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인천한우브랜드 육성 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법에 규정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은 한우 생산기반 확대와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인천한우브랜드사업 및 생산기반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재정 지원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축산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개량과 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등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생산기반 조성은 인천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두수 유지 및 우량 번식우 육성 등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축산법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천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비롯한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천한우의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점 추진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인천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 중단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 준수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6년 9월 제정된 현행 조례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인천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량한우 유전자원 보호와 적극적 개량ㆍ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