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공교육의 교육력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다른 학교와 함께 동반 상승의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 우선 배정은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우선선발이 아니고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추첨에 의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선배정 방식입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자율학교 등은 교과부의 대응사업으로 교과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본래의 목적이 있는 사업인 반면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시청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학력을 이끌게 하고 인근 학교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교육력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중첩되지 않지만 유사한 사업입니다.
교육의 성과를 1년 동안 이끌어 내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년마다 평가하여 인센티브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쓰이는 곳은 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강 인건비 또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용 또는 교재제작비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비중은 주로 인근학교 공동사용 프로그램 개발에 비중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내용 중 우수교사에 대한 우선전보요청은 타 학교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 전보규정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학교에서도 자체 연수를 통하여 교과전문성 향상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 자체 노력을 꼭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하나로 기숙사 시설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가 기숙사를 운영하여 학력향상을 견인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바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47%가 기숙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목고, 기숙형고 외에 일반계고 중에 기숙사를 운영해서 이런 먼저 나가는 시ㆍ도를 보고서 우리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학원 교습시간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10시 이후에 청소년의 근로종사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등 각종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야간 자율학습은 운영시간, 방법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한 불법 고액과외 교습행위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장소에 신고필증 부착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활용하여 개인과외교습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사항은 학원에서 일정시간 교습이 제한되는 사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등 공익적 차원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의원님들의 조례개정의 결정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과정상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심사 후 미선정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는 다양한 학교지원 사업 선정에서 미선정 학교에 지원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시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연수입니다. 공동연수 등 협력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되는 학교와 여타 학교와의 학교교육력 양극화나 위화감, 학교재정의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자율학교 등은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 대응사업으로 교과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본래의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인 반면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시장님의 관심사항에 의하여 우리가 지원을 받고 지역별로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학력을 이끌게 하고 인근학교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업과는 조금은 차별이 있는 사업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계에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 첫째, 심사ㆍ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할 것이며 둘째, 학력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게 인근 미선정 학교에 대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사 연수도 실시하며 교과교실제,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자율학교 사업을 재지정하거나 신규 지정할 때 미선정 학교를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학교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활동과 소프트웨어 등 토대를 갖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일고 개축 선정과정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개축대상 건물은 1967년 신축된 건물로 2004년 개축심의위원회에서 D급으로 판정받아 2007년에 개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본관동 인접 건물 포함 개축을 요구하는 문제 또 체비지 문제, 학교 이전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20억 2,000만원은 2009년 5월 교과부 승인 하에 관교초등학교의 대수선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 관련 협의와 체비지 무단사용 변상금 미납문제와는 분리해서 개축사업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감사원 처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83년 건축된 본관동 4층 건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본인 취임 이전인 2010년 3월 결정된 사안으로써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사전평가 시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화로 D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건축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도서 확인 및 철근탐사 등 보와 기둥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안전상 결함 진단으로 D급 결정이 되었고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주요 구조부의 내력저하 및 내진보강을 위한 소요예산 과다 등 심의 결과 개축으로 판정된 시설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은 매해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물로 판단된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안 점검 시 위험시설물로 판단될 경우 비록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적법하고 공정하게 개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현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안교육의 중요성과 대안교육기관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ㆍ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중 한 곳, 즉 가우리학교입니다. 2009학년도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과정을 점검한 결과 관리비 과다 지출 등 교육력 상실이 우려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담당자와 담당부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지만 해당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시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해당기관이 명시된 예산안이 제출되어 물의를 빚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운영 기관에 대하여 예산 집행 및 교육과정 운영을 면밀히 평가하여 차기년도에 내실 있는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적교에 복귀시키거나 타 대안교육기관에 재배치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증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교과부에서 30억, 우리 시에서 27억, 우리 교육청에서 35억 등 총 92억의 예산으로 내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공립 대안학교 가칭 해밀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밀학교에서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탁받아 부적응 학생을 치유하는 것이 그 교육목표입니다.
상담 및 교육, 치유 활동을 시작하면 학업중단학생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현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법인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 일부 시ㆍ도의 개인소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부실 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개인시설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ㆍ사립학교처럼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등록취소, 운영정지, 보조금 중단 등을 명할 수 있으나 3개교 약 4,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강력한 제재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전환 종합계획에 의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익법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해 39개 유ㆍ초ㆍ중학교를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과 기초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무지개 가족결연, 다문화가정 상담주간 등 가족중심의 상담과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와 학생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다문화교육 동영상과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0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인천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입체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중심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등 학습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위촉한 통ㆍ번역도우미와 인천국제교류센터의 이주민 자원봉사자가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중심학교가 없는 고등학교 학령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학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평생학습관 등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과정을 개설하여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익혀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은 역사가 짧고 또한 유경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 시행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가 일반학교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학 전 예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다문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야구선수단의 활약상과 인천출신 대표선수들에 대하여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야구부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총 16개교가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인기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선발 및 운영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재정지원은 학교의 운동부 육성지원금, 동문회 및 야구후원회 지원, 수익자부담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보호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에 교육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지도자, 지도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기본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능중학교 야구부 훈련장은 지금 현재 구 인천대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대체 훈련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 LNG 야구장은 접근성이나 환경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야구연습장으로는 기존의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야구부 육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실시하기로 하여 본예산에 14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내년 2학기부터 1, 2학년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학부모 부담금의 일부인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 외에 학부모 부담금 14억원과 급식소 확충이 필요한 학교 14개교의 시설개선비 및 인건비 99억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확충이 필요한 학교 중 일부 신축과 증축학교의 공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방학을 이용하여 시설확충을 하더라도 하반기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교사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교사연수를 하겠습니다.
관련 학생에 대해서는 wee센터를 통하여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정 전문치료기관을 선정 운영하겠으며 상황발생시 법적문제로 비화할 경우 교육청 지정 전문 변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소를 활용해서 피해교사를 지원하겠으며 더더욱이 우리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 아주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교조 교사 징계의 건입니다.
징계를 보류하는 경우는 징계 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징계 의결 요구내용의 혐의사실이 서로 달라서 사실관계를 결론 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징계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는 징계 혐의자가 출석하지 않아 사실 관계의 인정여부, 징계 결정여부, 징계 시 양정 등에 대하여 징계요구한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나 사실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타 시ㆍ도에서는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사안에 대하여 1심 판결 이후로 미루어야 될 명분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징계 혐의자들의 소명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재개최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판결 후로 보류할 것인지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개최시기는 가급적 연내에 일정을 정하여 징계절차를 다시 재개하기로 하되 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진술기회를 줄 것입니다.
전교조 지부장과 면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전교조 지부장과 면담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전임 지부장인 임병구 선생님과 개인적인 신분으로 만났고 면담내용은 1심 판결 이후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배제징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또 의원들과의 말씀 때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1심 판결 이후로 하면 배제징계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돼서 저희도 이것 지금 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제징계 여부 등 징계양정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 것뿐입니다.
구체적인 다른 질문을 요구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용현5동 여고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