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1-0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ㆍ유관기관
일 시 2019년 11월 8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5시 4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선서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주택녹지국장 정동석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김천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김병건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천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병건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백운산 일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주민의견 수렴 후에 2018년 10월 11일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예찰단을 운영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유충기와 9월부터 10월 성충기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군ㆍ구 병충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전체 사업비 3837억 원 중 금년도까지 1502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재정사업 대상 43개 중 12월까지 30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나머지 13개는 내년 4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영종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월 21일 공원조성계획 용역 착수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독려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린광장 조성입니다.
지난 3월부터 48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열린광장과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미디어파사드 등 야간경관 특화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정기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1쪽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은 금년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 조성 등 4건은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중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3쪽 명상숲,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입니다.
명상숲 조성 4개 사업은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눔숲ㆍ나눔길 조성 3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사방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림 문화ㆍ휴양ㆍ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숲길 및 둘레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등 6개 사업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 및 문학공원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학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지장물 및 토지보상 완료 후 202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4쪽 북부권역 그린인프라 확충 및 우수양묘 공급입니다.
숲 복원 및 물 순환 공원 리모델링사업, 수목ㆍ초화의 생산 및 공급과 국화꽃 전시회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18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7개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산림 문화ㆍ휴양ㆍ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과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1013억원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공원시설 활용 노인일자리 확충 및 우수양묘 공급입니다.
공원시설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수목과 초화를 공급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추진실적, 2020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인천시 임도현황, 그 현황자료 보낼 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내주시고요.
월미공원하고 인천대공원의 관광이용객 있죠, 있습니까? 그 이용객 3년 치 되는 대로 보내주시고 열린광장 공정별 투입예산 또 계양공원 축제, 전시, 각종 행사 개최현황 또 산림재해 예방과 병해충 방제현황, 목재문화 체험 운영현황.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공원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여간 큰 결단을 내렸는데 제가 있는 동네를 보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행사항별로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파악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양산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계양산 조례가 있어요. 사실상 계양산 조례를 3차, 4차까지 회의를 진행하다가 살짝 덮어버렸어요, 이게.
롯데건설에서 훼손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회의를 진행하다가 그냥 예산 900억대네, 1000억대네 소요가 되네 어찌 이러네 하면서 살짝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용역비 책정이 필요해서 1억 5000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도 예산도 본예산 살짝 또 숨겨놨어.
거기다 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계양산 공업…….
저기,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래서 그 27억이라는 돈 예산을 갖다가 살펴서 방법을 찾아봐라 이리 했던 부분도 지금 살짝 다 그냥 유야무야 숨겨놨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계양산 조례와 관련돼서는 지금 있으니까는 살아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주택녹지국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도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예산에 1억 5000에 대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다음에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계양산 공업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렇다한 근무지가 없어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니면서 세를 내서 생활하고 근무를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비까지 3억을 저기 하면서 방법을 찾아봐라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더니만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런 내용 좀 알고 싶고 사실상 우리 주택녹지국장님이 최근에 취임을 하셔서 그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계양공업, 그 뭐야 공원.
소장님?
소장님께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죠?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입니다.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계양공원사업소 신축 관련해서는 대상예정지가 계양산성과 관련 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 거리서부터 500m 이내 1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돼서 시 문화재과에다가 지금 의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과에다가 의뢰한다고 한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1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의뢰만 해 놓은 상태인가요?
지금 거기에 따른 사전에 용역설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돼서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11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까지 조사해서 결과까지 해 준다고는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양산골프장 사실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서 롯데건설에서 사실상 골프장이 이뤄질 것이다, 그런 가정 하에 훼손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런데 훼손을 시켜놓고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 하게 철책선을 쳐놨는데 오히려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셨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요.
그러십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계양산…….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계양산골프장이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서 골프장을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롯데건설은 골프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자기네들 맘대로, 임의적으로 훼손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출입할 수, 등산객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책선을 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훼손된 부분이 치유가 돼서 오히려 손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계양산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어떠한 그,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살펴보면서 용역비 책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3회, 4회 차 때 그런 결론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유야무야 싹 덮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저는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씀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양산과 관련, 계양산에 대한 친환경적으로 산림을 좀 더 조성하기 위한 용역과 관련돼서는 다음에 그것을 좀 살펴보고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고요.
그런데 일단은 계양산에 당초에 롯데가 입지하려는, 골프장이 입지하려 했던 지역이 이게 또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출입을 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그래서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계양산 그 조례에 의원들이 같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백현 환경국장의 주도하에 회의를 진행해 왔던 거죠.
지금 그 부분은 환경국하고 분리되면서 주택녹지국으로 하니까 우리 국장께서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용역을 하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용역에 대한 것은 아마 다음에 예산을 또 편성할 일이 있을 때는 세우는 방안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재정사항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재정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뭐 협의를 한번 해 보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계양산골프장이 롯데 측에서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훼손된 부분을 매입을 해서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거의 예산이 수백억이 되는 부분 가지고 논하는 상태까지 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주택녹지국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유야무야 다 덮어져 버리고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회의를 진행했던 부분과 조례를 살펴보시고 계양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겠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금 우리 3번째 진행 중인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집중해 주시고 특별히 또 뒤에서 말씀 나누고 그런 부분들은 안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했는데 되도록 빨리 시급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녹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있는데 영종 오성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 독려 협의사항 중에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지금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죠?
오성공원을 10월 31일 날 공원위원회를 자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당초에 860억에서 B/C가기재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500억 수준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일단 민간제안에 대한 것은 자문을 거치고 조만간에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10년 이상 산이 훼손되고 나서 복구가 안 돼서 큰 관심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중점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용역이 이게 언제 끝난다고 말씀, 보고를 받으신 게 있나요? 지금 공항공사에서도 다행히,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진행돼 보지 않은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은 3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금년 3월달에 발주해서 설명회도 지금 공항공사에서도 했는데 공항공사에서 이 용역과 관련된 시기는 정확히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일단은 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끌고 나가는 건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녹여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자문한 내용을 일단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담아서 심의, 또 심의를 받으면서 추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21년 8월달까지 일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만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재정적인 부분도 공항공사가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가 끝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용역이 끝나기 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조속히 병행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이게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영종도 지역이 125㎢에 해안둘레길만 56㎞인데 지금 신도 쪽으로도 장봉 그 쪽으로 다리를 놓기 때문에 그리고 무의도도 다리가, 연도교가 놔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30만 명인데 이런 관광자원이 없어서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중에 역사둘레길 조성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왔고 또 최근에 이 부분에 종합적인, 우리가 인천시 둘레길, 종주길 해 가지고 17코스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부서와 협의했을 때 영종도만의 별도의 이런 특화된 그런 둘레길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연구 용역을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예산에 처음에 반영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그 연구 용역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는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됐고요.
그런데 아직 예산심사가 안 끝나 갖고 의회에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게 마무리돼야지 연구 용역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녹지국 입장에서도 차질 없이 영종지역에 관광자원의 둘레길이 만들어지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 예산이 반영됐어요?
아니,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만 돼 있고 지금 의회로 넘어왔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래는 이게 마무리, 마지막에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에서 저는 실무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세입ㆍ세출에 관련돼서 원래는 세출에 있어서 1억 아니, 1조 9000억 정도가 세입보다도 많다고 여기서 아마 조정작업이 마지막에 들어갔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학술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들 심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 마지막에 나왔나봐요. 그래서 그 예산이 실무상으로는 의회에 넘어올 때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던 부분인데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됐으면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죠. 지금 사업의 시급성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1년이 넘어서,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이제서 예산 지금 반영 다 돼서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은 해결을 해서 추진하실 건지 답변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지금 저희가 2020년 예산이 세입ㆍ세출에 관련돼서 세출예산이 1조 9000억이 더 많이, 각 부서도 이게 들어와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더 반영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의회에 와서 그것을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한번 좀 더 위원님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것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지연될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딱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광장 그것 만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그게 보기는 좋네요.
전에 최태식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계셨을 때 말년에 이것 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면서 공로연수 들어가셨는데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했던 것보다도 좀 더 늘어났어요.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는 또 따로 예산을 좀 받은 건가 보죠?
네, 교통정책과…….
이건 추경에서 받은 거예요?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한 겁니다.
원래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요?
아무래도 교통에 대한 효율적 판단에 대한 것은 교통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디어파사드사업은 왜 여기서, 우리 산업위에서 받았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저희 부서에 이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았나 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열린광장사업 자체를 산업경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으면 교통, 회전교차로든 미디어파사드든 여기서 하기로 했으면 여기서 다 통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떤 거는 이것, 미디어파사드 이 사업도 그때 왜 이 사업을 갖다 열린광장에 집어넣어서 산업위에서 받느냐고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것 약간 비틀어서 그쪽으로 가서 예산 받은 것 아니냐 이거죠.
아마도 그때 당시에 열린광장을 했을 때 예산액보다는 많이 상회를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때 교통특별회계로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조건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것은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꼭 지적은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 이 예산이 15억이었어요, 열린광장이. 15억에서 지금 48억이 된 겁니다. 3배가 넘어요, 3배가.
그 다음에 이것은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거를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최우선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까지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공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가서 보면 별로,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 아직도 토지보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전혀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계획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일단은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내는 관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금년 내에 상당수를 실시인가를 내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못다 한 것들은 내년 6월, 내년 4월까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했듯이 4월까지 다 완료할 생각을 해서 주안점은 이번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이후에 보상의 절차를 거쳐 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장님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짜로 그렇습니까?
네, 행정절차에는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 보상이라는 게 보상가가 낮다고 지금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의 상대적인 입장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그게 협의보상이 좀 안 돼서 수용재결의 절차를 거쳐 가는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 그 기간만큼은 진행이 되고 이게 규정이 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보상을 주는 기간을 5년 정도의 텀을 두는 걸로 관계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얼마, 몇 년이었는데요?
아니, 그런 것은 정한 게 없는데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5년 안에 그것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난 다음에 보상을 안 주고 계속 유효하다고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있으니 5년 이내에 보상을 주는 걸로 계획이 됐고 저희는 5년이라 그러면 2020년, 2025년까지 끌고 나가는 계획인데 그전에 2023년, ’22년의 계획인데 다소 조금 더 보상이 되는, ’23년 안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감정가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감정가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보상을 거부하고 뭐 이렇게 소송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소송은 아니고요, 보상을 거부하죠. 거부하면…….
거부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감평을 또, 감정평가를 또 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용재결,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점점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원조성 자체는 굉장히 늦어질 확률이 높아지네요.
아니,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둬서 행정절차를 조금 더 스피디하게 움직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중에서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4건밖에 없네요. 나머지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이 있지만 경관적으로나 주변의 상황들이 녹록하지 못해 가지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그래서 부결이 되거나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건이 추진되는데 4건도 일정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절차가 공원위원회에서 이게 처리 됐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때 사업내용들이 바뀌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유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제일 빨리 지금 진행되는 데가 어딘가요? 특례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아마 무주골이 지금 상태에서는 토지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연희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입지적으로 옆에 서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입지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보완하라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6호 공원에 대한 것은 조건을 조금 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 대해 고려해서 토지이용객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사업자가 수용이 가능한 선인가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수용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그 건에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한번 좀 살펴보니까 이게 일종의 특례사업이잖아요.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실은 자기영리에 일정 정도는 맞춰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사업하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그것을 이해를 안 하면 시가 전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특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 말씀 모르겠어요?
아니,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틀려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랑 경관적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나 도시계획에서 생각하는, 각 분야마다 자기의 계획들이 좀 있으니까 그 계획을 녹여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못 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안 되고 있는 데, 아예 시도조차 안 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교, 검단15호, 십정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추진을 했다가 안 된 것들은 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택녹지국 건교위 행감은 끝났나요?
아니요,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두 군데서 받으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책자도 이것 산업경제위 책자 따로 만들고, 자료도. 건교위 것도 또 따로 만들고 두 군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직원들 고생이 두 배로 가중이 되겠는데 이걸 좀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주택녹지국 입장에서는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배려를 해 줬으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직제개편하실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갖고 한 군데에서 할 수만 있도록 그것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원일몰제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그것 대상은 지금 52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공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게 공원으로 조성 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은 제척을 했습니다, 저희가. 높이가 65m 이상 경사도가 15도 이상.
아니, 일몰제에 해당되는, 일몰제로 장기미집행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냐 이것…….
그게 52개소인데.
그게 52개나 됩니까?
네, 그중에서…….
그러면 그 52개 중에서 지금 바로 본인, 거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야나?
그러면 그 소유자들이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바로 행사해도 되는 거죠?
해제한 지역이요?
네, 해제된 지역은.
그러니까 일몰제 대상은 52개인데 저희가 그 지역에서 해제하는 지역이 6개가 있고.
6개가 있다, 6개다 이거죠?
조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6개는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6개 해제되는 지역은 그 사람들이, 해제된 지역은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 마음대로 해도 되죠, 지금은?
아니, 그건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팔고, 자기들이 팔고 싶으면 팔고.
아니, 공원이 설정돼 있는 지역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아니, 해제되는 지역을, 해제되는 지역만.
네, 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6개가 해제됐다고 하면 그쪽 영종국제공항 가는 것 장도.
영종국제공항 가는 장도초소가 있는 곳도 있죠? 장도초소가 들어가 있는, 장도초소.
장도지역도 그때 일몰공원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위치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라에 국제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은행금융전산센터 지나면 장도초소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가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매립이 돼 가지고 거의 하나의 조그만 산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초소가 있고, 위치를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공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아니, 거기가 해제가 됐다 그래요. 해제가 됐고 일몰공원 해서 일몰제로 해제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사고팔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군부대로 옛날 공원 예정지로 돼 있어 가지고 군인들이 초소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사격장을 아마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 가지고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래서 자기들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과 관련돼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군과 관련된…….
그러니까 남의 땅을 군부대가 옛날 공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군부대 사격장을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은 군과 관련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되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것 또 우리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지역은?
저희 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공원 위치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공원으로서 해제됐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국에서 그 공원에 대한 관리는 안 하고 있고 군부대와 관련돼 있다면 아마 그 군, 당해 관할하는 부대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마도 별도의 개발계획 같은 것은 도시균형계획국에서 다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미집행으로 풀려나는 곳은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이용 활성화에서 보면 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해서 지금 한 10억 정도를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수립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끔 원적산 올라가 보면 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이런 데가 많아요, 원적산 공원에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너무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씩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원적산 공원 이런 데도 보면 미인가 가설물들이 꽤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전체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원마다 다 있으니까요.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분들도 거기 배드민턴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산에다 가설물 지어놓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계하고도 손을 잡고 해결책을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일단은 공원은, 저희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고 배드민턴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체육과 관련된 국에서 예산을 세우고…….
아니, 그거야 그쪽 소관이지만 공원을 무단 점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체육과 관련된 담당하는 국,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논의 한번 해 보시고 시민들이 공원에 갔는데 그러한 가설물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또 거기에서 보면 취사행위를 막 하고 있어요. 커피도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다른 국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 부분들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주택녹지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8월 5일 날 왔습니다.
8월 5일 날이요?
그러면 한 두 달 됐나요, 석 달 됐나요?
한 석 달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아까 금방 주택녹지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녹지국이라는 명칭은 지금 달고 있는데 달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양쪽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똑같습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는 이 내용이 틀립니까?
틀리죠.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군데서 지금 현재 보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다 우리 쪽에 맞는 거거든요. 산업위원회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자료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지를 않아서, 지금 이 형태로 본다면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게 맞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부분은 어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맞게끔 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계획들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면 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건설교통위원회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녹지국으로 본다면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위원회가 소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환경국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위도 좋아하고 건설위도 다 좋아합니다.
(웃음소리)
그렇다면 답을 못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녹지국은 우리 산업위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더라도 산업위원회에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둘 다 좋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관해서 다시 저도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시에 입교했을 때 5분 발의를 했을 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단15호 공원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용역중지가 10월 2일 날 다 돼 있는 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돼 있죠?
검단 15호…….
공원조성계획.
지금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만들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정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돼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현재 용역중지된 것은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돼서 그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절대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보내면 환경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45일, 뭐 40일간 협의하는데 거기다가 공휴일, 휴일 빼고 하면 한 석 달 정도가 또 걸리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협의기간을 조금 더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 필요한 거고 그것 끝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일률적으로 10월 2일 날 다 중지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에 관련된 것을 협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측을 못 했나요?
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39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이라고 돼 있죠. 국비와 시비로 돼 있는데 2월부터 추진계획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미세먼지 저감숲하고 바람길은 지금 산림청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추진을 도심지 내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에도 사업하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조금 더 금년보다는 많이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도 내년에 교부금 받고 실시설계를 하면 올해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개년 사업으로서 저희가, 인천시가 2021년까지 총 180억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자 없도록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나들이 캠핑장 진입로 건을 신문하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서 이것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지금 인도가 4m, 자전거 도로가 3m.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예전에 거기 대공원에 막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주 진입도로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회관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회해서 들어가게 돼 있죠?
예전에 이게 주요 진입도로입니까?
그것은 ’16년도쯤에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요 진입도로가 원래가 이용을 했었던 도로죠.
주 진입도로가 여기인데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하면 직선화되는 거죠, 가까운 거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 불편을 이유로 이것을 인도를 4m로 하고 자전거 도로 3m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다른 장치를 마련하면 되잖아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직선도로도 안 되고 소방차 만약 응급상황 시에는 우회도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마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비상상황 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불법주차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문을 잠근다든지 큰 차가 못 들어가게 되면 주차, 불법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도 있고 거기가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를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 내의 시설이니까 아마 그렇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것 다시 한번 현장 나가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인도나 등산로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몇몇 등산객이 다녀와서 얘기해 줘서 실제로 가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하더라고요. 심각할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죠?
링링이 있어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전도 많이 된.
큰 나무들이 막 쓰러져서 인도에 막 섞여 있고 그래 가지고, 화재발생 시에 쓰는 인도잖아요.
그런데 차가 못 가게 돼 있던데. 여러 군데가 그래요.
일단 현장을 군ㆍ구를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다가오고 등산객들이 많이 가고 그러면 화재 위험성도 있는데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유가가 폭등하면서 화목난로, 화목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한때는 화목보일러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자동차 매연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화목보일러나 화목난로 매연 오염 심각합니다, 사실.
또 하나 문제는 그 인도는 차량이 진입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큰 아름드리나무를 인도에 세워놓고 가까운 곳에서 무단 벌목해서 차에 싣고 가는 것 여러 번 봤는데 나무 하나 크게 키우려면 백 년 걸리는데 참 안타까워요. 나는 아주 나무 자르는 것 제일 싫어.
그러니까 인도 주변에 나무가 많이 그냥 무단 벌초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도 땔감용으로 나갈 건데 땔감용 나가는 것 올바른 정책 아니거든요. 그것 나무 연기 사람이 맡으면 질식해요, 바투 안 가 있어서 그렇지.
전부 미세먼지, 공기오염이니 이런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화목난로나 화목보일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걱정이 돼요. 산 한 번 타면 워낙 많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분명히 베어서 그런 데 쓸 것 같은데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오네요, 한 시간이 됐는데. 자료 일부도 안 돼 있어요? 일곱 가지 신청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산림 병해충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좀 병해충이 덜했죠?
네, 아마 태풍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방역을 잘 해서가 아니고, 방제?
또한 방제도 잘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유충기 시기 오뉴월에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신 부분만큼 올해 공동방제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는 접근을 잘 하기 어렵고 발견이 안 돼서 모릅니다만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이런 데 앞에 보면 병해충이 극성을 부려서 나무가 다 고사해요. 어차피 우리 방제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죠?
저희가 금년에 산림과 관련된 예산이 한 180억 정도가 됐는데.
병해충 방제예산만 제가 신문합니다. 다른 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교육을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도 위해서 12월달에 하는 거죠? 매년 12월달에 합니까?
그것 꼭 12월달이 아니라 더 빨리도 할 수 있는데 금번에 하는 현장의 일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조금 더 날짜를 일찍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쨌든 나무 식재도 중요하지만 식재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산림 병해충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 오는 대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너나들이 캠핑장 진입로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안상윤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캠핑장하고 사업자하고 구청하고 갈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훼방 놓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설명 좀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몰공원제, 일몰되는 공원이 아니라 장기미집행공원 그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장기미집행공원을 갖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크게 이슈로 삼고 전국적인 이슈죠, 사실 이것은. 그런데 다행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큰 결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도 이것을 잘 성과를 만드는 것, 결실을 맺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전부 완료하겠다 그랬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드는 공원들이 대부분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공원의 모습이. 굉장히 한마디로 보면 별로, 이 공원을 가나 저 공원을 가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공원을 조금 더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천편일률적이야.
제가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그 공원이 그래도 우리가 좀 갔을 때 정말 이것은 색다른 느낌을 받는 공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주변 경관이나 그 안의 배치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데 결국 그것은 그만큼 설계를 꼼꼼히 하고 돈을 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재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평면계획을 잡는 거라든지 무슨 어떤 시설들도 보면 정말 기계적으로 여기 뭐 하고 뭐 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만드는 공원은 좀 설계에 공을 들여서 어느 공원을 갔을 때 정말 특색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왕 만드는 공원들 좀 제대로 만들어서 기념비적인 공원들이 몇 개라도 생기면 그게 다 인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를. 설계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우리 공원은 사실 시와 구나 어떤 자치단체에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ㆍ도를 갔을 때 개인이 만든 공원을 개방해 가지고 유명한 공원이 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 그런 공원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저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데 가거나 충남 같은 데 가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서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특색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공원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아시는 데 있습니까?
생각나는 곳은 지금 없고요.
하여간 알고는 계시죠, 그런 게 있다는 것은?
그래서 입장료도 받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송공원이 그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까지 시가 전부 이 돈을 갖다가 대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공원을, 숲을 갖다가 내 땅이 있어서 이걸 잘 관리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하겠습니까.
특히 강화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좋은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자연환경이 있고 숲이 조성돼 있으면 이걸 개인이 활용해서 공원을 할 수 있는,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시ㆍ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또 지원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인천시에 보면 여기 그린벨트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숲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잘 관리해서 공원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1년 전서부터 해서 추진돼 오던 것이고 영종도 일원 전체를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 특별히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은 1조 9000억에 달하는 신규사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이거를 안 됐다, 예산 반영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연구 용역비를 올리려면 학술연구 용역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를 받지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이것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아까 용역에 대한 심의도 못 받았지만 예산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가 두 개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심의를 벌써 1년이 넘게 진행해 오던 사업이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을 하지 못, 심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마도 실기한 것 같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앞으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누락됐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누락돼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반영을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 심의에 받지 않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행정착오입니까?
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은 줄 알았더니 벌써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학술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도 제가 직접 협의를 해 보니까 명확하게 그 사유를 들어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 대안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부서의 원칙을 정했으니까 아마 예산을 조정할 때 있지만 의회에 지금 넘어와 있으니 산업위나 또 예결위에서 그것이 다시 다뤄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고 절차가 왜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빠르게 자료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 올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광장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장이잖아요. 오늘 행사하는 것 보고 같이 참석해 봤는데 넓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잘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잘 사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최대한 거기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오픈돼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나무, 우리 은행나무 앞에 세 그루 있는데 나무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 편으로 해서 나무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계절적으로 조금 나무에 대한 잎이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가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기존의 나무를, 저희 청 내에 있는 나무를 활용해서 그것을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고 난 다음에 여백이 생겨서 그 부분에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중앙의 광장은 크고 좋은데 주변으로는 좀 나무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민원실 쪽으로도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잖아요, 주차하는 문이.
그리고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로 갈 수도 있고 이 쪽, 큰 운동장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차량이 RFID가 있어 가지고 다 통과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 시민들께서는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시민들도 있어요. 주차 거기가 꽉 차서 못 하면 또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 또 건너서 돌아서, 저기 회전교차로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시정이 안 되겠어요?
일단 차량의 동선체계 그 다음에 청 내 주차 관련된 것은 저희 국보다는 행정관리국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요.
그런데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관리국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효과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행정관리국에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예산이 11억 8000만원인가요?
회전교차로 1개소 설치하고 4차로 포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11억 80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좀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교통국 소관사항이지만 주변에 도로 아스팔트포장까지 다 정비하는 것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면상태를 조금 더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우리 산업위에서 세워진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총괄적인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지…….
포괄현황을 지금 보고를 하면서 전체 금액을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건 건교위에서 세워지는 예산입니까?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교차로 설치 예산 11억 8000만원하고 미디어파사드 예산 그 두 가지, 사용내역, 예산내역, 공사비내역을 좀 보고 싶어요. 그것 끝난 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지금 준비됐습니까?
준비 아직 안 됐어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드렸죠?”
자료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자료 왔어요?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쪽에 보면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에서 국ㆍ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기 위원님도,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함봉산에 아침에 둘레길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라 그러죠. 활엽수라 그러는가요?
거기에 가면 지금 병충해가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둘레길 한번 돌아보셨어요?
아니, 둘레길은 돌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부평하고 가좌하고 그게 함봉산 자체가 반은 산 위에 산봉우리라 그러죠. 봉오리에서 반쪽은, 좌측은 부평 관할이고 우측은 서구 관할이에요. 이게 다 줄기가 원적산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레길이 반반인데 반에 가보면, 그 함봉산 둘레길을 돌아보면 부평 쪽으로나, 부평 라인 쪽으로 가보면 아예 거의 다 밑에 나무가 죽어 갑니다, 지금 큰 나무들이. 그것 다 아름드리나무들이 그 정도 크려면 100년 이상이 가야 될 나무들이 거의, 누가 한 번도 안 돌아보셨나봐요. 거기 가보면 그렇게 심각한데 나무 몇 개 그것 진드기처럼 생긴 비닐 있잖아요, 비닐. 비닐이라고 하나요? 그것 몇 개 감아놓고 다른 것 하나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게 아니라 지금…….
아니,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도관리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거기 근무자라고 그러죠, 근무자. 예방단, 진화대. 이것 거점은 어디입니까? 근무자 거점.
관리ㆍ감독은 누가 하죠?
강화군에서.
그러면 어떻게 출근을 그쪽으로 합니까?
코스별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임도가 강화하고 옹진하고 있는데요. 관리 자체는 우리가 실제로 간선도로하고 구조개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전도해서 시행을 하고요. 관리는 거점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죠?
국비로, 우리가 70%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 9% 해서 구비는 21% 정도 부담합니다.
이게 산사태예방단하고 산불진화대, 1인당 보상은 얼마인지는 모르죠?
보상은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도 있는데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차단봉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저기에다가, 임도 앞에다가, 진입 못 하게. 그런데 차단봉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렇다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열고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무를 많이 베어 간다, 무단벌채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후관리를 해서 차단봉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차가 못 들어가면 나무를 베어 갈 수가 없잖아요.
대공원 이용객이 지금 2016년, ’17년은 400만 명인데 ’18년도, ’19년도는 180, 170만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이용인구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아니, 지금 여기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 이건 차량, 이건 차량이고. 여기는 늘어났네요?
차량은 줄었고.
그것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게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돼서 아마 이용에 대한 교통수단이 대체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용객은 입장료는 안 받죠?
네, 안 받습니다.
입장료 받는 데가 있나 요?
아니, 공원 입장료를 받는 데는 없습니다.
월미공원은, 이건 줄은 겁니까?
월미공원은 줄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10월달 수준입니다, 누계가.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사무감사는 매년 하는 거니까 자료는 몇 년 치 요구할 수 있지만 감사는 전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치 맞는 거지, 12개월 치지.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끊은 자료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16년도에 220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평균 낸다. 이 말씀이죠?
네, 금년은 170만이 10월까지 현 누계고 지금 많이 이용할, 그러니까 200만을 상회할 것 같습니다.
목재문화체험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뭡니까?
일단은 가족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공간이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억 8400만원?
이게 ’17년도부터 운영했나요?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기에 대한 자재, 징수액이 한 6800만원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비용을,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편성됐죠?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린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신문하자면, 당초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5억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서 하나하나 슬금슬금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48억이 됐어요.
이게 특별회계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런데 물론 국장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권한은 없어요, 시장의 의지니까.
그런데 인천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최고 책임자라 그래서 말로 지시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 2부제 하고 있잖아요.
네, 2부제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젠가는 제가 종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차량2부제 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근버스, 그것은 형식이고 통근버스 안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를 가져오지 말고 어디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쓰는 데를 좀 이렇게 2층, 3층으로 해서 하든지 요즘은 설계를 잘 하면, 타워를 해서 설계를 잘 하면 상당히 작품가치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만 좀 이야기하지. 뒤에서 이것 차 못 가져와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정작 들어야 될 시장께서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국장께서 어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이 소관사항이 저희 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좀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참모회의는 참석할 때 얘기 했었잖아요.
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한 것은 공유를 다 하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든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면 상당히 곪아터져요.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 주변에 차 대는 것도 지금 못 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출근하는 공직자가 많게는 1시간 먼저 출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도 함께 다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이 그것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조금 아쉬운 게 시장님의 1호 공약이라고 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좀 더 냉철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도 예산 15억을 우리 심의, 여기 이것 예산에 가져왔을 때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그랬어요. 이게 15억 가지고 되겠냐, 이것 말도 안 된다. 분명히 이것 더 늘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것 15억에 맞추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날짜 “6월달에 준공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에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준공이 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그 짧은 시간 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예산도,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보니까 파사드도 위원회 와서 우리 여기서 이걸 왜 하냐 또 이게 회전교차로는 또 다른 데에서 예산 받아서 하고.
우리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금 모양새가 빠지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에서 이게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잡음이 안 나고 이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도리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예, 예, 예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이것은 시장님께도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른 어떤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일수록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더 이상 잡음이 안 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좀 하여간 이게 하나의 반면교사가 됐으면 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은행나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소나무 있잖아요. 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집이 여기라 자주 가기도 하고.
그런데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이 열린광장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어떤 흠집이 생기면 또 이게 말썽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또 뒷말이 나오고.
그런데 은행나무의 수세는 분명히 올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을 향해)
“짐은 이따 싸세요!”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체결계획 보고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녹지국)
국장 정동석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김천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김병건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