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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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7.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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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7.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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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제7항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준ㆍ임지훈ㆍ김종인ㆍ김병기ㆍ김희철ㆍ이용선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의2에서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시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주택 및 공공장소 등으로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이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와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반려동물로 인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호에서는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함과 아울러 동반 동물이 타인 등에게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호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이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로부터 시민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사회의 구현을 위해 동물 동반 외출이나 사육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견 소유자들이 개를 동반하여 외출할 때나 주택ㆍ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제9조의2를 신설해서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그리고 주택 또는 공공장소의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을 없음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서 반려견 소유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동물을 관리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완화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소한 부분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박성민 의원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발의의원님.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반려견을 키우고 같이 산책을 다니다 보면 산책로가 일반인들과 거의 비슷해요.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가는데, 저도 반려견을 키워서 산책을 나가면 기존에 있는 배설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개들을 많이 안 키웠, 반려견을 많이 안 키웠기 때문에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배설물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는데 만약에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일반시민들은 같은 산책로를 다니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산책로를 가거나 등산로를 가면 대체적으로 목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지금 또 우리 박성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배설물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특히 애들이 좀 많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필요성을 좀 느끼겠네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이것 시행 이후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동물보호감시원이라고 있어요. 군ㆍ구에 지정도 하고 시 해당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공원이나 일일이 나가서 지금 적발할 수는 없고 아마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계도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감시원을 통해서 적발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과태료 부과도…….
과태로 부과도 하고 그렇게 되는군요.
이런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개정이 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홍보도 좀 하고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시민이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꼭 감시원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또…….
그러니까 감시원에 국한 되지 말고 일반인들도 제보하면 똑같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견파라치’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파파라치라고 보면 너무 범위가 크고 일단 홍보할 때는 감시원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제보가 들어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것 꼭 필요해요. 우리가 개정하면 뭐 합니까, 실천에 안 옮기면 그만이지.
하여튼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민 의원님, 저도 반려견과 같이한 지 한 15년 유지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 발췌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또 알게 됐고 저희도 소유자가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대상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내용도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상식을 또 접하게 되고 사실상 동물보호감시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물보호감시, 보호하는 이런 분들께는 급여도 뭐가 책정되어 있나요?
지금 일은 보통 할 때 공무원들 지정합니다, 공무원들. 공무원들이니까 특별히 따로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뭐 됐을 때는 우리가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확대하는 그런 것들은 추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담당 공무원들 지정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권한이 있도록.
공무원들이?
저도 때로는 외출 많이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는데 비닐봉지라든가 장갑 이런 것을 항시 소지하고 나가는데 뭐 다행히 우리 반려견은 밖에서 소변은 가끔 보는 것은 봤는데 나가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배설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런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우리 박성민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르다가 죽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있나요?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네, 가정에서 집에서 뭐 어디 아파트 화단에다가 그냥 묻어버릴 수도 없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래서 공립화장장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건데 사실 아직도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뭐…….
지금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포 쪽이나 그쪽에 사설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양성화될 필요도 있는데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려도 되나요?
제가 그것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냥 어디 빈 땅에 묻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다 묻어주고 했잖아요.
그게 불편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저희 해당 부서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인 것하고 같이 관련해서…….
한번 좀 보시고 그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다른 나라, 유럽 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도 조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건?
죄송합니다.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보지는 못해서…….
그것 혹시 아시는 분계세요?
(관계관을 향해)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화수준이라든지 시민의식이 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은 조례라든지 법이 안 만들어져도 각자 알아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에티켓처럼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례 만들고 법 만들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게 관리ㆍ감독이 될 것 같지만 또 오히려 불편하고 전체적으로 나라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직도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방증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것에 비해서 시민의식, 문화수준도 우리가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성준ㆍ남궁형ㆍ전재운ㆍ이병래ㆍ신은호ㆍ안병배ㆍ고존수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주도의 공정거래 관련 경제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공정경제의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적ㆍ사회적 협력을 모색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시장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회의 등을 규정하여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내 경제주체 간의 갈등해소와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주요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ㆍ경제적 어젠다이며 헌법 제119조를 근거로 하는 국가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경기도ㆍ전라북도ㆍ서울시ㆍ전라남도 등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경제민주화 등 정책수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공정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시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건의 및 의견개진과 정책개선을 위한 군ㆍ구 의견청취, 민간자문 요청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경제민주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경제민주화 정책과 장애요인의 발굴에 시민참여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로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공정성과 자유경쟁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 경제민주화 모델 수립을 위한 영역 발굴 등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2조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경제민주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프로그램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모쪼록 김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으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실상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이 부분은 헌법 제119조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경제민주화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시장의 책무ㆍ역할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 조례로 발의돼 있는데 그나마 우리 시에서 도 조례를 제정하게 된 우리 김병기 의원님 고생하셨고 이 조례가 퇴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조례는 일단 제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적인,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실제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냥 뭐 경제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임기 이런 부분도 잘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2명으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1명,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공동위원장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의할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회의 주재하시고…….
한 분은 참석 안 하고?
아니, 참석 같이하셔도 되고요.
위원장이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부문이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 관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표성이라든지 목소리를 좀 더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타시ㆍ도에서도, 서울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좀 보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타시ㆍ도도 있던데, 경기도나 전라도, 서울, 전라남도 거기도 다 공동위원장으로 두 분 했어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조례 중에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공동위원장 개념은 사회에서나 공동위원장 뭐 몇 사람 두고 그러지 이런 조례에다가 2명씩 둘 필요성이 있나요?
지하도상가개선위원회에서도 공동위원장 두 분이었고 부시장이 주로 바쁘니까 많이 빠지고 또 부시장의 역할이 꼭 회의를 주재하기보다는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시 전체에 조율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민간위원장이 대부분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부위원장이 둘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전체 위원…….
선임부위원장, 부위원장 이것은?
아니, 왜냐하면 꼭 뭐 타시ㆍ도를 따라가야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은 참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나는 꼭 따라가야 되나,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은 없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민간부문들이 광범위하게 경제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 분들이 자발적이고 좀 더 대표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대표성을 좀 더 존중하고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행정부시장도 있고 정무부시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마케팅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원래 조직의 장은 한 사람이죠. 시장도 한 사람이고 의장도 한 사람이고 그런데 위원장을 둘 둔다는 것은 이게 또 조례를 법을 만드는데 좀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를 해서 하는 정신을 좀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를 양분화해서 이 분야의 위원장, 이 분야의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살펴서 하신 걸로 알고 제가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희철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강원모ㆍ김병기ㆍ김성준ㆍ김국환ㆍ박성민ㆍ이용선 의원 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벤처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설정하고 제2벤처붐 확산전략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 금융ㆍ기술ㆍ입지 등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제2벤처붐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지역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기술, 경영, 판로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신기술ㆍ신산업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8조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과 육성촉진지구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융자, 출연, 투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및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주도의 벤처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기반을 조성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매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로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벤처기업의 성과와 활동현황 조사 후 공포하여 신규 지원사업 등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창업ㆍ벤처기업의 집적 및 협력 촉진을 위한 벤처집적시설 지정과 벤처기업촉진지구에 대한 지정, 소셜벤처기업 육성과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융자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필요재원 출연,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과 예비 벤처기업에 대한 운영사를 통한 투자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통계자료 기준 우리 시 벤처기업 수는 1637개사로 전국 3만 6802개사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벤처 1000억기업은 30개사로 전국 587개 대비 5.7%로 미흡한 실정이고 현재 벤처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4차 산업을 견인할 주체인 미래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이 미흡한 편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미구축으로 인해 지원제도 분산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 따라 이의 보완과 국가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벤처 지원 기반조성이 이루어져 지역 혁신성장의 주체인 벤처기업이 육성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정부가 주도하는 제2벤처붐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3조, 4조는 벤처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와 7조, 8조에서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 그리고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 13조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과 출자 등에 관한 근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서 우리 인천광역시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조례를 만들 때마다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조례 만들면 위원회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모집하고 또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게 굉장히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부하가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목격을 좀 많이 여러 번 했고요.
그게 굉장히 위원회가, 그런데 대체로 보면 조례를 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조례에 나오는 그것 봐서 이렇게 부서를 클릭해 보면 과마다 적게는 일고여덟 개 많게는 15개 이상 되는 조례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다행히 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고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재산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건지 그걸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전 시적으로 위원회 정비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기업 유형별로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가 아시겠지만 유망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게 다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차제에 저희가 기업지원위원회 같은 걸로 하나 좀 묶으려고 하거든요.
다만 그게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일단은 R&D라든지 가장 유사한 쪽으로 넣었다가, 이것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정비가 되면 그런 위원회에 하나의 저기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성격에 부합하는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개정을 좀 기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때 2018년도 기준으로 위원회가 한 200개가 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넘는데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 보니까 거의 한 60%, 70%가 한 번 내지 두 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위원회의 구성을 새로 해야 되고 임기 끝나면 또 연락하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계속 만들면서 위원회를 새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같은 여러 개의 조례를 심사하고 아니, 조례에 나온 내용들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위원회를 관리ㆍ구성하는 어떤 룰을 정하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의 원천적인 양상을 좀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 담당하는 국에다가 말씀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것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주도가 되셔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희철 위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에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여기 조건이 맞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주안 쪽에 벤처촉진지구가 하나 지금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그러면 뭐 조건에 맞게 돼 있나요? 그것 10% 정도를 차지하고…….
네, 지정조건이 벤처기업 수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총 수의 10%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뭐 이러한 지정조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청을 저희가 하면 벤처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게끔 해 놓은 거예요?
네, 이게 지정을 받은 거니까요. 그 요건에 맞기 때문에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도 또 어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촉진지구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해당 지구에 이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송도 같은 데가 딱 적격일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냐 이거예요.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없고요.
아직은…….
네, 조례가 지금 되면 저희가 활성화해서…….
이건 같은 지자체 안에 몇 개 둬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제한이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 다음에 비용추계를 안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조항에서 보면 지원도 할 수 있고 자금도 지원해 주고 융자 및 투자도 해 준다고 돼 있는데 비용추계를 좀 해 놓으셔야지 올해는 뭐 발생이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여기에 의해서 발생이 될 건데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은 이게 늘상 이런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특히 기업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되면 해당 구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비용추계라는 게 큰 의미가 좀, 그러니까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세 감면해 준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2억 가까이 감면해 주기도 하고 관련돼서 또 R&D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한 11억 정도 본예산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윤곽은 보여주셔야지 없다고 해버리면 이것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아예 비용이 안 든다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는 좀 하실 때 어느 정도 러프하게라도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해야 돼요? 조율할 것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강원모ㆍ김병기ㆍ김성준ㆍ김국환ㆍ이용선ㆍ박성민 의원 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하였고 제4조에는 회사의 사업범위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 내”의 지역제한을 해소하였으며 회사의 목적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등 핵심사업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지역제한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사업 추진근거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항이 주목적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와 특정지역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내용이 건의되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용어인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제1호는 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사업범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됐던 사항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목적사업을 구체화하여 분야별 특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 분야를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향후 정부에서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 및 검증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9호는 현행안 제4조제4호와 제5호를 병합한 내용으로 국내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3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명기한 사항으로 이를 토대로 향후 각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반사업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9년 11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스마트도시 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 시험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지정될 시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기술 분야 협업이 가능해지고 신산업구축의 또 다른 근간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세종시가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시, 경제청,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3자 간의 구체적 협의를 통해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지정 추진 또는 그 밖의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외연적 사업의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제한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스마트혁신사업과 실증사업을 추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면 우리 시도 경제청과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등 3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했을 때 지금 조례는 나와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만 되는 사항이, 돼야만 하는지, 본부장님.
자세한 부분은 경제청에서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위법령 자체에 법 제도 자체가 ‘도시’로 가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 연동해서 보조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문구를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시티를 도시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행에서도 스마트도시 정보사업이라는 게 문구가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도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네, 지금 일자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상위법이 지난해 11월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년 2월달에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 문구를 다듬다가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상위법하고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 문구를 다시 변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임동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이렇게 변경해서 효율성을 찾기 위한 방안인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해서 어떠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시티 용어 자체를 스마트도시로 해서 어떠한 실익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시티 자체가 도시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용어를 저희가 맞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하고 좀 일치시키자 하는 그런 단순한 의도가 있었다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스마트시티주식회사’라고 했을 때와 ‘스마트도시주식회사’ 이게 뭐 용어도 보면 오히려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변경해서 어떠한 효율성을 찾기 위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애매모호한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런 부분을 조례에 문자 삽입한다는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어떤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앞으로 더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스마트시티는 인천시가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죠?
그러면 인천시의 출자기관이니까 인천시의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그 의지가 출자회사에 구현됩니까?
인천시에서 파견된 그 이사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 1급 수석본부장 자리에 지금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파견은 아니고 퇴직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1급 본부장이 시에서 파견 나온 거예요?
파견은 아니고 시에서 퇴직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해서 계십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직원으로 있는 거잖아요.
직원이 아니라 이사회나 이런 경영진으로 들어가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죠, 그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시에서 4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저쪽에 본부장으로 갔습니다. 본부장으로 갔는데…….
4급 공무원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아니, 직위 뭐였어요?
무슨 과 과장이에요?
관광과장이 거기 가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와서 또 못 할 사항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못 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퇴직할 때의 직위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의 운영에 인천시의 의지가 발현되려면 경영진과 이사회에 들어가야 되지, 직원으로 들어가서 직원이지 그게 무슨 경영진은 아니잖아요.
경영진은 아니고요, 이사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직원 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나오신 것은 인천스마트시티라는 회사가 경제청에서 소관 기관 같은, 뭐 딱히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니에요?
네, 스마트시티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출자했습니까?
맞아요?
인천시가 출자한 거지, 왜 경제청이 출자했어요?
직접 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인천시를 통해서 출자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자회사라는 성격을 가지고 모든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스마트 관련된 업무, 사업의 내용이 경제청에서 이제는 경제청이라는 말이 빠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시 전체를 관할하는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간섭과 이걸 갖다가 경제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할 겁니까? 인천시에도 스마트과 있잖아요.
네, 스마트과가 있습니다.
어디서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확대된다면 시 차원에서도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지도감독 영역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에 인천시의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파견하는 이사가 거기에 경영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시티 측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뭐 산하기관처럼 되는데 무슨 협력이 되겠어요.
저희가 이사로 들어가려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쪽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나 아니면 경제청에서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그동안에 생겼던 많은 SPC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데가 없었고 인천시의 의지가 반영되어 가지고 딱 틀어지고서 움직인 데도 없었어요. 보면 다 그래 가지고 다 망했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 보면. 그러니까 방기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주식회사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업의 논리가 작용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원심력도 작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인천시 차원의 어떤 안전장치들이나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경제청뿐만이 아니라 인천 본청에서도 이 문제가 관여돼야 되는 거니까요.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바로 최고 의사결정자께 보고드리고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만 하다가 인천 전 도시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원도심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그동안에는 경제청의 주요사업들을 위탁대행을 해 왔는데요. 금년부터는 경제청뿐만 아니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천시 사업도 챌린지사업하고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언제쯤부터 원도심도 같이하실 겁니까?
원도심도 앞으로, 그것은 아직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맞출 수 있도록…….
만약에 원도심까지 하게 되면 인원도 지금 대폭 늘어나야 되고 범위도 넓어지니까 조직도 좀 대폭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어떤 계획이 서 있나요?
지금 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조직운영은 사업이라는 게 있다가도 또 없을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그렇다고 무조건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해서 조정하는…….
아니, 계약직도 뭐 그냥 공짜로 쓰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돈을 줘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나가죠.
여기도 비용 뭐 이것을 갖다가 발생요인이 없다고 딱 단정을 해 놨는데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 제한을 뒀던 걸 이제 풀면서 원도심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어떤 내용을 여기에 좀 써 놓으셔야지, 여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영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원도심까지도 같이 참여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영역범위를 늘리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해야 되나요?
임동주 위원님?
그냥 하시죠.
그냥 해요.
그냥 하자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하시죠.
정회 안 해요?
아니, 자꾸 말이 나오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시죠.
포기?
(웃음소리)
확실하게 묻고 지나가야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상 부위원장,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박종혁ㆍ고존수 의원 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원래 이 조례는 이용범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대응 등등 관련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으로 예방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과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며 근무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6조,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피해직원 등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괴롭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업무를 규정하여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업무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직장 내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사례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 소속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전예방과 직원의 인격권 보장으로 건전한 조직문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근무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조례에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무와 괴롭힘 신고접수 또는 사실 인지 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사후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상담자 지정, 상담절차 및 상담 종료 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따른 감사부서장에 대한 사건의 조사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괴롭힘 피해직원 및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나 조사 방해 시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는 사실 명시 등으로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협력한 직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괴롭힘 신고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괴롭힘 사건 상담ㆍ조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인격권 보호와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립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고 본 조례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교육과 피해직원 보호대책 등에 대한 세부매뉴얼을 마련해서 직장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 했고 의견을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만 조례안 제7조와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저희 소관 부서인 노동인권과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조항들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괴롭힘을 당한 신고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거조항을.
그것도 좀 막연하긴 한데 말씀드리면 “관계의 우위를 악용해서 행해질 것” 그리고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벗어나서 행해질 것”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게 유ㆍ무형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추상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건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툼이 생기면 결국은 정밀조사를 들어가고 다른 법도 뭐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내부적으로 분란만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약한 사람이 일부러 흠내기 작전해서 신고하거나 그러면 반면에 불이익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부 회사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그렇게 인권존중에 대한 문화라든지 직장 내에서 그런 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두어서 그런 문화를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이 조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래야지 전부 다 상식이 있고 선진국에서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이것 악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비슷한 내용들이 전부 취업규칙에 일반기업들은 다 담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일정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내용의 근거, 비슷한 내용으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두려워서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겠지만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 왕따나 이런 문제가 부각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왕따 당하는 사람은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예요.
그것은 윤재상 위원님의 생각인 거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뭐 회사에 이것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들도 다 피해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학생들 왕따는 그러면 뭐…….
아니, 이것은 성인이니까. 성인이고 또 거기에 책임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빙자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냐. 회사 내에서 이것 공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자가 있으면 또 힘센 사람이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것 신중히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괴롭힘 안 당하고 왕따 안 당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무한경쟁 시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남으려면 무한 노력이 필요하죠. 전부 다 법에 의존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5조에 교육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기관에서 교육 예정입니까, 본부장님?
교육이요?
교육은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주관하고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면 조례 제정이니까요. 하고 나면 저희가 그동안 인권교육에 들어갔던 예산을 급하다면 당겨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자 몇 명 이상이 해당됩니까, 업체가?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 시청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일단은. 이게 민간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관련해서?
네, 저희 생활임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하고 이것이 민간부문으로 전파가 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사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뭐 공무원이 공무원끼리 괴롭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백분 알겠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지만 1명의 피해자라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러면 조례 없이는 괴롭힘 당했을 때 조치 취하지 않나요?
조례가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좀 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 없어도 여기 공직사회는 직급사회라서 인사권자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음성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사례가 발견됐습니까, 인천시청 개청 이래?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모르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절차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하여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론화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시청 내에서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지하는 바는 없습니다.
잘 모르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고 더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보다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근거조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하급직원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하급직원도 승진해서 상위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그 정도 밑에서 일 잘 못하면 말 듣고 그러는 거지. 열심히 해야죠. 자기 직분을 완수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윤재상 위원님의 논리대로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눌 이유도 없고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건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드러나지 않은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건도 없다는 것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있을 어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인 거죠. 그런 정도의 취지로 이해하면 이 조례가 크게 이 공직사회에 뭐 부하가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부하직원을 대하거나 동료직원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좀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정도는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교육은 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죠? 딱 이렇게 뭐 하급자를, 동료를, 상급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교육은 없겠지만.
인권교육도 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발의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있긴 있어요, 그 생각이?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누구를 의식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좌석 가도.
저희가 어쨌든 저희 본부에 노동인권과라고 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인권존중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진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얘기는 많이 나눴는데요. 제 의견을 좀 표출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유치해서,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제 입장입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조례가 돼서 저는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조례로써 하나의 기관을 이런 걸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한 게 있나요?
아니, 왜냐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작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삽입되고 개정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법에 그걸 받으면 되지 이걸 인천광역시 하나만 놓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적용대상을 한 곳만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따르면 될 걸 특별히 시만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직원 그러니까 회사를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하고 무관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이…….
대상이 안 되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네, 다른 일반회사들은 취업규칙에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들이 삽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니까 별도의 어떤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반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설명이 맞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먼저 관에서 보다 조금 더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시나 소속 기관들의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쪽들에게 적용을 먼저 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인천시 산하기관들 이런 데는 이게 아직 없는 거죠, 적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 거기도 같이 적용을 받게 할 겁니까?
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배제하는 걸로…….
권고만 하고?
그 대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건 금지 조례안이 어떤 효과를 거두려면 내가 보니까 지금 쭉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인천시 내에 둘 것 아니에요,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걸.
시 내에 두실 거죠?
그래 가지고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지. 왜냐하면 독립된 외부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그래야지 만약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그랬는데 감히 같은 기관의 상담센터 가서 그것 신고를 하겠어요?
그것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일단 직장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과정을 만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돼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외부의 여러 가지 구제기관들이나 절차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 가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정기능을 갖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신고센터를 만드실 때는 시장 직속으로 하든가 그래서 좀 힘이 실리게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뭐, 다만 소관 업무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업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조치를 좀,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직원들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업무상 지시사항인지 진짜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판단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센터를 동일한 시의 같은 조그만 하부조직으로 놔두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고 시장 직속으로 둬 가지고 거기서 직접 어디 암행 감찰하듯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법예고기간에 아무 이의제기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데요. 이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이…….
저는 대표발의 안 했어요.
공동발의.
공동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이 수고하시는데 아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이 안 오셨기 때문에 대신한다고 그러셨어요.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바빠도 대표발의한 분이 오셔서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괴롭힘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그런 감정으로 느낄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괴롭힘이 될 수가 있고 질타가 될 수가 있고 지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괴롭힘 당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능력이라든지 프로젝트 수행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타이틀이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인천광역시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든지, 아예 조례를 이걸 만드실 것 같으면. 인천광역시 직장이라고 하면 인천광역시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제목을 지금…….
네, 제목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조례 조항에 목적조항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어서 그런 염려는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논의의 여지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큰 하자가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다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그래서 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타 조례처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라든지 경상남도 조례라든지 제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
정회?
윤재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의 제4항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성준ㆍ김성수ㆍ이병래ㆍ조성혜ㆍ노태손ㆍ고존수ㆍ손민호ㆍ이용범ㆍ유세움ㆍ서정호ㆍ신은호ㆍ김병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5일에 접수한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청원에서 인천시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반대와 인천e음을 활용한 공공플랫폼 사업 구축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서구에서는 지역화폐인 서로e음 플랫폼을 이용한 공공배달 서비스인 ‘배달서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창기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공공플랫폼을 사용한 공공배달 서비스의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도 인천e음을 활용한 공공플랫폼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2위, 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3월 청원을 통해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표명하였고 청원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기업결합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3개의 배달앱 업체가 하나의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로 통합된다면 배달시장의 99%를 장악하여 독점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결국 배달앱 시장의 독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료 책정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게 분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도록 인천시의회에서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건의안 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260회 임시회 시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기업결합 불승인을 건의하기 위해 청원 소개의원인 조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앱 시장의 선두주자인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와의 인수합병을 발표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의 배달플랫폼 시장점유율은 55.7%, 딜리버리히어로가 44.3%로 전체 배달앱 시장의 99.9%를 차지하고 있어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합병 시 배달앱 시장의 독점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업체들의 중개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측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제를 정액제에서 매출의 5.8%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인상과 다름없는 개편안이 나와 독과점 문제로 비화되면서 소상공인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공정위에서도 기업결합 심사 중 수수료 체제를 개편했다는 것 자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장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4월 6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개편안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고 기존 요금제로 복원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은 엄정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1등 배달앱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여 4조 8000억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으며 외국계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이 진행되어 성공적인 스타트업 성장사례로도 평가되고 있음에 따라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불허 시 혁신기업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또한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기업결합을 배달시장의 독점체제로 보는 관점도 약 20조원 이상의 전체 배달시장 범위에서 판단 시 배달앱 시장은 약 3조원 규모로 두 기업의 결합을 독과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전의 양면을 고려해 균형감을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 26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 심의결과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제출하는 건으로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인수합병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과 소비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건의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 전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지만 이 사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독점시장에 대한 우려, 반면에 또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의안을 보면서 아까 조선희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인 것은 이것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떤 집단 그러니까 그룹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래서라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 전체 이름으로 전체가 다 반대를 결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결합에 따른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지금 배달앱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노동형태의 노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그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인 거죠.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플랫폼에 흡수되는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 결합이 돼 가지고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강화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데 저는 현재도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독점이 강화돼서 그런 현상이 더 강화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걸 전부 수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반대’라는 표현은 좀 완화시켜서 제출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의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가맹점주들의 권리보호 방안을 무엇보다 찾고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권리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인천시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풍부하게 논의가 되어 지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는.
다만 이번에 5월 1일 수수료 인상 문제 관련해서 배민이 애초에 기업결합을 하면서 “수수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했었지만 약속을 어긴 사례가 발생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정위는 얼마 전에 소비자 의견을 공식 요청했는데 소비자단체에서도 기업결합이 승인이 되면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업결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건데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중소자영업자들 되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이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라면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배달의 민족이 4조 8000억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건데 과연 이렇게 기업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수합병이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스타트업 성장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의 전형적인 확장논리인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해서 또 다른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시키는, 도전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독과점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배달앱 시장의 규모를 배달앱 시장으로 할 거냐, 전체 배달시장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선임한 로펌이 김앤장이더라고요. 김앤장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답변과 발언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청원이 있었고 인천시민들의 바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와 가맹점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선결적ㆍ선제적 조치로써의 기업결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서 채택되어지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했을 때, 지금 현재 합병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서구e음카드 하면서 배달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례가 어찌 보면 좋은 사례고 잘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민분들이 제시해 준 청원내용이 하나는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확대해 줄 것과 공공배달앱 시장을 인천e음 플랫폼이나 서구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 청원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업결합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소자영업자나 배달라이더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공에서의 직접적인 집행 이런 부분들을 제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결합 승인으로 하게 되면 시가 공공에서 얼마만큼의,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피해를 보시겠지만 공공배달앱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계를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제가 어떻다라고 예견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시기상으로 ‘일정 정도는 또 다른 피해는 있을 것이다, 기업결합 승인이 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빨리 인천시와, 서구가 시작을 했고 인천시가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그래서 저도 조선희 의원님한테 여쭌 것인데 과연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 인천시나 서구가 지금 현재 시범케이스로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 인천시,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나 구, 지금 인천시 자체에서 지금처럼 해 나간다면 굳이 뭐 여기가 합병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타격은 받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조선희 의원님은 타격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요청해.
강원모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목 중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을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으로 하고 본문 내용 중 “불허할 것을 강력히”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7.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고 계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강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남식 노동인권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동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연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34쪽까지는 일자리경제본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현재 11과 54개 팀 그리고 2사업소로 현원이 25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4724억 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해서 4.9%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19년도 최종 예산현액 대비 39%가 감액된 99억 16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위원회는 총 44개입니다.
기타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는 부분들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35쪽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20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49건에 총사업비는 466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63억 3200만원으로 4월 10일 현재 1386억 76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33.3%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부터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시가 4월 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4월 29일 고용부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5월부터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개소 준비를 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7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만 9626명이 신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와 군ㆍ구가 함께하는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올해는 8개 군ㆍ구에 14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6억원 중에 15억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정년퇴직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내에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서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7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인천인력개발원 등 5개 공동훈련기관에서 수행하는 99개 과정 3005명에 대한 대상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5800만원 중에 4억 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월달에 국고보조금 2차 교부가 되면 전액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와 위축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 차원의 현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57쪽입니다.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국제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운영지원사업과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은 4월 10일 기준으로는 17명이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6억 900만원 중에 27억 87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7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인차이나포럼입니다.
한중교류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올해는 12월달에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3억 5500만원 중에 3억 5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59쪽입니다.
중국 위해에 있는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사업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는 중국 수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액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6억 3500만원 중에 59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2%입니다.
대표처의 건물임차료 4억 3000만원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과 코로나19 피해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7억 1000만원 중에서 6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인천e음 전자상품권 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인천e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과 사용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 중에서 244억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사업입니다.
아케이드와 비가림 시설의 보수, 주차장 건립 등 시설 현대화와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조직 역량 강화 등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3억 6900만원 중에 56억 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9쪽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ㆍ육성 및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8억 4000만원 중에 18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입니다.
중소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복리후생 등의 복지지원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2억원을 전액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전체 지원대상 900명 중에 336명에게 지원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구직 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를 지급해서 1인 최대 300만원의 취업활동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1억 8600만원 중에 현재 1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76쪽입니다.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사업입니다.
잠재력 있는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서 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방식의 지원정책입니다.
조성 목표는 240억이고 올해 예산액 10억원을 2개의 펀드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입니다.
창업과 주거를 복합한 공간으로 창업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액 34억 2600만원은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81쪽, 82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가치증진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그리고 공유기업 발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억 1500만원 중에 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특화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1억 3100만원 중에 18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86쪽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의 육성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 그리고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 7억 300만원 중에 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억 8500만원 중에 현재 17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입니다.
노동인권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7개의 상담소에서 2217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 7600만원 중에 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교양ㆍ교육, 체육ㆍ문화사업 등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잠정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 전까지 28개의 강좌, 1332명 규모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12억 2500만원으로 이 중에 6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근로자의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63개 강좌에 1158명 규모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휴관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액 14억 7200만원 중에 5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협력 등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700만원 중에 현재 8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동환경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착수하고 11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 3억입니다.
다음은 99쪽에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에서 100쪽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경영안정자금 779개사에 3974억 7800만원, 구조고도화자금 34개 기업에 159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은 730억원 중에서 339억 3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102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인프라 확충 그리고 특히 중국마케팅 전담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63개사 지원하고 예산액은 43억 92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6억원 중에서 9억 4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5쪽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교육과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8억 8000만원 중에 2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디자인 개발 110건 정도, 우수디자인 20여 건 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2억 29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SW융합 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SW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SW융합 혁신기업을 발굴ㆍ육성해서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7억 4700만원 중에 27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ㆍ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바이오제품 유효성 평가, 저산소표적질환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원 중에서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주도의 R&D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R&D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R&D 사업을 적극 기획ㆍ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6억원 전액 교부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을 기반으로 로봇산업 진흥시설을 운영하고 지역특화로봇 및 로봇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9억원 중에서 2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과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 10일 기준으로 수소자동차 88대를 보급하고 올 12월에 신흥동, 가좌동에 수소충전소 2개소를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233억 3500만원 중에 2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된 사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부평구 십정동 일원과 강화군 내가면 지역 쪽에 주택 301개, 건물 4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 7000만원 중에 23억 6800만원으로 집행률이 99.9%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농어촌지역 LPG 집단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의 3개 마을과 옹진군 3개 마을 등 244개 가구에 LPG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 보일러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억 1800만원을 전액 교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982대를 보급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는 521대 보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81억 1200만원 중에 95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정 및 청년창업ㆍ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공익형직불금 추진과 청년창업ㆍ후계농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3억 4100만원이고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공익형직불금이 대상자 선정 후에 11월달에 전액 집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구축 그리고 농식품산업 육성ㆍ지원, 푸드플랜 수립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 91억 5700만원 중에 62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배수의 개선, 방조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대구획경지정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되고 기능 저하된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5억 4200만원 중에 3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해서 우수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8억 500만원 예산액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살처분에 대한 보상 및 가축매몰지 발굴ㆍ복원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9억 3800만원 중에 70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적정관리 그리고 야생화 된 유기견의 포획,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8000만원 중에 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1억 8000만원 중에 7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는 5월 용역 착수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1쪽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업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옥상 노후 및 파손으로 채소동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원 중에서 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월 공사 준공 후에 나머지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분전반 누전차단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월 공사 준공이 되면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인천e음카드에 우리 시민들이 예탁하는 돈이 안전하냐.”라는 그러한 기사가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시원한 답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나아이가 거래재개에 대해서 그때 제가 답변 들은 기억에 의하면 “한 달 내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래정지되고 있죠?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코나아이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의회 때 답변드린 것은 한 달 내에 증권거래소에서 상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려서 그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때는 조심스럽게 예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하기로는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질 확률도 물론 적게나마 있었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건 아니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그 안에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유예가 됐다, 저희가 예상한 바대로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결정은 이미 났고요. 그에 따라서 다시 미진했던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재개는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그게 감사보고서가 다시 작성ㆍ제출돼서 거기에서 거래중지가 다시 재개되는 판정이 나오면,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코나아이의 문제는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쉽게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면 지금 당장 해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도 감사법인을 다시 선정을 해서 재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대시간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코나아이가 거래가 중지된 상태에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일정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멀쩡한 기업이 그렇게 거래가 중지된다는 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고 그 정도 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도 몇천억 되는 기업인데 회계 그걸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감사를 다시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무튼 여기서 일자리본부장님이 코나아이를 대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여간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예수금 계좌와 그런 것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거래정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운영사로서의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문제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여기 이런 측면, 저런 측면도 제기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는 대목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또 불필요한 오해들을 낳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 먼저 주고 있다, 그게 문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시의 재정사업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카드를 결제하고 하면 바로바로 캐시백이 충전이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없으면 저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는 시스템을 초기에 했을 때는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부담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치해 놓고 저희가 후정산을 해 줬던 겁니다. 코나아이는 이자부담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민들이 충전하는 돈에 대해서는 코나아이가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거고요. 저희가 재정을 가지고 캐시백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선예치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의 책임이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부분들인데 그리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직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도 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연초부터 계속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저희가 제일 초미의 그런 우려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체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인천 e음카드가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의구심 그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응 그 다음에 정확하고 또 신속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어느 뉴스에 보니까 뭐 낙전, 이자 문제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게 사실 요새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그 지침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만일에 잡았으면 잡은 대로 또 만일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면 없는 대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약간 분노의 감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창업마을 드림촌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안 그래도 한번 현장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실물사진, 실사 사진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SK뷰아파트 보시는 저 그림상으로는 밑에 있는 상가빌딩 옥상에서 찍은 건데요.
가운데로 좀 갖고 나오시죠.
들고 좀 계셔보세요, 거기.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말씀드리면 총선 때까지 서로 또 달리 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도 물론 계속 접촉은 했었고 총선 끝나고 나서도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또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보시는 네모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창업마을 드림촌이 들어설 창업공간입니다. 공간이고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파트 3개 동이 아무래도 가장 피해를 본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101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 여기는 지금 들어설 건물하고는 사실 다르죠, 각도가 많이. 그리고 사실은 이 건물은, 이 동은 다른 오피스텔 건물하고 지금 겹쳐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도면입니다만 102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드림촌이 들어설 반대 남아 있는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용지인데 여기도 각이 다르죠, 이게. 각이 다르고 103동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인데 여기도 64m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혹시나 위원님들께 팩트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104동은 좀 더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좀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심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연말까지 사업이 안 되면 국비도 다 반납해야 된다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LH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기간은 또 시간적인 걸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바람직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들이고 이런 사업들을 적기에 완성을 해내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속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로드맵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마냥 늘어져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 로드맵을 정한 거고 이것이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면 로드맵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민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주민들 반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접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은 거기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공공기관이면 저층으로 될 걸로 생각했는데 저층이 아니고 뭐 10층 이상 건물이 들어선다.
공공기관은 꼭 저층이어야 됩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인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권리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인천 시내에 임대주택 아무 데도 건설하면 안 됩니까?
이런 사례가 저기 논현동에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도 행복주택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인천시는 임대주택을 하나도 만들면 안 되는 거냐고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가 원칙을 가지고 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서 왜 밀리냐고요.
밀린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원칙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당선되신 분은 거기 위치를 딴 데로 바꾸라는데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자꾸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또 소통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는 노력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소통도 일정한 정도의 기준을 갖고 기간을 가지고 이걸 대응을 해야지 마냥 그걸 들어주고 대화하고 한다고 해서 진전이 없다 그러면 일정한 정도에 이 시점에서는 딱 정리를 해야죠, 시가.
네, 임계점을 보겠습니다.
임계점이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만났을 때 저희가 다시 이런 것들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 어떤 이런 협의기구들을 만들자라는 제안까지 제가 하고 왔어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그런 식으로 조금 메시지도 진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은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거기 들어서는 것에 있어서는 그쪽에 많은 주민들도 또한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아파트가 큰 아파트라서 그렇게 따지면 그 주위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조망권이 침해당한 것 아닙니까, 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조망권 부분은 저희는 하자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가 하여간 좀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 동향을 보면 27페이지에 인천시가 5.1%가 실업률인데 작년 동기간에 실업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2019년도는?
2019년도.
아니, 그러니까 실업률이 몇 %라고…….
고용 동향에서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1%…….
실업률이 보통 작년에도 사점몇%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금년도도 좀 코로나 영향 때문에 늘어났겠지만 우리가 다른 데는 국인데 여기는 일자리경제본부라고 본부로 승격 비슷하게 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이 명칭도 ‘일자리경제’ 해 놨으니까 실업률을 좀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높아진다고 하면 역할을 제대로 좀 안 하지 않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앞으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것 뭐 가지고 있나요?
네, 어쨌든 일자리경제본부로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인천의 구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높습니다.
이게 양면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처음에 일자리경제과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군산이라든지 거제도 같은 경우에 조선업이라든지 GM자동차 공장이 문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렸잖아요. 그렇게 고용위기 지역이 오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렵게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5년짜리 사업이고 국비를 한 500억 정도 받는 사업인데 그걸 통해서 미리 인천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의 일자리 부분 해소하고 또 업종전환 같은 이런 것들도 해서 실직자분들이 다른 데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뒀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금 지체가 돼 가지고…….
다른 데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8대 도시 평균실업률 4.4%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고…….
평균 이하로 좀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하로 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본부 역할에 좀 더 충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소상공인들한테 140만원을 지원하죠, 두 달에 거쳐서 70만원씩.
우리 인천시는 지금 하나도 없지 않아요? 지원계획이 없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현금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다른 것이라도 어떤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지원이 가장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시ㆍ도에서 하지 않는 상수도요금, 소상공인들에 대해 상수도요금도 감면을 했고요.
그게 얼마 정도씩이나, 업체당 얼마씩이나 들어가죠?
그게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당.
업체당은 수도요금…….
글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지금 올해 추가로 얼마를 더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며칠 전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해서 1조 400억원 정도 나갔거든요, 융자가.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나가고 앞으로도 더 지금…….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지금 융자규모로 따지면 위원님 그때 도와주셔 가지고 농협에서 받은 것 그것하고 해서 한 이삼천 억, 삼사천 억은 더 융자 실행될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여유가 이삼천 억은 있다?
문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보중앙회를 통해서 저희가 재보증을 받잖아요, 60%를. 저희가 다 100% 부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재보증 한도액이 찼어요, 전국 시ㆍ도가 다. 거기도 지금 동이 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지금 총알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해 놓고 지금 융자 못 나간 게 있거든요. 그게 한 4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 우선 먼저 해 놓고 지금 추가적인 접수는 잠시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아, 지금은 현재 상태는 안 받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지금 있는 것만 나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접수하면 나중에 책임 못 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재보증 그게 스케줄대로…….
6월 추경을 해서…….
6월에.
추가로 지금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도 신보재단 이사장들 다 모아 가지고 지금 뭐 장관 면담도 하고 기재부 차관 면담도 하면서 빨리 돈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서울하고 강원도는 지난주부터 중단했어요, 재보증이 안 돼 가지고.
인천은요?
인천은 한 883억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신규로 접수는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883억이면 하루에 한 100억 정도 실행되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면.
그런데 달랑 다 써버릴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여튼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현금지원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게 “인천 전력자립도 국내 최고” 이것 보셨죠?
네, 인천의 전력자립도가 뭐 247%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천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경기도나 서울에 갖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 인천에서만 발전소가, 특히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인천에서 뭐 공해는 다 일으키고 또 다른 데 도움을 주는데 이걸 다른 데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당 1원, 2원씩인데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0.3원인 것을 1원씩만 올려도 약 3.3배의 증액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차원은 아니고 이게 시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의 단가 부분을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쪽에서.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위험 뭐 기피시설 이런 데에서 그걸 좀 같이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인천시의 세수도 증대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같이 좀 거기 다른 담당 국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창업마을 드림촌 이걸 주로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저희가 이름 부르기로는 창업지원시설인데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서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본인 주민들의 어떤 주거생활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100m씩이나 떨어져 있는데 같은 단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빨리 조율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이것 국비까지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건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여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92쪽 봐주시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에서 100% 짓습니까, 아니면 국ㆍ시비로 함께 짓습니까?
이게 저희가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검단 같은 경우에 짓게 되면 그 시설을 쪼개 가지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문화시설은 문화시설로 해 가지고 SOC사업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국비를 받아서 합쳐서 그런 모양새로 하려고, 예를 들면 그런 방식입니다.
남동공단, 남동근로복지센터는 다 전체 시비로 지어진 겁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 있었던 저기라서…….
우리 산업정책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센터 내에 3ㆍ4ㆍ5층을 활용해서 남동복지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걸 위탁해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별도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 짓지는 않고 그러면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 시 소유 건물입니다.
아,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관리는 하는데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국노총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몇 년씩 위탁할 때…….
저희가 위탁계약할 때 3년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이요?
네, 그러고 나서 보통 민간위탁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고 다시 재위탁하고 뭐 이런…….
5년이요?
네, 위탁할 때 5년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남동공단에는 이사장이나 사무장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거기는 국가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아마 검단 관리 거기는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나 구에서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두게 되면 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강좌가 지금 열고 있는데 교육강좌 같은 것 있으면 인건비 부분은 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도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시에서. 시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한국노총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좌가 안 열리면 강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랑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 하잖아요, 계약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활동을 못 하면 저희가 임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약관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인천영어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기들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학생들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인천시에서 전면적으로 다 봉쇄를 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나요?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나 그것도 어찌 됐든 간에 인천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그 단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고…….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강좌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지금 다 휴업상태잖아요. 그런데 영어마을에서는 돈을 다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강좌 선생님들을.
영어마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 에 주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인천시하고 계약을 맺었는데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시장님도 가서 짓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 제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좀 여쭙고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근로자문화센터 이 부분들을 그 자체로 국비를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 노동인권과장이 굉장히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서 거기 들어가는 복합시설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복합시설을 기능별로 쪼개 가지고 하나하나마다 문체부면 문체부, 국토부면 국토부 이렇게 해서 국비를 조금씩 받아 가지고 보태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면 한시라도 늦추지 않고 바로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는데 물론 우리 인천시로서는 국비를 가져오는 게 당연히 누구, 어떤 시민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건 좋은데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잖아요. 이것 뭐 쪼개서 체육 분야로 해서 올려야 되고 문화는 또 문화 다른 걸로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그냥 어찌 됐든 고생도 하고 올려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생활SOC가 복합화를 해서 이제 한 번에 기재부에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관련 부처에 대한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한 부처에 국비 신청한 거랑 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문체부니 뭐 따로따로 시설을 별도로 나눠서 이걸 했다고 해서 각 부처별로 저희가 승인받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아마 저희 재정담당관실 통해서 생활SOC로 국비 신청이 되면 거기서 선정이 되기만 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땅은 도시공사 땅이거든요, 거기 자체가.
그것은 도시공사와 협의된 겁니다.
그 자체도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랑 담당 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도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도 일정 부분을 거기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땅을 우리 인천시로 이관을 시키든 사오든 어떻게 빨리해야 될, 그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생활SOC 사업비에 부지비까지 포함해서…….
부지비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려면 땅값은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사업으로 올리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도시공사에다 부지매입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노동인권과장이 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좀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님 한번 들어보게 말씀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인권과장 신남식입니다.
지금 검단근로자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 30일까지 기재부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산업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SOC 예산으로 해서 옛날에는 근로자문화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5년 전부터는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시ㆍ도 공익 근로자문화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고용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요.
근로자문화센터 안에는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문화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생활SOC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문체부로 그 다음에 만약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것은 국토부로 이렇게 기재부에서 나눠줍니다.
어쨌든 그것을 일괄심의를 해서 올 9월 중까지는 국비 확보 여부가 각 시ㆍ도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착수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국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국비 확보가 되면 그것을 총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고 그러면 국비는 물론 여기서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의 지금 현재 당선인들이죠. 국회 현역도 있고 지금 당선인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산농산물시장 자체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인천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그것 잘 좀 해요.
(「네」하는 이 있음)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보도 나온 뒤에?
감사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김연영 소장이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은 모르세요?
제가 구체적인 것을 지금 준비를 못 해서.
그러면 전부 다 과장님께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나와서.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연영입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에, 원래 작년도에 받기로 돼 있던 건데 연기가 돼서 올 1월에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각 기관마다 받게 돼 있는데 올해…….
어떻게 조치했냐고요. 자꾸 그것 지난 얘기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지금 현재 감사실에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했어요?
앞으로 창피하게 이런 보도에 나오지 않도록 잘하세요.
여기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 뭐 이런 정보시스템 공개하지 않아 가지고 건수도 22건씩 되고 그랬는데.
그건 행정미숙으로 좀…….
이런 것 일단 보도에 나오면 실추되잖아요. 잘하셔야 돼요, 네?
신경 바짝 써 가지고.
감사 때 다시 얘기할 거니까 오늘 이 정도만.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시나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일자리경제본부는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끝도 보이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참 막연해요. 본부장님, 그렇죠?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실적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건지.
지금 국비 정부예산, 시비 포함해서 30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업체에 도움은 좀 됩니까,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펼쳐지냐 이거예요, 예산 투입이 너무 많이 되니까.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선 공공일자리를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아니요. 과장님, 진짜로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기업체에.
도움이 돼요, 기업체에?
저희가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기업체에 조사를 한 바로는 예를 들면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업에서 호응도 많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호응이 좋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장되는 게 보입니까?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인천의 고용환경, 일자리 창출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장되는 게 보입니까?
네, 성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좀 주나요, 기업체에?
지원을 원하는 기업체는 많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대상기업에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골고루 해서 점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게 지원은 안 하죠?
네, 중복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호응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과정에서 향후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피드백들은 반영해서 앞으로 좀 더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원기업체의 사후 관련 내용 상세하게 자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200억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있죠, 200억?
네,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배달의 민족…….
미안하지만 마스크 벗고 얘기하십시오, 혼자 계시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듣기가 좀 거북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도 논의하셨다시피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지원에서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특별히 긴급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잠깐만요.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한다고, 50만원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잔액이 200억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5월 11일ㆍ15일 날 지원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5600…….
지난달부터…….
잠깐만요.
5697명 접수했어요?
지금 접수는 2만 9000여 명 접수해서…….
여기 접수에 이렇게 나와 있고.
기준일이 4월 10일 기준일이다 보니까 그때는 4월 10일이 처음 한 날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신청이 몇 명이라고요?
2만 9000여 명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요건을 적절히 선정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5697명입니까?
네, 그 기준일로 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1만 5000명이 더 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한 달 좀 넘었으니까…….
5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선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고용부 사업이라서요. 고용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고용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선정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일 이상, 25% 이상 피해를 입은…….
그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요건에…….
아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건.
그러면 지금 선정은 다 끝났겠네요?
지금 접수 끝난 지가 5월 1일 날 접수 끝나서요. 군ㆍ구에서 그걸 처리를 해서 지금 선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15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13일이니까 이틀 남았는데 선정 끝나서 지원해야죠.
이게 14일 날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선정이 안 됐으면 행정절차를 잘 못 한 거죠. 여기 우리는 이 책자 보고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 안 했어요?
본부장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질문 안 하니까?
우리가 5월 1일 날까지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시간만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하세요!
공무원이 변해야 사회가 변합니다, 인천이 발전되고.
2만명 접수 했는데 11일ㆍ15일 날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다 오류로 우리가 인정해도 되겠어요?
저희가 5월 1일까지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 군ㆍ구에서 접수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군ㆍ구에서 요건에 맞는지…….
아니, 지원을 15일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 나중에 좀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8쪽 정년퇴직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근무한 사람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정년 했던 분으로 만 60세 이상 64세까지?
5분 더 주세요.
64세까지 퇴직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때 얼마씩 주는 겁니까, 30만원씩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30만원씩 1년까지 지원하는데요.
1년간 주네요.
지원대상으로는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정년을 60 이상으로 정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년 도달하고 1년 이상 연장해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만 60세에서 64세까지 정년퇴직자를…….
아니, 제 질문 의도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보다 다니지 못했던 근로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어렵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중소기업이라 하면 모든 4대보험이라든지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실정이다 이거예요.
이 사업은 대기업에서 채용했을 때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에 채용했을 때를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저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 근로자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분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니죠? 오픈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느 기업에서 근무를 했든지 신규로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면 그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야 좀 평등합니다.
소규모 업체는 정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 만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정년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뿐만 아니고 오픈해 가지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맞춤형 인력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이것도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16개 지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지자체에 대해서 16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민관거버넌스로서 고용부도 들어가고 저희 시도 들어가고 또 민간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지역에 맞는 또 지역산업에 맞는 맞춤형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훈련기관을 선정해서 훈련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인천인력개발원 그리고 한국폴리텍에 인천캠퍼스ㆍ남인천캠퍼스, 인천대, 인하대에서…….
과장님, 전체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3000명을 훈련인원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구직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막연하긴 해요, 열심히 노력해도 인원은 많고.
이 부분도 다음에 보고할 때 함께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123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정책과 또 LPG 집단공급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할 건데 과장님 좀 나오시죠.
위원장님, 에너지과장님.
에너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세요. 내일 해 주세요, 내일.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뒷장 좀 볼게요.
LPG 집단공급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몇 년 됐죠?
지금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걸로는요.
몇 년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 3년 차?
그동안에 LNG를 사용하는 세대하고 지금 LPG 사용하는 세대하고 비교분석해서 만족도 조사했나요?
만족도 조사는 안 했고요.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 인근지역을 가고 있고 LPG 집단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오면 그 배관을 못 쓰고 하니 좀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만족도 조사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것 안 해 봤습니다, 아직.
그것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투입을 많이 하는데?
시골이 주로 해당되는데 문화혜택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LNG가 못 들어오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또 부담도 많이 되고 이래서 어렵기 때문에 LPG를 공급하는데 즉 대체를 하는 거예요. 대체를 하는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LNG와 LPG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그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좀 뿌려야 되는데 그저 그냥 예산 지원해 주고 공사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그것이 옹진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옹진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누가 주체가 돼서 주민들의 의견 이걸 취합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불식을, 종식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냐하면 아무리 LPG를 해도 고마운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니, 몇십억씩 그냥 지금도 이것 20억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차 들어갔으면 벌써 수십억이 투입이 됐잖아요, 혈세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이것도 충분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심하고 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이래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해서 사업만 하고 관리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건 좀 발굴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지 ‘아, 이걸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본 위원이 동절기에 의정활동하면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 관련 공직자가 얘기하는 건 좀 믿어. 우리는 그 시간만 그때 가서 뭐 사탕발림하는 줄 압니다.
사실 또 그래요. 제가 반대입장이라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워낙 업무량이 많은데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궁금한 것, 필요한 것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다고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조광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좀,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시가스 공사하는 데에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회가 좀 필요하거든요, 공사추진 설명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나 진짜 이런 걸 추진을 해서 잘 되고 있다, 또 언제 된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 동별로 하든지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단계별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구청과 협의할 게 있는데 그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이후에 이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측하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쪽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지금은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라 당장은 못 하겠지만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단계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상섭 본부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그 여파로 관련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경제본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속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도 좀 내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5월 6일 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항만이 있는 중구를 포함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중구청에서 고용위기지역 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지금 폭격을 맞아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또 상주기업도 연쇄적인 도산위기에 있고 또 그 파급효과로 무급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감원이라든가 실직자가 속출해서 제 주변에도 실제로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어떤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심각한 고용위기가 나오고 있고 항만 쪽에서도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중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그것하고 아시겠습니다만 특별고용 지원업종 제도가 있는데 두 가지가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죠.
공백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을 업종을 지정하게 되면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도 혜택을 다 보게 되는 보편적인 그런 성격도 있는 반면에 중구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만 지정하게 되면 다른 데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로자는 여기 있어서 지원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저희가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고용부의 입장은…….
업종은 지금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거잖아요.
추가로 확대를 했고 또 하나는,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건 두 가지죠. 업종 지정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또 하나는 지원업종 중에서 특수ㆍ무급근로자들에 대해서 3개월간 150만원 지원하겠다 이런 고용부로서는 파격적인 제도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고용부가 100억을 줬고 나머지 새로 1인당 3개월 150만원 하겠다고 한 것이 좀 미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100억 더 투입해서 아까 추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하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루라도 좀 빨리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4000여 명을 미리 돈을 드렸고, 이번 주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해 가지고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고용부 입장에서는 ‘일단 업종 확대지정한 것하고 고용위기지원금 나가는 부분들로 좀 먼저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위기지역 지정은 조금 더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도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고용부도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 본 일이라 워낙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도 그렇고 지금 계속 세종에 내려가서 협의하고 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간다, 내일 간다 하면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소통라인 유지하면서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고용부의 입장은 “그게 꽤 걸릴 것이다, 시간이. 한 달 두 달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그런 부분들 측면지원하기 위해 저희가 양대 노총들하고도 지원사격을 촉구하고 있고 해서 네트워크도 좀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조광휘 위원님도 거기에 같이하시면서 해 주시고 계셔서 하여튼 그 부분은 노총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평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 실태조사조차도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나오기 전에 한 부분들이지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는 위원회가 또 그러고 나서 신문에서는 뭐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필요가 제기되면 또 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지원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항지역이나 항만지역에 별도로 다른 부분은 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던 게 뭐냐면 인천시장님하고 또 영종도 가 가지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잖아요. 했고 이것 봐가면서 저희가 영종도에 가면 중구 분소가 있잖아요, 출장, 분구청인가요? 그것 이렇게…….
제2청사요.
영종 제2청사 거기다가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먼저. 그런데 알맹이 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좀 낫겠다, 뭘 좀 봐놓고 하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루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서 일선에 좀 더 나가서 종합적인 지원창구도 좀 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이 다 어려운 건 알지만 거기는 지금 산업기능이 없고 공항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까지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속도를 좀 내고 정부로부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라고 하는데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고 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고용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성이 없는 그런 형태의…….
입증되는 이런 직능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실은 대체로 예시는 있습니다. 대리기사까지도 프리랜서강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학원강사.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심사해서?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대부분 저희가 다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지원사업을 16억을 예산을 해서 7대3으로 군ㆍ구하고 매칭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일자리사업을 발굴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아쉽게도,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발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조리사를 둬서 아이들한테 급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주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 따라서는 거기까지도 해서 아이들한테 급식도 제공하고 한편에서는 일자리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안한 구도 있어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가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중구는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아, 신청 안 했나요?
네, 특화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좀 더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억 가지고 7대3으로 교부해서 이 사업 발굴이 가능한 건가요?
적습니다, 예산이.
그래서요?
적은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개 군ㆍ구 중에서 2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그것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너무 많이 편성해 놨다가 공모해서 안 들어오면 그것 또 불용되니까 좀 봐가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늘릴까 고민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아이템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군ㆍ구 사례를 들어서라도 10개 군ㆍ구 이런 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려를 좀 해 주시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자리 발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셨습니까?
47쪽을 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에 13억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3억을 더 해서 아마 16억이 됐어요.
보니까 집행률이 99.9%, 잔액이 0.4% 남아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일자리사업 발굴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인가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군ㆍ구로 교부를 해 주면 집행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화사업이 있냐라고 했을 때 가령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운일반산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로자들 출퇴근이 별로 여의치 않으니까 통근버스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 지역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통근버스 보조해 주는 사업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금액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그렇죠, 뭐. 금액적으로는 지금 이게 2억이니까요. 2억 1200만원이니까 이 중에서 보면 꽤 큰 거죠, 16억 중에서.
16억을 군ㆍ구 어느 지역으로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좀…….
16억 중에서 계양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게 나갔고요, 2개 사업에. 그 다음에 연수구는 2억 8000, 미추홀구는 2억 6000, 남동구는 1억 4000, 서구는 2억 4000, 계양구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옆에서 임동주 위원님은 계양구 제일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웃음소리)
필요로 하니까 나갔을 것이고요.
아무튼 참 집행률이 좋은 걸 봤을 때는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절하게 잘 활용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하여튼 중간중간 점검을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지원사업에서 공고문을 내서 보니까 약 2억 5000 정도의 저기하는데 점포환경개선 해서 80개 업체를 선정하고 최대 2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홍보ㆍ광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생관리, 안전 해서 약 2억 5000으로 저기하는데 이게 선정하는 데 투명성이 어떻게 확보돼 있나요?
어떻게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저기로 엄청 점포가 많을 텐데 약 150개 정도 점포가 신청을 해서 받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좀 점포주들에게 달래주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정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2억 5000 지원해 가지고 인천시내의 소상공인들한테 이것, 말씀하세요.
아, 코로나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그동안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폐쇄명령이라든지 제한조치를 취한 업주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재개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랄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청받아 가지고 해 주는데 저희는 또 지금까지는 인천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구 같은 데는 뭐 엄청나게…….
아, 300만원은 별도로 이렇게 또…….
네, 재단장을 하고 재개비용을 하고 이렇게 주는 거라 그건 뭐.
그러면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을 저기해서 선정도, 업체가 보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이걸 확인을 하고 제가 열어봤는데 몇 개의 업체가 이걸 신청했는데 투명성 방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다.
아, 그것 군ㆍ구를 통해서 조치가 나간 업체들을 저희가 받아요. 받아서 준 건데 그것 뭐 저기하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저기인지.
그래서 사실상 신청한 업체는 많은데 “과연 거기에 해당, 포함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에 적절하게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게요.
104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하는 사업 전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산업정책관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정책관님.
지금 스마트공장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창기 관련된 비용과 그 다음에 고도화 관련된, 구축할 때에 관련된 비용 두 가지로 저희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건 한 25억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구축과 고도화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104페이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지금 삼성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비를 보조해 줘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상황은 한 86%로 TP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장에 비해서 스마트공장이 되면 좋아지는 부분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공장을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매출이 또 같이 올라가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 106페이지 보시면 산업디자인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업디자인 이 사업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디자인 육성 지원이나 스마트공장이나 결국은 기업들의 어쨌든 생산성이라든가 매출을 증대해서 일자리라든가 고용까지 확대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스마트공장은 제조공정 관련된 부분인 거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폭넓게 해서 제품에 대한 디자인도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대로 최근에는 환경디자인이라고 해서 공장 디자인까지 저희가 같이 접목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비교되는 효과들이 있습니까?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자체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 관련된 것 필요하시면 별도로 그건 보고를 좀 드리고요.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냥 아예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들이랑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 추가적인 확대지원 요구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스마트공장과 디자인 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사업비 28억 8000만원인데 몇 개 업체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105페이지 보시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2000만원?
네, 저희가 이 스마트공장 사업은 2014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19년까지는 저희가 746개소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초창기 때는 조금 했지만 ’18년도 이후 많이 했을 때는 저희가 매년 200개소 이상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하는 사업, 우리 인천시에서 바이오공정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공정센터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공정센터는 산업부에서 사실은 당초에 3월이나 4월 정도쯤 공모가 나올 예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장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바이오협회라든가 혹은 학회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로비작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얻은 정보로는 바이오공정센터가 지금 산업부랑 복지부랑 둘이, 아마 기재부에서 하다 보니 복지부의 사업도 유사한 바이오인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유사사업이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2개를 합치라고 조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 산업부랑 복지부랑 어디 부처가 먼저 주관해서 이걸 공모사업을 진행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한 6월달 정도 공모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산업부랑 복지부랑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일정은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공정센터가 유치가 되게 되면 우리 인천시의 일자리 관련 부분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업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이오공정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하는 이 부분이 많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이오공정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현재 삼성이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대기업들도 있고 바이오기업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급인력들이 그쪽에서 양성이 되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어쨌든 나름대로는 바이오에 대한 생태계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바이오헬스밸리단지 그 부분도 지금 산업부랑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부자재에 관련된 국산화 부분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 가면 아마 가장 저희 인천시 미래의 먹거리 신산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바이오공정센터 우리 인천시에 유치가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확률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저희 경쟁상대가 오송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쪽 오송이 바이오 쪽 특히 헬스ㆍ의료 이런 쪽으로 강하게 밀고 있어서 그쪽이랑 지금 경쟁관계에 있고요.
나름대로는 유치논리라든가 저희 강점논리를 지금 계속 피력해 나가면서 잘 작업은 하고 있는데 뚜껑은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산업위에서 오송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여기 김준성 과장님도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오송에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바이오공정센터 유치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이게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저희는 산업부 쪽에, 사실은 바이오공정센터 예산도 작년도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도 저희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산업부 쪽에 저희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부랑 복지부랑 이걸 같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저희 쪽에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송은 복지부 쪽이랑 상당수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수치는 산업부랑 굉장히 좀 긴밀하게 지금 얘기를 해 왔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일자리본부에서 바이오공정센터 유치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이 로봇산업센터가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원인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 로봇산업이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0년이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인천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때 기준 금액이 처음에 SPC나 이런 사업 시작할 때에 합의할 당시에는 조성원가를 333억원으로 했었는데 이걸 현물출자하면서 약 5000억 이상으로 하다 보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된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는 들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것 관련돼서 지연된 현안은 조성실행계획 변경 부분이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올렸다가 거기 주거용지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산업부에서 하는 취지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경해서 최근에 자문회의도 하고 해서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다음 달쯤이면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이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은 산업부랑 협의가 잘 원활히 됐고요.
그 외에 사업구조 부분인데요. 소위 말해서 사업성 악화 부분도 조성계획 변경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라든가 산업단지 부분을 확대하고 테마파크를 좀 줄이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성을 높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대로 승인이 되면 올해 정도에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로봇랜드 조성 관련된 부분은 협약서부터 해 가지고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동주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이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0년에 예산이 20억 확보됐는데 출자사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4월 말 후’ 그랬는데요.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 보면 펀드가 이렇게 3개가 조성이 돼 있네요?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우리 인천이 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원이 직접지원보다는 이렇게 펀드나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파급효과도 크고 또 그 다음에 직접지원에 따른 어떤 뭐라 그럴까, 부작용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펀드 구성의 방법이나 또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게 인천의 특징으로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말씀 하나 드리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시의 조직이 크기도 하지만 또 창업 부분을 전담하는 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투자라고 하는 기능이 경제청은 원래 본래가 투자유치고 그런데 본청의 투자유치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하면서 보면 창업하고 투자라는 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 창업은 만들어내는 거니까 둘 다 일자리 만드는 거고 그래서 창업ㆍ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전담조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그러게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차라리 창업투자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께서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는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영세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파급효과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되는 기업들이 확 커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다른 고용산업을 촉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다음번에 회의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여기 지금 저희가 펀드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유망한 데, 이런 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정보를…….
그런데 그건 정보공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이라도 최대한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다.” 그래야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할 것 같아요.
이름 빼고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시에서 유망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한 그런 특화된 어떤 노력을 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인천에서 좀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요새는 기술상장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시가 조금 그런 것들은 도와줘서 인천에 더 많은 상장기업들이 나오는 게 인천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창업성장자금 이걸 청년정책과라는 이름하고는 사실 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연료차 보급이 실적이 되게 미미하네요. 88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결국 충전소가 지금 없어서 그런 측면이 강한 거죠?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차종도 사실은 한 대밖에 없고 그게 많지 않다 보니까 88대이긴 한데 아마 신문에 난 것도 저희가 전국에서 최저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사실은 시ㆍ도별로 보면 울산을 제외하고는 대수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소차 보급 자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시비가 매칭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매칭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다 소진이 안 되면 결국은 다 불용되는 금액인데 아깝잖아요, 그러면.
전국 공통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넥소(NEXO)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7200만원짜리 차거든요. 국ㆍ시비 보조 다 받고 하면 3900만원, 4000만원 초반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하는데 아직은 충전소가 지금 논현동에도 하나 있고, 상용충전소가.
그래서 충전소가 경영이 제대로 되려면 몇백대 이상이 굴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대수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전소가 부족해서는 아닌, 인과관계는 그렇지는 않다. 충전소는 앞으로 더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도 이것 수소차 보급한다고 넥소도 구입하셔 가지고 타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계양에 사시는 분이 그것 충전하겠다고 논현동까지 와서 충전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점별로는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라인업 자체를 늘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밀려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직은.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입니다.
어저께 과장님 제 방에 찾아오셨죠?
저한테 주고 간 5분 발언 카드 그것 관련해서 오신 겁니까, 설명하러?
아니요. 그것보다는 SK석유화학 관련해서 사전에 5분 발언하셨기 때문에 저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갔던 거죠.
저는 그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번에 행정심판에 에너지정책과의 입장이 뭐였어요?
저희나 SK석유화학이나 같이 이 문제는 건축허가 신고가 무난히 취소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냥 취소될 줄 알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정책과에서 행정심판에 의견서 냈어요?
그것은 의견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 사건 관련 과에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하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노코멘트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라든가 사전ㆍ사후에도 위원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는 건 알았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가 주무부서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이것은 건축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접근했을 때 SK건설 쪽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건축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발현은 건축이지만 내용은 건축이 아니잖아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SK 담당 팀장하고도 만나고 계속 지나가면서 몇 번 이것 외에도 만나서 모니터링을 하면 그쪽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도 그쪽 실무하고 계속 물어보면 이것은 당연하게 될 거다라고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행정심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왜 예상을 못 해요?
위원님 제가 잠깐, 위원님 5분 발언하시고 저도 경과를 좀 들었는데 이 사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허가를 해 주라고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의견서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에너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의견이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SK에다도 “행정심판을 계속하는 부분은 권익위에서 이미 허가하라고 권고가 나왔으니 그 부분에 의미가 없으니 심판을 이제 취하하고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심판을 취하하고 어떻게 갑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아, 내주지 않았는데.
서구 입장은 권익위 의견으로도 충분히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자고 했는데 SK에서는 아마 심판에서 자기네들이 이길 걸로 확신을 하고 그러고 심판을 강행했던 사안이고요.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것 하고 나서 서구 쪽이랑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당시 지방선거 전에는 서구청에서 아마 주민수용성이나 안전성 부분 때문에 불허처분하고 그리고 12월달에 심판 그때 보류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선거 이후에는 수소산업 발전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서구 쪽도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날 줄 알고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판위원들 전원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기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그 심판위원들이 에너지나 수소전문가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담당 쪽에서 명단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 ‘전문가의 내용을 듣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화가 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한 인천시의 입장을 반드시 물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 안 합니까? 의견서 내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지침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의견은 물어보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답 안 한 거고요?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번 SK석유화학의 부생수소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물고 있는 거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략적인 자원입니까, 아니면 쓰레기고 이건 필요 없는 겁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전략적인 자원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거라고 핑계 대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최근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임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보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이게 마지막, 저희가 연료전지를 운영하는 방식이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지금 문제가 된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개는 선례들이 있어서 충분히, 아까 저도 행정심판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보실 때 위에 부분은 동구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LNG 갖다가 개질을, 질을 바꿔 가지고 순도 높은 연료전지로 바꿔서 전기 만드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제시설을 넣어 가지고 고순도로 정제해서 전기 만드는 건데 SK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이 부생수소는 순도가 나올 때는 92밖에 안 돼서 전기로 할 때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아마 SK석유화학에서는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걸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전례가 없어서 아마 행정심판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실을 갖다 하겠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실험실은 무슨 뭐 몇천평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30평도 안 되는 그 실험실을 갖다가 건축허가를 불허 내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원님, 제가 그 뒤로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어떻게 이게 기각이 된 거냐?”라는 물음을 했더니 심판위원회에서의 과정에서 심판위원들이 사실은 연료전지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거기가 석유화학단지 안에 그런 새로운 테스트베드를 한다고 그러니 이게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을 때 SK…….
그러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 그런 의문을 설명하는 게 법무담당관의 임무고 그걸 설명을 본인이 못 하면 에너지정책과에다가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위원님 그랬더니 SK에서의 답변은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그걸 기각을…….
아니, 그날 SK석유화학에서 출석했습니까?
변호사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게 기각결정이 안 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심판위원들이 앞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 심판위원들 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SK에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이다라고 결정이 그렇게 난 걸로 됐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서구 쪽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소산업 발전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니 결국은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SK화학이랑 같이 저희가 협의하고 주민들과도 협의체를 해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드림For통장은 여기 왜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없어요?
그것도 저희 청년사업 중에 하나인데 테크노파크사업 업무보고하고 항상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들어가서 저희는 또 다른 게 많아서 좀 뺐습니다.
다른 것 많아서 빼고 이러면 안 되죠. 여기에 질문할 건 여기에 질문해야죠.
중복된다 그래 가지고…….
아니, 중복돼도 사람이 다른데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 찾아보니까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넣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위원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좀 발언대로…….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옆방에서 지금…….
왜 배석 안 해요?
지금 다른 것 좀 뭐 급하게 하는 게 있어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여기 나오시네요.
저는 실무과장한테 받는 것이 아, 여기 오셨네.
왜 배석 안 하셨어요?
지금 갑자기 업무협의 요청이 와서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가서 업무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어요?
네, 최근의 현황사항에 대해서 윗분께서 잠깐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지금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팀장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확인 안 한다고 그냥 이석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도 한 번도 안 나갑니다.
64쪽에 예산이 한 300억 가까이 돼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질문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라고요,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을 다 해서 지금 이것은 4월 10일 현재로 21%인데 저희들이 또 4월 30일 현재로 내용을 뽑아봤을 때는 실적이…….
저기요, 과장님. 지금 이제 정부나 우리 시정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모든 것을 다 조기집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상공인. 인식을 못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외치면 뭐 합니까, 실무선에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5월 12일 현재로 72%가 집행이 됐습니다.
빨리 답변을 해야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72%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을 좀 동원하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담당 팀장님도 그럴 때 빨리 자료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시정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따라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책자에 21%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원이 이걸 지적을 안 하겠어요.
또 67쪽에 전통시장이 인천에 열한 곳입니까?
전통시장이 현재 저희들이 미등록까지 해서 60개가 있습니다.
60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11개 선정이 됐으니까.
아, 11개 시장이요. 시설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하려고 하면 항상 그 전년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또 구성이 돼서 또 현장 출장을 가서 시장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에 의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업내용이 그렇게 상인들한테 큰 도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조명설치, CCTV 또 소방ㆍ전기시설.
원래 전통재래시장이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알고 있죠?
뭐 그런 애환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60개 재래시장 점포가 있으면 상인회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상인회장 회의도 연간 일이 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이 항상…….
전체 모일 수 있는 회의를 통해서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115억 14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걸 좀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연락을 주시면 한번 참석을 해서 애환도 들어보고 우리가 또 그런 의정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5쪽에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5쪽은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전기자동차 보급 지금 권장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세먼지 등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장은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런 사업인데 전체 차량 대수를 보니까 아주 꽤 많아요. 2000대 정도 돼요. 승용차가 2000대, 화물차 170, 뭐 버스도 있고 이런데 대상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종류가 뭐가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하급부터 상급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용차가. 그러면 예산지원은 한정돼 있는데 승용차는 14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로 들어갈 때는 하급차가 있고 상급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 단가가 다르니까. 그 비율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여기…….
여러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제가 상식이 좀 없습니다.
저도 맨날 봐도 이것 잘 몰라서요.
이게 초소형 같은 승용차는 국ㆍ시비 합해서 지원금이 670만원.
아니, 여기 최대 1400만원은 뭐죠?
이건 일반 초소형 말고 나머지 승용차, 예를 들면 현대…….
(관계관을 향해)
“뭐죠?”
(「아이오닉」하는 이 있음)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 합해서 1400만원…….
화물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
2400만원?
네, 그것은 뭐 1t짜리 소형 화물차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차종마다 좀 달라서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선호해요, 지금. 주변에도 이런 차종을 많이 구입하는데 우리 선출직은 만물박사인 줄 알고 다 물어봐요, 뭐든지.
특히 요즘 이것 이슈 되는 건수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이런 부분들 조견표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나가면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뭐 어떤 차종은 얼마를 지원하냐,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의정활동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자료 좀 보내주시면…….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게 꼭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농축산유통과인데 이 후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이것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죠?
이것 지금 청년창업ㆍ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인데 이 사업을 지금 늘 해 오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정책관님 소관인가 본데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가.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해 오던 거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해 오던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 농촌의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문제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처음에 청년들의 창업을 육성하는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영농 초기 때 정착지원금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정책관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귀농ㆍ귀촌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보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간간이 귀농이나 귀촌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뭐가 조건이 안 맞고 뭐는 되고 이래서 상당히 아주 어려움과 실망을 겪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조금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청년이신지 뭐 나이…….
청년이 많죠. 나이 드신 분들은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를 않죠.
대체적으로 도시에 살다가 어떤 사례를 들고 또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시골에 가서 한번 움직여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데 그분들은 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 한번 귀농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해 가지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좀 하고 신규로 또 만들어야 되면 만들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가 농업기술센터예요. 농정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하는데 울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번 현황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147쪽에 남촌도매시장 관련해서 사업비가 1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 용역, 소모성자재 신속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규모라든지 예산투입 면에서 볼 때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를 어떻게 자재를 교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입니다. 항상 시설물을 하게 되면 시설물에 들어가는 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소모성장비들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건 알겠는데요. 왜 신속교체라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건물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재의 문제라서.
저희 이동기 소장이 초기에 시장 개장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민원에도 적절히 대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산물 소장님 발언대로 좀.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소장 이동기입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나와서 한번 펼쳐보세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금 현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3월 2일 날…….
크게 좀 하세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3월 2일 날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중에서 우리는 시설물 자체를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소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10명입니다. 청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소모성자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마모가 되면 신속하게 우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이런 뜻에서 보고서 안에 넣은 거고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3월 2일 날 이전해 가지고 4월 30일 현재로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한 두 달 동안에 보니까 3200t 정도가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처음 에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소비자라든가 소매상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큰 도매시장을 짓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큰 것은 아니지만 소소한 것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로 갈 수 있는 부분에는 하자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보완돼야 될 것은 보완해 달라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단순히 구월농산물도매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청소 용역은 이따 하고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고 시설물에 대해서 뭐 교체한다 그래서 궁금했던 건데 알겠고요.
매년 그러면 13억 6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까?
청소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청소 용역하고 시설관리비 용역 해 가지고…….
관리비 별도로, 청소 용역비만.
시설비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청소 용역비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
소장 맞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억 6100만원이 전체…….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여기는 시설물도 들어가 있고 청소 용역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청소 용역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13억 6000만원이 돼 가지고요. 인건비가 9억 9200만원, 기타경비가 3억 3400만원, 재료비, 위탁관리비…….
아니, 전체가 얼마냐 딱 얘기만 하시면 되지, 뭘 그걸.
이렇게 6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시설관리랑 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청소 용역이랑 시설관리 용역을 별도로 따로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 총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이 돼서 만약에 청소 용역만 따로 비용을 뽑으려면 저희가 그것은 따로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주시고요.
일단 그러니까 매년 이 금액은 정액 보조금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알고 싶었어요.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한테 추가로 좀 질문드리는데요.
아까 변호사가 얘기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지 않겠다는, 못 한다는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법무담당관실 통해서…….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 4월 27일 날 행정심판했을 때 그날 출석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이렇게 얘기…….
그날 아무도 출석을 안 했어요!
서면심사로 심판을 대체한 거예요.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5분 발언 하고 나서 제가 법무담당관에다 도대체…….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은 믿어도 되고 제 얘기는 뭐 그냥 믿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사람 빠져 죽어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해야 되죠?
살려달라고 얘기 안 하면 안 구할 겁니까?
행정심판을 넣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전략적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네, 제가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법무당당관실에서 아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방관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락이 안 와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게 방관이지 뭡니까? 과가 왜 있고 팀장이 거기 왜 있어요.
나 같으면 하지 말래도 내가 찾아가서 얘기하고 의견 내고 “이것 설명해야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난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 왜 있습니까?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추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낸 게 있는데요. 도매시장을 찾아가서 소장님한테 몇 가지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그렇게 새롭게 개장됐는데 이 도매시장이 거기 중도매인이나 법인들을 위한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물론…….
‘만’을 위한 시장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농민을 위한 시설이에요. 농민들의 판로를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공공성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물 매출액이 아마 2600억일 거예요, 작년에. 비슷한 규모가 강서가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발전하지 않으면 이 3200억 투자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37개인가 정도 되는 농산물도매시장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해 가지고 새롭게 농산물을 개장한 게 지금 인천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여건은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지금처럼 운영하면 그게 무슨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이지.
그러니까 법인도 그렇고 중도매인들도 그렇고 특단의 어떤 사명감을 보유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산업 관련돼서 지난번에 셀트리온이 25조 투자한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후속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정책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속 하고 나서 저희가 셀트리온이랑 계속 협의를 했고요. 아마 조만간 그것 관련돼서 셀트리온에서 구체적인 투자계획들을 저희 시랑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아직 외부적으로 발표될 사항은 아니어서 위원님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 없는 빈 깡통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냥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 바이오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만에 하나 송도지역에 있는 땅 확보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그건 단호히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고 자기네들 미래부지 확보를 미리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산단 대개조사업 공모에 당선되셨죠?
축하드리고 하여간 열심히 하셨으니까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좀 서치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공단 무슨 화장실 바꾸고 기숙사 놔주고 샤워장 만들고 그런 사업으로 됐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복지사업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게 산단을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5개 시ㆍ도가 선정됐고요. 저희가 제안한 사업 관련돼서 올해 12월까지 관련 부처랑 계속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그것 최종적인 확정은 아마 12월달에 하고 현재 제안사업은 저희가 한 약 4400억 규모로 지금 제안은 돼 있고요. 그 부분 관련돼서 최종 예산이라든가 사업 부분은 12월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애완견 화장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좀 산업적인 차원에서라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뭐 두 사람당 한 명, 한 집당 거의 한두 마리씩 키우는데 얘네들이 죽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요. 묻는 것은 불법이고 뭔가 위생적 처리를 하거나 이것을 갖다가 인천지역에서만 나오는 그것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것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지만 이것 실제로 심각한 문제예요.
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화장장뿐만 아니라 동물, 애완견 축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가 축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화장장 문제도 또 사실 들여다보면 서로 하기 꺼려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서서 하면 꼭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그것이 더럽고 위생적,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뭔가 더 깨끗하고 거기 가서 애완견을 추모ㆍ회상하고 그럴 수 있는 힐링공원으로 만들면, 발상의 전환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유관부서들하고 한번 저기를 돌려서 협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직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2010년도에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데는 무상급식에 대한 것들을 지역의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막 이런저런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인천만 유독 아직까지도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남촌농산물시장도 하면서 거기를 복합적인 콤플렉스로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푸드플랜이라든지 공공급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고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 이 얘기 알고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빨리하라고요. 뭐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늦는다고 생각해요. 일 가져올 거면 빨리 가져와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산업정책관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강병진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동인권과장 신남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동기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 기타참석자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성기욱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