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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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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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6.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7.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 보고
9.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0.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접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제6항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 보고, 제9항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제10항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조광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토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김희철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기관과 주요 감사내용은 1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86건, 건의사항 6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부서 및 기관별순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뿌리산업 기업체 보전 및 활성화방안 강구 등 15건, 건의사항은 농축산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국 신설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일선 실무직원 대상 포상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 8건, 건의사항은 행동강령 위반사례 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당부 등 2건입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인천시 폐기물 정책 보안 등 7건, 건의사항은 실현 가능한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신속 추진 등 9건입니다.
다음 주택녹지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계양공원사업소 신축 추진 등 4건, 건의사항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 철저 등 5건입니다.
다음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회사 거래은행 금리 인하방안 마련 1건, 건의사항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부서 신설 검토 등 6건입니다.
다음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현장근무 경험을 살린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6건, 건의사항은 인천시 소각장 현 상황의 심각성 인지 등 11건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예산편성사업 연내 추진 등 12건, 건의사항은 사유지 내 급수공사 실시방안 강구 등 5건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계속적 사업의 필요성 재점검 등 3건, 건의사항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배송서비스 도입 등 5건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입주대학의 시설 무상사용 시정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입주대학 자립여건 마련 촉구 등 4건, 건의사항은 계약 입찰 시 인천지역 업체 참여율 향상방안 검토 등 3건입니다.
다음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사항은 연초 목표 및 연말 추정산출 자료 작성 철저 1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자체 감사기능 보강 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자체 기술 개발 비중 상향 요구 등 4건입니다.
다음 인천테크노파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방안 마련 등 5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일자리사업 관련 인력 사후 관리방안 강구 등 6건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전략 재점검 촉구 등 19건, 건의사항은 아트센터 운영비 마련방안 검토 등 1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것 오늘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집중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제가 지켜봤는데 몇 분 빼고는 다른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46건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건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종결되지도 않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리 현황에 보면 종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적됐거나 건의했거나 시정요구한 것은 반드시 회의록을 참조하셔서 종결인지 진행인지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돼요. 그냥 관례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정받는 인천광역시 행정공무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감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결과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시와 산하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용범ㆍ김준식ㆍ김강래ㆍ김국환ㆍ신은호ㆍ김성수ㆍ임동주ㆍ김병기ㆍ조성혜ㆍ강원모ㆍ정창규ㆍ박성민ㆍ유세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2020년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방이양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전통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0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발굴ㆍ추진의 근거 마련과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부처와 군ㆍ구와의 협력 강화와 장기적인 지원정책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자가 군ㆍ구를 경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 받은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신청 및 운영 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의 51개 전통시장과 15개 지하도 상가, 8개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5조, 6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절차를 규정했고 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선정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8조 및 10조에서 효과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돼서 지역상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과장님이 누구시죠? 나오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입니다.
전통시장이 인천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인천에 51군데가 있습니다. 미등록시장까지 하면 60군데가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몇 군데에요, 등록된 데가?
등록된 데가 현재 51군데로 돼 있습니다.
51군데?
이게 제정이에요, 개정이예요?
지금은 제정입니다.
지금 현재 14개 시ㆍ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예산 비용추계 보면 비용 발생이 없다 그랬거든요?
검토보고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을 제정할 때 비용추계가 일부 나와야 돼요.
그런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으면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51군데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이미 해당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조례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예산 투입이 돼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예산 비용추계는 발생요인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해당 과장께서 시나리오 준 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본 위원이 최근에 주장하는 것이 이제 좀 변해야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자.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
어떻게 비용추계 발생 해당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정만 해 놓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300만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야기하자면 집행부는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답답한 것도 많이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일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순조로우니까,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시 집행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발의한 의원님을 생각해서라도 51군데의 상인회 회장을 만나서라도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까, 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발생에는 해당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볼 때는.
지금 조례 잔뜩 발의해 놓고 또 9대 와서 다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현대화라든지 경영현대화라든지 다양하게 그동안의 예산 투입을 계속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해 왔는데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성립이 되면 금년도 예산도 서있고 다 서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도 예산도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를 해 주셨고 분야별로.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제정되면 추가적으로 순수하게 순증가액은 아직 1억이 넘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추계가.
1억이 넘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현재까지…….
그것 1억은 예산이 아니고 뭐 딴 데서 가져오는 겁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맞으면 맞는 것으로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1억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비용추계 사유서에 해당 없다 그랬는데 1억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이것은 실무적인 말씀인데…….
여기서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요.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1억 이상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비용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1억을 투입할 겁니까?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심사든 예결위든 본회의장이든 심사할 때 그 전통시장에 관련한 것은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ㆍ시비 포함해서 자치단체 자부담도 있고.
그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 지금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우리 김종득 의원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안 제8조를 보면 업무위탁,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이것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째 본부장님, 이것을 정확히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별표 쪽에 보면 전통시장 사업위탁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없던 것을 다시 세웠으니까 그렇지 으뜸 전통시장 그것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어제 빠져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체 조례안을 넣을 때 이것을 빼고 올렸든가 예산은 없이 이것 있었던 것을 갖다 올렸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향후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조항을 할 수 있다고 남긴 거잖아요. 남긴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관련한 사업 중에서 위탁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예시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향후에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전통시장 사업위탁에 관해서 밑에 별표 참조에 매력 으뜸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었단,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예산에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것 삭감돼서 올라왔었어요.
’19년도에 위탁한 사례가 있다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 굳이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향후에도 그런 상인연합회 위탁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단체에도 위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조항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위탁이라는 게 한 번 하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어제 매력 으뜸 시장 다시 해서 해 주셨지만 그런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위탁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하게 돼 있는데 상점가에 보면 개인들이 소유한 건물이 큰 건물 같은 데 도ㆍ소매가 한 30개 이상이고 이래 갖고 부평을 예를 들면 라이온스밸리 같은 데가 대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개인들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러면 상점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개인들 소유의 큰 건물에 그것 분양을 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데까지도 활성화사업으로 시설현대화를 해 달라. 이것 한 20년 지난 뒤에 건물이 낡아 가지고 현대화 새로 지어 달라 그러면 지어줄 겁니까? 그것도 대상이 되나요?
저희 판단을,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건물을 지어준다거나…….
아니, 그런데 여기 지원조례에는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건물을 지어준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 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그러니까 시설현대화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왜냐하면 개인이 소유한 이런 것까지도 상점가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현대화사업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해 달라고 그럴 건데 이것은 좀 상점가까지, 전통시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점가를 포함하는 것은 좀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이 상점가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차이나타운 상점가도 있고 신포 문화의 거리도 있고 말씀하신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 거기도 있고…….
그런데 개인들이 소유한 건물이 낡았다…….
전통시장도 소유자가 있고 임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 자체는 개보수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겠죠. 다만…….
시장이야 전체적인 차양막을 설치해 준다든가…….
상점가도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사업 결정하겠습니다.
예를 얼른 들어서 라이온스밸리 같은 것은 개인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고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러면 개인들이 분양하고 전부 다 돈벌이…….
전체 그러니까 상점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조례는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것…….
시설현대화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건물 새로 지어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아케이드라든지 전선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용어 자체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특혜를 누구에게 과도한…….
폭발적이어 가지고 너무 지원해 달라 그러면, 조례에 있지 않냐고 해 달라고 떼쓰면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림라이온스밸리에 있는 상점가 전체에 공동의 혜택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개별상점들을 위한 무슨 시설 개보수를 해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은 상점가까지 포함해 놓으니까 그것은 대비책이라든가 어떻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런 위원회를 또 정해서 할 것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내 건물 다들 돼 가지고 수돗물 안 나오니까 고쳐달라 뭐 해 달라고 이것 해 줘야 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언제 제정된 건가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체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법은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제정된 건가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국가에서 계속 관리를 해 온 건가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방이양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 지원형식을 그렇게 띠었는데 그중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내년부터는 시비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가중심적으로 이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2020년도부터는 균특법에 의해서 지방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그렇기 전에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10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자체 근거조례가 늦었습니다, 제정이.
늦은 부분이 있죠.
3년마다 그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런 계획은 수립해 왔나요?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업무계획적으로는 한 게 있었는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법정계획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구속력이라든지 계획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런 부분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다 계획에 세워서 운영을 했지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조례를 통해서 근거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철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김강래ㆍ김종득ㆍ강원모ㆍ김병기ㆍ김종인ㆍ임동주ㆍ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업환경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0조에서는 공동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11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있어 개별적인 직접 지원방식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가치의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 수행을 책무로 규정한 사항이나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해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법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넓히는 플랫폼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의 업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서 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서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문은 본부장께 할 게 아니고 과장께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남주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중소기업이요?
이것은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고요.
중소기업은 금액별로 해서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규모가 근로자, 종업원 인구하고 또 매출 현황 그것 따지는 거죠?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협동조합 관련해서요?
중소기업.
우리는 협동조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인천시에 몇 곳인지를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맞죠?
기본적으로 가져오셨어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기준.
지금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 중소기업에 달라질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 조례는 산업별로도 있고 관련 조례는 있는데요.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은 이제…….
또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어야죠. 인천시 조례, 법을 만드는데 그런 대안도 과장이 모르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겁니다. 아까는 여기 비용추계서에 해당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잘했어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면 발생이 예상되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 본부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이차보전금 1억원 그리고 현재 스마트공장사업 3억…….
과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차보전금이나 이런 것은 이미 어제 우리가 일자리경제본부의 예산 다루면서 다 확인이 됐고, 수년간 예산 다루면서 그것은 확인됐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형식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것은 적어도 과장께서는 술술 나와야 돼요.
지금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한 것만 얘기해도 좋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중기중앙회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랑 간담회도 한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기중앙회 전용 조합별로 R&D사업을 한다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런 것 제안은 있었지만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려고 비용추계에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이지 그것은 말하나 마나고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예요, 맞는 거죠.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현재 지원하던 부분에 빠진 것이 있으니까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 지원, 말고 다른 것을 조금 더 창조해서 한번 해 보겠다 어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실무부서에서 그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서가는 것이지 그냥 조례만 해 놓고 지금 답변도 못 하시면 이것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회의록에도 올라가고.
이랬을 때 상인들이 볼 때 인천시에서 이렇게 관련 부서라든지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가 신바람 나게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 용기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걸로 하시지 말고 좀 뭐라 그럴까 획기적으로 창조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중에 회의록 발췌해서, 저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대면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안이 지금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제정입니다.
기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있고 각 지역별로도 지역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뭘로 운영이 되고…….
그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든가 조합법이라든가 법률에 따라서 중앙회가 조직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와 협동조합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었잖아요, 인천에도. 인천지역본부가 있고 그것은 설치 근거가 뭐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것은…….
그때는 조례가 없이 그냥 운영이 됐었나요?
네, 그러니까 모법에 따라서 설립된 그 지역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 여기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우리 인천에만 몇 개 정도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 조합 수는 35개가 있고요.
업종별로 돼 있나요?
네, 업종별로 돼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돼 있는 것을 통할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회가 전체를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35개를 인천지회로 통합할 것이고…….
그것 관리를 지회가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인천시에서?
조합에 대한 지원은 아까 우리 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이차보전금도 지원해 주고 이런 몇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자체 운영비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요.
여기에는 지금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요, 조례안에는.
이 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시와 공동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있어요? 선언적인 문구밖에 없고.
그렇죠. 선언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것 실질적으로 조합 인천지회가 생기면 거기에 비용을 들어가면 지금도 도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선언적인 문구만 있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 협동조합과, 우리 조례에서는 그 협동조합과 시와 협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런데 이게 내용이, 조 례가 그런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합하고 논의를 해서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들 거예요? 조례를 또 만드실 것이냐고요.
조례를 만들지 않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쪽에 나와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조례안을 보니까 맨날 뭘 지원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만 있지 알맹이가 없어서, 알맹이가 없는 조례안인데 이것 조례가 없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전화로 말로도 해도 되는 사항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의 30개 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모른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시고 지원을 해 주실 때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조를 보니까 3년마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ㆍ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행이 시켜진다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김병기 위원님과 질문의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시장이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저희 시가 3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 모두 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동안에는 어떤 근거 없이 진행을 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장이 반드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돼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서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135조를 보니까, 135조 보면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 일부나 전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그 조항을 잘…….
135조(보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법에 관련된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는 보조금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정부담이라는 것은 무한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쌍방이 협의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서 지원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잘 자리를 잡아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조광휘 부위원장,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김희철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용선ㆍ김준식ㆍ김성준ㆍ김국환ㆍ임지훈 의원 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공장 등이 위치하여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바이오산업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천에서는 글로벌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강소기업연구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바이오벤처가 육성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6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전담기관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이오 시장 확대와 더불어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바이오헬스산업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5조와 6조는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바이오헬스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인천바이오헬스밸리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를 활용하여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별첨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이오헬스 시장 확대에 따라서 바이오산업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5조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해서 바이오산업 육성시책을 종합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목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으로 변경하고 10조의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 부서에서 기 제출한 의견과 같이 조례 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것 다 제정하는 거죠?
제정이요.
3건이 다 제정하는 거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강원모 의원님, 방침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죠, 거기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검토보고서…….
조례는 8조에 있습니다.
8쪽이요?
8조에 있습니다.
8조 인천 바이오헬스밸리추진협의회 설치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문위원은 어떤 인력으로 하실 건지.
지금 자문위원회, 추진협의회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그 대표들 그 다음에 경제청 바이오 관련 인력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인력 그 다음에 일부 교수님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뭐 아직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희철 위원장님하고 저도 지금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조례가 추진이 되면 사실 심의하는 부서에서 자문위원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견이 있는 분들이 조언을 해 줘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따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입법예고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수반 사항이라 의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회계로만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바이오산업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바이오산업기술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바이오공정전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바이오공정전문센터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이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물론 시비도 투입되지만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자료에 보면 5개년으로 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추계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바이오공정전문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 제안한 사업을 토대로 국비와 시비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머지 바이오 제품 유효성 평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래 5개년으로 배분해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의지 아닌 의지로 추계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다 교체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의욕하고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관련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국비나 특별회계나 이런 게 지원이 덜 되면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의지를 좀 듣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 4조에도 종합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5개년 장기계획하고 매년 단위년도의 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지속 가능하도록,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뀐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추진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돼야 조례든 사업이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결과보고서도 받고 정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연계성을 좀 가지고 인천시민이 본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회의 몫도 있고 집행부 몫도 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글로벌 육성을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바이오산업은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조에는 추진협의체를 설치한다고 돼 있고 10조에는 전담기구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내용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협의회는 저희가 아까 강원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네, 지금 강원모 의원님도 저기 포함되셨고 우리 관련 학계 전문가, 시 망라해서 전체 25명 정도가 인력풀에 들어가 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요.
8조에는 추진협의회 설치하는 것이고 9조는 이 추진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0조의 전담기구하고 구분해서, 그것 운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8조하고 10조 전담기구 설치.
말씀하신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진행됐던 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실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그런…….
해당하는 기관단체라고 하면 어떤 것, 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필요한 경비가 수반되겠죠, 이 전담기구 운영도 그렇고 협의회 운영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추계나 이런 것은 예산…….
지금 사실은 저희가 비용추계한 것은 바이오산업 전체를 위한 큰 틀의 사업이고 이렇게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들 때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게 관행상으로 조례만 우리가 제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 뒷받침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 확실히 돼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차원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이 바이오헬스 관련돼서 딱히, 하는 것은 저희 인천이 처음입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기하고 충북이 있는데 틀은 유사하지만 바이오헬스 분야를 콕 짚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경북이나 오성은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특화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하고도 상당히 좀 경쟁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조례에 돼 있는데 이것 할 데가 어디가 있나요, 따로 별도?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 11공구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다 이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의견이 조금 설득력 아니, 구체성 뭐라 그럴까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삼성바이오라고 셀트리온 빼고는 인천에 변변한 바이오기업들이 또 그 외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기업이라는 게 대형 생산공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어떤 뭐 이렇게 특허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이 많아야지만 이게 진짜 바이오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경제청을 설득해서 11공구 내에 바이오산업기술단지를 갖다가 지금 분양을 받지는 않았죠, 아직은?
계획은 받은 거죠?
토지공급계약을…….
토지공급계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다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 삼성바이오라든지 그런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대기업들도 그런 게 있어야만 자기들도 계속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파이프라인이 생산, 획득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이미 조성되고자 하는 그런 여건들은 충분히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와 있는 데가 사실 달랑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군데밖에 없고 다른 데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입주라고 할까 그런 게 입주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땅 값이 비싸다든가 분양가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첫째는 일반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공간들이 좀 없고요. 첫째는 왜냐하면 여기는 외투기업들만 지금 용지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공장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외투기업을 갖다가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올 수가, 뭐 용지를 갖다가 사 가지고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연구시설이 없다 보니까 막상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효과가 없는 거죠.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나 혼자 들어가서 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사실 송도에 바이오 관련 기업이 3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다 외투기업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부각되는 것은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지만 그 기업과 관련된 바이오기업들 38개가 송도에 입주해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 연구소로 들어와 있나요?
여기는 대부분 외투기업이고 연구도 하고 일부 생산도 하고 합니다.
생산도 하고 있는 데가 있다?
지금 여기 그러면 거기 이런 바이오헬스기업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토지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 기업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나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일단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외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외투기업에 대한 경제청 토지를 분양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게 해 주고 있다?
저렴하게 분양임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유인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게 연간 100억씩이나 이것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렇게 돈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마련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있을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일 그게 걱정이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 어떤 것이 있으신지.
첫째 비용 부분, 아까 비용추계를 해 주셨는데 거기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 보시면 나머지 있는 사업들은 사실 어제 심의해 주신, 통과시켜주신 그런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핵심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게 바이오공정전문센터가 올해 첫 띄어놨어요, 예산을.
그래서 이것 국비 저희가 크게 받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갈 사업인데 아까 강원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이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라고 저희가 11공구하고 7공구 끝 거기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공간적으로는 앵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와서 네트워킹이 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담기구 문제와 관련해서 본부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설치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는데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 본청의 기구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도 처음에 바이오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전략적 오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이 있는 것하고 저희는 팀이 있거든요, 팀.
팀이 있어요, 지금?
바이오팀이 어디 있어요?
바이오팀이…….
(관계관을 향해)
“우리 남효승 뭐로 돼 있어요?”
(「첨단산업팀」하는 이 있음)
첨단산업팀인데 하여튼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 하고 있는데 팀이 있는데 충북하고 비교해 보면 나중에 생각할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수행기관을 중간에 TP를 하더라 이것만 염두에 둘 게 아니고 시 본청의 조직도 좀 필요하다 지난번에 했는데 겨우 팀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러나 이것 비중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바이오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간 과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차제에 말씀드리면 어제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실 때 농업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이오의 상당 부분은 농업이 바이오입니다, 이게 과거 전통산업이 아니고.
그래서 엮을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기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다 고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스마트밸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리고 대기업이 뚝 떨어져있고 그래서 이것을 엮어주는 게 중견ㆍ중소기업들인데 그게 없습니다, 저희 인천시에. 그래서 있는 것들을 저희 유치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가…….
아니, 제일 문제가…….
5개년을 해 놓으니까 커 보이는데…….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비를 많이 따온다든가 다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원하셔서라도 국가에서 많이 받아내야지 인천시만 전부 다 떠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바이오공정센터인데 여기에 상당 부분을 이차년도부터 국비 받아올 겁니다. 저희가 받아와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제일 급한 게 내년 초에 공모가 나올 겁니다, 산자부에서. 그것을 저희가 꼭 따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의 “이하 인천시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조명의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을 “전담기구의 설치 지정”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으로 김병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위원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가속화되었던 평창올림픽, 판문점ㆍ평양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 등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교류를 위한 노력이 최근 대북제재와 잇단 북미 간 실무협상 결렬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관광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의 우선 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당길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관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해 주신 김병기 위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촉구 결의안이 다른 시ㆍ도에도 있나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여기 집행부에 질문드려보려고요.
지금 저희 인천시에서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파할 용의는 있으세요?
생각은 해 봤습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전국적으로 전파가 돼서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청와대에는 이송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국적인 그런 사항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대민원은 청와대로 민원을 넣거든요. 이것 청와대로도 보내야 되는데 빠졌어요. 위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이송처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국으로도, 전국 시ㆍ도 의회든 집행부든 이송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보다 중대하지 않은 민원도 청와대로 이송하거든요. 그것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성공단에 저희 입주했다가 지금 철수한 기업들도 인천에 많고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이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문을 닫아서 엉망이 된 것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이런 국면에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나 또는 관계기관에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저는 조금 시기를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하고 너무 지금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들어요.
물론 김병기 위원님의 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존중을 하고 용기 있는 건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병기 위원님도 아마 이 부분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이것이 좀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
어차피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 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건 단지 촉구 건의안이니까 이걸 갖고 어떤 구속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건의 정도는 지금 시기하고 상관없이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건의하는 걸로 하죠.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어떤 상징성이나 구속력 그런 것보다는 인천이 직면해 있는 것이랑 아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도하고 영종도하고 다리를 놓고 또 강화도하고 해주, 개성공단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평화공동선언에서도 있었지만 인천으로서는 더욱 우리 기업들이나 인천을 봐서라도 대안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6.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으로 강원모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위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의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568만 명에 이른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보증을 통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회전과 서민복지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의 법상 출연요율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출연요율 상향이 필요함에 따라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신보재단의 채무보증 재원이 현행법상 0.02%의 출연요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출연, 충당비율이 대위변제금의 42%에 해당합니다.
향후 출연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경기 악화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가 손실증가로 이어져서 안정적인 보증공급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0.08%로 제도를 개선하면 매년 최대 2조 2000억원의 출연금 규모가 증가해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 주신 강원모 위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까요?
하십시오.
제가 좀 상식이 부족해 가지고 출연요율 이게 0.08%로 요율 상승 조정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출연금이 늘어나니까.
출연금이?
네, 그러니까 지금 0.08로 돼 있는데 현재 0.02만 하는 거예요.
네, 0.02만.
그러니까 출연금의 한 10배인가를 우리가 보증을, 제가 알기로는 10배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10억을 출연 받으면 100억 이런 식으로 출연보증을, 그 돈을 받으면 그만큼 보증을…….
출연금에 기준해 가지고 요율을 늘리면 보증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부도율이 날 확률이 100원을 빌려주면 100원이 다 부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도율을 감안해 가지고 100원이면 그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보증을 해 주고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몇십억의 출연료만 늘려주고 보증재원을 확보하면 1000억, 20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보증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연요율이 어느 정도예요, 다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 출연요율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0.02에서 0.04나 0.08로 늘어나게 되면 인천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기관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다 똑같이?
(관계관을 향해)
“제 말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각 지역 신보재단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부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선상에 있습니다. 과정 선상에서 힘을 좀 실어달라고 하는 게 의견이고요.
그리고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이런 보증 관련한 관계법들이나 기관들이 크게 보면 지역신보재단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보, 기술보증기금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에서 보증해 주는 것들을 또 보증해 주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그런 법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신용보증기금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은행들이 자기들이 대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에 얼마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있는데 보면…….
그 촉구 결의안을 저희 시에서 하면 법은 국회에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이 있고, 법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하면 대출금의 연 비율 1000분의1이니까 0.1%거든요. 0.1%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출연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연 0.1%라고 해 놨잖아요, 법에.
그러면 그 밑으로 해야 되니까 시행령에 1000분의0.2 그러니까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게 현행요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0.1%는 안 되게 지금 0.08까지 하자, 해 달라는 얘기인데…….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해 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신보기금법에는 연 요율 1000분의3까지 나오고 실제로 시행규칙에서 1만분의22점 그러니까 0.022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보도 1000분의3 해 가지고 또 시행규칙에 보면 1만분의13 이렇게 해 가지고 신보재단에 대한 규정이 제일 뭐라 그럴까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신보재단에 대한 출연 제의를 후순위를 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뭐라 그러지 구속력을 적게 느낀다.
그래서 현재 0.01%를 0.08%로 올려달라고 하는 게 지금 결의안인데 제출 아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런 문제점을 금융위원회나 이쪽이 다 인식하기 때문에 절충, 중간지점에서 뭣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오르기는 하겠네요.
기왕이면 강하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7.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부칙 2조의 조례 존속 기한을 현재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해 왔으며 향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5년으로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것 5년마다 계속하는 것보다는 계속 더 연장하면 문제가 되나요? 5년마다 꼭 이것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존치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그때그때 판단해서 존치할지 폐지할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2018년도에 그 기금운용평가 보고에 평가의견이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5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설개체자금 또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시장정비사업자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2257억 9300만원이 기금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용한 기금은 얼마나 되죠?
지금 그렇게 올해 사용한 것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현재 나가 있는 것이 1500억 있고 지금 대출준비금이 한 746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주로 대출로 많이 나가는…….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융자금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 중단시켜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 보고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조례개정으로 규정된 우리 시 소유 지식재산권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해 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를 2016년 12월 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전문기관인 인천지식재산센터에 민간위탁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고 오는 12월 31일 그 위탁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에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사업을 민간위탁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인천지식재산센터라는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기관이죠?
지식센터는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특허청에 등록한 지식재산 전담기관이고 그 사업은 저희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구비를 합쳐서 지식재산 관련된 선행기술 조사라든가 특허 권리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지금 전담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여기에다 관리를 맡기…….
(관계관을 향해)
“제가 좀 잠깐만…….”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맡기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른 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지식재산 관련 조례에도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국 심사안건인 2020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2건의 동의안은 2020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 전에 먼저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도 저희의 불찰로 뒤늦게 보고드리게 된 것은 저의 잘못임을 깊이 반성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관내 녹색기후산업의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 GCF 역량강화 사업, 국내 녹색시장 개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센터를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2020년 사업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본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증액 확보되어 사실상 사업 기간이 4개월여밖에 없었으나 내년에는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용은 인건비를 포함한 센터운영비 1억 4700만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6억 9400만원,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2300만원,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킹여비ㆍ사무관리비 등 3900만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행정인력경비 47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천시가 녹색기후도시로 부상하는 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2020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 7월 17일 설립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GCF 연관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7월 센터 설립 이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 3억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비 5000만원 등 출연금을 사용하여 얻어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9년 하반기 출연금 3억 6000만원 대비 2020년 연간 출연금 9억 5000만원으로 5억 9000만원이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9년 출연 당시 4명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50%를 지원 받았었는데 2020년 출연금 세부내역에서는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전년 대비 신규편성된 연구원, 신규채용,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과제 추진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출연 동의안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그때 동의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민간경상보조금이 출연금으로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때 민간경상보조 그 동의 받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민간경상보조로 받았기 때문에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가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저희가 세웠고요. 그래서 출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세우잖아요. 출연금은 매년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동의를 받은 것은 뭐고 지금 또 동의를 받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거죠.
민간경상보조하고, 우리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하고 출연금 동의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연금, 우리가 TP에다가 지금 시에서도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을 출연금으로 목을 바꿔서 출연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를 안 하고 출연금을 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세웠을 때 뮤지컬 동의안처럼 그것은 한 번 하면 3년 하는데 출연금은 매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해외기관 유치할 때 한 번 동의안 낸 적 있었죠?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관에 대한 출연금 이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나 팀에서도 자기가 이것 어떻게 보면 연관한 그런 센터인데 이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출연금자체를 갖다 빼먹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만에 하나 이게 해외기관 유치와 각 과의 어떤 자기 사업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 별로 동의할 생각 없으니까요. 위원장님, 저는 빼고 회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요구할 때 담당 과장 그 부서에서 이것 출연금 관련해서 동의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나요?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국장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 실무부서가 있잖아요, 해당부서가.
난 거기가 더 책임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장 책임입니다.
국장 책임이다. 물론 책임은 있죠.
잘해도 국장, 잘못해도 국장.
그 기관의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절차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거야 다 아실 것이고.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된 거예요?
작년에는 7월달에 됐으니까 4개월 치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내년부터는 12개월 치를 하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증액이 된 것입니다.
8개월 치가 추가되니까 나머지가 그 금액이다 그거죠?
하여튼 할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모두 너무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행정 해도 되는 건가.
최근에 본 위원이 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많은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그런 행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전에 얻은 그런 방식을 하지 말고 창조행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전년도 비교했을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내가 반영하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중에 여기 이것 또 하나 발생됐지 않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수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인데.
예산은 승인이 돼서 물론 지금 예비심사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이고요.
예산안하고 이 출연 동의안은 별개로 가야 맞는데 다만 절차상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동의안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서만 바뀐 겁니다.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정회하고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위원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정회할 수 있죠?”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 질의ㆍ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0.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연구를 총괄하는 구심적 싱크탱크 역할수행을 위하여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2017년 5월 1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금년까지는 센터 운영과 초기 업무환경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센터 본연의 기능인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연구와 국제기구 및 지역네트워크 협력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출연을 통하여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예산은 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연구인력의 고용을 안정화함으로써 우리 시 기후환경정책 개발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인건비 현실화, 사업비 확대 등 금년 예산 4억 1315만 2000원에서 약 21% 증액된 5억원이며 세부항목별로는 연구원 인건비, 3억 2373만 6000원, 사무실 유지 등 필수운영경비 3992만 8000원,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 관련 기획연구과제, 국제행사 개최 등 사업비 1억 2050만원,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사업 홍보비 300만원, 소프트웨어 및 물품 등 자산취득비 128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GCF 유치도시로 걸맞은 글로벌 기후정책연구와 환경 문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ㆍ제시함으로써 우리 시 기후환경정책의 개발과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연구를 위해 2017년 5월 15일 설립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연구원 내에 부속센터의 형태로 개소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대응 핵심주체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에서 센터가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정책연구 등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의 2019년도 수탁과제, 기획연구 등 총 11개의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0년 주요 사업계획은 고유사업 2건, 기획연구 3건으로 비교적 사업계획이 적은바 2020년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0년 출연금 세부내역 중 연구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인건비 26.5% 인상, 신규반영된 성과수당 380만 2000원, 국제개발 협력역량 강화사업 2000만원, 홍보비 300만원, 서버 구축비 75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부서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게 시민과 소통하며 현안 과제를 풀어나가는 발전적인 산업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산업정책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나기운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청년정책과장 조명노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인인권과장 임현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신남식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호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환경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주택녹지국)
국장 정동석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영길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백기훈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표이사 이태형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성기욱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