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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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사항 보고 2.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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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6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사항 보고
2.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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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사항 보고,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사항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차장님 나오셔서 합의서 체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그간 포스코 건설에서 대위변제 후 B2블록을 공매처리한 사항과 관련 토지신탁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B2블록은 제3자에게 매각되어 토지환매가 불가능했던 사항으로 낙찰자의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때 제3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가 되었고 일부에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또 대행사업자 지정, 행정소송 제기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청과 NSIC 간에 공공기여 합의서를 체결하여서 현안사항 및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NSIC에서 사원사 갈등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160억원의 공공기여사업을 시행하고 경제청에서는 주거블록 토지를 관리형 토지신탁 개발 방식이 적용 가능하도록 인허가 지원에 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합의서 작성 날짜가 언제인가요?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이고 지금 한 10월 16일인가요, 오늘이 15일인가요?
10월 16일인데 거의 석 달 지났는데 저희가 올 3월달에 경제자유구역 운영 조례를 좀 개정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보고가 어려우면 사후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일단 사전보고도 안 돼 있고 사후보고도 지금 석 달이나 늦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먼저 사전보고가 원활하게 못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보면 예산 외 부담을 하는 행위라든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조성원가 이하로 부담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전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데 여기 해당되는지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겨서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이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 생길 때 그런 경우를 전제하고서 그 문구를 작성했는데 그 문구를 사실 법률적으로 따져서 판단했을 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보다도 사실 이런 정도의 중요 사항 그리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돼 와 가지고 계속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앓던 이죠.
그런 관계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변경이 있을 때 보고를 해야 되겠다,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경제청에.
그러면 그런 자구나 문구의 수정보다도 이것은 당연히 응당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보고의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서 얘기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임하신 지가, 언제 되신 거죠?
7월 10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7월 10일 자에 부임하시고 7월 25일 자에 이것 사인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제대로 알고 사인하신 건가요?
네, 내용은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볼 때 이거는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실 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지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와서 사인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한 6개월 이상 충분히 검토되고 협의된 사항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파악을 하기에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장님 의견하고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칙이 굉장히 훼손된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엄청난 땅을 갖다가 NSIC에 주면서 조성원가, 이게 조성원가로 매각을 한 건가요?
조금 더 싸게 한 건가요, 조성원가인가요?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로 하면서 이 부분을 맡은 것은 여기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준 거잖아요.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줬는데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하라고 준 건데 이 땅을 갖다가 팔고서 그냥 개발도 안 하고 파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유 불문하고 이것 자체는 사업시행자의 어떤 의무를 갖다가 해태, 방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원래는 토지시설을 지어서 매각하는 토지로 실시계획상에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토지를 매각을 한 예에 해당됩니다.
불가피한 건데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NSIC의 내부문제로 인한 불가피성이지, NSIC하고 우리가 이 계약을 한 거지 NSIC의 주주들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NSIC가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이 땅을 갖다가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뭐 어떻게 하고 돈을 갚네 안 갚네 하고 우리가 굳이 상관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는 NSIC가 있는 거예요. 포스코 건설하고 게일사하고 다툼이 생겼다고 NSIC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NSIC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NSIC라는 그 독립법인이 가져야 될 책임이 우리하고 계약을 한 거고 NSIC의 내부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들 다툼에 의해 생긴 문제를 이렇게 편의를 봐줘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NSIC가 그동안 내부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 송도국제복합단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인데도 그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 경제청 입장으로 볼 때는 결국 송도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내부 주주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예를 들면 취소한다든지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결국 또 한 몇 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송도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시계획상에 위반되는 분야를 보면 시설매각이 된 땅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공매처분에 따라서 나타난 그런 결과이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 청 입장으로서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더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NSIC의 주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경제청에서 이렇게 이런 편의를 봐줘서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포스코 건설이든 거기 새롭게 참여하는 홍콩계 어떤 회사든 간에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갖다가 수혈을 하든 자본을 늘리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거죠. 왜 우리가 경제청에서 이 문제를 이런 편의를 봐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른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생겼을 때 우리도 그러면 조성원가로 받은 땅 아파트 부지 그냥 팔아 가지고 우리 자금 수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을 방법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공매가 돼 가지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공매가 됐었다 그러는데 공매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공매를 갖다가, 이것 매각하면 안 된다 하고서 NSIC에 계속 공문을 보내신 적 있었죠?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공문은 스물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계속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했잖아요. 경제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죠. 따르지 않은 자에게 왜 이런 나중에 사후에 이걸 갖다가, 행정의 어떤 편의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공문을 갖다가 스물세 차례 보냈다 그랬는데 막을 방법이 공문 외에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것 하셨어요, 매각 가처분 신청? 안 했죠?
저는 막으려고만 경제청이 노력했으면 매각 가처분 신청하면 이것 법원에서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계약위반이니까.
송도사업본부장인데요.
저희들하고 계약관계는 NSIC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공매를 처분한 것은 포스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포스코하고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시설매각을, 토지매각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쭉 파악을 해 봤어요. 총 한 8건이 있더라고요. 8건이 있는 이유가 보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재정건전화를 하면서 일부 땅을 한 2개 필지에서 3개 필지를 조성원가로 다시 되사오게 되는 필지도 있더라고요. 원래 그 땅이 시설매각인데 저희들이 사오니까 토지매각으로 바꿔진 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스트코 자리, 이런 자리도 원래 원칙은 NSIC가 직접 건물을 지어 가지고 매각할 땅인데 코스트코한테 팔았고, 몇 가지 한 8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는 그 땅을 산 사람은 주택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이 자체가 어쨌든 실시계획 위반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그렇다면 실시계획 위반이라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주택 그러니까 땅을 공매 받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사업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은 한쪽으로 다, NSIC한테는 실시계획 위반이다 그러면 여기한테 사업을 반려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그런 행위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매를 갖다 막으려고 하는, 매각하면 안 된다는 공문은 보냈지만 공매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냐고요?
없었더라고요. 그게…….
그건 왜 없었어요?
정작 경제청에서 이걸 갖다가 그 공문을 보내고 이걸 매각하면 안 되겠다, 매각하면 계약위반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판단했으면 공매를 갖다가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은 안 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자문에도 이렇게 일부 나와 있듯이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NSIC하고 토지공급계약을 맺을 때 NSIC가 이 땅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락을 해 줬거든요. 당연히 이 사업구조 자체가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은행하고 PF대출하는 담보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담보로 설정해 주는 조항이 없다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법률자문에도 있듯이 담보권을 우리가 토지공급계약에 맺어줬다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만약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국내법 계약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절차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토지공급계약 자체를 위반했다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법률자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절차는 담보권 설정에 따라서 만약에 그네들이 어떠한 이유로 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위변제를 하고 공매를 하고 이런 것 하나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흘러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 어떤 조항도, 법률자문도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개발사업자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편의대로 운영을 해도 경제청에서는 그 사업의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알겠어요. 하여간 지금 이미 이것은 벌어진 일이니까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됐고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률자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법률자문을 하나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자문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저는 공매가 됐을 경우에 토지공급계약을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일부 이렇게 로펌에서는 아까 그런 말을 해서 토지공급계약은 안 된다 그런 자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원장님 조금 추가해도…….
5분 더 드렸어요.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다른 분 하고서.
추가 질문, 다음 질문하실래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여사업 160억원 이건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또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도 어떤 오고간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아직은 특별한 사업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다?
네, 공공시설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정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맨날 송도에만 지어지고 이것 해 가지고, 기부채납해 가지고 송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어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그렇고 지금 NSIC가 2018년 기준 7800억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NSIC가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 아니에요?
그런 데가 무슨 이렇게 결손이 7800억씩이나 발생했습니까?
이 사업구조가 어쨌든 나중에 사업이 종료돼서 개발이익이 나올 경우에는 5대5로 저희 시하고 개발이익을 배분하게 돼 있고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회계상 기준으로 7800억이 손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주로 그게 7800억이 어떤 것에서 기인하느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되느냐 그걸 알고 싶다 이거죠.
그것 하나하나를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팔리지 않는 땅들은 아마 회계에 반영할 때 처음에 샀던 조성원가하고 여러 가지 금융비용 정도만 반영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들이 감정가로 제때 팔리면 그 부분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기인하는지.
그 다음에 NSIC하고 지금 소송 진행상황이 요즘에 좀 더 어떤가요? 확정된 것 있다든가 진척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게일하고의 소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ISDS에 중재를 신청한 건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정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하는 개념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어떤 재판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는 로펌 선정까지는 돼 있고요,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게일이 NSIC를 상대로 하는 것은 소송과 중재가 있는데 그 부분은 포스코가 대응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은 보통 1차 공판이라도 열렸다든가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준비만 해 놓은 상태고 자료…….
정부 상대로 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뉴욕 출장을 갔다 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것 재판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제없다고 보고 있나요?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것을 정부에서 계속 제출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NSIC가 게일사가 빠지고 새로운 홍콩 어디죠, 거기가 들어와 있는 것하고 또 뭐 관계도 다 이것 계약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 소송결과에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 정부를 상대로 게일사가 소송을 하는 것은 크게 저희들 어떤,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는 내부적인 것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하여튼 지금 보면 가장 또 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탈도 많고. 인천시하고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그런데 계속 포스코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어떻게 보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왜 그것 특정사하고 이렇게 엮여져 있는지 그 부분이 저희들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이거가 벌써 한 17년, 18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게일사가 처음에 한국에 인천에 와서 최기선 시장님 당시에 송도 투자를 권유했고 그 당시에 하면서 국내에 가장 유력한 건설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포스코 건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 합자를 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스코 건설이 거기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포스코 건설 쪽에서는 송도사업을 제2의 포항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에서도 단순한 개발사업보다는 송도를 제2의 어떤, 영일만 개발했던 그런 포스코 건설의 새로운 개척지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사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이 장기간 진행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포스코하고 하실 때 같이 일하는 걸 좀 줄이시고 거기 좀 문제도 많은데 다각화를 시키십시오, 건설업체를.
그렇게 좀 하시고 7800억 그것 결손이 발생됐는데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NSIC의 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 굴러가게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이익의 50%를 가져오게 되는 구조고요.
그러면 50% 못 가져 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자료를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전체 구조가 수익이 들어오는 게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고 비용은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금융비용도 나가고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안 분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없고, 매출은 없고 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구조가 그것 때문에 결손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국제병원부지 같은 경우에 거기 금융비용, 제세공과금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7800억 결손이 발생됐고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부분이 50%가 이익금이 안 들어오고 어차피 7800억 결손 됐으면 그것 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운 분양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익금 발생되더라도 결손금부터 보전하려고 할 거고, 그것부터 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또 이익금이 우리 시에도 못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못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청이 또 거기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그런 것 정도는 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여 가지고요. 본인들이 우리가 준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해 주고 그 외에 이익이 나오면 이러한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NSIC에서 국제업무지구에 투자한 기반시설이 컨벤션센터 이렇게 센트럴파크 등 한 8000억 정도를 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의 합쳐서 한 900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물론 NSIC가 이런 사업을 잘해서 이익이 나게 하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B2 문제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저희 인천시나 송도를 위해서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어떤 고민과 물론 이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매로 해서 일부 이렇게 실시계획을 위반하게 됐는데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또 한편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치유를 해 주더라도 어쨌든 본인들이 잘못이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공공기여를 해라 또 이런 것들은 향후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데에 그 기 투입비에 뺐고요. 여러 가지 장치를 좀 해 가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그런 부분 잘 좀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손이 7800억원이 나왔다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NSIC 결산서를 좀 보려고 전자공시를 들어가도 NSIC를 찾을 수가 없어요. NSIC는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렇죠?
홈페이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자료가 없어요. 이 회사가 7800억을 결손을 받는지 지금 대차대조표가 어떤지 연간 손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거기 NSIC에 회계하고 개발파트 분야에 사람들이 파견돼 있고요, 파견돼 있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인가요, 2년에 한 번씩 회계, 재무회계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NSIC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공매가 되고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상 그동안의 불투명한 회계적인 그런 부분을 해 놓고서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홈페이지도 없고 자기, 우리 자본이 얼마고 주주가 누구고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되고 연간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공시가 안 돼요. 전자공시시스템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그것도 돼 있어요.
NSIC는 아예 없어, 홈페이지도 없어. 이런 회사가 남들이 보면 유령회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회사가 지금 송도국제업무단지 몇백만 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전쯤 기사를 살펴보면요. 송도에 게일이 들어오면서 여기에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외자 유치하고 국제업무단지 유치해서 홍콩하고 싱가포르 같은 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들어 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 뉴스 보면 전부 아파트 분양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송도국제도시나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산업발전의 측면이 아니라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 생각도 송도본부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최초에 이게 분양원가로 자산취득이 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으로는 결손금이 많이 있지만 이걸 갖다 시가로 환산해서 하게 되면 결손금이 다 일방에, 한순간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다만 문제는 여기 지금 과거에 보면 송도국제업무단지 활성화 가속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빨리빨리해 가지고 이익은 50대50으로 나누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50대50 나누는 거는 연간으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나누는 겁니까? 그 계획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생각하면 본부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언제 종료될 것 같아요? 5년 후에 종료됩니까, 10년 후에 종료됩니까, 아니면 50년 정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허술한 계약서를 쓰고서 50대50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언제 나누는지에 대한 계약이 없어. 그러니까 50대50이 그러면 이 NSIC는 자산을 갖다가 계속 취득원가로 잡아 두면 이득이 하나도 안 남는 거야, 5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땡 처리할 때 그때 하겠죠, 언젠가는. 그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세상사람 아닐 테고요. 그렇게 허술해요. 제가 그 계약서를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SLC도 그런 것 아닙니까? 50대50로 나누기로 했는데 언제 나누는지를 모르니까 사업할 때마다 나눠야 되는데, 공구별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를 못해서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SLC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합의서를 쓰겠다 그랬는데 아직 합의서는 올라온 것 같지 않고요.
제가 한 십오륙 년 전에 했던 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는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이 좀 다르고 만약 했다면 그때는 이런 개발이익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고민했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을 끌어와서 여기를 사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었나, 그래서 아까와 같이 개발이익 분배의 어떤 시기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계약들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사료는 됩니다.
제가 경제청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좀 죄송한 부분은 아, 내가 너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모르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송도든 영종도든 청라든 다 발전되고 그래서 땅값도 올라가고 아파트 분양 잘 되고 그러는데 또 안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이게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거의 뭐 황무지 같은 시절이 있어서 그때는 진짜 뭐 하나 들어와 주기만 해 줘 하면서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서 혹시 질문하는 것 아닌가 하는, 너무 지금의 관점에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긴 들어요, 사실.
그런데 보면 지금 저는 이 여러 사업자들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허술할까 하는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이 B2블록 매각한 것도 저는 160억 이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B2블록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매각금액이 한 이천백이삼십억 정도로 매각이 된 걸로.
2120억인데 이것 취득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취득원가하고 이렇게 그동안 금융비용 했을 때 한 170억 정도.
그러면 2120억에서 그냥 다 때려도 한 2000억 정도 남는 것 아니에요, 매각차액이.
매각차액이 2000억 정도 남은 겁니다. NSIC는 이 땅 10년 동안 들고 있다가 이걸 핑계로 해 가지고 그냥 개발도 안 하고 2000억을 남긴 거예요,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B2블록 하나의 블록만 봤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게 그때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저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조성원가로 당시에 계약은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조성원가를 주면서 여기를 개발 잘해서 일정 부분 인프라도 조성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B2블록 하나를 매각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과거 조성원가 금융비용 빼 가지고 개발이익을 남겼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 부분도 약간 좀 이게 이익 볼 전체 사업들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센트럴파크나 컨벤시아나 아트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해야 된다는 논리신데 어쨌거나 단순계산으로 이 땅을 갖다가 전혀 NSIC는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매각한 거잖아요.
이런 토지매각 차액을 갖다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고 그러면 개발사업자로 이렇게 지정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원칙적인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기여사업 160억도 저는 이건 좀.
이 기준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뭐 한 320억을 갖다 이익으로 보고서 절반을 갖다가 반띵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계획은 보면.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게 참 고민이, 어쨌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치유를 할지언정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저희들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NSIC의 어떤 주주 관련된 문제고 경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페널티 개념으로 생각해서 일정분 내놔라, 그런 개념으로 협상을 했는데 당연히 그 부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한 100억을 받든 200억을 받든 과연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낼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 범위다, 본인들도 이렇게 토지를 분양해서 이익이 나오면 은행에 원리금, 이자를 갚고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한 이 정도 금액까지는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1차고요.
2차는 뭐냐 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이 땅을 토지매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건설해서 매각했을 때에 개발이익하고 아까 전 위원님 말씀했듯이 토지를 매각했을 때 개발이익 차액의 반을 지금 당장 줘라 어떤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뭐 아주 러프한 개념이죠. 사업을 하더라도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에 마스터뷰 사례도 있고 해서 대략 한 그 정도 금액을 본인들이 한계가 있고 또 개발이익 차액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말한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B2블록은 사업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것 아파트 블록이죠, 이게?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인가요, 여기가?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으로 가는 거요. F19, 20, 25, E5블록인데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거 아파트 용지입니다.
전부 다 아파트 용지죠?
E5는 주상복합이고요.
주상복합인가요? 이걸 갖다가 직접 개발 안 하고 관리 신탁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러니까 NSIC가 요즘에 소송도 있고 물론 이것도 NSIC가 본인들이, 당연히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기를 어디나 원하겠죠. 그런데 대주단에서 그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사업에 안정성의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 경제청은 왜, 경제청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게 더 회계가 저희들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명확한 거거든요. 오히려 여기서는 명확하게 회계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익이 나오면 다시 원래 NSIC도 넘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항상 NSIC나 포스코의 어떤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설계나 재원조달은 다 NSIC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탁자, 신탁회사는 인허가처리, 분양계약, 자금입ㆍ출금들을 관리해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런 방식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좀 문제는 있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이 부분도 사실 실시계획 인가에 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뭐냐 하면 실시계획 인가 상에 시설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어쨌든 이게 형식적인, 아마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실질적인 것은 아닐지언정 형식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실시계획과 약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상 관리형 토지신탁을 허용해 주는 개념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 이 부지 말고 다른 데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지만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도 저희들은 보면 만약에 관련 토지신탁을 한다면 저희들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 관련 토지신탁의 어떤 이슈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지금 국제학교부지하고 국제병원부지 두 개가 장기로 공지로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NSIC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그러면 좀 다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학교부지는 지금 채드윅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채드윅의 운영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국제학교 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병원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거죠.
사실 청장님 보실 때 국제병원이 그 영리병원이, 외국인이 하는 영리병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실현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다못해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난리를 쳐서 안 되는데 가능할 것이냐, 계속 공지로 놔 둘 거냐.
채드윅국제학교만 해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하긴 했는데 운영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 한국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가 과연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에 긍정적이냐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부각되는 면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워낙 한국이 교육열이 높다보니까 돈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한, 그렇다고 해서 송도의 주민들이 거기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학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채드윅국제학교도 지금 정원에는 미달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어차피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계속 외국인 투자라든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발전의 방향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국제학교 수지,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국제병원부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측면과 또 저희가 국제도시로서의 어떠한 필요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뉴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청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 결과는 뭐 있었습니까?
아직 감사원에서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네,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청장님이 총대를 메고 사인하셨는데 용기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뭐 어떤지 저는 판단이 좀 사실 애매해요. 그런데 어쨌든 사인하셨으니까 결과는 결과고 진행은 진행이니까 차질 없이 하여간 사업을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제가 내일 시정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내일 간단하게 중언부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강원모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그 국제병원하고 국제학교부지가 있는데 10년 이상 계속 방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빠르게 좀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송도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현실적으로 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송도에 여유 있는 부지가 별로 없어요. 11공구 들어오기는 하지만 기존의 부지들은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매각되어 있는 부지들도 나대지로 해 가지고 풀밭이 무성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좀 위험한 시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결정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장님께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청 직원분들께서 뭐 10년 전, 18년 전에 그런 협약들이 진행이 되면서 전혀 관여되지 않았던 그런 협약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우리 경제청하고 사업자하고 이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약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청 입장에서 아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시설을 만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관계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맞을까, 잘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면 서로 또 공유한다 이런 협약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이익을 내 가지고 우리 경제청하고 사업자하고 이익 셰어(Share)를 한 적은 거의 없죠, 한 번도?
네, 사업이 종료돼서…….
종료된 것도, 아직 종료된 것도, 진행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협약도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협약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 써서 그게 끝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됐고 지금 직원들도 대부분 다 바뀌었는데 현 시점에 맞는 그런 협약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국제업무지구는 175만평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당초하고,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좀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회계 투명화를 위해서 회계담당자들도 파견을 하고 또 이게 국제업무지구 중에서 일부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부분, 부분, 부분 해서 또 개발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기반시설도 거기서 하도록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단지 이익 측면이 아니고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시설들을 확충하는 것도 같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크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의 투명화라든지 또 비용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계약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B2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면적이 아까 몇 ㎡라고 하셨죠? 면적은 아까 정확히 말씀 안 하셨죠?
매각금액이 2120억이고 조성원가를 취득할 때 170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2000억원에 대한 그런 수익이 있었겠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하면서 저도 옆에서 보니까 이 대단한 금액을 이렇게 수년간 개발하지 않고 이득을 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0억원에 대한 그런 공공기여시설을 해 준다고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봐서 우리 경제청에서 시민의 땅을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경제청에서 협약에 끌려가지 않았나.
이익은 2000억인데 개발이익 공유한 부분이라고 할까 그렇게 따지면 한 160억을 받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뭐 중간에 관리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부분은 약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땅값은 결국은 회계에 다 반영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런 게 나중에 손익이 나면 최후에 저희들이 이익을 분배하는 개념이고 저희들이 160억이란 개념은 그러니까 땅값의 개발이익 한 2000억 하고 실질적으로 원래가 이게 시설매각으로 했던 땅이잖아요. 시설을 했을 때 얼마큼 개발이익이 날 것이냐 그 차액을, 차액의 반 정도를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땅값의 개념은 이미 회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이 회계에.
그러니까 이것을 땅이 만약에 여기서 조성원가하고 현재 감정가하고 차액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땅값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미 회계에, 매년 조사하는 회계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는 원래 그 쟁점이 이 땅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팔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땅이 어떠한 이유로 시설매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대한 개발이익하고 그 차액하고 시설을 매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은 2000억이 나온다, 아니다 이것은 시설매각 해서 2500억이 나온다 지금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 차액의 반을 저희들이 내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 개념은 조금 다른데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조성원가에, 170억 조성원가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설을 짓지 않고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다시 조성원가로 환수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환수해서 그 매각을 경제청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사업구조 자체가 127만평인가, 그 전체에 대한 각 개별 공급, 주거, 업무시설 이게 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 필지를 저희가 환수하거나 하는 것은 계약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NSIC가 이 국제업무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해서 기부채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해서 포함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필지가 있다면, 100필지가 있다면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에 대략 보면 70% 정도는 당신들이 직접 개발해라, 30%는 그냥 땅을 팔아라. 그래서 이익이 나온 걸 가지고 인프라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돈이 남는다면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60억에 대한 공공기여시설은 지금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강원모 위원님 조례 신설된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데 잠재적 채무의 발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업무에 있을 때 잠재적 채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해야 될 재정적 책임을 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추후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조금 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동안 업무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손실이 발생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사실상 보고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보고가 없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런 업무지침을 철저히 보고를 해 주셔서, 사실상 회기 때를 이용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업무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나 이런 조례에 형성돼서 신설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사전보고와 사후보고 이런 문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업무나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던 강원모 위원님도 사업이나 어떠한 일정 현황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개정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가 아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미리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희철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협약을, 이 협약을 체결한 것을 검토를 잘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NSIC 사원사 간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대위변제가 일어났고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B2블록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책임이 NSIC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하고 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은, 그냥 거기는 취소시켜버리고 다른 데 새로운 시행사한테 개발하도록 하면 될 걸 굳이 또 여기 NSIC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이미 포괄적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는 문제는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자기들 책임으로 인해서 못 하고 여태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같은 회원사인 포스코가 대위변제를 해 가지고 그걸 받았고 그래놓고 공사를 못 했다고 하면 거기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하고 그 175만평 개발을 또 맡겨서 특혜를 줘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아니냐. 거기하고 계약 취소해 버리고 NSIC는 그것 떼버리고 다른 데하고 시행사를 맡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한 17년 이상을 그리고 109만평 개발사업시행자를 계약을 그렇게 해지하는 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물론 실시계획이 만약에 이만큼 있다면 그중에 한 점이거든요, 한 점. 그러니까 거기 한 구석에 B2는 토지시설매각을 해야 된다, 시설매각. 단지 현재 이것을, 어쨌든 결론적으로 토지매각이 됐다는 게 쟁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뭐 법률, 그러니까 실시계획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좋다, 전체 이 계약을 다 취소시키겠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물론 저희들도…….
그건 걔들이 잘못해 가지고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은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 160억어치 공공기여사업 하나 해 주고 자기들 잘못한 것 그런 것 지금까지 손실을 끼쳐 가지고 이익금이 들어와야 될 것 하나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고 160억으로 땡 치겠다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가 그냥 다 성립되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 쟁송을 몇 년씩 가게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또 계속 이렇게 얼마 공공기여사업 하나 해 주고 또 거기다가 그런 혜택을 줘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포스코하고 어떤 관계인지 너무 밀착돼, 유착돼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앞으로의 사업은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식의 업무협약을 해서 160억 이런 걸로, 이 정도 가지고 해 놓고 그전에 잘못 다 눈 감아줘버리고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업무처리는 안 했으면 하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좀, 이 큰 데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게 하고 그렇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들었고요.
앞으로 NSIC와 업무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요점을 정리 좀 하면 매각차액이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치면 매각차액은 회계에 반영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50대50으로 이익이 나면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반영돼서 받는 거고 이 부분은 건물을 갖다가 땅값을 빼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분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이익이 한 32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각차액 자체가 다 NSIC한테 귀속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정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얘기죠, 제 얘기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이 건을 보면서, 이 건 전에 뉴스 보니까 블루코어인가요? 대상 컨소시엄인가 블루코어인가요, 거기가?
블루코어 컨소시엄, 뭐예요, 거기가? 6ㆍ8공구…….
대상 컨소시엄인데 거기가 블루코어, 프로젝트 명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명인가요, 블루코어가?
거기는 1심에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것은 경제청에서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걸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개발을,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송도든 영종도, 청라에 지금 남은 부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는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돼야 되는, 한번 좀 점검을 해서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입지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몇백만평을 그냥 턱 떼어 줘 가지고 해서 너네 한번 개발해 봐라 이런 식의 것들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했었던, 경제자유구역 설립 전부터 근무를 했던 경험이나 게일사는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봐온 그런 것 쭉 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맥락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수업료가 아닌가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데 못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보면 허술한 계약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 대규모 이런 복합개발사업이나 어느 개발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사한 이런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하고 또 만약에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시행을 했는데 그것 역시 사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합개발사업의 규모나 방식은 저희들도 이전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복합개발사업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원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7일 자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제18조 의회보고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보고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 사후보고도 되도록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관법 제9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 수행기간은 2018년 8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이고 총사업비는 8억 5500만원입니다.
2014년에 최초 수립되었던 경관계획은 창조와 조성이라는 목표로 기존 도시요소와 공구별 계획의 연계와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경관계획은 송도ㆍ영종ㆍ청라 각 지구별 가치를 강화하고 시민참여와 관리계획의 구체화에 역점을 두어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계획과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경관 기록화와 보행환경 개선계획, 원도심과의 연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성실히 반영해서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경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는 절차로서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IFEZ 경관계획 재정비 기본방향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글로벌도시 지향과 지구별 특성 강화 등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경관형성 및 관리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본 계획의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경관계획의 경우는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스카이라인 수변 네트워크, 고품격 건축경관의 유지ㆍ형성, 건축물 야간경관 특화 등이 주 내용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 입주가 진행되는 6ㆍ8공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로 이동하는 관문으로 인천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 저감을 위한 가로 경관조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워터프런트 착공에 따른 수변경관도시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종국제도시 경관계획의 경우 인천의 관문 경관형성과 글로벌 휴양도시로서 관광ㆍ레저의 도시 이미지 실현, 상업지역 특화경관 유도, 도서경관과의 조화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산지와 바다가 어우러지는 조망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백운산 주변과 용유ㆍ무의 주변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경관 세부계획 반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운서역 주변에 문화콘텐츠 요소 등이 가미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 추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관광허브로서의 경관조성과 국제업무타운의 상징적 경관 이미지 연출, 조화로운 복합주거환경 조성, 커낼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수변특화경관 연출 등이 주 내용입니다.
금융 및 IT타운이 밀집해 있는 주변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경관이 형성되어야 하며 친수공간 및 생태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세계복합몰 입주 예정과 관련하여 주변 경관에 대한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는 지구별로 미흡했던 특화전략과 운영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계획 대비 실행이 중요하며 또한 그간 부진했던 시민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 친화적인 경제자유구역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관심의위원이 지금 청장님을 비롯해서 몇 명으로 돼 있죠?
52명으로 돼 있고 위원회 열릴 때마다 위원들을 그중에서 선정해서 한 열두 분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2명이고 전에 제가 기억나는 건 작년 11월인가 아마 경관심의위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한 두세 분이 들어가서 전반적인 심의위원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보니까 그 이후로 김준식 의원님인가 한 분이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경관심의위원으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경관심의위원이 주로 대학교수님들 위주로만 돼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보니까 사실상 경관심의위원들이 집행부의 입에 맞는 그런 경관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위원들의 의견을, 입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딱 그 부분에 하지 말고 진짜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 국제도시의 트레이드마크를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국제도시가 되겠다 이런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거의 매번 경관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구성은 교수나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실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경관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경관이 좀 더 전문적 관점에서 심의가 돼서 우리 국제도시의 경관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하고 올 초 경관심의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틀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경관이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창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창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집행부의 입맛대로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자율적인 창안, 정말 국제도시에 맞는 경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상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경관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5년마다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송도 같은 데 갔을 때는 신도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도시 전체가.
청라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도시 조성이 됐는데 공항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금 새롭게 생기는 데는 물론 현대 시대에 맞게끔 경관계획이 더 향상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기존 도시하고 완전히 이게, 기존 도시는 죽은 것 같고 고속도로 하나 놔두고 또 반대쪽은 완전히 또 화려하고, 야간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도 경제청 관계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유도를 해 보기, 여기도 자체에 보면 상업지역의 특화경관을 유도하겠다 하는데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못할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문화콘텐츠,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둘레길도 그렇고 문화콘텐츠 조성을 위한 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정식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이게 도로라 중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데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하나 놔두고 한쪽은 완전히 어두컴컴하고 한쪽은 완전히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추진되는 것들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중구청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상업지역만이라도 어떤 경관조명으로 하면 양쪽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것이 큰 차이가 계속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경관 차원에서 어떻게 크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저희가 지정이 한 15년 되다 보니까 초기에 조성된 지역 또 경관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 조성된 지역들 간 경관에 차이가 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올리는 경관계획이라든지 또 중점 경관관리구역 같은 것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민들과 협정을 맺어 가지고 경관협정사업으로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되 그렇지 않고 주민이 참여를 해서 같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관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14년에도 이게 제정이 돼서 그런 문제도 생겼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균형적이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각자 개인의 건물을 손을 댈 수는 없지만, 목적자금을. 그런데 도로만이라도 그쪽 상업지역을 경관조명을 해서 미단시티 같은 데는 입주도 안 해 있는데 야간에 보면 경관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그런데 외려 신도시 같은 데는 다 죽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경관 상대적으로 자꾸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업지역 도로만이라도 관할구청과 협의를 해서 경관조명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중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심해서 이건 조속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경관, 전부개정으로 경관법이 개정돼서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시민공청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딱 여기 나와 있는 한 번 하신 거예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시고, 경관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어요?
(「매달 두 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관위원회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매달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달 두 번씩 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보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도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자주 좀 하셔라.
한 번 딱 해 놓고 이것 했다 하고 생색 맞추기, 구색 맞추기 용으로 하시지 말고 자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진짜 수렴될 수 있도록 자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용역 줘 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거죠, 거의?
네, 그렇습니다.
용역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의견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그 경관계획을 좀 용역을 갖다 발주, 이게 용역비용이 되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좀 비쌌던 걸로 아는데 7억 5000인가.
(「8억 5000」하는 이 있음)
8억 5000?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때 기억으로는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주민 의견수렴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니까 송도 주민들 같은 경우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개별 건물의 디자인까지도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면 긍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게 일단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2040을 보면 그것 하는 것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주민 풀을 구성해서 몇 번의 하여간 세미나 그 다음에 원탁회의를 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송도나 청라 아마 영종 같은 이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도시경관에 대한 의식이 다른 도시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의식을 담아서 경관계획에 좀 담아주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인천 전체의 어떤 경관레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담을 수 없는 그런 요구가 있을지언정 그건 이제 걸러내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인 거고 그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뭘 어떻게 해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살면서 경관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제일 큰 느낌은 뭐냐 하면 일종의 어떤 일관성과 통일성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도시의 도로 축이라든지 건물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의 색깔이라든지 또는 뭐 페이빙(Pav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꽃이 있으면 나팔꽃도 있고 무슨 해바라기 꽃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렇게 모아 놓는다고 해서 이게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집단적 아름다움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들이,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담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어떤 도시의 일관성, 그 뭐 청라지역, 영종지역, 송도지역의 어떤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경관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풀이 52명이라고 그러셨죠?
52명인데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선택을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도시디자인단장 이재혁 좌석에서 - 네, 이게 위원장님이 그냥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방식은 무작위 이런 방식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연락을 돌려서…….)
나오실 수 있는 분?
(○도시디자인단장 이재혁 좌석에서 - 나오실 수 있는 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 나오시나요?
(○도시디자인단장 이재혁 좌석에서 - 저희가 열세 분.)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단장 이재혁입니다.
저희가 한 회에 열세 분 정도 연락을,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막상 당일 날은 많으면 한 열두 분, 열한 분 적을 때는 여덟 분 오실 때도 있습니다.
이 경관심의위원회는 조례가 따로 있는 건가요?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경관 조례?
시 조례로 돼 있고요.
시 조례에요?
네, 부칙에 청장이 시장과 같은 지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경관위원회는 시에서 하는 경관심의도 하고 경제청에서 하는 경관심의도 같이하는 겁니까?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과 기반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 명단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심의위원회 열렸잖아요. 부의안건하고 결과물 올해 것만 한번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이 경관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가 너무 까다롭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월권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민원이죠. 민원을 좀 저한테 제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명이.
그래서 이 경관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경관의 최소한 수준의 어떤 그런 경관을 갖다가 담보하자는 취지이지 건축물의 수준을 갖다가 이만큼 높여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억지로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고 있어서 당일 날 안건을, 다 의견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위원들한테 한 번 뿌리고 의견 받아서 한 번 정도 필터링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재검토율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한 20%에서 30% 사이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2019년도는 한 2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사나 사업자들도 디자인을 처음부터 좀 신경을 써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즘은 재검토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관 그것을 좀 우량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만 심의가 되는 부분, 돼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도로포장이라든지…….
기반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이렇게 약간의 어떤 데커레이션 같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 경관심의에서 다루고 있나요?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기반시설이고요. 기반시설,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되는 기반시설과 그리고 건축물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야간경관사업 1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경관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관에서 진행하는 경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관사업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경관을 갖다 망치는 게 저는 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진 건물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냥 다 간판으로 누더기를 만들어버리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간판문화인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하는 데도 없으니까 서로 먼저 온 사람이 가장 큰 간판을 가장 원색적인 그런 색깔로 막 여기저기 붙여 가지고 아주 뭐 그냥 금세 누더기가 돼버려요. 송도나 청라, 영종도는 그것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간판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거나 그런 거는 아직도 보면 다른 데보다는 좀 낫지만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간판광고물, 옥외광고물 문제는 저희 경제청에서 2015년까지 2016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특정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각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광고물을 관리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경관심의 때 건축물에 광고물의 위치라든지 광고물을 고려한 건축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경관 상세계획에 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저희가 그거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협력적으로 해서 그거를 서로 까다로운 부분이라든지 법 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관리라든지 허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은 조례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 고시라 그래서 조례에서 부여한 특정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완화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약간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관리의 효과는 좀 의심스러운 게 제가 자주 가는 데 중 하나가 해양경찰청 앞에 보면 그 건물들 무슨 건물이죠? 식당도 많고 그런 곳.
먹자골목?
드림시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드림시티. 그런 데 가 보면 간판은 크게 해 놓은 거는 다른 지역보다도 작거나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창문에다가 마찬가지로 창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건지 크게 써 붙여놔서 결국은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것도 좀 문제가 돼 가지고요. 창문형광고물인데요. 그 창문형광고물에 대한 표시기준은 있지만 창문형광고물이 행안부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재정비를 강제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자율협약이나 이런 거로는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관협정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민들하고 그 상가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맺어서 경제청에 제출을 하면 경제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거를 주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경관이 상당히 중요하죠. 경관정비가 잘 되지 않으면 도시가 업되고 다운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분위기에 맞게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쨌든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짓는데 이번 그 정비안에 관련해서는 주민들 공청회에 결정 난 사항이 반영이 많이 됐나요?
네, 주민들이 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경관계획에 대해서 무슨 쉬운 용어를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간의 연계 고민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경관계획 할 때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청회는 몇 번 했어요?
공청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보통 한 2, 3회 해서 첫 번째 참석 못 한 사람들 두 번째 세 번째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직접하는 공청회는 한 번 했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공청회는 한 번 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여기 안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자료를 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이런 거다라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것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의견제시가 언제쯤 왔습니까? 우리 의회에.
이게 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제출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 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에 30일 전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제시했으면 그것 늦게 보낸 거잖아요.
접수일자는 제가 언제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의견청취잖아요, 의견청취.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권한이 없어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의견청취예요.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 수립하고 동법 11조에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이런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도지사 등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경관사업이 예산수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견청취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반영은 안 해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5년 동안, 5년 주기로 이것 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시민들이 의견을,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변동할 수가 없잖아요.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5년간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또 시의회에서 경관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처리 하는 건데 의견청취는 의견청취뿐이기 때문에 경관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지금 청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5년 동안 주민들이 경관 관련해서 이의제기했거나 좀 다른 방향으로 하자라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혹시 5년 동안 주민의견이 있었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단장 이재혁 좌석에서 - 주로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5년간 주민의견이 몇 건이나 되냐 이거죠.
그런데 경관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것 경관법을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경관계획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라고…….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주변환경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경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건이 5년 동안에 몇 건이나 되냐 이거죠. 이게 지금 5년 주기로 하는데 공청회를 하지만 그 안에도 시민들께서는 다른 대안이 있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의견을 좀 보내주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나온 것들을 그동안에 많이 반영을 했고요. 또 경관계획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접수를 해서 그 내용들도 최대한으로 지금 반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몇 건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좋은 의견이 들어 온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들이 요즘에 경관 특히 건축물의 외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이라 든지 또 의견이라든지 개별적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이 경관계획이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견청취보다는 경관법을 개정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참여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의견청취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쏟아 붇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경제청이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의견청취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이런 경관 재정비계획안 제가 청라나 우리 송도6ㆍ8공구 쪽에 그런 경관들을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높고 밀집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정비가 돼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베드타운(Bed Town) 형태로 지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경관계획안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송도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B3지역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경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경관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일정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일단 저희 위원들께서 재검토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검토안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업자 입장이 있을 것 같고 또 주민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관이라는 게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반분들이 보기에는 잘 알 수 없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손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반분들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다 이런 느낌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경관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수립을 하고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7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차장 유병윤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도시디자인단장 이재혁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