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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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3월 21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
8.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
1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촉구 결의안
1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변경 결정안
15.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6.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이한구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 의원 외 9인 발의)
4.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5.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박순남 의원 외 12인 발의)
7.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이상철 의원 소개)
8.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 ㆍ조영홍ㆍ김정헌ㆍ구재용ㆍ김영분ㆍ윤재상ㆍ허인환 의원 외 12인 발의)
9.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이용범ㆍ이상철ㆍ이강호ㆍ박순남ㆍ박승희ㆍ강병수ㆍ신현환ㆍ안영수 의원 외 17인 발의)
1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재상ㆍ안영수 의원 외 26인 발의)
11.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촉구 결의안(구재용ㆍ 전원기ㆍ김병철ㆍ박승희ㆍ이한구 의원 외 27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승희ㆍ김병철ㆍ제갈원영 의원 외 14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8인 발의)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6.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이한구 의원 소개)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윤관석 대변인 그리고 류치현 국제협력관께서 인천시와 러시아 상트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 결의안 2건, 청원 2건, 기타 2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연수구 동춘동 517-2번지 박문초교 일원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1시 16분)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한구 의원

계양 4선거구 현재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시정질문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시교육청의 부당한 제2과학고 선정은 무효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제2과학고로 부평의 진산고를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계양지역의 시의원과 교육의원들은 이 문제가 부당하고 적법성과 또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환배치 신청학교의 기준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의 염원인 제2과학고 설립을 통한 인천교육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그러한 상태에 직면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지역의 주요신문에 나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신문 3월 18일자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향후 진산고가 위치한 부평구의 학생수 감소 규모가 서운고가 자리한 계양구보다 더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계양구의원들이 밝혔듯이 이번 심사과정에 바로 삼산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가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일보 3월 21일 오늘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계양지역의 과학고 설립계획은 부지를 제공키로 한 계양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에 과학고가 2006년에 인천시교육위원회에서 설립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는 것은 참여정부 때 특목고 설립을 제한했기 때문에 설립이 되지 않은 것이고 지방의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교육인적부장관이 그 권한을 갖도록 권한을 회수해 갔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뉴시스 3월 20일자를 보겠습니다.
제2과학고 선정에 잡음, 교과부 지정에 악영향이라는 이러한 기사와 또 몇몇 일간지에는 이번에 전환신청을 한 진산고와 서운고의 경우에는 200점 가량의 차이가 났다라고 교육청관계자가 또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부평의 진산고와 계양의 서운고는 정확하게 143점의 점수차이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운영위원회 신청요건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50점 만점에 무려 47점의 차이가 났고 또 전환배치가 타당한가, 여유교실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에서 58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무려.
바로 삼산4택지개발지구가 이미 우리 인천시 계획에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관계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교육청관계자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부평과 계양의 싸움으로 볼 부분이 아니다. 바로 2006년 183차 인천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설립계획을 심의 받고 의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단 한 번의 검토나 변경과정 없이 사전에 밀약을 통해서 특정학교를 내정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요식행위로써 이 학교 선정절차를 밟았다는 것이고 그 요식행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배치의 기준이 되는 여유교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잘못 제시함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과학고 선정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상황에 치달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 몇몇 변호사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제2과학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발 넘어가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인천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행정이 바로 이러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결정, 사전에 의도된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좌지우지되고 바로 인천교육 행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교육위원회 결정조차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진행하는 일이 되풀이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 인천교육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즉각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효화하고 다시 재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저의 의견을 마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시 토론을 신청해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찬성토론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과 16일 2일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시민들이 각종 회의와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대상시설물을 신관 회의실 5개소와 본관 중앙홀, 의원총회의실, 자료실, 체력단련실로 하며 기타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방대상시설물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제외하였으며 일부 시설물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타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으로 입법정책담당관이 고문에 대한 업무사항을 총괄하도록 사무분장됨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5.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여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시민들이 각종 회의와 문화행사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시설물 중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여 무료개방에서 유료개방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감면 규정 등을 추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금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 계약정보를 1,0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여 공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감이 된 공사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박순남 의원 외 12인 발의)

7.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이상철 의원 소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굴업도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강호, 안영수, 박순남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도서관협회 설립을 통해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조례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철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굴업도를 관광단지로 조속히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굴업도 현지시찰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부 굴업도 주민들은 개발에 앞서 합리적인 생활대책과 경제적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굴업도와 덕적도 주민들은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중국인을 포함한 해외관광객 유치, 민간투자를 통한 해양관광시설 확충,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등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조례 심사과정에서 의사일정 6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사안이고 또 본 의원의 어떤 소신껏 판단하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더 토론, 해당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방금 정수영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일단 의사진행 발언은 뒤로 미루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정수영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하고 해야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기명 투표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이요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회 전에 재청하는 의원님들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무기명전자투표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전자투표 개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는 게 되어야 한다는 찬성 한표.)
(「찬성하고 반대하고 명확히…….」하는 의원 있음)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명확하게.)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에 찬성이에요? 찬성하는 거 묻는 거예요?)
무기명을 원하시는 분은 찬성을 누르시면 되는 것이고요. 무기명을 반대하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무기명 반대하는 것」하는 의원 있음)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좀 더 시간을 잠시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한 분 있나요?
(○차준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투표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전자투표 종료)
(「뭐야? 짠 거야, 뭐야?」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무기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강병수 의원님의 5분 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의견을 들으시죠.)
찬반 다시 물을까요?
5분 발언에 대해서 찬반을 다시 물어서 처리할까요?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듣자는 거죠.)
(「5분 발언을 찬반의사를 묻는 거죠」 하는 의원 있음)
(「아,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말하는 것 들어줘야 지」하는 의 원 있음)
좋습니다. 우리 강병수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일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투표방법에 관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의견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 의제가 인천 지역사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찬반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에게 찬성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찬성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의제에 대해서 투표방식에 관해서는 이미 가결이 됐지만 투표하기 이전에 찬반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병수 의원님께서 찬반토론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무기명전자투표 동의가 가결돼 있는 상태에서 찬반토론을 다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에 적합한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3선거구에 강병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안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 지난 12월 15일날 상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설립한 3개의 도서관이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ㆍ운영되고 있고 그 임기가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지역시민사회와 또 도서관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개월간 이 심의를 연장요청을 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청회 개최계획을 1월 21일날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책과에서 차성종 사무관이 도서관 관련 다양한 단체의 압력이 심해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수석 연구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 맡아서 용역을 연구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또한 우리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부득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개별적으로 인천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단체도 만났고 사서들도 만났고 또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행정부도 만났고 우리 관계, 이 안을 입안한 관계 공무원도 만났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저희가 해태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과연 위탁이냐 직영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언론에서 논의되고 인천지역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천시도서관에 관한 장기적이고 정확한 정책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인천시 도서관에, 교육청에 위탁한 세 군데의 도서관과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 세 군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2000년 후반부에, 2004년 이후에 건립된 곳입니다마는 인천시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고 이것을 교육청이나 문화재단에 위탁하려면 도대체 왜 지었느냐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하나같이 질타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천시도서관이, 인천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을 갖지 않은 이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장서를 만들고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기본적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고 지난 2월달에 인천시 문화예술과에 도서관정책팀이 이제야 만들어졌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팀에는 우리 인천시의 사서를 담당하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본 의원이 직접 건의도 해서 3명 중에 한명이 사서가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도서관에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총정원제에 묶여서 지금 저희는 증원할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받아서 인천시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의견 또한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선택한 안은 직영과 같은 위탁의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보십시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는 인천광역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인천시가 직접 낼 것이며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이사로 참여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직영을 할 수 없지만 이 도서관이라는 인천시민의 공공적 서비스를 위해서 그것이 공공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영과 같은 위탁의 방식 그것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를 만드는 방식인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인천시의원 동료 여러분 이해하시고 문화복지위원회가 3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고심 끝에 결정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한 인천시도서관에 관한 모든 정책은 이런 시민의 입장에서 굳건하게 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지금 쟁점화가 되고 우리 인천시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커다랗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불가피하게 우리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방법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사실 많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희 의회는 실제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미칠 우리 인천지역 또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라는 것은 또 세계적으로도 같이 비교되고 검토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은 도서관관련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법 제17조를 보면 도서관 상호간에 도서관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 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 향상과 공동이익을 증진의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도서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서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협회와 지금 우리 조례에 상정된 인천도서관협회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이것이 왜 이런 법에 근거한 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중복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 인천시가 만드냐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사상 듣도 보도 못 한 사단법인을 바로 우리 인천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행정얘기를 들었지만 재단법인으로 가야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직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으로 라도 가야지 맞는다라는 것이 바로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재단법인을 만들 기금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재단법인은 100억이 있어야 되고 200억이 있어야 되고 꼭 500억이 있어야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몇 천만원만 있어도 재단법인을 만들 수 가 있습니다.
경기녹색진흥재단이라든가 많은 전국의 재단법인이 바로 최소비용의 기금을 출연하고 실제로 공공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그 사업비들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가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맡으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오랜 고민과 그 많은 지역사회의 갈등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과도기로 삼는다고 하시지만 과도기로라도 삼아야 될 것이 있고 안 삼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3년 전에 우리 인천에 도서관은 인천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인천시에서 출연된 데 위탁돼서 지난 2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당시에 인천문화재단 이사회가 이 도서관을 위탁ㆍ운영하는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인천시의 도서관발전 종합정책을 수립할 때까지만 위탁한다라고 이사회 회의록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인천시에서 도서관협회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 역시 인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는 종합정책 수립을 통한 도서관발전 전반에 대한 계획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이러한 조건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에도 저촉여부가 있고 또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단법인에 이사장을 시장님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것을 또 지속적으로 운영할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다들 밝히고 계십니다.
현재 인천문화재단이 기존 위탁을 유보적으로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우리 시가 출연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직입니다. 도서관팀도 그동안 없었다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도서관팀을 만들었듯이 지금부터 도서관팀은 시급하게 바로 인천의 시청과 직영, 교육청 또 작은 도서관 또 많은 민간이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이런 도서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어느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됐습니다.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이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이강호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안건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인천시문화재단 이사로도, 현재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까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위탁을 인천문화재단이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준비가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31일까지 한 것을 3월 30일까지로 미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6개월에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또 사서직, 시 집행부의 의견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6개월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사실은 결론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 한 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게도 대안을 내놓으십시오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직영으로 합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직영은 모든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공론화하면 좋겠죠. 그러나 공무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이제 도서관협회라는 것은 이한구 의원님 말씀처럼 재단으로 승화시키면 좋겠죠. 그 전철을 밟기 위한 그런 사전조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이 몇 천만원에 재단설립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인천시 재단이 몇 천만원에 설립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인천문화재단도 1,000억 이상의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의료관광재단 이 모든 것도 수백억의 기금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인천이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전국적인 그러한 모범사례가 되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신 것도 저희 잘 알겠습니다. 이제 도서관협회를 설립해서 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토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무기명전자투표 동의가 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기명전자투표와 같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전자투표 개시)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입니까, 아니면 지금 반대의견 낸 것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입니까?)
본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원안을 반대하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2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굴업도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 ㆍ조영홍ㆍ김정헌ㆍ구재용ㆍ김영분ㆍ윤재상ㆍ허인환 의원 외 12인 발의)

9.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이용범ㆍ이상철ㆍ이강호ㆍ박순남ㆍ박승희ㆍ강병수ㆍ신현환ㆍ안영수 의원 외 17인 발의)

1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재상ㆍ안영수 의원 외 26인 발의)

11.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촉구 결의안(구재용ㆍ 전원기ㆍ김병철ㆍ박승희ㆍ이한구 의원 외 27인 발의)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수정촉구 결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정현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1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제21실천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협의의 기능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인천 앞바다 서해5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긴장과 대립의 섬을 남북간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관문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서해 5도보다 훨씬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은 군사지역이 항시 상존하는 지역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아 지역주민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강화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강화군의 9개 도서를 포함하는 서해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권리를 찾고 동시에 인천시민의 요구사항과 정서가 반영되지 못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수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정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승희ㆍ김병철ㆍ제갈원영 의원 외 14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8인 발의)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2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북성동 106번지 일원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건축제한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안 제72조의2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 변경 결정안은 연수구 동춘동 517-2번지 일원 박문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불가피하게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녹지) 변경 결정안 연수구 동춘동 517-2번지 박문초교 일원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6.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노현경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동 내용을 재무회계규칙에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 민원수수료, 고입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의 면제를 통해 온라인 민원의 활성화와 대국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원인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현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이한구 의원 소개)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정수영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건가요?
(○김영분 의원 의석에서 - 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190회 임시회 폐회 중에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관련 기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청 청원 심사보고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는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현지시찰 그리고 예리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 마련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기간 중 불행하게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대지진과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앙으로 다가와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더욱이 원전 파괴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현재 지구의 환경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완벽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재난대비 요령을 전파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재난대비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윤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석윤
정무부시장 신동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청차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복지국장 박준용
여성가족국장 장부연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인재개발원장 김태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