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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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동구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3. 주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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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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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제3항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2019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 식재ㆍ관리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참여업체의 제한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의 산림사업법인, 도시림 조성에 관련 사항입니다. 산림사업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로수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의 종류 및 사업 범위에서도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규정 없이 가로수 관련 민간업체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의결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시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가로수 식재ㆍ관리의 민간위탁 업무 관련 산림사업법인의 참여 배제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또한 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로수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2007년 11월 5일에 개정하여 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18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만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의 위탁대상 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사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 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고 각 개별법에 따라 각 면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업무가 모두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에서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의 위탁대상 업체를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붙임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사업법인이 하는 업무가 숲 가꾸기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는 전부 몇 개의 법인이 있나요?
지금 현재 법인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안부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지적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산림사업법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온 건가요?
행안부 감사 때 감사를 하면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다 산림사업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나요?
네, 대부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그것을 담음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사업법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없다는 근거는 조례의 어디 부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기존 현행 조례에?
과거 조례를 보시면 내용상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8조에 보면 식재 및 관리의 민간위탁을 해 놓고…….
잠깐만요.
조례 제18조입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게 이 식재ㆍ관리에 대한 업무를 부여해 주고 산림조합법에 의한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여기에는 산림사업법인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여기다가 산림사업법인의 어떤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명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18조 규정은 법에 그리고 시행령에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에 있는 내용에 산림사업법인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8조에 민간위탁 부분은 이렇게만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것 외에는 나머지는 참여할 수 없는 쪽이 되니까 이것을 아예 삭제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우리 인천에서 가로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산림조합에서만 위탁사업하던 것을 확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지금까지는 산림사업법인이라는 데서 참여를 한 번도 안 했나요?
네, 조례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하게 됐습니다.
참여를 못 했는데 이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 가로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사업이?
현재 보통 가로수 식재하는 사항이 지금 통상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합과 조합중앙회에서 하던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인천에 많이 있었냐 이거죠.
전공 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전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지치기하는 것.
식재도 포함되고?
또 고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거해야 되고 또 그것도 보완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인천에 뭐 좀, 그런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방대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신설하게 될 때 가로수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관리는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찰에 의해서 산림사업법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가로수를 얼마나 식재해요?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식재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한 7억 정도 됩니다.
전지 또 뭐 새로 식재하는 것 전체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전지의 사업 업무만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식재한 지 한 20년~30년 돼 가지고 지금 인도에도 침범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민원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는데 산림조합이라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산림사업법인 이런 데서 그걸 좀 체크를 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누가 얘기 안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 전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현장을 봐서 이것은 인도에 가로수가 있으니 없애든지 뭐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인천광역시에 아주 오래전에 식재된 대형 나무들이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세요?
강화에 일부 그쪽이 어디더라…….
(관계관을 향해)
“거기 무슨 면인가요?”
강화에 일부 그런 부분이 지금 간격이 좁아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도면 쪽입니다.
그것 외에.
그것 외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편의주의로 가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런 장치만 마련하면 뭐 합니까?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림조합이나 그 위탁업체에서 전지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조례가 뭐 필요 있어요? 구두로 하고 말지.
가서 볼 때 이것은 이 지역이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이러면 개선하고 시정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조례도 필요하고 감독관이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로수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지 민간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조사해서 몇 ㎞가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김병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가로수 관리ㆍ조성 이것은 구가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합니다.
위탁해서 구에서 하고 조례는 시에서 규정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 전체에 가로수 관리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업체는 지금 현재 8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영이라는 게 구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
네, 직접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관련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인건비에…….
전문가들이 가로수에 대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나 또 미관 이런 등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업법인이라든가…….
그러면 이것 조례를 개정해 봐도 별로 산림사업법인들이 일할 것도 없는데?
우선적인 것은 참여의 범위를 제도에서 개선을 해 놓고…….
그러니까 범위만 확대해 놨을 따름이지 여기도 산림사업법인들이 아마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했든가 해서 이걸 이렇게만 해 놓으면 안 되니까 이걸 빼 가지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감사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감사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산림사업법인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은 뭐 우리 인천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 구청 직원들이 직접 하면?
제가 주택녹지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느낀 것이 가로수를 군ㆍ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전지를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가로수는 특색 있는 가로수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전지를 통해서 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참여를 해서…….
앞으로는 좀 참여를 해서 이런 데에 전문적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수의 미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새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여기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현재 지금은 여기도 개정을 해 봐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법인들이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관 예산도 지금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인도 폭이 좁은데 가로수가 너무 커져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한 적이 있냐 그랬는데 저희 동네가 바로 그랬어요.
남동구 용천로에 가면 바로 여기서 걸어서도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 용천로의 인도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거의 몇십년 돼 가지고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보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가로수를 전부 없애자고 구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통장님들부터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 설득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저도 설득을 하는 데 진짜 많은 노력을 좀 했는데 그런데 막상 다 없애고 하고 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잘했다. 깨끗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아마 거기에 적용될 수 있을 테니까 남동구 용천로 가로수 정비사업을 한번 시에서 참고를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입니다.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소유의 토지인 송현근린공원에 동구에서 박물관을 증축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구 송현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대하여 건물 노후화 및 공간의 협소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동구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 충족을 위해 현재 1531㎡의 박물관을 2038㎡로 약 507㎡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증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활용도가 낮아 야외공연장 부지를 활용해 증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축공간에는 전시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증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40억원, 시비 30억원, 구비 30억원입니다.
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의 공모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박물관 증축은 노후 박물관의 불편해소 및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동구청에서 동구 소재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증축하고자 함에 따라 인천시 공유재산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 육칠십 년대 수도국산 달동네의 삶을 추억하고자 옛 달동네 터에 2005년 10월 25일에 건립되었으며 현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도심인 동구의 문화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박물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박물관 증축과 같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수도국산박물관은 실존했던 우리 서민의 평범한 삶과 생활을 박물관의 테마로 삼아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전시시설로서 노후화된 해당 박물관을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시 건축물 규모 축소와 친환경적 계획, 인근 아파트 조망권 저해요소 등 경관성 검토 등의 관련 자문 의견이 나온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본심의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 동구청에서는 현 박물관 증축 세부계획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약 100억원의 소요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ㆍ시비 확보를 철저히 하여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평수로 얘기하면 한 2만 2000평 돼요?
아, 이것 증축하는 면적이요?
아니,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은 7만 2492㎡입니다.
그렇죠? 평수로 환산하니까 한 2만 2000평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가가 얼마예요?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별도로 공시지가로 판정하는 그런 금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여기가 ㎡당 7만 9000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57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것 매번 건수 생길 때 마다 동의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 자체 시설물이 인천시 재산이다 보니까요, 어떤…….
이게 LH에서 기부채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동구에 소재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땅을 뭐 이관하든지 어떻게 해 줘야지.
국장님 보세요. 지금 국비 공모됐죠, 40억?
이제 공모를 해야 합니다.
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아직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것 동구청에서는 됐다고 하는데, 공모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 그 받은 내용이 첨부가 돼서 아마 공모신청이…….
그러면 공모가 안 된 거죠, 선정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에게 누가 전화가 와서 “공모선정이 됐는데 동의 안 해 주면 물 건너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건데 이제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동구청 소유로 되어 있잖아, 주소는 시 소유지만, 그렇죠?
그래서 기부채납받은 거고 이것을 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동구청으로 이관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도 자유롭게 사업도 하고 입맛에 맞게 하지 이것 매번 건수 생길 때마다 동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관리에 대한 위탁은 할 수 있어도 소유권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법령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시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땅을 팔 수는 없습니까? 그것…….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지자체에 돈 받고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고 그러면 공모가 이게 지금 현재 선정이 안 된 거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할 수가 없고 지금…….
절차 동의가 돼야 공모선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뭐 발전이 없잖아요.
동구에서도 자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으니까 또 이 동의안을 동의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것 공모하는 데도 서로 부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번 잘 판단해 가지고 그 지자체하고 협의해 보세요.
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동의안을 보고서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산꼭대기 쪽에 있는 데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아까 뭐 헤배당 7만 5000원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되겠죠. 지금 아무리 인천 산꼭대기라도 20만원 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될 것 같고.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게 근린공원 그러니까 녹지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지 이걸 개별 지자체에 관리를 편의성을 위해서 넘겼을 때 는 지자체에서는 택지로 개발한다든지 다른 용도의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운영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넘기더라도 소유나 이런 부분에 우리 공원이라든지 이런 관리 측면에서는 시가 중심을 잡아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 구청 공무원 얘기로는 이게 운영에 대해 들어가는 운영비를 전부 구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는 전부 시가 하고 있는데 돈은 전부 구에서 내고 있으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운영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은 동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고 또 동네 자체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더한 어떤 배려가 좀 있어야 되는 동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제가 가서 문제제기를 좀 했었어요. 공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쪽을 택해서 하느냐, 옥상으로 올려서 3층을 증축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것은 뭐 건물 안정성이나 등등 해 가지고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는 해 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구의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가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구의원들이.
지금 그 시설을 연간 평균 한 9만명이 방문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돼서 노후돼 있고 그리고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상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이번에 증축을 해서 상설전시시설이라든가 기획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적절하게 기능에 맞게끔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그 주변 녹지가 좀 수려하기 때문에 수직증축으로 인한 어떤 조망권 내지는 이런 등등에 대한 그리고 또 경관 이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수직증축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수평증축으로 해서 최대한 미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의회에서도 승인이 났습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소유권이 인천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관할 감독권을…….
우리 인천시만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지 동구의회의 승인은 필요치 않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보고는 이루어졌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권리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그건 둘이 합의를 하고 또 해당 지방의회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둘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동구청장과 우리 인천시장 간에 그 증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의…….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를 해라 그러면 동구의회도 받는 게 맞지 우리만 받으면 좀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입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청 간에 합의만 득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고요. 구청과 시 간에 합의는 하지만, 행정기관 간에 합의를 하지만 다만 의회의 입법기관에 또 사전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공용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동구의회에도 받아야 하는, 이 문구대로 보면 동구의회도 승인이 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만 받을 게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러면 장 간에도 서로 합의가 되고 의회도 둘 다 승인을 동의해라 그런 얘기같은데.
네, 제가 지금 잠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라고 하면 인천시의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구의회에도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받았냐 이거예요.
거기서 승인이 났어요?
아직 거기는 이것 끝나고 여기서 먼저 시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에서…….
그러니까 그것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동구의회부터에서 받고 시의회에서 해 줘야지, 순서가.
보류해요.
(웃음소리)
아니, 이것 좋은 건데 다른 건 뭐 의도는 좋고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걸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고 의도는 좋은데 이것은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동구의회가 먼저 거기서 승인이 나고 우리가 인천시의회에서 해 주는 게 순서가 맞지 우리가 해 줬는데 거기서 만약 부결…….
조용히 좀 하세요, 저 뒤에.
정회해서 확인해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서로 합의를 하지만 소유권은 명확하게 인천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이럴 때도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 사전승인 또는 동의를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다만 동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승인을 떠나서 별도의 예산편성이 되려면 시설물을 증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의 동의나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거기는 뭐 꼭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은 거기서 지금 그것은 편성은 돼 있어요?
사전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겠죠, 사실 구에서도.
하여튼 그런데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일단 법령상에 있는 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공유재산권에 대한 차원으로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 지어놓으면 지상권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구에서 구의회에 또 사전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좀 염려스러워서.
이게 무슨 박물관을 짓든 도서관을 짓든 간에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돈 액수에 맞춰버리더라고요. 액수에 맞춰서 발주를 넣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서 거기 지역 주민이나 지금 현재 아파트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나 좀 더 경관을 해치지 않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살리고 또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두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지공원 내에 도서관을 짓는데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인천시에서 시와 동구가 함께하겠지만 국비도 따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돈의 액수에 맞추지 말고 지을 때는 제대로 좀 짓자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관리ㆍ감독 차원에라도 건물을 지금 보면 여기의 환경에 맞게끔 그러니까 당장 돈만 가져오면 거기에 액수에 맞춰서 바로 시행하려고 그래요, 그 액수에만.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좀 늦더라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말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가 50명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건물부터 해 가지고 큰 건물까지도 시에서 발주하거나 구에서 발주하거나 어떠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 시설물에 대한 것은 공공건축가를 투입을 시켜서 기획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관리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맞추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과 또 디자인을 고려하다 보면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고 또 발주하는 그 금액에 역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인데요.
아니, 사실상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시행령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인데 시장과 구청장이 이미 내면적으로 오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오래된 건물이고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토지를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보면 국비로 40억이 오고 시비 30억, 구비 30억 이렇게 100억이 지금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잘해서 토지 사용 동의안을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 되냐고요, 간편하게 말씀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 그러면 죄송하고요.
다만 법령상의 입법취지는 권리상, 소유권상에 인천시의 시장으로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리면서 다만 구의회에서는 예의상 사전에 보고를 드리든가 이런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구청장과 어떠한 자기 지역에, 인천시의 땅이지만 자기 지역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는 거니까 이미 그 내용이 오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이것을 증축해야 되겠는데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동의는 위원님들께서 할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절차인데 동의 끝나면 국비 신청을 해야죠? 절차가 그렇게 되죠?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모에 참여를 해서 거기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공모가 언제까지예요? 발표 언제 하는 거예요?
공모는 지금 현재 앞으로 9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요?
여기 동구청 문화관광과장 와 계시죠?
(○동구청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좌석에서 - 네.)
9월달 맞습니까, 신청하는 것?
(○동구청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좌석에서 - 네, 9월달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동구청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좌석에서 -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9월 전에 사전타당성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타당성평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전까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공모를 9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구청 관광진흥과장이 얘기한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 준비하는 것 확보한 거고 이게 공모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편성이 못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그러면 시비 50억, 구비 50억?
그것은 없어지는 거죠.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공모가 안 되면 시비로 해야지.
그것은 또 필요성에 대한…….
아니, 제가 이것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공모선정이.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면 시에서 공모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안이 접수가 되면서 심사를 통과해서 적절하다 판단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내려주면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지금 결정권한이 없잖아요. 동의를 받았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가정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도…….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시설에 여기 박물관, 야외무대 등 해서 어린이놀이터 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도록.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최대한.
된다고 가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것을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9월달에 공모한다고요?
(「내년」하는 이 있음)
동의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동의를 해 줘서 그것이 구비서류에 첨부가 돼서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절차를 밟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여기에만 혈안 돼서 자꾸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 차선책으로 안 됐을 경우도 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물론 지금 동구청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말로는 자신 있게 확보할 수 있다, 공모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국장이 그것 동구청하고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주체가 돼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아니지만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공모 신청을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아마 선정이 될 때까지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이번 9월에 안 돼도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하고 동의는 받아놓고 계속 추진한다 이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어요?
구청에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 메모해서 갖다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의 의지를 좀 듣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차선책으로 위원님께서 뭘 물어볼 건지 그 대안을 좀 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물론 되겠지만 동구청장께서 너무나 의욕적으로 하고 계셔서 제가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또다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에 참여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어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얘기할게요.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여기가 근린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근린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죠?
네, 공원조성계획…….
다만 문제 되는 건 인근 아파트나 조망권이라든가 경관 또 민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의 본연의 목적과 틀리게 너무 확대됐을 때 숲속이 죽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좀 정확히, 아까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짧게 할 걸 지금 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용 동의를 받고 그래도 사전협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구청하고 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동의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사용 승인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비 이제 신청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면서 구의회에다가 보고할 것 아니에요, 내려가서?
아니, 그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실제로 공모사업이,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할 거예요? 계속해서 될 때까지 신청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구청에서…….
혹시나 시비를 들여서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선정이,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시비ㆍ구비 50대50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신청을 보완해서라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원 발생되지 않고 경관조명이나 그런 조망권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하여간 건축허가에 대한 동의고 여기에 대해서 뭐 100억과 예산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판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명확히 하자고요.
그래서 국비 40억이 됐든 이것은 여기의 계획인 거고 우리가 나중에 시비나 국비가 안 되면 또 어떤 사업이 될지 그건 모르는데 그건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공모가 반드시 되기를 기원하면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주택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병건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역입니다.
총 12건에 2846억 35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10건에 2840억 3500만원, 용역사업이 2건에 6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4월 10일 기준으로 1634억 53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5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명상숲, 복지시설 나눔숲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숲 확대 및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에 공사를 착수했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그리고 인천 치유의 숲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계용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장기미집행공원 추진입니다.
금년도 확보 예산액은 1013억원입니다.
4월 10일 현재 실시계획인가 대상 39개 공원 중 24개소는 인가를 완료하였고 15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인가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공원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입니다.
소래지구 소공원 조성,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3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시 지정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이승훈 묘 주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준공,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후 ’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호수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이용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월미공원 전통건축물 보수공사입니다.
월미공원 내 노후 전통건축물 등을 보수하여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원시설 확충입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양공원 실버카페 조성과 연희공원 족구장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5월부터 실버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1쪽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양질의 수목 및 초화를 생산ㆍ공급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 및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목표연도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 용역을 재개하여 ’21년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35쪽 도시자연 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도시자연 공원구역 중 식생 보전가치가 낮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해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공원구역 변경결정 및 2040 도시기본계획 연계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9월부터 용역을 재개하여 2021년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개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원 일몰 방지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주골공원과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 송도2공원이며 각 공원별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5월 초인데 여기서 잔액이 제로로 된 것 그러니까 집행을 다 했다고 한 것은 발주가 다 나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나서? 기준이 뭐예요?
우선적으로 시예산이 편성이 되면 군ㆍ구로 전액 교부해 주는 것으로 제로를 잡습니다.
아, 교부해 주면 제로로 잡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주해서 발주액하고 예산액이 예를 들어 일치했어요. 1억인데 1억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률이? 그것도 제로인가요?
아니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로가 아니고 편성된 데에서 그대로 집행액만 정리를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률이 100%라고 하는 것은 구로 교부금이 나갔을 때 그것은 100%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 나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산불 때문에 좀 애 많이 쓰셨죠?
네, 산불이 크게 났었습니다.
저도 한번 저기 연수구에 있는 문학산에 갔다가 산불에 갇힐 뻔 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작년보다 좀 더 많았던 건가요?
작년에 비하면 거의 사십몇%로 떨어져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산 녹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단비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ㆍ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산불이 났을 경우에 초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도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현장에서 그것을 당해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연기는 밑에서 막 올라오는데 우왕좌왕해서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산불로 인한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그럴 때 좀 아쉬웠던 것은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낼 수 있는 것은 어떨까. 소리로 확성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대피를 어느 방향으로 하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좀 안내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요원들끼리 무전기로 상호연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밑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는데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그런 약간의 공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공원이요. 하여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실시계획이 되지 않은 데가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6월 말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계속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4월 10일 자 자료가 아닌 최근 자료는 오늘까지 했을 때는 현재 미완료된 게 12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제일 문제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검단인가요?
아니, 검단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은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실은재?
군ㆍ구 사업인가요?
네, 군ㆍ구 자체에서 하는 실은재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의 의지도 그렇고 행정절차도 절대공기를 못 맞추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실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에 있는 부분은 실효가 되고 국공유지는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유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
그런데 그 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만일 인가가 안 나면 거기다가 뭐 집을 짓거나 그러면 공원 자체, 전체를 조성하는 데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보전녹지 지역이라든가 보전녹지도 아닌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부서하고 해제할 때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군ㆍ구하고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구예요?
남동구입니다.
남동구예요?
우리 구네.
전에 한번 국궁장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위치나 입지여건상 국궁장이 들어갈 수 없는…….
아, 이게 간석3동 거기구나. 간석3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은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기가 실효가 되더라도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은 우려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보전녹지가 한 80% 됩니다.
저도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국궁장 했던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맨 뒤에 보면 특례사업 있잖아요, 민간특례사업. 이게 하여간 다들 하나씩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것 4개 정도는 그나마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고?
네,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라고 하면 현재 특례사업이 하나 협의 초기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입지여건상 그리고 타 부서 개발계획과하고 연계된 사업까지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제안자의 의견과 우리가 바라보는 의견은 상당히 의견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특례사업으로 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검단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돌리면서 소송과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이 됐고 대법원에 현재 항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행정소송, 본안소송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재정사업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게 동춘공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춘공원 건 외에 그것 말고도 몇 개 좀 더 있지 않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제가 보고받을 때 는 그것 말고도 원래 몇 개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가 안 들어오거나 제안을 수용 안 해서 그냥 대기상태에 있는 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네, 과거에 한 12건 정도가 있는데 그 사업제안 자체가 저희들의 공원 목적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접수를 안 하고…….
접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공원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장기미집행공원 이쪽으로?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잡혀있는 것도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실효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실효기간이 아직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동춘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자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할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민간사업자 제안이 자기의 어떤 역할,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검단공원같이 또 이렇게 파괴적인 방법으로 충돌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는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자의 의견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지만 너무 호흡이 길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런 등등에 대해서 또 다른…….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사결정을 빨리해 주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단공원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끌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얽힌 거죠.
이것은 의사결정을 주택녹지국에서 빨리 결정해 주는 게 당사자를 위해서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행정절차를 좀 빨리해 주고 대신에 숙의라든지 검토는 최대한 하여간 사업자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아량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쪽에 산불예방사업이 16억 91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국장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40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화대 활동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
이게 지금 진화대 활동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에는 시급이 있고 일급이 있는데요. 시급은 한…….
지금 읍ㆍ면 단위에 복장을 하고 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기준으로.
일단 1일 한 6만 8720원인데요. 이걸 26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179만 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 이것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러면 출동을 안 하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 6만 8720원이 언제부터 동결된 거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도마다 별도로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그래서 금년도 기준입니다.
이게 전국 통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차량을 하든 오토바이를 이용하든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하고 이런 분들도 불만이 좀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각 군ㆍ구로 통보를 해서 조사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주문하는 거고요.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7개 시ㆍ도잖아요. 같이 함께 협의해서 건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산림병해충방제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병충해가 대체적으로 보면 접근하기 좋은 곳만 농약 살포를 해서 거기만 방제를 하는데 이것 아주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작년 겨울에 기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할 때는 병충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접근이 가깝고 어렵고를 떠나서 일단 병충해가 우려되는 곳은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력투입이 확보돼야 되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지역에 뭐 나들길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나무가 많은 쪽에도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손이 가질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물론 100%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정책에는 좀 잘 반영이 돼서 골고루 한번 해 보세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자꾸 번지고 거기 행락철에 사람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가로수 관련해서 녹지정책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수 조성 관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했죠. 제가 이것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예요. 그런데 여기 인도에 점령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지역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다니지는 않지만 여기에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휠체어도 있고 그런데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 숙원사업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단 한 분이 걷는 인도라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녹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비단 이쪽 강화군 화도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도 아까 주문했습니다마는 좀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가로수니까 막연하게 ‘가로수 이건 놔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니까 인도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월미공원 건축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붕보수가 있고 기와고르기, 담장보수 이건 제가 어느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접근하기도 해 봤고 그래서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 6000만원 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전문업체가 보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전문업체가 여러 군데 있죠?
지금 인천 전문업체가…….
그것 자료 준비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중으로 투입되지 않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하면 또 낭비성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이것을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녹지정책과 내가 지난번에 얘기 나누다가 전년도 실적 좀 보자 그랬더니 녹지정책과 기관평가 주요수상이 있어요. 우수가 4건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물론 포상금이 많으면 좋겠지만 포상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 국장님께서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지도ㆍ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우수도 받으셨고 우수가 4건인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녹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을 인식해서 예산도 필요할 때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화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가 우리 인천시 전체의 한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산불에 대한 문제도 있고 녹지의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의 관계 녹지과에 있는 부서가 너무 고생이 많아서 지난주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직원들 격려를 한번 해 준 적이 있는데 남동구도 마찬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직원들하고 함께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1쪽하고 22쪽에 보면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이 있어요. 여기 2억 5000만원 이상 투입되는 것이 6건 있어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5000 이상 되는 것, 2억 5000, 5억 이렇게 있는데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는 녹지정책과장님 그것 추진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화개산도 정리되는 것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31쪽 좀 봐주시렵니까.
사실은 계양공원사업소 서치선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가 굉장히 고생하고 계셔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묘목이 지금 현재 심어서 나가는 게 인천시 전체 기관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직원분들까지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계양공원사업소라는 명칭 자체가 옛날에는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인천시 녹지관리사업소로…….
계양공원사업소 전에.
(「북부공원사업소」하는 이 있음)
북부공원사업소.
그렇죠. 국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구만.
그 전 단계에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서구에 있잖아요, 서구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또 청라하고 한꺼번에 있는데 이 자체 명칭이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서구 쪽에 있는 연희공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서구와 계양구, 강화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 자체가 계양공원사업소라는 게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바로 부임을 하자마자 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관리구역과 명칭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데 명칭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북부공원사업소라든가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북부권역, 동부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 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명칭 자체 하나를 가지고 계양공원사업소라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다 계양에 있는 줄 알아요. 계양공업소 찾으라 그러면 계양에 있는 줄 안다니까요.
계양에 있어요.
아니죠, 서구에 있어요.
아, 서구에 있어요?
네, 저렇다니까요. 저렇게 우리 위원님들마저도 계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편할 때 이 부분은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죠, 국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집행은 계획보다는 조금 저조한 편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 집행이 봄가을 뭐 이렇게 계절별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월별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매월별로 나가는 것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집행이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월달이잖아요. 5월달이면 전반기가 다 갔는데 집행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게 다 마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겠고요.
다만 지금 갑자기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관련한 것 때문에도 조금 다소 영향이 있기는 한데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다 저조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0쪽 봐보시면 지금 현재 연희공원 족구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장이 늦어진다는데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30쪽이요, 30쪽.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가 산림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산림청에서 지침을 받아서 개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있기 때문에…….
(「개장하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야외에 있기 때문에 개장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실내인 경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자체도 연희공원 족구장이에요.
그런데 계양공원사업소에서 모든 걸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임동주 위원께서 계양공원 명칭에 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께서 “현재 그 건물 자체도 임대를 내서 사무실 하나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계양산 공원 내에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16억 정도인가, 예산편성까지도 해 준 적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 부분이 계양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문화재 관련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진척이 됐던 부분이고 물론 명칭상 계양공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강화나 서구에 포함된 우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명칭이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계양공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우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판단을 잘 해서 적절하게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을 보면 친환경 도시숲 조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무장애나눔길이라고 있어요. 2개소로 되어 있고 2㎞라고 하고 약 9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2개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2개죠?
지금 계양구의 계양산에 계양산성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봉산, 장봉도 그쪽에 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안 그래도 계양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계양산성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지금 데크를 설치하고 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흔들, 출렁다리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거기 주변에 또 측백나무라든가 이런 등등이 이미 많이 식재가 돼 있으면서 활착이 돼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양에 있는 주민들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인천의 진산인데 계양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25쪽에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공원이용 활성화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이 약 한 1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쭉 보면 부평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든가 조성공사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공사를 줄 때 인천 소재 전문업체들을 되도록이면 공사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큰 공사가 아니고 또 작은 공사를 떠나서 인천 소재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걸 제일 1번 과제로 지금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거기서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에 ‘토지매입비 5분의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있는 업체나 사업자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지 조성사업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좀 너무 돈에 좌우되게끔 해 놓은 것 아닌가, 시행자를 선정하는 조건이.
이게 보상비로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어떤 단위사업을 할 때도 예산을 100%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착수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거든요.
민간특례인 경우에도…….
그런데 이게 공원대상 부지매입비를 지금 시가 지급합니까, 사업자가 지급합니까?
사업자가 지급하는데 예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거나 지방 내지는 중토위 심의를 거쳐서 공탁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이.
사업비라는 게?
그런데 그 토지매입비 지급을 지금 시행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사업을 시행자가 지급을 한다 그건 좀…….
그래서 특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70%는 공원을 조성하되 나머지 30%를 비공원사업, 일종의 공동주택 사업을 해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조성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대부분 이 시행자들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개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주로 건설업체가 주가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 4개를 지금 이번에 특례로 하려고 하는데 이 건설업체가 주가 돼 가지고 두 곳 이상을 한 건설업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우선 건설업체는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서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시행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대부분 시행사가 시공사가 될 것 아니에요.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 이상을 한 시행사가 건설업체가 지정된 게 있냐 이거예요, 4개 중에서.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연희공원에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나머지 세 군데 건설업체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시행사로만 참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데가…….
호반건설이 연희공원.
연희공원은 그렇게 하고 세 군데는 다 각자 다릅니까, 건설업체가?
네,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한 곳에 뭐 특혜를 주고 그런 건 없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연희공원도 보면 호반건설은 인천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인천의 기업이 시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우리 역내소비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 할 때도 감안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김병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시행사라는 것은 은행, 금융 뭐 이런 등등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사로 참여할 때는 저희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를 시키려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그것 주려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그것 보고 시공하려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인허가 절차 때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 인허가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는 지역 업체 참여 여부를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원적산 내에, 부평에 있는 원적산공원을 토요일, 일요일 날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저 너머 도로까지, 그 밑에 길가에까지 막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공원 이용하는 주변지역의 주차장은…….
그래서 막 경찰에까지 신고 들어가고 불법주정차 단속…….
평균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날의 칼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원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다 보니 또 한쪽으로는 역기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을 갖고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땅들이 개인…….
일반 지역이요?
네, 그런 게 사유지가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방안도 한번 고민 좀 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주택녹지국하고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주차장은 또…….
같이 협의를 해서 공원 인접해 있는 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등등도 한번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주요예산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4000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비랑 같이 시비랑 함께 되는 거죠?
네, 국비와 시비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국비만 또 투입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국비가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예산에는 표기되지 않아서, 비율 정도.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전체 사업 중에 산림사업이 국비가 한 30%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이게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평균으로 하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느 때는 국비 40%도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50% 할 때도 있고 또 68%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단위사업마다…….
사안별로, 사업별로 다 틀리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영종국제도시 역사문화둘레길 조성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그것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5월달인가 일단은 심의를 하고요. 용역심의를 마치면 바로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심의가 있나요?
용역심의가 있습니다.
학술연구 용역심의 지난해에 그게 안 돼서 못 한 것 아닙니까, 누락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때는 바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받는 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약도도 여기 소관 사항인가요?
작약도라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결과가 거의 나온 걸로 아는데.
관광진흥과에서,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전환돼서 그런가요?
(관계관을 향해)
“유원지인가?”
(「유원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유원지죠,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13쪽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 있는데, 11개소.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지 현장조사하고 선정은 이미 3월달에 완료한 걸로 나오는데요, 예산도 집행이 다 됐고. 이게 주로 어떤 데가 선정이 됐죠?
지금 여기는…….
대상지 현장조사한 게 어떤 데를…….
남동국가산단에 네 군데가 있고요.
대상지 현장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상지를, 어디를 현장조사를 한 거예요?
주로 공단, 산단과 그리고 일반 공공시설, 문화예술회관 2개소 외에는 산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 11개소 중에서 산업단지가 9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주로 산업단지를 현장조사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단지에서 이미 관할 구로 넘어간 건가요, 예산이? 설치가 완료됐다는 게…….
지금 재배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5월달까지는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어떤 관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환기설비 이런 등등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7쪽 잠깐 보시겠어요?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렇게 돼 있는데 숲 해설가라든가 유아숲 지도사, 도시녹지 관리원, 숲생태 관리인, 숲길체험 지도사, 수목원 코디, 명상숲 코디네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목적과 임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틀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수목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 내지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수집, 증식을 하거나 보전관리를 하는 데 아마 업무를 보고 있고요.
명상숲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수목식재 관리나 또 활용하는 거나 컨설팅이나 모니터링해 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녹지 관리원이라고 있는데요. 도시녹지관리원 한 6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은 도시녹지 산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길 등산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숲길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놓고 숲길을 또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과 훼손방지 뭐 이런 등등을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숲생태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등 어떤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숲생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그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정직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된 곳을 순회하면서 업무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회를 하면서도 하고요. 어떤 일정 공간에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정한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네, 사무실은 거점사무실에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나요?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올해는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니요. 코로나 말고요, 평상시에.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 본청에서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대공원사업소라든가 사업소 세 군데에 그리고 군ㆍ구에 배치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도 또 관리하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거기서…….
이것은 별도로 따로 그 관리현황을…….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별도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유아숲 체험원 조성했다고 그러고 시에서 직접 1개소 한다고 하는데, 군ㆍ구에 6개소 하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아숲 체험을 금년도에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 대피소와 야외학습장, 간이화장실이나 밧줄놀이터 등에 대한 그런 것을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조성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원적산 공원에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네, 자료를 별도로…….
앞에 거랑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산림서비스 도우미 밑에 시에서 직접고용 3명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2명을 고용하는…….
지금 3명 고용했다고 시에서 직접 돼 있다고 비고란에 있는데.
3명인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18페이지에 있는 거요, 18페이지 표의 란 하단에 있는.
숲길 등산지도사 2명을 지금 저희들이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그 자료 위원님께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별도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이 조직개편돼서 이렇게 업무가 시작이 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
그래서 주택하고 녹지국이 이렇게 병합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녹지 쪽 관련된 과하고 사업소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2000억 정도 되고 주택하고 녹지국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쪽 개념하고 녹지는 좀 보존 쪽에, 개발하고 보존 이런 개념이 지금 같이 합쳐져서 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직개편이 모든 것들이 조직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타당한 이름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운영이 잘 될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 첫출발이 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한 6개월 운영을 했었는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부분들,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주택녹지국에서는 어떤 조직이 맞추어졌다고 그러면 그 조직의 기능과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그러면 정비사업 분야가 많고 재생 분야가 많고 하는 쪽은 또 그쪽대로 업무에 치중을 하지만 또 한쪽에 도시계획적 차원의, 300만 도시에 녹지의 기능과 또 공원의 기능도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편익과 또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쪽에 행정이 맞춰줘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시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또 그걸 위해서 보전할 수 있는 녹지의 부분 이런 등등도 함께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주택녹지국이 2개의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시간적인 낭비도 있지 않습니까?
다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그렇죠. 건교위에서도 지금 보고가 있을 거고.
보고 끝났어요, 건교위 보고는?
네, 어제 끝냈습니다.
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산업위에서도 녹지국에 관련된 그런 비중이 굉장히 커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기획관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그래서 조직개편이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내부적으로 이런 안 좋은 부분들,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맞출 수 있도록, 다시 개편이 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예산규모 합계가 1920억이죠, 4페이지 위에?
보셨죠, 4페이지? 1900…….
네, 1921억 6400만원.
21억 6400만원.
9페이지에 총사업비하고 예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2846억 3500만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릅니까? 주요예산사업 현황에서.
총예산은 이월예산, 전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그렇다고 치고.
이월예산 포함한 겁니다.
예산액 그 다음 2846억 3500만원.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보게 되면 자치단체의 공원조성사업비라든가…….
자치단체 공원조성비용이 추가됐고.
이런 등등이 이월사업에 포함이 돼서 2846억 35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아무튼,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데…….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단위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 구분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직접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인천환경공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상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2회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기획재정부장입니다.
김만기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상돈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정서구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남항사업소장입니다.
박건호 공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운북사업소장입니다.
황재중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예산사업 현황순이며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08명에 현원 493명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38건으로 사업비 284억원 중 현재 77억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일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16건으로 사업비 178억원 중 현재 43억원을 집행하였고 대부분 연간단가 계약으로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단계 내부반송펌프 인양장치 설치입니다.
내부반송펌프 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월 현재 준공하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18쪽 우수토실 연결관 교체 및 신설입니다.
차집관거 기술진단 결과 기능저하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1단계 유입펌프 교체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펌프 및 부대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하수처리 감시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기존 외산설비를 국산화하여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입니다.
분뇨 반입공정 중 미세협잡물을 제거하는 설비로 2019년 2대, 2020년 3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연간 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2단계 슬러지 인발밸브 증설입니다.
하수슬러지의 적정량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침전지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수질TMS 시료채취지점 개선공사입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4월 말까지 환경부와 세부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소화가스 저장탱크 보수공사입니다.
소화가스 저장탱크 노후로 누출 및 폭발사고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송도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입니다.
노후설비 교체사업으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7쪽 건축물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2019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6월 모두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우수토실 효율 개선공사입니다.
우천 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우수유입량을 저감시키고 악취를 차단하여 승기천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유량조절장치, 악취가림막 등 자연형 하천 보호를 위한 선진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30쪽 소각재 배출설비 교체입니다.
고온의 바닥재 처리에 필요한 이송 및 배출설비 교체사업으로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1쪽 음식물 처리설비 탈수기 개선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2쪽 연소가스 덕트 교체입니다.
소각 후 발생되는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설비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3쪽 고정식 슈트블로워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내부 비산재 퇴적 및 고착 방치를 위한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4쪽 소각폐기물 투입호퍼 교체입니다.
장시간 사용에 따른 주요부품 교체 및 보강사업으로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5쪽 음식물처리공정 냉각설비 교체입니다.
건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기체를 처리하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6쪽 크레인설비 권상장치 교체입니다.
폐기물 균질화 작업 및 투입공정에 필요한 설비로 상시 연속가동되고 있어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7쪽 폐열보일러 수관 및 재배출장치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수관 및 비산재 배출에 필요한 시설로 장시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교체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8쪽 비산재 안정화설비 신설입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비산재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안정화설비에서 약품처리로 중금속 용출을 막아 일반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용 약 5억원 절감이 예상되며 청라사업소 운영 결과 검증 후 송도사업소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0쪽 보일러관수 시료채취설비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공급용수의 적정 수질조건 유지를 위하여 기존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1쪽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송도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문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악취 발생이 가장 심각한 탈수기실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결과 기준치의 50%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반입시설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악취 배출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42쪽 MBR 여과막 교체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노후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예정입니다.
43쪽 소각로 하부 보조버너 교체입니다.
소각로 승온 및 온도조절에 사용되는 설비로 현재 교체 진행 중이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4쪽 유인송풍기 인버터 교체입니다.
소각로 내부 연소가스 배출 및 음압유지에 필요한 설비로 노후부품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UPS 축전지 교체입니다.
정전사고 대비 전력시설 보호설비로 5월 준공 예정입니다.
46쪽 주민편익시설 대수선 사업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노후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7쪽 폐열보일러 노후수관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수관의 한계수명 도달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차 화로 상하부, 절탄기 수관 교체 및 내화물 교체로 2020년 2월 계약 완료하여 5월 현재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48쪽 차집시설 개선 및 수문설치입니다.
연안부두 미처리 하수 및 해수유입 방지를 위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현재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9쪽 하수이송설비 보강공사입니다.
정전사고 등 유입펌프 돌발정지 시 발생하는 충격현상에 대비하여 기존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현재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50쪽 전처리공정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최대 처리용량 운전조건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공사 중에 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51쪽 송풍기 효율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핵심설비인 송풍기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4월 준공 완료하여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52쪽 하수슬러지 원심탈수기 교체 및 증설입니다.
하수슬러지를 탈수시켜 탈수케익 형태로 반출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설비로 가좌사업소 노후에 따른 1대 교체와 남항ㆍ공촌사업소 유입량 증가에 따른 2대 신설이 되겠습니다.
함수율 저감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약 2억 8000만원 절감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원심탈수기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54쪽 통합실험실 구축사업입니다.
환경 분야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중 7개 시설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의무배치, 신규 분석장비 추가 구매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실험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실험실 구축ㆍ운영으로 예산절감 약 15억원이 가능하며 5월 현재 리모델링 공사 및 분석장비 구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준공 후 7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현재 조직구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56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소관 국비지원사업으로 승기사업소 송도지소에 태양광발전설비 37㎾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예정입니다.
57쪽 원심농축기 교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좌사업소에 고효율 원심농축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 시 전기요금이 연간 76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58쪽 고효율 교반기 교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비지원사업으로 승기ㆍ남항사업소에 기존 수중형 교반기를 입축형 교반기로 교체하여 고장감소 및 전기요금을 연간 3300만원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기사업소는 6월 준공 예정이며 남항사업소는 해당 시설의 전체 배수 후 작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처리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일정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60쪽 LED 조명 교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소관 국비지원사업으로 노후 조명시설을 LED 조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및 전기요금 연간 5500만원 절감이 예상되며 5월 준공 예정입니다.
62쪽부터 80쪽까지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매년 반복하여 지속하는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전산 및 ERP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전산 및 ERP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3쪽 소각로 DCS설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소각시설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4쪽 클린시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소각시설 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환경부 기준에 맞도록 관리하는 사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5쪽 자가측정 대행 용역입니다.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전문기관이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사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6쪽 주민편익시설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입니다.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 골프장 코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시설이용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계약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감액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관리하기 힘들었던 주변 수목 관리와 잔디보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 주민편익시설 셔틀버스 임차 용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로 지난 2월 7일부터 완화 시까지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버스 임차 용역은 대체 가능한 사업이 없어 중지기간 동안 계약조건에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8쪽 공촌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공사 설계용역입니다.
공촌하수처리시설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분리막 개선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69쪽 남항하수처리시설 공정 컨설팅 용역입니다.
동절기 침강성 악화 및 슬러지 부상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특성상 동절기에 수질분석이 필요하여 2021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0쪽 분뇨슬러지처리 용역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토질개선재 및 퇴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1쪽 재활용 잔재물처리 용역입니다.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도 SRF시설에서 연간 4500t의 잔재물을 공공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필름류 300t은 민간처리업체에서 고형연료로 재활용하도록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적합 폐기물 63t은 민간처리업체에서 파쇄 후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2쪽부터 80쪽까지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통합발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 하수슬러지 운반 용역입니다.
하수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와 송도 SRF로 운반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3쪽 하수슬러지 사설처리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민간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5쪽 하수분뇨 협잡물처리 용역입니다.
하수분뇨 전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소각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7쪽 바닥재처리 용역입니다.
청라, 송도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재활용 처리하는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처리 대비 연간 약 2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9쪽 비산재처리 용역입니다.
청라, 송도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0쪽 폐수 운반 용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및 악취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도권매립지와 가좌분뇨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산사업 내역을 보면 5월달부터 준공이 12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5월달 전에 준공하는 사업은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까?
5월 이전에 준공하는 사업.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11쪽에 5월 준공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5월달 이전.
5월달이 제일 많아요, 준공이. 그런데 5월달 이전에 즉 4월달이나 뭐 이런 때 준공하는 건 없나요?
그것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지난 12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5월 이전에 준공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사장님 기억으로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걸로 지금…….
뒤에 자료 좀 보고 말씀하시죠.
5월달에 준공 예정이 많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5월달이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한 15일 전후 남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업별로 한 절반 이상 예산을 집행한 것도 있고 또 집행하지 않고 제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다 이상 없이 여기 예정대로 5월달에 다 집행하는 게 가능한 거죠?
네, 우리 보고서상에 집행액 제로인 건을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한 건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계약완료 내지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예산집행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사업비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계약을 할 때는 몇 프로 예산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급금…….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사업자 측에서 즉 한꺼번에 받으려고 안 받는다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행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연소가스 덕트 교체 2억짜리가 전액 지급 안 했고 또 크레인설비 권상장치 설치교체도 1억 2000인데 5월 준공인데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또 MBR 여과막 교체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일부 몇 프로 집행을 했고,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준공하고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제출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관계없죠.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니까 그건 제가 아무리…….
아니, 잠깐만.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련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원칙은 조기에 빨리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 조기집행하라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그래서 집행 안 하는 것은 조기집행에서 제외되니까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여튼 잘 설득해 가지고 사업비 빨리…….
설득할 것도 없어요. 계약할 때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칙에 위배되니까, 어떤 데는 집행을 했고 어떤 데는 안 했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부서에서는 나는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 들으셨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문하고요.
하나는 우리 용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사업이 62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있어요. 연간단가 계약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간단가 계약합니까?
잠깐만요.
단가 계약절차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담당 부장…….
담당 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 이호익입니다.
연간단가는 일반 단일 건에 대한 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진행은. 계약심의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단지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월별로다가 공사한 그만큼씩 빼주는 그게 연간단가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질문할 거고요.
그 절차를 어떻게 하냐고요. 연간단가는 공고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그것 어떤 방법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시행하는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반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87.745%에 제일 가까운 데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여러 업체에서 응찰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고,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보통 저희가 매년 2월 정도에 설계를 시작하는데요. 설계를 하고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의 그리고 입찰을 나가는 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입찰절차만 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 소요되는 기일이 얼마나 되죠?
보통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래서 한 4월 정도에 입찰이 돼서 계약이 되면 착공이 보통 4월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5월, 6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 연간단가 계약은 4월달에 한다는 이 말씀이죠?
보통 3월, 4월에 다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1월달부터 12월까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1월달부터 하는 건 행정절차 이행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행은 되고 4월달부터 연간단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도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확실시되는 사업들은 동절기에 사전에 설계를 마치고 좀 앞당겨서 연간단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급한 것은 12월달에 설계는 일단 해 놓고요.
4개월이라는 것은 그만큼 공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절차를 설계를 해서 한 두어 달을 앞당긴다든지 그래서 그 업체에서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예산은 다 1월달부터 준비가 돼서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47167죠?
네, 그래서…….
동절기 끝나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동절기에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단가 계약에 관련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정위에 의해서 집행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월달까지 계속 연간단가가 된 것은 일반 내년 들어가는 공사 건입니다. 용역 건이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바닥재라든가 비산재 이런 매년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냐 이거예요. 뭐 청구서가 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로 월별 지원합니까?
청구서 오는 걸 가지고요. 계량한 물량 가지고 저희가 공사한 만큼만 빼주는 거죠, 월별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금지급 관계로 인해서 분쟁은 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갑이 어디예요?
갑이 공사업체이지 않습니까.
업체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에요?
네, 저희는 빼주는 거기 때문에요. 업체가 이행을 요구하면 저희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5분 더 사용하세요.
본 위원이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누누이 우리 다른 부서도 얘기할 때 질문하고 지적하지만 옛날 내려오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약자 편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집행도 거기에 포커스 좀 맞추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이사장님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마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 내용들 다 귀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다 얘기 잘 안 해요. 얘기하면 불이익을 받거든. 그런데 우리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걸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소통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이렇게 내가 이것을 출력해서 왔는데 어려운 농촌 돕기 위해서 쌀도 이렇게 좀,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가좌사업소장님하고 승기사업소장님인가요?
아까 제 방에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팅을 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리한 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엔지니어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십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발굴을 해야 공단도 발전이 되고 늘 해 오던 것만 하지 말고 창조하는 개념으로 좀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건 누가 못 합니까, 그렇죠?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파일럿트시설 지원이라든가 기술공모사업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단에 주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또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될 거라고 지적도 좀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직의 장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인천시의 가장 큰 조직이 인천시청 아닙니까? 아무리 여기서 조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줘도 의지가 없으면 그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요. 공무원이 변해야 그 부서가, 공직자가 변해야 그 분야가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오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나누다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도 진행되는 것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함께 공유하면 성과가 배로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4쪽을 보면 통합실험실 구축사업이 있어요. 환경 분야 법령이 개정되면서 실험인력도 충원하고 분석장비를 확충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약 15억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공단은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노하우, 기술을 바탕으로 하수처리나 소각시설을 과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료, 실험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어떤 매개체로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관련된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악취진단을 한다거나 이럴 때 또 우리가 현재 있는 방류수 처리수에 대한 측정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 측정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이런 관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합실험실이 구축되면 현재는 단순 측정하고 데이터 관리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추가된 실험도 하고 아까 중소기업 기술개발과도 좀 연계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문 부분은 거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 분석업무 범위를 하수처리라든가 수질분석 탈피해서 폐기물 같은 것도 환경 분야를 전문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6쪽을 볼까요?
56쪽부터 61쪽까지 보면 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제외하면 국비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원심농축기 교체라든가 고효율 교반기 교체 그 다음에 LED 조명 교체 등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요 사업비는 특별회계 또 시의 일반회계 그리고 국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국비 받는 방법도 환경부에 받는 방법 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받는 방법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방법 그래서 좀 이렇게 발굴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국비사업이, 특히 저희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중앙 산자부, 환경부에 에너지전략 사업으로 원심농축기라든가 교반기라든가 또 LED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또 태양광도 유치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이 하려고 지금 내년 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노후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 부수비용을 시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또 중앙정부에 추진해서 국비지원을 또 받는, 활용하는 방법 어때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열악한 시 재정을 시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이사장님께서도 공직에 오래 계셨고 전문적인 노하우도 있으시고 이러시니 설비 이런 부분은 환경부나 산자부가 좀 환경기초시설 국비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공기업으로서 한번 자생력을 키워가는 것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새로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워낙 환경부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한다기보다는 운영관리를 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국비 신청에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셨지만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처음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승기에도 악취제거시설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특별교부세도 1년에 한두 건씩은 꼭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재정사업비 조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도 경영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직원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기업이고 인원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또 키워가는 것도 이사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를 키워서 시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정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공기업으로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 볼까요.
잔재물처리 용역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송도사업소 자원회수센터 있잖아요. 좀 변화가 있나요?
반입시간이 예전에는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인데 중구는 그대로 하고 연수구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입 검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로 직원이 점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준비한 대로 전용차량을 만들고 전용봉투를 새로 제작하고 또 재활용관리인을 새로 만들고 배출장소도 새로 만들고 그것 준비하는 과정에 그게 시행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홍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9월부터 지금 시행 예정으로…….
9월이요?
네, 우리 환경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거기 자원회수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중구하고 연수구잖아요. 그런데 중구, 연수구가 올해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배출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된 건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거기 예산집행하니까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리인도 선정해야 되고 재활용 배출장소도 선정해야 되고 전용봉투도 제작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기간이 좀 그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다 이거죠?
현재는 준비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비는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고요.
알아요. 여기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지금 시범사업의 결과물이…….
아직 시행이…….
시행 전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이 가스는 저장이 되면 어디로 사용됩니까?
슬러지 처리과정 중에 생기는 가스인데요. 우리 유입수가 들어오면 미생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입수를 가온하는 데 주로 쓰이고 예전에 승기 같은 경우 이 소화조를 전력발생 그러니까 전력…….
생산으로 이렇게 준비하다가 효율성 내지는 생산성이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입수의 소화조를 가온하는 데…….
그러니까 연료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방류수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료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탈수기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탈수해서 나오는 폐수 있잖아요.
음폐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소각처리하는데 일부 음폐수도 처리하고 음폐수 처리과정에 염화…….
(관계관을 향해)
“뭐죠? 염화…….”
요소수도 절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송도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소각장에서 처리 못 한 경우는 가좌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가좌폐수처리장에 별도로 그걸 운반을 합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라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가좌에서 처리하고 다른 것은 송도에서 소각 다 못 하니까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지금 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음폐수가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다고요?
아, 거기에 또 그 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장님 말씀이 송도 같은 경우 한 1만t 정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 그 음폐수가 다 소각로에서 처리가 안 돼요?
네, 다 처리 못 합니다. 음폐수를 너무 하게 되면 소화…….
열효율이 떨어지니까?
네, 열효율이 떨어지고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 TV조선에서 한번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좋은 사례로.
그래서 그렇게 한 데가 지금 우리 송도하고 전국에 두 군데 있는데 음폐수를 소각로에서 하면 여러 가지로…….
그러면 송도에서 나오는 음폐수의 한 몇 % 정도를 소각합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4분의3은 처리하고 4분의1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재는 문제없는 걸로.
그러면 청라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그때 저희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시설규모가 음폐수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서…….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네, 음폐수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된다는 게 설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비를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설비를…….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못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음폐수를 소각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수소가 있어 가지고 또 상당히 약품비용도 좀 줄이는 부수효과도, 연간 한 10억 정도 절약하는 부수효과도 거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각로에 큰 지장이 없으면 음폐수를 거기서 소각시키는 게 가장 낫죠.
그리고 거기 지금 사료 건조화사업, 사료인지 뭐 하여간 비료 건조 그래서 음식물로 바꾸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 갔을 때 마당에 하여간 엄청나게 쌓여 있던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상당히 좀 치웠기는 치웠는데, 소각도 하고 치웠는데 현재도 청라는 한 1100t 정도, 송도는 한 1300t 정도 아직 있는데 계속 좀 이렇게 소각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소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험운전 결과 이것까지만 소각하라고 환경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 있는 것만?
네, 구도 위에 있는 이것만 하라고.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부자재는 지금 사료회사에서 무조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이 악취도 엄청 나고 또 사료나 비료로 쓰기에도 부적합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그냥 애초에 탈수를 해서 음식물 그 자체를 태워버리는 게 제일 좀 깨끗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환경부나 이쪽에서 어떤 답이 아직 없다고요?
네,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법령을 한 두 가지 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설비도 일부 보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령을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를 좀 한번 나중에 회의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다 졸리실 텐데 32쪽 좀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사장님 연소가스 덕트 교체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이 들어와서 소각로를 거치면서 한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약품처리를 하고 약품처리를 하면서 유해가스를 다 제거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뿐이 아니라 33쪽도 마찬가지고 고정식 슈트블로워(제매기) 교체라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소각장에 들어가는 거죠? 소각장에서 바꾸는 거죠?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인천업체로 이렇게 나눠줘서 지금 공사를 발주를 많이 해 가지고 인천업체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조건이 된다면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한…….
그 부분은 좋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5월 준공 예정이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쪽에 연소가스 덕트 교체도 마찬가지로 고정식 슈트블로워(제매기) 교체 이 건도 마찬가지고 다 5월 준공 예정이라는 것은 그 시간대에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정기정비 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정비…….
(관계관을 향해)
“다 완료했나요?”
(「상반기 정비기간입니다」하는 이 있음)
1년에 두 번 그걸 정비하는데 상반기 기간이면 빨리 상반기 정비할 때 교체하면서 이렇게 5월에 맞춰진 것입니다.
이 2개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대부분 5월달 예정으로 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공정을요.
그랬을 때 문제는 없나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줘서 인천업체를 해 주는 것은 정말 저도 또한 본 위원이 언제든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눠줘서 했을 때 공정에 차질은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업체가 받아서 인천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 공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아파트를 한 채 짓더라도 그냥 여기 전기 업체 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면 자기 꺼 하려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자기 공정이나 자기 일이 정확히 끝나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5월달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5월달에 다 맞추려고 할 것 아니에요, 누구나가. 그렇죠?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할 때.
여기 연소가스 덕트라든가 슈트블로워 교체…….
아니, 이것 2개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분리시켜서 소각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연소가스 덕트 교체 이런 것은 각 업체에, 다른 업체에 준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천업체에.
그런데 공정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냐. 우리가 얼른 봤을 때 한 업체가 받아 가지고 인천업체들에게 하청을 줘서 이렇게 간다든가 인천업체가 하나로 만나서 간다면 1단계 사업은 뭘 교체하는데 몇 월 며칟날, 2단계 작업은 몇 월 며칟날 이렇게 딱딱 들어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공정이 안 맞았을 때 문제는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하겠다는 것이…….
잘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비기간을 갖잖아요. 정비기간에 우리 가스덕트라든가 슈트블로워 같은 것은 가동 중에는 못 하니까 정비기간 중에 나름대로 그것도 정비기간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 내에 타이트하게…….
정비기간은 어느 정도 갖습니까, 기간을?
한 달이요? 맞아요?
네.
(관계관을 향해)
“그렇죠?”
(「30일 전후로」하는 이 있음)
30일 전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90일 정도 가진다고요?
1년에 지금 어느 정도 가져요?
1년에 90일 정도…….
1년에 90일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각장에 두 기가 설치돼 있죠?
그러면 한 기씩 세우는 게 90일이에요, 두 기를 다 합해서 90일이에요?
그렇죠, 한 기가 삼사십 일 하고 또 일부는 중첩돼서 하고 완전히 가동을 안 하는 기간이…….
(관계관을 향해)
“한 10일 정도 되죠, 대개?”
(「20일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가동 안 하는 시간이…….
이사장님도 오신 지가 꽤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소각장 문제나 이런 부분은 특히나 또 다른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90일을 쉬는데 한 기를 고칠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그 시간대에 제대로 하자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일이냐 그걸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인지 그것 하나 제대로 모르셔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이것 정도는 암기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좀 복잡해요, 그게. 송도ㆍ청라도 있고 자료 보니까 동시 정비기간은 한 30일 되고요. 1호기, 2호기…….
지금 소각장이 인천에 몇 개예요?
2개잖아요. 2갠데 뭐 2개가 여러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 부분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은 이야기했듯이 큰 문제는 없는데 인천업체를 어찌 됐든 간에 지역입찰로 해서 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장님께, 직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 단계별로 하나씩 줬을 때 이게 차질이 없이 잘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부분이라고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소각장 문제는 최고 이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가좌분뇨처리장은 올해까지 증설을 완료하기로 한 거죠?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끝납니까?
증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진행 중인데 올해 끝나냐고요.
내년까지 가요?
작년에는 올해까지 끝난다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좀, 4페이지 보면 분뇨처리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한 8억 정도가. 이게 왜 준 겁니까?
가좌분뇨처리장이 계속 물량을 소화를, 쏟아져 나오는 처리량을 제대로 처리 못 할 정도로 지금 넘치고 있는데 왜 분뇨처리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 있어요?
시설자본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이고 시설자본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걸로.
작년에 분뇨악취제거시설도 증설, 일부 사업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됐죠.
좀 시급한 게 분뇨처리시설인데 증설을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일정에 맞춰서…….
계속 그것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차들이 싣고 돌아다니고 뭐 또 구별로도 그걸 처리를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얼마씩 할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여튼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1차적으로는 증설하기로 했으니까 증설을 하기로 하고 현재도 지금 1780㎘ 용량인데 실제 처리는 지금 한 2000㎘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일단…….
아니, 지금 현재도 그것 처리용량은 부족하지 않다고요?
지금도 저희가 한 달에 10회 이상 불명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분뇨가 아닌 게 많이 검사, 조사되는 경우 있고 해서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공될 시점에 처리물량을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대한 시의 어떤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분뇨가 아닌 걸 싣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다?
네, 검사해서 시에 통보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금 명확지 못해 가지고 시에서 경고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분뇨처리장에 그냥 뭐 어떤…….
앞으로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까, 명확하게 하려면?
아마 환경부에서 그것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국에서?
네.
불명수 이유에 대해 업체를 처벌하는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라든가 또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여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빨리 좀 증설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완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송도 환경공단 스포츠센터에 지금 뭐 골프장 있고…….
파3골프장 있고요, 수영장 있고 캠핑장 있고 또 실내에 에어로빅 내지는 뭐 몇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축구장도 있고?
여기에 골프장은 이용대상이 어떻게 돼요? 뭐 인천에 사는…….
일반 인천시민인데요. 일반시민들 그냥, 파3인데 좀 짧은 파3라서 초보자들이 조금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용요금이 있나요?
1만 5000원~2만 5000원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아, 2만 5000원은 뭐 두 바퀴 도는 거고?
한 바퀴 도는 데…….
한 바퀴 도는 데 2만 5000원?
1만 5000원은 뭐예요?
평일에는 1만 5000원, 주말에는…….
아, 주말에는 2만 5000원이고.
그러면 뭐 두 바퀴 돌 수 없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러면 세 바퀴에 나인 홀까지 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 인터넷으로 예약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전부 다 이것 코스관리를 용역을 줘 가지고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코스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던데요. 시설장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데 코스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용역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 거다?
골프장만 여기는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것 뭐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직접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나와서 좀 더 말씀드리는데 분뇨차에 감시카메라나 뭐 그런 것 저번에 단다고 한번 그러지 않았었나요?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었나, 어디서 봤었나,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하여간 분뇨를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나오는 결과치가 이것 도저히 분뇨가 아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리결과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냥 바로 넣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분뇨를 처리해서 나오는 측정값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탱크에 담겨 있는 내용을 샘플로 채취해서 분뇨…….
시료분석을 해 보면 그게 분뇨의 성분이 아닌 것들이 나타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사진 찍어 봤는데요. 아주 협잡물이 많이 섞여있는, 보통의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의심하는 게 뭐예요?
불명수, 그러니까 물 그냥…….
물이요?
물을 많이 섞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섞는다는 것은 분뇨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물을 가져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뭐 그런 걸 가져온다는 겁니까?
폐수는 아니고요. 섞어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가좌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차들의 업체가 중량을 속이고 그래 가지고 한번 검찰에 고발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멀지도 않아요, 한 오륙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하고 비슷한 일입니까?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좌석에서-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 가좌 소장이 한번 답…….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좌 소장 김흥수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반입량을 항상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는 분뇨가 BOD, SS, COD, 총 인, 총 질소 이렇게 5가지 설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BOD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 COD 같은 경우에도 1만 1000 그 다음에 SS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분뇨의 성상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계보다 한 이삼십% 낮은 건 이해가 가는데 설계량의 한 10% 이하로 들어오는 건 분뇨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폐수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있지 않았고…….
폐수는 아니다?
네, 폐수는 아닌데 성상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건 분뇨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저희는 단속할 권한은 없으니 채취를 해서 계속 상황을 시에 알려는 주는데 시나 구에서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나 구에서 이것 단속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저희 이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780t입니다, 1일 처리가능량이. 그런데 성상이 설계보다 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에는 다소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2200t~2300t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상이 설계보다 좀 낮게 들어오니까 분뇨의 당초 설계량을 부하량에서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섞이면 처리에 부하가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하는 안 걸리니까…….
적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죠.
처리용량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분뇨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화조를 빨아들이면 바퀴가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중량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때 카메라에 찍힌 걸 보니까 빨아들이는데 바퀴가 오히려 올라가. 그러면 거꾸로 A라는 아파트에 가 가지고 분뇨를 푸는 게 아니라 분뇨를 거기다가 버리고 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검찰에 고발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적이 있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계근대가 앞뒤로 다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계근을 하고 나가면서 공차계근을 하면 분뇨가 얼마 들었다는 게 딱 찍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파트에서 지금 맑은 세상이니까 저희한테 정보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 일일이 제공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물이나, 이런 협잡물 위주가 아니라 물이라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가 정화조도 직접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거기 정화조가 말처럼 그렇게 쉽게 퍼지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굳어있고 그래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막 휘젓고 난리를 쳐도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운반차량, 그것 푸는 차들이 그냥 일정한 부분에 호수를 꽂고서 대충 하다가 안 되면 안 뽑히니까, 빨리지 않으니까 물을 집어넣고 하기도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그 부분은 허가를 내주는 행정관청에서 감독을 하고 관찰을 할 권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구에서 시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나 이런 데 서로 간에 협업체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우리 일 아니에요. 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구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항상 반입검사도 하고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운전기사한테도…….
관리사무소나 아파트에서는 정화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심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것은 경쟁입찰도 아니에요, 딱 단가가 정해져 있어. 얼마 해 가지고 그냥 추첨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도 별로 없어요. 딱 구에 관리해야 되는 업체가 몇 개 딱 있다고요.
저희도 사실 그부분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구에도 계속 단속 요청이라든지 저희가 합동으로 한번 나가보자라고도 제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구에서 그렇게 인력을 쏟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것 하는 데 굉장히 하여간 인천에 엄청나게 많은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시민들이 신뢰가 쌓일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하여간 의심을,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또한…….
그래서 이건 뭐 환경관리공단에서 100%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쪽에 가져오는 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게 분뇨가 아니라 이상한 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런 시설들이 없는데 앞으로 800t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분뇨는 한 번 투입구에 물리면 다 부을 때까지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그렇다고 반입검사를 차마다 전량검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게 분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끔 투명창을 투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설계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좀 저도 지켜볼게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많지도 않은 업체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알음알음 그냥 서로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좀 되는 거죠, 이 업계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쪽 업계들끼리는 대개 말 들으면 굉장히 무슨 뭐 협회 만들어 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시민을 대신해서 감시할 수 있는 공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72페이지요. 거기 운반 용역에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용역은 이해되는데 송도 SRF 운반 용역 뭐예요, 이것은?
SRF시설이 송도에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Solid Refuse Fuel’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분쇄해 가지고 고체연료화시키는데…….
그건 아는데…….
시키는데 거기에 또 슬러지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슬러지를 첨가시킨다고요?
네, 하루에 100t 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슬러지를 건조화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5분만 더…….
5분 더 쓰세요.
그러니까 쓰레기하고 슬러지…….
(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슬러지를 1일 100t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같이해서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운반하는 거예요? 슬러지를 갖다가 SRF시설로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기 내지는 뭐 가좌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이 SRF시설까지 운반하는 용역이죠.
SRF시설이에요, 아니면 슬러지 건조화시설이에요?
SRF 내에 슬러지시설도 같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 운반한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시설의 운영비는 경제청에서 나오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청이 2년 동안 시범운전하고 6월 14일 날 우리가 인수받게 됩니다. 인수받게 되면…….
인수받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운영비는 경제청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이제 공단에 지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잡물, 슬러지 이런 걸 처리를 할 때 이건 전부 입찰인가요?
다 통합발주하기 때문에 통합발주하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다 입찰을…….
그러면 현재 이 업체들이, 이게 그러니까 특정폐기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협잡물 중에 사업장 폐기물로 되는 거죠.
사업장 폐기물이요?
이것은 우리 인천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협잡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각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협잡물은 거기로 오면 제일 먼저 나무토막이라든가 조그만 뭐 이런 걸, 이것은 슬러지와 달리 일부 소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량 다 소각합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전량 소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각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처리를 꼭 소각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가연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재활용이라든가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소각만 하는 걸로…….
이것은 그러면 우리 청라나 송도 이런 데서 소각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협잡물만 소각처리하는 다른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신해 이걸 갖다가 소각을 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 아닌가요? 이 운반비까지 이렇게 몇 억씩을 주면서 처리하느니.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협잡물도 상당량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하고 상황과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협잡물은 물에서 건져낸 협잡물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폐기물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잡물을 갖다가 송도ㆍ청라에서 소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이 돈 주고 처리를, 그러니까 이걸 돈 주고 지금 처리를 외주 주는 거잖아요.
이 돈을 아끼고 대신에 이걸 소각을 하고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매립지에다가 조금 그만큼을 묻으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니냐 이거죠.
(환경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승인받아서, 허가받아서 설립ㆍ가동하는 것이고 이 협잡물은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은 우리 청라ㆍ송도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없는 이런 협잡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잖아요. “그걸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하셨어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환경공단 직원도 많고 예산규모도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그런 업무들을 보니까 업체 선정해서 그 환경시설들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잡음이랄까, 민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주로 일반입찰을 하고 있고요. 지역제한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형태가 있는데 계약절차상에 그런 잡음이 없도록 저희가 기준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반기업은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총 금액 대비 한 28%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되는 거예요?
28.6% 정도 됩니다.
네, 저희가 워낙 주요시설에 유지관리, 부품, 소모품 교체 이런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중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28%.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워낙 관리하는 시설이 많고 또 노후된 시설이 많아서 소모품 비율이 좀 큰데 그 이유가 시설의 환경이 열악해서 쉽게 녹이 슬고 쉽게 고장이 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당연직이 한 분이고 위촉직이 여덟 분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까?
당연직은 누가 들어가 있죠?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경영본부장님이 위원장이시죠.
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네, 경영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는 2년 되겠습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프로젝트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인천 전체 시민의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인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할까. 청라소각장 같은 곳도 대체부지를 준비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신문 보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우리 환경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검토를 좀 해 봤습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은 시 환경국에서 하는 개념이고요.
본질적인 저희 업무는…….
유지관리요?
위탁받은 시설운영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뭐고 앞으로 건설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건의하고 의사소통하는 이 정도 역할이고요.
시에서 지금 교통환경 전문직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이런 걸 물색 내지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 관련된 부지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공무직에도 오래 계셨고 하셔서 지금 공단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기초시설 그렇게 대체부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리 시의 상황이나 여건을 봤을 때 조만간 방향을 정하고 금방은 안 돼도 단계별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재활용하거나 현대화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규부지를 찾아내 가지고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입주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부분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공단하고 환경국하고 인천시가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18쪽에 보면 우수토실 연결관 교체사업 관련돼서 2018년 기술진단을 실시했는데요. 기술진단은 어떤 근거로 실시를 하는 거죠?
저희가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도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게 됩니다.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이게 어떤 뭐 연,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년마다 기술진단해서 기능이라든가 또 시설노후도라든가 보수해야 될 거라든가 재건설해야 될지에 대한 또 성능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술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단에 근거해서 환경부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해서 노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5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교체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가요?
네, 그걸 기초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1단계 유입펌프 교체사업 관련해서 ’91년도에 준공해서 29년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모품 교체 등의 유지보수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러는데 단계별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같은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기술진단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조달물품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내구연한을 관리하는데요. 실제로는 내구연한보다 한 20%, 30%, 50% 더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더더욱이나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고장 나기 직전까지 저희가 어떻게든 현장에서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직원분들이 그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기술진단에 의해서 하는 방법과 내구연한에 의해서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진단…….
워낙 위탁인 게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구연한을 바탕으로…….
내구연한은 있고…….
바탕으로 기술진단.
별도로 또 기술진단도 중복해서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20페이지에 보면 기존 하수처리 감시ㆍ제어시스템 그래 가지고 3억 8000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기존에는 외산이었어요. DCS하고 개선 국산 PLC하고 뭐가 틀린 거죠?
하수처리시설이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장치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중앙컨트롤센터 그러니까 중앙제어실에서 원격제어 내지는 자동으로 제어하고 하는 게 많은데 초기에는 특히 우리 가좌나 송도, 승기 하고 그럴 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비들이 외국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장비를 쓰다 보니까 일부 고장이 났을 경우 부품교체라든가 또 보수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동안 또 우리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국산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를 해 가는 중인데요.
우리 가좌의 DCS는 분산컨트롤센터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유지하기가 편리한 PLC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냐는 거죠, PLC하고 DCS 기존 방식하고. 국산화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좀 틀려진 거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DCS는 말 그대로 좀 Distribution Control Center라고 해 가지고 분산해서 각자 처리하는 개념인데…….
이게 ’15년도부터 지금 국산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DCS라고 분산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별로 분산해서 처리하는 뭐 이런 개념이고 PLC 방식은 현장개념이 아니라 그룹별로 현장 몇 개소를 한꺼번에 모아서…….
중앙집중 관리방식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 국산화사업은 계속 지금 ’15년도부터 ’19년까지 단계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억 57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2020년도인데.
2015년부터 교체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9년까지 단계별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완료가 된 거예요?
내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는 ’15년부터 ’19년까지 단계별 국산화사업 지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9년까지 쭉 해 왔고 ’20년에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 시스템 전체 교체계획은 ’21년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실시결과 2회 무응찰로 유찰돼서 다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국산화되면서 어떠한 특별한 다른 대처가 안 되는 건가요? 왜 무응찰을 하죠?
입찰조건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특혜시비로 이야기될 수도 있잖아요.
일반경쟁입찰 두 번 해서 무응찰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찰조건에 기존 업체가 유리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 시스템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다른 업체가 무응찰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산화가 됐으면, 표준화로 국산화가 됐으면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될 텐데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장 경쟁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못 합니다.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상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무응찰을 했다는 것은 어떤 업체들이 일반경쟁입찰 속에서 다 수익이 보장되니까 들어오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는 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진행된 사업의 연속선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업체가 했던 업체 이외에는 다른, 그런데 경쟁입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도 우리…….
그것 다른 사람이 되지도 않는 조건 해 놓고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그건 형식적인 거죠. 아예 진짜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적정단가를 뽑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맞지 않나요?
우리 계약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글쎄요, 뭐 절차상 행정절차를 지키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지금 일반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직이 소수인데 공무직이 일부 있고 지금 일반직ㆍ기능직ㆍ공무직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임무에 대해서.
일반직의 경우는…….
간략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직급별 승진이 가능한, 또…….
주 임무가 뭐죠?
기술파트별로…….
기술파트별로 일반직?
네, 하고 기능직은 특정 분야만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직이 행정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기ㆍ통신 기술 뭐 이런 부분…….
기능직은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게 일반직 개념이죠?
네, 그리고 공무직은 단순 현장업무.
단순 현장업무?
사업이 진짜 예산규모도 크고 워낙 많아서 제가 보건대 양면의 측면적인 부분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적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규모가요. 사업소도 물론 분산돼서 많이 있지만, 사업장이.
그런데 이런 위탁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예산이 적지 않고 많은데 이게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데 인력이 확보돼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탄력적으로 조직은 운영하면서 외부위탁을 통해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공사하는 게 유리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지금 위탁사업 내보내는 것만 해도 예산이 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저희가 시설…….
뭐 저도 이해는 해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설비부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47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게 작년 2019년 같은 경우 자체정비를 저희가 하수시설을 특별관리하려고 분기별로 다 체크하면서 하는데 한 1754건 정도 자체정비를 해서 하고요.
외부발주는 한 219건 정도를 외부발주해서 시설을 부품교체를 한다거나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의 경험과 기술을 좀 향상시켜서 자체정비 비율을 좀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실적도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규모나 인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너무 외부사업이 많, 이런 것들이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발주사업이 많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은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보이지 않는 곳의 그 일부분도 자체정비, 저도 내용을 보고 “이게 진짜 맞냐?”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술력 축적이라든가 또 우리 환경공단이 인정받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과 외부발주 사업과 이런 것들은 잘 엄정하게 선정이 돼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내용, 의견 주신 내용 감안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병기ㆍ서정호ㆍ김희철ㆍ손민호ㆍ강원모ㆍ김종인ㆍ박정숙ㆍ조광휘ㆍ안병배ㆍ민경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은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지역으로 악취배출 사업장이 약 1200개 사업장이 존재하여 지역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북부지역 기금계정을 추가하여 악취배출 중소기업의 악취저감사업을 지원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여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서북부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기금의 관리, 조성, 용도 및 사용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융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여 악취관리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악취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더하여 인천시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인천시 서북부지역 악취배출 중소기업에 악취저감사업에 필요한 재정까지 지원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인천시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에 더하여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서구, 계양구 등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이 아닐 경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남동산업단지 악취관리기금에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을 추가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도에 설치한 기금의 운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인천시 서북부지역의 시민들이 사업장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활용을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다음과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북부지역의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재정지원 마련을 위하여 악취기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인천시의 악취민원 발생 추이를 보면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은 감소하지 않고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악취관리지역 11개 지역 중 서북부지역이 4개소에 있으며 악취배출사업장 또한 남동구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로 서북부지역의 악취기금 조성으로 기금이 필요한 악취배출사업장의 융자사업 추진으로 악취민원 감소와 악취저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악취방지시설기금이 있어요?
네, 남동산단에 지원하는 악취기금이 182억 있습니다.
그 조성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하는 거죠?
논현지구 개발할 때 남동산단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택지개발하는 LH에서 230억을 출연했었습니다.
230억이 조성이 되는데, LH에서, 지금 182억이 있다는 거죠, 현재?
그 예산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지원은 어떻게 정해요, 부칙으로 정하나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으로 해요?
네, 시행규칙.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면 무슨 ㎡라든지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장의 규모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 지원규모에 대해서 정했죠, 그 내용에.
아니, 규모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지 다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을 2억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2억에 상당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2억이 소요되면 2억을 해 준다 이거예요?
전액 다 해 주는 거예요?
3억까지 한 사업장…….
3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3억 범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요구하는 금액은 다 했냐 이거지, 그 범위 내에서는.
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 재원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갈이 되지 않고요. 기금이기 때문에 다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다시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있는 것이죠.
상환하니까 유지된다 이 말씀이죠?
LH에서 220억을 출연했죠?
그러면 230억?
230억 이후는 이제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를, 임동주 의원님?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동공단에서 추진해 왔던, 한국주택공사에서 해 왔던 것인데 아마 거기에는 지금 182억이 있지만 현재 서북부지역 그러니까 서구와 계양 드림로 주변으로 했을 때 그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300억을 다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출자를 해서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부칙으로 집행부에서 오는 것은 일반회계를 추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제에서야 저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도 제기를 했는데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가 우리 걸로 또 여기에 들어온다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말씀하는 거죠?
네, 나중에는 인천 전 지역이 커버할 수 있도록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저도 여기에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 40쪽에 보면 서북부권역 악취 실태조사 및 악취시책 수립 용역이 있어요.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하고 그것은 좀 다른데요. 만약에 악취…….
그러면 왜 용역을 아니, 잠깐만. 용역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지금 이것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 조례가 시행될 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은 지금 악취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 인천에.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 기금은 지금 이미 공장에서 배출되고 영세 소규모 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그런 악취들을 기업이 자기 돈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기금이 도와줘서 그 악취를 잡아보자는, 저감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용역을 하면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용역 하고…….
용역 하면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용역 해서 찾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뭡니까, 이것?
용역은…….
아니, 전수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용역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악취가 나고 어떤 유발물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는 것이고 이 기금은 해당 업체가,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가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고가 그러니까 3억까지 그 업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업체들은 좋은 것이죠.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니까요.
악취가 나면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회수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어차피 회수되는 것인데 용역을 하면 악취 업체가 다 발견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용역이 있으니까.
이게 무관한 것은 아니죠, 보니까.
그렇죠.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좀 아리송한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면 얘기 좀 듣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나름의 역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논현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남동공단의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악취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택지 개발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목적과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돈을 출연한 사람들이 결국은 논현지구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출연한 돈인데 그 출연한 돈을 이제는 좀 확대를 해서 서구 쪽에, 어떤 다른 산단 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182억에 대해서는 남동산단에서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출연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300억인데 그것은 서구하고 계양구, 수도권매립지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쓰게 돼 있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논리, 제가 하는 그런 식의 논리라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182억이 조성됐지만 실제로는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쓰지를 않고 있다고요. 맞죠, 제 얘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이게 2008년에…….
최근에 보면 거의 쓰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08년에 이게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된 그때 당시에는 235억을 출연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127개 업체에 97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이전에는 인천대학교 녹색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2018년도에 다시 시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게 10월입니다, 2018년도.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것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그래서 ’19년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19년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10%만 대고 90%를 국ㆍ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것이 기금보다는 더 훨씬 좋은 여건이라서 기금을 신청하지 않고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금이 2019년도에 이용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용을 많이 할 것 같다?
네, 이용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자기 돈 10%를 부담했던 것을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조례를 만들어도 없잖아요.
네, 이 조례에서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전부 확 푸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풀 수가 없는 게 금방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남동산단 기금은 논현 택지개발하면서 논현 쪽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하라고 기금이 마련됐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300억원 해서 서북부지역에 악취 지원하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 목적이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악취를 발생하는 기업에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게, 이 기금을 만들게 된 게 물론 기업 하는 사람도 수도권 영향권 안에서 피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매립지에서 좀 출연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좀 출연을 해서 인천시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발전시키는 게 맞는 방향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남동산단과 그 다음에 서북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출연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서북부지역과 남동공단에 한해서만 악취기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80억하고 300억을 딱 구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악취 문제는 사실 도시의 뭐라 그럴까, 품위를 하여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장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하수도에서 냄새 확 올라오면 아주 그냥 뭐 완전히 그 동네 자체가 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에 인천이 좀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취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지역 여기는 해당이 되고, 남동구 해당이 되고 서구만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것을 활용 못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동공단 논현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얻은 수익 일부를 갖다가 해서 악취방지를 그 시설은 10년 이상 됐으니까 어느 정도 목적을 저는 달성했다고 보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인천 전용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좀 타당하지 않느냐. 기금 조성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것을 전용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목적 달성했으면 이제부터는 다른 쪽으로 좀 인천이라는 큰 테두리로 해 가지고 전체 인천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옳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강원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조례에 어제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게 일반회계를 추가하는 것이 낫다, 가미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은 뭐 여기에서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좋겠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악취 문제는 남동하고 서북부 그리고 계양 드림로 주변이 최상 쪽으로 지금 많은 상태예요. 거의 그쪽에 몰려있는 상태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다 거기가 안정세가 된다면 다른 데도 강원모 위원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악취방지시설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이 악취방지시설을 위해서 조례 전면개정을 하게 된 것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계양구도 서구와 연관된 드림로 주변에 비가 오고 안개가 자옥할 때도 휴일에도 한번 드림로 주변을 운전을 하고 가봅니다. 창문을, 차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주변에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그래도 특별회계 기금으로 300억을 조성을 해서 보니까 사업장마다 3억원 이내에서 무이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해서 스스로 자기가 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환경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줘서 갚을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잘된 일이고 또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할 경우에 남동구, 서북부지역에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으로 다른 지역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일반회계까지 이렇게 지금 추가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강원모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기금의 조성 시 재원을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의 보편적 재원인 일반회계의 전입금까지 포함하여 유사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 제5조 “기금의 조성”에서 제4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환경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백현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 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한강수계위원회 참석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석 하수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환경국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환경국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0건과 용역사업 8건으로 총 18건이며 사업비는 총 2078억 5800만원으로 집행액은 447억원으로 집행률은 22%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글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글로벌 녹색환경도시를 위한 녹색기후 기술산업 육성ㆍ지원사업,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사업비는 총 57억 300만원입니다.
녹색기후산업 육성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CTCN 지역사무소는 7월 개소를 목표로 사무실 리모델링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사업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구의 날 기념식 개최, 기후 비상상황 선포식 등 온라인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생물 다양성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생물 다양성 증진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과 지질공원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500만원입니다.
2월 야생동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강화군ㆍ옹진군을 대상으로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지질공원 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지난 2월 옹진군과 설치대상지 협의 및 토지사용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백령ㆍ대청에 지질공원 안내소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3단계 사업은 습지 등 생물 서식공간 및 관찰대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11월 중 공사를 준공하고 자연마당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기업 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감축 및 중소사업장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8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먼지 다량 발생원 집중관리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먼지 제거차량 확대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6억 3500만원입니다.
4월 동구ㆍ미추홀구에 도로먼지 제거차량 구매를 지원했으며 취약도로 68개 구간에 대해서 물청소 및 분진 흡입을 실시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먼지억제제 구매ㆍ살포할 계획이며 5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인력 33명을 채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1t 트럭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1240억 8900만원 중 12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7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단독주택, 상가지역의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ㆍ보급과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비압착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및 수거 횟수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6000만원입니다.
1월에 공모하여 선정된 중구ㆍ연수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1월에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9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부평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부평구청 간 굴포천 1.475㎞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로 75억원입니다.
6월에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9월 중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2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을 예방하고자 8개 구의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예산은 80억 8200만원입니다.
32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좌분뇨ㆍ축산폐수통합처리시설에 1일 분뇨 처리량 800㎘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확보 예산은 181억 8400만원이며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말 기준 공정률은 39%입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주요 용역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실태조사 등 8개 용역입니다.
3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사월마을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에 대한 환경조사 용역을 통해 환경개선대책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사월마을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용역을 착수하여 ’21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 등을 비롯한 7개 용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저감사업이 지금 5만 4000대 금년도에 할 물량인가요?
작년도에 몇 대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240만원 정도를 가지고 금년도에 5만 4000대 할 예정인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해야 끝나나요, 계획상으로?
계획상으로 금년이면…….
마무리됩니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작년에 4만 3417대를 했습니다.
금년에 좀 더 하네요, 한 1만대 정도?
지금 이것 경유차 몇 년 차부터 해당되나요?
2005년?
네, 이전 것.
그러니까 10년 되면…….
2005년 이전 것.
그러면 계속 이게 10년이 도래되면 계속 저감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5년 이후부터 나온 것은 저감장치가 부착이 돼서 나온 차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은 부착돼서 나와요, 신차 나올 때?
그러면 일단 금년도에 저감장치 사업을 하면 내년부터는 국비도 못 받고 시비도 투입 안 한다 이 말씀인가요?
현재 우리 인천의 차량은 그런데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 미부착 차량이 인천으로 전입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또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저감사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좀 있어요? 그것 어떻게 체크합니까?
기대효과가 저희 자료에 의하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약 82% 정도, 한 82%~98% 정도가 저감이 된다고 자료의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실험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전문용역업체에서 검증된 내용인가요?
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겁니다.
82%가 저감효과를 본다?
그런데 그것 참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막연하긴 한데 왜냐면 이 투입금액이 시비가 한 450억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볼 거고요.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죠?
네,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됐고 그 본류의 폭이 큰 데 거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굴포천은 그러면 이게 규모에 따라서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합니까?
네, 지금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는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굴포천 지류입니다. 그게 지류인데 거기는 소하천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폭이 좁은 데는 소하천으로 가고 폭이 넓은 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고 구분해서 그걸 관리하게 되네요?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리된 곳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네,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00억? 226억입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여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총사업비가 486억이고 국비가 10억입니다.
한강수계기금도 국비로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6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비가 지금 228억 투입이 돼요, 뭐 구비도 있지만.
그런데 이 구간 전체를 공사하는 것에 지방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1.4㎞가?
아니요. 여기에 소하천이라고 그래서요,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청계천 같은 그런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겁니다.
아니, 복원을 하든 안 하든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거기는 국가하천이 아니고요, 거기는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의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국비로 다 충당합니까?
굴포천 본류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국비로 충당하냐 이거예요.
네, 국비를 받아야죠.
그런 것 신경 쓰셔야 돼요. 환경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도 우리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국비 신청할 때 날짜를 늦추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35쪽에 매립지 주변에 자연부락 환경실태조사를 해요. 전체 사업비가 10억인가요, 이게?
네, 전체 매립지 주변 자연부락이 12개, 사월마을…….
10억 중에 용역비가 3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용역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12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3억이라고 한 용역은 사월마을, 언론에만 나왔던 사월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거고요.
사월마을에 어떤 용역을 하는데 이게 3억씩 투입이 돼요?
주민들이 환경부에서 건강성영향조사를 해서 주거부적합으로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주를 시켜 달라고 해서…….
이주시키는데 그것 단순 용역인데 왜 3억씩 투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죠.
단순 용역이 아니라요. 거기에 대해 이주를 시키려면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마련이라든가…….
그 내용 좀 보내주세요,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질환경과장은 지금 출장 가셨죠?
그런데 이 책자에는 동락천ㆍ교산천 진행되는 내용이 왜 없어요, 여기?
동락천ㆍ교산천은…….
아니, 여기 왜 없냐 이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왜 여기 기록이안 되어 있어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 책자는 우리가 그냥 환경국에서 보내주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나는 유독 이게 너무 페이지 수도 얇고 그냥 주는 대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산업 소관을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깊게 따져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이것 지금 왜 2개는 빠졌어요? 다른 데도 빠진 게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왜 빠진 거예요?
동락천하고 교산천은 이월사업 예산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이월사업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중요치 않습니까?
아니, 중요한데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국장님 뭐 조만간에 그동안 고생하셔서 이제 야인으로 가시는데 뭘 별도로 보고를 해요.
공무원들은 “항상 검토하겠다.” 코너에 몰리면 “자료 보내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네.” 그러고 대답하고 말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정말 사명감으로 해야 돼요.
300만 시민이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건 왜 충실합니까. 행정은 시에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왜 별도로 보고해요. 여기에 했으면 이것 가지고 충분한데 왜 시간낭비하고,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강화군에 광역의원 한 사람이에요. 국장님보다는 덜 바쁘긴 해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왜 가져왔어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다 삽입해서 다른 위원들도 보고 잘못된 것 있나 없나 이걸 지적할 건 지적하고 시정할 건 시정요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 다 승진하시고 이럴 텐데 관리자가 되면 독회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 자료 가지고 하고 그래야 돼요. 여기서 뭐 그냥 시간 때우기 작전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제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 말씀마따나 이것 보고가 너무 피상적으로 몇 가지만 딱 보고하셨, 이 책자에 추진상황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간략히 하는 것은 좋지만 보고할 것은 다 하셔야지 너무 업무태만같이 보이니까 다음부터는 할 것은 다 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가장 어디나 마찬가지로 폐기물, 생활쓰레기 뭐 이런 걸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노인들이 폐지라든가 고철 이런 재활용품을 가져다가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고물상에서 그걸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단가가 설정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물상에서 단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단가가 조성되는 것이고요. 이게 뭐 우리 과에서 개입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도 줄이고 또 재활용률도 높이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게 고물상에서 예전에는 ㎏당 60원씩을 지급하다가 지금은 30원밖에 지급을 안 한다 그래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몇 리어카를 해도 한 100㎏을 갖다가 줘도 옛날에는 6000원을 받았던 걸 요즘에는 3000원밖에 못 받아 가지고 뭐 고등어 한 마리 사기도 어렵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른 것 뭐 소각장 10개 짓느니 좀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그게 더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 우리 환경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지금 돕고 있어요?
무슨 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에 지원한 인원이 한 1108명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1억 정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108명이 1억이면 1인당 한 10만원씩 돌아갔나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고 파지라도 주어 가지고 갖다 줘서 돈을 벌겠다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중구하고 연수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사라고 해서 거점시설에 재활용품을 수거ㆍ지도하는 인력을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재활용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그러면 구에서만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 보조금 50%와…….
보조금은 시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네,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세하게 언제 한번 자원순환과장보고 와서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재활용 납품 가격이 300원에서 120원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것도 지금 차를 갖고 와도 고물상에서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국에 수출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플라스틱 같은 것은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지 보전을 해 주면 쓰레기로 가지 않고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플라스틱 제품은 고물상에서 수거를 해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로 가는데요.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제유가 가 하락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47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재활용품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쓰레기로 가는 걸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제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게 특히 환경 관련 업체 그런 데에 시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고 퇴직하고 나서 그쪽으로 또 가다 보니까 재취업을 그쪽에 가서 하면서 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이 관리ㆍ감독하는 폐수ㆍ하수ㆍ폐기물 등 관련 업체가 많잖아요, 인천에도?
거기에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그런 현황자료 같은 게 혹시 있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맨날 뭐 신문에 나면 환경업체들, 뭐 환경국 국장 출신이 가서 거기 고문으로 가 있고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옹진군에 건설폐기물 업체에 위장취업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게…….
관리하는 내용, 자료가 없다는 거지?
네,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환경 이쪽 출신들이 그런 데 업체에 그렇게 재취업, 위장취업하고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걸 좀 차단할 수 있는 또 우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못 하게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환경국 차원에서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뭐 인사처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할 때 승인받고 하는 부분들이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제가 뭐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업무연관성 이런 것은 다 보고 있지만 위장취업해버리고 막 또 그런 게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굴포천 생태하천 말씀하셨지만 올해 75억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부평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든가…….
여기는 6월 중에…….
저희는 보상으로 수계기금도 42억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집행을 못 하는 게 구청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다가 우리가 줬다가 구청에서 그것을 집행을 못 하면 수계기금에서 그 다음 해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42억에서 50억을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되는데 구에서 그 역할을 수행을,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부를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그러면 그것 구청에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상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75억이 전부 다 보상금으로 책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보상협의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는 보상이 안 될 걸로 봐서 지금 한강수계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예를 들어서 용역비로 한다든가 용역비로 지출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고 오늘 수질과장이 한강수계 가서 아마 이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받고 나면 이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수계기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이 안 되고 바로 반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 합니다.
내년도도 아예 못 받고?
그러면 올해는 받은 것을 정상적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데…….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구청한테 좀 재촉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재촉을 해도 거기도 행정절차의 수순을 밟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뛰어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안을 해서 이게 보상금으로 예산은 섰지만 수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용역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안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보상비 책정 가지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협의 단계도 아니고 행정절차를 아직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선결조건인들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협의도 못 하고 있는 거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선결해야 될 과제?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봐서는 보상협의 가면 보상이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땅주인은 돈을 많이 달라 그러고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올라가면 금년이 지나가게 되니까 이 돈을 집행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구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를 믿고 한 건데 구에서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좀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시행기관이 부평구청하고 한국환경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인천환경공단은 할 수가 없어요?
인천환경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고 한국환경공단은 연구하는 뎁니다. 그래서 인천환경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업무 자체가?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준 거다?
네, 이것도 저희가 입찰해서 한 거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받은 예산이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재촉 좀 하십시오.
위원님도 지역구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나도 얘기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18쪽 관련돼서요.
강화군ㆍ옹진군 생물 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군하고 옹진군의 자료를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27㎞ 했고 그 다음에 철조망을 7㏊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울타리를 31㎞하고 철조망을 7㏊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실제로 이게 피해실태가 있어서 하게 된 거죠, 사업이?
그렇죠, 피해를 입으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한 거죠.
예산 범위를 보니까 강화군하고 옹진군 하는데 2억 4500만원인데 이게 지역이 좀 넓은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건지, 실제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진계획에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실태 관련해서 파악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쪽 해당 군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올라오는 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이보다 더 큽니다, 요구는.
그런데 국비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 범위 봐서는 지역이 광범위한데 이게 어떤 동물이 출연하는 건지, 주로.
동물은 뭐야…….
멧돼지하고 뭐 노루…….
네,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런 것들입니다.
영종도도 고라니가 도로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런 강화군ㆍ옹진군이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커버가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커버는 안 되고요.
그러면 주요 신고지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피해를 많이 본 데를 위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농민피해나 어디서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충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저희가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비도 확보를 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종도도 주로 이렇게 출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영종도를 비롯해서 다른 군ㆍ구에서는 이런 피해사례가 없나요? 지금 강화군하고 옹진군 빼고.
지금 농사짓고 있는 데가 계양구나 남동구 이런 데인데요. 남동구 같은 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제일 큰 데가 옹진하고 그 다음에 강화…….
다른 데는 피해사례는 없나요, 이런 게?
피해사례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경미한가요?
어쨌든 이 범위도 국비확보라든가 좀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인명피해가 도심지역에는 특히나 출연하게 되면, 저도 한번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이렇게 해서 직접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나눴는데 직접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ㆍ구로 나누는데 어떻게 이걸 구분해서 나누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군ㆍ구비 해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똑같이 국비, 시비로 들어가는데 업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직접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산업단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공업단지는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하고요?
그럼 이것 저기 밑에 인원 분류한 것은 어떤 규모 면에서 분리한 건가요? 인원수가 다 틀려서요.
33명…….
시에 12명이 있고 구에 21명 있는데 군ㆍ구별로 다 인원수가 틀린데 여기 기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군ㆍ구의 인원을 파악했는데 군ㆍ구에서 “우리는 이 인원만 있으면 된다.” 이래서 인원이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요청한 인원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럼 그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 그런 사업장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이런 사업장들이죠. 기준치를 넘긴다든가 아니면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배출ㆍ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공모 선정된 것은 2개 군ㆍ구만 됐어요. 이것은 왜 2개 군ㆍ구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부자원순환시설을 사용하는 데가 중구하고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체크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수구하고 중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연수구는 4월 말부터 그 다음에 중구는 5월 10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요?
어떻게 현재 지금 운영상황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홍보하고 지도계몽하고 그러고 있나요?
홍보하고 지도계몽하고 이런 단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전용봉투를 배부해서 봉투에 의해서 분리배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가격이요?
네, 고객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구입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재활용 전용봉투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금년에 성과를 보고 잘 되면 내년에는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때 효과는 굉장히 높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이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대신에 보면 분리배출시설을 4종 3370개소를 하고 있는데 중구가 1250개소예요. 연수구가 외려 2120개소인데 자원관리사를 중구가 160명을 배치하고 연수구가 12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외려 중구가 자원관리사가 더 많고 연수구가 적은데 이건…….
이것은 구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이것도 요청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개소가 더 많은 데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중구는 더 촘촘히 잘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을 더 많이 배치해서 잘하겠다는 것이고요.
인력 배치를 더 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 전용차량이라는 것은, 재활용수거 비압착 전용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거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압롤차량으로 수거해 가고…….
아, 이렇게 누르는 차량으로?
네, 이렇게 압롤 해서 압착해 가지고 나가는데 전용차량은 그러니까 카고트럭이죠. 쉽게 얘기하면 카고트럭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양을 더 많이 싣게, 부피를 좀 많이 싣게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압축하거나 다른 것이 섞이지 않게 분리해서 성상이 그대로 살아서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용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문제작을 해서 이게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용차량 18대인데 중구 8대하고 연수구 8대인데 이게 3회로 확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 대수가 늘고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때그때 배출이 되니까 다른 쓰레기와, 일반쓰레기와 혼합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검토는 된 것이죠?
실제로 분리수거에 들어가는 비용과 대비했을 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몽고에다가 나무 심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 녹색기후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안 적어놓은 건가요?
자료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들은 투자사업이건 뭐건 간에 사업을 백몇십 건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목록을 적어놔요. 단돈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예산사업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행률하고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했는데 여기는 그냥 건성건성 말이 주요사업이지 그중에 주요사업이 돈만 크다고 주요사업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사업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몽고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예산사업 말고 비예산사업 건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승기천 조사 용역 끝났습니까?
승기천 조사 용역이요?
승기천 지금…….
수질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우리 타당성조사…….
(관계관을 향해)
“끝났어?”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준공보고서 보고회 있었습니까?
그게 주민설명회하고 토론회를 8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착수보고회, 준공보고회 했어요, 안 했어요?
착수보고회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했고 준공보고회도 토론회를 겸해서 했습니다.
그것 할 때, 토론회는 작년 7월에 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연말에도 했습니다.
연말에도 했어요?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착수보고회하고 준공보고회하고 토론회도 두 번 했는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나요? 일부러 뺐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왜 연락 안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왜 연락 안 했는지.
그것 할 때 제 얼굴이 전혀 생각이 안 나던가요?
그건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때 참석은 못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승기천 토론회 할 때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때는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번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승기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요.
지금 승기천 사업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성…….
리맥에 올라가있죠?
아니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얼렁뚱땅 그렇게 사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게 사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승부를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국이 환경국 일을 해야지.
저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그 토목사업이에요. 왜 토목사업 일을 갖다가 환경국에서 합니까?
국장님 좀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같은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굴포천 생태하천과 승기천 생태복원사업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할 때 정정당당하게 하시라고요, 정정당당하게. 회피하지 말라고요.
회피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말은 회피 안 했다고 하겠죠.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하겠다는 것 그것 지금 유효한 겁니까?
유효합니다.
그것 유효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소각장을 더 늘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각장 짓는 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돼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또 언론에 나가면 우리가 일하는 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우리 인천시의 생활폐기물을,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만 저희가 확보를 한다면 2025년 말에는 수도권매립지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소각장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다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지금부터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소각장을 신규로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t 이상으로 한다면 우리 기존에 있는 청라나 송도에 있는 소각장처럼 그렇게 대형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 다 밟아야 되는데요. 또 그 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규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2025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로드맵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거기 있는 자리는 의지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 플러스 아니, 그것 외에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서 2025년까지 종료하겠다는 그 로드맵의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은 환경국이 업무를 태만하거나 그래서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요건 또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정치권의 움직임 등등 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25년까지 종료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빠듯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현가능한 길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지, 무리한 정말 그런 추진을 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정말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좀 그런 의심도 들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정말 순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될 때는 충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일이 그렇지 어떻게 그것을 다 그냥 이해시키고 가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지가 과연 보이느냐, 별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만 충돌 생기면 다 후퇴, 후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5년까지 그것을 종료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가기만 해도 ’25년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하는 모습 보면 별로 그렇게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우회, 우회, 우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영종2지구 아시죠?
영종2지구 모르세요?
어느 지역을 말씀…….
영종도하고 준설토 부지 그 사이.
그것을 영종2지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경제청에서.
그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거기를 매립하는 것을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매립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립장이 아니라 매립장으로 활용하든 어쨌든 영종도하고 준설토 부지하고 그 사이에 골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를 매립하려고 하는 것이 인천시나 경제청이나 뭐 어디든지 그것을 매립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해요,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환경단체에서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있는 한은 앞으로 인천의 갯벌을 매립한다든가 그런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여기 천년만년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계속 남으신다면야 국장님이 총대 메고 맡겠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기 후임자로 오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환경국 입장이 만약에 그것을 꼭 보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환경국이 나서서 어떠한 장치들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합니까?
저희 환경국이 나서서 무슨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갯벌을 매립하게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니, 환경국에서 주도를 해서 거기를 무슨 갯벌공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아니면 매립을 좀 어렵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주도를 하는 게 환경국의 역할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거기의 생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흰발농게라든가 이렇게 희귀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도 조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조사를 한 것도 환경단체가 나서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기후과하고 환경정책과는 그런 걸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으라고 그 과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요.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중구는 5월 10일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그 다음 연수구는 4월 27일부터 지금 청학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환경공단 업무보고할 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환경공단이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환경공단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받는 데가 환경공단인데?
그러니까 이사장이 제대로 몰랐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 이사장이…….
아니, 4월 27일이면 지금 오늘 5월 십며칠이야, 12일이면 거의 보름이 넘었는데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그러면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하여간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는?
자원순환과장님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좌석에서 네.)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좌석에서 네.)
그것 반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좌석에서 중구는 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 12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제부터 시행이 됐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4월 27일부터 5월달까지 해서 청학동만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6월부터는 연수구도 다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 5월 10일부터 어디가 한다고요?
중구,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니까 그저께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럼 4월 27일부터 청학동부터 시범으로 시작을 했고요? 6월달부터요?
네, 6월부터 해 가지고 아, 중구는 차량이 지금 아직 인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시에서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교부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 매칭할 것을 중구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했고요.
연수구가 추경하면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니 연수구는 시행 시기가 7월 돼야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으로 전용차량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연수구가 못 가고 있고요. 중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전용봉투는 다 제작을 해서 자원관리사…….
중구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하는 것으로, 12개 동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다 홍보가 됐고…….
아니, 홍보가 아니고 지금 반입이 저 송도로 들어…….
어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못 했는데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부터 청학동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전용봉투만 지금 배치를 한 것, 전용봉투를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일부 청학동에 자원관리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자원관리사 배치만 했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송도로 반입이 되고 있어요?
전용봉투를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배출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지금 그게 일반…….
아이 참,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들어가냐 안 하냐 확인하려고 한번 실제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게 하루이틀 늦어질 수도 있고 보름 늦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들어간다고 확신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들어가고 있는데 연수구 청학동 것만 이게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랑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환경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아까 이사장님 보고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큰 비용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성공이 돼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을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도 가능성이 없는 거죠, 분리배출에 있어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제일 과격한 운동단체들이 환경단체들입니다, 그린피스라든지 등등해서. 원리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정 정도는 약간 그런 원리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타협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불만족스러운 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 자원순환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포화로 하고 있는 27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인데요.
작년에 4개 구가 신청을 해서 사실상 제가 이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또 순환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사업이니까 남부권, 북부권에서 시범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해서 선정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재활용 수거 횟수를 계양구에서는 이미 주 1회가 아니라 주 3회를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해 와서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얘기하기를 그 공모에 원하는 저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번에 그래서 4월달 총선을 통해서 지역을 구석구석 순회하다 보니까 정말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 이게 아주 잘돼 있더라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배제시켜버리고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남부권 하나, 북부권 하나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고 한번 방법을 찾아달라 했는데도 시에서 “공모에 준하는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사실상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시범사업으로 전용봉투를 제작하는데 보니까 비닐은 보라색이고 무색 페트병은 노란색, 종이는 녹색, 캔ㆍ병ㆍ플라스틱은 파란색 이렇게 해서 사실상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부를 하게 됐고 느꼈어요.
이런 과정에서 시ㆍ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5대5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또 사업을 ’21년에는 10개 군ㆍ구 확대해서 시행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타 지자체보다 재활용 분리배출 및 선별시설의 운영실태가 앞서가고 있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듣고 싶은 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충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계양구가 선정이 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경상사업비를 자본적으로 쓰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되다 보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선정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중구, 연수구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약 한 25억 6000 정도 시비를 확보를 했고요. 군ㆍ구 매칭 50% 해 가지고 50억이 넘는 돈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폐기물처리 업무는 구청장 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액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잡고 가다 보니 시에서도 적극 우리 폐기물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50% 주고 잘하고 있는 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70%를 주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올해 50%를 지원을 해 줬다고 한다면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확대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50대50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재활용 배출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역에서도 보니까 구청장께서도 아주 적극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번에 공모를 신청하게 되는데 시범사업에 해서 정말 시범적으로 인천에서 이런 저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 또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 좀 해 달라.”
그래서 저는 사실상 남부권, 북부권 시범사업이니까 공평하게 남부권 하나, 북부권 하나 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고 부탁이라기보다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그랬었는데 “재활용 수거 횟수를 이미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되는 부분이고 이미 계양구는 주 3회를 하고 있으니까 공모에 원하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제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원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미 주 1회 하는 것보다 주 3회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없겠죠?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계양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도 드리고는 싶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공모라는 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10개 군ㆍ구에 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계양구에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그걸 바꾸는 데에 좀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공모를 할 때 어떤 편견 그런 것을 떠나서 공평하게 하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저기라면 줘서라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용역이 나갔잖아요. 용역이 나갔는데 지금 아직 보고는 받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1안, 2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안이라면 원수를 가두어서 일정기간 물을 유지하고 물이 오염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빼내고 다시 하는 그 방법과 또 하나는 굴포천에서 정화된 물을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계속 흘려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 깊이를 30에서 40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속을 0.1내지 0.2㎧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주민들은 ‘야, 이것 굴포천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이 생기니까 서울의 작은 청계천이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공청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청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계양구에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만 해서 계양구에 넘겨줬고 계양구에서 세부적인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1안, 2안에 대한 것도 저는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태하천을 하는 사업 자체의 그 주체를 계양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양구에다가 저희도 시민들이 원하는 친수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은 우리 유훈수 수질과장님이 1안, 2안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계양구에서 하되 시에서 예산이 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승기천 정화하는 작업 보러 현장에 갔었잖아요. 정화가 잘 됐어요? 아직도 공사 중인가요?
며칠 걸리나요?
(관계관을 향해)
“그게 한 기간에 몇 개월?”
(「6월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6월까지입니다.
몇 ㎞ 한다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그 공사가 잘 끝나는 것을 보고 하류 쪽도 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공사가 끝나고 깨끗해지면 그게 유효기간이 한 3년, 2년 정도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깨끗하게 그렇게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현장 한번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듣다 보니까 색깔별로 해 가지고 폐기물들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주 3회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 보고 뭐라고 하죠?
자원관리사라고 합니다.
자원관리사?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 사업을 자원관리사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 상주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분들께서 가정에서 이런 색깔별로 이걸 다 숙지해 가지고 분류하는 것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
이게 헷갈려 가지고 어느 색깔에 맞춰서 넣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정집에서 재활용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봉투를 네 가지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담아 가지고 차면 가지고 나오는 것도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원관리사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게 사업이 정착이 되면 인천시 전체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자원관리사들을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해 가지고 개인 개인이 스스로가 이게 재활용이 분리가 돼 가지고 재활용센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95년도에 종량제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95년도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가 없습니다.
’95년부터 지금 새롭게 시범사업을 하는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폐기물정책을 포기했다고 저는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종량제를 처음 시행했듯이 우리가 2020년에 이 시범사업이 새롭게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원관리사를 배치해서 제대로 재활용품이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트병 음료수를 먹었으면 그 음료수에 있는 라벨을 떼고 뚜껑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해서 배출해 줘야 그게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소각장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재활용이 제대로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가정에다가 안내문도 보내고 분리배출 요령도 같이해서 했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다가 그걸 부착을 했고 각 가정에는, 주택이나 상가에는 저희가 안내스티커를 같이 보내서 분리배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리배출이 일본처럼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런 분리배출 요령을 교육하고 있고 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적응하고 어느 정도 거기에 습관이 되면, 당연히 관리사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뭉텅이로 해 가지고 갖다 드리면 또 거기서 관리사분들이 분리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습관이 든다고 하면 가정에서의 시민들한테 분리배출하는 그런 교육은 오히려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정기간은 이런 계도를 통해서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계속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은 자원관리사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사례가 일본도 지금 자원관리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0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업무적으로 여기에 중복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 사업하면서?
하수관로는 상수도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라인이 다르고?
네,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로사업 발주도 여기 환경국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조사는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줘서 군ㆍ구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사업은, 관로 발주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는?
그러니까 관로사업도 시에서 지금 하는 건 없고요. 구에다가 예산을 줘서 구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기사도 나왔고 또 반론보도 냈고 저도 5분 발언 통해 가지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에 하여간 승기하수처리장을 둘러싸고 워낙 오락가락하는 정책방향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원 되고서도 벌써 지금 몇 번째 이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고.
지금 제가 사실상은 최종적으로 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들었을 때는 작년에 박남춘 시장님하고 간담회 시간에 그 문제를 물어봤을 때 BTO-a 방식으로 하겠다, 그 방식이 제가 사실은 공식적인 마지막 답변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재정으로 바뀌어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나는 뭐 일견 타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물론 그 방식만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승기하수처리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방식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민자로 하냐 아니면 재정으로 하냐 그 문제는 하여간 중요한 쟁점이었으니까 현재로서 개발방식은 어떤 겁니까?
금년 4월달에, 정확하게 3월달인지 4월달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2월」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2월?”
(「네」하는 이 있음)
2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기를 재정사업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BTO-a 방식으로 하는 걸로 저도 보고를 그렇게 했고 또 재정부서하고 협의했을 때도 재정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시 재정이 좀 나아져서 충분히 재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재정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지금 확고부동한 정책결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시장님과 우리 관련 결재라인에 있는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재정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으로 간다고 봐야 되죠.
하여간 늘 어떤 민자로 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현재로서는 하여간 재정이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뭐 그걸…….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할 때 는 아마 늦어도 제가 여기 의원으로 있을 때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설계나 발주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한 지역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간적인 타임스케줄을 보면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착수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일단 환경부에서 2035 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떨어져야만이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35는 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출이 된 건가요?
지금 환경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승인해 줄 걸로…….
그러면 앞으로 재정으로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어떠한 단계들을 계속 밟아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의 2035 하수도기본계획이 떨어지면 예타를 면제받습니다. 예타를 면제받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융자라든가 또 리맥이라든가 이런 걸 통과를 거쳐야 되죠.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착공까지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그러니까 기간을 보통 착공까지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년까지요?
네, 4년. 그 다음에 공사를 한 3년에서 4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25년 수도권매립지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로드맵 좀 부탁드렸잖아요. 그것 플러스해서 그것도 현재의 기점으로 해서 재정으로 하실 때 그 로드맵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주실 때 저한테도 한 부 더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요. 수도권매립 저기 뭐야, 소각장 뭐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다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같이해 주세요.
같이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 관련 조례안, 건의안 심사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권혁철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김병건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동구청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환경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대기보전과장 조현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하수과장 민경석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
경영본부장 정지열
사업본부장 김재경
기획재정부장 이호익
인사총무부장 김만기
미래전략부장 이상돈
물환경부장 정서구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청라사업소장 유일조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남항사업소장 송경흡
공촌사업소장 박건호
운북사업소장 박종태
강화사업소장 황재중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