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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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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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2.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3.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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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기욱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욱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중단)
좀 크게 해요.
(보고계속)
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부로 저희 회사에 합류한 장훈 경영지원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개발과 컨설팅 쪽을 맡고 있는 정홍일 사업본부장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개발을 맡고 있는 이희용 연구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일 기술개발본부장이 있는데 오늘 파주 쪽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대신해서 우해윤 차장이 대신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오늘 의정보고활동을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들도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2012년에 스마트시티 분야에 국내 최초로 공공민간 합작투자로 해서 당시 인천유시티로 설립되었고 2017년도에 회사 이름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시가 민간주주 지분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현재 인천시 지분 100%의 출자기관이 되었습니다.
6쪽에 대한 주요사업 및 운영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라 사료돼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경영전략 및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살고 싶은 도시, 시민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해서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또 지역의 IT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정과 연계된 전략과 또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이것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적으로도 건강한 회사 그리고 또 지속성장이 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인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회사의 위치를 공고히 해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경영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기구 및 현원입니다.
현재 3본부 1연구소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18명, 공무직 26명, 계약직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부로 계약직 27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현황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의 자본금은 35억입니다.
연도별로 손익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4년 이래 4년 연속해서 흑자경영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약 1억 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2019년도 결산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기로는 당기순이익이 한 5억 8000 정도로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도 했고 해서 설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역량을 총 집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19년 재무현황 중에서 예측 가능한 일부 항목에서 목표 대비 추정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연초 목표 대비 연말 추정자료 간에 운영비의 금액 차이는 한 2억 7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큰 부분이 급여성경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이 급여성경비가 감소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초 연초에 신규사업에 투입하지 못할 미투입 인력으로 예측했던 인력들이 신규사업이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서 급여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영지원이나 이런 비가동 인력들이 줄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감소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에 대한 비용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한 2억 8000만원의 운영비 감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사업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감사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감사규정을 제정을 했고 또 내부 감사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3년의 비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그동안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적정의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근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규모가 상근감사를 둘 정도로 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해서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과 행정력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상근감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거나 또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더 많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현 상태대로 비상근감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성별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조치는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시정과제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비율을 2022년까지 25.1%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1명의 여성위원이 있는데 올해 1명의 여성위원을 추가 선임해서 총 위원회에 2명의 여성위원으로 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28.5%까지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스마트시티가 자체기술개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SW 기술개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전략으로 그동안 자체개발한 통합플랫폼 그리고 바로버스라고 하는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TTA 인증과 GS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경쟁력을 항상 강화해 왔고 이러한 제품들을 또 다른 지자체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자구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SW 개발인력을 이미 5명을 채용한 바 있고 올해에도 이런 SW 기술중심의 인력채용을 계속해서 플랫폼 고도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장비나 공사성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매출중심 회사가 아니라 SW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에 기여하는 그런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체개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양질의 고급인력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급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쪽 스마트시티 사업을 원도심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그동안 원도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간과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2018년부터 원도심 스마트담당관실 쪽에서도 지원을 같이 하고 협력관계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의 굴포천에 도시재생사업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상권 활성화 분야에 이미 참여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의 도시관제 플랫폼을 광역으로 통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사업들 같이 지금 시랑 협의를 하고 있고 영종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스마트챌린지 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동산단에 대한 스마트산업단지와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원도심 쪽에 적용하고 그래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다음에 이어서 보고드리는 조례개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쪽 스마트시티 설립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천의 스마트시티 전문출자기관으로서 인천 전역에 대한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회사의 설립 지원 조례 제4조에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사업 대행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초안을 마련해서 감독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스마트시티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과도한 CCTV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보호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관련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대한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또 개인에 대한 영상을 임의적으로 조작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제한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내에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그리고 접근권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부득이 CCTV 영상데이터를 열람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30일 동안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래서 30일 이후에는 자동 파기한다든지 그리고 또 현재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여사님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안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발전된 개인정보기술 예를 들면 CCTV 영상에다가 라이다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개인의 영상이 보이지 않지만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IFEZ 통합운영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IFEZ 지역 내 3개 지역을 통합해서 스마트시티 시스템 및 현장 시설물에 대해서 관제하고 운영하는 저희 회사의 목적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적인 관리시스템들이라든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선진기법들을 적용해서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GCF ICT 서비스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오랫동안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수주를 해 가지고 ICT 아웃소싱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해서 그 3년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입찰을 붙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무의도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이게 작년 4월달에 무의대교가 임시개통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무의도 내에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주차장 공사가 지연이 됨에 따라 저희도 같이 연장을 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차로에는 CCTV라든지 통합관제시스템 또 안내전광판 이런 것은 이미 진행을 했고 현재 차종별로 이게 택시인지 버스인지 트럭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번인식기라든지 레이더검지기라든지 주차안내판 이런 것들이 올해 또 구축이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IFEZ 내에 용유무의과에서 추진 중인 용유ㆍ무의 발전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아일랜드 사업으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IFEZ의 통합플랫폼 지자체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해서 5대5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2017년도에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해서 수주를 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총 7개의 지자체에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5개의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구축을 할 그럴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플랫폼을 계약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저희 인천시의 자산인 통합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나와서 이러한 파생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IFEZ 통합플랫폼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IFEZ 지역 내에 공구별로 계속해서 스마트시티의 시설물들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시티의 시설물들을 저희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 미단, 영종, 청라2블록 그리고 송도1ㆍ4공구, 송도5ㆍ7공구에 대한 연계작업은 작년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요.
올해는 송도6ㆍ8공구 그리고 청라지구에 대한 추가작업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 플랫폼과 연계해 가지고 통합관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정보시스템은 다른 버스정보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가 자체개발해서 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저희가 개방형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집중형으로 제어가 가능한 그래서 중앙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별제어방식에 비해서 훨씬 운영력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 5ㆍ7공구에 적용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이 제품의 우수성을 알고 의정부시에서 저희 제품을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새로운 저희 회사의 킬러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29쪽에 부평 스마트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부평구가 선정이 됐고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주거지 정비라든지 구도심에 대한 지역 혁신거점 조성, 그리고 또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같이 나누는 그래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실행계획의 용역사업을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는 본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또 적용을 해서 부평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 원도심에 대한 스마트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 되죠.
그래서 주관 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는데 지금 경제청과 테크노파크와 저희가 같이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클라우드의 인프라 그리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석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설계 그리고 향후의 운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같이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팩터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상데이터들 이 부분들이 스타트업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저희 회사가 실제 시스템을 통해서 발생을 시키고 이것을 가공해서유통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할 능력과 또 엔지니어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제공뿐만이 아니라 실증하는 과정, 특히 스타트업들이 실증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31쪽에 남동산단의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달에 산자부에서 추진한 스마트산단 공모사업에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을 산단에 적용해서 제조혁신 그리고 산단의 고부가가치 그리고 또 산단의 어떤 체질개선, 그래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IFEZ의 스마트시티 운영플랫폼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고 운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스마트산단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센터가 설비될 텐데 거기에 대한 아키텍처와 기반 인프라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되게 주요한 향후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2명의 전문가를 무상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 투자사업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게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단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구도에서 저희들 남동산단이 빨리 예산을 따내고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추진단장으로 새로 선임된 현운몽 단장이 저희 회사도 와서 저희 센터도 방문을 해서 이제 어떻게 협력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긴밀하게 한 시간 넘게 논의를 하고 갔습니다.
어쨌든 치열하게 다른 지자체들하고 경쟁을 할 텐데 혹시 위원님들 또 이런 그쪽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중기벤처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보고드렸던 드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웹 기반으로 드론을 지상에서 관제하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남동산단의 안전관리라든지 환경감시를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특히 인천항만공사하고도 최근에 국가과제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지역의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지금 항만공사랑 같이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증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드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중기벤처부 구매조건부 이것은 국내수요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비이력이라든지 고장이력들을 뽑아내서 이것을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미리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분석을 또 예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4쪽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스마트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해외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수차례 그쪽에서도 오고 저희도 가고 해서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이게 말레이시아의 서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그리고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에 대한 컨설팅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지금 청과의 어떤 협력관계를 그쪽 주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바로 어떤 세리모니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도 관련된 계약을 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베트남에도 저희가 스마트시티 컨설팅 이 사업을 했는데 이 건도 또 하나의 중요한 해외수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필리핀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이것은 필리핀에 마닐라 개발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희 회사의 플랫폼에 대한 우수성을 보고 가셨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현지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업체가 저희랑 같이 저희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플랫폼과 다음에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필리핀의 마닐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지역에 다 확산되고 이게 또 좋은 사례가 돼서 타 동남아 국가에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설립 8년 차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뚜벅뚜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임직원들은 모두 작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한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도록 저희가 한층 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저희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8년도에 비해서 한 7억 4000 정도 흑자를 예정하고 있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운용하게 된 주 원인이 뭡니까?
일단 매출이 늘고 매출원가가 줄었는데요. 일단 매출이 늘어난 부분은 본격적으로 올해 신사업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 내역들이 뭐가 있냐면 지자체에 플랫폼 확산사업들을 아까 7개 지자체 확산사업들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주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버스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당초에는 힘들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의정부에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수주를 해 가지고 그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의도도 당초 예측하기에는 처음 초기에는 안 잡았는데 이것이 바로 본사업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부분들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21억 정도 전년보다 늘어났고 그 다음 매출원가가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원가가 줄어든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급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프로젝트별로 손익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이 멀티테스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사업들을 다 대응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같은 기술을 적용하면서 원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지금 거기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
’18년도에는 근무 안 했죠?
2020년도에도 뭐 한 10억 정도 흑자 예상합니까?
사실 올해 2020년도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차세대에 대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뽑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기틀을 만들다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흑자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5년, 10년 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번다기보다는 조금 투자를 해서 중간에 한번 기틀을 만드는 해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그랬는데 특허는 마무리된 건가요?
지금 출원 중이고요. 아마 저희들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없이 곧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전년도부터 해서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건가요?
의정부는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요. 1월, 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기술을 적용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존에 버스안내기라는 것이 덩치는 크고 그 안에 산업용 PC가 한 대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바닥만 한 보드에 저희들이 오픈소스들을 갖다가 자체개발해 가지고 입혀서 원가를 확 낮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원격에서 다 하나하나씩 버스안내기를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의정부에서 알고 이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센터를 방문 와서 보더니 시제품 수준이었는데 이것 우리한테 썼으면 좋겠다 해서 입찰에 또 들어가, 저희들 구조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어서 아마 올해 판로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게 4월달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다 입찰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되고 치열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성과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장훈 경영지원본부장도 오셨고 그랬는데 사업에 자신 없다고 그러면 지금 새로 온 사람이 어떻게 일해요. 없어도 자신 있다고 대표이사가 그래야지 직원들이 따라오지.
그리고 어쨌든 모든 일은 다 선사업을 제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해서는 그것은 뒤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에서는 앞으로 선제안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임원진들하고 열심히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드론을 몇 대 운영해요?
저희가 수직형하고…….
저희가 2대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운영단계는 아니고 시제품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17년 6월 1일은 뭡니까? 드론.
’17년 6월 1일부터 해서 1년 3개월 동안에 과제기간 동안에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드론 자체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육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저희들이…….
운영을 스마트환경 서비스 등 통합플랫폼 이런 것을 갖다가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육상에서 관제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웹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은 이게 사업으로 확대되려면 일단 처음에 레퍼런스 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적용을 했느냐.
그런데 이것을 인천 내에 우리 항만공사, 항공과랑 협의를 지금 진행을 그동안 해 왔고요. 특히 항만공사는 이미 국가과제로 둘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과제를 하나 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실증사업을 저희가 땄고요. 그래서 항만공사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을 드론을 띄워서 포집을 해 가지고 이것을 빅데이터로 돌려서 서비스하는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기술은 이것을 띄울 때 개별적으로 드론을 관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센터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육상으로 얘를 컨트롤하고 날려 보내고 비행경로를 다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인천 내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남동산단에서…….
이게 민간 부담금도 있어요?
이게 저희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현물출자입니다.
현물투자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사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목표치가 어디까지입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순이익은 2억 이상은 어쨌든 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매출도 올해 지금 85억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65억에서 85억을 해서 올해 매출은 좀 1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가 83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에 4년간 400억 투자를 해요. 31쪽에 보면, 그렇죠?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지금 펀딩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펀딩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각 지자체별로…….
재원마련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각 지자체별로 이런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쟁하고 있는 데가 저희하고 창원하고 시화 몇 군데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4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동에 적용하고 있는,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나 기술이 월등히 다른 데보다 좋다라는 그 차별성을 계속 부각을 해서 산자부 내에서도 아, 인천 괜찮다, 좋은 그림이다 해서 빨리 빌려줘야 되겠다…….
출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산단공 내에서 이것을 위한 별도의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은 우리잖아요.
주관은 사실은 산단공이 주관이고요.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주관은 산단공이고 인천시가 같이 하는데…….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남동산단이라는 거대한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천시에서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이 부단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단에 파견 나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 직원이?
저희 직원도 나가 있고 인천시의 공무원도 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공단에서 연간 100억씩 투자합니까?
공단에서 연간 100억씩 투자하기 위한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돈은 산자부로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작업을 해서 우리 남동공단에 빨리 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노력을 남들보다 앞서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유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워낙 관심도가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 사업계획에서…….
이게 사실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대표이사님이 보고는 하셨는데 좀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제조혁신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기업지원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서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설계와 운영을 위한 그림을 그려드리고 아키텍처를 설계해 드리는 게 우선 저희들의 미션인데 이걸 통해서 송도에 있는 저희 센터같이 그런 센터를 이 안에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2명을 무상으로,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 같은 기관들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인력을 파견해도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올해 사업계획에서 2명은 여기에 아예 인력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자신 있는 그런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문에 좀 부가적으로 같이 좀 얘기하면 남동산단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에 일정 부분 우리 스마트시티가 인볼브되는 거잖아요.
여기 얘기하는 400억을 갖다가 수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상하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시티 입장에서는 2명을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매출을 올릴 계획이신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마 올해 설계용역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매출을, 컨설팅에 대한 매출을 가져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구축계획이 올 연말에 하반기 있을 계획입니다. 4/4분기쯤 시작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들, 뭐 이런 장비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플랫폼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셔서 다 보셨지만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거기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산단에 맞게.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비용…….
일단 기본적으로 400억 예상되는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용역이 우선 첫 번째고요.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구축에는 플랫폼이 첫 번째 꼭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안전이라든지 이런 방재,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서비스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미 송도에서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구축하고 향후에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2명을 갖다가 파견하면 2명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설계작업을 내기 위한…….
입찰에 좀 유리한 조건을 점하기 위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네, RFP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기 위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거기 새로 공모해서 지금 취임한 현운몽 단장하고도 저희 회사에서 그 부분들 노력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그런 전문성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사업개발본부장이 삼성 SDS 시설부터 해서 이런 산단에 컨설팅을 많이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많이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존도가 많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사업은 또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반드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게 아직은 입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인천으로 볼 때는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2명을 갖다가 어떤 파견을 보내 가지고 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여기 2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그래도 좀 지식이 있는 직원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2명에서 무상으로 도와주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그쪽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입찰방식이 아니라 지정협약 형태로 끌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전부 사업이 적어놓은 게 이러이러한 사업에 마치 이렇게 보면 사업비 해 가지고 몇 백억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에 인볼브돼 가지고…….
어떤 용역과정을 이렇게 따겠다는 건데.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 예산만 지금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각 개별 사업별로 올해, 내년 각각 매출이 얼마 발생하는 건 물론 저희 회사 내부의 사업계획으로 상세하게 따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2019년도에 매출이 2018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늘 하여간 스마트시티가 좀 안정화가 되려면 매출 볼륨이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다는 게 일단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83억이 처음 하는 용역에 1억, 2억 그런 과제를 딴 것보다는 그 어디야 뭐죠, 그것?
관제 거기에서 아마 운영돼서 수익 나는 매출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거죠?
거기 매출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거의 절반 이상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매출액에서 그만큼 비중이 크긴 한데 사실은 그 매출이 사실 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과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볼륨이 작기 때문에 매해 연도마다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기폭, 진폭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올해는 그냥 이익이 났지만 내년 바로 또 그게 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다 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과제를 도전하는 건 좋지만 하여간 그래도 실링은 좀 찾으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업은 2건 외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수면 위에 바로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정도이고요.
작년에는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그전에 했던 실적들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실제 진행 중인 것은 현재…….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해외사업 한다고 너무 힘쓰지 않아, 그러니까 사업에 목표가 있으면 해외사업에 너무 이렇게 공을, 막 용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기에는 마치 화려하고 하지만 실속도 없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돈이며 인력, 경비 생각하면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결과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그동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품은 많이 들어가나 성과가 이렇게 경영에 좋은 성과로 확 오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고 주로 구축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컨설팅 용역이다 보니까 규모도 사실 작은 게 사실이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컨설팅 해서 2.4억에 필리핀 교통지원에도 100만원, 1억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 가고 말레이시아 왔다 갔다 하고 또 손님 오면 대접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목표를 인천과 지자체에 앞으로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그런 과제가 되니까 국내사업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정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도전과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정말 원할 때 돈 받고 하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쫓아다니고 거기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 전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런 건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회사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쫓아다니거나 그러진 않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송도에 있는 G타워에 있는 센터에 많은 해외 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입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락이 와요, 저희들이 막 다니면서 마케팅을 안 해도. 그렇게 해서 맺어진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현지에 출장 이런 것들 직접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천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플랫폼을 먼저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구축한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라든지 새로운 신도시 건설할 때 그럴 때 참여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찾아내야지 되지 이것 한다고 해외에서야 당연히 오면 잘한다 그러지 이것 필요 없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와라 그러면 또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가고 돈 가고 그 인원, 결과는 없고 보고는 해 놨는데 제가 작년 자료 찾아봐서 한번 뒤져보면 결과도 아마 안 나오는 게 부지기수일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력구성을 보면, 8쪽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79명 또 밑에 보면 정원이 49명 돼 있는데 계약직이 35명으로 해 놓고 정원외 관리하는데 계약직은 사업구성 획득에 따라서 계약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원 구성사항을 79명으로 해 놨지만 계약직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따라서, 수주 발주된 양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한 번에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뽑아버리면 나중에 버든(Burden)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우선 뽑고 수행한 이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9쪽 당기순이익을 보면 5억 8000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거의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 최종 종결은 안 돼서 결산 중입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사업비나 인건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전체를 다 포함한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시티에서 무한한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노력과 같이 병행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으로 넘어가 보면 원도심사업 추진현황 해서 도시재생사업 내 스마트시티 시범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현황에 돼 있잖아요.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보다도 도시재생사업에 원도심을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가잖아요?
사실상 재개발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 교환운동, 주민 교환운동에 불과하고 원주민들이 다 나가는 상태인데 지금은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계양구 보니까 국토부 통합플랫폼 공모선정 지원 및 구축사업 준비지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국토부에서 제안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돈을 줄지 말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심의를 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제안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 제안서를 저희들이 같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서를 도와줘서 어떤 역할이 됐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계양구는 결론이 아직 안 났고요. 일정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곧 아마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 가서 접수하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이미 효성동과 작전동 두 곳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아,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쪽이고 이것은 플랫폼 확산사업이라 그래서 별개 사업으로 따로…….
플랫폼 확산 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의정부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의정부시 버스정보기 성능개선사업 바로버스 작년 7월에 진우산전에서 기술협약이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정보기 성능개선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 2월 말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적인 관점이 있고 또 향후 비즈니스 관점, 확산 관점이 있는데요. 금액 쪽으로는 저희들이 처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출에 크게 욕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실전에 적용을 하는 그런 경험도 필요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큰 임팩트는 많지 않았어요, 의정부만 본다면.
그런데 이게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무적인 성과가 이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 이게 저희 회사에서 가져갈 차기 킬러상품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게 사실상 스마트시티라는 게 사물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개념으로서 지금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도시나 모든 교통이나 이런 환경정보까지도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우리 인천스마트시티가 오히려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저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일단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해서 그게 관리가 잘 되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적개선을 더 신경 쓰셔서 사원들의 어떠한 의기앙양을 좀 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신경 쓰고 같이 직원과 한 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늘었어요. 매출규모가 84억 정도 되는데 관제버스시스템 그것 운영 관련된 매출이 5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센터 운영?
네, 그게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해서 매출 50억을 올리는데 발주처라고 해야 되나? 발주처는 경제청에서 바로 수주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50억이 매년 발생이 되는 건가요?
그때그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물들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리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내역을 정산하는데 그게 좀 변수가 있어서 등락은 있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51억이 지금 예상으로 잡혀져 있고요. 실제 그것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꼭 그만큼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말까지가 3년 계약의 종료시점입니다, 청하고. 청도 저희한테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3년 계약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가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올해 말에 청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계속 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올해 또 저희가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유지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그걸 유지관리하면서 그것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이걸 유지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 관련된 경제청이 특별한 다른 수익은 없는 거죠, 그렇죠?
버스 뭐 관련된 회사에서 매출이 있나요?
경제청에서 얻는 수익은 저희가 이 플랫폼 아까 보고드린 지자체 확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한 군데 팔 때마다 라이선스당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게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선스 비용을 5000만원씩을 경제청에다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아니, 이 매출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고?
네, 대행사업으로…….
그리고 남양주시라든지 이렇게 버스시스템을 판매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 구성해 주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 매출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매출이 일어나고 그런 건 없죠?
아니요.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사업이 벌어집니다.
유지보수, 메인터넌스가?
네,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메인터넌스 사업이 보통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한 10% 그러니까 SW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5%~10% 정도의, 전체 사업비의 그걸 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모든 정보시스템 사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한 다음에는 또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가고.
네,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완전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는 물론 돈을 받지만 간단한 업그레이드 같은 건 저희들이 그 유지보수 비용을 받고 가서 지원도 해 드리고 출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합니다.
매출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정부 한 군데만 해서 그런데요. 좀 더 키워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기본적으로 시스템하고 프로그램 그렇게 깔아주는 비용, 용역 해 주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지자체가 많아지면 규모가 커지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출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구조가 지나치게 IFEZ에서 대행 받는 센터운영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탈피를 해서 고정수익으로 다른 쪽에서 뭔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저희 회사가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흑자경영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지금 다방면으로 하는 중이고요.
지금 스마트시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기업들도 있죠?
네, 사기업들은 일반 SI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쟁력이 어떤가요?
딱히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일반 흔히 말하는 LG CNS나 삼성 SDS나 SK C&C 같은 1군 대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보정보통신, 대우정보 이런 정도의 2군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솔루션 베이스로 솔루션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1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사이트를 확보해 나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LG 같으면 LG그룹 내에 있는 건물이나 타운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따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저희는 좋은 점은 시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그 울타리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일단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조례개정도 앞으로 해야 될 걸로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더 인천의 원도심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강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군 업체들 대우라든지 대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공사성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업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으려면 인천 내에서만 이런 그라운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펼쳐 가지고 경쟁해서 따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일단 인천 내에서 단단히 좀 하고요. 기술개발 중심의 회사로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을 막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형 공사사업들 한 번 따면 매출이 확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정말 실속이 없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다 아웃소싱 해야 되고 또 매출원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보다는 SW 기술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그런 회사를 지향하고 알토란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우산전이 개발업체인가요?
진우산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2군 정도의 SI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버스정보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SI 사업들을 수주를 하고 그 밑에 한 분야가 버스정보가 또 되고 이런 구조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마더업체가 진우고 실제 수행업체는 저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우의 하도를 받아서 합니다.
발주를 주는 거예요?
진우가 저희한테 발주를 주는 거죠.
아, 진우가 발주를…….
네, 저희한테 줍니다. 거기는 SI 회사라서 그 앞에 전체 사업을 맡고 그 아래 단위솔루션,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대한 단위솔루션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버스 운행하는 이런 것에 비교해 가지고 어떤 장점이라든지 효과들이 있어요?
이게 일단 기존의 것은 버스정보안내기에 보면 사실 그 안에 산업용 PC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움직이는 OS도 윈도우 같은 OS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비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이만한 크기의 산업용 PC 대신에 손바닥만 한 라즈베리파이라고 하는 오픈하드웨어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스타트업기업들이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을 붙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임베디드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인 솔루션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것 손바닥만 한 것 거기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기능만 라이트하게 해서 압축시켜서 개발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됐어요.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게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원격에서 각각 하나별로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다 파악해 보고 지도상에서 띄워 가지고 조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인천시 버스에 거의 다 탑재되어 있나요?
사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왜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저도 의구심도 좀 있고 인천 내에 교통정보센터 안에 보면 교통정보운영과도 있고요. 거기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한 바가 있고 또 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쪽에 확대,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천의 관내에 있는 버스정보안내기 교체도 하고 또 새로 증설도 하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걸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제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라고 하시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인천이 준공영제 버스 운영하면서 한 해 적자가 100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운영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새로 설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보다 현격하게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어필을 강하게 하세요. 저희 경제청에도 좀 강하게 하시고 시 집행부에 그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이 진행돼야지 지금 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청장님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한테도 따로 도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저희가 잘 몰라서 현실에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많이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들을 좀 많이 하십시오.
네, 그것 관련돼서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국토부에서 스마트챌린지라고 하는 국가공모 과제를 작년에 인천이 돼 가지고 6개 지자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영종도에 I-MOD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 모빌리티 온 디맨드라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주관사로 해서 저희도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형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선이 이렇게 딱 정해진 노선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준공영제 쪽하고도 관련돼서 이게 여러 가지 이동경로도 최적화하고 인공지능기술 적용하고 하면 비용이 시에서 운영하는 비용도 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라는 게 시간대에 따라서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적절하게 이용객이 필요한 때로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비용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스마트챌린지 사업에 지금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거기 자회사인 씨엘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저희 5개 회사가 지금 스마트챌린지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가공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내는 그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걸로 시의 스마트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됐고 아마2월 13일 날 국토부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거기서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님도 며칠 전에 저희 센터에 오셔서 의지를 보여주는 촬영을 하셨거든요, 국토부의 프레젠테이션에 그 영상이 들어가도록.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우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걸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인천시 우리 스마트시티과가 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업무보고받으면서 글로벌캠퍼스에서도 스탠포드대학 연구소를 유치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포드대학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스탠포드대학 연구소가 유치가 되면 스마트시티과하고 협업하거나 기술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하고 한번 그 논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희 회사가 또 자체연구소라든지 기술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쪽이 AI 쪽이 많이 강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쪽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에트리(Etri)에서 자체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허브가 있어요. AI 허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300만원을 제가 올해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서 정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POC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적당한 한국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개념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올해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쪽 스탠포드대학이랑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협력관계를 맺어서 지금 할 그럴 생각을 갖고 그런 논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저도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인천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대표님이 말했던 지금 현재 조례개정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필요성이 지금 현재 나열돼 있고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관계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관리ㆍ감독기관이 IFEZ의 스마트시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관계부처라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앞으로 나아가고 더 잘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지 이걸 이사회를 거쳐서 주주총회까지 다 통과가 돼야지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빠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지 거기에서만 계속 협의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과정이 늦어지지 않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I-MOD 관련돼서 6개 시ㆍ도에서 해서 심사가 2월 13일 날 프레젠테이션 해서 심사 들어가는 거죠?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러 들어가시는 일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수님들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아서 따로 가서 뭐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될 수 있도록 요청도 드린 바 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쁜 것 같지 않고,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관기관의 그 데이터 실적이 나왔죠?
그 사이의 실적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아직 넘어오지 않은 단계인데…….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되면 본사업 때는 저희 회사가 그쪽에서 만든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넘기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은 아무래도 저희 인천에 있는 기업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이 이번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 관리도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인공지능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150억 또 선정되게 되면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물론 건설교통위 스마트도시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이게 기조실에 스마트도시과 그쪽하고 했고요. 주관사는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가 주관사고.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좀 힘을 실어줄 일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누셔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꼭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의해서 제안을 좀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또 힘을 실을 게 있으면 싣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봤어요. 지금 준공영제로 인해서 2000억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영종도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낮에 불필요하게 준공영 버스가 노선별로 계속 다니는 이 자체가 비효율적이거든요.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고 등하교 시간에 집중이 되고 영종도 같은 경우는 낮에 그렇게 이동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굳이 그 버스를 돌려서 연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꼭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교통국 차원에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영종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안설명을 제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건교위 가서 얘기했을 때도 도서지역 옹진군이라든가 강화군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이 넓은 이 지역에는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 준공영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인천시 차원에서는 이것 전력적으로 또 우리 인천스마트시티에서도 역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건 관련해서는 챌린시사업이랑 관계없이 지금 스마트도시과 유시경 과장하고 논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중교통에 대한 승하차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는 걸로 협의를 지금 거의 마무리하는 중인데 그러면 그걸 데이터를 받아다가 저희들이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경로라든지 이런 것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 역할로다가 하려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이미 버스 8대를 시범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되든 안 되든 이어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는 여기서 좋은 레퍼런스를 얻고 가지만 향후에 운영이 정말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 딴에서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조금 이렇게 인천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이상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저희 회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데이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여건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 운영까지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저희 회사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김희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송도지역도 광범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남동산단에도 저희가 제안을 할 건데요. 사실 산단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산단 내 운영되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적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천스마트시티로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기조실이라든가 인천시 관련 부서가 건교위라든가 같이 협력을 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랑도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본부장이 아주 깊숙이 그 부분을 그림을 그려가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통합운영센터가 올 말로 다 종료되는 거죠, 사업이?
네, 일단 계약기간은 올 말로 종료가 됩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것은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오퍼레이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연말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올 3월까지 하늘도시 스마트시티 합동점검 인수인계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게 다 안 된 건가요?
그것은 LH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받으면 그 부분은 또 대행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간 청하고 LH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보화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새것으로 리뉴얼한 걸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려면 LH가 또 예산 들어가니까 그 협의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정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인계받으면 그 운영도 저희가 또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무의도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지금 돼가는 거죠?
지금 계획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유ㆍ무의과 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측면에서 또는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그분들이 대부분 편의점이라든지 요식업 쪽으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했으면 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좀 벌리기에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시는지 지금 교통 쪽에 구축하는 것에만 매진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일하시던 담당 주무관이 최근에 다른 부서로 전배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맡고는 계십니다만 인력이 굉장히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계획대로는 하지만 부가적인 일을 하기에는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저랑 같이 얘기하실 때 얘기해 주시고요. 스마트아일랜드 사업추진 부분은 또 어떻게 돼, 그거랑 맞물려서 같이…….
그렇죠. 맞물려야 되죠.
그게 잘 돼서 상품으로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의도 역시도 대중교통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I-MOD 버스 같은 것을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적용시키는 부분을 종합해서 같이 제안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욱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성 있는 사업모델 개발로 시민을 위한 공익 창출과 해외수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본부는 경제대책상황실을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역관광, 물가안정 및 농축산물 유통 또 대외협력 지원 등 5개 팀으로 나누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들을 접수ㆍ지원하고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다음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국제협력과장을 맡았습니다. 강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청년정책과를 맡은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자리를 바꾼 신남식 노동인권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미래산업과로 보임된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동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연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0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대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일자리경제본부는 현재 11과 2사업소 54개 팀으로 해서 현원 257명이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본부 예산은 일반회계가 4152억원, 특별회계 98억원으로 총 4250억원의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4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23쪽에 부서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 업무참고 현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처리요구 15건, 건의 2건 등 총 17건으로 1건은 저희가 종결처리하고 16건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뿌리산업 기업체를 보전하고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뿌리산업 일자리희망센터 운영 및 뿌리기업 신규 취업자 500명 정도에게 저희가 경력형성 장려금을 지난해 이어서 지원하고 고용 창출 우수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천e몰 내 사회적경제몰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말씀 주신 대로 특별히 사회적 가치 페스티벌사업과 연계해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문가를 매칭하고 이들의 스케일업들도 지원하고 마케팅 홍보활동도 지원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재 11회 정도 100여 개 정도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무출장에 적정인원이 출장할 수 있도록 사후성과 분석들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인프라 등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자동차와 이륜차 한 2만여 대 그리고 충전기 8500여 기를 보급할 계획이고 차종 다변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입니다.
다른 우수 지방정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기택시 등의 보급계획도 강화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에는 전기택시 250대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고 택시화물과하고 연계해서 전기승용차 보조금 외에 추가지원금을 대당 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까지 800대를 보급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6년 축산물시장에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특성화 첫걸음시장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다만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도 적극 공모해서 상인 여러분들의 매출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부와의 심의과정에서 주거용지 부적합 의견이 나와서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산업부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성실행계획이 승인돼서 후속절차가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해서 특히 영종지역 일자리 공급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ㆍ구 특화일자리사업들을 추진한 것 외에도 특별히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복합리조트 고용촉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또 영종도 입주기업의 현황 및 채용계획 등을 지도로 제작해서 정보를 다각도로 넓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채용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해서 맞춤형 취업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스마트공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언론사라든지 온라인 그리고 광고홍보 또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하겠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별히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저장고 교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저온저장고 12개소 중에서 6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부품교체 및 수리를 완료했고 올해 남은 6개소에 대해서 나머지 수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또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2개 업체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와 관련한 민원해결 또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살처분 매몰처리비용에 대한 농식품부의 추가 국고보조금을 교부해서 군의 재정부담 완화하도록 했고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도 발굴ㆍ복원처리 사업도 계속해서 2차적인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발생을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구ㆍ군의 도시가스 보급실적 통계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또 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27%인데 2024년까지 30% 보급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과 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조속히 진전된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안 그래도 지난해 11월 13일 문제제기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그리고 재단 내의 디딤돌센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함께 중복 프로그램들, 일부 중복된다고 지적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기관 간의 업무기능, 역량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고 그를 통해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8쪽에 군ㆍ구별 e음 캐시백 차등지원을 개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는 그동안 군ㆍ구들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혜택플러스 가맹점들이 필요충분한 정도로 확보되는 부분들까지 과도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1~2% 정도는 자율구간을 두어서 안정적이고 지역 특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캐시백이 인천시 전역에서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인천e몰과 플랫폼을 정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천지역 업체만이 입점이 가능한 굿즈관이 활성화되도록 지금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표 히트상품이 배출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축산 관련 부서 통합 등 국 신설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 중에서 농축산과는 8개 팀이고 세부사업 추진도 140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말에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서 조직진단표도 제출했습니다. 하고 올 상반기 중에 작업예정인 조직진단 과정에서 저희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일자리경제본부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또 여기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추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정책, 산업정책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조직은 또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실ㆍ국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조직체계가 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빨리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어진일자리를 인천에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2년 연속으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올해 거기 못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특별히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상생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선순환체계 그리고 특별히 40대 이상의 신중년 일자리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시와 군ㆍ구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특화일자리사업 공모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본 결과 신규 8건 포함해서 1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하거나 또 60세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선발된 200명 또 올해 신규자 한 100여 명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유지 또 고용단절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인데 인천인력개발원 등 5개 공동 훈련기관을 통해서 올해 99개 과정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지원기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일자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회의들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9건을 올해 예산에 사업화를 했습니다. 사업들의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튼실히 운영을 하고 물가조사 그리고 소비자 피해예방교육, 피해구제 그리고 특수거래업체 점검 등을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는 투자유치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해서 투자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부분은 생략을 하고 7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경제청을 제외하고 원도심 소재 산업단지와 항만배후부지 등에 대해서 양질의 우수기업들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특히 우리 본부 투자유치과에서는 한상 투자유치 확대 및 네트워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한상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한상 투자자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서 인천에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부터 88쪽까지 국제협력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신남방ㆍ신북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아시아권 교류도시와의 의료지원사업들을 강화해서 인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그리고 명성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중국의 주요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중국 교류 그리고 비즈니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인들이 친인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확보 및 지지기반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중국 플랫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인차이나포럼을 더 비즈니스 쪽으로 방향을 지향하고 그리고 중국 교류와 비즈니스 기능 강화하고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도 산동성의 위해시 등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구미권 도시 교류협력 강화 및 시민국제화 역량구축입니다.
구미권의 국가도 자매우호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교류협력들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외교사절들을 육성하고 공무원도 외국어 능력을 함양해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 특히 국제기구의 청년인턴십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또 지역인력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부터 101쪽까지 소상공인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입니다.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인천e음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비캐시백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고 시와 군ㆍ구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백 요율적용을 한편으로 그리고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을 한편으로 해서 인천e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입니다.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금을 통한 7개 사업 그리고 이차보전에 11개 사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금융 쪽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이어가게 발굴 및 육성입니다.
오래된 가게인데요. 우리 시의 브랜드 고유이름이 이어가게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매년 10개소씩을 선정해서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숨겨진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오래된 가게를 발굴ㆍ지원해서 원도심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내실 있는 공정경제 문화입니다.
공정경제 업무가 많이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정부 간 공정경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맹점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분쟁해결이 신속하게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공개서 심사ㆍ등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가맹희망자들이 충분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부터 청년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40개사 이상에 대해서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서 한편으로는 인식을 개선하고 또 한편에는 청년채용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자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그리고 재직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의 근로소득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창업성장자금 조성입니다.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방식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서 미래의 성장동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입니다.
창업과 주거의 복합공간인 드림촌사업이 일시적으로 난관에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부터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특히 공유문화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한 25개 정도 지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390명의 일자리도 신규로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ㆍ육성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곧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기업 제품들의 판매유통경로를 확보해서 자립기반들을 다져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부터 노동인권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존중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포용적인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서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제를 운영을 해서 차별 없는 일자리 또 지역사회 노동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건전한 노사협력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부터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수출증대 효과가 큰 성장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제조업체의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지식재산권 한 1000여 건 그리고 특허 스타기업도 한 두 자릿수로 발굴하고 디자인 개발도 한 100여 건 등을 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부터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에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혁신기업을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플랫폼 기반의 신제품ㆍ신서비스 사업화를 한 두 자릿수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글로벌 현지화도 한 30여 개사 지원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그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마는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저희가 선정 받고 이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과 제품개발 또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 R&D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예산을 좀 나름대로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지역주도의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로봇랜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서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5쪽부터 에너지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수소모빌리티, 수소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까지 수소충전소 6개소 그리고 수소자동차도 700여 대 보급을 목표로 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해상풍력기관 협의체 회의를 또 3차, 4차 회의를 갖고 초지 그리고 덕적에 해상계측기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서 신규채용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기자동차를 한 3000여 대 이상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의 17개 사업 그리고 시민부문의 700여 가구 그리고 융복합 지원에 347개소 등을 추진해서 목표연도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약 25% 달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농어촌지역에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강화ㆍ옹진지역 6개 마을에 244가구에 저장탱크 그리고 공급배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입니다.
167쪽 농가 경영안정,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8개 군ㆍ구에 공익직접지불제 실시를 해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화군에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 및 농촌 영유아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를 향상하는 사업들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입니다.
오는 28일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해서 3월부터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축된 최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6차 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첨단미래농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력화 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ㆍ정밀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돌발적인 병해충에 대해서는 신속 방제 실시해서 확산 방지하고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여기에서는 배수개선, 방조제 개보수,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가축개량이나 축산경영 지원을 통해서 우수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가축사육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가축 소모성질병이나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 도시농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북이텃밭 치유학습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영유아에 대한 도시농업 학습지원 그리고 수직형재배기도 지원하고 도시농업센터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인데 유실ㆍ유기동물 또 길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적정관리 사업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올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신도매시장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조기 활성화 그리고 거래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에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도 날로 노후화돼 가기 때문에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유통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장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정말 간략히 마쳤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의 모든 업무를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여기 사업내용 보면 색다른 내용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벌써 그렇게 얘기한 지가 1년 6개월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색한 것도 많이 있어요, 부서별로.
우선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최우수단체로 선정됐어요?
네, 작년에 또 최우수 했고요. 그전에도 해서 2년 연속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자리본부라는 데가 다른 시ㆍ도에도 있습니까?
네, 거의 다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17개 시ㆍ도?
거기서 최우수 선정을 2번 했어요?
물론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대상 밑에 최우수?
물어보지 않았으면 난 최고인 줄 알았더니 최고는 아니네요?
그렇게, 왜냐하면 지역에 또 고용위기가 많아서 대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417명 목표로 하고 있나요?
전년도는 몇 명?
매년, 제가 지금 작년 것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공식적 목표가 그렇다고 말씀…….
아니, 최우수단체 선정됐는데 그것을 몰라요?
꼭 몇 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확인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것 아시는 분 있으면, 비교해 보려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신 것은 우리가 지역산업 맞춤형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일자리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합치면 일자리 공시제 해서 민선7기 4년 동안 55만명 정도 만들어 내겠다고 한 건데 올해는 한 13만명 정도…….
아니, 전년도 것만.
전년도 그 부분은 따져봐야겠는데요, 지역산업 맞춤형만 딱 보려면.
그러면 어쨌든 수치는 그렇다 치고요.
일자리과장 계시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즉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 성공률이 몇 프로 됩니까, 성공률?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해서 구제를 해 줬는데 그 몇 프로 정도 성공했다고 보죠?
그것은 일률적으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아니, 취업만 시키면 뭐 해요, 수치만 나오면 뭐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만족도가 되고 연봉에는 흡족한지,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불경기에 어느 정도는 아, 이 정도면 제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인원을 왜 질문했냐면 인원이 많으면 뭐 해요. 어느 부서에서 보니까 권고퇴직도 있고 또 분위기, 여러 가지 등등 연봉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30%씩 넘고 그래요. 권고퇴직이 한 19%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 관련 알선했다가 한 50% 이상 또 그만두고 그 사람이 또 취업해서 또 그만두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용역을 줘서라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또 만족도조사를 좀 해 보는데 거기는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꼭 필요해요. 이게 수치로만 나타내서 몇 천명, 몇 만명 하는 것은 그것은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알선하거나 하면 사후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자리 유지하는지 체크도 하고 또 뿌리기업에 가서도 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후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알고 싶은데, 성공이 몇 프로인지 알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자료가 안 나왔고 대체적으로 보면 공직자가 하는 일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 제도권 안을 벗어나지 못해요.
인정하시죠?
네, 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인정을…….
아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창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틀을 깨 가지고 앞서가는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네, 새해 좋은 격려로 듣겠습니다.
연초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제가 주문을 좀 단단히 드려봅니다.
e음카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e음카드의 가입이 많으면 더 좋은 건가요?
네, 좋다고 봅니다.
좋아요?
저는 반대인데요.
그것 말씀 주시면…….
가입이 많으면 그만큼 목돈으로 출혈이 심하잖아요.
e음카드가 목돈으로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800 얼마 이것…….
아, 시 예산 입장에서요?
네, 시 예산.
시 예산 올해 850몇 억은 그중에 260억은 국비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것은 e음카드로…….
지금 인센티브 얘기하시는…….
e음카드에 투입하라고 지금은 줬지만 실질적인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인천으로 오는 돈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별도로 그것을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준 거예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지역화폐는 지금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e음카드로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다른 데는 못 받습니까?
다른 시ㆍ도가 못 받냐는 말씀…….
우리가.
우리가? 못 받습니다, 안 하면.
다른 사업내용으로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것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원 국비입니다, 그것은.
화폐발행 안 할 경우에 그 돈은 그러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전체 국비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아니, 예를 들면 균특이라든지 다른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준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부터 이것 좀 반대 입장에 있는데 제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행정 최고책임자가 하니까 집행부에 따라가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정은 하지만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사실 혜택 보는 사람은 미비하잖아요. 국비를 200억 받았다 그래도 그것을 계속 증가되면 또 받는 것도 아니고 600억 시비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600억 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10년이 가면 600억 기준으로 하면 6000억이잖아요.
그런 우려를 늘 이제 표현하셔서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성과라든지 물론 지금은 또 한 지가 채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데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이미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것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죠?
아니, 본부장님 공무원 하루 이틀 합니까? 용역 주면 맞춰서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공무원이 빠져나갈 어떤 그런 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더 유능해, 용역회사보다 그 분야에는. 솔직한 얘기로 용역을 주지 않아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어. 그러나 빠져나갈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주는 거예요, 몇 천만원도 주고 몇 억도 주고.
그러면 용역을 주면 당연히 거기 맞게 해 가지고 오죠. 제가 용역회사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10분 다 소진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 뜻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잠깐, 시간 가서.
아니, 잠깐만.
그래서 강화군도 사실은 혜택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강화군에서 e음카드 쓴 가맹점들 있잖아요. 무지 많습니다, 강화군에서. 그러면 강화군은 군 예산 없이도…….
본부장님, 훈계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훈계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정활동 하는데. 가맹점 가면 다 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기서 얘기합니까?
혜택 많이 보는 것 알고 있는데요.
저는 목돈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미비하고 앞으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초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왜 줄였냐 이거예요.
더 말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큰 틀에서 얘기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질문할게요.
우리 축산 관련해서 돼지 입식을 언제부터 하게 돼 있어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아니, 정책관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발령 난 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서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올해는 사실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다 살처분이 돼 있잖아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시간 없으니까.
입식이 언제부터예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입식을 모르는데 여기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책자를 인쇄할 때는 이것은 좀 보류하든지 미정으로 놔둬야 되는데 2020년 1월달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12월달까지…….
그것은 저희가 강화군 수요처랑 좀 조정해서 사업추진할 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억 2000 투입되잖아요, 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러는데.
수요를 받아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1월달부터 한다고 그러면 입식이 안 됐는데 무슨 뭘 수분조절제를 주고 뭘 줍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 특수상황이…….
했는데요가 문제가 아니라 우습게 보는 거지, 어쨌든. 이것을 심각하게 다룰 사안은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아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는 탄력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다 혼자 질문할 수도 없고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실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방대한 업무보고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질문도 지금 3시인데 제대로 하려면 한 일고여덟 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질문해야 될 건 있고 참, 조례도 저것도 있구나.
여기 위원회가 하여간 다른 과가 많아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위원회가 진짜 많네요, 여기. 그 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 같은 건 몇 개야, 10개가 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이것 다 이렇게 좀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조례 1년에 그냥 의무방어적으로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 하나를 만들면 위원회가 하나씩 기본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위원회를 하나를 운영하고 뭐 이렇게 위원 선임하고 연락하고 또 만들고 하는 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례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전 기수라든지 전전 기수에서 만든 위원회라고 하면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투자 나중에 나오는 인센티브 주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기존의 위원회에다가 병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묘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미래산업과의 바이오헬스밸리 관련된 위원회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위원회가 아닌가요?
법령에 근거해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일단은 협의체로 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태우도록…….
아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있으니까 그 위원회도 이제 상설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위원회가, 협의체가 위원회로 성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원회의 역할이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밸리, 산업기술단지 그것의 위원회인지 아니면 인천시 전역을 관할하는 위원회인지 그 성격은 지금 본부장님 생각에 어떤 걸로…….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버넌스.
전체적인 거버넌스인데 그것 성격을 좀 명확히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성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구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생각들은 조금씩 서로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제청 같은 데서도 저번에 용역보고하는 걸 보면 독자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좀 일단은 피력한 걸로 봐요. 어저께도 제가 물어봤더니 명확한 답변은 안 하시던데, 경제청장이.
그것을 어떤 주관을 하고 있는 곳은 분명히 저는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청장하고도 그렇고 담당 라인하고도 얘기해서 일단은 작년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클러스터라는 말을 쓰고 올해부터는 좀 용어도 포개서 남들이 오해하지 않게 두 가지가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도.
그렇게 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바이오클러스터가 좀 이렇게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충돌이 되거나 또는 서로 간섭현상이 생기면 곤란한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기 셀트리온의 자기들이 하겠다는 투자하고 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사이언스파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역할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장님하고 잘 상의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바이오공정센터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TP 쪽 얘기 들어 보니까 바이오공정센터의 위치를 11공구 쪽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요, 11공구.
그런데 그 위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기술단지 내에 그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좀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이 적절한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 기왕이면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것을 갖다가 11공구에 만들어서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 보면 외졌고 그 다음에 기반 인프라에서 벗어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는 실제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짓고 올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조정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경제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위치를 저는 딱 찍어서 얘기하면 어디냐면 글로벌캠퍼스 사업부지 2단계 부지가 있어요. 글로벌캠퍼스 옆에 2단계 부지가 한 3만평, 사오 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 위치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은 현재로서는 지금 1단계 사업도 그렇게 성과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유휴지로 한 몇 만평씩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업목적하고도 비교하면 공정센터가 들어오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 그 생각은 안 해 봤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안에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분리해서 하는 건 어떻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산업정책관하고 또 추진력 있는 우리 김준성 과장 새로 왔으니까 한번 그런 방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게 2022년인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인데 2020년까지 준공하기가 어려워요, 11공구에 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소셜임팩트 펀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일자리 관련된 걸로 많이들 창업들을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것을 공공조직이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 그걸 경영을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셜임팩트 펀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의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좀 아세요?
네, 어제도 제가 소셜임팩트 펀드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 설정목표액이 250억인데 250억에 75억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아마 10억 정도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투자가 아직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펀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기업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고 싶은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꼭 그게 사회적기업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셜임팩트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바이오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전분을 이용한 스티로폼이 과거에는 재생이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투자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펀딩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물론 지금 바이오기업들이 다른 곳보다는 펀딩을 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어떤 사회적 환경이기는 하지만 인천의 유망한 바이오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천 자체 펀딩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인천, 물론 이것하고 완전히 성격은 틀린 건데 인천투자펀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야, 테크노파크에서 하다가 좀 이렇게 망가진 데 있죠.
트리플스트리트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펀드 통해서 되살려놓은 경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인천 고유의 어떤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이렇게 만들…….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손에 잡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입주기업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받을 거거든요. 그럴 때 아마 자금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겠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500억 정도를 가지고 크게 보면 2개의 펀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미래에셋한테 줘 가지고 하는 게 2500억짜리가 있고 산업은행하고 하는 게 한 2000억짜리가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같이 좀 해 보려고 그래요. 해서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해서 쌈바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자금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것 아마 올해 좀 잘하면 싹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얘기들이 안 나왔는데 시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가 우리 윤재상 위원님 강화의 도시가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업체를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가스요금 정책이 지금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가 두 군데 있는데 삼천리 쪽은 이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새로운 수요처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포화상태인 거고 인천도시가스는 서구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천도시가스가 조금 불리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도시가스를 좀 더 없는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두 가지인데 요금의 요율 자체를 약간 변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 조례를, 이번에 그걸 갖다 요금가격을 좀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좀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굉장히 띄엄띄엄 있는 농가들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 도시가스 배관을 끌고 가는 것은 사실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강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대형 수요처를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형수요처가 뭐냐 그랬더니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내에는 연료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도 오지만 강화라든지 섬지역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그 주위의 공급망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뭐 그런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또 해당 지역의 위원님하고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남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따 캐시백 관련돼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캐시백은 하여간 분명히 제가 그건 지적하고 싶어요. 작년에 e음카드 관련돼서 캐시백 조정할 때 본부장님이 기자회견하면서 올해는 캐시백은 군ㆍ구 간에 다 통일하겠다 그 말씀하신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금 이행을 안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행을 못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지금 e음몰을 조금 그걸 통해서 인천의 대표기업들을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했는데 지금도 뭐 그것에 여러 인천기업들을 막 모아만 놨지 어떤 기업들을 스타기업으로 또는 스케일업 할 것에 대한 선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좀 안 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 가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초보적인 모니터링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그걸 통해 가지고 한번 인천에서 e음카드몰을 통해서 인천의 대표기업이나 스타기업이 좀 나와야 뭐 인구에 회자되고 그 다음에 아, 이것이 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나는 뭐 거기에 몇 천만원을 팔았네, 몇 억을 팔았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150쪽 보시면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본부장님, 2020년이 또 시작이 됐어요. 지금 로봇랜드 우리 인천 말고 조성한 데 다른 데 어디 있죠, 로봇?
경남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 성장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것 뭐 대안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게 대안을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대안을 찾고 그동안 10년 동안 지금 지지부진한 부분들을 방향을 새로 제대로 잡기 위해서 지금 올해가 아마 그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제 궤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제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저희가 산업부하고 의견일치를 좀 봐서 산업부가 조성실행계획 변경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 일정대로 저희가 가시적인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축소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을 잡든 해야지만이 이게 돌아가지 계속 산업부에만 의존해서 거기에 계획안 변경해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부에 의존한 건 아니고 산업부가 내켜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계속하겠다고 좀 푸시를 했던 상황인데 저희가 푸시했던 의견들에도 혹시 문제점이 나중에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산업부하고 이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물론 일자리본부에서 우리 미래산업부에서 하지만 제가 이 앞에 경제청에서도 청장님 있는 데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만 맡기지 말고 경제청에서도 국제도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 소속돼 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좀 해 봐라. 이것 한 가지만 맡기지 말고 경제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할 때만, 지금 할 때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 이때나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월달입니다. 가닥도 못 잡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또 상반기라고 해 봐야 이삼 개월 남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1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해서 될 일이…….
그러니까 진척사항들을 좀…….
보고드려서 나는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을 거기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로봇타워가 있고 R&D 부분까지는 다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 옆에 다시 하더라도 이 부분 나머지 땅은 그것 안 되면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이제 12년 되어가는 거예요, 12년. 12년이 넘었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본다면 12년이 넘었어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본부장님 가시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상반기, 후반기 때나 하겠다 그래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가 괜히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지역구 쪽이다 보니까 더욱더 애착이 가고 그런 좋은 땅을 갖다가 그렇게 12년씩 놀려가면서 있는 자체도 인천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올 안에는 정말 부탁드리는데 결과물을 낳지 않으면 본부장님 책임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시든 아니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40쪽 한번, 축산물도매시장 지금 인천에 한 곳뿐이 없다고 그때 그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첫걸음시장 사업으로 이제 된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올해 바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거냐고요.
날짜는 제가 아직 특정 못 하지만 올해 예산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에 그냥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니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이것은 합니다.
하고 그래도 인프라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은 한 칼에 안 되니까 저희가 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에 이 부분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예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더 다른 데서 어찌 됐든 인천의 축산물시장의 그런 부분 자체가 후퇴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소상공인 현황이 있어요. 집계가 2017년 12월 31로 되어 있어요. 보면 소상공인 업체가 15만 6000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31만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집계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업체고 또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더더욱이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기차 보급 확대 문제와 충전소 문제로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인천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알고 계시죠?
앞으로 그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새로 부임한 산업정책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아마 저희 시가 지역이나 인구 비례해서 전기차 보급비율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편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재정위기 때문에 재정보조금 비율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나 자동차 관련돼서는 약 한 3000대 가까이 그리고 이륜차까지 포함하면 한 3600대 정도 목표로 해서 최종 2022년까지 그 해에 약 한 8000대 정도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도 보급이지만서도 충전소 인프라가 확대가 돼야만이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지역에서도 충전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애로사항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충전소도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아마 충전소 누적계 한 161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 올해만 해도 한 1100개 정도 그래서 향후에 한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8500개소 정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인천이 대기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을 좀 앞당기시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일자리본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보시면 어진일자리다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어진일자리 의미가 뭡니까?
각 시ㆍ도가 지역특성을 맞춰서 일자리에다 이름도 붙이고 하는데 우리는 인천이잖아요. 인천 어질 인(인)자 해 가지고 같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함축해서 어질 인자를 써서 어진일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만 그냥 현란하게 하 시는 것 아니에요? 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양질의 일자리 하시든가 그러지 어진일자리는…….
(웃음소리)
인천의 일자리다 이런 의미에서 붙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몇 개나 지금 일자리를, 뭐 목표 공시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이 좀 소상하게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선7기 4년 동안의 일자리를 처음에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저희가 공시를 했는데요.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해요.
아니, 목표.
네, 일자리 목표…….
4년 동안의 목표는 얼마고 올해 금년도 목표는 어떻게 되고.
’19년도부터 ’22년까지 목표가 일자리 55만 2000개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12만 80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만 3000입니다.
왜 줄어들었네요, 작년보다?
아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19만이고 올해 13만이라며요.
’19년도에 12만 8000.
올해는 13만 3000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14만, ’22년도에는 14만 9000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19년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저희가 100% 달성까지는 안 됐고요. 95% 정도 전후로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100% 달성이 안 된 사유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종도의 복합리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는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민간 쪽에서 좀 일자리가 계획처럼 나오지 않아서 100% 달성은 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고 민간 일자리까지 예정대로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2만개 중에서 공공 일자리가 몇 개고 민간에서 얼마를 했고 그것 나와 있으면 얘기 좀 하시죠.
각 부서별로 다 제출받아서 합산을 하는데요. 그게 딱 공공, 민간 일자리 이렇게 구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는 목표를 공공 얼마, 민간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딱 공공하고 민간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목표가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다?
카테고리가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민간 쪽이 부진했다 이렇게 말하면 민간 쪽에도 집계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공공 일자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사업들이 좀 부진해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내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예정된 계획이 있어야지 부진했고 저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지 그런 것도 목표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할 것 다 했는데 민간이 안 해 줘서 그렇다 그 얘기밖에 더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협력성과를 평가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각 상급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목표달성도하고 노력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뭐 고과에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각 실ㆍ국별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들이 각 실ㆍ국장들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계량된 수치로 반영을 고과에 넣어준다?
네, 그렇습니다. 수치로 나오게 해서…….
그러면 각 국ㆍ실별로 목표가 있겠네요?
실ㆍ국별로 다르지는 않고요. 저희가 2점 만점 해서…….
아니, 목표도 없으면 그것 뭘로 평가하시냐고.
그러니까 2점 만점으로 해서 그 점수를 매겨서 제일 일자리를 잘 만들고 또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를 많이 했으면 만점을 2점 받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뭘로 평가해요?
저희가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저희가 목표한 것만큼 예정대로 만들었으면 1점…….
그러려면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도 없는데 그것 예정대로 했냐 못 했냐를 뭘로 평가하냐고.
평가방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찾지 마시고 다음에 그걸 좀 자세히 한번 평가방법은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시고 목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요? 평가방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목표도 안 주고 평가한다고 하면.
저희가 부서별로 목표를 받았고요. 일자리 목표를 받아서 아까 13만 3000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 목표를 달성했냐 못 했냐?
네, 그래서 거기의 80% 이상 달성했으면 1점, 달성 못 하고 60~80% 달성했으면 0.7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있네.
하여튼 그건 됐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한상 투자유치 확대 및 네트워크체계 정립 여기에서 보면 올해 한상대회가 어디에서 열리나요?
세계한상대회 말씀이시죠, 올해?
네, 인천에서 열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건 ’18년도에 했으니까.
’18년도에 했으니까?
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작년에 여수에서 하고 그런데…….
(관계관을 향해)
“올해가 어디죠?”
그런데 뭐 우리한테 열리지도 않는데 여길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쩌고 맨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만 적어놓으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할 때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다 조사를 해서 한 번 하고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열릴 때마다 저희가 다니면서 저희 관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 참여했던 분들한테 레터도 보내고…….
지금 전부 다 그러면 데이터가 베이스화돼 있나요?
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때 참가한 사람들 전부 다 데이터를…….
물론 다 돼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재외동포재단에서 그 정보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정해서 자료 전화번호 찾고 찾고 하고 미국에 있는 델라스인가요, 거기 있는 본부에다가도 연락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보면 그것 말고 세계한인무역협회 옥타(OKTA)라고 그것은 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도 보면 회원이 몇 천명 돼 가지고 한 번에 모이면 1년에 두 번씩 모이는데 한 1000명씩 모인다고 하거든요.
거기는 또 모이면 거기서 수출상담도 하고 또 일자리도 청년 고용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1년에 두 번씩이나 열리는데 우리 인천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지 않느냐, 우리 인천시가.
고마운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OKTA는 고양 킨텍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거기서만 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가…….
이번에는 올해는 4월 대전에서 하고 10월에는 서울에서 하고 강원도에서도 또 몇 번 유치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외동포재단은 지방정부기관 지방 이양해서 제주도 가 있고 OKTA는 지금 고양 쪽에 있어서 서울에 있다가,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OKTA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금 운신의 폭이 가볍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으로 한번 당겨와 보자 그렇게 지금…….
우리 컨벤시아 펑펑 놀고 있고 맨날 적자 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자주 유치를 해서…….
접촉을 좀 해서 의견 타진도 하고 좀 당겨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OKTA하고 네트워크 지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거기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된다면 내가 그것 해 줄 수도 있어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그렇게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 신문에 난 것 보면 부산에 미래자동차 중심 전기차 부품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부산 강서구에.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우리 인천에 들어서야 될 게 부산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기사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들어는 보셨어요, 얘기를 직원들한테?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에다가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코렌스EM 등 20여 개 기업을 입주를 시키고 향후 12년간 7600억을 시에서 투자를 해 주고 그래서 부산에 4300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부지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 지방세 감면 및 근로자 주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뭐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뺏긴 것이 아닌가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인천에 GM대우가 있고 또 여기서 가까운 광명에 기아자동차가 있고 그러면 인천에다가 우리 땅도 많은 청라에 뭐 송도에 이런 걸 좀 유치를 하지 왜 그렇게 못 하고 있는지, 다른 부산 같은 데 먼 데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차피 자동차산업도 우리가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두 가지, 수소차가 얼마나 선전할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방향인데 우리 인천시도 그쪽으로 좀 투자라든가 또 시에서 지원을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내용 기간 보면 한 10년 안에는 거의 상용화돼버릴 거고 전기차 위주로 갈 건데 모든 그러면 부품이 100%가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에 자동차부품 협력사들, 부품업체 하청업체들이 수백 개가 있을 건데 그런 업체들의 어떤 앞으로 방향을 시에서 좀 잡아주고 미리미리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주신 말씀 부산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송구하게도 못 챙겨봤고요.
보고 저희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우리 인천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앞으로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서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문제의식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GM 같은 경우에도 1차 벤더들은 한 32개, 2차 벤더들은 또 수백 개가 있는데 어떤 부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금 전기차 들어가는 부분도 만드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시급히 그 문제 천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뚜렷하게 아이디어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혹시 산업정책관님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으면 드려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부산형 일자리 말씀을 좀 하시는 건데요. 그게 아마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광주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협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부분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부산에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인천시도 말씀하신 대로 인천형 일자리 부분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그러면 지역에 인천은 들어가지를 않나요?
지금 일단은 아예 빠진 건 아닌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아직 아이디어나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준비가 좀 안 됐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주로 우리 인천시도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 인천시 자금만 갖고 하려고 그러고 좀 크게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은 다 놓치고 뺏기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적어지고, 파이가 적어지고 위축되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저희 나름대로는 바이오헬스라든가 지금 저희 산업진흥과의 파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그렇게 발전될 수 있을 거라서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동차부품 관련돼서는 저희 시에서 개별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그 계획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을 좀 바로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갈 걸 미리 시에서 선도를 해 주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셨고 우리 정책관님이 젊으시니까 옛날에 나이 먹은 고참들처럼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책임감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섭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체 경제도 많이 얼어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특히 경제대책반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그래서 평소에도 거대조직이면서 인천경제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에서 더더욱 또 경계하고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대책반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250억으로 단계별로 125억씩 지원하는…….
아니요, 지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위한 보증지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250억 정도 융자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보증재원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씩 소상공인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행되는 거죠, 오늘부터?
네, 그렇습니다.
피해사례 같은 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조금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아보고 있는데요. 조금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피해 접수가 없나요?
거기도 피해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좀 해서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발표를 하고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쯤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거기도 준비되고 대책 시행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도액도 좀 늘리고.
지역경제가 얼어붙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물가안정을 매점매석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 단속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단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합동단속하고 있어요, 식약처하고 국세청하고 공정위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특별히 단속도 같이 나가지만 온라인에서 좀 폭리 이렇게 취하고 가격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링 좀 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별로도 조를 짜 가지고 약국이라든지 마트 이런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하고 있는데 접수신고들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 건수가 어떻게 뭐 있나요?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특별히 손에 잡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고시를 2개 발표합니다. 하나는 기재부에서 해서 가령 중간 유통상이라든지 생산업체가 한 달 동안에 평균물량 있지 않습니까. 내보내는 물량의 150% 이상을 재놓고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고발해서 조치하도록 돼 있는 게 기재부 고시가 나와 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식약처에서 이번에는 그것 말고 사가는 사람들이라든지 한 번에 1만개 이상을 사간다든지 또는 1만개 이상을 반출하려고 한다든지 해외로, 이런 부분들은 적발을 받아 가지고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식약처에다가. 그러면 식약처에서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고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고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직접적인 그런 권한은 없어요, 처분권한은. 그래서 저희가 의심 가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식약처에다가 저희도 접수하게 됩니다.
실제 지금 단속 건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창고에 가면 창고에 물량이 없는 거죠, 재고가.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고.
품귀현상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이게 좀 의심스럽다 싶어서 저희가 몇 건 또 식약처에다 제보한 건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정도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또 중국인들이 대형매장에 와서 대량 사 가지고 사재기를 해서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혹시나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려보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고 식약처 고시가 조금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되도록 하게, 아까처럼 한 사람이 1만개 이상 사간다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보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히 인천축협 세 군데하고 강화ㆍ옹진축협 세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전체 커버가 다 되는 건가요?
이게 급할 때는,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할 때처럼 그럴 때는 많이 힘에 달려서 인근 지역의 지원도 좀 받고 김포라든지, 하는데 평상시에는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분기별로 지금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분기별로 세워져 있는데 인원이나 규모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방단이 지금…….
제가 답변…….
공동방제단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6개 반에서 인천축협에 3개 반, 강화ㆍ옹진에 3개 반 해 가지고 규모는 보통 방역요원 6명, 소독차 6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물이 주로 어디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요, 주로 많은 지역이?
주로 강화 쪽이 좀 많이…….
강화 쪽이 많죠?
177페이지에 축산업 경쟁력 제고 해 가지고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살처분도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개선이나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저희가 각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요. 각 분야별로 자부담도 있고 군ㆍ구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처를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지적사항에 아까 우리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물시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그러셨죠, 도매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개선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돼지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돼서도 축산물 유통과정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잘 원활히 보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별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나요?
그래도 대량 뭐 강화군 같은 경우에 살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유통과정이라든가 조달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네, 돼지고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입식의 문제를 보통 아까 말씀하시는 3개월이, 보통 최소한 3개월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격을 하면 입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또 강화군하고도 이게 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중장기적으로 축산업 양돈정책 이런 것도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시중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돼지고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화가 빠진 만큼 다른 데서 지금 대체해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수급을?
그 지역은 주로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식품 같은 것은 도축하고 이렇게 할 때 경기도에서도 오고 또 충남에서도 오고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해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몇 마리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69페이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종료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월달로?
그리고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남촌동 신도매시장은 그쪽으로 다 이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 법인이 보면 도매법인이 4개, 중도매인이 36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히 어떤 거죠?
지금 있는 도매법인 4개가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이라고 해서 경매받아 가지고 소매한테 파는 그런 중도매인들이 한 법인당 9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 360명 된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서 일부 사람들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다 이전이 되고, 구월동에서 하던 분들이 그대로. 그런데 일부는 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월동 그것은 구월도매전통시장 혹시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 안에서 농산물 취급하는 그 법인들이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바깥에 현재 구월동 맞은편에 있는 식자재 파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100% 이전이 다 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존권 보장이 돼서 다 이전이 되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분들은 농산물을 파는 분들이 아니고 식자재를 주로 파는 분들이에요. 또 다른 전통시장입니다, 다른 것.
그런데 농산물 지정업체라는 게 있고 농축산물 지정업체라는 게 인천시에서 지정한 게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과장님 아세요?”
우수식품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활성화돼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지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없어요?
우수식품 지정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하고 또 농축산물 이렇게 나누어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이 혹시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품질인증 하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하여튼 있는데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신규로 계속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것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구월동에서 이제 남촌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100% 안에 있던 분들은 그러면 다 수의계약으로 유지가 되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 말씀 있었습니다만 도매시장 법인이라든지 이 부분은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래서 같이 가는 거고요.
반대편에 있는 구월도매전통시장 그 상인분들은 그냥 식자재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도매시장 이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죠.
법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누구는 입찰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은 우리 제도적으로는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어떤 그것과 관련 돼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맞은편에 있는 구월도매전통시장 상인분들도 그동안 업력이 상당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영업을 영위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새로운 도매시장에서 와서 새롭게 점포를 낙찰받아서 운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계획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나 그런 기회를 잃지 않으시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혹시라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 싶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쪽과 관련돼서 또 생계와 지역경제를 유지해 왔던 사람들이니까 특히나 또 뭐 그런 지정업체가 있다면, 인천시에서 지정한 게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인사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가고 했네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구영모 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디 부구청장님으로 가셨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업정책관님은 홍준호 정책관님 새로 여기 앞자리 나오셨는데 앞으로 자리에서 열심히 업무파악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준성 과장님도 새로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 빠르게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경제청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이 나왔고 TP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이 나왔었어요. 바이오공정전문센터 구축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모 유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ㆍ구의원들 힘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꼭 따올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작년에도 거듭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바이오공정센터 국비가 정부 예산에 태워지게 만든 게 인천시가 노력을 무지 했습니다. 인천시 사업처럼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입법부 도움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부부처가.
그렇게 있는데 다만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바이오헬스산업이라는 게 워낙 유망한 산업이다 보니까 타시ㆍ도에서도 바이오헬스 안 하겠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것을 수송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계획서도 지금 저희가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3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사이에 지금 이것 신종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런데 안 그래도 저희가 여론들을 우리 쪽으로 만드는, 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같은 것 조직을 해서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도 인천 여기가 지금 거기의 적지이지 어디 지역에서 마땅치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런 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사이에라도 저희가 지역에도 여러 유력한 의원님들이나 여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고 또 특별히 저희는 산자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공조해서 부처 간에도 좀 서로 경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우군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송도에는 바이오 전문기업들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이. 그래서 그 기업들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여기 인천시에서 공정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꼭 우리 인천시로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성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5페이지 수소산업 기반 구축 관련해 가지고 수소경제 시대 핵심사업인 충전소,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집중한다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수소산업 관련된 핵심이라고 하면 오히려 연료전지 관련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우리 동구에서 연료전지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된 상태죠?
그런데 서구 쪽에서는 또 준비하던 기업도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소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나 우리 국가에서도 수소전지를, 연료전지를 발전시키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시ㆍ도가 수소, 울산 같은 경우는 수소수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수소 실증화사업들을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세부계획들을 짜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경제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는 수소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실어 나르는 운송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써먹는 활용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수소 공급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LNG도 있고 석유화학공장도 있고 해서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수소 활용측면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어서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고 있냐고 그러면 지금 당연히 동구 쪽에서는 연료전지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활용측면에서 수소차라든지 모빌리티 공급하는 것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실증화 부분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하이키로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어쨌든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서 연료전지 관련된 그 문제가 잘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힘들게 타결이 됐습니다.
아무튼 힘들게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의 수소연료 발전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인천지역 내에서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부분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론 아직도 상처가 있는 주민들 좀 있고 해서 다독여 나가는 작업도 할 것이고요. 최근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을 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을 인근에 있는 구에서 나눠 쓰게 돼 있는데 다행히 그 부분들을 각 구청장님들이 흔쾌히 합의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동구를 다 쓸 수 있게끔 합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의 끌어내는 과정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좀 더 화합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식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실제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료발전소가 오히려 효율도 높고 친환경적이고 유해가스도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실 거죠?
2시간 됐는데 정회했다가…….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해?
정회하고 이어서 하는 걸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이하 과장님들이 새로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업무에 열정적으로 잘 해서 올해는 더 나은 2020년도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책관님한테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살처분 관련해 가지고 최근 정부에 의하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 그건 아주 옳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의 지원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집중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해당 과장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걸 무기로 내세우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열심히 업무파악하고 잘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딱 앉아서 책 한번 딱 보면 다 알아요, 이것. 괜히 꼼수부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미처 몰랐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루면 딱 판독하지. 하다가 모르면 얼마나 좋아요, 버튼만 누르면 딱 와서 보고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수 쓰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 본부장님. 원래 주관부서 일자리경제본부부터 해야 되는데 TP를 보고받고 하게 되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절차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드림For통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TP에서도 얘기했어요. 2000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28억이 투입돼요.
6년간 2000명인가요, 4년간 2000명인가요?
4년간 2000명.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통계가? 인천에.
그게 청소년이라 하면 연령이 이게…….
39세 미만인데, 19세부터?
청년, 청년 말씀이시죠?
그렇죠, 청년이나 청소년 똑같은 거죠.
(「청년은 15」하는 이 있음)
청소년은 나이가 더 다운되나요?
그게 이제 법령마다 규정이 다 달라서.
청년은 19세부터 39세로.
보통 34세로 한 데도 있고 39세로 규정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자에는 39세로 돼 있어요, 일단.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연령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 할 때 이 내용으로 진통을 겪었는데 본부장님 진행형이라고 그래서 10억을 의결했어요. 그랬는데 2000명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을 건데 일단 지금 통계가 나왔나요?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청년이 몇 명인지?
아,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9.7% 차지해서…….
30% 정도.
인천은 한 86만명.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범위가 다 달라서…….
아니, 그러니까 19세부터 39세까지가 몇 프로요?
19세부터 잡으면 86만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거기에서 2000명을 혜택을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확산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연간 120만원 곱하기 3년 360만원, 660만원은 지원하고 360만원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설계할 때 신경 써서 설계를 한다고 한 것이죠, 저희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전부에게, 86만명에게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야심차게 또 얘기하는 청년수당 이렇게 해서 있지만 그것도 모든 청년들에게 다 균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균일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야지 86만명인데 2000명이 해서 128억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도움 되겠어요, 1000만원 주면?
1000만원 그래서 약간의 목돈을 만들어, 형성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윤재상 위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성과를. 이게 모든 청년이 아니라 적어도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것도 또 소득분위 적용해서 장기간 더 재직해라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마중물이죠, 마중물.
회사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높으니까 3년 동안은 그래도 꾸준히 근무해라 그러면서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고 안정된 고용 창출이 된다 이런 의도는 아는데 올해 인원도 적고 또 본부장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재정 압박이 있으니까 저희가 늘 이 사업할 때 저희는 늘리고 싶어도 재정파트에서 필요최소한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절충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좋은지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재정투입이 130억 정도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이 있는데 15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우선구매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 이것은 범위가 인천시 본청하고 군ㆍ구청에서 매년 물건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사용지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에 조달을 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해서 예산액의 일부를 여기다 우선 투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했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효과를 봤어요? 뒤에 자료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2억 정도, 148억 정도 목표를 했는데 약간 상회해서 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 권고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좀 비율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구매하라고. 그런데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좀 약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관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참 열악하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구상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지역 단체장이 신경 쓰이면 쓰는 것만큼 사회적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우려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원래 당초 취지,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특별히 재정 쪽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 통제관을 둬서 봐서 이것 저기할 때 사회적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하라고 먼저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몇 년도에 건축됐나요? 정책관님은 그걸 알고 계시나요?
’9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년 정도.
20년 전에?
옥상 방수, 누수도 되고 전기도 누전되고 이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거죠?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낙후가…….
정책관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좀 쓰세요.
올해 옥상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 예산 잡혀 있으니까요.
그런 소외된 곳, 어려운 곳 이런 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도 잘 편성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힘 있는 부서는 더 바로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밀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쟁점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해결해서 가고 있고요.
향후에 2월 28일 날 구월농산물에서 다 이전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지금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면서 일정별로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는 정상적인 오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2월 중순 이후부터 시험운전 좀 하고요. 그리고 2월 28일 날 구월농산물 계신 분이 새벽장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월 2일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첫 경매를 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그 현장을 한번 답사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저희들이 워낙 시간이 타이트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사실 정상적인 운영하기 전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 한번 계획 좀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산업위 직원들이랑 협의해 가지고 일정 협의해서 방문일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일자리과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거기 뭐 다른 것 핸드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핸드폰 안 가지고 들어오는데, 17년 동안. 핸드폰 보시면 되겠어요, 들어와서?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준비는 잘 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아주 불분명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 좀 잘하시고.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55만개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까 세부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를 잘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페이지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 이것 지금 미추홀구의 빈집을 활용해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
아니요. 빈집은 아니고 기부채납 받은 땅 가지고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아, 기부채납이요. 기부채납을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그것 저기 그쪽에 개발사업하는 사업 소유주한테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새로 건물 지어 가지고 갈 겁니까?
네, 건물 짓는 것 그러니까 창업지원시설하고 창업 입주자들 주거시설하고 같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업지원주택 200호 그리고 한 건물에 200호가…….
같은 건물 위층에…….
위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창업지원시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570억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 220억하고 시비 350억인데 이것 지금 처음에는 기부채납 받은 것이면 몇 년 동안 쓰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저희가 받은 것이고…….
그냥 받은 것이고?
네, 저희가 국토부 사업에 공모할 때 아까 총사업비 500여 억원 거기에 저희 돈 들어간 것은 땅값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 내는 게 아닙니다, 공사비는 물론 들어가지만.
공사비 그러면 570억원이 공사비만 단지…….
아니요. 땅값도 계산해서 전체 사업비가 그렇다는 거죠.
아니, 기부채납 받았다며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현금 내는 건 없이 저희 몫은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걸로 공모를, 땅으로 공모를 한 거죠.
아, 이렇게 현물로 받은 게 이 정도 될 것이다?
저희가 땅으로 공모를 한 것이고 국비는 현금으로 받아서 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 34억만 잡혀 있는 것 이건 뭔 차이입니까?
이것 작년에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LH에다가 사업을 주는 거거든요, 시행을. 그래서 잡혀 있었던 것을 올해 명시이월해서 좀 이따 줄게, 나중에 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올해로 넘겨서 올해 투입할 겁니다.
작년에 못 주고 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걸 34억을 잡고 이것을 뭐 그러면 미추홀구 말고 다른 데 좀 이렇게 원도심 쪽에 부평이나 동구, 중구 이런 데도 좀 확대를 하시죠.
확대하면 좋은데요. 일단 성공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처음에 공모할 때 이 부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먼저 하고 또 추가로…….
그러면 추가로 내년도라도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쉽게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기가 잘 되면 봐서 다른 원도심 쪽에도 확대를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그렇고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157페이지 한번 보시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발전에 대해서 방향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해상에서 짓다 보면 어민들 어업활동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또 그쪽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민들 생활에도 불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돌아가는 날개에 동물보호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를 지금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여기의 주민들하고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다른 곳처럼 반대가 아직까지는 없나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제주도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라든지 이건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안쪽으로 바다 쪽으로 많이 들어가 버린다?
다만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어민보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초기부터 저희가 조광휘 위원님도 자문 받아가면서 초기부터 덕적도라든지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거기도 그 안에 회의차 안에도 일부 이해관계자분들 참여시켜서 하고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건 없나요?
여기에 몇 개나 들어설 거예요? 몇 대나 설치할 거예요?
꽤 많죠. 많은데…….
600㎿면 엄청 많은 건데, 규모가.
자세한 규모에 대해서…….
풍력발전기를 몇 기나 설치할 거냐 이거예요.
두 단지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기인지는 지금…….
아니요, 그게 600㎿라고 나와 있으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알았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에너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사업 설명겸 해서.
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입니다.
거기 발전량이 300㎿짜리 2단지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개수를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주무담당 과장이 그것을 모른다 하면 그것 얘기가 돼요?
과장님들이 너무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그것을 한 게 당초에는 기계가 300㎿짜리 하려고 했다가…….
아니, 그것은 몇 대가 모여 가지고 단지를 600㎿를 하는데 2개 단지를 하려고 하고 여기 써진 것만 보면 그런데 한 단지에 풍력발전기가 10대가 들어가면 한 대당 30㎿짜리가 10대씩 들어가 가지고 두 군데 20대가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3㎿짜리로 당초에는 100기, 100기 해 가지고 200기를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기술을 더, 기계가 더 커져서 어떤 기계가 들어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정확한 개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3㎿짜리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해서 100기, 100기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 기계가 더 성능이 큰 것으로 짓다 보니까 변경이 돼서 아직 그것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태까지는 합의했다?
몇 ㎿짜리를 하겠다.
하겠다는 구성만 된 거고…….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
지금 그러면 용역단계인가요?
지금 풍향조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4월달에 풍향기를 설치를 하고 또 7월달에 풍향기 설치 두 곳에서 각각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청회 같은 것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아직 공청회는 안 했고요. 다섯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하고 이장님들이라든가 중구, 동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도 지방들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위하고 그러는데 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피해어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시에서도 어떤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지금 단계에는 풍향이 올 4월하고 7월에 설치가 되면 1년간 풍향조사를 해야 되고 또 영향평가를 1년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공감…….
여기가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아직은 지금 공감형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돼 있고?
네,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은 돼 있는데 아직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미정이다?
보시고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정은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를 에너지개발지역으로 아니고 공간을 빈공간으로 내주십사 하고 건의는 해 놨습니다, 국토부에다가.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어업구역으로 돼 버리면 나중에 그것 변경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니 백지상태로 놔뒀다가 우리가 풍향이 나오거나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에너지개발구역을 주십시오라고 건의한 상태이고 찾아가서 또 얘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그러면 여기에 총사업비가 약 3조원 잡고 있는데 전부다 민간자본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역할이 뭡니까?
여기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100% 민간자본으로 다 할 거다?
하여튼 요즘에 업자들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한국남동발전이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발전단가가 한전에서 사가는 발전단가가 싸져 가지고 수익성이 옛날 같지가 않은데.
REC하고 SNP 단가가 떨어진 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충분히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좋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수익성이 있을지 그게 걱정인데 그 부분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가 타당성이 나오면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로서는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형성해 가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인가 그제인가 창업마을 드림촌이 JT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것 보셨나요? 얘기만 들으셨어요?
TV는 못 보고…….
되게 자랑스러운 뉴스였나요?
안타까운 뉴스죠.
부끄럽죠.
저는 이것 지금 공사 중단됐잖아요.
공사가 아니라 설계를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인가요?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민들하고 소통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요.
다만 저희가 입주자대표하고도, 대표회의하고 소통도 열심히 해 왔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새로운 주민들이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되면 이것은 진짜 앞으로 그러면 시나 공공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설정한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도록 적어도 그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가 좀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다닙니까, 이런 문제를.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기저에는 이 주택을 임대주택이다 집값 떨어진다 내 조망을 가로막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극도의 이기주의죠.
그런데 그것에 계속해서 그냥 끌려다니고 쩔쩔매는 모습 보이면 그것으로 보면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게 먹히는 구나, 민원만 넣으면 다 이렇게 시가 그냥 막 하던 일 중단시키고 이제 우리한테 반응을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시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공공구매 조달가이드 예규로 만든 것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사회적약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게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표현이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을 다 합쳐서 사회적약자기업으로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저기 사회적경제과장님하고 같이 사회적기업 토론회에 갔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이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재정기획관 계실 때, 그 다음에 회계과 중심이 돼 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늘 보면 막 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할까요, 수동적이고 좀 방어적인 태도였음에 비해서 이것은 좀 능동적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여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시행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만드신 분들은, 이것을 주도하신 분들은 이것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것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공무원분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전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이드 조례가 페이지 수로도 한 10페이지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누가 읽어 보겠습니까?
한 페이지 정도로 책받침 하나 정도로 해 가지고 간단한 요지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뭐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씩 해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알려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제가 아이디어로 좀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 업무인데요.
저한테 이제 가끔가다 기업을 갖다가 인천에 차리거나 이쪽에 있는 것을 이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거의 100% 경제자유구역입니다. 특히 송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시에 있는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로도 좀 그렇죠? 어려움이 많은 거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투자유치라고 하는 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옛날처럼 우리가 돈이 없어서 투자유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외자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꼭 필요해서 경제청에 일임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역할분담이 지역으로 나눈 거잖아요.
지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 단위마다 저희가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가지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할 때 심의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에 꼭 그쪽에 들어가야 될 기업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다른 데보다도 그쪽이 더 입지도 좀 싸고 실질적으로 땅값도 싸고 나중에 빠져나올 때 보면 이게 집값에 대한 차익도 보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 업종이 꼭 거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볼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자꾸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인 거고 경제자유구역에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외 구역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거니 이 모든 창구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또 크로스체크하는 게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외의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까지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비중이 적더라도 그런 부분은 누군가는 또 커버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경제자유구역청만이 인천에 투자유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대로 공항공사는 공항공사, LH는 LH대로 그러면 그 전체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나는 먹을 수 없는 물건이지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투자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중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경제청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하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가 작동이 되고 있냐고요.
WII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출범시켰고 잘 안 되죠.
잘 되죠?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 저기가 내가 나한테 유치할 거면 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끌어내기 위한 작업이 쉽지는 않지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옥한 땅이고 저희가 투자유치하는 부분들은 사실 메마른 땅에서 싹을 틔우는 거라 어렵지만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할이 조금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시켜서 조직의 시너지를 좀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조직개편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데 뭐 메마른 땅에서 꽃을 피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를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물론 지역에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풀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
그것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뭐 어떤 말씀드리기는, 그런 어떤 나름의 스케줄을 저희가 보면서 실기하지 않도록, 결정적으로 실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안 되면 제가 얘기 듣기에는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비협조적이면 투자 포기하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제 2월달에 개장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농산물시장이, 조금 그 농산물시장이 그냥 하나의 어떤 정말 이 인천 농업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농산물도매시장 단순 이전이 아니라 인천의 농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이 돼야 되고 사실 그 시설은 거기 들어가는 도매법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도매법인들은 이제 그 시설을 운영시켜주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일자리본부장님도 알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다음에 우리 지역농산물 문제 이런 것하고 좀 연결시켜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이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복합공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공간 정도로, 개념으로 설정해서 좀 진행시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그것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물지원으로 좀 바꾸는 것 쌀 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학교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 쌀이 맛이 없다, 그래서 일반 반대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하고 잠깐 그 얘기했더니 과장님이 하여간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 그게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것은 맛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재배하는 거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품종이거든요. 품종인데 그 품종,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맛있는 건 전혀 아닌데 소비자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더 맛있다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쌀이 재배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품종 자체가 다수확 품종이면 사실은 친환경 쌀을 재배해서 하는 게 맛있고 어렵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다른 쌀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내는 걸 갖다가 재배해서 더 많은 가격을 받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좀 한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액보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그 급식 부분에 사실적인 경제본부라든지 농축산유통과의 권한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사실 인천이 학교급식 조례는 정부에서 제일 먼저 만들고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굉장히 그 지역의 어떤 생산기반하고 연계되고 유통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잘 발전시켜 나갔는데 인천만 유독 그게 안 돼 있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데 이렇게 토론회 같은데 가면. 그런 기반을 갖다가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거의 일반기업들의 어떤 완전히 그냥 방치된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주도해 나가 가지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농업적인 기반시설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너무나 많이 그쪽에서 일반, 뭐라 할까 유통이나 이런 것들 그쪽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100%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 업체들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정도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는 못 하지만 하여튼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에도 좀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요. 추동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이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에너지의 공급지원지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연료전지 들어가고 풍력 들어가고 다 자꾸 하고 있지만 사실 에너지가 결국은 수도권으로 가는 거지 인천에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인천에서 그것을 만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영흥화력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이 인천지역에서 무슨 발전, 영흥발전, 중구발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 만들고 있지만 그것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보면 기피시설이고 인천에 꼭 필요로 하기보다는 수도권에 필요해서 만들어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료전지, 풍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전국적인 단위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천으로 봤을 때는 뭔가 반대급부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영흥화력발전소거든요, 석탄화력발전소?
이것을 갖다가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 노력도 병행해야 시민들에게도 명분이 좀 제공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 네, 네 하시니까.
(웃음소리)
아니, 알겠고요.
저희 또 새로운 산업정책관이 또 한번 새로운…….
다 그냥 정책관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골치 아픈 것은 다 정책관이 하는 건가요?
하여튼 그것을 좀 연결을 시켜 보시라는 얘기예요. 환경국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냥 인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에너지나 전기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들면 뭔가 우리가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지금 영흥화력발전소를 환경, 나쁘게 얘기하면 환경주의자분들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반대활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분들 논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미세먼지가 우리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런 대체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그쪽을 갖다 줄여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준식ㆍ김강래ㆍ강원모ㆍ임지훈ㆍ김희철ㆍ이병래ㆍ박종혁 의원 발의)

(16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동물의 발생,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동물보호법령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2조의2에서는 동물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2에서는 맹견의 보호조치 장소로 동물보호센터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옹진군 및 군ㆍ구의 도서지역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은 시행규칙 제12조의3과 관련된 별표3제2호나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등을 맹견 격리조치 장소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법 제13조의3제4호로 신설된 맹견의 출입금지구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맹견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행규칙 제7조 도서지역 동물등록 제외지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되어있는 강화군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강화군을 삭제하고 옹진군 및 8개 유인도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4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의 마항에 따라 보호동물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필요한 문구 및 자구를 삭제ㆍ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에 따르면 사체 처리는 동물장례시설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내용 중 동물장묘업장을 동물장묘시설로 수정하여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사항 전반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물장묘업장하고 장묘시설하고 차이가 뭡니까?
장묘업장하고 장묘시설하고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말인 것 같아서 같이 수정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일단은 부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볼 저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이 죽으면 동물장묘시설에 가서 사체 처리를 해야 되죠, 조례에 의하면?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행규칙이라서 저희는 조례에 관련된 것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이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동물장묘업하고 동물장묘시설은 이제 시설이라 하면 우리 여기 부평에 있는 그 화장터 이런 것 있잖아요. 뭐 봉안까지 하고 이렇게 화장해서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개한테도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데를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죽으면 사체 처리를 여기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행규칙 5조가.
그런데 지금은 애완동물은 일반폐기물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장묘시설이라 하면 이것은 허가를 받은 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렇게 불법 있는 데로 가지 말고 허가된 시설은 이것만 이용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묻어버린다든가 처리를 해 버리면 또 이것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위반하는 것.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은 일반폐기물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서 사체가 나오면 일반폐기물로 다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의처리해도 상관이 없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한 데서만 하게 해 놓으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의원님이, 그대로 가지 말고 계세요.
지금 현재 동물장묘시설이 돼 있는데 허가가 난 데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 있습니까?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인천시가 없으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은 장묘시설을 예를 들어서 법적인 다 갖추었다고 해도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지금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화장터를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다가 계양산 밑에다 한다 하면 계양구 입구에서부터 다 이게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하지 않고 사실적으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서는 자동차 있잖아요, 버스.
그 이동식이요.
버스로 이동식으로 가져가서 해 주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차라리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 차는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뭘 갖춰 줘야지 이런 절차, 조례 이런 부분만 해 놓고 우리 인천시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이런 것만 해 놨으니까 장례시설이 없으니까 다음 김포로 가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타시ㆍ구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한다면. 인천시에도 뭔가를 갖다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이 장묘시설을 허가 낼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갈등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도시에서 안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하는 시ㆍ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또 안 좋은데 강화 쪽이나 이쪽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강화도 지금…….
그 지금 저기 부서장님, 과장님, 그것은 아직 그것에 대한 조례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따로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것을 개정해야 되고 또 추가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좀 내용을 봤거든요.
강제성이 지금 없고 솔직히 유기를 해도 되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재운 의원님이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다 더 좋은 의도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도 아예 하려면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제기나 이런 게 없어지지 이것을 갖다가 조례나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아무 대안도 없이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것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인천시 인구에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집이 거의 한 집꼴로 하나인데.
5분의1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무슨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의원님께서는 애완견 등 동물복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관심이 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 지금 꼭 해야 됩니까? 개정해야 돼요, 이것?
네, 그럼요. 지금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맹견이나 이런 쪽으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일부…….
좀 더 보완해서 하시죠.
과장님 들어가세요.
어떤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것 전체적으로 지금 대화 주고받는 게 매끄럽지가 못하고 대안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확실한 답변도 없고 그것도 좀 그렇고 맹견이 무섭잖아요. 사람을 해치고 이러기 때문에 출입을 좀 제한하자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있는데 그 외에는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가 보면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러 학교도 가고 그래요. 그것 아주 여러 번 봤는데 이것을 이 범위를 더 넓힐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제한할 건지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담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이 정도 해서 개정안이 되면 거기에다 또 새로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좀 보완할 게 있으면 그쪽에서 말씀을 해 놓고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개정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현재?
위원님 이번 개정사항 중에 아까 반려동물 장묘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 이전에도 사실 맹점이 있었던 부분들이라 저희가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조속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희가 시대의 추세에 맞게 갖추지 못한 부분들 중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으로서의 동물보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맹견 출입금지장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에 이미 있는 부분들을 빼고 추가로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치원이라든지 초ㆍ중학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법에 금지가 되어 있는 것 외에 기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건 추가로 지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 또 뭐냐면 그러다 보면 백화점, 도서관, 공연장, 뭐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견 없이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하고 나머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 시가 아직도 계획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 때문에 전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안을 냈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좀 불분명하고 그것 저출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애완견하고 저출산하고. 아까 저출산 관련 나오던데요, 검토보고에. 그렇지 않아도 출산을 기피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즘에 사회 현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이런 게 없고 외로우니까 애완동물을 같이 기르는 게 성향이 많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지금 된 겁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앞서 다퉈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전재운 의원님 말이에요. 이것 꼭 해야 돼요?
아니, 개정하려고 했으니까 왔죠.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재운 의원님이 수고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건데.
그 시대에 맞게 이쪽에 어느 정도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또 보완사항 있으면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보니까 그걸…….
금년도에 축제가 2억인가 돼 있죠?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거기에 탄력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지금 추진하는 것…….
한 곳에 또 이렇게 비록 상임위가 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여러 활동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방향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안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인천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장묘업장을 시설로 바꾼다 그래서 다 기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그러면 이동식 장묘시설이 있어요, 실제로 버스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례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소, 돼지 같은 경우는 이동식 소각장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요. 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를 거의 사람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 이동시설에 대한 장묘시설에 대해서?
아니, 이동식 그것을, 이동식 장묘시설을 정부에서도 이렇게 허가를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관련 업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 있냐 하는 얘기예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법에?
그러면 그것은 이동식 시설은 할 수가 없,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민경서ㆍ박인동ㆍ이용선ㆍ노태손ㆍ안병배ㆍ서정호ㆍ조광휘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선희ㆍ김종인ㆍ고존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17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내에 총 12개의 산업단지 중 7개소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로서 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2019년 8월 19일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복합용지 선정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갈등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추진협의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회의소집, 소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생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기능 및 운영전반에 대한 규정으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창의적 개발 도모를 위한 입주기업으로부터의 제안 또는 자문청취,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갈등조정, 재생사업 수립단계에서 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등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2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 중 7개소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로 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19일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국비 50%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생사업지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ㆍ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장기적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자문 등의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고 그중에 2조, 3조는 재생추진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6조, 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 8조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다른 곳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국가산단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남동공단이 여기 된 것 같은데 가좌동이나 그쪽에도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그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단 거기에 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영세하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거쳐서 자주 만나서 이해관계를 좀 더 완화시키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서정호ㆍ김준식ㆍ김병기ㆍ김국환ㆍ고존수ㆍ김희철ㆍ조성혜ㆍ임동주 의원 발의)

(17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화석연료 소비확대에 의해 석유 고갈,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이 세계 공통의 주요과제가 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산업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수소경제 선점 및 수소산업 생태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등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가 주요에너지원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소산업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경쟁력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수소산업이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우리 시 수소산업이 초기 조성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된 필수적인 사항이 반영된 중장기 목표설정을 통해 수소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추진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수소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항으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정책과정에 수렴하고 제기되는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소산업 육성 및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조사규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과 동향파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실태조사 시 체계적인 조사방법 강구와 조사 결과물에 대한 보안 및 공유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수소산업이 여전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여서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인식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수소산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수소산업 관련 사업추진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한 사무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기준의 명확성과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는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 공통의 주요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쉽게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인 수소가 미래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사회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과 아울러 또한 수소경제의 전망이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 부서로부터 붙임과 같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에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위원회의 설치 또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이 없고 아무쪼록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우리 시의 체계적인 수소경제 이행시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지원 조례에 따라서 비용추계표가 지금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여기 지금 비용추계는 일단 수소차 보급사업하고 충전소 구축사업에 관한 예산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산출이 가능해서 이 부분들만 5년간 소요되는 재원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연도별로 저희 수소차 보급사업하고 충전소 추가 구축에 들어가는 돈을 산정해 봤을 때 한 1565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이 중에서 국비지원이 한 1037억, 시비는 한 528억원이 5년간에 걸쳐서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이것 지원 안 하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듯이.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금액이 또 달라지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걸 조례로 일단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위원님께서 항상, 손에 잡히는 비용은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안 해도 이것은 투입하는 거예요, 예산은?
그러면 뭐 하러 해요, 안 해도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그걸 만들어 놓, 제시를 해 드리는…….
강원모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한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금 작년 ’19년도 초에 수소산업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아마 이 예산이 작성되었을 거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만들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논의구조가 없어요, 지금 인천이. 인천이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기반이라든지 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트워크 구축조차 안 되어 있으니 이런 조례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인천이 어떻게 수소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 조례를 통해서 시발점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를 하지 않아도 어쨌든 국비라든지 시비 투입은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갖자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비용추계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 비용이 나온 게 아니고 국ㆍ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여기다 단지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뻔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1년 치 따져 가지고 5년간 계산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제6조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소모빌리티를 보급하고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이런 걸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비용을 대줄 수 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가 러프하게라도 나와 줘야지 이것은 뭐 뻔히 아는 얘기만 여기다 비용추계에다 써놓고 그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이걸 뭘 믿고 우리가 어떤 걸 근거로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해 주셨는지, 그래서 이게 수소전지연료차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
제가 말씀드리면 5조에 보면 수소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이 수립을 먼저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이런 또 사업을 해야 될 거고 이런 사업이 일어나게 되려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지원해 달라 분명히 또 요청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얼마가 금액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어떻게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이게 어떻게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언급을 해 줘야 될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셔야지 수소전지연료차 보급사업 그것만 갖고 여기다 비용이라고 추계를 해 놓으면 이게 무슨 자료냐 이거예요.
현재 이제, 뭐 맞는 말씀인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추계하기가 대단히 좀 곤란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몇 조가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아까 강원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되고 나면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당연히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것은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어떤 것은 또 투융자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그런 부분들은 좀 옮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조례가 법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3…….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여기 이게 수소 관련된 조례가 지금 있죠. 여기 일자리본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내용을 자구수정을 요청했잖아요.
모법이 있는 거죠. 모법이라기보다도 그 관계되는 법이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도 수소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을 갖고 반대하지는 않고 이것도 나아갈 방향이다 그건 우리도 공감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산업육성 및 지원 해 놓고 6조에서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그리고 또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소요가 될 거고 또 이런 산업이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좀 꼭 여기에서 비용 추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어떤 한계는 좀 만들어 주시고, 자료는 좀 만들어 주시고 위원들한테 어디까지 할 건지 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이 비용을 갖다가 조례에서 두루뭉술하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전부 지원해 달라면 만약 5조짜리 해 놓고 다 지원해 달라면 어쩔 거예요.
못 하죠, 무슨 재주로.
(웃음소리)
아니, 나는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게 애매모호하고 이 비용추계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이것을.
그래서 아니, 뭐 위원님이 잘 아시면서 지금 야단을 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예산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달아놨고 다만 지금은 그 규모를 특정해서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의 한계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이것 지원 50%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거죠, 항상.
아니, 예산 범위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이렇게 하겠다, 지원 좀 해 달라. 처리에 있지 않냐, 규정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시는 것처럼 예산의 범위라고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한정 뭐…….
조례에 있어도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조례에 있다고 다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어떠어떠한 사업이 우리한테 맞는 것인가 이 계획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한 비용추계가 가능한 거죠. 그 전까지로 이해해 주세요.
김병기 위원님 다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예산지원이 문제가 좀 걸리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산업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거냐는 것은 세부적인 사업이라든가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 틀에서 저희가 만드는데 예를 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그만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이것은 거대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수소발전소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충전소를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종합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 사실은 수소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 명확하게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는 부분도 아직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할 거고 어느 부분은 민간투자를 받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예산추계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뭐…….
그것은 이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다 시의 집행부 입장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인천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에, 아까 말씀하신 6조 조항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실링을 항상 잡아놓은 거고요, 정책적인 실링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대한 플랜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동구의 수소연료전지 사업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재정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민자가 하는 거고.
거기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죠.
조례가 있어도 민자가 하는 부분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인허가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들 하는 것이 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사업은 이렇고 B사업은 이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해서 이게 좀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면 저희가 비용추계를 담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의 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의도하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정부가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선언적 의미지 이것이 어떤 재정투입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지원 조례를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그런데 이게 사업이 돈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문구가 다음에 발목을 잡힐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적으로 이 조례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됐을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재정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얼마 이렇게 딱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이런 지원이 조례가 들어가 있을 때는 예산에 발목을 잡히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시겠다?
그리고 앞으로 비용추계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예산에 뻔히 나와 있는 것 갖다 놓고 비용추계한다고 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뻔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그런 걸 좀 해 놓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자료가 도움이 되고 자료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안 갖고 5년 단지 곱해 가지고 이것 비용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몇 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신다 이거예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 자세를 내가 좀 탓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려놓고 아, 그런가보다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분리시키는 거죠? 조례를 만드는 거죠?
거기 가항, 나항에 보니까 수소에너지하고 연료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분리를 시켜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법도 근거, 그러니까 일단 먼저 나온 부분들이 이제 법 제정에 요구한 로드맵, 정부의 로드맵이 먼저 있고요. 법도 사실은 보면 큰 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가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저희 시의 어떤 정책기조, 새로운 수소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법 개정도 건의하고 하면서.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때문에 어렵게 동구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소라는 용어를 좀 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명시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에서 지금 제안해 준 내용도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뭐 이런 말들이 또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료전지설비라는 걸로 명시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의4호 「연료전지」를 「연료전지설비」로 수정하고 같은 호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김성수ㆍ손민호ㆍ고존수ㆍ안병배ㆍ조성혜ㆍ노태손ㆍ민경서 의원 발의)

(17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군ㆍ구 간 할인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역 간 편중소비, 불균형한 수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시 전역에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기간, 지역 및 비율 등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29조3항에서는 인천시 전역에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제29조4항에서는 군ㆍ구별로 특정 기간, 지역에 최대 10% 이내의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라고 본 조례가 개정하는 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군ㆍ구 간 캐시백 차등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전역에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캐시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기간, 지역 및 적용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29조제3항은 사용자에게 캐시백 제공 시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29조제4항은 캐시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군ㆍ구별로 연간 합산 20일 이내로 특정 기간, 지역 및 적용비율 지정을 통해 최대 10% 이내의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삽입하여 운영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간 인천사랑상품권 확대 보급을 위해 지원되던 캐시백 지급을 통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큰 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예산 투입을 통한 캐시백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ㆍ구별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을 지양하도록 하고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 대표브랜드 육성, 인천굿즈 활성화 등 다양한 인천형 상품을 연계하는 부가서비스 기능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인천사랑상품권이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화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시 입법고문 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인천시 조례와 각 군ㆍ구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상하관계가 아니고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정하고 있으므로 시 조례로서 그 의무를 제한할 수 없어 각 군ㆍ구 상품권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에서는 안 제29조제3항 ‘시장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는 조문의 해석은 현재 시가 인천시 전역에 4%의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군ㆍ구의 캐시백 차등지원 제한 근거로 적용하기에는 해석주체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안 제29조제4항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개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 부서와 연수구청으로부터 붙임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붙임자료와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조제3항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 시장이 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다만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해석하고 입법취지,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취지가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도 시장이 제공하는 캐시백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캐시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제공하는 비율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만을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과 입법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은 마치고요. 질의ㆍ응답 시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의원님 조례를 잘해 주셨는데 사실적으로 본부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인천시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도적으로 해 왔던 것은 사실적으로 서구와 연수구가 거의 인천시를 대표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고문들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니 이 부분은 좀 강원모 의원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9조3항을 보면 ‘시장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이 구절이 군ㆍ구의 캐시백 제공까지 동일하게 적용을 하라는 의미인지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4%만 동일하게 제공하라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로 이것을 써놓으셨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캐시백은 4%로 전 지역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명백한 취지입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제공하는 것은, 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4%로 동일한데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사족이고…….
이 동일한 것에서 만일에 군ㆍ구에서 추가적인 캐시백을 해서 동일하지 않으면 군ㆍ구의 참여를 갖다가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군ㆍ구도 동일하게 4%만 해라?
그런 의미로 이걸 3항을 넣어 놓으셨다 이 얘기죠?
그럼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군ㆍ구에 그것을 갖다가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나요, 못 하게?
그게 제약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적으로.
아니, 아니.
시에서 하는 사업에 지금 이 시의 플랫폼을 군ㆍ구가 이용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군ㆍ구에 우리가 4%를 하는데 여기서 캐시백을 추가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으면 참여를 안 시키면 되는 거죠. 그건 뭐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인천e음카드가 사실 서구에서 10%를 제공해 줌으로써 활성화가 됐고 그게 기폭제가 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강한 핫한 이슈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것을 각 군ㆍ구의 재정상황, 자립도 여러 가지가 다 각기 다를 거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걸로 강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또 각 군ㆍ구마다 다를 거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할 필요까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서구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캐시백을 굉장히 많이 줘 가지고 e음카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군ㆍ구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굉장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인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떤 곳은 10% 캐시백을 주고 어떤 곳은 4% 캐시백을 주면 같은 영업을 하는, 동일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e음카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장사를 더 못 하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불평불만도 나오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다 틀린데 연수구하고 서구에서 10%를 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 자치구는 어떻게 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자치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상황이 틀린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4%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이것을 갖다가 왜 캐시백을 더 해서 이 사업을 위조하려고 하냐 이것이죠.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캐시백으로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캐시백 이외에 비캐시백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 비캐시백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가 환영 되지만 캐시백을 자기가 추가해 가지고 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예요.
일자리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이것을 군ㆍ구에서 더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제약을 해서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조례 밑에 또 규칙이 있는 거고 그러는데 같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못 하게 한다든가 거기에 또 제약을 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취지하고 이제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드렸고 저도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강원모 의원님하고 원칙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속기록을 다시 봤어요. 제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보고 제가 기자회견도 직접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한 것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11월달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취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계속 노력하겠고 그리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고 그리고 강원모 의원님의 말씀을…….
아니, 그 얘기는, 지나간 얘기는 말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이 원칙에 대해서는 강원모 의원님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출렁거렸던 캐시백 비율을 나름대로 지금 1% 수준의 차이를 상당 부분 맞추는 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전히 하나의 균일한 기준으로 맞추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역부족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캐시백 할인 부분들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혜택플러스 가맹점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데 더 힘을 쏟고 그래서 다른 구청장님들도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달성하려 하는 취지가 확보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좀 유예를 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조화로운 분위기에서 10개의 군ㆍ구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고육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차제에 그런 강원모 의원님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만약에 조례개정을 한다면 제 의견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게 해석의 오해를 낳냐 하면 여기 보면 ‘시장은 ~한다’, 그리고 4항도 ‘시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든지 또는 요청할 수 있다든지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입법의 어떤 저기를 하면 입법 기술적으로 훨씬 더 좋을 텐데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돼서요. 이런 강원모 의원님의 입법취지는 현재에도 충분히 구청장님들께 전달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도 인천시 4%와 그 다음에 서구 1% 추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나름대로 법령을 찾아보고 또 법률을 봤는데 사실상 조례라는 것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그 조례가 상하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치구가 자기 행정사무 규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자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자리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시장의 어떤 역할이지만 군ㆍ구청장들하고 어떤 상생의 그런 건 있지만 지방자치법 22조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상생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 방금 발언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적으로 시에서 상하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구는. 구에서 자치로 할 수가 있어요, 자치적으로. 그러면 시장이라고 해서 구청장한테 야, 이것 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그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군ㆍ구가 지역화폐를 이제 같이 발행하고자 할 때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 그러니까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은 그렇게 입법 기술적으로 쌍방의 주체가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권고할 수 있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하자는 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예로 2018년도 7월 2일 자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전통시장 관련돼서 조례를 1호로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하다 보니까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정하는 것을 가지고 구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변호사의 자문에 충돌되는 부분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사장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다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입법 취지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치권 침해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발언 한마디만 하고…….
강원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이 논점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만큼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자치권을 침해합니까?
이것 인천시가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군ㆍ구가 와서 결합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만일에 여기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연수구 1% 더 하고 서구 1% 더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10% 더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치권 침해. 그러면 그쪽에서 뭐를 하든, 그러면 일자리본부하고 e음카드 부서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투표까지 했었죠. 투표할 필요가 뭐가, 투표하면 그것도 위법인 거네요. 자치권 침해하는 거네요. 아니, 군ㆍ구에서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시가 플랫폼을 만들고 시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가 하는 플랫폼에 군ㆍ구가 얹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걸 참여할지 말지를 갖다가 결정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쟁점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쟁점 자체가.
저는 자치권의 침해라는 데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나가서 해요.
나가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지난해부터 법인ㆍ소득세 감면 대신에 현금지원 확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에 현금지원 조항과 그 지급절차 등 일부 조문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14조의제2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현금지원의 결정과 산정방법,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에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세 감면제도 폐지 등 정부 투자유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강구를 통해 우수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법인ㆍ소득세 감면 폐지와 신기술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수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촉진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지원 사업 선정 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시비 재정부담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투자유치를 위한 타깃기업 선정 및 자금지원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금지원을 국ㆍ시비가 몇대몇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재정분담 비율은 국가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3대7로 그리고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에는 6대4로 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우리는 30%만 국비에서 지원받고 70%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 보조금은 5대5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법인세 아니,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은 전부다 국비로 들어가는 거죠, 국가 세금이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자기들은 다 챙기고 현금지원은 시에서 해라.
아니, 감면 조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감면을 해 줬던 것을 없애버리니까 현금지원을 해 주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임대료를 준다든가 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국가에서는 자기들은 챙길 건 다 챙기고 우리한테 현금지원을 해서 너네들 자치단체 보고 너희들이 비용을 분담해서 도와주라는 건데 이것은 좀 시에서도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하고 좀 다르게 투자기업에게, 투자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이 투자기업이 먼저 산업부에다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는 주체는 코트라가 되는데요. 그냥 거기서 임의로 떨어지면 저희가 맞춰서 줘야 되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산업부하고 지자체 또 기재부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투자유치하는 것은 실익이 더 크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협상을 하게 되고 한도액을 정하게 되고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근거조항이 없어서 그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현금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외투기업을 입주시키고 이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정책에 맞죠. 왜냐하면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꾸준히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를 혜택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기들은 법인세, 소득세 이것 감면해 주는, 다 없애버리고 다 받아가면서 현금지원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희들은 다 챙기고 우리한테만 부담을 씌우는 거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미리 법률 개정 때 이것은 안 된다, 너희들이 7대3으로 해 주든가 지방처럼 반대로 해 줘야지 3대7로 우리가 70% 부담하고 너희가 30%만 부담하겠다 그런 것을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매칭비율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외투를 유치하는 부분들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좀 유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유망한 투자유치사업 프로젝트들을 다른 지방으로 다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한 2년 정도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뭐 파악하,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외적으로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모 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금액이 한 450억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 인천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한 몇 개나 되냐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내항에 중국의 모 그룹의 공장을 유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한 몇 개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에, 한 손가락으로도 다 커버될 수 있을 정도의 숫자일 텐데 결국은 이 조례가 그러면 이 혜택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조건 자체가 외투기업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 또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 외에 들어오는 기업에 또 다른 혜택을 준다는 게 인천이 가진 딜레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이 아무래도 투자유치의 주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는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일반회계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되는 외투기업에 현금지원하는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항이 과연 투자유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이게.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것 이상으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안 들어올 기업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는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것이 없다면 아예 산자부라든지 코트라에서 판단을 할 때 인천시가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로 여기 한국에 투자할 그런 기업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테이블 밑에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금지원제도를 해서 무조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 보니까 지원기준이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 됐을 때만 현금지원한다는 게 되어 있는데, 참고문헌을 보니까.
그러면 30% 이상이 돼야만이 현금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 미비하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현금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30% 이상일 때.
그러니까 그것도 뭐 범위를 좀 좁힌 것이죠. 좁힌 것이고 아시는 대로 외투기업의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땅을 조성원가 내지는 그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려면 일단 외투기업 조건이 10%잖아요. 들어오지만 그 10% 정도 내지는 20% 정도 이렇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현금지원할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지원 방법도 보니까 계약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일시에 지급 또는 5년 이내의 기한 동안에 10회로 또 한정돼 있네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외투기업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달라 신청하게 되면 그때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좀 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준공에 따라서 기존의 도매시장 명칭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또 안 25조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준공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라 도매시장 명칭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부류 위탁수수료 1000분의15를 1000분의20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해당 위원 또는 그 친족 등이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안건 심의 시 해당 위원 제척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22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도매시장 법인ㆍ중도매인에 대해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토록 한 조문에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도 포함토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6조는 시장 내 부속업소 입주업체 지정목록을 개별로 나열했던 것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나열토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와 별표1, 별표2는 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라 권한의 위임사항 및 명칭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소관 부서로부터 의안 제출 후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수정안 반영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제15조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관련 위원회 변경을 위한 4개의 신설 조항이 제14조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조항으로 잘못 기입되어 수정하는 내용과 부칙에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 등이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발의 안건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의안 제출 후 추가로 수정을 요청하는 등 개정 절차에 혼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 후 의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붙침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하나 포함돼 있죠?
지역 이름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다른 앞에 있는 저희가 조례 바꾼 것도 그렇게 해서…….
지역 이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강화도 가면 강화로 고쳐야지.
강화도매시장으로 할 수는 없잖아.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에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명칭이 혹시 있습니까?
인천농산물도매시장이요?
우리가 예산투입을 한 3000억 이상 투입했죠?
삼산농산물도매시장하고.
앞으로 또 농산물도매시장이 새로 짓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외부에서도 공매가 들어오죠? 농산물 공매.
공매라 하시면…….
거기서 경매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경매합니다.
외부에서도 오잖아요.
네, 외부에서 산지 수집인들이 물건 다 갖고 옵니다.
전국에서 다 오죠?
네, 그렇습니다.
남촌동.
인천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삼산동은 빼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고존수 의원이 싫어합니다.
고존수 의원님이 인천을 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촌이 지역구시니까.
이걸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명칭을 ‘인천광역시’ 앞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이렇게 합니다, 인천광역시.
나는 그런 대형사업을 유치해서 운영하는데 그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 것은 좀, 몇 백억 투입한 것도 아니고…….
가락농수산물 시장도 가락인데…….
위원님, 농안법이라고 아마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명칭을 쓸 때 최소단위를 지역 동까지 명을 쓰게끔 상위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은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데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긴 해요.
사전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큰 틀에서 볼 때 인천농산물도매센터 이렇게 하면…….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대체로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도매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농산물.
그렇긴 한데 이제는 좀 바꿔야죠. 계속 옛날에 하던 것만 다 따라해 가지고 으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선하면 개선하는 것만큼 또 인센티브가 붙어요. 외부에서 볼 때 누가 인천광역시 남촌동농산물도매센터라 그래요, 남촌도매센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인천농산물도매센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인천이 도약하는 인천인데 뭔가 달라진 내용이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해요.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4조제9항부터 제12항을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삽입하여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기 배포된 검토보고서의 부서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전재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산업정책관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강병진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동인권과장 신남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동기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 기타참석자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성기욱
경영지원본부장 장 훈
기술본부장 김덕일
사업본부장 정홍일
연구소장 이희용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