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6-1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조광휘 의원) 4. 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 5.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6.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4. 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
5.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6.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제4항 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 제5항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6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김희철ㆍ김병기ㆍ임동주ㆍ김종득ㆍ김성준ㆍ조성혜ㆍ손민호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하여 전국 과학기술 공모사업의 유치, 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3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제14조4에서는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목적은 과학기술 진흥산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부서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2에서는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해 과학기술 진흥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 추진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의3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 지정권고와 더불어 정부 과학기술 공모사업 유치, 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등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및 전담부서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 총괄부서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님의 조례 개정안 발의취지에 동의하고 동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정부의 과학기술 공모사업의 유치,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일자리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총괄부서하고 전담기관 지정을 하게 되면 총괄부서는 미래산업과가 되는 거고 전담기관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미래산업과나 인천테크노파크가 과연 그 조례의 목적에 맞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연구개발 또 협력사업을 해야 되고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연구원들이라든가 박사급들 이런 전문가들이 좀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인력이 없는 것 같고 테크노파크에도 그냥 시키는 일이나, 세워져 있는 이런 시행만 하면 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친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테크노파크에도 굉장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도 많이 있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량을 조금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 내부적으로 미래산업과, 신성장산업과였는데 미래산업과를 작년에, 지금은 다른 과를 맡고 있지만 신남식 과장이 맡으면서 굉장히 계획도 새로 짜고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기부 실장도 만나서 저희가 협조도 요청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김준성 과장이 또 새로 오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테크노파크도 잘 협업을 하면서 한편에서 리드하면서 어떤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 조례 개정안도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 조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체계를 좀 갖춰라. 말로만 조례 이런 것, 선언적 의미만 갖고 있는 조례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조례가 지향하는 바를 실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좀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간다 이거예요.
테크노파크 얼른 생각하면 막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방만하고 조직만 커 가지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나.
그리고 전문인력보다는 어떤, 세워지면 거기에 실행만 할 따름이지 그것을 창조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직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 저희가 면모를 좀 일신할 수 있도록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과학자들도 좀 영입을 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뒷받침,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우리 공조직의 한계이기는 한데 어떤 조례에서 정한 그런 일 외에 스스로 이렇게 뭐를 찾아서 막 만들거나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게 조직의 생리인 것 같아요, 공조직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인천에 대학들이 인천대, 인하대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연세대학교 있는데 이런 대학들이 사실 다른 데보다 몰려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학들을 엮어서 어떤 연구사업이라든지 인천의 발전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이런 모색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가 직접 그 연구는 못 하더라도 코디네이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해야만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일을 하는 동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도록 하는 동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거고 김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선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선언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기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는 담당하고 있죠?
이 업무를?
현재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그러면 지금 전담기구를 별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테크노파크에다가 다시 전담 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 전담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면 총괄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할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대안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대안은 일단 테크노파크가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닐 거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전담기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가 일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실적인 대안이, 다른 대안들은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테크노파크가 그동안 보여줬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모여 가지고 뭔가 좀 변화의 기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담기구가 없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깁니까?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근거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힘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아니, 어쨌든 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끌고 가고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해 오던 것이 무엇이 좀 부족하고 어떤 것은 진행이 잘됐고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조직을 활성화하면 업무의 효율성에 좀 탄력을 받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그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아까 강원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부서 사실은, 사실상의 역할은 했지만 총괄부서라고 하는 그것을 조례상에 근거를 두고 R&D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산업과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청에서도 투자유치를 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럴 때 좀 더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훨씬 더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근거조항들을 조례로 명시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열심히 하는데 총괄부서를 전담기구로 둔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집행부로서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일은 실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현실적인 토대가 뭐냐면 저희가 작년부터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던 게 국가가 R&D 예산 책정해 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천시가 따오는 거라든지 이게 전부 다 17개 시ㆍ도 중에서 저희가 거의 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학도 많이 있고 연구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슬을 꿰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 그런 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해 오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 조례 개정작업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정부 공모사업도 참여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많이 못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새로 개정이 되면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전문성을 주겠다, 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하고 책임의식도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희 고민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 많이 내서…….
그러면 본부장이 판단할 때 현재까지 운영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모에 실패한 것도 있다고 봅니까?
딱히 그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R&D나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문화가 인천에 좀 약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개정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합치죠.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뒤에 전담기관 지정현황을 보니까 우리 인천테크노파크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조례상에 명문 근거규정이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이게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에? 대구, 경남이나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없어도 사실상의 기능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그런데 조례상에 명문…….
조직이 워낙 커서…….
조례상에 명문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냐 없냐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25일 만료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 물류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411㎡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공모를 통해서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지원과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자격을 갖춘 비법인사단 및 종합소매업 단체 등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소매업에 종사하는 중소유통업자를 위해 저렴한 이용수수료만 받고 공동물류 및 공동구매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철저한 관리와 민관 상호협조로 최선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공동도매물류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유통하는 도매인들이나 이분들이 협력해서 자비로 하는 건가요, 운영을?
네, 지금 현재 생활잡화유통조합에서 운영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권을 주고 있는 거고 위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운영권에 대한 이런…….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소상공인과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아, 운영위원장이?
그러면 기능에 대한 어떤 역할만 하는 것이고…….
하고 저희가 국비 받아 가지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가지고 있고 운영만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하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잘 나고 있나요, 그러면?
요새 공유경제 공동, 공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광휘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됐죠, 사실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좀 보편적으로 뚜렷하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워낙 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유통망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시장 자체가 포화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경쟁력이나 어떤 혁신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능력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으면 기왕에, 저희가 10년 동안 생활잡화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의무적인 측면도 있었거든요, 자부담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적임 단체가 나타나면 저희가 잘 물색을 해서 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민간부문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쯤은 만들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전문업체를 잘 선정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기존 위탁자가 3년간 한 영업현황이 어떻게, 적자라든가 이익금을 냈다든가 그 현황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작년 5월까지 매출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규정상으로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매출실적을 보고받도록 돼있고 그 실적을 중기부에다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최근 자료는 작년 5월의 매출실적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니, 그러니까 매출은 일어날 거고, 당연히.
그 이후에는 또 매출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도 없어요?
거의 이게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거의 그러면 여기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운영이 잘,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몇 달간 그러는 거죠?
최근 몇 달간?
초창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5월부터는 사실상은…….
작년 5월부터?
그러면 이게 지금 물류센터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하라고 지금 임대료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1 정도를 이용료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못 내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그러면 그것도 하나도 거의 수입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또 계기가 10년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2010년부터 했습니다.
10년간 했는데 초창기에는 좀 잘 됐나요?
처음에는 지금보다 의욕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거의 역할이 없고 운영이 안 돼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맡았던 생활잡화협동조합의 역량도 그럴 거고 또 취급하는 품목도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경쟁력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 품목도 제한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생활잡화 쪽을 다루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잡화 쪽만.
다른 건 뭐 식료품 같은 건…….
공급망을 얼마나, 그 시장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역부족이었던 측면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 담당자들의 어떤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 조합 담당자들.
그러면 이번에 본부장님은 여기가 민간위탁을 우리가 결의를 해 주고 나면 또 공모를 할 건데 상황이 이런데 공모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인데 마침 또 한두 군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 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임대료를 못 낸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나중에 결산에도 나오겠는데요. 이따가 결산에도 나오겠지만 못 받은 부분들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내 배 째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 관련한 부분들도 적절한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그 절차에…….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보증금이 얼마나…….
보증금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소매는 전혀 안 일어나고 물류창고 역할만 하고 있어 도매…….
소매하는 분들이 사가는 거죠. 소매하는 사람들이 사가는 도매기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소매행위는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100% 모르겠는데 지금 물건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5월부터 해서 거의 이게 매출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 되게 많이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삼산농산물센터나 이런 데도 그러면 도매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소매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업활동이.
여기는 거의 그런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이번에 또 새로 하겠다는 데가 나타났다?
한번 변화의 전기를 마련해 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품목을 하겠다 그래요?
거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 생활잡화협동조합하고 좀 다른 곳이라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영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으면 전기세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못 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누가 내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용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용료도 못 받고 있다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탁운영자가 지금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납부는 하고 있어요, 전기료 같은 것은?
(「공과금은」하는 이 있음)
공과금은 납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안 하고 있으면서 이용료만 내지를 않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위탁 이것 동의해 주면 새로 들어오는 수탁운영자가 똑같이 내라 그러면…….
그래서 문제는…….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가 없고…….
거기도 협동조합들인데 중요한 게 그것 같거든요. 거기서 도매를 하려면 공급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연결돼 있는 공급망들이 있으면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두 군데 의사표시한 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유통망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추후에 이 동의안 통과 뒤에 위탁 과정들 가질 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최근 수탁운영자가 운영한 매출액하고 그것 재무제표 3년간 치를 한번 줘보시죠.
왜냐면 이것 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임원은 4명이나 두고 있잖아요.
조합에서.
그러면 자기들 인건비는 다 그대로, 인건비도 안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관여할 건 아닌 거고.
아니고?
좀 걱정스럽네요. 또 앞으로 줄 때도, 지어놓고 나서.
그것은 계속 진행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 이 있나요, 지금?
누구죠?
우리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발언대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입니다.
이 내용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직접 과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적자가 나고 운영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동의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연구해서 동의안을 얻어야지 이것 동의해 주면 또 새로 공모해서 오는 사람이 적자 날 텐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평은 몇 평입니까?
지금 건평은 2446㎡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얼마예요?
연간 운영비는, 저희가 말 그대로 이 사업은 국가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투여했고 공모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한 3억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운영됐는데…….
아니, 운영비가 얼마예요, 연간 운영비.
그러니까 위탁기관인 생활잡화에서 지금 운영하면서 운영비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것은 연간 매출액이 평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41억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 국가가 지정해서 하라고 하면 적자가 나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기 그러니까 현 집행부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시대적으로 온라인 판매라든지 또는 대형 유통업이 주변에 활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유통업들이 많이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36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코로나 때문에 서울도 갔다 왔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활성화방안 마련한 것이,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도 그렇지만 말 그대로 전문요원이, 우리 공무원도 1명을 아주 전문으로 배치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자도 배치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요. 여기서 그런 얘기 들을 건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결론, 결과가 중요한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 생활잡화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여러 가지 또 자체적으로 회원들도 그렇고 또 이사장이라는 분도 약간 전문성이 없고 더군다나 건강상 때문에 지금 의욕이 많이 침체됐어요.
그래서 또 임기가 말 그대로 위탁기관이 만료된 만큼 저희들이 이것을, 이 시설의 의무사용기간이 10년이에요. 원래 금년 말까지 반드시 국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써야 되는데 일단은 이 위탁기관인 생활잡화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못 하겠다.”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는 걸로 했고 이번 동의안 받는 것은 인천 시내에도 한, 이렇게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한 세 군데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하면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기존 운영자는 능력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고 의욕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 말씀인데…….
아니, 앞에 서두에도 그…….
아니, 그러면 잠깐, 자꾸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핵심만 얘기해, 핵심만.
그러면 지금 동의를 해 주면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럴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알면서도 동의해 주고 또 공모가 돼서 선량한 시민을 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길이 아니면 옛날부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 상위부서에서 하라면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것 과장 같으면 하겠어요? 이것은 보류하든지 아니면 동의하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안이 없는데 자꾸 적자 나는 것 뻔히 알면서 그것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합 판단했을 때…….
아니, 과장님은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무목적 사용기간은 물론 있지만 지금 이것을 다른 데로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유통물류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인데 얼마 적자예요?
지금은 글쎄, 자체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니, 결산이 나오잖아요.
네, 결산이 나왔습니다. 주로 매출의…….
그걸 좀, 몇 %나 적자인지 그것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보고는 안 됐는데요.
제가 참고로 ’18년도에 당기순이익은 한 8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41억 정도 있었고 당기순이익은 한 800 정도 있었습니다.
’18년도에?
’19년도 것은 안 나왔고요?
’19년도는, 네.
과장님은 그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담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맡으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합리점이 있어서 간담회를 한 세 번 했고 현장방문도 제가 다섯 번 이상 했고 또 위원회 개최를 저희가 한 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번에 새로 영입해서 회계사님도 다시 들어오시고 또 거기 관계 전문 대학교수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에 저희들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을, 서울도 갔다 왔지만 다른 데도 좀 갔다 와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법상으로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중기부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사실은 전담공무원이 아주 1명이 파견 가 있어요, 현장에. 그러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만하세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죠?
맞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생각했던 것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 맞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뭐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비예산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왜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이건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에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자 나는 것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해야죠, 그 상황에 맞게.
아니, 상황에 맞게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 그러면…….
아니, 그것은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족되는 것은 다 우리 한 번 지원하면 매년 거기다 기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좀 큰 틀에서…….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이것을 설립한 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좀 말씀드리는…….
행정적인 예산지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부터도 그 상황이라면 의욕적으로 안 합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 다 끝나면 정회해 가지고 다시 의논하는 걸로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보충으로 보고를 좀 드리면요.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담공무원을 둬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이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핵심이 그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잡화협동조합 그동안에 해 왔던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이 휴지라든지 생수라든지 또는 세제 있잖아요. 주방세제나 욕실 같은 이런 거니까 상당히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굉장히 그런 거라 이게 좀 영역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차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생협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이 인천에 한 1900개 정도 있는데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잖아요, 물건 대주는 데가, 거기 딱 물건 떼러 오고.
그런데 실제로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했던 점포가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죠, 물건이. 그러니까 계속 재고만 쌓이고 이런 측면도 있어서 지금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조합이 현재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고 하면 저희가 돈 안 들이고도 지금 망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포화상태라 예를 들면 분점 형태로 더 하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업하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예요?
만약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되면 이것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지금도 사실 지지부진하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놔뒀었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건물은 그러면, 이 시설물은 딱 이것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국ㆍ시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니, 왜냐면 옛날이나 되면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같으면 유통물류도매센터 또 협동조합 이런 게 필요한데 요즘에는 전부 다 직거래해버리고 온라인 거래를 해버리고 해외에서도 직구로 수입을 해버리는 판에 이런 게 자꾸 없어지고 기능이 없어지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도 사실…….
그런데 세워 놨으니까 꼭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그건 아니고 쿠팡이라든지 뭘 하더라도 항상 집배송센터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선에 있는 소매…….
거기는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고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이것 조그만 것 가지고 하려니까 거기에 뒤떨어지는 거고 그런 데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밀리는 거고 자꾸 이용률도 없고 그러는 건데 좀 하여튼 문제가 있네요.
여기만의 어떤 걸 좀 찾아보고요.
저희가 바로 당장 내일모레 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 진행단계마다 보고드리면서 확실하게 더 두들겨보고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지원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수익도 못 내는 상황이라면 좀 심각한 것 같고 운영업자 선정할 때 이 공모를 할 때 이게 너무 까다롭게 해 가지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니까 단체가, 중소단체가 들어와서 물류센터 운영을 해야 된다.
조합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 형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진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물류 관련된 사업들이 더 번창한다고 하고 아무튼 발전하고 있는데 잘하는 업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줘 가지고…….
그것도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경쟁력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넓혀보라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차후 다른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운영이 중단되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와 함께 고민을 좀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서정호ㆍ민경서ㆍ정창규ㆍ손민호ㆍ이용선ㆍ유세움ㆍ임동주ㆍ신은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지역과 분야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종을 비롯한 중구 전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단어가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사태가 길어지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그와 연관된 수백 개의 항공ㆍ항만 서비스 관련 상주기업 등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수요가 줄어들면서 면세ㆍ상업시설과 지상조업사의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하루빨리 인천광역시 중구 전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서 멈춰선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어 주민들의 절망적 분위기가 다소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국제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로 일자리 붕괴가 현실화된 영종지역을 비롯한 인천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최소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진행상황으로는 중구청과 고용노동부 상호 간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에서 인천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이 가결되어 4월 23일 중구청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ㆍ항만산업 등 고사위기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182개국이 한국인 입국제한 조취를 취하고 세부적으로는 한국 전역 입국금지 132개국, 한국 일부 지역 입국금지 4개국, 격리조치 15개국, 검역강화 25개국입니다.
4월 말~5월 4일 이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이 잠시 주춤하는 추세였으나 수도권 등에서 지역감염이 급증하는 등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인천공항 일일여객이 4월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97% 감소되었고 특히 4월 20일 하루 여객 수가 2672명으로 2001년 개항 이래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인천공항 인근에는 660개 업체에 무려 7만 7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바 무급휴직자 1만 5900명 등 총 2만 7000여 명이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대량 실업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이 직면한 난제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재난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신청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 시점과 수일 전, 수개월 전의 시점을 비교 대조하는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지는바 객관화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인천공항 및 항만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 등의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구 전역을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중구와 공항공사ㆍ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하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할까요?
대구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재난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지역이 우리 중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구에 관련 항공업종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정말 참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이 촉구 건의안은 시기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던 우리 고용인권과장이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인권과장 신남식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큰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취업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 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재취업할 때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몇 %나 해 줍니까, 급여의?
90% 해 주고 있습니다.
아, 90%까지 해 줘요?
그러면 거의 국가에서 그냥 최고를 안 하도록 기업의 종업원들 급여를 다 주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태에서 특히 영종도 같은 경우는 지극히 이러한 게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구만 할 게 아니라 인천이 대부분 많잖아요, 다른 구도.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좀 더 좋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하려면, 저희가 신청한 지 지금 한 2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중구가, 현재 중구만 신청을 한 상태인데 중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항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휴직상태인 거고 퇴직상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월등히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직은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보냈나요?
네, 다 보내고 처음에 그 표를 4월에 보내고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다시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영종도 공항 관련만 하면 그게 해당되기가 쉬울 건데 중구 전체를 하니까 그게 효과가 좀 느슨해져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저희들은 공항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공항을 중심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으로 한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는 곳은 중구뿐 아니라 인천시, 수도권으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중구가 심각하다는 게 좀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기업별로가 아니고 거주지별로 그것을 파악을 하나요?
시, 군ㆍ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시, 군ㆍ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업종을 위기업종으로 지정하는 게 있고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업종으로 해 주면 나을 것 아니에요.
업종은 지금 돼 있고요.
아, 돼 있고 지역이 안 되어 있다?
업종은 되어 있는데 업종이 9개 업종만 되어 있기 때문에 9개 업종이 아닌 업종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거고요, 저희들은.
네, 그러다 보면 중구가…….
중구는 지정되어 있고 지역을 해 달라는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지역으로 그러면 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없고요.
지금 군산이 대우자동차 때문에…….
GM대우 때문에…….
그게 한번 있고 조선업 관련해서 통영하고 남부지방에 울산 동구가 2016년에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업무를 왜 노동인권과장님이 하세요?
일자리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주재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에 코로나 관련된 다른 대책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기 10% 때문에 이것도 신청 안 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기업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그게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게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급휴직하는 업체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분들이 무급휴직을 하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용부에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퇴사는 안 했지마는 거의 퇴사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을 안 주면 다니는 의미, 적을 두고 있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여러 군데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개인들이 고용유지안정지원금을 지금 고용부가 하는 것처럼 신청해 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무급휴직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현재 사업주가 신청을 하거든요, 고용부에다가. 내가 지금 직원들한테 이것 계속하지 못하니까 휴직을 시키되 일할 때 봉급의 한 70% 주겠다라고 신청하면 고용부에서 그 70% 곱하기 90, 70의 90%로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업주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위기에 몰린 근로자들이 모여 가지고 노조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해라.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0%, 7% 그것도 이게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 돈도 나는 쓰기가 싫다고 그것을 신청을 안 해버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청 대상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회사랑 또 싸워야 된다고, 신청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큰 문제죠, 그것은.
그래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야 이제 근로자들의 이익이 좀…….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세요.
네, 그것은 이거랑 제도개선 사항이랑…….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4. 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정립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생산 방해와 보복조치 등 갑질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약자인 소기업을 사지로 내몬 (주)팜스코를 규탄하며 이에 대해 미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의로운 방향으로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으로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의 검토의견으로는 주식회사팜스코와 대영TMR 간의 제조하도급 분쟁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결과처리를 촉구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상호 간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기업 상호 간 대등한 지위에서 기업들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하신 우리 윤재상 위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불공정행위를 주장하시는 그 업체에서 어떤 조치,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대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TMR에서 공정위원회에다가, 정확한 용어를 제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까?
거기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빠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그런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팜스코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동안 거래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강화나 또는 사료 관련된 분쟁이 이것 말고도 혹시 보고된 적이 있었던 가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이것 외에 별도로는 정보 같은 것은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전부 드릴까요?
아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사료 또 그 다음에 팜스코가 하림 계열사인데 농가들로부터 양계라든지 축산 관련돼서 농가하고 계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사실 분쟁이 좀 많은 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것을 살펴보는 건 필요하지만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저는 결의안에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가 그러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만 제소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양 당사자 간의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은 모르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는 건 없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는데 그 부분에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제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유인물에 의하면 이게 작성한 것인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소재 대영TMR은 2017년 9월 (주)하림 계열사인 (주)팜스코와 계약을 체결하고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설비투자 후에 팜스코와 사료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에 대영TMR은 강화 측 농가들의 불만사항을 공익적 차원에서 대변하여 팜스코에게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대금체불 시 18%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농가의 경영여건 악화를 시키는 것이므로 연체이자를 인하해 줄 것과 타 지역에 비해 사료 한 포의 가격을 700원을 더 비싸게 책정한 부당함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료의 일부에 대한 생산을 불허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주)팜스코는 2018년 6월 일방적으로 대영TMR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 의원인 본 의원은 약자와 어려운 민원인 편에서 앞장서서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이유로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 아닌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2년 전부터 TMR 대표하고 상당한 서로의 언쟁과 논의 그런 것들이 표출됐고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7년 9월에 대통령께서는 재벌개혁의 굳은 의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적폐 중의 적폐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뉴스에도 방영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결의안은 반드시 약자 편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꼭 결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중재 노력이 있었나요?
네, 저희 시하고 시의회에 ’18년, ’19년도에 이런 진정서가 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만나고 이렇게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만 법적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아니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중재 노력이 있었어요?
네,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문구 안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중재 노력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촉구 결의안 내용이 시에서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사실 이런 데서는.
왜냐하면 양 당사자 간에 지금 조정…….
소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정이거든요, 조정.
그래서 조정자가 중간에서 양 당사자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런데 팩트 중에 지금 TMR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굉장히 부당한, 사료공급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게 올렸다든지 그 다음에 육성사료만 제조하도록 이렇게 해서 완성사료까지 해 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것은 허용해 주지 않는다든지 TMR에다가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는 기업 간에,서로 간에 다 여러 가지 막 따져서 할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인 팜스코는 또 팜스코대로 일방적인 거라든지 부당강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무관하며 단지 기재사항을 누락한, 여기 위원회에도 아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만이 지적되어 있어서 팜스코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대체로 수락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시에서도 보면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듣는데 결정할 거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결론을 여태까지 2년 동안 못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사실 가격을 완성품까지 해 달라 계약업체가 그런다는 것은 우리 같은 상거래의 기본상식에서 보면 일방적인 얘기지 그건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내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촉구를, 그래서 빨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공교로운 것은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2018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듣기로 6월 말, 7월 초 얘기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좀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은 되긴 되는데 저도 그래서 타이밍상에서ㅌ는 나중에 시쳇말로 좀 이렇게 뻘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들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빨리 말해라.” 그 얘기니까…….
공정하게 빨리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 편을 들어서 분쟁을 해결하라는 결의안이 아니고…….
너무 일방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불공정 해결을 빨리 방안을 도출해 줘라 그 얘기니까 무방하다 이 얘기이신가요?
네, 그런 면에서 한번 건의안을 검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전혀 또, 제목하고는 전혀 딴판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한쪽만의 얘기를 써놨는데 그것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이 제목만 보고 결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제출했다기보다는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웃음소리)
그런데 이게 앞에 포장만 멋있게 해 놓고 안에는 전혀 다른 내용품이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안이라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것은 좀 우리 위원들하고…….
정회하시죠.
정회를 좀 하시고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양측의 주장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어 심사 중에 있어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향후 재논하기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불공정행위 해결 촉구 결의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다음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강병진 국제협력과장은 현재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남식 노동인권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동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연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1783억 358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95억 2327만 4989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9.8%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인 4억 4749만 780원 중에 1억 921만 3100원은 이중부과로 감액처리하고 3억 3827만 76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1억 5699만 3378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에 4억 4749만 78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1억 3653만 3020원이 미수납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소상공인정책과 2018년도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용료 411만 410원이고 미래산업과의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임대관리비 1억 921만 3100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회계과목 입력의 오류에 따라서 중복부과된 사항으로 감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과태료, 기타수입 등이 되겠는데 58억 3075만 7459원을 수납하고 3억 1095만 77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산업진흥과 소관 계량법 위반과징금 및 산업집적법 위반과태료 1억 5598만 6000원이 현재 미수납 상태입니다.
또 에너지정책과의 전기공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972만 1000원은 올해 3월에 수납조치하였고 2013년부터 ’15년에 걸친 석유 및 석유대체 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790만 8000원은 현재도 미수납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907만 6720원은 현재 미수납 상태입니다.
다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기타사용료 6191만 9850원은 현재 미수납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과 관련해서 1104억 491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억 7818만 8000원은 과오납 반환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3400만원을 반납하고 미래산업과의 어린이과학관 사용료 수입 2348만 2000원 과오납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4418만 8000원도 과오납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43쪽까지 각 부서별로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5118억 3582만 9977원 중에서 89.9%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185억 6910만 1000원은 명시이월, 7043만 9440원은 사고이월, 308억 5563만 7399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350만 7272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그리고 51억 1911만 8622원은 불용되었는바 이는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 명시이월 사유는 소상공인정책과의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서 가맹점 모집기간 연장에 따라서 6억원을 금년도로 이월한 사안이고 청년정책과의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 중에서 건물 외관과 공간구성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서 국민디자인단 구성ㆍ운영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일정 변경으로 시비로 당초 편성되었던 34억 2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인권과 소관 인권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준공기간이 2020년 올해 1월 26일인바 여기에 따라서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준공금 2667만 5000원은 이월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제작ㆍ판매사의 출고지연으로 88억 6742만 6000원은 이월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경우에도 차 제작ㆍ판매사의 출고지연으로 27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의 경우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에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돼서 1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소상공인정책과의 인천노포에 브랜드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준공기간이 올해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1899만 62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물품 조달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조달 납품시기를 고려해서 5144만 32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 사유는 농축산유통과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의 경우에 준공시기가 2020년 2월 14일로 정해짐에 따라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사업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사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산현액은 144억 411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99.8%를 지출하였습니다.
3035만 8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일자리대상에 2019년도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자율활용액의 집행잔액 182만원을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 소비생활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집행잔액 502만 44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예산현액은 16억 9539만 3000원이었고 그중에 98.6%를 지출하였습니다.
57쪽에 시민대상 투자유치 성과급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액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 국제협력과입니다.
국제협력과의 예산현액은 51억 4902만 7840원이었는데 그중에 98%를 지출하였고 1억 433만 1432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아시아, 구미권 외빈방문 부족으로 인한 외빈초청행사비 사업비 9888만원 중에서 그 절반가량인 2119만 4844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공무국외여행 허가사업의 경우에 작년에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국외출장 및 연수 취소로 인해서 5억 4500만원 중에서 4409만 45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의 경우에 전시관 임차료 등 운영경비 절감으로 5억 1338만 4000원 중에서 1329만 268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7쪽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은 환율변동 등 환차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554만 76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10억 3204만원이고 그중에 97.2%를 지출하였습니다.
6억원은 방금 말씀드린 QR 가맹점과 관련한 사업비로 해서 명시이월 그리고 1899만 6200원은 노포 관련한 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되었고 22억 374만 2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5쪽에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32억 2000만원 중에서 28억 7224만 890원을 지출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비 3억원은 예산절감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 일반보상금은 인천e음 지원활동가 운영사업의 경우에 조기퇴사 및 수시인원 변동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비용 6억원은 당초 예산편성을 인천e음 캐시백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고 3회 추경에 재편성해서 사업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경우에 2019년 10월에 인천e음 개선방안을 다시 설계했었고 그때 월 한도액 및 캐시백 비율조정으로 인해서 14억 7863만 4810원이 최종적으로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 인천e음 도입 예정인 군ㆍ구 지원금 중에서 남동구가 인천e음 미도입한 사유로 인해서 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1억 6257만원 중에서 84.1%를 지출했고 드림촌 관련한 34억 26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0쪽에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평구에 조성한 유유기지2호점 사업으로 집행잔액 7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4쪽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행사 취소 등으로 1751만 9000원이 집행잔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예산현액은 152억 1064만 6000원 중에서 96.7%를 지출하였습니다.
5144만 324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4억 4458만 44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로는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사업비의 시설비 중에서 5527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3억 2982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및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잔액은 4839만 753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달물품의 납품시기 등은 시기가 좀 늦춰지는 바람에 5144만 32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노동인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4132만 4114원 중에서 98.7%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667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고 2940만 9564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사유로는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이 중국 내부 문제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1900만원 불용처리하였고 96쪽에 인권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준공금 2667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산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70억 3506만 428원 중에서 95.7%를 지출하였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불용처리 사유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 신청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 5억 793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에 유신천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용역 낙찰잔액 9억 9455만 219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미래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6396만 1000원 중에서 99.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에너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9억 8972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78.8%인 433억 1365만 5030원을 지출하고 116억 6242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고 1128만 2068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에 전기자동차 제작 및 판매사 출고지연으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126쪽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수소차의 제작 및 판매사의 출고지연으로 일부를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8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30억 2730만 8595원 중에서 86%인 1917억 2735만 682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54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308억 5563만 7399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33쪽에 세부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1억 5894만 1000원인데 그중에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8348만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780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34쪽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일부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308억 5563만 7399원을 계속비이월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연구 용역비 1억 5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배수개선사업은 ’18년도에 2019년도로 이월한 국비 1억 600만원을 농식품부에서 삭감함에 따라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3717만 7000원 중에서 94.1%를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9쪽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우에 현 도매시장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3616만 2450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의 경우 도매시장 이전에 대비한 추가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충원시기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36억 8747만 6000원 중에서 98%를 지출하였습니다.
7481만 8786원이 불용되었는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으로 넘어가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의 예산현액은 185억 610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을 100% 수납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06억 1092만 9000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억 58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및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86억 9401만 800원으로 이 중에서 169억 8286만 1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7억 1855만 71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은 181쪽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의 과업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7억 1855만 7100원을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61억 6101만 8000원 중에서 94.4%를 지출하였습니다.
7억 9135만 70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1억 1305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는데 대부분 사업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 재작년인 ’18년도에 중기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자금 없이 명시이월된 국ㆍ시비 중에서 7억 9135만 7000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1억 1305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기간의 미도래로 인해서 7억여 원을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2쪽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00만원을 계양구 경로당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본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7쪽부터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세 가지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 해당 조례에 의거해서 1993년부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말에 현재 기금조성액이 745억 3612만 4651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92년도에 설치돼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168억 3958만 1143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109억 5338만 5862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 수입과 지출금액은 1182억 1526만 53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금액이 134억 129만 494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천연가스차량 연료비와 구입비 보조에 4억 4191만 2800원,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으로 14억 6500만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으로 48억 1266만 5660원,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4억 1722만 1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120억 2698만 1272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자세한 개별사업들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783억 3587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795억 2327만 4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790억 7578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7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85억 6101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77억 6966만 1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77억 6966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요내용은 집행잔액 및 사업 발생이자 등이 연도 말 이후 수납되어 이월된 사항이나 사항별설명서 11쪽 소상공인정책과 2018년도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실적에 따른 이용료 411만원, 사항별설명서 24쪽 산업진흥과 산학협력단 계량법 위반과징금 1억 5598만 6000원, 사항별설명서 33쪽 농축산유통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907만 6000원, 사항별설명서 41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유재산 대부료 6191만 9000원 등 주요 미수납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적극적인 징수관리로 미수납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은 1206억 938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0억 6009만 1000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118억 358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599억 802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467억 9517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51억 326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1%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86억 940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8286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7억 1855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9259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5.3%입니다.
세출 주요사항으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 이상에서 50% 이하 과다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은 당초 편성한 예산 대비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항별설명서 48쪽 일자리경제과 취업지원서비스 등 29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측 수요를 정확히 선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50% 이상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57쪽 투자유치과, 기업유치 활성화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1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30쪽 농축산유통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되고 그 외 예산액 대비 불용률 50% 이상 사업이 다수 발생한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행 가능 여부와 사업일정,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에 따라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량 급증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부족에 따라 국비 교부 전 기존 예산을 전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170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19년 8월 5일 자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자리경제과 일부 업무가 노동인권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와 사무관리비 등 총 41억 4758만 2000원을 이체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74억 8012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74억 7919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26억 3021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23억 290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으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1182억 1526만 5000원을 조성하여 지출하였고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사업기금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등 8개 사업추진으로 134억 129만 4000원을 조성하여 지출하였으며 농축산유통과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문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120억 2698만 1000원을 조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봐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33쪽이요.
찾으셨어요?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우리 산업정책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변상금은 지금 서구 쪽인가 거기 동물보호센터 관련하던 그쪽에 무단점유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한 세 차례 부과를 했었는데 그중에 한 차례는 납부를 하시고 두 차례는 납부를 안 하셔서 이것 관련돼서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거기 지금 무단점유가 돼 있기 때문에 계고하고 저희가 아마 7월이나 8월쯤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개를 기르고 있다고요?
아니요, 개를,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로 하려고 했던 부지인데 지금 하고 계신 분은 고물상 이런 것들을 계속 점점점 확대하고 계세요, 그분이.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처분을 못 하고 그걸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계고처분하고 대집행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고처분하고…….
집행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거예요? 다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고 그 예산은?
대집행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처분하면 남는 예산은 저희가 변상금 관련된 것은 갖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 물건이 그 정도 가격이 나올지는 좀 해 봐야…….
그러니까 분명히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을 경우 저희가 다른 재산 조회하고 압류하고 그런 것들이 무재산 될 경우에 5년 지나면 결손처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기 전에 먼저 지금 어차피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해 봐야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한 예산의 반도 안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잖아요.
그것은 해 봐야 좀…….
그러면 미리 그것을 절차를 밟아놔야지 절차 밟고 있는 기간에 재산 다 이동시키고 뭐 하고 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변상금 부과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했었던 거죠.
독촉만 했지.
그리고 계고하고 행정대집행은 7월달, 8월달에 들어갈 겁니다.
7월달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어차피 그것을 진행하더라도 예산을, 그 돈을 다 못 받으니 재산이 있을 때 먼저 거기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안 돼요?
보통은 저희가 변상금하고…….
변상금이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다가 압류ㆍ최고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재산이 있나요, 이 양반?”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미수납되면 독촉하고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계고하고 대집행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행정절차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황만 됐지 나중에 가봐야 그것 집행하고 나면 돈 받는 것은 정말 돈 1000만원도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재산 없으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해서 바로 그것을 공매처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중앙 간에 절차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걸 뻔히 보면서 빨리빨리 절차를 취해야 됐음은 맞기는 한데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절차상 밟고 가면 몇 개월 후에는 그때서야 들어오니까 다 이미 재산은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자기 것은 혼자 달랑 있으니 찾을 길은 없고 그것 하면 뭐 해요.
우리가 진행과정만 돈 들어가고 시간만 때우지 사실적으로 없으니까 이것을 먼저 다른 데다가 압류를 치든 다른 살림에 뭘 하든 집행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절차상만 밟고 가다 보니 나중에 가면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공무원들이 진짜 하기 좋은 말로 이런 부분은 참 편리성 봐주면서 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받아낼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전통시장 화재알림기 설치 불용액이 9억 44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이제…….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통시장은.
네, 그것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기보다는 이게 중기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8년도에 국비를 내시해 주고 자금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고 자금이 안 오니까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만 이월시킨 거죠, 자금 없는 이월을.
예산만 ’19년도에 이월시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산입력 시스템이 좀 변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기부에 자금 없는 이월분을 편성을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도입된 예산입력 시스템에다가 중기부에 자금이 없었으니까 시비로 또 그만큼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 해로.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2019년도 부분이, 그래서 한 번 이월돼서 착오로 다시 기재한 부분은 서류상으로 보조금 반납금의 이름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서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전체 합한 게 9억 400만원 되는데 그중에 7억 9000만원은 국비는 그렇게 해서 서류상으로 정리가 된 거고 시비 1억 1300만원은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됐…….
실제로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됐는데 ’18년도에 국비 내시가 오고 나서 자금이 오지 않았어요.
자금이 오지 않으니까 시에서 그 사업을 못 했던 거고 ’19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허수로 남아 있는 국비 예산 그 부분은 또 서류상으로 반납 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어만 틀리게…….
네, 실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한 번 더 써준 것들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다 마무리됐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에 산업진흥과 관련돼서 계량법 위반된 과징금 미납액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왜 미납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량기, 이게 뭐야, 주유소 계량기…….
아니, 산업진흥과 거요, 산업진흥과 것.
주유소 계량기 하는 부분인데, 이게…….
주유소에?
네, 재산이 없어 가지고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이게.
계량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유소에서 계량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한 것은…….
계량관리법 해 가지고 계량기를 임의조작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관련된 과태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의 계량기를 조작한다는 말이에요?
네, 임의조작.
기름연료 주입하는 것을 조작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발각이 돼서 과징금…….
지금 이 건 관련돼서는 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빨리 돌아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임의조작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세히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부과연도가 ’17년도에 부과돼서 그것까지…….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산업진흥과 이남주입니다.
말씀하신 계량법 위반은 정책관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불법계량기 조작인데 이것은 주유소 건으로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무재산이어서 저희가 부과연수가 지났지만 아직 체납된 상태입니다.
주유소가 있는데 무재산이에요?
주유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명마주유소 같은 경우는 넘긴 거죠. 적발된 거랑 또 주유소가 다른 주유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계량법 과징금액 149만원이 적발된 게 명마주유소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주유소는 다른 데로 넘겨있는 상태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 이미 자기가 운영하다가 다른 데로 재산을 이관시켜버리고 자기는 무재산이 돼버렸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체납된 상태고요.
그 외 부분은 산지법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과태료가 또 부과되는 게 있어요. 관리공단에다가 신고를 안 하고 공장을 매매하고 그러면 또 산지법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2건이 있어서 합계해서 미수납 발생한 겁니다.
계량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발을 해요?
계량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에서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에서.
그런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과태료 부과를 구청에서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시청 관할이었기 때문에 시청에서 저기를…….
아, 당시에는 우리 시청에서 관할을 했었나요?
네, 지금은 구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담 인력이 있어요?
지금은 다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직원 1명…….
구청에 그러면 현재 전담 인력들이 다 있나요?
기업지원 파트에 계량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업지원하면서 겸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 같은 건 잘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을?
계량법에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유소라든지 가스미터 같은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을 하고요.
표본조사, 표본검사 같은 걸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29쪽에.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보통 대부분은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떤 거죠, 안전관리규정 사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폭발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장부 같은 것을 써야 된다든가 작업일지를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안 쓰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시설 안전에 과징금을 부과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적인 미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데요.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데가 인천도시가스도 있고 고객센터도 있고 인주이엔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고요. 개인들한테도 또 부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시설 관련된 것보다는.
76쪽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돼서요. 동구ㆍ미추홀구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왜, 아까 남동구인가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셨을 때.
네, 이것은 군ㆍ구에 준 거고요. 못 준 6000만원은 남동구에 주려고 했다가 그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잖아요, 작년에 남동구가.
그래서 남동구 부분만 못 준 겁니다, 이게.
지역 신청에 따라서 한다 그러셨죠?
신청한 구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실제 발행한 데.
그런데 하려 그러다 안 한 게 왜…….
남동구에서 그때 의회와의 이것도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업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가장 금액이 많아요? 차이가 있어요, 동구하고 미추홀구?
서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차액이 나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차액이 구별로 지금 나고 있는데 특히나 두드러지게 서구가 20억씩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발행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4%, 시비 2%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발행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구가 가장 많이, 발행의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규모에 따라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구는 잘 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잘 안 된다라는…….
서구가 사실 가장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정착이 잘 돼 있고 활성화돼서 그만큼 발행이 많아서 금액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성과 관련돼서요,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미달성된 게 5건이 있어요.
이것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개최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저희가 몇 차례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뭐가 지금, 원래 이 지표를 기획위원회 개최를 여섯 번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을 못 해서, 다섯 번밖에 못 해서 달성률이 83%다 그래서 ‘X’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에서 1건은 못했다?
어떤 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회의를…….
그러니까 못 한 건이?
그러니까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경제청에서 MOU를 추진한다든지 중요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발생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화 인적자원 육성지원 및 발굴 건도 미발생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개별 지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게 인턴사업이라든지, 국제기구의…….
인턴사업이요?
그런 부분에 아마 조금 수치 미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과장입니다.
아, 오늘 못 왔어요?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각종 사업들을 집행했거나 그러한 실적들을 짧은 시간에 결산한다는 것이 참 어불성설, 어려워요. 참 막연해요.
본부장님이나 정책관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결산한다는 것이 참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질문할 것은 많은데 또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결손은 결손대로 불용은 불용대로, 단지 그러한 지적을 통해서 다음에는 좀 예측을 잘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그런 지시밖에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역대 의회 개청 이후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검토보고서라든지 내용 보면 건건이 하나하나 질문하고 듣고 싶은 것들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질문하는 것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가 질문할 것 먼저 질문하면 그 비슷한 것을 집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실인데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결손되는 것도 있고 예측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한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30쪽에 보면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보조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폐차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럴 때 환수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몇 %를 환수하고 몇 년은 몇 %, 그것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르고 아마 구입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거나 이럴 때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과 5건, 수납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러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군ㆍ구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나서 환수율이 지금 2년 내에 뭘 하게 되면 기간별에 따라서 환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개월 미만에 이것을 했다 그러면, 3개월 미만만 운행을 했다 그러면 70%를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 한 21개월 이상까지 운행하다가 2년 내에 이것을 처분하거나 운행을 중단했다 그랬을 때는 20%까지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지원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받고 그러는데 운행하다가 매각하고 팔고 또 그것 사고 나서 폐차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다 환수해야 되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과 5건에 1325만원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2년 전에 사고 나서 저희가 환수하게…….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자료로 작성해서 한번 주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다니면 그것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것 좀 궁금했어요.
위원님 질문하신 덕에 저도 자세히 좀 봤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덕에, 저도 2년 미만으로 일반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 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여기 나와 있길래 다른 것은 많지만 이것은 상식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린 건데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몇 년 이상, 몇 년 미만 이런 것 좀 정리해서 환수하는 것 얼마 해야 되는지 그런 것, %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우리가 과오납 반납 있죠, 과오납 반납.
본부장님 여기 과오납 반납이 몇 건 있더라고요. 30쪽에도 여기 2억 4000만원짜리 하나 있고 또 여기 보면 제가 보다가 발견한 건데 33쪽에도 재산관리기금 과오납 반환.
제가 굳이 금액을 따지지는 않겠는데 사실 과오납 반납이라는 것은 행정미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혹시 담당하는 과장이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19년도하고 ’18년도 비교해서 얼마 차이가 나는지,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이게 지금 총괄해서 다 모를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 총괄부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과오납은 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더 받으면 또 반환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보통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워낙 소관 법률도 각각 다 달라서 사실은 이 과오납을 총괄적으로 다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난관리기금 과오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착오 미스로 해서 사실은…….
그러면 말이에요, 됐어요. 금방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세금 징수할 때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또 과태료 이렇게 부과징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과오납 했을 때 그것 포함해서 과오납 반납해 줍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더 걷었다 이거야,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되돌려 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자발생 같은 것…….
어쨌든 그런 것 모든 것 총괄해서.
금액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같이 가산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갑이 행정부서고 약자가 민간인이거든요. 인천시의 가장 권력기관이 거기예요.
모든 행정, 사업, 예산,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권력기관이라고 봅니까?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생각 안 하죠.
권력기관이 어디예요?
요즘은 권력…….
인천시청은 시청이고 구는 구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과오납이라는 것이 돈은 거두어들일 때는 다 거두어들이고 늦게 내면 늦게 낸 것만큼 또 벌과금을 부과하고 또 과오납은 많이 받아들였는데 줄 때는 그 금액만 주고 그렇잖아요, 현재.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봐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더 낸 것만 주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한 번 참고하시라고, 공무원들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우리가 기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그런데 우리 에너지사업기금은 조성액이 얼마야 200…….
작년 말 조성액이 306억…….
그렇죠?
조성액이 254억 얼마죠?
’19년도 그러니까 지금 당해연도의 세입ㆍ세출 규모하고 사업규모하고 기금조성이…….
조성액이 25억인데, 그렇죠?
25억 4000만원인데 사용은 75억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68억으로 떨어졌어요, 남은 것이. 그렇죠?
향후 기금을 이제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런데 고갈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25억 조성액인데 75억을 썼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19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매년 이게 반복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지금 50억을 다 썼단 말이에요.
50억을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냐 이거죠.
대안은 그러니까 기금관리를 할 때 기금이 현재 계속 조성규모가 적정하게 유지되면 그것은 안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지.
아니, 그 데이터…….
앞으로 이게 에너지기금 이 사업기금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 관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2억 초과됐고.
당해연도에는 그런데 저희가 기금 조성규모를 봐가면서…….
조금만 더 할게요.
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점검을 해야 될 데이터들이 조성규모 중에서 가용자금 비율을 따지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금 중에서 융자해 준 돈은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까. 투자한 사업은 못 받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과다하게 해버리면 기금이 고갈되기 쉬운 거고 융자성 사업하고 이것을 비율을 좀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준 것 보면 가용자금 비율이 55% 그래서 예치를 해 놓거나 예탁해 놓은 게 55% 이상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유독…….
현재에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예측하다 보면 몇 년 안에 고갈이 되는데…….
들어올 것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에너지사업 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지분을 받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조성액 기준으로 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게 원칙입니다.
중소기업은 2억 정도 초과됐으니까 이것은 이해하고, 이건 기금도 또 많이 남았잖아요, 한 430억 이상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어촌기금 또 있잖아요. 농어촌기금은 정상적으로 조성액보다 한 10억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 바짝 쓰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다 소진된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또 못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기금은 또 우리가 잘 안 봐요, 사실.
기금도 이렇게 수십 장 되는데 이것 다 볼 수 있겠어요? 이것 지금 예산 결산도 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내가 밖에서 만나면 준비를 나름대로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답변의 달인’이다 그러는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기 저희들이 종합심사하면서 예결위도 하고 여기 각 실ㆍ국, 사업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만하시지 말고 인원이 많은데도, 업무도 많은데도 그래도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답변 잘해 줘서 그나마 늘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질문할 때 답변 잘 안 해 주면, 약간 몰라도 답변하는 게 나아요. 답변 못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히 전부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지만 집행부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긴장하셔야 돼. 쪽지라는 용어 있잖아요. 바로바로 순발력 있게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을 보면 소상공인정책과에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을 했잖아요?
보니까 일부 26억에서 사용하고, 한 17억 정도 사용을 하고 한 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인천e음 QR카드 가맹점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총 6만개 업체를 하겠다는 저기인데 ’19년도에는 2만개를 했고 2020년에는 4만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어느 정도를 했습니까?
현재 한 5000개 정도 하고 있어서요.
5000개.
목표 대비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4만개를 목표를 세웠다가 한 5000개면 남은 기간이 지금 이제 6월 7, 8, 9 반절 남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청년정책과 또 여기도 보면 그대로 그냥 34억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어요.
창업마을 드림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LH가 이제 돈을 다 모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 세워서 LH에 주는 건데 LH에 돈을 작년에 주지 않고 올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디자인하는 과정들이 좀 오래 걸려서 실제로 쓸 시설비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월시켰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일자리경제본부가 우리 인천의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엄청난 예산인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거나 또 다음연도로 넘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은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쭙겠어요.
미수납 이월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도 적극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극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진흥과에 보면 산학협력단 계량법 위반해서 과징금이 1억 5000을 맞은 게 있는데 왜 그 과징금이 1억 5000을 맞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인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징금 1억 5000이라는 것을 맞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아까 정책관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주유소에 계량법 위반으로 해서 적발돼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한 사안인데 부과 받은 당사자가 수납을 하지 않아서 미수납으로 ’17년도 분이 지금 이월되어 온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채권을, 재산을 추심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좀 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분이 지금 사업은 할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자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인지는 못 하고 있고요.
아마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도 그 이상은 디테일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좀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징수관리를 펼쳐서 좀 살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면 사실 이렇게 숫자밖에 안 보이니까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자리본부가 하여간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각자의 어떤 과도 이렇게 묶어놓기도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과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저는 인천에서 다른 복지부서나 이런 데하고는 틀린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다른 데는 뭐라고 그럴까, 현재를 좀 유지ㆍ관리하는 부서라고 그러면 여기는 뭔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일자리본부는 관심도 많고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다 다른 동네 가 있어 가지고 좀 일부러 가기도 그렇고 또 오라고 하면 미안하고 그래서 얘기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해 하반기에 거기 어디죠, 그것 있는 데가?
미추홀타워입니다.
미추홀타워에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수시로 좀 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 봤었어요.
송도에 G타워도 있고요. 경제청도 있고…….
경제청에 가라고요? 거긴 오지 말고?
(웃음소리)
아니, 해양항공국도 있어서 산업경제위원회가 거기로 오시면 아예…….
아니, 제가 좀 불편해요, 진짜.
왜냐하면 이것 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오시라고 하면 반나절을 까먹는 건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찾아다니고 휘젓고 다니면 이것도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진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자리본부가 우리 본청에 없어서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약간의 농담 섞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자기 이렇게 사업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이번에 좀 유심히 봤는데 국장님도, 본부장님도 성과보고서 잘 안 보시죠?
작년에는 사실 제가 꼼꼼히 봤는데요. 올해는 좀 대강 봤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자기과 것 이렇게 페이퍼워크 해 가지고 내기만 하지 사실 다른 과 것 어떻게 했는지 아마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것을 보고서 이 부서가 이번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다 달성, 달성, 달성 100%, 300% 달성 이러는데 사실은 보면 다 그게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각 팀별로 한두 개 정도씩 미션들이 있잖아요.
미션을, 제가 작년에 평가담당관 평가위원을 했는데 그것 아주 고역이더라고요.
한 6, 7시간 동안 A, B, C 매겨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불가능한 일 갖다가 그냥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딱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식한 방법 말고 여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숫자를 안 보이고 성과보고서도 보면 전략목표, 정책목표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팀별로 자기의 업무 초기에 어떤 성과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좀 서술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그런 걸 현실적인 방법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건의 좀 꼭 부탁드립니다.
내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건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도요.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좀 보세요, 이 성과보고서?
연초에 성과계약할 때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잘 못 봅니다.
모르시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거의 의무방어전이에요.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보면 “며칠까지 내세요.” 그러면 아마 그것 맞춰서 그냥 내기 급급하고 쳐다도 안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좀 내용적으로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일자리 보면 일자리본부 일자리과에 실업률인가요? 그것 달성하는 것, 결산보고서 한번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게 엄청나게 실업률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진짜 그것은 말장난인 거예요.
실업 저기 뭐야, 취업 프로그램인가요? 취업 참가한 것 하고 숫자 더해 가지고 하면 그것 달성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니까 백날 해 봐도 소용없다 이거죠.
부탁 좀 드리고 일자리본부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좀 이렇게 특이할 만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요.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칠판에다가 쭉 넘버링을 했었는데요.
연초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이오공정센터를 중심으로 놓기 위한 산업기술단지 그 부분 토지공급계약이 안 됐었습니다, 경제청하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2월달에 오자마자 바로 경제청하고 만나서 매듭을 짓고 토지공급계약을 맺었던 거고요. 그게 큰 돌파구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거기서 좀 이렇게 힘을 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웃음소리)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그리고 스타트업파크라고 해서 사실 가능성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역전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자리대상은 2년 계속 이어가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질문하시니까…….
e음카드 같은 사항도…….
e음카드 그것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지정하는 문제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최근에 투모로우시티에 거기에 바이오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이 좀 들어오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녀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이. 그 공간구조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인천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막 홍보는 되는데 막상 와보면 내가 땅을 사 가지고 건물 짓고 이럴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난 그런 것 필요 없고 공간만 필요한데 막상 하려고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 제가 바이오산업단지를 얘기했던 것은 경제청에서 자꾸 대기업 위주, 글로벌 기업을 위주로 해서만 이렇게 콘택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보면 벤처든 중소기업이든 연구기관이든 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또 언제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는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공간이 좀 부적합하다 하는 부분들은 새롭게 듣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또 여기 일자리본부하고의 역학관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문제만 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도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
아까 아침에 우리 과학기술진흥 조례 같은 것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렛대로 삼아 가지고 좀 그런 역할을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본부장님 이번에 인사 있으신가요?
적절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있는 것 아닌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하시다가 다 그냥 바뀌시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과장님들도 보면 사실 제가 1년 정도, 본부장님 오신 지 1년 되셨잖아요.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되셨나? 저기 과장님들도 다 바뀌고 또 그 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과장님들 생기고 그러면 또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시작했다가 쌓다가 또 무너졌다 다시 쌓다 그런 것 되게 반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좀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아무튼 1년 동안 하여간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리가 바뀌시든 여기 과장님들이 좀 다른 부서로 가시든 간에 기존에 쌓았던 그것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e음카드도 캐시백 지급에만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캐시백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천 경제의 어떤 뭔가 지금 활력, 돌파구를 찾겠다고 해서 만든 건데 이제는 캐시백 지급에 그냥 다 그것만 돼버린 것 같아요.
이따 저기 자료 하나만 좀 주세요. 저기 e음몰 있잖아요. e음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매출액 변화가 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인천의 e음몰을 통해서 e음카드를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스케일업을 하든가 이렇게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자, 사실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캐시백 백날 지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은 지금 다 막혀, 아예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하고 되게 저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똑같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캐시백이 거의 사실 매몰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바꿔보려고 흐름을,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캐시백률을 다운시키고 해서 연초에 시작했는데 올해 또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오니까 부득이 또 10%로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그러면 e음 캐시백이 돼버리고 그런 분위기로 휩쓸려 갔던 건 어쩔 수 없었던 한계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그래도 당분간 코로나 국면에서 힘들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백약이 무효 같고요, 다른 서비스는.
다만 하나는 실천을 해 본 게 뭐냐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소비쿠폰으로 지급했다든지 소위 말하면 이런 정책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옛날에 그냥 현금으로 주거나 신용카드로 줬던 것을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한번 줘 봤다는 것, 모바일로. 그래서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건 아마 시민들이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실험적인 성과라고 좀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서비스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해 나가겠습니다.
부가서비스 부분도 캐시백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호기죠, 그런 것을 갖다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데 그런 호기들을 자꾸 놓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국면은 다른 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정책발행 부분들은 올해 많이 좀 활성화해 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가서비스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조광휘 위원님 하실래요?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나 우리 조광휘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우리 김종득 위원님 계시지만 특별히 인천시의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거든요. 현장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현장 확인하고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산업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기 우리 의회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일 것 같은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본부도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정착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일자리본부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님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맨파워들이 잘 짜여져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성과, 결과들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성과보고 이것 보니까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고 그리고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유치 2건 하셨고 그리고 인천사랑전자상품권 93만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있다는 거잖아요, e음카드가.
그리고 에너지대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3년 연속 도매시장 선정 이런 성과들을 지금 냈는데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잘해 주고 있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 원구성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후반기에도 일자리경제본부는 우리 상임위에 있을 거잖아요, 다른 데 가지 않잖아.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면서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441억 7326만 9000원 대비해서 62.3%인 2144억 6074만 3000원이 증액돼서 5586억 34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724억 629만원 대비 49.1%인 2269억 5900만 6000원이 증액된 6993억 6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129쪽에 일자리경제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657만 7000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발생이자 수입 등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과 2019년도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7602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30쪽 2019년도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에 따라서 1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에 아래쪽입니다.
국제협력과에 2019년도 인차이나포럼 외에 5개 사업비의 발생이자 수입과 2019년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4069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기타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비 집행잔액인 임시적 세외수입을 편성하였고 132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따른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액 금액 그리고 예수금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8.8% 2배 가까이 늘어난 1057억 2325만 3000원을 증액해서 2127억 23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에서 134쪽까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과 사업 중에서는 2019년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등 26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7609만 4000원을 계상하고 134쪽의 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33억 74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아래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2019년에 추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공공근로사업 발생이자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신규로 희망일자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850억원을 새로이 세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하단부터 136쪽에 걸쳐서 노동인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발생이자 그리고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익 등을 합해서 기정액 대비 1억 85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6쪽 아래쪽에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구축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납,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집행잔액 등의 수입 그리고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 400만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50억원 등 기정 대비해서 170억 27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미래산업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사업의 이자수입 등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그리고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6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2019년도에 추진했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따른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기타이자수입 그리고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2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입니다.
2019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그리고 후계농 교육지원 등 11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및 감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9억 686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019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724억 629만원 대비 49.1%가 증액되었습니다.
규모로는 2269억 59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5억 8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국고보조금 72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525만 8000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급량비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 사업에 따른 채권발행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4억 7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국제협력과 세출부문입니다.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3억 3919만 5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이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등이 중지됨에 따라서 국제화여비 등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인천에 있는 주한웨이하이시 대표처 직원 임차료 등으로 108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054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에 350만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1420만원 그리고 지난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비 2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에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비로 1001억원이 증액된 1991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 미래전략 추진방안 연구 용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캐시백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접사업비 648억 4000만원,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사업비 3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목이 좀 다소 혼란스럽게 조정이 됐는데 전체 우리 시 차원에서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기존에 기타보상금 항목을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41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청년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34억 28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비 확보에 따라서 중소ㆍ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비 16억 6875만원 그리고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에 6억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원금과 이자반환금 10억 5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888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이차보전을 위해서 9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14억 85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희망일자리사업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가 850억원이 내시되었고 시비 52억 7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노동인권과 소관입니다.
노동인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확정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산업진흥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72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사업비에 14억원, 중소기업 등 경영안정자금에 20억원, 코로나19 수출활력 제고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매칭사업비에 8억원,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비에 국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3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직접적인 사업으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보조금 미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8억 9354만 4000원을 세출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미래산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5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사유는 1건이 되겠습니다.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시비 매칭하는 비용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0억 57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사항은 전선류 지중화 사업비에 1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90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353쪽에도 역시 세부내역별로 증감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354쪽에 인천시 푸드플랜 수립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김치종균 보급사업 3000만원,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 2억원은 국고보조금이 신규 지원됨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356쪽에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5억 59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량 모돈교체 지원사업에 2억 5650만원, 양돈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완화제 2340만 3000원과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해서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남촌농축산물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6억 31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시설물 보완공사비 등 시설비로 해서 5억 3378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도매시장 방역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는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남동산단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세출예산은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0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본부 소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3518억2521만 5000원 대비 2144억 6074만 3000원이 증액된 5662억 8595만 8000원으로 60.69%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724억 629만원 대비 2269억 5900만 6000원이 증액된 6993억65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04%가 증액되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 226만 3000원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103억 226만 3000원으로 24.09%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도 기정예산액 99억 1626만 3000원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119억 1626만 3000원으로 20.17%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129쪽 일자리경제과 2019년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억 882만 6000원 등 28개 사업은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서안 135쪽 사회적경제과 희망일자리사업 850억원 등 10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계상에 따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2쪽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소상공인 지원 690억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예산서안 137쪽 산업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5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신규 편성한바 이에 대한 편성근거와 사유 등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 이상 감액된 주요세입으로는 예산서안 140쪽 농축산유통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2억 196만 4000원과 예산서안 14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 6529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이 20% 이상 감액 편성된 것으로 그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 이상 증액된 주요세입은 예산서안 136쪽 노동인권과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입 9088만 6000원과 예산서안 137쪽 산업진흥과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단계 사업 4억 400만원, 예산서안 64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3개 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된바 세입예산 수립의 적정성 및 내부거래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주요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338쪽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5억 7000만원 등 8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신규 반영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예산서안 350쪽 미래산업과 SOS랩 구축 SW서비스 개발사업 5억 90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는바 사업추진의 시급성 여부와 편성사유,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 이상 감액된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예산서안 284쪽 국제협력과 공무국외여행 허가 3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이 20% 이상 감액된바 그 사유와 감액에 따른 저소득층과 농민에 대한 지원 등 사업목적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 이상 증액된 주요 세출사업은 예산서안 339쪽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648억 4000만원 등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반영되었고 예산서안 342쪽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사업 지원사업 6억원 등 7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예산서안 351쪽 에너지정책과 전선류 지중화 사업은 옹진군 일원 지중화 사업구간 증가로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0.91%가 증액된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한 편성이 아니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여부와 증액편성 사유 및 세부 추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먼저 할게, 운영위원회.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때문에.
본부장님 여러 건 많이 했지만 한 건만 좀 질의하고 본 위원은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잘된 것 같아요, 여기 입장에서 볼 때.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한 건 물어보고 갈게요.
공무원 사기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질의하려고 그래요.
예산안 337쪽 상단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그 추진계획을 보면 ‘국외출장의 목적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심사’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한다 그래서 7억 중에 3억 5000은 감액을 하고 당초 계획 195건에 48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억 가지고, 그런데 당초 계획은 7억을 했다가 3억 5000만 남기고 3억 5000을 감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획인원의 절반밖에 못 가잖아요.
왜 이렇게 감액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중에 가면 되죠.
그렇다고 몰아서 하반기에 다 나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텐데, 예산을 놔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예산안 볼 때 368쪽에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보면 포상금 선진지 견학 해서 신규로 예산을 세운 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세웠는데 여기는 깎았다 그래서 이건 제가 베스트인천이라든지 장기근속자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또 그런 사기충천도 있고 아니,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니, 그것 선정됐다가 또 이것 무산되면 서운하잖아요, 군대도 휴가가 있듯이.
그래서 꼭 이것 3억 5000을 감액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제 의견을 피력했는데 감액해야 돼요?
윤재상 위원님이 저희 공무원들 생각해 주시는 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공로연수 이런 부분들은 가는 건데 이것은 업무출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못 간 부분들은 하반기에 또 몰아서 가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부분들, 아까 e음에 1000억씩 막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 긁어모아서 다른 쪽으로 좀 편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출장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출장이라서.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데 일단 어쨌든 여기에 공무원 출장이라고 그랬는데 출장도 있고 또 공무국외여행도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네, 이건 출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인센티브 같은 부분은 저희가 손댄 건 없습니다.
이건 출장이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번 기회가 올까 말까 한데 그것 딱 계획해 놨는데 적수사태 때문에 못 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또 말하면 불이익당할까 봐 말도 못 하고 제가 정보 얻어 가지고 시정질의도 하고 해서 관철시킨 것도 있고 그런데 상급자는 하급자를 사랑해야 돼요. 약자 편에서 일해야 돼요. 노상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다른 사업이라서…….
실제 그래요. 그래야 또 일도 신바람 나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사랑해 주시고요.
(웃음소리)
부위원장님이 또 위원을 사랑해 주셔야죠.
네, 위원님 다 사랑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34쪽, 35쪽 상단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산업정책관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죠?
지금 저희가 그때 이후로 사옥 건축, 여성지회 건물을 건축하는 계획들을 좀 더 구체화를 시켰고요.
현재 장소까지 어느 정도 섭외가 됐고 그 섭외된 장소에 대한 건물가액을 기초로 현재 예산을 좀 세운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아마 중소벤처부에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거기까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성립,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여성경제인 인천지회에 줘서 그 관련된 걸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ㆍ시비 매칭이잖아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것 국비가 먼저 돼 있었잖아요, 정책관님.
네, 국비 올해 본예산에 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말에 그것 하자고 할 때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또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국비가 돼 있었는데요. 그게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 이게 딱 인천 몫이다 이렇게 정해진 국비는 아니었고요.
그것 관련돼서 통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경제인 인천지회에서 이 건축계획에 대한 구체화가 돼 있지를 않아서 본예산에 섰어도 그게 집행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그때 당시에는 미정이었고요.
지금 제가 와서 그걸 좀 했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증금이 8억 2475만 1000원인가 그게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거죠?
네, 그것은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더 예산 세우는 것은 5억 7500…….
그것 세우는 거잖아요.
네, 시비로 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 그때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자고 예결위에서도 계속 했다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하게 된다면 진행절차를 잘 밟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줘야 되잖아요.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꼭 매칭이 아니더라도 좀 더 활성화 차원이라도 우리 인천 여성인들의 기업인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가 아니라 진짜 많아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서 여성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비가 14억이고 시비가 14억인데 물론 시비가 들어가서 그전에 8억 몇 천 했다가 다시 환수를 받고 14억을 다시 세우는 거지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더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논의는 하고요.
사실 여태까지 그 건물까지 딱 찍어서 그 건물가액까지 했기 때문에요.
하다 보면요. 이사를 가고 다시 구입하고 뭔 일을 하다 보면 정책관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집을 들어갔을 때 집을 1억에 사 가지고 들어가면 1억에 다 됩니까?
그것 하여튼 구체적으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만약 차후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마련해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도 거기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경우에 더 해 주기도 했고요. 리모델링비도 그동안에 해 줬었고요. 여태까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새롭게 가게 되면 여성기업들이 저희 인천시에서 사업하기 좋게끔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e음카드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 예산이면 12월까지, 그러니까 8월까지는 10% 캐시백을 주는 거고 8월 이후부터는 어떤 계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8월인가요? 8월이구나.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일이월 달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만원까지 4%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월 캐시백이 한 40억 정도 나갔었거든요.
네, 월.
그런데 10%로 올리고 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가 한 200억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캐시백 비용으로?
네, 한 달에 캐시백이.
캐시백 비용으로.
그러면 그렇게 늘었는데 총 거래액도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총 거래액이 늘었어요?
캐시백이 40억이었다고요, 한 달에?
40억이, 그때 몇 %였죠?
4%, 2%, 1% 이렇게.
4%, 2%, 1%?
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랬던…….
30만원 4% 했을 때…….
4%?
4%로 할 때 캐시백이 40억?
네, 그리고 50만원까지 2%, 100만원까지 1% 그래서 합쳐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걸 보는 가장 쉬운 지표가 하루에 캐시백이 얼마 나가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8억도 나갔어요, 하루에.
하루에 8억 나가면 3×8=24, 240억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월 초와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다가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면서 재난지원금을 우선 쓰도록 해 놓으니까…….
줄겠네요?
좀 줄었죠.
그래서 최근에 4억 정도로 나갔어요, 하루에. 그러면 4억이면 한 달 정도 가면 한 120억 정도 그러다가 재난지원금도 조금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6억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한 일주일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유동이 심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1000억 올려놓은 것은 사실은 연말까지 본 겁니다.
연말까지 보고 대신 확정적으로는 칠팔 월까지 두 달 간은 좀 보자, 확정적으로. 그래서 의회 통과되면 칠팔 월까지는 그대로 10%로 연장하는 걸로 발표를 해 드리고 9월, 10월, 11월, 12월은 좀 봐가면서 하되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4개월 동안도 지금 한 6억 정도로 캐시백이 하루에 그 정도 간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섣불리 발표는 못 하는 거죠.
저는 너무 냉탕과 온탕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캐시백을 그렇게 많이 줘야지만 이게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꼭 바람직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무슨 카드 있잖아요, 적립카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0.1%예요. 1만원 사면 10원을 준다고요. 그래도 다 찍어요. 거의 습관적으로 찍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달에 했던 4%, 3%, 2%인가?
4, 2, 1 그것도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카드가 없죠.
그래서 좀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쭉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캐시백은 하나의 도구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 살려 나가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계속 일방향, 그냥 캐시백으로만 일변도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도 좀 반대한 게 뭐냐면 시에서 캐시백을 하면 구에서는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연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줘야지 너도나도 캐시백 경쟁에 매달리면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냐.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우리 발목 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에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때에 따라 들락날락 그것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고요.
아니, 저희는 선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꼭 변명이라고 안 보셔도 좋은데요.
5월, 6월달에 다시 이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칠팔 월까지 또 본 것은 뭐냐면 확정적으로 정부에서도 소비쿠폰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폭적으로 지금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자라고 하는 게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확정적으로 10%까지 가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하여간 8월까지는 이미 그렇게 확정이 돼서 언론에 공고가 됐으니까 그것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후부터 우리가 준비할 것은 캐시백 경쟁으로 가는 그런 일변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다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준비하시라고요.
아마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걸리는 게 많을 거라고 봐요, 제도적으로. 그게 민간기업처럼 아주 능동적이고 그냥 순발력 있게 못 움직이겠죠.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정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법인 전환이니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이렇게 계속 놓치다 보면 우리가 후행적으로 쫓아만 가다 보면 이것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꼭 누군가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웃음소리)
다시 한번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임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그게 14억이 그건가요?
아, 그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안 되지 않았던가요?
본회의장에서 작년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거예요, 이것.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정책과 예타 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것 수소 관련돼 가지고요. 수소…….
생산클러스터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비용 올리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이건 반영이 돼 있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추경예산 시기가 지났고 그래서 기금 변경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에서 견적서는 왔고요. 세부내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보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2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 일자리정책관님 승인하에 할 수 있습니다.
20%라는 게 뭐죠? 어떤 걸…….
전체 사업규모의 20% 이내일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사업규모가 얼마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P에서 요청한 금액이 20% 안에 들어가요?
네, 충분히, 저희 그것 충분합니다.
그것 정책관님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여기서 그걸 안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하나만 더 하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증액된 것이 뭔가 봤더니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옛날 말로 하면 공공근로사업 그런 건가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시하고 군ㆍ구하고 인구수라든지 안분을 해 가지고 모집을 또 해서 8월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요?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생산적인 일 이런 것을 좀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파악해 보면 사실 그런 일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는데 가능하면 방역과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대통령님이 전국적으로 30만 개 일자리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또 해야 될 게 한 1만 7000개 돼요, 일자리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군ㆍ구에다가 한 1만 5000개,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자리로 한 2000개 정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군ㆍ구로부터 받았는데요, 분야별로. 가로 녹화도 그렇고 등등 해서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짜내서 하여튼 1만 7000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월간…….
4개월?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아마 이런 비슷한 일자리인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서 그냥 쫙 있어요. 있는데…….
노인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애들 등교하는 것 보호하는데…….
아, 그것도 있고.
사실은 하는 일은 없죠,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참 이게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얼마야, 900억이잖아요?
엄청난 돈인데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네요, 이건.
뭐라도 좀 하여간 이 900억을 갖다가 그냥 소진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고요. 군ㆍ구에서도 못 하겠다고 지금 도저히…….
이것도 일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짜내고 하는 것도.
이것 계획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한번 좀 주십시오, 발표되는 것 있으면.
현재까지 군ㆍ구별로 들어왔던 내역 같은 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더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더 해요?
네.
(웃음소리)
더 하겠습니다.
5분만 하세요.
(웃음소리)
농산물 이전해 가지고 1월달부터 지금, 이전을 2월달에 했나요?
2월, 3, 4, 5, 6 그때 저희가 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주춤했고 지금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 굉장히 붐비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소매가 붐비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와, 좋다. 주차도 잘 되고, 넓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 계속 드리는데 거래액이 늘어야 돼요.
거래액이 늘었습니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동기 좌석에서 - 130억 늘었습니다.)
우리 이동기 소장으로부터 한번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동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는 우리가 3월 2일 날 남촌으로 이전해 가지고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그전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하고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 물량으로는 4730t이 늘었고요.
총액이?
네, 총. 구월도매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33억 63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한 몇,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월별이면 3, 4, 5, 3개월이니까요. 한 40억 정도가 는 겁니다, 월.
퍼센티지로는요?
퍼센티지로는 안 해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충 한 몇 십억이면…….
작년도가 보면 전체 1년 동안 거래금액이 2500 정도 됐었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것 비교했을 때 단순히 계절적으로 봤을 때 구월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거기까지 비교를 한 것, 5월 31일까지 한 3개월 동안 비교를 했을 때 4700t의 물량하고요. 130억인데 이것은 비교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월별로 비교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라고요, 금액으로?
늘었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는 것 아니에요.
지금 6개월 동안 133억이면…….
3개월 동안 133억?
3월 2일 날 이전해 가지고…….
3, 4, 5, 6, 133억…….
5월 31일까지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 늘면 한 15~20% 정도 늘어나는 꼴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나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많이 모자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저번에 갔을 때 소장님께서 중도매인들이 이런 것 저런 것 고쳐달라고 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소매행위를 하기에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 그런 것들이에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네, 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결국은 그 요구는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사러 오늘 사람들하고 접점을 더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정도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도매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 다 할 거면 ‘남촌농산물소매시장’으로 바꾸라고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도매시장이니까 도매시장은 사실 그런 게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다가 그게 도매거래냐 소매거래냐 이 부분은 수수료 개념이나 마진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게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도매거래로 해서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도 해다가 모아서 ’94년도부터 이것을 조례로다가 시간을 제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월도매시장에서는 그걸 못 지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자는 약속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로는 스스로 맡겨두면 이 사람들이 6시까지도 깔고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찾아오니까요.
반대로 소비자들은 뭐냐면 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고 소비자를 오라고 홍보를 해 놓고 문을 닫는다는 것이 또 말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많이, 고객의 소리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시간을 늘리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답변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일 직원이 4시에 나가서 거기 불을 끕니다. 불 끄고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면서도 소비자들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들과 마찰도 있고 욕도 듣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15시로 돼 있는데 잔품 정리 시간을 1시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것 잘 알고 있고요. 일부러 그 시간에 제가 맞춰서 나가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구월도매시장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요구를 한편으로 들어주면서 그것이 이 도매시장의 취지와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런 요구는 또 좀 부적절하다는 것들도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는 있고요.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
도매시장이라고요, 그것.
식자재동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63개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요. 다는 안 찼지만 그분들은 현재 3시에 문 닫고 4시에 하면 6시까지면 2시간의 공백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또 시간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시간을 제한해서 4시까지 문을 닫으니까 ‘이 도매시장은 문을 4시면 닫는 구나.’ 인식이 돼 가지고 안 오니까 식자재동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저기가 있는 거예요, 최고가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식자재동의 입주민들한테 서로 협의하면서 상생하면서 이해를 시켜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시간을 당기려고 그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먼저 주에는 1만 5000대의 차가 들어온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8000대~9000대 들어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래액 늘리는 것 있잖아요.
그건 최저거래금액은 빨리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 거래금액을, 제가 어떤 법인을 가 가지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1000만원도 안 하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되는, 평균 거래금액이 지금 같은 경우는 1ㆍ2ㆍ3개월 해서 월 2000만원씩 6000만원인데 미달일 경우에는 1차 주의를 하고 경고, 업무정지 10일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것 그렇게 해 가지고 정 문제 되는 데를 갖다가 빨리 내보내려면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것들 얘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을 건 맞게끔 하고 식자재동 같은 경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그런 건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자료는 줘보세요, 한번.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경제인협회인가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옮기는 자리는 어디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남동산단 내에 저희 상공회의소 인근입니다.
상공회의소 인근에?
평수를 좀 더 넓혀서 가는 거죠?
건물을 하나를 통째로 사는 거라서요.
건물을,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그건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가기는 했었는데 좀 비좁았어요. 굉장히 비좁았고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우리 인천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인천시만 자체 자가건물이 없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국비 또 포함해 가지고 자체 건물을 구입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임동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것 관련해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확인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338쪽 인건비 지금 얼마로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임대료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소상공인 운영비 지원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위원님들 간에 좀 얘기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기존에는 사업비만 집행하고 사실 운영비, 인건비는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인건비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침 법적근거도 마련됐고 해서 올해 처음 그런 데 도입을 하는 거라 한 번에 또 충분한 처우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여기 있는 예산서보다 좀 더 올렸는데 지금 이 예산서는 14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6개월로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실에서 사정할 때 한 월 200정도로, 사무처장이 있는데요. 사무처장 인건비로 해서 한 6개월에 월 2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한 건데 저희는 사실 요청할 때 조금 더 했었어요. 더 했었는데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사정도 없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한 월 300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소상공인연합회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촌농산물도매센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매출액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굉장히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 설계대로 하면서 완공을 하긴 했지만 과정이 아마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시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 보완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도 그것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가 좀 올려놓긴 했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저희가 비가림막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거기에 채소동이 있는데 1동과 2동 사이 통로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 바닥 에폭시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도매시장 집행잔액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계속 추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비용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으로 좀 올린 건데 예산실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일부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운행을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 좀 불편한 부분들은 빠르게 시정조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1억 9388만 9000원과 건물시설물 보완공사 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서 338쪽 법정단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1176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6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31쪽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수입계획은 1199억 70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1%가 증가한 2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도 1199억 7008만 8000원으로 2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쪽에 계획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구조고도화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 진흥자금 25억원 등 225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에서는 지출계획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민간융자금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유지기업 지원을 위한 구조고도화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시장 진흥자금으로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 374억 510만 7000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제2차 추경 기금조서 현황을 살펴보면 자금수지 총괄 기정액 974억 7008만 8000원에서 제2차 추경 자금수지 총괄금액 1199억 7008만 8000원으로 23.08%인 2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안 332쪽 세입계획 기타회계전입금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및 소상공인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225억원을 전입하는 사항이며 계획안 33쪽 세출계획 민간융자금은 구조고도화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 진흥자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생계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6월 26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산업정책관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동인권과장 신남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동기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