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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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23일 (목) 11시
의사일정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
7.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8.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
12.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13.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
16.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
17.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8.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19.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2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2.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중단촉구결의안
24.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
25.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
27.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
30. 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
3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2.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안병배의원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용범ㆍ박순남ㆍ신현환ㆍ박승희ㆍ이상철ㆍ안영수ㆍ강병수의원발의)
2.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의원발의)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의원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신현환ㆍ강병수ㆍ이용범의원발의)
8.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순남ㆍ이상철ㆍ강병수ㆍ윤재상의원발의)
9.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순남ㆍ박승희ㆍ안영수의원발의)
10.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의원발의)
11.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이상철ㆍ이용범ㆍ안영수의원발의)
12.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순남ㆍ구재용ㆍ정수영의원발의)
15.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신현환의원발의)
16.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이용범의원발의)
17.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정수영ㆍ전용철ㆍ김정헌ㆍ조영홍ㆍ구재용ㆍ김영분ㆍ윤재상ㆍ이한구ㆍ허인환ㆍ강병수ㆍ이도형의원발의)
19.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윤재상의원발의)
20.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조영홍ㆍ김영분ㆍ박승희의원발의)
2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중단촉구결의안(산업위원장제출)
24.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강병수의원발의)
25.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26.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이재호의원발의)
27.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의원발의)
28.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30. 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김정헌의원발의)
3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2.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소재 제일고등학교에서 방기원 선생님의 인솔 하에 최순구 학생 등 5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학생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항상 민주적 생각으로 실천하는 의연한 자세를 길러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공무원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부연 가정복지국장, 이상익 환경녹지국장, 윤관석 대변인께서는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국회 및 방송국 방문 관계로 또한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에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1건, 기타 8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자유경제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3학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과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과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의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중단촉구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위원장으로 정수영 의원님을, 제1간사로 구재용 의원님을, 제2간사로 안병배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수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구재용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들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영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셔야 하나 시민일보 주관 의정행정대상 수상 참여차 본회의에 불참하셨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병배의원)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병배의원

중구1선거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구도심 균형발전 정치철학 실현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과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며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제물포고등학교의 이전ㆍ재배치계획에 대한 반대의견과 함께 제물포고의 이전은 살아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물포고는 1954년에 개교한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 있는 명문학교로써 인천교육의 아이콘이며 전국에서 유학 오던 웃터골에 자리 잡고 인천의 근대역사와 함께 했던 유서 깊은 학교이며 인천의 자랑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심 개발로 인해서 공공기관과 학교가 다 빠져나갔으나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버려지고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으로 중구,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모자란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일부 채워지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시 교육청에서는 구도심 공교육 향상에 노력도 하지 않고 송도개발로 인해서 학교신설이 필요해지자 동일학교군에 여유교실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예산의 미교부 방침에 따라서 중구, 동구 통틀어서 하나뿐인 공립학교 제물포고등학교를 이전ㆍ배치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면서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구도심 활성화를 열망하는 중구, 동구, 남구 주민들에 의해서 제고의 이전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구도심 공교육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인천에도 역사 깃들인 전통 있는 학교 하나쯤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자립형특목고나 기숙형공립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앞으로 2014년 3월에 송도3지구로 제물포고가 이전하기 위한 절차는 일정이 빡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시와 중구청, 경제자유구역청에 의견을 수렴하고 현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학교 이전에 대한 설명회에 의견조율을 거쳐 7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는 교육열에 집착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고부지는 야구부 등의 체육시설로 두 학교의 부지를 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지조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가까운 학교를 멀리 떠나보내고 통학해야 하는 중ㆍ동구 학생들의 박탈감과 학생수 감소문제도 이전만을 목표로 예측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동구의 경우에 재개발로 아파트가 건설돼 젊은층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수로만 판단하는 오류가 있었고 중ㆍ고도 주거환경사업이 끝나는 2020년이면 학생수 증가로 학교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교육을 실천하려 애쓴 장소인 제물포고의 강당인 성덕당은 일제강점기 1935년에 세워진 역사적인 곳으로 등록문화재 427호이고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 시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스토리텔링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구도심발전기금 마련정책에 구도심 시민들은 정말로 시장님께 고마워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물포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제고가 명문으로 거듭나는 이전은 환영해야 하지만 구도심 시민들의 희생을 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물포고의 이전은 구도심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주건환경사업 다 포기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구도심 시민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구도심에 있는 좋은 것을 다 빼낸다면 실패한 개발주의 전 인천시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도심에게 힘과 희망을 주십시오.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려는 송도신도시에 새로운 건물이 다 비어있으면서도 호화청사를 짓는 현실에 학교 하나 신설하는 예산이 없어서 구도심 학교를 팔아서 송도신도시에 학교를 짓는데 어느 시민이 이해하고 잘 한다고 박수를 쳐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전해야 한다면 제물포고의 상징성과 역사, 문화적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에 대응하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남구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정치철학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판단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의 이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안병배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전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찬성토론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용범ㆍ박순남ㆍ신현환ㆍ박승희ㆍ이상철ㆍ안영수ㆍ강병수의원발의)

(11시 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10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먼저 부평의 명문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세계를 향해 뛰는 인천인으로서 동량으로서 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정확보와 종목별 경기장 신설 및 인접도시 경기장 활용,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등 대회 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2개월이며 구성인원은 9인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주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국고지원 등 재원확보, 2014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교통망 확충, 환경 및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등 대회 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0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의원발의)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의원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시장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직위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시장을 명기하여 있는 조항을 행정부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의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전문위원실 폐지 및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의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입법정책관 신설과 특별위원회 폐지 등에 따른 정원조정과 인재개발원의 교육량 강화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나누어지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 개편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6조제5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중가산 조항이 누락되어 관련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라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신현환ㆍ강병수ㆍ이용범의원발의)

8.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순남ㆍ이상철ㆍ강병수ㆍ윤재상의원발의)

9.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순남ㆍ박승희ㆍ안영수의원발의)

10.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의원발의)

11.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이상철ㆍ이용범ㆍ안영수의원발의)

12.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순남ㆍ구재용ㆍ정수영의원발의)

15.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신현환의원발의)

16.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이용범의원발의)

17.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시장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등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2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노령연금연금의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사업비 30%의 국고지원 및 연도별 사업비에 대해 적기 지원을 촉구하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촉구건의안,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시민의 건강문제 등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예산 등 보건의료 자원을 고려하여 시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고자 수립된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를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하는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수급 중증장애인의 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위ㆍ수탁 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근거마련과 일부 띄어쓰기 등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의 정리를 위해서 개정하는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와 이들 기업 등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인천광역시노인인력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일부 용어의 정리 및 지급방법 개선, 환수조치 규정의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우리 시의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심사보고서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다항 지역보건 개별사업계획 중 제2항에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부분에, 구강보건사업 부분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절사업 1개소를 시범운영하고 단계별로 확대, 시행한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1년도 우리 예산에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많은 시민사회 또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한 후 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의회에서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는 세계보건기구가 충치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부분들로써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불소화만이 충치예방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가 하는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이 수돗물 불소화정책들이 제안된 15년 전 이전과 지금의 이러한 의료보험체계라든가 또 우리 사회보험 체계는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써 수돗물의 불소를 넣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충치예방을 위해서 치아 도포라고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충치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전문 치과의사들의 많은 언론의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서 꺼려왔던 부분이지만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충치가 유발되기 쉬운 나이에 바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조치입니다.
불소라는 것은 적정량을 도포했을 경우에 이것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벗어날 경우에는 바로 화학적으로도 분류되어 있는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세계보건기구가 이 부분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에 대한 적절한 농도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또 이 상수도로 인해서 일반 많은 물들의 오염이나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의 부작용 때문에 신중함을 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저희 의회에서도 수년간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우리 시에 이러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는 많은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인천시가,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고 있는 페트병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필요한 곳에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우리 일반 시민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상수도에는 당장 수돗물 불소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우려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는 우리 실제 가정에서 쓰이고 있는 비율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공업용수나 일반 그런 용수로써의 사용처가 훨씬 높습니다. 바로 우리 일반 시민들로 쓰이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비율 속에서도 실제 충치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이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까지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현재 사회적 논란만큼이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의원분들께 긴급하게 제안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 많은 심의안건과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구체적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를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5기 지역보건계획이 오늘 저희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보건사회부 정부에 이 계획이 제출되어서 우리의 정책으로 확정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사결정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 계획에는 이것이 포함되는 상호 모순적인 이런 정책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나 이런 많은 사례들도 좀더 검토한 이후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 부분은 문화복지위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로 재배정이 되는, 바로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불소화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정책상에 배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본 산업위원회와는 직접적인 사업적 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계획에서 이 부분만큼은 수정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지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의장님,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의 표명을 했으므로 전자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전자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 수정동의안을 4분의1 연서로 미리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4분의1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송영길 시장께서 연평도 피해주민과 대화차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결과치로 의회와 협의를 하여 본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정수영ㆍ전용철ㆍ김정헌ㆍ조영홍ㆍ구재용ㆍ김영분ㆍ윤재상ㆍ이한구ㆍ허인환ㆍ강병수ㆍ이도형의원발의)

19.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윤재상의원발의)

20.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조영홍ㆍ김영분ㆍ박승희의원발의)

2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중단촉구결의안(산업위원장제출)

24.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강병수의원발의)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중단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4항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출하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산업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조례안 다섯 건, 건의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자구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과 옹진군에도 농기계수리센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다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 범위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 개정 및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위탁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 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은 GM대우 아치 농성 비정규직 노조원의 안전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건의하는 것으로 자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건설예정지인 강화해역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보전된 유일한 하구역 갯벌이자 철새와 회유어의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잘 가꾸고 보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반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건설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피해는 심각하나 이를 해소할 저감대책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풍요로운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보전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중단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ㆍ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전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중단촉구결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26.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이재호의원발의)

27.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의원발의)

28.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30. 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김정헌의원발의)

(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출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청원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하였습니다.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 위원회안 채택 2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7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4항의 군ㆍ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사업협의회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사항을 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상당수가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군ㆍ구 지원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비 중 공동전기요금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은 2010년 12월 29일 공항철도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전구간이 개통함에 따라서 민자사업요금체계 적용구간과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적용구간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요금징수체계를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체계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2014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계양구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조속한추진을위한청원은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해당구역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는 적극 동감하나 주민간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므로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은 1973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그간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차종과 중대형 차량의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부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세로로 연접해서 배치할 경우 4.6m의 차로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 보도구역횡단보도설치기준은 4m로 규정되어 있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형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통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확보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목적에 임박한 40억 아시아인의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뿐만 아니라 선수촌 등의 지원시설도 건립해야 하고 도시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각 경기장을 연결하고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써 2014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국비를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지원하는 재원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개통을 추진할 경우 시비를 선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국비 조기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28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이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ㆍ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추천받은 다섯 분의 의원님을 포함하여 모두 여덟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는 같은 조례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위원선임이 가결되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그 결과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병철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박순남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이용범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의장제의)

(12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허회숙 의원님께서 지난 20일자로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허회숙 의원님의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 해의 모든 의정활동도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난 38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선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축산농가에 고통을 안겨주었고 구제역 파동이 진정국면에서 재발되어 농사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는 반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군인과 민간인 희생 그리고 연평도 주민의 피난생활, 태풍 곤파스로 인한 배추값 파동으로 인천 서민경제 파탄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서민들에게 많은 슬픔을 주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제6대 의회가 개원된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28건과 건의안 및 결의안 17건을 발의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였고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8번 개최하는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됐으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의회 모든 의원은 2011년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시민 모두에게 보다 더 활기차고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 2010년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 끊임 없는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윤석윤
정무부시장 신동근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인재개발원장 황흥구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