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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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9.04.(월) 10:00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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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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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이섭 수석전문위원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 목적 및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해당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됩니다. 감사반 편성은 임관만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감사 대상기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11개 기관으로 5개 국, 2개 사업소, 2개 본부, 2개 공사가 되겠으며 대상기관별 주요 감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같은 법 제115조에 규정된 국가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8일 글로벌도시국을 시작으로 11월 20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기관별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괄 강평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또는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감사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 요구,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감사진행 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자료 제출 및 작성 요령으로 요구자료는 작성 기준일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14쪽부터 61쪽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대중ㆍ나상길ㆍ유경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한민수ㆍ신영희ㆍ신동섭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절차와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ㆍ변경 시 미리 인천시가 발행하는 공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고 시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안 제18조는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과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의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 위촉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은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중 안 제5조는 조문의 문맥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의2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안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제1항의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는 인천광역시보 조례에 의해 발행되며 일반적으로 시보라 불리는 인천광역시보를 지칭하므로 조례 내용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인천광역시보’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6조의2 제2항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같은 조 제1항과 같이 누리집 뒤에 괄호 부분을 병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 제9조제1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촉 위원 수를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인바 아래와 같이 위원장이 되는 담당 국장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제278회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관련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였음에도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60명에서 80명으로 다시 추가 증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적절하게 위원 수를 안배하고 연임위원의 경우에는 참석현황을 반영하여 위촉하는 등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안 제18조는 법 제16조에 따라 디자인자문관 대신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발의해 주신 임관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상위법령 일부 개정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 공공디자인 사업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과 글로벌도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글로벌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자문위원을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 처음 발족할 당시에는 40명 정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80명으로 확대했다가 다시 또 50명으로 또 마지막 2022년도에는 다시 60명으로 확대했다가 ’17년도에는 또 정원 80명으로 회복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다섯 번째 위원 수가, 위원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그런 상황인데 디자인위원회를 보니까 공공디자인, 공공조형물, 범죄예방디자인 3개 분야가 있고 또 그 안에 건축, 토목, 교통, 환경 등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 위원 수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야별로 적절하게 위원 수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지금 또 보면 분야별로 자문위원 출석률 같은 것도 체크하고 있는지 저조하거나 그렇다면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조형물위원회라든지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그다음에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이 3개를 통합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60명으로 하는데 시대적으로 조금 늘어나면서 공공조형물이라든지 범죄예방 그리고 미디어라든지, 미디어아트죠. 미디어아트, 조경 이런 쪽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아트나 조경 쪽까지도 자문위원들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사업이 확대되면서 자문위원 수도 더 늘린 거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분들의 출석이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참여하나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몇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연합니까?
죄송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80명이 다 한 번에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7명에서 10명 풀명부에서…….
10명 정도 해 가지고…….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 쪽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위원회 출석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위원을 선정할 때 이런 것은 고려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80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만큼 더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전에 조례가 있었는데 디자인자문관이 실효성이 없었나요, 국장님?
민간전문가 말씀입니까?
실제 운영된 사례가 있나요?
민간전문가 말씀이시죠?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조례에 있는 자문관이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민간전문가 제도는 이번에 처음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민간전문가는…….
처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사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에 50명에서 60명까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례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국장님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뭐 하십니까?
현재 도시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팀이 주무과로 변경이 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변경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전체적인 밸런스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좀 중하다는 것을 주무팀으로 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시는 그 내용은 잘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당 팀 내에 디자인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었나요?
디자인팀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로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임기제 공무원은 지금 팀장님이 2명이 있고 물론 과장도 임기제고요. 그 안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고 전자의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인천이 최초로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전국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기본계획?
기본계획이요?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 활용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위원회 말씀입니까?
위원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심의대상이고요. 전체적으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걸 전체 80명 중에 풀명부 그 안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별로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얼마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도시를 어떻게 꾸미고 가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자인의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디자인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애정을 한번 얘기해 봐 주실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법정계획을 일단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면 그걸 각 과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군ㆍ구에다가 일정 부분 또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에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 군ㆍ구에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그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조직을,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이 힘을, 그런 자문단이 아니고 우리 도시디자인단을 정말 보좌할 수 있는 또 서로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인천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력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불어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법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의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 위촉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 제1항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제18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 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운ㆍ항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인천시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에 인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나라에는 선박충돌사고나 해상보험, 선원 사건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영국, 싱가포르 등에 소재한 외국 기관의 재판ㆍ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국회, 대법원에서 최초의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동 법원의 인천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선박 관련 현황 및 해사 사건 비용을 살펴보면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기준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의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 내지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및 국회 등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설치 지역이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인천시를 비롯하여 부산시, 서울시 등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및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방면에 걸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과 관련하여 해사와 관련한 산업 입지 검토 결과, 해운ㆍ항만 물류 분야 전국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각각 54.9%와 59.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분석 결과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사전문법원의 잠재적인 국내 수요자 및 해외 수요자, 해사분쟁 사건을 담당할 국내 주요 로펌의 접근성, 해외의 해사전문법원 입지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입지 여건상 높은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사료되며 또한 향후에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범위가 통상적인 해상 사건뿐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건으로 확장될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초동조사를 총괄하는 해양경찰의 본청이 소재한 우리 인천지역이 타 지역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천항은 우리나라 수출의 23.1%를 차지하는 대중국 교역의 핵심 항만으로 교역 규모의 확대와 함께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리적으로 중국과 최단 거리에 입지하여 각종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어 향후 항공 관련 사건까지 확장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반시설을 모두 갖춘 우리 인천시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다양한 유치 활동은 물론 해사와 관련한 각종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지원하고 인천시가 국제적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 추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경위와 요구내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지금 법원조직법에는 아직 해사전문법원이 없어서 지금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윤상현 의원님과 배준영 의원님이 2020년도에 법률을 발의한 상태로 있고요. 타시ㆍ도도 부산도 그렇고 서울시도 관련 국회의원님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하고 저희도 연구도 했지만 입지적인 문제와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인천시가 제일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했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단비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이단비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사전문법원이 없어서 해사 사건 처리를 위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게 연간 2000억에서 5000억 내지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보면 해사전문법원이 꼭 인천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법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천도 법안을 냈지만 또 부산에서도 또 이수진 의원이 서울에서도 법안을 냈는데요. 지금 전문 검토의견에서 보면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범시민적 다양한 유치 활동, 해사와 관련한 각종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지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 추진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법조인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더 필요한 사항이나 또 의회 차원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사전문법원은 인천고등법원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의 경우에도 국내에 전문법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 법원에서 또 외국 분쟁중재센터에서 외국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간 2000억에서 5000억 내지 규모의 소송 비용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해사전문법원이 서울이냐, 인천이냐, 부산이냐 이걸로 많이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기관이나 법조인은 대개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법조인력이나 연구인력을 제외한 인천항 그리고 해사 사건은 외국인과의 분쟁이 주요 쟁점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또 지금 연구단체나 법조인이 있는 서울과도 위치적으로 매우 근접한 인천이야말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에 가장 최적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내항에 해사전문법원 위치를 지정하고 윤상현 의원 발의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시도했는데요. 그 이후에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대한 주도권을 부산에게로 빼앗긴 상황입니다. 부산은 부울경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살펴보았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처럼 연구단체를, 연구인력을 유치해 온다든가 또는 많은 토론회나 이걸 언론에다가 같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유치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100만인 서명운동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부가 토론회라든지 인천의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제가 촉구 결의안을 좀 늦게 발의한 이유는 사실 집행부와 발을 맞추려고 작년에 시도했다가 집행부 측에서 집행부와 같이 발을 맞춰달라라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등법원도 같이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데 이 해사법원하고 고등법원 해 가지고 함께 이렇게 법원타워식으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가요?
일단 일반적으로 해사전문법원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법원으로 보면 전문법원은 별도의 부지에 사실 설립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인천시에서는 지금 서구 쪽에 북부지원 마련을 하면서 법조타운을 건설하면 좋겠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1안으로는 서구에 법조타운 그러니까 고등법원 북부지원 특허 아니, 전문법원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안이 있고.
2안으로는 사실 해사전문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 별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해사전문법원 옆에 해양 관련 사업체나 아니면 해양경찰청 그리고 또 연구단체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하면 항만 근처이고 그리고 배 그러니까 바다가 맞닿아 있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있는 부지 쪽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아직 부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사견일 뿐이고 집행부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부산에 주도권을,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해양항공국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의원님 아주 좋으신 결의안을 갖다가 발의를 해 주셨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가 해상 사고가 나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해사전문법원을 가야 된다. 지금 국제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나요?
어느 게 있다기보다는 외국에는…….
어디, 어디 어느 곳에?
해양법의 가장 제1국은 영국입니다.
영국에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이렇게 분포돼 있는지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법원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정법원도 있고 행정법원도 있고 하나의 기능을 해상에서 사고 난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국제법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이 통용되는 사건이라서요.
그런데 이용은 어떤 피해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거고, 가해자 및 당사자.
그렇죠.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민사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동아시아계 쪽에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 있는 데가 어디죠, 나라?
저도 명확한 자료를 지금 들고 있지 않아서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있다고 지금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빨리 서둘러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물동량이 가장 많은 데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그런 법원을 유치할지 또 일본도 있고 홍콩도 있고 대만 타이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벌써 부산, 서울, 인천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언제 정도 결론 내릴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좋습니다. 공약대로 하시면 인천에 설치가 되면 그러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인천으로 오시겠네요, 여기 동북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은, 미안합니다.
재판관은 누가 돼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면 국내 법관들이 가게 됩니다.
법관들이요?
왜냐하면 특허법원이 있거든요. 특허도 전문법원 형식인데요.
아, 그런 식으로요.
특허 사건도 외국과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판을 제기한 곳의 법원…….
국제법을 기준으로 하되…….
네, 국제법을 기준으로.
재판관은 우리나라 법관들이 한다, 그 전문법관들이?
네, 해사전문법원을 국내에 설치하면 우리나라 법관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정치하고 계신 분들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해사전문법원이 우리나라에 유치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이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볼 때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법원하고 해사전문법원 차이가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사전문법원은 해양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취급하는데 관할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유치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을 찾아서 여기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형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형사와는 관계없고 해양사고와 관련된 민사 사건만 취급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은 해양에서 일어난 모든 해사 사건의 관할은 해사법원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계되는 법, 연계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이 판단을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까지도 아마 해사전문법원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해양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염려가 큰 게요. 해양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 예를 들어서 충돌이나 아니면 선박에서 튀어나가는 물질 그러니까 실어나르는 물건이 밖으로 떨어져서 다른 배에 부딪히거나 이런 사고들에 관련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 사건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양에서는 가장 주 쟁점이 해양에서 계약 체결한 거래에 관련된 법이 많기 때문에 그 국제법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국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일반인들이 볼 때 해양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여기서 취급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인천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인천하고 세 곳이 경합 아닌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천에서 이것이 유치되게끔 혹시 다른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약간 공개적인 자리라, 이게 처음에 2021년도인가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연구의 결론을 보면 인천과 부산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잘못해서 지역 간의 경쟁이 될 수 있고 해서 아까 이단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초창기에는 부산이 먼저 많이 유치를 하려고 했고 작년하고 올해는 인천시가 다시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산이 약간 긴장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역 간에 물론 법원 행정,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법원조직법과 법원설치법 2개를 개정하면서 해사법원의 규정을 넣고 관할과 소재지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인천시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가장 최적지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률안도 하나가 아니고 2개씩 올라가 있고 또 서울의 일부 의원님께서는 또 국회의원님께서는 서울도 자기들이 수도라는 그런 걸로 주장을 하시고 부산은 각종 해사 쪽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양에 관련된 기관은 부산으로 몰아야 된다 하고 있는 각자의 논리로 다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했고 인천이 가장 최적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하나만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인천에 꼭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 한 자료를 보니까 ‘해사 분쟁사건은 대부분 해사 사건 현장이 아닌 피고 해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그리고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로펌과 변호사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 선사 162개 중 64.2% 그리고 국제 물류업체 713개 중 79.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 및 변호사의 약 77.6%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사전문법원은 수도권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토론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또 입지적인 요건을 놓고 봤을 때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세우는 것이 최적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국내외 해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을 인천광역시에 설치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추진경위와 요구내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단비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글로벌도시국)
국장 류윤기
(해양항공국)
국장 윤현모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