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청원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하였습니다.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 위원회안 채택 2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7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4항의 군ㆍ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사업협의회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사항을 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상당수가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군ㆍ구 지원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비 중 공동전기요금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은 2010년 12월 29일 공항철도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전구간이 개통함에 따라서 민자사업요금체계 적용구간과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적용구간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요금징수체계를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체계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2014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계양구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조속한추진을위한청원은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해당구역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는 적극 동감하나 주민간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므로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은 1973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그간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차종과 중대형 차량의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부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세로로 연접해서 배치할 경우 4.6m의 차로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 보도구역횡단보도설치기준은 4m로 규정되어 있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형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통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확보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목적에 임박한 40억 아시아인의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뿐만 아니라 선수촌 등의 지원시설도 건립해야 하고 도시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각 경기장을 연결하고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써 2014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국비를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지원하는 재원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개통을 추진할 경우 시비를 선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국비 조기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28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이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국비조기지원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ㆍ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