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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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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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7.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접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정예산안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7.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임동주ㆍ김종득ㆍ김희철ㆍ김준식ㆍ조선희ㆍ김병기ㆍ강원모ㆍ고존수ㆍ박정숙ㆍ정창규ㆍ신은호ㆍ박성민ㆍ백종빈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인ㆍ신은호ㆍ김종득ㆍ조성혜ㆍ임지훈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국환ㆍ서정호ㆍ이용선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희철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진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용범ㆍ김준식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인ㆍ신은호ㆍ김종득ㆍ조성혜ㆍ임지훈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국환ㆍ서정호ㆍ이용선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희철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진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용범ㆍ김준식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7항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천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병건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788억 8916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977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741억 1178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5억 837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24쪽입니다.
녹지정책과는 군ㆍ구 산림사업과 도시녹화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5575만 7000원과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 16억 4128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공원조성과는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 경상보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82만 9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불용품 매각대금 1344만 8000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은 인천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8쪽부터 390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세출규모는 188억 251만 8000원입니다.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에 2억 1192만 5000원과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9억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4억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7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91쪽, 392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규모는 513억 4144만원입니다.
십정녹지 및 갈산공원 집행잔액 4074만원과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낙찰차액 643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및 관리 용역 낙찰차액 3628만 3000원과 전입금 감소에 따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4억 293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99쪽부터 403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176억 7617만 3000원입니다.
대공원 조경ㆍ유지관리 공사 집행잔액 1000만원과 대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공원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집행잔액 7400만 1000원과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집행잔액 2887만 2000원을 감액했으며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성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404쪽 그 다음에 405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55억 8394만 2000원입니다.
서부지역 공원 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100만원과 정원 대비 현원 미달에 따른 인건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06쪽, 407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58억 6328만원입니다.
우리 꽃 전시회 개최 축소 운영에 따른 500만원과 교육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억 755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68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입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 용역비 낙찰차액 472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71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118억 3318만 5000원입니다.
714쪽 세출입니다.
십정공원 조성 용역비 2388만 9000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발행 수수료 295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6400만원 등 2억 173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2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10건이며 금액은 29억 2709만 5000원입니다.
동절기를 감안하여 사업시기 조정 및 용역 준공시기 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금 반영, 불용물품 매각대금, 인천 중앙공원 관련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감액, 인천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성 관련 특별교부세 증액 등이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455억 1582만 3000원 대비 4.4%인 19억 959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75억 1175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6524만 9000원 대비 14.3%인 22억 1331만 7000원이 증액된 176억 785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24쪽과 125쪽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미추홀구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중앙공원 체육시설 관련 특별교부세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5057만 4000원 대비 0.7%인 2억 1738만 9000원이 감액된 298억 331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70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197억 7565만 9000원 대비 0.1%인 1억 1190만원이 감액된 총 2196억 637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1억 1458만 5000원 대비 0.2%인 1억 5276만 8000원이 증액된 992억 673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388쪽과 389쪽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비, 장수동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등 국고보조사업 5건이 증액 및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91쪽 장기미조성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서 6434만 1000원이 감액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1쪽 인천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성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경비 사용 사전보고된 내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06억 6107만 4000원 대비 0.2%인 2억 6466만 8000원이 감액된 1203억 9640만 600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68쪽 검단중앙공원 조성 시설비 4727만 9000원 감액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714쪽과 715쪽 십정공원 조성 시설비 2388만 9000원 감액과 연희공원 조성 관련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6400만원 감액분이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722쪽과 723쪽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해 지연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사업들은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과 공원 조성공사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391쪽의 장기미조성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관련해서 1억원 대비해서 6443만 1000원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기미집행공원 그 용역과 관련해서 4개 공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공원하고 새벌공원이라고 효성동에 있는 그 면적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0만㎡가 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선행으로 바꾸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40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도시균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일부 낙찰차액하고 그 공원에 대한 물량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계획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네, 원래는 이 공원을 4개 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4개 공원이요?
네, 문학 그 다음에 소래습지 그 다음에 대공원하고 샛벌공원에 대한 아, 새벌공원에 대한 4개의 공원을 조금 더 구역을 공법 물리적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10만㎡가 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바꾸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물량을 조정하고 또한 더불어서 집행잔액까지 금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01쪽에 인천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경비 사용 전 보고된 내용인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구(구) 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미추홀구에서 노인복지 관련된 건물이 입지함에 따라서 주변 주민들이 당초에 농구장이나 공원시설물이 있는 것들을 대체해 달라고, 요구에 따라서 그게 교부세가 국비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금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둘레길 관련해서 영종지역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역사 문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둘레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종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금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568쪽에 보면 검단중앙공원 조성 시설비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계속비인데 일단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입찰분 차액금입니다. 그 차액금에서 집행잔액을…….
차입금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차액금이요. 그러니까 집행하고 아니, 발주한 다음에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은.
그래서 그것 감액시킨 것이라고요?
그리고 연희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족구장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계속 작년 2월달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원 내에 물론 공원에는 다른 주변 주민들도 산책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명시설 좀 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도 또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예산안이.
네, 예산은…….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정된 것 같은데요.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하실 때 그것을 고민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안 올릴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올려서. 그래야지만 내년도에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공원 성립 전 예산 사업내용이 뭐죠? 농구장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 농구장을 비롯해서 공원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2억 특교세에?
네, 2억 예산이…….
사업 다 마무리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그게 예산이 떨어져서 이제 발주가 되는 것이죠.
사업 어떤 것 할 거죠?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규모는 농구장하고 어린이놀이터.
농구장 얼마?
608㎡가 되겠습니다.
아니, 단가.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계획서가 있으니까 2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2억에 대해서는 그 용역 줄 때는 무엇, 무엇 하라고 설계해 줬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무엇, 무엇 할 건지.
물량은 농구장하고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공원의 입구를 더 정비하는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등까지 포함해서요.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농구장 공원등 그 다음에…….
그것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사업 마무리죠?
이것은 내년 상반기 안에 끌라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 납품이 언제예요?
12월달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것 좀 설계 나오면 한번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시비 투입 안 한 거죠?
네, 이것은 안 한 겁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예전에 추경에 시비 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못 한 거예요, 이 사업이.
설계 납품 되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예산안 388페이지 389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관련해 가지고 성립전경비를 사용한 것 같은데 사업 장수동, 민중로, 강화 그리고 염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공사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사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미세먼지 저감숲에 관련돼서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있고요.
대공원 있는 데와 관련돼서는 미세먼지 차단숲이 있고 인중로는 이 인중로뿐만 아니라 중봉로, 염전로까지 연계해서 동구 인천제철 부근에 대한 산업단지랑 주거지역가랑 분리시키게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일반산업단지와 또 인근에 있는 강화 옥림리와 관련 돼 있는데 이것도 미세먼지를 차단해서 완충기능을 좀 더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화 같은 데는 소나무의 20종에 대한 그러니까 1만 3000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식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숲 조성하는 게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그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일반숲 조성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새로운, 신규로 국비를 내려주는 이름이 미세먼지 차단숲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무 심는 것 똑같은 거죠? 미세먼지 차단하는 그런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완충기능을 하기 위한 걸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기 41페이지 사업설명서.
대공원에 지금 53만㏊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12만㏊가 조성이 돼 있고요. 41만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유의 숲에 대한 것은 연간 한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게 또 국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치유사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세 분이 있답니다.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 거기 찾은 분들한테 명상이라든지 그 숲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진행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
치유사들 인건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9만원입니다.
몇 시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8 근무시간이죠.
아무튼 그 산을 찾는 분들, 숲을 찾는 분들 그런 명상의 시간, 치유의 시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4페이지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은 뭐죠? 중앙정부에서 뭐 차입을 했습니까? 원도심특별회계.
원도심특별회계…….
714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1억6400이 감액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사 아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방채를 받으면 50% 정도 국비를, 그 이자를 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죠. 그러니까 인천시가 원래 이것 1.8%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의 50%의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금년 5월달에 계획이 바뀌었는데 70%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자 지원이 50%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 예산 수립할 때부터 50% 지원금액이 쭉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차입금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는 금년도에서는 820억이 되겠습니다.
820억 중에서, 연희공원 조성사업으로 820억이에요?
아니, 연희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이 쭉 있습니다.
아니, 연희공원만 가지고 얘기해 주시죠.
연희공원은 현재 정부자금이 지방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100억 지방채를 발행했고.
네, 100억이 될 건데 이게 공원마다 금액들이 틀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자가 다 틀리게 계산되는데 연희공원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100억이고.
그러면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연희공원에 한해서는요.
100억을 발행했고.
그런데…….
문학공원은 50억 이렇게 있습니다.
100억을 발행했는데 거기 이자율이 1.8%면 1년에 1억 8000인데 50%를 정부에서 지원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게 감액이 됐냐 이것이죠, 1억 6400이.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답변 좀.
과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조성과장 김천기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관계는 저희가 문학공원 50억, 연희공원 170억에 대해서 220억에 대한 지방채 이자를 내는 게 있는데 당초에 발행시기가 4월이었는데 8월달로 조정되면서 이자에 대한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4개월 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국장님은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4개월 간 차이가 지금 한 1억 6400 정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십정공원 관련해서는 여기도 그러면 십정공원도 발행 수수료가 한 3000만원, 714페이지요. 3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똑같습니까, 사유가?
이것도 지방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자가 아니고 그냥 수수료로 돼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돼 있는 건데 십정공원에 대한 것은 용역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뭐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감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십정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 이것은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매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말씀하신 것 명시이월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727페이지.
727페이지…….
십정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한 8000만원 내년도로 이월하는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냐 이것이죠.
이것에 대한 것은 준공시기 용역이 저희가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언제까지 하려고 했었죠?
이게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역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용역을 하려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완료했고요.
나머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하나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강청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기간을 지금도 내년 3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관련된 722쪽에서 723쪽인데요. 사실상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상 1회계연도 내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취지를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원래 명시이월을 않고 그냥 끝냈으면 좋은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이 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결정돼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려면 국토부한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억 중에서 약 60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6000만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기본설계는 6000만원을 했고 3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실시설계하고 환경 부분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것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명시이월하는 것은 물론 성질상 어쩔 수 없이 낭비를 갖다가 줄이고 다음연도에 하겠다는 것을 명시하는 건데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명시이월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명시이월을 갖다가 명시하는 일이 없도록, 그해에 예산을 잡았으면 계획적인 절차에 의하면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될 일이 없잖아요, 미리미리 챙기면.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관련된 건 아닌데요. 공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공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인가요, 하여간 공원 종류가 좀 있죠?
종류를 이렇게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저 하나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녹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478억 805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29억 6909만 3000원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59억 2582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68억 5225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15쪽부터 117쪽입니다.
녹지정책과는 도시소생태계 옥상녹화사업 국고보조금 등 158억 8854만 6000원입니다.
공원조성과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7억원입니다.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30억 8096만 8000원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4126만 9000원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등 77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23쪽부터 844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세출은 279억 1325만 4000원입니다.
주민 동계획형 제안사업은 12건에 3억 7679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방댐 지원 2억 2750만원과 사방시설 조성에 7억 527만 4000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1억 4602만 9000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 지원에 3억 76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간선임도 신설 4억 7885만 7000원과 해안침식 방지에 2억 897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7억 70만원과 섬지역 산림 가꾸기에 2억 7062만 1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1억 354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에 2억 5245만원과 정책숲 가꾸기에 8억 3633만원,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에 1억 782만 7000원과 일반병충해 방제에 9억 6613만 6000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지원에 1억 2790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에 8억 6805만원과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지원에 19억 4965만 7000원, 숲길 조성ㆍ관리 지원에 6억 5000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6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편익시설 설치에 10억 9000만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5억을 반영했습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75억과 유아숲 체험원 조성ㆍ관리에 7억 8000만원, 인천 치유의 숲 조성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양구 산림욕장 조성에 3억원과 강화 화개정원 조성에 12억원, 석모도 수목원 전시온실 리모델링 보완사업에 3억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45쪽부터 847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은 247억 4290만 2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사업에 14억 6100만원과 자치단체 공원 조성 경상보조에 31억 9588만 4000원,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에 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10억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25억 697만 8000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 15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94쪽부터 906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은 203억 1693만 4000원입니다.
인천대공원 조경관리에 8억 9689만 4000원과 동물원 운영관리에 5억 699만 5000원, 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32억 54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에 12억 7927만 4000원과 환경미래관 운영에 1억 8914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에 2억 9925만 2000원과 공원이용객 편의시설에 23억 643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권역공원 운영 시설 유지관리에 40억 6796만 4000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9억 337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07쪽부터 915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은 66억 986만 9000원입니다.
월미공원 운영 시설 유지관리비에 22억 6456만 5000원과 공원 운영에 4억 3747만 3000원, 서부지역 공원관리에 12억 293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16쪽부터 923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은 71억 5413만 5000원입니다.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에 28억 7731만 6000원과 양묘포지 정비에 2억 4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관리 및 운영에 14억 1970만 3000원과 시설 조성 및 정비에 2억 8810만 5000원, 경인 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4억 5999만 7000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25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20억입니다.
1280쪽 녹지정책과는 둘레길 조성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81쪽 공원조성과는 검단15호공원 조성에 34억원을, 자치단체 공원 지원사업에 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6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928억 47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908억 4700만원과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에 11억 76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3억 84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택녹지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01억 7277만 4000원 대비 56.2%인 57억 1577만 2000원이 증액된 199억 1851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746억 8907만 3000원 대비 16.1%인 120억 4802만 1000원이 증액된 867억 3709만 4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333억 5150만원 대비 214.4%인 714억 9550만원이 증액된 1048억 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99억 1851만 4000원으로 예산안 115쪽부터 120쪽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업 등 국고보조금, 임도 신설, 산림욕장 조성,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공원사업소의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등이 세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867억 3709만 4000원으로 부서별 증감사항 중 녹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89.2%가 증가한 279억 1325만 4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23쪽부터 843쪽 주민참여형 예산 12개 사업, 사방댐 설치, 옹진군 작업임도 신설, 숲 가꾸기 패트롤 인력 운영,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도시 바람길숲 조성, 계양구 산림용작 조성, 강화군 석모도 수목원 전시온실 리모델링 사업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 예산안 829쪽과 831쪽 강화군 임도 신설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 이상 증액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조성과는 전년 대비 17.7%가 감소한 247억 4290만 2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45쪽과 847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사업 14억 6100만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여가녹지 조성사업 10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 예산안 846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보상을 추진하고 ’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11.4%가 증가한 203억 1693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96쪽부터 902쪽 인천대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수목원 운영관리, 중앙공원 등 6개 동부권역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한 66억 986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908쪽부터 911쪽 월미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문학공원 등 6개 서부권역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24.4%가 증가한 71억 5413만 5000원이며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918쪽부터 920쪽 계양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인 아라뱃길 시설 유지관리비 등 약 4억 60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048억 4700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80쪽과 1281쪽 꽃뫼산 주변 둘레길 조성 자치단체 보조사업 6억원,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 34억원과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 80억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1466쪽부터 1468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관교근린공원 조성 등 11개소 사업비 537억원과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사업비 371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6쪽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1484쪽부터 1487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문학근린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 변경, 투자계획 변경 등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좀 요청…….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인천대공원사업소 주차장, 자전거 대여, 썰매장 운영업체 거기 손익계산서 좀, 업체 것 손익계산서 저희들한테 해 줄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세 군데 다 시설관리공단이?
네,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다른 업체한테 준 게 아니고?
그래요?
하여튼 세 군데 게 그러면 따로따로 그것 손익계산, 회계처리를 하고 있나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 보시고 따로따로 돼 있으면 세 개, 그 운영에 대한 손익계산서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공원 진행 기준날짜를 잡아 가지고 오늘이든 지난달 말이든 해 가지고 진행상황…….
네, 표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례사업도 포함해 가지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문하면서 하죠.
질문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 주문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금년도 사업내용하고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자료하고, 내년도 사업이죠. 또 5000만원인데 보호소 정비계획 그것도 보내주시고 또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관련 자료 좀 보내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녹지정책과는 세입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57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사업 건수가 많이 있죠?
우리 세입 보니까 한 46건이 있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잘 진행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공원조성과는 국비가 한 1억 5000 정도 줄었는데 그 준 이유가 뭐예요?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입.
1억 5000 줄었는데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과.
국고보조금이 줄었어요. 원래는 다 늘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문화ㆍ환경사업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 받는 건데 그것에 대한 사업물량이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하여튼 국비가 와야 우리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 많이 좀 받아오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824쪽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제가 지금 자료요구했는데 빨리 보내주시고 지금 1000만원만 세웠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사업비로 지원하는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물량에 조금 더, 인력도 부진하고 그래서 저희가 심층평가를 매년 하는데 조금 더 평가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력부족이나 운영이 미숙하고…….
그러면 이 1000만원 이것도 내년도 사업하지 말죠?
아니, 그런데 이게 또…….
일단 자료 보면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지지부진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구책 강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한 물량을 좀 더 줄였습니다.
1000만원만 세워서, 60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줄여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것 심도 있게 좀 해 보고.
그 다음에 829쪽에 보면 우리 임도시설 (구조개량)(자본)(전환-지원)이 있죠?
이것은 산출표시를 잘못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요. 임도시설(구조개량)(자본)(전환-지원)이 있는데 그 아래에도 같은 균특사업인데 임도시설(임도신설(건설)자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명칭을 (전환-지원)으로 표기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천시 예산편성기준지침서 보면 나와 있어요, 28페이지에.
그래서 (간선)자본이 아니고 (전환-지원)으로 바꿔 주시기 바라요.
담당 직원들 잘 메모했다가 그것 실행에 옮기세요.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이것도 요구한 건데 보호소 정비 5000만원에 신규가 있어요?
보호소 지정으로 인해서 시민들 사유재산 민원 폭주 알고 계시죠?
그것 보호소로 지정하다 보니 그 주변에 개발행위라든지 토지매각할 때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주변, 보호소 주변 토지매각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아니, 매입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앞으로 보호소를 몇 년 사이에 없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844쪽에 보면 녹지정책과 소관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5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전년도 하고 똑같죠? 근로자 보수가 3500만원 그대로 편성이 돼 있는데 똑같은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임금이 상승됐으면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직계존속이라고 있죠, 가족수당?
책 보고 계세요?
가족수당이 직계존속 4만원이 있어요. 4만원은 직계존속이 아니죠.
직계존속은 얼마입니까? 2만원 맞습니다.
여기는 배우자라고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의하기 전에…….
네, 말씀하셨습니다.
각 담당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답변은 국장이 해야 되고 국장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녹지국만 독회하면 다 이런 것 잡아낼 수 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 좀 철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인가요? 인천대공원사업소 기간제 근로자를 편성했어요.
여섯 곳이 있어요. 여섯 곳이 있는데 이게 몇 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세웠는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189페이지도 산출이 누락 돼 있고 894페이지 그 다음에 895도 산출이 안 돼 있고 또 896쪽, 897쪽 전부 다 이게 누락이 됐어요. 또 900쪽, 901쪽도 누락이 됐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원을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다 그냥, 뭉뚱그리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몇 명인데 얼마를 해 놨나 이것 우리가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국장께서 그것 준비도 안 해 오시고 책 편성됐으니까 그냥 가져오는 건가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몇 명인지 어디에다 편성했는지 이것 잘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기본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사업은 그 사업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크고 작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타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현장 가서 확인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 사업금액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결산검사할 때 우리들이 다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하지만 이런 편성기준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편성을 해야 돼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세요. 담당 직원들 이것 신경 바짝 쓰세요.
전년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 시정이 안 됐는데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902쪽에 여기도 가족수당이 있어요.
부양가족 6만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902쪽에 부양가족 2만원은 해당자가 누구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몰라요?
부양가족 6만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좀 기본부터 고쳐봅시다.
아시는 분이 없어요?
둘째가 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둘째라고 표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거기 국장자리에 앉아서 결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초부터 좀 다 고쳐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이것 제대로 좀 하세요.
903쪽, 904쪽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우수당 있죠?
네, 대우수당 있습니다.
5급은 연봉의 78% 적용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대우수당 5급이 월봉금액 78%의 4.1%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여기 지금 이 예산은 누가 담당합니까? 녹지국.
일단 각 사업소 과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입력할 때.
여기 인천대공원사업소 예산 담당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지금 5급 연봉이 902쪽 봉급에 보면 618만 383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78% 적용하면 얼마예요? 계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쪽에서도 계산하세요.
계산했어요? 거기 직원 뒤에 계산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뒤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78%가 4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58만 9500원 편성했죠?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승인되면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당을 덜 주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덜 줍니까?
수당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적게 책정됐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 예산편성기준지침서 보면 4.1%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예산을 승인해서 집행하게 되면 그만큼은 덜 주는 겁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다 고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의문 갖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질의하는데 뒤에서 아무도 준비도 안 하고 메모지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뭐 하러 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것 지금 이렇게 적게 편성했으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5급 직원 봉급기준에 보면 몇 명입니까? 6명이죠?
여기 4명입니다. 이것도 해명을 해야 돼요.
모든 인건비나 수당은 봉급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6명이 4명으로 아니, 3명으로 편성을 했고 5급 6명이고 이것도 국장님이 좀 알아야 돼요, 이것도…….
5년은 이게…….
연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야만…….
그것도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직원들이 불이익 받거나 또 과다 편성했거나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 메모했다가 본 위원에게 다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끝났는데 그러나 제가 다 질의하겠습니다, 늦게까지라도.
905쪽에 한번 보셔요. 상단에 보면 피복비 34명 15만원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서 따다가 편성했어요?
이 공무직에 해당되는 것을 피복비로 산정을 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책은 인천시에서 기준을 마련했어요.
예산편성지침이요?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옮긴 것이기도 하고 시에 필요한 것만 옮겼는데 여기에 보면 피복비가 15만원짜리는 없어요. 15만원짜리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규정을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20만원을 할 건지 5만원을 할 건지 그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준비해서 오세요.
지금 워낙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많은데 시간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질의는 못 하고 어쨌든 제가 필요한 대로 질의할 건데 지금 이야기한 것만이라도 다 고쳐오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3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면 작년도에 없다가 올해 3억 76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금년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을…….
그러니까 각 동마다 1억원, 최대 1억원까지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이 300명이 무슨 사업을 자기 특성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그것을 한 것을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별로는 몇 건씩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 각 부서마다 이게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저희만 동마다 어떤 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시 전체로…….
시 전체로 해서 몇 건씩 올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편중될 수도 있고 여기 주택녹지국에서는 어디 한 구로만 치우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것을 계량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순위를 매겨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것, 어느 게 먼저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왜 여쭤보냐면 금호아파트 앞 녹지대 산책로 조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자기들 아파트 앞에 있는 것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한테 해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닌지.
그게 아니고 아파트 앞에 있는 위치적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앞에 녹지대가 있는데 그 녹지대를 다시 잘 정비하고 산책로도 조성해 달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네, 이것 다.
그 다음에 846페이지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올해 그래서 내년도에 48억을 지금 예산 수립해 놨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총 사업비가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144억원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 전체 사업비는 144억이고 이게 민간 천주교재단에서 투자하는 게 한 48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 다른 종교하고 뭐 불교라든가 기독교 이런 데 하고는 형평성 차원에서 시가 이렇게까지 해 줄 때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이게 그런 종교적 개념보다는 지금 시 기념물로 지정된, 63호로 지정된 겁니다, 2011년도에.
그리고 이 계획이 거의 그러니까 문화재 쪽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문화재청에서 관리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시 지정 기념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63호로 2011년도에 결정이 됐고 그것에 맞춰서 천주교재단에서 그것에 대한 것 재원 48억을 투입하고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20년을 체험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주로 종교색채가 많잖아요. 천주교 하나의 역사문화체험관도,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도 만든다.
또 그리고 이승훈이라는 최초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면 이런 하나의 천주교재단의 상징성이 있는 것을 시가 이렇게 또 종교단체하고 절반씩 50대50도 아니고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다른 종교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다른 데서도 뭐 해 달라면 앞으로 어디 불교에서 자기 어디 최초의 불교로 들어 왔다. 그런데 그것 공원 조성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공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됐고 그것에 대한 역사문화, 지금 체험관 만드는 것이, 이 문화체험관을 만드는 것은 천주교재단에서 그것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조성비하고 별개로 역사문화체험관에 대한 것은 천주교재단에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공원이 인천시 공원으로 될 것이고 공원 안에 하나의 종교만 들어가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896페이지에 대공원사업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서 보면 대공원 부상치료간호사 해 가지고 급여가 14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 뭐 간호사가 상주하는 사람입니까?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현장에서 상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1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와서 그러면 1년 내내 1명이 계속하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뭐,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만이요?
그 다음에 목욕비가 540만원 책정된 이것 뭡니까?
네, 대공원 기간제 근로자 목욕비.
페이지 수가.
또 그 밑에 있는 것, 896페이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공원에 지금 수목 관리하는 기간제라든지 기간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에 따른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임금 차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공무직에 대한 것에 맞춰서 그 임금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특히 급식비, 현장근로비, 위험수당, 목욕비 4대 항목에 대한 것을 공무직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것만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들도 금번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답변 잘하세요.
법적으로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시간만 가잖아.
아니, 그런데 요즘에도 목욕비 이런 것 지급을 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하여튼 법으로 세워져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것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고요. 법으로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89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주차장, 썰매장 등 23억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지원도 해 줍니까, 23억씩이나?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공원에 대한 주차장이나 썰매장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한테 저희가 위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주고 그것에 대한 수입은 저희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그것 위탁수수료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를 주고.
사업비를 주고.
나머지 세입이 생기면 그것은 저희한테 세입조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수익으로는 한 15억밖에 안 되고 주는 것은 23억을 주고 그러면 한 4억 차이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관리비용?
아니, 수수료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간단한 LED등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상승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금번에 ’19년보다 2020년이 좀 증가된 것이고 실제로 대공원 전체 100%의 운영비라 그러면 40% 정도는 수입비로 이것을 편성해서 운영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한 40% 정도 포션(Portion)이 되죠.
왜냐하면, 한 5분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5분 더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썰매장이라든가 주차장 이것은 세입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위탁대행 수수료를 주면 되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주니까 그 부분이…….
이게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라든지 각각에 대한 시설들을 다 관리하는 비용들이에요.
주차장, 썰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관리비 포함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까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다 포함된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19년도 예산 저기할 때 인천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확대, 세부사항 127쪽 보니까 여기에서 장기적인 저기로 48억 공사인데 물론 인천대공원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및 시민들의 심신 치유 및 활력, 힐링공간 제공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곳에 48억이라는 것을 해서 과연 우리 현재 인천대공원 보면 엄청난 투자 확대를 해서 힐링공간도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 돼 있는데 지금 다시 올해는 1억을 저기하고 해서 ’22년까지 해서 48억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크게 있겠어요?
위원님, 이제는 산림을 저희가 활용하는 측면이 조금 더, 이런 산림도 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적 차원에서도 치유의 숲 같은 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의견인데요.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그 예로 아마 우리 계양산공원소장님하고 11월달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혹시 계양산 산림형 인프라 확대 조성의 사업 추진계획 보고받았습니까?
네, 계양산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요.
지금 계양산 인공폭포 조성하고 계양산 무장애 나눔의 길 조성 그 부분 보고 받았어요?
사실상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으로서 가장 높은 산이고 또 주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 1년에 500명 정도 사람이 계양산을 넘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인천대공원 힐링의 공간보다는 오히려 계양산에서 맑은 천연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해서 이번 저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양산, 계양공원 인공폭포 조성하고 무장애 나눔의 길을 같이 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보니까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인천 치유의 숲 조성 이 부분은 48억이나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예 배제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계양산에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은 인공폭포와 관련된 친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한 2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별도 사업비보다는 계속비로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한 2년간에 걸쳐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계속비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한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인데 일부분 편입을 해서 계속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주택녹지국이 건설교통위원회 먼저 끝났죠, 거기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만 끝나고 이쪽으로?
저는 장기미집행공원에 관련해서 원도심특별회계 예산안 보면 11개소에서 사업비가 537억원이 있어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우리 장기미집행 거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371억원 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죠?
지금 내년에는 900억을 지방채로 차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로요?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다른 지역은 사실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근접했다는 그 관점 하나로만 수도권매립지 예산을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공원 보면 검단공원 조성 그 길이 돼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렇다면 특혜를 받는 것은 인천시민들이 특혜를 받는 것이지 서구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 예산이 사실적으로 검단이나 서구 그 근접거리에 공원 조성한다면 어차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든 다른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를 갖다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쪽 지역에?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쪽, 거기 서구 쪽은 좋겠다, 예산을 갖다가 많이 하니까 좋겠다 이러는데 사실적으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그 주변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받는 돈인데 그 돈을 쓰면서도 어찌 보면 여기 인천시에서는 아, 서구에 예산을 많이 줬다, 특혜를 많이 줬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거기 약간 벗어나면…….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
그렇다면 인천시민 자체가 다 저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자금을 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될 공원을, 서구에 있는 공원들을 다 특별회계로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하철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체육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거기 약간만 벗어나면 꼭 그게 우리 인천시의 돈인 것 마냥 해 주려 그러지를 않아요. 물론 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국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녹지국장님이 답변할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특별회계는 사실적으로 서구에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돈을 갖다 다른 용도로 조금 비껴나면 뭐를 붙이느냐. 그 2㎞에 걸려 있으니까 안 된다. 조금 더 벗어나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처리장을 거기에서,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분뇨처리장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거기는 양쪽에서 근접해 있으니까 그 돈을 갖다가 써야 된다. 자기들 마음이야 사실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부칙을 보면 인천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특별회계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의원들이 말하는 예산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장기미집행공원 자체도 거기에 있는 특별회계로 쓰지 말고 인천시에서 투자를 해서 쓰세요. 그러면 저희도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자기들은 특혜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특혜 받은 것이 사실적으로 없다. 어찌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서구지역 주민들이 인천시 자체를 특혜를 주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과 관련된 배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산 재원 배분하는 예산담당…….
국장님처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리하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그 주변지역 공원이나 뭐나 쓴 만큼 그 예산을 서구에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서구에 실질적으로 재원 배분을 많이 지금 시에서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특별회계를 봐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검단지역이라 그러지만 그쪽 일대 공원은 싹 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투자를 해서요.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특별회계 돈이 없다면 인천시 돈을 투자해서 똑같이 균형발전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예산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국도 서구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다하겠습니다.
관심만 갖지 마시고 투자를 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말로만 그냥,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그냥 하고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
물론 여기 끝나고 나면 또 환경국하고 다시 하겠지만 국장님도 어차피 공원하고 연관돼 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돼 있고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도 여기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어려운가요? 그것 목록 좀 정리해서 하는 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약간 법적인 용어인 것이죠?
법정용어입니다.
그러면 인천대공원의 대공원도 법정용어인가요?
아니, 인천대공원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용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을 보면 공원이 되게 막 아까 보면, 생태공원도 법적인 용어죠?
네, 그것은 주제공원.
그 다음에 역사공원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공원이 우리가 그냥 시민들로서는 다 같은 공원인데 공원이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 주체 그 다음에 관리하는 주체 면적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 또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좀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린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하나 주시고 없으면 이번 기회에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종득 위원님하고 비슷한 일인데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공원이요.
인천대공원?
그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주제를 갖다 붙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정이나 또는 타이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산림청에서?
네.
(「법정용어」하는 이 있음)
법정용어예요?
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용어가 정의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입니까? 숲입니까, 공원입니까? 그러니까 산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림하고 공원하고 또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 내 산림 그 지역이 공원면적이 원래 80만 평이니까, 대공원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공원보다는 산림이 더 큰 개념 아닌가요? 아니에요?
큰 개념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맞게끔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알겠어요. 하여간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원도심특별회계 있잖아요. 장기미집행공원을 왜 그쪽 예산으로 전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임동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그냥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그게? 왜 그쪽 예산으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정담당 부서에서 얘기해야 할, 판단이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서.
일단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그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조금 더 이런 신도시와 원도심을 결집하는, 구분해서 결집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조금 더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정담당 부서에서요.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정담당 부서에서 아마 판단할 문제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운용하는 게.
운용하는 게?
국장님은 잘 모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명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쓰는 돈은 어떤 뭐 유리한 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명분상으로 원도심 특성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만큼 돈을 썼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이게 재원 배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의미와 실익이 다 있다고 판단돼서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시는 분 없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회계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담당 부서에서 아마 명확하게 입장을 총괄해서 입장을 밝혀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요?
네, 자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이것 현황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10개 군ㆍ구별로 주택녹지국에서 주요사업 현황 같은 게 나와 있죠, 군ㆍ구별로?
공원 이런 건가요? 어떤…….
아니, 군ㆍ구별로 어쨌든 주택녹지국에서 주요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는 군ㆍ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역을…….
총괄적으로 하나요?
네,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녹지국에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군ㆍ구별로 어떤 주요사업들 현황들이 안 나오나요?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은 하는데 이게 동구 같은 데는 산림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 관련된 재원이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동구는 제외돼 있는데.
제외돼 있고 지역이 특히, 그리고 지금 강화 같은 데는 인천시 산림의 상당 부분을, 거의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제외되고 틀리죠.
중요하죠, 강화군…….
그런 배분들이 아마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군ㆍ구별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택녹지국에서 우리 전반적인 그런 산림과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10개 군ㆍ구로, 동구는 제외한 이유가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거기는 산림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9개 군ㆍ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실시하고 있는 게 총괄적으로 안 하고 있으면 누가합니까, 그것?
아니, 총괄은 하죠. 총괄은 하는데…….
그런데 그런 총괄 현황을 안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구별로는 별도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표로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시 정책이 도시 바람길숲을 만든다든지 3개년 계획 같은 것이 된다면 일단은 180억 계획을 운영하고 연차별로 3년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이게 각 구가 사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구를 나누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과 노선이 숲이 운영되고 특정하게…….
제가 볼 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인천시 전체 10개 군ㆍ구에 우리 산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정책에 따른 10개 군ㆍ구가 해당이 다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별로 10개 군ㆍ구 현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주요사업이 그래도 주택녹지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화군 같은 데 산림도 많고 농촌도 많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군ㆍ구별로 어떤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책적으로 어디가 산림을 보호해야 되고 또 취약지역은 어디이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표를 만들겠습니다.
예산 수립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다 내려주고 나눠주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표를 만들겠습니다.
되는 대로 현황이 있으면 줘보세요.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택녹지국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반적인 지휘를 하는 기관인데 군ㆍ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총괄적인 그런 관리가 돼야 되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정책만 세워서 그냥 예산 지원만 해 주는 그런 기능만 한다는 말이에요?
최대한 군ㆍ구가 관리될 수 있도록, 이게 공원도 두 개구가 걸쳐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그런 정책 차원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산림을 가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되는 대로 현황을 좀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관용차량 화물트럭 한 대 사는 것 있죠, 3000만원?
그리고 계양공원사업소 공공차량 구입비 2293만원이 있는데 이것 지금 신규로 사는 것이죠?
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6쪽에 대민활동비 예산을 잘못 편성했어요. 906쪽 보세요. 대민활동비가 6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원에 보면 47명으로 돼 있고 902페이지, 정원 47명 돼 있고 903쪽에 기타직 15명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급 소장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안 받는 것 알고 있죠?
얼른 대답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직급, 직책비…….
그러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소장은 제외예요. 모르고 있어요?
일단 이것 확인을 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 다, 이 예산을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질문할 것은 많은데 아직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모르면 이것 어떻게 해요.
그리고 907쪽에 보면 월미공원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부 산출기초가 없어요.
이것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인원이 없는데. 인원 맞춰서 계산해 봐야 되는데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묶어 세워 놨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예산심사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류가 많아서.
지금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
과다편성 했냐, 누락된 것은 없냐, 불이익 받는 것은 없냐 그것 걸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대우수당 같은 것 잘못 세우면 직원들이 불이익 받잖아요, 단 몇십만원이라도.
산출기초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909페이지 공원경비 인부임 있어요. 거기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명절휴가비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공원경비 기간 근로자.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10개월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12개월로 편성됐어요.
그것도 확인하세요.
그런 것 예산 다 정확히 따져야 돼요.
그것 정확히 하시고.
지금 월미공원사업소 914쪽에 일ㆍ숙직이 몇 명입니까?
66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 삭감해야 되죠? 인원이 없으니까 삭감해야죠. 인원이 없는데 누구를 줄 거예요? 그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인원이 없잖아. 돈 어디다 줄 거예요?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날짜도 없고.
다른 부서는 다 잘 돼 있는데 왜 거기만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오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야 돼요.
국장이 세금 낸 것도 있어요.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위원이 이것을 알고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직무유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917쪽 있어요. 계양공원사업소 916페이지하고 91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여기도 명절휴가비를 편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918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급식비가 법정경비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918쪽 급식비하고 수당 다 편성하세요.
920쪽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2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8급 2명이 있는데 계양공원사업소 8급 2명 5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다.
5년 미만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1쪽 하단에 보면 현장근로자(현업종사), 목욕비(현업종사), 위험수당(현업종사) 8명, 8명, 9명으로 돼 있죠?
왜 현업종사 위험수당만 9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왜 8명씩 편성했죠, 똑같은 현업종사인데?
한 분은 취사원입니다.
두 사람이 취사원이에요?
아니죠.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9명이었고 나머지 이 현장근로비나 목욕비는, 취사원에 해당되는 두 건은 취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두 분은 취사원으로…….
아니, 취사원은…….
아니, 지금 8명이 두 분이니까 두 분은 취사원이래서 그것 위험수당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위험수당을 안 세운 게 아니고요. 현장근로비하고 목욕비 (현업종사)가 있는데 여기에 취사원에 대한 부분들은 8명이 됐고 위험수당은 9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ㆍ숙직비 인원이 없으니까 제로로 보고 삭감할 것이고요.
차종도 신규차량이 아닙니까?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된 것은 신규차량입니다.
아니, 어쨌든 신규차량으로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우리 중식하고 난 다음에 질의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전에 해당 소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차량 구입이 신규차량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 대공원 것이 있고 그 다음 계양공원사업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체취득차량이 아니고 신규차량 두 대라 그랬잖아요.
신규차량 맞아요?
아니, 계양공원사업소는 대체가 되는 것이고 대공원 것은 신규가 봉고트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두 곳 다 신규라 그랬어요.
잠시 제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대체취득이 계양공원사업소고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봉고트럭 신규 사는 것이고?
대체취득은 불용품 매각 때 세입 잡았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대체취득 불용품 매각은 본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은 여기 개방직이에요?
그런데 몇 급부터 했어요, 여기 현재까지?
9급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몰라요?
불용품 매각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요?
일개 위원이 질문하는데 법률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회의록에 다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지금 차를 얼마, 얼마 편성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인천대공원은 3000만원이죠?
네, 3000만원입니다.
여기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짜리 차가 없어요.
차를 산다면 왜 3000만원을 세웠어요? 기준이 뭡니까?
예산편성지침 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편성지침에는 2850만원이 되고요. 저희가 구입했을 때 옵션까지 고려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무슨 옵션이 필요해요?
아니, 제세공과금은 전부 다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등록세, 보험료는 별도로 세우게 돼 있는데 무슨 임의대로 막 편성해요.
그것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그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입해야 됩니다.
왜 구입해야 돼요?
일단은 대공원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에 대한 권역이 지금 중앙공원 쪽까지는 사실 미치기에 좀 더 어려움이 있어서.
여지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그러면?
어렵게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고쳐 가지고 와야 될 것, 기본적인 것은 편성해야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이 안 됐잖아요, 기본이.
또 국장은 편한 대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들이 책을 비교할 때 무엇보고 비교합니까? 무얼 보고 우리가 근거 가지고 예산심사 공부하겠어요?
그것 시정하세요.
그 다음에 대공원사업소 금액 이것 얼마 편성돼 있나요, 지금?
3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2850만원이…….
아니, 그것은 인천대공원이고 또 있지 않습니까? 계양공원.
몇 페이지요?
923페이지.
923페이지 공공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대체구입비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공용차량 대체구입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누락됐고 차가 지금 2293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맞아요? 맞죠?
네, 2293만원.
그러면 차종이 뭡니까?
렉스턴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RV차 종류로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30만원짜리 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차종을, 여기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수조정할 때 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일ㆍ숙직비를 지금 예산만 편성돼 있는데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원이 없는데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인정상 예산 해 줍니까?
금년도에 휴일이 몇입니까? 며칠입니까, 휴일이?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아니, 우리 예산편성할 때 숙직비, 일직비 할 때 날짜 표기하잖아요.
금년도에, 내년도에 전체 며칠입니까?
365일이요?
중에서…….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그것 제대로 좀 하십시오.
내년도는 윤달이 꼈죠. 366일입니다.
일직이 며칠입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계상해서 저희가 110일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왜 110일로 해요? 115일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 이것 심사 못 해요. 중지해야지.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평일은 며칠이에요? 평일 숙직이.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라든지 세콤 이런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근무를, 숙직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직은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일직이 그게 휴일이 되겠죠.
휴일에 하는 것을 숙직이라고 그래요?
아니, 일직을 서고 있습니다.
일직.
그러면 110일 정도하면 5일은 안 하겠다는 건가요?
5일, 이것도 앞으로 정확하게 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 너무 기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좀 전에 김병기 위원님이 식사하기 전에도 질문내용에 보면 제가 답변 들으면 저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데. 위원이 질문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요, 저도 듣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좀 더 잘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배석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일단 바짝 긴장하시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바로바로 자료를 보내주셔야 회의가 진행이 잘 돼요.
우리가 계속 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한정된 시간에 답은 얻어내야 되고 답변을 못 하고 책자가 오류가 되면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위원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 푼이라도 절감해야 되고 누락된 것은 또 편성해야 되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 나눔숲ㆍ나눔길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에서 우리 관모산 무장애 나눔길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강화군 호세요양원 나눔숲이 우수상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상도 받고 좋은 일도 있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847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조성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해 갖고 시ㆍ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그런데 이게 뭔데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하죠?
예수금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여기 보면 원금을 상환한다 그러면 채무라든가 도시지역 개발기금 채무 원금상환 그래야 되는데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을 말하는데 여기에 예수금이라는 말을 써서 이게 말이, 표현이 맞는지.
그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대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2004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계획과 관련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것에 따른 이자도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수봉공원과 주인공원 두 개는 저희가 그러니까 금년까지, 내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사업은 계속 상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이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 이거죠, 채무라고 안 쓰고.
이게 지금 시ㆍ도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게 인천시 기금인 것이죠?
아니, 인천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지방채가 되겠죠.
행안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빌려다 쓰는 것이고?
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지출과 관련 돼서는 인천시에서 받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갖다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왜 써요, 채무라고 안 그러고?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갖다가 쓸 때는 이자는 지금 몇 프로를 갖다 이자를, 우리가 쓰고 갚을 때 이자를 몇 프로씩 주고 있습니까?
고정금리는 2.5%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를 2.5%로?
그런데 인천 우리가 같이 시 것을 갖다 쓰면서도 이자를 또 이렇게 줘야 되네요?
기금의 성격상 회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자가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다음에 한번 좀,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0페이지 보면 둘레길 조성 6억원이 있는데 꽃뫼산 외 2개 산 그러면 세 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가현산하고 계양산하고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현산, 계양산 연계하고?
네, 그것이 한 5㎞ 정도 둘레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둘레길 조성하는 데 전부 다 6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3개의 산을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 계양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84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조성사업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문학공원 87억원 총 사업비를 변경했고 또 여기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7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고 청솔근린공원 15억원이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총 사업비가 늘어났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은 사업의 물량이나 이 보상과 관련 된 부분들에 대한 변경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옆에다가 비고란에 총 사업비 변경이라고 쓰지 마시고 보상비가 얼마 늘어나고 간단, 간단하게라도 좀 적어놓으시면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 책만 보고도.
알겠습니다.
문학근린공원 87억원이 늘어났는데 그것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87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뭐, 뭐, 뭐가 늘어났는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그 문학근린공원에 대한 게 전체 총액이 140억이었는데 230억으로 이게 증가되는 것은 보상금액이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이요?
총 보상금액이 87억을 다 차지합니까?
아니, 지금 상태에서 나온 것만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처음 수립할 때는 작년 연말에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1년 만에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공시지가의 한 2.3배 정도를 계획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학공원, 근린공원이 그것 아니에요? 저기…….
학익동에서 올라가는 데에 있는 그 문학근린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기미집행공원 아니고? 그것하고 다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공원 안에 일몰제 대상에 걸린 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실 때에 정확하게, 1년 뒤에 것 정도는 대부분 우리가 보면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안 내더라도 탁상으로라도 뽑아달라고 하면 탁상감정은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계산을 하면 거의 다음에 본 감정하고도 비슷해지니까 그런 자료를 갖고 이용하셨으면 이렇게 금액이 변경되고 중도에 87억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좀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86쪽 보시면 경인 아라뱃길 시설 유지관리비로 신규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시천교, 다남교, 계양대교, 벌말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네, 현재까지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규로 예산 세운 것 이것은 뭐예요, 경인 아라뱃길?
그것을 내년 1월에 저희 인천시로 관리권을 이관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권은 어디까지 이관하는 거예요? 지금 시천교가, 아라뱃길 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뭐 하고자 해도 다 하지를 못하잖아요.
무슨 시설물이나 우리가 거기를 시에서 무슨 행사하려면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있지 지금 전체적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인수를 받은 것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항만, 친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도로는 도로대로 또 저희 녹지와 관련된 것은 녹지는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에 따라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뱃길은 약 한 17㎞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렇다면 인천시가 그걸 갖다가 당장 안았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부분은 없어요?
소유권 자체는 인천시의 시설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관리를 지금 사실 부담스러워서,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는 과정을 걷고 있다고, 지금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돈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는데 당장 받았을 때 인천시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겠나 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인 아라뱃길 시설 유지관리비만 해도 그렇게 되고 보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피복비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목욕비, 현장근로비 이런 부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사람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관리를 하려면 거기가 지금 보면 아라뱃길 자체가…….
현재 그 관련된 예산은 한 4억 600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제 바뀌는 절차이겠지만 앞으로 경인 아라뱃길에,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인 아라뱃길이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추어 져 있지만 지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가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보면.
그렇다면 여기에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관을 받아왔을 때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당히 조금 더 기간이 지났어요,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
그래서 시청은 전체적으로 도로, 녹지 큰 틀에서 이걸 이관 받는 것 지금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이관을 받는 것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준공이 되면 각 시설물은 시설에 대한 관리청이 받게끔 돼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준공이 됐다 그래 가지고 막 받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단계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받는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인천시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만 많이 낭비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 이용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사실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경인 아라뱃길 예산이 지금 한 억 단위로 3억, 4억 정도 서있는데 앞으로 그 예산이 그걸로 거기 아라뱃길 굉장히 길이가 긴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예측이 가능한가요?
이것 외에 다른 사업예산이 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추가적인 사업비는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4억 6000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적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수렴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된 것으로…….
저는 사실 이 부분 아라뱃길 그쪽을 갖다가 시로 이관하는 것 그것이 사실 여기는 주택녹지국인데 환경국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덜컥 예산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원래는 이게 2015년도 12월달에 아라뱃길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한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률에 따르면 법에 따라서 사업이 공공시설물을 준공하거나 그러면 관리기관인 인천시에 무상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도로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주차장, 이런 녹지 같은 게 법률로 환경영향을 따지면 인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시설의 추가적 보완, 시민들에 대한 수요에 맞게끔 하다 보니 한 4년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을 조금 더 꺼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이 시설을 계속할 수는 없어서 이관에 대한 큰 정책을 시에서 해양친수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합의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4억 6000 정도의 수준으로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양친수과에서 이관 받기로 한 시설물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이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주택녹지국에서 지금 관리해야 될 공간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는 녹지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녹지요?
네, 녹지시설물 그리고 거기에 도로과나 시설계획과나 또 재난예방과 해당되는 부서가 저희뿐만 아니라 녹지대와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공원 종류 현황 기준자료 보면 그쪽의 경인 아라뱃길 관련돼서는 일종의 수변공원식으로 이렇게 조성된 것 아닌가요?
이게 수변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천으로 총괄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단위시설로 말한다 그러면, 세부시설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녹지대하고 가로수가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별로 그 역할을 해당부서에서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위치나 또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이냐고요.
네, 물량은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관리할 것은요.
이관 받기로 한 시설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공원 종류. 그것 잠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면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대공원 여기는 무슨 공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근린공원이 되 겠습니다.
근린공원이요?
그러면 여기 중앙공원은?
그것도 근린공원입니다.
인천애뜰?
그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에요?
광장은 공원이 아니라고요?
광장도 교통광장은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경관광장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관리 주체가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이 아니다. 광장으로 조성된 것이다?
네, 광장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치유의 숲은 공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이 아니죠. 공원 내에 있는 것이죠.
공원 시설물 내에 있는 것이죠. 인천대공원 안에, 치유의 숲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치유의 숲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근린공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네.
그리고 유치거리의 뜻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250m 이하, 500m 이하 이것은요?
공원과 공원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과 공원 간의 거리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250m 내에 또 다른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꼭 안 된다기보다는 적정하게 그렇게 공간을 배치한다는…….
250m에 있으면 250m 이격이 돼서 설치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주제공원 중에 수변공원이 지금 있나요, 인천에?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저쪽 경제청 있는 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월미공원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것도 근린공원에 해당됩니다.
근린공원이요?
근린공원에 주제공원이 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런가요, 그것하고는 틀린가요?
이것은 생활권공원하고 주제공원하고 달리 돼 있죠.
다르게 돼 있다고요?
묘지공원은 공원묘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저희 가족공원 있는 것이 묘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에 도시농업공원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질의할게요.
실제로 올해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이 56.2%가 증가를 했어요. 세출예산은 16.1% 증액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대비해서 56.2% 증액된 사유가 뭐죠?
국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네, 아까 조금 전에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청에서 조금 더 인천시에 국비를 배려했습니다.
녹지정책과가 89.2%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유가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건가요?
네, 대부분 국비가 증가한 겁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8페이지에 동계획형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계획형 사업하고 별도로 예산서 138쪽에 주로 나와 있는데 이 참여예산하고 어떻게 구분돼서 집행되고 있는 건지.
주민참여예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계획하고 동계획이 있습니다.
둘 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동계획형은 어떻게 수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동별 최대 1억 이내가 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읍ㆍ면ㆍ동 자치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게끔 돼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동별로 동계획형을 하나씩 프로젝트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해서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계획형은 동에서 받는 건가요, 주민한테 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주민들이 원래는 20명 이상 공동으로 제안하게끔 돼 있어요.
동계획형도?
주민참여예산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또는 사실 주민들 20명이 공동으로 제안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주민참여 동에서도 이것도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이 시에 오면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것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계획형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확정돼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군ㆍ구에다 이 자금을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군ㆍ구에?
네, 자금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되고 관리가 될 겁니다.
예산안 829쪽하고 831쪽에 강화군 임도시설하고 미세먼지 저감 1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29쪽하고 831쪽 강화군 임도시설하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1억 증액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임도 설치가 지금 저희가 가장 강화에 산림이 많아서 계획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831쪽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물량이 금년에는 38㏊인데 이게 49㏊로 증가가 돼서, 물량 때문에 그게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산안 845쪽 소래지구 소공원 조성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돼 있고 또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래습지 여가녹지 사업 그것은 국비가 배당되는 사업이 되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서창7단지에 좌측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요? 참여예산 소래지구 이것이랑은 틀린 건가요?
이것 소래지구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참여예산은 논현동에 있는 소래지구 소공원에 있는 건데요. 논현동 66-18번지에 있는 건데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유수지랑 지하주차장하고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래습지생태공원하고는 별개예요? 떨어져 있는 겁니까?
네, 별개사업입니다. 이건 소래, 논현동입니다.
이런 참여예산이 한 군데 집중되거나 이러는 것은 없나요?
골고루 분포돼서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굉장히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144억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보상비가 증가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군ㆍ구별 사업예산 현황 그것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소계를 보면 먼저 산불이나 병해충, 조림, 숲 가꾸기는 골고루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연수구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연수구 다음으로 서구, 미추홀구 그리고 남동구.
그런데 아까 강화군이 가장 많다 그랬는데 강화군이 왜 여섯 번째예요? 총 예산안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학산이 미추홀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이렇게 걸쳐져 있듯이 이걸 굳이 나누자 그러니까 배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의 지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도시 내부에는.
그러니까 산림과 관련된 예산은 강화군이 많고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포지션은 도심지 내부의 도시지역 안에서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배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까지 있는데 옹진군나 중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나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사전에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이걸 예산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현장도 확인하고요.
임도사업은 그러면 강화군하고 옹진군만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은 남동구에 하나가 있는데 다른 구에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유독 딱 한 개만 있어서.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동공단과 그 다음에 소래논현지구 사이에 산업단지와 주거를 분리시키는 완충기능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국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양구에 산림욕장 조성사업 이건 뭐죠?
이것도 아까 산림욕장 그러니까 계양산에다 산림욕장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계양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대공원 위탁운영사업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가 지금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 기관이 시설관리공단 한 곳에서 다 하고 있나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이것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서 세입 17억이 들어오면 세출은 또 22억 3000으로 더 나가요. 그런데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한 1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 이익금일 것 아니에요, 세입이.
맞는데 왜 또 그만큼 나가야 되죠?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이것은 공원에 대한, 전체의 관리비에 대해 해당되는 게 세출이고 주차장 곧, 저희가 하루에 소형차는 3000원 하루 종일 이 요금을 받는 게 이 부분이 주차장비를 높이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되죠.
아니,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왜 세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세출이 더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 자체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주차장이나 저희가 운동장 사용료 이런 비용들을 금액을 올리면 수익구조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공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아니, 그러면 저것 하나, 주차장은 그런 다 그러고 눈썰매장은, 사계절 썰매장 있잖아요. 거기가 썰매장이 1년에, 내년도 게 한 2억 4000만원 들어온다. 그것도 이런 논리하고 똑같나요?
지금 썰매장도 이게 입장료가 어린이는 4000원, 5000원인데…….
하여튼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이다 이거예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눈 제설작업을 해야, 결빙을 해 가지고 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썰매장은 사양산업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산업 자체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다른 시설들이 바깥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더 썰매장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릴 때 우리 애들 데리고 인천대공원 가보면 느끼는 게 이게 민간이 하는 것 하고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보면 거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것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니까 그냥 매 루틴하게 계속 똑같이 하지 않나, 어떤 개선하려 그러고 효율적으로 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많이 와서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이래도 돈 주고 저래도 돈 주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탁기관을 거기 시설공단으로 하지 말고 민간으로 넘겨 놓고 너희들 비용 범위 내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민간위탁을 안 줬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줬다고 생각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수익구조나 또 안 그러면 위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니까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자꾸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이야 그런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 올린다고 하지만 이것 운영상에도 상당히 민간한테 줬을 때는 민간은 어차피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좀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남은 것 우리한테 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꾸 더 물어주고 보전을 해 주고 그래서 좀 이게 낭비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료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마…….
기관운영자만 바뀌어도 좀 이렇게 요금 안 올리더라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점 같은 것도 사실 물 한 병에 공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저렴 그러니까 비싸지 않게 이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비싸다고 지금 몇 백원이라도 올라갔다는 이런 민원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사용료에 연관돼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서 공원조성과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점심시간에 우리 계양산공원소장님하고 녹지정책과장님을 통해서 일부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양산 산림휴양 인프라 조성사업비는 인공폭포 그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보니까 계속비사업 공원조성과에 형성이 안 돼 있던데 이 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것은 계양산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상태로는 별도의 예산을 잡은 것은 없지만 계속비가 계양공원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 그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공원조성과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잡지 않고.
않았는데 그것을 계속비 그 사업내용에다가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 절차를 이행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 물량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문제가 없다?
아니,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성계획을 먼저 변경해야만이 그 사업계획에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성 변경하는 데는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내용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 계속비 안에 편성해서 운영을 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계양구에서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조성사업 확보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변경해서 하겠다?
믿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예산서 842쪽 인천 치유의 숲 조성 3억원 감액, 예산서 903쪽 대우수당 5급 39만 2000원 증액, 예산서 906쪽 대민활동비 60만원 감액, 예산서 906쪽 관용차량 화물트럭 구입 150만원 감액, 예산서 907쪽 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비 2137만 2000원 증액, 예산서 908쪽 공원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비 748만원 증액, 예산서 910쪽 서부지역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비 2137만 2000원 증액, 예산서 914쪽 월미공원사업소 기본경비 일ㆍ숙직비 30만원 증액, 예산서 916쪽 수목초화의 생산과 공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 비 1억 146만원 증액, 예산서 917쪽 시설 관리유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비 2883만 6000원 증액, 예산서 919쪽 경인 아라뱃길 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비 640만 8000원 증액, 예산서 923쪽 공용차량 구입 207만원 증액, 영종권역 둘레길 지정 및 활용 용역 1억원 신규편성, 영종권역 둘레길 조성 1억원 신규편성, 계양산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신규편성, 연희공원 족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국 심사안건인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11월 21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위원회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금일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백현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4페이지 생활폐기물 홍보 및 교육에서 자원순환 행정홍보물 제작 등 3억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5억 200만원 여기에 세부내역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새로 작성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죠.
환경국장님, 자료가 있으면.
자료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복사해서 드려요.”
복사해서 좀 주시고 새로 만들지 마시고 갖고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수거하는 시범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사업 그것 지금 계획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 예산만 좀 있는 것 같은데.
재활용품 수거?
네, 시범사업으로 지금.
2개 구를 지금 이제 선정해서 지원할 거고요.
구는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예산이 통과 안됐으니까 아직 안 됐고요. 통과되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구가 있나요, 지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2개 구를 선정해서 거점 특히 공동주택하고 상가, 상가지역은 한 10가구에서 30가구를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거점배출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
공동주택은 이미 돼 있는 건데 뭐.
아니, 안 되는 데가 또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지도사 1명씩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도 기존에는 암롤차량으로 했던 것을 재활용품 전용차량으로 매입을 해서, 15대씩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예산 10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한 구당. 맞나요?
자동차요?
아니, 자동차가 아니라 그 사업 전체가, 한 단위사업이.
저희가 폐기물감량 직매립 제로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몇 페이지죠, 거기?
이것 804페이지요.
네.
지금 한 3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구에요?
아니, 한 구가 아니라요.
2개구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80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네, 여기 20억은 군ㆍ구별로 감량화사업을 하는 거기에 지원을 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거점배출시설 및 운영 지원은 10억을 저희가 썼는데 이것은 단독이나 상가지역에다가 10가구에서 30가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점배출시설을 저희가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십, 잠깐만 30억이 어디 있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억 4945만원 그건가요, 중간 위에?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지원 20억 이것은 어떤 사업인 거예요?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군ㆍ구에서 예를 들자면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감량화를 장려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이것은 2개 구만 주는 게 아니고 10개 군ㆍ구에 주는 겁니다.
10개 군ㆍ구에 나눠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점배출 설치 및 운영 지원은요?
이것은 2개 구에.
2개 구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억이니까 5억씩이네요?
그러면 5억 가지고 그 한 구를 갖다가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동구라든지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데인데 거기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송도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하는 데가 연수구하고 중구거든요.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중구하고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연수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중구하고 연수구가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구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억 중에도 그 10억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의 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구가 결정도 안 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연수구가…….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제가 물어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아예 결정도 안 된 사업처럼 말씀해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송도자원순환센터에 지금 환경공단 말로는 재활용률이 한 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수치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저희가 금년도 60%, 내년도 목표가 60%인데요. 전체가 60%에…….
그러니까 송도만 이야기하세요, 송도만.
거기를 최대한 저희가 한 50%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에서 60.
지금이 50에서 60 돼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지금 한 40 정도, 재활용률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환경공단 행정감사할 때 그때 환경공단에서 불량한 차들은 돌려보내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인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 덕분인지 하여간 그 수치가 한 10%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지금 60까지 올라왔다.
자체적으로 분석한 답변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것보다 훨씬 못 한 40%를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환경공단은 우리가 t당 돈을 얼마씩 주고 처리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다시 처리하는 것은 제외시키는 것이죠. 순수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비닐 같은 경우는 t당 4만원씩인가 주면서 기업체에다가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는 재활용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이게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유야무야 돼 버리면 헛돈 쓰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그런 것을 제일 염려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거기 관리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이제 지킴이를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킴이를 갖다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분도 우왕좌왕해서 주민들 그냥 버리고 그런 것 그냥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이 돼 버리면 이 사업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시범사업이라 그냥 헛돈 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제가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송도자원화센터 재활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철새들의 행사 및 생태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운영비가 필요 이상의 금액도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오버되는 금액이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어새라는 부분이 많이 보호시설이라든가 생태교육장 조성 이런 데서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연환경 관련 업무 추진 해서 사무관리 뭐 이런 영흥화력발전소라든가 자연보호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4000여 마리뿐이 없습니다. 멸종위기종인데요. 거기의 한 70%, 60%가 우리 인천에 와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달에 홍콩 갔었는데 홍콩 같은 데는 저어새 살리기 위해서 양식장을 매입해 가지고 저어새나 철새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예산이 아주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부분 우리 환경 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새나 이런 생물이 살 수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듯이 앞으로 사람들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래생태공원의 자연마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잘 알겠고요.
그래서 환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라면 일치인데 사단법인 자연보호인천시협회의 내막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저도 한때는 이 활동을 몇 년 해 봤어요. 그래서 제 돈도 내고 2박 3일로 여수까지도 가봤고 이런 상황인데 또 인원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자연보호 교육환경 활동에 보니까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또 간사까지 있는데 간사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단체가 수년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더,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산 이것을 쭉 보니까 예산서 1272쪽이거든요. 보니까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물이 정체돼 있고 썩은 물이 있어서 모기 서식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기는 수천 명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저도 출마를 할 때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와서 그 지역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상 아주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 상황인데 친수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25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시에서 저기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또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제가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계양구에 송영길 국회의원하고 유동수 국회의원이 25억을 국비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 듣기로는 20억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5억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홍보 및 교육 거기에서 보면 여기 세부자료를 보니까 행정홍보물 제작하겠다 그래서 그 홍보물을 냉장고 부착 홍보물 12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물을 어떤 내용으로 만드실 거예요? 뭘로, 종이 같은 것 붙이는 겁니까?
아니고 자석식으로 해서.
자석식으로 해서 어디 오프너 붙이듯이 부착식으로 그것을 해 보겠다?
네, 자석식으로 해서 붙이려고 그러죠. 종이가 아니라 자석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걸로.
배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부는 군ㆍ구에다 해야죠. 군ㆍ구에서 동별로 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군ㆍ구에다가 나눠주고 니들이 알아서 배부해라?
그러면 120만 개 뭐 각 가정에 한 개씩은 돌아갑니까?
120만 개면…….
한 개씩?
거의 한 개씩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이것은 지금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러면 학교당 1회씩만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예산이?
931개교에 1회 교육 잡았습니다.
1회만?
체험재료비 1000원씩은 뭘로 하시려고 지금…….
체험재료비 1000원씩은 뭡니까? 재료비 1000원 어디 쓰레기봉투 비용이에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재료비 1000원은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오린다든가 재료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
쓰고 나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재료들을 정해지지 않았지만 갖다 쓰겠다 그거네요.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금년도에 잘 좀 운영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보다가 궁금한 게 수도권특별회계 내가 보면 수도권특별회계, 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가 지금 보면 여기 학운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10억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천시도 아닌 김포시인데 인천시 예산에 김포시 것도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김포시 것은 우리가 김포에다 전출을 해 주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잡아야 김포에다가 줄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다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서구, 계양구, 김포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그냥 전출, 우리 인천시가 아닌 김포시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여기 우리 예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지, 나는.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지출이 가죠. 지출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조성숲 해 가지고 우리 예산처럼…….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김포에다 주면 김포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김포까지도 지금 다 여기도 해당…….
네, 영향권이죠.
영향권이고?
네, 간접영향권.
아니,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 예산에 김포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협약할 때 김포, 서구, 계양의 영향지역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계양구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내용이?
간선수로가 지금 농경지가 거기 없어서 농수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 한 세 번 정도 갔는데요. 여름에 가니까 막 악취가 많이 나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존에 썩은 오물 같은 것을 다 걷어내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만드려고 그러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썩는 이유가 물이 안 흐르고 고여 있으니까 썩는데…….
물을 굴포천 재이용수를 갖다가 흘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흐르게 하거나…….
계산천으로 지금 흘리고 있는데 그 물을.
그래서 그때도 못 했던 게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했다 그랬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한강원수를 부평구에서 가져와서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강원수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굴포천에서 생산되는 하수를 재이용해서…….
하여튼 그런데 어차피 굴포천에서 생산된 재이용수 쓰는 것도 그것 부평구에서 부담할 것 아니에요?
부평구 부담 안 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걸…….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재이용 비용을 시에서 낸다?
부평구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관없다. 옛날에 상수도 한강수계에서 가지고 와서 쓸 때하고 다르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 뚫고 그 다음에 수초 같은 것 쌓여 있는 것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 산책로 같은 것 이렇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억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계획이 한 55억 됩니다.
어떤, 어떤 것 하실 겁니까?
55억이 금방 얘기했던 생태통로라든가 또 주민들이 워킹할 수 있는 휴식길이라든가 또 휴식공간 그 다음에 준설 이런 비용들 같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수도권매립지 주변 특별회계 이것도 보면 본 위원이 지역이 부평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서구나 여기밖에 안 쓰잖아요. 서구, 계양구, 김포 있는 것 같다가 막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짜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좀 부럽기도 합니다, 사실 부평 같은 데는 이런 것 갖다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수도권특별회계하고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청 또 그쪽의 돈으로 워터프런트를 만든다, 뭣 만든다 그래 가지고 부평 원도심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러운데 하시되, 쓰시되 진짜 불요불급한 데, 보면 너무 좀 방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씩이라도 좀 더 정확하게 진짜 정말 필요한지 보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택국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적으로 서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서구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때문에 실제로는 인천시가 다 혜택을 받고 있다.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거기 주변 지역의 공원화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인천시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병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바가 아니고요.
저 또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서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가정1동 행복지원센터와 가정2동 행복지원센터 거기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가 이제 와서 현재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는 지금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선행돼서 먼저 거기에서 터를 잡아야 되는데 아파트 이런 부분은 가서 이미 짓고 있고 지원센터 같은 이런 데는 없다고 해. 시비 없다, 구비 없다 해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갖다가 사용해서 이걸 갖다가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지역 특별회계는 서구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과 또 계양구, 김포에 미치는 영향지역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천에 보배일 수도 있는 서해5도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여기 지금 이번에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그전에도 농업 관련에 대해서는 농업센터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또 거기 가실 때는 사실적으로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더라고요, 국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 해설사가 우리 함께 붙어 가지고 갔는데 그 추운데도 나와서 어디 하나 이렇게, 어찌 보면 센터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밖에서 그냥 다 하고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내소라든가 또 소청도 같은 경우에 명품 마을 할 때도, 탐방객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질 관련 공부를 하는 분들이 탐사를 오는데 거기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해설사분들이 휴식할 만한 데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 투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한 3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합니다. 한 3억 정도를 더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질공원 취지에 맞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했듯이 이 부분은 참 저희들도 거기 가서야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어찌 보면 밖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 질문에 연달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하나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목적이 뭡니까? 조례의 목적이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인지.
수도권특별회계는 간접영향권 지역 또 간접영향권에 드림로를 포함시켜서 드림로의 반경 한 2㎞ 지역에 주민 환경개선이라든가 주민 편익시설을 만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목적이 환경개선 그런 건데 여기 복지지원센터 이런 것에 써도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복지지원센터는 과거에는 순수하게 사무공간으로만 썼잖아요, 공공.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복지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죠.
아니, 그런데 아까 검토하겠다고 그러셔서 내가 그 답변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이것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써야지 복지지원센터 건립비용 이런 것은 하면 우리가 시에서 자금이 나갈 수 있어요? 지어도 되는 것 꼭 이 특별회계를 갖다 안 써도, 일반회계에서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안 쓰고 일반회계가 충분히 재정이, 재원이 된다면 모든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어요, 특별회계 그냥 놔두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다 똑같은 얘기죠. 없으니까 이것 우선 갖다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라든가 주민 편익시설을 하는 데는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특별회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복지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써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순수하게 복지지원센터가 옛날 동사무소처럼 사무공간으로만 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와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체육시설까지 지으려면 건물을 크게 지어야지.
아니, 복지센터 안에 헬스장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편익시설로 볼 수는 있죠, 포괄적으로.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또 예산ㆍ결산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었는데 인천국제공항 관련돼서, 항공기 소음 관련돼서 또 김포권에 영향도 있고 그리고 주민 지원사업을 옹진군 또 이렇게 영종국제도시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통된 채널이 필요한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용역도 하고 그 결과도, 나온 결과에 따르면 법 개선이라든가 아홉 가지 정도의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의 하나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기 관련해서 사실 소음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상담도 해 줘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센터 설립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해양항공국 그 다음에 국제공항공사라든가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TF팀을 구성하려면 이에 따른 예산이 또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산업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창구가 없어서 사실 이쪽 뭐 구로 가든 시로 가든 또 공사로 가든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민관협의체가 빨리 구성돼서 그런 소통채널도 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이요. 철새 보호시설 및 생태교육장 조성하는 게, 찾으셨어요? 78페이지.
이건 생태교육장은 어디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탐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 우리 남동유수지 쪽에. 그래서 그 주변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있는데 또 거기에다 뭘 만들어요?
저도 5월달에 한 번 가서 봤는데요. 거기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뭘 하나 기록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확대, 확장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안에서 좀 강의도 듣고 또 관련 단체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 기록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려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그런 공간이 있나요, 나올 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 주위에?
제가 가서 봤는데요.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나무 같은 것을 훼손 안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어새 관련돼서 경제청에 녹지환경과인가요? 녹지과.
거기에서도 무슨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십니까?
아니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체서식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섬을 만들려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섬 없어지는 것으로 했고 버드아일랜드 만드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대체서식지를 만드는 걸로.
지금 그것은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경제청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청 그 부서하고 여기 우리 환경국하고 협의가 돼 있는 것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협의가 혹시 안 되면 서로 같은 시에서 그냥 두 개 사업을 갖다가 따로따로 갈까봐 좀 걱정했는데 그것은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 예산서 113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92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예산서 789쪽 지질공원 휴식공간 및 인프라 조성 3억원 증액, 예산서 790쪽 자연보호 교육 및 활동 1000만원 증액, 예산서 791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항공기소음 등 TF팀 심사수당 600만원 증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항공기소음 등 TF팀 운영여비 108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 804쪽 자원순환 행정홍보물 제작 등 5000만원 감액, 예산서 804쪽 자원순환교육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 감액, 예산서 806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20만원 증액, 예산서 814쪽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2억원 감액,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예산서 1272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5억원 증액,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108억원 신규편성,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90억 1800만원 신규편성, 서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5억 3900만원 신규편성,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74억 6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11쪽 2020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9135만 4000원이며 지출은 25억 6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2020년 말 기준조성액은 156억 3585만 3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29억 110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185억 4685만 3000원입니다.
214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억 3675만 4000원, 기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46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로 178억 1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환경 개선 기금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인 인건비 3500만원,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금운영위원회 운영비 및 금융사 취급수수료 등으로 3000만원, 기 융자금 546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금 75만원, 기금사업 용도인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융자금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2020년도 기금 여유자금 156억 3585만 3000원을 인천시 전용 정기예금과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기금 및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국 소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설치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의 규모는 전년도 기금 153억 1212만 4000원 대비 약 18.9%인 28억 8947만 9000원이 증액된 182억 160만 3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세입에 반영되고, 융자 및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4쪽부터 216쪽 수입계획의 이자수입 증가,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와 지출계획의 예치금 증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기금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9년도 악취방지시설 사업비 집행액이 3억 74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2020년도 기금 사업비 25억원 책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비가 올해 별로 그렇게 지출이 없었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요. 우리가 소규모 방지시설은 90%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거치 5년 상환에 100%를 다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회수되거나 대출을 해 줬는데 회수가 불투명하게 된 금액들이 좀 있나요?
그것은 없고 아직 상환 도래기간이 안 돼서 4억 1000 정도가 아직 회수가 안 됐고요. 우리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안 한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이게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죠?
이것을 소규모 방지시설처럼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기금은 우리 신한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 기탁돼 있는 데요?
네, 취급업소.
그러면 이것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대기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도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오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동공단에 딱 목적을, 거기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기금을 다른 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어려운가요?
처음에 기금 조성 목적이 남동산단 악취 방지를 하기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내년에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것 쓰라고 한 건데 딱 거기다만 이렇게 하니까 사실 할 데가 없어서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것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8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450억 61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05억 430만 4000원 대비 2.2%인 54억 4234만 3000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3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743억 5903만 9000원으로 상수도 적수 피해 관련 하수도 사용료 3개월 감면분 91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익 1233만 3000원과 상수도 적수 피해 관련 하수도 사용료 세입 감소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9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707억 292만 2000원으로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원과 군ㆍ구에서 부과하는 개별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55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수관로 정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26쪽까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63억 85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79억 7438만 4000원 대비 15억 891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남동공단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낙찰차액 517만원, 수질 TMS 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 용역 낙찰차액 1177만 7000원,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예산 절감 10억을 감액하고 검단하수처리장 유입량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은 직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1229만 7000원과 변동금리로 인한 상환이율 인하로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액 3억 544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예비비 3억 554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186억 767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225억 2992만원 대비 38억 532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과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원과 인천환경공단 시설비 낙찰차액 등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6억 76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미발생으로 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6억 52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적수 피해 관련 하수도 사용료 세입 감소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군ㆍ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505억 430만 4000원 대비 2.2%인 54억 4234만 3000원이 감액된 2450억 6196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과 10쪽 상수도 적수 피해 관련 하수도 사용료 3개월분 세입 감액분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91억 2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군ㆍ구에서 부과한 개별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9000만원 삭감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505억 430만 4000원 대비 2.2%인 54억 4234만 3000원이 감액된 2450억 6196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9쪽과 20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와 관련하여 송도ㆍ만수는 정산금 협의에 따른 절감으로 10억원이 감액되고 검단은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이 기정예산액이 2505억인데 2.2%가 저기해서 54억이 삭감된, 감액이 됐는데 현재 그래서 이제 2450억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사항별설명서 9쪽하고 10쪽을 보면 이 상수도 적수 피해 관련 하수도 사용료 3개월분 세입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91억 2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난 적수사태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하고 그 상수도 요금을 받지 못하니까 물을 먹지, 받지 못하니까 하수도 사용료도 같이 감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 치가…….
(관계관을 향해)
“6, 7, 8 맞죠?”
(「네. 6, 7, 8」하는 이 있음)
6, 7, 8월 치를 감액해 준 것을 다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수사태로 인해서 3개월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 요금이 수도 요금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수도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금을 어떻게 받나요?
지하수도 지하수 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수…….
지하수도 미터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붙입니까?
누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 미터를 갖다, 누가 그것을 갖다 하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합니다.
지하수를 미터를 다는 거예요?
내가 관정을 파 가지고 내가 물을 끌어 쓰는데…….
아니, 그러니까 관정 팔 때도 허가를 받고 팝니다. 그때 미터기를 다는 것이죠.
미터를 쓴다고요?
그러면 그게 용량의 어느 일정 이상 돼야지 그 미터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정에서 소규모로 쓰는 경우 없어요?
그것도 미터기를 답니다.
그것도 미터기를 달아요?
그래요? 저는 그것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8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216억 8999만 8000원으로 2019년 2122억 3521만 1000원 대비 4.5%인 94억 5478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809억 8749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69억 708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789억 4039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68억 8232만 3000원이며 10쪽 기타영업수익은 8억 2910만원으로 하수재이용 공정폐수 연계 처리비 금년 대비 3450만원, 11쪽 영업외수익은 12억 18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07억 250만 3000원으로 2019년 대비 24억 839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60억 8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4억 62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9억 6150만 3000원, 지난 연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3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383억 6059만 9000원으로 2019년 1280억 7055만원 대비 102억 900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에서 운영 중인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중구 이관에 따른 관리비 지원 2653만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7040만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수질 TMS 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 용역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시행에 따른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분 분담금 7798만 2000원,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장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사업비 분담금 7565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366억 7010만 9000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111억 9737만 7000원,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 준공시기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운영비 63억 3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 부담금 156억 8020만원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616억 1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운영경비인 일반관리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 14억 7496만 9000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51만 1000원, 연금부담금 등 2억 5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의 상수도사업본부 위탁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32억 6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증권,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금액으로 6억 4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69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33억 2939만 9000원으로 2019년 841억 6466만 1000원 대비 8억 352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검단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인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와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공사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기존 소화조 노후화에 따른 개선으로 가좌광역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실시설계비 국비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쪽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03억 3200만원과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과 군ㆍ구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 등 226억 3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인천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 94억 6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가좌ㆍ남항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비 7억 2700만원, 승기 우수토실 노후화에 따른 개선공사비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액 360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및 이의신청에 따른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예상액 5억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6억 28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은 도시침수 및 지반침하 등 환경재난에 따른 시민 안전망 구축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 재정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총괄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2216억 899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22억 3521만 1000원 대비 94억 5478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금운영계획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수익적 수입인 하수도 사용료와 자본적 수입인 국고보조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 부문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 민간위탁사업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승기 우수토실 개선공사 등을 신규편성,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설명서 9쪽과 10쪽 2020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4% 증액된 1789억 40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최근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위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4억 6200만원이 신규계상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21쪽부터 37쪽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비 2653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을 순차적으로 해당 구청에 인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7565만 6000원의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설명서 22쪽과 53쪽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와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전년 대비 증액편성되었고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은 2020년 7월 준공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3쪽과 36쪽 전년 대비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에서 약 75억원이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인천시와 20년 이상 경과 노후하수관로 약 3120㎞에 달하는 정밀조사에 80억 82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과 정밀조사 후 노후하수관 교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에 있는 하수처리장 이름하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한 것도 있잖아요. 위탁한 것 명단하고 해서, 하수처리장은 단가를 t당 단가로 하나요, 처리단가로 하나요?
t당 단가로 합니다.
t당 단가? 그 단가하고 연간 운영비를 기준을 잡아서 하여간 똑같이 좀 해서 하나 뽑아주십시오.
아마 이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지금 바로 드릴까요?
네, 바로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 좀 드리면 이게 예산안이 저번에 하수도 요금을 10%씩 한 3년간 계속 올리기로 했다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 통과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0%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 해는 또…….
다음에는 계속 10% 3년간 올립니다.
올리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요?
물가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임동주 위원님?
거기 계셨잖아요, 물가위원회.
하수도?
네, 올리기로 했어요.
조례는 개정이 아직 …….
올리기로 한 거예요, 10%씩?
그런데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조례개정이 돼야 이제 정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난번에 제가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요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물가위원회에 일부러 참석해 가지고 가격을 올려달라고 위원들 설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 좀 팔겠습니다.
(웃음소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하수도, 우리가 하수도를 아무도 별로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여기 하수관로 이런 데 이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가 100억도 안 돼요, 100억 정도.
하다못해 상수도도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돈이. 이게 특별회계 운용하려면 시민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하는 데, 차후에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진행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국고보조금, 국고 반납하는 아니, 정부차입금 원금상환하는 것이요.
그러면 올해 차입금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게 한 350억 정도 남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한 500억 정도 되네요?
500억 정도, 이것 언제까지 상환하는 거예요?
2024년까지 상환입니다.
2024년까지?
이게 하수관로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그것 때문에 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예요?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나요?
이게요?
구분은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관로를 같이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하수도를 정밀조사하는 계획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 하수도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있거나 관거를 교체해야 되는 사업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은 지금 포함이 돼 있나요?
우리가 하수도관거…….
지금 조사만 있는 것 같아요, 조사.
정비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있어요,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아주 급하다. 급한 게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일단 그쪽으로 해서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 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34페이지에 있는 그건가요? 연수구 하수도 정비공사(정비 1식) 해서 6억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그거예요?
저희가 33쪽에 있는 것 보면 군ㆍ구별로 줬는데요. 이것 당초에 이대로 하라고 저희가 줬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정밀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상황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에서 선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아니면 예비비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 하수도 정비공사 5억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이미 어디를 정비하겠다고 계획이 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까? 그냥 목으로 잡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목을 나눠줬는데, 돈을 나눠줬는데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하수도 정비공사 예를 들어 중구 5억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수도를 갖다가 정비해서 여기를 갖다 교체하거나 이런 것이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서있는 건지.
맞습니다.
서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는 조사과정에서 응급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도로친화라든가 이런 것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예산으로 가서 우선 집행을 하고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라든가 해서 추가로 내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의 고농도폐수처리시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예산은 지금 있습니까?
전처리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고농도?
그 전처리시설은 지난번 용역 결과 우리가 승기하수처리장이 현대화가 들어가면 전처리시설 들어가는 것도 약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처리시설은 안 하는 걸로, 바로 현대화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갖다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지금 처음 듣는 건데요.
전처리시설이 승기하수처리장에 현대화 안 넣는다 그러면 전처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승기하수처리장이 현대화 계획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굳이 몇 년 쓰자고 30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현대화하면 같이 전처리를 할 수 있게끔…….
현대화를 해도 전처리시설을 해서 물이 들어가면 훨씬 낫잖아요.
새로 짓는 것은 그 물량을, 그 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때 국장님이 그러셨나, 거기 위치도 승기천 부지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치도 지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저 오기 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오고 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의원이 되고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입장들이 바뀌어요. 저는 이것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방침이 정확히 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방식을 재정으로 하겠다, 민자로 하겠다, 재정으로 하겠다, 민자로 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뭡니까?
일단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가 그전에는 하수도기본계획, 2030하수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달에 환경부에 들어가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화 방향으로 이미 환경부하고는 웬만큼 협의를 봤고 그 다음 하수처리장 물량도 웬만큼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 가는 것은 맞는 거고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픈데 왜 재정 부분을 갖다가 민자로 갔다 또 재정으로 했다 또 재정으로 했다, 민자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부분도 최대한 우리 예결위 끝나고 나면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방침이 안 서있는 거죠?
아직 방침이 안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승기하수처리장의 건축구조 저는 그것도 사실,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5분 더 사용하세요.
건축구조물 어떤 진단했는데 등급이 B등급이다. 그래서 현재 B등급이면 전처리시설을 갖다가 가동하면 승기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설은 B등급입니다, 맞습니다. B등급이 맞는데 그 시설로 법정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전처리시설을 하면 300억을 들여서 전처리시설 해서 승기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당분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고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그렇게 보시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B등급이 계속 B등급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B등급이 C등급 갔다, D등급 갔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기간이 승기도 한 25년, 30년 가까이 돼서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는데…….
(관계관을 향해)
“내구연한 지났죠?”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거죠.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걸 또 도래했을 때 진단 받아서 D등급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처리시설 투자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또다시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대화 갈 때 전처리 그 부분도 같이 안고 현대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방침이 좀 서면 그 방침을 갖다 실천할 수 있도록 일관된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그냥 이게 급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통일되게 이걸 진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맨날 바뀌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부터도 해서 전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잡한 일이잖아요. 한 번 하면 최소한 4년, 5년 정도 걸리는 일인데 지금 해도 이십사오 년 정도 돼야 될 일 아니에요.
벌써 이번 저희 시의원이나 우리 박남춘 시장님 때는 이 사업을 갖다 아마 시작하는 정도밖에, 빨리해도 그것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요.
저희가 금년, 늦어도 금년 안에는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절 믿고요.
금년 안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1쪽 보시면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비로 지금 중구 1개소 해서 예산 세워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조례가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안 15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금 이 부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금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겁니다.
이 돈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시경카메라를 넣어서 정밀조사를 하는데요. 대상이 20년 이상 되는 게 3120㎞입니다. 3120㎞를 연차적으로 내시경카메라를 통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유기적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자료를 빨리 준비해 가지고 저기해 주시는 아주 순발력이 좋으십니다.
아무쪼록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불량이나 어떤 큰 문제로 되지 않도록 정밀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설명서 22쪽에 보면 송도ㆍ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액편성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예산설명서 22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하수찌꺼기가 인상됐고 또 정부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정부단가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단가에 의한 설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정부단가 인상에 따른 그냥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성기준이 상향돼서 그 기준에 따른 것이다?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시점과 맞춰서 예산편성했는데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한테 주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단가 보면 처리단가가 양이 많으니까 가좌 같은 경우에는 35만t 그래서 처리단가가 189원, 비싼 데, 운북 같은 경우 2만 3000t 1111원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는 것은 당연하겠는데 만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만수, 삼성베올리아에서 하는 것 이것은 지금 1065원. 이게 지금 만수 증설하는 것 있죠?
만수는 아직 증설 안 들어갔고요. 지금 피맥(PIMAC)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증설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단가를 매깁니까?
그것은 피맥에서 나오면, 피맥에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경제성 분석을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 만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베올리아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죠. 삼성베올리아는 그게 ’24년도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제안으로 넣은 그 업체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업체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수하수처리장하고 만수하수처리장1, 만수하수처리장2 해도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거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만수 지금 현재는 삼성베올리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단계가 증설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올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제안 들어올 때 당초에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같이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한 개 업체가 기존에 있는 만수 그 베올리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새로 증설한 것 하고 같이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안서에 단가가 나왔겠네요?
네, 단가는 나왔습니다.
얼마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되게 싸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약 400원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약 400원 정도 t당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400원이요?
그러니까 삼성베올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게 우리가 제안을 받은 것 같아요.
이때 당시 2005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상당히 이자율도 높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비싸게 들어왔죠.
그래도 비슷한 경우로 보면 공촌 같은 경우가 6만 5000t인데 단가가 460원, 만수는 7만t인데 단가가 1065원 거의 배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만수는 7만t인데 운영비를 연간 281억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460원으로 줄어든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죠.
지금 이것은 베올리아가, 만수는 t당 단가가 1065원이잖아요. 여기에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 플러스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여기는 순수한 운영비고 이것은 사업비…….
건설비.
공사비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네.
어쨌든 이게 완료, 언제 민자가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24년입니다.
’24년?
’24년이면 2단계 공사하는 것하고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 민간위탁사업비 증대가 됐는데 정부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증대가 됐다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부단가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년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물가지수만큼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처리비든 인건비든 아니면 물품이든. 그것을 감안한 것이죠.
그래요?
10억, 33억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몇 프로를 올린, 물가동향의 몇 프로 올라간 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이요?
(관계관을 향해)
“물가상승률 몇 프로 잡았죠?”
(「1.1% 정도」하는 이 있음)
2.1%, 1.1%.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익적 지출에서 예산안 28쪽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53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안건과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임동주ㆍ김종득ㆍ김희철ㆍ김준식ㆍ조선희ㆍ김병기ㆍ강원모ㆍ고존수ㆍ박정숙ㆍ정창규ㆍ신은호ㆍ박성민ㆍ백종빈 의원 발의)

(18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잦은 도심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특히 야생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매년 발생하는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관계로 예방 차원에서 사전조치가 필요하며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4조에서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피해 예방 및 피해 보상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는 등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재정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련 법령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마련을 위해서 유해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의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련 법령 제12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피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먹이 부족 등으로 인한 잦은 도심 출몰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과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현재까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추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도별 비용 추계에서 최근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을 기준으로 국비 50% 반영을 전제로 하여 해당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2020년 7억,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8억 규모로 추계하였고 재정 지원상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피해액 대비 보상액 비율에 대한 설명과 국비 50%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수립,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 보상에 대한 재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하여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의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농업 관련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낮아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단기간에 어렵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을 고려할 때 10개 군ㆍ구 지원에 대한 효과성과 집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안병배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 유해야생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먹이 부족 등으로 잦은 도심 출몰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고 또 사고가 났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 예방과 보상의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 대비 보상액에 대한 설명으로서 국비가 50% 그 다음에 확보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 시비로서 추진할 예정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보상에 대한 것은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산, 전남, 대전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비하고 군ㆍ구비인데 그게 30대7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고 현재 지원하는 것은 침입하지 못 하게 하는 철선하고 그 다음에 방조망 설치하는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연간 256억 정도 아니, 2억 5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은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피해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전이 기해지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ㆍ관리 법률에 보면 매 5년마다 세우도록 했어요, 계획수립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그러면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 온 게 있나요?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립한 계획이 없이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 온 거예요?
저희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철책이라든가 아니면 방조망 설치비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저는 법률에 따라서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존을 위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계획은 법령으로 한 것이면 수립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가 직접 세운 것은 없고요.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군ㆍ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다면 이게 총괄적으로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대표 발의 의사 안병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철저히, 지금 또 사회이슈이기도 하죠, 이게. 그렇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인ㆍ신은호ㆍ김종득ㆍ조성혜ㆍ임지훈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국환ㆍ서정호ㆍ이용선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희철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진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용범ㆍ김준식 의원 발의)

(19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발전소,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이 집중 운영되고 2019년 5월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조례보다 강화됨에 따라 법규 준수 및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으로 개정하고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준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인 발전소, 소각시설 등이 다수 있어 본 조례 개정으로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는 2004년에 발전을 시작하여 비교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인데 2024년부터는 3호기에서 6호기 배출허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된 국가기준을 반영하여 지역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영흥화력 1ㆍ2호기 발전시설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2024년까지 3, 6호기 수준으로 강화하고 그 외 발전사를 비롯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고형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사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이 집중된 우리 시의 경우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 투자 유도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 및 별표의 비고 5항은 향후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국가기준이 강화되어 지역보다 낮아질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법령 우위 원칙에 따라 강화된 국가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동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우리 시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들이 발전소나 소각시설 등이 있는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측정방법에 있어서 과연 그게 올바른 측정으로 기기를 측정해서 그 부분에 어떤 적용을 해서 단속이나 거기에 부과되는 부분이 적극적인 활용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21개 발전소 등 기업체는 이미 TMS가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량을 강화하더라도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비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률 개정에 따라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TMS라든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은 문제가 없다, 운영하는 데?
영흥화력발전소 1ㆍ2호기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이 많이 나오죠, 오염물질이?
거기도 지금 현재 규정에는 놨는데요. 영흥화력 1ㆍ2호기는 2004년도에 준공해서 가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설개선을 하면 3호기나 6호기 정도 기준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개선을 그때까지 끝내면 문제는 없다?
2022년까지 시설개선 끝내고요.
완료되면 문제가 없어요?
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시설 안정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을 하지 않고 ’2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024년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해 보고 그때까지는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유해환경시설에서 부담하는 분담금하고 좀 연결이 되나요?
이것은 기업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천에 4212개 정도의 배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21개 업체가 차지하는 게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기업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시설 설치된 것으로도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분담금이 인상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분담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에서 법령기준이 적용되게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를 부칙 제2조로 하며 별표 비고 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인ㆍ신은호ㆍ김종득ㆍ조성혜ㆍ임지훈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국환ㆍ서정호ㆍ이용선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희철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진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용범ㆍ김준식 의원 발의)

(19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물 사용량은 늘어난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어려움이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버려진 빗물, 오수 등을 적극적으로 재이용하고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장려를 위하여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하폐수 등이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요금 부과의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지원사항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에 대한 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 제23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해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발굴 및 실시에 대한 사항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하폐수처리수, 빗물,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리계획 수립 재정 지원, 위원회 구성, 시범사업 발굴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갖춘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폐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제정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인천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안 제3조에는 하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정의무대상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물 재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6조에서 10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해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빗물, 하수ㆍ폐수처리수 등 물 재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하수ㆍ폐수 등의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지원사항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 또는 하수ㆍ폐수처리 재처리를 공급 받는 자에 대한 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 제23조2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 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상수도 사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고 중수도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1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도는 2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9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되어 있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최초로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 11회 4922명에 대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로 하여금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 및 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한 번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국장님이 보셔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언제 한번 좀,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1회 했고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열한 번 끝났고 지금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매달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공연하는 거예요, 이게?
11회.
그러면 누가 가서 보는 겁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그래서 76개교 학교에서 약 5000명 정도가 봤습니다.
한 번 좀 보세요. 보시고서 올려야지 뭐.
(웃음소리)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보니까 사업비가 전면 시비로서 9700만원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몇 회라고 했죠, 1년에?
11회 했습니다.
12회? 12회인데 예산이 97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권역별로 보면 총 20회 이상 공연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이 9700만원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간당간당한, 아주 어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우리가 충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1회 한 것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니까, 9700이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자원순환 환경뮤지컬이니까 횟수를 많이 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도 다양하게 반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저기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한번 써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하는 거예요?
배우요?
네, 배우.
30명? 한 번 공연하는 데 30명?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명 정도 2개 팀이…….
한 번 공연하는 데 20명?
네. 그러니까 한 팀에 10명씩 해서 2개 팀이니까 20명.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한 팀하고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그러면 한 10명 정도 한 번 공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네, 배우들이 나오는 것이죠.
효과가 좋아요?
그것 오는 학생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뮤지컬을 보면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유리병에 붙어있는 그런 스티커 같은 것 떼는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교육하면서 뮤지컬 보면서 알 수 있도록.
20회 이상 공연한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용은. 그런데 11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11회는 올해 것이고요. 올해 추경에 5000만원 예산 세워줘서, 우리 산업위에서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700만원은 20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500만원 예산 가지고 10명이 하는 거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횟수도 더 늘려 가지고 인천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뮤지컬을 보고 커가면서 우리 환경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이런 것들이 전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어른분들, 부모님께도 전달돼 가지고 이게 재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재활용을 깔끔하게 잘해 주면 나머지 우리 분리수거하는 데에서도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일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집에서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은 그런 뮤지컬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도 보니까 위탁 받은 데가 업사이클에코센터 미추홀구에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이런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것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가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라서 거기 교육기관에서 공연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연합니다, 뮤지컬을.
그것 좀 이상하네.
업사이클에코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거기도 기관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남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죠, 그 에코센터는…….
업사이클에코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내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어떤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 받은 기관이 또 우리가 위탁을 하면 이게 좀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공모 신청할 때 위탁 받을 단체에서 공연 단체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을 받은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이런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
그러면 뮤지컬 할 수 있는 기관에 또 이걸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연할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았겠느냐는 게 내 추측인데…….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모할 때 업사이클 그 단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공연 단체를 같이 선정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 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예요? 공동으로 들어오는 데.
(관계관을 향해)
“단체가 어디죠, 극단?”
극단 미추홀하고 사랑극단 꼬마세상 두 군데입니다.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적으셔야지 이걸 그렇게 적으면.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에는 공모 선정이 이쪽 기관에 재위탁을 하겠다고 결정된 건 아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다르게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공모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안병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정동석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김천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김병건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환경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하수과장 서용성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