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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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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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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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서용성 하수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님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공무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55억 16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85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억 4417만원이 감액된 총 2918억 8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녹색기후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023만원 증액된 10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환경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5억 7478만원 감액된 44억 2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대기보전과는 18억 5563만원 증액된 735억 6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5632만원 감액된 346억 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수질환경과는 12억 4513만원 증액된 806억 1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564만원 증액된 12억 5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쪽 녹색기후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514만원 감액된 57억 73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 종합계획과 3차 녹색성장추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차액 17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 관련 GCF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지원요청 감소에 따라서 2억 43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644만원을 감액한 총 85억 232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사업 취소로 2019년 대한민국환경교육한마당, 생물다양성 탐사, 지오트레일 행사 예산 1억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119억 210만원을 감액한 총 1206억 800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2억 9378만원 감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40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5519만원을 감액한 총 531억 805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199만원을 감액한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2억 3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불법폐기물 처리 국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서 21억 6556만원을 감액한 449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925억 32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7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내시 조정으로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및 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38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3억 62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3억 6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7쪽 하수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44만원을 감액한 총 111억 9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913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등 가좌분뇨통합관리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4억 93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609억 29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11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7억 4898만원이 증액된 총 2719억 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159억 7109만원으로 증액한 총 3509억 236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일반부담금, 시ㆍ도비 반환수입금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563쪽 자원순환과에서 학운3리 마을길 확장ㆍ포장 공사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94억 293만원이 증액된 2379억 6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하수과는 서구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 감액에 따른 시비 예산 400만원을 감액한 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기정액 대비 1억 2457만원을 증액한 총 59억 3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은 오염총량관리 사업비 및 2018년도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579쪽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90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기정액 17억 1158만원 대비 1546만원을 증액한 총 17억 2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발생분 1546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590쪽 세출예산 예비비도 기정액 대비 1546만원이 증액된 13억 4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감액,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감액, 미세먼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증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련 저감사업비 감액, 환경기초시설 대행사업비 감액 등이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5373억 4946만원 대비 3.6%인 190억 966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5564억 4613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25억 3064만 2000원 대비 1.6%인 29억 8553만원이 증액된 1955억 161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121쪽과 12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의 국고보조금 감액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48억 1881만 8000원 대비 4.7%인 161억 1114만 4000원이 증액된 3609억 299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55쪽과 55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 기타 이자수입,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5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 위약금, 오염총량관리 사업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예산안 588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가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5600억 9289만 7000원 대비 0.7%인 37억 48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637억 9770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79억 2834만 1000원 대비 5.2%인 160억 4417만 5000원이 감액된 2918억 84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 예산안 378쪽부터 379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된바 해당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8쪽, 380쪽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의 예산액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3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특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인데 시비 140억만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382쪽부터 383쪽, 387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송도ㆍ청라 자원환경센터 및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및 보수비 등이 전체적으로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2쪽 불법폐기물 처리는 부평구의 한 폐기물업체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약 1만 6000t을 행정대집행하기 위해 국비, 지방비 등을 편성한 사항인데 금번 추경 시 국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21억 6455만 6000원 대비 7.8%인 197억 4898만 3000원이 증액된 2719억 1353만 9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63쪽 학운3리 마을길 확포장공사에서 기정액 4억 5000만원 대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79쪽 환경부의 목표수질 미설정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722쪽과 723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사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ㆍ운영비 지원사업의 업무처리 지침의 제ㆍ개정으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사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732쪽부터 737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 개선사업, 가좌 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 관련 계속비사업이 사업기간 및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요청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민간위탁을 해 주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장별 사업비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뭐 보고 계세요?
자료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데 딴 데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722쪽, 723쪽 왜 명시이월했는지.
722쪽이요?
2단계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안 들려요. 마이크 이렇게 좀, 따로 말씀하세요.
2단계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정부 기본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하게 돼 있고요,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불법 감시, 예방ㆍ감시 역시 같은, 3건이 같이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9월 초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있죠?
인건비?
인건비, 운영비, 유류비, 차량 임차비 이런 것들입니다.
행정절차가 왜 늦은 거예요?
이것도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금 밟아야 됩니다.
지금 집행률은 몇 프로예요?
아직은 집행이 안 됐죠.
전혀 안 됐어요?
9월달에 내시된 거예요?
네, 9월달에 내시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절차 진행한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됐으니까 이제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잖아요, 9월달부터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것은 예산요구를 여기서, 환경국에서 한 거죠?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국가에서 내려와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9월달에 내시돼 왔어요, 확정내시요?
네, 9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 채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모라든가…….
지금 어떤 것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공고되고 있습니다.
9월달, 자료 있어요, 지금?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그동안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추진했던 것.
저희가 공고 내서 다음 주 정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 좀 줘 봐요.
소규모 임대사업 방지시설 설명해 보세요.
이 소규모 방지시설은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10%인데 저희가 지금 업체를, 20개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4, 4, 2예요?
아니요, 5, 4, 1입니다.
5, 4, 1이요?
이것도 9월달에 내시됐다며요.
네, 이것도 9월달에 내시됐습니다.
그러면 시비 어떻게 투입했어요?
이게, 가만있어 봐. 이것 시비가 어떻게 됐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9월달에 내시돼 가지고 추경이 없어 가지고 사업 진행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국가 추경보다 우리 인천 추경이, 우리는 5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미리 내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지방 우리 3회 추경인가 그때 반영을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9월달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20개 업체 선정을 해서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9월달에 내시되는데 그 이후에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미세먼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다 그랬는데 지금 집행 얼마나 했어요?
지금 집행은 안 돼 있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돈을 저희가 주게 되죠, 공사 중에는 안 주고요.
그러니까 이것 예산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지 않고 질문에 쉽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걸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 국비가 내시되거나 그럴 때는 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준비가 돼야 되고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공백이 최소 4개월, 5개월 이것 뭐 3월달 추경에 했는데 지금 사업도 진행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자료 좀 줘 봐요.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알겠습니다.
두 건 자료 좀 줘 봐요. 현재 어떻게 뭘 진행했는지 그동안에 칠팔 개월 동안, 사오 개월 동안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자료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지금 마치고 주면 다시 질문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자 지원, 378쪽.
378쪽이요?
네, 378쪽 예산을 보면 2019년도 올해 한 3억에서 내년도 600만원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 저희가 기정액이 3억이었는데 정리추경에 2억 9300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신청을 왜 안 하죠,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리고 소규모 방지시설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의, 10%만 제외하고 거의 다 9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시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소규모 방지시설 하는 게.
그러면 만약에 한 업체당 이것 시설하면 얼마나 듭니까?
이것 3억 이내에서 저희가…….
아니, 한 업체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것 방지시설을 하는 데?
방지시설 하면 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을 3억 정도, 3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러면 3억짜리 공사를 했다 그러면 시에서 자금도 지원을 해 주나요?
자금 지원 아니고 이것은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 이자분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게 한도가 2억원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자는 2억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3억 범위 내, 사업이 3억 범위 내인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3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여기 보면 업체당 융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이자 보조.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2억원 이내.
그런데 뭐 이렇게 600만원밖에…….
그러니까 업체가 이율을 낮은 것을 융자 받기 때문에 이자가 따져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연간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아니, 이것 대출금도 그러면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특별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특별자금으로 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이자가 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중소기업 방지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해 주는 게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하지를 않죠. 간혹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지원이 이게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600만원이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지원한 게 600만원이 나간 거죠, 620만원이. 이것은 금년도 정리추경이니까.
추경,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내년은 예산 한 5000만원 저희가 세웠습니다.
5000만원, 대폭 삭감돼 버렸네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600만원밖에 사용을 못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은 내가 보면 시에서 그러면 이것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홍보 부족이라든가 시에서 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홍보 부족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산단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공업단지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업체에 대한 환경교육할 때도 저희가 이런 사항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소규모 업체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조건이 워낙 좋아서 그쪽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이자를 내고 시설을 하는 업체들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죠.
조건이 좋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10%만 대니까 3억이라 하면…….
본인이 10%를 내면서 개인 돈을 10%를 내고 90%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니죠. 시에서 소규모 방지시설은 90%를 그러니까 국가가 50% 그 다음에 지방이 40%, 개인이 10%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3억짜리를 했다 그러면 그 3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 40%, 10%를 해 준다는 게 이자를 그렇게…….
아니, 이자가 아니고 시설비 전체를.
시설비 전체를.
그러면 3억짜리를 하면 50% 국가가 지원해 주고, 1억 5000을. 그 다음에 40%인 1억 2000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본인은 3억짜리를 3000만원만 내고…….
3000만원 내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자가 5%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시설을 하는 데 3억이 들었어요. 3억을 했는데 내가 돈을 목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3억을 빌려서 이 시설을 했어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 이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 지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지금, 이것 누가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과장님이 좀 발언대로 한번…….
과장님 없습니다.
과장이 없어요?
지금 외국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지원해 주면 대출금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50% 이자를 지원해 준 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제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달랐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3억을 우리가, 소규모 방지시설은 3억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90%를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10%만 자기가 대고 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3억짜리가 비용이 들어갔다 하면 90%인 2억 7000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돈 2억 7000만원 이자 지원이 아니고 필요한 자금을.
네.
그런데 소규모 방지시설과 이 이자 지원사업은 별개예요, 별개사업.
그러니까 별개사업인데 그러면 10% 해도 이자 지원은 내가 봐도 이것 뭐 당연히 금액이 얼마나 돼요. 3000만원에 대한 1년에 해 봐야, 5% 따져봐야 1년에 150만원일 건데 그러면 이것 우리 환경국에서 처음에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이건 잘못하신 거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90%를 지원해 줬으니까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이것은 거기에 해당, 이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한 자금을 받지 못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또 기업들이 있어요, 조건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설을 마련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자라는 것은 그 대상에 못 들어간…….
그렇죠.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한 얘기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은 안 되는 겁니까?
방지시설 규모가, 방지시설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안 되는 데만 해 준다.
그 다음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서 올해, 금년도에 한 15억이 늘어났어요, 바로 밑에.
몇 페이지죠?
그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 도로 먼지제거차량 확대 보급 거기에 1억 5700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아니, 15억이 늘어났구나, 15억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몇 대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열세 대 아니, 일곱 대분입니다. 이게 일곱 대.
이게 53억인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스물여섯 대입니다.
구별로 편차가 심한데.
조금만 이것만 마치고.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저희가 구별로 지원해 주는 게 스물여섯 대를 했는데 위원님이 계신 부평구 두 대.
서구는 열 대나 되고.
두 대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대 해서 전체 두 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는.
내년도에는 얼마나…….
내년도에 두 대 있습니다.
이것 구에서 그때 신청한다고 그랬던가요?
구에서 이게 왜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 못 하고 이게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은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자기네가 채용할 능력이 안 되면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인건비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인건비도 지원을 좀 해 주시지? 돈 없는 구는 보고도 이것 신청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재정여건이 좋으면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재정여건상.
다음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선.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82쪽 불법폐기물 처리 보면 부평구에 한 폐기물업체가 방치된 건설폐기물 약 1만 6000t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시비와 국비로 돼 있는데 보니까 국비 1억 8900만원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을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돈은 똑같이 내려가는데 방법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원인자가 새천년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부평구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구상권이 어렵다 그런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도 아닌 엄청난 1만 6000t이 불법으로 이렇게 저기할 때까지 시나 구나 그것 관리를 잘못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관리의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구에 있습니다. 인허가를 구에서 내줬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
네, 그렇게.
새천년환경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론은?
네, 그런데 지금 부평구에서 우리가 이 많은 2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손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소송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왜 안 오죠?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관계관을 향해)
“복사해서 빨리 드려.”
아니, 아까 보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보니까 뒤에서 자료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 같던데.
국장님 명시이월 내용 알고 있죠, 왜 명시이월하는지? 금년도에 지출할 수 없게 돼서 미리 의회의 승인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4건 있는데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건 전부 다 지출원인행위는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원인행위는 안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어떻게 안 해, 3월달에 추경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이것을 깊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됐고 내시가 됐으면 4건 중에 한두 건은 분명히 원인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아니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 한 것을 명시이월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것은 사고이월하잖아요. 이것들은 지금 아직 저희가 원인행위를 못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예방ㆍ감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아직 뽑지 못한…….
아니, 그러니까 그것 건건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4건을 다 원인행위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3월달에 추경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5월달에 마지막 추경을, 3차 추경을 아마 5월달에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5월달에 하고 국비 국가추경이 9월달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 한 거죠.
우리가 예산은 세워놓고?
네, 예산은 세워놓고.
국비가 안 와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했는데 다른 사업들은 지방비로 우리가 선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회 추경을 5월달에 했어요?
3회 추경을 5월달에 했습니다.
아니, 아까 3월달 얘기한 건 또 뭐예요?
3회 추경을 5월달에 했다는 것이…….
3월달 얘기는 뭐야, 아까.
3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은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네, 3회 추경에 예산편성했습니다.
3회 추경 언제쯤 했죠, 우리가?
5월달, 제 기억으로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3회 추경 5월달에 했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자료.
(관계관을 향해)
“자료 어떻게 됐어?”
아니, 자료 아까부터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 언제 반영이 됐고 국비가 언제 내시가 됐고 그것을 좀 알아야 명시이월인지 원인행위는 했는지 사고이월인지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자료 올 때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안 378쪽 3개 사업이 신규증액 또는 계상됐어요, 신규로. 당해연도 이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예산안 378쪽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리사업 설명서 33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는 제가 우리 시 의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증액한 건데요.
증액한 건데 대상업체가 2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달 수가 없다, 지금 금년에 달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예산,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것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해당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다?
예산안 382쪽부터 383쪽인데요. 환경공단 관련돼서 대행사업비라든가 보수비가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환경공단은 382쪽에 있는 해수센터,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공단 직원들이 휴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집행이 덜 됐고 수선교체비라든가 이런 집행잔액들, 공사 집행잔액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83쪽에 있는 송도자원해수센터 같은 경우도 인건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뭐라고요?
집행잔액이요.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낙찰차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송도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도 폐열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런 게 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낙찰차액이 어디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선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고.
그런데 실제 낙찰을 해 보면 한 87%, 86%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이…….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안이죠,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통상적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게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중간에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또 고장이 나면 그걸로 낙찰차액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한 90%, 100% 정도 가까이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청라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같은 것에도 지금 감액을 했는데…….
청라도 그렇습니다. 청라는 이제…….
대행사업비인데요, 이것 59쪽.
대행사업비 여기도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죠.
이게 환경공단이랑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 환경공단에서 외부에다가…….
다른 외부 업체에다가 입찰을 또 봐서 대행사업비를 한다 그 얘기예요?
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수비도 대행사업비와 같이 이렇게 입찰을 해서 다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이 지금 입찰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환경공단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우리 환경국 예산과 유기적인 관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관계와 전문성 또 진두처리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단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환경국과도 긴밀하게 그런 협조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전문성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혹시나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길래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환경공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면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8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시비 140억원이 감액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도 국가추경에 8월 말, 9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에 있는 것은 최대한 집행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이월은 안 된다.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시비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행 못 하면 내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다시 세웁니다.
내년에 다시 세우는 거죠?
일정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낙찰차액 때문에 다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송도자원환경센터나 이게 기초시설이다 보니까 입찰방식에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지금 하다 보면 환경개선, 보수 이런 시설들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게 제일 객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최저가 하는 데, 예전에는 적격입찰 뭐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적격가 입찰이요?
네, 그것도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87%에서 89% 사이에 들어오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저가 낙찰방식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그것에 대한 피해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송도자원환경센터 유지보수하거나 그런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 뭐가 있어요?
계속 노후화됐기 때문에,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수관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수관교체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부품들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송도자원?
송도는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3년 남았고 청라는 지금?
3년 지났고요.
지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송도 시설은?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인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고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도가 소각시설 용량이 1일 540t이고 청라가 그것보다 좀 미치지 못하죠? 청라가 400t인가요?
네, 420t 정도입니다.
현재 몇 프로 정도 소각할 수 있어요, 540t에서?
지금 송도도 한 370t, 청라도 한 370t 정도 이렇게 1일 소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용량들은 여유분으로 남겨 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최대 할 수 있는 용량인가요?
거기 구조에서도 여유는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유를 가지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네, 원래 청라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어떻게 됐냐하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된 것을 태우는 것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을 분리해서 소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때 설계할 때 당시에는 열량이 낮은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높은 것, 합성수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열량이 높아서?
네, 그 열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다 소화 못 시키고 있는 거고 송도도 그렇습니다. 송도도 당초 설계보다는 지금 현재 나오는 폐기물들이 열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100%를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이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열량 때문에 차라리 음식물을 같이 소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송도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음식물하고 지금 일반생활폐기물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배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소각장으로 가는 거죠?
송도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같이 곤죽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혼합돼서 소각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분리배출해서 전처리해서 소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처리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아무튼 지금 삭감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낙찰차액으로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만 국장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게 몇 건 있죠? 특별회계 환경국에 있는 게.
3개 있습니다.
3개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선특별회계, 공공하수처리특별회계가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했듯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하수도에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한번 검토를,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 부서에서 타시ㆍ도라든가 이런 데 자료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년도 것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 반경에 대해서 2㎞로 돼 있죠?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거기 용도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 주변지역이든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나 이 예산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이런 다른 무슨 재해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최고 어려운 게 거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썼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찌 보면 최고 중요한 시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특별회계를 관리해서 거기에 맞는,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은 다시 한번 간부분들이나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회 추경예산안 721쪽 좀 보세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 해당되는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 금액이 적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나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국장님 그냥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저도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을?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그대로 이월하는 거죠? 그게 명시이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액하고 이월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 그러니까 명시, 제가 알고 있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 하고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분야, 예산 분야 잘 아는 우리 이재충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충 과장님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에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쭉 다뤄야 되고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따지고 의결할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충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인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해 주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리추경예산서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승인을 받은 금액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집행부에서 이월결정을 해 주게 되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1월달에 이월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건 알아요.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이라고 해 놨는데 당초예산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다는 것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출했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있어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은 사고이월로 표기를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계약을 해서 일부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만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세입이나 아니면 세출 쪽을 정리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당초예산보다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720페이지하고 721페이지하고 723페이지에 쭉 저기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표기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같은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어쨌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재해 또는 관급자재 지급 부진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금년도에 완공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면 예산하고 이월액하고 다른 게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건건이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재충 과장께서 말씀한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금액이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명시이월이라고 해 놨는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해 보세요. 왜 다르냐 이거예요, 금액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는 게 당초예산은 1억 7600이고 이월은 1억 4100인데 12월달에 채용을 하게 되면 또 채용해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뺀 것입니다.
인건비는 그런 행위 안 해도 되는가 보죠? 행위 안 하고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해야 지출이 가능하죠.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목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러 건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기본과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바른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걸 다른 용도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안이나 예산서는 평생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행정이 혹시 누가 보더라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이나 관계자들이 볼 때 혼동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식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국비든 시비든 이렇게 매칭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추진해야 돼요.
그냥 쉽게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넘겨서 그 순간만 회피할 게 아니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 다 정리하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제가 보니까 연도에 명시이월은…….
읽어주세요.
여기 있네.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견된 이월, 지출행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도 이것 예견된 이월은 명시이월로 하고 사고이월은 예견되지 않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 못 하는 이런 예산들은 사고이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도권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제가 우리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고 또 수도권매립지단장으로 있는 류제범 단장도 지금 자리를 하고 있지만서도 수도권매립지 회계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위원장님, 우리 류제범 수도권매립지단장을 좀 불러, 자리에 와서 내용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단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개선단장 류제범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기금이 사실상 서울, 경기에서 우리 인천 서구 쪽으로 쓰레기가 실려 오는데 계양구 그 다음에 일부 김포 그 다음이 서구인데요.
사실상 딱 2㎞ 이내라고 단정을 짓는 것도 명확한 답도 아니고 2㎞ 반경 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살아도 사실상 그 냄새나 악취 이런 인체에 해로운 공기가 그 2㎞ 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때로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그 2㎞ 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2㎞가 아니라 10㎞도 벗어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고충을 받는 사람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라면 딱 한정돼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단장님.
지원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4자 협의할 때 그 지역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개선사업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되지 않으므로 발생된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고 특별회계 조례에서도 그런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것은 내부 방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폐촉법이라고 얘기하는 간접영향권이 있습니다. 보통 2.2㎞에서 3.9㎞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10% 지원기금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여기에서 추가영향권이라고 해서 반경 2㎞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2㎞면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드림로라고 하는 계양구에서 서구에 이르는 도로는 없었습니다, 수송도로는. 그런데 이 도로를 포함시켜서 이 도로변 외측 측면으로부터 양쪽으로 다 2㎞씩을 추가영향권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환경개선이 일단 주 목적이 돼서 실질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대상 범위는 일단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악취는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의 어떤 환경피해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저기로 우리 단장님을 자리로 나오시라고 했던 것인데요.
서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넓은 취지로 그러한 개선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환경피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광역시 공항 소음대책 관련해서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상임위가 건교위인데.
그것은 해양국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국에서, 건설교통위겠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4조에 “시장은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 군ㆍ구 군수에게 예산범위의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저도 참여를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이 대표적인 곳이고, 장소이고 옹진군과 또 4단계 사업 확장과 관련해서 남북동 이쪽이 집중 소음피해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계양구 일원이 김포국제공항으로 해서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우리 옹진군과 중구에 이런 일부 지원을 해서 시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77개 지점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집중지역이라든가 후속조치로 또 여러 가지 법 개정사항이라든가 해 나가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우리 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와 이야기는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런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시ㆍ도 차원에서 주민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상시 근무시켜서 항공기 소음측정이라든지 민원 접수라든가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 공항이 태생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국한되는 경향이 많다. 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센터 설립이 필요하고 그 속에 전문가들을 두고 또 주민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쪽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예산상에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8월달에 아마 항공기 소음대책안 용역이 준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항공국에서 주관이 돼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건지 그 부분부터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양 국에서 최대한 협의를 빨리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또 매연이라든가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차원에서 환경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은 총괄은 하고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 그 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자기네 업무를 왜 너네가 하냐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협의는 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공항공사에서 하고 또 해당 군ㆍ구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들어서 그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군데 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공개적인 창구와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위원님도 저희 도와줘야 될 게 그런 것들이 지금 층간소음이라든가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깨우쳐져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일하기가, 그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이라든가 기타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우리 환경국만으로의 노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들 말씀은 다 들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 환경이라는 게 광범위해서 업무범위가 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련 국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해 달라.
저도 적극 그런 부분에서는 앞장서 같이 의회 차원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멧돼지 사채처리비 국고보조금 15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멧돼지 사채처리비 관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만원 증액,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시비 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38억 4896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1억 54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870억 7878만원이 증액된 총 3166억 7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본예산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금.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2019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4억 1460만 3000원이며 지출은 4억 90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2019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178억 1024만 9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656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182억 7584만 9000원입니다.
34쪽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35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 중 집행잔액 3735만 2000원을 삭감하여 264만 8000원으로 융자금 25억원 중 집행잔액 21억 26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7400만원으로 감액하고 예치금은 일반운영비 및 융자금에서 삭감된 21억 6335만 2000원을 재예치하여 178억 1024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 3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의 기금 및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 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도에 설립된 기금으로 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 계획에서 총액 182억 1997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및 융자금 잔액을 예치한 것입니다.
기금 변경계획안 35쪽 위원회 운영비 및 금융사 취급수수료 등에서 기정지출액 4000만원 대비 약 6.6%인 264만 8000원만 지출된 사유와 악취방지시설 기금사업비 기정예산액 25억 대비 약 15%인 3억 7400만원만 지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악취방지시설 기금사업은 사업자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2019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20년도 기금 활성화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387쪽에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송도와 청라 지원센터, 가좌분뇨처리장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및 보수비 등에서 전체적으로 삼각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걸 해야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이야기했네.
다시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죠?
연수구를 개발할 때 LH공사로부터 연수구 택지 개발하는 데 바로 건너편이 남동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동산단이 있어서 거기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LH에서 부담한 돈입니다.
그러면 남동공단 그쪽만 대상으로…….
네, 남동공단 쪽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안이라든가 부평은…….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안 해 주고?
그쪽 소재업체들만 대상이 된다, 이거죠?
이것 무이자로 해 주는 것?
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고.
그것 지금까지 이 기금을 무이자로 해 줘 가지고 손실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손실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다 받아냈습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 원금을 저희가 받아내는 거죠.
원금은 받아내는데 원금을…….
2년 거치, 5년 상환.
그러니까 원금을 받아내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떼먹힌 게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사를 해서?
네, 이것도 심사해서 합니다.
이것은 지금 뭐 어디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 주고 있어요?
신한은행에 지금 위탁돼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 건당 취급수수료는 그러면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금융기관에 줄 때는?
0.8%, 융자해 나간 것에 0.8%를 주고 있습니다, 취급수수료를.
취급수수료?
그러면 3억원 나가면 240만원 주겠네요?
그것 관리까지 다 해 주고 있다?
그러면 손실처리되어도 업체가 다음에 받아먹고 못 해도 그게 책임을 금융기관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것 아닌가요?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3억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취급해 주고?
네, 받아 가지고…….
업체로부터 못 받았다?
받지 못하면 은행에서 그것 부담을 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보전, 손실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기금에서는 펑크가 하나도 안 나고 계속 다 받아낸 걸로?
그러니까 240만원 잘못 먹었다가는 어떻게 보면 3억을 덤터기 써야 될 그럴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그것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 규모는 얼마인지는 모르시나요?
규모요?
그것 은행에서 떼인 돈은?
그것은 떼인 돈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받아냈어요?
네, 받아냈습니다.
그 대신 그러면 여기 위원회 운영비하고 금융사 취급수수료하고 해서 4000만원 해 놨다가 264만 8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 올해, 금년도 딱 한 건 해 준 것 같은데 몇 건이나 올해 취급했나요?
올해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출액이 3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책정해 놨다가 올해 264만 8000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25억 지출을 지원해 줄 걸로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신청자가 없고 이래서 최소한도의…….
그러니까 올해 몇 건이나 했냐고요.
올해는 없어요. 한 건도 안 했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264만 8000원은 위원회 운영비로 쓴 겁니까?
(환경국장 백현,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까지는 나간 것은 없고요.
이것 유명무실하네.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까다롭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대상을?
너무 까다롭게 해 놓은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2007년,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총 한 29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29건.
2008년부터 지금까지 29건밖에 안 돼요?
27건, 27건 정도가 나갔는데요. 여기에서 회수된 게 한 12건 정도 되고 나머지가 지금 회수 도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아까 제가 본예산에서 이야기했듯이 소규모 방지시설이라는 그 지원요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것 써버리니까 이제 이것을 안…….
네, 그것을 쓰고 이제 이것을 안 쓰는 거죠.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니까, 90%를?
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그러면 지금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에만 지원해 준 거예요, 회수 같은 것은 대상이 안 되고?
네, 악취발생만 한 것이죠.
그렇게 사용자가 없고 또 다른 그런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이것 대상을 확대를 하든가 좀 해서 이것 기금을 마련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기금의 설립목적에 비춰서 볼 때.
그러면 대상을 확대를 하시든가 오폐수시설까지도 배출업체도 어떻게 해 준다든가 좀 더 대상을 확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이건 뭐.
내년에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실 내용들 있으시죠?
지금 하실 거예요?
이것까지 끝내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죠?
이것은 2008년도에, 우리 저기 뭐야, 연수구 택지 개발할 때 아, 논현 택지 개발할 때 한국주택공사에서 기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연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냥 불분명해요.
지금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182억입니다.
2억이요.
이것 어디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데.
네, 2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죠?
지금 발생금액이 얼마예요?
이자가 1억 8700.
아니, 이자 말고 그것 지금 지원금액, 스물일곱 개, 군데 업체에 지원했다며요.
저희가 2008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27개 중에서 지금 12개 회수를 했고 15개 업체는 회수 중에 있습니다.
지원요구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도 심사를 하지만 심사위원회가,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체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사업체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가지고 있죠? 자료.”
지금 드릴까요?
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 회의 끝나면 좀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끝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38억 4896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1억 54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870억 7878만원이 증액된 총 3166억 7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 녹색기후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300만원 증액된 1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399만원 감액된 40억 4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대기보전과는 868억 3393만원 증액된 1210억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대비 33억 6085만원 감액된 293억 3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 하단에 있는 수질환경과는 680억 5040만원 감액된 75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101억 2300만원 증액된 108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8쪽부터 822쪽까지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내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8쪽 녹색기후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6008만원 증액된 74억 5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제기구 CTCN 지역사무소 유치 및 운영에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 9000만원을 증액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억 4414만원이 증액된 31억 7277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인버터 설치 및 LED등 교체 지원을 위하여 4억 5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0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9억 9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3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6000만원, 환경교육센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2억원, 저어새 보호시설 및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3억 90만원, 토양보전계획 학술 용역 1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94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은 1815억 412만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140억 6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사업비의 국비 증액 교부 및 민간단체 신규 지원 등에 270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들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11억 8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차량 저감장치 부착 및 LPG 화물차 신차 전환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등 사업 증대를 위하여 891억 78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675억 3797만으로 152억 46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30억 8085만원, 생활폐기물 홍보 및 교육 12억 5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2019년 대비 23억 2027만원을 증액한 52억 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112억 8882만원을 증액한 572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2억 71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1억 9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3억원을 증액한 3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억 1350만원을 증액한 29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입주업체 증가로 폐수유입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2억 2620만원이 증액된 4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도서지역 식수 개발사업은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업 확대기조에 따라 2019년 일시 확대편성되었던 것을 2020년 이후 기존 보조사업 한도 내에서 추진하기로 하여 575억 5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하수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239억 9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34억 1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0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9억 30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6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2971억 2185만원으로 2019년 대비 87억 31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3억 35만원이 증액된 총 2263억 6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총 2895억 58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98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56쪽 세입예산은 경인 아라뱃길 조성 부지보상금 등 전입완료에 따른 일반부담금 225억원의 세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18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68쪽부터 1273쪽까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8쪽 환경정책과는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인근지역의 축사, 창고, 공장 등 비주거용 슬레이트 시설물 처리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269쪽 대기보전과는 수도권매립지 먼지 저감사업에 8억 2500만원을,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구입에 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70쪽 자원순환과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2019년 대비 28억 6669만원이 증액된 54억 46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7329만원이 증액된 1908억 9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91억 6100만원을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2쪽 수질환경과는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사업 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하천 환경개선사업에 17억을,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73쪽 하수과는 서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4억 12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서구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29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5쪽부터 129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총 60억 88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7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상ㆍ하류 협력 지원사업 중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7쪽부터 1304쪽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전년 예산액 대비 30억 844만원을 감액한 총 14억 7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검단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시설재투자 적립금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9703만원을,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 7248만원이 감액된 12억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0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환경주권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국비 매칭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의 총괄내용 중 세입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486억 9427만 1000원 대비 16.9%인 251억 5469만 7000원이 증액된 1738억 4896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2295억 9388만 1000원 대비 37.9%인 870억 7878만 9000원이 증액된 3166억 7267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괄내용 중 세입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3058억 2496만 4000원 대비 2.8%인 87억 311만 4000원이 감액된 2971억 2185만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2250억 6000만 2000원 대비 0.6%인 13억 35만 5000원이 증액된 2263억 603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738억 4896만 8000원으로 예산안 110쪽부터 115쪽 GCF 사무국 유틸리티 비용 지원 등 11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예산안 111쪽부터 11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12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이상 증액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3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 10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 또는 20% 이상 감액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971억 2185만원으로 예산안 125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225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02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7억 6809만 3000원 감액과 운영관리비 27억 6096만 4000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166억 7267만원이며 부서별 증감사항으로 녹색기후과는 전년 대비 30.9%가 증가한 74억 5188만 4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78쪽부터 783쪽 UN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환경기초시설 감축설비 지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2쪽에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78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이상 증액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780쪽 전년 대비 2019년 UN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적응 주간행사 종료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8.5%가 증가한 99억 918만 1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778쪽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서구ㆍ계양구 등 환경현안 공유 등을 위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저어새 보호시설 및 생태교육장 조성, 10년 단위 토양환경보전계획 수립,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77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원 감액,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700만원 감액에 따른 세출 반영으로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과 1억원 이상 증액된 3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168.9%가 증가한 1815억 412만 1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95쪽부터 801쪽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기술 지원, 시 및 군ㆍ구에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사업,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94쪽부터 799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ㆍ관리비 지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유지관리 지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78쪽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이자 지원사업은 전년도 실적에 따른 감액으로 판단되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및 비산먼지 저감사업에서 10억원 이상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29.2%가 증가한 675억 3797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04쪽부터 809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생활폐기물 홍보 및 교육, 재활용 활성화 추진, RFID 보급사업,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최소화 시범사업,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추진사업 등 총 24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08쪽 전년 대비 송도자원환경센터는 약 93억원, 청라자원환경센터는 약 34억원의 대행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68.9%가 감소한 262억 7149만 9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11쪽부터 814쪽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천살리기 추진단 운영보조,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승기천 물길복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비, 승기천 수질개선사업,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지하수 저류지 설치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816쪽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8억 5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하수과는 전년 대비 126.5%가 증가한 239억 9800만 9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78쪽 강화읍 옥림리, 용정리 하수관리정비 국고보조사업, 덕적면 북1리 우수관리 정비공사 참여예산사업, 강화 주문리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국고보조사업 10개, 가좌분뇨처리장 확충 및 악취 개선사업,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263억 6035만 7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70쪽부터 1272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 서구 민간도로 청소용역 지원, 재활용 전용봉투 사업, 학운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및 서구지역 하천 환경개선 사업,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94쪽 굴포천 옛 물길을 복원하기 위해 복개구간 철거, 인접지 보상, 생태하천 복원 등 42억원이 신규 계상된바 사업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1304쪽 전년 대비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금 27억 6096만 4000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76쪽부터 1478쪽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운연천 하천 정비사업은 투자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78쪽과 1484쪽까지 가좌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악취 개선사업,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변경된 내용, 변경된 내용하고 언제까지 사업할 건지 그 진행되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리가 현재 보상도 했고 국토부 등에 지금 협의 지원을 해서 금년 말에 공사계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에 연약지반 처리 등 토목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이것도 지금 보상하고 국토부 협의가 좀 지연돼서 금년 말에 공사계약이 되는 사항이고요.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아니, 국장님 교산천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지금 교산천이 사업비가 변경됐죠?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2021년에 종결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환경과장 유훈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락천, 교산천 부분은 원래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지금 실무 사업부서인 종합건설본부하고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사업 부분은 이월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워 가지고 변경된 것이고요.
혹시 사업진행 잘 돼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60억하고 20억? ’18년도, ’19년도 그렇죠?
내년도에는 이것 예산 없어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네, 내년도 사업 시행하는 데는 이월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 안 한 겁니다.
이걸 이월사업 가지고 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지 자꾸 지연되잖아요.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공사 진척도가 빨라 가지고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23년까지는 다 공사 마무리 가능합니다.
언제까지예요, 사업기간?
사업기간이 ’23년에 끝납니다.
5년 사업인가요?
이것 지금 민원이 많은 것 알고 있죠?
동락천은 제가 교량이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민원사항이 많은 것 알고 있고 현장에도 한 서너 번 나가봤습니다.
동락천도 민원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교산천도 민원 많은 것 알고 있는데 우리 이번 회기 끝나면 현장 한번 같이 가서 그 민원인들 만나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고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815페이지에 수질감시차량을 산다고 그랬어요, 수질감시차량 있죠? 하단에 보면. 그건 차종은 뭡니까?
스타렉스 같은 이런 겁니다, 봉고차 같은 것.
봉고차 같은 것이요.
일반 승합차?
그러니까 승합차를 구입한다는 거죠?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한 대요.
한 대가 지금 여기 5520만원 승합…….
여기에 또 관련 장치들을 해야 됩니다.
승합차 맞죠?
네, 승합차 맞는데 장치들을 해야 돼요, 여기 일반 승합차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인천시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있죠?
알고 계세요?
여기 166페이지 보면 차종별 단가가 나와 있어요. 승합차가 12인승 기준 해서 2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렉스턴 차로 하고요. 거기에 폐수측정기라든가 먹는 물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
렉스턴은 얼마예요?
32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또 2000만원 더 들어가요?
산출기초가 있나요?
네, 저희가 뽑아놓은 건 있습니다.
그것 신속하게 지금 복사해 오세요.
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814페이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1건 있어요, 1억 5750만원.
그 다음에 811쪽에도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8000만원.
국장님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349페이지 보면 연내에 발생 가능한 예산만 반영을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본 위원이 질문했어요. 금년에 2건 반영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신경 쓰시고.
지구의 날 행사라고 있어요. 신규 1억 알죠?
축제사업은 각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해서 예산편성하라고 했는데 환경국 예산팀장 하셨던 이재충 과장님 국에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편성 기준 책자에 의해서 편성하세요.
이게 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뭐예요?
행사는 행사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행사하고 축제 포함돼 있어요. 행사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축제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아니, 행사가 여기 지금 행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행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책 보여드릴까요, 내가? 안 가지고 오셨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행사는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것은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이것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환경국 것만 해도 하루종일 해도 못 다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시간투자를 며칠이나 했는데 그냥 쉽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수도권매립지 시책 업무추진비 있죠? 809페이지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3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300만원 증액한 것은 감액을 해야 돼요.
이것 저희가 이게 필요해서…….
필요하죠. 이것 여기 예산편성할 때는 다 필요하죠.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9년도 수준에서 소요액을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대로 맞춰요.
이게 저희가 자체매립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가 부수적으로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맞추세요.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해 줘야만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린 것이지 저희가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넉넉하게 세워줘야 돼요. 규정대로 하세요. 저는 규정을 찾는 겁니다. 제가 뭐 아닌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책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따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선 지금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다시 또 함께 만나서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어떤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주거환경과 또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죠?
주민편익시설, 주민들의 불편을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의 건에 대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주민편익시설이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센터요?
그것도 사업 안에 들어와 있으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되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꼭 이렇다니까 요. 국장님 답변이, 제가 묻는 것은 이거예요.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봉사센터라는 게 주민들이 다 나가서 자원봉사해요. 자원봉사자가 센터에 자원봉사하러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필요해서 무슨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뭐 한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사업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반경범위 안에.
반경범위라는 것은 몇 ㎞예요?
아까 우리 류제범 단장이 얘기했듯이 간접영향권이 2㎞고 드림로로 해 가지고 또 2㎞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
그러면 4㎞네요?
4㎞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2㎞예요, 4㎞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 상황 따라 다르다 그러면…….
아니, 위치에 따라 다른 게 여기 매립지 끝선에서 2㎞ 간접영향권이잖아요. 또 드림로가 여기에 이어지면 드림로에서 또 2㎞ 이러다 보니까 매립지하고 기준했을 때 어떤 경우는 4㎞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 좋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면 그러면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물론 집행부에서 해도 되겠지만 예산을 가좌분뇨처리장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들어가야 됩니까, 특별회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일반회계에 들어가도 좋고 특별회계에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로 하게 된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좌분뇨처리장에서 냄새가 2㎞ 안에도,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안에 또 들어가잖아요, 냄새가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타당해요?
이것 지금 현재 가좌분뇨처리장 자체도 환경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금방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분뇨처리장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특별회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거기가 2㎞ 반경이 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수도권매립지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양쪽으로 하면 2㎞가 된다 그러면 거기 안에 지금 서구에 들어있는 것은 분뇨처리장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은 싹 다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그 냄새가 수도권 간접영향권 2㎞ 안쪽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생기는 분뇨처리장 악취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쓴 거죠.
그래요. 특별회계에서 써도 된다 그것이잖아요.
특별회계 써야 된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요?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가좌동에 안 있었으면 다른 데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더 멀어졌다면.
그렇게 되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서구ㆍ계양ㆍ김포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최우선적으로 서구가 맞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해 왔던 것은 서구가 맞는 건데 그동안 그 옆의 주변도로까지도 했던 계양이나 김포 이런 부분은 수송로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늘렸어요. 늘렸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좌분뇨처리장도 특별회계를 쓰더라도 거기 냄새를,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말씀했던 것은 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와서 요즘에는 옛날 공무원들만의, 주민센터가 공무원들 것이었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분권으로 다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주민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민설명회가 21일 날 가좌2동은 선정이 돼서 거기 전체적으로 다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가좌분뇨처리장하고 4㎞ 이상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에서 냄새가 나니까 여기는 가능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
이것 수도권특별회계는 환경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 원칙으로 나온 게 환경 때문에 이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나왔는데 환경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것 짚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지금 현재 서구에 장애인시설단체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서구에 있는 예산을 다 쓰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 국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인천시와 서구의 문제 해서 클린서구환경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들어와서.
그런데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 악취 제거나 거기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잣대, 국장님이나 담당 류제범 단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동청사도 없어요. 지금 현재 난개발돼 가지고 10년째 루원시티는 하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서 도로 뚫고 뭐 하고 있는데 청사가 없어요. 다 더부살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뭐 짓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것은 환경 문제니까 안 되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니까 동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부분을 갖다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최고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서구의 문제만큼은 가좌분뇨처리장과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삼각 군데에 거기 다 들어있는 기반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예전에는 개건너라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환경 문제를 다 집어넣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고통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보상 차원으로라도 해 줘야죠, 꼭 다른 데 하고 잣대를 똑같이 대서 할 게 아니라.
수도권특별회계가 무한정 이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다 해 드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도 반은 저축을 해 놔 가지고 매립지가 종료되면 그 사업을, 후속사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뇨처리장도 특별회계 세워서 하세요,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2㎞ 떨어진다고 그러면 다 거기에 남아있는 이상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다른 것도 하나의 그냥, 지하철이나 뭐나 이런 것 다, 들어오는 것도 다 빼세요.
환경 문제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환경 문제고 어디까지가 긴지를 모르겠어요. 사람 살아가는 게 환경 문제지 누가 일반인 숲 만들고 한다는 게 그것만이 환경 문제입니까?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히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수도권매립지, 그러면 인천시내에 분뇨 다 못 들어오게 막을 거니까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인천시내 다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불상사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정확히 도와줘야지 그것 갖다가 이것이니까 안 되고 저것이니까 안 되고 한다면 누가 그걸 갖다가 시민이 거기 가 방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악취 개선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져가세요. 악취사업 하지 마시고 그냥 800t 증설하지 마시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역구들은 뭐라 그러냐. 거기 있으면 문 열어서 다시 해야지. 그것 좋더라, 골프 치러 가니까 좋더라. 자기들은 낮에 와서 골프치고 뭐 하고, 비 올 때 와봤습니까? 냄새나고 하는 것 몰라요. 국장님도 여기 몇 년 안 있으면 또 그만두시고 다 가실 것 아닙니까, 간부들은.
거기에 계속 살고, 3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오면 뭐라 그럽니까? 좋은 데 뭐 계속하지 다른 데 할 데 없는데.
나도 다른 지역구 같으면 그렇게 해요. 자기 지역구에다 하라 그러세요, 그것도 그러면. 분뇨처리장도 만들고 쓰레기소각장도 만들고 쓰레기매립지도 만들고 하라 그러세요. 자기들은 왜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땅이 없다. 지하를 파서 하든 하세요, 그러면. 서구로 가져오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다 서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다 각 구에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나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요.
이것은 공정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구에서 요구하는 것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서구에 해 주는 것은 검단에 있는 그쪽 도로와 그 밑에 있는 환경 부분 몇 가지 하천이지 다른 것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이쪽에 하나 했습니까?
그러면 가좌분뇨처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에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세부내역을 좀 달라 그랬더니 보니까 세부내역이 달랑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두 가지씩만 딱 적어놓으셨는데 다 놔두고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하고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세부내역을 예산안에 수립된 항목별 예산안 내용이 나오게끔 해서 두 개만 좀 더 주십시오. 하수과에서 한 것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하나 카피해 가지고 주시든가.
(관계관을 향해)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있는 것 있으면 드리세요.”
그 다음에 서류를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도 작성을 하실 때 올해 신규증액되는 부분이 몇 억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도 좀 써 놓으실 때 내용이 뭐, 뭐 해서 3억 6000이 늘어나면 늘어난다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앞으로 이것 작성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증액되는 부분이 뭐, 뭐라는 것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 778페이지 한번 좀 보시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비가 작년보다 6억 가까이, 5억 9000이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연금이요」하는 이 있음)
출연금이요?
아니, 출연금 5억 9000이 늘어났는데 뭐를 하는데 출연금을 5억 9000을…….
여기에 이게 녹색산업지원센터가 그러니까 금년 7월에 개소, 4월달인가 5월달 우리 그것 할 때 동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산업위에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아마 7월달에 개소했는데요.
그때 이런 8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치이고 이것은 1년 치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치로 하니까?
그 다음에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관련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임대료 뭐 직원 웰컴패키지 지원, 웰컴패키지 지원이라는 것은 뭐죠? 이 3억 6300은?
GCF에 직원들이 오면 공항에서 영접이라든가 또 왔을 때 버스카드 지원이라든가 또 출퇴근할 때 자전거 구입비라든가 그런 것도…….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유치할 때 협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가 보면 GCF 관련해서 총예산이 이것저것 따지면 거의 한 육칠십 억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여기 GCF 사무관리비에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25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그것만이지, 일반운영비만 25억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많아요. 시설비, 부대비, 사업공간…….
그러니까 그게 총 토털 해서 25억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25억이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몇 프로를…….
어떤 사무관리비예요?
그러니까 GCF가 우리나라에서 사무관리유지비로 들어갈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25억을 지원해 주면 대충 우리가 몇 프로 정도나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죠?
그것 한 10분의1 정도 됩니다.
그러면 90%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웰컴패키지 지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고 국제회의할 때도 지원해 주고, 내가 볼 때는 10%가 아니고 거의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건물도 지어서 주고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외국 같은 데.
미국에 뭐…….
그러니까 외국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국제기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CF 관련 업무추진비 72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거죠?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업무추진비죠?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국제회의 GCF 국제행사라든가 할 때 그때 만찬비라든가…….
우리 인천시에서 쓰는 거다?
그 다음에 798페이지에 보시면 대기보전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해 놓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치단체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한 군데에서 하면 되지 두 군데로 이원화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보조재원 이전해 주는 게 있고 우리 자치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다 해결을 못 하니까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는 기금이고 자체는 일반회계고 그런가요?
똑같은 사업을 왜 두 군데로 이원화시켜놨냐 이거예요.
이원화시킨 게 아니라 편의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죠, 저희가 저감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감사업을 하는 그 똑같은 사업을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을 못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에 그러면…….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맞아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문사업은 우리가 민간한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을 자체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나눠놨냐 이거죠. 자체 전부 다 민간한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항목이 다르다, 똑같지가 않고?
그러면 저것도 똑같나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및 관리비 지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7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795페이지요?
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도 보면 직접이 있고 보조가 있어요. 이것도 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요.
이것도 똑같이 뭐…….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준비를 안 하고 와 가지고 지금 참.
굴뚝측정기기는 민간사업장으로 직접 해서 민간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는…….
직접 하는 것은? 방지설치 지원을 직접 해 주는 것은?
산업단지 이것은 소규모사업 방지시설 지원 직접은 우리가 산업단지에 있는 것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요.
답변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산업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산업단지에 지원해 주면 이것도 보조 아니에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전재원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 굴뚝측정기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민간으로 줘서, 군ㆍ구에서 직접 민간한테 줘서 하는 부분들이고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산단에 있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설명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국장님도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799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13억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것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 있나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76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10대로 늘어났습니다.
대폭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경유차를 쓰는 차들을 LPG차로 바꿔서 해 주는 거죠?
LPG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수소나 전기차로 바꾸면 안 해 줍니까?
수소나 전기차는 충전소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아서 LPG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것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할게요.
정회요청합니다.
그러면 김병기 위원님 빨리 정리, 마무리해 주시고.
이것 LPG차 지원해 주면 수소 및 전기차도 친환경차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대상이 되는지.
지금은 안 되고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상을 추세에 맞춰서 이것도 LPG차만 해 줄 게 아니고 전기차나 수소차도 해 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서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심사하지 못한 환경국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인 11월 25일 월요일 주택녹지국 예산안 심사, 환경국 조례안, 민간위탁 보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조례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하수과장 서용성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