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사업 수행범위 추가, 표준운송원가 용역 주기 변경,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세분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장이 조정한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된 운송사업자의 실제 총운송원가에 대하여 총 수입액의 부족액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송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노선의 공공 소유, 통합환승요금, 수익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등 공공의 형평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버스운영체계를 말하며 2004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대도시에서 안정적 시내버스 서비스 공급을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09년 8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교통약자와 비수익노선 지역에 형평성 있는 서비스 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인천시 재정지원 부담 가중에 따른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개선안에 합의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재정 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과 간선에서 지선 위주의 노선운영체계 전환, 시내버스 한정면허 폐지 등 준공영제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송업체의 회계ㆍ인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운수종사자 근무상황과 배차ㆍ인사관리, 인건비 및 회계거래내역 등을 관리함으로써 회계집행내역과 근로자 근무실태, 업체별 표준운송원가 사용 현황 등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운송업체 경영개선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운송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31일 전국 최초로 버스준공영제 운영 관련 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준공영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배분 및 버스 광고, 부대사업 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제9조는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을 동 위원회 사업범위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를 운행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데 필요한 가동비와 보유비의 합에 이윤을 더하여 산출되는 버스 운행의 최적비용으로서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전문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전년도 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집행실적 및 최근 1년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표준운송원가 정산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매 회계연도 정산 결과를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에 동 위원회 사업범위에 명문화하여 버스운영체계의 공공성 확보 및 인천시의 관리감독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및 제22조는 2022년 12월 버스조합과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 합의에 따른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내용을 반영하여 제13조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용역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표준운송원가의 결정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하도록 한바 변경 사유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며 제22조는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운송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제재 조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준공영제 운영기준, 벌점 부과 기준, 재정지원금 차감 기준,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제외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 준공영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버스노선의 효율화, 선진운행기법 도입, 대중교통이용객 증대 등 급변하는 대중교통산업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강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