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나라에는 선박충돌사고나 해상보험, 선원 사건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영국, 싱가포르 등에 소재한 외국 기관의 재판ㆍ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국회, 대법원에서 최초의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동 법원의 인천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선박 관련 현황 및 해사 사건 비용을 살펴보면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기준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의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 내지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및 국회 등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설치 지역이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인천시를 비롯하여 부산시, 서울시 등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및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방면에 걸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과 관련하여 해사와 관련한 산업 입지 검토 결과, 해운ㆍ항만 물류 분야 전국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각각 54.9%와 59.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분석 결과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사전문법원의 잠재적인 국내 수요자 및 해외 수요자, 해사분쟁 사건을 담당할 국내 주요 로펌의 접근성, 해외의 해사전문법원 입지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입지 여건상 높은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사료되며 또한 향후에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범위가 통상적인 해상 사건뿐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건으로 확장될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초동조사를 총괄하는 해양경찰의 본청이 소재한 우리 인천지역이 타 지역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천항은 우리나라 수출의 23.1%를 차지하는 대중국 교역의 핵심 항만으로 교역 규모의 확대와 함께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리적으로 중국과 최단 거리에 입지하여 각종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어 향후 항공 관련 사건까지 확장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반시설을 모두 갖춘 우리 인천시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다양한 유치 활동은 물론 해사와 관련한 각종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지원하고 인천시가 국제적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 추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경위와 요구내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