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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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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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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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김성준ㆍ김준식ㆍ김희철ㆍ남궁형ㆍ민경서ㆍ박종혁ㆍ유세움ㆍ이병래ㆍ임동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시원은 수도요금 부과 시 일반용 업종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비주택거주자의 50% 이상이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2019년 10월부터 인천시는 기숙사 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부과함에 따라 유사업종의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9조 [별표3] 업종의 구분에서 가정용 업종에 고시원을 신설하고 제31조는 단독급수전을 설치한 고시원에 한하여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가정용과 같이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 소재한 고시원은 현행 조례 [별표3]에 따라 일반용 업종으로 분류되어 가정용 업종보다 높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시원을 가정용 업종으로 변경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는 고시원에 대하여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이 건축법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음식점ㆍ학원ㆍ일반업무시설 등과 같이 일반용 수도요금을 적용받는 건축물과 동일한 범주에 있으므로 다른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시원의 수도요금 부과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고시원 거주자의 수도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시원은 건축법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변경 시에 다른 시설과 요금부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연간 약 4억 53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특광역시 요금감면 현황에 따르면 저희 인천광역시의 요금감면 비율은 5.18%로 서울 1.17%, 광주 1.27% 대비 높은 비율의 감면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6회 정례회의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기숙사를 가정용 업종으로 개정해서 연간 최대 약 5억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촌수계 적수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금과 수도요금 감면 등으로 약 한 3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 약속사업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영공기업으로서 요금수입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요금감면정책이 향후 일반시민의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쪼록 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서울은 이미 고시원을 가정용 업종으로 적용하고 있네요?
네, 조사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시원에서, 우리가 아는 고시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숙박시설, 먹고 자고 하니까 가정용으로 이렇게 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요즘 고시원들이 일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단독주택으로 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돗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가정용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지고 이 제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계량기가 고시원 건물 입구에 있는 거지 그 호실에 딱, 딱, 딱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개로 있어 가지고 각 호마다 전체 물 양에서 N분의1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많이 쓰는 사람하고 적게 쓰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여간 현실이, 원래는 고시원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고시원이 일종의 뭐 여관이라 그럴까 거주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로 가자는 거죠.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국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본부 입장이나 또 우리 시민 형평성을 볼 때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분석을 해 볼 때 좀 더 상세하게 깊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본 위원은 보류를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다른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요금감면 효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서구 수돗물 적수 발생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수질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요수질 및 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수질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격으로 또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의 해촉과 직무대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 관리,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수질 및 시설 개선사항을 시장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수도법시행령이 규정한 위원 수와 자격에 적합하도록 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로 규정돼 있는 구성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의 해촉과 직무대행 순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보통?
여섯 번 정도 열립니다.
여섯 번이요?
많이 열리네요.
그게 여섯 번 기준이 딱 언제, 언제 열리게 돼 있나요?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개정이 되면 인원도 강화하고 매월 1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수돗물 수질에 대한 평가하고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수질을 갖다가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위원님들이 샘플 검체 지점을 선정하십니다. 그러면 공인기관을 선정해서 외부기관에서 수질검사는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위원들이 어느, 어디의 여기 수돗물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를 평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기준으로,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자체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원래 도입된 취지가 저희 집행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발표하고 그러면 시민들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제3의 기관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공정하게 검사를 해서 발표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수돗물 신뢰성,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물을 갖다가 그 샘플로 이것 시료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관말까지도 지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수돗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안, 내가 먹는 그 꼭지가 아니라 저수조라든지 그쪽에 떨어지는 그 물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수계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정수장이다 그러면 수산정수장부터 그 정수부터 또 배수지, 저수조 그리고 가정 관말 그래 가지고 이 수계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급 단계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물, 배수지 물 그 다음에 관말 물 또 가정까지 도착하는 물 해서 4개를 갖다 같이한다 이거죠?
네, 그런 공정별로.
그것 뭐 그게,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수도꼭지에서 했는데 그 아파트 관로가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수질에 문제 생기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물 잘못 만들었다 그렇게 또 오인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그런 것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실제로 관로가 굉장히 엉망인 데가 되게 많아요. 빌라라든지 아주 몇십 년 돼 가지고 재원도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고치기라도 하는데 그 충당금이 없는 조그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공사도 쉽지도 않고 이게 뭐 콘크리트 안에 막 묻혀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수질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본부의 입장이 좀 난처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저것은 시장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지금 위원장이 누구죠?
현재 인천대학교 김진한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했죠?
네, 오래 되셨습니다.
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예전에는 산업위원회 위원 하나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는 또 규정상 못 들어가게 돼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그게 우리 의회의 자체규정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산업위원회가 상수도사업본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산업위원회 중에 한 사람 들어갔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
네, 그것 관련 규정 검토해 가지고 소관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아무래도 우리가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조례도 하고 예산심사도 하고 결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관심도 더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볼 때 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전부터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서면 심사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6회를 한다 그랬는데 평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서면 심사는 몇 번 했어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몫이니까 우리 간부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시장님은 그 명단에 올라가면 위촉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잘 판단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게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없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지 말고 그 당해 회의에 참석한 자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뽑아 가지고?
그때그때 그런 것 선정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제일 어른이 맡는 걸로 이렇게.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이게 나이 먹은 사람 우선순위로 해서 위원장을, 사실은 위원장ㆍ부위원장이 안 나올 일은 없죠.
네, 거의 뭐 다 나오십니다.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나오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또 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 우리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 체계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심사위원 이제 10명에서 열다섯 분으로 좀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로봇랜드, 로봇타워 입주자 대표회에 그전에는 시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점수는 매기지를 않아요. 거기에 전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 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거기 돌아가는 사항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또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는 것이 나중에 상수도본부가 돌아가는 사항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로봇랜드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들어가 있는데 가서 보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과 거기에 대한 지금 직면해 있는 사항을 다른 때보다 더 이야기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산업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장명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근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태범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수입과 이자수입 증가분, 지정기탁금 등 기타영업외수익 등을 반영하고 세출 부분은 노후관 교체공사비, 하수도 사용료 보전재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자금운영 총계를 보시면 올해 제4회 추경은 기정액 5126억 6000만원 대비 84억 2200만원이 증액된 521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이자수익 등 기타영업외수익 8억 4600만원 증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급수부 노후관 교체공사, 적수사고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보전 등을 반영하였고 각 사업소별 급수계량기 교체비, 신설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508억 1300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가분 6억 4800만원과 12쪽 수돗물 피해 성금 기탁금 6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업무부 소관사항으로 19쪽까지 인건비, 물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20쪽 공촌수계 수질피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손실분 재정보전 9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21쪽은 무기계약근로자 등 검침원 출장여비 소급분으로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 수익적 예비비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하수도 사용료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여 62억 7200만원이 줄어든 958억 3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부터 27쪽까지는 급수부, 수질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사항으로 물건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서 47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과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의 소관사항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53쪽 자본적 수입 중 업무부 소관사항으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원을 세입 반영한 사항입니다.
55쪽부터는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57쪽은 업무부 소관 세출예산 부분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58쪽 자본적 예비비는 집행잔액 등을 감액 반영하여 123억 3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9쪽 급수부 소관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에서 64쪽까지는 수질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부평정수사업소 소관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64쪽 부평정수사업소의 수계전환 방식을 무단수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비 추가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과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등 수질피해 후속조치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총괄,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금이자수익 증가분, 수돗물 피해 성금 기탁금, 수돗물 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 수입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 간의 조정, 하수도 사용료 손실분 재정 보전 및 낙찰차액 발생 정리 등을 지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5126억 6014만 7000원 대비 1.6%인 84억 2160만 9000원이 증액된 5210억 8175만 6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부정수도 적발 건수증가로 인한 과태료 수입 5620만원과 예금이자수익 증가분 6억 48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SK석유화학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수돗물 피해지역을 위해 6억 1909만 7000원을 기탁한 사항으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적수사고 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0억원을 증액편성한바 사업계획 및 교체지역 선정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5666억 7853만 9000원 대비 1.5%인 84억 2160만 9000원이 증액된 5751억 14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하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손실금 보전을 위해 91억 23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인프라 개선사업 등으로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 등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수계전환 방식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1송수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증액편성된바 설계변경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사유지 미협의 구간에 대한 공사물량 조정에 따라 상ㆍ하야동 일원 배수지 정비공사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한바 미협의 사유와 해당 구간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공촌정수장에 보면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태양광 시설이 수명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년이요? 15년 후에는 철거를 하는데 폐기물이라는 얘기도,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폐기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수돗물을 정수하는 지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기를 일으켜서 거기에 필요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폐기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더군다나 수돗물을 정수하는 곳에 태양광 해서 폐기물이 된다면 심각한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조건 말씀을 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아마 그 계약조건이 15년간 사용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태양광 패널 수명이 아마 약간 반영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5년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아무튼 조건이 저희가 그걸 원래 설치자한테 철거를 하든가, 15년이 지났을 때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나머지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철거하든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저희는 아무튼 수질에는 전혀 문제없도록, 만약 그때 15년 후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철거해야 되면 철거조건으로, 원래 계약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고 아니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면서 사용하다가 수명이 다 됐을 때 철거하는 방법 잘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64쪽에 수계전환 방식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1송수펌프 배전반 교체공사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증액편성돼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1억 2000으로 증액편성한 금액으로 수계전환 방식 변경에 큰 도움이 되는 건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정수장 공장이 2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공장에 배전반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저희가 배전반을 교체할 때는 단수시간이 48시간 필요합니다. 그 48시간이 필요한데 48시간을 부평정수장 1공장이 가동을 못 하게 되면 계양지역에, 계양구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월 30일 적수사태로 인해서 수계전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양구지역을 3공장에서 보내려면 임시수전반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임시수전반 가격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것 하는 작업비용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이 사실은 정리추경에 이러한 1억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로 올린다는 게 맞지 않지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부합된다면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돗물 사태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돗물 피해 성금이 들어오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건설협회에서?
네, 건설협회에 상수도지부가 있습니다. 상수도 쪽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한 300개 사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성금을 마련해서 기탁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SK에서도 또 들어왔네요?
SK석유화학은 저희가 지난 6월분을 일괄해서 공제를 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그런데 SK석유화학은 저희 인천시에서 최대 대수용가입니다. 첫 번째 대수용가인데 SK석유화학에서는 그것을 냉각수, 공장의 냉각수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 적수피해하고는 자기가 피해본 게 없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SK에서 성금, 6월분 수도요금 전체를, 5억 9900만원을 저희 피해지역에 노후관 교체나 시설 교체사업으로 쓰라고 기탁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수돗물 사태의 수도관…….
6월분 수도요금을 기탁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한 달분인가요?
네, 한 달분입니다.
한 달분이 이 정도로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SK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러면 3개월 치가 아닌가요?
저희가 공장지역은 첫 번째 달만 면제를 했고요. 공업용수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 달만 면제를 했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사항별설명서 5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70억이 늘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후수도관 교체로 다 사용한 겁니까?
네,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국고보조금 70억을 받았습니다.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에 노후관 교체비용으로 사용하고자 70억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건설협회에서 우리한테 기탁금도 줬지만 공사할 때 이 부분, 인천에 있는 업자, 업자라고 하죠? 건설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수주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경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전체 1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로 지역제한해서 발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봐 주세요.
중부사업소인데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한 45% 정도 잔액이 남았고 상수도 수도관 교체비 20% 또 수선유지비 30%. 이게 원래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입찰잔액이 많죠? 입찰잔액이 아니라 이것은 감소했다고 하는데, 신청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것 사전에 다 이런 것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저희가 미추홀구나 중ㆍ동구 지역이 재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로 벌어지다 보니까 예측한 물량보다 감소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측을 해야지.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거의 45%, 50% 가까이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다는 것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20억 중에 4억을 반납했는데 이것도 또 개보수 민원 감소…….
급수설비나 보수ㆍ교체 사업하고 그럴 때 개보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민원들이 많이 감소가 된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은 말은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관계자가 소홀히 했다든지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게 분명히 이 정도 예산은 다 소진하겠다 해서 어려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대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영길 본부장 중심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많이 느꼈어요, 피부로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41쪽 전기요금이 6000만원이나 남았어요, 2억 6000에서. 이게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입니까?
이게 저희가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인데요. 이게 그 동네에 무인가압장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수정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전기요금 나가는 그런 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비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6000만원씩 남지는 않을 건데. 남동…….
남동부수도사업소.
남동부수도사업소.
이런 것은 사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저희가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동파계량기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1월달부터 2월달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계량기가 동파하는 경우가 있고 수명이 다 돼서 유효경과계량기라고 해 가지고 8년이 지나면 교체하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에 날씨가 좀 따뜻해 가지고 동파가 평상시 한 3000개에서 2000개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겁니다, 30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건데 동절기라고 봤을 경우에는 2월 말까지 봤을 때, 3월 말까지로 봤을 때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돼요, 예산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유효경과 그것 때문에 지연시킨 건가요?
위원님, 유효경과라는 게 8년이 지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연중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정리는 못 했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거고요. 동파계량기라고 했으면 1회 추경은 안 됐고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쪽에 이중수납 과오납금 및 기타 반환금 예산조정이 있는데 이게 1300만원을 편성했다가 25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 이중과오납금이 몇 건 발생했어요?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건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256만원을 지출했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보시면 사실은 이중수납요금이라든가 잘못 과오납금 반환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 요금부과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중으로 돈을 받은 거잖아요.
잘못 부과했을 때 받는 건데 이건 정말 예측치로 그냥 대충 이 정도, 연간 따져봐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세웠던 것이고 실제로는 저희가 250만원만 쓰게 된 것은 그동안 부과를 적정하게 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지출을 많이 안 한 것은 잘한 거죠.
잘한 것, 그렇습니다.
잘했는데 없으면 더 좋고.
없으면 좋습니다.
행정에서 하다 보면 그런 실수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여가세요, 이중과오납 세금 받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46쪽에 보면 역시 여기도 무인가압장 전기요금하고 강화ㆍ길상정수장 전기요금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정리를 하는데, 감액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이번에 배수지를 4개소 운영하려다가 아직 2개소를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좀 줄어들었는데…….
배수지 완공이 되지 않아서, 당초에는 배수지 완공이 돼서 전기요금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다 이거죠?
그러면 배수지를 늦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열심히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배수지를 어느 시점의 사업기간 내에 완공을 하고 가압장을 돌렸을 때 이 전기요금이 발생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역으로 보면 배수지를 늦게 한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이 예산은 26억으로 했는데 실제는 21억으로 낙찰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5억 1000만원 그러니까 금액보다도 비율이 한 20% 정도 줄여서 낙찰이 됐는데 이런 것을 예산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이런 것도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업체들한테 일종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이게 ㎞당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261㎞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에 의해서 21억으로 이렇게 낙찰이 된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입찰 제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전국단위로 해서 입찰한 건가요?
이 업체는, 기준에 의한 업체는 전부 다 참여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으로 제한해서 인천업체가…….
인천 지역제한을 둔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지역제한을 둘 수 있나요?
저희가 사업비는 100억까지는 저희 인천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0억까지는?
네, 용역 같은, 다 공사마다 다른데요. 저희는 아무튼 인천 지역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역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1억에 낙찰됐는데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최저가 낙찰인가요, 다른 조건 없이 그냥 가격으로만 하는 건가요?
최저가 말고는 다른 요건은 없어요, 오로지 가격이에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정수사업소장이 전에 이걸 담당했던 팀장이었거든요.
아실만한 분 있으면 나와서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수산정수사업소장 장명호입니다.
제가 수운영팀장했을 때 집행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전국입찰을 했고요, 전국입찰.
이것 전국입찰이에요?
네, 전국입찰인데 인천지역 업체가 껴서 계약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인천 지역제한을 갖다가 인천업체가 됐다고 그래서 지역제한을 둬서 인천이 된 건지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인천이 된 건지?
전국입찰로 했는데…….
인천업체가 된 거예요?
인천업체도 꼈고 타시ㆍ도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겁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입찰을 했어요?
입찰 참여한 업체요?
네, 참여한 데가.
지금은 3개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공공측량업체가 인천지역, 인천에 4개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적격심사로 가다가 이게, 제가 입찰방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입찰방식을 변경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GIS 측량할 수 있는 업체가 인천에 4개밖에 없으니까 인천지역 업체는 참여가 4개 업체가 다 껴서 전국,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왔는데 지금 충정도업체 하나, 경기도업체 하나, 인천업체 이렇게 3개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가격으로 결정한 거예요?
가격하고 기술하고.
기술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같이합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는 조달에 용역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기술이 80%, 가격이 20% 해서 평가했습니다.
가격요건이 생각보다는 좀 큰 차이가, 가격요건이 20%라고 하면…….
실제로 차지한, 계약할 때는 기술이 차지하는 범위가 크고요, 가격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이 26억인데 21억에 했다는 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는 예산의 거의 한 98% 정도 설계를 했는데 입찰을 이렇게 낙찰…….
아니, 그러니까 가격요건이 80%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가격요건이 20%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설계기준 단가가 좀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
그것은 ㎞당 1000만원 이렇게 했던 것은 과거에 집행했던 사례를 이렇게 보고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측량하는 게 신규도 있고 기존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당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예산 잡을 때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지침인가요?
지침은 없고 그냥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20% 정도 감액돼서 낙찰이 됐으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큰 변동이 없다면 이게 일종의 약간 가격의 어떤 기준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1000만원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 GIS공공측량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것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물론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근접해 가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으로 예산은 잡는데요. 그것 또 남는 예산은 금년도 261㎞ 계획인데 ㎞당 1000만원 해서 했지만 그것 예산을 좀 소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더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아시겠지만 공촌 적수사고 난 것 때문에 아마 추가 설계변경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진, 예산 썼던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이 남기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입찰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 1년 지나고 나서 정리, 변경을 하거나 설계단가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조정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매년 이런 식으로, 그게 금액이 좀 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침전지 보수ㆍ보강공사 이것은 30% 정도 이렇게, 금액은 1억 1000밖에 안 되지만 비율로 보면 30%나 감액돼 가지고 된 거거든요.
이것은 공사를 갖다가 양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는데 입찰가격이 줄어든 겁니까?
설명서 65쪽.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남동정수사업소장이 이 공사를 시행했거든요.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입니다.
이 건은 특허공법 기술의 제한을 받아서 입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단일공사죠?
단일공사인데 지금 설계는 3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낙찰은 2억 6000만원이잖아요. 차이가 30%나 나니까 그 설계를 너무 과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낙찰을 그러니까 입찰하신 분이 너무 덤핑으로 들어온 건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보수공사에는 4개 업체가 특허공법 제안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공법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예상했던 금액이 한 3억, 예산 세운 금액에 비슷했는데 지금 4개사가 제안, 특허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특허를 쓸 경우에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그 특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품질…….
5분 만 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 특허가 저희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품질이 좋은 건지 또 가격이 낮다 그래서 품질이 나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PT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 기술로 적정한 값이 합당하다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저가 입찰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업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으로 이 업체가 제일 싼 거였나요 아니면 더 싼 데가 있었나요?
지금 이 업체가 4개 업체 중에서는 최고 싼 업체였습니다.
최고 싼 데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격평가가 총점이 몇 점이나 되는 거예요, 이 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면 침전지 보수ㆍ보강할 때는 침전지 내부에 에폭시로 라이닝을 하는 것이랑 어떤 세라믹 재료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특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큰 총액개념 해서 제일 비싼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 놓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여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부설공사요, 급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은 보니까 공사 건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여기 해서 그렇게 여러 건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감액으로 돼 있어요.
7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72페이지에 이게 노후관 교체공사인가요, 아닌가?
이 부분은 저희가 상야동, 하야동이라고 저쪽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데 저희가 공급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16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 거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노후관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좀 덜 된 지역이에요. 옛날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사유지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의를 못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공사 양이 줄은 것을…….
네, 물량감소가 됐습니다.
물량감소다 이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돗물 적수사태 후속조치로 노후수도관 정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인프라 조기 개선과 스마트 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시민안심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등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총 4149억 8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4350억 7900만원 대비 약 200억 9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전년도 2538억 7900만원에서 95억 5300만원 증액된 2634억 3300만원, 중앙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1811억 9900만원에서 296억 5000만원이 감액된 15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2019년도 본예산 2237억 1900만원 대비 8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319억 14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2113억 5900만원에서 282억 9000만원이 감액된 183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 사업수익은 2634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은 수도 전수 증가분에 대한 반영으로 2019년도 42만 전 반영분보다 1만 전이 증가한 43만 전을 반영하여 가정용과 일반용이 107억 6500만원 증가하였고 대중탕용은 매년 수요가 줄고 있어 3억 8800만원 감액계상했으나 전체 사용료 수입은 수도전수 및 사용량 증가로 10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급배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와 개조공사 사업의 감소로 전년 대비 9억 3500만원이 감소한 6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자수익입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를 반영하여 3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3200만원을 증액한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특별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의 1.8%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를 반영하여 4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과 14쪽은 기타영업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폐자재 매각수입 및 각종 정산금 수입으로 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이하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주요신규 또는 증액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쪽부터 38쪽까지는 업무부, 급수부, 시설부 등 본부 3개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17쪽 원수 및 취수비로 분류되는 풍납ㆍ성산가압장 인건비 17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검침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분 변동 및 일반직 등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28억 900만원이 증액된 본부 인력운영비 55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상수도콜센터 통합운영 상담사를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을 증원해서 2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상담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급수부 소관사항으로 풍납 및 팔당 원수구입비로 전년 대비 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58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영흥, 운연동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전년 대비 4600만원 증액된 1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기존 상수도관리시스템 노후화로 고도화된 운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표준방식의 상수도관리시스템(GIS) 예산으로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운영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비 예산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설부 사항으로 풍납취수장 등 운영 동력비로 전년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7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개 정수장 동력비는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 증액된 9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용역비 19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쪽 수질연구소부터 122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공통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수도시설관리소의 상하수도관 교체비는 권역별 상하수도관 정비ㆍ수선사업으로서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개 지역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관 교체비 반영액을 포함하여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7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82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를 포함한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정수약품, 노후정수시설물 보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중부수도사업소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은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개 지역 수도사업소에 반영된 전체 개량비용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상단 상수도 세관공사는 중부수도사업소 4억 7700만원 등 5개 지역 수도사업소 14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91쪽부터 122쪽까지 지역 수도사업소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노후관정비, 급수공사비, 시설물 유지ㆍ보수공사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본예산 부분으로 자본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자본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141억 9400만원 대비 579억 1000만원이 감액된 56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증감요인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206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수입이 21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인 SOC사업비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604억 4900만원이 감액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28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결산 대비 530억원이 줄어든 91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 하단의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361억 3500만원 대비 243억 3100만원이 감액된 11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급수부 소관사업입니다.
주요 맨홀표지기 설치사업은 전년 대비 2억 3400만원 증액된 5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ICT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12억원 9000만원, 수돗물 직접 음용 음수대 설치사업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34쪽 시설부 소관사업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는 61억 1000만원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으며 134쪽 하단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공사 94억원과 135쪽 상단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66억원은 맛, 냄새 유발물질 및 신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 공사로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부터 137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사업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37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83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전년도 변동 없이 1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68쪽까지는 수질연구소와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대상으로 139쪽의 자산취득비는 노후되거나 신규도입 필요성이 있는 물품, 검사장비, 기구 등 구입예산으로 수돗물 생산과정의 고형 이물질 성상분석을 위한 분석기 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질연구소 및 4개 정수장에서 전년 대비 7억 6700만원이 증액된 14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쪽 수도시설관리소 노후관 정비공사는 노후수도관 교체ㆍ정비를 하기 위해서 40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시설관리소 및 5개 사업소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8900만원을 증액한 192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57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58쪽에서 159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의 자본적 지출사업으로 158쪽 하단 급배수관 부설공사는 상수관로 미부설구간에 급배수관을 부설하는 사업으로 중부수도사업소 18억 1800만원 등 4개 사업소 111억 5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는 중부수도사업소 26억 20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5개 지역수도사업소에 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159쪽부터 168쪽까지는 5개 지역수도사업소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연례 반복적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정비, 급배수관 정비 등의 사업이며 자세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은 수질피해 후속조치 이행 및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괄,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용료 수익,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수입예산에 반영되고 원수구입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 및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성산가압장과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비,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비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50억 7891만 6000원 대비 4.6%인 200억 9613만 3000원이 감액된 4149억 8278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사용료 수익은 전년 대비 102억 2596만원이 증액된 2471억 3700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요금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원정수 판매수익의 경우 전년도 대비 68.8%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의 재원으로서 전년 대비 84%가 감액된 111억 39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174억 3900만원 전액 감액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65억 5369만 4000원 대비 14.7%인 715억 7091만 1000원이 감액된 4149억 8278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4억 500만원을 편성한 미추홀참물 홍보사업은 2000만원 증액된 소식지 발간비를 제외하고는 홍보방법 및 예산액이 전년도와 동일한바 수돗물 적수사고 발생에 따라 높아진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2020년부터 신설되는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바 설립취지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수도시설 건설 관련 배상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한바 배상금 지급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132쪽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412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기존 관리체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과 135쪽 수돗물 맛과 냄새의 유발물질 및 신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수돗물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사업비 160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및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등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공사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공정계획 등을 반영한 적정 예산편성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서 412억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그 내역이 지금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비용이 그냥 하나의 목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412억의 세부예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 지금 630억 있어요.
국비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 자료 좀 하나 전체적으로, 예산안 197페이지거든요. 그 책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 세부설명서 좀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ㆍ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대우공무원 수당이 8급 미만은 지원대상이 안 되나요?
대우공무원 제도가 한 직급,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때 일정 연수가 지났을 때 대우공무원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급 이하는 그게 없죠.
편성을 안 해요?
다른 부서에서는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책이 사무실에 있기는 있는데, 보면 알겠는데 8급 대우공무원 수당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요새 승진이 최저 소요연수 지나면, 9급에서 8급 1년 6개월 지나면 승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대우수당을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승진이 되니까, 승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우수당의 원래 취지가 일정기간을, 5년이 지났을 때도 승진이 안 되면 그 상위직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몇 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을.
대우공무원 수당은 월봉급액의 4.1%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서 보면 8급, 9급 제외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5년 안에 승진을 다 합니다.
승진하면 안 세우는 거예요?
네,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계속…….
상수도본부에는 9급은 없습니까?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31명.
9급이 있어요?
네, 이번에 받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대상 되는 건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이 5년이 지나도록 승진을 못 했을 때 대우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요? 승진이 잘 돼 가지고 대우공무원 수당 대상이 없다고 하네요.
내년에 5년이 도래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저희 상수도에.
그러면 그것은 알겠어요, 다시 내가 공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업무부에, 예산안 55쪽인데요. 업무부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5급ㆍ6급ㆍ7급 있죠, 연구사까지?
거기에서 6급ㆍ7급ㆍ연구사까지는 월봉급의 4.1% 계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됐는데 5급은 봉급기준에 보면 643만 7780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대우공무원 수당 적용한 것은 470만원씩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5급의 대우공무원 수당은 봉급에는 10명인데 5급은 2명, 6급도 45명인데 35명으로 편성이 됐고 7급도 88명인데 60명으로 했고 연구사도 16명인데 13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본 위원은 봉급기준이 제일 정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준은 저도 좀 알아야 되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우공무원 수당 같은 경우는 시기가 도래된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일정 호봉이,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몇 호봉을 이렇게 해서 그 대상 도래되는 사람의…….
본부장, 그렇지 않아요. 이것 지금 상세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다른 부서도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맞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세부적으로 아마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보고 있는데.
인원 이것은 내가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5급 연봉하고 수당 연봉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건 왜 그런 거죠? 여기 행정안전부 기준에 보면 월봉급액의 4.1%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봉급의 4.1% 하라고 했으면 4.1%를 적용해야 돼.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그 밑에 6급ㆍ7급은 다 정확하게 돼 있는데?
여기 예산을 관리하는 직원 안 계시나요?
위원장님, 예산담당 직원 나와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업무부장님 설명하시죠.
기준이 좀 어긋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 질문할게요.
초과근무수당 있죠,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9급이 있죠?
9급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하나요?
아니, 주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을 왜 안 했죠?
이게 초과근무수당 총액 개념으로 전체…….
아니죠, 산출기초를 쓰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5급부터 연구관, 연구사 이게 다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여기 돼 있어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 여기만 없어요. 나는 9급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직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무튼 초과근무수당하고 이 수당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수당 봉급기준의 인원이 맞지 않고 6ㆍ7급ㆍ연구사는 월봉급의 4.1%를 적용해서 정상적으로 표기가 됐는데 5급만 지금 잘못돼 있어요, 누락이 됐어요.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우공무원 수당에 보면 영 제5조2항에 보면 지급액은 연봉에 대한 대우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냐면 연봉 월액 곱하기 78%를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앞에 금액이랑 뒤에 금액이랑 틀린 것은 78%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가지고 해서 47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643만 7000원에서 78%를 적용하니까 470만원이 된 거다?
대우공무원 수당 영 제5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왜 초과근무수당 9급은 편성을 안 했어요?
부장님 답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9급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할 기준에 저희 9급이 없어 가지고 그게 안 됐던 겁니다.
9급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8월, 10월달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업무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9월 27일 날 전입했다고 합니다.
9월 27일 날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예산편성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누락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래 예측 가능한 인원을 표시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상향직급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9급이 들어오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봉급 지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답변이 잘 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에요, 누락이 됐는지, 규정대로 했는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볼 때는 사업사안에 따라서 등락폭이 있지만 이런 수당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월봉급액 인원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잘 잡아서 잔액이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부장님 지금 인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 예산도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연구 좀 해 보시자구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락이 됐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 고쳐놓으세요. 예산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 조정하세요, 다 부서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수돗물 사고가 났을 때 사태를 방지하거나 또 예방 그 다음에 긴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바이패스라든지 체크밸브라든지 그런 드레인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냐고, 잘 돼 있냐고 물어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예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되나요?
그게 바로 스마트관망 인프라 그런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그 자료를 받아 보겠고요.
제가 저번에 그리고 행감 때 또 하나 물어본 게 우리가 물 값을, 원수비용이죠. 원수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큰 비용인데 그것을 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쟁이 아니라 거기 하나에서만 가져와야 되니까 대안이 없기는 한데 너무 많이 쓰면 부담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게 무슨 영업을 위해서 이익을 내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한강물 팔아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렇게 큰 비용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 그것을 좀 이렇게 줄이거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겠지만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움직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네, 저희 원수비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보면 독점사업자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과거에도 수자원공사하고 원수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인하를 해 달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든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원수비 인하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자원공사에 인하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개선방안.
수자원공사에 인하요구한다고 해도 수자원공사가 ‘네, 알겠습니다.’하고 가격을 내려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결국은 이것은 수자원공사를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나, 기관들은 조금 더 상급기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하고 저희가 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전에도 저희가 국무조정실이나 그런 데에다가도 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또 몇 년 지나고 계속 약간 어떤 홀딩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과제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국회의 환경부, 환경위원회인가요?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죠?
거기 인천에 계신 의원님이 누구 계신가요?
지역구는 아닌데 지금 인천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는 이정미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정미 의원께 지금은 임기가 다 끝나가지만 내년에 총선 끝나고 구성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이 부분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본부장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예산의 어떤, 예산사업이 이런 자세한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활동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 게 더 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과거부터 아무튼 저희 상수도에서는 원수구입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걸 갖다가 조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 그만두고서 또 다른 데로 가시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위원회의 일도 처음에 한두 번 성명서 내고 찾아가고 하다가 또 끝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에 사업으로 구체화를 시켜달란 얘기예요.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그런 원수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다만 있지 원수비용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내리는 것이 업무에 하나로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 차이가 큰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목표가 원수 절감, 원수 값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딱 1안으로 올라오면 저희 의원들도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제일 큰 의제구나 감안하고 저희가 임기가 끝나고 다음 의원이 와도 그걸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원수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원수가격이 이만큼입니다라고만 나오지 그것이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걸 내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게 내년도에 어떤 환경노동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국회나 이런 데하고 여러 군데 저희가 다각도로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면 명분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팔당물 우리가 사온 지 몇 년 됐습니까?
1979년도부터…….
40년 됐잖아요. 40년 동안 우리가 물을 쓴 거예요, 물 값을 낸 거예요. 물 값 내는 이유가 거기 관이라든지 유지ㆍ관리하려고 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요금 철폐하는 운동이, 만일에 경인고속도로가 작년에 설치가 됐어요. 요금 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내겠다고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이미 40년 동안 경인고속도로 생기고서 시설비며 운영비만 다 이미 시민이 냈으니까 이제 무료로 할 때가 됐다. 그게 명분이 되는 것이고 인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그런 명분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40년 동안 팔당물 쓰면서 관로를 하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물 값을, 물을 가져올 때까지 썼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 그 다음에 운영비를 다 부담하고도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건설비 이런 부분이 기본요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는 초기투자비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케이워터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초기투자비 다 회수했는데 왜 기본금을 계속 받느냐 그런 논조로 계속 저희가 공격을 했었고 거기서도 대답은 그런데 수도권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 좀 부족한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차보조 개념으로 지금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도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팔당하고 하나 더 어디죠, 거기 취수하는 데가?
풍납취수장하고 가격도 틀리잖아요.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잖아요.
한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물을 쓰는데 여기는 400원 받고 여기는 200원 받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간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물 값을 갖다가 못 내겠다,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억지스러운 얘기고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좀 조리 있게 수치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 팔당취수원에서 물 값을 얼마큼 냈는데 누적으로 40년 하면 거의 몇천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용들을 해서 이것이 인천시민이 내는 경인고속도로 그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비용이, 돈이.
그 부분에 대한 비교라든지 해서 명분을 갖다가 잘 조리 있게 해서 하면 저는 시민들의 동참이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결국 시민들의 동참이 돼야 그것이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청와대라든지 어떤 그런 데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본부장님이 한번 수자원공사 가서 이것 문제 있으니까 내려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담당 팀장으로서 이 원수요금 인하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논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아무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저희도 하여간 응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부장께서 5급 연봉의 78%를 수당으로 적용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맞지를 않아요, 계산기 있으면 얼른 계산해 보시고.
5급 연봉이 55쪽에 보면 643만 7780원인데 거기에 78% 적용하면 521만 468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470만원을 적용해서 0.41%를 계상했는데 그래도 계산하면 32만 1080원이 적게 편성이 됐어요.
일단 이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계산을 한 거니까 예산안에서, 예산서로 바뀔 때 모든 각종 수당을, 지급수당, 보조비 이런 것을 재정비해 가지고 몇 건이 틀렸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하고 예산서는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해서 아까 52조 규정, 제5조2항에 의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것 다 정리 반드시 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비해야 돼요, 다. 많이 오류가 생겼어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한 자료는 아직 안 돼 있나요? 스마트그리드 그 세부내역.
아, 여기 왔네요.
보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420억인가 되는 사업인데 설명도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 저희가 적수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 관망 시스템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질이 오염됐을 때 드레인하는 시설 그게 다 수동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서 직접 저희 조절반이 나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배수지나 관로상의 수질계측기 설치가 일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배수지, 34개 배수지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중간중간 대표지점에,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지점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해서 또 그 계측한 값을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는 저희가 중간에, 저희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잘 생산해서 보내지만 그래도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염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여과장치를 추가로 또 설치를 하고요.
또 원거리 지역이나 그런 데에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염소를 한 번 소독을 하게 되면 그 가까운 지역, 직접 급수하는 지역은 상당히 소독약품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에서 양을 좀 줄이고 배수지나 그런 데서 재염소하는 설비 그런 것이 망라가 돼 있고요.
또 추가로 돼 있는 게 뭐냐면 검침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영흥도나 교동도, 영종도 같이 지역은 광범위하고 그런 지역에 또 ‘스마트미터’라고 원격검침장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각종 시내 제수변류가 한 1만 5000개가 넘게 있는데요. 제수변마다, 그 밸브마다 RFID 인식장치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쪽으로 가는 밸브다, 어떤 쪽으로 물이 가는 밸브고 어느 정수장에서 된 것이고 이것은 설치된 게 언제 설치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인식할 수 RFID 시스템도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전광판 시민들께 대표지점을 저희가 16개 지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지점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대표지점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수질전광판을 대표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질 전체를 다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 부분 저희 서구지역 주민들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에서 잘 되어 있는 데가 파주, 경기도 파주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가 이것 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 환경부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적수사태 부분이 꼭 인천시만의 부분은 아니다. 인천시에서 먼저 실수를 저질렀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환경부에서 3년간 한 1조 2000억인가 3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단위로 희망하는 데부터 예산을,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동수질측정장치 배수지에 지금은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수질측정을 갖다가 전부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던 건가요?
기존에 설치된 데가 일부 있고요. 지금 스물여섯 군데에 대해서 마저 다 설치를 해서 작업을, 수질측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자동측정장치가 없는 데는 저희가 매월 검사를 해 본다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면 측정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측정입니까 아니면 계속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게 측정이 되는 겁니까?
기계장치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탁도계 같은 경우는 5분에 한 번씩 측정해서 한 시간 평균값을 표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장치의 그 측정값이 본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까?
네,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현재 그 측정기가 있는 것은 본부로 다 전달이 되고 일부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저희 스마트폰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모든 배수지의 측정값이 본부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로의 측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로를 갖다가 측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관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 약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대표지점에 대해서, 배급수관 중 대표지점에 대해서, 배수지를 통과한 배급수관 중에 대표지점 수질측정을 해서 이렇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 있는데 관로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것은 샘플링 설비를 거기다가, 관로상의 샘플링 설비를 하고 거기다 계측기를 추가로 어떤 구조물이나 계측장비를 앉혀서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그러면 서구 쪽 중심으로 지금 설치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는 거고요.
서구주민들께서 많이 피해를 입으셨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서구 쪽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행정국이 30%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완성하려면 한 몇 년 사업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저희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년도가 412억이고 저희가 전체예산이 49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항 재염소설비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염소를 다시 이렇게, 염소를 다시 소독한다는 겁니까, 배수지에서?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배수지에서 염소 소독을 하면 소독취가 더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양을 줄이는 거예요?
저희가 정수장에서 최종적으로 염소 소독을 하는데 한 0.7에서 0.8ppm 정도 잔류되도록 소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접 급수를 받는 데는 거의 그 상태의 물을 곧바로 드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배수지 같은 데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영종도랑 또 저쪽 영흥도 같은 데는 재염소설비가 돼 있습니다.
워낙 거기가 급수구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면 관말지역에서 또 이 잔류염소가 안 나오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에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가장 먼 데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정수장에서 잔류염소를 투입했었는데 이제는 그 중간단계에 이 재염소설비가 설치돼 있다면 그만큼까지의 값을 정해 가지고 측정을 해 봐서 최대한 낮은 값으로 유지를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되면 좀 소독취 없는 맛있는 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염소를 갖다가 투입하는 그런 설비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염소를 다시 투입한다 그러면 소독취가 더 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설비 자체가 염소를 정수장에서는 완제품을 사 가지고 염소 소독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소금, NaCl 가지고 거기서 반응해서 나오는 그 염소를 소독하기 때문에 그 배수지에서 재염소설비를 했을 때는 소독취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물 어떤 다른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영종도하고 영흥도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여과장치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정밀여과장치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서구 쪽이 약간 불량관이 좀 있다 보니까 정상화를 8월 5일 날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일부 약간 거뭇거뭇한 입자가 필터에 걸린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로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어떤 부착물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지역의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마다 추가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줘서 어떤 입자상 물질들은 제거를 해서 집으로, 가정으로 도달하는 물에는 어떤 그런 입자상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정밀여과장치는 이번 저희 사고를 계기로 이것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 여과장치나 계통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배수지 도달 이전에 하는 겁니까?
이후에?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을 가지고?
네, 나가서 어느 정도 특정지역 예를 들면 당하동이면 당하동지역, 석남동이면 석남동지역 약간 취약한 지역 위주로, 이것은 취약한 지역 위주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배수지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직수로 사용, 저희가 인천에 34개의 배수지가 있는데 저희 인천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산이나 이런 높은 지역이, 고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설치할 위치가 마땅치 않은 곳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직접, 그냥 정수장에서 보내는 송수를 직접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수로 연결하게 되면 수압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물 공급도 못 하고.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 직수로 연결 되는 데가?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번 사고로 봤을 때 서구 왕길동, 당하동 지역이 직수구간이거든요. 거기서는 사실 이번에 적수가 직접 제일 먼저 그쪽에서 발생을 했고요.
배수지나 이런 데를 통하는 데는 일단 배수지에서 한번 좀 가라 앉혀주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좀 적었는데 저희가 가장 취약한 데가 지금 현재는 서구지역이…….
거기는 그러면 배수지 후보로 이렇게 사용될 만한 지역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불로동하고 대곡동 지역에 추가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돗물 공급사업을 하는데 여유를 좀 가질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배수지가 부족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생산량이 저희가 110만t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만t 정도는 배수지에서 저장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들께 공급을 할 수 있어야지 안전한데 저희는 사실 현재 한 68만t 정도만 저장할 수 있어요, 시설 용량대로 다 저장을 해도.
그래서 인천이 특히 좀 산이 없고 바닷가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전적으로 통해서 가는 데는 영종지역이나 강화지역 그런 데 외에는 저희가 일부는 직수로 가는 구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미터 사업이 단가가 0.600만원 이게 그러니까 자동계량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원격 그러니까…….
주로 강화, 옹진 이런 데가 많이 대상이 되겠네요?
현재 저희는 영종도에 한 500전하고 강화 지금 교동도에 한 550전 정도 한 1100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영흥도지역이라든가 영종도지역이라든가 강화에서도 좀 지대가 넓어 가지고 검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지는 질문 좀 드릴게요.
스마트미터기 이 내용은 그 수질관리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연결이 되지는 않는 건가요?
네, 원격검침은 그냥 계량기 유량만 검침하는 기계입니다.
그렇죠?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들은 없었어요? 기존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 자동드레인이나 이런 관세척 설비는 없었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지금 12개의 이런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유기적으로?
이번에 사업하시면서 새로 생겨나는 것들은 자동드레인하고 관세척설비 이런, 뭐가 있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것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로상에 있는 자동수질측정장치 이것도 없었던 것이고 정밀여과장치 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들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죠?
네, 기존에 분야, 분야별로 조금씩 시범사업도 했었고 도입이 됐던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미터기 수량이 4만 1100개고 사업비가 240억, 250억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 사업비 비중이 좀 크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환경부의 국비 작업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나온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실은 전국적인 사안이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럴 때 저희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 시민들 의견들이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난 서구, 영종, 강화 피해지역의 공동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각각 그렇게 민관협의체와 그 공동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행사항들이 있어요.
전체 3개구에 대해 그 이행사항들은 예산들이 다 반영됐나요?
네, 저희가 최대한 다 반영했습니다.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영종도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제2해저관로 구축계획에 대해서 이것 세척 및 관리방안을 포함해서 2022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해저관로 예산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없이 계속사업은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지금 부의까지 끝나고요, 부의까지가 끝나고 지하화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2년 말까지는 저희가 차질 없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내년도 착공해서요?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 관세척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공사과정 속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것이 있나 해서요.
관세척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현재 관세척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수돗물안전관리종합대책에 관세척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의무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초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12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것에 앞서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관세척 방법에 대한 어떤 종합 시연회를 저희본부에서 한번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군데 주민들 외에도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척 부분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후상수도관 관리에서 기술회사들을 집약적으로 해서 다 시범을 보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이 관세척 부분이 아까도 잠깐, 저희 여러 가지 상수도 기술에 비해 보면 침전지 보수 부분도 그렇고 거의 다 특허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국 대한상하수도협회에다가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소개해 달라 그래 가지고 총 8개 업체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을 다 우리 전 직원을 모아놓고, 그 기술 담당하는 직원들 모아놓고 공법을 시연하고 거기서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벌어진다면 그중에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무리 없도록 그리고 실효성 있는 관세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 업체들, 대한민국에 있는 특허 가진 업체들 다 모아서 시연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업체 선정을 해서 노후관 관리를, 그런 세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은 사안별로 그 현장 여건에 맞게,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주체들이 각 사업소에서 있을 겁니다. 거기서 공법은 그때 적용, 심사해서 하는 걸로 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해저관로에 대해서도 관세척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종주민들께서 현재 지금 1350㎜ 가는 관로에 대해서 세척이나 점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법 중에 한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영종까지 가는 관로가 2.6㎞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1㎞ 내외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단일관로에다가 그것을 시연해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복선화해서 이중관로가 됐을 때 그때 한번 한쪽을 차단하고…….
그런 방법을 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방법을 택할 예정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단계적으로 잘 세워, 계획수립이 돼야 돼서.
그러고 2차 처리시설을 우선사업 1단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나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영종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종지역에 2차 처리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국내에서 사실은 그2차 처리시설을 그렇게 대규모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35년 계획으로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과업을 줬습니다. 과업을 줘서 그 과업은 내년 11월에 끝나거든요. 2020년 11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 방법이 나오면 저희 절차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승인 받을 때 우선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망관리세척예산을 반영해서 수질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관망관리세척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저희가, 관망세척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세척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망 유지관리업체에 일정 부분의 과업을 줘서 정기적으로 블록단위로 이렇게 플러싱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상ㆍ하반기 한다거나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2년에 한 번 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기적인 세척이나 플러싱 작업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돼있는 건가요?
얼마가 반영돼 있는 건가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 저희가 계획을 12㎞ 일단 14억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라고요?
14억. 그러면 이 정도예산이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뭐 사실 한 번에 확대해서 확 못 하는 이유는 이게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가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 보고요.
안전성을 가지고 이번 수계전환하는 것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이것 세척 한번 하다가 밸브 잘못 만지면 또 녹물이 발생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더 주시면 좀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5분 연장하십시오.
지금 강화군하고 서구하고 영종 합의서에 보면 “지역 이미지 개선에 노력한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업시설이라든가 여러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이미지 개선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건지, 예산 같은 것들이 각 구에 반영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지 개선이라는 부분은 지역주민들께 어떤 위로 차원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돗물 바로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추홀참물 과학교실을 학교 해당 지역에 가서 과학시간에 그렇게 알려주고 물에 대해 실험도 하고 그런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배수지라든가 저희가 시민들께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토해서 개방해서 시민들께 어떤 휴식의 공간도 제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돗물, 음수대 같은 경우도 서구나 영종, 강화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접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축제나 이런 것이 벌어지면 저희가 미추홀참물 시음회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해서 먼저 이렇게 그쪽 지역을 배려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민들께서 원하시면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더 계속 진행하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 벌어지면서 미추홀참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현장에서, 그랬죠.
그래서 물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위상도 제고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고 말로만 여기서 두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상수도사업본부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로에 대해서, 실제로 강화군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2021년까지 100억을 예산에 반영하고 2020년 예산에 51억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된 겁니까?
네, 강화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나요?
네, 강화군 지역이 사실은 저희가 ’94년도에 편입이 되면서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강화지역이 더 많은가요, 실질적으로? 10개 군ㆍ구에서 강화군 지역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강화군이 이전 것이 한 16㎞ 정도가 있고요. 사실은 미추홀구나 부평구 같은 구도심에 노후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일단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 가면서 노후관 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수지 권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4개소로 확대하는 건가요, 강화지역도?
강화지역에 내가배수지라든가 이런 데도 가동을 할 계획이고 저희 영종지역에도 그쪽 운북하고 서구지역에도 왕길배수지나 이런 데 가동할 계획입니다.
균형성 있게 확대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에도 보면 노후관 교체 시설개선에 2025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예산이 서구지역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예산 서구지역에, 올해 70억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거의 다 서구지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균형 있게 하고 계시는 거죠,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관공동선언에 했던 이행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약속한 부분들은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른 것은 다 금년도 세입이 올라가, 많아졌는데 대중탕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사회적인 현상 같습니다. 목욕탕, 사우나가 이제 집에서도 많이 하시고 또 예전에는 대형 불가마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유일하게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 내년에도 세입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업종 자체가 사양화되고…….
사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집에서 많이 해 버리고 옛날처럼 목욕탕을 가고 단독주택이 있어 가지고 집에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많이들 갔다가 안 가고 그런 현상하고 맞물려 있네요?
네, 사회적 현상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이것가지고 한번 의논할 때 주변에서 대형 불가마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수 판매수입 청라주민시설 유지용수 공급 이것은 작년 2019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줄어든 이유가 위원님 지역구이신 굴포천에 저희가 부평정수장에서 원수배관에서 따 가지고 굴포천 유지용수로 보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부평구청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원수 사오는데 돈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저쪽 아래쪽에 보시면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수를, 재처리수를 만들었어요.
재이용수를 지금 바꿔버렸잖아요. 그것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이다?
네, 그래 가지고 그것 9월달부터 줄어든 겁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인천시 전체 동일합니까?
네, 요금.
업종별로 다 동일합니다.
업종별로는 많이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지역별 요금 차이 없습니다. 저희 업종별로…….
그런데 우리가 원수구입비가 강화나 영흥도는 인천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섬지역은 특히나 또 해수담수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훨씬 원가가, 조달원가가 높을 건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똑같이 동일요금으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동일요금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가 사실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 부분이 동력비가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안 쓰시고 그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천시에서는 동일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이 도심지역에서 약간의 어느 정도의 좀 저희가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지역이나 강화나 이런 지역, 도서지역에 일정 부분에 대한 보조…….
또 지역도 넓어 가지고 유지비도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상당히 저희가 범위가 넓습니다.
관망이라든가 설치비용, 장치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이것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해야 되는데.
(웃음소리)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마 섬지역에서 원가 t당 한 3000원, 4000원씩 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해 가지고 은행별 변상금, 배상금 및 손괴자부담금 해서 이게 어떻게 은행에서 이런 걸 받는지, 세입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은 저희가 어떤 수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하다 보면 착오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돼서 과오납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배상금을 잡아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배상금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은행에서 받아놓은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은행에서 받는 거죠?”
은행에서 받아놓은 겁니다.
은행에서 배상금을 받아 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러면 과오납이 발생되면 그런 것에 사용하려고?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전산화가 다 돼 가지고, 옛날같이 수작업하고 그럴 때 야 이런 게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극히 일부 있고요. 저희가 또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이런 과오납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여기다가, 여기서 받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집계오류.
집계오류만?
네, 그런 쪽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27명해 가지고 1억 1300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 몇 년 이상 공무원들이 대상인가요?
이것은 30년 이상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30년이요? 대학졸업하고 고시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온 분들은 거의 안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8년, 29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퇴직 앞두신 분들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탄력적으로, 내가 볼 때는 연수, 재직 연수를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조직의 활력도 불어넣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우수직원을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바꾸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에서도, 외부에서 볼 때도 업무 우수직원 보내는 것하고 몇 년 근무했다고 그냥 보내주는 것하고 또 다르니까 그런 면은 운영을, 이것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네 가지 씩이나 쭉 해 놨는데 이것 업무추진비를 단일항목으로 해 버리지 왜 이걸 이렇게 4개씩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과거의 관행인데요. 과거에는…….
아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는 상수도사업본부밖에 없는데?
아니,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내가 이렇게까지 4개씩 있는 데는 못 봤는데.
저희 보시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를 운영할 때 사람숫자가 몇 명이 있느냐. 몇 명이 있을 때 몇 명에 따라서 얼마씩 하게 돼 있고요. 그게 예산편성지침상에 딱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것은 회의비 이런 용도고?
네. 그리고 이런 걸, 예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기관장들이 이렇게 좀 막 사용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절대 개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직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요행사나 대외적인 기관들하고 일이 벌어질 때 예를 들면 요즘같이 저희가 적수사고가 발생된다거나 스마트관망 인프라사업 같은 게 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경부나 어디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항목을 여러 개 나누지 말고 이것도 적절히 단일화시켜 버리면, 어차피 쓰고 이쪽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가져다 쓰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좀 경직되게 이렇게 나누어진 게 과거에 어떤, 아주 예전 과거에 잘못됐던 부서장 위주로 모든 업무추진비를 쓰던 것을 막으려고 이게 딱 막혀 있습니다. 칸막이가 돼 있어 가지고 이 용도 외에는 못 쓰게 딱 막아버렸습니다.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도덕적인 부분이 많이 투명해진 사회에서는 이게 칸막이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칸막이가 안 돼 있으면 약간의 투명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까봐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풍납하고 팔당하고 2019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구입비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저희 인천이 위원님, 유일하게 성장하는 도시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인구가, 급수인구가 1만 한 이삼천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인원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원수를 더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지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네, 단가는 지금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계획을 좀 짜서 그것대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질문 좀 하고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이 나중에 질문해야지 위원장이 질문하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가 다른 부서 예결위에서 보면 기준에 안 맞게 편성한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서로 바뀔 때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법정운영경비니까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인천시는 7000만원까지 편성할 수가 있어요,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당초 요구액이 5000만원 됩니다, 전년도에 4300만원이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 지난번에 적수사태 관련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늘어나면서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알고 계시죠?
네, 사실 충분한 돈은 아니었기…….
그래서 지금 조정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활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리했으니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와 관련해서 좀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한 1600만원 상향조정합니다. 그래서 각 업무부, 급수부, 시설부, 수질연구소, 수도시설, 부평정수 그리고 부평정수하고 남동정수, 공촌정수는 수산정수까지는 그대로 120만원씩 결정을 하고 그 외에 중부수도, 남동부수도, 북부수도, 서부수도, 강화수도는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본부에 내년도 공용차량 몇 대 구입하죠?
저희가 전체 사업소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전체 총량을…….
한번 찾아서 자료 주시고 공용차량 구입할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잘못 편성했어요.
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차량취득가액이 나와 있어요, 종별로.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다시 질의 안 할 거니까 만약에 이 책자대로 되지 않았으면 맞추란 얘기예요. 앞으로 일 열심히 하라고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많이 오류가 있어요, 본부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좀 타 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하시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미 제가 자료 받은 것, 일부 받은 것에 의하면 맞지 않아요. 예산심사할 때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것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차량 다 정리해서 이 기준대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보상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수사태로 인해서 보상 가이드라인이 몇 단계로 분류해서 보상체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가정, 상업, 소상공인 또 우리가 보면 병원비 이런 일곱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어디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현재 이의 신청 들어오는 내용들 보시면 간이영수증 부분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부분인데요. 영업손실은 매출액손실을 영업손실로 소상공인은 보시는데 저희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액 기준이 아닌 업종별 이익률을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발부가 안 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기로 한 간이영수증.
그런 수기로 한, 지금도 수기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상체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똑같이 가고 있고요. 현재 소상공인이 어제까지 저희가 접수 받은 것 보면 총 71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요?
총 몇 건이었죠, 그게 소상공인?
한 8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0건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71건이 이의신청 들어왔고 일반주민 같은 경우는 한 1750건.
일반주민은 어떤 부분이 최고 많이 들어왔죠?
일반주민들은 그 간이영수증을 왜 인정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카드매출이라든가 전산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간이영수증이 막 써 가지고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많습니까, 예산이?
네,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느 정도나 돼요, 간이영수증, 간이로 써 가지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간이영수증, 약간 복합적인 게 있어 가지고요. 주요민원이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미인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80% 정도 됩니다, 전체 이의신청.
그 액수가 많아요?
그게 액수 전체로는 이게 총 1821건 이의신청이 현재까지 들어왔는데 액수는 3억 35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그런데 그중에서, 1821건 중에서 간이영수증이라든가 거래명세서 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의신청한 게 한 80%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800건의 80%면 한 1600건 정도.
그런 부분은 대부분 보면 지금 일반이나 상업, 소상공인 부분도 물론 관공서에서는 인정해 줄 수 없겠지만 통념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보상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전국적인 문제지만 인천이 먼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국고보조금까지도 여기에서 올려서 탈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더욱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을 많이 했지만 스마트관망 시스템이나 우리가 말한 자동드레인시설이나 이런 부분 보강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많은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해 줄 수 있는 자체는 본부장님 혼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128쪽에 보면 이게 용어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타회계 관련 건설보조금 이것은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것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상수도본부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회계 보조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용어를 이렇게 붙이는 거네요?
네, 이게 공식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수질연구소에서 저희가 자매도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우호교류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공무원들 초청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게 처음 생긴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개발국가들 공무원들 해 가지고…….
주로 어떤 나라입니까?
전에는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 공무원들 중에 수질 쪽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데려다가 6개월 정도 연수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저희들 기술도 이전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기술도 우리가 이전해 주면서 얼마 수익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까?
수익은 아니고 그냥 이게 2015년도부터 실시를 했었던 건데요.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거예요, 기술 이전을?
네, 이게 정부의 시ㆍ도지사협의회 그런 데서 어떤 저개발국가하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나 할 계획입니까?
올해 한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요?
한 명한테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다?
저개발국가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숙박시설도 좀 저렴한 데로 제공해 주거나 알선해 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실비 정도의 비용을 좀…….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고.
근무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인하대 같은 데 기숙사가 좀 싸니까 그런 데 알선해 주고 출퇴근하면서 저희하고 똑같이 일하면서 이런 순환근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오려고 난리겠네요.
그런 데서 오면 상당히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6개월 동안 배열하기에 어떤 업무부담도 없이 연수 받고 어떻게 보면 편히 쉴 수 있는 기간인데.
과거에 온 사람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내년도 기타복리후생비에서 직원 급양비 및 피복비가 두 배 이상 다 대부분 예산이 늘었어요. 그게 늘어난 이유가 내년도에 특별히 옷을 사준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 일반직들은 옷 사주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수질연구소나 강화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 한번 봐보시죠, 110페이지. 서부수도사업소 급양비 및 현장근무자 피복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6월 21일 자로 검침원 185명 정규직화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약간 소요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대부분 더블로 늘어나버렸거든요.
저희가 원래 일반직들은 피복비 그런 것 지원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 일반직이 한 사백이삼십 명 되니까 그것 빼고 나누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저희가 총 885명이거든요. 거기에서 백팔십오 분이 늘어난 거니까, 그 내외가. 그러니까 나머지 사백 분 중에 185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도 정규직 되기 이전에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안 해 줬어요?
그때는 그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회사한테 총액으로 얼마에 이렇게 위탁해서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그것에 포함돼 버렸다가 이번에 별도로 정규직이 되면서 이쪽에 같이 잡히다 보니까 늘어난 거다?
네, 되시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 외 근무를 하시게 되면, 또 하게 되면 급양비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값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점심값은 저희 원래 총액으로 그냥 13만원인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냥 급여에 포함해서 줘버리고?
전 공무원이 동일한 금액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식이라든가 그런 것…….
비상근무 시나 시간 외 근무 때나.
비상근무할 때만 주는 그 비용, 급양비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복비 편성기준이 있는데 지금 얼마씩 세웠어요?
지금은 그냥 뭉뚱그려서 질문한 거고 내가 책을 지금 자동차 단가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져갔는데 그 기준서가 그 피복비는 그냥 마음대로 세우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산출기초 내야지 왜 그냥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요? 급양비, 몇 명 단가 해서 편성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까 답변할 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류된 것은 본부장께서 예산서를 바꿀 때 정리해서 기록하시고.
지금 업무부장님, 공용차량 대체 구입하는 것 그것 자료 준비하세요.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차량매각하면 불용품 매각대 있잖아요. 그것 왜 세입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고철 관 그것 다 예상치 잡았습니까?
그러면 차량 몇 대인지 차종하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차피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 좀 바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수사태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인천 수돗물의 품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하여간 바닥에 떨어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던 것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끌어올릴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인천 수돗물 미추홀참물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백번 얘기해도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수돗물의 품질기준이 되는 지표들 있잖아요. 탁도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균이라든지 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표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하고 품질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요새 미세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와 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수돗물의 법적 기준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그런 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었어요.
제 의견이 본부장님, 어떻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네, 저희 지금 수돗물 수질기준,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신뢰도가 사실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이 좀 믿어주시나 그런 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광고 선전을 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도 지금은 시민들이 외면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못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 수질기준이 60개 항목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수질연구소에서 조금 더 힘이 들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항목 이상으로 현재 한 185개의 항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세플라스틱 그런 게 상당히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닷물이나 물고기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상수 원수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수질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먼저 해서 공개도 하고 오픈하고 시민들께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어요. 차원이고 그것 실제로 어떻게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걸러질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방송을 보면 1ℓ의 물, 우리 수돗물이 미세플라스틱이 한 두 개, 세 개 정도 나오고 사먹는 생수는 오히려 미세플라스틱이 좀 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용기에 들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올린 수돗물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검사까지도 해서 나오는 물입니다.”라고 해야 무슨 선전을 해도 선전의 효과가 있는 거고 명분이 있는 거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우리 물 좋아졌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에 하나 그것이 어떤 설비나 또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번에 담겨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할 수 있는 것 이번 예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검사항목이고 실제로 생산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아무것도 검사도, 생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장비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우리 미세플라스틱 검사, 만듭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세플라스틱은 상수 원수나 정수장에서 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ℓ 중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아무튼 또 그것이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광고 선전비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28쪽인데요. 거기 보면 홍보비용으로 4억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보면 언론사 광고 91개사 1억 4000만원은 한 곳에, 거의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 한 150만원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광고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매년 하던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광고를 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29페이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하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정하지는 않고 그냥 계획만?
계획만 내부방침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저는 이런 사업이 좀 너무 우리가 적수사태를 겪고 나서 전략적으로 이 수돗물의 품질을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콘텐츠가 담겨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돗물 시민평가단이나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뢰가 많이 실추됐으니까 시민들께 진짜 직접 한번 저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학생들도 서포터즈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고.
또 언론사 광고 91개사는 이게 말이 91개사이지 실제로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숫자가 91개인데 그것에 광고를 다 하거나 이렇게 쪼개서 하거나 분배하거나 그런 것, 약간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간 제 취지는 이 광고 선전비나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돗물의 인식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우리의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나 별로 이것은 도움이 안 되겠다. 그냥 뭐라 그럴까 한강에 돌 던지기식의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저희는 그래서 수질만 좋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진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도 하고 또 그런 우리가 시민들께 거꾸로 맨날 수질만 좋다 좋다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내용을 주로 담아서 시민들이 저수조 청소는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다, 옥내급수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 뭐 그런 주로 시민들께 실생활에 도움 되는 내용을 하지 요즘은 “저희가 수돗물이 좋으니까 드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니까요.
만약에 옥내수도관 교체공사를 갖다가 진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부여한다면 예산이 지금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 예산은 제가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정말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그것 해 가지고 몇 개나 합니까? 그것 오히려 신청했다가 못 받는 데가 더 많을 거야, 아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00억씩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10억도 안 되잖아요.
이번에 13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한 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2000억이라는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기, 우리 조광휘 위원님 바쁘신 것 같은데.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임동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돗물 사태 났을 때 플라스틱, 페트병 이것을 대단위로 보급을 해 줬어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추홀참물에서 플라스틱 보면 마크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병 자체에 새기고 그것 플라스틱을 좀 덜 쓰기 위해서, 비닐 덜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지금 재해구호용으로 1.8ℓ 생산하는 것은 무라벨, 라벨 없이 하는 양산 체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된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기대효과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 하면 페트병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라벨을 붙이거나 그러면 순수하게 재활용이 안 되고 저급품질로 재활용이 됩니다.
현장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리하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무라벨로 시도를 해서 지금 현재 양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했는데 어쨌든 미세플라스틱도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그것도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보다 그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과정 속에서 물론 수돗물 사고로 그렇지만 제가 보고서도 받아보고 우리 관계직원한테 내용을 들어보면 미추홀참물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요, 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나눠주면서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싫다, 왜 이걸 갖다 주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식지 발간비 2000만원만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업을 이 금액 가지고 또 실질적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이런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 이 서포터즈 구성하는 것 대학생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가능할지 이런 게 좀 의문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사랑 샘소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개간 1년에 4번을 했었는데 1년에 한 번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와서 보니까 여러 모로 부족한 면이 있고 저희가 어떤 신문이나 어떤 데에 홍보하는 것보다 이것은 책자로 나와서 저희 얘기를 상당히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이것을 좀 더 보강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서울지하철을 타보니까 서울지하철 광고에 보니까 옥내급수관 개량하는 광고가 딱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지하철 내에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러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추홀참물에 대한 그런 브랜드가치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도 개선, 선도적으로 하셨지만 그 부분에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항별설명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사항별설명서 128쪽인데 도서지역 강화군ㆍ중구ㆍ옹진군인데 주로 식수원 개발 관련돼서 이 예산이 상당히 84%가 감액이 됐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지난해에 정부에서 생활SOC사업으로 시민들의 가장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칠백몇십억 예산을 줬었습니다, 715억.
그런데 그게 주로 시설투자비로 많이 썼어요, 해수담수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계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지역에 대한 식수개발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보면 수도시설 관련해서 배상금 2억 2500만원을 했어요. 이건 뭐죠?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37쪽이요?
네, 사항별설명서 37쪽.
이게 뭐냐 하면 부평정수장에서 침전지에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 부평정수장 1공장에 침전지가 6개지 있는데 2개지를 증설하면서 신축 이음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 하자보수를 시킬 때 기존 4개는 그전에, 몇 년 전에 지어진 구축물이었는데 2개를 붙여서 짓다 보니까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한테 하자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신축된 5호지 6호지에 대한 하자는 그 사람들 비용으로 했는데 이 부분 과거에 설치된 1, 2, 3, 4, 5호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너네가 선투자해서 하자보수를 해라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점을 찾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삼호에서 선투자를 해서 나머지 기존에 자기네가 건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1, 2, 3, 4호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는 너네가 나중에 지었으니까 너네가 다 내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상사중재원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중재를 했는데 80%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한테 80%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된다 그런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억 2500만원이 배상금으로 올라간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선언서에 보면 스마트워터 시스템이라고 하고 또 스마트워터그리드라는 말도 쓰고 또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이래요.
다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틀린 건가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데는 스마트시티, 어떤 데 스마트워터 그리고 스마트워터그리드 여러 가지 다 다른데요.
그게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스마트관망 인프라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정한 대로 통일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도 또 저희들도 하고 이게 또 다른 사업인가 그래서 자꾸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약간의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맥락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돗물 혁신 과정에서 스마트관망 구축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용어정의부터 명확하게 통일돼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진짜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할 건데요.
업무부장님 차량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9대가, 4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4대 포함 9대입니까?
지금 8대 되겠습니다. 전기차량…….
그러니까 구입하는 게 4대.
구입차량 8대.
지금 저희가 사업소별로 그게 예산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본부 산하에 있는 모든 차량구입이 8대?
네, 전기차량 3대, 일반차량 5대.
그런데 직원이 4대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보고 받고 애기하는 건데 일단 업무부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네, 자료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8대면 각종 제세공공요금은 사업소별로 편성됐나요?
네, 부서별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부에 9대는, 9대 중에도 신규차량이 있습니까?
시설부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험료라든지 부담금, 자동차세 여기 790만원 편성돼 있는데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일단 신차구입 차종 계수조정할 때 가져오시고요
부서별로, 차종별로, 금액별로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견적서대로 하지 말고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기준…….
예산편성 기준.
거기에 맞추세요, 견적에 맞추면 책을 바꾸든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내가 시설비, 총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본부장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것 공부하면서 아주 좀 어렵게 접근했었는데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총사업비가 515억 6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이 1.3%인데 이제 1.3%에 대한 감리비가 6억 7000만원인데 현재 편성한 게 4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일단 제가 이것 4건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경과될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건 그렇게 됐고.
두 번째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가 있는데 거기에도 150억이 있어요. 그런데 1.37% 요율하면 2억 600만원인데 현재 계상금액은 2억입니다.
세 번째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감리비 거기도 역시 648억인데 1.3% 요율 적용하면 8억 4300만원인데 6억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천마산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는 과다편성이 됐는데 86만원 1.41% 적용하면 1억 21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금액은 3억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건 좀 많습니다.
부평정수장은 거의 맞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감리비가 730억인데 이것은 요율이 1.3%예요. 그런데 9억 4900만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3억 8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단 말이야. 이것은 제가 행정안전부 책자에 나온 걸 가지고 수치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 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직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요율 적용이 난공사, 급수가 또 따로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위원이 이것을 알고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할 때 본부장이나 담당자가 와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적게 편성한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될 것이고 과다편성한 것은 감액을 해야 됩니다. 알고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지금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죠.
어차피 이것은 잘못된 것은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과다편성한 것은 감액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자본적 지출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62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 시설비 주요 맨홀표지기 설치사업 5억 400만원과 시설부대비 주요 맨홀표지기 설치사업 부대경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추가발언해도 될까요?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한번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크게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시달렸기 때문에 저부터도 어떤 또 다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업무에 방해될 것 같아 가지고 더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어쨌든 그런 저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광고선전비하고 민간위탁 수돗물평가단 서포터즈 운영 굉장히 딱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차후에 이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내용이 정해지면 저나 또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게 진짜로 적수사태로 인해서 떨어진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주택녹지국 예산안과 환경국 조례안, 민간위탁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국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영길
업무부장 김복실
급수부장 박노열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임경택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정용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수산정수사업소장 장명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재근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태범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