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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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 리시설(증설포함)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7.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8. 2020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영 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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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포함)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7.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8.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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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7항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8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10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임동주ㆍ김병기ㆍ안병배ㆍ강원모ㆍ김희철ㆍ이병래ㆍ민경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자동차 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등에서 이 조례 근거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정의ㆍ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을 현재 자동차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2019년 4월 2일 일부 개정 및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 기존 근거법령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시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까지 포함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이 조례의 근거법령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명령, 저공해조치 기간, 자동차 정비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포함하고 법적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공해조치명령ㆍ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등과 조기폐차한 의무대상 자동차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후 운행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을 현재 자동차에서 건설기계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며 기존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포함하여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는 건설기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발의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이 2019년 4월 2일부터 일부 개정이 됐고 금년도 4월 3일 날 시행된 거죠, 상위법이?
4월 3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게 시장이 요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로 돌린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평소에 김종득 의원님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했습니다.
국장님이 노련하셔서 그냥 답변도 근사하게 잘하시네요.
(웃음소리)
공무원의 한계죠, 뭐.
지금 건설기계를 포함을 하자는 내용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가 지금 굴착기, 지게차, 로우더(Loader) 해 가지고 한 일곱 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장치가 나온 게 지게차, 굴착기 이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거기도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감장치는 상용화가 돼 있어서 일반차량에는 많이 돼 있잖아요, 노후경유차에.
그러면 그 기종에 맞는 저감장치가 새로 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기존에 나온 게 지게차라든가…….
개발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네, 지게차라든가 굴착기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되면 7월달부터 가능한 거예요?
네, 이제 시행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 개발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된 것들은 조치가 가능하죠,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공해라든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면 한 45일, 한 60일 걸리고 그러는데 의원 발의로 하면 한 30일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오랜 공직에 계시면서 이제 공로연수 들어갈, 얼마 안 남으시긴 했는데 그것을 의원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 조례 발의하고 의원 조례 발의하고 보면 너무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조례 발의하고, 이건 꼭 필요한 거지만.
8대 의회에서는 조례를 계속 발의해서 다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9대 가면 폐기 조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닌데 뒤에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참고하라는 얘기고 어쨌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종득 의원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버스 같은 아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가 돼 있는데 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가 나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시자면 확인은 해 보셨어요? 즉각적인 사업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굴삭기하고 지게차는 가능합니다, 지금 장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조례 통과되면 바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정책과가 환경국으로 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감장치도 중요하지만 연료 자체를 앞으로는 연료전지라든지 수소연료전지 이런 걸 사용하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그걸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엔진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외국에 버스라든지 굴삭기 이런 것도 지금 연료전지 수출하고 있거든요. 더 나간다면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선박들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수소,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승용차를 갖다 수소차로 만드는 것보다 대형 중장비를 수소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직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감장치를 이제 달아야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감장치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경유차 저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감장치 비용?
국ㆍ시비 다 부담합니다.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100%?
국ㆍ시비 해서 자부담 10%입니다.
자부담 10%, 90%를 국ㆍ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건설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지가 됐나요, 이 부분?
저희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된 건설기계의 업체라든가 개인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된 지게차라든가 굴삭기 이런 것들은 교체가 가능하죠.
국ㆍ시비 지원이 있으니까 특별히 반감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조례 시행에 맞춰 가지고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해 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건설기계요?
건설기계 저감장치 사업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기존의 저감장치로는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아, 자동차에 부착하는 저감장치요?
네, 아니, 건설기계.
그러니까 건설기계에 대한 굴착기하고 지게차에 대해서는…….
지게차 이런 데에 저감장치를 달아봐야 자동차처럼 저감률이 70%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다나 안 다나 거의 똑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별로 효과가 없다.
그건 환경부에서…….
아니, 예전에는 그런 기사가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성능이 개선이 돼 가지고 거기에 저감률이 많이 좀 올라갔는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다 인증을 해서 인증된 제품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걸로…….
한다고 지금 아니, 왜냐면 그래서 이걸 꼭 부착하라고 그런 것보다는 워낙 노후화돼 가지고 매연을 많이 내뿜는 건설기계는 폐차를 유도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하시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설기계까지만 포함을 했는데 우리가 디젤기관을 쓰는 발동기라든가 이런 기계들도 같이 좀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원동기는, 원동기 포함돼 있습니다.
원동기도 들어가 있어요, 건설기계에요?
아니, 여기 건설기계에 원동기도 들어가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김희철ㆍ이오상ㆍ조선희ㆍ임지훈ㆍ박성민ㆍ고존수ㆍ이용범ㆍ손민호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확대되어 적용지역 범위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인 대기관리권역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정밀검사의 시행지역이 기존의 환경부 고시 등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관련법령 시행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리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4월 2일 제정 및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2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지정ㆍ고시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현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문 정비를 통해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부칙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례 개정 후 대상지역에 포함된 시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대기관리권역에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는데 조례 개정 후 2020년 9월 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변경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운행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개정 발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따라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 그 기존 조례로는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할 수 없어요?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그런데 이번에 관리권역으로 넘어간 것은 각 시ㆍ도별,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전체로 하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빠졌던 옹진하고 강화가 포함되는데 옹진도 영흥만 포함되고 그 외 지역은 빠진 겁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는 여기에 3개 군ㆍ면은 안 들어가요? 포함 안 돼 있더랬어요, 원래?
네, 규제지역에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도권에만 해당됐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아니, 저기 옹진군이나 영흥면, 강화도 다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인데요. 거기는 지역이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빠졌었거든요.
그건 행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수도권이다, 수도권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냥 법이 강화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기환경규제하고 대기관리권역하고 다른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규제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했던 것이 관리권역으로 바뀌면서 각 시ㆍ도별로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한다면 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해야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이라고 그러면 ‘환경’이 빠졌잖아요.
대기환경관리권역이라고 해야지 당초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지금 대기관리권역으로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환경규제관리권역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대기관리권역에는 ‘환경’이 제외됐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국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했고요.
아니, 국가에서 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우리도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창조하고 발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하면 환경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정부에서 할 때는 그걸 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국장님께 물어봤는데 이것 관련 과장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한테 전문성 있는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기보전과장 조현오입니다.
대기환경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전에 수도권에 한해서 환경을 규제하던 것을 대기관리권역이라고 새로 해 가지고 강원도하고 제주도 이외를 전부 다 환경적인 어떤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아니, 그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당초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지금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해서 왜 ‘환경’ 자가 빠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환경’ 자가 빠졌으니까 이걸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추후에 법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왜 이걸 또 개정을 해요, 한 번 하면 몇 년 가는 거죠.
아니, 용어…….
왜 추후에 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동참하는 건데 “우리들 임의대로 넣을 수 없다.”라든지 “고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전문성 있는 과장을 나오라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고 향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런 사항을 법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담당 과장이니까 답변을 듣고 싶어 했던 건데 지금 이야기는 “지금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어떤 것이 또 개정이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건의해 보겠다 이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씨, 문구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발견됐으면 여기서 그것을 상급 부서에다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2020년 9월 3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강화군하고 옹진군 영흥면이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도서지역이고 어찌 보면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시내하고 틀리게 어찌 보면 시골에는 농로나 이런 데 다니는 차 자체가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끌고 다니는 데 이걸로 인해서 시골 사람들을 좀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것은 정기검사니까요. 정기검사를 해서, 검사를 자주 잘 받아가지고 차를 오래 탈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홍보 차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임동주ㆍ강원모ㆍ김성수ㆍ김종인ㆍ백종빈ㆍ고존수ㆍ신은호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천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며 코로나19 등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이자산정 및 분할납부 등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서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관련 별표2를 신설하였고 점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반환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의2와 별표3을 신설하여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징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 허가수수료 폐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등 관련 조문을 정비ㆍ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는데 토지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령 조항을 명시하고 기존 조례에 있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의2로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점용료 등의 감면과 하천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감면비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별표2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점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반환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협조 요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요구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하천법 시행령 별표3의2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8조는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법령인 하천법 제89조 삭제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한 것이고 현행 조례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인데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 허가수수료 폐지,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마련 등 관련 조문을 정비ㆍ보완하였고 코로나19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발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코로나19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하천점용료 등 민간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죠.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환경과장 유훈수입니다.
기존 조례 제정이 몇 년도에 제정했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고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제정했는지 몰라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조례 개정 부분에만 신경 써 가지고요.
제정 이후에 개정 몇 번 됐습니까?
조례 제ㆍ개정의 이력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하천과장님이시죠?
수질환경, 네, 맞습니다. 하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뒤에 안 계시나요?
직원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몇 년도에 제정했죠?
(「2011년도」하는 이 있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84년부터 개정이 된 게 열 번, 지금 하면 열한 차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팔십…….
’8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84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 열한 번…….
오늘까지 열한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된다는 얘기죠?
하천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직원은 또 구십몇년도라고 하는데 맞지 않은 얘기, 정확한 얘기 아니면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동안에 많은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금 또 인천에 이런 변화가 오게 되면 징수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얼마나 차이 나요?
제가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료로 54건에 3100만원을 부과했고요. 하천수 사용료로는 10건에 6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얼마인데 54건 중에 징수금액이 얼마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 54건에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비교 나온 것 있습니까?
네, 제가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해서 설명드리면요. 조례 개정 전에는 42건에 3500만원 정도로 부과 예정인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개월분을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가 감면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서 운영은 42건…….
네, 42건…….
점용 건수가, 그렇죠? 인천광역시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42건인데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54건으로 느는 이유가 뭐죠?
하천점용료 부분은 매년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적으로는 전선이라든가 도시가스는 매년 부과가 되는데요. 하천공사로 인한 점용료 부분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 건수는.
그래요?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시고.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마다 계속 건수가 바뀝니까?
조례 할 때마다 건수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천점용해 놓은 시기하고 점용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대부분 하천점용할 때는 하천공사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 같은 것, 공사현장 사무실 그런 것 때문에 점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황에 따라서 매년 하천점용료 부과 건수가 다르다는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매년 다르다?
하천 개발에 의해서 점용했던 분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꼭 하천 개발이 아니라 하천 옆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하천 위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하고 뭘 하면 점용료를 내야 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10건이 됐다, 그런 건이 또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점용료 부과 건수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매년 바뀐다 이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고요.
현재 인천시에 군ㆍ구별 점용하는 건수 좀 자료로 3년 치 보내주고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천시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군ㆍ구로 가면 이것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군ㆍ구에서 부과해 가지고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통계로 잡고 있는 게 금년에 42건이, 군ㆍ구에서도 42건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군ㆍ구의 통계가 시의 통계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구 같은 데 보면 하천부지, 구거부지 같은 데다가 농사짓고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보다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농가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몇 천 만원밖에 안 된다며요.
네, 한 3500만원 정도.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생기면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감면해 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
그것은 또 그렇지가 않죠.
이건 상위법령이 바뀌니까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조례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되죠.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민감한 부분이 좀 있어서 속기하지 않고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속기를…….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하시죠.
정회를 할까요?
네, 그래서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잠깐 정회해.
윤재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서 하천수 사용료라는 말을 뺐는데 6조의2로 분리시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천수를 쓰는 것에 대한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유량에 따라서 이것을 돈을 받는 거예요, 하천수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산정을 해서 받는 거예요? 유량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환경과장 유훈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천수 사용료 반영하는 부분은 용도별 틀립니다. 용도별로 용량별로 틀리고요.
일단 댐용수 같은 경우는 루베(㎥)당 52원을 받게 돼 있고요. 또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루베당 70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댐에서 보급되고 그러면 하천에서 다시 농수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 돈을 받아요?
네,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대부분 쓰는 게 우리 공사현장 같은 데 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수도를 쓰면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하천수를 대부분 씁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 하천수 사용료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 8페이지 보시면 하천사용의 용도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량 그 돈 받는다는 게 ‘아, 또 그런 것도 돈을 받는 구나.’ 하는 걸 내가 지금 처음 알아 가지고.
농업용수랑 또 발전용수는 63원씩…….
이해됐어요.
그런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걸 다 삭제했어요?
그것은 부과 고정, 예를 들면 전선케이블이라든가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매년 연초에 받고요.
하천을 점용해 놓은 것은 1년이 될 수 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점용 신고할 때 그때 기간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년 미만일 때는 전액을 그냥 받았던 것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발생주의 원칙으로 해서 그냥 바로바로 받는다 이런 건가요, 분기별로 회계연도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이유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는 것과 2025년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매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8조에서는 군ㆍ구 감량목표 설정과 자원순환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재활용 활성화체계 구축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12조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처리와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20조는 자원순환 시책결정, 집행 및 평가과정에서 자문을 구할 자원순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폐기물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등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량 설정, 자원순환문화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기반마련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 추진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의 사용범위,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실적제출 의무화를 규정한 것으로 순환골재 등의 사용범위에 공공건설공사 포함,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지정 및 실적제출 의무화 등을 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자원순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환순환 시민네트워크인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순환 시책결정, 집행 및 평가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의 외부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정책결정 및 진행과정에 있어 바람직한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민간부문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소요예산 보조, 홍보용품 제공, 포상 등의 내용으로 정책결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부 공공부문뿐만이 아닌 대다수 민간부문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폐지되는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던 재활용 가능자원 등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ㆍ운영, 장려금의 지급, 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사업을 유지ㆍ시행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 관련한 관리하는 추진단장이 있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나요, 지금?
지금 관련 해당 업무가 없어서 자리에 참석 안 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것, 이게 매립장 관련인데…….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도 와서 청취 좀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26년 1월 1일 자로 폐쇄하는 것입니다.
1월 1일이요?
네, 2026년 1월 1일 자로.
그러니까 2025년도에 종료예요, 그렇죠?
현재 지금은 직매립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소각재만 매립장으로 갈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소각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수도권매립지는 폐쇄를 하고 3개 시…….
그러니까 폐쇄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소각재만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쓰레기매립장보다는 ‘소각재처리장’으로 명칭을 바꾸면 주민들도 그렇고 좀 혐오스러운 용어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새롭게 만들면?
네, 대체매립장을 선정할 때 그 문구를 ‘소각재처리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추진하면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좀 혐오스러운 용어는 벗어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국장님이 오랜 공직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데 조금 힘이 빠졌어요.
아닙니다.
용기 내십시오, 아주 끝나는 게 아니니까.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의견입니다.
집행부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 제안이유가 ‘매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 그러니까 주요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직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해서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설잔재물, 건설폐기물 같은 것도 최대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바꾼다 그래서 별반 달라질 게 또 있습니까?
이게 상위법이 폐기물기본법이 생겼습니다. 아,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겨서 저희 시ㆍ도에서도 맞게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법이 바뀌면서 뭐 좀 변화를 주냐 이거예요.
네,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바뀔 때 우리가 인천지역 실정에 맞게 제안한 내용이 혹시 있어요?
우리가 제안한 건 없고요. 환경부에서 각 시ㆍ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순환기본법을 제정을 했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수도권매립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제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상위법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아니, 의견조회를, 그것 제정할 때 환경부에서 시ㆍ도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의견 제안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견 제안 안 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우습게 보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시가 별도로 제출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의견을 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상위법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주 잘됐다. 맞다. 우리 인천지역 실정에 맞게 잘했다.’ 이렇게 해서 제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조차 안 한 겁니까?
글쎄요, 그때 제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상위법이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그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좀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 환경국의 임무다. 그냥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그쪽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역으로 ‘아, 이 사람들은 일 안 하는 구나. 이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공직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벌이는 것 싫잖아요, 확대하는 것 싫고. 즉 예산할 때 예산 삭감하면 ‘아니, 예산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야인으로 갔을 때 그동안의 공직생활했었던 것 한번 돌이켜보면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공감되는 것도 있고 또 비공감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따라가지 말고 우리도 좀 개발해 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발전적인 그런 인천광역시 행정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골재 관련해서는 이것이 개정이 되면 해당 부서로 이 내용을 보냅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공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죠?
우리 다 시 사업소, 각 부서 그 다음에 군ㆍ구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했을 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해당 부서에다가 적극성을 띠고 활용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종이쪽에 불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다가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이렇게 공포가 되고 이랬으니까 좀 사용해 달라 이렇게 꼭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군ㆍ구에 소각 및 매립 감량목표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몇 개만 좀 예시로 한번 불러보실래요.
군ㆍ구별로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매립은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7%를 감량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20년도 금년도에 전체 감량해야 될 게 9만 6000t입니다.
9만 6000t인데 이게 중구가 8000t, 위원님의 지역구인 부평구가 2만 2000t 이렇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줄이라고 그런 거죠, 금년도 목표가?
반입비…….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냥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든가 하시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18년 기준 대비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는 10%를 감량해야 되는 거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평구 같은 경우는 2만 2000t 이렇습니다.
왜냐면 군ㆍ구에는 감량목표량이 있다고 하면 지금 플라스틱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 비닐, 병 이런 것을 만드는, 생활폐기물을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 재활용을 좀 어느 정도를 해라 하는 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게 있나요?
그것은 우리 시ㆍ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활용 비율을 정해 준 게 있다?
그러니까 폐비닐 제품,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자한테 “너희들이 그걸 다음에 생산할 때는 재활용품을 50%, 50% 얼마를 사용을 해라.”
네, 그게 EPR 제도인데요. 그걸 채우지 못하면 돈을 더 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 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그것도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계속 좀 획기적으로 높여서, 제일 문제가 지금 재활용업자들이 그걸 안 사가니까 그냥 막 방치돼버리고 전부 다 소각장으로 가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 하나 짓기도 어렵잖아요. 각 지역마다 서로 우리 지역에는 짓지 말라 그러고 난리인데 짓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줄이려면 재활용 비율을 높이도록 업체에도 목표를 버겁도록 많이 설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재활용 폐지라든가 이런 걸 지금 보면 수거해서 고물상이라든가 재활용업체에 가는 유통단계도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풀어서 바로바로 받아 가지고 업체들로 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좀 한 번 더 시에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는 어떤 조치라든가 그런 게…….
그런데 그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 임의적으로 그걸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재활용이 촉진이 되고 잘 되려면 물론 만드는 회사에서도 재활용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기왕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배출할 때는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배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페트병을 배출할 때, 음료수병을 배출할 때 음료수병을 세척해 가지고 라벨을 떼고 그 다음에 뚜껑도 다 떼고 이렇게 배출해 줘야 그게 재활용으로서 비로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 가정에서 쓸 때는 그냥 편하게 쓰고 배출할 때 편하게 배출해버리면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시 폐기물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이 해외로 수출이 거의 안 되죠?
네, 그건…….
작년 대비 어떤 통계치가 있나요? 우리 인천시가 얼마나 수출을 했다가 올해는 줄어들고 그런…….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시에서는 파악 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활용 그런 게 수출이 안 되고 국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또 그런 게 유통구조가 잘 안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가는 떨어지고 갖고 가봐야 재활용업체에서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냥 방치해버리고 안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수거하는 사람들도 그것 갖고 가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안 가져가고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악순환 구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시에서 좀 풀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고 소각장으로 덜 가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중구하고 연수구에서 지금 시범사업, 거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페트병은 예를 들자면 재활용 흰 봉투에 또 종이류는 파란색 재활용 봉투에 이렇게 배출하게끔 해서 거점배출지에서 자원관리사가 배치돼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구 말고도 시 차원에서도 그걸 수집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강구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우리가 재활용 비율도 높이고 소각하는 비율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공원 조성공사도 이렇게 돼 있는데 3항에 새로 개정해서 신설한 것에 보면, 제3항2조에 보면…….
(관계관을 향해)
“이것 아니에요?”
(조광휘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실제로 수정안 얘기 다 되신 것 아니에요? 돼 있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여기 첨부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이것 돼 있는…….
오늘 수정안 넣으면 되는 거니까 오후에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3조2항에 보면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으로 하고 이렇게 순환골재 사용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놓고 있는데요.
이건 건설공사의 의무사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원 조성공사하실 때는 이걸 어디다 쓰죠, 이게? 여기에 명시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되메우기용 있잖아요. 되메우기, 파고 나서…….
그러니까 건설공사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어디다 써라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공원 조성공사에서는 그게 명시된 게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공원도 되메우기가 있고 또 성토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이건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왕 수정할 때.
그러면 공원 조성공사도 ‘어디다 어떻게 어떤 양을 써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1호부터 3호까지가 다」하는 이 있음)
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대지면적 1000㎡ 이상이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1만㎡ 이렇게 돼 있는데 강화시키는 거죠?
네, 강화.
그리고 40%에서 50%로 더 많이 써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강제사항으로 띄워도, 물론 순환골재를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네,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것도 순환골재를 건설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다 시험을 다 합니다. 시험성적서를 붙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골재로서의 가치가 있나 없나를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폐기물로 다시 순환해서 골재를 사용하는 건데 공원 같은 데 쓸 때 유해물질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공원 같은 데 또…….
그래서 사전에 시험성적을 다 받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 그러면 성적을 다 받아서 거기의 규격에 맞는 것만 납품을 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유해물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자원순환문화 조성 등을 위해서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이나 시민운동을.
이게 어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이건 적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따로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기관들 중 환경 관련 법인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시에서 직접 못 가니까…….
교육 같은 걸 위탁해서 할 목적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죠?
네,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요.
제13조에 보면 시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원순환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정책이라든가 주요 시책이라든가 조사ㆍ평가 그런데 제3항에 보면 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이 여기도 또 나오는데 이게 이원화돼서 특별히 이렇게, 물론 교육과 시민운동은 분야별로 나누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시민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결정을 하면 조금…….
시비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시민운동이나 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정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시민운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든가 이런 자문을 구하면 거기서 그런 자문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별도의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모의…….
그러니까 자문만 받고 별도로 공모를 해서…….
참여한 사람들은 별도로 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냥 자문만 하고 결정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집행부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한 네다섯 번을 미팅을 했는데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골자를 잘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빨리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만이 그게 만든,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국장님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과 방향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 내용이 좀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내용을 담아서 다음에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히려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이 뭐냐면 시장책무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 거기다 시민위원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건설골재 사용하는 내용들 그것이 들어간 것 외에는 사실은 자원순환 전체에 대한 그림을 이것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자원순환을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졌어요, 또. 그렇잖아요. 여기 원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등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ㆍ운영, 장려금 지급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에는 장려금이라는 규정이 안 들어간 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뭘 의도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면 자원순환이 되겠느냐. 저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이걸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은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 가면 우유팩 같은 것 수집하면 각티슈로 나누어주는 사업이 있어요. 아주 똘똘한 주부들은 다 집에서 애들 있으니까 그것 모아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1㎏인가, 하여간 꽤 모으면 휴지를 줘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 그것도 사실은 전체 우유팩의 몇십%도 안 돼요. 일부가 그렇고 대부분은 쓰레기를 버리기가 힘드니까 재활용으로 갖다 버린다고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경제적 이득이나 뭔가 유인책을 만들어야 내가 이걸 꼼꼼하게 버리고 하는 거고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도 내가 꼼꼼하게 감시해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 버리는 나머지들은 그냥 대충대충 해서 얼기설기 다 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져오면 그게 자원이 아니죠. 또 그걸 분리수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죠, 송도 신항에 있는 것 이름이 뭐라 하죠?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는 집하장인데 그게 집하장이냐고요. 거기서 또 분리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차라리 그걸 그냥 버리는 것보다 더 돈이 들어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회수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구하고 연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전 군ㆍ구로 확대가 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시범사업이 과연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아요.
과연 이게 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보고 있지만 여름이나 지나서 팔구 월달에 갔을 때 자원회수센터 송도에 있는 것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작년에 봤을 때랑 뭐가 바뀌었을까 하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물론 바뀌면 다행이겠지만,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모든 것을 조례에다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조례에 담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침으로 마련해서 한다든가 고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지…….
아니, 조례를 갖다가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뜯어서 말릴 일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봐서는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이 바뀌거나 뭐가 할 것 같지는 전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할까요?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ㆍ용도ㆍ골재 소요량 등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폭넓게 적용하여 순환골재의 사용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포함)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의정활동과 하수행정 선진화에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현ㆍ서창지구 등 만수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유입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시에서는 2018년에 1일 3만 5000t 규모의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환경부에 승인받았습니다.
2019년 1월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자체 검토를 실시하였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민간투자 실행대안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이 적격하다는 의견을 금년 4월에 통보받았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1일 3만 500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서 건설하고 위탁이 종료되는 기존 만수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민간전문업체에서 20년간 통합운영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재정사업보다 건설비용, 운영비용, 위험부담 등에 유리하고 2개의 하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시 최적의 운영체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존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과 증설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3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의거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만수하수처리구역 내 도시재생사업의 증가로 외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기존 시설 처리용량 1일 처리량 7만t의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어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량 3만 5000t을 증설하고 승기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재이용시설 1일 처리량 5만t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열악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감안하여 해당 증설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또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2025년 4월까지 위탁운영 예정인 기존 하수처리시설도 증설이 완료되면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기존 및 증설시설을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도 민간위탁 동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1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정부의 상위계획인 국가 하수도종합계획 및 지역의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정책방향에 부합되며 정부실행대안 기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확보되는 등 해당 증설사업의 민간투자방식 추진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승기천 수질개선을 위해 재이용시설 1일 5만t을 신설하여 만수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승기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수질환경과의 승기천 하상 슬러지 제거 및 수질개선 사업 등과 함께 승기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금번 증설계획 시 악취관리, 도시미관, 토지 활용성 등을 감안해 지하화사업으로 추진하고 하수처리시설 상부 및 잔여지는 주민편익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바 하수처리시설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 악취 등의 피해 없이 편익시설 및 공원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포함)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동의를 몇 년 주기로 받게 돼 있는 거죠?
몇 년 주기로 받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처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증설하고 기존에 1단계 7만t짜리가 지금 민간에서 제안사업으로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제안사업하는 업체에서 1단계까지 맡아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또 증설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일 7만t을 처리하는 거예요? 최대가 7만t입니까?
지금 1단계가 7만t인데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3만 5000t을 증설하는 겁니다.
3만 5000t을 BTO-a…….
BTO-a 방식으로…….
방식으로 증설하는 건데 민간인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설치한 뒤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고요.
운영하고 수익을 거둬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민간위탁되고 있는 그 업체가 BTO 방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 기존에 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다른 업체가…….
다른 업체가?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만 해 주면 사업은…….
사업은 민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미 민간에서 민간제안사업 신청을 했어요. 신청해서 그것을 공공투자센터에서 적격성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4월에 그게 적격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선정은 이미 해 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BTO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정된 사람이?
네, 그분이…….
동의 절차가 끝나면?
네, 동의해 주면 저희가 피맥(PIMAC)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입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경쟁을 한 번 더 합니다.
동의받기 전에 업체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선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우리가 이 사업을 얼마에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제안이 들어온 거죠, 작년에.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총리실 산하의 공공투자센터에다가 이게 적격한지 안 한지 의뢰한 거예요,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게 적격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이것을 근거로 또 제3자하고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A, B, C라는 업체들이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죠, 제일 적격한 업체를.
기존 하수처리시설은 어디서 한 거죠?
삼성베올리아, 프랑스계 회사입니다.
그러면 삼성베올리아는 이런 처리시설을 많이 동참하고 있나요, 다른 데도?
네,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의가 되면 이분이 하실 건가요?
아니죠. 다른…….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업체도 제안서가 들어왔나요?
제안서는 안 들어왔지만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도 제안은 낼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것 어차피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고 민간이 참여 안 하면 우리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민간위탁인데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민자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민자로 하겠다고 시장 방침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또 재정으로 바꾸고 이것은 민자로 하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것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환경녹지국장 와 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촌ㆍ만수ㆍ승기 건을 가지고 부시장 두 분 그 다음에 기조실장 해 가지고 현안회의를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네 번 정도 했고 금년에 현안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했는데 재정부서에서 승기는 재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재정, 승기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건 3000억이 넘게 드는 거고 이것은 600억인가 정도 되는 건데 그것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재정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정으로 이걸 돌리게 되면 이미 우리가 피맥에다가 적격성 여부를 의뢰를 했고 제안한 회사도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진행된 사항을 재정으로 돌린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길 외에는 없는 것을 무슨 동의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이렇게 되는 안이고 의회 와서 이 동의안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동의안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아니, 동의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재정으로 갈 수뿐이 없는데 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다 그렇게 절차가 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외통을 갖다 몰아놓고서 여기서 동의안 올리면 무슨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재정으로 갈 수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는 못했으니까 업체도 자기 돈 생돈 들여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걸 왜 보상을 해 줘요. 이 동의안 여기까지 오는 건 자기부담으로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도 그때 당시 민자가…….
민자로 우리가 접수는 받았지만…….
민자가 괜찮다, 민자가…….
그렇죠.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암초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회 동의 못 받으면 그것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근거는 뭐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공원도 민간특례사업 받다가 중앙공원에 우리가 돈 물어줬습니까?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다가 저번에 좌초됐잖아요.
민간특례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민간특례사업은 그 사람들이 진행 자체를 못 한 거거든요. 진행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진행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민자냐 이런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면 한마디로 그냥 이랬다저랬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방침으로 어떤 데는 민자로 했다가 재정으로 하겠다 그랬다 민자로 가고 하나는 민자고 하나는 또 재정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와서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동의 안 해요.
동의해.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기존 처리시설이 2025년까지인데 이것도 지금 이번에 다 같이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재계약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연장해 주니까 ’25년 앞으로 5년이나 남았는데 이걸 2043년까지 그러니까 여기 18년 9개월에다가 앞으로 5년이면 23년을…….
’24년에 준공이니까 요.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건…….
증설 기간이 4년이 걸리니까 이번에 기존 것도 같이 싸잡아서 하겠다?
그 다음에 기존하고 증설하고 이것 다 똑같이 태양건설이 주관사 아니에요?
아니, 기존은 삼성베올리아에서 했고요. 그걸 증설하겠다는 데는 태양에서 제안을 해서 제안사업이 검토돼서 타당성검토가 떨어졌던 거고.
관리는 그러면 태양에서…….
1단계까지 2025년이면 베올리아가 운영이 끝나기 때문에 1단계까지 태양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태양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BTO-a 방식인데 BTO-a는 손익을 서로 공유하고 손실이 30% 이상 발생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전액 다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30%까지는…….
그러니까 30%까지는 손실이 났을 때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30% 이상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50대50으로…….
50대50으로?
네, 투자자하고…….
시에서 전액 물어주는 게 아니고?
네, 시하고 반반 하는 것이죠.
반반씩 한다?
그러면 하수처리비용 같은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제3자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그 가격 가지고 20년 동안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가격을 계속 그냥 20년 동안 이 가격 그대로 간다고요?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걸 중간에 적용을 해 주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계약은, 기본금액은 지금 제안한 그 금액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계속 끝까지 가기로 돼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정회를 하시죠.
잠깐 저기, 질의 다 하셨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잠깐 저도 질의 좀 하고요, 그러면.
국비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요?
네, 국비가 건설비의 한 3% 정도, 많이 되면 한 10% 정도 되는데요. 10% 이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한 3% 내지 5%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죠?
이게 증설이다 보니까 신설하면 10% 받거든요. 신설하면 10%를 받는데 이건 증설이다 보니까 좀 루트가…….
증설이라?
네, 이러다 보니까 한 3%에서 5% 정도.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받았을 때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자하고 비교해서 장점들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게 t당 1064원인가 이렇습니다.
(「1065원」하는 이 있음)
아, 1065원.
그런데 이번에 온 것은 정부안으로 온 게 344원이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340원입니다, t당.
340원, 거의 3분의1이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1단계를 많이 끌면 끌수록 우리 시가 손해죠. 1년에 한…….
3분의1 가격으로 그게 다 유지가 돼요? 처리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는 그 많은 비용을 가지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비용은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베올리아는, 지금 1단계 7만t에 대해서는 그건 100% 민자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죠. 단가가 비싸죠.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나고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죠, 낮아지죠.
아무튼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좀 생각 있으시니까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분, 한 가지 더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베올리아가 하는 거죠, 그것?
네, 삼성베올리아.
삼성베올리아가 하는 건데 그 부분보다 훨씬 가격이 싸졌다고 얘기하기보다도 베올리아 자체가 너무 비싼 거였어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거였다고요. 거기하고 베올리아가 저기 송도에 있는 것도 운영하고 있죠?
여기가 너무 비싼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되게 싸게 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맨 처음에 그것 계약을 할 때 너무 어이없이 당한 거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 진행하기 전에…….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같이 다시 논의를 했던 부분도 있어요.
민간위탁을 운영을 주기 이전에 사실상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단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태양이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냈죠.
물론 제안서를 냈지만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할 때 참여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진행되는 상황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토의를 한 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오늘같이 사실상 어떠한 저기 없이 딱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놓고 사전에 보고도 없이 “이걸 처리해 줘라. 처리 안 해 주면 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우리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방해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앞으로는 어떠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준비하실 때는 사전에 좀 의회와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베올리아 지금 다른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송도?
그 기간은 언제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까?
(「’24년 말」하는 이 있음)
’24년 말까지입니다.
’24년 말까지?
네.
(「’25년 4월까지 송도ㆍ만수」하는 이 있음)
아, 송도ㆍ만수가 ’25년 4월까지입니다.
’25년 4월?
송도ㆍ만수가 똑같아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은 베올리아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하는…….
다른 업체에서?
다른 업체는 비용이 어때요? 베올리아하고 비슷해요?
검단이 724원 아니, 725원 정도 합니다.
검단은 725원, 베올리아보다 좀 저렴하네요.
네, 낮습니다.
아무튼 비용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비용 부분 검토해 가지고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미리 업체선정이라든지 민간위탁 다른 쪽이라든지 그걸 검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포함)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인천의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민경석 하수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1961억 936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27억 8237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27억 348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75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27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안 미수납액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23쪽까지 녹색기후과, 환경정책과 및 자원순환과는 징수결정액이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쪽 대기보전과 미수납액 2726만원은 환경 관련 위반과태료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수질환경과 미수납액 750만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 20만원과 강화ㆍ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730만원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하수과 미수납액은 1278만원이며 이 중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반입수수료 991만원은 금년 2월에 징수 완료하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87만원은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55억 1984만원이며 지출액은 2654억 5919만원이고 다음연도로 341억 51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납입액 223억 6276만원을 제외한 총 35억 46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93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35쪽 녹색기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57억 7355만원으로 녹색기후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GCF 사무국 지원 등에 53억 4314만원을 지출하고 에코사이언스파크 추진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관련 2억 882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 단지별 인센티브 지급 보조금 반납액 1540만원을 제외한 총 1억 26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환경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88억 6849만원으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부담금 지원, 지질공원인증 추진사업 등에 82억 8003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래습지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생태통로 모니터링 및 깃대종 선정 용역에 2억 781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3억 10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대기보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04억 8509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업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에 834억 2545만원을 지출하고 운행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116억 28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보조금 반납액 223억 4736만원을 제외한 총 30억 83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535억 7163만원으로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추진 등 535억 2529만원을 집행하고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25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2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수질환경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총 1069억 2873만원으로 물 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하천 정비, 수질환경 기초인프라 구축 등 945억 7686만원을 지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23억 47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8억 9234만원으로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가좌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에 49억 7113만원을 집행하고 분뇨처리반 확충 관련 위탁운영 및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133억 3729만원을 지출하여 총 203억 8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좌분뇨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등 95억 8287만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여 총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99쪽 세입은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225억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825억 1913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410억 8156만원, 마전도서관 건립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129억 6764만원 등 총 3640억 999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9쪽 세출예산 현액은 3638억 9133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 등 1022억 5819만원을 집행하였고 서북부권역 등 악취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13억 4687만원과 가좌하수처리시설 내에 전처리시설 설치비 18억을 포함한 총 219억 37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379억 6146만원 등을 포함한 총 2397억 29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27쪽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사업비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61억 972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5쪽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8921만원으로 물관리협력기금 사업, 오염총량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에 51억 6274만원을 집행하고 오염총량관리 연구 용역 사업비 1억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공사 등에 보조금 반납액 4억 1430만원을 제외한 일반예비비 3억 50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45쪽 공공폐수시설특별회계입니다.
149쪽 세입은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과 과년도 운영관리비 체납액 등 총 13억 9636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272만원 중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3575만원으로 금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2705만원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2019년도 1월 시설유지비와 2018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 2억 5283만원을 집행하고 공공폐수처리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 재투자적립금 4833만원을 집행하여 일반예비비 13억 4017만원을 포함한 총 14억 25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63쪽 재난안전특별회계입니다.
167쪽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200만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7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177쪽 세입은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악취개선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5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85쪽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8800만원으로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악취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추진 관련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1쪽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수입은 182억 3669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2억 306만원, 융자금 원금상환 1억 8840만원,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전입금수입 178억 537만원입니다.
203쪽 지출은 대출이자보전 등에 3409만원을 집행하여 182억 260만원의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961억 9367만 2000원 대비 98.3%인 1927억 8237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8%인 1927억 3482만 6000원을 수납하고 0.02%인 4754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754만 4000원을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1쪽 주요세입원으로는 각 부서의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9년 8월 조직개편으로 환경국에서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공원사업소 세 곳이 분리되었음에도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약 58.8%가 증가한 이유는 대기보전과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수질환경과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55억 1984만 2000원 중 지출액이 81.5%인 2654억 5919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5%인 341억 5126만 2000원, 불용액은 8%인 259억 9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4.8%인 84억 7297만 9000원, 사고이월이 15.6%인 53억 2047만 9000원, 계속비이월이 59.6%인 203억 5780만 4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상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9~541쪽 계속비 집행사업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동락천ㆍ교산천ㆍ운연천ㆍ심곡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가좌사업소 악취개선사업, 분뇨처리장 확충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15억 6327만 5000원 중 51%인 212억 54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인 203억 578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9~541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8건 등 총 18건으로 예산현액 1399억 2426만 1000원 대비 58.2%인 813억 2549만 3000원을 지출, 24.4%인 203억 5780만 4000원을 이월, 17.4%인 244억 475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규모가 커진 것은 사고이월 중 대기보전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19년 8월 환경부의 사업비 추가 교부로 인해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 의한 이월로 판단되지만 자동차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사업 중 2021년 혹은 2022년 사업완료 예정인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927~928쪽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2018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2018년 말 기준 178억 537만 5000원 중 3408만 6000원을 2019년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도에 설치한 기금의 운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사업장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 기금운용을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638억 9133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640억 9990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25.1%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38억 9133만 4000원 대비 28.1%인 1022억 5819만 3000원 지출, 6%인 219억 376만 3000원 이월, 65.9%인 2397억 2937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예비비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약 25.1%인 728억 9608만 3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주로 체육진흥과의 원당ㆍ불로ㆍ가좌 복합체육관 건립, 도서관정책과의 마전ㆍ가재울도서관 건립, 자치행정과의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로과의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 공원녹지과의 연희공원 조성 등 예산의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 해당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한정된바 해당 특별회계가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1건 등 총 17건으로 219억 37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해당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시청의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만큼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0억 8921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61억 9729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굴포천 유역 환경관리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이 약 60.3%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억 8921만 3000원 대비 84.8%인 51억 6274만 8000원 지출, 2.7%인 1억 6200만원 이월, 12.6%인 7억 6446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굴포천 유지용수 2차 공급사업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억 2705만 1000원 대비 86.2%인 14억 890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3.8%인 13억 9635만 7000원을 수납하고 5.4%인 9271만 900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48.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직접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대비 2019년도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재투자 적립금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 2705만 1000원 대비 17.4%인 3억 166만 6000원을 지출, 82.6%인 14억 258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이 약 84.5% 감소한 이유는 민간위탁금 중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전년 대비 약 16억 40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회계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억 2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수질환경과의 군ㆍ구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억 4400만원 대비 67.9%인 15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해당 수입은 하수과의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악취개선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억 8800만원 전액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21년 6월, 악취개선사업은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가 2019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의 특성상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2019년도 예산을 계획된 사업에 잘 투입하고 추진을 했는지 또 그 사업추진이 끝난 이후에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있는지 이런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결산이 한계가 있어요.
매년 하는 건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는 또 그렇게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보고를 하는 거고 결산을 받는 건데 환경국에는 또 기금부터 해서 특별회계 등등 많이 일반회계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방대한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사업의 성과 또 시급성이라든지 기대효과 이것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 내용을 건건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 하면 사고이월 들어가고 또 승인된 예산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것은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켰을 경우에 금년도에도 또 다른 사업들이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집행을 하게 되죠, 금년도 것 신규나 진행된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또 이월된 것도 포함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는.
그럼에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는 1년간, 지난연도에는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에 계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보고할 때는 그냥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신만만하게 보고하잖아요, 다 잘된 것처럼.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고나 검토의견 보면 사실 지적할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의욕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 연계해서 좀 물어보자면 우리 지금 시 본청의 평균 불용률이 혹시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가 여기 지금 불용액이 8%가 나왔어요, 전체 8%. 맞아요?
네, 8% 맞습니다.
8%.
혹시 전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몇 %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이 % 수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어쨌거나 불용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을 했을 것이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시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 진행은 결과에 승복하는 거예요. 결과를 따지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모든 걸 세세하게 따져서 이건 몇 %가 되고 이건 잘됐고 못 됐고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인천시, 내가 지금 그것 비교분석 아직 못 해 봤는데 앞으로도 여기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주어진 업무는 충실하게 다 집행을 해야 돼요.
사실 불용을 좀 했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승인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불용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많이 불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회의할 때 사전에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결산할 때 좀 추경에 덜 갈 것이고, 하여튼 결과를 따지는 거니까, 그렇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형식이야, 형식. 여기 전략목표 평가, 정책사업 평가, 단위사업 평가 이렇게 써 있는데 국장님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쭉 보면서 이건 어떤 보고서에 의해서 작성했는지,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대체적으로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그 부서가 진행했던 것을 다 나열해 놓고 그 관련된 예산을 성과 또 집행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책을 보시긴 합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오시기 전에 성과보고서 보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뭐 그러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이것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부서의 사업명 있잖아요. 사업명을 쫙 적어놓고 그럴 듯한 ‘결산’이라고, ’19년도 결산 그 사업 진행했던 걸 토털로 다 적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것 앞으로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 그야말로 진짜 이것 형식이야, 형식.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좀 해 보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수년간 이렇게 결산도 하고 예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것 아닌가. 오랜 관행에 정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해 오던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용역이라도 줘서 변화를 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 욕망이 좀 있어요, 사실 늘 해 오던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볼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다 못 보는데 우리 종합심사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백현 국장께서 공직을 그만두고 일반인으로 가셨을 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저때 이런 민원 잘 해결해 주기로 했는데 정작 나도 나와서 이런 걸 해 보려고 했는데 민원을 줬는데 안 들어준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아, 내가 들였던 직원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의욕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볼 거예요. 일단 약자가 되는 거예요, 민간인이 되면.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민원인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후배들한테 공감이 가면 한번 얘기 좀하고 나가세요.
지금요?
아니요, 나중에라도.
(웃음소리)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매일 똑같은 것만 하니까 내가 이래서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6월 말 정리하고 7월 인사 때 공로 들어가니까.
제가 다른 국장한테도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달라는 거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도 정보 좀 주십시오. 저도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국에 보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6개인가 지금, 특별회계가 5개가 있고 기금이 하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들이 거의 중복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지금 보니까 몇 가지 남동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도 17억인가밖에 안 되고 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건도 지출이 없고 또 남동산업단지 주변 악취방지시설기금 이것은 금융기관 융자금이 실적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건가요?
이것 실적도 없고 1년 내내 하나도 취급도 안 하고 또 운용도 없고 그런데 이것 방치하지 말고 좀 없애고 일반회계로 돌리든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회계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우리 환경국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재난안전특별회계에서 하수과에서 거기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소관을 따지지 말고, 거기서 가져다 쓰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남동산단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우리가 논현택지 개발할 때 LH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관리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인천대에서 운용하던 것을 우리 시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처음 운용을 했던 건데 작년에 소규모 방지시설이 조건이 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90%를 전액 지원하고 10% 자부담하니까 굳이 이 기금을 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원실적이.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범위를 조금 확대했어요. 사업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실적이?
아니, 지출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만 받아놨고?
네, 아직 지금 받는 중이기 때문에요. 받는 중이라…….
지금 몇 건 접수가 된 것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몇 건이나 접수됐죠?”
(「아직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접수된 것은 아직 없고요. 상반기에 이제 접수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너무 업체들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신청 안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이보다 더 좋은 조건에 융자금을 받아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분석해 보시고.
광고, 선전이 안 돼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업체들한테 그것 좀 알려 가지고 이런 기금이 있다, 악취방지시설 이런 걸 쓰라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 홍보는 충분히 했고 기업들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받다 보니까 그래서 못 받았고요.
금년부터는 자부담 10% 한 것도 기금에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올해 지출이 1건도 없는데 이건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설명…….
아니, 여기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라든가 악취개선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출이 하나도 없냐고요.
작년에 이게 사업규모가, 총사업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금년에 이게 이제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것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몇 십억씩 세워놓고 지출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고 하면…….
이월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월했더라도 우리들이 볼 때 이게 제대로 예산 세웠냐 그런 의구심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런 것도.
그럼 금년도에는 어떱니까?
금년도에는 이월한 걸 집행하는 것이죠.
집행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이것 총예산액이 17억인데 이것 17억 가지고 특별회계라고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이게 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검단산단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액이 3억밖에 안 일어났죠, 17억이나 해 놨는데?
그런데 지출 규모가 한 4억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걷기는 많이 걷어놓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개보수 비용이 조금 들어간 거죠, 개보수할 게 없어서.
만약에 작년에 조금 들어갔으니까 금년에 개보수할 물량들이 많으면 금년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 17억씩 세워놓고 지출은 3억밖에 안 일어나고 14억씩이나 또 이월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좀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합니까? 주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각 과에서 취합해서요.
그건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대체로 모든 부서에서 의무방어전 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도 솔직히 한 번도 안 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다른 데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것 보면 양식이 다 똑같아요. 바뀌는 게 거의 없어. 거기 숫자만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과연 진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평가담당관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정말 평가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이게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지적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각 과의 성과의 목표가 뭔지는 분명한데 여기 보면 정책목표, 전략목표 해 가지고 어려운 말 쓰고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됐느냐 안 됐냐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사업들도, 무관하기보다도 이것은 결국 신경도 못 쓰고 다른 일 계속하고 있다가 이것 내라 그러면 그제서야 후다닥 그냥 뭐 호떡집 불난 것처럼 막 그냥 만들어서 또 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저기 녹색기후과장님 답변대로 좀 불러주세요.
녹색기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녹색기후과장 송현애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결산서 상의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온실가스 감축률에 산업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률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 가지고 거창하게 나왔지마는 그래서 실제 그런가. 이게 왜냐하면 인천시의 인천시 녹색기후, 인천시 환경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천시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률을 얘기하는 거겠지.’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성과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자료를 갖다가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랬더니 성과지표가 이 공공기관의 것을 전부 더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 다 합쳐봐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1%라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민간부문하고 특히 발전시설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 온실가스 감축률 여기서 50%, 100% 감축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것 알고 있었어요?
네,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또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은 사실은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비산업 부분인 공공부문만 지자체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매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 부분에 대한 지표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발굴해서 분석대상을 총 146개로 만들었고요.
비산업 부분은 기존에 하던 74개에다가 추가로 산업 부분에 대한 72개를 좀 포함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온실가스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지표관리와 분석을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녹색기후과라고 그러면 인천시의 어떤 정책과 이런 부분을 하니까 일반인들, 시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인천시가 인천에 있는 모든 발전부문이라든지 민간부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총괄하는구나.’ 생각을 하지 이게 공공부문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인천이 온실가스 부분 13% 절감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를 생각하지 여기 시청 그 다음에 경제청 무슨 공공기관 이것 몇 개를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성과지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종합계획도 내년에 새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데요. 그때도 산업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의무방어전 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던 내용인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요. 그것에 대한 지출 항목이 너무 방만하다 그런 지적 작년에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할 때도.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 많이 느꼈거든요. 사월마을, 사월마을 하도 그래 가지고 제가 일부러 갔었어요, 두 번이나. 가고서 ‘아, 이것은 진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할 때 계셨었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정말 곶감 빼 먹듯이 여기저기서 빼먹어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그 주변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거기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세대가 입주하잖아요. 그분들 이제 데모하게 생겼어요.
그분들이 ‘아, 원래 이곳은 이랬어. 여기는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데 입주시켰다. 인천시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후자입니다. 그것 대책을 세워야 돼요.
물론 시장님도 그런 얘기하셨지만, 그 돈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어수선한 환경들을 개선하고 하는 데 그 돈을 써야지만 명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 돈이 어떤 건지 좀, 제가 조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정책을 확실히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참 전년 대비해 이월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보니까 대기보전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른 이러한 상황으로 2019년 8월부터 환경부의 사업비가 추가 교부로 인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로 판단되지만 자동차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상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실상 쭉 나열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불용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로 봤을 때는 8%로 나오지마는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그 금액은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불용액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당연히 나올 수도 있지만 사업을 편성할 때 적절한 사업규모를 따져서 편성을 해 놔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가서 사업이 원활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또 가시기 전에 정리하시는 겸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때 제 시기에 맞춰서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아무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또 사실상 적극적인 사고에 의해서 국장님께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일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애로사항에 부딪히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발생돼서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으로 우리 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 사용한 금액은 빙산의 일각인, 그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러나 국립요양병원 공기청정기 이 부분을 세워주셔서 주변 병원을 한번 갔는데 시립요양병원에서 공기청정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아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게 저기 해서 참 감탄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특별회계로 사용하지만 또 1시립요양병원도, 우리 단장님 그 부분도 같은 공공 저기인데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쟤네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줘.”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거리도 물론 저기 하지만 폭넓게 좀,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 단장님 생각해 보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질의보다는 우리 백현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300만 시민을 위해서도 앞으로 맡은 책임을 좀 충실히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환경국 결산심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547억 6381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2626억 5981만 9000원, 수납액은 2565억 1133만 9000원, 불납결손액 1억 366만 7000원, 미수액은 60억 448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547억 6318만 2000원, 지출액은 2307억 8371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65억 4593만원이며 불용액은 74억 341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43억 5903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1800억 84만 3000원, 수납액은 1774억 3892만 3000원, 미수액은 25억 6192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인 1656억 6904만 3000원입니다.
10쪽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상수도사업본부 적수 관련 재정보전금, 인천환경공단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등 총 111억 8959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707억 292만 2000원, 징수결정액 729억 5712만 3000원, 수납액 693억 7056만 4000원, 미수납액은 35억 8655만 8000원으로 1억 366만 8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4억 8289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98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 원인자부담금 158억 1642만 9000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392억 6688만 6000원, 전년도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22억 4992만 5000원, 전년도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1억 4132만 4000원 등 총 693억 7056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1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263억 8524만 8000원 중 1231억 574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21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30억 5753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으로 19쪽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35억 1121만 3000원, 검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07억 5715만 5000원, 굴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38억 6536만 7000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587억 896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영업외비용 집행내역으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 등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5억 16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1쪽까지 자본적 지출로 예산현액 1186억 7671만 3000원 중 1049억 7861만원을 집행하였고 98억 557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8억 4234만 7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24쪽 종합건설본부 재배정사업으로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등 5개 사업에 예산현액 197억 9080만원 중 124억 3509만원을 집행하였고 73억 557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2894만 7000원 중 163억 954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44만 7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1억 3447만 7000원입니다.
28쪽 대행사업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운영비로 101억 6493만 1000원, 군ㆍ구 자치단체자본보조 60억 8154만원,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194억 4255만원 등 총 356억 890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 차입금 등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총 404억 3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547억 6381만 3000원 대비 103.1%인 2626억 5982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7.7%인 2565억 1134만원을 수납하고 2.3%인 61억 4848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1.7%인 1억 366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8.3%인 60억 4481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2019년도 수익적 수입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약 98.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수납액도 약 25억원에 달하고 사항별 12쪽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8289만원 정도의 규모인바 체납금이 결손처분되지 않고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서의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47억 6381만 3000원 중 지출액이 90.6%인 2307억 8371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인 165억 4593만 1000원으로 불용액이 2.9%인 74억 3416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222~225쪽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4건 등 총 15건이며 총 이월액은 165억 4593만 1000원으로 이 중 만수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을 포함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가좌하수처리장 관련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 전처리시설 설치, 악취개선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 불납결손액입니다.
결산서 235쪽 과년도 미수금은 징수결정액의 56%인 29억 9588만 2000원, 불납결손액은 1.9%인 1억 366만 8000원으로 영업미수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징수권 시효소멸 이전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67~68쪽 2019년도 기준 자산은 1조 5523억 70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472억 1352만 1000원이 감소한 것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하수처리장 수익권 자산 감소에 따른 것이며 전년도 대비 부채가 23.1% 감소한 것은 지역개발기금 등 비유동부채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자본이 0.2% 감소한 것은 미처분결손금에 따른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69쪽 2019년도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0.4%인 7억 5932만 9000원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12.7%인 242억 9760만 9000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은 약 396.6%가 증가한 294억 7366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수익 약 0.4% 증가는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증가와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에 따른 것이며 총비용 12.7% 증가는 인건비 등 매출원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대비 당기순손실 59억 3538만 9000원 대비 약 5배가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247쪽 경영분석지표에 의하면 총비용 대비 총수익을 나타내는 총 수지비율에서 전년도 96.89% 대비 86.31%로 감소하였으며 결산서 251쪽 총괄원가명세서에 의하면 2019년도 하수도사용료는 t당 공급원가 696원 대비 공급단가 53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7.25%로 크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인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작년 10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안이 통과된 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몇 년 만에 올렸죠?
2016년도에 올리고 금년에 올렸,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올리지 못하고 아, 금년 상반기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 올린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올렸는데 본 위원이 또 물가대책위원이었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올려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적수사태 나고 이래 가지고 요금 못 올렸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코로나 있고 막 이래서 하반기에 우리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아니, 작년 10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 올리지 않았어요? 올렸잖아요.
물가대책위에서 올렸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적수사태라든가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 아직도 지금 그러면…….
네, 그래서 하반기 다음 회기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노후하수관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전체 5800㎞ 중에서 거기에 20년 이상 된 게 한 3800㎞ 정도 됩니다, 3600㎞ 정도.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까요, 대략?
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보면 상수도 물 이런 부분은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하수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찌 보면 그게 더 문제요소가 되잖아요. 그게 전체 보면 어디 부분이 파괴돼 가지고 물로 스며들어서 다 지반 자체가 약해지고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으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라도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이런 부분을, 마이너스돼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노후돼 있는 하수관로를 빨리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례를 꼭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임동주 위원님 얘기한 것하고 연결시켜서 좀 얘기하는데요.
이것 지금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보면 하수도회계가 좀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수도 이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회계로 한 것은 특수목적에 의해서 하수만 전적으로 회계를 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특별회계로 하는 게, 공기업식으로 운영하는 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걷고 그걸 쓰고 해서 재정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 결산서 책 보세요, 68페이지. 한번 좀 보세요.
68페이지 그게 지금 미처분결손금이 1282억이에요, 맨 밑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누적적자가 지금 1282억이라고요. 기업 같았으면 벌써 망했죠.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오른쪽에 손익계산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294억, 작년에 59억에서 지금 거의 5배 정도가 늘었어요. 이 추세가 올해라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임동주 위원님도 그것 지금 얘기했지만 2018년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저도 갔었어요. 나 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이것 심각하다고 봐 가지고 물가위원들한테 가서 “이것 하수도요금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라고까지 제가 응원 차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시행이 안 돼.
그런데 저희가 자급률이 77%입니다. 77%인데 저희도 작년 2019년도 초에 그것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18년도에 했다가 부결돼서 못 했고 ’19년도에 와서 했는데 ’19년도 아마 하반기에 물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바로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종합적인 여러 가지 시 전체 따지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또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게 와 가지고 못 했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상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하수도특별회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만수하수처리장을 재정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그러면 조만간에 승기도 또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승기도 하수도회계상 도저히 이것 재정 안 됩니다. 재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무슨 3200억을…….
그런데 재정부서 쪽하고 협의할 때 기조실장 오셔 가지고 시장님 같이 협의할 때 물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하지 못하지, 부족하지만 일반회계하고 기타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승기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출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좀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요.
특별회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 대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느슨, 느긋한 것 같아.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니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게 아니냐고요.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국내 여건 또 우리 시 여건이 그래 가지고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예산현액 대비 53억 수익이 발생됐어요, 세입에 보면.
그런데 미수액은 20억 6000만원인데 미수액도 문제고 하수도사용수익이 왜 발생, 53억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고 적수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네, 적수사태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를 많이 썼을 경우에 거기의 몇 % 이렇게 환산해서 돈을 징수하게 돼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왜 53억 이상 수익 발생이 됐는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미수액 58억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발생이 53억이 됐는데 예산현액 대비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거죠.
상수도 쓰는 양에 따라서 몇 %를 이렇게 징수하게 돼 있죠, 그렇죠?
몇 페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4페이지, 세입.
1629억 대비 1682억이 됐는데 그 차액이 53억이 발생이 됐어요, 추가로. 그런데 어떻게 그게 늘었느냐 이거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늘어난 이유.
이게 저희가 이것 세입이기 때문에 162억 정도를 2019년도에 걷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68억이…….
아, 1682억이 거둬진 것이죠.
그런데 발생원인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쓴 거죠.
아니, 물을 많이 쓴 건 아는데 금년 같으면 내년도에 결산할 때 는 30초 손 씻기를 많이 홍보해서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많이 늘었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이건 수치상 제가 지금 보고 한번 질문드려본 거고…….
아마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1629억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적게 해서?
그랬을까요? 적게 해서 그런 차액이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25억인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것은 금년도에 징수할 겁니다.
이월해서 징수합니까?
사실 원하는 답변은 못 받았는데 나는 궁금한 것이 왜 53억이 증가됐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증가됐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적수사태 났을 때 수돗물을 무상으로 몇 달 치 감면을 했잖아요. 감면하면 이 하수도요금은 그것과 무관하게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하수도요금도 감면해 가지고요. 상수도…….
에서 좀 받았죠?
특별회계에서 받았어요.
그 돈은 얼마나 돼요?
(「91억」하는 이 있음)
91억입니다.
그 돈은 지금 여기 어디에 포함됩니까?
타회계 영업수익 아,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네, 91억.
그런데 91억 예산현액이 이것은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받은 거잖아요?
다 끝나고 마무리하고 받았습니다.
이게 91억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1579억 2973만원으로 기정액 1554억 7682만원 대비 24억 5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02억 3050만원보다 29억 9749만원이 증액된 총 3032억 2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부터 145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20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42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1억 15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19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및 석면피해 구제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27억 58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19년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 관련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4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3억 90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92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 반입수수료 가산금 5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8억 1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5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9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수과 세입예산은 총 117억 4241만원으로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64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 녹색기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75억 58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유치 신청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한중일 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보를 받아서 이 사항 6000만원을 삭감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된 2020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지원 관련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36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5억 71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원과 관련한 4000만원을 증액한 것과 계속비사업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640억 21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68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총 676억 9218만원으로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군ㆍ구 생활폐기물 감량화 관련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한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행사 연기에 따른 감액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65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274억 2911만원으로 기정액 262억 7150만원 대비해 11억 5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이 동일한 3138억 6013만원으로 492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895억 5853만원 대비 243억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3억 160만원을 증액한 총 3138억 6013만원으로 501쪽부터 503쪽까지 주요 편성내역은 서구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 국비 조정에 따라 10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천광역시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전출에 30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선사업 10개 사업에 47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3억 8646만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한 총 61억 2005만원으로 51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8쪽 세출예산은 세입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 3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한 15억 7692만원으로 52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14억 7530만원 대비 1억 16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528쪽 세출예산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관련 2억원 증액 편성 및 세입ㆍ세출 예산액 증감사항을 반영한 예비비 98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 편성방향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과년도 사업비 정산사항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급성이 덜한 사업비나 코로나19 관련 취소된 행사 관련 비용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분야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 결산잔액, 기타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군ㆍ구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규 편성,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증액,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악취관리기금 전출금 신규 편성, 자체매립지 조성관련 홍보 관련 증액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25억 9866만 5000원 대비 5.9%인 268억 881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794억 868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54억 7681만 5000원 대비 1.6%인 24억 5291만원이 증액된 1579억 297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143~144쪽 2019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 반입수수료 가산금,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 결산잔액, 기타이자수입 등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05억 6048만 2000원 대비 11.1%인 244억 1557만 4000원이 증액된 2449억 760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92~493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위탁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9년도 1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51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에 반영되었으며 예산안 526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24억 935만 5000원 대비 2.6%인 131억 537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5255억 6310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02억 3049만 8000원 대비 1%인 29억 9749만 1000원이 증액된 3032억 279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ㆍ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358~364쪽 녹색기후과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유치 및 지원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유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60~366쪽 환경정책과의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58~364쪽 녹색기후과의 2020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지원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개최 연기 혹은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21억 7885만 7000원 대비 4.8%인 101억 5625만 6000원이 증액된 2223억 3511만 3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01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관련 홍보를 위해 기정액 2억원 대비 27억 79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세출 조항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한정된바 방송ㆍ신문 등을 통한 홍보비 27억 7920만원이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 때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시 서구 일원, 계양구 드림로 주변 악취개선을 위한 악취관리기금 3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공촌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나진포천 제방길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03쪽 서구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 국비 조정 삭감에 따른 매칭비율대로 시비 전액 삭감과 서구 왕길동 소재 사월마을의 하수구거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528쪽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노후시설 긴급교체 및 신규시설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슬러지 탈수효율 향상을 위해 건조설비를 신설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662~663쪽 수질환경과의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기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사업기간의 변경과 2020년 사업비 부족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10억원을 증액한 것이며 예산안 662~667쪽 하수과의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변경되었고 확충사업은 일반회계 및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사업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투자회계가 변경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특별회계 관리는 지금 소관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특별회계…….
만약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맡고 있는 거죠?
우리 매립지개선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환경국에 있습니다.
환경국에 있죠?
그것도 관리라든가 만약에 타 부서에서 그 특별회계를 쓰겠다고 그러면 환경국에 서로 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해 줍니까, 동의를?
실무진들이 협의를 합니다.
실무진들끼리.
국장님한테까지는 동의가 안 올라와요?
실무진들이 협의하고 나서 저한테 오죠.
지금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 우리 환경국 업무는 아니지만 대변인실에서 ‘지면매체 활용 자원순환정책 홍보’ 해 가지고 2억원을 추경에 느닷없이 집어넣었고 ‘방송매체 활용 자원순환정책 홍보’ 10억원 또 ‘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정책 홍보’ 1억원 해 가지고 13억원하고 또 그 다음에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갈등조정 주민소통 지원’ 해 가지고 3000원, 지금 수도권특별회계에서 이걸 이렇게 정책홍보를 하는 데 갖다 쓰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자원활용이라든가 자원순환 이런 걸 정책홍보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일반자금에서 갖다 써야지 수도권특별회계에서 갖다 쓸 필요가 꼭 있느냐 이거예요.
수도권특별회계가 설치된 목적에 맞는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옥신각신하고 말이 많았고 그 여파로 올해 금년도에도 시민단체에서 지금 인천시장하고 서구청장하고 고발까지 당해 있는 상태고 그런데 또 이렇게 추경에 이런 걸 막 갖고 올라오니까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런 데 쓰는 게.
13억을 이걸 대변인실이나 시민소통관실에서 이렇게 막 쓰는 게 맞습니까?
사업은 필요합니다마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편성을 안 했더라도 여기에 동의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 주무부서가.
동의 없이 예산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동의도 없이 막 써요?
그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주무 담당 국장도 모르는데 거기서 갖다 쓴다 그러면 그건 내가 볼 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왜냐면 어떤 기금이 있으면 거기 국장한테는 최소한 보고가 되고 거기서 동의를 해 줘야 타 부서에서 갖다 쓰는 거지 말도 없이 그냥 막 갖다 쓴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다음으로, 내가 여기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은 좌우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홍보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27억을 증액을 또 시켰어요, 똑같이. 기존에 2억 돼 있던 것에다 27억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뭘,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게 언론 쪽에 다큐 제작에 1억, 콘텐츠 제작에 1억 5000, 지상파 광고에 20억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옥내외, 대중교통에 5억, 영화관에 7900 또 온라인 SNS포털에 1억, 대면홍보 범시민운동이라든가 안내문 해서 2억, 공공매체 현수막이라든가 해서 1억 이렇게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변인실에서 이런 데 자원순환정책 홍보하고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지금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27억이나 증액시키고 저기는 저기 또 다른 부서에서는 13억을 또 증액시키고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주민들 환경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 개선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하겠다는 데 27억, 13억, 40억을 갖다 쓴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될까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왜 수도권특별회계에서 썼냐 이 얘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쓰지 않고, 그렇죠?
방만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에도 맞지도 않고.
저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환경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디 승진하고 막 잘 보일 일도 없는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하고 어떤 전통을 마련해 놓으셔야죠. ‘같이 그전에 했으니까 나도 그러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여튼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홍보 27억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국장님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공로연수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의 자료를 다 받아 왔어요.
이런 자료를 받아 올 때 지금 김병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된 게 주무부서인 국장님이 계시고 담당이 있는데 또 지역구 의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보고 하나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모른다는 게 맞겠습니까, 국장님?
저도 이건 9일 날 최종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니, 서구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국장님이 말했듯이 무슨 근거가 좀 부족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 보니까 어찌 보면 서구에 써야 될 예산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갖다가 무슨 다른,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자체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하천, 나무 심고 이런 것만 다 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김병기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놔두고 위원님들한테 내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빼지는 않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제가 이걸 하나씩, 2017년도에서 2018년도 환경백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악취민원의 지역별 접수현황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전체가 2687건이에요. 그런데 서구가 몇 건이냐, 1595건입니다. 그러면 몇 %냐, 59%예요.
거기에 폐수 수탁업체가 있고 폐기물처리업체, 사료제조업체 뭐 쓰레기 주변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주물단지, 도장공장 싹 다 있는 것이 우리 서구입니다.
그리고 또 분뇨처리장 말했지만 서구가 지금 현재 1780인데 규모를 800t을 더 하고 강화는 30㎏, 옹진은 16㎏ 이 정도 빼놓고 난 나머지는 모든 게 다 서구 가좌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폐수배출업소 이것도 우리 서구에 48% 있어요. 하수처리업 이것도 33%가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그리고 인천산업단지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주안산단이 아니라 거의 다 서구에 있어요, 서구가 거의 다 기예요, 이것도 산단 자체가요.
지금 서구는 어느 지역 한 곳을 빼놓을 수도 없이 싹 다 환경 문제 취약지구,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마스크 안 쓰면 돌아다닐 수 없는 처지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건 동사무소든 뭐든 다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여기 인천시에서 못 해 주니까 서구에 있는 뭐예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도 해서 건립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해서 해 놨는데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말했는데 서구청장과 시장이 고발당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아니,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을 갖다가 뭐가 그렇게 신고했다 그래서 겁이 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걸로 봤을 때 인천시 전체에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가 돈이 없다는 것 그것 하나로 인해서 서구에서는 지금 급하니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굳이 안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실 그냥 쏙 넣어서 모르면 다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025년 종료한다 그러는데 종료 홍보비로 이것 TV 나간다고 종료가 됩니까? 차라리 이 돈이면 거기 지금 서구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다 해 줄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나는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이 함께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랬어요. “이것 서구에는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천시의 다른 의원님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다.”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그걸 짓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안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자기들은 예산을 더 가져가는 건데 왜 굳이 가져가는 것을 갖다가 방해를 하고 그걸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국장님도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저 나온 것 이것 2건에 뻔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 복사해서 하나씩 드려보세요, 우리 서구가 얼마나 이런 상황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못 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로 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렇다면 저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도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진정해 주시고요. 좋은 방법으로 다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녹지정책과가 있어요?
녹색기후정책과.
녹색기후정책과요.
여기는 해당 안 되죠?
네, 녹지는 아닙니다.
주택녹지국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아까 무언의 압력을 주셔서.
(웃음소리)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하고 임동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건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사실 저희들끼리 할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쟁점은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목적이 분명히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서구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서구가 어떻게 보면 인천의 어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인구도 제일 많은 구가 됐지만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하여간 서구가 인천의 변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유해한 환경들이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개선에 따른 어떤 자금의 필요성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조례를 갖다가 조례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바꾸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들끼리도 굉장히 논의가 옥신각신했던 것들이, 그러면 하다못해 환경개선에 사용되는 비용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개선이 아니라 엉뚱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 특히 이것하고 더불어서 제가 느끼는 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그 다음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개는 어떻게 보면 곶감 빼 먹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필요한 부서에서 서로가 먼저 빼 먹는 게 임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돼서 서로가 경쟁시켜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이유를 만든다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죠. 그쪽에 되는 것들 다 거기서 빼 가면 다른 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이건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은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어요?
아니, 빨리 진행해요.
아니, 지금 김병기 위원이 말한 그 부분하고…….
그건 끝나고 얘기해.
이야기를…….
그러면 정회할게요, 정회.
정회하세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안 358쪽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유치 및 지원 6000만원 감액, 예산안 362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1억원 감액,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12억원 신규 편성, 원당꿈키움터 조성 27억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01쪽 예비비 39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7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보고중단)
기금, 기금운용이라고요.
다른 것 했어?
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53쪽 2020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305억 3336만 2000원이며 지출은 50억 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32억 5286만 1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54억 110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86억 63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 300억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금 1억 420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301억 42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지역 기금사업비 민간융자금 25억원을 증액하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25억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단순회계 목적변경에 따른 것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서북부지역 기금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고 융자금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58쪽 예치금은 지출 총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 중 126억 1700만 8000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50억원을 예탁하여 총 301억 4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은 기존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더하여 인천시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서북부지역 악취배출 중소기업의 악취저감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 건강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78억 1024만 9000원 대비 2020년도 말 조성액 432억 5286만 1000원으로 수입예상 대비 지출계획이 적어 254억 42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을 위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 300억원과 여유자금 15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1억 4200만 8000원이 수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비 25억원, 악취기술평가단 수당 및 금융사 취급수수료 2500만원, 사업비 잔액 예치금 126억 1700만 8000원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변경계획안 58쪽 서북부 악취관리기금 전입금 300억원 중 15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279억 32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15억 3599만 8000원 대비 2.9%인 63억 96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813억 3898만 6000원으로 인천환경공단 2019년도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 7024만 2000원과 위탁운영비 이자수입 1억 81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65억 9369만 6000원으로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35억,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91억 81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0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부터 27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340억 49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1383억 3406만 9000원 대비 42억 84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단계가 올해 7월에 준공됨에 따라 전력비 및 용수비 4215만 3000원과 재해복구 보험료 3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잔액 154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가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므로 관리대행비 산정결과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 잔액 48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경상적 위탁운영비 35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하수도찌꺼기 감량화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제3자 제안사업 신문공고료 440만원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검토수수료 1억 500만원,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민간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0년 연금부담금 확정 통보에 따른 하수과 직원 연금부담금 3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계획 변경에 따른 이자액 증가로 3억 26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938억 8356만 1000원으로 203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지연 등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단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증액과 투자회계 변경에 따른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70억원,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비 2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하수도시설 정비비 2억원과 가좌사업소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 2억 6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항사업소 신흥동 갯골수로 악취방지 개선사업비 2억 8100만원과 가좌사업소 신현분구 우수토실 개선공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4억 30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세입 증가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인천환경공단 결산 결과에 따른 위탁운영비 정산,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검단하수처리장 증설시설 민간위탁금 감액,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악취개선사업 증액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은 기정예산 2215억 3599만 8000원 대비 2.9%인 63억 9668만 4000원이 증액된 2279억 3268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2019년 인천환경공단 결산 결과 위탁운영비에 대한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총 3억 5149만 1000원이 사업예산의 수입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가좌분뇨처리시설 관련 국고보조금은 당초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인 증액분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은 기정예산 2215억 3599만 8000원 대비 2.9%인 63억 9668만 4000원이 증액된 2279억 3268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9~20쪽 작년 10월 제257회 임시회 시 검단하수처리장 증설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시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며 예정대로 진행된바 본예산 대비 민간위탁금 48억 2600만원 감액, 전력비ㆍ용수비ㆍ재해복구 보험료 8059만 1000원이 신규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26쪽 20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지연 등 검단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2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악취개선사업이 본예산 시 일반회계 편성에서 추가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관련 국고보조금이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왜 그것 구분해서 하셨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세운 겁니다.
아, 국고보조금인데요?
세입, 세입.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도권매립지하고 관련 없잖아요.
국고보조금이 수도권특별회계로 들어왔던 것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렇게 다시 돌린 겁니다.
국고보조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일반회계로 들어왔던 그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돌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편성된 거예요?
원래 당초에 일반회계로 편성될 것이 아니고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됐는데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잘못 편성된 건가요, 결국은? 원래 그때도 와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냥 일반회계, 어차피 우리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조정한 겁니다.
그걸 마음대로 막 그렇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규정이 있는데 여기가 좀 부족하다고 이래 놓고 또 남는다고 일반회계로 넣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매칭…….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국고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매칭을 못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돌리면서 매칭을 한 겁니다.
좀 석연치 않은 답변이긴 한데 하여튼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설계비 2억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검단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감액될 것을 왜 세웠어요, 예산을?
이게 우리가 2035 인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요. 수도권매립지에 이게 있습니다.
또 4자 협의회도 거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그게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든 잘하든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삭감했다가 발생되면 추경에 또 편성하고 그게 편성권자의 횡포예요.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까지 깊이 모른단 말이에요, 산출기초도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그런데 편성했다가 감액했다가 우습잖아요.
국장께서 우리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편성했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우리도 직무유기라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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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대기보전과장 조현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하수과장 민경석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