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2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동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을 통해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해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거수로 해당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