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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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2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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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교육청)(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홍성욱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권용오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이 빨리 끝날 경우 정회 없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 홍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이번 연평 포격으로 말미암아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해병병사와 두 분의 시민의 영정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송영길 시장께서는 인천 학력수준 전국 최하위 탈피, 인천의 인재유출을 막아보자는 배경 하에 10대 명문고 사업을 공약으로 하여 당선되셨습니다.
10대 명문고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확정되기 전부터 평준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냐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그리고 학력향상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직면하게 되었고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명문고 명칭이 갖는 퇴행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학력향상 선도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심의에 앞서서 집행부의 일방 독주형태의 사업진행에 제동을 걸고 사업내용이 진정으로 학교의 현장과 학부모, 기타 교육전문단체들의 뜻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각 한 차례씩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의 내용이 학업성취 목표관리제를 기초로 개별학교의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경쟁, 교육당국의 높은 교육력 프로그램 발굴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와 타 학교 보급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먼저 본 사업이 본 의원이 판단하는 대로인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은 개별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기초로 해서 인천의 학력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 자체가 갖는 포괄성, 추상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독단적 판단이 개재되어 교육수요자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에 이르러서 교육감님께 구체적인 내용을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권역별 소재의 개별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도학교 지정신청을 하고 교육당국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일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를 선정하고 교당 연 4억원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학교 중 군ㆍ구를 안배하여 잠재성장학교를 지정해서 교당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개별학교의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2년마다 평가하여 실질적 학력신장 효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교원 인사가점 부여, 특히 평가 후 최고 목표달성학교 중 3개를 정하여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학교지원 중단 및 선도학교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한다.
또 검증된 높은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모델을 타 학교에 보급하여 인천의 학력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내용이 점차 풍부해지고 있다고 보여지나 본 의원이 문제시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사업이 평준화 정책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중에는 2012년부터 학교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1지망 선배정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12년도 입시에서는 2011년도에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거 몰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본 사업이 평준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정책목표는 교육력 향상을 통해서 학력향상을 꽤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종국에 가서는 인천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도 되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학력을 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부족하다는 인식 하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개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가 이러할진데 굳이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내용에 10% 내 1지망 선배정 선발방안을 고집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10% 내 1지망 선배정 선발방안을 폐기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은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의 타 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과 Outreach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 내 학교에 동반 수준향상을 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그간의 교육력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스케일에 있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내용이 교육력 향상을 통하여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 그간 교육청이 해온 교육력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력향상 선도사업의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이 기존의 교육력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중첩적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집행 원칙은 무엇인지. 중첩적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집행을 배제한다면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지원되는 소규모 예산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선도학교 지정을 매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2011년도에 선도학교에서 탈락한 학교라 하더라도 분발하여 더 좋은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의 기초는 개별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선정에서 제외된 학교라도 다음에 분발하여 선도학교로 선정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해서 학교 구성원의 결집된 노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선정에서 제외된 학교를 배려하기 위한 별도의 잠재성장학교 지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미선정학교의 반발을 약화시킬 수 있고 그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종래에 사용하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선도학교의 계획이행 과정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 지정된 선도학교의 프로그램과 새롭게 선정될 선도학교의 프로그램 간의 비교가 매년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어떻게 선도학교의 계획이행 과정을 성공적으로 평가 분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별도의 전문기구를 상시적으로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성과분석의 결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써 평가 후 최고의 목표달성 학교 중 3개교를 정하여 기숙사 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사리에 맞는지 또 현실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볼 때 선정 후 2년 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후 최고의 목표달성 학교 중에 3개교를 정하여 기숙사 시설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이 사업의 핵심목적이 좋은 프로그램을 일반화하는 사업임을 염두에 둘 때 매 2년마다 3개교씩 기숙사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좋은 교육력 프로그램이 일반화되어서 인천의 전체 학력수준이 전국 최고로 되는 날 전체 학교에 기숙사가 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교육력이 뛰어난 교수모델을 가진 교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의 학력향상은 교사 개인의 능력보다 교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법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교수의 교육력을 분석하는 것은 교사의 능력에 대한 판별이 아니라 해당교사가 채택한 교수모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력이 높은 교원을 우대하는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사업의 핵심내용에 반드시 교원의 교수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수교원을 빼내 선도학교에 배치하는 인사제도로써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어느 학교에 들어갈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는 재수가 좋아서 선도학교에, 그것도 기숙사 있는 학교에 또 우수교원이 즐비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 또 탈락한 학교의 상실감은 매우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넷째로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사업내용이 이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홍성욱의원)
(부록에 실음)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모든 교육가족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 광고에 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어느 시장은 1일 광고비로 3억원씩 지급한다는 광고였습니다.
그 비용을 무상급식 지원비로 쓴다면 자식을 둔 학부모들은 더욱 좋아할 텐데 어린이를 나체사진으로 한 광고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매우 아픈 부분이 많으며 대한민국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하루 빨리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를 기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문광고 사진을 보이며)
어제 신문광고에 나온 광고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도 4월 24일 전국 학원들을 밤 10시 이후에 교습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전국을 획일적으로 밤 10시 이후에 학원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은 교육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입시제도와 대학의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 속에서 대부분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 입시제도하에서 학생들은 학원의 교습시간이 제한되더라도 학교나 독서실에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개인과외교습 및 심야에 이루어지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인하여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학생들의 건강권ㆍ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인천교육청에서 관내 약 12만명의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습시간을 현행유지 및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초등학생의 경우 43.7%, 중학생 43.8%, 고등학생 57.4%로 나타났으며 올해 또 다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0.7%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교습시간을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조차 밤 10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천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60.7%가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전국의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은 밤 12시로 결정되었고 전남은 밤 10시와 11시 50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밤 10시 이후 음성적 불법고액과외가 양산되어 사교육비 경감보다는 증가될 것이며 인천지역 3,500여 학원들 중 다수의 학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발생하는 학원장과 강사,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 협력업체 직원 등 학원 관련 종사자들의 대량실업의 발생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여 상가 건물의 빈 공실 증가에 따른 상가 건물주들의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인천지역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이 서울과 경기도에 인접해 있지만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일찍 끝나고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의 선택이 자유롭고 경기도의 경우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강제적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반면, 우리 인천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천도 서울과 경기도처럼 밤 10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학원수강료 현실화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의원)
(부록에 실음)
이용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학원교습시간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다. 노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교육행정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한 20여일 동안 전교조 교직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대해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 교육청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1심 이후에 징계를 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번복한 부분 그리고 여타 여러 교육비리 또는 범죄 행위와 관련돼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교육청에 일단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과정상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교육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단연 학력향상 선도학교일 것입니다.
사업명이 처음에는 10대 명문고였다가 명문고 대 비명문고로 양분된다는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일자 서둘러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나타난 절차상 문제는 물론 향후 선정방법, 예산지원방식, 평가 후 후속조치 등 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듯이 여전히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성공할지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85개 인문계고교 중 67개교가 신청을 할 정도로 많은 학교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에 10개교만 선정되고 나머지 학교들이 탈락하는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력의 양극화로 인한 학교 간 또는 학생 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학교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자율형공립고, 학력우수학교 선정, 특색 있는 학교 등 학력향상을 위한 유사한 사업을 그동안 많이 진행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학력향상 선도학교 역시 기존의 학력향상 사업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기존의 학력향상 사업들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각계에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일고 개축 선정과정의 의혹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개축 선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은 오랜 시간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노후화된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정밀진단과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험시설물 등급인 D등급이 나올 경우 예산을 세워 개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고는 6년 전인 지난 2004년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위험시설물 등급인 D등급을 받아 교과부 특교예산 20억원과 교육청 자체 예산 9억원 등 29억원을 편성 지원해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학교개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건축한 지 20여년밖에 안 된 옆 건물까지 함께 개축을 요구하면서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결국 2년 동안 예산을 집행 안 할 경우 반환해야 되는 교과부 예산을 타 학교에 쓸 수밖에 없었고 몇 년 후 다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29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5대 교육위에서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천교육 역사상 학교개축예산을 편성해 주고도 학교를 이토록 오랫동안 안 짓고 예산을 재편성해 줘가면서까지 학교 측 요구를 들어준 사례는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본 의원은 학교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현장방문까지 하였습니다.
너무도 열악한 학교건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쓰러워 집행부에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빨리 개축할 것을 요구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건물개축을 서둘러 해주지 않고 위험시설물에 아이들을 몇 년씩이나 방치해온 반면 20여년밖에 안 된 옆 건물은 절대 함께 개축해줄 수 없다라는 불가방침에서 그런 확고한 방침에서 갑자기 바뀌어서 지난 3월 개축대상이 될 수 없는 B등급에서 갑자기 D등급 판정을 받아 개축대상이 된 점입니다.
시교육청이 그동안의 개축불가 입장에서 학교 측의 무리하고도 집요한 개축요구, 학교자체로 선정한 안전진단, 개축심의위원회의 D등급 결정을 배경으로 개축대상 건물로 바뀐 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개축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교육위원들은 시교육청이 다시 제일고의 27년 된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교육청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혹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먼저와 다른 등급이 나올까봐 거부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 학교처럼 27년 정도 되었거나 그보다 오래된 학교현황을 파악해 보니 무려 201개교나 이 학교보다 오래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201개교 모두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안전하고 노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축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학교에 대한 개축결정이 교육감님과의 친분이나 정치적인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며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학교는 6년 전 개축심의위원회 결정과 교과부, 교육청의 충분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축대상이 아닌 다른 건물까지 전면개축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위험시설물에 방치해 왔고 이 학교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듯한 학교 측의 끈질긴 부당한 요구에 교육청은 교육적 판단과 냉정하고 합리적인 교육정책으로 일관하지 못하였고 학교 측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결국 18억을 더 받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이용했다고 판단되며 교육청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일관된 정책추진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일고가 개축대상으로 판정되어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도 개축이 6년간 지연된 사유와 이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또한 개축한 지 27년밖에 안 된 건물이 불과 2년만에 B등급에서 개축대상인 D등급을 받은 배경에 문제나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개축 과정이 지연된 문제와 부적절한 개축 대상 선정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에는 제일고보다 오래된 학교들이 201개교나 있습니다.
향후 제일고와 같은 부적절한 요구나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470여개 노후된 학교들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개축 및 지원, 환경개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없다면, 그 동안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개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이기에 반드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객관적인 조사를 근거로 하여 자료구축과 개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안교육의 중요성과 대안교육기관 선정 적합성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인천의 중ㆍ고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수가 약 4,000명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따라서 대안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안교육이 중요하고 대안교육기관 증설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자격과 소양,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단체나 기관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의 장기위탁대안학교 중 한 곳이 최근 교육위의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회계 및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수차례 이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지도 감독을 요구했음에도 이 대안위탁기관은 시정되지도 개선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지난 행감에 이 학교 교장을, 가우리학교 교장입니다. 출석요구하였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출석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집행하였거나 운영하였을 경우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사업자 지정취소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지난 몇 달간 지적하였음에도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 예산안에 이 학교에 다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위탁기관 지정취소와 환수까지 하겠다고 수차례 교육위에 밝혔음에도 또 다시 사업비를 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교육행정일 것입니다.
교육위와 예결산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실수로 잘못 올라간 예산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교육위에서 예산심사 하던 날 당사자 교장이 교육위 사무실까지 와서 예산통과를 요구하고 교육위원은 물론 예결위원들에게 온갖 로비를 한 것은 교육청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청이 대안교육을 맡겼다면 그 선정과정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지게 해야 할 것임에도 많은 운영상 문제와 회계의 부적절한 집행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치 그 학교 학부모들이 시의원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고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이와 같은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증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함께 추진하려는 공립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의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계획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정규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과부가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학사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들 학교 중 일부가 회계문제, 학사운영상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그 동안 학습기회를 상실한 자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ㆍ사립학교와는 달리 학교재산이 대부분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학력인정을 하고 있는 3개의 교육시설에 약 32억원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음에도 공립학교처럼 시교육청은 회계나 학사운영에 대하여 감사권이 없어 그저 지도점검이라는 미약한 조치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솜방망이 지도점검 결과 이들 학교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2009년 4월과 5월 이들 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면 중등교원 미자격 보유자 채용, 예산집행관리 미흡, 전년도 이월금 과다발생, 물품대장 기재 누락, 학교급식지원계획 미수립, 중식지원비 집행관련 내부기안에 산출근거 부재 등 학교급식이나 여러 회계 분야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ㆍ사립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많은 문제점을 이 세 기관은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학교는 예ㆍ결산과 관련돼서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는 등 학교회계나 학사운영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들어온 한 학교 민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서 이 학교는 수업관련 출석부 허위기재 및 조작, 무자격교사에 의한 수업, 학생모집 시 이 학교에 합격하면 전ㆍ후기 타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학교 홈피에 게재하여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다른 한 학교 관련 투서에는 거액의 불법찬조금을 갹출했다는 내용이고 교육청에 조사 의뢰한 결과 대부분 투서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부모회비 명목으로 20만원씩 몇 년째 갹출해 왔으며 이러한 불법찬조금 갹출에 대하여 올 4월 교육청에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어 시 교육청이 현장조사를 마친 후 학부모들에게 반환조치토록 했음에도 얼마 후 학교는 다시 학부모들에게 다른 통장으로 입금토록 종용했습니다.
공립학교 같았으면 조속한 반환은 물론 학교장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이 학교는 2009년도 6,100만원, 2010년 5,700만원 등 약 1억 1,800만원을 불법찬조금으로 모금하였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조성ㆍ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불법찬조금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학교는 2년간 억대의 불법찬조금을 갹출하여 교육청의 반환조치 지적을 받고선 학부모들에게는 겉으로 반환한 척 하고 다시 뒤로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찬조금을 부당하게 갹출해 왔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이처럼 문제가 많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시교육청에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회계 및 학사운영에 너무도 문제가 많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에 대하여 조속히 법인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정 건전성과 학교정상화를 위한 학교발전을 위해 법인화추진 의지를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들 학교의 건강한 학교발전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의원)
(부록에 실음)
노현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제일고 개축 선정과정 의혹과 대안교육기관의 선정 적합성 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가좌동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인천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시를 대표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즈음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런 질문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이제 2025년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인구가 현재 전라남도, 충청남도보다 많은 220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7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동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2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8세 때 미국으로 이민 갔던 조승희라는 학생이 무차별 난동했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펑소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깊게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현재 다문화 가정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특히 올해 외국계 주민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결혼 이민자는 혼인 귀화자를 포함해서 18만 1,671명으로 다문화 가족의 수는 매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결혼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며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족 자녀들만도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이해의 기반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며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하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다문화주의의 옷을 입은 동화주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여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여건 또한 문화적 이질감, 학습 부진, 집단 따돌림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들 10명 중 1명은 초등학교에서 미진학 중퇴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 미진학 중퇴자가 10명 중에 2명이나 지금 추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 대비 이혼 비중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09년도 국제결혼을 통해서 3만 3,000세대가 형성됐지만 1만 1,692쌍이 이혼함으로 인해서 35%에 이르는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심각합니다.
그 해체된 다문화 가족은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최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도입국 자녀의 문제입니다.
중도입국 자녀는 내국인과 재혼한 결혼 이민자가 본국에서 거주하던 자녀를 초청하여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받은 14~19세 청소년 192명과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채 체류하는 청소년까지 하면 아마 1,000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중 초ㆍ중ㆍ고에 다니는 학생은 26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학교에 입학한다 할지라도 한국어 선수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부적응 문제와 학습부진 문제가 심각하므로 내국인 학생의 중퇴율은 우리 1.1%인데 반해서 여기 중도 탈락률은 17%에 해당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부는 정규학교가 아닌 미인가 대안학교로 다니고 있으나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며 그나마 언어의 장벽과 학습부진으로 합격률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미인가 대안학교조차 없는 실정으로 많은 중도입국 자녀들이 교육 무방비 상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지원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이들이 공교육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입학 장벽을 낮춰야 하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취약 전 예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전담교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내년에 인천시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교과부로부터 200억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교육으로부터 방치되어 있거나 학교 부적응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좀더 따뜻한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이들에 대한 성공적인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들은 국제적으로 육성하여 우리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 경쟁력 국제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과 그리고 특히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대책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구기종목에서 야구는 전승을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선과 결승에서 대만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 승리를 이끈 선수 중에는 류현진 선수라는 창영초등학교, 동산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천 출신의 선수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에서 뛰고 있는데 2010년도 프로야구에서 23게임 연속 퀄리티 스타트와 18승이라는 성적을 올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좌완투수입니다.
제가 이 선수를 소개하는 것은 이 선수가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뛰어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선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공은 모든 인생을 걸고 뒷바라지를 해 준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인천에 연고를 둔 SK와이번스가 2010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장면이죠.
우리 인천에 6, 70년대에 야구의 꿈을 이제 재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서 야구의 꿈을 키우면서 자라나는 우리 어려운 가정의 일부 어린 선수들은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초등학교 8개팀, 중학교 5개팀, 고등학교 3개팀과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각 구청별로 운영 중인 어린이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은 잘 아시겠지만 지도자 급여라든가 또한 운동 장비 이런 것을 아마 구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세계 야구대회 이런 데도 같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야구부의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죠. 모든 경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우수선수 유치에 매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인천의 야구부의 경비와 또한 인천에서 축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 대한 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야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야구부의 연간 운영비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학부모님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예산 가지고는 기껏해야 알루미늄 배트 10자루도 구입할 수 없는 몇 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체육정책인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체전 본선에 진출한 팀을 제외한 것에 비하면 동계훈련비, 지도자 급여, 각종 장비 구입, 운동장 마사 구입 등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적게는 연간 6, 7,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천의 운동부의 현실입니다.
어느 학부모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매년 교육청과 국가청렴위 같은 곳에서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왜 전화하느냐? 운동부의 실정도 모르면서 청렴도 조사는 왜 하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이 모든 제반비용을 학교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부모들이 부담하는데 무슨 조사냐 말이죠.
아마 그랬더니 최근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운동부 비리대책을 통해서 학교운동부 방과 후 학습으로 전환ㆍ운영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래서 학교 방과 후 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한 모앙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여 매우 적절치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우수선수 양성이 아닌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이중으로 수납하고 있는 그리고 학교 회계로 운영하여 마치 운동부 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방과 후 학습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정책이고 또한 본 의원도 그렇게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운동 경기부의 구타, 폭언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초ㆍ중ㆍ고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마 체육종목은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일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방과 후 학습제도가 많은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현재 교육청에서 시달한 지침으로써는 꿈나무 육성은커녕 기존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학교 야구부 운영경비 및 운동장 유지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능중학교 같은 경우에 말이죠. 학교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장이 좁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또 운동장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재능중학교가 혹시 야구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에 혹시 LNG 야구장을 교육감님은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천에서 주최하는 아마 전국대회, 미추홀기를 비롯해서 1년에 대략 6개 정도의 대회가 이곳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바로 야구장 옆에는 송도자원환경소각장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면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전용 야구장이 없어 LNG 경기장 내에 고깔을 세워놓고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구장의 조성계획과 운동장 유지관리 재정지원 및 장기적인 인조잔디 조성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시 각국의 야구팀 및 소프트볼팀 등이 어디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연습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소개한 류현진 선수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성취를 일궈낸 선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에 야구장뿐만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바로 송도자원센터에서의 야구장은 그래서 상당히 처음 조성할 때도 이것은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 피해는 이곳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지금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2025년이면 한 220만에 가까운 다문화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입국 즉 한국인 남편과 외국 신부 그래서 재혼한 신부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자식들을 데리고 같이 입국을 합니다. 이것이 중도입국인데 이런 자녀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교육당국 쪽에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한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박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학교야구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권용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권용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공무원 여러분과 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청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교육청의 나근형 교육감님께 2011년도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시는 교육청과 군ㆍ구 협의를 거쳐서 2011년도 초등학교 3~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협약한 바 있고 2012년에 초등학교 전체로 이것을 확대하고 그 이후의 확대범위는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89회 정례회 과정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협약과는 좀 다르게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서 시 교육청의 2011년도 무상급식예산이 142억에서 155억으로 한 14억 정도가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ㆍ설비 등 기본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이 증액된 14억만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급식을 당장 내년도부터 확대 실시하는 것은 학교 실정을 모르는 조금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포플리즘적인 탁상공론들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적어도 초등학교 14곳의 급식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 100억과 인건비 소요액 등을 합하면 100억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 되는 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무상급식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군ㆍ구와의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실정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추가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 그 실시시기는 과연 현실적으로 내년 초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도된 바 있는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구타나 또는 폭행 이런 것에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학생 폭력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대책이나 또 이들 학생에게 그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교육감님께서는 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교권확립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권용오의원)
(부록에 실음)
권용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확대실시 그리고 교사폭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이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수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교조 교사탄압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자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 이종원 부교육감님 또 여러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는 배경과 경과를 보면 부교육감의 부임 시점 이후부터 이상한 흐름이 조성되었고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시 교육청 징계의 변화의 정점에 있는 징계위원장이 바로 부교육감이라는 사실로부터 유추해 볼 때 현재 부교육감이 이번 교사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의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밝힌 교육감님의 생각은 충분하게 수차례 소명기회를 갖고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수위는 1, 2개월 정직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담 이후에 교육감의 생각과 의지를 믿고 기다려왔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생각과 의지에 배치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본 의원이 매우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의 보다 본질적 배경은 매우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조항이 노래로 만들어져 전국을 휩쓴 그 촛불 민심 이후 조금 잠잠해질 때 정권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촛불의 배후를 찾으려 했고 그 결과 중ㆍ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한 국민적 촛불저항의 배후로 전교조를 지목했고 전교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12년간의 묵은 모든 자료를 가져갔고 진보정당에 대한 소액 후원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기소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과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시국을 보면서 저항했던 국민들의 배후 조종자가 전교조라는 비상식적인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사건이기에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뒷산에서 수많은 촛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한 것이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전교조 탄압이다,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국민 저항권에 대한 왜곡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당 의원에 후원한 교장과 교사들이 법원 판결 이전에 징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소액 후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이 현재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법원판결 이전에 징계위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교과부 장관, 차관이 나서서 일선 교육감, 부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에게 배제징계할 것에 대한 압력에 교육감님이 굴복하면서 교육 자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부교육감님은 280만 인천시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님의 출세를 위해 언제라도 불러줄 수 있는 교과부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보교육감이라 불리는 지역들은 하나같이 법원판결 이후로 징계위의 개최를 미뤄놓고 있고 그래서 교과부는 눈에 가시가 바로 인천이라 생각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교과부에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심적 행위를 한 후배교사들에 대해 고통을 주었다는 평생 짐을 질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인천에서의 오명을 남기는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중한 판단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법원의 판단 이전에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도 파면, 해고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을 잘 생각하시어 후배교사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인천시 교육감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라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끝까지 나설 것입니다.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전교조 교사 징계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9월 6일 2차 징계위원회에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결정한 후 11월 12일 징계대상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징계위원들만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가졌고 11월 12일 회의에서 9월 6일 회의결과를 번복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6일과 11월 12일간의 기간동안 회의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이종원 부교육감님이 9월 중순에 부임해 왔다는 것인데 이종원 부교육감님은 왜 회의결과를 번복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11월 12일 징계위원회에서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9월 6일 결과를 유지하기를 주장하는 위원들에게, 교사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소집하는 것이다. 한 번의 징계위원회로 모자라면 최대 세 번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는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징계대상 교사들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수 번의 징계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전반기와 11월 15일 전교조 지부장과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또한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배제징계를 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지부장과 시의원들과의 면담에서의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요구합니다.
네 번째, 재판일정은 현재 1월 7일에 구형을 위한 공판이 있고 1월 26일에 선거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9일 1차 징계위원회 이후 1차 징계위원회 결과를 수개월 동안 기다려왔으며 앞으로 한 달이면 1심 판결 선고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도 늦지 않으며 굳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굳이 징계를 하겠다 하여 교사와 교육청간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징계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교사와 교육청간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어 갈등과 혼란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종원 부교육감님은 1월 26일 1심 판결 이전에 징계위를 개최할 것인지 그 이후에 징계위를 개최할 것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수영의원)
(부록에 실음)
정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와, 용현5동 여고 신설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시는 거죠?
(○정수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용현5동 여고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로써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좌석에서 - 질문내용이 저희한테 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권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동시에…….
(○교육감 나근형 좌석에서 - 네,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회 없이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발언란의 보충질문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시어 의사진행요원을 호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공교육의 교육력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다른 학교와 함께 동반 상승의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 우선 배정은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우선선발이 아니고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추첨에 의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선배정 방식입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자율학교 등은 교과부의 대응사업으로 교과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본래의 목적이 있는 사업인 반면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시청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학력을 이끌게 하고 인근 학교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교육력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중첩되지 않지만 유사한 사업입니다.
교육의 성과를 1년 동안 이끌어 내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년마다 평가하여 인센티브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쓰이는 곳은 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강 인건비 또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용 또는 교재제작비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비중은 주로 인근학교 공동사용 프로그램 개발에 비중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내용 중 우수교사에 대한 우선전보요청은 타 학교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 전보규정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학교에서도 자체 연수를 통하여 교과전문성 향상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 자체 노력을 꼭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하나로 기숙사 시설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가 기숙사를 운영하여 학력향상을 견인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바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47%가 기숙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목고, 기숙형고 외에 일반계고 중에 기숙사를 운영해서 이런 먼저 나가는 시ㆍ도를 보고서 우리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학원 교습시간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10시 이후에 청소년의 근로종사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등 각종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야간 자율학습은 운영시간, 방법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한 불법 고액과외 교습행위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장소에 신고필증 부착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활용하여 개인과외교습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사항은 학원에서 일정시간 교습이 제한되는 사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등 공익적 차원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의원님들의 조례개정의 결정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과정상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심사 후 미선정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는 다양한 학교지원 사업 선정에서 미선정 학교에 지원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시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연수입니다. 공동연수 등 협력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되는 학교와 여타 학교와의 학교교육력 양극화나 위화감, 학교재정의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자율학교 등은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 대응사업으로 교과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본래의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인 반면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시장님의 관심사항에 의하여 우리가 지원을 받고 지역별로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학력을 이끌게 하고 인근학교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업과는 조금은 차별이 있는 사업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계에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 첫째, 심사ㆍ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할 것이며 둘째, 학력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게 인근 미선정 학교에 대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사 연수도 실시하며 교과교실제,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자율학교 사업을 재지정하거나 신규 지정할 때 미선정 학교를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학교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활동과 소프트웨어 등 토대를 갖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일고 개축 선정과정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개축대상 건물은 1967년 신축된 건물로 2004년 개축심의위원회에서 D급으로 판정받아 2007년에 개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본관동 인접 건물 포함 개축을 요구하는 문제 또 체비지 문제, 학교 이전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20억 2,000만원은 2009년 5월 교과부 승인 하에 관교초등학교의 대수선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 관련 협의와 체비지 무단사용 변상금 미납문제와는 분리해서 개축사업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감사원 처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83년 건축된 본관동 4층 건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본인 취임 이전인 2010년 3월 결정된 사안으로써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사전평가 시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화로 D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건축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도서 확인 및 철근탐사 등 보와 기둥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안전상 결함 진단으로 D급 결정이 되었고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주요 구조부의 내력저하 및 내진보강을 위한 소요예산 과다 등 심의 결과 개축으로 판정된 시설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은 매해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물로 판단된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안 점검 시 위험시설물로 판단될 경우 비록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적법하고 공정하게 개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현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안교육의 중요성과 대안교육기관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ㆍ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중 한 곳, 즉 가우리학교입니다. 2009학년도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과정을 점검한 결과 관리비 과다 지출 등 교육력 상실이 우려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담당자와 담당부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지만 해당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시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해당기관이 명시된 예산안이 제출되어 물의를 빚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운영 기관에 대하여 예산 집행 및 교육과정 운영을 면밀히 평가하여 차기년도에 내실 있는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적교에 복귀시키거나 타 대안교육기관에 재배치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증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교과부에서 30억, 우리 시에서 27억, 우리 교육청에서 35억 등 총 92억의 예산으로 내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공립 대안학교 가칭 해밀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밀학교에서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탁받아 부적응 학생을 치유하는 것이 그 교육목표입니다.
상담 및 교육, 치유 활동을 시작하면 학업중단학생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현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법인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 일부 시ㆍ도의 개인소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부실 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개인시설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ㆍ사립학교처럼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등록취소, 운영정지, 보조금 중단 등을 명할 수 있으나 3개교 약 4,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강력한 제재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전환 종합계획에 의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익법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해 39개 유ㆍ초ㆍ중학교를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과 기초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무지개 가족결연, 다문화가정 상담주간 등 가족중심의 상담과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와 학생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다문화교육 동영상과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0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인천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입체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중심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등 학습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위촉한 통ㆍ번역도우미와 인천국제교류센터의 이주민 자원봉사자가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중심학교가 없는 고등학교 학령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학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평생학습관 등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과정을 개설하여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익혀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은 역사가 짧고 또한 유경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 시행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가 일반학교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학 전 예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다문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야구선수단의 활약상과 인천출신 대표선수들에 대하여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야구부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총 16개교가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인기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선발 및 운영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재정지원은 학교의 운동부 육성지원금, 동문회 및 야구후원회 지원, 수익자부담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보호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에 교육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지도자, 지도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기본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능중학교 야구부 훈련장은 지금 현재 구 인천대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대체 훈련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 LNG 야구장은 접근성이나 환경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야구연습장으로는 기존의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야구부 육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실시하기로 하여 본예산에 14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내년 2학기부터 1, 2학년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학부모 부담금의 일부인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 외에 학부모 부담금 14억원과 급식소 확충이 필요한 학교 14개교의 시설개선비 및 인건비 99억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확충이 필요한 학교 중 일부 신축과 증축학교의 공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방학을 이용하여 시설확충을 하더라도 하반기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교사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교사연수를 하겠습니다.
관련 학생에 대해서는 wee센터를 통하여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정 전문치료기관을 선정 운영하겠으며 상황발생시 법적문제로 비화할 경우 교육청 지정 전문 변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소를 활용해서 피해교사를 지원하겠으며 더더욱이 우리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 아주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교조 교사 징계의 건입니다.
징계를 보류하는 경우는 징계 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징계 의결 요구내용의 혐의사실이 서로 달라서 사실관계를 결론 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징계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는 징계 혐의자가 출석하지 않아 사실 관계의 인정여부, 징계 결정여부, 징계 시 양정 등에 대하여 징계요구한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나 사실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타 시ㆍ도에서는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사안에 대하여 1심 판결 이후로 미루어야 될 명분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징계 혐의자들의 소명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재개최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판결 후로 보류할 것인지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개최시기는 가급적 연내에 일정을 정하여 징계절차를 다시 재개하기로 하되 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진술기회를 줄 것입니다.
전교조 지부장과 면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전교조 지부장과 면담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전임 지부장인 임병구 선생님과 개인적인 신분으로 만났고 면담내용은 1심 판결 이후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배제징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또 의원들과의 말씀 때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1심 판결 이후로 하면 배제징계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돼서 저희도 이것 지금 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제징계 여부 등 징계양정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 것뿐입니다.
구체적인 다른 질문을 요구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용현5동 여고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노현경 의원님 그리고 정수영 의원님께서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ㆍ서면답변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교육감님 답변서를 거기 좀 놔주시죠.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핵심적인 답변을 좀 비껴가는 듯한 두리뭉실한, 좀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준비되셨죠?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하죠.
아, 네. 제가 본 질문에 했던 것에 대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육감님 10대 명문고 학력향상선도학교와 관련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대 명문고에서 갑자기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사업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는 10대, 애초서부터 저희 교육청에서는 10대 명문고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한다면 9월달이죠. 시하고 교육청하고 인천교육발전협약 4대 MOU를 체결하셨죠?
그럴 때 소위 말하면 10대 명문고 또는 학력향상선도학교와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공히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명조차도 조율이 안 됐다는 뜻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명에요. 저희는 학력향상 선도학교라고 이렇게 썼는데 시 관계자가 꼭 10대 명문고라고 써 달라고 해서 가서 쓰게 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하고 교육청에서 동일한 목적을, 제가 알기로는 송 시장님께서도 뭐 명문고 그러니까 과거의 제고나 인고 같은 소위 말하면 그런 명문고로 부활하겠다라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인천의 학력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상황을 우려해서 학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시보다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10대 명문고라는 인천시의 입장에서의 그런 명칭을 사용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방향 또는 불만 여러 가지 역작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아셨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 전에 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가장 좋은 사업명을 선정하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염려가 됐던 거죠. 명문고란 얘기가 적합치 않아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력향상 선도학교도 그 이름을 고집했던 것이고 또 시에서도 아마 나중에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명칭을 쓰고 있고 명문고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 지금은.
그것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획행정위하고 교육위하고 이 관련돼서 좀 더 신중한 사업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책자에도 10대 명문고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비슷한 우려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명이 바뀌면서 사업명은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시나 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명만 바뀌었지 사업추진의 내용이나 선정방식, 향후 평가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명칭만 바꾼 것입니까?
아니죠. 그거가 소위, 얼른 듣기에는 우수한 애들 뽑아서 뭐 명문고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지정 여부도 결정을 할 것이고 또 그 선도학교로서의 능력이 다 됐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아예 거기 지금 뭐 아주 우수하게 되면 기숙사 지어주고 사실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그리고 또 다른 학교로 지정해서 모든 학교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는 우리 교육청이 기존에 하고 있는 교과교실제나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여타 한 여섯, 일곱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학력과 관계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이 교과부나 중앙정부와 우리 교육청과의 대응투자사업이란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이, 마치 이번에 10대 명문고든 학력향상선도학교가 마치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과 학력향상과 관련돼서 많은 사업,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없었던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그러한 어떤 혼란을 가져 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한 학력향상사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학력이 올해는 조금 올라갔지만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차별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교과부의 대응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 교육청의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아니…….
기존의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교과부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우리 교육청보고 하라고 한 사업이고 그것은 이번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이렇게 재정을 지원할 테니 이 사업을 해 보라하면 우리는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하는 사업 이거가 다른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의구심이 듭니다. 기존의 사업을 잘 다진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시장님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가도 소용…….
아니요, 교육,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존의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와 기존의 사업에 대한 좀 더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거죠. 기존의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선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고…….
아니요. 제 질문은, 교육감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기존에서 여섯, 일곱 가지 지금 학력향상선도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해 오셨는데 기존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성공적이라기보다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교과교실제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하려면 교실이 그만큼 또 필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실이 더 많이 필요해야 되거든요. 또 선생님도 더 필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시간관계상, 교육감님.
사실은 제가 한 1시간이면 충분히 지금 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지금 유감스럽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과연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기존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사업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일고와 관련돼서요. 교육감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결정, 소위 말하면 개축심의회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개축심의회가 3월에 열린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을 마치 교육감하고 친분이나 있어서 하는 걸로 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내가 취임 전에 결정된 사업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18억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상당히 27년 넘은 학교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상당히 이 부분이 저희가 과연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면서 행정관리국장님과 시설과장님한테 이 교육청, 학교가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면서 재정밀 진단조사를 요구했는데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의욕이 있다라는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하기 전에 재진단 정밀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인된 기관에서 한 것을 또 재진단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해서 어떤 진단이 나와서 등급 외면 또 해라 또 해라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인된 기관에서 등급반영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죠.
네, 뭐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한 3시간 가까이, 두세 시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밀진단을 거부한 것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고 관련돼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27년 넘은 제일고보다 더 노후화된 학교가 인천에 100년이 넘은 학교를 포함해서 200개가 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207개교에 대해서 또는 노후화에 대해서 노후 정도에 대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조사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설과에 갖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요. 이 건축이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고 하는 건 아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건축사가 얘기해 주듯이 과거에 그 부실건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 갖고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
당연히 이 학교도 육안으로 봤을 때 B등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선정한 안전진단기구에 의해서 D등급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시설과 전문직이 있습니다. 육안이 됐든 실질적인 정밀진단이 됐든 우리 인천에는 100년 넘은 학교를 포함해서 이 제일고보다 노후가 의심되는 안전의 위험이 의심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감님께서는 만약에 학교 측에서 제일고처럼 제일고에서 먼저 요구했습니다. 많은 공ㆍ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도 좀 안전이 위험하니까 진단해 주십시오 해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많은 학교들에서 D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것은 없죠. 그것은 지금도 예를 들면 다른 학교도 우리 진단해 달라고 한 학교가 또 있습니다. 뭐 그 학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도 수 천억 원입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모든 한 200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도 개축해 주십시오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요구하면 진단을 해야지 안 하고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 할 수는 없죠.
이 방송은 많은 학교의, 200개 넘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당연히…….
제가 요구한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이 학교 위험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판단해 줘야지 그런 것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감님!
제가 말하는 건 교장선생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공사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인사가 됐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그것에 근거해서 개축이 됐든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이러한 이 정도 규모의 470개가 되고 정말 인천의 예산이 2조, 교육청 예산이 2조 3,000억이나 됩니다.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대인천시 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설, 학교의 환경개선 또 개축과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말 그동안 교육행정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과에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봐야 되니까.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못 할 것 없죠.
네, 알겠습니다.
대안교육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리학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교육감님과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된 얘기요?
저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임기 끝나기 직전인가 아마 시정이 됐을 거라고 나는 기억이 되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사실 한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에서 그 실무자들한테 굉장히 역정을 내셨다라고 하셨는데 역정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냐하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냐 하면 그 예산이 이렇게 두꺼운 것을 제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을 낸 거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학교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했다 그래서 역정낸 거죠.
가우리학교가 그동안 약 2년간 5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문제가 되고 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기관, 이러한 부도덕한 기관, 또 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재지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혼자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잘못되고 비리를 저질렀다면 거긴 재지정 못 하죠,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인천에 있는 세 학교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의 문제점이나 그 학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방문은 다 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이 학교가 개인재산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지원도 저희가 꺼리는 겁니다. 개인재산인데 모두 법인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떳떳이 이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현황파악하고 가서 잘못한 것을 알고 시정지시해라 이렇게만 했지 징계를 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관계상 제가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교육감님께서 이미 실무자로부터 다 보고받으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과부가 전국의 58개에 대해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테고 인천에 있는 세 기관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추진체는 그 당사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 개 기관에 4,000명이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그런 지도ㆍ감독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유발한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승인취소나 이것을 하고 싶어도 그 재학생 때문에 지금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저는 학생을 볼모로 교육을 빙자해서 그러한 어떤 자기 배만 불린다든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서 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임병구 씨가 현재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전교조 인천지부에서는 지부장이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분이 해고됐기 때문에, 해임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부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은 맞죠? 지부장으로 선출한 사람은 맞죠?
그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답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육감님하고 우리 이종원 부교육감님이 역할분담을 참 잘 했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많이 피해 가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어제 있었지만 시정질문 할 때, 인천시를 상대로 시정질문 했을 때와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후에 시교육청에서 많은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지금 정확한 팩트로 정확한 본질의 내용을 답변을 해 주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면담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면담과정에서 분명하게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여기 답변서에 있는 그런 내용도 했지만 그럼 징계를 하게 된다면 양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저는 분명히 이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금 타시ㆍ도의 여부로 봐서는 대량 배제징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오히려 1심 판결 전에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해서 방학 동안에 오히려 정직기간을 거치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양정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했을 때 1, 2개월의 정직 정도가 아니겠냐. 기억납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인 것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공식적인 면담자리에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물론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가 징계위원이면서 위원장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라면…….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물론 징계위원장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부교육감이 징계위원장을 하죠?
그러면 물론 직접적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교육감,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쪽의 독립성을 제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답변서에 1심 판결 이후에 하게 되면 더 불리해질 것 같다는 우려를, 개인적 우려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교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도…….
징계시기를, 징계위원회 개최시기를 언제로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병구, 저는 뭐 농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임병구 그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임병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고민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니요. 그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1심 판결 후에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징계위원장은 아니시지만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 해당 교사들이 원하는, 해당 교사들이 1심 판결 이전에 징계하는 게 유리할지 1심 판결 이후에 징계하는 게 유리할지 이 판단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로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후한이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좇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해당 교사들이 원하는, 지금 한 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징계위원회 개최가 유보되다가 지금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교사들의 요구는 1심 판결 1월 26일 이후에 징계위원회 개최하더라도 그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감님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부교육감에게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사를 전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징계시기에 대해서는…….
아니,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후에 할지 안에 할지.
다만 제 의견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항은 부교육감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요구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할 게 있나요.
아니, 요구한 대로 1심 판결 이후에 징계위원회 개최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항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제 해라 이것은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전달할 의향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징계 대상자가 몇 명이죠?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전체 9명입니다.
그 9명의 평균 교직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되신 분은 20년 이상이 되셨고 대부분 10년 이상 교직생활을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고 대부분이 가장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또 자기의 정치 철학적인 어떤 양심을 양심껏 행위한 것에 대한 후과가 그렇게 배제징계와 같은, 파면과 해고에 해당하는 배제징계와 같은 형을 받았을 경우 그들이 받게 되는 고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종원 부교육감이 차후에 교과부로 가서 근무할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발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옮기죠.
희망은 있으시죠?
저는 인천시교육청을 위해서 여기서도 오래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징계위원회, 교사들의 요구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를 1월 26일 1심 판결 이후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결요구된 사안을 특별한 어떤 사유 없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결을, 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개최시기를 의결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을 이렇게 마냥 미루는 것도, 지금까지 미뤄온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내년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또 저희 나름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들에게는 1심 판결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그들에게 양형이 적을지 아니면 1심 판결 이후에 하는 게 양형이 적을지 이것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 양형을 뭐 개인적으로 1심 판결 후, 전이 유리하다 이런 것은 저는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위법이나 뭐 위법한 사항이 어떤 고의, 과실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양정이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뭐 1심 판결 전후에 따라서 그게 경중이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은 제가 개인 입장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23일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징계위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인천시의회가 일정이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이면에는 바로 280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올해 정례회가 끝났다고 의원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80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가 살아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사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당 교사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는 도중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욱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홍성욱의원
ㆍ박승희의원
ㆍ정수영의원
(부록에 실음)
접기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재훈
행정관리국장 한덕종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