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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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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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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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박창호ㆍ이순학ㆍ장성숙ㆍ임관만ㆍ허식ㆍ조성환ㆍ김유곤ㆍ조현영ㆍ이명규ㆍ김대영ㆍ한민수ㆍ임춘원ㆍ나상길ㆍ신동섭ㆍ이단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8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를 정하였지만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 기준면적의 완화 적용 대상지역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인 현행 조례가 제안이유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는지는 이론이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그동안의 개정안 입법 과정과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로구역 기존면적의 일괄적 완화ㆍ확대가 개정 취지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존 도시공간조직체계 내에서 정비사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서 가로구역은 물론 사업시행구역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보완ㆍ조정 없이 진행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가로구역 내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파편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족, 도시경관 부조화 등 도시관리적 측면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원칙적으로 가로구역의 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1만 3000㎡ 미만으로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의한 구역 등의 입지 특성과 가로구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 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지역의 공통점은 도시의 재생과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이 시급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58개소이고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구역은 129개소로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 중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살펴보면 최소 925㎡, 최대 9167㎡로 평균 면적은 4638㎡이며 사업을 준비하는 곳에서도 가로구역 기준면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은 많지 않고 도시계획도로 결정 관련 법령에서 가로구역의 규모를 결정하는 국지도로 간의 배치간격에 대하여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m 내지 150m, 가구의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m 내지 60m 내외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로 구획된 가로구역의 면적은 2250㎡ 내지 9000㎡ 내외로 1만㎡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구역 기준면적 일괄적 확대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충청남도를 제외한 15개 광역ㆍ자치 시ㆍ도에서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1만 3000㎡로 시행 중인 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 주도의 중소규모 주거지 정비 수단으로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로구역 면적이 넓은 입지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빈틈 없는 입법적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의 의미와 주술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김대중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걸 한 취지를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가로주택정비법 이게 인천 전역에서 100군데가 넘잖아요, 준비하는 데가. 그런데 현장마다 굉장히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구청 담당자들은 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에 내려가면 여기서 맨 처음에 했던 게 그 8항을 보면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이것 때문에, 그런데 법에서는 도로와 시설로 돼 있는데 여기에 시설이 빠져있다고 해서 그냥 또 일선 구에서는 “아,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줘야 구에서도 집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 그래서 시 조례는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일선 구에서 판단을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혀 있는 대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설’ 자라는 그 글자 하나가 빠져, 법에서는 분명히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빠져 있다고 해서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번 이번에 개정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를 하실 거예요?
아까 질의 없어서 종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 말씀을 하셔서.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 의사발언해 주셨는데 이건 김대중 의원님한테 질의한다기보다 우리 국장님 아까 김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게 얼핏 일반인들이 지역에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의견이라든지 제안설명이라든지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돼서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함이지 이것 규제하기 위한 것보다는 규제를 오히려 좀 완화시키는 데 더 목적이 있는 조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구도심에 우리 김대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정비사업 기타 재건축ㆍ재개발 그런 사업들이 준비 단계에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진행 중인 곳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시끄러운 곳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해당 서구에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 건데 지금 조례 개정 관련돼서 이 조례 자체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완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각 군ㆍ구에다가, 서구청에다가는 구청장 연두방문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건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재건축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정비조합, 재개발ㆍ재건축 그냥 다 새 집을 짓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물론 거기에 조합 활동하면서 긴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거기에 관여되지 않는 조합원 아니면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조합원들과 유대하면서 합법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지만 민간업자들 중에서는 좀 문제가 많은 업자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소송도 여러 건 서구에서는 엮여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발성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시켜 주는 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풀어놔 주고 물론 자율성을 갖게 하는 취지도 너무 좋습니다. 풀어놔 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또 시민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법률적인 부분 너무 많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분들, 조합 설립 요청을 한 그런 구역들 같은 경우는 각 군ㆍ구에서 나가 가지고 설명도 좀 해 주고 지금은 어떤 대부분 형태로 “어느 통장님이 이렇다더라, 어느 통장님이 여기 용적률 올려준다더라, 어느 주민자치회장님이 여기 어떻게 해 준다더라.” 심지어는 실제로 여기 시청 담당 공무원분도 저랑 지역에 나가 가지고 그런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는데 여기 동의서만 쓰면 집을 두 채를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연세 드신 분인데.
그냥 막연하게 헌집 주면 새 집 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각 군ㆍ구에 업무적인 협조를 취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구역들마다 미리 사전에 유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지침도 부가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소규모주택정비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힘든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맞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면은 있지만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순회 방문해서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설명을 한다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때 좀 분란이 있는 제 지역구에 시청 담당 공무원분, 팀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나가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궁금한 걸 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팩트적인 것만, 현행 법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서 또 이해되시는 것도 있고 오해도 풀리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아니, 누가 여기 집 두채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관에서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3항 중 “미만을”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건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2항 안건과 제3항 안건의 순서를 바꿔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2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준성 교통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자로 교통국장으로 임명받은 김준성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구 행사라 부재 중이신 우리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교통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교통국장으로 있는 동안 신명나게 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혜안을 빌려서 하고 또한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차질 없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과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9조제1호를 신설하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세분화ㆍ구체화하여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별도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사업 수행범위 추가, 표준운송원가 용역 주기 변경,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세분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장이 조정한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된 운송사업자의 실제 총운송원가에 대하여 총 수입액의 부족액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송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노선의 공공 소유, 통합환승요금, 수익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등 공공의 형평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버스운영체계를 말하며 2004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대도시에서 안정적 시내버스 서비스 공급을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09년 8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교통약자와 비수익노선 지역에 형평성 있는 서비스 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인천시 재정지원 부담 가중에 따른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개선안에 합의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재정 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과 간선에서 지선 위주의 노선운영체계 전환, 시내버스 한정면허 폐지 등 준공영제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송업체의 회계ㆍ인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운수종사자 근무상황과 배차ㆍ인사관리, 인건비 및 회계거래내역 등을 관리함으로써 회계집행내역과 근로자 근무실태, 업체별 표준운송원가 사용 현황 등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운송업체 경영개선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운송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31일 전국 최초로 버스준공영제 운영 관련 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준공영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배분 및 버스 광고, 부대사업 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제9조는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을 동 위원회 사업범위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를 운행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데 필요한 가동비와 보유비의 합에 이윤을 더하여 산출되는 버스 운행의 최적비용으로서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전문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전년도 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집행실적 및 최근 1년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표준운송원가 정산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매 회계연도 정산 결과를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에 동 위원회 사업범위에 명문화하여 버스운영체계의 공공성 확보 및 인천시의 관리감독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및 제22조는 2022년 12월 버스조합과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 합의에 따른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내용을 반영하여 제13조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용역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표준운송원가의 결정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하도록 한바 변경 사유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며 제22조는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운송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제재 조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준공영제 운영기준, 벌점 부과 기준, 재정지원금 차감 기준,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제외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 준공영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버스노선의 효율화, 선진운행기법 도입, 대중교통이용객 증대 등 급변하는 대중교통산업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강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국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거기에는 노측 그리고 사측 그리고 두 개 시민단체 그리고 회계사협회 그리고 지방변호사협회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표준원가 정산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조례에 관련된 취지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하고 사측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에 있어서 근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데 여기에 민원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표준 기준안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어렵지 않고 심사하는 기준도 까다롭지 않을 거고, 기준에만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유동성이 있을 필요를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기준이 지금 3년에서 2년마다로 산정기준이 바뀌었는데 이 안에도 짧아진 것은 저는 오히려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길수록 그 안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을 할 거고 유류비도 계속해서, 지금은 조금 상승 폭이 낮춰졌는데 이러다 보면 사측의 불만들도 쌓일 거고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될 거고 또 근본적인 취지 중에 결국 이 모든 게 인천시민에게 업그레이드 된 대중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근본 취지가 바탕에 깔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까지는 제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디테일하게 안 드리겠지만 향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계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변동이 되는 항목들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규정이 이러니 규정대로 기준대로 갑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행정에 모순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하나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도 그렇고 예전에 구의회 활동할 때도 그렇게 보니까 버스정책 관련돼서 부서 버스정책과가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기피부서라고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버스노선 부분부터 해서 버스 관련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 해당 부서랑도 의회 들어와서도 유대하고 있는데 결국 또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민원, 사측의 민원까지 다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자칫 물론 모든 각 부서마다 다 애로사항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인천시민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 해당 부서에서 특정 팀, 특정 과, 일부 직원 이렇게 해서 업무가 과다되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셔서 그런 업무 보는 데 효율성이 있어야 결국 그 서비스는 반사적으로 인천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과다한 업무가 있거나 또 과다한 민원들이 처리가 된다면 그걸 분배하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람ㆍ공고했을 때 의견 들어온 것 있어요, 국장님?
어떤 부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는 아니고 지금 주로 사측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용했다. 부정했다.’ 이렇게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률적 용어로 부정수급이다 이런 표현은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원에서 부정수급이다 하면 어떤 기만을 하거나 어떤 속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형태를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저희는 의도되지 않게 그 돈이 갔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봤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구체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지금 건수로 하게 되면 그 건으로 소송이 관련된 건이 6건 정도가 현재 걸려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가요?
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제22조4항에 보면 “부정행위 금액에 해당하는 벌점 부과”라고 돼 있는데 벌점 부과의 기준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벌점 부과 기준을 크게 이행협약서라든가 정산지침에 구체화해서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면 임원 인건비를 한도초과했거나 그리고 임원의 어떤 관리직ㆍ정비직 겸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생타이어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최대주주 및 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을 했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체화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건이 벌점이 주어진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죽하면 이렇게 조례까지 담아서 구체화시키는 이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았어요?
사실 어느 정도 횟수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준공영제 성격이 교통복지ㆍ공공성 측면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측면인 거고 이것을 소송으로 갔었을 때 사실 환수를 하는 절차가 지금 한두 건 정도는 행정소송으로 다퉜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수급에 대한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화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표준원가,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계산을 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내용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표준운송원가는 소위 말하는 실비라는 부분 실비라 하면 저희가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그런 실비 부분이 있고 보유비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비용은 실비와 관련된 부분이 약 82% 정도 차지하고 이게 대부분입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일 거니까.
그것 외에 보유비와 관련된 부분이 무슨 수당이다 이런 부분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사측과 합의를 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사측과 합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공개하신 적이 있나요?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해서 기업들이 작성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시 운수회사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지만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운수회사가 있고 소형도 있다 보니 다 차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은 위원회 내에서 그래도 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언론에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공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사업 수행범위 추가, 표준운송원가 용역 주기 변경,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세분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관만ㆍ김명주ㆍ이용창ㆍ조성환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통행료 정의내용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영업소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지원 기준에서 인천대교영업소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영업소의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일을 2023년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에 맞춰 2023년 10월 1일부터 감면 확대 등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영종ㆍ용유,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이 차량을 통해 내륙으로 이동하려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공항고속도로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가 비싼 상태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영종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지원을 결정하고 2021년까지 총 1323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영종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통행료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재정ㆍ민자 간 통행료 격차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단계별로 인하하고자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그 후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최적방안으로 선택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지난 2023년 2월 28일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투자하여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채무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되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는 통행료 지원대상에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를 포함시키고 인천대교 통행료도 전액 감면하여 주민들이 소유한 1가구당 차량 1대에 대해서는 1일 편도 2회에 한하여 영종대교 또는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로 인해 인천시 등이 추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2022년도 추정액 173억원과 비교하면 2023년에는 174억, 2024년 205억, 2025년 224억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인천대교 통행료가 낮춰지는 2026년 이후에는 약 15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를 통행료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현행 100분의68에서 전액 감면하고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8조는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도 도입하여 그동안 요금소에 직접 감면카드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과 이로 인한 교통 체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에는 문제가 없는지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안 제5조제2항의 개정내용 중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문장의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자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여기 통행료 감면 관련돼서 지금 영종도 주민에 국한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재정 투입 관련돼서 시, 경제청, 군ㆍ구 해 가지고 구는 2개 구죠, 연수구와 서구?
중구하고 옹진군.
중구하고 옹진군이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중구하고 옹진군 주민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주 지역 쪽으로 봤었을 때 영종도하고 북도 주민들 대상입니다.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 말고 이 내륙에 있는 중구에 있는 주민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 위원은 여기 해당되는 구에 어쨌든 재정이 반영이 되다 보니 중구 차원에서 영종도에 계신 분들 외에도 중구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니 중구에 있는 분들도 여기 혜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 길고 그 부분도 한번 차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감면카드를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거나”를 “감면카드 또는”으로 “소지하고”를 “이용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2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승분ㆍ임춘원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석정규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영희ㆍ신성영ㆍ김명주ㆍ임관만ㆍ신동섭ㆍ이인교ㆍ조성환ㆍ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분산되어 있는 투자유치정책을 일원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투자유치를 위해 2015년 1월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MoU 및 계약체결에 대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제안서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타당성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등 인천시 투자유치사업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주요국가의 대도시들과 인접해 있는 동북아 중심지로서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탁월한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잠재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글로벌도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중 신성영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도시균형정책과장 권승안
인천대로재생과장 이원주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교통국장)
국장 김준성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교통안전과장 이 상철
버스정책과장 조영기
택시운수과장 윤병철
철도과장 함동근
도로과장 최점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글로벌도시국)
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박경용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김창엽
스마트도시과장 배미경
투자유치과장 김지연
국제협력과장 김영신
도시디자인과장 고은정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