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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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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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5.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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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2항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5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 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연희근린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비공원시설의 종료 및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9년 3월 민간공원 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면서 특례사업 절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특례사업 제안접수 공고 이후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3월에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연희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 7만 1479㎡를 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열람과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 소재의 연희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09년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잔여면적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직접사업보다는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특례사업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연희공원의 경우 197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어 훼손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당 부지 내 경작물, 폐자재 적치, 자동차 정비 등의 용도로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원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지임을 감안하여 그간 사용되어 왔던 토지, 건물 등의 재산권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보상 등 적절한 절차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집행부서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절차 이행과정에서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 등을 각별히 유념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을 현재 민간으로 해서 70%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 개인들이 하고 있는 업장들이 몇 개 있지요?
지금 그것은 보상체계가 다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협의보상 단계에, 개별적으로 지금 협의보상을 협의하고 있고요.
몇 개 업체나 되죠, 거기가?
거기가 지금 폐자재 내지는 폐철 이런 등등이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한 10여 개?”
(「폐기물처리시설이 54개」하는 이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한 54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또 자리를 잡고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물론 불법적인 것이든 뭐든 그건 맞는 건데, 다 나가야지 맞는 거지만 그 사람들도 일정하게 일이 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해 왔던 것이.
그렇습니다.
많게는 몇 십 년 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어디에 거주해서 어찌 보면 생계가 또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국장님?
일단은 우선적인 것은 그 지역에 환경유해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유해업소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국은 아니지만 환경부서, 환경국에서 근본적으로 서구지역, 검단 주변 일대 환경개선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까지도 현재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환경국과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검토를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사업은 안 할 사업이 아니고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거기가 청라국제도시와 맞물려 있고 또 가정동이나 연계 그 가운데에 또 어찌 보면 알 박기형으로 돼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정리는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로 넘기는 것보다는 다른 국과 함께 협의해서 이 사람들도 이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지금 거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적법한 부지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옮기는 건데 결국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그 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지금 주택녹지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게 주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사항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인천시 전체로 보면 사실 관심사는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좀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경관적으로나 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시설인 것은 있으니까 그 업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를 차라리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강원모 위원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녹지국이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는 일단은 공원실효를 막는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데 절차에 몸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과 같이 연결돼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협의보상을 하면서 그들에게 과거에는 그분들이 서구에 동시다발적으로 불법 내지는 무허가로 이렇게 이전해 와 있는 건 사실이었고 그때 행정기관에서 어떤 통제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것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그 업체에게는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무한적으로 그들에게 입주의 여건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적절한 어떤 정점을 찾아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의 특성이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땅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땅에 이렇게 얼기설기 그냥 가건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공장 차리고 지으면 이 업을 하면 망하는 거니까, 돈 많이 드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가 낮다고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거냐, 또 누군가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면 고물상들 있잖아요. 그것 가서 보면 굉장히 좀 깨끗하지 않지만 그것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걸. 그냥 무작정 없앤다고 이게 없어지지도 않는 거고 또 어딘가는 갈 텐데 더군다나 여기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좀 근접해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떨 때 보면 좀 이게 답답해요.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자기 일만 한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우리 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이것을. 국장님은 그래도 여기 고위공직자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공원만 설치하는 게 끝이 아니고 공원 설치해서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사업을 하면 그건 안 되는, 사업을 하더라도 정형화되고 좀 이렇게 안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 직책이 지금 주택녹지국장으로 있지만 사실상 시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양날의 칼은 사실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현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또 다른 한쪽에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면서도 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환경국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 심각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한 번, 두 번인가 갔었어요. 그 사월마을 하도 문제 된다 그래 가지고 갔더니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그 안에는 공원처럼 깨끗해요. 가서 보면 공원이에요, 그 안에는, 거기 드림파크도 있고.
그 주변이 엉망이라고요, 주변이. 거기 보면 건축자재, 폐기물 다 부숴서 골재 만드는데 그것도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묻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주변에 있는 무슨 폐기물 모아서 이렇게 적재하는 업체 그 다음에 천막 같은 것 해 가지고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그냥 광음, 굉장한 굉음소리 내면서 막 그라인더 갈고 뭘 하는지 공장이라고 말하기조차 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거의 그냥 ‘마찌꼬바’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천막 쳐 있고 그런 게 너무 난립돼 있더라고요, 도로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방치하면 이것 조금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현장을 제가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해서 도시공사하고 LH에서 추진하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그 주변지역을 보면서 사월마을을 또 현장의 여건을 봤고 또 검단중앙공원 도로변 쪽에 있는 무허가공장들도 직접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또 서구에서도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다가 아파트 대규모 개발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중앙공원에서, 검단중앙공원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검단중앙공원은 환경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거절을 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월마을 그 근처에는 지금 5000세대, 5000세대 하면 뭐야, 2만 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부당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지적은 저는 일정 부분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대규모 아파트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아파트 들어와서 그분들이 입주했을 때 “아, 원래 여기 이랬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살게요.” 이러겠어요? 안 그런다고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에 입주시켰다. 인천시 환경국, 주택녹지국 이런 데 책임져라. 서구청 책임져라.”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이 주택녹지국 국장님이 아니라 좀 인천시의 고위공직자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셔야 돼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0년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 공원에 대한 어떤 조성이 여지껏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70년대에 이렇게 결정돼서 장기간 미집행됐다는 건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70년대로 치게 되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먹고 살기가 급급한 그런 시대의 한 시대였다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쉼터, 휴식처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좀 배제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현실에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더 휴식공간을 원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관계를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 줘야 할 필요성을 현재에는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면적의 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못 해 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죠?
네, 전국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입법취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장기간 못 하고 일몰 직전에 이런 시점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단기간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기를 했는데 2010년 내지 2011년부터 민간특례사업을 제안도 하고 또 거기 제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까지 검토를 하는 시간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해 부분은 생겨요.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가 됐겠죠.
그런데 장시간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경작물이라든가 폐자재 적치, 자동차 정비 이런 게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것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관리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아니, 이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당초의 계획에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돼 있다면 빨리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해서 공원으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또 아파트로 들어서고 또 그간에 이런 것들 시설로 해서 불법적인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전혀 못 했고 시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방치돼서 보상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물론 서구청에서 단속과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불법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하고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행정벌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그들은 또 영업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상충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고발은 계속되고 이행강제금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그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는 않고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부에서 법과 기준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게 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상당수가 거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조성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방임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관리에 소홀함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다만 단속과 어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대집행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대집행을 하는 것은 대집행의 목적이 공원조성을 하는 목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그게 조금 더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공원조성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시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추측하건대 오랜 시간을 두고 쭉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뭐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행정적인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연의 목적에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물론 하는 부분도 나누어서 하는, 분담돼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이제 얻어야 하는 건데 그 권한은 어디까지 있어요, 의회에서?
이것은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바로 전 단계에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듣는 것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청취하게 돼 있고 앞으로 이 특례사업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네, 그 사업을 완결할 때까지는 2023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일몰제가 7월 1일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원 하나 해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따른 용역절차도 있고 그런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인천시에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전에?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한 재정사업과 특례사업을 해서 총 46건이 있습니다. 7월 1일 실효되는 건에 관한 사항은 46건입니다.
46건을 이런 방법으로 70%는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는 비공원시설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나요? 한 건이 있어요?
지금 46건에 대한 공원 실효대상에 대해서 43건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복되는 연희공원이 재정사업도 있고 민간특례사업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 4건까지 해서 현재 재정사업과 특례사업, 이 의견청취하는 부분은 특례사업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특례사업인데 재정사업은 일단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70%는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는 사유재산권으로 인정이 돼서 토지도 부과가 많이 변동될 거고, 그렇죠?
네, 일단은 토지에 대한 것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떤 보상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 보상한 보상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원시설로 하게 되면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와 녹지 등 이런 부분이 전체가 있지만 비공원시설인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현장은 한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한 7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그렇죠?
공원시설인 경우에는 한 17만 5458이니까 한 5만평 정도가 되고요. 비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1000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의회 의견청취 권한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이게 권한이 없잖아. 그냥 청취만 하는 겁니까?
청취의 목적은 공원과 비공원시설을 구분해 가지고 특례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될 때 과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반영을 할 때 어떤 의견을 반영해야 될지를 의견을 주신다면 이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할 때 그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보완 내지는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만 담는 거고 우리가 결정적인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굳이 그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만 진행하는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법에 하게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일부 권한을 좀 부여해야지 이것 시간낭비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시간낭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아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여기 의견만 단다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왜 해 여기서, 집행부 의지가 뚜렷하면 그대로 가는 거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의견을?
위원님의 의견이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이…….
대표했으면 대표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담는 거야 무슨 사업주나 시 집행부 최고책임자가 의지만 있으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건데…….
법령상에 있는 내용을 좀…….
의견 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법령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여기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했으면 거기에 대한 권한부여를 줘야지 그래야 우리도 정회해서 협의도 해 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러지 그냥 이건 하나의 형식상으로 지나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 제시사항에 대해서는 소중한 의견으로 담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각자 의견이 달라서 거기에 대한 전달을 하는 것뿐인데, 하여튼 좀 아리송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라도 진행되는 것도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한두 건 더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봅시다.
진행상황은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상협의회가 지금 개최 중이고 아직 결정 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협의보상을 진행을 하면서 조만간에 보상공고가…….
(「보상공고 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상공고는 지금 현재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보상을 진행을 할 것이고 보상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토위에 안건을 상정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공고 내용하고 거기 계시는 주민들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됐나 봐요.
아침에도 보니까 여기 우리 의회 1층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전부터 그분들의 어떤 집회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8일 날 그분들과 간담회식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대표진들과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54개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업하시는,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공장들입니까? 일반 주택은 없어요?
네, 주택은 없고 폐자재 내지는 차량의 폐철 이런 등등이 지금 현재 현장에 적재가 돼 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무허가로 하고 있는 중입니까, 100% 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쪽 지역은 아예 그냥 허가 없이 다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우리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수년간, 수십년간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인천시에 그런 지역이 또 있어요?
주로 지역적으로 보면 서구 쪽에가…….
서구 쪽에?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서구지역이 도심지에서 좀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 있는 변방지역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남동공단에 있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곳곳에 있던 무허가 업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비가 지금 현재 613억원 예치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당 꽤 많은 보상비가 지금 그렇게…….
업체가 아니라 땅주인입니다.
땅주인?
토지주.
아, 토지주.
업체를 보상하는 부분은 없어요?
업체들에게는 별도의 지장물이나 이런 건 없이 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관을 향해)
“영업보상은 가능하나요?”
(「네, 지장물」하는 이 있음)
어떤 적법한 건물이나 이런 등등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배제가 되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은 되는 거죠?
추정을 좀 해 봐야 하는데…….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감정원에서 보상감정업체 3개 업체가 지금 조사를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나와봐야지만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액이 이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주분들과 업체들 간에 그런 보상이 좀 최대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법 집행이라는 것이 현안 문제에 부딪힌 분들에게는 법 집행이 좀 밀리거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대부분이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은 많은 시민들께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할까, 아무튼 배제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을 하되 이렇게 또 현안 문제 발생돼 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또 당장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대한 설명회와 또 이해ㆍ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병건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택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248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8억 4115만 251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3억 9948만 1679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7.6%를 수납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4167만 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2억 8017만 3221원이며 수납액은 132억 7892만 858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4만 464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금액이며 금년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내 공공공지 공유재산 임대료400만 8880원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5562만 6214원입니다.
12쪽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1억 9000만원과 2019년 산림청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2억 1479만 5000원입니다.
13쪽 산림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5800만원과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등 기금 10억 1800만원, 2018년 산림청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1083만 2374원입니다.
1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9334만 8622원이며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공원녹지 시도비반환금 수입금 1억 4334만 8622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8억 5000만원입니다.
1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9586만 9308원이며 수납액은 37억 277만 9408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 9308만 9900원 중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점용료 2381만 8420원과 그외수입 43만 4000원은 금년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억 6883만 7480원은 납부능력이 없어 금년 말에 불납결손 예정입니다.
공원 내 매점 및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2억 3008만 6830원과 공원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등 5788만 3000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8572만 9300원, 인천시설공단 위탁시설 수입 18억 4627만 8662원입니다.
16쪽 불용물품 매각 및 공원시설 사용료 등 기타수입 2억 6616만 1068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억 8007만 1530원,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성 특별교부세 2억원입니다.
17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407만 4429원이며 수납액은 3억 7352만 8039원으로 미수납액은 3054만 6390원입니다.
공원 내 매점 및 체험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933만 3949원입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미수납금액 9만 1800원은 공원시설 사용취소로 결손처리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95만 726원과 대행사업비 반납 이자수입 291만 8034원입니다.
문학공원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금액 453만 8940원은 금년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미수납금액 37만 8760원은 금년 2월에 징수 완료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 금액 2553만 6890원은 금년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68만 6939원이며 수납액은 5089만 7029원입니다.
미수납액 1678만 9910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금년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료 등 기타사용료 763만 1020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741만 4620원, 신한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등 그외수입 2697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36억 5241만 3700원이며 지출액은 985억 131만 163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1725만 587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1261만 22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세출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42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6299만 3450원이며 182억 4921만 7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4억원은 제4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3억 4120만원은 GB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신림 분야 국제회의 지원 집행잔액 549만 2400원, 열린광장 조성 준공식 취소에 따른 미집행 500만원,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집행잔액 514만 3700원 등 5134만 22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민간부문 녹화사업 등 도시녹화사업에 3억 8069만 9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사방시설 유지관리,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방지 대책비 등 산림재해 예방복구사업에 37억 46만 7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식목일 식재공사, 미세먼지 저감조림, 정책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에 53억 8883만 8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숲길 조성관리, 백운산 둘레길 조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사업에 84억 8031만 1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 2985만 6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58만 7440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43쪽부터 47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51억 3852만 7250원이며 520억 9752만 418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월동 중앙공원 보도육교 설치비 21억 5666만 3970원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3590만원,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비 1억 4922만원,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6122만 4800원 등 29억 8518만 477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동춘공원 조성 집행잔액 977만 7000원과 인천특별시대 공원형 도시재생방안 연구비 2500만 1000원,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1253만 6000원 등 5580만 82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 십정녹지 조성 등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 32억 7890만 2000원과 중앙공원 보도육교 설치비 12억 8282만 5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410만원과 동춘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9022만 3000원, 인천특별시대 공원형 도시재생방안 연구 용역비 1억 74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비 8억 5000만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3340만원, 장기미집행공원 특성분석을 통한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 구상 용역비 3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58억 7250만원과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8억 1445만 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3억 73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앙공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35만 52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8쪽부터 61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5914만 4000원이며 170억 1052만 2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성비 1억 9087만 11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인천대공원 운영비 7981만 1810원과 동부권역 공원관리비 1억 694만 8550원, 인력운영비 3억 4099만 4450원, 기본경비 2999만 5700원 등 5억 5775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쪽 인천대공원 조경관리, 동물원 운영관리, 수목원 운영관리, 환경미래관 운영,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 인천대공원 관리 및 운영비로 76억 9247만 6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동부권역 공원시설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 등 동부권역 공원관리 및 운영비로 40억 6782만 5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억 5022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부터 66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7116만 5000원이며 52억 1471만 5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미공원 운영 집행잔액 1억 1952만 6304원과 서부지역 공원관리 집행잔액 4398만 578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9293만 7906원 등 4억 5644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월미공원 시설 유지관리 및 공원운영비 등 월미공원 운영비로 20억 6930만 169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문학ㆍ관교ㆍ청량공원 등 서부지역 공원관리비로 9억 1897만 6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월미공원사업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2억 2643만 709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부터 71쪽에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2058만 4000원이며 59억 2932만 2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952만 6304원과 양묘 생산 및 공급 집행잔액 3688만 6440원과 공원관리 및 운영비 집행잔액 1067만 488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369만 9890원 등 9126만 1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양묘포지 정비 등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에 27억 8398만 4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조정 및 정비, 치유의 숲 운영 등 공원관리 및 운영비로 11억 2912만 7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억 1621만 1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출결산안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1698만 2000원으로 92억 9664만 485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04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 4억 357만 3000원과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9억 772만 11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1쪽 숲 복원 및 물순환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15억 4471만 7950원과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비 9642만 7000원, 자치단체 공원지원 사업비 25억 9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비 1499만 9900원과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48억원, 원당2호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에 녹지정책과 세출결산안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5740만원으로 열린광장 조성에 34억 5151만 8010원을 집행하였으며 588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 공원조성과 세출결산안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원으로 석촌공원 조성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71억 8602만 543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101쪽 세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460만 3380원과 지방채 이자지원 국고보조금 4억 6000만원, 정부자금채 220억원, 모집공채 600억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02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250억 2823만 705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93억 7318만 5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0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52억 3693만 4800원이고 1269억 6549만 7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277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교근린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의 80억 6866만 5310원은 계속비사업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9쪽 세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1억 879만 4710원과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23억 5528만 7200원,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6억 6773만 8520원,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비 73억 2882만 9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쪽 청솔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3억 7496만 4000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26억 6214만 2090원, 인천대공원 조성사업비 17억 5186만 9140원,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비 74억 2145만 380원,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3억 9273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쪽 계양근린공원 조성 62억 5100만 780원과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3억 664만 9040원,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173억 9628만 7880원, 소월미근린공원 조성 등 자지단체자본보조 176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쪽에 청능공원 조성사업비 7951만 3000원과 십정공원 조성사업비 8707만 4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발행수수료 6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5억 88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3억 9662만 4640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923만 1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부터 1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담당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56억 9997만 4250원,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05억 1426만 1000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3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369억 3701만 9800원을 녹지정책과에서 공원조성과 및 시설계획과로 각각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80억 2481만 2000원 대비 104.5%인 188억 411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7.7%인 184억 480만 6000원을 수납하고 2.3%인 4억 4167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9쪽 주요세입원으로는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녹지사업,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3개 공원사업소에서는 공원시설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주요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6억 5241만 3000원 중 지출액이 95%인 985억 131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8%인 39억 1725만 5000원, 불용액은 1.2%인 12억 33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3.8%인 13억 2250만 8000원, 사고이월이 57.5%인 22억 5354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8.7%인 3억 412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2019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녹지정책과 및 공원조성과로 개편되면서 556억 9997만 4250원 전액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 총 10건으로 예산현액 55억 4102만 7000원 대비 29%인 16억 907만 4000원을 지출, 70.7%인 39억 1825만 6000원을 이월, 0.3%인 136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20년 4월 준공 예정인 공원조성과의 중앙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에 따른 것이며 계속비이월 등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제4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했던 녹지정책과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등 3개 공원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차별급여 시정지시 이행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약 2억 7310만 2000원의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2019년 7월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에 따른 조치로 사료되지만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월미공원사업소의 선학공원 조성공사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청구소송비용 620만원을 지출하지 않은 사유와 법무담당관실의 소송비용 대체지급에 따른 미지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7억 1698만 2000원 대비 86.7%인 92억 966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2%인 13억 1129만 4000원을 이월, 1%인 1억 90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82쪽 공원조성과에 검단15호공원, 검단중앙공원, 연희공원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억 5740만원 대비 99.9%인 67억 515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0.1%인 588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92쪽 공원조성과의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과 남동구 석촌공원 조성 관련 자치단체보조금이 세출로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67억 1963만원 대비 100.3%인 1371억 860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자수입, 보조금, 지방채, 이월비 및 전입금수입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52억 3693만 4000원 대비 93.9%인 1269억 6549만 7000원 지출, 6%인 80억 6866만 5000원 이월, 0.1%인 2억 277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으며 관교근린공원 조성 등 14개의 직접사업과 관청공원 조성 등 11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세출로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및 예수금 이자상환 금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12건 등 총 14건으로 80억 686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할 때 변상금이 몇 건 있는데 변상금 부과 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변상금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넘어서 위반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단점유라는 것은 일정기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계약은 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사업소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서…….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그 계약을 또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수계약자도 그 필요성이 있겠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이 계약이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점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단점유는 당초부터 안 했단 말이에요. 계약에 의해서 점유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했는데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무단점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기간 동안 통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단점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이행을 해야죠, 재계약을. 누가 하든지 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현재 기득권자가 하든 그런 변상금을 내지 않도록 사전에 이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사전에 이행을 하도록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수계약자는 이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벌이죠. 그 사람에게는 불법의 행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아니, 당초에 계약할 때는 그 기간 내에 점용료를 내고 기간이 도래되면 그전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변상금 조치는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부가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당사자 간에 있는 동등한 자격에 의해서 계약이 됐으면 그 계약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그 계약기간 만큼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별개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그분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되면 그전에 장치를 마련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원칙이고요. 마찰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분이 계약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을 했으면 종료를 하면 마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찰이 있는 원인은 그분이 계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업무를 누가 해요? 사업소면 사업소 소장이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하라고 그 부서에 배치가 돼 있는데.
아니, 업무라는 것은 계약기간 내에 업무를 하는 것이지 계약기간 종료됐을 때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설명 좀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기간제근무자를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고루 다 이렇게 많이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많게는 10% 넘게도 하고 적게는 이삼 프로 된 데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반복되죠?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나서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만료해야 되지만 그 전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기기간 중간 정도에 됐으면 퇴직금을 정산을 하고 지급하면 되는데 연말에 퇴직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미처 당해연도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그래서 불용이 되지만 그 이듬해에 본예산에 퇴직금을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단순히 퇴직자가 사전에 발생되기 때문에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미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서 2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은 5월달이나 6월달에 퇴직을 하면 충분히 퇴직금을 정산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회기 내에. 그런데 11월이나 12월에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국장님, 그러면 각 사업소별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다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다. 상황은, 인건비라는 것은 이게…….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궁색한 변명인 것 같은데 각 사업소별로 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사전에 계획된 그 날짜보다 더 당겨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것도 한번 자료화하세요, 자료화.
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 그것 사업소별로 자료화하세요.
지금도 무기계약직 명칭을 씁니까?
네, 씁니다. 공원사업소에서…….
(「공무직」하는 이 있음)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을 쓰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여기 내용에 무기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세요, 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0% 이상 이것도 남았어요.
원래 이것 방법이 없습니까? 장치가 돼 있을 텐데.
이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우고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결산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명칭도 좀 통일성 있게 하고요. 제가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기계약직으로 표현, 이것 공무직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무기계약직 표현합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국장께 설명을 하고 물어보면 답변 못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좀 근절해야지 그건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여기서 시간낭비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예비비 좀 봐요, 예비비. 결산서 859페이지.
예비비가 지금 대공원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월미공원사업소가 3건인데 3건 중에 하나는 방침은 받아놓고 지출을 안 했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기 620만원 있죠?
페이지 수를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859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 1402만 8500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내가 기간제근로자 불용이 많게는 10%도 넘고 적게는 이삼 프로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예비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불용처리를 했고 여기는 또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서부지역 공원관리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선학공원 조성공사에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20만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질문할 거고 인천대공원사업소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별금품(수당)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지 않습니까, 네?
8200만원 했잖아요. 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불용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 또 예비비를 사용했냐 이거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떤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사항인데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정명령에 따라서 기간제 상반기 차별금품 8297만원을 예비비에서…….
아니, 그것 ‘임금, 수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불용처리가 됐고 여기는 또 예비비로 지출됐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거죠. 한쪽에는 불용처리되고 한쪽에는 또 예비비를 지출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 이것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8월경인가 9월경까지 예비비를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것은 하반기에 금품,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항별설명서하고 다 중복되는 거예요?
이것 중복되는 겁니까? 여기에 불용처리된 것하고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선, 먼저 팔구 월달에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아니, 왜 예산이 예산항목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부터 쓰고 예비비를 써야지 왜 여기는 불용처리하고 여기는 예비비를 쓰냐는 말이죠.
일단은 근로감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요청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12월, 11월달도 아니고 지출결정 일정이 9월달이에요. 9월달이니까 그전에 이미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그전에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데 왜 9월달에 이것을 또 예비비를 지출했냐 이거예요.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떤 집행계획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으로…….
이 항ㆍ목을 제대로 정리해서, 장ㆍ관ㆍ항ㆍ목을 제대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62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방침을 받았다가 지출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620만원…….
(관계관을 향해)
“620만원 저것 아닌가?”
(「선학공원」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학동 조성공사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630만원을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청 내에서 주택녹지국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아니, 소통이 잘 됐으면 예비비 이것 방침 받지 말았어야죠.
아니, 그것은 이미 소송에 관련되는 것은 법무담당관실하고 주택녹지국하고 사전교감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오히려…….
국장님, 그래요. 소송 관련된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녹지국에서는 그 예비비 방침 받지 말아야죠. 방침 받아놓고 620만원을 지출 안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산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소통이 됐으면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록 안 해도 돼요, 예비비에. 방침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한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 해도 되고 말꼬리만 생긴 거고 그건 소통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 외에 패소된 것은 또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녹지국에서. 그렇죠?
네, 지나친 어떤 속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은 우리가 여기 일반회계에서 했고 그 소송비용 620만원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예비비를 방침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 책자만 주면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하시지 말고 원칙과 기본을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이것도 홍보해서 이 소송비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편성하지 말고 예비비 방침 받지 말고 그에 따른 패소비용은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서 저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게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돼서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가 지금 약 한 3억원 가까이 지불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지불 안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뭐에 걸려서, 지불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지불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송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소송을 했을 때 왜 이 지불을, 어찌 됐든 돈을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을 것 아니에요, 근로자들이.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물론 저희들이…….
모르세요? 국장님도 이걸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하면서, 물론 저희 내부에서도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감독에 의해서 지적이 되면서 결과가 나타난 내용대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발견, 지적이 됐었습니다.
아니, 이 돈 액수가 얼마예요?
3억 정도 되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될 부분을 임금을 안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큰 액수를 안 줬다는 건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거잖아요.
관행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기간제근로자하고 정규직원 간에 경조사라든가 검진이라든가 복지 이런 등등의 적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오해가, 업무상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질이 아니라 윤재상 위원님이 물어봤던, 답변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여쭙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그만큼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밑으로 보고 처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살피고 더 해야 될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안 했다는 근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가장 원칙인 기간제근로자가 정직원과의 차별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원인규명을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 어찌 보면 다른 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간부급이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과거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임금 차별금지법률이 제정이 됐고 그 법률에 따라서, 입법취지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근로자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본원칙을 다소 좀 소홀히 한 것이 있는데 원인규명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최대한의 원칙을 지켜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거기에 더 나와서 한 가지만 더, 공무원 정규직 일부개정 전체 검토보고한 게 있죠?
지금 보면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이 부분에 기술서기관들이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일반서기관들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국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녹지 분야도 하나의 전문 분야이고 또 녹지정책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기본 원칙하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사업소를 제외한 녹지정책과하고 공원조성과 그리고 계양공원사업소, 경제청의 녹지 분야에 서기관을 복수직렬로 해 놨습니다.
행정 분야하고 녹지기술서기관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해 놨는데 기존에 있는 복수직렬에 대한 것도 전문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건의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먼저 대공원사업소나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일반, 물론 그분들이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녹지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해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편의를 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지금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속 올라왔던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그러는데 일반 공무직이 가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장악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분야에는 적재적소한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보면 인천대공원사업소도 서기관으로 하나 또 하려고 올라왔습니까, 올라올 예정입니까?
지금 직제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복수직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하시고 저희들도, 제 개인의 소견이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문직으로 가야지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국장님한테 가장 큰, 주택녹지국에서 큰 사업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작년도에요?
이게 작년도 거잖아요.
작년도에 금액을 떠나서 다 큰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우리 장기미집행공원 이걸 추진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중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들이 잘 다들 진행되고 있나요? 특별히 문제 되는 것 있으면 몇 개 얘기,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추진사항에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총 46개 중에 쉽지 않은 사업이 없고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웠고 그중에서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걸림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흐트러짐 없이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 이번 주까지 현재 44개를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다음 주에 2개소가 아마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공원의 실효는…….
막을 수 있다?
네, 디펜스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주 2개 하면 다 인가를 받, 실시계획까지 가는 거예요?
네, 2개소는 중토위에 동의를 받아서 지금 회신이 돼서 돌아온 상태까지 돼 있습니다.
어디예요, 2개가?
그게 2개소가 군ㆍ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맑은내공원하고요. 군ㆍ구의 보조사업으로 하는 연수구의 농원공원입니다.
2개소가 최종 회신이 돼서 다음 주에는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한 사업 중에서 보면 열린광장 조성사업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 자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여간 시청을 중심으로 한 게 의미가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앞에 도로를 막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연결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가서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확실히 기존보다는 좀 뭐랄까, 산책하거나 공원 이용하는 데는 편의성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지금 2개소인데 추가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구월동 중앙공원에 브리지(Bridge)를 설치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용자, 시민들께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감사하다는 마음 표시를 하고 있는 중에 앞으로 더 할 것은 1ㆍ2ㆍ3ㆍ4ㆍ5지구까지 해서 6ㆍ7ㆍ8지구까지 있습니다. 거기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브리지를 연결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지금 거기 주차장 만드는 사업 알고 계시죠?
그것은 녹지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금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국비를 아마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다행스러운 게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문화회관 맞은편 쪽으로 지금 오픈되어 있는 바닥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하를 아마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주차장과 녹지 2개를 갖다가 결합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지하에 한다 그래도 녹지가 또 이렇게 공원이 또 훼손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잘 좀 협의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열린광장에서 내가 저녁 때 이렇게 가끔 보면 미디어파사드를 못 보겠더라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시청청사 정면에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경관과하고 창호에 대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해서 창호를 조정하면서 거기에 스크린까지도 함께 개선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또 비용이 드는 건가요?
그것은 경관과에서 하면 추가비용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청사가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청사의 창호교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호교체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스크린 부분까지 같이 교체하면 그게 전체적인 전면에 어떤 스크린, 전체 청사 전면에 스크린도 어떤 역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디어파사드를 표출했을 때 나타나는 연출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기기존의 미디어파사드를 하고서 ‘아, 이것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미디어파사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디어파사드를 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비춰서 뭔가 연출해야만, 그때 그것도 추경에서 반영해서 사업을 했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여기에 이것을 해야만 주민들이 와서 이걸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15억인가 20억인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그냥 거의 끼워 넣다시피로, 안 된다고 해도 그것 끼워 넣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것을 뭐 하러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때 환경국장님 아니셨으니까 그때 책임자는 아니셨지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보면 그것 보고서 “아, 이것 정말 멋있다.” 그러던가요?
그것 “15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여기 구경 오시는 시민들이 볼 때는 다 돈 썩었다 그럴 것 같아요.
시도와 어떤 방법에 대한 것은 좋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필요한 여건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무슨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무슨 커튼을 갈고 그러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 돈 들어가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미디어파사드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 공간에 각종 창호가 노후가 돼서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에 안에서 커튼, 그러면 함께 창호를 교체하면서 커튼을 교체하다 보면 안에서 사무공간에서 어떤 빛이 누출이 돼서 파사드를 할 때 안에 있는 사무실의 조명과 파사드의 조명이 충돌이 일어나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저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에 앞으로 총무과에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효과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파사드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실패 사례인 것 같아요.
별로 우리 인천시청을 알리거나 경관을 개선하는 데 큰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다 일부러 그것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돈 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조금 더 최대한…….
제 생각이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열린광장에 대해 나중에 어느 정도 여기가 코로나가 정리되고 나서 이용하게 됐을 때 한번 시민들이 연출되는 모습 보면 저절로 아마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인천대공원이라든가 계양공원 몇 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해 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일반인들한테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 지금…….
별도로 총괄…….
자료로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총 해서 임대를 해 준 게…….
(「저희 12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 임대를 내줄 때 우리가 조건을 어떤 걸로 해서 임대를 내주나요?
임대라 그러면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사용 일수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아니, 그것 말고 여러 명이 경쟁이 붙었다, 매점을 하나 예를 들면 거기 경쟁이 붙었다 하면 거기를 어떤 곳을 임대사업자로 선정을 해 주냐 이거죠.
일단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천대공원만 해도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상이군경회 이런 데도 몇 군데나 해 준 데가 있나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 줄 때 그런 데에다가 어떤 특혜성으로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그냥 같이 경쟁입찰인데 거기가 됐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런 데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출결산서에 보면, 우리 결산서 46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아니, 책을. 그것 말고, 조그만 것 말고 이 책을 갖고 와 보세요.
여기 책에도 있는데요.
464페이지 여기에 보면 녹지정책과 부서성과에 보면 쭉 있고 성과지표에 도시숲 조성사업 집행률 해 가지고 집행액 나누기 예산액으로 해서 곱하기 100으로 해서 목표가 90이고 실적이 99이고 달성을 107%를 했다.
그런데 이게 목표는 뭘 말하는 거고 실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수치를 표시한다면…….
예산액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산에 의한 예산 대비 집행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액이 목표가 될 것 아니에요, 기정액, 기존에 정해 준 액.
네,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액을 92%로…….
그것 실적은 지출액이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지출실적이 더 많아도 돼요, 우리 현재 시스템에서?
아니,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목표는 92인데 실적은 99나 돼 가지고 107%나 달성했다. 얼른 보기에는 107%를 달성해서 많이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목표가 92…….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예산의 편성을 승인을 받을 때는 어려운 그것…….
아니, 의미만 말하세요. 목표가 뭘 말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준 그 예산을 92%가 아니라 목표를 100%를 잡아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100원을 잡았으면, 예산을 100원을 편성했으면 100원을 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92원을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는 목표고요. ‘할 수 있으면 92원으로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아, 예산을 100을 설정해 놓고 목표는 92만 쓰겠다?
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달성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서 하다 보니 99%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수치, 정량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목표 92라는 것은 어디, 녹지국에서 임의적으로 녹지정책과에서 설정한 목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을 할 때 목표를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조금 자화자찬밖에 더 되잖아요. 자기가 목표 낮게 잡아 놓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한 91이나 잡아놓고 실적은 99 했다 그러면 거의 110% 했다고 그럴 거고 그것은 좀…….
목표를 너무 저조하게 잡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인데요.
아니, 그 다음 저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 공원조성과를 한번 보시죠, 공원조성과 469페이지.
469페이지 제일 위에 부서성과를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율’ 해 놓고 목표는 100으로 해 놓고 실적은 325회 그래 놓고 달성률은 325%나 달성을 했다. 그러면 남들이 얼른 보기에는 ‘야, 열심히 해 가지고 325%나 달성했구나.’
그런데 목표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적게 잡아놓고 위원회는 여러 번 개최하고 그래 가지고 325%나 달성했다.
아, 이것은 특수한 여건인데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작년 2019년도하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은 46개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그 절차 절차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한두 번씩 했다는 거네요.
매일보다도 거의 한, 일주일에 거의 한…….
아니, 그렇게 325회나 했으면.
일주일에 두 번 아니, 한 달에 두 번 내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를 많이 개최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실적이 325회는 뭐예요?
325회를 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고 325%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달성률이 325%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상 1년에 보통 도시공원위원회를 열두 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상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것 좀 목표치하고 실적치를 그렇게 임의적으로 설정하고 임의적으로 달성했다고 하지 마시고 목표를 열 번을 했으면, 열다섯 번 했으면 150% 그렇게는 거의 가능한데 100을 임의적으로 가상의 숫자를 적어놓고 325%를 했고 또 달성률을 325% 했다. 이것은 수치를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볼 때 현혹될 수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을 잡아놓고 해 주시길…….
지나친 포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작년에는 개최가 많이 됐네요?
네, 좀 많이 됐습니다.
몇 회나 됐습니까?
지금 16회 정도 했습니다.
16회를 하는데 어느 때는 사실은 도시공원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다섯 번 하려고 했는데 16회 했으니까 325% 달성이다?
하여튼 그 표현은 좀 앞으로 바꾸시길 바라고 우리가 치유숲 조성에서 작년에 4억을 해 놨다가 지출은 580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치유숲, 몇 페이지…….
468페이지 세 번째 줄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하고 계속비로 이월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을…….
예산을 추경에 받았어요.
네, 4회 추경에…….
그러면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 가지고 이월시킬 거면 뭐 하러 급하게 추경에 받아 가지고 이월시켰냐 이거예요.
5분 더 주세요.
이걸 받았을 때는 일단 기본설계는 8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본격적인 걸 하려다 보니까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성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문화재지표조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했습니다.
그것 사정이야 다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 잘 알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거기까지 편성을 할 거면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끔만 하시고 이 돈을 또 다른 급한 데 못 쓰고 여기에 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섰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본예산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시급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건 얘기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을 했으면 그해에 쓸 것만 좀 하시라,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돼서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요, 91쪽. 열린광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열린광장이 참 만들어놓고 보니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다소 부족한 면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억이면 마무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5억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주변환경이나 교통환경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려 반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 진통 끝에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미디어파사드라는 그런 부분으로 아름답게 조명을 해서 동물이 숲속의 동물처럼 뛰어노는 모습 이런 것도 보이고 또 홍보도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기 했는데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그 부분이 좀 미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보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정문에 주차장 양쪽에 차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석연치가 않아.
그 부분도 아름다운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일부분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될지라도 주변환경을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린광장 조성을 준공을 하면서 총무과에 업무를 이관을 했지만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가 교통문제가 있고 아니, 일단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저번 회기 때도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의 좌측과 우측의 주차출입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불편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약 34억 5000 정도 되는데 사용한 것 보면 열린광장 조성사업비에서도 적절하게 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조성에서도 비용을 잘 저기 하고 계획은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예산 남는 것 없이 집행이 잘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문제점이 혹시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살펴서 광장이 좀 제대로 구성돼서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인천광역시청 잘돼 있더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간단히만 할게요.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아까 연희공원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인천대공원사업소에도 보니까 변상금이 있어요. 연못휴게소 원상복구 명령한 게 있고 월미공원사업소에도 또 변상금을 해 가지고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요구하는 게 있고 계양공원사업소에도 또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액이 741만 3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력부족이나 관리상의 문제인가요?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공원별로 다 있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공원사업소나 월미공원사업소 그리고 계양공원사업소는 직원들이 근접거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점유를 하고 있을 때에 대한 계약의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계약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시설물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이설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수계약자의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변상금에 대한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처음에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있는 것은 당초 계약을 위반해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긴가요?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점유의 목적대로 그렇게 본인의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 시설물이 계약상의 이유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면 모두 이설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업무를, 본인이 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요.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그렇죠? ‘인천역사문화둘레길 이용 활성화 운영 및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이요, 사항설명서.
이것은 역사문화둘레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홍보나 어떤 리플릿 홍보활동이라든가 안내소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둘레지기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타 지역을 답사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등등까지 그리고 둘레길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아무래도 둘레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6개 코스에 141㎞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둘레길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자도 만들고 CD도 만들어서 각종 기관에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오프라인에서 또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는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63쪽에 월미공원사업소 관련돼서 명절 및 정기체험행사가 있는데요. 8400만원가량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63쪽에, 사항설명서 63쪽이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63쪽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찾다 보니까, 자료를.
지금 월미공원 같은 경우는 전통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유명절 행사라든가 주말체험 행사 그리고 농경체험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사로 전통의상체험도 하고 장 담그기 체험이라든가 예절학당을 운영하면서 스탬프투어를 하거나 또 기획전시를 하는 등등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가지고 지금…….
연중 얼마나 하는 거죠?
연중으로 합니다, 연중으로 계속적으로.
연중 내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별로 2월부터 4월, 6월, 10월 그리고 또 3월 거의 매월 행사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꽤 됐는데 이게…….
(관계관을 향해)
“한 2010, 전통공원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에 전통공원이 만들어진 것은 2007년도에, 2007년도…….
그러니까 기대효과는 확실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 이후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끝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성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오성산이 당초에 공항공사하고 사업비에 관계되는 것이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예타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예타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원조성의 사업비라든가 범위라든가 이것이 다소 조정이 된 것은 있지만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오성공원을 조성하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도시공사와 어떤 계속적인, 어차피 그 공원을 조성하고 준공을 하더라도 그 공원의 관리는 도시공사…….
(「공항공사」하는 이 있음)
아니, 공항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계속적으로 공원을 1차 조성한 이후에도 2단계, 3단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부임하시기 이전 일이지만 그래도 2009년도에 이게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던 건데 벌써 2020년도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근린공원 조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 예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축소가 돼서 할 가능성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하고 또 공항공사하고 또 우리 지역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가 좀 필요하다. 그 공원을 그대로 여태까지 방치돼 있던 것 지금도 더 축소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향후에도 그걸 당초의 목적대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구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게 있나요?
협의체에 대한 것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이 픽스가 되면 그 픽스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항공사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협약내용에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당초의 약속대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함께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성과보고서요? 네.
성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해 보니까 이게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질문드리는데 26쪽하고 30쪽 좀 보세요, 동시에. 여기 지금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보시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먼저 30쪽 좀 보세요.
우리 목표치가 이게 300만명인가요?
’18년 300만명, ’19년 330만명이에요?
30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정책사업 목표.
여기 정책사업 목표가 수목ㆍ초화의 안정적 공급 및…….
그러니까 공원 이용객 수를 보면 목표치를 이렇게 해 놓고 성과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330만명 맞는 거죠, 책자대로라면?
그러면 이 통계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공원의 이용객 수에 대한 것은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계관을 향해)
“그 시스템이…….”
(「계수기」하는 이 있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는 곳곳출입구에 지금 계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수기에 의해서 정량적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객이 오는 데는 그런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공원은 등산객으로부터 내려오는 곳과 그리고 각 문별, 동ㆍ서ㆍ남, 남문ㆍ중문 이런 문별 출입구별로 다 계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0만명이 연간 오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체크를 하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는 거네요? 인천시민이 300만명인데.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니까 중복돼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횟수에 대한 인원이라고 이해…….
아니, 방문횟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인천이 300만 인구인데 그렇게 많은 방문객이 온다는 자체에서 좀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수기가 있으니까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좀 봐주세요.
산불방지대책 구축 운영 자본지원 있죠?
지금 예산이 이게 58만원? 580만원, 그렇죠?
이게 지금 결산 보면 ’18년도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 자료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아니, 이것은 단순업무 아니에요.
아니,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러면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뒤에서.
하단 그 위에 바로 보면 해안침식방지사업 타당성평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18년 결산하고 ’19년 결산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허용해 주신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을 자료 비교분석해 가지고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단순업무인데 이걸 갖다가 다 추후에 보고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부탁…….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정책과장 안상윤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 산불방지체제 구축 운영은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지금 한 37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지수선비이기 때문에 그걸 수선하고 나머지 부분 일부 잔여금액을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타당성평가 용역은 전년도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합니다. 해서 작년도에 했으면 금년도 그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하는데 조금 많이 남은 것은 뭐냐면 한 1㎞만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를 잡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만 해도 되겠다, 국비 50% 내시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은 좀, 타당성평가는 금액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결산은 대폭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ㆍ시비로 지금 운영하는 건데 운영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타당성평가는 사업비는 아니고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해서 위원회들이 가서 위원 수당들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2㎞ 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장 가서 위원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1㎞ 반 정도 해도 되겠다 해서 금액이 좀 많이 축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 산불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얼마씩 됩니까?
우리가 지금은 6만 8300원 정도로 금년도 최저임금을 하고 있고요.
생활임금이라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1만원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책정이 돼서 그 금액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40명 전체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지침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것은 엊그저께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아니, 산불이 아니라 산사태예방대책회의에 차장님하고 영상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생활임금으로도 주고 대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ㆍ도의 여건을 봐서 풀예산으로 일부 정도는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계속 또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운영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 5년 정도 자료를 한번 좀 보내주세요.
5년 동안의 임금, 1일당 인건비를…….
네, 운영했던 자료.
비교해서 보내드리…….
인천 전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오셨는데 해당되는 과인지 모르겠는데 35쪽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당초는 이게 120억이었는데 아니, 12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6억으로 줄었어요.
그 준 이유는 뭐죠, 이게?
목재산업 현대화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제재소가 많이 있거든요. 제재소가 공해물질도 많이 배출되고 하니까 그것을 국비, 시비, 자부담 해서 1개소당 2억이 듭니다. 2억인데 지원은 6억 정도 그러니까 1개소당 2억이면 1억 4000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각 구에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서구가 주가 되거든요.
목재단지 말하는 거죠?
네, 거기서 목재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해는 조금 많이 신청도 하고 그 다음 해는 적게도 신청합니다.
그 신청을 받으면 심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적합한지 또 설치를 하고 난 후 7년 동안은 그 시설을 이전 못 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돼 있습니다.
이 6억에 대한 것은 신청분만 예산을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원사업소가 지금 폐장이 돼 있는 데가 많죠?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 시민들에게 휴식처 공간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에는 대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부천 쪽이나 시흥 쪽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지역감염이 되는 부천이나 시흥 쪽에 있는 분들이 대공원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의 우려성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공원시설 폐쇄를 하다 보니까 폐쇄가 안 된 주변의 산들에 시설들이 있거든요. 또 그쪽으로 시민들이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국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예방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예방대책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시민들이 오셔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개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하고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다들 잘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개방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저도 대공원 같은 경우나 월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월달이나 이럴 때는 벚꽃축제 있을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때 폐쇄를 했는데 현재는 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방문객이 300만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객이 대부분 지금 학습효과가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 다만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성숙된 시민들께서 대공원을 방문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여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개방해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예기치 않게 부천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시민들에 의한 것 때문에 어떤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등등의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 인천시에서는 과중한 대응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겨냥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그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은 바로 인천이나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겨냥해서 이걸 제재하거나 그것 때문에 개방이 안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걸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달리 생각을 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지대본의 이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거나 신중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직 방역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실외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여가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건강을 유지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의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광장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열린광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식사하러 나가면서도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다 보니까 힐링도 좀 되는 것 같고 걸어 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한눈에 ‘아, 저기 식사하고 오시는구나.’ 다 볼 수 있어 가지고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좋은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을 만드는 데, 일을 처리하는 데 명분이고 또 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장을 만들어 놓고, 넓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활용을 했냐. 실제 뭐 코로나 여파도 있었긴 하지만 그전에도 그게 특별히 활용은 못 했어요.
그렇습니다.
활용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보기에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찾는 시민들께서도 우리 운동장에다 주차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세 바퀴, 네 바퀴를 돌면서 시간약속을 못 맞춰서 올라와요. 주차할 데가 없다고,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저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이쪽으로 못 오거든요, 교육청 쪽에서 이쪽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차량 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도 출퇴근할 때 차량 못 가지고 오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직장인 아니냐고요. 공무원분들은 언제까지 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출퇴근을 할 거냐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누구 좋다고 이렇게 열린광장 넓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애초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열린광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예결위원회라든지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켜 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것 누가 말 안 하면 그냥 이 불편을 공무원들도 참아야 되고 시민들도 이 불편을 다 이렇게 당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우리 운동장 있는 주차장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부족한데, 당장.
네,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줘야 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은 총무과나 이쪽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인접에 신축하고 있는 현장의 주차장을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주차장도 또 추가로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을 실현할 때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네, 짧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아니,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이것은 사실 다른 부서도 쭉 보면 대체로 좀 이렇게 의무방어전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국장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국장님부터도 그렇고 이것 보고서 만드는 사람만 보고 아마 다른 분들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관심 없고 또 위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면 주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숫자는 아무리 봐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짧은 시간에 내가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무슨 무슨 사업을 했고 어떤 것이 성과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거창한 얘기들을 쫙 적어놔 가지고 이걸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어어어어…….’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이것만 봐도 ‘아, 작년에 사업을 이렇게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예산을 써 가지고 성과를 냈다는 것은, 물론 일은 공무원이 했지만 이 성과의 수혜는 다른 분이 보는 거거든요. 시민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좀 어떤, 그러니까 대상이 보는 성과보고서가 돼야 되지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성과로 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지표가 어떤 거냐면 대공원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로 하잖아요. 600만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만명이 성과라고 하는 건데 그 성과의 양으로서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질로서는 그게 맞는 거냐. 아니, 소비자가 만족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성과보고서의 양식에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전에 제가 우리 기획실의 평가담당관실에서 제가 업무,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담당관실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과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개인별로 평가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가결과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여기 보고서의 지면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뉴얼상에 있는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끔 하는 그런 어떤 방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평가담당 위원으로 하다가 그것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못 하겠다 그랬냐면 그 팀마다 하는 팀 단위로 그 사업을 다 평가하더라고요. 그것 몇 백 개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업의 목표가 있는 데도 있지만 그냥 루틴한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평가도 애매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몇 백 개를 평가하려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고역도 고역, 그런 고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계량적이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것 좀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 완전히 하는 사람 따로 보는 사람 따로 이래 가지고 이것 무슨 낭비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이왕 평가할 거면 도움이 되는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다 의무방어전 해서 이것 하고 있다. 아무도 이것 안 봐요.
한번 그것 국장님께서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31억 388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20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50억 4559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71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45쪽부터 147쪽 녹지정책과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3만 3000원과 임업기능인 양성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3945만 6000원, 산불방지 유공기관 포상금 등 그외수입 168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 패트롤 6억 7350만원과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5억원은 코로나19 긴급예산 편성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자체 임업기계 장비보급 국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원조성과는 공원녹지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137만 2000원과 집행잔액 23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국내차입금 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5000만원과 주차장 운영 등 기타사업수입 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2796만 4000원과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반납 등 그외수입 1억 975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월미공원 및 청사환경관리 이자수입 등 512만 8000원과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6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공원점용료 등 기타사용료 2597만 2000원과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98만 5000원, 경명공원 조성사업 위탁보상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억 80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67쪽부터 370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세출규모는 251억 9542만 7000원입니다.
은행나무 낙과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구입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 꽃전시회 행사운영비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보조금 7779만 4000원과 산불방지대책비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원, 산림청 기관포상금 관련 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자본보조 8억 6805만원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자본보조 22억 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한국폴리대학 조경시설 확충 및 둘레길 조성사업 자본보조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규모는 250억 400만 9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760만원과 관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3480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500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5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6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210억 908만 60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벚꽃길 야간조명 및 미디어아트 설치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습원 모니터링체계 구축 위탁연구비 3636만원과 부서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세출규모가 66억 86만 90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물범카 운행중단에 따라 장비유지관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06쪽부터 507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명품 띠녹지 보식공사 사업추진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6쪽부터 657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706억 7045만 3000원입니다.
장미근린공원 조성 26억원과 청량산림 휴양공원 조성 38억원, 청솔근린공원 조성 75억원,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 55억원, 함봉근린공원 조성 31억원 등 지방채공공자금 미배정 금액 225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학공원, 연희공원, 관교공원 등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3억 684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분야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녹지정책과의 공공산림 가꾸기, 국ㆍ시비 전액 삭감, 범정부 코로나19 위기대응 긴급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비 삭감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검단중앙공원 조성 신규 편성 그리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장미근린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2020년 지방채 공공자금 미배정분 삭감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7억 6551만 4000원 대비 16.8%인 189억 5625만 9000원이 감액된 총 938억 925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1851만 4000원 대비 16.2%인 32억 2028만 8000원이 증액된 231억 388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47~148쪽 녹지정책과의 숲가꾸기 패트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및 일부 삭감되었고 공원조성과의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를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제2회 추경 지방채 사업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8억 4700만원 대비 23.9%인 221억 7654만 7000원이 감액된 706억 704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644~64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 225억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 공공자금 확정 시 미배정으로 인한 삭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1억 6445만 6000원 대비 7.4%인 141억 6840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779억 960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3억 1745만 6000원 대비 2.6%인 22억 7186만원이 감액된 850억 455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녹지정책과의 은행나무 낙과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구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총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녹지정책과의 인천 꽃전시회 등 총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반납, 정부 예산 심사 시 특ㆍ광역시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8억 4700만원 대비 11.3%인 118억 9654만 7000원이 감액된 929억 5045만 300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07쪽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설비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656~657쪽 공원조성과의 장미근린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20년 지방채 공공자금 미배정으로 인해 225억원이 삭감되었으며 강화군의 남산근린공원과 관청근린공원은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664~667쪽 공원녹지과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검단중앙공원 조성 관련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장미근린공원, 청솔근린공원, 청량산휴양공원, 도룡뇽공원, 함봉근린공원 조성 관련 2020년도 지방채 사업비 225억원이 정부방침에 따라 삭감됨에 따라 2021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관청근린 조성사업 관련해서 27억을 가지고 증감했는데 그 증감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청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면적이 좀 축소가 되면서 한 27억을 감소시키면서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누가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화군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줬는데요.
아니, 조정을 어떻게 국장님이 함부로 해요?
저희가 실무부서에 강화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내용 검토하고 이렇게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 계상할 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준이라고 하면…….
이것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
(「면적입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비용산출의 근거는 조성하는 면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 그것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계상을 해야지 이것 실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 좀 정리하세요, 처음부터 할 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산근린공원 해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용역비가 필요한데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나요?
지금 추경에 할 수 없고 현재 재해영향평가만…….
(관계관을 향해)
“진행되고 있죠?”
(「전략환경영향」하는 이 있음)
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그것 끝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이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없이.
전략영향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돼야 환경영향이 절차가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이것 중단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 금액 가지고 예산실에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 안 했는데 국장이 그것은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기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벌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게 끝나면서 다음 단계로 옮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은 벌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라든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전략영향평가는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관계관을 향해)
“연말까지인가?”
기간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원칙이 없어요. 저도 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을 잃어 가지고 그분들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자꾸 절차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연되는데 어쨌든 이것 전략영향평가가 12월에 끝난다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해서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만 그 속에 주민들께 앞으로 예측가능성에 대한 걸 담보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영향평가를 언제 했는데 왜 12월에 끝나냐고 물어보는데 딴 얘기만 자꾸 해요.
작년 5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7개월이나 걸리는 거예요? 1년 8개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일련의 과정에 계절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계절이면 1년이면 완수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다려 왔던 사람들이 이제 폭발지경에 놓여있는데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피해 본 사람들, 불이익 받는 사람들 좀 빨리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의 여건이 또 녹록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중간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란에 좀 볼게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여러 건 감액되거나 전액 감액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 도시바람길 조성사업도 15억이 감액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숲가꾸기 패트롤은 전액 감액됐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페이지 수…….
아니, 예산안에 보면 수입은 한 두 장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147쪽입니다.
이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대한 것은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대한 긴급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을 지금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됐던 것을 전부 다 거둬들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둬들인 돈은 주택녹지국 소관에 얼마나 됩니까?
그건 따로 총괄적으로 한번 뽑아 가지고 별도…….
아니, 그것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총액은 계산을 미처 못 했습니다.
총액 계산을 왜 못 해요, 이것 몇 건 되지도 않을 텐데.
국장께서는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고 잘 모르면 자료로 보내준다고 그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건 다? 참.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한 15억하고요. 그리고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이 한 8억 6800만원 중에 국비 6억 7350만원 이것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것 간단한 걸 갖다 나중에 보고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만 보고받으려고 맨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즉답할 건 즉답하고 그래야죠.
준비 좀 해 오세요, 양도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예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진행도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기회가 되면 가서 설명회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종국제도시 일원에 역사문화관광둘레길 조성하는 이야기를 지난해부터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는데 실제 이런 것들에 대비도 하고 평소에 관광지로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16개 종주길이 있지만 영종국제도시만큼 그렇게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서 또 관광자원이 없어서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그게 절실한 상황이라서 지난해에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전체 동의, 수락을 해 주셔서 승인해 주셔서 그것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이것이 학술연구 용역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 심의가 안 돼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절차를 또 중요시해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올해 학술연구 용역을 실제로 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 집행부에서 “시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경제청에서 해야 된다.”
주택녹지국은 인천시에 있는데, 그 주무부서가 인천시에 있는 건데 경제청 예산으로 해라? 지금 전형적인 핑퐁 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절실하다는 걸 느끼고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미 용역이 끝나서 사업단계에 들어가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세월 지나가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있고 이게 용역이 끝나면 바로 조성이 돼야 할 필요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시 재정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재정여건에 대한 것을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이 서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당초에 전체적인 관광플랜을 짜려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올린 게 제대로 하려면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또 1억 정도로 가능하다, 이게 어디다 기준과 원칙을 두고 하는 것인지 실제 그게 용역 범위가 가능한 건지 좀 의심이 들어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하는 시늉을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관광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관광둘레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어떻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까 하는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하나 국장님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무슨 큰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7000만원에 대한 예산까지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목적사업에 써야 할 현실여건과 이게 맞닿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실현이 돼야 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시간상 짧게 하겠습니다.
학술연구 용역도 갖추고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을 다 요건을 갖췄고 부서를 이걸 이관해서 다른 데서 경제자유구역도 아닌 지역을 갖다가 업무를 보라는 것도 말도 되지도 않고 명확하게 예산 부서랑 하시고 이 업무를 당장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공원 관련돼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네, 차질은 없고요. 지금 현재…….
(관계관을 향해)
“그게 225억원인가?”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서 225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게 정부 예산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에,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 약속하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공원조성과, 녹지정책과 예산 중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이 돈을 가져오더라고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한 2017년인가 ’18년도에 생긴 거죠?
(관계관을 향해)
“2019년 아니야?”
몇 년, 얼마 안 됐죠?
네, 2018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니까 온갖 부서에서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놈의 특별회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국장님 고위공직자로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거의 구걸하는 느낌을 갖는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예산의 일원화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네,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두고서 온갖 부서에서 다 갖다 써요. 무슨 심지어 소상공인정책과, 무슨 과, 무슨 과에서. 아니, 세상에 무슨 특별회계를 갖다가 말이 좋아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만든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면,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좀 건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것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 국장급 정도 돼야 이것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얘기할 거예요, 이것.
네, 개선을 건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또 받아와야 될 입장에 그 반대적인 현상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건 좀 아닌 거죠. 분명히 아니죠, 이건.
그렇습니다.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훈역사공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공원조성과하고 문화재과 그리고 도시균형계획과 그리고 도로과 이렇게 같이 몰려 있습니다. 접면 도로에 대한 시행시기와 또 거기 교구 측과의 어떤 협약문제에 대한 시기 이런 등등을 지금 같이 조율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을 아무래도 저의 지역구, 바로 거긴 아니지만 남동구니까 많이 자주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에 교통문제가 나중에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모서리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 출퇴근 때 하여튼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사공원이 생기면 전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분들이 방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몇 십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십대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거니와 또 거기가 모퉁이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작단계에서 논의를 하면서 모퉁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뒤에 후행차량의 속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완화차선을 둬서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기술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주차장 공간이 제가 도면을 보니까 차들이 버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돌려서 나오기도 쉽지 않고.
현재로서는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네, 하여튼 단체버스, 대형버스가 들어오는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만일 주말 같은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평일날 같은 때는 대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에서 차를 대고 가까우니까 그러한 방법을 연계시키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점심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점심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한 곳을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단체손님이 거기 편의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져오실 정도는 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오시는 우리 인천의 또 명소가 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뭐라도 좀 하나라도 사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 보는 아이디어도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남동구하고도 한번 좀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모색을 해 볼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이승훈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을 완료하고 나서 남동구에 이관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동구의 의견을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장기일몰공원 지방채 중에서 정부자금채로 발행되는 것들이,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줄줄이 지금 225억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돼버려서 사업을 못 하게 됐는데 이게 장기일몰공원이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 집행이 조성이 안 되면 해제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장이 없나요?
네, 전혀 지장이 없고요.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675억원으로 가능합니다.
675억원으로?
네, 그리고 225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을 편성하는 걸로 정부하고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자금채가 안 되면 보니까 지방공공자금채는 또 배정 증액을 해 줬단 말이에요.
공공자금채 같은 경우에는…….
새벌공원, 원신공원, 이촌공원.
그것은 재정공제회에서 150억원을…….
그러니까 거기는 또 해 줬으니 이걸 정부자금채로 안 되면 이걸로 되돌릴 수, 대체를 할 수가 없었는지, 왜 이것은 그냥 전액 삭감해버리고 새로운 것은 또 증액을 하고…….
일단은 기간, 시기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보상입니다. 보상적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금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계관을 향해)
“지방채도 가능하잖아?”
(「네,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방채 발행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자금채로 안 되면 지방공공자금채로 이 부분을 좀 대체를 하지 거기를 못 하고 다른 데는 또 증액을 하고 여기는 삭감을 당하고…….
일단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보상을 먼저 금년도에 확보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225억원은 공사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사비다?
네, 시설비, 공사비…….
보상을 해 주고 공사비는 정부자금채로 하려는데 못 했으니까 이쪽이 그러면 지방공공자금채는 이것도 전부 다 보상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상비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기간이 다릅니까?
네, 그것은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지방공공자금채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정부자금채는?
정부자금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아, 이건 장기이고, 단기이고?
네, 그렇습니다.
금리도 단기는 좀 싸고 장기는 좀 비싸고 그러겠네요?
정부자금채는 한 1.8%고 지방공공자금채는 한 1.25% 정도 나옵니다.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좀 쌉니다.
한 50%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지금 검단일반산업단지 명품 띠녹지 녹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건데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저희들이 녹지정책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가로수 하부에 띠녹지를 지금 부족한 부분을 관목으로 추가로 보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지금 7월달에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냐고요, 이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관을 향해)
“우리 본예산에도 요구했었잖아.”
(「구에서 요구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서구에서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목류, 화살나무 등에 대한 2만 7000주를 보식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 줄 알겠는데 그 밑에 그게 화살나무나 사철나무 밑에는 조그마한 잡목을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역할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차라리 이런 돈이라면 다른 것에 쓰는 게 더 안 낫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서구청에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검단중앙공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이건 현재 2020년에 100억을 지금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채로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부분이에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하는데 검단중앙공원에 제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9년, 2020년도 올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걸 갖다가 해 주고 나면 2021년도에는 260억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이게 시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시에서 발행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또 지방채를 발행하죠, 이걸 갖다가?
아니, 시 예산도 지금 현재 없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갖다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단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2022년까지 계속 다 지방채 검토한다고 또 돼 있잖아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받아옵니다.
받아오지만 모두 다 받아오지 못하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그러면 260억이나 내년에는 발행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는 그러면 몇 %나 나오는 거예요?
전체 계획은 지금 43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수도권매립지와 지방채를 혼용해서 저희들이…….
아니, 430억이면 260억에다가 2022년도에 171억…….
170억 정도…….
170억 정도의 지방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또 지방채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그런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게끔 해 놨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431억 중에서 17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요. 260억에 대한 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지원받고…….
아니, 260억은 국장님 지금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260억을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옆에 써놨잖아요.
하여튼 선택인데요. 260억이든 170억이든 만약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아니, ’19년도에 이미 끝났고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갖다가 100억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요. 100억 주는데 2021년도에는 지방채로 260억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0% 지방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하고 둘이 몇 %, 몇 % 매칭으로 가는 건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최대한 받아 내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260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지방채로 할 건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하고 매칭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이?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에도 똑같은 거예요? 17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똑같은 매칭으로…….
네, 마찬가지 상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매칭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그것 할 수 있는 여건을 토대로 어느 정도 줘야지만, 넣어놓고 함께 가야지만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갈 때 편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전략적으로 2019년부터 9억 7000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를 시작을 토대로 해서 2020년도에 100억을 받았지만 2021년, 2022년은 같은 전략 속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차피 공원조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돈이든 간에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만 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도 일정량을 넣어야지 맞는 것이지 100% 거기다만 다 의존해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9페이지요. 추경예산이요, 노란색 369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조경시설 확충 및 둘레길 조성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왜 여기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끼어든 거죠?
폴리텍 그것은 둘레길 조경 유휴공간 활용하는 것…….
(관계관을 향해)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대학 뒤쪽의 토지는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있는 부분인데…….
아니,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구산동 폴리텍대학 중앙병원 있는…….
부천 넘어가는 데?
네, 그 바로 인접, 구산동입니다.
그쪽에 국유지 있는 쪽에 거기 각종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등등이 좀 많이 집결돼 있는데 거기에 휴식공간을 좀 제공해 주고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것을…….
(관계관을 향해)
“부평구청에서도 요청 들어왔죠?”
부평구청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를 조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얘기가 이번 추경 기간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거나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그런데 사업기간은 7월부터 한 12월까지는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부평구에서 요청을 하게 돼서, 여기에 연못이라든가 산책로, 파고라 이런 걸 조성을 하게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하고는 그러면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100% 시비로 해서 지금 주는 겁니다. 별도 매칭은 없이 저희…….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구에서도 또 요청하면 그렇게 합니까?
(관계관을 향해)
“아니, 둘레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칭의 원칙은 없잖아요?”
(「매칭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떤 둘레길 조성하는 것은 시 정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구에서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매칭에 대한 원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영종권역 역사문화길 노선 선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 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범 영종청사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이응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종연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익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산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7542억 4016만 1670원이고 세입예산 수납액은 9279억 8636만 4257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4789억 2853만 6489원으로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490억 5782만 7768원이 되겠습니다.
6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542억 4016만 16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321억 4183만 6949원이고 수납액은 9279억 8636만 4257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41억 5244만 1156원입니다.
9쪽에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542억 4016만 1670원으로 4789억 2853만 6489원을 지출하였고 1478억 1735만 1484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1274억 9427만 3697원이 되겠으나 예비비1064억원을 제외한 실질불용액은 2.7%인 210억 6000만원입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주요 수납액은 4공구 상업용지 외 18건에 대한 택지판매수익 3443억 527만 249원이고 18쪽 송도 용지임대 등에 따른 용지임대수익 36억 2209만 4340원입니다.
그리고 19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따른 기타영업수익은 132억 1947만 3058원이며 20쪽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은 43억 3407만 3170원이고 21쪽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527억 2366만 3721원이며 27쪽입니다.
송도6공구 A11블럭 개발이익금 기타특별이익은 79억 5000만원이고 27쪽의 국고보조금 수입 103억 5468만 8000원이며 30쪽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 부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은 56억 7011만 3467원입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 사업비용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7억 1468만 3270원, 일반운영비 78억 6321만 9126원을 지출하였고 34쪽에 연구 용역비는 20억 4536만 8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쪽에 민간출연금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29억 36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 39억원을 지출하였고 40쪽에 민간위탁금은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로 89억 2220만 2060원,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55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송도ㆍ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등 57억 9636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으로 355억 161만 2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쪽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96억 4000만원, IFEZ 스마트시티운영센터 통합관제 운영 17억 588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2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는 127억 2679만 4000원,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205억 1119만 2000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315억 731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쪽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1억 4419만 71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4쪽 자본적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2697억 3179만 4620원 중에서 1318억 4674만 7460원을 지출하고 1287억 7204만 2800원을 이월하여서 91억 1300만 43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계속비사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44쪽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비는 155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0억 4747만 6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5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비는 8억 9040만 3460원을 지출하고 111억959만 654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착수 지연으로 예산액 5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로 68억 6105만 1440원을 지출하였고 24억 9784만 61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암로 확장공사비는 96억 3138만 7160원을 지출하고 25억 2204만 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7쪽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36억원을 지출하였고 48억 621만 1000원은 계속비이월하였고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94억 3380만 350원을 지출하였고 93억 9006만 91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9쪽에 글로벌파크 3ㆍ4지구 조성공사비는 108억 8834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랜드마크시티 1호근린공원 조성공사비는 28억 2636만 2800원을 지출하고 60억5293만 720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0쪽 소리공원 조성공사비는 8272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6728만원은 계속비이월했습니다.
51쪽에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비는 48억 9255만 5000원을,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비는 81억 3876만 9300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52쪽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비는 51억 4523만 920원을 지출하고 125억 9540만 79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하나개입구~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비는 94억 4515만 5600원, 큰무리선착장~큰무리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비는 34억 3257만 4300원,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비는 53억 8210만 510원을 각각 준공시기가 미도래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전액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3쪽~61쪽까지는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유형자산 취득비는 송도 지구대용지 반환에 따른 매입비로 5억 9621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용지 환매비 36억 3000만원은 기업에서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함으로 인해서 환매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2쪽 구축물시설비는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비 27억 2250만 2344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G-Tower 환경개선사업비 30억 4109만 2340원,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 철거공사비 1억원은 입주기업의 퇴거 지연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67쪽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비 1억,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실내체육시설 조성비 19억 9300만원은 계속비이월했습니다.
69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를 119억 7356만 9700원 지출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잔다리~영종역입구 간 도로개설 및 마시안해변 도로개설공사비로 63억원을 지출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 등 87억 5954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71쪽 비유동부채상환 지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방채 원금 및 조기상환 정산금 823억 6812만 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는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송도6ㆍ8공구의 교육여건 개선비 등 355억 2001만 3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서 재정건전화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542억 4016만 1000원, 징수결정액 9321억 4183만 6000원, 수납액 9279억 8636만 4000원, 미수납액 41억 554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등이며 예산현액 301억 7249만 5000원, 징수결정액 301억 7249만 500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42억 4016만 1000원, 지출액 4789억 2853만 6000원, 이월액 1478억 1735만 1000원, 불용액 1274억 9427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인력운영비 등이며 예산현액 301억 7249만 5000원, 지출액 298억 7904만 7000원, 불용액 2억 9344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결산서 98~105쪽과 136~14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22건 1478억 1735만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10건 177억 8458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2건 223억 8698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80건 1076억 4578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및 사업 지연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 전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076억 4578만 1000원으로 전체 이월예산 1478억 1735만원의 72.8%를 차지하고 계속비 예산현액은 1944억 5277만 5000원의 54.4%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표류 사업은 예산 삭감 후 추후 편성이 요구되며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156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1274억 9427만 4000원으로 전년 불용액 2893억 6149만 5000원 대비 55.9%인 약 1619억원이 감소되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결산서 19쪽 2019년도 자산은 18조 2560억 3316만원으로 2018년 대비 6조 6260억 11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로 2018년 대비 1.4%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결산서 20쪽 전년 대비 자본잉여금이 약 6조 4000억원 증가된바 기타 자본잉여금의 주요요인인 특별회계 귀속자산 정리 부분에 대해 개괄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17쪽 택지판매수익은 예산현액 1753억원, 실수납액 344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1690억원 초과된바 당초 계획했던 택지판매수익과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기타사용료수익 중 입점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아트센터인천 커피전문점 전기요금 3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시설에 낙찰된 업체가 입점하여 유사한 양상의 재정난이 지속될 시 어떠한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수수료수익 예산현액 53억원 대비 징수결정액 39억원인 사유와 송도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 중 미수납 1억 400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기타영업수익은 2018년 결산액 140억원, 예산현액 10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에 33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에는 결산액 132억, 예산현액 128억원으로 차액이 4억원에 불과하여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20쪽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3억원, 징수결정액은 28억원인바 국비가 미교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임대수익 중 G-Tower 청사임대료 3억 7000만원이 미수납된바 납부기한 미도래로 익년도에 수납한 사항을 제외한 지속적인 체납현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 기타영업외수익 중 아트센터 지원2단지 자본금 감자 반환금 세입에서 감자요구 사유와 자본금과 감자로 인한 변경자본금 현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화사업 추가사업비와 관련하여 2심 승소로 인한 판결금 41억원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당 소송은 소가 36억원의 정산금 소송이며 1심에서는 원고 LH 승소, 2심은 인천시 승소, 현재는 3심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5월 25일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검토 중이며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46억 80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 2000만원으로 총액은 약 51억원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본예산에 운영수입 5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된바 호텔 운영수입이 감소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 송도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등에 집행잔액 반납비가 32억원이고 주요사업인 2018년 송도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9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 현액 대비 10% 이상 반납한 사항으로 인천시설공단과 예산편성 협의 시 소관 부서에서 사전에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송도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금은 인천시와 SLC 간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 체결에 따라 내부수익률 12%, 초과현금 318억원의 50%인 190억원이 경제청에 배분되는 금액이며 이 중 경제청 직접 지급금액 79억 5000만원을 기타특별이익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29쪽 미수금에서 미수납액은 총 30억원인바 공원사용료 등 환경녹지과 소관의 미수금이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합니다.
공원 내 불법조형물 방치에 따른 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담보물권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징수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하여 2019년 10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상임위에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계획 수립 시 경관의 일관성ㆍ통일성이 고려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송도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은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비전과 입주수요 분석을 위한 것으로 인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11공구와 연계하여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37쪽 수상택시 검사비는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상택시 3대에 대한 선박 검사비로 2000만원을 집행한 사안입니다.
이 중 노후된 수상택시 2대분을 교체하고자 2020년 본예산에 15억 3000만원을 편성한바 현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기타보상금 중 통역자원봉사자 실비 등의 사업은 연간운영계획 수립으로 예측이 거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30%인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청과 연수구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5월 22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 송도컨벤시아 운영비가 96억 4000만원 집행됐고 운영수입은 72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 결산 운영수입은 62억 9000만원, 지출은 79억 9000만원인바 전년 대비 수입 및 지출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6쪽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9년 3월에서 9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 용역수행 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3쪽 용유역~잠진도입구 간 도로개설공사는 8억 6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고 6억 5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많은 민원제기로 인해 개설 보류결정이 내려진바 이후 건설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은 당초 경제청 직접사업이었으나 이후 인천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 변경하여 7억원 전액 불용한 사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경제청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업무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상택시가 3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3대 있어요?
정기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정기점검은 관련법에 따라서 일정하게 점검할 그런 어떤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니, 정기점검은 몇 년 이내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이면 2년에 한 번씩 어떤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시로 하는 거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기점검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것 송도사업본부장 소관 업무인데 그것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2년에 한 번씩 하는지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여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한 거예요?
아니, 잔액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매년 관련법에 따라서…….
아니, 결산인데 이것 지금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결산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한 것 아니에요? 검사했냐고요.
네,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하고요. 2019년도 것은 결산했다면 이미 진행된 거고요.
그러면 대당 얼마씩이에요? 2000만원 집행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자료 가져오잖아요.
확인해서 답변 언제 해요, 여기서 해야지.
얼마예요, 1대당?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되면 답, 확인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확인 좀 하시고 지금 15억 3000만원, 2020년 본예산에 택시 교체 편성되어 있죠?
그것 진행돼가고 있나요?
네,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2020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현재는 디젤로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 이렇게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배를 하는 추세여서 현재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배를 건조하고 있다고요?
네, 전기로 운영하는 그러한 배를 발주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현재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만들어 요?
최대한 빨리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 지금 기존에 있는 배가 염분으로 인해서 선체가 부식돼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2월달이에요?
지금 6월달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발주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관련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디젤로 운행하고 전기배는 아직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니, 본부장님 15억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면 1월달부터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 전기배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디젤 추진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도 있고 또 이것 발주를 하려면 거기에 맞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실무진에서 경제청장이 얘기하는 거고 진행은 6월달이면 진행이 됐어야죠.
그것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좀 얘기를 했었던 건데 15억 3000만원 들여서 2대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빨리 시켜야죠.
무슨 친환경 배를 건조한다든지 또 배터리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몫이에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역할분담을 하면 빨리 진행이 됐어야죠.
결산은 아니지만 제가 연계해서 한번 질문드려본 거예요,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아까, 아직 자료 없어요, 1대당 얼마씩 들어간 것?
궁금하잖아요, 지금. 2000만원 가지고 3대 했으면 1대당 얼마 씩 가는 건지, 나누기 3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배 상태에 따라 다른 건지.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극히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 숙지 안 하고 왔단 자체가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53쪽에 청장님, 용유역~잠진도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약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집행이 6440만원이 됐고 불용은 8억 67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불용은 또 하고 이월이 6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불용은 시키고 또 이월은 했고.
제가, 영종청라본부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용유역에서 잠진도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새로 길을 내는 건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큰길을 이용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길을 뚫어야 되는 쪽에서는 “아니, 뭔 소리냐. 지금 여기 계획도 도시계획이 이미 서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게, 길을 내야지.”라고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민원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6400을 쓴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민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준공을 하려면 6500을 이월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려면 반만 지금, 기성을 지출하고 반은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상반되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하고 저희가 종건에다가 이 사업을 줬는데 “칠팔 월 성수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결정해서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두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원이 발생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상반된 민원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게 해결할까를 두고 지금 시 도로과하고 종건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는 아주 거기에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해결되면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불용처리해서 다시 세울 겁니까?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 지금 육천 얼마야, 이월이 65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용역비 나머지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시켜서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아요? 일의 속도도 내고.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되면 칠팔 월 보고 9월에 결정하게 되고요. 나머지 6500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범 본부장님이시죠?
열심히 잘하시고 가만 있어봐, 다음에 재무제표 좀 보실까요.
청장님 재무제표 6페이지 좀 보세요.
우리 경제청의 이익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8조 60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8조 6049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익적립금이 있어요, 41억 2000만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 이익적립금은 지금 어디다 충당하고 있죠?
이익적립금 약 41억원인데요. 결손이 났을 때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결산하는 데 결손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손이 났을 때 그 이익적립금을 가지고 결손을 메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는 결손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없어서 그러면 어디다 지금 충당하고 있어요?
그냥 이익적립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적립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손이 청에는 개청 이후에 한 번도 안 났나요, 우리 차장님?
결손된 것 없나요, 그동안에?
그것 지금 제가 정확히 이 전체 예산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이 났었던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 전에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다?
네, 아마 2015년 전에는 경제청도 재정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났었던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통계치는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한번 그것 직원 시켜서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67페이지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있죠? 알고 계시죠?
이게 다 전액 불용이 됐는데 아마 이것 사업방식이 변경됐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이게 원래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건축사업을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것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공사에다가 이것을 위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예산들은 불용처리하고 그것은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전용할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어떻게 보내주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별도 예산을 세워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세우냐고요, 세우는 방법.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별도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세운다 이 말씀이죠?
거기 사업에 그 사업기간이 있는데 지장은 없나요, 그건?
네, 도시공사랑 다 협의해서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전년도 거니까.
지금 7억을 별도로 세웠습니까?
네, 지금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죠, 얼마나 진행하는지?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님 자료 나왔어요?
그것 2000만원 나누기 3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미추홀2ㆍ3호 정비 용역으로 준공금액이 1817만 5000원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1800 얼마요?
집행이 1999만 9760원인데, 집행액이?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만 사항별설명서…….
찾아보세요. 그걸 우리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편의주의적으로 페이지 수 가르쳐주는 거지 소관 부서 업무를 갖다가 위원보고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청장님, 이것 매년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2대는 다른 기종으로 바꿀 거고 1대는 또 매년 그러면 검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겠네요?
네, 기존에 있는 운영하는 배는…….
계속해야 되고?
필요한 검사비를 세워야 됩니다.
또 새로 건조하는 것도 계속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관련법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무리 발언할 건데요. 업무라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고 비중을 안 두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본인이 관련된 업무는 크든 작든 파악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장님이 제안설명했어요. 제가 6대 의원 할 때는 절대 차장보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것 얘기 들었죠?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해서 4년 동안 청장님이 제안설명했어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간부들끼리 서로 독회도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좀 제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인천투자펀드 법인 인적분할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 7월달까지 예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다 끝낸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분할을 했을 때 비적격분할로 됐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리앤한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분할한 다음에 저희가 신설법인에 대한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그 두 가지 협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주주 간 협약 2건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료를 했고요.
매각가도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그대로…….
네, 매각가는 2만원으로 해서…….
그것도 이견이 없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회계법인이라든지 또 법무법인 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투자펀드의 분할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6월 말 정도에 트리플스트리트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또 이를 그 확정된 매각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절차를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은 데 따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일부 늦어졌습니다만 이 2개의 주주 간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결을 해 줬는데 반드시 그것 진행돼야 되고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좀 서둘러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서둘러서 아니, 한 몇 개월 정도 있으면 완결이 될 것 같아요?
한 10월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완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 결산서 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해 가지고 보통예금에 지금 한 4500억 정도를 예치를 해 놓으셨는데, 35페이지 이것 세입ㆍ세출 결산서.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통예금에 한 4500억 정도를 넣어놨는데 이것 보면 작년도에도 이 정도 예금으로 계속 보통예금에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예금은 하나도 예금이 이자가 없잖아요. 이걸 좀 일부는 한 2000억, 3000억 정도는 장기예금에 넣어놓으시면 이자가 2%, 3%만 나와도 1년에 이삼십 억, 2%만 받아도 2000억이라면 40억 정도는 생길 건데 왜 이렇게 그냥 보통예금에만 놔두고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부 저희가 정기적금에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금운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지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금운용상…….
계속비사업이 있고 해서 1000억 정도는 그렇게 놔두더라도 한 2000억 정도는, 매년 4500억 정도를 보통예금에 놔두고 있으니까 하는 말…….
일부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통예금으로 여기 결산서상에 표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치를 보통 2개월, 3개월 단위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자수입은 올리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평잔도 거의 이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항상 이렇게 있다고 하면 좀 너무 과도하게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자가 얼마라도 나오는 데로 예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액 조서, 예산이 여기도 예산전용액이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경제청에서 예산을 전용할 때는 최고결정권자가 어디에 결재를 받고 전용하고 있나요, 지금? 경제청 내에서만 끝내버리나요?
네, 전용사항은 저희 경제청 내부의 방침결재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 인천시 기조실장의 결재가 없고?
네, 그것은 시 본청의 경우에는 기조실장 결재로 가는데요. 저희 경제청 같은 경우에 자체 특별회계 전용은 청장님까지 방침결재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로 전결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쉽게 전용을 하시는 것 같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송도6ㆍ8공구 2-1호선 건설공사 458억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막 감리비가 부족하니까 시설비에서 전용해 써버리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전용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감리비가 부족하니까 시설비에서 갖다 써버리고 이것은 좀 너무 그냥 쉽게 예산을 갖다가 목적 외로 사용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일사업에 대한 감리비에서 일부 전용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전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하시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너무 쉽게 그냥 예산을 전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을 편성하시든가 정당한 사업이라고 하면 승인을 받아서 하셔야지 이렇게 전용을 하고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의 1274억이나 돼 가지고 16.9%나 되는데 이것 불용액도 너무 많지 않나요, 예산액 대비?
10% 이내로 줄든가 그래야지 16.9%나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여기 불용액이 16.9%인데요. 사실상 예비비가 1064억입니다. 그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210억 60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2.7%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뭐 그렇게 많이 쓰셨죠?
저희가 예비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니, 그게 뭐 하는 데 그렇게 많이 쓰셨냐고요.
그게 토지대금이 저희가 주수입원이다 보니까 토지대금은 분할납부하는 것이 일시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저희 시 일반회계처럼 딱딱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비로, 계속비사업이 저희가 한 3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불용액은 2.7%인데 이런 예비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하다 보니까 16.7%로 많아 보이게 된 겁니다. 실제 계속비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에서 예산이 원래는 7542억을 세웠는데 징수액은 9321억 해서 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SH에 토지 판매한 건가요?
6ㆍ8공구 토지공급에 따른 토지매각대금하고 또 저희가 SH하고 개발이익금 분담, 개발이익을 나누기로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온 자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보면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A8, A15, A16블록, SLC 유한회사 이게 우리가 약속한 그 10만평의 일부를 갖다가 판매한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제 그쪽하고는 완전히 모든 토지는 정산이 된 건가요?
네, 거기에 저희가 여섯 필지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여섯 필지는 다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지매매에 대한 거래는 없는 건가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에 예정이 없었는데 판매돼서 이게 늘어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재무제표 19페이지 보면요. 세출결산서 19페이지 보면 유형자산, 중간에 유형자산 토지가 30기에 7조 5360억원이었는데 작년에 13조 9800억원으로 거의 한 6조 이상이 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 내부 조직시스템상 그동안 매립이 돼서 토지의 지번 정리가 다 되면 그것을 각 부서별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등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 전체 재산관리담당관실은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ㆍ공원 이런 것들이 토지자산으로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등재를 다 해서 그동안에 이게 저희 자산으로 누락이 돼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등재가 되면서 자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늘어난 게 주로 어떤 겁니까?
도로ㆍ공원 이런…….
도로ㆍ공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돈은 어딘가에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산으로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등재를 안 하다 보니까 7조 5000억으로 총자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재가 돼서 경제청 자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6조 4000억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자산으로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 내부시스템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난번에 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이게 토지가 등록이 되면 각 부서별로 즉시즉시 등재를 하고 총괄적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없다고요?
그러게요. 그것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면 진짜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내가 계속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지 공원 조성해서, 어쨌든 그건 하여간 자산으로는 잡혀 있어야지 되는 건데…….
갑자기 6조가 늘어나니까 도대체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이, 다시는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게 다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19년도 작년 초에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하면서 굉장히 한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제 기준으로 보면 거의 경제청 예산도 시비니까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국가사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돈이 좀 나와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나오고 다 시비로 운영하는데 왜 이게 국가사업이냐.”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를 하든 그런 것도 있지만 법에도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가는 경제청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거기 “투자유치비 그 다음에 경제청운영비 그 다음 에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의 급여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 비용을 받은 게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운영비 이런 조로 국비보조금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한 8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산업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 경제자유구역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액이 합계가, 구역청 운영경비가 인천이 8억 4000 받았고 전체 7개 경제청에 31억이 지금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배분과 규모에 따라서 배분해서 저희가 8억 4000 받고 광양만권이 5억 4000, 부산ㆍ진해가 4억 6000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1년 예산이 6000억~7000억인데 거기서 지금 8억 4000이면 0.1%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여기서 비율대로 받는 국고보조가 있고 또 글로벌캠퍼스에 조금…….
그것은 다른 데서도 하면 당연히 받는 건데 굳이 경제청 때문에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것은 비중은 크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비중이 크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들도 안 해 주면, 그러면서 경제청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이런저런 간섭은 엄청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빙자한 ‘간섭구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도 더 많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전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산업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개발계획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고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또 경제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로벌캠퍼스를 비롯해서 여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여기저기 막 하고 있잖아요. 엊그제는 시흥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정만 하면 뭐 하냐고요. “돈은 니들이 알아서 써라.” 하고서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그런 재정지원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감면이라든지 또는 땅을 장기임대할 수 있다든지 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일부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청장님 생각할 때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 우리 같은 경우는 외투를 갖다가 씌워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외투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그걸 갖다가 또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외투 중심 또는 개발사업 중심에서 혁신성장에 따른 산업생태계 구축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외투기업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부응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좀 더 균형 있게 국내기업에 있어서도 좀 더 우수기업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산업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제일 하여간 선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의 리더 역할이고 여기에 계획이나 플랜이나 어떤 방향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청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어떻게 이 방향이라든지 입장을 정리하시는가가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지방하고 중앙정부하고의 갈등이 폭증만 되지 사실은 저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4쪽 좀 봐주시렵니까?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이 얼마예요?
2019년도 같은 케이스는 여기 결산서 보시다시피 46억 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46억 8000만원.
’19년도 본예산에 운영수입은 얼마로 편성됐죠?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
그렇죠. ’19년도 본예산에 운영수입이 얼마로 편성되었는지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입배정액을…….
왜 물어보냐면 그것을 알아야지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아무것도 모르는데 질의하면 뭐 하겠어요.
한 55억 정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그 정도 편성되어 위탁관리비용이 저희가 한 55억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세요? 거기 뒤에 함께 오신 분들은 아예 준비를 안 해 주시나요?
경제청은 왜 왔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걸로 하나요?
자료 하나 달라고 그러면 대충 그냥 가 가지고 짜 맞추기나 해 가지고 갖고 오고 숫자, 인원 몇 명이냐 그러면, 그 앞전에도 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청장님이 봐도 이게 문제성이 있냐, 없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숫자는 경제청에서 최고 많이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이 경제청장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앞전에도 꼼꼼히 챙겨서 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들이 이 경제청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질의하고 또 갖고 오면 우리도 함께 볼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이것을 갖다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줘야지만이 우리도 질의를 하고 답변하지 그러면 답변 안 하면 그냥 시간만 쭉 가다가 끝나고 말아요?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 갖고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 답변하면 끝이야, 또 그 다음에 돌아서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예요?
매년 한 이삼 억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요?
이삼 억 정도.
이삼 억 정도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운영비 주고 거기서 수입 이렇게 했을 때 그 순수한 이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청에서 받아들이는 이익이 이삼 억이 온다고요?
네, 매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 그 정도의 이익을…….
지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맞습니까?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러면 호텔에서 성과금은 가져가고 있습니까?
그게 계약에 의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나면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과금이요?
성과금 어느 정도나 주고 있어요?
자료 없어요?
네, 그것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또 언제, 오늘 중으로 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따가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그때 말했듯이 청라호수공원이나 청라 쪽에 가보셨어요, 그후로? 나가보셨어요?
네, 청라 가봤습니다.
거기 호수공원 돌았을 때 어떻습니까?
호수공원도 가봤고 그 다음에 중앙수로 부분도 다녀왔고…….
커낼웨이 갔다오셨어요?
네, 커낼웨이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에 지금 현재 그 전에 우리가 야외음악당 그늘막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좀 이따가 추경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반영했죠?
사고이월로 20억 문제 됐던 걸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연속사업으로 그냥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서 야외음악당 만들 때 지붕을 씌우고 좀 더 나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을 한 3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3억이요?
3억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저희 예상은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 거의, 몇 %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청라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공업체까지도 선정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할 때 형상 받았을 때 그 도면이 곡선이 잘 나올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갖고는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유리가 들어가는 것을 삼각형으로 바꿔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 곡면을 더 매끄럽게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기초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지금 철재 부분을 주문 생산 중에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준공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몇 월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올해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말이요?
네, 지금 10월 정도인데 보강까지 다 끝나면 12월까지는 다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나 완공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커낼웨이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다른 데하고 봤을 때?
밤에는 안 가보셨죠?
네, 아직 밤에는 못 가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로라든지 양쪽에 있는 보행로라든지 기본적인 도시골격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로는 그렇게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내려가서 보시면, 그래서 청장님도 그때 당시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조형물이나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잘하고 있다는 걸 저도 들었어요.
1단계ㆍ2단계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3단계로 나눠서 갈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 밑에 장사하시고 하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개인들인데 돈을 그때 당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장사도 안 되고 뭐 안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조형물이라도 좀 있고 사람들 볼거리라도 있고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더 관심 갖고 야간에 꼭 한 번만 나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가서요.
네, 저희가 거기 야간조명 개선사업도 지금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3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용유역~잠진도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발생됐는데 민원제기로 인해서 보류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민원이 왜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뒤쪽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 조금 통행이 주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대 민원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개설돼야지 여기가 활성화되는데.’ 하는 쪽에 계신 분들은 도로개설을 원하시는…….
도시개설에 대해 도시계획결정이 언제 난 거예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칠팔 월 성수기를 보고 9월 중에…….
아니, 결정이 당초에, 그 도시계획 신설하는 것에…….
결정은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됐는데 그 부분이 보통 통상적으로 설명회를 할 때 그 주변 도시계획 결정 난 것에 대해서만 사업을 설명합니까, 주변 다른 도로까지 다 설명합니까?
아니, 당연히 지금 계획이 돼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계획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건 모든 걸 조사를 해서 또 비용을 들여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또 기대하고 있는 주변 토지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설명회 할 때 도시계획 결정 난 그 도로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직접 설명회를 한 게 아니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 …….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기를 뚫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설명회 때 반대민원이 더 많이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제가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할 때 “이 도로가 계획이 결정 나 있는데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어떻게 언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잠진도를 기존 도로를 통해서 가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리로 해서 가면 얼마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다.” 분석까지 해 가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이쪽 도로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쪽 하지 말라고 그러죠, 당연히.
또 도시계획 결정 난 대로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하라 그러고 본질이 거기서 꼬인 거거든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연도교 놔두면서 다 직선화도로로 놔두려고 계획했던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어쨌든 계획을 했으니까 하는 게 저는 그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종건에 맡겼고 도로과에서 같이 결정해 놓은 사항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이 부분이 건설교통위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애당초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저는, 공사를 안 하려고 한 건지 왜 주민들한테 양분화시켜 갈등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고요. 빠른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칠팔 월에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4차선 계획에서 2차선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 도시계획이 됐던 것에 대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것은 시행이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정비해 주겠다.” 여러 가지 대안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설명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항서로~남북도로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전체 보상비가 한 340억 정도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연된 것을 만회해서 공정을 하고 실제로 보상이 가능한 것은 11월 정도나 되어야 될 것 같다면 그때부터 하면 한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올 하반기에 하고 내년 정도에 또 50% 정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착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상이 50% 이상이 돼야지 최소한…….
가능하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추측하건데 어느 정도에 돼야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보상협의에 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그냥 그래도 그분들이 기대하는 가격이 나오면 어차피 보상할 것 빨리 매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건데 저희로서는 일단 실질적으로 오래 지연된 것만큼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50%는 남겨놓고 일단 저희는 삭감했다 다시 세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돈을, 예산을 추경에 그렇게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3연륙교 연결도로 하는 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6월달에 국제상공회의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차질 없이 12월에 착공하는 것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진행되는 건 별문제가 없는 것이죠?
저희 본부의 제1과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계속 지연돼 왔는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1월이요?
그러면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 영향 다 끝난 건가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단지에서 제외를 해서 심의를 안 받고 그냥 끝내려고…….
아, 제척해서?
그리고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예산액이 9억 500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를 이제 7월 중에 끝을 내고 저희가 종건에 보상을 올해부터 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알겠습니다.
26쪽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2019년도 재투자액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좀…….
저희가 개발이익을 산정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880억인가를 받기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것을 순차적으로다가 납부하기로 한 사항을 약속을 이행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납부가 들어온 건가요?
이게 몇 차에 나누어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3차인가 이렇게 나눠서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납부되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항공사랑?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용 전 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기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그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일부는 도로 사업에…….
신도 연륙교 넣는 것에…….
신도 연륙교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아마 협약 그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부임하시기 전에 그런 선행된 약속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켜져야 되는데 돈은 납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이라든가 이런 진행이라든가 협의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어서.
일단 50억 들어온 부분, 작년에 들어온 부분은 그쪽으로 도로 사업에 쓰는 것으로 연도교로 정해진 거고요.
금년도도 내년도에 들어올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좀 협의회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미 기 언급되고 약속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간다는 걸 좀 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항공사에서 지금 사회공헌 사업하는 것 “경제자유구역청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이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보고받으셨나요?
제가 답변을 지난번에 했는데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받게 되면 저희의 예산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렇게 됐고…….
우리 윤문상 과장님한테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TF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기부하는 목적이, 기부하는, 공항공사겠죠.
그런데 어디 사업에 쓸 것인가라는 것을…….
위원장님 좀…….
네, 5분 더 사용하세요.
정해 주면 그러면 그 사업이 경제청에서 하는 게 좋다라 그러면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중구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내용이면 시의 세외수입으로다가 그렇게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하는 공항공사에서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만 정해 주면 저희는 그걸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부금법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됐든 공사에서는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하겠다, 기금을 내놓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중구청이 됐든 경제청이 됐든 또 시민이 이것을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 시의 세입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싸우지 말자는 거죠. 이게 세입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면, 경제청의 행정목적에 맞는 사업이면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런데 경제청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중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중구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청 사업이 아니지만 또 다른 시 본청의 어느 과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면 그건 거기서 하는 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저희가 강요한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에 쓴다라고 “이 일에 써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세입을 처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너무 수개월에 걸쳐서 지연되고 있어서 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조속히 좀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의 원망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제도시 경제청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지금 광범위한 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우리 송도하고 영종도ㆍ청라,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나마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신 우리 경제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청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한 10개월 됐나요?
11개월 좀 넘었습니다.
11개월쯤, 이제 1년 다 돼가네요?
청장님이 오시면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투모로우시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성당 관련된 그런 부분 굉장히 민원이 좀 컸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됐었고 아무튼 어려운 부분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또 닥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잘 수행해 주고 있어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지금 닥친 현안들 또 현명하게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성당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진행이 다 된 거죠?
네, 지금 성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불법으로 인정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당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시정조치하고 지금 여기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도 납부를 하고 행정…….
그리고 소송…….
행정심판은 철회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하가 됐습니까?
네, 취하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종교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잘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지금 또 닥친 현안들이 마리나베이 많은 분들의 분양권이 지금 탈락 위기에 놓여있는데 다음 달에 입주잖아요, 7월 중순에?
네, 7월 중순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도 임박했는데 이 부분을 경제청에서 현명하게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00명 정도 되나요,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한 250명 정도…….
3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25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많은 분들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진행상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돼서 집을 분양받으려면 조합 가입할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에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지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을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이 박탈되신 분들이 1가구 2주택이신 분들하고 세대주 유지를 못 하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무주택 조건은 주택을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하나만 가지는 경우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 자격은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 당시에서는 세대주였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청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고 그 결정이 이번 달 내로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다음 달 중순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금 각 개인별로 소명자료를 다 받아서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으로는 좀 그 부분을 다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되시는 분들이 간담회 요청이 저한테도 들어왔었거든요. 우리 경제청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아직 간담회 일정은 잡지 못하셨죠?
저희는 담당 팀장 또 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저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중간에 진행상황은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타운 지금 공사가 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메리칸타운 사장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청에서 같이 옆에서 서브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 중이세요?
아메리칸타운은 주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아마 사전 입주희망은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까지도 저희 경제청에서 나갔는데 본격적으로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시장상황 등 해서 지금 글로벌시티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사업이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시티 임직원분들이 다 바뀌셨어요. 본부장분들 세 분 다 바뀌셨고 또 사장님 이제 새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 비슷한 계약금도 내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딜레이만 된다는 것은 큰 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화섭 사장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방화섭 대표가 작년 말에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정비를 하고 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같이 면담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글로벌시티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티도 일정이 지금 녹록지가 않아요. 좀 빠르게 결정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 관련된, 특별히 송도 관련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시민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결산이긴 하지만 회계적인 결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내용도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 생각에 2019년도에 송도국제업무단지나 청라 그 다음에 영종도에 각종 SPC가 설립이 되어 있는 것들이 한 번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작년에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아직도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숨겨져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천아트센터, 오케이센터개발 이런 데들. 여기 보니까 20억 이번에 출연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트센터 지원단지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어서 단지별로 지금 SPC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케이센터…….
이 내용들에서는 경제청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인가 그때 인천아트센터 사장 얘기로는 곧바로 청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종료단계 있는 데는 아마 청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호텔 매각이라든지 그런 현안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돼야 이렇게 아트센터가, 사실은 아트센터가 NSIC하고도 정산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산이 완료됐나요?
정산은 지금 소송에 가 있습니다. 정산금액을 가지고 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소송 상태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주장하고의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600에서 1000억 그 정도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익부지에서 나온 이익에 대한, 이익의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고 건설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비가 결국은 이익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 공사비에 대한 차이도 있잖아요.
아트센터 공사비 자체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하는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를 짓기 위해서 주택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트센터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아파트에서 공사하고 남은 그 수익금액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아트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기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가 NSIC는 우리가 이만큼 들었다 그러고 경제청에서는 그것보다 못 들었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두 가지 차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의 금액이 얼마 얼마냐 이거죠.
지금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금액이 그 수익부지에서 나온 이익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차이는 이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요. 본인들은 한 500억 정도 나왔다고 하고 저희들은 예전에 인발연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NSIC가 한번 그것 제기한 적 있어요. 그게 한 1300억인가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 건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총액을 해서 본인들은 한 500억쯤 나왔다 하고 우리들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지 않았냐가 아니라 금액으로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금액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이 현재 명확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소송을 했을 거고 우리는 얼마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것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게 소송이지 뭐.
그냥 무조건 “당신은 500억 얘기하는데 우리는 500보다 더 나왔을 것 같다. 그러니까 더 나온 것 줘.” 이렇게, 그게 소송은 아니잖아요.
소송이 과거에 게일하고 이렇게 소송이 된 걸 저희 인천시가 현재 보조참가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때 아마 NSIC 쪽에서는 과거에 한 1300억 정도,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NSIC는 한 500억 정도 된다, 그 차액, 그 차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얼마를 더 내라고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아까 1300억하고 500억 그 갭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1300억이다, 과거의 NSIC는.
아니, 그러니까 그 갭은 아니, 참 그 갭 차이는 알고요. 갭이 있으니까 소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갭의 정확한 차이 금액이 얼마냐고요.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포스코 제시안이 608억이고요. 그 실사를 한 게 689억이 더 나올 수 있다 해서 조정은 1297억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1200…….
그러면 689억을…….
608억하고요. 1297억, 아까 제가 말씀한 1300억 정도 그 갭이 있는 거죠.
1300억 정도?
거기다가 공사비는요?
그런 게 다 포함됐어요.
다 포함돼서?
1300억?
그러니까 이건 지금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여간 소송을 결정,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NSIC하고 실사도 해서 용역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실사를 위한 용역?
소송 중에 실질적으로 원가가 얼마 들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그 소송 과정 중에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NSIC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사 원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하면 그게 차이가 이렇게 막,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쪽에서 자료를 공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소송 중에 모든 어떤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영업 비밀로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기관과 기관 간의 거래인데 진짜 엉망으로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사실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태반이에요. 사업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속된 말로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도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정리를 하면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 그게 정리 안 되면 항상 보면 뭔가 화장실 가서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SPC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경제청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는 또 도시공사가 하고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들 주주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경제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바로 연관돼 있는 거니까 이것은 한번 종합적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준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지, 비슷한 건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를 우리가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죠, 송도세브란스병원.
그건 이슈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 제가 만난 곳이 BRC 같은 경우 거기는 진짜 대책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마냥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 연수구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꽃밭을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보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뭘 얼마나 경제청을 만만히 봤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청장님 얘기 들으셨죠, 그것?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뉴스가 아니라 그런 걸 보셔서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연수구에서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땅은 일단 연구소라든지 그런 관련 시설을 지을 용도의 땅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땅을 구입하고 나서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마 조기에 착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토지계약을 할 때 환매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장기간 5년 이상 착수를 안 한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넣기도 하고 또 이미 환매가 끝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저희가 노력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에게 유치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기업들이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장님 의견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경제자유구역 처음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토지수요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가수요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당장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데 미래부지 확보 차원에서 막 땅을 갖다 확보하는 것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상업시설같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파는 가격도 아니고 사업계획 보고서 조성원가로 주는 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5년, 10년 방치만 하고 있으면 그것 되겠어요?
최근에 오스템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제가 저번에 한번 좀 물어봤는데 여기도 땅을 경제청에서 갖고서 사업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마곡지구에도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아, 여기서 사업을 할 의사가 없구나.’ 그것 판단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입장은 들어봤나요?
지금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의 어떤 사연, 내용을 들어보는 노력은 필요한데 장기간 5년이라고 그러면 사실 사업계획을 내고서 5년 동안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의사가 없다고 보이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런 원칙을 계속 세워야 경제청에서 일하기도 저는 앞으로 좀 용이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하는 토지계약에는 환매조건부를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기업들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 구매 후에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도시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RC는 환매특약이 안 들어 있는 땅이죠?
환매특약은 이미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고 오스템글로벌은 환매할 수 있는 땅이죠, 이것은?
그런 것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환매특약을 살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9회계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07억 8914만 5000원에서 56억 8425만 1000원이 증가한 6564억 733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이고 세입 증감 없이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시기 조정으로 택지판매수익 182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782억원이 증가해서 기정예산 6175억 9313만 6000원에서 56억 8425만 1000원이 증가한 6232억 77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과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택지판매수익으로 6ㆍ8공구 학교 및 119안전센터 용지 매각대금을 신규 반영하였고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시기가 금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또는 2021년 상반기로 조정함에 따라 1823억 652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5억 8740만원과 아트센터 지원2단지 잔여이익금 20억, 전년도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이자와 집행잔액 등을 계상해서 93억 39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스마트시티 AI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원,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 등 총 5억원을 반영하였고 유보자금은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수입 1782억 40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총괄표 우측 하단 지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총 94억 648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으로 계상된 신규 및 증액사업 내역은 용지매각 관련비 부족액 7억 14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현황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비 2000만원, 송도불빛축제 부족액 2억, 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 부족액 10억, G-Tower 공무직근로자 당직수당 1억 4964만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G-Tower 유지관리 소모품 부족액 4502만원, AI융합기술 개발 국고 경상사업비 4200만원, 투모로우시티 노후화시설 개선사업비 10억 1100만원, 기업지원센터 및 ARS 시스템 운영비 2742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비 1억,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부족액 4억원, 스탠포드연구소 1차 년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비 30억원, 글로벌캠퍼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 부족액 18억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 유치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비 1000만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부족액 11억 18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 보조원 보수 부족액 741만 6000원, 씨사이드파크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비 500만원이며 영업비용 중 감액사업은 생태문화교육 위탁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억 6767만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손실비용 4억 7534만 2000원은 전년도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3억 559만원과 전년도 국고 집행잔액 이자반납금이며 재고자산 취득비는 기정예산 부족액 및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준공이나 계획변경 등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대규모 사업비는 감액 조정하였고 총 202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송도 초기우수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23억 500만원, 11공구 기반시설 설치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3억원,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공사 73억 200만원, 운서동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사업 17억 5000만원,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130억원 등이며 랜드마크시티 6ㆍ7ㆍ9호 연결녹지 조성공사 7억 2100만원,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5억원 등 2개 사업에 12억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정률 향상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위해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20억원과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비 11억 7800만원 등 2개 사업에 3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자산 취득비는 도시철도1호선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집행잔액 67억 800만원과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 광2-14호선 도로개설사업비 집행잔액 117억 8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84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비는 기업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2100만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G-Tower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4838만원, 아트센터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4830만원과 아트센터인천의 연회장 시설공사비 7억 1172만 9000원, 트리엔날레 인천 전시관 철거공사비 3억 786만원, 영종국제도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억 1700만원, 은골공원 배드민턴장 정비비 8억 1492만 8000원,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 보강공사 3억원 등 10개 사업에 23억 976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공원정비사업비 부족액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5억 476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 취득비는 AI융합기술 개발 국고 투자사업비 5800만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2176만원 등 2개 사업에 797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비 부족액 8억 3300만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족액 1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9억 297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은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분담금 7800만원 등 2개 사업에 7965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08억 6099만 6000원 증가한 689억 58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향후 결손액 충당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7쪽~36쪽까지는 수익ㆍ비용에 관한 사업예산이며 37쪽~60쪽까지는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자본예산입니다.
부서별, 품목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계속비사업조서의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연부액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등 7개 사업이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65쪽에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송도6공구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인천시교육청에 매각하였고 8공구 119안전센터 건축을 위한 청사부지를 인천송도소방서에 매각했습니다.
끝으로 69쪽~7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이며 규모의 증감 없이 경제청 직원 인건비 세출내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175억 9313만 6000원 대비 0.9% 증액된 6232억 7738만 7000원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782억 4047만 6000원의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31억 9600만 9000원과 동일하며 특별회계 세출과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각 회계별 세입규모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사항 중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판매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된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1730억 5622만 5000원이 감액된 2906억 7149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1787억 4047만 6000원이 증액된 3326억 588만 9000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 관련입니다.
21쪽 2020년부터 경제청 직접사업으로 운영되는 인천송도불빛축제는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한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사 강행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사업비를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28쪽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은 국비 7700만원 포함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353억원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므로 예산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하는 사안입니다.
교육기회 다양화, 경제효과 시너지 창출 등의 측면에서는 2단계 조성사업 취지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1단계 사업에서 학생 정원 충원율은 정원 대비 69%이고 입주한 5개 대학의 자립방안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서 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대학 추가 유치 진행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2020년 본예산에 35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21억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당초 편성 요구보다는 10억원이 감소되고 기정예산보다는 4억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30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에 14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입주대학 자립방안 추진과 국비 확보 추진노력 등의 미흡을 사유로 20% 감액된 114억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라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관련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뉴욕주립대 협약 개정 등의 사항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에 요구한 18억원 증액의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3400만원, 수도광열비 17억원, 생활관 등 운영비 4300만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공공요금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46쪽 연회장 시설개선공사 관련 6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연회장 사업규모는 650㎡,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공사 세부공정에 대한 사항과 연회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한 사유, 향후 입찰공고 조건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청에서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낙찰된 업체가 시설공사를 하고 입점하는 조건을 입찰공고에 명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3쪽에 표기된 총 7개의 계속비사업은 공사 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의 사유로 집행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로 보상비 지연으로 인한 130억원을 삭감하고 익년도로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안 사항설명서 46쪽에 7층 연회장 시설개선공사 관련해서 공사비 6억 9000만원과 감리비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아트센터 부대시설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에서 7층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번 예산 반영한 게 어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입점시킬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장조사도 하고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연회장에서 음식을 서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번 사업을 하게 됐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건지 임의로 지금 예산을 그냥 해서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차례 시장조사라든지 관련되는 전문가 의견도 다 듣고 했습니다.
의견청취를 다 한 건가요?
그러면 1층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3회 유찰되고 2018년 이후에 재입찰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공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그쪽이 주류 판매가 안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입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진행되고 있나요?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휴게음식점이라서 주류 판매가 안 돼서 전환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안에 다 해서 입찰을 다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자체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공고가 나가려면 이미 변경이 돼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행정적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무튼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연관이 돼서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휴시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지적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 결산서 18쪽에 보면 입점업체 재정난으로 인해서 전기세를 36만원 못 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좀 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전기세도 못 내는데 이런 업체가 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냐 하는 부분과 그런 법적인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을 휴게음식점에서 해야 된다면 그런 절차라든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시설개선비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개선을 꼭 우리 돈을 7억이라는 돈을 다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놓고 진짜로 어떤 제한입찰을 해서 이중공사가 안 되게끔, 그런 게 우려된다 하는 말씀을 저번에도 제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업체도 전기세를 못 내고 또 이게 지금 전문가 의견도 안 듣고 시설개선만 했다 예산낭비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층의 커피전문점의 전기세는 납기기일을 깜빡해 가지고…….
놓쳐서 그런 거예요?
네, 바로 그 다음에 냈고요.
그러면 영업은 잘되고 있다는 얘기…….
영업은 좀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점업체가 시설까지 하고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인데…….
네, 그러면 비용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 보면 연간 한 1억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에다가 또 시설까지 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시설 특성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청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유휴시설로 남겨둬서는 안 되고 활용방안을 잘 만들어서 또 그 지역이 진짜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부합하게끔 이렇게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 없이 또 실패하는 일이 없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차장님.
이것 7층에 소공연장은 지난번 예산을 세워주셔서 소공연장 객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층 대연회장이 상당히 공간은 넓은데 이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입찰했을 때 정말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가 보니까 이게 연주홀하고도 또 소음 간섭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이 중앙냉난방으로 돼있다 보니까 업체가 오면 그걸 별도로 시설 하고 하면 이게 업체들이 임대료 부담이 사실 적은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음식점을 했을 때 배기설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 해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업체를 모집할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해야 거기 제대로 된 레스토랑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관객들이 미리 와서 거기서 낙조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하거든요,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그래서 식음료 부분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례를 저희들이 쭉 검토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통영이든 예술의 전당이든 카페를 하는 곳이 한 79%가 되고 레스토랑이 한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운영할 업체들을 선정해서 거기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좀 빨리 활성화된다 하는 조급함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서 임대 주는 사람이, 원청이 그런 것들은 기본시설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 놓고 또 들어와서 다 뜯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을 많이 봐서 그것도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차질 없이 예산낭비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1쪽 보시면 송도불빛축제가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4억이었습니다, 4억.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는데 지금 또 2억을 추가시켰어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2억을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돼지콜레라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는 수변 쪽에다가 수상이나 수중에 조명을 설치를 해 가지고 빛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2억을 증액시켰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서 작년까지 한 것 같아요, 위탁받아서.
그런데 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더 올려서, 경제청에서 가져와서 예산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가져온 것 아니에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송도불빛축제를 이제 맡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관광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가져온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축소 아니면 취소하는 사항이니까 삭감해도 무방하죠?
위원님이 말씀, 코로나와 관련 사항이라면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삭감하는 게 맞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네, 2억 증액은 증액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4억 가지고 한번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4억 가지고도 꼭 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한다 그래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이것은, 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 이것 지금 현재 경제청에서 LH로부터 2019년 이걸 33억 6000만원을 이관 받은 겁니까?
이것은 운영 정산비용입니다.
저희가 33억을 교통공사에 위탁대행사업으로 줬고요. 거기서 1년간 운영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정산해서 제출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서도 손실비가 약 20억 이상 발생되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것, 계획이신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보통 보면 저희가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바이모달트램 4대하고 CNG 버스 10대가 있어 가지고 14대가 있고요. 운영인력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용으로 들어가는 돈하고 운송수익금하고의 차이를 보면 보통 연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GRT 사업비를 가지고 운송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담을 LH에서 하기로 하고 그동안 그 부분으로 운영손실에 대해서 부담을 해 왔는데 LH하고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나 관련 기관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청라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LH하고 저희 경제청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를 빠르면 금년 이번 6월달 안에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다 정식직원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다 계약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다시 뽑는 거예요, 몇 년씩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교통공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기사들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인데 계약직이라면 이분들은 매년 1년씩 해서 뽑는 건지 아니면 계속 연기돼 가면서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처음에 이게 운행 개시가 시작된 게 2018년 2월 25일부터 운행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운전기사들을 선발할 당시에 2020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1단계 사업 시까지…….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운전기사를 운영하는 것은 2020년 말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2020년 말이면 올 말일 것 아니에요?
네, 올 말입니다.
올 말에 다 그분들은 끝나고 새로 그러면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요. 제가 협의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처음 총사업비 700억 갖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다 돼 있고 지금 잔여사업비가 162억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속 여부를 할지 아니면 이것을 더 확대할지 그것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속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은 계속 계약이 또 연장이 되든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주민들의 협의체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청라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더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주체인 LH 그 다음에 경제청, 교통공사, 주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것이 GRT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될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일단 금년 말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LH는 어차피 이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네, LH는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이관을 이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LH에서는 지원금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내년부터는 더 적자가 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청이 현재로서는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 시 전체적인 교통정책하고도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는 여러 가지 교통정책하고 연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거기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연말이면 다 가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만 계속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 명분이 또 있느냐 이런 부분을 나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GRT 사업비가 처음에 700억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차량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다 쓰고 지금 운송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16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억씩 손실을 한다 하더라도 한 7년 정도는 손실보전은 가능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왜냐면 석남역 개통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노선도 일부 변경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자율차량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조금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체에서 중점 논의하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을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청라의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논란이 없도록 잘 좀,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만나서 정책적인 것도 말씀드리고 함으로써 신뢰성도 쌓이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할게요.
스탠포드연구소는 들어오는 게 확실한 겁니까?
네, 지금 법인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고 하반기에 개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개원한다고요?
제가 의원 되고서 처음 그때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하여간 굉장히 유명한 젊은 교수분이 상주를 하겠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오기로 한 거예요?
상주는 아닙니다.
(「왔다 갔다」하는 이 있음)
왔다 갔다?
김종환 과장님이 그때 상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주…….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송도불빛축제공원은 얘기됐고 그 다음에 축구단사업이 지금 10억이 증액되는데 홍보예산이, 이것은 연간계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10억을 늘려요?
이번에 K리그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해외에다 방송 유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한 31개국에 K리그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IFEZ에 대한 홍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 확산해서 좀 홍보하기 위해서 그 추리닝 상의 앞면에다가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새겨 가지고 그것을…….
31개국에 방송이 되면 결국 축구단도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방송료 배분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센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는 기획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하면서 모든 사업 준비를 하고요. 실제 운영은…….
센터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실제 운영은 투자유치기획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누가 합니까?
센터장은 일단은 투자유치기획과장이 겸하고, 겸직을 하게 되겠고요.
투자유치과장이요?
그게 그러면 업무를 2개 할 수 있나요?
대안이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투자유치센터를 해서 투자유치를 누가,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투자유치과를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혁신성장을 위해서 기업체에 좀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동 2층에다가 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서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상담하고 그 다음에 경영상담 그 다음에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담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여기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몇 명 갖다 놓고 브로슈어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게 끝나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저희가 조직을 확보하기가, 요청하였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서 투자유치기획과 정주지원팀에서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상공회의소하고 내일 협약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관련된 그런 지원인력들이 여기에 상주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민원들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기능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지금 출발은 저희가 만족스럽게 그렇게 인력을 충분히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센터가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인력이 양질의 사람이 와서 여기를 운영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팸플릿 쫙 갖다 놓고 이것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상담은 저희가 지금은 투자자들이 오게 되면 각 과로 가서 상담을 하는데 투자자 편의 차원에서, 별관 거기 2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유치 그 부서에서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외부연계도 시켜주고 그런 전반적인 원스톱서비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제가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하고 협약이 안 됐나, 협약이 아니라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수입예산을 잡지 않았네요.
대학하고, 제일 첫 번째 도래한 뉴욕주립대하고 협약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협약 문제를 완성 짓기 위해서는 지금 재단하고 나머지 대학들하고도 같이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 보면 글로벌캠퍼스 2단계 타당성조사 용역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 글로벌캠퍼스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게 더 급하다고 봐요. 그것 안 되면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캠퍼스,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캠퍼스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용역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 등등 해 가지고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요. 39페이지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재이용수 관련된 것, 51페이지.
이것은 지금 재이용수 51페이지 보면 재이용수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이것 공사를 시작한 건가요?
지금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유찰이 돼서 지금 네 번째 입찰을 붙였습니다.
유찰된 사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희들은 이것 잘 설계하려고 이렇게 실적 같은 것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강하게 적용됐는지 그렇게 입찰업체가 적든지 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아니, 그런데 이것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공사비를 증액하면…….
지금 현재 국비가 4억원이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7대3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최대한 설계를 마무리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이것 공사 사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국비 반영 저희가…….
안 됐었나요?
금년 1월달인가 2월…….
총액이 얼마였죠, 그것? 굉장히 금액이 컸던데.
총액이 총공사비가 한 56억 정도…….
60억 정도 제가…….
57억.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억을 더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비 4억에 그에 대한 매칭으로 지방비까지 해서 이 금액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본공사에 이 국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추가공사가 나와요,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공사에 60억을 갖다가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총사업비는 57억이고요.
그러니까 57억으로 공사하겠다고 했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그건 아직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비만 반영됐고요.
이번에 국비가 이제는 내려와서 7대3 정도로 해서 지방비까지…….
그러면 여기 하수재처리 이용시설에 지금까지 반영된 총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이 12억…….
(「1억 5500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까지 한다면 현재 지금까지는 1억 5500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 1억 5500이고 이번에 한 10억 정도가 더 해서…….
아, 지난번에…….
네, 그래서 총 1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것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청장님 혹시 경제청 그쪽 송도 LNG 기지 쪽에 있는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소각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서 그 소각로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이 안내 좀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본 것 그대로 청장님한테 좀 보여주시고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해 놨더라고. 그것 보면서 진짜 이것 어이가 없었어요.
가서 한번 꼭 현장 확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속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렇게 돈을 먹게 내버려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운영을 가동을 중단하는 게 더 나은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분 더 쓰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저에 대해서 문자나 이런 걸로 비판하는 분들 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이것 해야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하여간 청라의료복합단지가 그쪽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역만을 보고 그 병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는 일정한 정도 투자를 하고 영리병원 그 다음에 관광형, 의료관광 등등등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것 시작은 할 수 있겠죠, 땅 주고 뭐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가동해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경제청에 어떤 정말 큰 짐이 될 거라는 그런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간 신중히 신중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입니다.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및 계수조정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31쪽 인천송도불빛축제 2억원 삭감하고 예산안 46쪽 연회장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6억 9404만 6000원 삭감, 연회장 시설개선공사 감리비 1768만 3000원 삭감, 예산안 59쪽 자본예산 예비비 9억 1172만 9000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회장 시설개선공사를 삭감하는 이유는 인천아트센터가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권혁철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김병건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차장 유병윤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상범
기획정책과장 이응길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종연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석철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영종관리과장 전익찬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도시디자인단장 이 민수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