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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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 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안) 체결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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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11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안) 체결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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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안) 체결계획 보고, 제2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행정사무감사, 제3항 2019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안) 체결계획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안)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차장님 나오셔서 합의서 체결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안) 체결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개발사업은 2007년 우리 시와 유한회사인 SLC 간 송도6ㆍ8공구 내 151층 인천타워를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SLC에게 69만 평의 독점개발권을 부여해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 및 인천시 재정 악화로 인해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약 4년간 89차례 회의를 통해서 2015년 1월에 151층을 백지화하고 공동주택용지는 10만 평을 개발하고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의 50%는 인천시에 배분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조정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SLC에서는 3개 필지를 공급 받아서 힐스테이트레이크 1ㆍ2차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나 SLC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및 개발이익 분배에 대한 상호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후속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와 SLC 간 개발이익 분배 상호 이견에 대해서 약 2년간 30차례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안)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합의서 주요내용은 내부수익률 산정 시 약 860억원의 기 투입비는 배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개발이익의 블록별 산정 및 정산 그리고 개발이익 분배시기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도급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임직원 채용 그리고 A12블록에 대한 인천시 환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번 SLC와의 합의로 개발이익 산정을 투명화하고 개발이익 분배 및 지급시기를 구체화함을 통해서 단계별 개발이익 환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SLC의 개발이익이 투명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이것 원래 시기로 보면 지금 시기 전에 그게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차장님께서 그때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셨었죠?
네, 의회사무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이것 좀 그냥 감각적으로도, 그 난리를 쳤으니까 이건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다들 가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에 먼저 이걸 발표하고 계획 합의서는 지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냐고요.
글쎄, 그 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는 못해 가지고요.
아니, 지금 차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많은 일 중에 이게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도…….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먼저 이렇게 합의도 안 됐는데 언론에 발표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 투입비를 포기하느냐 인정해 주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을 언론에 너무 과다하게 보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블록별 산정이라든가 쟁점이 있었음에도 기 투입비에 대한 그 문제가 계속 이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번 합의를 했다고 아마 언론에 그걸 보도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인데 상대의 동의도 안 받고 합의서도 안 썼는데 우리가 먼저 발표한다고 기 투입비가 매몰비용으로 인정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계약을 해도 내가 1억 5000인지 2억인지 서로 합의도 안 되면 내가 먼저 1억 5000 하기로 했어 하면 그냥 1억 5000 되는 건가요?
그 당시 그것은 너무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의 지시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판단입니까?
그것 분명히 얘기하세요, 지금.
저는 그것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사업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좀 그게 너무 과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청장의 지시나 사업 담당자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합의서, 개발이익 분배와 관련해서 합의서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 투입비, 기 투입비가 결국은 내부수익률 산정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을 미치는 사항이었고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기 투입비 배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잘 해결되지 않은 과정 중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SLC에서 그 부분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아마 그게 과다하게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판단이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한 게 당시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한 거죠?
지시라기보다도…….
아니, 공보실에서 이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담당 과나 직원들이 이걸 갖다가 이런 합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게 합의서가 지금 작성도 안 됐는데, 확정적으로 작성도, 사인도 안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표현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발표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시가 있었으니까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당연히 이렇게 보고를 해서 공보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재 올려 가지고 언론에 내보냈다고요?
이것 어떤 직원들이 판단했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청장이 지시를 했거나 이런 선을 긋기는 좀 어렵고요.
저기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은 860억원에 대한 기 투입비를 갖다가 여기 정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중요한 쟁점이 돼 있는데…….
그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갖다가 누가 하냐고요. 직원이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경제자유구역 운영 조례 그것 반대하고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본부장들까지 다 그냥 의회에 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본부장님 그러신 적 있었죠?
그런데 그것 끝나고 한 며칠 되지 않았어요, 이게. 며칠 되지도 않고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하고 그랬다고요. 그 당시 가치로 보면 1500억, 2000억의 이익이 생긴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런 무리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무리한 일을 하고 바로 일주일 전쯤에, 사오 일 전쯤에는 의회에 와서 “그 조례 통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부수익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내부수익률 의미가 뭡니까?
사실 뭐 그렇게, 회계적으로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단순하게 어떤 수익개념으로 보는데 결국에는 현재가치하고 미래가치와 관련해서 디스카운트나 어떤 할인율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2%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 은행금리가 2%, 3%고 예금금리는 더욱이나 1%대인데 12%씩이나, 10배씩이나 보장을 해 주고.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러한 프로젝트할 때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을 12%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최초 우리가 2007년도에 SLC하고 맺었을 때는 15% 잡았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만큼 지금 한은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1%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2015년도에 사업계획조정 합의하면서 12%를 적용해서 12% 초과금액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합의는 그 12%, 2015년에 했던 12%에 대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때 정해진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요즘에 금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볼 때 12%는 너무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보면 끝나고 나서 정산할 때 12% 넘으면 50%를 받고 난, 하기로 한다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맡길 겁니까? 회계법인에 맡길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검증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체 공인회계사가 그런 자료들을 검증하고 두 번째는 현재처럼 저희들이 재무, 재계 조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또 검증하고요, 용역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도급공사비가 적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2회, 이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SLC에서 다 이리 빼돌려버리고 저리 빼돌리고 해 가지고 내가 보면 이것 12% 이하로 해 버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고요. 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해서 거기 회계 관련 임원하고 직원들을 저희들이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회사에…….
왜냐하면 건설업체는 내가 그전에도 보면 회계 처리가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뭐 물건 사오면서 단가를 과도하게 책정을 해 버리지 않나 공사비를 부풀려 버린다든가 해 가지고 양도차익 안 내버리고 여러 가지인데 그 부분을 정말 진짜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기관이, 이것 전문기관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인천시에서 추천하는 임원 및 직원 각 1인을 SLC에서 채용한다 그러는데 이것 사표 내고 가는 겁니까, 직원들이?
이것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전문,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어차피 또 공무원 출신이나 경제청 출신들 갈 것 아니에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하여튼 갈 건데 그 부분도 좀 정말 여기에, 이 업무에 맞는 사람이 가야지 또 경제청이라든가 시하고 어떤 보은성, 그런 직원이 가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이것도 내가 보면 좀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딱 가기가 좋은 자리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청에서 몇 개의, 상당히 많은 경제청의 자회사 같은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내가 보면 틀림없이 인천시 공무원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 보낼 것 같은데 그 자리 보전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업무의 전문가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할 수 있도록 꼭, 어떤 내정자 있나요, 벌써?
아닙니다,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이 건은 사실 수년 동안 엄청난 사회적 이슈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본 합의를 발판으로 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어떤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이익 환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맨날 그런다고 그랬다가도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계속 이것 가지고 보면 또 못 미더워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번에 좀, 제가 얼른 봐도 이게 12%를 왜 해 놨는지 또 이것 전문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데 얼마나 어디라고 딱 못 박아놓고 어디 회계법인, 공신력 있는 어떤 회계법인에 맡긴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래버리고 또 직원 파견해서 하겠다 이런 것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하여튼 잘 살피셔 가지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투명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의서가 일단 체결돼야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도, 합의서를 좀 명확하게 해라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12%에 대해서는 이게 12%를 저희들이 이번에 12%, 11% 이렇게 논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는 2015년에 기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개발이익을, 그때는 사업이 전체 종료된 다음에 12% 초과분 해서 50%를 저희가 가지고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제냐, 어떤 방법이냐,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때 논란이 됐기 때문에 12%를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인정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라고…….
그러면 경제청에서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수익률을?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추정인데요.
A11블록이 현재 한 99.8%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잔금까지 다 치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기준 현금흐름을 봤을 때 내부수익률이 20.78%가 돼서 12%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가져온다면 135억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A11블록에 대해서.
그러면 12%까지는 그대로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50%를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까지가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추정할 때?
거기에서 냈을 때는 12%까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 A11블록을 계산해 보면 IRR 12%로 했을 때는 초과이익이 한 27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272억을 기본으로 보장해 주고?
거기에서 50%는 인천시가 환수하는 거죠.
아니, 전체가 272억 정도요?
거기에서 50%는 그쪽 보장해 주고.
아니, 그것은 우리 차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지.
12%까지는 보장해 주고 12% 초과되는 것만 50% 가져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협약서는.
그 예상 초과액이…….
그러니까 12%까지가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냐는 거예요.
12%까지요? 28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12%가 282억이고 초과되는 것 50%를 또 가지고 오면, 20% 정도 보면 8%에 대해서 50% 가져오는데 그게 127억이라고 하신 거죠?
135억. 그러면 두 개 합치면 그것만 해도 한 400억, 두 개 합치면 50%하고 12% 보장한 금액하고 합치면 4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SLC가 12% 금액이 282억하고 초과금액 50% 가져갔을 때 합치면 400억 정도 가져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것 금액이 거기에, SLC에 너무 많은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하여튼 우려스럽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번에 이미 합의서가 체결이 된 거잖아요. 합의서가 체결이 됐고 그 합의서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논란이 됐던 거고 그 후속조치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2%가 많고 적음은 이미 넘어간 사안이고 여기에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사실 협상의 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의 12%냐 이거죠. 12%의 내부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수익률의 12%가 뭐의 12%냐 이거죠.
투자금액이겠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사업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단위사업에 대한 뭐의 1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12%가 원칙은 전체 사업을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원래는 12% 초과금액에 대해서 5대5로 나누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지금 A11블록이 제일 먼저 분양한 건가요?
A11블록을 예로 든다면 어떻게 12%를 산정하고 총 수익률은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원칙은 SLC가 전체 한 사업 6개 블록, 전체 사업을 했을 때 총 이렇게 현금흐름이나 정부 지원이랑 했을 때 만약에 내부수익률이 12% 이상 나오면 그에 대한 초과금액 50%를 원래 갖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블록별 정산하자, 블록별 정산하자.
그래서 원칙은 각 블록별 사업비에 내부수익률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 초과됐을 때 5대5를 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됐어요. 어떤 논란이 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SLC로부터 좋다, 그러면 블록별 정산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개 블록을 보자. 계산을 단순하게 하나의 블록에서 한 14% 나왔고 하나의 블록에서 10%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원래 계약 취지로는 평균 12%가 돼서 저희한테 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A, 만약 첫 번째 블록에 14%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12%에 2% 중에 1%를 가지고 와버리고 그 다음 사업을 했는데 10%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당신들이 손해 본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SLC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각 블록별로 내부수익률을 정해놓자, 아예 그때그때 사업 끝나면.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 물론 그것도 합리적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협상이 뭐냐 하면 좋다, 우리가 가져올 금액 중에 반을 먼저 가져오고, 현금으로. 반은 에스크로 계좌에 넣은 다음에 만약에 SLC가 주장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약간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합의서에.
그러면 그 내부수익률의 기준은 분양 금액입니까?
그걸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면 순 현금으로, 총 수입하고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걸 다 수입에서 비용을 빼내면 현금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당초 투자지출의 현재가치하고 기대수익하고 그걸 같게 만드는 데 12%를 적용하면 그 12%에 대한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순 현금으로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기에서 법인세라든가 건설원가 다 빼고 난 현금으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분양하고 건설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순 현금흐름 해서 12% 할인율을 적용하면 그게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그러면 12%에 해당되는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SLC 법인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업을 갖다가 3개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다가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걸 블록별로.
블록별로 나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SLC에서는 사업 다 끝난 다음, 왜냐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블록별로 하자는…….
알겠습니다.
내부수익률을 산정하는 그런 기준 합의된 것 있으면 여기 지금 있나요, 이 안에,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A11은 이미 분양이 완료돼서 입주가 거의 끝났고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정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합의서 체결되면 바로 이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13은 어떻게 됩니까?
13은 내년 2월달에.
입주인가요?
입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A14는 이번에 분양을 한 건가요? 분양했죠, 이건?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저번에 경관심의 때문에 이걸 붙잡아뒀던 것 아니에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경관심의.
그 부지 맞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 16은 언제 합니까?
15, 16은 이 합의서가 체결되면 토지 양도를 한 다음에 아마 그 다음 후속절차를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실 때 A11 같은 경우에는 백 얼마라고요? 130억이요?
135억.
A14나 15, 16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높겠네요, 지금 워낙 송도가 분양가가 높아져 가지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현금흐름이 좀 잡혀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도급을 주거나 현대건설에서 공사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힐스테이트 마크 달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로 발주 주는 건데 그 도급비용을 갖다가 비싸게 주는 것에 대한 장치를 아까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한두 명 정도 해서 그걸로 그렇게 감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급공사비가 적정한지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그런 부분들 적정한 금액을 줬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증할 거고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다면 당연히 그것은 반영시켜야죠, 저희들이.
만약에 너무도 저희들이 상식에 어긋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내부수익률 12%인데 사실 건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몇십 퍼센트, 50%, 60% 남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100원짜리냐, 90원짜리냐, 80원짜리냐 가지고도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한 5%씩, 10%씩만 더 업 시켜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도 사실 그것을 갖다가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된 거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주과정에서 통상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무리하거나 터무니없는 것을 감시해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공사비 산정할 수 있는 재산회계에 관해서 합의하고, 그쪽에서도 그게 이견이 많이 난다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양 당사자가 이게 만약에 100원이 드는 건지, 99원이 드는 건지 이견이 많이 나는 경우는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배 금액 50%는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계좌에 입금한다 이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을 갖다가 빼 쓸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일단 그것 예를 들어서 얼마나 분배할 건가에 대해서 이것 도급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 회계처리가 적당히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정 작업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정 작업을 하는데 조정 작업에 대한 또 프로세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합의서에 없으면 나중에 그런 쟁점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또 일방의 그냥 해도 뭐 어떻게 우리가 소송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그게 그렇게 서로 합의가 안 될 정도로 쟁점이 됐다면 당연히 에스크로 계좌의 돈도 인출이 안 되는 거죠.
인출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에스크로 계좌는 상호가 합의돼야 이게 인출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보장이 되는 건가?
일단 알겠습니다.
합의서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2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현대건설이 94.2%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포트만이나 SYM 같은 경우에는 소주주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인허가에 대한 것은 우리 인천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공유수면상태에서 69만 평 독점개발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리고 이게 그간의, 당초에 2015년 중간과정이 있지만, 2015년도 1월달에 다시 사업계획 조정을 하고 저도 궁금한 것은 내부수익률 12%라는 근거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거기준이 별도로 있는 거죠, 12%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초 처음 합의서에는 15%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15년도에 12%로 낮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건설업계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있는 건가요?
산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라는 게 근거기준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통례라든가 뭐 근거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뭐 9%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낮추면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높게 되면, 그래서 일정 수익 이상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겠다 그 취지로 15%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게 들어간 거고 그게 12%로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12% 초과되는 것에서 우리 시랑 분배키로 합의를 ’15년도에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이런 블록별로 정산여부나 기 투입비, 분배방법, 지금 합의한 내용 보면 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런 갈등이 야기돼서 이제서 합의서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왜 당초나 2015년도에 이런 것들이 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 다 이미 명시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런 갈등까지 야기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당초에, 2007년도에 개발협약이라든가 거기에는 사업구조가 151층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블록별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 정하기가 어려웠고 사업이 다 종료된 다음에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10만 평만 개발하는 걸로 하니까, 여기는 다 아파트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나중에,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으로 다 처리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별로 해서 하는 걸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경제청에서도 나왔는데 SLC는 당초에는 다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를 해서 SLC도 그렇게 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또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블록별로 해서 합리적으로 상호간에 하자 그렇게 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상 사전에 블록별로 한다는 그게 좀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성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해는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기 투입비라든가, 블록별 정산이라든가 지금 합의한 내용들은 우리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서 하지 못하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이 조정이 된 게 2010년에 우리 시가 이걸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그게 2015년에 처음으로 합의가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조정합의. 이전에 이미 블록별 정산은, 15%로 정산한다라는, 최종으로 그것만 있던 것을 12%로 낮추는 정도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또 논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그동안 조정해서 명확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과정이나 상황 특수성은 고려가 되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제 와서 용역을 주고 우리 시 투입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더 깊이 연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반영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에서 만약에 땄을 때 거기에다가 하도급을 주잖아요, 더 밑으로, 그렇죠? 하도급 줄 때 저는 우리 인천에 건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늦게나마 이렇게 합의가 좀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서 계약체결은 11월달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내부방침 받고 하면 한12월 이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이나 1월이나. 1월은 좀 약간 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해 가지고 수년간 방치돼 있던 곳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1명, 임원 1명이 파견돼 가지고 거기에 수익률 나는 부분을 관여할 수 있을까, 그걸 다 점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수익을 인천시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원은 인천시 추천으로 해서 임직원을 채용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방법적인 부분 아직 안 나와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합의가 다시 도출이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안) 체결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8일 환경국, 주택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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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