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9.6%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84.2%로 이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저조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이 66.9%로 가장 저조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7.1%인 482억 64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입니다.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종 사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성실납부 유도 및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619억 7000만원의 89.4%인 9489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94억 4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8억 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인 117억 7200만원입니다.
설명서 26쪽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환기설비 개선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101억 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집중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27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은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운영비 및 무임손실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과 장비교체, 도시철도 7호선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01억 9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용객 증대 및 수익성 강화방안 마련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7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영종지역 대중교통 할인 지원 및 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환승제 시행으로 419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2쪽의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기타회계 전출금은 각각 예산현액 3억원과 18억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ㆍ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34쪽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4개사 186개 노선의 버스 1903대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현액 2647억 6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35쪽의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10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저한 사후정산 및 검증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0쪽의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로 예산현액 208억 2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휠체어 특장차 24대 신규 구입에 10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탑승환경 개선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의 국지도84호선과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국비 매칭으로 공사비는 편성하였으나 미편성된 보상비 예산 부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공사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공사 추진 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시기에 국비 매칭이 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74쪽의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첨단 신호제어시스템, 지능형 돌발상황관리시스템 등 구축에 134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17억 900만원, 75쪽의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2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과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정보수집장치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33억 8200만원 중 590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9%인 443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88쪽 원당 꿈 키움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29억원을 집행하였고 89쪽의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에 61억 200만원, 90쪽의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에 449억 4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63억 8300만원 중 510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4%인 110억 27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800만원, 집행잔액은 18.4%인 140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13쪽의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에 3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11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3억 7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66억 2500만원, 125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에 36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10억 1700만원 중 128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73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7억 8400만원으로 66.8%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38쪽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으로 징수액의 40%인 8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9쪽의 계양권역과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각각 20억 1900만원과 2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8억 5100만원 중 집행잔액 1242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설명서 150쪽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지역개발기금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35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33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0억 7400만원 중 78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54쪽의 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에 78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81억 1500만원 중 49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5%인 476억 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인 13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66쪽의 인수마을 외 9개소 공영주차장 건설로 110억 9000만원, 만월1호 외 1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에 15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9쪽의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에 73억 99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에 4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77쪽의 예산이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일반회계 1288억 4100만원이 택시정책과에서 물류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이월은 예산현액 4334억 2100만원 중 217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48.4%인 2099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인 63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설명서 94쪽의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예산현액 12억 3400만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171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과 172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공사 착공 이후에 매설물 설치 지연으로 각각 83억 2900만원과 137억 7800만원의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일정관리와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83쪽과 127쪽의 예산변경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외 3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2억 2900만원이 예산 변경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