면 국비, 5월에 국비가 나오게 됐습니다. 국비를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군ㆍ구한테 주다 보니까는 이 목을 잘못 세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5월달이면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정리해야지.
그때 시기가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과가 신설됐어요, 공원조성과가?
옛날에 분과가 됐습니다.
공원조성과가 신설됐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네,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정책과랑 공원조성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녹지과가 있고 또 공원조성과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녹지정책과랑 공원조성과가 옛날에 공원녹지과로 하나였는데 두 개로 분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죠?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도 예산 140억 있고 업무추진비 120만원 있고.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3회 추경이 예고가 없다가 변경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어요?
조금 전, 이 앞전에 회기 때 조직개편하면서 아마 이것도 편성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고 또 일부 운영비도 있고 또 자산물품취득비도 많이 있어요. 여기 제가 노란 것 붙인 것 다 그건데 각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요.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다 각 국별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편성 앞으로 이런 것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심하게 따지고 만약에 잘못 됐으면 바로 1회 추경에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얘기하기 전에 1회 추경에 했으면 그다지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3회 추경까지 왔으니까 만약 이것도 발견 못 했으면 정리추경에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입에 75쪽에 보면 숲 가꾸기 패트롤 지원이 있어요. 1억 4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 가지고 지금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국비 지원인데.
이게 산림청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시, 특광역시를 사실은 안 주다가 갑자기 이게 지자체보조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금번에 5개 자치단체에서 5명을 한 개 단으로 만들어서 25명을 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가꾸기 내지는 산불조심 그런 분들 공공일자리 부분에 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산불이 났을 때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를 감안해서 순찰도 하면서 이거를 투입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순찰인원?
순찰도 하면서 긴급하게…….
그러니까 순찰인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긴급투입 출동반, 긴급출동반 운영한다는 거죠?
한 개 반이니까 만약에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초기진화를 하기 위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은 어디에다 두는 거죠?
그거는 군ㆍ구가 되겠습니다.
10개 군ㆍ구?
아니요, 지금 상태에서는 5개 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구ㆍ남동ㆍ강화ㆍ옹진ㆍ계양이 되겠습니다.
5개 구에 5명씩 2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인건비네요.
금년에 새로 하는 거죠?
처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내시가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5개에 해당되는 군ㆍ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원래 없었던 건데 지금 군ㆍ구에,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군ㆍ구에서 출동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보강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산업정책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나기운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청년정책과장 조명노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동인권과장 임현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신남식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호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주택녹지국)
국장 정동석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김천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김병건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