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0-10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4.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0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2.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4.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접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제2항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선희ㆍ조광휘ㆍ김준식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종혁ㆍ손민호ㆍ강원모ㆍ남궁형ㆍ유세움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신속한 사업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과 관련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1회용품 사용 자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ㆍ제공의 억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지만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강제성이 아닙니다.
또한 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지자체 소관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인바 특히 안 제2조제2호 다목과 라목에 기관에 보유하는 사무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사무인데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인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은 인천시의 독립적인 법인이고 해당 법인은 관련 법령과 자체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제한 사무는 공사ㆍ공단 등 독립된 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무이지 인천시 조례로 제정하여 사용제한 대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이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협조 및 1회용품 구입 예산편성 자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에 대한 규정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억제 대상 혹은 비대상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선정,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지정 해지, 우수업소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홍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시ㆍ도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외에 기관표창 같은 포상이나 우수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교육ㆍ홍보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자제도 중요하지만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종 대부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업체임을 감안하여 민간기업들이 1회용품 사용 자제에 적극 동참해 실질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과 구체적 계획 수립 등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도 선도하고 시민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1회용품 제로화 도시 인천 구현과 폐기물 발생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정에 따라 지속적인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회용품 사용 제한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조성혜 의원님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용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무는 공사나 공단, 독립적인 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것 검토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도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으면 더 자발적으로 그걸 근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자발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만 우리 시가 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답변할까요?
저도 지금 자문 변호사들도, 우리 고문들 자문도 받은 내용도 봤고 했는데요. 그래서 좀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6조에 봐도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완화시켰고요.
그래서 이 독립기관의 어떤 사무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보다 어떤 공공, 시와 함께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입장에서 국민, 시민들 앞에서 좀 더 모범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권장의 수준으로 내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보면 폐기물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걸 좀 선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요?
1회용품이요?
네, 우리 환경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도점검 이렇게 음식업소라든가 아니면 제과점 같은 데 그 다음에 대형매장 이런 데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시ㆍ도, 지금 이제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시ㆍ도 같은 데에는 우수업소 선정이나 홍보 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있나 본데 우리는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지만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현장을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돈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업주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도, 계몽하고 권고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지정을 해서 뭐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본 조례안은 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준다면 저희가 연말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된 데를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야지 우리가 직접적인 무슨 예산을 준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이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선진사례를 갔다 왔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폐기물이 덜 발생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국에서 좀 관심 있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고 그런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란 이야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2.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2회와 제256회 임시회 때 결의했었던 수도권매립지 관련 촉구 결의안에 이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임동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위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운영위원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매립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매립지 미확보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매립지 3-1공구까지만 연장 사용하고 그 기간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4자 합의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최소한의 소각재 및 불연물만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처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등 3개 시ㆍ도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고 환경부가 공동 주재로 참여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로 하루빨리 참여하여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시 친환경매립으로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직매립 제로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 등 지자체별 자체 처리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에 뜻을 같이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해 주신 임동주 위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공공하수처리 증설시설 공사의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본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검단하수처리시설은 민간에서 운영 중으로 기존시설과 연계ㆍ관리ㆍ운영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위탁관리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공공하수도시설의 최적 운영체계 유지가 가능한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3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의거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검단공공하수도 증설사업은 검단신도시 및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 7월에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공공하수도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르면 운영수입과 유지비 재원조달 계획 등을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검토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한 2017년 11월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실시 결과 최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대행 방식의 운영방안이 전문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방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등 하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투입되는 비용 감축, 전문인력 배치, 민간에서 운영 중인 기존 검단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 4쪽에 공단과 민간업체와의 운영비용 비교 시 A, B, C 3개사 중 B사만이 공단 대비 비용이 적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약 6억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민간업체 경쟁입찰 시 저가경쟁으로 인한 관리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 반영 시 A사와 C사는 공단 대비 운영비용이 높게 산출되었는데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간접운영 방식 대비 단점으로 지적되는 민간기업의 도산, 파업 시 업무 공백 가능성, 이윤추구의 극대화 시 시설 부적절 운영 등의 예측 가능한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5쪽에서는 순환근무제 방식으로 인해 공단의 전문기술 축적이 미흡하다고 비교하였는바 인천광역시 환경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2월 설립된 인천환경공단의 사무 중 하나인 하수처리장 관리ㆍ운영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환경공단의 개선 여지는 없는 것인지와 인천환경공단의 향후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 전에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인천환경공단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인천환경공단 김상길 이사장님을 참고인으로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환경공단 김상길 이사장 참고인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환경공단 김상길 이사장님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 국장께 질문 좀 드릴게요.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걸 지금까지 쭉 환경공단이 해 왔고 또 이러한,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만들어 놓은 산하기관이 있는데 이걸 꼭 굳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고요.
환경공단도 시에서 건립한 하수처리장이 100% 환경공단이 맡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이 잘 된다 그래서 민간과 환경공단이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2016년도에 검단폐수처리시설이 환경공단에 있다가 2017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했습니다. 똑같은 인원에 연간 환경공단은 16억, 민간은 12억 이렇습니다. 연간 4억이 더 갔는데도 수질관리를 맞추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다시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도 내부적으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단하수처리 2단계는 민간에게 넘겨줘서 환경공단에게도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국이 환경공단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그렇게 관리를 못 하고.
환경국이 스스로 하늘에 침 뱉는 격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 1월 16일 날 와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환경공단에게 환경공단 직원들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소한 수질기능사라도 따야 된다. 그리고 노하우 축적을 하기 위해서 업무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걸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고 환경국 산하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시고 이것도 서로, 의회에 올라올 때는 산하기관하고 최종 조율을 하셔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여기는 또 하겠다 그러고 여기는 안 된다 그러고 그걸 의회에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아쉽기도 하고 환경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환경공단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문에 우리 백현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저희 환경공단은 환경국 소관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특별히 저희 공단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국 의사결정에 따르는 게 기본이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전에 조율 내지는 조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의회에 최종 제출하기 전에 최종 조율이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도 실무적로도 그렇고 제가 9월 1일 부임하면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환경공단은 우리 환경국과 무슨 업무를 하는데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환경국 의견과 대외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번기회에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의견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소통의 확산이나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의회에 제출한, 우리 환경국에서 안을 산정한 기본적인 비교를 보면 저희 환경공단이, 우리 백현 국장님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 동의안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경제성, 효율성 또 우리 기관의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비용 비교에도 보면 3개, 4개 우리 공단 포함해서 4개 기업 제안서를 비교해 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만의, 공단의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중에서 저희 2007년 이후에 12년 동안 우리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오면서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해 왔고 그만큼 전문성이 쌓여왔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결과로는 민간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문성 기준은 운영의 문제도 있지만 자격증 내지는 그런 현장의 전문성 그것도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인력이 기술직이 한 142명이 되는데 그중에 112명 그러니까 약 한 78% 정도는 사실상 취득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승기하수처리장 중앙 제어실을 살펴보니까 현장에서의 전문성 내지는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데 12년 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절대적으로 우리 환경국 백현 국장님이 얘기한 것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의견을 들으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정체성 내지 전문성 내지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공단이 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 공단이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비 비교를 보면 공단하고 민간업체 세 군데를 견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견적을 받을 때 어떤 일정 조건을 줬습니까? 인력은 몇 명으로 하고 인건비도 어떤 데는 23명, 어떤 데는 17명, 19명 각양각색이고 그런데 인건비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작성을 해라 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을 주고 작성을 하도록 했는지 그냥 이걸 운영하는 데 얼마가 필요할 건지, 내라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이 됐습니까?
저희가 줄 때 시설용량을 줍니다. 하루에 몇 t을 처리한다 용량을 주고 이럴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인데 이 지침에 의해서 견적을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환경공단은 지침에 23명인데 19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계는 건물을 짓는데 설계 기둥 하나에 철근이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공단은 7개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 가지고 내서 나중에 위탁받고 나서 사람 부족하니까 사람 달라 이렇게 갈 게 분명히 뻔한 얘기다 이거죠.
그거야…….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견적도 성실하게 내지 않았어요. 전력비 같은 것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기존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약 15억 들어가는데 12억 들어간다고 했고 본부 분담금도 3억 8000 들어가야 되는데 1억 4000만 된다고 했고 약품비 수선비 이것 해 가지고 5억 9800이 들어가는데 4억 2600 들어간다고 했고.
자세한 것은 그렇게, 이따 하시고…….
견적도 성실하게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디가요?
환경공단에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세세한 것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비교할 때 여기에서 환경공단 민간대행해서 하수과에서 지침을 만든 것 보면 운영비가 44억이나 여기는 차이가 나 있고 여기 견적서에는 별 차이가 없고 이것 무슨 차이입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질적으로 9개 공공하수처리장이 운영했을 때 약 35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환경공단이 민간에 위탁했을 때.
여기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는 조건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공단이나 A사, B사, C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용 차이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조금은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죠, 공단이나 이런 데…….
B사하고 보면 한 6억 차이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6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에서 공단에서 작성한, 우리들한테 갖다 주면서 설명한 이 하수과에서 만든 자료에는 1년간 44억이 난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견적서 받을 때하고 이것 하수과에서 만든 것 하고 자료…….
우리가 견적한 것하고 의회에 제출한, 9개 하수처리장을 직접적으로 1년간 운영했을 때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A사는 자기도 69억 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운영이,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운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간위탁하겠다는 자료는 민간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공단하고 운영한 것을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받을 때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든가 그중에서 고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체…….
견적 해서 낸 게 A사, B사, C사가 낸 것 아닙니까. 그거는 견적이고요.
그것은 견적에 의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견적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차이를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단2하수처리장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비교를 한 겁니다.
하여튼 좋다 이거예요, 비용처리도.
그러면 비용이 환경공단이 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난다는 얘기가 김상길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환경국하고 저희 공단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게 참.
입장만 얘기하세요, 입장만.
왜냐하면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하니까 어떤 입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인건비, 경제적 효율성 관련해서는 우리 공단도 충분히 효율성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인건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작성한 그것은 현재 운영하는 공단 전체의 인건비를 평균을 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니까 우리 공단이 민간하고 공공부문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없는 똑같은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기본방향으로 지금 19명 인력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하수과에서 만든 것의 1년 치 예산을 운영비를 비교한 게 있어요.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 538억이 들 거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할 것은 570억이 들 거다 해서 한 42억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우리 공단 전체 얘기일 겁니다. 공단 전체 자료일 겁니다.
여기에 수긍을 못 한다는 얘기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공단의 현재 인력구조나 초기 출범 시의 인력수급이나 그에 따른 호봉 수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인건비 기준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호봉 수가 높고 인건비가 많은 사람들이 점차 퇴직하고 아마 정상화 쪽으로 가면 저희도 나름대로 운영의 혁신을 좀 키우고 그러면 충분히 민간 수준으로 맞춰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백현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가장, 인천시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환경공단에 줬을 때하고 일자리 창출이, 우리 인천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효과는 어떨 것인지?
환경공단은 19명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민간은 23명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4명의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대신 민간은 또 외부에서 데리고 올 것 아니에요?
당연히 외부에서 오겠죠. 인천에 일자리가…….
인천시민이 아닌…….
그분들도 인천시민들이죠.
그건 모를 것 아니에요. 민간이 뭐…….
그러니까 민간에서 데리고 오면 인천에서 살거나 아니면 인천에 이사를 오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공단에 우리가 위탁한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인천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환경공단에서 뽑을 때는 우리 인천시 시민을 뽑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지역제한은 하겠죠.
하지만 우리 환경공단에 있는 직원들도 100% 인천시민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시켜드립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공단에 인력이 많이 있는데 19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여기 인력, 공단에서는 19명을 채용하겠다고 자료가 있는데 인력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았을 건데 없고 어떻게 이렇게 15억이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천환경공단이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라는 것 알고 있죠, 운영? 보도자료 봤죠?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운영목표를 2위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보도내용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최하위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백현 국장 얘기도 일리가 있고 이사장님도 의욕이 있으시고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욕심내지 말고.
이건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궤도에 좀 올려놓고, 우선 본인의 업무를 궤도에 좀 올려놓으시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연간 전체적으로 5억이나 절감이 되고 또 지금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셨어요.
물론 이사장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닌데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지금 환경국에 관련됐는데 협치가 덜 되잖아요. 지시도 잘 안 먹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광역시 중에 최하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김종득 위원도 지금 나가면서 민간한테 주겠다 이러고 저한테 얘기하고 나가셨는데 길게 얘기할 것 아니고.
일단 여기 기초 산출자료 보면 세부적인 자료는 아닌데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아닌데 일단 인원도 그렇고 또 연간 5억 정도가 절감되는데 우리가 절감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59억 8200만원이 다 시비죠?
재원조달이 지금 시비죠?
시비입니다.
이것 한 번 계약하면 얼마나 몇 년 하는 겁니까?
민간하고요?
5년 합니다.
5년? 한 번 계약해서 5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계약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계약해서 5년 가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 말씀 아니에요?
환경공단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환경공단에다 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임이나 비용 면에서 민간위탁이 낫다는 거죠.
우리도 알아 들었는데요. 그만큼 협치가 덜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말도 잘 안 듣고 그리고 금액도 차이도 나고.
쉽게 쉽게 풀어가야지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저는 민간위탁을 동의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 안 듣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안 물어봤어요. 말하지 마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자면 연간 5억 정도의 절감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비고란에 써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비용이 더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체 선정은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비교해서 5억, 더 많이 써 놓은 업체들도 있어요. A, B, C사가 있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업체들도 있는데 5억이 더 들어갈지 10억이 더 들어갈지 5억이 절감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 거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최소한 지금 제시한 환경공단보다는 더 밑으로 받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이사장님 말씀을 좀 들어 보니까 업무적으로 서로 가장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이에서 이게 좀 감정적으로 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업무협조가 가장 원활하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적으로 환경공단이 인천시에 소속돼 있고 특히나 여기 환경국에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환경공단에서 어찌 보면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준다는 부분 자체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환경공단에서 이걸 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검단일반산업단지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 환경공단에서 못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
간단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냐고요, 간단한 게 아니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반으로 넘어가서 일반인들이 잘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봤을 때.
별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그걸 다 뽑고 해서 다시 마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10년, 20년 주는 게 아니니까 5년 동안 주고 환경공단에서 지금처럼, 지금부터 그런 기술 축적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가 5년 후에 다시 환경공단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해야지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환경공단하고 환경국하고 싸우는 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가서 자체적으로 한 번 의논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이게 공공하수도시설은 굉장히 중요시설이고 저는 가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진짜 잘 처리가 되는지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수가 되는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이런 논의가 하나 있었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지금 운영 상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도산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인력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전문인력들이 라이선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라이선스를 다 따라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아까 이사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한 30%는 라이선스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수질기능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환경공단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이 무조건 개똥참외 맡아놓듯이 환경공단이 맡아놓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영흥의 진두하수처리장 그것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공단에서…….
네, 맞습니다.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 싸게 한다 어쩐다 해서 조건 없이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출퇴근 차량을 제공해다오. 또 관사를 만들어 달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요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민간에다 줬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면 공단이라고 해서 계약관계를 초월해서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계약상에.
계약상에는 뭐 없습니다.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근무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무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진두처리장이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으로는 거기가 거리도 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또 민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좋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또 유사한 이런 건이 왔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검단이랑 연계해서 운영을 5년간 했을 때 그 이후에 시설관리를 줘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5년간 연계한다는 것은 그 업체가 선정된 것은 없는데 그 업체랑 연관돼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민간한테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을 하는데 이 기술한 내용 중에 기존에 검단 있는 그 시설에 민간하고 있는 데와 연계를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운영 측면이 좋다는 말이 있어서.
민간들끼리 경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란 의미고요. 그게 뭐 현재에 있는 업체가 연관해서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민간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관리ㆍ감독 주체가 환경국인데 거기에서 계약상에 있는 것은 이행들이 이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큰 문제예요.
계속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국과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환경, 저희가 환경국에서 판단하기에 환경공단이 지금 출범한 지 12년이 됐는데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 승기하수처리장이 현대화가 들어갑니다. 현대화가 들어가면 한 5년 정도 5년, 6년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최소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민간에서 있든 재정으로 하든 간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만에 하나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 그 승기하수처리장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있는 인력을 저희는 검단으로 넘겨주면 우리 환경공단에는 인원이 줄어들거나 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대로 다 인원 승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보장은 저희가 하려고 검단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매너리즘에 시설공단이 빠져있다, 경쟁 상대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가요?
그리고 가격경쟁 측면이나 일자리 측면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할 수 있고 가격경쟁률도 저가도 할 수 있다, 경쟁입찰을 시키면 그만큼 또 할 수 있고 기술하고 가격입찰을 분리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술심사를 먼저 하고요. 기술이라든가 재정…….
충분히 그런 것은 다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가격입찰을 별도로 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환경관리공단에 많다.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는 좀 환경국장으로서 내가 보면 직무를 지금까지 여태까지 포기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기서 고쳐가야죠. 자격증 없으면 없는 대로 직원을 못 뽑게 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지 그것은 좀 내가 보면 환경국이 잘못이 크고 우리들이 일을 못했다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잔소리 좀 들을 거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이 그게 민자로 할 것인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확정도 안 된 걸 가지고 그렇게 될 걸 대비해서 5년 동안은 여기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좀 뭐랄까 혼선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리로 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민자로 한 걸 확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것 그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다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 공기업 뭐 하러 만들어요? 다 없애버려야지, 전부 다 민자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안 나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익 내려고 최저가로 들어오면 원료를 싼 걸 쓰든가 다른 것 뭐 무자격자를 갖다 쓰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천환경공단은 우리가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예산과 인력 통제도 시의회의 통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환경국에서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 될 거고 비용이 과다하면 통제를 하면 되지 그걸 모든 게 이쪽에서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런 논리는 내가 볼 때는 환경국 입장이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국이 관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제가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수질방류수 초과 시에 민간은 자체부담을 합니다, 과태료 민간은. 그런데 환경공단은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돼요, 자기들이 관리 못 해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LH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관리했을 때는 수질을 90%까지도 뽑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름에는 한 80몇프로, 겨울에는 70몇프로뿐이 뽑아내지 못합니다, 수질이.
그런 게 노하우의 차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 않고 이 자리에서 환경국이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못 한다 그런 얘기는 조금 저기하고요.
12년 동안 그러면 뭐 했습니까? 환경공단은. 이참에 자기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 산업위에 와 가지고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좀 정제해서 하세요. 박박 우겨대고, 어디서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양해해 주시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아직 종료 안 했어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그냥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에 진두공공하수처리장을 환경국에서 민간위탁을 갖다가 동의안을 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직무의 책무성을 갖다가 환경공단에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갖다가 부결시켜서 그때 환경공단에 일을 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이 생긴 것이 시의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니까 시에서 생긴 하수처리장 업무를 모두 일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견지에서 보면 그것이 12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취지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 인력의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의 노하우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집적 이런 부분들이 당초 생각했던 만큼 끌어올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어떤 자극제로서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일을 환경공단에 의해서 추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논리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균형감인데 시에서 나오는 전체가, 우리 시에서 쳐야 되는 게 100이라 그러면 100을 전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한 7대3이나 6대4나 이런 정도로 해서 적정한 정도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환경국에서는.
저는 지금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자기가 이건 우리 일입니다.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은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도 않으면 사실 그동안의 이사장님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별로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는 노력만큼은 굉장히 높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자극제로서 민간하고의 경쟁을 갖다가 도모하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면 이 조직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도 매우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단순히 비용 문제나 이런 측면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비용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환경공단이사장을 하면서 부임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환경공단의 애로사항 내지 문제점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백현 국장님도 환경공단을 우려하는 걱정스러운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한 달 이상 있으면서 민간기업 수준에는 꼭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하고 우리 공단하고 차이점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고 같은 분야는 꼭 같이 경쟁을 맞춰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저도 실제 운영사항을 살펴보려고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다음에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환경국도 그런 저희 공단의 분위기와 의지를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소통하는 데 지원해 주시면 결국은 환경국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게 반대의견을 가지고 주장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도 환경관리공단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사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4.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3년 12월 4일 UN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설립된 GCF 즉,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였습니다.
GCF는 UN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부분을 담당하는 이행기구입니다.
아울러 UN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적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2011년에 기술 부분의 이행기구로서 CTCN 즉, 기후기술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CTCN 본부는 덴마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500여 개의 회원기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후기술 전반에 걸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GCF사업에 대한 기술적 검증 이행, GCF 본 사업 및 준비 사업 수행, 개도국의 기후 문제와 관련된 컨설팅 및 해법 제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TCN의 한국 지역사무소 설립 및 유치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CTCN은 2018년 8월에 GCF 본 사업 수주와 참여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과기부에 한국지역사무소 설립 의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GCF 유치 도시 강점과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 등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 등을 내세워 향후 녹색기후기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 송도 유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서울시 등 타시ㆍ도의 유치도 열어놓았지만 우리 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송도 유치를 가시화하였습니다.
CTCN 지역본부도 인천 송도 지역사무소 유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유치 제안내용은 지역사무소 최소 운영기간인 5년 동안 사무공간 제공과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시 인력 파견 지원 등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내용 이행을 위하여 우리 시는 7억 8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한 상태이며 과기부는 20억을 편성하여 정부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유치효과로는 첫 번째, GCF 연간 국제기후 유치로 민선7기 대통령 지역공약인 송도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이행 기반 마련입니다.
GCF를 비롯한 연간 국제기구 유치로 GCF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활성화 도모를 통해 국내 기후기술산업의 핵심도시로 육성함은 물론 인천 송도를 명실상부 글로벌 녹색기후 중심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CTCN 지역사무소는 국내 60여 개의 회원기관만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회원기관만 CTCN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CTCN의 설립목적인 세계 각국 기후기술 문제에 대한 컨설팅과 GCF사업의 기술 타당성검증을 국내 회원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 제시 및 사업 직접수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CTCN에서 국내 기후기술력을 전폭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후기술력이 발전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구 일대에 조성된 과학기술정통부의 연구개발특구인 에코사이언스 파크 입주기업과의 연계방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약 250여 개의 녹색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며 시는 입주기업들의 CTCN 회원등록을 통해 CTCN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CTCN 송도지역사무소는 우리 인천시가 GCF 유치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UN기후변화협약의 두 축인 재정의 GCF와 기술의 CTCN을 모두 유치한 유일한 도시로 자긍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를 녹색기후도시로 브랜드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후 중심 도시로 급부상하는 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 CTCN 기후기술협력을 매개로 경제협력을 통한 우호증진 가능성, 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TCN 지역사무소의 송도 유치를 통해 우리 시가 국내 기후기술산업 육성 및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CTCN 지역사무소가 인천 송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CTCN 지역사무소 송도 유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유치 동의안은 UN기후변화협약의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 한국지역사무소를 인천시 송도에 유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는 단순히 본부와의 연락사무소가 아닌 한국 네트워크 회원기관과의 파트너십과 컨소시엄으로 다양한 기후 관련 사업 발굴, 기술적 검수 참여, 녹색기후기금 본 사업 수주를 위한 준비단계 사업 추진 등 한국의 기업,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실행ㆍ검증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2013년 12월 송도에 기 유치된 녹색기후기금 GCF는 UN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메커니즘 이행 기구로서 두 국제기구의 집적화를 통한 연계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 전략적 추진과 기후기술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UN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 총회에서도 두 기관 간 업무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UN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메커니즘과 기술 메커니즘을 주관하는 두 국제기구를 인천시에 유치하여 국내 녹색기술력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GCF사업 참여 확대와 에코사이언스파크 연계 추진, 기후ㆍ환경 분야 국제기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인천시가 녹색기후 선도도시가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후기술센터 한국지역사무소 유치를 위한 유치 제안 혹은 조건 조율 시 담당 부서에서는 인천시에 최대한 유익함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여야 할 것이고 2020년 시비 예산편성, 파견자 등 인력 운영 배치, 사무 공간 조성 등 유관부서에서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 사업비 예산편성이 ’21년부터 ’24년 사업비와 동일하게 5억원으로 계상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0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비 예산이 반영되는데 향후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있는지와 기후기술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년 12월 인천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 당시 약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량역할 수행,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녹색성장 모범 도시로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지만 기후변화 업무의 특성상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륙 년이 지난 지금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바 매년 국제기구 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구의 유치만이 목적이 아닌 인천에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실질적인 가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는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이 동의안은 당연히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부결시켜도 됩니까?
아니, 저희는 가결을 시켜 주시라고 유치안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하면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아까 국장님이 환경공단 관련해서 방만한 환경공단 운영에 뭐라 그럴까,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설, 기관들의 유치가 대단히 큰 시의 행정이 될까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치,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부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GCF 유치했을 때만 해도 그게 벌써 6년, 7년 전인데 저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같이 한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마치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바뀌고 인천이 국제도시가 바로 되고 몇 천억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럴 것이라고 광고하고 그랬었어요. 인천시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GCF 자금을 우리가, 그 자금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갖다가 수주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지금까지? 6년 동안, 6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지원서를 낼 수도 있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업소를 설명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업소, 이 기구가 많이 들어온다 하면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말씀해 보시죠.
GCF 유치를 제가 환경기획팀장할 때 저도 GCF 유치 팀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12년도에 유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800조원의 자금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제가 6조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면 거의 성년이 되도록 20세까지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국제기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GCF 같은 경우도 그러한 케어기관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게 송도에 자리 잡고 있다가 지금 독일에서 막 가져가려고 그러는데요. 본으로(Bonn)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떠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공허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반대, 거기에 대한 성토 이런 게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뭘 하나를 유치해 가지고 바로 성과를 낸다고 그러는 것은 좀 난센스라고 보고요. 그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치를 했으니까 도와주고 또 우리의 역량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GCF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끔 기업들도 육성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CTCN 같은 경우도 기후기술산업을 육성하는 관장하는 국제기구이지 않습니까. GCF도 재정을 담당하고 CTCN은 기술을 담당하는데 우리도 금년에 녹색기술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TP에다가 우리 산업위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그 센터를 거기다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기업들, 녹색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CTCN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을 하거나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산업은행 하나뿐이 없는데 산업은행도 그거는 우리 인천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국가 기재부에서 육성시키고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건 저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못,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해야 할 국제기구들이 인천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다 그러면 GCF와 CTCN과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같이 거둘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송도가 국제도시라고 하고 있고 송도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제기구가 많고 국제, 외국인도 많고 다른 지역보다 그러기 때문에 송도가 다른 데보다 더 각광받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뭘 투자해서 돈을 얻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와 있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스산업과장도 했습니다만 국제기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송도에 와서 기업회의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게 많이 없다고 그러면 외국기업들이 송도에 와서 기업회의를 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하여간 우리 녹색기후과가 이것 주무부서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GCF 말고 GCF 관련 기관들도 많이 유치돼 있고 이것까지 더하면 굉장히 많이 유치가 되는데 이런 기후,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우리 인천시에 있어요,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는 앞으로 좀 보고를 받고 싶어요. 하나라도 좋으니까 제발.
그래야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저희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기후기구들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했더니 이분들이 와서 쓰는 돈이 얼마고 얼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돈도 전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쓰는 건데 그거 누가 못 해요. 어디를 갖다 주면 그 돈 안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녹색기후과, 제가 예전에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녹색기후과가 아니라 이건 GCF 지원과다. 그래서 나는 환경정책과하고 녹색기후과하고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차제에 이 기구를 유치하면서 좀 녹색기후과가 정말 녹색기후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단단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에서는 직원이 한 사람 파견 나갑니까?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6급이나 7급 중에서 한 사람 파견 나가죠?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7억 8000만원이 예산 요구가 돼서 반영이 됐나요?
아니요, 반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상태죠?
여기에 7억, 8억 8000만원 중에서 이제 그 환경개선비 2억 2000만원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1회만 필요한 거고, 그렇죠?
지금 전체 운영인력이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지금 400㎡로 되어 있어요?
그걸 평수로 계산하면 한 121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명 내외 근무하는 데 120평 사무공간이 필요한가요?
그게 장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후라든가 이런 기술력을 하려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장비로 하기 때문에 장비 들어가는 공간이 큽니다.
그 장비 때문에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월, 국장님 예산 문제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6000만원 아닙니까, 연간임대료가. 월 500만원이에요, 이것 12개월 기준으로 한 거죠?
월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10명 정도 내외 들어가는데 120평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게 낭비성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절감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순수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은 예산이고요, 7억 8000이라는 게.
국장님이 이것 동의 얻고자 하기 전에 이런 것 상세하게 좀 보시고 와야 돼요. 줄일 건 줄이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우리가 지금 6급 연봉이 얼마예요, 혹시 알고 계세죠?
육칠천 정도.
육칠천, 넉넉하게 8000 잡아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면 자기 예산, 자기 돈이 아니라고 넉넉히 올려서 동의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조금 올렸다가 나중에 또 추가로…….
누가 인건비를 절감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현실에 맞게끔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8000 딱 올려놓고.
저희 의원들 연봉이 얼만 줄 알아요?
7000 되지 않나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꼼꼼할 필요성이 있어요. 당신들은 아니, 저 죄송합니다. 국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은 행정가라면 행정가잖아요.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이게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건물도 120평이면 너무 커요. 난방비 또 냉방비 이런 것 기준으로 할 때 큽니다. 이게 뭐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세심하게 따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지적 하나 할 게요. 좀 전에 제가 발의 아니, 이야기 시간관계상 안 했는데 동료 김병기 위원이 공단에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동의 과정에서 국장께서는 환경공단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12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라고 그걸 위원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그냥 뭐 날카롭게 도전 형식으로 하는데 그걸 어디서, 그렇게 해 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아니, 국장이 어떻게 그동안 행정에 있었으면서 그거를 위원한테 그걸. 그걸 이사장한테 물어보든지. 그걸 위원한테 12년 동안 뭐했냐 하면 그게 무슨 의미에요, 그게?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그 공단…….
변명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뭐 바보입니까? 이야기할 때 다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뭐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줄 압니까.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어디 신성한 상임위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국장이라는 분이 위원이 해당되지도 않는, 들어서도 되지 않을 이야기를.
그건 개인감정이 있는 건 개인감정대로 환경공단에다 하는 거고 왜 그걸 위원한테 그런 식으로 12년 동안 뭐 했습니까라고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우리가. 그건 옳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결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기 산출 기초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동의를 오늘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선 토론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송도 인천에 국제기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인천에 우리나라에 왜 많이 들어오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관장하고 있는 거는 GCF인데요. 우리 송도에 있는 국제기구 중에서 GCF가 제일 크고 또 UN기구로 보면 본부가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송도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국제기구가 있지만 지사 개념이고.
제 생각은 당연히 인천에 우리 송도가 국제도시고 해서 국제기구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활동들 해 주고 역할을 해 주는 게 감사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게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나라의 그런 사례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여건이 위원장님이 이야기, 금방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자면 독일과 우리 송도하고 비교했을 때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송도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독일로 가려고 할 겁니다. GCF도 처음에 여기 위치를 해서 여기에 자리 잡았는데 모든 게 불편해서 독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송도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라 아마 타시ㆍ도도 비슷하게, 우리 비슷하게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비교했을 때 독일이 얼마만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가 더 지원을 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일 한번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독일보다 우리 인천이 훨씬 더 살기 좋고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에서 주는 이런 지원들 때문에 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항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지리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있으니까 이동하기도 좀 편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기구가 한국에, 인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조성이 돼야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금전적으로 이런 부분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자존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러한 기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협약서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GCF 유치하면서 협약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저희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협약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CTCN 이런 국제기구가 유치하려면 그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협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맞춰 가지고 CTCN이 여기 5년 동안 있으면 5년 동안에 실질적인 결과물들, 결과물들도 그 협약서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런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과기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한 5년이면 어떤 실적들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약속을 받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협약서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과기부하고 같이해야 될 부분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억 8000 이것도 우리 인천이 단독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서울이라든가 몇 개 도시들이 경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경쟁도시들보다 많이 준 건 아니다, 많이 제안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7억 8000이 나가고 매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20억이 지원되는 건가요?
네, 정부에서 20억 나가고요.
네.
그런데 7억 8000 중에는 수리비가 사무실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적게 들어가죠.
그리고 CTCN에서 5명이 한국으로 들어오시나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5명 직원이 채용이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국제기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GCF가 그동안에 활성화 안 된 부분들을 좀 보전하는 차원에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좀 자세하게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 관련 조례안,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수도권매립지추진단장 류제범
하수과장 서용성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