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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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16.(금) 10:00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4.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5.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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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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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의견청취의 건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용창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배ㆍ김명주ㆍ유경희ㆍ박창호ㆍ나상길ㆍ정해권ㆍ이오상 의원 발의)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3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뜻하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용어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3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주요한 주거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주거생활 환경개선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를 해당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촉대상에 주택관리사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8조의1은 시장이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8조의2는 공동주택모범관리선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나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관리주체에서 주택관리사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 1건이 붙임과 같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 공유 부분과 부대시설 등 물리적인 부분과 관리비용 및 관리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요소 이외에 입주자 관리와 공동체 활동 지원업무 등을 포괄하는 공동주거관리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원위원회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주택의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정책이나 또는 내부적인 부대시설이나 정책지원이 많지 않고 또 위원회 활동이 많지가 않아서 구축을 하면 위원회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위원회가 많이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동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 4개, 5개 정도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자문단 41명 그다음에 공동모범단지선정위원회, 공동주택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컨설팅단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실태감사반 등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위원회만 명목상으로 만드는 게 아닌 효율적인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신설되는 제5조의3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건데요. 거기에서 2항 약칭해서 지원위원회인데 ‘지원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예시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두 번째 광역시의원, 세 번째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ㆍ건축 분야 구조 및 시공 기술자로 돼 있는데 여기서 법무사가 빠져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원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의 정책이나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법무사분이 오셔서 법적인 것 논의하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제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심도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변호사님들이 한 수 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는 거의 법무사가 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갖는 이유가 수임료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안 갖는 편이라서 저렴한 쪽 그 분야를 법무사가 많이 일을 취급하면서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관여하고 또 일을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가 15명을 구성하고 시의원, 시의회 공무원을 빼고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3항만 보더라도 교수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만 해도 다섯 분야인데 또 항목을 늘리면 나중에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외부위원 인원은 10명 정도인데 한정된 인원을 더 범위를 넓히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반드시 한 명씩 선정해야 되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자유 아닙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3항 말고도 4항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도 또 있고 여러 구에 또 5항에 공동주택관리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면 대상은 사실 뽑을 수 있는 게 적은데 대상이 넓어지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반대는 안 합니다. 법무사분도 충분히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다른 위원회도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고 또 그 밖의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조문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심의하기 위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조례, 조문에 담겨져 있는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책이나 아까, 여기에 계획 수립이나 정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조례가…….
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문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또 하나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마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 말고 주로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이 많고 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정책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결정도 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부분에서 그런 뜻으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건 그 위원회의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위원회에서 논의할 여러 가지 사안 이런 것들은 그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활성화가 저조한 이유가 다룰 사안 자체들이 적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은 공동주택 정책 결정 부분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은 다른,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이나 또는 건축위원회처럼 정책 결정이나 그런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은 주로 법에 의해서 정한 거고 내부적인 것들은 공동주택자치위원회에서 하지만 큰 틀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관리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관리주체가 관리를 대행함으로써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쉽게 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 때로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해시켜서 가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도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그런 기능도 없다. 그러니까 관리주체도 없다. 그래서 분명히 그게 필요한 건 맞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데 실제로 청렴교육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크게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동주택에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다가 그 기능에 담아서 활성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자문단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에서 공사비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점검해 주거나 회계, 세무, 법률 자문, 관리비 절감, 에너지 분야 그런 자문단이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갈등관리하시는 지원단이, 컨설팅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반을 해 가지고 관리 실태에 대해서 규약이나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반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문성 부분은 이런 데서 충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위원회는 전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 결정이고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은 저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 충분하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던데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전문성을 보충하는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 몫을 충분히 저는 달성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책임인 거죠. 그것을 주민들한테 활성화시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위원들한테 활성화시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건이나 책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제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의3, 제81조의1, 제81조의2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시범대상 노선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 자기부상철도는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시스템 개발이라는 기술 실용화로 사업목적은 달성하였으나 당초 제시된 영종지역의 개발계획 상당수가 추진되지 않는 등 제반환경 변화에 따른 낮은 이용 수요로 도시철도로서의 대중교통 기능이 퇴색하였고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운영비 효율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공항공사에서는 인천공항철도 자기부상철도 운영 진단 및 대안마련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기부상철도 이용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행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도시철도를 궤도시설로 전환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시설 명령은 12만 5655.7㎡이며 연장 7071m의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폐지하고 궤도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조물, 차량 등 현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방식만 철도에서 궤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사업은 수반되지 않으며 이용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행을 통해 자기부상철도를 효율적으로 지속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 결정(변경)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은 1건이며 관계기관 협의 의견은 2건으로 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금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8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을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2007년 국가 공모를 통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15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공사 착수 후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6년 2월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 국가 공모에 참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사업제안서에서 1단계 노선의 일평균 이용 수요를 2015년 3만 4045명, 2022년 3만 6854명으로 예측하였고 장래확장 노선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4012명으로 예측 대비 약 11% 수준으로 저조하여 도시철도로서의 대중교통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낮은 이용 수요 및 과도한 운영비 투입 등에 대해 국정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인천시에서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진단 및 대안마련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용객의 만족도, 추가사업 가능성, 철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단계 장래 확장노선은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개발계획들이 추진되지 못하여 수요예측과 차이가 발생하였고 확장노선 주변이 주거밀도가 낮은 교외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을 통한 경제성 검토결과 B/C가 0.11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고자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인 도시철도를 폐지하고 궤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안과 2개 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로 건설ㆍ운영되어 왔으나 본래 기술적 특성이 자기부상열차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도시철도를 폐지하고 궤도로 신설ㆍ전환할 경우 궤도운송법상 궤도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을 충족하면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및 시설운영 등과 연계하여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는 대중교통 기능유지를 위해 안전에 관해서는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운영계획의 탄력적 변경이 어렵고 안전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인력 및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반면에 궤도는 대중교통 목적 이외의 이동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시설로서 열차운행계획에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운영비용의 절감, 다양한 철도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등이 가능하나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따르지 않으므로 철도에 비해 검사기준이 완화되고 안전 분야 업무간소화로 인해 안전관리 수준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 및 언론 등에사 지적한 낮은 이용 수요 및 과도한 운영비 투입에 대해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전환하여 이용 수요에 맞춰 운행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약 30억원의 운영비 절감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일평균 이용객 대폭 감소로 인해 경제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용 수요를 창출하고 수익모델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기부상철도 운영ㆍ유지보수 등에 투입되는 현장직원들이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및 인력감축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사 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원만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특히 안전 분야는 필수인력을 확보하여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 및 이용객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인데요. 공모사업이었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모에 당선되고 국비, 시비, 인천항만공사까지 해서 3150억이 들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충분하게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궤도시설로 바꾸려는 사업인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민주노총, 시민단체 쪽에서 전환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용유역 마시안해변, 을왕리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계획된 2단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고 서명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성 때문에 이용 수요가 낮고 그런 문제로 해서 궤도시설로 바꾸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궤도시설로 전환이 되면 철도안전법 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안전관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00에서 1700명으로 이용 수가 줄면서 경제성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다 그런 말씀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참고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전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전담요원은 현재 4명인데요. 운행시간 감소로 해서 3교대에서 일근으로 하면 인력은 1명이 줄어듭니다. 3명으로요.
그리고 궤도에 따른 안전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마다 정기점검이 있고 또 그 외에 공항공사 내부지침에서 중점검하는 안전점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규정에 따라서 안전검사 계속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내부규정으로 해서 정기점검이나 중정비도 추가로 해서 안전은 문제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경제성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성은, 사실 이게 가장 큰 핵심은 그쪽에 원래 용유역이나 마시안 주변이 경제자유규역으로 개발됐을 때 예전에 에잇시티라고 대규모 800조인가 사업했을 때 그것도 있었고 또 용유지역 전체가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안 됐으면 대규모의 대중교통이 있었는데 예상수요가 4만명 1일 교통량이 지금은 4000명, 1000명까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밀집지역도 아니고 교외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무료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높이는 노력을 하더라도 비용은 똑같고요. 유료면 경제성이 올라가지만 수요를 높이더라도 경제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한 사유입니다.
이게 지금 개발계획이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개발계획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일 때는 그렇게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궤도에서 도시철도로 그때는 또 다시 바꿀 생각도 있는 겁니까?
궤도를, 차량을 늘리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때 궤도법으로 차량운행 간격이나 차량 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말 늘린다면 도시철도법으로 또 다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궤도법으로 차량 늘려도 문제가…….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인원이 감축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3명 근무자가 1명 정도는 감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관리자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많은 감축들이…….
전체적으로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63명 플러스 공항공사 9명 그래서 7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면 궤도시설로 전환이 되면 인력감축은 얼마나…….
바뀌게 되면 37명, 거의 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사후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직원분들의?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항공사 직원 현재 9명, 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 63명인데 다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리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다른 업무로 배치할 거고요. 이분들은 인사이동은 있지만 해고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인력감축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5005명이 서명을 했어요, 반대서명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만큼 시민단체나 민주노총이나 그쪽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길게 질의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저한테도 여러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변경하면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2021년 11월 용역진단보고서에서 결론이 났는데 맞습니까?
네, 운행시간이 줄어들고요. 운행간격도 15분에서 30분으로 늘기 때문에 불편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과 직원들 의견은 ‘인천공항은 운행횟수를 130회에서 25회로 축소하면 때에 따라서 탄력적, 예를 들어서 인천 중구청에서 통보 후 운행시간대 및 횟수 임의 변경으로 운행을 계획 중이기에 주민불편은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의적 운행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 이용자들이 지금 현재 1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일 교통량이. 그래서 저는 현재 대중교통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유지 시에 인천시와 인천공항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며 2단계 노선건설도 약속했다. 그러나 궤도로 변경하면 약속이 파괴되는 것인데 주민설명회나 동의 등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2단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1단계도 B/C가 너무 낮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인천공항을 위해서 궤도로서의 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하지 않고 있다. 연말이면 2단계 노선의 종착지인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을 한다. 1만 5000석의 아레나 공연장도 들어선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인천시의 현재 계획은 이를 역행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2단계까지 가면, 인스파이어 리조트까지 가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씩 국장님의 방향성만 좀 들을게요.
세 번째, 비용절감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를 폐업하고 궤도로 변경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네, 도시철도를 궤도시설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 83억에서 54억으로 35%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집행부는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래요. ‘궤도로 변경하면 2928억원이 감축되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약 2561억원이 절감된다. 즉, 비용절감의 87%가 인건비성 항목이며 나머지 364억이 전력수도비다. 결국은 인건비를 낮추려고 철도안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치에 맞지가 않다. 용역진단보고에서도 도시철도에서도 시간단축을 하면 연 83억에서 56억으로 절감효과가 있는데 굳이 안전이 저해된다는 궤도로 바꾸려 하는 것인가. 얼마 전 인도 열차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안전이 저해되면 어떠한 일이 초래되는지는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안전보다 앞선 것은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법에서는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꼭 운행해야 되고 운행간격도 15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행시간을 관광이용이나 9시나 10시부터 시작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본 위원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현재와 같은 진행은 인천시가 시민을 안전하지 않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꼴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좀, 대중교통…….
우리 주민분들과 직원들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궤도로 변경되면 인천시는 인천공항을 감시하는 주체가 아니며 중구청이 담당하게 된다. 결국 인천시는 중구청으로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작년에 중구청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가 궤도로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철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는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 철도과장도 있고요. 제가 개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도시철도에서는 안전이 중시되면 열차 중정비와 시설물 점검 및 교체 등도 주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궤도로 법을 바꾸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시거든요.
궤도법에서도 정기점검도 있고요. 또 공항공사에서 추가로 중정비 계획도 세운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얘기입니다.
인천공항과 인천시는 2007년 자기부상열차 유지제안서에서 연간 운영비를 약 53억에서 156억으로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현재 운영비가 당초 예측보다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용역진단에서 제시하였는데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죠?
일곱 번째 얘기입니다.
용역진단보고서는 궤도로 변경하면 안전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궤도법에…….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얘기입니다.
인천시는 1호선이나 2호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 철저를 지시하며 보도자료도 내고 있다.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안전은 말씀드렸다고…….
주민과 직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자기부상열차도 안전뿐만 아니라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항, 코로나 시기에 103회에서 24회로 축소운영, 휴업 강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지금도 중구청으로 떠넘기기만 하려고 한다.’ 그렇습니까?
코로나 시기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얘기입니다.
용역진단보고서는 인천시와 인천공항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적극적인 추진, 자기부상철도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노력, 자기부상철도를 활용한 다양한 열차서비스 개발 등 이용 수요 및 순운영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를 정책 제언하는데 맞습니까?
주변 개발도 필요하지만 경제청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직원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용역진단보고서는 자기부상열차도, 즉 궤도가 아닌 도시철도하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결론되었으나 인천공항과 인천시 철도과는 용역진단보고서를 왜곡하여 지금과 같은 진행을 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열 번째, 용역진단보고서는 운영중단이나 철거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인천시는 자기부상철도도 철거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열한 번째인데요.
‘궤도로 바뀌면 열차 운행을 무자격자가 하여도 되며 관제업무도 무자격자가 하여도 제재를 받지 않으며 현장의 주요 시설물인 분전기, 열차의 진로를 바꾸어주는 설비, 이상 발생되는 열차 탈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무자격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대요.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철도과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그래서 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의 피드백을 받아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었지만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으로 출발했지만 현장에 가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느끼실 겁니다. 1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운행간격이 적고…….
잠깐만요. 콘텐츠도 안 되는데 국가사업은 왜 신청을 하셨어요?
물론 그런 취지로 했지만 상황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이 대중교통 기능이 이미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대중교통을 계속 강행해서 많은 유지비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관광, 자기부상열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류인 상황에서 공항공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싸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운영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운영도 시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더 운영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기사, 예전에 나왔지만 이 운영도 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운영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이 궤도로 가게 되면 물론 대중교통 기능은 약화는 되지만 인력이 반으로 줄어들고 사실 이 열차에 70명이 투입되는 건 3교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명이 투입되는 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광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항공사도 유지하게 하고 또 안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안전검사나 주기적인 검사는 법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효율적으로 서로를 위한 거라고 하고 이것도 쉽지 않다면 공항공사에서는 이 운영도 못 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 기관들뿐만 아니고 각계각층 주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더 소위 얘기하는 공론화하는 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 저희가 다음에 계속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고민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과 정말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정립한다, 다른 형태로 변형한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하는 것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시간이 되신다면 철도과장님이 한번 취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물어볼게요, 잘 아신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고…….
그러시면요, 위원장님.
잠깐만 의견이 다르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에게 의견을 했으니까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한번 들어보려고요, 과장님에게.
답변 받고 싶으시면 그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 구두로 보충해 주세요, 나오셔 가지고.
철도과장 함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도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2007년도에 대전, 대구, 광주 그리고 인천시 4개 기관에서 신청을 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와 국토부가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당초 계획은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개통을 할 계획이었는데 안전성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2016년도 2월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약 6년간 운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부품수급 난항 및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년 7월까지 잠정 정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대전 과학엑스포공원에 자기부상열차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운행을 하다가 운행이 중지되고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철거된 가장 큰 사유가 부품수급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공항공사 자기부상열차도 부품, 특히 통신신호시스템 문제가 있는데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이 통신신호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자기부상열차라는 게 신교통시스템으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신교통시스템의 장기적인 미래가, 비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이 사업을 철수했고 폐업도 됐기 때문에 부품수급난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자기부상열차도 12년 만에 결국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현대로템으로 귀속이 됐고 교량이나 나머지 부속은 다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게 이게 공항지원시설로 당초에는 지정이 된 사항인 거고요. 이게 중정비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중지된 사항인데 이게 2년 동안 중정비를 못 한 가장 큰 사유도 부품수급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로 운영을 했을 때는 차량 2대를 운영을 해야 되고 예비차량 1대까지 해서 3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정비를 못 하면 결국은 또 몇 년 후에 있다가 이 사업 자체가 또 중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궤도로 운영을 했을 때는 한 편성만 운영을 하고 예비차량 1대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나 공항공사나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부품 소모가 너무 심각하면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막바지에 가서는 자기부상열차를 결국은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게 저희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궤도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전 과학관에 있었던 자기부상열차도 궤도운송법으로 12년 동안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교통안전법이나 철도안전법이 더 면밀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내부지침으로 철도안전법에 준하게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항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것은 큰 우려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나셨죠?
들어가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궤도로 변경한다는 사안에 있어서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연락이 오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도입할 시기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간이 최초 도입 시점부터 변경하는 방안에 있어서 이제 와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궤도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차후에 어떤 민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안전 문제도 보면 철도법이든 도시철도법이 중용되어 가지고 철도가 운행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궤도운송법이나 교통안전법에 관련된 사항들도 결국은 안전을,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자기부상열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을 다루고 있는 거지, 법의 명칭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지 결국은 또 안전을 따지는 그것 역시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전에 이것 업무보고 받았을 때 철도로 했을 때는 1년 운영비가 80억 정도 되고 궤도로 했을 때는 5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궤도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관광의 목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100% 동의를 합니다. 이게 목적에 맞지 않고 계속해서 안 되는 걸 끌고 갔을 때는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 결단에 있어서 잡음이 발생됐으니 그것도 소통을 통해서 관에서 그런 게 화합이 필요한 거고 아까 우리 박종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그런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분한 소통의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여기서 기준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광의 목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 지금 노선을 보면 왕산해수욕장, 을왕리해수욕장, 마시안, 용유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관광의 목적으로 했을 때 그 목적은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산절감 차원, 계속 보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을 바꿨는데, 궤도 운영으로 바꿨는데 관광의 목적으로 바꿨을 때 관광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부상열차를 타기 위해서 외부에서, 타지에서 왕산해수욕장이라든지 을왕리해수욕장이라든지 이 노선과 연계된 인근에 관광을 하러 올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파악도 이제는 한번, 최초의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했을 때 실패가 있었다면 목적을 관광으로 바꿀 때도 지금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관광으로 변경하는 건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월미도 모노레일을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월미도에 갔는데 모노레일이 있는 거지 모노레일을 타러 월미도에 가는 일은, 이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 번 중단도 됐었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보통 그냥 흔히 우리가 해수욕장 하면 강원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떠올리듯이 여기를 그렇게 특화되게끔 만들어서 거기 간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관광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관광업 관련된 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단순히 철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또 그때 가서 다음번 의회라든지 차후에 이게 몇 년의 사업이 지나고 나서 관광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실적이 뭐가 있냐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용하는 이용 수단도 지금 아까 국장님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여기 자기부상열차 라인으로 구성된 지역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기부상열차가 없어서 영종도를 빠져나가는 데에 불가능하다든가 대중교통이 없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여기에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별도로 또 주민들이랑 소통해야 된다는 건 저는 박종혁 위원님 얘기에 그 부분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궤도로 변경하고 안전에 있어서 불안해하시고 이러는 부분은 설명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은 소통은 소통대로 필요하고 이 관광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국의 담당이 아니지만 공항공사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변경으로 단순히 끝나고 또 스톱시켜 놓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푸동 자기부상열차 아십니까?
네, 저 타봤습니다.
상하이에 푸동 자기부상열차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천공항에 세계 두 번째로 자기부상열차를 만든 거잖아요. 푸동은 왜 잘 운영되고 있고 인천 자기부상열차는 왜 잘 운영이 안 된 걸까요?
글쎄요. 그때는 저도 타봤는데 300㎞/h 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항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항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도심과 공항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엄청 빠르기 때문에 공항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질문을 국장님한테 ‘푸동에 있는 자기부상열차하고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왜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질문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국고를 1000억원이나 들여서 이게 지금 건설된 사업이잖아요. 그랬다가 이게 갑자기 철도사업에서 궤도사업으로 수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이 있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이런 시점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하이 푸동에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것도 점검 안 해 보시고 인천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푸동 타봤고요. 푸동의 지리적 특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인천 시내에서 또는 서울 중심가에서 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자기부상열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요. 또 빠르고 하니까 여러 택시도 있지만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기 자기부상열차는 그런 도심과 그게 아니라 공항에서 주변에 원래는 이 단계에서 마시안 해안부터 해서 인스파이어 리조트까지 관광용으로 계획된 곳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해제, 에잇시티하고 대규모 개발계획도 다 프로젝트 무산되고 하면서 더 이용객이 줄고 또 속도도 철도랑은 많이 차이 나고 실제적으로 교통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더 저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에 대한 것들 전환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시지 않고 궤도 전환이 가장 합리적인,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항철도가 운행을 안 한다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이렇게라도 하면 또 운행을 하고 철도로 간다면 계속 아까 철도과장님 말씀하신 어려움, 계속 중단되고 중정비 수급 문제부터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대중교통보다는 아침시간 7시 반이 아닌 9시 반이나 10시 정도로 하고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로 타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기부상열차를 공짜로 타니까 여기 공항에 왔으니까 한번 타보자 이렇게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런 개념이라면 이렇게 전환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행시간을 축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운행시간 시간 간격도 15분에서 30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박종혁 위원님이나 이용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인력에 대한 감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운행시간의 축소만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운행시간이 줄어들면 3교대가 1교대로 일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성의 문제야…….
운행차량 수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안전성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운행시간의 변경에 대한 문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푸동의 자기부상열차하고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노선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그곳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1000억원이나 들인 자기부상열차가 이 시점에서 접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기부상 기술을 완전히 시범해서 정상화해서 활성화해서 수출도 하면 좋은데 여건이 사실 이것도 2단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작 자체가 국내 도시철도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도 하겠다. 이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거였는데 정말 소리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실망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자기부상에서 궤도로 변경이 되는 이유는 원활한 부품 공급이 안 된다. 결론은 그거죠?
네, 그것하고 아까 인건비 효율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거야 우리가 서비스 폭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궤도로 바꿨을 때 우리가 회사에서 자동차라든지 기계를 개발을 하고 운행을 하면 항상 예비 부속을 갖춰놓게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년 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부상열차가 설명에 의하면 ’16년도부터 운행이 됐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한 10년 가까이 운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도 부품을 안 갖춰 놓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철도과장님이…….
네, 철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부품 문제는 답변해 주시면…….
아니, 우리 국장님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본부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런 것도 잘 모르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총 운행 예비대수가 6대 정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철도과장님 우리가 운영을 ’16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죠, 아까?
네, ’16년 2월부터 운행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만 6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로템인가요, 현대로템?
현대로템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부속이 없어서 중정비를 못 한다. 이해가 안 가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4개 지자체에서 이걸 지원을 해 가지고 국토부와 공항공사, 인천시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범만 우선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부상열차를 운행하는 건 중국과 일본 저희 우리나라뿐입니다. 3개 지역이 돼 있는데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 쪽은 제가 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그것은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 들었고…….
그래서 이 부품이라는 게…….
부품만 얘기해 주세요, 부품.
부품이 저희가 2단계도 계획을 하고 그것은 자기부상열차가 활성화되고 목적대로 외국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 기술력으로 확보했을 때 이런 계획이 됐는데 이게 대전에서도 예타를 통과했는데 접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에 참여한 업체들이 이것은 비전이 없다 해서 사업을 다 철수했고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폐업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보고해 주신 내용이고 그러면 자기부상에서 궤도로 갑니다, 그렇죠?
어느 만큼 많은 부품이 변경이 됩니까?
부품은 같고요. 저희가 지금 103회에서 25회를 운영하고 차량에 비해서…….
과장님 이것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부상으로 그냥 운행을 하면 되는 거지 부품이 지금 현재 수급이 안 돼서 중정비를 못 해서 궤도로 변경한다면서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하는 건데요. 이게 차량을 2대 운행하면 부품이 많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로 해서 부품의 소모성을 더 지연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부상열차를 운행을 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자, 보세요.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품이 진짜 궤도로 바뀌어도 원만하게 우리가 증차를 하든 운행을 감소를 하든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중정비를 할 수 있는 부품이 공급돼야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으로는 ‘우리가 부품 바뀌는 것 없어요. 단 그 대신 우리가 운행을 조금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운행시간을 줄인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무슨 법을 바꾸고 무슨 조례를 바꾸고 뭐 이럽니까. 그냥 운행시간 줄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단순하게 한 칸만 딱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관광시켜 드리면 되는 거지. 자기부상 해서 어차피 최초의 목적에 맞는 걸로 가지고 한 칸으로 운행을 시켜 드리면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본 위원은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정비를 앞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부품이 공급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부품 고장 나면 차 세우겠네요?
부품 수급 문제는 공항공사에서 이번에도 2년 동안 중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항공사와 국토부가 현대로템에…….
그러면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은 빈번히 일어날 것 아닙니까?
부품에 대한 것은 공항공사와 국토부에서 부품 수급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마련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품 수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운행을 못 하겠죠, 그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정비 하는 것도 공항공사에서 현대로템을 부품 수급을 하고 설득하고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그래서 지금 중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도 현대로템이나 타 부품업체들한테 협조해서 부품을 수급할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정비 중입니다. 중정비 중인데 저희가 만약에 한 편성을 중정비를 하려면 2024년 1월에 중정비가 끝납니다, 한 편성만.
그다음에 두 편성 그러니까 2대 중정비를 마치는 기간이 2024년 4월이고요. 지금 4대를 끝마치려면 2024년 10월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에서는 3대를 정상, 중정비가 끝난 것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대 운행해야 되고 예비를 중정비 문제가 없는 그걸 하려면 저희가 이 도시철도법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중정비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어차피 자기부상시스템으로 갈 것 아닙니까, 1대로 줄여서 운행을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무슨 궤도법을 적용합니까? 그냥 자기부상으로 1대만 띄우면…….
지금 전체에 대해서 중정비 중인데요. 이 중정비를 마치려면, 4대까지 다 도시철도법을 하려면 2024년 10월에 마치게 되고 도시철도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궤도로 하면…….
참 법이 좀 이치에 안 맞네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준비해 둔 편성 수가…….
운행하는 것은 똑같이 차가 ‘1대를 운행시키는 법이 궤도법이다. 2대씩 하는 것은 도시철도다.’ 그것 아니에요, 결론은.
도시철도법은 3대를, 2대를 운행해야 하고 1대를 예비를 해야 합니다. 그 3대가 중정비 맞춘 상태에서 운행이 되고요.
궤도법은 2대만 운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1대 차이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중정비를 마치지, 지금 다 전체 중정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궤도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정상화되는 시기가 당겨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자기부상열차에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중정비 중이라서 운행을…….
그러니까 그 시스템밖에 없는 거죠? 대전에서도 지금…….
대전 것은 2021년에 철거가 됐습니다.
좌우지간 심각한 고민거리를 떠안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리 가도 문제가 되고 저리 가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게 단순하게 법을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을 공항공사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국비를 가지고 이 시설을 한 건데 10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그 혈세를 갖다가 진짜 관광용으로 이렇게 아쉽게 대중교통도 아니고 그러다가 운행도 못 하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하고 중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나오고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국토부에서도 이를 또 공항공사에도 제안을 하는 게 이게 정확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땜빵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도시계획국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난상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더 힘들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보고 좀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과 의견이 분분하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운영방식을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자기부상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53분)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3항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을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외 2개소 4만 1168㎡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지난 4월 주민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견청취를 마친 후 올해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이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고시와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을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규상 구역 지정대상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은 2013년 5월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된 지역으로 검단신도시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가칭 두밀구역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형),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는 3개소, 11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4만 1168㎡이고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현황은 99%가 사유지이고 사유지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3만 9503㎡가 반남박씨대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인천시 문화재인 종중묘역 및 가족묘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상지 세부현황은 위치도, 위성사진, 도시기본계획구상도, 도시관리계획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은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민간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었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개발가능지에 포함된 보전녹지지역을 (가칭)두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대곡동 264-4번지는 양호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토지이용계획상 생태자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곡동 213-10번지 일원은 인천시 기념물 제59호 반남박씨대종중묘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어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개발지역 주변에 다수의 묘지가 입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변지역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행정절차상 적법성 여부도 다 판단해서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데 하자가 없으신 거죠?
또 토지소유주도 어떻게 보면 한 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토지주들 간의 이해충돌 관계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분들도 같이 조합에 참여하고자 해서…….
다 같이 공동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 맞으시죠?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3개 번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3개 부지 주소지가 전부 다 임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3개 주소지 각각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림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
일부 존치하고 일부 개발하는 것인가요?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유관기관 부서의 의견청취가 있는데 서구청의 공원녹지과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되는 사안일까요, 임야 부분인데?
내용을 좀 확인…….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경제정책과만 있고.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녹지정책과 있고…….
시 녹지정책과는 있는데 서구는…….
여기 없으면 의견을 제시 안 한 겁니다. 의견은 다 돌렸습니다.
의견은 돌렸는데 의견 제시를 안 했다?
그러면 어쨌든 의견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현재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6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병득 건축과장입니다.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717억 9985만 624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09억 5397만 6153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7%를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억 4149만 9367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있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7쪽 도시관리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만 8526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8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6091만 525원이고 수납액은 서구 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등 2370만 845원입니다.
결손액은 옹진군 기반시설부담금 2114만 8050원, 미수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등 8억 1603만 1630원입니다.
9쪽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329억 2513만 5830원이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 토지정보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2946만 193원이며 수납액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20억 2075만 9777원이며 불납결손액은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17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체납액으로 693만 416원입니다.
12쪽 건축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억 9722만 3169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13쪽부터 15쪽 주택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28억 4562만 8639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2022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3495억 4096만 9590원이고 지출액은 3310억 5671만 5465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약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9132만 600원이고 불용액은 6억 5122만 4425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1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4억원은 기성금으로 집행하였으며 5억 1000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22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22년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4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25쪽 도시관리과 세출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 있고 2022년 12월 용역준공에 따라 2억 492만 8000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7쪽부터 30쪽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위탁사업인 인천2호선 가정역 1, 2번 출입구 설치공사 설계비 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과 경인직선화사업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90억 918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32쪽 캠프마켓 미래전략 수립 시설비 사업 중 캠프마켓 반환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5억 5453만 4000원을 D구역 반환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33쪽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위탁대행비 7억 7448만 8000원을 인천시설공단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36쪽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11억 1360만 9000원과 3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보조금 2억 5998만 9000원을 10개 군ㆍ구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행사운영비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비용 및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용 동영상 제작 비용으로 동영상 제작이 2023년 1월에 완료된 사유로 171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입니다.
45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5986만 6000원을 선금으로 집행하였고 3억 7080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기관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의 사유로 1억 6983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6쪽 화수부두 주변 경관개선 사업과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각각 ’22년 4월과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낙찰차액을 제외한 비용을 준공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입니다.
49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원은 용역금액 부족으로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쪽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26억 7300만원 중 국고보조금 교부액 385억 3425만원은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141억 3825만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4971만 9800원을 기성금으로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2842만 42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억 5638만 78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34억 7435만 29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20억 8229만 7961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4%를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68쪽 체비지 매각 수입 102억 8761만 1550원을 세입처리하였고 69쪽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0억 8450만 4127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7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3억 4144만 3020원이며 지출액은 321억 6123만 55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65만 20원이고 불용액은 101억 1955만 745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7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을 위해 3억 88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 예비비 101억 1860만 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76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사업 6065만 2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2021년 군ㆍ구 간판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6153만 9750원을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2022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8억 58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은 99.3%로 총 3230억 9800만원이고 이는 2022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변상금, 기반시설부담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용료 미수납액 등으로 2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3495억 4100만원 중 3310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0.5%인 36억 9100만원, 집행잔액은 0.2%인 6억 51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도시전략거점 개발 및 관리방안 용역 등 총 19건으로 약 3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쪽 도시전략거점 개발 및 관리방안 용역은 도시전략거점 대상지를 발굴하여 민간과의 사전협상 자료 및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된 사유와 용역 진행상황 및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4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는 부평구 산곡동에서 서구 가좌동까지 연결하는 장고개로 전체 구간 중 현재 1차 구간과 3차 1공구만 개통되었고 3차 2공구는 2009년 설계용역을 착수하고도 장기간 여러 사유로 용역 중지와 재개가 반복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2022년도 예산마저 전액 이월된 상황으로 설계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단절된 잔여구간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64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 4억 3500만원 중 5000만원만 집행되고 88.5%인 3억 56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된 사항으로 완충녹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과 연계한 효율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7쪽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환지 징수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수입, 변상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실제 수납액은 520억 8200만원이며 설명서 73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23억 4100만원 중 32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75쪽 통합관리기금에 300억원을 예탁하고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으로 1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76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3-1공구 미보상필지 보상금 6100만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81쪽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85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억 5900만원 중 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8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군ㆍ구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58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34쪽에 장고개 이야기인데요. 누누이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집행부의 어려운 사항도 듣고 있었고 특히 홍영표 국회의원실하고도 잘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사업도 하지만 또 도로를 내는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지금 발주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왜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뭐죠?
저희가 3-2가 문제인데요. 장로교회 앞쪽에 토지오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부 D구역 토지정화사업과 같이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D구역이 일단 반환이 지연됐고 원래 올해 6월인데 그것도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군 철도 복구계획에 토지오염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구역의 반환 전이더라도 측량 및 지반조사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토지오염에 대해서도 다른 D구역으로 미리 철도 부지, 도로 부지에 있는 오염토를 이전해서 먼저 재개하도록 그 부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D구역 반환과 도로 부지의 토지오염 문제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D구역과 같이 오염 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의 일은 아닌데 그때 당시 A구역 정화할 때 당시에 이 구간도 같이 정화를 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지났지만 저희가 국방부 협의하는 것은 일단은 D구역 저희 비용으로 파 가지고 D구역을 일단 이전해 놓고 어차피 D구역 오염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다시 한번 주실 수 있나요?
D구역 환경 정화 전이라도 저희 도로구역 내에 오염된 토를, D구역에 어차피 전반적으로 환경 오염 정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쪽에 이전해 가지고 옮겨놔서 우리는 오염은 그쪽에서 처리하게 하고 도로공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장고개 관련해서요?
네, 3-2구역 지금 공사 안 된 구간이.
이게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저희가 다 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렇게 작업을 착공할 수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당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안인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사백몇 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수년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군부대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국회라든지 그 지역 의원들께서 많이 수고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니 기왕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조금 더 속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로 미군 소유가 넘어오기만 하면, 관리가 넘어오기만 하면 저희가, 지금은 함부로 출입을 못 하거든요. 환경 오염 전이라도 빨리 그런 방식으로 공사 차량 토지…….
그러면서 시작은 주안장로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 인근에 납이라든지 수은이 발생됐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 다른 지역으로 모아놨다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상환만, 국방부 소유만 우리 한국군 넘어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으로.
그러면 주차장도 국방부 소유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D구역은 지금 우리 소유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6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기다려야, 하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64쪽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해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요. ’23년 4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2년 3월 4일에 용역이 일시정지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북부권 종합계획을 추진하다가 첫 번째는 시설 완충녹지 서북부에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에 북부 종합개발을 추진하려면 완충녹지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검토 때문에 중지됐고요. 논의도 됐고 지금 도시계획안에서 완충대지 폭이나 규모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도시계획 한두 번 갔다가 보류되고 또 조정하느라고 조금 늦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북부권 도시계획개발의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 제도가 바뀌면서 검토하느라고 늦어지게 됐고 이번에는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 때문에 중지됐습니다.
4월 19일에 용역보고회를 실시한 것으로 업무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언제, 어디서 하셨나요?
용역보고회는 아니고요. 지금 중지돼 있던 용역 중에 다시 한번 어디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한 그런, 제 방에서 그냥 논의한 거였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용역보고회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내용이네요. 그냥 중간점검 이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7월에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나왔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진하는 방향은 또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안은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주민의견 수렴이나 의견절차, 도시계획 상정 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받아서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에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혹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내용.
그쪽은 없고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북부권 종합, 전반적인 개발계획 방향과 교통이나 기반시설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변에 주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변환경에 기반시설이나 생활SOC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매립지특별회계 상환하는 취지하고 전혀 어긋난, 맞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북부권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포함해서 전체적인 용역 내용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냥 발언기회 얻은 김에 업무보고 건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21쪽에 있는 군용철도 주변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전해들은 바로는 이 지역에 자생단체분들이 기존에…….
21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아, 업무보고요?
네, 발언 그냥 한번에 드리려고.
그쪽 주변에 민간자생단체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해서 그 지역을 지금까지 쓰레기 난립해 있고 그런 것들을 청소도 하고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착수 보고대회나 이런 때에 이분들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청소도 하고 실제로 봉사도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 추진, 이분들이 어떤 숙원사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상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가 있는데 중간보고회가 개최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제가 어느 분한테 연락하시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중간보고회 개최하실 때는 꼭 그분들이 오셔서 참석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빠뜨린 부분들이 그분들이 주시는 의견 중에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회도 참석하고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설명, 의견수렴하는 그런 것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을 초청을 같이해서 보고를 해 달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부동산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일시적 사고이월 금액이겠죠?
1700 세워지고, 요즘 전세보증금 사기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대단하죠.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면, 작년 하반기부터 벌써 전세보증금 사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시작이 됐는데 뭔가 근본적인 우리 부동산중개업자들 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들, 뭔가 실효적인 어떠한 홍보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도 다 쓰지도 못했다 올 2월에 부랴부랴 다 썼어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사에 대해서 의무교육과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의무법정교육은 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데 예방교육은 참석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세보증금 사기피해방지 체크리스트 만드는 데 264만원 정도,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세상은 바깥에서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 피해자들은, 행정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에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저희가 일부 예산현액 중에서 2600만원 지금 집행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질서 확립 등 홍보용품 제작에 1000만원, 그다음에 예방교육 13회에 1600만원 했고 일부 다음연도 사고이월해서 1700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 2월에 사용한 것 나와있어요.
그 내용이 동영상 제작…….
국장님, 지금 전세보증금 사기라는 게 있고 또 역전세난이라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깡통전세가 아니라 집값이 너무 떨어진 나머지 전세를 놨던 집주인들이 전세가 더 높으니까 그걸 못 빼주는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기획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를 지어서 연립주택을 지어서 전세보증금 사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들도 지금 전세금을 못 빼주고 있는 정황이 종종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그래도 도시계획국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안내해 줄 것 안내해 주고 또 우리가 조치해 줄 수 있는 것 조치해 주고, 물론 조치라는 건 금융권을 갖다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거야 저희 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가 예방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도적으로…….
일단은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피해당사자가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들한테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더라도 등록자체를 말소할 수도 없고 면허정지인데 면허정지라도 다른 데 취업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말소하려면 징역 3개월 이상의 그런 게 아니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협회가 있죠?
자기들 안에서 자정기능을 갖는, 물론 그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야 되겠지만 감찰기능을 부여해서 자정의 어떠한 규율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서는 안 될 일들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정도를 왜냐하면 지금 담당공무원이 인천시 전체 공인중개사를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그 협회에다가 그런 기능과 감찰기능 여러 가지를 부여해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악의적인 중개사는 아예 면허자체를 말소하는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협회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협회 같은 데서도 어떤 문제나 물의를 일으키면 협회에서 변호사를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런 자정능력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요.
세 번째는 국토부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해서 1차, 2차에 부동산집 중 문제가 있는 리스트를 290건을 협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 1건은 검찰수사 의뢰했고 6건은 영업정지 때리고 했거든요. 저희가 11개 반을 편성해서 했는데 저희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노력도 점검도 계속 저희가 2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예방교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나 동영상 교육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포상제도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나 같은 동종업계에서 양심적인 공인중개사는 ‘이건 아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저건 분명 사기인데 그걸 교묘하게 넘겨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내부가 됐든 시민이 됐든 고발조치를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신고포상제도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포상제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전세사기는 국토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역전세난 이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국장님께서 단단히 준비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학익 공유수면은 용역 준공을 2022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 580만원을 불용처리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부 공유수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 내용은 제가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용현지구에 있는 공유수면은 중구와 미추홀구 경계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 구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검토를 못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 설명 추후에요?
지금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언제 결정하고 용도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지금 답변하실 거예요?
양이 많으면 추후에 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 60페이지 소래IC 설치 무효소송 관련해서 착수금으로 지출된 게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대법원 사건이라 고문변호사님 계시지요?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지출된 금액이 굉장히 커요. 법률사무소 명현이 6600, 그다음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4400 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사실 이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교통국 도로과 업무인데 비용을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여유가 있어서 지출만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법원까지 가고 거의 480억원에 상당하는 큰 금액이라서 능력 있는 변호사분을 섭외하느라고 조금 세게, 보통 저희 자문변호사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그걸 넘어서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착수금이 이 정도면 나중에 성공사례금이 또 있거든요?
상당할 텐데…….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요. 중요한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도시의 규모와 기능을 최적화하여 인천의 바람직한 미래상 등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6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3년 주요업무보고 관련돼서 올해 신규사업이나 크게 변동된 사업 위주로만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특별한 업무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자료 보고 받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용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동의하신다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제안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도 총 22건, 2977억원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2호선 건설공사와 경인직선화사업의 중복으로 미설치된 가정역 1, 2번 출입구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31억을 교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입니다.
예산 10억원 중 현재까지 7억원이 교부돼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도 계속비 사업이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아까 말씀하신 군용철로 주변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부평동~장고개 간 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도로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과 27쪽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인 사업이라 보고서로 갈음하고 29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31쪽 주거급여 지원사업도 작년 수준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안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10억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35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입니다.
올해 국비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총 2970호의 보증보험가입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인데 올해는 534억을 투입하여 900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는 올해는 국비 82억원, 시비 30억원을 편성해서 매입임대 100호, 기존형 매입임대 9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41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제물포르네상스 등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올해 2월에 착수해서 내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용역을 착수했지만 저희가 금년 10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작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한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저희가 9월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도 장기간 저희가 녹지축 등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지만 저희가 올해 준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입니다.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해서 캠프마켓 건축물 변화과정 기록화를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구술채록 용역은 7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9쪽 아울러 건축물 훼손과 멸실에 대비하기 위한 캠프마켓 내 시설물 조사 및 연구용역은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저희가 작년에 선금급 지급해서 하반기 기성,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해서 저희가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과 마스터플랜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판독은 올해는 3억 7000만원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54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5월에 착수했고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지하철 역사하고 백화점하고, 과거에 롯데백화점 알죠? 지금 비어 있는 건물 그 중앙에 우리가 업무협약서라 그러죠? 지하철 통로를 이용하는 것.
혹시 도시계획국에서 처음에 업무협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어디서 쓰나요?
제가 알기로는 철도과나 교통국이나 아니면 도시철도본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요?
그랬을 겁니다.
도시계획국은 아니에요?
네, 철도 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봐 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억원이고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강화군이나 중구, 동구 이런 지원 쪽이 있는데 군ㆍ구별 지원금액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강화군은 3500, 중구는 8000, 동구는 2억 5000, 미추홀구는 1억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한 3만 정도 공동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보고서를 만들면서 내년에는 인구수를 배분하든 건설구매 주택수를 배분하든 왜냐하면 이게 인기가 있어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구비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 예산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규칙이나 지원의 배분의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 내년도 예산부터는 인구나 소규모 공동주택 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도록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저번에 옥외광고물 조례 있었죠?
이게 국장님, 자치법규 시 조례 제ㆍ개정할 때 입안점검표 작성하시죠?
점검표.
점검표를 작성하는데 이번에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상위법령,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는 재의요구가 들어왔죠?
제소도 된 상황이죠?
어제 자로 제소가 됐고 제소신청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에 첨부된 입안점검표를 보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권리제한 의무부과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참고했습니까?
네, 그건 참고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이 조례가 오히려 상위법이 헌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 조례로 가야 된다는 걸 논의해서 올린 겁니다.
논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자치법규 제ㆍ개정할 때는 상위법령이 위반되는 게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법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 또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건교위에서 정확히 집었어요.
저희들이 정당현수막 규제는 우리가 볼 때는 정당하다고, 난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게시대 설치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세워줬어요. 세워줬지만 이 정당현수막 규제 쪽에서 보면 약간은 상위법 위반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삭제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제가 와 보니까 이게 수정가결이 된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수정가결이 된다면, 수정가결이 되는 것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아셨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건교위 오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적 있습니까?
수정가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움직인 게 아니고요. 정부 쪽에서 했고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은 저도 정확히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은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었고 수정가결이 되는 쪽으로 정무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까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만 듣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만 그 결과를 아셨네요?
네, 계속 그게 논의 중이었고요. 진행 중이었던 것만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보면 제가 거기에서 반대토론했는데 반대토론의 내용을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법 체계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 둘째,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가능성, 셋째, 조례로 현수막 설치위치를 지정게시대로 고정하는 경우 위반 시 처리방법 불투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령의 근거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했는지, 조례 시행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했는지, 법령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가 갔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께서 수정 대표발의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반대토론을 했는데도 수정가결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건교위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수정가결했고 그 7개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하다 보니 저희들은 상위법의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심도 있게 결론을 낸 건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께서 갑자기 수정가결하고 표결해서 수정가결이 인정이 되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교위 통과된 안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움직였고요. 수정가결을 발의하고 또 투표한 것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재량이고 고유권한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되고 집행부가 이 투표에 참여하거나 또는 어떤 거라기보다는 시의회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건교위에 어떤 분이 오셨더라도 오셔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고 이런 불가피한 상황도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가서 안다는 자체가 이것은 너무, 우리가 굳이 조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냥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면 되는 거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위법도 판단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상위법에 위배되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심의한 건데 그렇게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내가 볼 때는 행안위에서도 재의요구도 들어오고 제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칙대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집행부에서 법에 위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는 더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 법이 헌법의 평등권이나 여러 가지 취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해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저희가 발의했고요.
잠깐만요. 저희가 일을 못 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산도 세워줬어요. 정치현수막 게시대 만들라고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세워줬어요. 세워주고 일을 하셔라.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보니 잠깐 동안 상위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류돼 있는 게 7건이 있다고 하니 잠깐 보류하자. 그게 잘못됐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정말이에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굳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수아비들도 아니고 건교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이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재의요구가 들어오고 제소가 되면 계속 이것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교위의 의견을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정말 존중합니다. 그 이후에 대해 논의는 시 내부에서 제가 전해 들은 수정의결에 대한 동향이나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논의했던 들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차후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그대로 공표했으니 재의요구가 들어오든 제소가 되든 계속 우리 갈 길을 가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공포는 했지만 집행정지 신청까지 같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했지만 집행정지 해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되고 대법원은 3개월 내에 판결이 곧 날 거고요.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답이 뻔히 나와있는데 건교위도 무시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하고 정말 뭐 하는 건지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지하도상가 조례할 때도 재의 한 번 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재의 들어올 것도, 제소할 것도 이렇게 판단을 잘 하셔야지.
하여튼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회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잠깐 그 얘기는 같이 질의 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마무리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는데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집행부한테 그런 행위를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법이…….
국장님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데요. 국장님께서 재의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적법한 조례로 판단된다고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공문까지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셨잖아요.
시행 부분이요?
그러면 이런 법률안이 나왔을 때 우리 인천시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런 법률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지시ㆍ검토한 내용대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상급 부서에 의견을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시행에 관련돼서 저희가 서너 차례, 수차례 부시장님 주도로, 기획실장님 주도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그러니까 상급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까?
논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 부서에 얘기했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법에 재의나 제소가 요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행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법률을 어긴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법률을 어기게끔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시라기보다는…….
지금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며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정무적 판단은 아까 수정의결을 했을 때 그건 시의회 내부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법률에서 정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법률을 어기고 그렇게 조례 개정하셔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집행부가 그렇게 판단하셔도, 그렇게 법률을 위반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 법에 대해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고 또 그게 위배냐 아니면 또 그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느냐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두기 때문에 재의 절차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에 차이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도 거기에다가 재의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판결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싸워줬어야죠.
그렇지도 않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무시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본회의에 가서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렇게 개박살로 만들 뻔한 그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정 입법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국장님 깔끔하게 ‘송구합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못 하세요?
오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한 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시의원님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고 그런 논의의 결과로 된 거지 어떤 지시나…….
아니, 일단은 집행부가 이게 법률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으로 올라왔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상임위에서 그게 안 제15조2항인가요?
(「12조2항」하는 위원 있음)
‘제12조2항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합시다.’ 합의해서 보냈잖아요.
건교위 통과됐다는 뜻이죠?
그것에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렇게 동감을 했는데 국장님이 행안부에서 이게 재의요구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그 재의요구를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해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건 존중하되 원래는 저희는 상임위에 그것 부결이 아니라 통과되기를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것은 결과는 존중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행에 대해 또 논의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집행부는 쏙 빠져 나가시네.
입안할 때랑 똑같은 입장으로.
집행부는 쏙 빠져 나가셔.
그러면 조례 개정 전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건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 개정을 할 수 없으니 지금 조례 재의요구 지시 검토에 나왔던 법령 검토 여러 가지 그런 검토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상충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지금 소위 얘기하는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아무튼 건교위에서…….
어떻게 또 빠져 나가시려고…….
상임위 통과 이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수정의결했고 그다음에 투표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상위법령에 있으면서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게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입안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그걸 받아주시지 말았어야지요.
저희가 집행부 안을 낼 때와 시행할 때 입장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비록 조례가…….
똑같으셔서 그렇게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을 하셨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인교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발언…….
정회 요청은 무조건 받아줘야죠.
마무리하고…….
잠깐만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인교 위원님…….
지금 벌써 20분 가까이 됐는데 계속 그 질문만 하면…….
박종혁 위원님 그러면 이것 가지고 마무리 빨리해 주세요. 박종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을 못 하잖아요, 다른 것 질문을.
이인교 위원님 진정하세요.
박종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인교 부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권리로 쓸 수 있는 10분이 남았어요, 2분이.
아니, 조성환 부위원장님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20분 가까이를 이렇게 하니까…….
이인교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정회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마무리하시게 그냥 두세요.
그건 그대로 시간드리고 정회하세요.
박종혁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아니, 위원님들 정회하실 거예요? 마무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셔야…….
물론 이인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 가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걸 개선을 요구하는 건 그건 위원의 당연한 권리고요. 해야 될 소명입니다.
그런데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는…….
아니, 김명주 위원님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니까…….
이인교 위원님 잠깐만…….
질의해야 되는데…….
이인교 위원님 잠시만 좀…….
질의할 시간이, 6시 넘어서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이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그걸 제재하는 것은…….
잠시만요. 지금 정회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하려고.
저도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했으면 받아줘야지요.
정회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끊겼는데요. 추가적인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몇 초.
지금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정지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인천광역시에 아니면 부서에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완화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업무분장에 보면 소위 얘기하는 그 업무분장을 맡고 있는 직원은 정말로 이것 미칠 지경일 거예요, 기분이. 그런 직원들을 지켜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계속 부탁하고 있고 그것도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옥외광고물 조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이쪽 수도권 쪽에 부대 재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일 큰 틀은 캠프마켓 말고 미군부대 말고 제3보급단인데 3보급단은 3보급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예비군훈련장 3개소가 통합 배치됩니다. 주안, 남동 공촌이죠. 공촌 그다음에 부평, 시흥, 부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17사단 관련해서 부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 반발이 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 그런 계획들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못 하지만 열 가지 정도가 큰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너 가지는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큰 틀은 몇 가지만 뽑자면 도시 주변에 일신동 지역에 도시개발을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닥터헬기 이전이 있고 그다음에 큰 축 중에 하나가 군부대 헬기 이전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용역 착수해서 이전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작은 것들 학교 문제나 소방서 문제 등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이 부분은 계속 정무, 윗분들한테 꼭 반영해야 된다고 지금 건의하고 있고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좀 하시겠지만 그게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통도 계속 자주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부서로서 지금 17사단 주변으로 해서 그쪽이 지금 도로에 대한 정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내 쪽에. 이게 우리 경인선이 송내에서 완전히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 구간은 마비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부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군부대 때문이 아니고요. 또 그 신호 대기가 아니라 이 축이 영동고속도로의 종단점 차량들이 송내로 진입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구간을 장수~송내뿐이 아니라 계양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 순환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요.
이 부분은 이런 큰 간선축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어떤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이 소통 좀 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되는 게 흐름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진행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민간사업자로 돼 가지고 민간사업자로 하게 되면 바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개략적인 자료?
교통국 업무지만 저희가 찾아서 진행상황을 보고…….
같이 협의하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금 집행률이 총 22건에 49.1%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반기에 일이 많이 버겁겠어요.
더 집행률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률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행정사무감사가 예견돼 있는데 제가 누누이 다른 국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기 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흔적들을 되새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입니다.
옥외광고물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이시죠?
무엇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익성 그다음에 법도 지켜야 되고, 법치를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리성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가지고 계신 재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네, 법령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지방의회지만 인천광역시의회도 같은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가 법률안을 개정했어요. 그런데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공무원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법을 일단 지켜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도 중요하고 합리성, 합목적성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행정은 최우선이 법을 기준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지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에도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요. 조례 위에 법도 있고 시행령 법도 있지만 또 헌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 조례 시행 공포하고 또 입법안을, 저희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만 그 법 자체가 너무 주민의 평등권이나 또 헌법에서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표현을 너무 과도하게 했다고 판단해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논의해서 개정안을 냈고 시행 공포를 했습니다.
취지에 어긋나는 그건 전부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당시 심의 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정당현수막,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전용 현수막 게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본회의장에서 법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지 않고 판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같은 입법부의 입장에서 또 법을 준수해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에 입각한 겁니다. 그건 합리성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심의 당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사전에 보셨죠?
그 검토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전문위원과 충분하게 논의한 상황입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겠다라고 주장하신 건가요?
저희가 집행 조례안 수정안을, 조례안 개정안을 낸 이후에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가 있었고요. 그때도 있었지만 저는 상임위 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그런 정당현수막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했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취지가 그렇죠?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꼭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사유가 되냐 이거죠. 그것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채워지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수정하고 가결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자유에 의해서 수정안을 내셨고 또 본회의에서도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하신 거고요.
물론 저는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어필했지만 그 상임위 통과한 그건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중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그냥 의원의 입장을 존중해서 받아들이셨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가급적 저희 집행부 의견이 당시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법에 위배됐을 때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면 의원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재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의요구 받으셨죠?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재의를 받고 재의요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재의를 받지 않고 바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공포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 두 가지에 대한 그 이후에 지방자치법에 그 절차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소해서 대법원에서 서로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두자고 한 거고 또 재의요구했을 때는 본회의에서 그때는 중요한 재의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3분의2 이상이 가결했을 경우만 통과하도록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절차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스스로 행안부에서 재의요구가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소한 저에게 아니면 다른 건교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재의요구라기보다는 재의요구 이후에 저희가 논의를 여러 차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공포하겠다고는 위원장님께 설명드렸고요.
그 당일 날 그날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루 만에 저희가 시행 전날 수요일인가 왔었고 목요일 날 그 논의를 여러 차례 해서 바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이후에 제가 의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상임위원장님 계셨고 그다음에 유승분 위원님 그날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나누어달라고 했고 또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일부 찾아가서 설명하거나 전화드리라고…….
저는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행안부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없습니다, 답에. 행안부에 재의요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고 이게 답변입니다. 그 이전에는 최소한 저한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보고하신 분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 하셨다면 의장님이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존재감 없는 겁니까?
재의요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미리 사전보고도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의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걸 왜 국장님이 판단하시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재의요구 결정은 저희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행부가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의회에 보고 없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는 최대한 그래도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만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정말 최대한으로 그 긴박한 시간에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렸고 그날 계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사무처에도 비대면으로 좀 올려달라고 했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건축과장님께서 설명드렸는데 위원님께만 설명이 안 된 것은 양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한테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저는 그래도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야당이라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야당분은 제가 건축과장님께 설명을 다 드리라고, 그다음 날이라도 하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쨌든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보다 말씀하시는 그 분야를 더 우선시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제가 공무원이라면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께서 정무적 판단 물론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나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적절하지는 않은 단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의 입장에서 입법부가 입법한 그 법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그 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대응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안은 어쨌든 속사정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의를 얻고 가는 것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향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원 구성 상황을 이용해서 추진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국장님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슈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건 집행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제가 사정 설명을 조금 더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안이 이송되어 온 지 20일 안에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그 법안이 의회에서 넘어온 이후에 20일째가 된 날이 6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재의요구가 온 게 6월 5일인가 6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거의 오후 5시였고 그래서 저희가 6월 8일 전에 재의요구할지 안 할지를 미리 결정해야 하는데 그다음 날 6월 7일 날 저희가 수차례 한 세네 번 회의를 긴급하게 해 가지고 결론 낸 것이 6월 7일 한 4시, 5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의원님들께 재의요구할지 안 할지를 미리, 특히 상임위 위원님들께 저희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또 이 재의요구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의회에 재의요구할지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사후라도 그날 바로 한 5시경에 제가 위원장님, 재의요구를 안 하고 시행하기로 결정된 걸 갖고 여기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5시에 왔었고 그것들을 설명했고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는 여기 시의회 상임위원회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위원장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마무리 적당히 해 주세요.
결정하는 순서에 의회는 후순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국장님이 행정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스스로 하신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이용창입니다.
우선 여기 사업내용에서 15페이지 가정역 1번, 2번 출구 용역이 지금 올 8월로 돼 있네요.
올 8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출구 위치라든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비용 같은 걸 뽑는 거고요. 이것은 정책 결정이 거의 이뤄진, 논의 중에 있는데 거의 옮기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국장님 이것 지역에서 루원시티나 주민분들 많은 요청사항도 있을 거고 빨리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공기도 당겨달라고 그러고 출구 방향도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 상임위 끝나고 나서 별도로 루원시티 주민들 대표분들이랑 해서 본 위원도 참석해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논의는 결정하는데 다만 또 LH를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들 그런 공사 작업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일단 미리 알려드려야 준공 후에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자리 갖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랑 42페이지에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관련돼서 제가 지금 이번에 회기가 시작되고 여러 부서에 당장 어제 글로벌 국만 같아도 도시디자인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도심 관련된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해당 업무도 아니지만 원도심에 그림 그려놓고 벽에다 그림 그리고 화분 갖다 주는 게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된 디자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기초부터 타 원도심 관련된 부서와도 같이 협의를 하고 진정 원도심을 위한 활성화가 어떤 건지를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원도심에는 요새 같은 시대에 연탄을 때고 있고 요새 같은 때에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고 자기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옛날 주택처럼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이 와중에 페인트 칠하는 게 원도심을 정말 위한 거냐.
엊그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전혀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수십 년을 자기 앞에 주차를 해 놓고 구청에서는 어쨌든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업무상 이렇게 순회 정도로만 하고 말았는데 얼마 전 엊그제 집단적으로 과태료를 다 부과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지금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가고 한 상황인데 이런 것처럼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도시계획 기본정비할 때 이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고 올 하반기에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 앞 페이지에 보면 여기 오래된 주택들 매입하는 것도 있는데 부지가 없다고 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지가 없으면 30~40년 돼서 오늘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이 있고 그 주택들의 다수는 또 외부에서 그냥 투자 목적으로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개발이 일어난다고 해 가지고 외부,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주택들을 사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 이번 참에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랑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해야지 구도심 자체를 원초적으로 신도시처럼 백지화 상태에서 밑그림을 그릴 수 없고 기존에 그려져 있는 상태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라면 당장 급한 상황들부터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맨홀이 주저앉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지금 다발로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꼭 담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본 위원도 꼭 챙길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본 위원 1호 공약이기도 했는데 다행히 가시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일반도로화가 단순히 상부도로 개량사업이 아니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던 거고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시는 건데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50m, 인천대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잡혀 있는데 그 위에는 지금 생활권계획을 하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전에, 작년에 받았는데 생활권계획에도 지금 어떻게 계획, 용역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실제의 원도심의 정말 생활 밀착형 정주여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그것은 반드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단순히 주거여건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여건, 제가 여러 차례 아마 녹음기를 틀어놔도 될 정도로 여러 원도심사업에 관련된 해당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이들은커녕 어른들 다닐 수 있는 인도조차 없어서 덤프트럭이랑 아이들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큰 틀에서 꼭 생활권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도 그렇고 여기 도시관리계획 정비할 때도 그 부분이 꼭 첨부가 돼서 같이 살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여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나 김명주님,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아마 위원님들을 존중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딱히 못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입법기관은 의회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조례에 대한 개정도 제정도 삭제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진행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급작스럽게 변경된 사안들에 있어서 충분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존중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이게 지금 단순히 건교위의 위원님들과 집행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들 전체가 다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엄연히 공적인 회의, 상임위 자리인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결정은 결국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한 겁니다, 맞죠?
네, 본회의에서.
네, 의원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의원들이 집행부와 상관없이 결정한 게 의원들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정한 거고 또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그런 것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악법은 악법인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돼서 얘기 나왔을 때 국회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은 길거리에 사방팔방 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생계를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소상공인들은 칼같이 다 철거하는 자체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법이냐 이건 당장 없어져야 될 법이다. 그런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법이 다소 불이익을 당하는 파트가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게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그 근본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상황이고 충분히 여기에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을 만든 정치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정치인이라도 특혜를 받고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막 걸고 한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천시가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나서서 인천시가 오히려 모범이 돼서 이것 정치인들 현수막도 공평하게 못 걸게끔 한다는 자체는 아마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왜 법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하냐? 시의회는 그렇고 집행부는 왜 그러냐? 어떤 국민도 어떤 시민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잘했다고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오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국장님께서 한 가지만, 그래도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했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걸 존중해서 중요하게 결정된 사항이 여러 가지 시기성이나 시한성으로 다급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도 그 변경도 결국 의원들이 한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집행부에서 미처 다 보고드리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만 잘 나중에 감안해 주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오히려, 지금은 이 안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왜, 요새 한창 국회에서도 나왔는데 불체포 특권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현수막 거는 것은 칼같이 떼면서 정치인들은 특혜를 받아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결정된 사항들 의지를 갖고 물론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법률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 국민, 인천시민 누구도 왜 정치인 현수막 이렇게 하냐라고 아무도 말 못 할 겁니다, 잘한다고 하지.
그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된 대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모든 게 절차가 있고 또 그 절차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 시의회는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이 모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대의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왜냐하면 가장 궁극적인 것은 시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물론 절차는 저희가 잘못, 의원들이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고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 몇몇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그것도 의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의견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아주시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항동7가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세우고 계시죠?
항동7가에 대해서 사전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제물포…….
제가 얼마 전에 해양항공국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국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해해 주시면 진행상황을…….
그것을 제가 1차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뒤에 보고를 아직 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너무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니까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허용되는 업종과 허용되지 않는 업종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도시 미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막뿐이 아니라 우리 구 옛날 롯데백화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보는 이가 그냥 편하게, 진짜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롯데백화점이 폐점 처리해서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롯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엘리시움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우스에다가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사전협상을 해 가지고 건축물을 높여 가지고 높이 지어서 랜드마크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청에서 헬기 반대해 가지고 1년 동안 끌어 가지고 사업이 돼서 최근에 한 4월에 저희가 사전협상하는 걸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 요즘 PF 금리가 3.5%, 12% 가면서 대출 연장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거의, 이게 조기만 됐었으면 사업이 재개발로 주상복합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저희가 경찰청 반대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서 무너지는…….
그것도 수익을 위해서 매입을 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가 지하철역이에요.
이제 건물 입구 쪽으로 해서 다 차단을 시켰어요. 아마 여기 담당하시는 인허가 담당이 도시개발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요?
제발 거기 개발을 할 때까지라도, 그게 몇 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 통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엘리우스 그분들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는 허가대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로라는 게 인지적 도로라는 것 있는 것 아시죠?
인지적 도로라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오랫동안 있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도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마찬가지로 거기가 인지적 통행로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다 막아버렸어요. 옛날에는 롯데백화점 출입할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것을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 자료 요구 때문에 하나…….
아까 제가 학익유수지 자료 있죠?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지금 집행률이 49%인데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 지원 기준 있는데 이것 미추홀구에 대해서 빨리 자료 안 주셔도 되니까 챙겨서 최근 3년 동안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정말 장시간 동안 아주 보고하시느라고 혼나셨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아주 저도 진땀 뺐네, 처음으로. 제가 인천시의원이 돼 가지고 아주 우리 위원들 간에 난상토론하는 바람에, 이해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그만큼 열정이 있어, 열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업무 할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하려고, 39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라고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매번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수정해서 내년도에는 이름을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23 1000만호 공급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보면 우리집 1만호, 1만호. 이 1만호 공급프로젝트 제가 아주 맨날 들어서 이런 것 보면 검토, 검토 그렇죠? 만전을 기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브랜드 네임 이름을 한번 다시…….
이것은 바꿔도 큰 문제 없잖아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2023년, ’24년 1000만호 공급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귀에 쏙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2024 프로젝트 1000만호, 이게 뭐 맨날 우리집 만두 가게 아니고 그렇죠?
(웃음 소리)
그래도 1000호보다는 1만호가 또 와닿지 않아서 그렇게 합니다.
1000호보다는, 1년에 1000호씩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이양호
(교통국)
철도과장 함동근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