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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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월 31일 (월) 11시
의사일정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
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6.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
10.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11.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
12.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결정안
15.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
16.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
17.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
18.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강병수의원
나. 허회숙의원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제출)
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장제의)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10.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이재병의원외12인발의)
11.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결정안(시장제출)
15.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산업위원장제출)
16.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산업위원장제출)
17.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신용보증재단이사회 참석관계로 조동암 문화관광국장과 이정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송영길 시장님과 신동근 정무부시장께서는 설날 연평주민 떡국나눔행사 관계로 회의 도중 이석하고자 하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기타 9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시립왕길공설수목장조성 관련 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원안 의견을 반대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과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영종~청라연결도로 관련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2012학년도가칭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과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병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징계위원회위원장 이종원 부교육감입니다마는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당후원관련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하여 해임 1명, 정직 6명, 징계보류 2명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올해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 대하여 정당법 가입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벌금의 금액도 공무원 또는 교사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금액 1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인천시 교육청 징계위 하루 전인 12월 27일 28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의원 38명 중 32명은 성명서를 통하여 1심 판결 이후로 징계결정을 연기하거나 설사 징계를 하더라도 이 엄동설한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배제징계를 반대하였고 만일 징계결정을 강행한다면 인천시의 교육자치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되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에는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정당 교육위원님들도 모두 다 광범위하게 참여하였고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만 1심 판결 이후로 징계할 것을 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징계위원회는 인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여 1명의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판결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징계를 당한 선생님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보다 더 가벼운 정직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은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벌금 30만원을 받은 선생님은 해임이고 벌금 50만원을 받은 선생님은 정직이며 선거법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나근형 교육감님은 아무 이상 없이 재직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도대체 뭐라 할 것입니까?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서 공무원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징계 시 해임과 파면에 해당하는 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 기준에 의할 경우 벌금 30만원, 최대 감봉 또는 견책의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해임징계는 공금횡령과 유용 또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행위를 했을 때에도 그 비위의 도가 무겁고 그리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내리는 마지막 징계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 9월 6일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1심 판결 이후 징계할 것을 스스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징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종원 부교육감께서 9월 17일 교과부로부터 파견되어 취임하신 이후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강행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인천시교육청의 주체적 의지와 교육자치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선생님을 해임 중징계 하는 것이 정당한 징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의회 서른두 명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을 채 참지 못하고 징계를 강행한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인천시교육청징계위원회에서 한번 내린 징계는 그때의 징계보다 더 높은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감님이 하실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인천시교육청징계위원회를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 이전에 징계를 강행하고 그리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인천시교육청 징계가 무리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밝혀진 이 마당에 인천시교육청의 신뢰는 무너지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러한 무도한 결정을 내린 분들이 과연 교육자로써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중요 직책을 맡기시겠습니까.
그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은 스스로 보직사퇴를 하고 인천시민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어렵다면 부교육감님은 다시 교과부로 올려 보내고 보직을 맡은 분들 이번 인사에서 과감하게 보직을 주지 않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교육자치를 지키는 교육감으로써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존경하는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설날을 맞이하여 가정에 평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허회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와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여 시장님과는 다른 반대당 소속의원이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의례적인 비판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인천발전과 시민이 행복해 지는 길을 더욱 잘 찾아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
저는 이번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저의 기대는 점차 줄어들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사문제입니다.
시장님 주변의 측근인사를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논공행상 차원에서 기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인천아트센터 대표로 모 인사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천아트센터는 아이페즈아트센터에서 이름을 바꿔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수용, 수행해야 하는 기구의 대표로 임명된 분이 전공이나 경력면에서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수준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대표이사로 임명된 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단지 시장님의 측근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재 인천종합문화회관 관장 공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정치권 출신인사가 내정되어 지역문화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기사가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 인천신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인사가 종합문화회관 관장에 적격인지 인천의 문화예술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인지 또한 회관을 경영할 능력을 갖춘 분인지 엄격한 검증과 심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사과정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볼 생각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개방형직제는 문화예술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를 발탁 기용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될 추세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전전인천시장이었던 최기선 시장 때 개방형직제로 5개 분야 전문직제를 도입했다가 시행 2, 3년을 넘기지 못 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환원한 실패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방형직제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에 의한 전문가의 임용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기용보다는 보은인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8일자 인천일보 칼럼을 잠시 인용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코드인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정도로 두드러진 바 있다. 지나치게 일방적인 개방형직위 인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제식구 챙겨주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인천 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에도 송 시장 취임 후 임용한 개방형직위 핵심인사들의 출신지역과 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인천인사가 총 18명 중에 2명에 불과하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주요인사의 출신지역과 대학을 살펴보면 호남 출신에 연대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하 문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 시장님의 행정업무를 보좌할 특보가 대통령보다 거의 3배가 많은 1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은인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연결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에 역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송 시장님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하여 인천을 아끼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1간사 김영태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변경결의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변경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본 특별위원회에 관심있는 의원의 참여확대를 통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유도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성인원을 당초 9명에서 11명 이내로 증원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에 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심사보고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에 대해서 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세 명의 위원님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으로는 구재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10.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이재병의원외12인발의)

11.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시장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 등 이상 아홉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을 심사하여 여섯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두 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 부조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고자의 피해 시 배상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입안된, 위임된 사항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건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민원 확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설치하는,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의 출범 시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기능을 보완하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일부 조직을 현실여건에 맞게 개편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안촉구건의안은 수력 및 원자력 발전에만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에도 부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은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증진을 도모하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구 280만 도시 인천은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05년 4월 인천시민 130만명의 서명을 통하여 인천최초의 국립종합대학의 설립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4월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으로 2009년 3월 예정하여 전환하기로 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6월과 2009년 8월에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전환을 위한 두 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바 있으나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류되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를 지역거점대학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 전환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하여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ㆍ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법률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결정안(시장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왕길공설수목장조성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결정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등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인천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료관광재단의 설립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 적립기금을 2010년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여 2020년까지 조성기간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현재 만장상태인 시립왕길묘지를 재정비해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여론수렴과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결정안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안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왕길공설수목장조성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결정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산업위원장제출)

16.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산업위원장제출)

17.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6항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 의사일정 제17항 영종~청라연결도로(제3연륙교)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고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산업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안안건 2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은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2010년 11월 22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10년 11월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과 청라지구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2010년 11월 19일 해당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공문을 회시하고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 청라영종기술사업단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단장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 대한고발의건은 2010년 11월 25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 용역시행사인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심문에 응하였는데 답변 시 동 용역 설계변경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방안 재검토 지시라는 공문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떠한 변경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수령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짓증언을 함으로써 이 건 또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결과 위증이 확실하다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회시됨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영종과 청라지구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연계하여 영종과 용유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도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은 영종~청라간 도로 4,501㎡를 신설하고 중산동 일원에 15만 3,801㎥와 원창동 일원에 4만 9,410㎡ 규모의 교통광장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조>
ㆍ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심사보고서
ㆍ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0행정사무감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행정사무감사거짓증언을한자에대한고발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종~청라연결도로[제3연륙교]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에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0년 4월 15일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되거나 폐지된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 선정요건인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주택재개발사업은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명 이상인 공유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며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ㆍ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2조제9호 및 제4조의2는 신설하고 제3조 외 8개 조항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첫 임시회 회기 동안에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개선사항들에 대해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첫 임시회에서 연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는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설 명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윤석윤
정무부시장 신동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사회국장 박준용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중호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인재개발원장 김태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재훈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