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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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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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3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2.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3.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
6.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
8.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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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제2항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 제6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 제8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인천광역시 출자기관인 (주)인천투자펀드가 750억원을 출자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한 트리플스트리트 사업으로부터 인천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괄 지분매각이 용이한 구조로 기업 구조를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인천투자펀드의 비례인적분할을 실행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인적분할 이후 지분매각이 완료되면 인천시 투자금 250억원에 최대 투자이익 250억원을 더해서 약 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중단된 개발사업 및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에 투자금 일부인 250억원과 투자이익금 약 250억원을 지분매각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기업 비례인적분할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경제청 300억원, (주)리앤한 500억원 등 자본금 801억원으로 2013년 10월 (주)인천투자펀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민간자본 1150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1900억원으로 (주)에스디프런티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경제청과 (주)에스디프런티어 상호 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현재의 트리플스트리트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인적분할 목적으로는 (주)인천투자펀드가 (주)리앤한의 500억원과 인천시의 250억원을 출자하여 개발한 트리플스트리트몰의 사업 정리 및 투자금 회수를 위해 트리플스트리트 사업과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을 분리하고자 함입니다.
법인 인적분할 방법으로는 트리플스트리트만 인수 가능하도록 기존의 (주)인천투자펀드를 회사-1 (주)에스디프런티어 750억원과 회사-2 (주)인천글로벌시티 5억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분할법인 지분매각 시 예상수익 약 250억원과 기존 투자금 250억원 등 총 500억원 정도의 원금 및 투자이익 회수를 위해 인적분할을 하는 것으로 매입의향자 및 대주주인 (주)리앤한 등 사업자의 지분매각 편의성을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의 일환으로 (주)인천투자펀드 대주주인 (주)리앤한과의 주주 간 협약을 새로 체결하고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 출자금 5억원을 포함하여 인천시가 운영하기로 한 자본금 51억원에 대한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인천광역시 출자기관인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첫째, 투자이익 예상금액에 있어서 예상수익률 산정기준과 방식 둘째, 향후 트리플스트리트몰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주가상승 가능성 여부 셋째, 만약 인적분할과 매각 후 인천시의 지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트리플스트리트몰의 주식가치가 현저히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넷째, 인적분할 동의안을 포함하여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사업자에 대한 매각이 불발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비한 집행부 대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양도세가 10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천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또한 동의안 2쪽 ‘1. 분할개요’를 보면 송도아메리칸타운 출자금액 5억원에 대해 인천시 100%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인천투자펀드 100%의 의미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의안 3쪽 인천시 자본금 운용 독립성 및 SPC사업 경영권 강화에서 (주)리앤한과 함께 투자한 (주)에스디프런티어 외에 인천시가 (주)인천글로벌시티에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해 진행 중인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자료1의 하단 회사-2 도표에서 (주)인천투자펀드의 대주주인 (주)리앤한과 주주 간 협약을 새로 체결하여 인천시가 운용하기로 한 자본금 51억원에 대한 내용으로 인지되는바 인천시가 지분권 및 의결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사전에 얘기를 좀 들어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트리플스트리트 투자에 대한 회수 차원에서 인적분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시티에 지금 투자된 것 있잖아요. 그게 지분이 100%인데 글로벌시티 2018년도 내용을 보니까 올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할 때는 거의 뭐 아무것도 없었던 적자상태인 그런 회사를 기사회생해서 꽤 자본금이 쌓인, 자본총계가 꽤 나와 있는 회사가 됐으니까 당시로서는 리앤한에서 경영권을 포기를 하는 게 큰 문제없었지만 지금 숙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파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당금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고 그랬지만 그때는 배당금을 줄 수도 없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배당은 물론 경영권까지도 어떻게 보면 리앤한에서 지분구조로는 66%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 분할을 해서 그쪽 리앤한에서 말로는 여기에는 배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러면 경영권이나 배당권을 갖다가 소멸시킬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분할을 했을 때?
제가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팔게 되면 새로이 인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리앤한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할을 하게 되면 어쨌든 리앤한하고 우리하고 지분구조가 그쪽이 6, 우리가 한 3.5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 트리플스트리트, 에스디프런티어는 파니까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 것은 글로벌시티의 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인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6.5대3.5로 그냥 가게 되면 리앤한이 그 지분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는 한은 이 회사의 대주주는 리앤한이고 경영권도 리앤한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주주 구성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인 주주 구성으로 보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리앤한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주주 간 협약에서 리앤한은 송도글로벌시티에 대한, 지금 트리플스트리트도 마찬가지고요. 배당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로서는 경영참여까지 포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상당히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적분할로 2개의 회사로 나누면서 송도글로벌시티 51억 이것이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 리앤한이 계속 지배주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배당 청구권뿐만 아니라 아예 경영참여도 포기하는 것으로 주주 간 협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합의했다고요?
네, 합의했습니다.
지금 인천투자펀드 대표이사가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죠?
이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펀드?
이사는 2명이고요.
그러면 1명은 또 어디예요?
대표이사는 저고 2명은 다 리앤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바꿔야죠. 왜냐면 모든 이사회 결의가 경영참여권, 그러니까 배당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배당을 하겠다고.
그런데 경영권을 리앤한에서 가지고 있으면 포기는 하겠지만 내가 배당을 줄 수 없게 “아니, 그러면 배당은 이번에 하지 말자.” 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협약에서 이미 약속한 사항이니까 이사회에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앤한이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글로벌시티의 지분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그 지분을 이번에 분할을 하면서 아예 싹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에스디프런티어」하는 이 있음)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일단 제가 먼저 설명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우리 대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글로벌시티 1단계 사업, 아메리칸타운 1단계 사업은 이미 분양이 다 됐고요. 수익이 상당히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도 잘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저희로서는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메리칸, 송도글로벌시티의 주식가치가 과도히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당초 들어갔던 주식 액면가치가 5000원짜리인데 거의 한 50배 정도로 과도하게 평가돼 있는데 만일 이것을 이번 단계에 저희가 리앤한의 주식지분을, 글로벌시티에 대한 지분을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과도하게 평가된 상태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리앤한에는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송도아메리칸타운 1단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2단계 사업에 그대로 투입하고 저희가 그것이 아메리칸타운이 한 2년 정도 후에 2단계 사업이 완성이 될 때쯤 해서는 총괄적으로 다시 정산을 하면 다시 주식가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걸로 저는 예상하고요. 그때쯤 돼서는 저희가 지분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
네, 지금 하면 특혜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게 분할이 된 다음에는 2년 내에 지배주주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할된 다음에 글로벌시티에 있는 대주주의 지분을 저희가 매입할 수는, 현재 법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지금 이게 분할을 하게 되면 인적분할했을 때 적격분할인지 아니면 비적격분할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 그러면 이걸 분할을 하기 전에 확실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분할을 해 봐야 아는 겁니까?
그동안에 법무법인의 자문이라든지 또 저희가 관계 부서에 질의 같은 걸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주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할 때 만약에 그게 비적격분할이 돼서 양도세 부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앤한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
협약을 그렇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인적분할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없다. 해야 될 일이고 맞는데 나중에 매각을 할 때 매각에 대한 동의는 한 번 더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각권한을 전적으로 위임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를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할지 말지를 알죠. 만에 하나 동의를 갖다가 매각에 대한 절차를 다시 한번 밟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게 동의 되는데 그냥 인적분할하면서 매각에 대한 동의로 갈음하겠다 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인적분할이 되는 것은 분할된 이후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또 이게 분할된 다음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만약에 받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 동의를 하는 것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추진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인적분할하는 것은 맞는데 그 매각의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매각 상대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조를 알기는 했는데 어쨌든 매각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아서 매각하시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좀…….
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려도 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매수당사자가 이 사업을 정말 거기에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그쪽 트리플스트리트 지역을 갖다가 개발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 사 가지고 한 이삼 년 내로 다른 데 또 팔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건 좀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이 개런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천투자펀드에 투자한 것은 그때 굉장히 그쪽이 어려웠을 때 이걸 살리기 위해서 투자한 거지 우리가 뭐 사실 크게 돈 벌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매각의 상대가 확정되고 금액이 결정됐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의회 동의로 해서 인적분할과 함께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법인과 같은 그러한 기관에 주식가치를 평가를 해 보고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또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저기…….
그리고 만약에 우려하시는 것은 이것을 매입한 사람이 그것을 단순하게 되팔아 가지고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파악하는 인수예상 희망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유통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단지 어떤 투기자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이 구조가 마스터리스(Master Lease)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점포를 갖다가 일괄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60개의 매장을 개별적으로 임대계약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팔고 다시 나가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매각 방지에 관련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 간의 거래의 차원에서 저희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담보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브라이트유니온이라는 회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간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회사가 좀 경영의 성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트리플스트리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원화된 경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하고 이것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의향이 있을 때 적정한 가격에 처분을 해서 저희가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게 된 점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지만 시의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공익적 판단도 사실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경제청에서 “그러면 그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나 건물이나 지금 공사 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봤냐.” 그랬더니 경제청에서는 따로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감정평가 받아 봤어요?
순자산가치에 따라서 주식평가를 했고요. 그것에 건물가치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그 자료는 경제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던데 별도로 안 하셨죠?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상의를 해서 그것은…….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날 회의 끝나고…….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하고서 그 지역도 다시 갔었어요. 갔는데 그 지역이 그 역이 뭐죠? 테크노파크역이고 거기다가 송도현대아울렛이 있고 그 뒤에 11공구 등등 그쪽에 어떻게 보면 송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매각의 기회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굳이 지금 그렇게 막 우리가 팔지 못해서 안달난 상황도 아닌데 매각금액도 결정되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선에서 이것을 파는 게 과연 적절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할은 필요하다, 그건 맞다. 그렇지만 그 매각이 결정되고 나서 그쪽 상대하고의 최종적인 어떤 선이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원모 위원님 말씀처럼 시나 이런 경제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그런 것에서 손을 떼어가고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방향은 맞다고, 인적분할을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게 맞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이것 매각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인적분할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행되다가 매각이 불발돼버린다든가 또 꼬이고 그래 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매각을 하는 주체가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믿을 수 있는 기관이 하고 있다고 하면 좀 그래도 신뢰성을 갖고 믿고 하겠지만 보면 지금 그렇지도 않고 또 한 사람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불발 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개인이 했을 때 어떤 확실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주체들하고 계약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이면각서라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적분할 이후에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분할된 회사를 2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각각 영위를 해 나갈 그럴 계획,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에스디프런티어가 하고 있는 트리플스트리트 사업은 또 사업을 맡는 그런 펀드가 하나가 있고 또 트리플스트리트 사업을 하는, 글로벌시티 사업을 하는 그런 펀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사업을 아마 불가피하게 영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매각이 불발됐을 때는?
매각이 불발될 경우에는 매각이 안 되면 결국 2개의 회사를 가지고 각각의 사업…….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각각의 사업 영역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법적으로라든지 안정적 운영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주체들하고는 확약서라든가 뭐 어떤 그런 이면각서라든가 그런 거라도 좀 받아놓은 게 있나요?
위원님 그런 이면각서 같은 것은 없고요.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브라이트유니온이라는 경영위탁을 맡고 있는 회사가 6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고요. 그것이 그 다음에 160명의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영위할 수밖에, 일률적으로 팔아버리고…….
지금 트리플스트리트몰이 전체 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임대를 내주고?
거기가 들어와 있는 임대업체가 160개 업체예요?
네, 160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익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매월 한 13억 5000 정도 되고요, 매월. 그래서 연간 한 150억 가까이 됩니다.
150억. 그러면 여기 우리가 트리플스트리트 에스디프런티어가 자본금이 1900억이 있죠?
1900억에 대해서 150억이면 10%가 약간 안 되네요?
네.
(「이자」하는 이 있음)
이자 내고 남는 비용이 15억이에요?
아닙니다. 임대수익에서 이자도 다 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다 순수하게 들어오는 금액이지 뭐 비용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순영업이익이 남는 게 150억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임대수익만 얘기하는 거죠.
임대수익만?
그것 다 제하고 나면 얼마 남나요?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좌석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제일 좋았을 때가 거의 브레이크 이븐(break even) 정도.)
네?
그냥 비슷하게.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좌석에서 그냥 똔똔. 영업이익이 나왔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딱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년부터 조금씩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좌석에서 최근에 이제…….)
연도별 추이가 어떻게 어느 정도씩이나, 수익금 차이가 어느 정도씩이나 대충이라도…….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좌석에서 1년에 한…….)
저기 발언권 얻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기 사장님은 좀 조용히 하세요.
이것 과장님이 하시든가 투자유치본부장님이 하시든가.
과장님, 제가 발언…….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쇼핑몰의 특성상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경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첫해가 한 90억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년 정도 차에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점으로 보고 있고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한 150억, 연간 150억 정도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또 20% 정도 감면해 주고 있고 매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코로나 등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앞으로 예상을 합니까, 연간?
평균 연간 150억에서 맥스 한 180억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주체들이 그러면 그것 비용 다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순익, 손익분기점을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매입주체들이 이익도 안 나는데 그것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좀, 그것을 사놓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서울 같으면 그것을 예상한다고 하면 지금 고액을 들여서라도 사놓겠지만 단지 거기에서 영업수익으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투자한 만큼 남아야 될 건데 그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의문스럽다 이거죠.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기업들의 속사정까지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산가치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가 신세계, 롯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트렌드를 보고 있는데 현재 트리플스트리트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마케팅 그 다음에 홈쇼핑 쪽은 굉장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고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마트도 지금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백화점은 지금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스트리트는 조금 특이한 과정의 먹거리, 놀거리 이런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이 뭐 어떤 것이, 요건이 뭐예요?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분할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5년 이상 목적사업을 영위할 것, 두 번째가 독립된 사업의 분할일 것, 세 번째가 종업원을 승계할 것,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기재부하고 국세청에도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사항에서 조금 명확한 부분을 안 나타내준 게 1번입니다, 5년 이상 목적사업을 영위할 것. 그러니까 이게 인천투자펀드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적사업을 영위할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명쾌하게 답을 안 줬고요.
조금만, 딱 5분만.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법적으로 외부에 법률회계법인 회계의 기능을 갖고 있는 큰 로펌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적격분할의 요건에 만족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비적격분할로 판단이 날 시에 전적으로 리앤한에서 130억에 대한 부분 외에 기타세금까지 다 부담한다는 것을 확약서에 지금 넣었습니다.
앞으로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양도세를 100억을 내야 된다고 하면 매입주체들이 그것도 대신 내주겠다?
지금 대주주 리앤한.
리앤한이 내주겠다?
그것을 확약서를 받아놨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SPC 자체의 목적하고 여기 사업의 목적하고는 전혀 딴판인데 그 부분도 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SPC사업하고…….
SPC는 여기 페이퍼컴퍼니야 뭐 그 회사를 종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게 예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인천시가 100%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직접 100% 법인들을 만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스디프런티어에 투자하려는 리앤한이 인천투자펀드에도 먼저 투자를 하게 해서 그것을 다시 에스디프런티어로 내린 그런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하여튼 제일 걱정스러운 면이 해 줬는데 매각이 꼬였을 때 그때가 제일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매각을 할 때 항상 같이 꼼꼼하게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매입주체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정확하게 한번 그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줘놓고 일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야 뭐 해 놓고 나서 승인을 해 주면 좋은데 또 매입주체들은 불확실한 것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매입을 하냐 그런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 주지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좀 질의하고 싶은데 매각 인적분할이 된 후에도 2개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청장님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가지고 상권이 거의 붕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매출감소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며칠 전하고 또 한 달 전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매입하려고 하는 주체들의 그러한 사정도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부분까지 점검을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마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되고 또 모든 상권이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만큼의 가치를 가질 거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 요인이 일시적인 요인인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서 이게 상권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매수의향을 가진 데서 그런 요인까지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인적분할이 되고 나서 어차피 매각이라는 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가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적분할 후에도 지금의 우리 투자펀드 회사가 운영하는데 2개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분할이 되는 건데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네, 각각의 목적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비적격분할이 돼 가지고 양도세 같은 것이 추가로 나올 경우에 그쪽 리앤한 측에서 만약에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까지 가야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할이 돼서 2개 회사로 운영되더라도 목적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 가격의 적정성 때문에라도 우리가 분할 동의를 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더라도 가격의 적정성 때문에 매수자와 매수가격이 확정될 때 의회에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회계법인에서 주식평가를 갖다가 두 군데서 받은 게 있거든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현재의 주식가치가 어느 정도라고는 대충 감은 잡습니다.
잡을 수 있고 또 지금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회사는. 에스디프런티어는 하고 있는 영업이 단순하고 또 건물하고 오피스텔 짓고 있는 것 부지, 건물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매입한 가격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입, 이 자산가치를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그 적정 영업권 했을 때는 한 2만원 정도 전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경제청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주당 가격을 한 2만원으로 잡고 그걸 기준으로 2만원의 미만으로 팔게 되면, 2만원 미만으로 팔게 되면 의회에 가격적정성의 동의를 한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2만원 미만으로 팔게 되면 의회 동의를 좀 받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및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2.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송도국제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전할 수 있는 공공의 사회문화적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과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호텔 운영이라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24-9번지에 위치한 경원재호텔은 건축면적 3053.22㎡, 연면적 6551.11㎡로 주요시설은 30객실로 구성된 경원재, 지하 1층, 지하 2층이 연회장인 경원루와 체련장 및 홍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수구 송도에 소재한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운영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신세계와 투자협약 체결 후 공개공모 선정으로 12월 30일 (주)서한사와 위탁업체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위탁 계약에 따른 운영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관리ㆍ위탁 기관을 갱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제청이 2020년 1월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수탁자가 재계약 가능한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득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2항에 따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본 건은 2015년 민간위탁 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바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운영된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어 하자 치유 차원에서 앰배서더호텔과 재계약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운영초기에는 순이익 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특히 2018년에는 2억 7000만원의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6800만원의 순이익 적자가 발생되면서 전년 대비 순이익이 125% 감소하여 경제청 입장에서는 부진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인 (주)서한사에서 영업이익금으로 호텔시설 관련 수리비를 충당하고 있는바 경제청에서 수선유지ㆍ교체비목 등의 예산과목으로 재원을 별도 계상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호텔 운영 여건으로는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주변 반경 1㎞ 내에 5개의 대형호텔이 영업 중으로 공공기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호텔로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프로그램 운영, 다수의 국제적 행사 개최 등이 포함된 전략적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원재앰배서더호텔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소유이며 공개공모 선정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옥 호텔입니다.
호텔 운영 특성상 행정기관의 직접운영보다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5월 1일 운영개시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5년 후인 2020년 4월 30일 운영종료 시한이 도래되자 2020년 1월 22일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여부를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경제청은 운영위탁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제안평가위원회 개최결과를 (주)서한사에 공문으로 시행한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계약 관련 내부 의사결정과 제안평가위원회가 종료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이에 호텔 운영 이후에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인지하지 못한 이유와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치유하지 않는 점 특히 제안평가위원회 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안평가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호텔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 예산 대비 집행액 및 수입액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부분과 2019년 순이익은 6800만원 적자임에도 영업이익은 5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특수한 재무상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에 대한 하자 치유행정 행위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그간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공익목적과 수익목적 양자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지금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안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최 시 위원회 동의서 참여인원 거기에서 했던 것을 자료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계약만료가 언제인가요?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건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갖다가 요구하면 만일 우리가 위탁을 거절하게 되면, 부동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먼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고 진행됐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는데 그 이후에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체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게 5년마다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지금 와 가지고 4월 30일 날 계약이 종료되는데 오늘 3월 13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칼만 안 들었지 “동의 안 하면 어쩔 거냐.” 하는 것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은 2015년에 처음에 경원재호텔을 어떻게 정말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민간에 관리위탁이나 아니면 임대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을 분석을 하고 실현가능성들을 봤을 때 민간위탁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는 봤고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송도국제도시에서 하나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라든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진작 이것을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기 앰배서더호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봐서 쭉 받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앰배서더호텔에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 별로 그렇게 경제청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돈 쓴 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방임한 거죠, 방임.
또 그리고 이게 녹지환경과인가요? 부서 이름이…….
환경녹지과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이것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잘 뭐가 좀 안 맞는 거죠. 환경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 거죠. 거기가 공원부지 때문에 아마 이게 환경녹지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된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에서 이것 앰배서더호텔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이걸 갖다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거지. 앰배서더호텔한테 맡기고서 나오는 돈 가지고 계속 쓰고 하니까 알아서 그냥 하게끔 한 거죠.
그리고 작년 2월달에 청장님 오시기 전에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이번에 올 때는 위탁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지금 보니까 “어? 시간 되니까 놓쳐버렸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냥 1월달에 평가위원회 급속하게 만들어서 하고 앰배서더호텔에다가는 공문도 보내셨죠, 재계약 가능하다고?
그 평가한 결과…….
그것에 의해서 보낸 것 있잖아요.
그 공문은 보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 동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처리하겠다고 3월 12일 날 공문은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저는 가끔가다 경제청에서 하는 일, 제가 제일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좀 하여간 어떨 때 보면 너무 막가는 것 같아, 이게. 제가 그런 것 정말 많이 느껴요. 사업하는 것 보면 정말, 통제의 대상은 아니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 지금 와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위탁으로 돌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불문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중요한 거잖아요, 절차가. 절차를 어긴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동의로 올라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1월달에 재계약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평가방법은 어떻게 해요?
차장 유병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사전에 정해진 그런 지표 그것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최초 민간위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탁한 회사에 주기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60점이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88.64점인가 나왔습니다.
6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동의 여부가 결정되면 그것 유예되는 겁니까, 다음 것까지?
그것은 이게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 전문가 평가회의해서 이것이 또 오히려 민간위탁 지금 의회에서 동의하는 데 참고자료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절차를 일찍 하지 않았다는 그 지적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후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4월 30일 지나면 동의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재계약을 하는 거고 당초 저희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재계약은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뀐 실무자들이 작년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 하다 보니까 보고인지 동의인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치유 차원에서라도 늦더라도 동의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동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작년, 재작년까지는 흑자로 전환이 돼서 한 2억 6000 정도 흑자가 났는데 지난해 결손에서는 적자가 좀 났는데 지금 여기는 객실점유율이 한 70%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음료 매출 그것도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결국 앞에서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왔듯이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결국은 순이익,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고 또 영업외비용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비용들이 한 6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순이익 부분에서는 적자지만 어쨌든 그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 부분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흑자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하셔야지. 6800만원이 적자가 발생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어보니까 이상한, 영업이익은 5억이 발생하고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6800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2019년도에 5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 6800만원이 적자가 발생됐잖아요, 순이익은.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있는 그대로 그냥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예산에서 보전할 거다 뭐…….
아니, 보전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5억을 지원해 줬고요. 집행액이 54억 9400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은 그 차액 55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회계상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6800만원 마이너스 부분을 보전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회계상의 부분입니다, 회계상의 부분.
그러면 회계상에 그냥 예산액 대비 세입액은 이렇게 돼 가지고 6800이 적자 난 걸로만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적자가 아니고 5억이 이익금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행이 한 550만원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쓴 돈에서 남았습니다.
예산은 남았다?
그러면 여기다 불필요하게 순이익을 뭐 하러 써놔요.
어쨌든 회계를 이렇게 매년…….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고해 가지고 사족을 만들게 하냐.
그러시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그 조례에 어긋나게 동의를 안 받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처벌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조례에서 규정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업무적인 어떤 책임은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직원들은 처벌받고.
그러니까 지난 2월달, 작년 2월달에 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당시에 위탁운영 2013년에 결정할 때 그리고 2015년에 할 때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어떤 실수로 아니면 판단을 잘못한 걸로 보고 그때 그 당시에 징계라든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다음 재계약할 때 는 동의를 받는 걸로 재계약 전에 그렇게 특위에서도 처리한 걸로 돼서 그걸 특별하게 징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업무처리하실 때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징계절차가 있어야죠.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 걸 조례에 어긋나게 업무처리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조직이 잘못돼 있는 거죠.
그게 아마 특위에서도 그때 여러 건이 그렇게 업무를 확실히 판단을 못 해서 민간위탁 안 받은 것에 지적을 받았고 다 치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만 해 가지고 그걸로 거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청장님께서 이런 것 잘못한 것은 조례에 반하고 어긋나게 했을 때는 그 징계 직원들 잘못을 책임을 물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문제가 지금 또 보니까 우리가 연간 객실점유율이 한 70%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싸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객실점유율이 한 70% 정도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점유율이 일반적으로 그 정도 점유율이면 그래도 꽤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보면 객실 사용하는 것도 대부분 인천시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뭘 할 때 고객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안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호텔에서 영업을 해 가지고 가져온 고객이 대부분입니까?
네, 영업해서 오고요. 서울에서도 이게 특색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을 때 접대하는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옥 5성급 지정받았고 이번에 3년 후에 재평가해서 또 한옥 5성급 호텔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촬영이라든가 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주요 행사내역 보면 주로 시에서 한 게 대부분이어 가지고.
여기서는 경원루라든지 행사장을 빌려서 한 거고요. 투숙한 것하고는…….
객실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네,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하고 자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트리플스트리트몰이라든가 또 경원재앰배서더호텔이라든가 이런 것 시라든가 경제청에서 본연의 업무만 좀 하시지 자꾸 부동산 투자하고 뭐 건물 짓고 그런 일은 앞으로 되도록 가급적 안 하시고 송도를 개발하고 그런 보조역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직접투자를 한다든가 그것은 좀 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원재호텔은 초창기에 이쪽 지역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우리 인천시가 주도해서 추진한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송도라든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직접사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민간투자유치라든지 또 공적인 사업을 하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가급적 하시지 말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 경원재앰배서더호텔한테 이걸 줄 때 여기 몇 개의 호텔한테 좀 받았습니까?
그때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2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거쳐서 앰배서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안 받고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네,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5년 운영을 하고 5년 이후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유경쟁, 5년 지나면 새로 단순히 재계약해 주시지 말고 또 다른 데도 같이 받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이면 그런 데를, 또 비용이 적게 들고 우리 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곳이라면 좀 그런 곳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하게 그냥 재계약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이야 편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같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마 당초에 재계약을 넣은 것은 호텔 경영의 특성상 5년으로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보다 좋은 호텔 경영하는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미리 한 1년 전쯤에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금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아니, 위원회 명단 달라 그랬는데 명단이 그렇게 뭐, 지금도 안 왔어요? 아니, 명단 그것 하나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시간 걸려요?
그 위원회 개최 시 성원이 몇 명이죠?
관련 조례에 그러니까 7~10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그 위원회 중에서 3분의2가 참석을 해서 이렇게…….
3분의2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7명을 선정하고 3분의2가 5명이 참석해서 평가를 해서 그게 6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한 90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90점 나온 것은 저희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본 것이고 그날 회의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회의 제안서 했을 때 회의날짜하고 참석인원에 거기에 그 사람들의 점수표 그런 게 다 나와 있고 회의기록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참석인원에서 주요내용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걸 공개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를 해 왔던 게 있는데 그냥 바로 복사하면 될 건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계속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석한 인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인원이 몇 명 참석했어요?
5명 참석했다고 아까 방금 말씀…….
5명으로도 가능해요, 3분의2 이상인데?
3분의2가 5명인가요?
7명의 3분의2이기 때문에 5명이 됩니다. 4점몇 명 해서 5명이 돼서 성원이 됐고요. 그래서 평가를 한 겁니다.
10명을 구성해서 7명이 나와서 7명이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7~10명 내에서 이렇게 풀멤버를 선정하고요. 그중에서 선정한 사람 중에 현장에 3분의2가 참석하면 성원이 되고요. 그래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5명이 참석을 해서 된 겁니다.
아, 7명을 선정해서 5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5명의 점수표를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네, 당시에는 다 7명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그날 5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돼서 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경제청이 졸속으로 행정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건 올려서 동의안 받아서 그냥 처리하면 되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 부분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7명, 열 분 중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규칙 가지고 계세요? 제안평가위원회 규칙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좋은 말은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시행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요. 기간이나 사람, 일시나 일어난 과정 자체나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동의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가져온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한테 어찌 보면 안 해 줘서, 위원들이 안 했으니까 못 한다 이것 어떻게 보면 이걸 핑계 삼아서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단 가져오면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서한사에서 5년을 다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경원재앰배서더라는 그런 명이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앰배서더는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브랜드가치가 조금 있는. 그래서 그렇게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다른 기업이 그렇게 입찰 참가해 가지고 운영주체가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계속 10년을 운영하게 되면 내부적인 그런 권리라든가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10년 이후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 회사의 브랜드를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경제청 관리하는 과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정적인 그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업무를 살펴보면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게 건설될 당시에 공원지역에 설치, 건설되는 관계로 공원녹지과가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건설이 완료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의 재산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등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을 해서 보다 철저하게 운영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사용내역, 집행내역들 그리고 인원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서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매년 거기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그 내역에 대해서도 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계획 등을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또 저희 승인을 받아서 수선유지도 하고 현재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이 관리를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청 직원이 근무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을 좀 관리ㆍ감독을 더 강화를 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요. 가져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보면 말씀하시는데,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정위원 7명을 갖다가 선택한 것에 그것에도 근거가 있나요, 자료가?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시고 다섯 분이 했던 부분도 있고 이걸 지금 현재 동의안보다는 이것 다시 재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이것 너무 어찌 보면 그냥 거기에다 넘겨주기식으로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다시 재평가를 하고 다른 데도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할 수 있는 데도 한 번 더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지금 현재 한 군데에 5년을 갖다 연장계약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점수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래서 5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냐고요.
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서한사 측과 계약을 할 때 5년 이후에 재평가를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과 달리 그것을 중지하고 또 새로운 운영사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뭐 계약 조건에 문제가 생기나요?
네,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5년 후에 점수를 줘서, 이것 점수를 준다는 자체도 저는 이게 정확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여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업체들과 또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공모절차를 거쳐서 다른 데하고 할 수 있는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희가 전문가들 5명으로 해서 지금 보면 대학교수라든지 관광공사에 계신 분이라든지 전문가들로 해서 평가를 했고 그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해서…….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조광휘 위원님 하시죠.
우리가 앰배서더호텔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호텔이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든가 어디 수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그 비용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좀 금액이 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운영하면서 아마 이렇게 고쳐야 될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한 2000만원 미만 정도.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운용의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소규모들은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아까 영업외비용으로 거기서 이렇게 처리하고 어떤 큰돈이 들어간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 그런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영업외수익에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비용 같은 것 발생된 그런 것을 다 우리 경제청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저희들이 크게 매년 하는 정기 회계감사가 있고 수시하는 수시 감사가 있어 가지고 모든 장부를 봐서 이렇게 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청에서 그냥 비목을 세워 가지고 해 줘버릴 때하고 그냥 자기들이 하면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이익금 안 났다고 조작을 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안 고쳐도 될 것을 고쳤다고 해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금액을 얼마까지, 구분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세우고 어느 정도는 그냥 거기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내부적으로 정확히 금액으로 따진 건 없고요.
금액으로 안 따지고?
네, 저희들이 쭉 이렇게 된 내역이 전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봤을 때 2000만원 미만 정도는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수선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금액이 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공원 수시 정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목을 세워 가지고 수선유지비 딱 수리비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향후에는 정량적으로도 한번 그렇게 어떤 금액을 정해서 일정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액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남은, 들어오는 수입이 세입액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주로 객실료하고 식음료 판매액이 세입액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입액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비용 같은 것도 호텔에서 준 것만 그대로만, 액면 그대로 받지 마시고 거기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송도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더라도 고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당초에 그런 사전동의가 없는 상황인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먼저 좀 타진을 했더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 재위탁 부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통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지금 다른 업체들과,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계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초 계약을 할 때 관리능력이나 수행평가를 해서 향후에 기준 하는 그런 심사범위에 들어왔을 때는 5년간 계약이 가능하다,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계약상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바꿨을 때는 불변 계약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에 수행력 평가를 해서 1회에 한정이라든가 뭐 1회라는 단서조항 없이도 보통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죠. 2회 이상 하지 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구심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아마 공모를 하고 계약을 할 때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평가를 한 번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호텔의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신청을 할 때도 그런 요인까지 다 고려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신뢰 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재평가를 했고 그 결과가 저희 평가결과는 재계약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리ㆍ감독 주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이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또 시설도 영업이익에서 수리를 하거나 일부는 기준이 명확하게 2000만원 이하는 그쪽에서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수행하는 행정절차상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고 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이상이 없다 또 70% 객실을 유지하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나 하는,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텔의 경영은 호텔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 관리를 할 때도 호텔경영의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호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호텔이 예를 들면 객실, 숙박 운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수준의 호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필요라든지 아니면 비용 측면 등을 전문성의 판단에 입각해 가지고 호텔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연 비용처리가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큰 순이익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규모에 비해서는. 그랬을 때 이게 위탁만 해서 그쪽 회사만 좋게 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많은 투자비를 지어서 진짜 최고의 호텔 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민간기업 같을 때 그 투자 대비해서 순이익이 이것밖에 안 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회사만 지금 좋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당장 딱 보여요.
그런데 민간위탁 관리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수익은 또 저희한테 다 귀속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회사가 받는 것은 운영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하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위탁하는 사람들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서 비용을 절감을 해 가지고 수익을 더 낸 경우에는 또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결국은 이렇게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운영상에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가위원회 명부를 가져왔어요. 보셨어요?
보셨는데 지금 이건 공무원이 급조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요?
어떤 의미에서 급조라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평가위원을 하는데 경제청의 정말 공무원들은 두 분 다 불참이에요.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그냥 만들어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서류? 누구 이분들한테 지금 했다는, 7명한테 해서 5명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가져온 것이 이 부분이 아니, 경제청의 공무원들은 둘 다 그냥 무조건 불참이라고 돼 있는데 동의서가 있어요? 분명 불참 아닙니까, 봐보세요.
본부장님,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7명 본부장님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5명 딱 강원모 위원님 것 받아 보니까 강원모 위원님이 받았던 것 5명 딱 나와 있어요, 그대로 했던 것. 그런데 여기 7명 다 갖고 왔는데 2명 다 공무원이에요, 경제청 공무원 2명 다. 그 자료 한번 봐보세요, 갖다 준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왜 5명밖에 없느냐, 7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명은 불참을 했다…….
아니, 강원모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보니까 불참해서 확인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제청 공무원 2명이 불참을 해서 제가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봐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경제청에서 경제청장님, 지금 공모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밑에서 직원들이.
날짜를 물어봐, 날짜 언제인지.
아니, 그런데 그것 회의기록하고 이 부분하고 다 가져오라 했으니까 가져오시면 다시 한번 볼 것이며 이 부분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해 왔다 그러면 경제청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경제청 공무원들이 2명 다 불참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불참을 해도 불참을 하지. 경제청장님 이해가 갑니까?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날짜 물어봐.
날짜 거기 있어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정회를 해 주세요.
임동주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경제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위탁 동의안을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회의장에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할 때는 1년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및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3호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공촌 수계권역 수질사고 이후에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주요 상수도 행정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위탁사무는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선정 및 교육, 운영 등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미추홀참물의 인식개선 및 신뢰도 제고와 음용률 개선을 위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에 관한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적수사고 이후 커진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객관적 평가와 환류를 통한 상수도행정 신뢰도와 미추홀참물 음용률 제고가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평가단과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으로 구분되며 음수대 및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SNS 홍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명의 활동인원을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직접운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인력운영과 홍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고 기술력이 높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의 경우 비밀평가원 활동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이 제시되는 사업이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의 평가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반영된 내용과 우수성이 시민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시민의 정책참여기회 확대와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임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참가자격과 평가기준 결정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평가단 선발 시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의안 5쪽 음수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음수대 관리부서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는데 타 기관이 관리하는 음수대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와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7쪽, 3월 내에 운영단체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무리한 일정으로 판단되고 동의안 8쪽에 운영비 825만원이 편성된바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적정금액이 계상된 것인지와 산출근거 그리고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업운영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음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수도관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핵심사항이라는 점에서 수도관 청소ㆍ교체 등 수도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지금 예산 1억 5000이 이미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법에 보면 세출예산을 편성요구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먼저 얻은 다음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이게 수탁기관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면 예산에서 의결을 받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저희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게 더 있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된다면 그런 것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인천은?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먼저 얻고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미 세출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갖고 온 거잖아요, 현재는. 거꾸로 됐다 이거죠.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왔길래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봤어요. 이것은 예전에 내가 봐왔기 때문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을. 그런데 지금 동의를 얻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책자를 보니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게 되면 절차를 이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나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0명 시민, 학생 30명 이렇게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보면 활동비 산출내역에 보면 4시간 기준으로 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4시간 기준에 3만 5000원이 맞는 건가요?
이게 최저임금 기준을 맞춰 가지고 4시간 하면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면 하루치를 실비보상금을 주고, 활동비를 주고 그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4시간이라는 것도 하루 나와서 그 외에 또 다른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만 5000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경위가 지난해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해서 저희 신뢰도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시민참여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민수돗물 모니터링 평가단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저희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를 하고 시민들이 직접 음수대라든지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50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0%를 줄여서 75명을 하면 7만원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시간을 늘림으로써 하루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은 혹시 없느냐 이래서 한번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저희 사실 8시간 하게 되고 그러면 식대 부분도 있고 출장비 부분, 여러 가지 좀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이렇게 이게 음수대나 어떤 모니터링을 할 때는, 행사 그런 것 할 때는 행사가 한 2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로 저희가 시간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8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 의견처럼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다른 데 한다고 그래서 꼭 따라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개발하거나 창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에 적수사태 관련해서 많은 고생들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참 이슈가 됐던 그런 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박성민ㆍ서정호ㆍ김희철ㆍ이병래ㆍ조성혜ㆍ민경서ㆍ김병기ㆍ백종빈ㆍ박종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축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별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와 신축에 따른 건물평가액 상승으로 시설사용료가 인상되어 농산물의 가격과 유통비용의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 유통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구매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제4항의 사용료인 연간 시설사용료와 창고의 종류별에 따라 완화하는 내용으로 연간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30으로 하였고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은 1000분의10, 저온저장고는 1000분의25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신축 확장 이전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한 도매시장 법인별 시설사용료 증가로 인해 농산물 유통비용 상승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4항의 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를 현행 해당 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30으로 변경하고 저온저장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25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신축에 따른 건물평가액 상승과 법인별 저온저장창고 사용면적 증가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개정 등이 반영될 시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별 사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 시설물 및 저온창고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여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노후와 교통혼잡 및 열악한 유통환경 등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금년 2월까지 기존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사업비 약 3210억원의 시비 재원을 투자하여 기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3배 규모인 16만 9851㎡로 준공되었습니다.
주차장 규모도 기존의 4배인 총 28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어 농ㆍ축ㆍ수산물 원스톱 쇼핑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본 조례 개정안은 도매시장 신축 확장 이전으로 인한 시설사용료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도매상가법인의 요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나 조례 개정안을 통한 사용료 감면 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세입이 연간 8억원이 감소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면적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이 약 900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되어 총 8억 9000만원의 연간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다른 공유재산 사용료와의 형평성 논란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사용 면적증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등 여러 상승 요인으로 인한 사용료 증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의한 감액조정 대상 가능 여부 등을 유관부서와 협의해 조정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시ㆍ도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조정한 사례는 없으나 저온창고의 사용요율을 조정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당해 안건 내용과는 별도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회 입법부서의 사전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명확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관부서에서는 충분한 안건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고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경영안정 및 시장 활성화, 시설사용료 부담 완화 그리고 삼산시장의 경우에는 시설노후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설사용료 인하의 필요성은 공감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나 또는 공유재산의 계약기간이라든지 삼산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계획 등을 볼 때 항구적인 인하보다는 3년에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고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남촌시장 내 유통종사자들,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 중도매인과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발의한 조례 충분히 인정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함께 모여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 32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남촌동으로 옮기면서 이번 달부터 오픈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한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시작부터 중도매인의 임대료를 감액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너무 시기상조다 또 이해가 좀 덜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한 칠팔 평 정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월 14만 6000원 정도를 임대료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결산하면 하루하루 낸다고 봤을 경우에 4880원 정도가 돼요. 사실 그 돈을 못 내는 사람이 거기의 중도매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 외에도 더 큰 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겠고 또 상대적으로 저온저장고는 아마 좀 보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높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360명이 지금 등록돼 있죠, 중도매인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월 14만 6000원이 맞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월로 정확히 따지지는 않고 제곱미터하고 이런 것으로 따져봤는데요.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엉킬 거라고 봐요, 이것 외에도.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이것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시급을 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전하기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고존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이 임대료 산정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보여 줬었는데 한번 좀 볼까요, 그것?
안정에 관한 법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지난번에 실무자께서 표시해 놨어요. 한번 보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것 좀 보고요. 하단에 그것 나와 있죠?
거기 그 운영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것 조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제39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봤는데.
사용료하고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보면 “연간 시설사용료가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50 그리고 점포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10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조항…….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지금 이것…….
10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개설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선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법률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네,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이렇게 부과를 설정을 했는데, 받을 금액을. 지금 당장 이것을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시급성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정책관이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 처음 발의 시작을,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된 부분은 사실은 현재 구월시장이 남촌시장으로 이게 이전하면서 원래 중도매인들이 차라리 새로운 중도매인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중도매인분들이 거의 그대로 가서 장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나 임대료가 5%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는 100분의7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옮겨져서 이 감경 조례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분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이전하는 바람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사용료가 거의 2배에서 3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공유재산에서 다시 계약 연장하신 분들과는 또 형평성이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아니, 정책관님 구월동에서는 임대료 내지 않았잖아요, 중도매인이.
그러니까 그것은 중도매인 점포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은 지금 조례 개정 사항에 없습니다.
중도매인이 구월동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점포와 관련된 부분은 남촌에 새롭게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저온창고라든가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온창고는 똑같이 중도매인,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부담을 했었는데 남촌으로 이사 오면서는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점포가 없었죠,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 사항에는 중도매인 점포는 개정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000분의10으로 똑같은 거고요.
지금 뭐를 경감해 달라는 거예요?
저온창고랑 부수시설.
두 가지, 잠깐만요.
연간 시설사용료하고요. 연간 시설사용료하고 지하에 있는 저온저장고 그 2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각 점포 무슨 무슨 상회마다 뒤에 있는 조그마한 부스, 점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1000분의10으로 이 조례에는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크게 여기를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저온창고, 하나가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 또 하나가 부수시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저온창고를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30으로, 부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5로 이렇게 고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아니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도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중도매인에 대한 그런 임대료가 부담이 가서 그것을 좀 감액해 주자 내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될 게 중도매인 점포사용료 외에도 저온창고라든가 부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중도매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온창고 관련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점포 외에 다른 시설도 같이 다운된다 이거죠?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중도매인 점포 다운은 안 되는 거고요. 중도매인 점포는 그대로고요. 1000분의10으로 그대로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 부수시설이라든지 임대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분이 있잖아요, 필수시설하고 부수시설하고 등등. 거기에 보면 필수시설에 뭐뭐뭐 있고 부수시설에 뭐 있잖아요. 그것을 줘 봐요, 표를.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죠.
강원모 위원님.
여기 말고 가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얘기하세요, 나 끝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혼란스러워서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데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연간 보니까 약 한 9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살아도 수선충당금을 비축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시에 잡고 앞으로 어떠한 보수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만큼 우리 세외수입이 덜 들어오면 시에서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나는 정책관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표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정회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표가 준비돼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지금 다시 정리해야 돼요?
복사를 좀 해 주세요.
준비돼 있는 것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세요. 복사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고서 농축산과나 또는 일자리본부나 정책관님이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좀 그냥 뭉뚱그려서 말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중도매인들이 구월에서 한 점포당 개략적으로 얼마를 내고 있는데 도매시장으로 올라왔을 때 조례 안 바꿨을 때 얼마가 되고 공유재산의 조례가 바뀜으로써 얼마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혜택을 보는지 그것을 갖다가 한 표로 주면 쉽게 이해될 텐데 제가 시장 가 가지고도 설명을 듣는데 필수시설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것 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온저장고 있고 가공장 있고 자기 점포 있고.
아무튼 그것은 조금 더 보면서 말씀하도록 하고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중도매인들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시급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 올라와서 면적이 몇 배가 커지고 투자가 3200억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영자료를 보니까 한 법인 하나당 매출액이 그러니까 거래액이죠, 1년에 한 600억에서 70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0억원이 안 돼. 3200억원을 투자해서 그대로 옮겨와서 3000억원을 갖다가 거래하면 그것은 도매시장 투자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 몇 배를 해야 돼요. 내가 개략 계산해 봐도 한 1조는 거래액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기준은 한 1조 잡고 그러면 중도매인들 360명이 그것을 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팔아줄 준비 됐습니까?
내가 볼 때 전혀 안 된 것 같아. 전부 소매시장이야, 지금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 중도매인들 어려우니까 가격을 좀 깎아줘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조례에 운영시간이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3시까지로 하는 거예요? 중도매인들은 그러면 소매하지 말고 도매에 집중을 해라, 그 시간에 거래처 개척하고 식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자기 거래처 만들어서 도매인의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가봤어. 가봤는데 거기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4시까지 영업을 지켜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4시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시 이전까지 하니까 4시까지 하겠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 보면 답답해요, 지금 이게 시장이 제대로 굴러갈지. 제가 아는 일부 중도매인들은 도매인의 역할을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런 중도매인들은 퇴출이 돼야 돼요, 과감하게 이번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확인한 사실인데 거기 지금 중도매인들 중에 일부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중도매인 들어오면 법인별로 입회비라는 것 있죠, 음성적으로. 그 입회비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2000만원에서 3000만원」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최대 4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4000만원을 갖다가 거기 들어가서, 자리값이에요, 그게 자리값. 그 자리값 누가 받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바보가 거기에 들어가는 데 4000만원을 내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중도매인 하다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4000만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실정이 그래요, 우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나는 그것을 갖다가 바꾸기 전에는 이런 혜택 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의자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에 따른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새로 신축을 해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새로 지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 공사의 미비점이라든가 A/S 해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완벽하게 해서 들어간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 못해도 칠팔 월달 정도나 돼야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한테 무조건 어떤 구월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 들어갈 게 지금 남촌농산물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최소 못해도 3000원, 4000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용과 관련된 부분 물론 요율은 똑같이 적용시켰을 때의 문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사용요율과 관련된 부분은 면적이 그만큼 지금 구월시장보다는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3배가 커지고 주차장과 관련된 것은 거의 4배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까지도 사용료 요율 안에 다 시설요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들, 물론 중도매인뿐만 아니고 법인이나 기타 다른 저기도 있겠죠. 거기 안에 또 들어오는 식자재,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는 식자재상인들도 있을 텐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월시장에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최소 못해도 서너 배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으로 부담이 간다라고 해서 일단은 처음에 들어가서 장사를 정착할 수 있게 그러면 최소 못해도 한 3년 정도는 조금 요율을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어차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이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비율을 조정해서, 요율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인들의 고충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도매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80년대나 ’90년대나 또 지금 현재 아마 이분들의 어떤 장사 그러니까 산업구조가 바뀌고 또 유통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전만큼 장사들이 솔직하니 안 됩니다.
그전 같으면 중도매인들 한다고 그러면 돈 엄청나게 벌었던 것으로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서 보면 대부분 다 나가는 비용 때문에 가족들이 장사를 돌아가면서 새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그렇게들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의 어려움도 산업 구조적인 부분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 지역 저온창고 임대 사용요율을 보니까 1000분의50이네요, 다. 서울도 그렇고 대구ㆍ광주ㆍ대전도 1000분의50이고 대전만 1000분의30으로 되어 있네요, 사용요율이 저온창고는.
기존의 농산물시장이 이전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어나는 면적들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생기는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이런 사용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지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좋아지는 부분, 늘어나는 면적 그전에서 비교해 가지고 면적 단위당 계산하면 그게 실제 비용이 이게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더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을 비교를 해 준다든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나?”
(「이건 안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 소견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인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소상인이나 또 여기 있는 중도매인 이분들의 자생력이 빨리 키워져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재정수입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잘 대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백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뭐냐 하면 농산물 오프라인 도매시장 자체가 지금 하향 추세잖아요. 하향 추세인데 더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이런 관행들은 한 번에 바꿔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막상 또 큰 새로운 시설로 이전을 하고 조기에 안정화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충격들이 이런 조기안정화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더라 하는 우려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중도매인들은 잔품 정리한다고 소매 안 하고 문 닫고 갑니다, 그냥.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안 되는 중도매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소매를 통해서 수입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익빈부익부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루아침에 정리가 안 된다. 이게 무 자르듯이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저희도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물꼬를 틀어서 이 선순환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중도매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과거에는 시설도 낙후돼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점포도 없고 공판장도 없고 경매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해 왔던 부분들인데, 이전은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것 기다리면서.
그런데 이전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은 상당히 넓어졌고 가용, 추가적으로 남는 면적도 막 생겼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물건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정도 거래했으면 좋겠지만 산지유통에서부터 끌어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팔리지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갖고 오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면적은 넓어지고 본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많아졌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뽑아본 게 그러면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전용면적 ㎡당 사용료가 조례 개정하기 전으로 하게 되면 7만 60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똑같은 제곱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당 했을 때 21만 3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넓어져서 새 집으로 이사 오기는 좋은데 감당을 못 하는 정도가 돼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 이것 좋은 시설 주고 공간을 많이 확보해 줬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없는 사람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점진적으로 매칭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 이전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산업정책관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오래된, 있었던 시장 같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올해 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하면 급격한 증가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증가한 부분의 70%를 감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신설시장이다 보니까 적용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올라가면 조례 개정을 또 해서 깎아주지 않고 감경조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게 있거든요. 융통성이 있는데 하필 지금 이전하는 첫해라 그런 융통성이 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른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걸로 저희가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조기에 안정화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중소 중도매인들 사정들을 좀 고려하되 이분들이 좀 적응을 하는 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끔 하는 그런 한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발의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영업이 다 침체되고 있는데 일시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구체성이 없어서 좀 어렵기는 한데 필수시설인 저온저장고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5,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을 제외한,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부수시설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30 요금을 인하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가 전부 다 부수시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해당되는 거죠, 정책관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제가 법무담당관실의 검토결과를 한번 좀 낭독을 할게요.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이 재산가액의 1000분의50,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매시장 개설자인 인천광역시장이 정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1조제4항의 조례로 이를 정함으로써 도매시장 개설자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규정 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뭐 이 내용 가지고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 정회를 좀 하고 본 위원은 한 1년 정도를 유예를 가졌다가 그 이후에 다른 곳도 함께 보완을 해서 좀 더 폭넓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좀…….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 2층 말씀하십니까?
네, 저온창고.
아, 거기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월시장에 있을 때는 법인이 지금 그 부분을 부담했는데 사실은 그 사용은 중도매인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법인에서 우리는 법인한테 돈을 받고 중도매인들이 법인한테 또 돈을 냈겠죠.
그런데 남촌에 가서는 법인들이 그 부분을 부담 못 하겠다고 해서 중도매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그걸 부담을 못 하겠대요?
부담을 안 하고 이제 중도매인들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우리는 그것 포기할 테니까 중도매인들이 알아서 부담해라?
그러니까 사용하는 중도매인들이 부담을 하라고 중도매인과 법인들 간에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도매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법인이 만일에, 일정 정도는 법인에서 그것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 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걸 중도매인들한테 우리가 자꾸 그쪽하고 상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인하고 상대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역할과 어디까지 가야 될 거냐 상호 간에 계속 합의를 하고 저희도 중간에 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의 입장과 중도매인…….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중도매인들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속기록에 이게 좀 그런데 원래는 이게 중도매인은 이 도매시장법인도 하고 저 도매시장법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전속이죠, 말하자면 관행적으로. 안 그러면 그 세계에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자유로운 관계인데 현실에서는 마치 소속된, 전속된 그런 관계로 사실관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법인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하달되고 뭐 따르고 그러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도매인들을.
그런데 지금 시장의 운영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방기해도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을. 중도매인들의 이해관계가 360명이 다 똑같지도 않을 텐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중도매인들하고 요금을 받고 그러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관리ㆍ감독이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매인 개개인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책임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매시장법인하고만 상대할 수 는 없잖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정회하죠.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정회하고 해요.
아니,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개설자 시장이라고 한 부분은요.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이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냥 광역시, 특별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 정도 수준이지 거기에 시장이 개설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은 본인들도 그쪽에서도 해석은 잘못했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제11조제4항은 기존대로 존치하고 개정안 제11조제4항의 내용을 부칙으로 정하여 당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조선희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조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도 되나요?
네,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2위, 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기업 결합심사를 신청하였으며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배달앱 업체가 하나의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로 통합된다면 배달시장의 99%를 장악하여 독점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배달앱 시장의 독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료 책정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게 분명합니다.
상인들과 시민들의 청원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도록 인천시의회에서 힘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인천시가 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인천e음을 활용한 공공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나서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미 배달앱 통합 문제로도 또 한 번의 절망을 겪고 있는 상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고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배달의 민족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으로 여러 배달업체가 하나의 대기업에 종속되어 시장 독점화가 우려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 불승인을 위한 의회 차원의 건의와 인천e음을 활용한 공공플랫폼 구축을 통한 특정기업의 독점방지 및 경쟁체제 구축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청원사항입니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와 인수합병을 발표하고 12월 13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배달플랫폼 시장점유율을 보면 배달의 민족이 55.7%, 딜리버리히어로가 44.3%로 전체 시장의 99.9%를 차지하고 있어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 시 시장 독점체제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상공인 업체들에게는 중개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 등이,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인상 및 할인혜택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6월 출시된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1등 배달앱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4조 7000억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외국계 회사와 인수합병됨에 따라 성공적인 스타트업 성장사례라고 평가되는 면도 있으므로 동전의 양면을 고려하는 균형감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원과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 불승인 견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 동 사안에 대한 건의문을 추후 발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차원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청원서 전달과 함께 인천e음을 활용한 공공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인천e음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서고 있고 가입자가 93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캐시백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 구축된 인천e음 플랫폼의 활성화 및 지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구축됨에 따라 배달주문앱 기능을 포함한 공공플랫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돼 있는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청원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인수합병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기업 간의 기업 결합심사가 승인되는 경우에 시장점유율 99%를 넘는 독점기업의 등장으로 그 피해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서 청원인들은 배달주문 플랫폼 시장의 독점체제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로 인천e음 내에 공공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인천e음 전화주문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민간배달앱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조선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에 인수되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100%를 장악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과연 이것이 4조 6000억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는 판단해 볼 문제지만 사실 이 금액 자체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펀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한민국에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은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성공사례에 대해서 앱 시장의 100% 장악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이 기업은 과연 그렇게 외국계 회사에 팔려나간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그런 좀 약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양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균형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얘기하고 내가 이걸…….
(웃음소리)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조선희 의원님 우선 말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균형감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배달의 민족이 잘되는 것이 과연 중소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에게도 좋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착안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달의 민족의 배달시스템으로 인하여 상인들은 그동안과는 다른 방식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날 지난 1월 31일 토론을 했을 때에도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배달 라이더들도 배달의 문제로 인한 피해점들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청원을 소개하게 된 거였고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의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준비를 하고요.
이번에는 시민들의 뜻이 온전히 대변되게끔 청원에 더 충실하게 이 문서를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두었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건의문이나 결의문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인천에서부터 지금 코로나 위기로 너무나 자영업자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이나 건의안은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함께 또 준비해 가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이 심사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료요청하면서 심의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총선 이후에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다음 회기 때 건의안과 결의안이 제출이 되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함께 더 준비해서 다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의원님 인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차기에는 산업경제위원회로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청원은 회의 시작 전에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시는 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인천e음 활용한 공공플랫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으로 시장의 독과점 등 부정적 견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 결합 승인반대 건의에 대해 소개의원이 별도로 동 사안에 대해 추후 건의안을 발의하는 조건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 의견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인ㆍ안병배ㆍ고존수ㆍ김성수ㆍ노태손ㆍ김희철ㆍ강원모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 재활용품 등을 혼재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을 조정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의 주민 수용성 증대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0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잔재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신설하였고 제10조제5호 및 제10조제6호에서는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반입 시 혼합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반입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제1항에서는 소각장 반입폐기물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기존 주민감시원 외에 감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제2항제2호에서는 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규정을 신설하고 제14조제3항에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되도록 시설 소재지 외 군ㆍ구 반입수수료는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4조의2에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반입 시 혼합폐기물 감량을 위한 반입 제한사항 추가, 소각 대상 폐기물 주민감시요원 등에 관한 규정 수정, 재활용 잔재물과 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반입수수료 인센티브와 페널티 규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라ㆍ송도 자원환경센터와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 시 혼합폐기물 감량을 위한 반입 제한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과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에 따라 재활용품, 반입 대상 외 폐기물의 혼합 반입 위반차량 제재기준을 조례로 명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에서는 소각 대상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구성”을 현행 법령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외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 군ㆍ구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5조에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감시요원을 구성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의 없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를 주민감시요원에 포함하는 것은 협의체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재활용 잔재물의 반입수수료 20% 가산,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량 설정 후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바 반입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반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입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다만 현행 조례 10%의 범위를 넘어 재활용 잔재물의 반입수수료를 20%로 가산 징수함에 있어 군ㆍ구 부담이 결국에는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와 군ㆍ구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군ㆍ구별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신설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서 반입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목표관리제 운용 등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법령에 대한 광의적 혹은 협의적 접근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2에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 제20조에 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인천시 소각 대상 폐기물 전체를 처리한다는 점과 비 소재지 자치구에서 반입수수료 약 10%를 가산 징수하여 시 세입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첨부와 같이 집행부에 접수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군ㆍ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재활용폐기물 중 40.2%가 잔재폐기물로 소각되나 잔재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가산 징수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할 경우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소각폐기물 감량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군ㆍ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군ㆍ구 감량 및 재활용 의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소각장 소재지 외에 군ㆍ구 반입수수수료를 가산 징수하여 시설 소재지 군ㆍ구를 지원하는 것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시 군ㆍ구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3조에서 지역주민 등이 들어가 있는데 ‘등’이 왜 들어간 겁니까, 바뀐 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역주민의 감시”를 그것에서 “지역주민 등의 감시”로 바뀌어 가지고 감시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는데.
이것은 기존 우리가 폐촉법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한 감시원이고 또 폐기물관리법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2개 합치다 보니까 ‘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시자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위배는 안 됩니까?
네, 위배되지는 않고요.
협의체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폐촉법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해서 주민감시단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시장은 폐기물처리 기준, 방법, 재활용 원칙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반입 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두고 반입폐기물을 감시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상충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그것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집행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해 왔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에서 거기의 주민들이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시장을 집어넣었냐면 만약에 주민협의체가 형성이 안 돼서 여기서 추천을 안 했을 때는 그러면 안 하고 그냥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논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폐기물법에는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추천해서 거기 지역에 있는 감시원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게 맞다,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계속 논의해서, 말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법령에 위배되지 않나. 거기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협의 없이 그냥 해 버렸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 수수료를 가산하고 감량할 때는 또 아니, 목표량을 초과한 반입자에게는 20%를 가산한 금액을 받아버리고 이것 또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다른 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이것 소각장은 저희 광역폐기물시설이잖아요. 우리 인천 내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인천 내의 것이면 다른 부평구라든가 기초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단체하고 예를 들자면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공동으로 시설을 만들었다, 소각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양쪽이 협의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시에서 만들어서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시에서만 결정해 버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은 싹 무시해 버려도, 여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기초단체에서 만들었다면 기초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법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공동 설치ㆍ운영할 때는 그것을 협의해서 정해라 이렇게 뭐 하러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것은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소각장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송도랑 청라는 광역시설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내용도 지금 주민감시요원 외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 자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는 것 이것도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해 놨고 또한 반입수수료 가산 및 목표량 설정 이것도 자치단체 간의 환경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협의 후 수수료를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줬다는 것은 법무담당관실도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주민협의체하고 별도로 협의 없이 한다는 이야기 그것은 아니고요. 송도도 지금 우리 시에서 감시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배치돼 있고 청라는 협의체에서 3명을 요청해서 3명이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민협의체가 형성이 돼서 거기를 갖다 이쪽으로 올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주민협의체가 형성이 안 돼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협의체에서 형성돼서 우리 시 뭐야, 그것을 올릴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으로 논쟁을 갖다가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여기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 주민협의체가 형성이 안 돼서 거기서 추천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본 의원은 시장이 여기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모든 것 통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감시요원을 뽑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했고요.
또 여기 반입수수료 문제 가지고도 저 또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무적인 과장님도 나와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폐촉법하고 폐기물법하고 이렇게 상반되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사실적으로 하나로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올린 게 맞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폐기물법하고 폐촉법으로 함께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을 조례로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더 듣고자 한다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더 들었으면…….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충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시요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폐촉법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감시요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는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리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위반해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반입 정지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보면 우리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감시요원을 두고 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왜 꼭 주민감시요원 외에 시장이 하도록 하려고 그것을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라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어서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임해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주민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요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단에서 별도로 거기 채용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종량제봉투라든지 파봉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입 정지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송도도 주민감시협의체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데 요구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라는 현재의 시설만 가지고 적용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보면 그 당시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이게 필수항목, 필수사항이 아닌가요, 구성이?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적 기구인가요?
네, 시장님이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반입 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촉법에 의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성상이라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폐촉법에 의해서는 주민감시요원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폐촉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두 가지를 적용했을 때 전자는 우리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주민감시요원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사항이 다를 때에는 둘 다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조례라는 것은?
뒤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에 관한 어떻게 보면 상위법, 하위법 이런 개념은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법인데 두 개가 똑같은 법…….
폐기물관리법에서 대강의 큰 규정을 정해 놓고 폐촉법은 폐기물관리법상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의 법률에서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 조례라는 것은 두 개가 규정하는 사항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지 두 가지를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해 버려도 되냐, 그것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뭉쳐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한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폐촉법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등’을 넣어 가지고 시장도 또 할 수 있게끔 해 버렸잖아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다 적용을, 두 가지를 다 거기에 맞춰줘야지.
그런데 하나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하나로 가지고 해 버리면 그것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제가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1항 보면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와,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폐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소각 대상 폐기물을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이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
수수료를 자치단체 간 협의 없이도 우리가 우리 광역시 것이니까, 법에는 이렇게 협의해서 하라고 해 놨는데 우리 광역시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정해도 되겠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면요.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시ㆍ도인 경우는 시ㆍ도 조례로 반입수수료를 정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자치단체 간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역시설입니다. 인천시장이 설치한 것은 광역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그냥 설치해서 운영하면 부평구청장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는 계양구청장하고 부평구청장이 반입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있는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시장이 반입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놓아도 상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 시가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올 1월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 국장, 과장들 회의할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도 군ㆍ구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협의를 갖다가 강제하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니, 그래도 그것 그냥 군ㆍ구에 협의서 하나씩만 받아 놨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혹시 위배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씩만 받아 놓으시지 그것도 안 받아 놓고 뭐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다 그러고 이것 법무담당관실은 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써 놓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어떤 결정을 하라는 건지.
위원님 저희가 군ㆍ구하고 한 세 번 정도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아니, 시에서 구청의 그 의견서 하나 못 받아 놓습니까?
아니, 회의를 해 가면서 회의자료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미 다 공지를 해 놨고요. 군ㆍ구에서는 더 이상의 의견이 없었던 겁니다.
일단 군ㆍ구에 해 놨으면, 하여튼 제가 시간이 지나 가지고 더 이상은 그러는데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첨부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 믿고 그냥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할 것이고.
위원님의 제시는 좋은데 군ㆍ구에서 자기들이 사실적으로 이것에 문제 돼 가지고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청라하고 송도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다 보니 잔재물 부분이나 소각 부분에 대해서 그 물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면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부분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 놓은 것이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했지.
의도는 좋은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김병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 또한 집행부에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에 지금 현재 폐기물 자체가 작년 대비 올해 또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지금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고자 하는 2025년이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를 갖다가 그만 해야 될 과정에서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 가기도 전에 다 또다시 열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 폐기물을 줄여야 되고 이 방향은 맞아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게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 갔어야 되지 않냐. 지금 이것 절차상 이런 것 조례의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은 좀 끝내시고, 끝내고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실래요?
다른 분은 안 계시는데.
그 이상 내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이것 조례 하고 나서 환경부까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어디 법제처로 가나요?
행안부 가죠.
행안부로.
거기에서 또 적정여부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신 있습니까, 통과가 될 거라고? 국장님.
저희는 그렇게 법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같은 시 공무원들 우리 법무담당관실은 왜 이런 의견을 써놨어.
법무담당관실도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신한다 이거죠?
네,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

(16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지난 2019년 6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국가계획 수립이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제1차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하여 녹색성장 추진 체계와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차 계획 추진을 통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지자체 1위를 달성하였으며 GCF 연관 사업과 인천 희망의 숲 조성 등 국제협력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등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인천시의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환경과 기후변화의 국제적인 큰 흐름인 신기후체제 지속가능성, 녹색복지를 포함하는 의미를 담아 ‘신기후체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복지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7개 정책과제, 70개 세부사업으로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조 3572억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5대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추진전략은 시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하여 시민주도형 온실가스 감축 등 3개의 정책과제,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운영 등 6개 세부추진사업을 선정하였고 두 번째 추진전략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의 이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등 3개의 정책과제, 17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세 번째 추진전략인 친환경 도시공간 속 녹색복지 구현 분야는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등 6개 정책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1.5℃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국제기구와 연계한 개도국 협력 확대 등 2개 정책과제, 6개 사업을 선정하고 다섯 번째 추진전략인 글로벌 녹색도시 정책기반 확대 이행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녹색정책 교육 홍보 확대 등 3개 정책과제, 10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총 70개 세부사업을 이행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서별 자체평가, 시민모니터링을 병행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행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녹색성장 시책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계획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인천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경국장 보직 받은 지 몇 년 됐어요? 몇 개월 되셨나요?
제가 작년 1월 16일 자로 받았습니다.
보고가 늦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국가 녹색성장 계획이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 6월 3일 날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9월달에 늦게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 2월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하지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 유찰이 두 번 유찰됐다고요?
그것은 환경국에서 한 건가요?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죠.
왜 두 번씩이나 유찰됐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저희가 8월달에 했는데 용역 수립을 7월달에 했고 계약의뢰를 7월달에 했는데요. 8월달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1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달에 8월 22일 날 2차 입찰이었는데 그때도 단독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되고 세 번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단독입찰하게 되면 유찰되는 거예요?
네, 2개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유찰돼서 늦게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성장 계획이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무과장이신가 와 가지고 설명할 때 내가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성장 계획은 이미 시행돼서 운영하는 중이고 환경부에서 지침 오지 않았으면 이것 보고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환경부 것을, 국가 것을 담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국가 것이 안 내려오니까 국가 것을 담아서 국가 것이 내려오면 그것을 담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국가에서 늦게 내려와서 늦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부서하고 서로 서류를 주고받은 실적은 좀 있어요, 왜 늦게 하느냐고?
어차피 이게 가만 있어봐,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보고사항인데 그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없어서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서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공문을 받은 것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부라고 답변드렸는데요. 환경부는 잘못됐고 국무조정실에서 계획이 돼서 수립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국가 계획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은 했고요. 공문은 저희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거네요. 환경부라고 대답했다가 지금은 또 국무조정실이라고 그러고.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
사실 내가 지난번에 보고 왔을 때 한마디 했는데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양하고 있는 건데 이것 이런 시기는 놓치지 말고 놓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보고하고 관련 규정도 있는데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놓치지 말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용역이 두 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5개년 계획 수립은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가요? 대부분 페이퍼가 아닌가요?
이게 각 여러 기관들하고 자료를 같이 취합도 해야 되고, 물론 이것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자료도 우리가 마련해서 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저도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일 5개년 계획을 제출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저번에 가져왔을 때 이것 보고선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쓸데없는 일에 참 많이 매달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좋은 얘기 다 들어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 안에 페이퍼에 이 자리 떠나면 이것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겠어요? 다 잊어버리죠, 이것은 이거고 일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실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정말 인천시의 녹색성장이라든지 기후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페이퍼의 질은 떨어지더라도 그게 우리가 미션이 되고 이것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용역 해서 다 만들어 주고 제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것.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페이퍼의 질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녹색성장이라는 업무가 2009년부터 하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이 갔는데 또 그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전임자가 했던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중간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또 녹색성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중간에 끊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한 것은 이 중에 우리가 업무로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갖다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전혀 침투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다들 오늘 이것 보고하고선 끝나고 나면 다들 뒤돌아 가면 이것 쳐다나 보겠습니까. 다 이것은 이것이고 일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안 그래요? 그렇게 늘 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찾아가서 물어봐도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받아도 크게 읽을 만한 가치, 여기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굳이 페널티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해 보는 작업은 나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내 일이 되고 내가 이것은 해야겠구나 하는데 남이 다 만들어준 페이퍼 “이것 우리가 했습니다.” 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돈만 쓰는 거지.
용역 속에 담아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100%는 다 못 하지만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5개년 계획이 2019년부터죠?
네, 3차 이 계획이요.
그러니까 3차가 2019년도부터인데 아까도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그래도 5개년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금 만약 3차가, 내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지금쯤 보고를 해 줘야 맞는 거지 1년 반이나 지난 것을 갖고 와서 지금 와서 5개년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면 이것은 뭐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한 3분의1은 지나가버린 건데, 4분의 1은 지나가버린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에 제가 답변했듯이 국가 계획이 2월달에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오게 됐는데요.
국가 계획이 2월달에 왔다고 하면 시에서도 좀 빨리해 가지고 작년 연말 정도는 하셨어야지. 너무 늦었지 않냐, 보고를. 5개년 계획을 보고하는데 1년 반이나 흘러 가지고 이제 와서 5년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너무 늦장 대응이 아닌가. 또 보고 자체가 퇴색돼 버리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빨리빨리 좀 하셔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충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3조 2470억원인데 전체 예산의 60.61%를 차지하는데요. 2019년도부터 보면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 왜 그러죠?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10페이지요?
7페이지, 7페이지.
총액을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금액이 다 상이하게 틀린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2019년도에는 많았다가 2020년도에는 또 감소되고 ’21년도는 큰 폭으로 올라가고 2023년도에는 굉장히 또 많은데…….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민간 부분에 해상풍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비용이 없었고요. ’20년도에도…….
연도별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짰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면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에너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에 있는 17개 사업에 관련해서 연도별로 짜셨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이? 그래서 금액이 상이하게 틀리다 이 말씀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입니다.
해상풍력사업은 지금 풍향계를 3월에 중구 덕적도 해역 쪽에다가 풍향계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 쪽은 내년쯤에 풍향계를 설치해서 1년간 풍향량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김강래ㆍ김국환ㆍ임동주ㆍ조광휘ㆍ김희철ㆍ박성민ㆍ안병배ㆍ김병기ㆍ강원모ㆍ신은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17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국회는 미세먼지법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신설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 서울ㆍ경기ㆍ인천은 계절관리 기간 자동차 운행 제한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맞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관련 대응조치가 확대된 만큼 조례명의 개정을 추진하고 제2조1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2항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미세먼지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일부 차량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자동차 운행 제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 안건 상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 제21조를 개정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신설하고 이 기간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차별화된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여 기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수도권에서 신속하게 계절관리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2월 환경부 주관 회의에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제4항을 근거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 조항은 현재 본회의 심의까지만 통과된 상황으로 향후 공포 경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운행 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 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 없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조례의 선개정에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전체 차량 중 약 3.3%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 약 5만 4355대가 계절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무담당관실에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률 공포 전 조례 확정절차 진행은 불가하며 관련 법률의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이 규정되지 않는 한 그 시행여부나 시행시기 등을 조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이 집행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절관리 기간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당초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수정사유는 미세먼지법 개정 지연으로 동 조례안이 늦게 상정되어 부칙 제2조제1항은 유예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 되었거나 정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차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 운행이 불가하므로 운행 제한을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하는 사항으로 개정 발의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번 259회 임시회 때 상정했다가 보류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 맞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번 의사일정에는 빠졌다가 갑자기 필요로 인정돼서 오늘 급하게 조례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저번에 잠깐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런 사항을 여기에서 얘기해도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환경부에서 3개 시ㆍ도 경기도, 우리, 서울, 서울은 3월 10일 날 상임위 통과돼서 3월 27일 날 본회의 통과되면 되는데 우리 인천이 금년도 3월달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4월에 회기가 없기 때문에 5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는 4월에 회기가 있어서 4월에 이걸 통과시킨다고 그랬고 그런데 저희도 법이 다 공포가 되면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강화도 하수도관 교체를 하는데 아마 상수도본부에서 공모사업이 400억 공모를 했는데 200억이 아마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테니까 환경부에서 필요한 조례도 좀 통과를 시켜다오.” 이래서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공모사업이라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발목을 잡고 이번에 안 하면 뭐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시기는 다가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잖아요. 그러면 환경부도 그렇고 급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당초에는 환경부, 제가 이 건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회의를 두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도 회의에 가시고 이랬는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작년 12월달에 각 시ㆍ도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할 수 있게 해서 한 1월달이나 2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3월달은 단속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어쨌든 시행하는 시기는 금년도 12월달부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러한 미끼를 던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식상하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 안 해 주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을 안 해 주겠다는 어떻게 그런 행정도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관심 있게 하니까 환경부가 요구하는 것을 인천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하게 된 것이죠.
아니, 환경부의 조건이 그렇다면 사전에 국장께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의사일정에 넣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지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먹이 던져주면 그것 먹고 끌려갑니까?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어제 바로 얘기 듣고 우리 상임위 찾아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든 그제든 그것은 국장님 몫이고 의회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오게 되면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서 이것을 승인하든지 부결하든지 이런 상임위의 예비심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여기에서 토 달아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건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가지고 노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상당히 식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게 지금 5만 4000대 되죠?
영세상인들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상당히 민감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05년도 이전에 출고차량이 오죽하면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포함 안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맞춰서 우리 3개 시ㆍ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듯이 3월 10일 날 상임위에 통과됐고 경기도는 4월달에 할 계획이고 그러면 환경부도 이것을 제가 아까 설명하다 다 못했는데요. 2월달에 시행이 돼서 3월달부터는 제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환경부도 자기네 실적이 3개 시ㆍ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시ㆍ도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시ㆍ도 서울ㆍ경기ㆍ인천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정ㆍ개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쪽에서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우리를 매수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좀 전에도 지양했지만 사실 설명을 들을 때도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은 뭐 그러면 집행부 와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전부 다 선 제출 후 보고 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이 뭐 필요 있어요, 집행부에서 다 하지. 결국은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좋아요? 갑자기 오고 그러면 우습잖아요, 다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뒤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역할분담을 잘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상위법이 법률이 지금 통과가 안 되어 있고 계류 중이잖아요.
3월 6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정부에 20일 날 이송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3월 24일 날 해서 공포를 3월 30일 날 할 겁니다.
법률하고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운행 제한 이런 것하고 저촉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지 확인 한번, 확인절차를 거치셨나요?
네,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이 아직 확정절차는 안 밟았지만 본회의에 이송되고 거기서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니까 다른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미리 그것도 확정되기 전에 의결까지, 의결이 있어 가지고 확정되기 이전에 조례가 확정돼 버리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결할 걸로.
원안대로 가결될 건데 확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해야지 법률로서 효력이 있을 것인데 그것 이전에 우리 조례가 먼저 확정이 돼 버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탄생되고 아들이 탄생돼야 될 건데 아들부터 먼저 탄생돼 버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듯이 원칙이 법이 공포되고 나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맞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3월 6일 날 국회에 통과됐는데 3월 10일 날 서울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네, 시행을 우리도 법이 공포되는 3월 30일 이후에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시행은 그런다고 하지만 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조례가 확정이 돼 버리니까 문제지.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안건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모법이 지금 3월 31일 날 발효가 된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 기간이 이렇게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법률 공포 전에 조례절차 진행이 불가하다는 여기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냈는데 저 이 내용은 사실 못 봤어요. 제가 이 내용을 봤으면 이 조례 개정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봐 가지고 고민스러운데 실제로 실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미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조례를 4월달에 해도 되고 5월달에 해도 되는데 환경부에서 굳이 이것을 갖다가 무리를 해 가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수도권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체계를 잡았다는, 수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개 시ㆍ도가 조례가 다 통과가 되면 미세먼지, 자동차로 인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12월달하고 다음연도 3월달까지를 집중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아니, 그것은 법을 완성해서 각 시ㆍ도까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4월달에 해도 5월달에 해도 되고 6월달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무리하면서 3월달 안으로 끝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목표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목표가 2월달에 시행을 해서 최소한 3월달 정도에는 단속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은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못 하죠.
이번 달에도 못 하고 당연히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죠.
우리도 못 하고 경기도도 못 하고.
그래서 환경부는 이런 시즌제에 대한 제도를 상반기에 만들었다 이런 명분이…….
아니, 상반기에 만들 거면 굳이 3월달에 나오냐고요, 5월달도 있고 6월달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실 하수도관 200억 그것은 뭐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치사하게 환경부가 이것 안 했다고 해 가지고 200억 주고 안 주고 그러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저기 모법 통과돼서 조례 개정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낫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죄송한데 못 봤어요. 못 봤고 굳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법률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상위부서에서, 상위라는 말도 그렇지.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시ㆍ도의 의회나 또는 환경국이나 이런 데 마치 자기들 수하처럼 다루듯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필요하니까 정부에다 대고 “야, 법부터 우리 조례안 먼저 바꾸고 법 바꿔.”라고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지 안 되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위법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미 그러면 시ㆍ도 다 됐나요, 조례안?
서울은 3월 10일 날 상임위 통과돼서 27일 날 본회의에 아마 통과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3월달에 회기가 없어서 4월달에, 4월 초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3월이 이번 회기 아니면 4월달에 회기가 없으니까 5월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최대한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하나로 빨리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통과됐으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2월달이에요. 12월달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가 발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12월부터 3월, 4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집중관리하는 사항을 조례를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로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이 국회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유보 원칙상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조례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환경국장님은 어차피 이게 계도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에 같이 모여서 “이 안을 통과를 시켜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안을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일단은 사실상 공포를 해야 원칙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만서도 다른 시ㆍ도와 맞춰서 이것을 해 달라는 취지라고 하니까 넓은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김종득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해서 이것을 안에서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해요?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반복적인 내용인데 절차상은 맞지는 않는 건 분명한 건데 내용에 보면 이게 서울ㆍ경기ㆍ인천이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합의를 했어요? 환경부 회의에서?
네,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환경부, 3개 시ㆍ도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 작년에 한 거예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합의를 하고 2월달에는 지도ㆍ계몽을 하고 3월달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국회에 공포는 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상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굳이 올 12월 돼야 하는 건데, 시행할 건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건 정책방향을 발표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까요?
강원모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법률 및 조례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일부 유예조항이 불필요하여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제2항을 부칙 제2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및 제26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고존수 조선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차장 유병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산업정책관 홍준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 이동기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 김연영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영길
업무부장 김복실
(환경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대기보전과장 조현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하수과장 민경석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