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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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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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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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희철ㆍ전재운ㆍ남궁형ㆍ박종혁ㆍ김국환ㆍ강원모ㆍ김종인ㆍ김진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로봇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사회 전반에 로봇 활용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인천시의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로봇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로봇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 활용 분야가 사회 전반에 급격하게 확대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며 주목받는 미래의 유망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로봇산업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시기임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로봇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 촉진 시책 추진과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목표, 로봇랜드 조성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변하는 로봇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로봇산업 발전의 정책방향, 종합계획, 로봇랜드 조성,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의 진흥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테크노파크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전담기관의 수행 가능한 사업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로봇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장기적,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되게 하는 한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5년간 약 54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시 투입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임동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장의 로봇산업 육성 시책 추진 그리고 예산확보 및 지원, 로봇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로봇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서 규정해서 우리 시에 로봇산업 육성 시책의 안정적인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인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로봇산업자문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해서 성별 비율과 관련한 단서조항에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된다는 검토의견 또 삭제 요청이 있었는바 단서조항 없이도 조례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그 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모쪼록 임동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저기 하신 우리 임동주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제5조를 보면 5년 마다 수립을 한다. 발전종합계획이라는데 이게 로봇산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초점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로봇의 기능이 완전 뭐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는데 5년 마다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걸 연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5년 만에 한 번씩 이것 수립, 계획해 가지고, 로봇산업 이게 하나마나지.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산업정책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다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8월에 로봇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종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5대 전략, 15개 과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매년 연차별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별도로 조례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저희가 매년 그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렇게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 진행되고 있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전담기관을 인천테크노파크로 지정을 딱 해 놨는데 테크노파크가 이걸 연구하고 뭐, 연구 및 조사, R&D가 들어가야 될 건데 그것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그럴 능력이 되나요?
지금 현재도 로봇 관련 업무를 인천TP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전략산업본부에 로봇산업센터 해서 이 업무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라든가 인원의 구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굳이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저희가 로봇산업 육성업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기존에 새롭게 생겨서 그 인력을 추가로 구성을 해야 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에 이 업무를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인력구성이라든가 그런 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조사 이런 것도 거기가 연구인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연구조사라면 그보다 전문된 분야면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없다 이거죠, 수행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비용을 1년에 120억씩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쭉 계속해서 한 825억이 들어갈 거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로봇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전략, 15개 과제를 추진하는 게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 로봇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로봇랜드 사업하고 로봇산업 진흥시설을 활성화한다거나 인증센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쪽 로봇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473억 또 로봇기업의 혁신성장에 또 87억, 로봇문화 확산하는 데 55억, 특화로봇을 창출하는 데 193억, 로봇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하는 데 17.2억 이 전체가 저희가 5개 전략인데 이런 것들을 15개 과제로 나누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한 60억, 내년도 같으면 시비 66억, 국비 10억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저희가 5개년에 나눠서 사업을 현재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은 비용이 들어갈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 하실 때는 여기에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셔야지 이렇게만 그냥 1년에 76억 들어가고 120억 들어가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앞으로는 어디에 뭐에 얼마씩 들어갈 거다 그 내용을, 기록을 여기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알든가 말든가 너희들 그냥 돈은 이렇게 들어 갈 거다, 그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다음부터는 꼭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5개년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봤는데 정부에서 공모사업 나온 게 있나요? 이것 관련돼서.
공모사업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의 로봇산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캐치해서 그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제일 큰 게 로봇생태계 조성사업인데 이것 사실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 청라에 로봇랜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든지 무슨 방향의 수정이 있지 않고서 그냥 활성화사업에 다 이렇게 계속 돈 쓰겠다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도시공사의 과다한 출자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새롭게 사업 구도를 바꿔서 지금 산업부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행 변경계획을 제출한 상태이고 그 부분은 저희하고 산업부하고 전문가들이 수차례 자문을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이면 변경승인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지금 포함되는 부분이 저희가 로봇랜드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로봇산업 진흥시설 유지라든가 또 입주기업 지원 활성화라든가 또 로봇시험인증 시설 구축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로봇랜드가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업들의 어떤 지원,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서 안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로봇랜드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로봇 이걸 테마로 해서 하는 산업단지가 어디가 또 있나요?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거기는 어때요. 활성화가 좀 돼 있나요?
그 부분은 거기는 개장식을 했는데요.
저희하고, 인천하고 창원이 같이 동시에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도시공사에 과다하게 출자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토지가격이 높아져서 SPC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었고 창원은 창원시에서, 도하고 창원시에서 1200 정도의 기반시설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당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제공이?
분양가가 아마 거기는 조성원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보다 굉장히 저렴했고 아마 100만원 이하 단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얼마에…….
지금 저희는 한 300만원 이상이 됩니다.
300만원이면 기업들이 좀 멀더라도 100만원 이하인 데로 가지 여기로 오겠어요?
지역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것도 좀 낮춰 가지고, 왜냐하면 김포 같은 데 새로 분양하는 데가 전부 다 200만원대 아니에요?
김포에 무슨 산업단지죠? 그런 데가 다 200만원대인데 300만원대에 분양을 해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기업들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평당 100만원씩 더 주고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비용을 저희가 환지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시간이 그동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앞으로 분양가를 얼마로 하실 거예요?
그 분양가는 저희가 로봇랜드에 테마파크 시설이 있고 또 산업시설이 있고 상업이 있기 때문에 다 용도별로 가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산업시설용지를 저희가 별도로 한다면 그 부분은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시세와 어느 정도 맞춰야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데하고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도, 어차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서 들어올 때는 그게 전부 다 고정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변보다 좀 싸게 제공을 해 줘야지 유인책이 되지 더 비싸버리면 내가 보면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밖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1항의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전재운ㆍ김종득ㆍ손민호ㆍ김희철ㆍ김종인ㆍ강원모ㆍ김진규ㆍ조성혜ㆍ임동주 의원 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컨택센터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에서 실익이 없거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6조는 관련 법 및 별도 계약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여도 실익이 없음에 따라 삭제하고 제9조와 제12조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컨택센터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콜센터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컨택센터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2014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의 법적, 내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와 관련 조례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항 중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특별히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가 육성 및 유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컨택센터임에 따라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4호부터 제6호의 조문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컨택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법인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문으로 규정하여도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컨택센터의 사무실과 물품에 대하여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조례만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은 보조금 신청을 3월과 9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기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0조와 제53조의 보조금 관련 규정과 중복되어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시에 다수의 유망한 컨택센터가 유치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치된 컨택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바 그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 정의 중에 일부가 본 조례의 적용범위와 맞지 않아서 조례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제3조 및 6조는 시가 컨택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의 조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9조제1항과 제12조2항은 기업이 희망하는 시기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적절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해서 기업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상세히 규정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일괄적으로 조문을 정비해서 향후 컨택센터 유치 및 조례 적용 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안 개정이므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조광휘ㆍ임동주ㆍ손민호ㆍ김종인ㆍ김성수ㆍ강원모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쌀 고품질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인천의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쌀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금번 로컬푸드운동, 지산지소운동 차원으로 지역 쌀 팔아주기에 적극 동참하여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종합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에서는 시장개척과 품종개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생산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 고품질 쌀 소비촉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종합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개발과 단체 간의 협조, 판촉활동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와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한 조항으로 이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서는 소비자가 고품질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인천과 타시ㆍ도 가격 차액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대량구매 소비자의 범위 및 구매량과 쌀 가격 차액의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인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제3조는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4조에서는 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2조는 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14조에서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향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생산과 소비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모쪼록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향상은 물론 지역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되어 지역 농업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인데요.
사실상 본 조례의 제정안은 최근에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그런 유통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불안정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 방안을 더 체계적으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종합대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산업정책관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여기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하고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관련 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그리고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는 지력 증진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거나 또 우량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급하고 재배기술을 고도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도 뭔가 더 효율적인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예로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물론 외부인도 간혹 식사를 하겠지만 우리 식당에 지금 어디의 쌀을 공급하고 식당을 이용합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공급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쌀, 식당에서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윤재상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천시청 구내식당에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지금 먹고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꽤 오래 전부터 인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공급처라든가 이런 걸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 농정과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실 텐데 혹시 아시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본 의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기회에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니까.
농축산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강화섬 쌀을 썼었는데 이 구내식당은 연간계약을 맺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 쌀을 쓰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기존에 계약된 것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못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저희들이 공사ㆍ공단이라든가 구청 구내식당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강화섬 쌀을 좀 이렇게 계약을 해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쌀을 사용을 해서 농가가 불안정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적극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정책관님.
저도 그 사실을 잘 몰랐었는데요. 저희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단체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그 기업의 여러 특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더 독려해서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7월인가 강화를, 정미소를 방문하게 됐어요. 세 개의 농협이 법인화를 해서 정말, 정미소를 어렸을 때 봤지만 업그레이드된 말로 표현하면 첨단시설처럼 시스템이 돼있더라고요, 정미소 법인화해서 쌀을 생산하는 곳을 가 봤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산동반이 투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강화섬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몇 달 전에 식당에 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강화쌀을 쓰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입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사실은 우리 구내식당의 쌀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데가 학교급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학교급식에 강화쌀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데 이게 사실 몇 년째,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학교급식만 우리 강화쌀로 하게 되면 인천에서 거의 대다수 수요가 충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강화섬 쌀을 쓰는 것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교육청하고 학교급식과인가요. 하여간 그 지원부서가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얘기가 안 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왜 이야기가 안 되는지.
우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에서 한 30% 정도인가 40% 정도인가 돈을 주고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지원하면서 강화섬 쌀을 쓰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를 만들면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협의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그것 좀 아십니까? 정책관님하고.
이게 지금 보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입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격이 저가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섬 쌀로 특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거기다 돈을 갖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에 상당하는 현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도 개선이랄까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약속하셨으니까요. 올해 안에 하여간 이 회기 끝나기 전이라도 해서 답 좀 주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걸 해결 못 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이 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쌀을 전부 수확을 못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뭐 인천 300만인데 강화섬 쌀이 그걸로 다 충족이 될라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학교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는 아주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지원하는 돈을 갖다 우리가 현물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하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입찰에서 중요한 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가격 말고 품질이라든지 어떤 인증이나 이런 걸 갖다 딱 스펙을 박아 가지고 다른 쌀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편법이라고 생각하면 편법일 수 있지만.
강화섬 쌀만 가지고 위원회 만들어 주고 하면 그 쌀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능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된 그 쌀만 들어올 수 있다 하면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산물만큼은 저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진입장벽을 안 만드니까 외국 쌀 들어오고 외국 농산물 마구잡이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 국내 산업기반이 다 파괴되는 거니까 적절한 수준의 진입장벽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쌀이 안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쌀이 가격경쟁에서 밀 뭐 막 해 가지고 결국은 저가로 판매되고 산업, 생산기반 자체가 망가지는 거를 사실 아무도 원치 않는 거잖아요.
꼭 좀 제가 말씀드린 것, 너무 답답해요 그게, 안 되는 게.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돈으로 주는 것하고 현물로 주는 게 똑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찰을 받아야 되고 최대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돈이 낫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서 쌀이 생산되는 부분 중에 강화에서 나오는 부분이 한 8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한 20% 정도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20%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차별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천 전체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일괄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단가가 좀 적게 나오는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화섬 쌀이 6년 연속 대상을 받았어요.
(「브랜드」하는 이 있음)
브랜드 대상을 받고 이제 검증이 됐는데 그런 입찰과정에서 지방미하고 강화미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좀 전에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에, 그 차액을, 예산을 지금 반영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결산할 때 보니까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가의 쌀을 먹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폭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관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농정과장님이나 팀장 계시니까 한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음 다가오는 교육청 시정질의에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재상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저도 역시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각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우리만 제정하는 조례를 가지고 유통을 하는 안정적인 유통은 어려울 것 같고 그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시행하는 데에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별도의 기준,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관과의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런 논의되고 있는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대량구매 소비자의 범위라든가 또 쌀 가격의 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생산 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옹진군이나 영종 쪽에도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강화라든가 옹진이라든가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중구, 강화, 옹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농산물 유통 물류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연간 한 2억 7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5000원을 현재 지원하는데 시비ㆍ군비ㆍ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쌀 생산에 어떠한 지원을 위해서 이런 토양관리라든가 품종관리라든가 재배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저희가 현재 연간 한 3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농산물생산과 안정적인 유통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조광휘ㆍ임동주ㆍ강원모ㆍ손민호ㆍ김종인ㆍ김성수ㆍ김희철 의원 발의)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확보 및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적 차원으로 살처분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와 5조에서는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인천한우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와 11조에서는 한우 고품질화를 위하여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가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인천한우브랜드 육성 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법에 규정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은 한우 생산기반 확대와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인천한우브랜드사업 및 생산기반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재정 지원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축산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개량과 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등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생산기반 조성은 인천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두수 유지 및 우량 번식우 육성 등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축산법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천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비롯한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천한우의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점 추진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인천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 중단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 준수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6년 9월 제정된 현행 조례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인천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량한우 유전자원 보호와 적극적 개량ㆍ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과 2조 정의를 통해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시장에게 축산업 지원 및 인천한우 보호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에게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여 그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제6조에서는 관련 주체별로 역할을 통해서 시와 농가, 생산자단체 각자의 책무 이행에 따른 협력방안을 명시하고 제7조에는 축산업 지원 및 인천한우 보호ㆍ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근거를 명시해서 향후에 원활한 사업수행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1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천한우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고 13조에서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그리고 14조는 사후관리로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와 점검의 근거를 부여해서 그 책임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인천시 축산업 정책 방향 및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인천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육성 지원을 토대로 우리 시의 한우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인천한우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의원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제목이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한우 육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제목을 그냥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축산업인데 사실은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목을 지금 시점에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명확히 하려면 한우 육성, 한우농가, 한우 및 한우농가 육성 및 지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돈은 또 양돈대로 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우리 축산팀 누구 나와 계시나요? 양돈 관련해서 지원 세부사항이 있죠?”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산업정책관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한우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축산업 육성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중에 비중이 한우 육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죠, 이게.
다른 게, 양돈과 양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아까 유심히 봤는데 하나도 없던데.
강원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기 우리 소요예산에 보면 목록이 전부 다 한우로 돼 있잖아요, 정책관님.
그런데 이것 타이틀, 제목을 축산농가로 했을 경우에는 양돈농가에도 지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의문이 드는데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한우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양돈이라든가 양계라든가 다른 축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원하는 근거가 사실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 축종하고 또 한우가 같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한우에 대한 내용이지 다른 뭐 양계, 양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양돈과 양계를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안 되죠.
지금 양계나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거죠?
지금 현행 이 조 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관련 축산업법이라든가 이런 모법에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축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목적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는 축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명확히 하려면 양돈은 양돈대로 조례가 또 신설돼야 되고 이것은 한우에 관련한 조례니까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포함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양한 축종에 대한 모든 지원은 목적에 다 포함돼 있는데 지금 구성된 내용 자체가 한우에 집중화돼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조례에 따라서 목적에 그런 지원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축종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제가 지금 뭐 이거를 이 내용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관님 말씀하신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지는 이것 지원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죠. 그냥 목적 하나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뭐 하러 기재를 합니까, 광위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축산업이라고 하는 광위적 개념으로 설정해 놓고서 내용은 전부 한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치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절충안을 좀 말씀드리면,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면 조례의 제호 자체를 바꾸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령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는 경기도 한우육성 지원조례가 또 있어요, 특별 조례가. 그런 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 하면 축산업에 대한 기본 조례가 저희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항들은 좀 수정도 해야 되고요, 조항에 따라서 가령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꼭 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에 기본 조례하고 그 다음에 이 한우와 관련된 특별한 조례 이것을 조례 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 검토보고를 좀 드리고 말씀하신 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고요. 하여간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한우가 한우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몇 두나 지금 생산하고 있나요? 생산기반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우농가가 540농가고 2만 7000두 정도.
많네요.
지금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그냥 막 5만 마리인가요. 하여간 전부 살처분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사실은 막심하고 생산기반 자체가 파괴가 됐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용은 돼지가 아니라 소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걸 딴지 걸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용 자체는 축산업이니까 축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에 준비를 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축산업 기본 조례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축산업 조례안에 일반조항하고 한우에 관한 조항들을 같이 균형되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준비하셔 가지고 이건 통과가 되더라도 나머지 양돈, 양계 이런 부분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별도로 할지 아니면 포괄할지 그건 판단하셔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저도 보면 제1조 목적에는 이게 보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한우 육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정의에도 보면 낙농도우미에서부터 해서 인천한우라는 혈통 육우라 그래서 8개 조항이 다 한우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3조에 가면 축산법에 따른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한우브랜드화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축산업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윤재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많이 검토, 질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 조례하고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삽입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구분해서 다시 해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걸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해서…….
지금 축산법에 의해서 각종 약품이라든지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
일단은 타시ㆍ도 조례를 보고 하면 축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 조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인천의 강화약쑥한우가 특별히 중요한 브랜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별, 특별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가고.
그리고 제가 발의자로서 본부장님이나 정책관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난번 신상발언 때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었는데 제가 조례발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1차적으로 실무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화가 살기 좋아서 외부인들이 많이 이사 오고 있죠. 또 개발에 의해서 축산농가가 마을 중앙에 놓이게 됐습니다.
물론 민원인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해합니다, 지역의원으로서.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농정국이 없어요. 또 축산과도 없습니다.
경기도 시절에는 그런 농정국이나 축산국, 축산과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역주민들은 토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995년도 통합 당시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를 해서 투표에 참여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25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만 봐도 현재까지 가축 살처분 비용이 한 800억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조직개편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내가 직접 신상발언 때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또 본부장님이나 정책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조례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노력 좀 해 보시자고요.
사족이 될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가 굳이 뭐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두 군데가, 그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도심에서 300만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본청에 과 안에 팀이 8개입니다. 8개라서 사실 통솔범위는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어떤 민원이 많냐 하면 동물보호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은데 그것은 꼭 농축산과에만 있는 업무는 아니고 나눠져 있잖아요. 가축 아니, 애완견,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무들 그 다음에 축제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전에 전혀 없던, 전례 없는 업무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김에 지원하고 힘을 실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이 현재 8개고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타 실ㆍ국에 분산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지금 건강체육국이 생겼듯이 저희가 지금 너무 비대하게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전문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하고 축산하고 그 외에 관련된 업무들, 도시농업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전체 업무를. 동물보호는 한 명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하면서 조금 답변 좀 들어보고 움직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선희ㆍ조광휘ㆍ박종혁ㆍ김준식ㆍ김성준ㆍ민경서ㆍ손민호ㆍ유세움ㆍ남궁형ㆍ강원모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등에서 청소년의 노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ㆍ증진을 강화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노동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노동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1호 청소년의 정의를 보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의에 최저연령 기준을 명시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서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등시장의 책무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와 교육청, 지방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이라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민관협의체 구성 시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정책의 실현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자문기구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8조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일반시민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문화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등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ㆍ홍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 설치 후 운영을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항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6조의 민관협의체와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청소년의 노동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3조에 시장의 책무 그리고 4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주요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바라건대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기에 수정의견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내거나 그러는 게 사실 좀 드물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 건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이 좀 있었어요. 한 세 개 정도 의견을 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나 또 발의 의원인 조성혜 의원님은 어떻게 그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먼저 조성혜 의원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제가 두고 와가지고.
제가 사전에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수정안 첫 번째가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과 교육감과 협력한 부분을 영역을 나눠서 설명한 건데 저는 특별히 이의 없고 수정해도…….
이의가 없다는 게 수정을 해도 된다?
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설치ㆍ운영이죠, 두 번째가.
제가 거기에다가 놔두고 왔네요, 수정안.
그 센터 운영에서 보호사, 청소년 노동전문 상담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이걸 제안한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청소년이 특정계층이고 청소년들의 민감한 정서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 노동전문 상담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이라서 특별히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굳이 뺄 필요는 없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더 있죠. 지금 두 가지만 올라 왔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세 가지였는데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한 거네요, 그런가요?
저희가 의견 접된 거로는 이 두 가지만 접수가 됐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 접수를 받았을 때 노동인권과를 통해서 보낸 내용이다 하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된 건 줄 알고 그랬고 지금 노동인권과에서는 따로 받은 거 있죠?
저도 두 개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가요?
그러면 저한테 개인으로 보냈나 보네요.
저는 이게 노동인권과로 세 가지, 노동지킴이 인권지킴이까지 참고해서 저한테로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각 단체들 이름으로 해서 노동인권과로 접수를 시킨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방 전문위원실에다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이 두 가지 의견이라는 거죠?
여기 시장 책무 부분에 다른 것보다도 중부지방노동청장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수정안으로 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중부지방노동청장과 협력이 좀 됩니까?
네, 협력 많이,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이것 의견 주신 분이 인천 전체를 포괄하는 우리 특별행정기관으로서의 지방고용노동청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북부 쪽에는 북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용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중부는 밑에 쪽만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조성혜 의원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예시조항이잖아요. 예시조항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노동전문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직업이고 자격증이고 한데 노동전문변호사라는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회적으로 통칭되는 거고.
그런데 청소년노동전문상담사라 하면 마치 이것이 특정한 어떤 자격이 민간이든 공인이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청소년 노동에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상담사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들은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혜 의원님은 본부장님 의견에 어떻게.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는 저한테 원래 공문으로 접수된 것에서는 제가 그걸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거기 내용에서는 청소년지도사하고 청소년상담사라고 지정을 딱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장애자 씨 시민 의견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지금 첨부가 안 돼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갖고 그런데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해도 뭐 충분히,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지방노동청장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고, 조성혜 의원님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맞는 거죠? 제 이야기가.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인천시에 노동인권센터가 따로 없나요?
현재 없습니다.
아, 노동인권센터가 없어요?
네, 지금 한다면 설치근거를 둔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만 따로 떼내서 한다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좀 포괄적인 걸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왜냐하면 이것 청소년만 해 놓으면 한정이 돼 가지고 청소년 아닌 사람은 어디 가서 상담을 할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개별적인 방안 다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에는 이것 말고 이거는 거기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전체적으로 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를 포괄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시고 여기에 청소년을 별도로 특화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것도 청소년센터 따로 놔두고 또 다음에 다른 인권센터 따로 놔두고 그러면 중복이 돼서, 그리고 민관협의체 또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노동인권 이런 것 관련해서 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나요, 인천시에?
저희가 노동법률상담소를 많이 운영하고 지금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편성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새롭게 개소했지 않습니까, 영종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동 전반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으로서 노동하고 있는 더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을 관심을 더 가지고 대처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심도 좀 더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추후에 전체를 포괄하는 걸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것 중에 시장의 책무에서 4항을 추가를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거기에다가 중부지방노동청장 들어가고 2안은 다 조문이 똑같은데 내용이.
그것은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거죠? 이건 3항으로 대체하는 거죠? 4항은 안 하고.
그리고 그 비용추계에 보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게 우리 시 민주화운동센터 운영비 적용이라는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에 내년도든 언제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되면 그게 김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참고, 원용할 수 있는 근거를 민주화운동센터 운영비를 참고해서 예산추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6조의 민관협의체하고 제9조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이것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민관협의체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이게 민관협의체는 아까 교육감도 나왔고 노동청도 나왔지만 가장 큰 틀에서 협치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해서.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이 조금 더 큰 범주로 보면 전체적인 노동정책이나 노동인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거는 여기 보면 노동…….
기능과 역할이 틀리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해서 협치 틀로서는 아까 민관협의체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만약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범위는 가장 작은 그런 거기 때문에 기능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특정한 뭘 두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노동 관련 비용이, 법인이 따로 있나요, 지금?
노동 관련한 비영리법인들은 많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아니,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을 딱 지어서 이게 어떠한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센터 설치 후에 청소년 노동 관련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딱 한정을 지어서…….
그건 뭐냐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지금 비영리법인이 있는 것인지, 청소년 관련된.
아무래도 청소년 인권 쪽에 특화돼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근거를 두는 거는 센터를 직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가면 또 이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기회가 이제 따로 시간 내기가 그러니까.
노동인권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은 노동 쪽에 업무 뭐 이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인권과장 임현택입니다.
노동인권 업무는 저희가 지금 처음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권과장님 되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어요?
해양항만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게 좀 걱정스러운, 사실 본인도 좀 걱정스럽지 않은가요?
대다수 시민들이 근로자고 노동자고 또 인권은 전반적인 시민생활의 영역에 가장 폭넓게 차지하는 범위기 때문에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과를 이렇게 과로서 새롭게 만든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이 이 분야에 나름의 어떤 결심이 서기 전까지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새롭게 자기 미션을 적립해 나가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여기서 뭐를 하겠다고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대체로 보면 무슨 센터 만들고 센터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 과의 업무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늘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못마땅했었거든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센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센터를 만드는 걸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떼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인권과가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노동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갖다 발굴해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좀 명확한 어떤 미션 수립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저나 저희 직원들이 다 고민하고 해 가지고 정립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자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 일자리본부 중에서 의미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3항에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인천광역시 교육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으로 김종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세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율의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 세 건이 발의된 상태이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 관련 비용 등 외부 불경제의 규모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고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비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수력, 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국회 및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위원회에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정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력 및 원자력에 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재의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적극 건의하는 사항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화력발전 주변 피해지원은 물론 연평균 최소 267억원의 우리 시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발의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별 다른 의견이 없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종득 위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인천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영흥화력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서구발전인가요, 몇 개죠?
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 인천공항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8개소가 있고 화력발전소 한 군데. 그래서 총 LNG 7개소, 석탄 1개소, 8개소 있습니다.
8개요? LNG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다 포함됩니다.
화력발전이라고 하면 LNG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화력발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이 0.3원/㎾인데 얼마로 올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항을 보면 정유섭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화력발전 관련해서 1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고.
1원으로.
또 어기구 의원님은 2원, 양승조 의원님은 2원. 이렇게 세 분의 발의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로 1년에 걷는 게 얼마 정도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든 작년이든.
2018년 기준으로 114억 3000만원입니다.
114억이요?
그러면 1원으로 되면 한 세 배 정도 되는 거네요.
1원으로 올렸을 때는 예상 세수가 381억원이 되는 거고요. 또 2원으로 올렸을 때는 762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사항 보고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
본부장 김상섭
산업정책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노인인권과장 임현택
미래산업과장 신남식
에너지정채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