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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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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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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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2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4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천도시가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고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요청하였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고 금일 이상규 상무님께서 대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규 상무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무님, 아침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현안 좀 있으면 나오셔 가지고 서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시겠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이미 공급 망이 다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깔려있습니다.
저는 남동구에 살고 있는데 남동구에서 공급이 안 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100%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 도심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어디든지 100%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어렵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필요한 곳은?
네, 필요한 곳은 다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강화 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강화가 인천도시가스 관할지역인 것이죠?
영종도도 마찬가지고요?
2개, 섬이다 보니까 조금 도시가스망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현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급률 자체가 강화읍은 한 70.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상면 10.8%, 내가면 3.9%, 선원면 37% 이렇습니다.
그런데 양도면이나 이런 데들은 0.1%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급하는 원이 도시가스라서 사실 도시에 적합한 열원 공급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화도나 이런 부분의 일부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도심에 가깝다기보다는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열원을 쓸 수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당히 분산돼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열원을 공급하는 방법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계획에 따라서 일정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30억 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는 강화군과 연계를 시켜서 강화군과 협력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30억 중에서 한 10% 정도, 죄송합니다. 30억 중에서 30%를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앞으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도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생활의 높낮이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거의 이제는 생활필수품 같이 된 거잖아요.
마치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똑같이 도시가스는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그런 시설로 인식이 되는데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강화는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고 이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더욱 그런 멀리 떨어진 사람이 더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 요구조건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저도 강화에 어떻게 갔는데 거기 도시가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의 속도나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투자를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획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만일에 이 강화에 망을 갖다가 전부 이걸 깐다 그러면 한, 비용 추계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본 바로는 39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900억을 다 투입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소비자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도시가스가 LPG하고 비교해 볼 때 열원당 그러니까 열량당 도시가스가 훨씬 유리한데요. 저희가 소비자가 쓸 때, 가정에서 쓸 때는 유리한데 이게 3900억을 투자해서 그것 배관하게 되면 오히려 도시가스 전체 가격이 훨씬 비싸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일종의 비용 일부가, 투자에 대응한 비용 것만큼 도시가스요금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관로가 있으면 한 번 깔아놓고 마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매일 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그 인원이라든지 또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검침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인천에 지금 도시가스 사업자가 두 군데죠?
다른 하나가 삼천리고요?
삼천리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데가 연수, 미추홀, 중구, 동구 이것 맞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이쪽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하고 따로따로 요금을 합니까 아니면 통합요금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는 통합요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른 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두 배 정도로 돈을 내셔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지만 3900억을 다 투자해서 시설한다고 치면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
왜냐하면 본부장님 이것 가격 그러면 한쪽에서만 많이 투자를 하면 다른 한쪽은 저절로 그냥 가격 인상의 효과를 보는 것 아니에요?
네, 비용이 균등분담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00% 정도 나머지 지역은 다 됐다 그러면 강화 쪽에 투자를 하면 그런 것은 투자에 대한 부담을 좀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금은 같이 인상되는데 한쪽에만 투자를 하고 요금인상의 효과는, 요금인상의 과실은 똑같이 나눠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비용효과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세요. 요금을 차등화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에 넣고 차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강화지역의, 강화 그 다음에 영종도지역의 보급률을 갖다가 좀 높이는 것이 문제인데 높이는 것에 따른 것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나중에 비용이 상승된다 그러면 투자를 한 쪽은 비용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투자를 전혀 안 한 곳에서 그 과실은 자기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투자를 안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려해 놓고 판단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강화 그 다음에 영종도도 좀 낮은 편이죠?
영종도가 낮은 이유는 지금 영종도가 계속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라든지 건설되는 곳에 따라서 적기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상무님, 인천도시가스가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고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것 유념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시가스 판매 소비자비용 전체 100이라고 치면 실제적으로는 한 90% 정도, 92%가 가스공사하고 거기에 나오는 비용이고 나머지 8.8% 정도를 지금 지자체에서 그것도 저희가 쓴 비용 다 체크하고 도시가스비용에 맞는 것만 계산해서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지역 도시가스요금이 전국에서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항상 신경 쓰고 있고 또 저희 기관투자가나 주주들도 거기에 맞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미보급 지역에 계획을 수립하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빨리, 그 다음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연료전지 같은 사업이 도시가스 확대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화도지역 같은 경우에 연료전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관이 가야 되잖아요. 관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업자가 다 부담할 수 있거든요, 경제성 다 검토해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분들이나 이런 가구들은 훨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연료전지를 하려고 하는 데들의 기본적인 입지장소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의 장소를 선호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발전소도 건립해야 되고 발전된 전기를 또 한전에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은 편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바로 인접지역이고 그 다음에 송전하는 데 큰 문제없으니까 가능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발전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특별히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이쪽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저희가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 돌아가셔서 계획에 잘 수립해서 올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수치적으로 하여간 변동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우리 강원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천광역시가 통합된 지가 19년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만 19년이 이제 넘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려운 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가 상당히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전체적인 실무 총책임을 맡고 계시죠, 상무님께서?
그중에서 일부 저기 하는데요, 거의.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을 보니까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밀집지역이 아닌 그런 세대는 좀 공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공급이 좀 돼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골 정서를 감안해서 좀 내년도에는 또 후년도에는 공급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무님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취사하고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그런 민원이 많은 부분이 여태까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LPG집단공급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70%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지원이 없을 때는 도시가스가 조금 더 유리했었는데요. 지금 한 7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더 유리한 걸로, 소비자 편익에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내년 예산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시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도서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이나 열원에서 먼 계층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힘닿는 대로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데나 아니면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열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개발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도 훨씬 더 수월하고 또 빨리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강화군에 LPG공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서지역에는 불가피하게 LPG사업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본 도에는 LPG하고 LNG하고 비교할 때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LNG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LPG 공급세대하고 LNG세대하고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인으로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인천도시가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추세였죠?
아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나왔었죠?
작년에 저희 회사 창립 사상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200억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163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37억,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86억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추세인데…….
꼭 증가추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최근 3년간 보면…….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시고 왔다 갔다 하면 1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추세고 지금 투자비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이요? 저희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매년 70억 정도 합니까?
왔다 갔다, 계속?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지역은 지금 다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잘못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145억입니다, 투자금액이.
투자금액이?
네, 올해 지금 계획해서 진행 중인 게 그렇고요.
2014년도부터 쭉 보면 지금 현재 730억 투자 그러니까 한 90억에서 많을 때 140억까지 그렇게 투자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투자는 벌써 20여 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거의 대부분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됐고 지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만 거두어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 통합요금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요금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200억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면 도시가스요금도 인하요인이 있지 않나.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인하할 수 있으면, 이제 투자는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익이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스요금 인하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반영을 하셔서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작년 당기순이익이 160억 정도 돼서 이득이 많이 난 상태인데요.
그게 다른 일반적인 주식회사들하고 상황이 전부 다른 부분이 보통의 일반 주식회사들은 그 이익을 취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요금 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160억을 작년에 번 부분이 예상보다 더 벌었거든요. 예상보다 더 벌었던 이유는 작년에 날씨가 많이 추웠었어요, 작년 말하고 올해 1월, 2월에.
그래서 이렇게 날씨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아서 돈이 생긴 부분은 그냥 저희가 갖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다시 내년 요금 책정할 때 반영을 해서 깎습니다. 다 반영됩니다.
감안하고 요금산정을 할 때 이익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정한다, 이거예요?
도시가스 전체, 인천지역에 전체 공급한 비용, 거기다 쓴 비용, 거기다 남은 비용이 예상보다 더 됐다는 걸 다 자료가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요금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년도에 요금이 지금 다 동결돼 있거든요. 내후년 정도까지 계속 동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결돼 있다고요?
지금까지 요금인하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요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요금 중에서 80%, 83%가 도매공급자의 비용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유가라든지 국제LNG 값의 등락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무조건 올리고 무조건 내리는 게 꼭 답이 아니고 소비자들한테는 안정적인 공급이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알겠고.
지금 보면 인천의 도시가스하고,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하고 두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 판을 깔아준 게 인천시고 그런데 항상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주식회사 성격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아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인하요인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인하하시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시가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운영도 방만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요금 인하요인 있다고 하면 인하도 좀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종, 용유, 무의도를 지역구로 둔 중구 제2선거구 조광휘 위원입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종도는 잘 아시는 대로 원래 도서지역이었고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항상 도시가스 보급문제 또 농어촌에 에너지 보급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역시 저도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으로 바뀌다보니까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미 도시가 형성된 곳에는 보급이 다 됐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집중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장기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또 에너지정책과와 수도 없이 논의를 했고 또 우리 도시가스공사 와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10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도시 다 한 다음에 10년 동안 그분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했었고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단 LPG공급소를, 저장소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만족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틀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우리 시만 쳐다봐서는 안 되고 기초단체에서도, 10개 군ㆍ구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되고 크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또 국가와 우리 도시가스주식회사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갖고 이런 것의 수요에 맞게끔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도는 지금 전체 약 4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81% 정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공급이 많은 편이고 또 2019년, ’20년, ’21년 새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중지역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역이 워낙 125㎢되는 데 지역에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도심화는 됐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높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 혼자 해결할 일은 아니고 전체가,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과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상무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오해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꼭 수익 부분을 따져 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제 생각은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적은 그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 전체에게 다시 또 이걸 N분의1식으로 해 가지고 또 요금이 오른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또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우리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상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96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4개 기관의 출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361억 2800만원에 대비해서 69억 3400만원이 증액된 43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4개 기관은 먼저 인천테크노파크의 59개 사업에 354억 18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6개 사업에 58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3개 사업에 13억 4000만원,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사업에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의 7개 사업 44억 20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2개 사업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ㆍ관리 및 지원사업 그리고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진흥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에 24여 억원,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인천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사업에 1억 6000만원, 14쪽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에 5억원, 15쪽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에 11억 8600만원 그리고 다음 쪽에 재직청년을 위한 적금통장 사업에 11억 400만원,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원입니다.
그리고 17쪽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원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에 4000만원 그리고 18쪽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에 1억원, i-스타트업 한마당 페스티벌 개최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다문화가정의 창업을 돕는 e-다누리 창업 지원센터 사업에 1억 1000만원,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4500만원, 인천창업 성장자금 조성을 위한 펀드 조성사업에 20억원, 창업카페 운영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다음 쪽에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운영사업에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에서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에 3억 5100만원, 미추홀아이마켓 운영에2억 2800만원 그리고 23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위탁수수료에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한 현장실사 및 컨설팅 사업에 5000만원, 수출지원단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사업에 4000만원, 기업광고 지원사업에 1억원 그리고 26쪽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에 5000만원 그리고 아세안 인천상품 전시ㆍ상담회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4억 1000만원,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전시회 지원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 28쪽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국내전시회 개별 지원사업에 4000만원,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지원에 1억원 그리고 쾌속조형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인천테크노파크 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 구축을 위한 5억원,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을 위한 2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에 2억원, 융합기술 핵심기술 개발에 3억원 그리고 32쪽 방송통신융합사업 운영에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뷰티사업 육성 지원에 12억원,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지원에 21억 9700만원 그리고 34쪽 지역 SW기업성장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기업 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운영에 3억원, 36쪽 SW 미래채움 사업에 10억 5000만원,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인천성장펀드 조성ㆍ운영에 10억원, 38쪽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지원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39쪽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으로 36억원, 선박안전 운행시스템 개발 지원 사업에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40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에 4억원, 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지원에 9000만원 그리고 41쪽 바이오제품 유효성 평가 지원에 2억원 그리고 바이오 지식공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지원에 2억 5800만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사업에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에 2억원, 44쪽 R&D 활성화 사업에 16억원,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45쪽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비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쪽부터 48쪽까지는 인천테크노파크 일반현황과 출연 동의에 따른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대출보증을 지원해서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출연내용은 52쪽 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재원으로 10억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에 16억원, 다음 54페이지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을 위한 8억원, 다음 55쪽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에 8억원, 56쪽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에 8억원, 57쪽 인천광역시 희망드림 특례보증 사업으로 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과 출연 동의에 따른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64쪽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지원에 12억원,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에 8000만원 그리고 65쪽 인천창업포럼 운영에 6000만원으로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일반현황과 출연 동의에 따른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방송법 및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72쪽에 보시면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에 5억 4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의 출연 계획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경제산업분야 4개 출연기관의 2020년도 출연예산 430억 6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2019년 대비 16.8%가 증가된 354억 1800만원으로 그중 신규사업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등 7건에 44억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 지원 특례보증과 인천시 희망드림 특례보증 등 2건에 대하여 16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테크노파크의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Dream)for청년통장 등 11건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 운영 지원 외 1건 등 총 13건이 20% 이상 증액되었으며 인천테크노파크의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7건의 사업은 20% 이상 감액된바 그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도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서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연금액이 총액이 직전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110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있는데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도 계상이 돼 있죠.
또 출연 동의안에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절차가 이행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미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미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수석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다 한꺼번에 동의가 되는 건가요, 예산까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선 동의안에는 동의한다는 내용이, 금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동의를 하게 되면 여기 예산 나와 있는 430억 6200만원을 함께 동의해 주는 겁니까?
이 동의안에 동의가 되면 금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에 다 계상돼 있죠?
그러면 그것은 동의가 되면 그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별개로…….
예산안에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동의해 주면 이것도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없잖아요, 세부사항설명서가 별도로 와야지.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만 막연하게 주고서는 우리가 세심하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돼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좋은 문제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고 보니까, 같은 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두 번 심의하는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딜레마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순서를 바꾸자니 또 이게 ‘미리’ 심의해야 된다는 것에 맞지도 않고 그런 게 차후에, 차제에 한번 제도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의를 예산심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다음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미리’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이게 승인됐을 때 동의를 해 주든지 뭔가 이게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부터 먼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여기에 대한 사항별설명서가 있고 예산서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가장 정확해야 될 예산심사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도 지금 400억이 넘는데.
그래서 이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정회를 하고 의논해 볼까요?
정회를 한다고요?
당장 여기서 지금 답이 없잖아요, 이것을 상세하게 하려면.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게, 작년에는 사실 제가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순서나 이런 것들이 우왕좌왕 지나간 감은 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을 하고 나면 예산안심사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리한 내 생각은 이런데 예산안심사를 먼저 하고 그 예산안심사에 대한 항목들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위탁,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산심사를 하고 그러고 재단의 출연 동의는 그 예산심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게 저는 그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산안, 만약에 이런 식의 순서라 그러면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또 예산안심사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는 예산심사를 해서 그 내용 출연 동의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내서 그것을 갖다가 위탁하는 것을 동의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여간 방법은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또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번에, 어저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출연 동의안은 예산심사 전에 심사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며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면 절차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나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심사를 먼저 하고 예결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출연 동의안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안심사하면서 곧 이것 증액하자, 감액하자 그러면 이게 두 번, 그러면 출연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결위 끝나고 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은 그때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뭐 절차야…….
운용의 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희 본부 예산심의가 막바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제나 그저께도 이런 문제제기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한데요. 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에 출연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지침기준에도 증액의 경우, 10% 이상 증액의 경우에만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 운용의 묘를 살리면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특별히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시면 그때 같이 의결을 밟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게 예결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중심 주위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다 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예결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출연 동의안은 예결위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거죠. 아까 예결위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예산안 확정은 예결위를 통과해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되면 예결위에서도 사실은 특별한 뭐 없다면…….
특별한 것 없으면 그러지만 또 바뀔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내가 볼 때는 예결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연 동의안이…….
네, 그게 올라오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예결위를 하고 나서 다시 상임위원회 한다고요?
아니, 출연 동의안을.
출연 동의안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 동의안이라는 것은 예산안심사도 안 끝났는데 출연 동의안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안심사를 뭐 하러 하냐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그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지 않냐 이거예요.
글쎄,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상임위원회 의결 구속력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예산안을 의결한 것 하고 출연 동의안 의결한 것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다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동의안에서 예를 들면 그것을 또 변경하는 그것도 또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안 확정됐으면 그 범위 내에 그것 갖고 출연 동의안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또 바꿀 수가 있나요?
그것은 얘기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동시적인 것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사실.
동시적인 것은 아니죠.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미리 얻어야 돼요. 미리 얻게 돼 있어요. 의결이야 의결. 의견이 아니고 “의결을 얻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의안을 해 준 다음에 동의안을 해 주면 예산도 동의해 주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차 또 예산심사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 미리 의결을 얻은 다음에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편의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은데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갖다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고 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시간 할애를 하면 오늘 심사할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 특히 일자리본부가 출연기관이 많으니까 이 문제는 올해까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안을 좀 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심사를 별도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이대로 가자는 얘기죠, 올해는 이 순서대로. 잘못된 것은 같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갖다가 뒤집어서 하기에도 지금 한계가 있으니 올해는 그냥 이대로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뒤집어서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거의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다들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먼저 하시고 출연 동의안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및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에 대한 기관 출연을 동의하되 다만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0년 본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에 수정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 금액에 따른 조정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대한 삭감분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680억 8984만 9000원 대비 941억 1495만 4000원이 감액된 1739억 74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및 48쪽까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392억 3656만 8000원 대비 85억 6509만원 1.9%가 증액된 4478억 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2억 3015만 8000원이 감액된 43억 8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대한 임대료 및 회의실 사용료의 정산금액과 2018년도 잡스 인천 운영사업의 보조금 발생이자 등 28건의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의 세외수입으로 3억 806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지원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16억 1081만 2000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세입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세입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받은 4000만원을 신규 세입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국제협력과 세입입니다.
인차이나포럼 사업비 발생이자 외 7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해외 선진시장 탐방 지원사업에 따른 발생이자 외 15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6489만 5000원이 증액된 661억 2517만 6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청년정책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발생이자 외 28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42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사회적경제과 소관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2207만 4000원이 감액된 92억 51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사업 발생이자 외 7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수입으로 1억 1192만 6000원이 증액한 반면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5억 34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노동인권과 세입은 2018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인한 수입과 2019년도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0.6%가 감액된 7억 6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산업진흥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24.4%인 10억 113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발생이자 외 5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수입으로 편성됐고 5132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그리고 주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6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세입입니다.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임대수입과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9건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2억 9833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소 토지 임대료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발생이자 외 2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외 7건의 과징금, 과태료의 세외수입 등이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541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기간 연장과 잔금 납부기일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59억을 삭감정리하였고 2018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지방교부세 편성,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외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등 기정예산 대비 67.9%인 940억 8917만 6000원을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입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감소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5.6%인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392억 3656만 8000원 대비해서 1.9%인 85억 65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으로 넘어와서 351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3.3%인 22억 49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확정 정산에 따라서 17억 5072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억 1075만 8000원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인천시 미추홀명장 집행잔액이 2000만원, 실업운동 20년사 발간사업비 2000만원이 사업 시행 주체의 사업 중단이나 보조금 철회 요청 등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2억 856만 1000원 그리고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지원 2명의 퇴직금 3286만 2000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인건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2781만 2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9%인 4억 382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4173만원을 삭감했고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 조형물 유지관리비와 인천-산둥성 우호협력 연석회의 개최비용 등 800만원은 감액 사유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 참여사업, 인차이나포럼 운영, 중국 신교류 비즈니스, 한ㆍ중 지방경제 협력사업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760만 5000원도 삭감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전시관 임차료 1억 1000만원 그리고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국제기구 공관 임차료, 국제부담금 등 1억 6422만 4000원을 삭감정리하였고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집행잔액 3072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인 8억 619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분쟁조정협의회 수당으로 2390만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비 2억원, 소상공인 금융융자 외 이차보전금 6억 785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활동가 운영비 927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33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청년정책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3억 3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1억 8000만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지원 8000만원, 청년활동 생태계 기반 조성에 1700만원, 인천청년특별시대 소셜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비 939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인 6억 387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군ㆍ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군ㆍ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비 7299만 1000원은 감액정리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6억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노동인권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6%인 268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518만 3000원과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1165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산업진흥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인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353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안산단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9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미래산업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인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선박안전 운행시스템 개발 지원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5%인 255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비 925만원과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등 315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인 124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76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비 4585만 1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67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4억 6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1억 12만 5000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13억 5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 9175만 6000원, 친환경 농법 및 인공상토 공급 지원사업비 2억 9334만 2000원, 농수산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9828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에 707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비 1993만 4000원은 신규편성하였고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비 1436만 9000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828만원과 371쪽 말벌 퇴치장비 지원 417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비 15억 2100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17억 7300만원 그리고 372쪽 살처분보상금 112억 7427만 5000원,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3억 4769만 3000원은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는 취소 사유로 인해서 57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인 104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변경에 따라서 1045만 4000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7%인 3억 76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변경에 500만원, 시설물보강 집행잔액 4653만 3000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2억 5607만 7000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에 150억 6743만 9000원 대비해서 6.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701쪽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작업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 설치 지원 등 해서 기금 8억 5584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33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9억 8917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56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에 10억 5568만 1000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2억 9440만 8000원,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에 3698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은 총 8건으로 일반회계 163억 8339만 5000원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정책과의 인천e음 사업 중에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에서 6억원, 청년정책과의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사업비에 34억 2600만원, 노동인권과에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2667만 5000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전기승용차 550대분에 77억원, 전기화물차 48대분에 11억 6800만원, 전기버스 집행잔액 5872만원, 수소차 구입비 32억 5000만원, 농축산유통과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4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속에서 소관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80억 8984만 9000원 대비 941억 1495만 4000원이 감소한 1739억 7489만 5000원으로 35.1%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92억 3656만 8000원 대비 85억 65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78억 1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사용료, 임대료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편성과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성립전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예산서안 112쪽 2018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확대사업 집행잔액 5761만 8000원 등 9개 사업은 사업종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예산서안 117쪽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에 따른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4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17쪽 주안산단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9억 6000만원 외에 예산서안 119쪽 2건은 성립전경비 예산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117쪽 2019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363만 3000원과 예산서안 119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 12억 320만원이 감액된바 감액 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701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의 성립전경비 반영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며 예산서안 119쪽 농축산유통과의 2018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1960만 7000원이 증액반영된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예산서안 352쪽 2019년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2019년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증액된 세출 주요사업으로 예산서안 706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정액 대비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35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35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이차보전금을, 이차보전금이 한 6억 7800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차보전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중에…….
아니,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1억 5000을 해 놓고 6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50%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금융융자 1억 5000, 6800 이것도 50%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호국보훈대상자 저기는 이게 대출 건수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좀 감액이 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안 써서…….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융자를 많이 안 써 가지고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보면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이라든가 골목상권 일자리 특례보증 이런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액이 얼마를, 10억이면 10억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이차보전을 10억에 대해서 2% 해 준다고 그러면 1년에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예산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1억, 1억씩 해 놓고 2600만원밖에 소진이 안 됐다. 이럴 경우를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예산수립을 잘못했다, 주먹구구식으로밖에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왜냐하면 예산수립하실 때 정확한 산출 근거하고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셔야지, 무조건…….
전년도 이차는 정확히 나오니까 잴 수 있는데 당년도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 신용보증 목표가 10억이라면 이차보전이 얼마인지 딱 나오는데 왜 1억, 2억, 5억 이렇게 세워놨냐 이거예요.
예산안을 수립하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2억 5800이면 2억 5800 그렇게 맞춰서 세우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10% 정도 더 넉넉하게 세워놓으신 것은…….
계산을 정확히 해서, 수요 정확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기정예산액이 4억, 5억, 2억, 5억 이렇게 해 놨다 이거예요.
보면 우리들,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 너무 성의가 없이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올해도 또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내년도 것도?
그것도 사실 저희도 내부 검토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 보통 1년 거치 몇 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보증융자 나간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한데 그것도…….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전ㆍ월세 이런 것이야 보훈대상자가 얼마나 쓸지를 모르니까 그것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세워놔 가지고 몇 억씩, 몇 억씩 그냥 못 쓰고 다른 사업에 우선 써야 될 것 못 쓰고 수립만 해 놓고 또 증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보재단하고 좀 더 정교하게 뽑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주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9억 6000을 갑자기 이게, 추경이 지금 이 시기에 증액을 시켜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올해 9월 3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0월 1일 날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사업은 주안산단에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는데 한 2.1㎞ 정도 담장을 한다거나 대중교통 사인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쉼터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올해 금년도에 다 돼 있나요?
사업은 지금 아마 이 사업이 2019년 10월부터 ’21년 9월까지 사업입니다.
그때까지 계속사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9억 6000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자치단체 이전도 이렇게 많이 13억씩이나, 이것도 50%도 못 썼어요. 왜 이렇게 많이 수립을 해 놔 가지고 감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보면 매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당초 전년도 사업물량은 국고보조가 됩니다. 전년에도 지급한 양을 추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대상 사업량이 690㏊에서 292㏊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국가에서 지원금이 훨씬 많고 그래서 그러지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시고 이렇게 연말에 가서 감액되고 그렇지 않도록 그것도 좀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2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시비는 증액을 하고 국비는 반납하네요, 일자리경제과.
국비가 2781만 2000원 그리고 시비는, 그것은 감액하는 것이고 시비는 3288만 2000원 증액하는데 왜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증액하죠?
352페이지.
과장님들, 뒤에서 잘 들으세요. 내용 잘, 과장님들은 잘 알 것 아닙니까, 딱 얘기하면, 자기 업무.
전부 다 본부장한테 맡기고 말이에요. 뭐 하러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긴장들을 하고서 자기 업무 것은 바로 파악해서 메모지 전달해야지.
이게 소비생활센터라고 시티은행 빌딩에 있는 상담인력인데요. 퇴직금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퇴직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노동청에다가 퇴직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고용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게 있어서 합의권고를 저희가 수용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반납은 왜 하는 거죠, 국비는?
지금 기정액 2781만 2000원 있잖아요. 국비는 반납을 하게 되고 시비는 증액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보다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상담인력 인건비를 저희가 소비생활센터에서 사람을 받아서 썼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상의 고용이다, 직접고용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을, 파견을 받지 않고 그래서 국비분을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국비는 쓰고 시비는 줄여야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야 되는데 직접 고용하라는 그런 방침이…….
알아들었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5782만 3000원을 반납하게 되고 420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상한 점 발견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775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2억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실은 행사를 취소했는데 행사를 취소하는 시점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행사에서 진행했던 준공금, 그때까지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아니었으면 다 소진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2억을 세웠어요, 1억만 세우지.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60%를 반납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300% 이상을 갖다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본예산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돼지열병이 아니었으면 행사는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러면 1억만 세우면 되는데 왜 2억을 세웠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할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서 한 915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게 농산물, 뭐라 그럴까요. 매매대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죠?
네, 롯데로부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그것을…….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올해 당초는 올해 말까지 모든 것을 다 종료하기로 돼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계약 완결하는 부분들을 내년 2월 말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완결할 것 같습니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도시계획시설 해지였거든요. 시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해지하고 그러려면 전제조건이 그 부지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 후속사업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을 롯데는 롯데대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의, 롯데의 귀책 사유를 저희에게 또, 저희는 공기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실랑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직권으로 다행히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채택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무난하게 해결되면 저희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또 롯데도 롯데의 채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얘기로는 현재로서는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계약서상에 전제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처럼 지금 현재 시장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용도폐지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야 이제 상업시설이든 뭐든 쓸 거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용도 폐지를 못 한 거죠?
저희가 연말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으면…….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시행자일 롯데가 그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그림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게 공공성에도 부합하고 하느냐 판단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폐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게 여의치 않다고 했을 때 직권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공공성을 나중에 부과하기로 하고 폐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후자 쪽으로, 전자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게 제일 큰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퇴거를 해야 되죠. 사람이나 시설이 다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래서 2월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사하고 다 빼주고, 도시계획이 법적으로도 빼주고 물리적으로도 빼주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농산물시장을 건립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진행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깔끔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우리 산업정책관께서 TF 하시면서, 단장하시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인데요.
706쪽을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잘 돼 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단 추경에 편성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차분, 노후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시급한데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추가로 저희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도 따라서 편성을 하고 군ㆍ구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군ㆍ구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 되면 화재가 많이 발생되죠.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또 뭐예요?
이것도 유사한 사업인데요. 전통시장에 가면 고객지원센터 같은 걸 요즘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도, 공기청정시스템이 그거니까 쾌적한 그걸 해서 고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중기부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쪽에서 신규로 또 발굴하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따라서 국비내시가 왔고 저희가 시비매칭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조금 더 고객편의에 맞춰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더 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저희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챙겨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예산안 351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고용노동부랑 같이하는 거죠, 예산을 지원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30% 이상 남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볼 때는 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상당 부분 됐던 사항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한 것보다 국비가 많이 감액이 내시돼서 시비도 역시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도 국비가 내시에서 줄어들었다?
네,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가 19억으로 가내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13억 세워서 전체를 32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 시작되면서 나오는 게 연초에 국비가 11억으로 한 8억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매칭비가 줄고 하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고용촉진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나요, 가시화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직원들이 아마 애를 많이 쓴 걸로 생각하고요. 다행히 처음에 32억 갖고 저희가 고용 창출 목표 잡은 게 한 1200명 됩니다, 1199명.
당초 목표가?
네, 목표가 그랬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1145명분을 해서…….
거의 그러면 실적을 다 채웠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삭감된 것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고용목표는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높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좋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정책관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본래 취지가 어떤 거였냐고요, 올해 이것 할 때.
네, 올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늘 그런 모습이니까 거기 문화관광의 어떤 포인트를 살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시가, 관광공사.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 한 해 딱 하고 나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나중에 다룰 거지만 올 안으로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통시장의 어려운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첫해에 어찌 됐든 간에 해 왔던 부분을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게 발전이 있는 것이지 딱 한 해 하고 중단된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전통시장을 갖다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저해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가 본예산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19년도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19년도에 진행됐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소상공인 쪽에서 취약했던 부분이 소공인 쪽이 많이 취약했고 전통시장 부분도 이렇다 할 지원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중기부도 찾아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찾아가서 사업을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지금은 그렇게 드리고요.
네, 이따가 내년도 예산안 다룰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 예산서 안 120쪽 살처분보상금 국비 20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안 371쪽 살처분보상금 국비 20억 3900만원, 시비 2억 548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33억 2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 감소한 26억 102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33억 267만 1000원으로 역시 기정액 대비 16.4%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의 변경 사유는 2017년도 융복합사업 등 이자수입 212만 1000원과 시비 반환금수입 등 기타수입 7288만 6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6억 85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먼저 천연가스 자동차, 버스분입니다. 구입비 보조 1억 4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융자금 4억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2억 3800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미설치지역 주민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31억 39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 및 발생이자와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 목에 4억 3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기금조성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에너지사업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액이 133억 267만 1000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41억 5043만 8000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기금운용사업 주요 변경내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10억원과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금 20억원이 전년 대비 전력판매단가 27% 저하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가 감소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변경계획안 22쪽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는 기정지출액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4900만원이 삭감된 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변경계획안 23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비가 기정지출액 5억원 대비 2억 62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변경계획안 23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미설치지역 주민 지원방안 연구 용역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기금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되는 부분하고 또 융자금, 대출금, 상환이자 이런 식으로 수입이 충당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넘어왔다고요?
네, 당초에는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점점 줄이고 전입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반회계 전입이 없다면 이 기금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잔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41억이 되는 건가요?
지금 총 조성규모는 338억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나가 있는 돈이 162억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41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가 있는 돈이 융자금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입니다.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건가요?
지금 주로 우리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라든가 또 태양광발전사업 융자금 또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금,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할 때 가계에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쪽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사업에 융자되면 이것 계속 사용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들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장래에서는 어떤 기금운용, 기금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시청에 보면 그러한 기금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중소육성기금.
잔액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운용도 성과도 별로 없는 것들.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비 지원을 어떻게 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수요가에 시설분담금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 수요가가 내야 될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가 별로 실적이 없었나 보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천연가스 CNG 하이브리드 버스 4대하고 또 CNG 일반버스 14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CNG 하이브리드 버스가 생산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CNG 일반버스로 구입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CNG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없습니까?
하이브리드 버스, 아무래도 CNG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3087억 6239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2010억 891만 4000원 대비 53.6%가 증액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077억 5348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26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00억원 기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과 50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4117억 886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406억 2934만원 대비 20.9%인 710억 7952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8억원, 인천광역시 희망드림 특례보증사업에 8억원,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시비 578억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원,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8억원, 인천 파브산업 육성 지원 20억원, SW(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지원사업에 15억원,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11억원,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13억원 등입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은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세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년도 52억 6153만원 대비해서 2%가 감소된 51억 7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회의실 사용료, 기타수입 등 7억 8036만 2000원을 세입편성하였고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43억 9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130억원, 국고보조금 130억원 합해서 260억을 세입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0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청년정책과 세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4억 3000만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 94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증액된 90억 8270만 4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인권과 세입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근로자문화센터 수강료,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수익 등 3억 8084만원의 세외수입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509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산업진흥과 세입은 미추홀아이마켓 운영 수익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수익 등 세외수입과 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으로 전년도 21억 823만원 대비 52.6% 감액된 10억 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세입은 어린이과학관, 로봇랜드, SW융합클러스터,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임대수입과,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23억 3300만원 대비 15%가 증액된 26억 9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47.5%가 증액된 334억 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108쪽 천연가스 충전소를 위한 토지 임대료 등 2억 1477만 1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지역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보조사업,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331억 8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가 증액된 1575억 7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224억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양곡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국가 및 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 구제역 예방 약품 구입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등 국고보조금으로 266억 7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10쪽 농어촌진흥기금 85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은 시장 및 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42%가 증액된 76억 5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5%가 늘어난 27억 3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4억 5719만 2000원 대비 1% 증액된 165억 999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일자리위원회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연계형 청년 일ㆍ경험 지원사업 등 일자리위원회 정책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2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억 6880만원,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9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0억원, 시와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13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4억원,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창출사업 15억원, 고용연장 지원사업 7억원 그리고 맨 하단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7억 9000만원,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지원, 군ㆍ구 일자리 지원기능,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비 등 취업 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24억 2067만 5000원과 잡스 인천 운영에 2억 5200만원, 미래 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 등을 일자리 취업ㆍ창업기관 협력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방 물가대책 추진사업과696쪽 소비생활센터 운영, 고령소비자 피해 제로화 사업, 소비자 보호사업, 물가관리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5억 2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한국GM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16억 5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5%가 감액된 2억 61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5%가 감액된 이유는 인천대교 송도 측 접근로 및 기반시설 공사비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서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규모가 대폭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 21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시민과 공무원 대상 투자유치 성과급 1000만원,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1억원,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00쪽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55억 6696만원이었습니다. 여기 대비해서 8.6%가 증액된 60억 4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국제도시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행사 9092만원, 청소년 자매도시 교류 1700만원,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6790만원 그리고 701쪽 국제관계대사 운영 3335만원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에 7억원, 702쪽 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부담금 3500만원,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 5000만원, 인차이나포럼 운영 3억 5560만원 그리고 하단에 주중 인천 경제무역 대표처 운영 6억 3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하단에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운영에 2985만원 그리고 705쪽 신남방ㆍ신북방국가와의 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를 위해서 3000만원,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국제기구 공관 임차료 4억원, 국제부담금 31억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부터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77억 1538만 5000원 대비 707%가 증액된 1429억 51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스마트 전통시장 감성지도 구축사업 4810만원,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사업 지원 1억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 등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7987만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5868만원을 편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정보공개서 등록 지원 등 공정거래 운영을 위해서 6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재원에 10억원,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일자리, 골목상권 등을 위한 특례보증 32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 지원 8억원,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인천시 희망드림 특례보증 8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6억원, 소상공인 특화 창업교육 지원 1억원, 호국보훈 대상자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및 홀로서기 및 희망키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창출,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이차보전금에 1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금융 소외자 지원을 위해 22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산학연계를 통한 일자리창출 1억원, 인천 노포 발굴 및 육성 1억 3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비로 6억원, 인천e음 공동체 참여활동 지원 3억원,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입니다.
인천e음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서 838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 1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00억 4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74억 8096만원이었습니다만 이에 대비해서 4%가 감액된 167억 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에 12억원, 청년 고용한 우수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10억원, 청년 적금통장 지원사업에 11억 400만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에는 금번 부평구에 신규조성된 유유기지 운영비로 1억원,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5억 8400만원, 청년학교 및 청년 경험응원 프로젝트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4억 2800만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직활동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에 11억 8600만원,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초기창업과 창업도약 패키지 등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출연금 7억 30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에 3억 7000만원 그리고 펀드 자금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억 7593만 3000원 대비 9.5%가 증액된 143억 1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에 7억 6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68억 50만원,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업개발 지원사업에 13억 1992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공공근로사업 15억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23억 1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쪽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에 5000만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비 9030만원, 공정무역 육성 및 기반조성에 1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쪽부터 노동인권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9억 249만 2000원 대비해서 23%가 증액된 47억 8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에 1억원, 남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2억 7642만 5000원 다음 페이지에 북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3억 9983만 1000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대행비로 12억 25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에 14억 7195만 9000원, 북부ㆍ남부ㆍ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억 500만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지원에 8600만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쪽 인권포용도시 기반강화를 위해서 인권교육, 인권현장조사, 인권기구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업비 69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16억 5091만 8000원 대비 30%가 증액된 410억 29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및 미추홀아이마켓 운영 등 출연금으로 6억 6585만 7000원과 경영안정자금 위탁 수수료 출연금 2억 3100만원,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 이차보전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60억원,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에 5060만원, 공예명장 선정 등 공예품 육성개발비에 5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수출지원단 지원 등에 1억원과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해서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억 1000만원, 기업광고 지원 및 해외지사화 사업, 아세안 인천 우수상품 전시회 출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과 국내 전시ㆍ상담회 지원,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등에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에 4억 1000만원과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10억원, 인천 지방산단 관리 위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쪽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25억원, 스마트 혁신산단을 위한 투자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강화공공 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비 32억 2700만원과 강화공공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 9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그리고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 인천테크노파크의 노후장비 대체 등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에 15억원,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사업에 2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에 6억원,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기반 조성사업에 5억 4000만원, 기술혁신지식재산 IP 창업기업 연계프로젝트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디자인기반 구축에 2억원 그리고 지역 특성화 산업육성 22억 2900만원, 융합기술 핵심기술개발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 4억 2873만 7000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27억 7896만 1000원이었는데 27%가 증액된 289억 58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에 21억 9700만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을 위해서 6억 9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W미래채움 등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15억원과 인천 성장펀드 조성사업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뷰티산업 육성지원에 12억원, 바이오산업 지원에 8억 1000만원,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2억 5800만원, 인천연구개발지원단에 2억원, 테크노파크 운영비 36억원을 편성하였고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 18억원,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에 31억원, 인천 과학영재교육 지원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1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비 49억 5580만 1000원과 어린이과학관 및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2억 6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79억 3410만 8000원 대비해서 33%가 증액된 505억 9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743쪽 승기하수처리장, 남항사업소, 가좌하수처리장, 노인종합문화회관 등 공사ㆍ공단 전출금으로 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1억 5345만원, 부평소방서 등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에 9억 750만 9000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7억 648만 2000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하단에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36억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LPG집단공급 사업에 9억 1800만원 그리고 동구에 전선류 지중화사업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4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에 262억 6660만원, 전기버스 70억원, 전기화물차에 33억 6000만원,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에 16억 1000만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보조에 4억 80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하단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옹진군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750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643억 3250만 1000원 대비해서 53%가 감액된 780억 55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751쪽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14억 3845만 4000원,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 지원 2억 95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을 위해서 5억 4900만원,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억 438만 5000원, 753쪽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에 8224만원, 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에 4800만원,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에 5760만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에 3000만원, 도시농업 육성에 56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사업을 위한 행정경비 지원에 489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13억 3425만원, 밭농업 직불금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친환경 농업직불금 1억 2497만 3000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직불금 9억 1800만원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3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강화고려인삼 축제 지원 1억원과 생산기반시설 조성비 4억 4160만 4000원, 수출농식품 육성을 위해서 1억 5262만 6000원,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비 2억 5000만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5억 6550만원, 친환경 농법 지원 및 인공상토 공급 지원 등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에 12억 3223만 6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47억 61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7억 4188만 7000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억 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소형농 기계공급사업에 2억 4024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에 1억 6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강화 농축산물 판로확대 및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3억 2631만 5000원,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8억 7100만원,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에 3억 9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도시근교 농업 및 강화 첨단농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6억 9899만 3000원,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 15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5억 11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소류지 개발사업에 6억원,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을 위해서 2억 9955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서부간선수로, 진촌4리 배수시설, 영흥면 외 4리 농배수로 정비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삼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8억원, 군ㆍ구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3억 2500만원과 농촌 관광주체 지원사업에 5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우량모돈 교체 및 양봉기자재 지원 등 가축개량 지원과 우수축산물 생산사업에 2억 5955만 5000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축산환경개선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에 3억 5429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17억 3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강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3억 5060만원,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2억 5083만 5000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에 1억 48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축산물 안정성 강화사업에 4억 1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광견병 예방,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4억 1767만 9000원, 가축질병 예방 및 약품 구입 등 직접사업에 1억 6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광견병,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질병 예방 및 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에 1억 9438만 5000원, 구제역 예방주사 및 백신 등에 3억 39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3억 5000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살처분보상금 2억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쪽에 방역요원 임금보조에 1억 9050만원,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재단 운영사업에 3억 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억 2375만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에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0억 47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비해서 79.6%가 증액된 72억 69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등 유통질서 확립 사업비가 3599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억 16만 6000원, 다음 페이지 925쪽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부설주차장 운영 등 위탁대행비로 18억 7497만 1000원, 남촌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시설비로 5억 6206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25쪽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927쪽 공공요금 등의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9억 9388만 6000원 대비 3.5%가 증액된 41억 35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등 유통질서 확립 사업비가 3014만 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9298만 7000원,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비로 8억 6457만 2000원 그리고 옥상 송풍기, 분전반 누전차단기,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과 933쪽에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3페이지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3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순세계잉여금 16억 1400만원으로 편성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1쪽 주요 세출내역으로 에너지정책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기금사업으로 서구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금 10억 5120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185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액된 총 81억 69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정책과의 16억 1400만원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입내역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1438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금으로 10억 5120만 5000원과 1439쪽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1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6쪽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33억 6108만 6000원 대비 69%가 증액된 56억 69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7억 8700만원,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2억 8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2억 1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억 5360만 7000원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건립사업을 위해서 1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7쪽 산업진흥과 세출은 전년도 8억원 대비해서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8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 사업으로 옹진군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4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기존액 3600억 대비해서 149억 5000만원이 늘어난 320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기존의 1185억 1587만원에서 165억원이 삭감된 1020억 1587만원으로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계속비예산액을, 연부액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4쪽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에 따라서 사업준공 후 3년까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남촌도매시장 사후후환경영향조사 계속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당해연도 3억 600만원과 2021년도 3억 600만원으로 2개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7쪽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에 경제산업분과 일반참여형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분과 주민참여예산은 총 8개 사업에 9억 6800만원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e음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9800만원이 반영되었고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연구 용역을 위한 1억 5000만원은 용역심의의 부적정 등으로 해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부서별 예산안 설명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설명은 생략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01쪽입니다.
시 계획형 청년 분야 주민참여예산으로 본부 소관 5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제안하였는데 인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의 자취대학생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계획형 사업은 민관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사업계획제안으로 분야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3087억 6239만 7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010억 891만원 4000원 대비 53.6%인 1077억 53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4117억 886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406억 2934만원 대비 20.9%인 710억 79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 예산안 10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관련 2020년 발행액 목표 3조 7000억원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각각 130억원과 예산안 106쪽 지역개발기금예수금 6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10쪽 2020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추가공사에 따른 농어촌기금예수금 8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는 36억 7867만 1000원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 점포증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2019년 당초예산 9932만 6000원 대비 35억 793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세출로 예산안 711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비로 838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712쪽 광역교통특별회계 원금상환 400억원은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원금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4쪽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단계는 공공폐수시설 증설에 따른 유입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32억 27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927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남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시설증가로 22억 2837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81억 6976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41억 6108만 6000원 대비 96.3%인 40억 86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액 규모는 97억 8376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41억 6108만 6000원 대비 135.1%인 56억 226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 예산서안 1438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 10억 5120만5000원이 기금항목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서안 1439쪽 소상공인정책과 외 2개부서의 일반회계 전입금 항목으로 71억185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예산서안 1261쪽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으로 16억 1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예산서안 1446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2억 1315만 6000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2억 3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1447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은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안 1448쪽 옹진군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는 1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중 1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으로는 예산서안 105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억 4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1000억 7359만 9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된 세입 주요사업으로 예산서안 109쪽 친환경농업직불 1억 2497만 3000원 등 4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 감액으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세입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1439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일반회계전입금 46억 1855만 8000원 등 12개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중 1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으로는 예산서안 691쪽 기업연계형 청년일ㆍ경험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50개 사업에 1000억 7359만 9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세출 주요사업으로 예산서안 697쪽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12억 2700만원 등 11개 사업으로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세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693쪽 중소기업 정년퇴직 고용연장 지원사업 7억원 등 35개 사업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서안 147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총사업비와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을게요.
지난번에 한번 미팅했었죠. 697쪽 소비자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3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소비단체의 건전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1억 6500만원 있어요. 그런데 8000만원을 8개 단체에 1000만원씩 주는 것이고 또 8000만원은 민간단체에 법정운영경비로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죠?
이 부분은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협의한 방안을 진행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임위에서 변경을 해 주시면 향후에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하다 보면 성립전예산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신규사업이 있어요, 698페이지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인데, 1억.
이게 우리가 투자유치한 기업들이 신규로 고용을 새로 창출해 줬을 때 고용 창출 장려금으로 저희가 주려고 1억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 창출?
네, 새로운 기업이 와서 우리지역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그 고용 장려금으로 저희가 주려고 한 겁니다.
국내외, 외국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 외자기업도 다 포함되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운영은 안 해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지침이 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인천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제감면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른 인센티브가 특히 수도권에서 기업 유치할 때 인센티브가 없어서 타시ㆍ도도 보면 엄청난 현금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상징적으로 1억을 지금 편성해 놓고 기업이 유치되면 더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1억원 최소금액으로 편성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하지 말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재정비해 가지고 예산에 알맞게 편성해야 맞는 것 같아요.
아니, 1억원을 편성해 놔야 기업들이 이런 것들 보고 “아, 인천시도 현금 지원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유치할 때 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타시ㆍ도들, 지방은 특히 투자유치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죠. 상징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1억원이라도 해 놓고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있어야 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유치를 하겠습니까?
기업에서 필요하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의존해서.
(웃음소리)
하여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사업 건수가 몇 건 있어요.
전국 우수 박람회 지원예산도 있고 전통시장 장 보러 가는 날 사업 지원도 있고.
매니저 인건비도 있고 또 상인 워크숍도 있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지원해 주고, 관광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 지원 전부 정리하죠, 본부장님. 이게 전부 다 행사성이라든지 소모성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인데 이것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본 위원의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아낍시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많은 의정활동을 해서 당연히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꼭지가 많이 있지만 이 상인분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리고 총액규모로 보면, 사업 꼭지는 많지만 총액규모로 보면 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큰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루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깊어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안 돼요.
개선하겠습니다.
아주 하려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선별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 제가 전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활동하는 사람들,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 이래서 거기에 참여 못 하는 사람은 좀 소외됐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결국은 예산부서나 시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본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정확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디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소상인 담당하는 그 팀이 또 아주 잘 재편이 돼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만족하게 할 수 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알면서 해 주는 것은 우리도 직무유기예요.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해 보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내년도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있죠? 경영안정자금.
네, 경영안정 지원.
전년 대비 23억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8쪽.
저는 예산안 가지고 하니까.
이게 밑에 있는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있고요.
전년도 사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2억 2870만원 중에서 23억 9600만원인가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109억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제가 이것은 좀 이상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전년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예산이 당초에 100억 있었어요. 100억 3500만원 있었는데 32억 51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이것 2018년도 예산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2019년도에 증액을 얼마 했냐면 32억 5100만원을 했다가 또 이번 추경에, 4회 추경에 보면 356페이지 보면 삭감을 했죠. 8억 7800만원 삭감을 했어요.
복잡한데 저는 뭐를 질문하고 싶냐면 예산을 너무 쉽게 편성했다가 쉽게 증액했다가 쉽게 삭감한다. 제가, 조금만 더 주세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것 예산을 보다가 어떤 때는 증액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감액을 했다가 또 증액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또 삭감해서 오르고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이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편성했다가 또 증액했다가 또 감액했다가 또 증액했는데 내년에는 또 감액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네 번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너무 조직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한 2년씩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물론 거기에 따른 나쁜 점, 좋은 점 있겠지만 6개월 만에 한 번, 또 3개월 만에 한 번 간부들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편성하는 데 일관성이 떨어진다.
인천광역시도 이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착이 좀 돼야 돼요. 이 지방자치가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전년도 예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하고 또 추경하고 비교해 볼 때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들쭉날쭉하면 예측을 잘 못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문드린 건데 앞으로 본부장님 근무 많이 남았으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잘 좀 이런 것은 지적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이것도 우리가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요, 편성원칙. 그래서 이것도 지적 좀 할게요.
712쪽 상단에 보면 예수금 원리금상환이라고 있어요. 있죠?
이것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본부 697쪽 하단에 한번 보세요. 보고 있죠?
거기에 그것은 맞춰서 했어요. 거기는 맞춰서 구조화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잘 좀 하세요.
예를 들면 재무활동 부분을…….
구조화를, 이것을 구조화해서 표기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우리가 예산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표기된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앞전에는 잘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 교육도 필요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전출금 있죠?
기금 전출금.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예산이 있죠, 전년도에?
혹시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지금…….
전년도 책자 가지고 계세요?
전년도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대비돼 있고.
712쪽 내년도 예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712쪽에 보면, 예산이 712쪽에 있고 작년도 653쪽 보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표기 됐어요, 책자에다가 기금 전출금 해 가지고…….
그 위의 702 항목에는 0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년도 예산이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것은? 10억이 있는데 여기에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은 표기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금의 문제는 아니고 표기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자금의 문제는 아니죠?
네, 자금의 문제는 아니고 표기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확인 좀 잘 하세요.
사실 제한된 시간에 질의를 하는데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잘 된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 직원들 여기 계시니까 잘 살펴 가지고 오타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출연 동의안에 됐던 내용인데 여기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막 여기저기 섞여있어 가지고 되게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테크노파크 건인데요. 지금 우리가 430억원을, 얼마야 이게 350억을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제 한 16.8%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 거기 48번에 보면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이 45억에서 36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사업부서, 비사업부서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9억원씩 감액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테크노파크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비사업부서에 대한 인력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사업부서의 인력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할 때 거기에 인건비 플러스 수수료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은 테크노파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력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장급도 일부 조정이 되고 또 회계라든가 일반 지원부서 인력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다 지급되면 좋겠지만 사업별로 약간씩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줘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된 최종적인 사유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게 산업단지지원단인데 그 산업단지지원단 자체는 사실은 사업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돼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저희가 예산실에서도 늘상 주장하는 것이 물론 TP에서는 전체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렇게 인건비를 다 100% 지원하게 되면 테크노파크가 국비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테크노파크의 적립금이 일부 있는데 그 적립금을 좀 사용하고 차차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의 인건비를 반영해 줄 테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좀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쪽 테크노파크에서는 그 적립금을 거의 소진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20억, 30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그게 한 90억 정도 됐었다며요.
그런데 지금 다 소진하고서 남은 돈이 정책관님 말씀에도 한 70억을 갖다가 다 소진한 거잖아요.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55개 사업 말고도 아니, 59개 사업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 지원 빼고도 저번에 테크노파크 행감할 때 보니까 사업을 갖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무지 하게 많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자력갱생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국가사업이라든지 군ㆍ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과연 인천시에 그러면 썩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결국은 박리다매 식으로 이런저런 사업 끌어와서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갖다 맞추려고 하면 결국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테크노파크 설립 취지가 인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 보다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 기관이 통합하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원래 송도테크노파크 이런 쪽의 사업을 수주해 오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한번 싹 조사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대가가 인건비하고 수수료가 정당히 지급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마 올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좀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천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제대로 된 일이 되지.
여기 이 사업도 50억의 사업인데 이것 하는 데도 적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노동 강도가 들어갈 텐데 이것 말고도 또 그냥 사업을 갖다 따내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어디 찾아가고 하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인천시의 일을 갖다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인데요.
장기 다년도 사업 같으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문제는 없겠지만 단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직을 당장 채용했다가 또 사업이 끝나면 고용을 철회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볼 때 근본적인 것은 일단 비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있는 그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 사업마다 인건비하고 수수료가 국가공모사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당하게 지급이 되는 것이 그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정책관님 생각에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올해 그런 것을 했어야죠.
지금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제가 처음 시의원 돼서부터 계속해서 이것 정말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운영이 되냐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있는 공무원분들, 일자리본부에 있는 공무원들 한 200명 된다고 치면 200명 되는 공무원들이 각자 알아서 예산을 의회에서 인건비를 한 30%만 주고 나머지 70%는 알아서 국가에서 사업해 가지고 이것해서 인건비 채우라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다를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하여간 이번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테크노파크 하는 사업이나 저번에 행감할 때도 지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주 불만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 하는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것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정상적이지 않게끔 해 놓고서 뭐가 못 한다, 못 한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제가 기왕 말씀 주신 김에 혹시 뭐 그런 큰 흐름 방향에서라도 개선의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저는 테크노파크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가 좀 보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시 업무 외에 오히려 다른 사업들을 막 수행해 나가서 그 사업을, 과제를 따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송도테크노파크는 시의 위탁사업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주해서 그 조직의 존재감을 살리고 했었는데 지금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외부사업을 수주하는 게 목표가 있는 부서와 또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 시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언제냐고요, 도대체.
올해 가면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바뀔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TP의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내년 초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사업을 전체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사업들은 저희가 대략…….
사업을 갖다가 전체를, 제가 볼 때 파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TP에게 이러저러한 사업을 갖다가 위탁이랄까 하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 TP 자체가 어떤 사업을 갖다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나 정책관님, 본부장님도 그렇게 관심이 있을리가 없죠.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거지. 솔직히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본질적인 얘기는.
그쪽 외부에서, 외부에 있는 사업을 위탁 받는 것도 이런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업들까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위탁한 사업도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타 국에서도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한번 다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수수료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지급이 되는지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이요.
작년에 거의 100억 가까이 보증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너무 줄어든 것 아닌가 싶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사업을 위한 신보재단에 저희가 돈 나가는 것 중에 특례보증재원이 있고 이차보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는 전년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 지금…….
작년에 얼마 출연했었죠?
작년도가 82억 이렇게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지금 여기서 58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4억 정도.
24억이죠. 작년 수준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그게 아까도 추경할 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보증재원이 집행된 부분들 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일몰보증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줄어들어서 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살론 사업에 대한 우리 지원 나갔던 부분들도 일몰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없게 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한시적으로 했던 재개발 관련된 그런 부분도 골목상권 부분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도별로 약간의 보증사업들이 증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 그 디딤돌센터라고 새로 만든 것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재기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센터를 기껏 만들어놓고서 재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직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도 신보재단에서 또, 사실 아까 그 재기 부분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특화된 특례보증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사한 특례보증사업에다 묶어서 해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자꾸 무작정 특례보증 가지들을 늘린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쪽에서는 물론 지금 이것 모니터링하고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걸 또 많이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좀 해 보고 잘 되면 추가로 보증재원 늘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마무리 발언할게요.
사실은 전통시장 쪽에 있어서는 진짜 과다할 정도로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자영업자, 일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본부장님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영업자 지원 뭐가 있나요? 전통시장은 무슨 무슨 부서, 국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사실 자영업자만큼 그렇게 위험에 노출된 시장에 무슨 지원이 있냐고요. 지원할 마땅한 근거도 없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소외받는 쪽에 지원을 늘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균형감을 가진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707쪽을 봐 주시면 전통시장이 어려운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라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도심 쪽에 많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신도시는 대부분 보면 백화점이다, 이런 큰 마트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시장을 보고 거기에서 다 마무리 짓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어찌 보면 서민들이 많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속해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가 원도심 쪽인데 시장만 5개가, 재래시장이 5개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을 가게 되면 그분들의 또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시장매니저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했는데 저희들도 부산도 가보고 사실적으로 군산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시장상인들이 자기들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고를 받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계획을 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것,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함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한데요. 아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규모가 실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 방금 있었고 또 임동주 위원님께서는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적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야 관계가 있고 거기에 해야 된다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해 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안 하고 있는 축에서는 그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강화 같은 경우는 특히 농산물과 인삼 부분에 중점 돼 있고 도시에, 원도심 쪽에 있는 것은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시와 함께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시와 함께해서 1년 해 보고 그것 좀 안 나온다고 그냥 정리를 하면 모든 사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조금 나오면 바로 지원이 되고 그걸 하던 걸 갖다가 올해 시작을 해서, 만약에 올해 했잖아요? 올해 해서 모든 부분은 그걸 갖다가 어찌 보면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걸 갖다가 1년 하고 성과 안 났으니까 정리한다고 하면 뭐 하러 지원해 줘요, 애초부터 지원하지를 말든가.
지금 본다면 이 사업은 연계해서 해 보고 아니, 2, 3년을 3, 4년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야지 그냥 시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여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크신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올해의 사업 중에서 서구의 열악한 전통시장 세 군데는 저희가 정말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지원이 다 됐는데 매력으뜸 시장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암만 생각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여력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여력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문화관광형하고 크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처음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앞에 매니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적으로 투입이 돼서 거기서 차고 나가는 데는 시장분들이, 시장의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시장 안에 상인들끼리의 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다른 시장보다 처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라면 큰 사업인데 전통시장들의, 인천시에 있는 걸로 개수로 봤을 때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1년 하고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팀장은 자꾸 올려달라고 계속 쿡 치고 쪽지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아니, 본부장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팀에서 올리고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올리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위에서 생각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무자인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 위에서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동주 위원님에게 제가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9년도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시장당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모 시장에는 간판정비…….
아,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부분은 인천시에 있는 재래시장들,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돼야지만 신도시하고 구도심권이 상생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2018년 10월달에 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다른 시ㆍ도는 조례도 없는 반면에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여성경제인들이 갖고자 하는 소망이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인천하고 딱 세 군데 없어요, 세 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또 이걸 국비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국비를 반납하고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744쪽을 보면 당연히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죠. 과정에 보면 부평소방서 등 4개소 해 가지고 태양열 설비ㆍ설치 바로 밑에 보면, 인천대공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열 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 먼저 알고 싶은데요.
태양광은 태양에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를 셀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고요.
태양열은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온수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태양광 발전설비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
태양광 셀의 수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좋아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폐기물에 가깝다고 하던데, 수명이 끝나고 나면. 과연 10년에서 20년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되고 태양광 셀이 보급 많이 된 상태에서 아마 저도 언론에서 그런 걸 접했는데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단계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재단 태양광 발전설비 또 인천대공원, 부평소방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셔서 예산을 잡았겠죠?
네, 이 부분은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시비와 혼합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건데 714쪽 출연금에 관련된 거예요. 보면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이라고 5억 편입이 돼 있는데 과연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인데 이 5억 가지고 인천광역시에 있는 청년들 지원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을 왜 잡은 거예요?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높은 월세, 전월세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타시ㆍ도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적은데 첫해기 때문에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돼서 하기로 한 부분이고 그래서 돈이 좀 적다 보니까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만 내년에 해 주기로 일단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시ㆍ도에 따라서는 청년 연령이 대학생도 있고 다른 저기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그러면 역시 월세 많이 할 텐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해 주고 일단은 일자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장이 있는 청년만 우선 해 보자, 첫 단계로.
그렇게 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청년에 해당되는 만39세 이하로 하고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아주 좋은 시설에 살지 않는, 4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그리고 월세 40만원 이하 열악한 주거지역에 사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13쪽에 한번 보면 뭐 하나 또 있어요.
출연금인데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를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이것도 역시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1년에 청년에게 120만원을 분기별로 연간 지원해 주는 건데 청년들이 조기퇴사하는 이유들이 대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나가서도 그런 생활, 문화생활이나 이런 걸 잘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족해 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상품권도 주고 이런 걸 줘서 그런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0명 정도 수혜를 누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단히 호응도 좋고 그런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들이 인천에서 일하는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4쪽에 보면 참여예산으로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교량 설치사업인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은 서부간선수로 그쪽에 산책로 교량을 설치하는 건데요. 목교, 나무다리 1개하고, 한 35m 정도의 나무다리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범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참여예산인데.
범위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나무로 된 부분을 교체한다고 하면 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
교량 목교 하나고요. 그게 길이가 35m입니다. 폭은 1.8m고요.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그 정도 규모이면 그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우리 인천시가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한 10년 됐나요?
예산서 718페이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한 기간이,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매년 예산은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사회적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700여 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사회적기업은 한 202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 형태가 많이 사백구십몇 개 있고 마을기업이 한 70여 개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한 200여 개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각각의 팀들이 나눠져서 해당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700개면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주로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 협동조합 중에도 상당 부분은 또 일반 협동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도 특별히 지원하고 이렇게 경중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이게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기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이 지금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10년 돼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인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만들어져야지.
인천시가 5년, 10년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한데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년 기준 구조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5년 정도 정부 재정 지원 들어가는 거고 마을기업은 한 4년 베이스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의, 제가 통계를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의 생존율, 5년 생존율이 일반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결국에는 재정 지원들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 재정 지원들이 끝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상당히 아직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특히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타기업들 키워내서 성공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스타기업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이 사회적기업이고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지속적인 우리 시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빈부격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계속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회적경제…….
예산은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인건비 늘리고 했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비약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판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우리 인천의료원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연결시켜 가지고 판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관심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원 충원,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실 거죠?
네, 정회할 건데요.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청년 전세ㆍ월세 지원 같은 게 5억인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가 싶어요.
지금 그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취업을 해서 그것 뭐 다 어렵죠.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취업한 사람만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도 하고 월세도 지원해 주고 누구는 취업을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취업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다 구제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이 예산 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해 나가는 게 좀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시ㆍ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보면, 예산안입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통장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4억 5000만원 증액됐죠?
전년도에도 이게, 전년도의 신규사업이죠?
그때도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증액을 왜 했죠?
이게 첫해에 저희가 사업을, 올해 첫 사업을 했는데 이때 300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신규모집으로 내년도에 시작하는 인원을 한 400명 잡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증액된 사안이고요.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설계할 때 한 4년간 2000명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애초에 수립했기 때문에 그 연차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모집에 따른 증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내년도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분.
4억 5000만원 증액 맞아요?
네, 맞습니다. 4억 5000 맞습니다.
예산안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안에는 표기가 안 돼서, 구분적으로 표기가 안 됐는데 전년도 예산서 보면 6억 54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증액된 거예요.
이것도 전년도 책자를 보고 제가 파악을 한 건데 지금 인천시 분위기는 예산도 여러 가지로 참…….
이것 각 목이 출연금으로 그냥 통합이 돼 가지고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확인했어요.
예산도 다른 사업들을 새로 발굴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깊이 분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계수조정할 때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간단하게.
이게 두 가지로 아직 취직을 못 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직활동을 위해서 드림체크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취직한 청년들에게 목돈 1000만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저희 인천의 산업구조가 뿌리산업도 그렇고 제조업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입사한 직원들보다 봉급도 낮고 근로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오래 일하려고 하지 않고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한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업이라,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내용은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4년 정도 잡아서 이 마중물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누락됐거나 e호조가 입력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일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안 731쪽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이것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내가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예산, 최근 3년이죠. ’16년, ’18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분석결과를 보면 사업비 1억을 투입하면 평균 수출이 한 22억 이상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2019년 10월 수출이 14.1%로 크게 감소가 돼서 그 예산을 좀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옹진군 지역생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도정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이따가 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지원인데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예산 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화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게 e호조 입력 후에 아마 요구를 해서 예산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가 최근에는 드론으로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관수시설 지원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 이게 누락이 됐어요. 예산도 좀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또 고려저수지 수질환경 개선공사 국비 86억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 소규모 수질개선사업할 지역이 또 있어요. 그 예산은 강화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미 강화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에서도 해야 되고요.
또 이게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지난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예산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인천시 전체에 포함되는데 군비가 2억 25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00만원이 또 시에서 매칭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시지 말고.
공교롭게도 이게 다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파트라 일단 먼저 산업정책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비는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 대비 10월 수출이 지금 14.1%가 크게 감소했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1억원 들이면 22억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출 지원책으로서는 최고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나 수출 초보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거나 또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개별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출하려면 초기에 어떤 수출 지원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정시설 현대화라든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또 화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드론을 이용한 것이죠. 또 가뭄 대비 농업용수사업이라든가 영농 편의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고려저수지 수질환경 관련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원칙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투입한 것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테크노파크 예산 중에서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 20억, 이것 20억하고 또 보면 인천성장펀드 조성 운영해 가지고 10억원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20억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펀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이 자금도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펀드를 한 세 갈래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청년창업과 관련한 펀드를 지금 저희가 한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지식재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 2000억 정도 규모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억짜리는 아까 지식재산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20억은 청년창업 쪽으로 하고는 있는 겁니다.
이것 직접 운용을 못 하시고 어디 운용사에 맡겨야 됩니까?
TP에 놓고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년 규모를 내거든요. 내면 거기에서 자격이 있는 운용사들 중에서 저희가 컨택을 해 가지고 우리 것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종잣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운용사가 주관이 돼서 다른 투자자 모집해 가지고 하고 저희는 시드머니를 넣어주는 거죠.
그때 보니까 모태펀드…….
정부의 모태펀드를 받고 저희가 일부 대고.
저희가 대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성하면 그 조성한 금액의 일정 부분, 저희가 댄 것의 최대한 2배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천 지역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다 운용사는 각자 다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펀드를 여러 가지로 나눠놓으니까 10억짜리 이렇게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규모의 경제도 없고 여러 가지 일거리만 늘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합쳐버려 가지고, 합쳐서 같이 그냥 거기에서 일을 같이해 줘라.
투자발굴 개척이 더 낫지 않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억, 20억 쪼개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마중물로 뿌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억을 TP에 똑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하면 저희가 TP에 준 것을 가지고 10억짜리 2개로 쪼개놨는데 2개 가지고 모태펀드, 저희가 10억 대고 모태펀드 175억 그 다음 민간 부분 65억 이렇게 긁어 가지고 한 200억 이상짜리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종잣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지원 이것은 GM대우 관련 업체들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 부품 생산 지원,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M하고는 뭐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GM대우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들 전부 다 전기차 위주로 가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기존의 휘발유차처럼 경유차나 휘발유차같이 부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화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시에서도 마련을 해야 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흐름에 못 따라가고 기존에 하던 휘발유차나 이런 것만 생산하는 업체를 업종전환을 하든가 새로운 전기차 부품으로 바꾸든가 하는 데 있어서 그쪽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딱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R&D 관련,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R&D 사업 자체가 지자체, 국가기관 또 대학, 연구소 이렇게 각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산업의 변화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고 지원…….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쪽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쪽을 바꿔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구태의연하게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지원 이런 데 돈을 쓸 게 아니고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를 도와준다든가 또 그쪽으로 업종전환을 하면 거기에 대해 시에서 얼마큼 지원을 해 주겠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전처럼, 옛날만 고수하다가 도태돼버리고 또 산업이 죽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흐름을 못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지금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이 작년에는, 여기에 지금 재개발지역 특례보증은 어디로 넣을 겁니까?
골목상권에다 일단 통합을 해서 한번 해 보고요.
그런데 이것 금액 8억 가지고 됩니까?
일단 해 보고 수요를 봐서, 어차피 같은 분들이 신청하게끔 해서 수요를 봐서 이게 수요가 많이 몰리면 저희 상반기에 같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0억 규모였던 것을 지금 한 80억 절반으로 줄어버린 셈인데 이것도 너무 적을 것 같고 작년에도 재개발 그것도 출시하자마자 2개월 만에 소진돼 버리고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 융자 저리 내놓으면 하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일단 지켜봐 주시고 상반기에 한번 힘을 실어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적은 것 같고.
두 번째, 올해부터 햇살론이 없어져버렸고 종료가 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인천시 내에도 저신용자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2금융권 캐피털 이런 데 가서 대출금리가 그런 데는 한 20%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아무리 등급이 안 좋아도 5%, 6% 쓸 수가 있는 걸 세 배, 네 배씩을 더 주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것 없는 사람보고 더 죽으라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한 햇살론도 없어져 가지고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희망드림 특례보증도 그것 여기에다 포함시킬 것 아니에요, 햇살론도?
그러니까 그것의 대체성이 강하죠.
대체성이 강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금액이 적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금액도 터무니없이 적고 작년에 햇살론만 해도 10억이었잖아요. 이것도 너무 적고 또 우리 보면 인천이 의외로 저신용자들이 많습니다.
한번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제2금융권 대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당 비율을 한번 따져보시고 이것도 너무 적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또 추경에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안 세워진 것보다는 일단 세워진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도 터무니없이 적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 희망드림도 8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 사업을 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번 봐가면서…….
그런데 이것 시작되면 거의 두 가지 다 몇 개월 이내에 종료돼 버릴 것 같은데, 없어져버리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좀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증액도 생각을 해 볼 거니까 그 부분 이따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먼저 드셔서,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음카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e음카드 예산서 711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직접, ‘직접’이라는 뜻은 뭔가요?
저희 시가 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직접한다?
작년 예산에는 0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711페이지라 그러셨나요?
전년도에는 이게 발행 지원이 캐시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캐시백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생긴 거고요, 국비가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당초예산이 0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군ㆍ구에 줘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라고 하는 별도 표기를 하는데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만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ㆍ시비 가지고 하든지 이럴 때 ‘직접’이라는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두 가지 경로로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합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직접’이라는 말을 쓴 게 별로 없어요, 왜 이것만…….
차별성은 없는데.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당초예산,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최초 예산?
조금 더 관련된 설명은…….
아니, 추경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예산이 세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현액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1회 추경 때 72억이 세워졌고 2회 추경 때 83억이 세워져서 이렇게, 그 다음에 3회 추경 오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관리되고 있고 당초예산에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가 전년도 예산의 총액이 아니라 본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당초예산끼리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좀 말이 안 되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 전체, 예산서 편제 자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그러면 비교증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정보입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고만.
그리고 710페이지 보면 운영비예산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예산 중에서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비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비는 어떤 예산이죠?
어디, 인천사랑…….
여기 사무관리비.
이것 6억은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년 저희가 대행사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정기운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 5000만원, 12달 해서 6억이고요. 그 기준은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발행액 그러니까 충전액이나 여기에 비례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경우에는 엄청나게 클 텐데 저희가 모바일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공동개발하는 사업 그런 지위를 가지고 저희만 정액제로 5000만원으로 해서 저렴하게 그 시스템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6억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나가는 돈이 아니라 꼭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지급수수료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게 많죠, 내용하고 제목하고 잘 안 맞는 게.
하여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해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저도 독회하면서 그런 걸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e음을 활용한 공동체 참여활동 지원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돈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예산으로 일단 성립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인천e음을 활용한 공동체 참여예산 지원은 일단 사업명을 저희들이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시행하는 인천시정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체활동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조기퇴직자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라든지 또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쌈지공원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자기 지역마을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e음카드 비용으로 그 사람들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 3억 예산이 서있는데 각 군ㆍ구별 담당자 회의를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공고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e음카드하고 그런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e음카드를 이런 사업에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e음카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e음카드하고 연결시키는 게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하여튼 저희들 아마 이 사업의 취지가…….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 예산이면 다른 공공일자리라든지 내지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e음카드랑 무슨 상관이에요, e음카드하고.
e음카드가 사실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갖자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e음카드를 한 큰 취지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 저번에 e음카드 관련해서 e음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좀 말씀해 드린 적 있었잖아요, 본부장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e음카드, e음몰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부가기능이 자꾸 생기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e음카드, e음몰에서 최초 e음카드를 써서 우리한테 핸드폰으로 오면 e음카드에 나오는 첫 번째 면에 e음몰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인천시 내의 제품이나 이런 것을 좀 홍보해서 이 기업들이 스케일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동의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 사업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비로 지금 4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계속 코나아이하고 해서 그런 앱의 디자인 이런 부분을 바꿈으로써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올해는 조급한 마음에 자꾸 가짓수를 늘렸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공유경제몰을 런칭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치를 띠어나가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려고 하면 업체를 선정하거나 상품을 선정하는 데 또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사위원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위원회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일종의 공모를 함에 있어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특별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당장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저 5분만 더 주십시오.
5분 더 하십시오.
답답하게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년 사업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댑스(DAPS)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e음카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음카드 가지고 무슨 인천e음을 활용 공동체 참여활동 지원 이런 것은 전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설명에서 조금…….
하여간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생각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 사업을 갖다가 하나 둘씩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11페이지 밑에 보면 재무활동 소상공인정책과에서 461억이 내부거래 지출로 됐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돈을 빌려왔지 않습니까?
돈 모자라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갚는 돈입니다, 이게.
갚는 돈?
그게 전부 400억인가요?
400억이 아니고…….
예수금 원금이 400억, 예수금 이자가 4100만원.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저희가 지난번 추경할 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가져오려다가 사단이 났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철회하고 여기서 갖고 왔던 돈인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금액은 모르는데 하여간 그 전출금?
네, 그 돈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서 빌린 거예요? 기금 전출금은 뭐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그것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전통시장 자금 계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출연금도 들어가고 기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다가, 기금을 갖다가 출연한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고 위에 것은 예수금 빌려온 돈을 갚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같은 회계인데 거기도 이자를 냅니까?
같은 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인천시 돈 아닌가요?
회계 간 전출이나 저기는 유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간에는 이자를 냅니까?
이자도 싸지도 않네요.
자금은 어디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732쪽을 좀 봐주시렵니까?
인천지방산단 관리 위탁사업비가 1억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 1억원을 지금 위탁한다는 데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재정이 열악하고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 관리기관의 기능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접촉을 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해서 저희가 대안을 낸 것이 인천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자.
왜 그러냐면 인천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한 경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국가산단은 구조보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산단은 그런 역량 있는 관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공사 그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단 조성 경험과 또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이고요.
1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이면 그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잘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방산단에 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매년 1억씩 근거 있이, 이 돈은 인건비성만 따져서 주는 겁니까?
운영비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초창기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일정의 그 수수료 인건비를 주지만 도시공사가 구조고도화 사업을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그 산업단지에서, 지방산업단지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면 향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일을, 이런 부분의 일을 실질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줘야 되지만 거기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산단에 일을 보고자 찾는 내방객들에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어찌 보면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나 괜히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차라리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 차원으로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찌 보면 예산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것 보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기관을 이관해서 실질 방문하신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다 대부분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결과를 다 통보해 주는데, 다만 공장등록증명서 같은 경우는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해당 구청을 방문한다거나 시에 온다거나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은 없었고 또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면 현재 도시공사 건물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산업단지의 인근에 사무실을 얻어서 지근거리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근거리에 있어야만 거기에 지방산단을 도와주는 것이지 명칭만 인천시에서 힘들다고 그래서 도시공사로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적으로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나 하나도 틀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잘 이행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올해에 해 보면, 내년에 시행을 해 보면 나타나겠죠.
이 부분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 서부산단 내에 아시겠지만 주유소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부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다 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큰 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시공사 땅이잖아요. 도시공사 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예산을 그러면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울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거기에서 해 왔던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은 주유소 부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 주유소는 현재로는 들어올 수 없는 위치가 돼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시로 이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유소 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전환을 해서 그리고 그 부지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일반산업단지지만 업체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적으로 수도권매립지하고 최고 근접해 있는 것이 거기 산단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20개사 프로그램 운영, 이것 1억은 뭡니까?
중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직업교육으로, 아무래도 자기 진로를 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조기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이 생각보다 그렇게 열악, 나쁜 곳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것 인식개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준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 그 다음에 교재비 이런 부분들 또 인식개선을 위한 캠프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에 그런 인식들을 전환해 보자 이렇게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회를 하다 보면 기업하고 학교하고 서로 동상이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또 기업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거리를, 간극을 좁히는 노력들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바뀐다고 해서 또 많이 갈지 의문이지만 차라리 이런 비용을 중소기업에서 젊은 사람들을 썼을 때 얼마를 좀 더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것도 또 있으니까요, 이것도 또 다각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9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정년퇴직 고용연장 지원사업 7억이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옛날에도 있었나요?
693페이지, 정년퇴직 그것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년퇴직을 하게끔 돼 있는 분들을 1년 더 연장해서 고용을 하도록 하면 거기에 저희가 장려금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몇 살 이상 그런 것 있는지…….
지금 60세를 61세까지 일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사업인데…….
1년이요?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세부설계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 올해도 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30만원씩, 매월 임금에서 3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주가 부담해서 계속 고용을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정년도 늘어날 것이고 또 사실 우리 사회가 60세 이상이어도 건강이라든가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는 내가 옆에 주위에 친구들을 보더라도 많은데 이걸 1년만 해 줄 게가 아니고 이것도 몇 년 늘려 가지고 좀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런 건 좋은 것 같으니까 3년, 몇 년씩 좀 더 늘려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예산이 많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고용주들의 어떤 의욕, 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차라리 고용을 하면 이렇게 직접 지원보다도 기업의 어떤 법인세를 깎아준다든가…….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합니다.
아까 고용 청년을, 만약에 꼭 정년퇴직자 말고라도 청년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휴게실 이런 것 개보수하는 비용도 대주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트렌드하고 맞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명도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일하게끔 해 줘야 되니까 이건 좀 확대를 해서,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이걸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러시고, 709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이차보전금 지원이 올해하고 똑같이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금년도 것 보면 한 40%는 감해도 되겠더라고요.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1억, 2억 그냥 계속 똑같이 하시면 되나요, 이것 바꿔야지, 근거를 정확히 하셔야죠.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1000만 단위까지 는, 그 이상은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시지 어디 중학생들한테 예산 세우라고 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748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보조 4억 8000이 국ㆍ시비로 지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칠백몇 페이지죠?
74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보조 4억 8000인데 지금 전기차는 우리가 개인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지금 개인은 안 해 줍니까?
이 부분은 천연가스 자동차, 버스입니다, 버스.
그러니까 버스인데 개인은 안 해 주냐 이거예요, 개인승용차는.
그러니까 수소차는 지원도 해 주고요, 전기차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개인이 버스를 구입하는 건…….
아니, 이걸 꼭 물어본 게 아니고 수소차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원해 줍니다.
전기차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것은 버스를 구입한 버스기업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네, 버스회사에 지원을.
그러면 이것은 한 대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게 대형버스, CNG 일반버스 대형일 경우에 하이브리드 6000만원, 대형 1200만원, 중형 700만원.
그냥 그러면 하이브리드 아니고 수소차만으로 돼 있는 것은 얼마 안 해 주네요?
산출이 아니고 보조입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
그 다음에 연료비도 보조해 주고?
연료비라는 건 공차로 운행하는 그 거리에 대한 연료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충전소까지 이동할 때 그 거리에 대한 그 정도만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그 거리만? 다른 것 운행에 따른 것은 보조를 안 해 주고 충전소가 가끔 하나씩 있으니까 그 거리만큼만 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전통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그게 7억 8700이 돼 있고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이 2억 8000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끝났던 게 아닌가요? 계속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게 작년에는 국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균특에서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10억씩 해 줬잖아요.
시비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걸음 육성사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통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매력을 갖는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것을 위한 첫걸음으로 그런…….
어떤 걸 첫걸음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도 나름대로 고도화를 추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분만.
추가해서 말씀하시죠.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 에 전통시장이 좀 현대화되고 고도화되려면 필요한 게 청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위생ㆍ청결 부분이라든지 결제수단을 한다든지 상인조직도 조직이 잘 안 돼 있는 초보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특성화 첫걸음이라고 국가에서 붙여서 저희도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첫걸음이냐고 그러면…….
그런 데면 우리 인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런 데가 대상이?
네,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네 군데 정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은 백화점 이런 데보다는 전통시장을 주로 가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 가장 문제가 전통시장이 주차장 문제예요.
가서 보면 맨 꽉 차 있어버리고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그러다 보면 길가에 세워놓고 와야 되는데 우리들 같은 사람이야 좀 참고라도 간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주차할 데 없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건립인데 좀 시설현대화 이런 것에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지만 주차장 건립 그쪽을 좀 주안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사업 목으로 하고 있는데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많이 주안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천e음카드가 한 85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이것저것 합치면 수립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얼마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소상공인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수요자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상공인들, 판매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골목상권이 안 좋은데 대출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제1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간략히 좀 말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병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어렵게 예산을 다 짰으니까 내년도에 봐 가면서 반드시 보완을 해 나가자 이런 생각이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850억씩 e음카드로 지출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다른 데 제2금융권 돈 안 쓰게 해 주고 그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경영자금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터주고 하는 게 더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적극 부응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건을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그냥 받는 순서대로 할게요.
725페이지에 남동근로자복지관 운영에서 1억 5000만원 증액이 됐고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에 또 1억 300이 증액된 것 1건하고.
또 726쪽에 용역비가 있어요. 노동정책 연구 용역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책과 업무인데 가좌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교체 이게 6억 5000만원인가 되고 인천도시공사 사옥보일러 교체 이것 있어요, 6300만원. 거기에 공사ㆍ공단 자본금, 전출금 다 합치면 14억 2400만원인데 이 3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순서가 좀 틀리더라도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이 산단 안에 있는 비즈니스센터입니다. 거기에 북카페를 열었어요, 근로자들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상근직원이 있는데 거기 월 200만원 정도 해서 1명 늘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좀 늘었고 그 다음에…….
1명이면 200만원이면 2400이잖아요.
1억 5000만원 증액…….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위탁하게 되면 매년 위탁에 따른 경비를 줘야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요. 상승분이 반영된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근로자문화센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1억이 늘었는데 이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건비가 5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크게 늘은 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 늘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4% 위탁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이 늘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문화센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여기 외부 도장하고 이런 것 시설 유지교체비로 해서 8600만원들은 늘은 것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것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용역 말씀하신부분들은 당초에 저희가 내용적 범위를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하기로만 하려고 하다가 이게 기왕에 하는 것 인천의 노동환경이나 노동자 생활실태조사까지 한번 같이 해 보자 해서 과업을 좀 늘리는 바람, 늘리면서 저희가 용역심의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같이해서 기왕에 할 것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번에 해 봐라 그래서 용역사업비를 좀 증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또 남았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천환경공단 승기하수처리장 무산소조 고효율 교반기 개선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수요관리로 해서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현재는 효율이 떨어지는 수준, 행용 프로펠러식 교반기를 고효율 기기로 바꾸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인천도시공사 사옥보일러 교체사업도 노후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사ㆍ공단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 800만원 1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산출기초가 다 있어요?
보일러가 규모가 큰가 보죠? 6300만원씩.
그게 관류보일러 1.5t짜리입니다.
여기에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대행사업비 대행비 이런 것은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그것 안 해도 될 것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뭐 인천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것 사람 하나 쓰는 것은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 북카페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니,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산업단지 안에 북카페 꼭 필요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아예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한다면 그 부분만 추가로 단일사업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예산을 증액하면서 다른 것 또 하고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2건에 한 2억 5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자꾸 이게 언제까지 늘어질 것인가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따가 다시 물어볼 것이고요.
용역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이게 납품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노동인권과 노동정책 연구 용역이란 말이에요, 인권과에. 그러면 노동정책 연구 용역은 단순용역인데 3억씩 필요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아니, 용역심의회에 부의할 때는 이게 2억 2000 정도로 했어요.
했는데 용역심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왕에 할 경우에 저희가 아직 이런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이, 플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 기왕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사업으로 생활실태조사도 한번 같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억으로 증액을 해서 용역심의를 통과시켜준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억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억은 감액하고 2억 가지고 용역하면 원하는 것 다 나와요. 안 되면 2억원어치만 해요. 1억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용역 이것 단순용역 3억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난번에 쌀 문제 제가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쌀을 갖다가 우리가 학교급식에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급식비를. 그래서 이제 현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화 쌀이나 강화나 하여간 인천지역의 쌀을 소비하는 것을, 현실이 최근에 영양교사님들 찾아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게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봐서 그 쌀을 갖다가 친환경 쌀을 구매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친환경급식조례라고.
그런데 오히려 친환경 구매한 그 쌀이 더 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급식차액 예산 주는 것을 전부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퍼져있다.
그래서 유통업자가 친환경 쌀을 왕창 구매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판매가 안 되니까 저가로 막 입찰을 보는 거죠.
그리고 쌀을 왕창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구곡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신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쌀을, 친환경 쌀을 갖다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산을 갖다가 세웠는데도 그것도 소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저번에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조례를 갖다가 현물로 지원을 할 수, 현금과 현물에서 그것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을 갖다가 현물로 지원하게 됐을 때 우리 여기 농축산과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 사업이 수반돼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 제가 축산업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관실인가요? 거기하고 좀 이야기되는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현재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현물로 해 줄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의향조사를 해 달라고 교육청한테 부탁했습니다.
교육청에 현물로 했을 때 의향조사요?
네, 현물로…….
그것 언제까지 의향조사가 올 수 있습니까?
내년까지?
아니요.
12월 중으로요.
12월 중으로?
그것 조례를 1월 중에 개정하려고 그래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때문에 계속 설치하니 마니 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 그 학교급식센터로, 현물 지원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조례에.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갖다 빼버리고 현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현물로 할 수 있게끔 바꿀 테니까 과장님도 그 사업 조례 바꾸고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본부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인천지역 내 로컬푸드를 갖다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이것을 좀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무한경쟁시대다 보니까 완전히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5분발언해 가지고 인천항만공사 항만에 있는 노동자들 차별적 임금 제도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디 조사 좀 하고 계신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저도 몇 년 전에 항만국장을 하면서 그것 좀 접하기는 해 봤는데…….
알고 계세요?
네, 이 그룹 있고 밑에 또 충원되는 그룹 있고 이게 전에 한번 또 하역회사별로 상용화하려다가 못 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조금시간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해당국, 제가 아까 항만국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파트랑도 같이 의논을 좀 해 보고…….
우리 노동인권과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접근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인권과 생겨서 저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고 그 내역을 살펴보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동인권, 노동 관련된 통계 그 다음에 인권실태조사 그런 것은 뭐 너무 많이 하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하나하나 현안을 갖다 해결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항만국, 항만공사는 다른 데, NSIC 제가 이번에 참고인 조사로 많이 불렀는데 오늘 도시가스도 왔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오네요, 여기는?
IPA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본부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서인가요?
저희도 업무적으로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만…….
연관돼 있잖아요.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것 한번 좀 저도 계속 추적할 테니까 우리 일자리본부가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를 통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상주직원이 많이 있고 복합카지노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인력, 고용창출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추진, 특별한 TF팀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이것 제도적으로 바로잡아 가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 이런 것을 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지역 청년과 일자리창출하는 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그것과 관련돼서 반영된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아쉬운 예산편성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좀 부분적으로 녹아들어있다고 판단되고요.
특성화고 중에서도 지역산업에 맞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리조트가 어차피 영종도의 굉장히 큰 산업이 될 텐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그런 부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앵커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해 왔던 것인데 올해까지 모색만 했습니다만 가령 복합리조트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라든지 교육훈련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생각이 좀 러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천연구원이라든지 가능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가능하면 국가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실질적으로 이미 공항은 20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에 신설되는 것은 인력 창출이 되면, 고용 창출이 돼버리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 부분에 실질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추진단을 하든, TF팀 구성을 하든 그 지역만큼은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찾아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말씀주신 대로 바로 내년 초에 그런 연구기관들하고 협의체를 먼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외부로 주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659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4억원, 예산서안 659쪽 해외시장 참가 지원 2억원, 예산서안 693쪽 시ㆍ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3억원, 예산서안 707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1억 1732만원, 예산서안 709쪽 골목상권 일자리 특혜보증 8억원, 예산서안 709쪽 인천시 희망드림 특혜보증 2억원, 예산서안 71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억원, 예산서안 722쪽 공정무역단체 지원 6840만원, 예산서안 730쪽 공예품박람회 참가 지원 1500만원, 예산서안 746쪽 환서해 경제벨트 지원개발사업 2300만원, 예산서안 751쪽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 1억원, 예산서안 754쪽 거북이 텃밭치유 학습 지원 1000만원, 예산서안 764쪽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경비 지원 1억원, 예산서안 768쪽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3억 567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710쪽 e음을 활용한 공동체 참여활동 지원 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예산안 711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1억 1842만원, 예산안 713쪽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4억 5000만원, 예산안 715쪽 인천창업포럼 운영 2000만원, 예산안 725쪽 남동근로자복합종합복지단 운영 위탁대행비 7500만원, 예산안 725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5000만원, 예산안 726쪽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예산안 775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1억원을 삭감하고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 2억 5000만원, 화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억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력화 지원 6800만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관수시설 지원 3000만원,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 5억원, 고려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5억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2500만원, 인천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매입 14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768쪽 소비자단체 운영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8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19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감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71억 311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에너지사업기금은 116억 988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은 5억 891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26.7%인 237억 920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입계획에서, 11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95만 900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6억 5876만 1000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80억 7277만원, 전년도 이월금 420억 4838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6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로서는 업무대행 수수료 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2억 8000만원, 구조고도화 사업 등에 600억원, 여유자금 예치 49억 1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175.6%인 186억 6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26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 배당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 9183만 1000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30억 8000만원, 127쪽 도시가스사업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6137만원, 전년도 이월금 31억 3959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111억 25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지출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205억 4000만원, 130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30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 30억 700만원, 131쪽 에너지공급 안정화 추진 3억원, 여유자금 예치 24억 5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자금수지입니다.
전년도 계획 대비 약 2%인 2억 6313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40쪽 수입계획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4650만원, 시비 보조사업 및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만원, 141쪽 농촌지도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00만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97억 9156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출계획으로 우수농업인 선진지 해외시찰 지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 지원 등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9억 4012만 7000원, 143쪽 여유자금 예치에 7억 244만 1000원, 14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비 85억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2019년도 대비 494억 1905만 1000원이 감액된 168억 7626만 7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현황 ’19년 말 조성액 423억 5331만 2000원에서 2020년 말 조성액 52억 2220만 5000원으로 수입예상 232억 3889만 3000원 대비 지출계획 603억 7000만원이 많아 371억 311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계획안 114쪽과 115쪽에 이자수입은 시금고 예치금에 따른 이자와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 및 통합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계획안 114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구조고도화자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회수에 따른 수입이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획안 115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운영 이행을 위해 출연금 미확보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15억원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계획안 116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전년도 지출액 20억원 대비 30억원이 증가하여 50억원으로 편성된바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117쪽 예치금은 2020년 집행예정인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전년도 지출액 317억 930만원 대비 267억 9202만 4000원 감소한 49억 17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그 사유와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2020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조성액 141억 5043만 8000원에서 2020년 말 조성액 24억 5162만 1000원으로 수입예상 151억 4818만 3000원 대비 지출계획 268억 4700만원이 많아 116억 988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계획안 126쪽 배당금 수입은 한국가스공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입으로 배당률 증가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계획안 127쪽 국고보조금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2019년도 일반회계에서 2020년 기금사업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증가된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27쪽 예탁원금 회수수입은 2020년 6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0억 1084만원 원금 회수에 따른 수입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계획안 129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수소연료 전기차 446대와 기존 LPGㆍCNG충전소에 복합수소충전소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이며 계획안 130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 후 전기 요금 혜택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신청자가 감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13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4억 800만원에서 7억 100만원이 감소하여 7억 700만원으로 감액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2020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조성액 97억 9156만 8000원에서 2020년 말 조성액 92억 244만 1000원으로 수입예상 3억 5100만원 대비 지출계획 9억 4012만 7000원이 많아 5억 89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계획안 140쪽 이자수입으로 적립금 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과 농어촌지도자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이율이 소폭 상승됨에 따라 증가된 사항이며 계획안 141쪽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수입액 100억 9770만원에서 97억 9156만 8000원으로 3억 613만 2000원이 감액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계획안 143쪽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됨에 따른 설명과 계획안 143쪽 예치금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비 85억원을 예탁금으로 사용한 데 따른 감액으로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번 보시죠.
116페이지 융자금 구조고도화자금으로 550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이 시설을 개체한다거나 이럴 때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건설업자한테…….
중소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기업에 직접 주는 거다?
네, 장비를 교체한다거나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얼마씩까지 지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이게 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데요, 한 3억에서 5억.
3억에서 5억.
금리는요?
금리는…….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2.8%, 2.3%.
은행에다가 위탁으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은행을 협의해서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하고 그 이자를 저희가…….
한 건당 수수료는 얼마씩이나 주고 있어요, 취급해 주면?
그것은 건당 수수료가 0.1%입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액의, 취급금액의 0.1%.
은행은 한 군데 정해놓고 하나요?
지금 시중은행 전체…….
다한테 해 놨어요?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아니, 에너지 거기에서 보면 이게 민간도시가스사업자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걸로 나오는데 도시가스사업자라는 게 도시가스 공급업체…….
공급사업자입니다.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하고 두 군데 해 주는 거예요?
두 군데만 달랑?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총 1년에 민간융자금이 지금 30억 책정이 돼 있는데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1.8%입니다.
이것은 아까 중소기업보다 더 싸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리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특혜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인천의 도시가스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장치산업이에요. 계속 시설 해 놓고 거두어들이는 건데 30년 전에 거의 다 끝났고 인천은, 뭐 하는 거야 신규로 택지 조성된 데 이런 데인데 그것 해 놓고는 계속 가스 요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억씩, 아까 인천도시가스도 160억인가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익금을 많이 내는데 거기다가 또 금리도 1.8%로 완전히 기준금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줘버리고 있고 중소기업들한테는 아까 육성기금은 2.8%, 1%나 더 받고 대기업들, 이렇게 돈 많은 데는 더 적게 받고 이것은 너무 모순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도시가스사업자가 계속 자기의 경제성이든가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익금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리고 도시가스 업체들이 다음에 한번 저희한테 재무제표 몇 년간, 3년간씩 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한번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보면 거의 우리 인천에서 독점적으로 두 군데에서 가스공급을 해 주고 인천시민들한테 영업을 하면서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라든가 봉사 이런 것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상당히 뭐랄까 좀,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하기는 그러지만 다른 데서 말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독점적인 구조로 판을 깔아줬고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이익금 많이 나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라든가 환원, 봉사 이런 것도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금리도 1.8% 이것 너무 낮아요. 중소기업한테는 1%를 더 받으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도 시에서 하시면서 형평성 있게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보고 건, 환경국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산업정책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나기운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청년정책과장 조명노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인인권과장 임현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신남식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호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 참고인
(주)인천도시가스상무이사 이상규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