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제3선거구에 강병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안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 지난 12월 15일날 상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설립한 3개의 도서관이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ㆍ운영되고 있고 그 임기가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지역시민사회와 또 도서관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개월간 이 심의를 연장요청을 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청회 개최계획을 1월 21일날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책과에서 차성종 사무관이 도서관 관련 다양한 단체의 압력이 심해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수석 연구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 맡아서 용역을 연구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또한 우리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부득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개별적으로 인천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단체도 만났고 사서들도 만났고 또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행정부도 만났고 우리 관계, 이 안을 입안한 관계 공무원도 만났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저희가 해태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과연 위탁이냐 직영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언론에서 논의되고 인천지역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천시도서관에 관한 장기적이고 정확한 정책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인천시 도서관에, 교육청에 위탁한 세 군데의 도서관과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 세 군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2000년 후반부에, 2004년 이후에 건립된 곳입니다마는 인천시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고 이것을 교육청이나 문화재단에 위탁하려면 도대체 왜 지었느냐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하나같이 질타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천시도서관이, 인천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을 갖지 않은 이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장서를 만들고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기본적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고 지난 2월달에 인천시 문화예술과에 도서관정책팀이 이제야 만들어졌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팀에는 우리 인천시의 사서를 담당하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본 의원이 직접 건의도 해서 3명 중에 한명이 사서가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도서관에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총정원제에 묶여서 지금 저희는 증원할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받아서 인천시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의견 또한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선택한 안은 직영과 같은 위탁의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보십시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는 인천광역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인천시가 직접 낼 것이며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이사로 참여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직영을 할 수 없지만 이 도서관이라는 인천시민의 공공적 서비스를 위해서 그것이 공공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영과 같은 위탁의 방식 그것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를 만드는 방식인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인천시의원 동료 여러분 이해하시고 문화복지위원회가 3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고심 끝에 결정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한 인천시도서관에 관한 모든 정책은 이런 시민의 입장에서 굳건하게 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