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1-2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제2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홍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 지원을 통한 캠퍼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35억 2323만 3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억 2000여 만원의 세부내용은 입주대학 업무 지원을 위한 운영재단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23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1억 6000만원은 캠퍼스 홍보 활성화 및 입주대학 운영 지원 그리고 도서관 구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더욱 안정되고 활성화되어 인천이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35억 2323만원의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주요 집행계획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3억 65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5억 3800만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4억 2000만원, 입주대학 운영 지원 2억원 등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2018년 20억원, 2019년 29억 3700만원, 이번 출연금은 2018년 출연금 대비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는 23억 6500만원으로 2019년 15억 7000만원 대비 약 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증액 사유와 산정비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입주대학 운영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3억원 감액된바 입주대학 국내외 설명회 지원, 학교 행사 지원 등이 포함된 본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 글로벌캠퍼스 예산편성 추이와 관련하여는 2019년 최종예산 234억원, 2020년 본예산 편성액은 205억원이나 시 출연금은 2019년 최종예산 29억원, 2020년 본예산은 35억원으로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인천시 출연금 편성 관련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동 재단에서도 국비 확보 등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이 사전 출연 동의를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재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금액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득한 다음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동의안이니까, 그렇죠? 동의안이니까 동의를 거쳐서 잠시 후에 예산을 심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련 규정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출연 동의안이라니까 사전에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게 아마 출연 동의안이 지난 번 감사 때 이것을 분리해서, 종전에는 같은 예산편성해서 지급 받은 것을 출연 동의안을 규정상 분리해서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분리를 하고 그게 아마 지금 절차상 전체 회기일정하고 맞춰서 오늘 동시에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동시에 같이하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 본회의 의결을 또 따로 하고 그러는 어떤 이중적인 절차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연간 회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이 목을 하나 넣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서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편성했으니까 조건 없이 해 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해서요.
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을 보면서 얼핏 내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찾아보라 그랬는데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경제청에서는 그런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알 텐데.
한번 좀 물어보시죠, 담당 부서.
예산 담당하는 과장님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해 놓고 동의안 이것 해 줘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것 출연 동의안을 받지 않고 저희가 위탁사업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와 같이 운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본예산에 다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아마 재단이 있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은 별도로 동의를 받고 하는 그렇게 감사 지적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사전에 받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그렇게 이행을 안 했다면 그때는 잘못한 거예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에 보면 사전에 동의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책을 보다가 확인을 했었어요. 지금 찾아보라는데 못 찾고 있네. 제가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줬더니 못 찾고 있네요.
그러면 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글로벌캠퍼스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용역사업으로 일하시는 분들 117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1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재단에서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제가 비정규직을 갖다 재단에서 117명을 다 떠안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왜 그것을 갖다가 재단에서 떠안느냐, 그것은 각 학교에서 분산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2월까지는 비정규직을 전부 채용을 갖다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장 1월부터 그분들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부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준비가 다 끝나면 정확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상호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글로벌캠퍼스에 들어가는 이 출연 동의금 이게 얼마야, 35억원하고 글로벌캠퍼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저런 비용을 합하면 이것의 몇 배가 뭡니까. 한 일곱, 여덟 배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대학의 출연금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출연금 그 다음에 거기 학교 시설 운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여기 경제청 본예산에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을 갖다가 운영해서는 어렵겠다. 이것은 마치 대학을 시립대로 운영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첫째는 국비가 이 대학의 운영과 지원은 정부의 어떤 역할이니 정부의 국비 보조를 받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대학이 진짜 일반 국내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같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학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작년에 예산승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전혀 지금 있지 않습니다.
먼저 산학연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관련 산학협력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 개정이 되면 앞으로 거기 입주한 대학들의 산학협력 활동이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역시 재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라든지 또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국가가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협의는 해 봤는데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 사용이라든지 그것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대학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산학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적 안정을 꾀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아깝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적인 잘못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통과가 될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청 관련 공무원들, 청장님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노력을 했는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인정해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절박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절박함이 없었으니까 조금 느슨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지금 우리 외국교육기관, 외국대학은 일반 우리 대학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자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 환경개선 그 다음에 우수인력 공급 그런 차원으로 해서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게 대학이 아닌 거죠.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설립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체계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산학협력법이 거의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게 통과가 돼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 우수한 교수진이라든지 또 나중에 대학원이나 여기서, 이것이 산학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고 또 이게 글로벌캠퍼스가 인천의 여건상 성공적으로 일단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인천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국가가 운영비라든지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대학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경제자유구역,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온 대학들은 지금 철수를 했잖아요.
부산에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수했죠?
네, 광양에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 데가 인천 외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들어온 데 2개인가 있는데 2개 다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부산은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은 아니, 그러니까 추진은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이 대학을 갖다 설립한 게 그냥 우리가 대학을 갖다 여러 대학이 부족하니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대학도 다들 무한경쟁시대에 학생 수 감소되고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 마당에 이 외국교육기관을 갖다, 대학을 갖다 유치한 것은 국내에 대학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어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꼭 들어와서 어떤 경쟁적 요소를 어떤 뭐라 그럴까 혁신을 일으키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혁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학 때는 학교가 다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서.
그것 때문에 산학연법을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관련되는 그런 여건들은 저희가 계속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설립된 지 이게 8년인가요, 9년인가 요?
2012년에 개교를 했으니까 7년 됐습니다.
7년? 칠팔 년 됐는데 이제 8년 차에 들어서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논의되고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하여간 글로벌캠퍼스에 관계된 모든 관계자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가끔가다 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글로벌캠퍼스의 그 찬양 일색에 대한 그 기사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마치 뭐 외국대학을 갖다가 크게 유치해 가지고 마치 굉장히 성공스토리로 갖다가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스토리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것을 유치하고서 마치 무슨 뭐 어마어마한 것을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그러는 것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것을 갖다, 이 대학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제가 봤는데요.
우선 몰라서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시간 절약 차원으로 당일 동의를 얻고 예산심사에 임하려고 하는 것인지 2개 중에 어떤 겁니까?
지금 관련법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저도 책을 좀 보다가 그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거기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몰라서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 절약 차원에서 당일 동의를 얻고 예산심사에 임하려고 한 것인지 둘 중 하나 어떤 겁니까?
일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동의절차를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또 예산심의할 때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난번까지는 아마 이게 통합이 돼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절차의 원활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동의안과 또 예산심의안을 같이 상정해서 동시에 처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청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고 예전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당시도 규정을 어긴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산할 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사전에 동의 얻고 예산하기 전에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는 오늘 의결을 거치는 것도 예산심의 전에 사전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의회에서 절차를 잘 정해 주시면 차기부터는 그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얻어야 된다는 것이 예산심의하기 전에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예산하기 전에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 미리는 오늘 내서 오늘 하는 것은 사전, 미리라고 볼 수가 없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회해서 좀 이야기할까요?
저기, 질의 좀 끝나고 어차피 정회 시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글로벌캠퍼스가 외국 어디에 재학생들이 유학 시 우리가 지출할 돈, 대체효과가 얼마 정도로 경제청은 보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명당 대개 1억 정도 예상을 하면 지금 현재 2800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국인 재학생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하면 한 2억 아니, 2000억 정도 최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송도에 땅을 팔고 그래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계속 지원이 가능한데 향후에 그것 다 팔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들이 자립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 거기서 수익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교육부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나.
어차피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러려면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우리 인천시라든가 여기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으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학협력법이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청하고 또 재단 또 인천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했고 저희 예상으로는 본회의까지 다 통과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교육 관련된 것 중에서는 장학금이 현재 여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돼서 우수한 학생들이 해서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활성화 방안들을 현재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거의 교육부에서 모든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캠퍼스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사업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보다도 늘어난 게 행사홍보비가 작년보다 한 3억 정도를 해 놓은 것 여기 수립을 해 놨는데 주로 이게 행사하고 축제 어떤 것에 쓰실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담당 인력들이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홍보 문제는 지금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지털 관련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대학, 외국에 나가서도 또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야 학생들이 더 많이 충원이 돼서 이게 자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공고료, 법률자문료, 회계감사료 이것은 직원들이 늘어난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작년보다 예산이 한 4400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아마 담당자 직원들을 저희들이 증원하는 것 대비해서 된 것으로 있습니다.
아니, 공고료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고 수수료, 지급수수료가…….
그러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려면 공고로 해서 나가야 되고 그것 관련되는 또 수수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 미래전략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해서 그게 한 2000만원을 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를 2000만원을 더 증액시켜놨는지.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김병기 위원님, 글로벌캠퍼스 지금 관계자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세한 부분…….
여기 예산을 수립했던 분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유사업 중 출연금 예산대비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용역비, 연구개발비로 미래전략발전방안 연구 용역해서 2000만원 증액을 시켜놨는데 그것을 뭐 하는데 쓰실 거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학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재단이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재단과 학교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용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꼭 금년도에 해야 되고 어떤 불요불급한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2단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대학 운영 지원사업비가 3억원이 감액됐는데 올해, 금년도에 3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주로 뭐고 3억원이 감액됐으면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좀 남았습니까, 3억원이?
그게 저희가 시설비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량보다는 유지보수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방향,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시설을 완전 계량하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깎았습니다.
운영 지원사업비 3억원 감액이 시설유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감액된 것이다?
금년도에, 2019년도는 이것 다 들어갔고?
내년에는 이것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감액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하고 차장님이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뭐 좀, 이것 과장님이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온 이 내역서 잘 검토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팀에서 검토를 했고 저도 봤습니다.
보신 거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참고자료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없으면 하나 좀 줘보세요.
받으셨어요?
인건비가 작년에 9억이에요. 올해 지금 6억 3000이 늘어나는데 정원 3명이 증원되고 급여인상률 3.2% 반영을 하면 어떤 사람을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정원 3명을 갖다가 연봉이 1억이라고 쳐도 3명이면 3억이고 급여인상률 3.2% 하면 2700만원밖에 안 될 텐데.
3명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기본인상률을 전체…….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이 9억이면 9억에 3.2%면 얼마예요, 27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정원이 3명 늘어, 정원 3명이 들어왔는데 6억 3000이 늘어납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급여 부분이 그 아래쪽에 인건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101번 급여가 6억 3800에서 10억 8593만원인데…….
그러니까 급여가요…….
대표이사 및 직원 급여 18명…….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그 급여가 6억 3800인데 예산 증가 이미 4억 4600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70%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직원 3명을 뽑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70%가 늘어나, 총 급여가 늘어날 수 있냐고요. 딱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 살펴보셨다면서요. 살펴보면 이게 이 재단에서 올린 자료일 것 아닙니까. 올린 자료면 벌써 이것 보면 좀 이상한데 느끼지 않으셨어요?
네, 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3명 늘어난 자, 급여가 6억 3800입니다. 그러면 급여인상을 3.2%를 반영하면 1%가 얼마예요, 6억 3000이니까 600만원 아닙니까. 630만원이죠. 638만원 곱하기 3 하면 2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급여인상률은.
2000만원 아니고요. 18명에 대한 급여인상분…….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6억 3800이라는 것 아니에요, 급여 총액이?
정원 3명이 늘어나고 직원들 급여인상률인 평균 3.2% 반영을 하면 4억 4600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냐고요.
세부내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확…….
아니,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확인하나 마나 이것은 딱 봐도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대표이사 직원 3명을 증원하고 여기 지금 연봉 제일 높게 받으시는 분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냥 평균에서 아주 그냥 많이 받는 분 해서 1억 정도로 치자고요.
3명 하면 3억 늘어나죠? 그러면 3.2% 늘어나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커버가 돼요? 그것도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좀…….
설명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기관운영비에 보면 복리후생비, 여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전부 100%씩 인상됐어요, 증액이.
202번 여비 보면 2019년도 본예산이 2900만원인데, 2200만원인데 4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00만원인데 6200만원, 소모품비가 2100만원인데 4500만원, 도서인쇄비가 477만원인데 1000만원, 지급임차료 2700만원인데 5800만원, 수선료 지급 860만원인데 1800만원 다 100% 이상씩 인상됐어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마 정규직 전환에, 정규직이 지금 117명…….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차장님은 그것 뭐 여기 반영됐다는데 보니까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다 비어있지,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안에, 다섯 번째 줄에. 그 예산은 지금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요.
급여가 반영이 안 됐는데 무슨 복리후생비가 반영이 되고 소모품비가 반영이 됩니까.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지금 재단 직원이 여기 와 있거든요. 확인을 좀 한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상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출연 동의안 절차상 흠결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 동의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 이 부분 보니까 사실상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한 상황이거든요.
또한 하나 또 문제되는 게 전에도 경제구역청 조례에서도 사전보고 부분, 그 부분도 저번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액 부분, 이런 동의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절차상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고 올라오는 일이 오면 이제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것 처리를.
경제청, 지켜야 될 부분 꼭 지켜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은 얻고 나서 출연을 해야 될 부분 출연을 하시고 사전보고를 해야 될 부분은 사전보고를 하시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 동의안을 처음으로 올려서 이런 절차상에 저희가 좀 더 충분히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가 필요한, 미리 의결을 얻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2012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예산 잡은 게 총계가 440억 96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운영비 지원이 국ㆍ시비 매칭한 게 1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운영비 지원 건이 국ㆍ시비 매칭해서 1건이 있어요. 1대1, 국비하고 시비 1대1로 매칭해서 80억?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토보고서」하는 이 있음)
네, 검토보고서에 우리 운영비 지원 건이 1건 있는데, 없나요?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 최초에 운영비 지원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초기에 5년 동안 아, 산업부에서 경자위의 의결을 거쳐서 매년 10억씩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행감 때도 얘기하고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답변을 다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운영지원비 매칭한 건이 있는데 출연금도 역시 1건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도 얘기를 하시고 김종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오늘 예산을 앞두고 미리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 예산심사를 앞두고 오늘 당일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리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자생력 강화를 위해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를 위한 국비 확보와 산학협력 적극 추진 등 자체 재원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중 13억 732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이지만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송도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고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요청하였으나 일정상 이유로 불참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신문식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오늘 출석해 주 셔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개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신문식 대표입니다. 지난번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작년 10월 8일 자로…….
작년 10월 8일이요?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경제청에서 근무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NSIC가 그동안 주주, 사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공백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고 작년에 대표로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간의 어떤 공백을 갖다가 메우는 차원에서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행감 때.
그런 것에 대한 제시나 이런 것들이 대표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어떻습니까,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하여튼 내분 관계 때문에 거의 4년여 가까이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은 작년 9월부로 투자자가 바뀌면서 사업은 정상화 궤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아직은 후유증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사업 정상화를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전이라는 것이 저희 회사가 설립된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를 훌륭하게 가꾸는 게 저희 회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재투자해서 국제업무단지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NSIC의 의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의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NSIC가 우리 대표님께서는 국제도시로서 어떤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NSIC가 정상화되고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들을 전부 보면 아파트 개발사업 외에는 뭐가 있느냐.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거나 그런 사업을 진행하거나 내지는 어떤 계획을 갖다 내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이 전부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 NSIC는 아파트 개발회사인가 하는 의심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오해가 아니라 사실인 거죠, 지금 현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NSIC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 보세요.
그러니까 NSIC가 항간에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그냥 아파트사업만 하고 그 아파트사업에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취할 생각만 하지 그 외에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송도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동북아무역센터, 컨벤시아, 중앙공원 그 앞에 있는 국제학교 그리고 서구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NSIC에서 주거사업을 해서 나오는 그런 개발이익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선투자되는 것에 대한 어떤 과도한 투자 때문에 지금은 현재 선투자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재정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재정 상태를 그러면 말씀하시지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비전이 대표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대표님이 그런 의지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피력을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개발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업무ㆍ상업용지고 주거용지는 이제 한두 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ㆍ상업용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쉽게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의 고민만 가지고도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경제청의 어떤 의지도 필요하고 경제청의 개발 방향도 역시 같이 고민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할 겁니다. 개발일정도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청과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NSIC를 굳이 그 시기를 구분하자면 공백기 전하고 공백기 이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백기 전이라 그러면 게일사가 주주로 참여했을 때하고 공백기 이후, 공백기 그 다음에 지금 게일사가 나가고 나서 그 부분을 한다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컨벤시아라든지 센트럴파크라든지 여러 건물 같은 경우가 다 게일사가 있을 때 한 것이지 사실은 이 이후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후에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1년밖에 안 되지만 어떤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고 비전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정상화라는 이유로만 해서 계속 아파트사업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NSIC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나타나는 모습만 가지고 아는 것이지 그 속마음까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NSIC가 조금 더 심기일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의지가 뭔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적인, 어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제일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홈페이지 지금 있습니까, NSIC?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홈페이지가 게일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NSIC, 그것 게일사가 운영하던 홈페이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가시기 전에 그 홈페이지 주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주가 바뀌었으니까 NSIC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지금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영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줘야 NSIC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실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데,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특수법인들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회사, 사업들도 다 홈페이지가 있고 심지어는 전자공시에 다 그게 매년 영업보고서가 올라와요.
그런데 NSIC는 사업규모가 자체 자기들 얘기대로 얘기하면 24조 4000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도 없고 경영공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말하면 누가 그걸 갖다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좀 없다는 거죠. 답답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소통에 대해서 조금 또 시민들 또는 의원들하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다 끝나신 거예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다.○강원모 위원 없어요?
네, 강원모 위원님 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제청하고 이익배분에 대한 합의가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언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익배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NSIC사업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익배분을 갖다가 미루고 미룬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거기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약간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도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든 빼내어 갈 것이다 사실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NSIC가 생긴 이후로 이익배당을 통해서 배당을 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합의에 의해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도록 돼 있고 이익배당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개발이익은 말씀하시는 대로 원래 취지는 훌륭한 업무단지를 만드는 데 재투자하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경제청과 합의하에 재투자하는 데 쓸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들도 외국투자를 하는 그런 외투기업이고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향유를 누릴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NSIC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인 것이고 그 이익을 위해서 경제구역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이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NSIC가 무슨 공기업도 아니고요.
다만 경제청하고 이익을 갖다가 50대50으로 배분하기로 했으니 그 이익 50대50의 배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부터 얘기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개발용지에 대한 개발전략 수립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경제청과 협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그 이야기가 개발의 종료시점이 될 겁니다.
그 얘기도 경제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정리해 놓으라고 하겠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시킬 것이고요.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릴 겁니다.
이익배분 문제도 공론화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지금 올해 말까지 NSIC가 정상화되고 나서 지금 아파트 개발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죠, NSIC가?
지금 분양사업하고 있는 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가요? 추가로 지금 계획된 게 몇 개 더 있죠?
금년도는 없고 내년도에 하나가 돼 있고요. 내후년도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라도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말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청에서 근무하셔서 잘 아시니까 이야기지만 SLC 아시죠,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본부?
그 회사하고도 이익 정산 50대50으로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 그것이 없어 가지고 몇 년을 갖다 지금 질질 끌다가 최근에 합의가 이루어진 적 있어요. 아마 소식은 들어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으면 배분 자체를 결국은 이러한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니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NSIC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신 거죠?
네, 당연히 없습니다.
청장님, 이의 없다고 합니다. 저번에 청장님 말씀하실 때는 NSIC사업이 종료될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계획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합의돼 있는 것은 어쨌든 종료시점에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전이라도 배분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종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종료라고 말씀, 얘기하는 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종료가 언제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인지 40년인지 모르니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단위로 할지 아니면 연도별로 할지 그런 것들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죠. 그것 자체를 갖다가 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서 확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아까는 하신다며요.
종료시점에서 분배하는 어떤 방법이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논의 가능,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 시점 자체를 갖다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홍콩 투자자도 기 합의된 그런 내용을 신뢰하고 사실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렇게 쉽게 번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꾸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시작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당연히 그쪽 투자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홍콩 투자자가 오신 것은 여기에서 이익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투자한 거지 여기에서 무슨 자선사업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배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배당을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만일에 대표님 말씀대로 이익을 갖다가 반분하는 것을 보류시키면 그분들 배당을 못 주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면 이익을 갖다가 내부적립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NSIC가 조금 더 송도국제도시를 송도국제도시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센트럴파크공원을 처음에 가보고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멋있는 공원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자주 소통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데 저희 의원들이 하여간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와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참고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문식 대표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현모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EU경제자유구역청 통합투자유치회의 IR 참석 관계로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전익찬 영종관리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께서 동향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총 예산규모를 설명드린 후에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증감내역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97억 4980만 3000원에서 468억 9058만 3000원이 감소한 6228억 5922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이고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지연 등으로 인해서 25억 87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상환이 예정되었던 재산 이관대금 587억 9500만원이 미수납됨에 따라 443억 298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정예산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였고 감액으로 발생한 재원 417억원은 결손액 433억원에 충당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관련 지방비 부담액 등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필수사업비 추가편성과 세수결손을 전액 해소하고자 예비비 일부 감액해서 전환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회계 간 유상재산 이관대금 상환액과 송도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에서 594억 614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영업 외 수익은 예금이자, 임대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청라 신교통 운영 부담금 및 전년도 유지관리 위탁비 사용잔액 회수금 등을 추가로 계상해서 122억 544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영종국제도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편입된 도로부지 매각수입 27억 7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스마트시티 AI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과기정통부 국고보조금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 총괄표 우측 하단 지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총 63억 780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부담금 잔액 26억원,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잔액 13억, 아트센터 운영비 잔액 13억원, 송도컨벤시아 및 G타워 유지관리비, 기타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17억원 등 총 69억원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영업비용으로 계상된 사업은 기정예산 부족으로 2개 사업 증액, 신규반영 3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며 5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반영사업 내역은 용지매각 관련비 부족액 3억 8000만원, 소송업무 수행 부족비 1억 5000만원, AI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국고경상사업비 40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관련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이자 반납금 247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손실비용 1247만 5000원은 방금 설명드린 과오납 반납금과 전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이고 재고자산 취득비는 계속사업비 낙찰차액과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이월예정액 조정 등을 통해서 262억 92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운서역 공용주차장 신축공사 30억,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 160억, 어민보상단지 중 2-355호선 개선 20억, 송도 초기우수 저감시설 설치공사 10억, 글로벌파크 3ㆍ4지구 조성공사 27억 5880만원, 글로벌파크 보행녹도 조성공사 감리비 1억 3400만원, 청라 기반시설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비는 84억 570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은 글로벌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비 60억 6000만원, 글로벌캠퍼스 승강기 대정비 공사비 11억 2800만원, 공항배수지 다목적 운동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생활밀착형 SOC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5억 4778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비가동설비자산 취득비는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조성사업비 120억 7700만원과 AI융합기술 연구개발 국고투자사업비 3000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공사 설계 용역 위탁사업비 8억 8300만 9000원 등 3개 사업에 129억 9000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해서 순증가액은 총 129억 620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면 현안사업인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조성사업비 등으로 전환 투자하고 결손액 충당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1225억 7748만 1000원 중 161억 49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50쪽까지는 수익비용에 관한 사업예산이고 51쪽부터 72쪽까지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자본예산입니다.
부서별ㆍ품목별ㆍ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송도5ㆍ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등 8개 사업이고 계속사업 준공과 신규 발주사업의 입찰 결과 등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고자 총사업비 7132억 5400만원을 7014억 7100만원으로 117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과 내년도 연구액을 실제 예산반영액과 일치시키고 그 차액은 2021년 이후에 투자예정액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79쪽 중요자산 취득처분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서 송도 5공구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인천시교육청에 매각하였고 영종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끝으로 81쪽부터 8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이고 경제청에 직원 결원 등의 사유로 인건비 불용예정액 25억 876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인건비 부담금 수입도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697억 4980만 3000원 대비 7% 감액된 6228억 599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369억 8970만 8000원 대비 6.9% 감액된 5926억 867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7억 6009만 5000원 대비 7.9% 감액된 301억 724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판매 수익이 포함된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471억 5172만 4000원이 감액된 2667억 351만 9000원이며 편입토지 보상금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28억 4874만 1000원이 증액된 3259억 832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반영내용은 사업수익 중 6ㆍ8공구 상업업무용지 R2블록에 대해 시 재산 이관대금 지급유보에 따른 588억원 삭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차량구매 등 집행잔액 23억원 삭감,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9억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조정,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25억 1522만 8000원이 감액된 2079억 1558만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과 연부액 조정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17억 8775만 5000원이 감액된 3847억 7114만 5000원입니다.
세출의 주요 반영내역은 아트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및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 연부액 조정으로 삭감한 사항이며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증액,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조성사업 국비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20쪽 기타영업 외 수익에서 기정액 대비 118억원이 증액편성된바 공유재산 변상금,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차량구매 등 집행잔액 23억원을 반영한바 시에서 교통공사로 재원을 교부하여 차량구매 등에 사용한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5쪽 청라 자전거페스티벌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축제가 취소되어 당초예산액 1억원이 삭감된바 송도 불빛축제 등 2개 행사의 사업비를 정리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운영 통신료 및 전기료 2억 1400만원 삭감내용과 영종하늘도시 스마트 시설물 인수 지연 사유 및 인수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티켓매니저와 회원제 운영 및 관리인력 보수와 관련하여 328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공연 횟수 변동의 사유로 48% 삭감한 내용으로 향후 추계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는 5000만원 전액 삭감된바 2019년도 투자유치에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결과 및 향후 투자심사에 반영될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조성사업은 120억원이 신규편성된바 국ㆍ시비 반영사업이며 총사업비 242억원으로 스타트업 육성공간 조성 121억원, 인프라 및 플랫폼 조성비 121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비 160억원 삭감한바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어민보상단지 내 중 2-355호선 도로개선 공사는 20억원이 삭감된바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예측이 가능함에도 기정예산 대비 57%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편성사항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은 정원 대비 미충원으로 인하여 25억 8760만원을 삭감한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에 일반회계 이관분 있죠? 택지판매 수익 그것 언제 판 거죠? 587억 9500만원.
저희가 시에다가 이관한 R2블록은 2013년 12월 13일자로 이관했습니다.
2013년도에 매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못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R2블록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588억을 저희한테 납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 재정여건이 지금 어려워진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받을 거예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시로부터 500억을 받을 건데요. 그중에 일부가 R2블록 부지의 납부금이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자는 몇 프로로 지금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관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이게 경제청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쉽게 말하면 꿔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목적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회계만 구분한 것이고 같은 시 회계 아닙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분리한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다르면, 다른 기관이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상, 규정상…….
이자 발생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다만 유상이관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 이것을 분할상환이라도 받아야죠.
분할상환은 지금 하고 있었고요.
올해 11공구 또 다시 이관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500억씩 분할상환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시 집행부하고 경제청하고 협의가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태운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데 어쨌든 올해에 여러 가지 예상했던 시도 세입이 감소되고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정상상환하고 올해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일단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들이 해, 도와줄 건 없어요?
경제청이 이익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상 유상이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상환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그것 처리 빨리 해야 되고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전액 반납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30쪽, 31쪽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각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개관 초기에 예측했던 것들이 올해 운영을 하면서 예측하고 다룬다든지 또 사업방식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아파트 글로벌캠퍼스에 도시공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예측 가능하면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추경 때.
그래서 이번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말까지 갔으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예산 형편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운영하는 데, 편성하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1회 추경 때 불과 한 2, 3개월 만에 1회 추경을 하기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한 3000억씩 그냥 1회 추경에 세워서 제가 막 지적한 적도 있는데 사실 3월달에 추경하는 것은, 예산편성은 1월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심의 끝난 지가 한 달도 채 못 됐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자꾸 예산 세우고 또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차장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 저희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청장이 주로 다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것을 제가 느끼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차장이나 청장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러나 책임은 또 여기 계신 분이 있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22억 9000만원 증액했어요. 인건비ㆍ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을 1회 추경에 22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이유야 어쨌든 4회 추경에 25억 8700만원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차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아니, 그것 말고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청소라든지 안내인력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공기관 정규직 전환. 그래서 인건비 세웠고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 한 10%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인건비 305명 정원 기준으로 세운 게 연말까지 집행한 것대로 어차피 결원은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인건비입니다, 이것 삭감되는 부분은.
재정 확보는…….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 기준 예산편성했으나 정원 305명 대비 결원 장기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삭감하는 예산은 일반 저희 305명 정원 기준, 일반 정규직 그러니까 경제청 직원들 인건비고요.
먼젓번에 증액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외부위탁했던 안내, 방호 인력들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니, 어쨌든 같은 목이잖아요, 인력운영비. 똑같은 인력운영비인데 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같은 인력운영비 아니에요.
목이 틀리다고……,
어째 그것은 다 묶어 가지고 증액을 22억 9200만원 1회 추경에 했다가 종말에 지금 25억 8700만원 반납하면 우리가 볼 때는 같이 보는 거죠.
저희도 사실 그렇게 편성하면 좋은데 이게 예산편성상 무기계약직 보수는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괜찮다는 겁니까?
저희는 예산 이게 무기계약직하고 다르게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르게 편성했는데, 다르게 편성했어도 반납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총액 인건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수, 인건비라든가는 상호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소진하려고 편성한 거죠,
예산을?
이번 25억 말씀하시는…….
그렇죠. 어쨌든 여기 인력운영비를 반납하는데 이 예산은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인력운영비인데 추경에 또 태웠다가 또 지금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닌가요?
저희가 불용을 하는 것보다는 정리추경에서 일단 지금 일반직 인건비는 연말까지 지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게 된 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저희 정원에 맞게 원래 예산편성을 해 놓고 쓰는데 저희가 인력 충원을 100%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소진이 되지만…….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은 또 저희 시 전체 인력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원을 일단 충원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있어서도 그러한 잉여분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 보면요.
일반회계 부분, 인건비 부분은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고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송도사업본부는 증감률을 보면 18%, 13% 정도 전부 감액이 됐는데 주요 감액 사유가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송도사업본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30억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160억이 워터프런트 1-1구간…….
공사를 아직 못 한 것?
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게 계약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금년 5월 27일에 계약이 그러니까 착공을 했고 착공 이후에 주로 가배수로 지장물 철거 등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소진될 수 없지만 사전정지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물론 계속비사업이지만 일단은 금년도에 정리하고 내년에 다시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일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한 160억인 겁니까?
네, 나머지는 집행잔액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는 지금 본부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고요. 상세한 것은 서비스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0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5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서비스산업과는 사실 투자유치를 하는 전문조직이지 않습니까. 건설, 건축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올 초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경제청이 직접 발주하는 사업으로 하다가 이것을 삭감하고 설계비를 본예산에 8억을 다시 편성했고요. 그래서 이것 65억 삭감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캠퍼스 승강기 문제,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 다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승강기 전체 19대 중에서 6대 정도만 노후부품 교체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 판단이 돼서 당초 했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하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글로벌캠퍼스 관련 예산이 재단운영비하고 거기 다른 어떤 위탁사업비 같은 것 있잖아요?
네,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그것 2개를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것 하나로 합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할, 운영이 편할 텐데.
그 문제가 행정예산입니다, 저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운영재단에다가 출연금으로 다 줘서 하면 저희도 좋고 그쪽에도 일하기가 편한데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이요?
네,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경제청에서 대행사업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 감사는 시 감사에서…….
네,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 감사에서요?
글쎄,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거기서 관리를 그쪽으로 출연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저희도 투자유치전문, 투자유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까지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청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캠퍼스운영재단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 잘하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또 그것은 이쪽에서 예산을 만약에 여기서 하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시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예산 중에서 아까 글로벌캠퍼스재단 그쪽에서 했던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국비 부분이 굉장히 적죠? 여기서 실제로 국비 받는 게.
그렇습니다, 경제청 예산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도 안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 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청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정부의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국비 지원 부분은 저희 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7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가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지역들과 협의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50%를 지원하고 있고 운영재단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의 하나의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 지원을 초창기에 한 5년 정도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중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지원을 여러 방면에 있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비 아니, 국세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서 또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하는 방안 이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용지 분양이 그나마 좀 돼서 사업비가 확보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다른 쪽은. 사실 우리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고 다른 데는 오히려 더 쩔쩔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좀 나와 줘야 이것이 좀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면 자력갱생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자력갱생을 하려면 결국은 돈 되는 것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돈 되는 것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짓고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논리적으로 보면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 좀 리더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리더잖아요.
여기서 목소리를 내줘야 다른 데서도 그것을 같이 동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마 좀 좋은 어떤 뭐랄까 시기로 보면 부임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전부 시비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국비들이 좀 확보돼서 균형감을 가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면, 사항별설명서요. 영종부동산 거래에 관련 과태료인데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갑자기 이게 또 많은 양으로 증액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9쪽 중간쯤에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9쪽.
그것 기정예산 대비 늘어난 이유는 기정예산은 주로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짜다 보니까 과태료 증가에 그것 지금 추경에 반영된 그런 금액입니다.
나는 또 이게 뭐 사업상 부동산 거래에 관련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돼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보면 환경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보니까 액수를 떠나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분은 참, 삭감한 부분은 잘 된 일이 아닌가. 제대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이 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통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것과 동일하게 세우든지 3년 정도 평균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12월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징수 결의된 게 이것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을 좀 낮출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6쪽을 보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지금 기정예산에서 10억을 다시 그냥 삭감했는데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기정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세 군데 초기우수 저감시설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가지고 금액이 연약지반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운 다음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는 연약지반이 없다면 10억 가지고 세 군데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연약지반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만한 증액 사유가 돼서 이번에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다시 그 예산을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연약지반에는 이런 초기우수 설비를 먼저 견고하게 해야 되죠?
네, 연약지반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운영비 지급 여기 1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 고시 후 총 민간투자비를 재산 정황에 따라, 재산정함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 고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 분기별로 공표되는 지수입니다.
그 지수에 따라서 총 민간투자비가 재산정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금액에 일부 변동이 있어서 그래서 1억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가 뭡니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직전년도 분기 말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를…….
당초 BTL 협약할 때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든, 4%든.
그런데 이것을 직전 분기 말 실질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고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 해서 재산정을 하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계약을 하면서 GDP 디플레이터에 의해서 재산정해서 해 주게 한다 그런 계약이 있나 보죠?
그러면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고 페이지 58페이지 보면 또 자본적 지출에 임대료 지급 해서 임대료 2800만원이 감액됐어요. 임대료도 이것에 따라서 뭐 산정하게 돼 있나 보죠?
네, 임대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비 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도 우리가 지어놓고 그것은…….
저게 그겁니다.
이게 BTL은 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건설 총 투자비를 매년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임대료 명식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말을 임대료라고 쓰면 안 되겠네.
그런데 명칭이 임대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왜냐면 임대료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또 자본적 지출로 돼 있고 그래서 똑같은 항목으로 나눠놓으면서 이렇게 했나 그게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 기부채납한 것에 대한 매년 원금을 갚아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말을 임대료라고 써야 됩니까?
아마 이게 자본적 지출에 저희들이 투자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금상환 뭐 그런다든가 이런 말을 써야지.
왜냐하면 임대료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수익적 지출로 봐야지 이것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좀, 이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씨사이드 관광 특화사업 타당성 관련해서 용역준공이 끝났는데 오늘 보고서를 간략하게 해서 가져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있지만 거기에 관광 특화시키기 위한 랜드마크로 필요한,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갖게끔 했고 또 중간보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으면 바로바로 와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보고서가 나온 건데 지금 한 달이 다 되도록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가 늦은 사유라도 있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을 했고 또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반영 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담당 부서에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직접 방문도 하고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제때 어떤 보고가 돼서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관련해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실 거죠? 사회공헌사업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아트센터 대관료 관련돼서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다목적홀 대관 횟수가 증가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쪽에 보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찰공고가 계속 유찰이 되는 건가요? 이것에 따라서 한 9000만원 정도가 지금 임대수입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네 번째 입찰공고를 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웨딩시설인가 그것은 임대를 했었나요? 공고를 했었던 건가요?
웨딩시설 쪽은 먼저 7층 다목적홀 쪽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대시설이 이렇게 유휴시설로 남아서 수입 감소가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는 이제 이것을 공연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 분야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14쪽에 사항별설명서 영종관리과 소관 사항인데 아라엔터테인먼트 트리엔날레 건물 퇴거 지연에 따른 변상금 증가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퇴거해 가지고 철거설계 중인데요.
철거설계 중인가요, 지금?
네, 철거설계 중인데 그동안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한 것도 있고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물린 것이고요. 그것입니다, 내용은.
그러면 그 변상금액, 무단으로 사용하게 돼서 철거는 안 되고 한 것 때문에 변상금액을 물린 건가요?
그러니까 사용허가 받고서 그 기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저희가 LH에서 또 1년씩 연장으로 사용 승인을 받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사용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짐을 갖고 있었고 계속 사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변상금 물려서 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시민들도 그렇고 그것을 철거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LH랑 우리 경제청이랑 입장이 틀린 거예요?
일단 저희가 LH 땅을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LH가 용역이 끝나고 내년 5월이면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원상복구해서 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철거비를 세워서 내년 초까지는 LH한테 땅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의견일치는 다 된 건가요?
저희는 계속 좀 더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LH에서는 더 이상은 연장은 안 된다.
LH는 또 거꾸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운서역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75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건가요?
네, 낙찰차액으로 감액된 겁니다.
낙찰차액으로 감액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공사 진행에는 지금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이요.
영종하늘도시 스마트 시설물 인수 지연 사유와 인수시기에 대한 그것 좀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 LH에서 1단계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미개발지역이 아파트라든가 학교, 상가 등 이런 게 신축되면서 입주주민들이 그쪽에도 역시 스마트시티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인수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합동점검과 인수를 추진해서 하반기까지는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수를 왜 구체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LH에서는 1단계 추진한 것으로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설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 보완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분까지 LH가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인수 받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6쪽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 차량구매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3억원을 반영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청라 신교통(GRT)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개발사업자, LH 부담으로 해서 청라지역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7년 초창기에는 인천시 교통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차량구입비라든가 초기운영비 쪽으로 재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때 잔액이 23억원이 잔액인데 정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산이 늦어져서?
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을 정산해서 금년에 저희한테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세입으로 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시간상, 71쪽에요.
씨사이드파크하고 박석공원, 영종진 절개지, 공원 정비사업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는 뭐죠,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이것은 주로 집행잔액 등으로 연말에 저희 정리추경하면서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인데 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좀, 액수가 큰데. 50%를 남긴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을?
네, 3억 정도를 처음에 썼었는데 12월까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정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이 이것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수시정비비다 보니까 그것 사유가 발생해야지 쓰는 건데 그동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사업비로…….
그러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저기하는데 사항별설명서 25쪽을 보면 하단에 청라 자전거페스티벌에서 보면 기정예산이 8억으로 돼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라서 축제가 취소돼서 7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사용한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워터프런트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는 좀 나왔나요?
네, 결과는 지난주에 리맥에서 최종보고를 했는데요. B/C값이 GTX-B를 반영했을 때 0.8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도 어쨌든 이 사업은 방제와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친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일부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큰 측면에서는 1-1공구처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하고요.
그리고 B/C값도 0.83 물론 방제 쪽은 좀 낮았지만 해서 내년 3월에 시하고 투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83이면 그것 투자심사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할 때는 물론 그때는 1-1공구와 1-2공구 다 합쳐 가지고 0.74가 나왔습니다. 0.74가 나와서 1-1공구는 방제사업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라면 물론 위원들에 따라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1-1공구 사례 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단계 지방재정투자심사 그것 통과할 때도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잘못 봤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507억 8914만 5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04억 6807만원 대비 9%인 27억 2793만 9000원이 증가된 331억 960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544억 9289만 9000원 대비 11.4%인 631억 23만 7000원이 증가된 6175억 93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사업수익 중 택지판매 수익은 전년도 1935억 6475만 9000원 대비 114.3%인 2211억 8048만 9000원이 증가된 4147억 4524만 8000원이고 증가 사유는 개발재원 확보를 위하여 6공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신규 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송도 재산 매각수입은 특별회계 총 수입예산의 67.2%를 차지하고 있는 주된 수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기타영업수익은 아트센터 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 및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과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분담금 등으로 금년 대비 10.7% 증가한 210억 8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총 수입 대비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업 외 수익은 250억 7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입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22억 5500만원과 산업통상부에서 지원되는 국고경상보조금 41억 8500만원 그리고 기타영업 외 수익 186억 171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 기타영업 외 수익 세부내역이고 주요수입은 G-타워 청사 임대료가 18억원, 14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에 59억원,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운영에 11억 1400만원, 15쪽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에 5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예산 중심으로 직재순에 따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과 22쪽 도시디자인단 예산은 부서 일반운영경비, IFEZ 경관아카데미 개최 행사비 등으로 7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 기획정책과 예산은 사무관리비, 경제청 운영 공통경비와 용지 매각 관련 필요경비, IFEZ 소송 대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45억 4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경상예산 지출규모 2.3%인 47억 23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 공보문화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억 7323만 3000원, 32쪽 국내외 광고료 48억 6600만원, 33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운영비 39억 3000만원, 영종 그린문화축제 등 6개 행사에 대한 민간보조금 9억 9000만원, 송도컨벤시아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비 111억 6424만 4000원, 34쪽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 4억원 등 총 225억 40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4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기본업무수행, 기본운영경비, G타워 유지관리비용과 44쪽 공무원 인건비 부담 일반회계 전출금 331억 9600만 9000원 등 총 392억 7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9쪽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7쪽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로 3억 6842만 9000원, 송도환승센터 민간관리 경상 위탁사업비위탁금 1억 6000만원, 48쪽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청라 신교통 운영비,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운영관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171억 3762만 7000원 등 총 185억 982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7쪽 아트센터 인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공연 홍보비 등으로 83억 4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부터 62쪽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와 전략 연구 용역, 외국인 정주 지원 관련 행사 운영비 및 글로벌센터 운영비 등으로 8억 9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7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은 65쪽 먼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35억 2323만 3000원,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 시비 34억 2800만원 포함한 68억 5600만원, 66쪽 관리 경상 위탁사업비로 140억 4211만 6000원,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 정산금 66억 4000만원 등 총 317억 4694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8쪽과 69쪽 신성장산업유치과 예산은 행사운영비 등으로 7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과 71쪽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비 등으로 1억 1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2쪽과 73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부서운영비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43억 347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74쪽부터 76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공동구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39억 4000만원 등 총 43억 5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1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80쪽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과 생태문화교육 운영,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86억 9285만 7000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및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등 연수구청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1억 2928만 7000원, 81쪽 공원녹지 유리관리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198억 6632만 4000원 등 총 325억 662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4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은 83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에 대한 운영손실비 8억 6200만원과 84쪽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 55억 2342만 2000원 등 총 64억 3975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85쪽부터 89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지적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88쪽 공원관리 경상 위탁사업비 55억 1450만원 그리고 영종에 도시기반시설 위탁사업비 39억 5557만 3000원, 89쪽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30억 5328만 3000원 등 총 127억 9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2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먼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91쪽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20억 6769만 6000원, 92쪽 공원녹지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128억 1709만 7000원 등 총 149억 6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부터 94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해서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투자사업비를 편성한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과 98쪽 송도컨벤시아 BTL 임대료는 49억 4300만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1억 419만 7000원, 청라 IHP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 3건의 국고보조금과 98쪽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230억, 과년도 미수금 4억 1821만 6000원, 영종에서 청라까지 제3연륙교 건설사업비 부담금 수입 244억원 등 자본적 수입으로 총 1538억 6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9%입니다.
다음 99쪽 자본적 지출로 분류한 각 부서별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2쪽까지 기획정책과 예산은 기업지원센터 사무공간 조성비 3억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102쪽 기업지원센터 ARS 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320억원 등 총 323억 48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쪽 공보문화과 예산은 기자실 냉ㆍ난방기 구입비 220만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축공사비 상환금 123억 5800만원 반영하였고 104쪽과 105쪽 운영지원과는 G타워 환경개선과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등 7억 8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9쪽 스마트시티과 예산부터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총예산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로 15억 6798만 4000원, 기반시설 구축공사 94억 3787만 4000원,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 2억원과 다목적 CCTV 확대설치 8억 9100만원, 107쪽 버스승강대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과 교통신호기 신설ㆍ보수 등 23억 9491만 4000원.
108쪽입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180억 3000만원, 송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원 그리고 109쪽 스마트시티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4억원 등 총 330억 3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아트센터 인천 예산은 공연장과 다목적홀 환경개선 공사와 리허설룸에 대한 음악 기자재 구입 및 서버 이중화 솔루션 구입비 등으로 총 5억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자본 형성 관련 위탁사업비 19억 930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부터 114쪽 개발계획총괄과예산은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비 221억 4600만원, 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 워터프런트 2단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 10억원 그리고 113쪽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용역 4억 5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67억 800만원.
114쪽입니다.
송도6ㆍ8공구 교육 개선사업비 153억원 등 총 464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9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11공구 매립공사 15억원, 송도버스 임시차고지 조성공사 10억 600만원,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219억, 116쪽 송도 초기우수 저감시설 설치공사 23억 500만원, 11-1공구 기반시설 설계와 타당성조사 용역 10억 9300만원, 송도6ㆍ8공구에 광2-14호선 외 15개소 공사에 대한 320억 3000만원,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85억 4300만원.
117쪽입니다.
송도롯데아파트 주변에 유턴차로 개설 및 도로 확장공사에 5억원, 송도신세계몰 주변도로 개설공사 6억 7800만원, 송도 학교 주변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에서 4664만원과 PC박스 제작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119쪽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도로개설공사 404억 56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4363만 1000원 등 총 1105억 12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3D 현실 모델링 소프트웨어 구입비 1750만원을 반영하였고 121쪽부터 126까지 환경녹지과 예산에는 송도대체조류서식지 조성사업 설계 용역 3억 5000만원과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15개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비 395억 5026만원, 123쪽 솔찬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3309만 5000원 그리고 124쪽 송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0억원,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설계 용역에 1억 5500만원 그리고 125쪽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2대에 대한 대체취득비로 1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도자원순환센터 지게차 신규취득비 4000만원과 126쪽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비 32억 4800만원 등 총 461억 18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0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20억 460만원, 청라 진입도로 광로3-3호선 및 대로1-16호선, 봉수대로에 IHP 진입도로 개설비 등으로 15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8쪽 청라 주민체육시설 주차장 등 3억 5000만원, 제3연륙교 설계 용역과 공사비로 244억.
129쪽입니다.
7호선 청라 연장사업비 147억, 영종에서 신도까지 연륙교사업비 50억, 영종 생활밀착형 SOC사업비 103억 5000만원 등 총 721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3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사무공간 증축비로 5억 450만원, 영종공원 조성과 정비비 25억 9077만 5000원 등 총 34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136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호수공원 수목 식재 등 공원 정비비 21억 2456만 5000원과 주민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정비비 3억 2240만원, 커낼웨이 경관개선사업 3억 그 다음에 135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비 23억 2000만원 등 총 52억 9008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9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은 하나개입구부터 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 21억 5700만원과 하나개입구부터 해수욕장 간 도로개설 16억 1775만원, 공항서로부터 남북서로까지 도로개설 302억,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까지 도로개설공사 77억 9200만원, 무의대교의 주변 개선과 유지관리공사로 1억 90만원, 131쪽 마시안해변 도로개설공사 19억, 139쪽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25억원 등 총 462억 67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5쪽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나 연부액 조정사업 20건과 2020년도 신규사업 6건 등 25개 사업이고 2020년 소요예산은 200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149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 소유인 투모로우시티 부지 건물을 11-2공구 공동주택용지와 등가교환 방식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와 2ㆍ4ㆍ5ㆍ7공구 산업용지 일부를 매각대금 2년 분납 조건으로 처분할 계획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8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5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면 경제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와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153쪽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부담금 331억 9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54쪽부터 162쪽 세출예산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등이고 세출 총액은 세입규모에 맞춰 331억 9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편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849억 6096만 9000원 대비 11.3% 증액된 6507억 891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4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기 매각수입 915억원, 6공구 공동주택용지 등 신규 매각수입 2732억원, 일반회계 이관분 500억원이 반영된 총 택지 판매수익에 414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 59억원과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수입 58억원이 포함된 기타영업 외 수익 18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 215억원, 공항서로에서부터 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300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587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전출하는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405억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 674억원,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 32억원 등 자치단체 자본 이전 23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8쪽 11공구 교육연구용지에 대해 7, 8차 분납금 119억원을 편성한바 인하대와의 토지매매 변경계약 체결여부와 인하대에서 요청하는 수익부지 제공 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공구 일반상업용지 270억원은 회계 간 재산 이관에 따라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R2블록 분납금이며 2019년도 제4회 추경에서 전출 유보의 사유로 588억원을 세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토지 이관대금 관련하여 향후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용지 임대사업 수익이 전년 대비 9억 8000만원이 삭감된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과 11쪽 아트센터 대관료 수입 1억 5000만원,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8억 9000만원인 반면에 사항별설명서 57쪽 세출예산의 기획공연비는 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트센터가 공익의 목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세입 대비 많은 지출을 감수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연소여열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122%가 증가한 7억 9000만원이 편성된바 2019년 7월 비산재 저장창고가 뒤늦게 준공됨에 따라 2020년에는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에서 2019년도에는 스탠퍼드대 연구소로 국비 1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미지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개소의 입주기업이 이전되는 사유로 G타워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 삭감된바 향후 G타워 임대 또는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은 2018년 결산액이 51억 6000만원이고 2020년 세입편성 요구액은 57억 7000만원입니다. 약 6억원이 증액된바 전년도 대비 수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일반수용비 중 IFEZ 글로벌시민협의회 운영비 9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글로벌시민협의회 기능에 대한 설명과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6억원 증액됐는데 IFEZ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비용 15억원의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동일 통계목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자문료와 소송 수행비용 통합 운영계획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IFEZ 대표축제 개발 자문회의 수당 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 개발 연구 용역비로 2억원이 집행된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함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광고선전비는 전년 대비 5억 1600만원이 증액된바 IFEZ 옥내외 광고료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송도컨벤시아 운영비는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된 112억원이 편성된바 운영에 따른 세입은 76억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비 3억 5000만원 편성 관련하여 2017년 1억 3000만원, 2018년 1억 8000만원인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계획된 적정한 공무국외출장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교통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중 교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일상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좋은 사례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공연 홍보 등 매니저 1명, 회원제 운영 및 관리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에는 20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이 편성된바 정확한 기준에 의한 인건비 산정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전기,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중 난방요금 1억 8000만원 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년 제4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50%를 삭감했음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와 또한 난방비용을 월 3600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IFEZ 투자유치전략 연구 용역 1억 8000만원을 편성한바 용역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1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종합병원 건립은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위탁운영비와 관련하여 시설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비를 위탁운영에 포함하지 않고 시설관리 효율 측면에서 직접 시설 보수하는 방안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16억원이 증액된바 신규 공원 준공에 따른 관리비 증액을 감안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기업지원센터 사무공간 조성비 3억원이 편성된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기업 지원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청에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유와 조성에 따른 경제청 직원 외에 상주인력에 대해 추계되는 운영비 관련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 롯데아파트 주변 유턴차로 개설 및 도로 확장공사는 어린이 통학사고로 인한 사고 예방사업으로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 달빛공원 파크골프장 등 조성사업 37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과 관련 실시설계 용역 완수 후에 공사 착공을 조속히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를 위한 32억원은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편성된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총사업비 1조 3000억원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4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7800억원, 시비 5200억원이 소요되는바 시비 전액을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사항인지, 만약 부담한다면 관련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ㆍ구비 5대5 부담사업입니다.
준공예정이 ’21년 12월임에도 내년 본예산에 시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은 총 26건이며 총사업비 2조 1758억원으로 기존 대비 60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 조정에 따른 연부액 변경 등 변경사업 20건과 송도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 등 신규사업 6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53쪽과 154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 332억원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1월달부터 3개월 치가 27만 8900 아니, 27억 8985만 7000원, 그렇죠? 3개월분이죠?
그리고 81쪽에 보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9개월분이 있어요. 74억 6678만원, 그렇죠?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91억 1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2억 5663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11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지금 민간위탁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하는데 1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거죠, 전년도 수준으로?
설명을 좀 잘해 보시고.
현재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원래 태영건설 등 4개 업체가 건설해서 2년간 의무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무운전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3월달로?
네, 내년…….
그래서 11억이 늘어난 이유만 말씀하시면 돼요.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오래하면 한 건밖에 못 해요. 왜 증액이 된 거예요, 11억이?
내년 3월에 끝나고요. 내년 3월부터 현재 인천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탁을 하는 방법은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태영건설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결정된 배경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비싸지만 이 시설이 어떤 민간에 위탁했을 때의 책임성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인건비는 좀 비싸지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저희들 약간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상승된 요인이고요. 이게 뭐 11억 얼마 삭감하는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것 말씀하신 것은 자체 판단이고 민간업체가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더 잘해요, 경쟁력 있어서.
MOU 체결할 때 정확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지금 딱 결말이 인건비가 좀 비싸다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어떤 그런…….
기금은 본부장 돈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11억을 널널하게 올려주는데 안 됩니다.
다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죠. 예산은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니까 민간업체도 해도 됩니다.
53쪽 상단에 보면 관객서비스용 음료 및 다과 5000원 곱하기 400명, 10건 2000만원 있어요.
아트센터에 오는 관객서비스로 음료 및 다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저희 아트센터에서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마티네콘서트라 그래 가지고 11시에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연간 5회 계획돼 있는데 그 공연하고 그 다음에 토요스테이지라 그래 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는 토요스테이지 공연이 5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인데 그때 간단하게 음료하고 다과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다 감안하고 와요. 그것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삭감하겠습니다.
56쪽 행사운영비 있죠, 하단에? 행사운영비 있죠?
제가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하여야 된다.
산출기초도 없고 어디에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다음 57쪽 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세요.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여기에도 4억 9200만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증액된 것을 보면 기획공연 광고 홍보가 5000만원 증액이 됐고 또 언론홍보 및 광고가 5000만원 증액이 돼 있어요.
간담회, 언론홍보 또 지하철, 버스광장 광고 이 부분도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트센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아트센터가 오픈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지금 계상…….
누가 판단했어요?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같이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사업은 적은 예산입니까?
물론 전년도 사업이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면광고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승강장 여러 군데 다각적으로, 심지어는 공항공사 입출입국장 거기까지도 홍보하는 방안으로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청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하시고.
예산서 46쪽 좀 봐주세요.
일숙직비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 산출기초를 왜 표기 안 했습니까? 산출기초가 없는 것은 몇 명한테 지급을 하는 건지 누구한테 주는 건지 며칠인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허공에다 예산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승인도 안 돼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안 46쪽입니다.
잘 보세요, 긴장하시고. 분명히 제가 예산안 46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다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숙직비가 얼마예요?
1일 숙직비가 6만원입니다. 재택근무할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금 주고 있고요.
6만원은 왜 6만원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 1월에 아니, 금년 1월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5만원이었던 숙직비를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1만원씩 인상해서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일부 알고 계시는데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아는지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원래 5만원이었는데 2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기준지침서 보면.
이것도 기초도 안 나와 있고 며칠입니까, 내년도가 일숙직일이?
내년도에 일숙직일 234일로 계산돼 있습니다.
며칠이요?
234일로 돼 있습니다.
234, 그러면 17일 치는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부담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에 착오가 있었는데 251일이 맞습니다.
251일인데 그것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말라는 말이죠.
나머지 17일분은 본부장이 부담하세요.
이제 시간돼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좀 요청하면 예산에서 국비하고 국비 지원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도 오는 돈이 좀 있죠, 없나요? 전혀 없나요?
네, 구에서 오는 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국비 내역 좀 뽑아서 바로 주십시오.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나올 수 있을…….
바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면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용지 임대사업 수익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죠?
네, 한 건이 아닙니다.
이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한 10억 정도가 감액된 건데 그 내역을 보면 어디에서 저기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직전 3개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했고,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나 이것 할 때 고액단기 임대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여간 내용을 좀 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아트센터가 연간 비용이 작년 기준으로 한 74억인가요, 80억? 얼마죠, 운영비용이?
운영비용이 작년에 한 90억 가까이 됩니다.
90억인가요?
90억이고 지금 사용에 따른 운영수익은 대관료 1억 5000 등 해서 수입 해 가지고 전부 한 20억도 안 되죠?
대관료 수입 1억 5000만원하고 입장수입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100억을 쓰고 10억을 벌어들이면 90억을 갖다가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건데 아무리 이게 문화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것 정도껏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타시ㆍ도의 공연장 평균 사업…….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지금 오페라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뮤지엄센터인가, 뮤지엄파크인가요?
네, 뮤지엄파크.
그것까지 하게 되면 이 운영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든다고요. 그래서 했던 게 문화지원단지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지원단지사업은 다 엉망이 돼버렸고 이 운영비를 온전히 지금 경제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더 가능하겠냐 그런 의문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사업을 갖다가 계속해 나갈 때 이것이 경제청사업으로 갔을 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볼 때는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이게.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변명을 하고 싶고 “이건 문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어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잘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 너무 낭만적인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제가 이것 보충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전국 공연장이나 이런 데 수익률을 보면 30%에서 40%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입장수입이 8억 90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기획공연비 28억으로 계상해서 나온 수치고요. 사실 35억으로 7억이 증액편성됐는데 그것까지 합한다면 한 11억 2000만원 정도로 수입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마케팅을 조금 더 강화해서 최대한, 사실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최대한 입장객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용지 판매, 9페이지 신규 매각하는 용지 판매하는 것이요. 이게 매각가가 작년 기준으로 했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나온 금액은 추정치 금액입니다.
추정치 금액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다고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가를 해서 입찰을 해서 최고가액으로…….
최근에 분양된 것 보니까 거기 자이인가요. 거기에서 매각 저기해서 구매한 땅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렸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쪽 부지잖아요, 여기 워터프런트 호수 주변인데 이것은 송도에서도 지금 다 거의 굉장히 노른자위 땅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격이 1000만원이면 아니, 매각가액이 1000만원인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금액보다는 훨씬 위로…….
훨씬 위죠.
상회해서 저희가 수입이 잡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금액이죠, 아닌가요? 우리 지방비만입니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에요?
이게 세입은 국고보조금이고요. 세출에는 지금 지방비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다.
겐트대하고 유타대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아닐 텐데, 제로예요?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세요.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전년도에 겐트하고 유타대가 국비가 없었던 이유는 4년 지원이 종료돼서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산업부에서 용역비를 내려 보내서 그 용역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3년 지원여부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에 대한 결정을 짓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쉬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뉴욕패션기술대는 이제 4년 시작인 거죠, 이게?
그리고 뉴욕주립대는 5 플러스 3인가요, 여기는?
4 플러스 3입니다.
4 플러스 3, 이번에 3년 차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조지메이슨대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10억인데 이렇게 금액이 10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교수, 학생 비율에 따라서 조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식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겐트가 가산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 3년에 대한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존금액의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칭이죠, 이게 시비가?
그러면 이 금액하고 그러니까 뉴욕패션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6억이면 시비 6억 해서 12억을 지원하는 거죠?
이건 학교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G타워 임대가 만료돼서 나가는 기업이 6개 있다는데 이게 기업입니까, 6개소가?
네, 국민은행도 있고 기업도 있고 포함돼 있습니다.
은행이 나가요?
네,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원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나가는 겁니까?
원래 GCF하고 협약에 의하면 17층부터 24층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9층에서부터 14층까지 저희가 GCF에다 제공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다만 GCF가 입주하기 전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임대를 줄 수 있어서 임대를 줬는데요.
20층 같은 경우, 그 기업들이 6개 기업이 20층하고 21층에 입주했었던 기업들인데 20층 같은 경우에는 내부 환경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GCF에서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21층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리모델링 등 환경공사를 한 다음에 2021년부터 또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임대를 줬고요.
그러면 거기 외국기관들이 자꾸 입주하다 보니까 청사 자체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유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유공간 없죠?
여기 은행이나 이런 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GCF 입주시기하고 어느 정도 준비기간에 맞춰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비용이 있어요.
그것 보면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속된 용어로 표현하면 왕창 이렇게 올리는 것 처음 봤어요. 620%, 전년도 예산이 3억이었는데 15억 50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과연 변호사 선임료나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까지 뭐 승소 사례금, 패소비용 이런 것을 다 가늠해서 준비를 했겠지만 공사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대략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송비용이 약 15억을 책정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게 2019년에는 자문료하고 소송업무 수행비용하고는 사실 세출과목에 별도로 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한 부분이 되겠고요, 2020년부터.
그리고 작년 같은 아, 2019년만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거의 13억이 넘습니다. 13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18억을 계상하신 것은 일단 자문료하고 소송 수행, 공통경비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자문료와 소송 수행비를 구분해서 산출내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IFEZ 관련 사업 관련 자문료 및 소송 수행 공통경비로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서비스산업유치과에 필요한, 투자유치에 필요한 자문료로는 2500만원 그리고 NSIC와 SLC 개발사업 소송 및 각종 자문료 해서 5억 3000만원 그리고 ACT 국제중재사건이 있습니다. 소송 수행업무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계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승소 사례비용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책정합니까?
저희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을 사전에…….
자문료 말고요. 소송했을 때 소송비용에서 승소 사례금액을 뭘로 어떻게 책정하냐 이거죠.
이것은 소송 진행비용입니다.
만약에, 승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승소. 여기 보니까 승소비용 같은 것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승소 사례금.
승소 사례금 성공보수라 해 가지고요. 1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 내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액 소송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좀 금액이 커질 수가 있고요.
사실상 전문변호사를 우리 시청에도 보면 상근변호사가 있듯이 경제청도 상근변호사를 쓰면 승소 사례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저희가 변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대부분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간단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수행도 병행하지만 좀 중요한 소송은 외부 전문법인에 맡겨서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송에 꼭 이겨야 되겠지만 상근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 아예 뽑을 때 실력 있는 변호사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변호사 채용을 많이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자문하고 기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변호사들이 이런 중요한 소송에서 하기에는 아직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변호사들을 그 고액을 주고 이렇게 저희가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업의 원칙상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전문 법무법인에서 그 변호사 혼자 담당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주변 또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역할이 또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변호사들이 여러 변호사들이 상의해서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합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 해 가지고 10명, 20명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있지만 사건은 각자 대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내부 변호사들이 2명 있지만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 줬다고 거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료검토를 하고 각종 자료 제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제 생각에는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 그리 생각이 들고요.
되도록이면 상근변호사, 자문도 하지만 상근변호사를 이용해서 차라리 승소를 그분들한테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좋은 승소가 되면, 실력 없으면 바꾸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시험적으로 하기에는 소송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패소했을 때는 대응을 잘못해서 이 소송 수행비용보다 수십 배의 어떤 금액을 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법무법인을 신중히 선정해서 소송 대응을 애초부터 잘해서 승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소송 수행비용을 저희가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료, 소송 수행비나 이런 게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뽑으실 때 실력 있는 변호사 한번 활용해 보세요.
법무법인이 아니어도 요즘에 젊은 변호사들 실력 있는 사람들, 개인 변호사도 실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113쪽을 보면 도시철도 1호선이 송도랜드마크시티역 연장사업비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용이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이것은 저희 1호선이 연장되는 6ㆍ8공구에 연장이 됩니다. 길이가 한 0.8m 역이 하나 생기는데 이 비용을 저희 그러니까 수행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수행을 하되 비용을 저희들이 대는 것이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돈을 도시철도로 전출하는 돈입니다.
내년 말에 개통합니다.
내년 말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 그냥 기반시설로 보면 됩니다.
이 돈이 결국 저희들 조성원가에 다 반영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랜드마크시티역으로 가칭이 그래도 정해지는, 맞습니까?
네, 결국 사업비에 6대4로 60%는 국비, 40%는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를 저희 특별회계로…….
지방비를 우리 경제청 특별회계 비용으로 갈음한다 이거죠?
갈음하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조성원가에 다 반영되는 돈이고요.
그러면 여기 역사가 완공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봅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1500억이 들어가는데 대략 900억이 국비고요. 그리고 600억이 시비입니다.
600억 시비는…….
특별회계, 경제청 특별회계로 한다 이거죠?
부담하는…….
부담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돼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는 이게 송도ㆍ청라ㆍ영종 쪽에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각 2개소씩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바로 밑에다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요. 그 옆에다가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해서 만약에 발이 앞으로 나가면 바로 음성 처리로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음성장치를 설치…….
야간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불도 들어오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게 어디어디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학교는 선정이 안 됐습니까?
네,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송도ㆍ영종ㆍ청라지역에 2개 학교씩 여섯 군데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진하지 않나요? 6개소 가지고 하기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3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고 그래서 내후년에 다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제3연륙교 관련돼서, 지금 128쪽이요, 사업설명서.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98쪽에 보면 LH 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8쪽하고 연계돼서 98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총사업비 일부러 지금 받아온 건가요?
98쪽에 이제…….
누가 설명, 네.
98쪽에 세입인데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LH하고 일부 도시공사가 부담액 5000억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면 244억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그 돈을 지출하는 내역이 128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 지금 수입예산으로 잡아놓고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은 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업 설명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면요. 행정절차 거치면 실제로 공사 발주를 12월, 내년 하반기 정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착공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129쪽에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0억이 전입이 된 건가요, 세입?
네, 올해 세입 처리했고요. 내년에 세출로 도로과에 50억을 지출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나머지 추가 881억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일단 2020년 이후에 연부액에 대해서는 공항공사하고 재협의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2020년도 본예산에는 아직은 세입 처리를 안 했고요.
내년 초에 연도별로 다시 한번 880억에 대해서 세입을, 연도별 세입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잘 되면 추경이랑 또 세입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 전 청장님 계실 때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본 장소에서, 상임위에서 881억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것에 대한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880억 중에서 아시겠지만 300억이 연도교 쪽에 들어가게 돼 있고 나머지 580억 정도가 주민편의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을 아마 이천, 내년이나 늦으면 ’21년 정도 돼야지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세입 처리하는 것 보고 사업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민간협의체도 구성돼 있고 해서 그런 데에서 주민설명을 통해서…….
그 협의체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131쪽 맨 하단에 하늘문화센터 있죠. 8000만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문화공간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늘문화센터에 좀 약간 강의동 같은 게 지금 부족해 가지고 문화강좌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아마 하늘문화센터 1층 로비 쪽에 강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문화강좌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8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종국제도시는 실제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연장도 없어서 하늘문화센터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용률도 높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그런 활동할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년 방과 후에 활동할 데가 없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경제청에 들어가서도 계속 협의를 영종관리과에다 민원도 제기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공간이 크게 장소를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있는데 야간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할 수 있는 것들 장애인들이 필요한데 영종도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습니까?
아시겠지만 거기가 좀 되게 공간이 부족하고 사회단체들에서 지금 공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2층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도 한번 보고 중구청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정서가 있어요. 하늘문화센터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지 경제청이 거기서 상주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구 반대편에 영종관리과로 복도까지 다 터서 리모델링해서 크게 만들었거든요.
현재 그것 보고 그런데 이제 문화공간을 또 만든다고 하니 제가 거꾸로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쪽 앞 쪽도 복도 쪽을 넓히든지 일부 공간을 해서 이런 것 할 때, 개선할 때 같이 반영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것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공간을 좀 할애해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남았는지.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하는 데 32억 들어갔는데 어떤 정비를 했나요, 자치단체 자본?
그게 저희들이 연수구에 이렇게 매년 2016년도부터 5년간 운영비하고 그리고 시설개선비, 악취 방지 이런 것을 합쳐서 매년 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다 경상적 자본보조를 해줬는데 운영비하고 정비비를 분리시켜 가지고 일단 이번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은 평소보다 좀 많이 지원을 아니, 요청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악취 방지 및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또 2021년도면 이것 인수를 받잖아요.
하여간 여러 가지 보수할 것들을 합쳐서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 많은 급여 이렇게 연수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악취 방지하는 비용하고 시설이 고장 나서 노후화된 그런 것 정비하는 부분들…….
노후화되고 이런 용역 부분들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도중에 고장 나는 그런 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닌데요. 단지 내하고 단지 외를 비교해 봤을 때 단지 외는 저희들이 하고 단지 내는 주민들이 하는데 민원 중에 단지 내에 어떤 보수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청장님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지원한 방안이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개선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충분하게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 해 줘야 되고요.
15페이지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계약이 어떻게 되죠, 위탁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략하게 내용…….
거기 서한사하고 주식회사 앰배서더 호텔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고요.
현재 한 5년간 해서 아마 내년에 위탁종료가 되는데 1회에 한해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위탁 첫 연도만 좀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호텔하고 거기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호텔…….
호텔, 경원 루 그겁니다.
그것 2개입니까?
경복궁은 또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민간인이고요.
그것 수입을 보니까 객실매출, 식음료매출, 기타매출 해 가지고 57억 7000만원이죠?
전년도도 그 정도 하셨네요, 57억 7000.
대략 그 정도, 저희들이 한 55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거의 비슷한가 봐요, 매해?
57억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원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용으로는 56억 6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 순수익으로 하면 1억 1000만원이네, 그렇게 따지면.
물론 그렇게 객실이 많지도 않아요, 이게. 객실이 어쩐다 대규모로 돼 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잘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딱 운영비 56억 6000인데 딱 1억 1000을 떼 가시고 57억 7000 수익을 매년 그렇게 내는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치 않은 그런…….
우연치 않은가. 아니, 딱 그 비용만큼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이익이 생기면 생기는 것에 따라서 성과급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러니까 앰배서더 호텔 입장에서도 최대한 어떤 매출이나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억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나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각종 운영비, 인건비 그런 것들 다 거기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같이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객실, 식음 이런 것에서 수익이 나오고.
이것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산업용지 매각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149페이지 2ㆍ4ㆍ5ㆍ7공구 산업용지 처분계획이 있는데 이게 필지별로 매각을 하는 거죠?
대략 한 필지에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3000평도 있고 2000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0평, 6000평 그런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사항들이니까요.
이게 조성원가로 매각이 되고 있거든요.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매각이 원칙입니다.
매각하실 때 입찰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매각은 외투기업이나 수의계약이 조건이 되는 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기업은 아직 공유재산법이나 관련 법상 공모 공고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매각하는 것 공정하게 매각이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한테 온 자료 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보면 총 102억이네요, 맞죠?
진짜 이것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이게? 너무 적지 않냐고요.
네, 이것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 국비는 경제자유구역 영종ㆍ청라ㆍ송도 전체, 이 사업을 전부 하면서 국비는 딱 100억을 지원해 주면 그것도 BTL사업 49억과 외국교육기관인 그것 34억 빼면 나머지는 진짜 이것은 코끼리 비스킷인데 이것 완전히 그러면서 뭐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온갖 그냥 감 놔라 배 놔라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청장님께서 세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국고 직접 지원 외에도 그동안에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 외자 유치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투자유치 촉진을 좀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개념인데요.
이번에 금년부터 국고 법인세하고 소득세감면제도가 폐지돼서 저희가 추가로 예를 들면 임대하는, 산업용지를 임대할 때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현금 지원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국고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금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경자구역법에 보면 경제청에 있는 직원들, 거기 직원들 중에 임기제 공무원들 그런 것은 국가 국비로 지원한다 그런 규정도 있어요. 제가 그것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그것 차장님 맞죠?
그것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그것 조금 지원돼 있죠, 인건비?”
그것 지금 여기 2020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인건비 지원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없었죠?
네,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못 찾아먹고 이것 말고도 지원요청을 갖다 당연히 해야 되고 받아내야 되는 것도 못 받아먹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예산이 지금 널널해서 돈이 많이 남아도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갯벌 땅 메워 가지고 돈 생기는 것 아닌데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국비 확보나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또 하는데 내년 3년 차 되는데 3년 차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제가 분명히 하여간 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일단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용지 임대수익은 제가 표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여기 우리 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다들?
거기 보면, 이것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인하대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것은 생략하고요. 아트센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8페이지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스탠퍼드연구소 국비 15억 지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인가요? 작년에 예산은 세우지 않았었나요?
이것은 아직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월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도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됐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비만 이월이 됐고요. 저희도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G타워 임대 건으로 보면 아까 여기 예산서 보니까 거기 국민은행이 나가고 거기에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기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그것 시로 그냥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것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에서 하는 지원센터는 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기업지원센터는 외투기업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투자유치본부에도 따로 있고 각 기관별로 분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지원센터를 거기에 만들면 투자유치사업본부라든지 또 관련되는 기관들에서 같이 와 가지고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기 그 타워에 지금 은행이 몇 개 있나요?
어디어디 있죠? 3개 은행 거기 들어가 있죠?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이요?
이것은 국민은행이잖아요.
국민은행은 2층에 있던 자리가 이전을 했고요. 그 자리에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2층에 만드는 거예요?
네, 2층에.
아, 기업은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페이지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이런저런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협의회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경제청에서는 더 일하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네.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로벌시민협의회는 뭐예요?
글로벌시민협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회의하고 또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설명도 하고 또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이 저희 IFEZ의 건설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또 그 의견을 받아서 도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 이미 있잖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라고 있는 게 의회예요.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안별로 민간협의체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나의 어떤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또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대의기관을 갖다가 자꾸 배제시키고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관공서가 휘둘릴 수밖에 없고 바람직하지 않게 운영된다고요.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단체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라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고 어떤 진행을 시켜야지 여기는 완충지대가 아니라고요. 완충지대가 없어요.
청장님께서 이것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꾸 의회를 갖다 피하고 의회를 배제시키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왜 막다른 길에 골목,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고요.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수정을 가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서 저 더 할게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 보시면 청라호수공원의 수변 경관 식재, 테마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거죠?
청라호수공원 수변 식재 공사비를 내년에 총사업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라호수공원을 구간별로 해서 계속 큰 교목들을 심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수목생육환경 개선은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장이 좀 느려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식재를 하려면 그전부터, 그늘이 지고 하려면 나무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밑이 지금 현재 청라는 갯벌로 이루어졌는데 토양을 바꾸지 않고는 이 큰 식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을 또 산정을 한 겁니다.
그 흙을 파내고 갖다가 놓을…….
좋은 흙으로 하고…….
길이 자체가 5억 갖고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모든 구간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매년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했어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어디 쪽을, 토양 어디를 바꿨다는 거죠, 그쪽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정확한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 제가 봤습니다.
아니, 말로만 나눠서 한다 그러는데 어디를 했냐고요, 어디 쪽을.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했다고, 나무만 식재만 하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했던 부분을 거기 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했던 부분이 어딘지를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매년 바꿨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무만 심는다 그러지 그전부터 계속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무만 큰 나무 심는다고 해서 그게 자라겠냐고요, 밑에는 다 갯벌인데.
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청라호수공원 자체를 다시 한번 재용역을 해서 그 밑이 갯벌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바뀌고 나면 그대로 또 나무만 심겠다 그러고 그냥, 그것 위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편의시설과 조경개선이라고 나와서 지금 해 놓은 게 있구만요.
그런데 이 부분이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흙을 바꾸려면 제대로 좀 바꿔서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촌유수지 파크골프장 증설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지금 나인홀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시합을 하려고 하면 18홀이 있어야 돼서 나인홀을 증설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정도, 3억 1000정도 정도 세웠기 때문에 이 정도면 증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밑 바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커낼웨이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커낼웨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편도로 한 5㎞ 이상 되는 것으로…….
그런데 경관 조성한다고 지금 현재 경관사업비로 3억 올렸나요?
3억 가지고 그것을 뭘 하겠다고, 3억 가지고 그게 답이 나와요?
전 구간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좀…….
전 구간이 아니고 한 구간을 자르더라도,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구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1㎞면 1㎞, 2㎞면 2㎞ 거기를 갖다가 나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도로 있으면 한 구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3억 갖고 한다는 것은 어디 한 부분도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흉내만 내고 그냥 불만 켜놓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번 하고 또 계속, 일단은 여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경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
상권 활성화를 할 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에 좀, 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커낼웨이?
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것 ㎞ 수나 여기 돼 있는 것 보셨어요? 뭐 있는 것 봤어요, 거기에? 경관이나 이런 것 한번 보셨어요?
보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도 않으셨구만요. 자세히 안 본 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자체가 다른 데하고 틀려서 거기 청라국제도시라는 자체가 수변으로 다 나와서 하는 데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나무나 이런 부분은 몇 개 그냥 분재형으로 소나무 심어서 몇 개 갖다놓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상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간판 끄게 되면 거기는 또 어두컴컴해져요, 사실적으로.
그렇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3억 가지고 그것을 갖다 경관 조성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혀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몇백억씩 들여도 안 되는 것을 같다가 그 ㎞ 수 아까 금방 말하는데 그 ㎞ 수를 갖고 3억 가지고 어디 하나, 한 군데 불만 켜겠다는 심정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장님, 정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심의를 할 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쪽에 설명서 축구장 내 휴게실 설치공사 1건이 있고요.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산출이 없어서, 이게 평당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모하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규모하고 거기에 따른 평당 단가 말씀해 주세요.
축구장 내 휴게시설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축구장 내 휴게시설 설치공사 3억 7000만원 내에 들어가는 사업내용들은 샤워실 및 휴게실 설치, 각 2개씩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1층 샤워실 및 락커룸, 2층 휴게실…….
몇 평 규모의 평당 단가를 말씀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산출기초가 없는데?
몇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단가가 나오잖아요, 견적을 받았다든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없어요, 지금?
그러면 다음으로 연기해요.
(관계관을 향해)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예산서 47쪽 좀 보실래요? 예산서입니다. 하단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사실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다 질의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건만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공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서 산출기초가 있어야 돼요.
인천에 휘발유 평균단가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기획조정본부장님, 얼마예요?
이것은 자료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 내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초단가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6900만원을 편성했어요?
내년도에 인천의 휘발유 단가가 1369원이에요.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단가 곱하기 ℓ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비는 얼마고.
왜 이렇게 그냥 합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저희가 차량유류 때에는 위원님께서 1369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월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해서 14만원.
아니, 그러니까 14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어요?
ℓ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4만원이 몇 ℓ예요?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이 사항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잘 정교하게 작성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도 누구 직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예산 여기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행정안전부 운영지침하고 인천시 운영지침 지참하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어요?
지침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하면 바로 찾아 가지고 바로 메모해서 드려야지. 노력을 안 해, 노력.
그 다음에 116페이지 지금 공용차량 구입 있죠, 버스?
네, 25인승 버스 한 대 구입하는 것 있습니다.
이게 몇 인승입니까?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콤비 25인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인승입니까?
이것은 대체차량 구입 하는 것 아닙니까?
불용품 매각 때 세입에 잡았나요?
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차량 5700만원 있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안전확보차량이라 그랬는데.
청라 쪽의 시설관리보수차량입니다.
안전확보차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지하차도나 이런 데 시설보수하고 하는 차량입니다. 작업차량입니다.
작업차량이요?
그러면 25인승은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25인승 750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죠?
조달청 구매차량 가격하고 조달수수료하고 해서 7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를 살 때 기준이 있는데 그 예산은 없어요, 이 금액은.
이 금액은 저희가 공공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하거든요.
우리 차량을 구입하려면 인천시 운영기준에 보면 168페이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단가가 없어요. 5700만원짜리도 없고 7500만원짜리도 없고.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이 책이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이 있어요, 1억 55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물의 이용에 관한 촉진법에 따르면 6만㎡ 이상의 업무시설이나 대형점포는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수처리수에서 재이용수를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했는데 송도가 갯벌매립지다 보니까 염분 농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건물에서 그 물을 받았을 때 배관이 부식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염분 농도를 낮추는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복잡해요, 설명하는 데?
초기비용을 1억 5000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5억 5000은…….
아, 1억 5500만원은 뭐죠?
이게 초기의 설계비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한 7억 정도가 아마 내려올 것으로 생각돼서요.
그러면 송도나 영종 쪽에도 이것 몇 군데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송도에 한 군데입니다, 염분제거설비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염분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해당 없어요.
해당 없어요?
위원장님 5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다음에 우리 인천시청 본예산 있죠?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 가져오셨나요?
889쪽에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건수는 좀 많은데 그것 경제청에서 준수하게 다뤄 달라 그래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것 몇 시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웃음소리)
웃을 일이 사실 아닙니다.
전년도에 제가 예결위에서 오류된 부분이 워낙 많아 가지고 상당히 위원으로서 집행부에 신뢰감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금년에도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경제청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것 제가 알고 또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당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하단에 4급ㆍ5급. 뒷장에는 6급ㆍ7급도 있는데요. 4급하고 우선 5급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월봉급액의 요율을 몇 프로 적용했습니까? 4급하고 5급 요율을 몇 프로 적용…….
요율은 4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본급의 78%를 적용했고요. 5급은 84%를 적용했습니다.
5급은 왜 48% 했죠?
5급은 84%입니다.
78%가 맞는데요.
아, 4급은 78%고요.
5급도 78%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질문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하나 따지려면.
5급의 78%는 가정에 보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 보직으로서 78% 적용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보직이 없는 분들인가요?
네, 보직 없는 팀장급은 84%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봉액에 그러니까 4.1% 적용하는 것은 맞죠?
그러면 지금 계산 한번 해 보시겠어요? 78%하고 하나는 몇 프로라 그랬죠, 48%?
84%.
계수 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 맞죠?
시의 작성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작성기준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기준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도 해 보고 이렇게 계산도 해 보고 해도 맞지를 않아요.
이 정도만 합니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본을 가지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급은 지금 여기에 56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우공무원 수당이, 그렇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56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800페이지 보면 15명인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것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원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것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담당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서윤기입니다.
지금 편성된 것은 현재 받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15명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그런 답변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인사 발령에 따라서 신규 승진된 사람이 오면 바뀔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편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말씀,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발령이 1년에 2번씩 나는데 기본적으로 승진대상자가 많다 보면 순환보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신규자가 오다 보면 5급 상당도 승진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치되다 보면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41명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많아요, 이게 잘못된 게. 워낙 많은데 제가 그중에서 한 건만 더 질의하고, 890쪽에 보면 물론 이게 호봉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3급 본부장보다 4급 과장이 월봉액이 더, 월급이 더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연수 소요, 승진연수하고요. 승진 매년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연봉을 책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경제청에 오류된 부분이 워낙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고쳐 오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하나씩 따지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가진 문제의식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거기 밑에 보면 IFEZ 글로벌시민협의회 운영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롭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검토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24페이지 IFEZ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비용인데 이게 작년에 3억인데 올해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한 소송에, 우리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큰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 그것이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구축인데 기업지원센터하고 같이하는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시청의 그냥 웹사이트에 같이 구축하고 기업지원센터도 통합해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IFEZ 대표축제 개발 자문회의 수당 그러니까 대표축제를 개발하는 건데 이게 용역도 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은 내년에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세계축제 발굴 용역 결과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축제개발 용역도 좀 들어가 있죠? 다른 사업…….
용역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순수한 자문회의 수당입니다.
아니, 이것 말고 다른 이것 비슷한 사업 뭐 하나 내가 본 것 같은데, 없나요?
이 축제개발은 기존에 용역을 한 결과를 거기에서 저희가 반영할 건지 말 건지 그것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반영…….
용역 결과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네, 지난번 2억 들여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송도 불빛축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4억원.
송도 불빛축제는 저희가 계속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전에는 인천관광공사에 위탁운영했기 때문에 공기업 경상사업비 위탁대행사업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관광공사에서 다음, 이제 안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거예요?
네, 매년 해오는 겁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공보문화과는 작년에 제가 광고선전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대행하는 그런 기관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들이 묵시적인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아마 얘기가 됐을 것이니 당장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5억 1000이나 늘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10% 이상 늘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인천 민간행사 사업보조 인천패션페스타 이것은 마찬가지인 건가요?
올해 이것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FIT하고 같이…….
올해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 유사한…….
자전거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인천패션페스타.
이것 FIT하고 하는 그건가요?
올해 했었고요. 네, FIT하고 한 겁니다
FIT하고 하는 거죠?
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국외업무여비인데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비가 3억 5000을 아, 이것은 작년, 이 3억 5000 작년에 이 정도 비용이 사용됐나요?
지금 올해 이것 거의 소진될 것으로…….
소진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56페이지요.
맨 밑에 기획사업비 행사운영비 2억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민의 날을 맞아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원데이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시민의 날 기념으로 이 행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올해는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받아서 한 거예요?
올해 했다며요.
네, 기획공연 쪽 예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56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은 목이 좀 틀린데요. 행사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예전에는 공연비 쪽에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축제 성격인 거죠?
이것은 공연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과 같이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을 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아트센터도 구경도 하면서 공연도 아주 한 1만원 정도 수준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센터 인천 문화나눔사업 1억원은 뭡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아트센터가 주로 클래식공연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연 관람료도 비싸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 소외계층이라든가 초청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사업이에요, 이것은?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 제안, 제시를 해서.
의견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통과된 사업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트센터는 비용을 작년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FEZ 투자유치전략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투자유치의 방향이 외국인투자에서 국내자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요.
외국인 정주 지원 관련 행사를 경제청에서 이렇게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사실 구청에서 하면 더 적절한 것 아닌가요?
구청도 있지만 경제청에 외국인 정주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문화센터도 경제청에 설치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문화강좌라든가 각종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하는 직원들도 영어에 능통한 임기제들을 뽑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요?
IFEZ 글로벌센터 62페이지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1층 신한은행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5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대책을 강구하시기 전까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인데요.
이것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IFEZ 식도락여행 책자 제작 그 다음에 관광, 맛집 블로그 등 제작운영비 이런 것은 관에서 이것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키지 않아도 하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더 잘 보여지고 그러겠습니까?
작년에도 했던 말인데 이것 똑같이 올라왔네요. 오히려 늘었네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만하세요. 이런 것 손 떼도 됩니다, 이제.
78페이지 관광, 맛집 블로그 운영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이것도 필요없고요.
조금만 좀 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 나왔는데 81페이지 보면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위탁을 하면 왜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공원이 준공이 되면 면적이 늘어나서…….
새로운 공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요.
롯데아파트 주변 유턴차로 개설 및 도로 확장공사 4억 9800 이것 저번에 사고 난 데 그쪽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경제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이것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기반시설 측면에서 그런 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시민들하고 경찰, 도로교통공단에서 얘기하자면 사업을 아무래도 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전적으로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할 업무고요. 경찰청에서…….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도로를 설계할 때, 이게 경제청에서 독자적으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다 이게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물론 그랬는데 이번에 크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좀 더 안전 측면에서 더 강화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대충 말씀드렸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국비 지원 문제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운영비 문제 그 다음에 아트센터 문제 그 다음에 공보 분야 너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 그러니까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사업 같은 것 하면 미리 저희 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도 좀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송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송도 재이용수 문제만 해도 그것 지금 사업비가 50억 가까이 들어가, 56억인가요? 얼마라 그랬죠, 아까?
56억이잖아요. 그것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그것 맞춰 설명하고 이것 그런데 우리 지금 재이용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하고 김희철 위원장님 작년에 거기 가서 그것을 보니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덜컥 그냥 이것 여기다 예산서 세우고서 하면 그것 어떻게 압니까.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청은 자꾸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희들은 점점 더 들여다보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전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경제청 하는 사업에 유리한 건지.
그것을 차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이렇게 일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그것 잘 판단해 주시고요.
아무튼 계수조정 때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우리 청장님하고 차장님,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예산안입니다, 얇은 예산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앞에 계신 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청장께서는, 청장은 112만 5000원, 2급ㆍ3급은 90만원, 월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서 보면 청장은 75만원, 2급ㆍ3급은 65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ㆍ국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해서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 가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11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맞게 됐고 2급ㆍ3급은 기준도 없는, 범위 내니까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죠. 38.45%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90만원이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각 부서별로 이 금액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는 97만 5000원, 어디는 90만원, 어디는 또 더 작게, 이게 편차가 있는데 이미 다른 부서에는 이 기준단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분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기준, 이게 다 맞지를 않아요. 이게 참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다 50%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준대로 할 것인가 그것을 해당자께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시하고 다른 직책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장이나 차장님이나 본부장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산을 다루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예산을 다루는 데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볼 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한번 제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3급이라도, 똑같은 3급이라도 기관장 역할을 하는 3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던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거기에 3급의 월봉이 4급보다 적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3급 이번에 투자유치본부장 신규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한선이 나왔고 4급은 기존에 호봉이 많은 투자유치과장 두 분이 있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계속 연봉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확실히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영종 메디시티 마스터플랜 병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67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영종 메디시티 마스터플랜 및 병원사업 타당성조사는 2009년 그러니까 전, 전, 전 안상수 시장 시절에 영종도에 메디시티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요청해서 그 대행사업비로 처리한 건인데 그 부분을 향후에 저희가 다른 메디시티사업이나 병원사업에 연관을 해서 정산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산이 안 되면 계속 매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정산해서 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됐는데 왜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여의치 않았다는 게 무슨, 뭐 때문에…….
그 사이에 메디시티사업 이것을 정산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정산 부분을 항목별로 다른 어떤, 또 다른 메디시티사업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 사업에서 이 부분을 정산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메디시티사업은 거의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정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 관계상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1억 용역 예산이, 지금 용역비가 종합병원 관련돼서 세워져 있는데 청장님께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관계기관 협의가 돼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130쪽 운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관련돼서 테니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해서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17억 5000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제가 그쪽에 20년째 지금 있는데 실제 참 우리 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실내체육관 하나 없어서 20년째 진짜 말이 공항 배후 지원 단지지 베드타운만 지어 가지고 주민건강과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고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아까 장애인 방과 후 아동, 청소년도 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장소를 확보하고 예산 반영하게 됐는데 기왕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지금 할 때 이런 시설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테니스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짓는 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업계획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하는데 제가 대충 추정하기에는 최초에 있던 자리에서 면적 대비 건축비 뽑아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면적이 틀려지면 또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또 경제청 직원들이 애쓰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정 속에서 다른 사안이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도 지금 연도교가 언제 건설됐죠, 개통됐죠?
올해 4월달에 임시개통했습니다.
4월달에 했죠.
그런데 지금도 교량 보수ㆍ보강해서 1억이 있고 주변 개선 유지관리 공사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설계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
네, 염수처리라든지 약간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교 개통하면서 추경으로 13억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3억은 스마트교통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교통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은 중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13억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출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일단은 일부 전광판도 설치했고요. 거기에 AI를 도입한 스마트 관제를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다 지급된 거예요?
일단 13억 범위 내에서 할 생각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진행하시는 데?
나중에, 그건 없고요.
중구청이랑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를 하실 건가요?
일단 관리주체를 나중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서 연도교하고 그 시스템을 중구에서 이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3페이지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용 지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영종역사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손실보전, 마이너스 나는 비용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8억, 올해도 8억 6000 정도 세웠고요. 매년 그 정도 예상됩니다.
철도과 이 관련 근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철도과로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손실보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손실보전 나는 데까지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비용으로 돼, 이 부분을 서구청으로 내려주는 돈입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만 세워 서구청이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5년 보전을 해 줬고 내년, ’21년이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요. 그 이전에 모든 시설에 대해 대수선을 해서 그 대수선 비용을, 내년에 수리비를 대주는 겁니다.
경제청에서 대준다고요? 세워서 서구청으로 넘겨준다고요?
136쪽에 한 가지만 더.
책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에서 전동카드, 이동식 화장실 이것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동카드.
구입하는 것 맞습니다, 자산취득으로.
이것 왜, 이걸 뭐에 쓰려고 구입을 하죠?
도시기반시설 시설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지하차도나 도로에 대한 수선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직원들이 그러면 이걸 사서, 위탁은 지금 인천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거예요?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아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 60쪽 공연진행 물품비 2000만원 감액, 예산서 65쪽 광고선전비 8500만원 감액, 예산서 72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13억 7323만 3000원 삭감, 예산서 86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11억 4577만 9000원 감액, 예산서 130쪽 축구장 내 휴게시설 설치공사 3억 7000만원 감액, 예산서 135쪽 운서동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6억원 증액, 예산서 138쪽 커낼웨이 경관개선사업 7억원 증액, 영종국제도시 물 축제사업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원 신규편성, 예산서 136쪽 하늘문화센터 리모델링 2억원 증액, 예산서 73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70억원 감액, 예산서 65쪽 공연비 7억원 감액, 자본예산 예비비 90억 94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글로벌캠퍼스가 지금과 같이 운영돼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상한 자세로 이 사태를 갖다가 하여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국비 확보, 두 번째는 산학연 가능하게 법 개정하는 것 그 다음에 대학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상반기 동안 이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발 벗고 나설 테니까 특단의 조치를 경제청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일자리경제본부 관련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차장 유병윤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현모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참고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
대표 신문식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