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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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파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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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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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7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민경서ㆍ고존수ㆍ임동주ㆍ박인동ㆍ강원모ㆍ김성준ㆍ김병기ㆍ박정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도심항공 운송수단(UAM)은 파브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항공 운송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도심항공 운송수단의 정의를 추가 하였고 제5조에서는 도심항공 운송수단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인천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파브산업을 인천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ㆍ협력 대상에 도심항공 운송수단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도심항공 운송수단이란 파브, 조정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심항공 운송수단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도심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1항제5호는 제1항제6호로 수정하였습니다.
파브산업 성장기반 마련과 관련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본 조례는 파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어 현재 설계 및 부품제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시제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19일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자월도에 인천PAV실증화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다가오는 11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PAV특별 자유화구역에 자월도 등이 선정되어 대중교통의 혁명이라 할 도심항공 운송수단 시대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파브를 기반으로 도심항공 운송수단을 미래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이자 향후 파브시장 급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존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서 UAM이 도심항공교통으로 언급되고 있어 용어와 일부 업무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혼선 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관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양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시의 파브, UAM 관련 사업이 타시ㆍ도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를 통해 도심항공 운송수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1항5호를 통해 파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ㆍ협력 대상에 도심항공 운송수단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파브산업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하신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니까 ’19년도 3억, ’20년도 3억, 내년도에 4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2년 차 지원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근거 없이 지원했어요, 본부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앉아 가지고. 왜 남 질문하는데 뒤에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지원은 2개년도 3억씩 지원했는데 근거 없이 지원했냐 이거예요. 그 비용추계표 보면 3억, 3억 금년도까지 지원했는데 근거가 없이 지원했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요. 이것은 오늘 보고된 대로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3억, 3억 2년 차 나간 그 예산은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나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여기 지금 신설 아니에요? 도심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것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아니, 개정조례안인데 새로 삽입하는 것 아니냐고요. 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토의견을 드렸는데요.
이 2개의 조항이 이번에 개정조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지원 관련된 내용은 기존 조례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내용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설해서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우선 기존에 있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선설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주요조항 의견 말씀드릴 때, 이게 사실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항공과하고 우리 산업진흥과하고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파브산업, UAM(Urban Air Mobility)이라고 해서 국토부하고 산업부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까지 이게 업무분장이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토부는 운송교통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아, 본부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시 개정안에 ‘지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적절한 거냐, 안 적절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무슨 또 ‘지원’ 자가 들어가요,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용어가 들어가면 몰라도. ‘추가지원’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조세에 의한 새로운 조례를 한다든지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요. 좀 더, 저희가 11월달에 파브산업 관련돼서 국제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확대될 때 그런 확대되는 사업들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더 포함시킨 겁니다.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은 지금 질의응답 중에 혹시 뭐 의견 좀 있으십니까?
네, 안병배 의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동안 ’19년도, ’20년도에는 도심항공 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과가 거의 주관해서 이 지원예산을 썼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기술개발이나 시제기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 측면에서 활성화를 하고 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조례에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과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가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 지금은 거기서 지원해 왔고 지금은 이 조례가 개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도 추가로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파브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산업 측면으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정의를 비롯해서 지원 부분이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항공과 주관이었습니다.
항공과 주관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 변하는 게 뭐 있어요?
항공과에서 하는 것은 이 기술이 축적된 가운데서 교통체계를 그 시스템, 통제센터라든가 이런 걸 구축해서 운영하는 거고 그것 하기 전에 우리 PAV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우리 산업 측면에서 생태계를 육성하고 제조산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 짧은 시간에 질의응답해 가지고 좀 아리송하긴 한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운송체계로서만 이해하고 있던 것을 파브나 UAM을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시제기라든가 부품개발이라든가 이런 산업육성 차원에서는 도심항공 교통체계 측면에서 이해되는 거랑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그 부분은 전담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졌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하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공유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가 되는 겁니까, 어디가 하나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8월 18일 날 이게 이슈가 되어서 의원님 주재로 해서 우리 관련 과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조례는 따로 있고요.
그러면 조례가 이 건으로 인해서 2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완전히 항공과하고 산업진흥과하고 분리해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항공과에서 따로 만들었고요.
우리는 파브 이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산업진흥과 쪽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발의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는 거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거기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것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를 이번 회기 내에 해서 따로 가는 겁니다.
아마 조광휘 의원이 지금 그쪽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안병배 의원님이 하고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좀 자료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분리한 자료를 윤재상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본 위원은 마무리하자면 이게 좀 어수선해지는 것 아닌가. 이것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떤 건수에 의해서 조례를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은 업무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항공과 쪽으로 해서 도심교통 체계만 따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알았다기보다는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은 본부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파브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브’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면서 ’18년도부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파브산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용어 보니까 미래형 개인운송기기라고 하는데 현재 뭐 설계 및 부품제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내년에 시제기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오, 이 파브산업이 정말 우리 미래형 먹거리로서는 굉장히 전도유망한 산업입니다.
이게 지금 안경에 자꾸 껴서 이걸 좀 내리겠습니다. 이게 알에 껴서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우리 인천이 정말 굉장히 이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숨비라고 하는 퍼스널에어비어클(Personal Air Vehicle), 미래형 개인운송기기를 생산해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의 경쟁력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많은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도 다 다녀왔고요. 우리 송도에는 그것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 또 실험하는 테스트는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그곳입니다.
준비성 있는 그 자세가 참 옳은 사고를 가졌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잘돼서 말 그대로 먹거리사업이라든가 개인운송수단에 활력소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브산업 육성 조례안이 신규 제정이 언제 됐었죠?
’18년이 되겠습니다.
’18년이에요?
그것 조광휘 의원이 처음 발의할 때가 작년 아니었나요?
우리가 2년 됐으니까 맞아요.
2년 됐어요?
네, ’18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것 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 한 줄 때문에 그것 집어넣기 위해서, UAM을 넣기 위해서 또 개정하고 그러니까 좀, 그때 당시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지 이것도 일이 년밖에 안 됐는데 또 개정하고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때는 이런 것을 예상을 안 하셨나요?
그때는 저도,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발령받은 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게 항공과하고 저희 본부하고 역할분담에 관해서 명확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좀 갈등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큰 틀에서 국토부는 어떤 운송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산업부는 시제기라든가 운송수단에 대한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앞으로 우리가 산업육성하는 측면에서 좀 더 비전과 전략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가르마가 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이렇게 명확히 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를, 소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 조례를 만들 때는 몇 년 좀, 한 10년 이렇게 내다보시고 면밀한, 정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브 개발 정부 과제 공모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우리가 공모의 대상자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절차를 거쳐서 11월에 최종 발표가 납니다.
금년도 12월달에?
지금은 공모를 할 거고 거기에 우리가 공모에…….
응했고요.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응시를 할 거고 거기에 되면 이제 이렇게 이런 혜택을 국비라든가 이것 해서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하겠다 그거죠?
그런데 인천 컨소시엄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컨소시엄을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컨소시엄 하면 여기 관계, 이게 사업의 핵심 성공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기관들이 사실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숨비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우리 인천시라든가 또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된 우리 이해관계 기관들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니, 올 12월달에 할 건데 아직 컨소시엄을 어떤, 어디 어디 이렇게 확정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인천시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숨비, SPG, 연세대, 경희대 그런데 또 더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생산기술연구원은 거기는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예를 들면 위원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은 명확하게 안 됐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연세대와 함께했습니다. 왜냐면 역량이 있는 곳과 함께 서로 결합을 해서…….
아니, 그것도 뭐 어차피 인천 송도에 바이오산업단지가 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인천에 있습니다.
뭐 거기 공정 바이오산업육성센터 그것도 우리 인천으로 가져오는 게 맞고 인천이 최적이다 거기도 다 신문에까지 났었고 그런데 이것도 파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항하고 여러 가지 또 가까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 반드시 연말에 공모에서 우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당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시 예산편성 시기에 예산을 시에 별도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필요시’가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달에 확정된 이후에 역할분담들이 정해 지거든요.
바이오공정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다 그러면 산업자원부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200몇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아니, 300몇억에 대한.
그거야 연말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필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확정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요.
확정은 안 된 거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런 문구를 넣어 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 서구 부구청장님으로 서구에서 아주 업무 탁월하게 잘 이끄셨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으로 다시 우리 본청으로 오셔 가지고 일자리경제본부가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핵심본부이다 보니까 특별히 더 잘 이끌어주고 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브 관련된 이 조례가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아마도 작년 6월에 제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정했을 때도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2차 개정하면서 우리 파브 관련된 산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숨비하고 우리 TP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비 그 회사가 제가 기술적으로 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립하고 이런 부분의 수준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이게 파브 관련된 기업이 발전이 되려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원천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원천기술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처음에는 제가 현장에 가서 연구소라든가 그 다음에 남동공단 테스트하는 장소를 가보기 전에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브리핑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또 보고. 예를 들면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우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데 실적 제1위가 숨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납품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좀 나눠, 양해를 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기회가 되면, 만약에 안 가보셨으면 저랑 함께 가보시자고요. 보면 생각이 완전 달라집니다.
아무튼 실적, 제품 그런 것들이 조립해 가지고 납품한 것 같은데 원천기술 이게 항공으로 날아다니다 보니까 사고발생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는 조례가 돼야 되고 제정이 돼야 되고 그런 것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공법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품이 생산이 되더라도 법률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걸로는 지금 없다고 판단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이런 산업육성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번에 개정을 하고 또 사실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또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브가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운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는 저촉되는 게 없어요?
현재 이게 계획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5년부터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가면서 한번 저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UAM이라는 이 용어의 개념은 최신에 나온 거고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올해 이 UAM과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파브가 됐든 UAM이 됐든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증체계라든가 법체계는 이제 아마 정부에서 앞으로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 발의했던 이 안 같은 경우도 그런 인증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먼저 선점한 사람이 그 인증기술을 표준화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항공과에서도 지금 UAM과 관련된 조례제정을 이번에 아마 고존수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인천시의 제도적인 기반이라든가 법적인 체계들을 그쪽에서 만들 거고요.
저희 지금 이 UAM 산업과 관련된 부분과 같이 공조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그런 인증체계나 제도에서 표준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호일보에도 인천시가 우리 국토부보다 더 앞서서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세밀하게 준비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5조제1항제5호의 “도심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을 “도심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개발 및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안병배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국환ㆍ강원모ㆍ고존수ㆍ유세움ㆍ임지훈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준식ㆍ조성혜ㆍ김종인ㆍ이병래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 돼요?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의 다변화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객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며 건강장애를 경험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또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들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노동환경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금지행위, 보호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권리보장위원회와 권리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종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감정노동을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로 정의하고 그 외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 이용자 등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시장의 관련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관련 권고와 경영평가, 시장의 가이드라인, 시스템 관리, 권리보장 교육, 사업장 내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이용자의 금지행위 및 이에 따른 보호조치와 위반자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과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 각종 실태조사,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법규 및 정책에 대한 심의 등 위원회의 업무와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이 이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여 현장에서의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상습적 금지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시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ㆍ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치료나 상담 등에 대한 시장의 예산지원 가능 규정과 함께 시장이 관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실시, 매뉴얼 작성 등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직장 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범위가 인천시와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추후 조례 시행을 위해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시가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 등에도 19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등 각종 조례 설치에 따른 센터 설립으로 시 재정건전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당해 센터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아래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법무담당관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증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2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7조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24조까지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센터 난립으로 인한 시 재정건전성 저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국 유사센터 노동권익센터 등의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시의 감정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항상 약자 편에서 앞장서시는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 발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질문드리자면 제안이유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노동종사자의 인권증진,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권리보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선희 의원님?
네,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천연구원에서 인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미 나와 있기도 하고요.
조사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조사상대는 누구를 했나요?
공무원들과 미추홀콜센터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공공부문이라서.
최근에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최근에 결과가 나온 걸로…….
그러면 조선희 의원께서는 그런 조사결과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까?
사실 이 연구결과 전에, 이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정노동 종사자 조례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준비를 하다가 잠시 중단했던 적이 있었고요, 상위법이나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지금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도 오래되었는데 저희 시에는 사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준비하게 된 거였었고요.
최근에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의심자 나왔을 때 이번에 되게 서러움을 겪었다라는 또 기사나 언론보도들을 보셨을 텐데 우리 시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시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종사자 여러 분들의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책자를 통해서 조선희 의원님이 발굴해서 조례를 제안한 건가요?
종사하시는 분들도 만났었고요.
아니,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규칙을. 그래서 앞장서신 거죠?
검토보고서 5쪽에 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구두 의견이 있었는데 수정안이 좀 꽤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이건 알고 오셨나요?
네, 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것을 개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조례가 되는지, 도움은 되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의회에서 이건 참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여기 수정안 보면 구두로 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마침 그래도 발의의원께서 다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것을 발의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뭐 이게 산업위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냥 지나가는 걸로, 동료 의원이 했대서 지나가고 그러면 그것 나중에 외부에서 볼 때 뭐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감정노동자 종사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잊어먹었어요?
(웃음소리)
조선희, 아, 조성혜 의원님하고 헷갈려 가지고.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감정노동자와 일반노동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는 미추홀콜센터 강성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또 공무원 중에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튜어디스나 주로 감정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노동자하고는, 일반노동도 사실 감정노동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되는 업무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감정노동하고 있고요.
일반노동자들도 사실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콜센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인신공격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필요하긴 한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게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일자리국에 아마 19개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센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사실 운영이 지금 진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만들어놓고 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건 아닌지 이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9개의 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관리ㆍ감독이 잘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 상황까지 본부장 와서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인권센터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는데 감정노동자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잘 이 부분들이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센터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설정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후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안대로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ㆍ감독은 일자리국에서 계속 관리ㆍ감독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감정노동자냐 일반노동자냐 이 분류에 있어서 우리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자로 고려되는 대상은 한 8000여 명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업소, 직속기관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 강도가 다른 거거든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직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정의를 할 때 최강위, 중간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이걸 8000여 명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 관리하기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은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이게 센터의 기능이 법적효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노동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리상담이라든가, 심리상담도 여기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심리상담 들어가죠?
심리상담하고 최후의 경우는 고소ㆍ고발까지도…….
관련 부서에 대한 고소ㆍ고발까지도 대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요새는 무분별한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행정력이 소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공평하게 센터가 운영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복불복으로 해 가지고 진짜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막 이게 올라오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선희 의원님께 정말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해 가지고 이제는 고객응대하고 하는 부분들, 감정을 절제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이런 조례까지 왔는데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2018년도 시행이 됐죠?
우리 조선희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센터만 해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소관이 19개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센터의 무분별한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동권익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 관련된 사안, 관련해서 같이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전체 센터의 숫자를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환경 실태조사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추홀콜센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일반단체나 이런 데에 맡겨서 또 4명의 인원으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가고요.
보면 조례에는 인천시 산하의 기관이라고 의미를 규정을 했는데 뒤에 23조나 이런 데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했나 한번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사용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 사무위탁기관이나 지원받는 시설 외에도 이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시행이 되면서 민간사업장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대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은 하루아침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조금 확대해 가는 방안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이런 조례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라고만 또 돼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국비나 이런 부분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한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는데 국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 주로 쓰여질 용처가 어딘가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5년마다 개선계획안, 일종의 종합계획안 같은 것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용역비가 설정이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합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통합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요원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지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또 한번 살펴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국비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정노동자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도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센터라든가 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기관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정노동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개념이 여기 정의에 들어가 있지만 그 강도에 따라서 최강위, 중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8000명 전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분들부터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피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선별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이후에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지금 이 책무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거기에는 사용자가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법령에는 보건법에는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런 감정노동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가 하게 해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해 놨는데 여기서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감정노동자의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인천시 산하기관에, 만약에 인천환경공단에서 감정노동자가 거기 직원이 어떤 피해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인천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용자가…….
이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니까 보면 이게 왜냐면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용자”라고 딱 못을 박아 놨지만 여기에서는 “시장은” 딱 이래 놓으니까 시장이 모든 걸 관리ㆍ감독을 하고 모든 걸 개입을 할 소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는.
그러면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해한 범위를 말씀드리면요. 사용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민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면 거기의 사용자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확대해서 기업까지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자는 기업의 대표가 사용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책임은 누가 다 져야 됩니까, 앞으로?
이제 이건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하는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원칙, 매뉴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필요조치를 하게 돼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용자가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이 하라고 해 놨으니까 그리고 센터도 만들고 거기서 해라 그래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상충이 안 되냐 이거예요, 법하고 이 조례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다 하는 말씀의 취지는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고 세부적으로 각 사업 주체들의 대표, 사용자들이 해야 될 것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이, 우리 조선희 의원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6조의 책무는 모든 것을 시장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이라 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것은 당연히 사용자가 해야지 되는 거고요.
사실 시장이 광범위하게 감정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보장을 위한 방향성, 방향을 가지고 우리 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과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책무를 “시장”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차라리 그냥 “사용자”라고 바꿔 가지고 “사용자는” 그래서 앞에다가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2조에서 2항에 “감정노동 사용자란 인천광역시장”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장” 이렇게 해 놨으니까 책무 여기서 “사용자는” 바꾸는 게 맞지 “시장”을 하면 시장이 그러면 그 산하기관까지 다 책임져야 되느냐.
네, “시장 및 사용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취지는…….
그러니까 시장을 사용자로 바꾸는 게 맞지.
사실 이 부분은 인천시정 전반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장…….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상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자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명확하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계속 논쟁할 게 아니라 이따 나가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회하고…….
아니, 또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면 “보호조치 내역과 상습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그래서 여기에 보면 2항에 “감정노동 사용자는 3회 이상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행한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세 번씩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습범인데 이러한 사람은 어떤 고발조치라든가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규정해야 하는 게 맞지 보고만 한다? 이건 그냥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서 이 규정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20…….
또 3회씩이나 하고 상습범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좀 고발을 하든가 세 번째까지 그랬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수사기관에, 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에는 21조 “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보고받은 그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담았고요.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약자들이 강성민원 이런 부분들에 많이, 강성민원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만약 거기에 이 내용을 그렇게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보고하였다시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보고한 걸로 후속조치가 없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고 및 보고 후…….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다든가 그렇게 좀 바꿔 놔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뒤에도 보고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느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더 첨삭을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의 조 제목을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수정, 안 제17조제1항의 “제16조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의 “보고한다.”를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 안 제18조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를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로 수정, 안 제20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을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담당하는 과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원모ㆍ고존수ㆍ김국환ㆍ김준식ㆍ노태손ㆍ백종빈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용범ㆍ임지훈ㆍ전재운ㆍ조선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고용 문제 및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8조에서는 협의체 지원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로서의 인권존중과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정의를 “55세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입주자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 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이 인권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령자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고용현황 실태조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폭행,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의 인식개선 필요성과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령자 경비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 경우 법령조항을 넣어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인권 보호사업이나 고용 안정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세부조항이 없어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약자 또 민원인 편에서 적극 앞장서고 계시는 김성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을 잠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지난 5월달 성북구에서 갑질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이 대대적으로 전 국민들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또 상위법에 따라가면서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이 55세 미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해당되는 건지 또 제외되는 건지 또 고령자가 55세부터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성준 발의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 발의하기 전에 혹시 우리 인천광역시 아파트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라든지 또는 아파트의 경비단체 또 아파트의 동대표, 아파트관리소라고 있죠? 이런 분들하고 혹시 대화는 좀 나눠보셨는지요?
최근에 한국경비협회 인천지부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진행하였고요.
현재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어떤 기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노인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 의원은 노인정책과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이루어냈는데 나중에 노동인권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여타의 부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부서가 정해진 부분이 있고요.
사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 힘든 고용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령자 경비원이 되었던 거고 이분들 자체는 일자리를 잃을까 봐 자신의 인권이나 아니면 권리에 대해서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갑질로써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라는 그 측면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김성준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발의하게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민원을 받았습니까?
전혀 민원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발굴한 거죠?
그러면 55세 미만 경비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파트 경비업무와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업무가 좀 지금 합쳐져 있는 어떤 우리 경비노동자들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했을 때는 경비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확대했을 때는, 관리업무와 경비업무가 합쳐졌을 때는 또 과중한 업무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들은 분명히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상이 55세 이상의 더 이상 일자리를 찾기 힘든 유연한 근무의 고령자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떤 문제들은 좀 풀어냈던 거고요.
조금 심도 있게 포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55세 미만도 그렇고 또 우리 인천에만 봐도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비들이 있는데 경비들은 또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파트 경비원만, 경비원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혹시 주민들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위축은 되지 않을까? 말은 조심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것하고 또 동대표회의라든지 입주자 대표하는 관리소 이런 분들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좀 위축을 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떤 처벌규정이나 아니면 강제규정을 가지는 건 아니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게 됐던 부분들은 최초에 인천시가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고용의 실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제반조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부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천시 고령자 경비원의 실태조사하고 노동환경이라는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은 정리를 해 보자. 그래서 추후에 그 사안들을 가지고 조례를 또 새롭게 개정을 한다든지 여타의 부분들은 열어놓고 처음에는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주택에서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고령자의 정의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5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55세 이상으로 해서 고령자라고 했지만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5세 밑에 있는 경비원들도 많은 인권유린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문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그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예요.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관리소장 하나에 그 밑에 용역회사에서 나가서 있는데 거의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용역회사하고 계약형태에 따라서 경비원이라도 경리, 청소원, 전기담당, 안전담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약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들에 대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이 조례안이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을 좀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내용대로 당초 취지는 사실 여기 법에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면서 지금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고 준고령자는 50세~55세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고령자분들에게 더 이런 현상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좀 아까 말씀하실 때 규칙에 그런 내용을 더 포함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지 부분은 저도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신문고나 뭐 이런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갑질피해 신고센터나 이런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고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부분 관리소장들의 업무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나 이런 지시를 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피해 신고센터 뭐 이런 비슷한 부분을 홍보한다거나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살펴볼 것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 경비원과 관련된 우리 시 내부에 부서가 세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건축계획과, 일자리경제과, 협치인권과 그래서 이 3개 과가 일단 논의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별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전략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만 해서 세부적인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서 해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논의를 장을 마련해서 실행계획들을 하나하나 뽑아 가지고 그걸 좀 구체화하고 그 부분 속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원칙이 마련되고 그런 부분들을 또 홍보를 하고 해서 좀 체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이 빨리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늦게나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김성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속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고 또 국회에서도 어쨌든 입법을 통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발의해서 통과가 됐죠?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이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걸 근거로 해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를 들여다봐도 이게 관련 과가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개 과가 유기적으로 과연 협조체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은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계기로 해서 이걸 한번 되짚어보고 또 정치하게 이렇게 안을 마련해 나가는 의미에서 이 조례는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용역회사의 비정규직화로 인해서 고용에 불안정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잭니클라우스 같은 경우도 용역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해서 고용승계가 안 되고 해고하는 목적을 비정규직으로 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용역회사들이 괜찮은 데들은 아파트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아파트로 옮겨줘요. 이렇게 순환으로 해 준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고용이 불안정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용역회사가 좀 별로 이렇게 불안정한 데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해직을 시키는 사례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하고 지금 당장은 이 법안 때문에 경비원들이 주민들한테 어쨌든 좀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음성적으로 또 다른 이런 것을 악,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비정규직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용역회사를 압박해서 이 사람들에게 고용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감정노동자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고령자 관련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갑을관계의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법인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이렇게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면 오히려 권리를 누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좀 공정하게 집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것에 대한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 차별을 받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의원입니다.
노동 관련 어떤 법률이나 조례의 핵심적인 사안은 저는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취지가, 그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논리고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어떤 역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고령자 경비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이나 여기 조례에서도 나와 있지만 인권 보호 사업 속에서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 조례에는 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에서도 사실은 보면 경비노동자들에게 아파트에서도 보면 짐을 들고 가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아줬을 때, 아니면 받아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형태들이 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경비는 경비일 뿐인데, 절대 심부름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개선도 저는 시민의 언어로서 조례를 하는 것은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 1차적인 부분들은 좀 선언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이 우리가 고령 경비원들이나 노동자들을 대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들이라든지 인식개선들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의 내용들도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노동법은 분명히, 노동 관련한 법은 약자를 중심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자를 중심으로 조례라든지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하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드는 그런 경향도 많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마다 그런 법이라든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오히려 법에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훼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서 서로 간에 꼭 법이 아니더라도 지켜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법으로,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수준이랄까 도덕성,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것 굳이 조례로까지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키거든요. 일부 몇 천명 중에 몇 명 이런 몇 % 되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되고 이게 법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조례로 만들어지고 이런 사항들을 보면 좀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1호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차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발의의원께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성준 의원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안건으로 노태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손 위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1일 인천남동공단 화재사고, 2020년 1월 송도 타워크레인 사고, 지난 7월 21일 서구 화학공장 탱크로리 차량 폭파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재해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라기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등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보다는 기업의 재해예방 의지와 대책 부족에서 기인함을 경영진이 인식하게 하고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처리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제도적ㆍ조직적ㆍ경제적 견지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윤보다도 생명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토대 위에 산재사망 1위의 오명을 벗고 노동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대재해 1건, 2020년 중대재해 2건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 인천의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가입 국가 중 1위로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특ㆍ광역시 중대재해 현황에 따르면 7개 특ㆍ광역시 중 인천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 부실한 안전관리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 주신 노태손 위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이것 제정 촉구 건의안인데 처벌법이 제정이 되면 기존에 이런 사고들이 있었을 때 그 사고에 맞춰 가지고 처벌하는 법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복되는 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합니다.
사실은 중대재해 관련돼 가지고 규정된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어떤 법적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이번 촉구안이 마련된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안이 마련되면 현재 이런 관리체계가 좀 더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안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처벌받는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이 제정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촉구 건의안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이어가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어 이어가게가 발굴ㆍ육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어가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어가게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선정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이어가게의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어가게에 선정이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구성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대를 이어 업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도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증현판 제공과 각종 홍보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전통 있는 이어가게를 선정하여 육성코자 하는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어가게 육성 및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참신한 지원대책 마련과 사후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타시ㆍ도에도 있습니까?
네,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하는 업종의 통계는 혹시 있나요?
네, 통계도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 통계는, 저희가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는, 영위 중인 소상공인인데요. 현재 소상공인 점포 수가 인천에는 한 15만 6000개 중에…….
아니,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업종.
1219개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인근 외국, 인근 나라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긴 싫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A업종을 30년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한 점포가 30년을 운영했는데 30년 동안에 업종이 몇 번 바뀌었다 그건 어떻게 인정해요?
그것도 가능해요?
네, 그건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
아니, 그러니까 뭐 A업종을 15년 했고 B업종을 15년 했는데 30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그것을 이어가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냐 이거예요, 조례에.
그러니까 당초에 선정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황이 달라지면 일단은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준이요. 예를 들면 역사성이라든가 희소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성이라든가 지속가능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금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 세부기준은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기간이 한 세대를 보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런데 조금,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
이왕 시작하려면 조금 연수를 낮춰서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이왕 하려면 딱 뭐 30년보다는 좀 줄여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30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전국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지금 중기부나 행안부나 식약처나 서울시나 대구시나 경기도 다양하게 해 봤는데 딱 한 군데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가게’라고 대구시만 20년이고 나머지는 다 30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30년으로 이렇게 설정한 부분들은 우리도, 아까 제가 통계로 말씀드렸지만 1219개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매년마다 예산상황 때문에 10개씩 이렇게 구에 안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만약에 너무 20년으로 해 놔버리면 대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현실성 감안해 보면 30년이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회의는 중간중간에 개정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개정하면 되는 거고 또 타시ㆍ도 대다수가 30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발굴을 해야지 뭐 중간에 25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데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새로 바뀌었는데 발전이 없죠. 뭐가 좀 바뀌어야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요.
제 말씀의 취지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1219개가 있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1년에 10개씩 지원을 하는 건데 예산상황상, 그러면 1219개만 소화시키려고 해도 30년 중에 해도 꽤 많이 되는데 20년으로 낮춰 놓으면 대상이 되는 업체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0년으로 정해진 건데 만약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20년이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돈은 써야 벌린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중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예요. 의지가 있냐, 없냐.
우리 인천시가 이제 내일모레면 20조가 되는데 무슨 지원하는 걸 그렇게 궁색하게 변명을 해요,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러면 이걸 말이에요. 이것 잘해 보자고,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자고 시장께서 이걸 제안하신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기충천의 일환으로 멋지게 한번 해 보세요.
뭐 30년 좀 더 줄이면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리 되면 점포 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저기 되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눈먼 돈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우리가 착착 집어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 골라내도 다 혼자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데 30년이라고 또 우리도 따라 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 또 길어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됐어요.
똑같은 얘긴데 뭘 자꾸 얘기해요.
아니, 똑같은 얘기라기보다는요.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네, 뭐냐면 이게 사실 30년으로 나온, 그렇죠, 위원님 이렇게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뭐 회 해서 토론회도 하고 막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그래도 30년이 좋겠다고 하는 다수의 여러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어가게를 ‘노포’라고 하죠?
노포하고 이어가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이름이 다양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중기부 같은 경우는 ‘백년가게’라고 하고 서울시는 ‘오래가게’라고 하고 경기도는 ‘명품점포’라고 해서 다 이름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의 고유한 이름 선정 차원에서 여러 여론수렴 끝에 ‘이어가게’라고 한 거거든요.
하여튼 뭐 취지는 좋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1000년 된 이어가게가 있고, 그런 것 모르세요? 1000년이 넘은 기업들도 인천에, 일본에…….
일본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대를 이어서요.
일본에 절을 고쳐 보수작업을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 백제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것 보면 참 우리가 너무 전통을 어떻게 보면 등한시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빨리 바꿔버리고 그런 것이 좀 아쉽기도 한데 하여튼 좋은 취지고.
그 대신 단, 우리가 이것을 지금 선정을 해서 오래된 전통을 이어가게 해 주려고 지금 선정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홍보를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못 박은 게 뭡니까?
이게 매년마다 10개를 구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2개, 3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가 이어가게를 하겠다고 하고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3년이라는 기한을 두지 마시고 그 천몇개 중에서, 좋다 이거예요. 10개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10개도 너무 적어요.
30년 넘었고 그런 데는 다 선정을 해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간도 3년으로 못 박지 말고 한 번 이어가게로 선정됐으면 그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는 계속 현판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명맥을 살려주고 기간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3년을 유효기간 둬 가지고 “연장할 수 있다.” 그랬지만 3년이란 걸 두지 말고 한 번 선정하면 폐업할 때까지 가주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 10개도 좀 더 숫자를 늘려줘라.
그래서 천몇개가 있다고 하면 첫해부터 다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첫해에는 한 100개씩 한다든가 해서 10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해서 대상 수도 좀 늘려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원하는 게 네 가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시설개선비거든요. 5000만원 미만인데 많이 해 주면야 이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0개가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의 현실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3년 말씀하신 부분은 3년 하는 것의 추이를 혹은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을 보고 그리고 재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당하다고, 이게 더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없애버리면 사실 저희가 어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어가게로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가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을 뭐 하시는 데 50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미만?
네, 시설개선비죠.
아니, 그 대신…….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고요. 1개 업소당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500만원인데 그것 10개 해서 5000만원 아니에요.
그것 100개 한다 그래서 5억밖에 더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그렇지만 저희 예산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대신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업체 빼고, 그런 업체는 이어가게로 선정만 해 주고 안 해 줘도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좀 한 100개씩 해서 한 10년 동안 하겠다는 그런 선정업체를 좀 늘려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년 이것 기한 두지 말고 한 번 선정해 주면 폐업할 때까지 하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지 뭐 500만원 지원하면서 3년마다 평가하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업체들은 자기들이 몇십년 이렇게 계속해 왔고 대를 이어왔고 거기에 자긍심을 갖고 있을 건데 돈 500만원 지원해 주면서 3년 있다가 취소한다 그러고 뭐 떼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이것 이따가 어떻게 바꿔버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바꾸실…….
개수를 좀 뭐…….
그런데 그것은…….
개수는 여기에 필요 없으니까, 예산은 다음에 만들면 될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칙인 것이고요.
개수나 이런 것은 예산심의 때…….
개수는 뭐 말할 것 없고.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걸 이걸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위원님, 제가 의견…….
잠깐만요.
이걸 계속 그걸로 하지 마시고 김병기 위원님이 고쳐라, 뭐 하라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정회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만 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할지.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어가게 브랜드관리 차원에서도 사실은 유효기간이 좀 있어야지 이걸 한 번 선정됐다고 계속 가면 이어가게가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브랜드 갖고 있는 이런 상표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가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되거나 유효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브랜드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야심차게 인천시에 이어가게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것에 따른 평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이, 그것은 공무원들 생각이지. 쭉 몇 십 년씩 내려왔는데 그걸 뭘 평가해 가지고 또 3년 유효기간 주고 그걸 취소시키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예를 한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어가게라고 했는데 30년 넘어서 선정을 했는데 중간에 업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취소사유가 되죠. 취소사유로, 업종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내에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그런 데는 이어가게를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고 똑같이 이어가고 있는데 뭐 3년 있다가 안 해 주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 가는 게 공무원들도 업무가 편하지 3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또 평가하고 그러려면 또 일거리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빼면 매우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어가게 하는 가게 입장에서도 3년 안에 점검하고 모니터링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좀 도덕적 해이 상태도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어가게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현판 제작해 주고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지금 사례를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검사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그러니까 이제 그 처하고 관련 있는 표지판을 제공을 해서 붙여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어가게 인증현판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붙인다는 건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브랜드가치거든요.
이어가게 현판 이것 만들어서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이걸 보고 브랜드가치로 인정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걸 보고 현판을 붙였다고 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노포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이게 벌써 브랜드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현판이거든. 아무 쓸데없는 그런 현판 붙여봤자 그 가게 옆에 그냥 붙여놨다, 뭐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놨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커요. 거기 쓸데없는 예산을 썼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
이게 그리고 3년 취소하고 뭐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나려면 연관성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지 그냥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 있고 그리고 현판 붙이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돈 한 번 쓰고 끝나는 전혀 효과 없는 이런 조례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전혀 쓸데없이 그냥 진행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요.
그 부분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염려, 우려의 말씀 담당 본부장으로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어가게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원하는 사항은 네 가지로 크게 우선 구별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마케팅에도 있지만 시설개선비 500만원 외에도 금융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게당 최대 5000만원 이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들이 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야무야될 수도 있고 또 관심 없으면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지원하는 컨설팅지원단을 새로 또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같이 계속 모니터링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번 지정하고서 무관심,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원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사후관리를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DB화를 합니다. 그래서 DB화해서 이 사후평가를 해 가지고 아쉬운 점은 뭐고 또 보완할 점은 뭔지를 매년마다 해서 위원회 또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 가게하고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인천시민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것 관련된 홍보마케팅, 특례보증 뭐 이런 것들로 하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되는 그런 것들로 혜택이 있으니까 이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연관되는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고 뭐 많이 해 봤자 2~3회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효과 없으면 없어지는, 다 문 닫아야 되는 이런 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위생등급 표지판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가게 들어갔을 때 ‘아, 여기는 위생등급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가게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관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우리 이어가게라고 해 가지고 브랜드 이것 만들어 가지고 떡하니 딱 붙여놓으면 이것도 브랜드 갖다 붙이면 돈 들여서 다 붙일 건데 누가 인천 뭐야, 이것 ‘인천(인천)’ 한문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 갖다 붙여놓으면 누가 알아볼 거냐고요. 누가 알아줄 거냐고요,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이것 알아주려면 10년은 걸리고 20년 걸려야 돼. 그것도 이것 효과가 언제 발휘가 되겠냐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쓸데없이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돈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 돈 지원하는 부분은 벌써 우리 다른 제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 다 있어요.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다양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데요.
또 위원님께서는 “100개로 늘려서 해 줬으면, 좋은 취지니까.” 하시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것 예산 낭비니까 이것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우려사항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선정한다고 그래서 누가 알아보고 거길 가겠냐, 그런데 전략에 따라 저는 다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의 브랜드로서 가장 알려져 있는 게 인천e음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촌도매시장이나 삼산도매시장 그것도 경쟁력을 좀, 비대면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차 가공을 시켜서 딜리버리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렇듯이 홍보…….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e음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바로 혜택이 들어오는 부분이 커서 우리가 성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튼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 공고를 8월 2일 날 벌써 냈죠?
네, 지금 진행됐습니다.
구로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선정이 우선 중구, 동구 지역 내에 30년 이상 오래된 가게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가 났습니다, 이미.
이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런 계획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무색해지는데 하여튼 인천의 전통과 특색이 담긴 그런 오래된 가게를 발굴한다는 것 또 그게 골목상권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가게라는 브랜드는 인천시에서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
누가 만들었어요? 잘 만드셔서.
보통 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는데 점포는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곳입니다.
가게는 뭔지 아세요?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닌 조그만 규모의 임시로 지은 집에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활동을 하는 그런 임시적 공간이 사실은 가게예요.
그리고 노포는 대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가업을 계승해서 하는 게 노포인데 여기에 제가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들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은 두 가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종업원 수로 그게 규정돼 있…….
종업원 수를 보면 5인 이내가 상주를 하고 임시직이나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하면 10인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점포예요, 가게예요, 정말.
그런데 이런 이어가게 30년 이상 된 곳이 천이백열아홉 군데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벗어나면 혜택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가게가 좀 점포가 커져서 20명, 30명 되면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 기준에 따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포의 기준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래된 이런 점포들이 대부분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냥 가게로 남는 그런 점포들은 사실 골목상권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 쫓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아날로그로 해서 상권이 몰락해 가는 그런 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1957년도부터 신문사 인쇄소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쭉 저를 거쳐서 저희 며느리한테 뭐 이렇게 계속 지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가게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데들을 도와주고자, 발굴해서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지원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열 군데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중구ㆍ동구 합해서. 이번에 공고 나온 걸 보면 말하자면 중구 한 다섯 군데, 동구 다섯 군데 이렇게 뽑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정말 명판 하나 갖다 붙여주고 인천시 홈페이지에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열 군데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골목상권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에 딱 한정된 부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너무 생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센티브도 보통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이나 구조고도화나 고용보험료 지원이나 신용보증지원 이런 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세 감면이나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은 이제 조금 나와 있는데 시책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명칭이 참 좋습니다, 이어가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30년 동안 이어오는 그런 전통적인 가게들이 잘돼서 이어오는 가게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도태돼가면서 겨우겨우 근근이 이어오는 가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한 점포당 5000이라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 인천시 예산이 5000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들이 거지도 아니고 5000 가지고 인천시 전체를 가지고 이것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이게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천시 전체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원도심은 다 상권이 붕괴되고 초토화되고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30년을 갖다 이어오는 사람들한테 겨우 한다는 게 한 점포당 500만원 주면서 생색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지.
차라리 예산을 지금 만들지 말,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정말 500이라는 예산은 차라리 ‘30년 동안 잘 지켜 왔으니까 500만원을 포상하겠습니다.’ 이게 나은 거지 이것 지금 그 점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 점포들이 500만원 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게. 500만원 가지고, 점포 지금 인테리어하는 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게 현실성이 있는 안이냐고.
조금만 손대면 500만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것 인테리어 하려고 그러다가 시설자금 받았다가 자기 돈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 하려고.
그래서 최초에 5000만원이라고 선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500만원도 줄 수 있고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뭐 시설이 좀 더 열악하다고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폭을 늘린다 그러면 모르지만 인천시의 전체 예산을 5000만원을 잡아놓고 간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 금액 받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도 아까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렇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아픔을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좋으니 더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도 확대하고 또 이어가게 선정 수도 좀 늘려가고 하는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조언의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례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원칙적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예산이나 다른 정책으로 다루어질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존중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타시ㆍ도에 대한 운영사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요식업 쪽에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오래 이어가는 데들이 많겠죠. 그러면 요식업 쪽은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런데 30년 동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이것은 끌고 가기 쉽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은 여기 해당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주로 요식업이 많아. 그러니까 해당 업소에 대한 부분이 주로 그쪽 부분이 더 많아요.
30년 된 식당들은 많아, 인천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음식은 전통적인 것을 찾아서 많이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종이 30년을 끌고 왔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쨌든 그 점포가 대를 물려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니까. 타시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어가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고 정말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인천시가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진짜 하는구나.’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례 하나 만들어도 그 안에 담는 내용이 그리고 예산이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만큼은 굉장히 인색하게 했단 말이죠.
하다못해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가지고 나중에 부동산으로도 버는 분들이 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냥 주저앉아서 지금 다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도 어쨌든 일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길바닥에 나앉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좀 더 실효성 있게, 이게 조례 자체보다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김희철 위원님 또 하신다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방금 들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이어가게 벌써 진행돼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이해했다면 조례 이후에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처음 여기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본부에 12개 부서가 있는데 제가 와서 처음에 한 일들이 주로 핵심사업들 중심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한데 이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으로 보면 조례 이후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내일까지 이 공고를 하고 접수받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게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다 진행을 시켜버렸고 뒤늦게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여기 있는데도 의회 기능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지.
이것은 순서도 안 맞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썩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것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정회 좀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이게 지금 조례가 발의가 안 됐는데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잖아요.
정회해요. 정회해,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동의합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절차를 잘 이행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우선 저희가 사실은 본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그런 공감대 속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 좀 넘어가고 있는데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확대 범위라든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 형성과 상생협력을 촉진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건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체결을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상권 중심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지역상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 형성으로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임을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임대료 안정을 위해 각종 법규에 따른 보호조치나 대책 지원,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 등의 상생협약체결을 권장하고 있고 계약내용에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지정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상생협력상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도시재생과 임대료 폭등 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따라 지역 영세임차인 보호와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 조성 등 지역공동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없는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고 유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10년 이상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이익이나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담아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5년간 약 18억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지원 등과 관련된 임대차인의 무분별한 중도해지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방지책이 시행규칙이나 사업계획 등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원사업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무위탁 시 관련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말하자면 사용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을 내모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즘 원도심이 인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을 갖고 활용을 해서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천의 원도심의 대표적인 신포시장 주변도 그렇고 눈꽃마을이나 뭐 창업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됐어요. 임대료, 보증금 이런 게 더블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장사 스타일로는 맞출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떠나가게 지금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도 2016년, 부산도 2018년, 경기가 2017년, 왜 인천은 올해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이 조례 제정한 3년 후에 10년 이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5년도 아니고, 다른 곳은 다 5년이거든요. 10년이라 하면 임대인들이 사용 그러니까 건물주가 굉장히 많이 반대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10년은 어느 측면에서 10년이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했나, 그걸 유지하게 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당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2항에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10월 16일로 해서 개정된 내용이 10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상생협력상가라는 의미가 그 10년을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범위 이상으로 임차인과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상가를 상생협력상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제가 아는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 등이 있어요.
이게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이 아닌 5년 하고 필요시에 5년을 추가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다는 게 더 조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을까.
건물주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상생협력상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이 이것이, 그 임대인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하겠다 하면 저희가 여기 조례에서 정한 대로 일정 보수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벌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소상공인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게끔 공모가 됐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은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리모델링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만 단순 인테리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으로 했을 경우에 지하상가도 소상공인이 하는 상생협력상가에 공모를 하면 받아줄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심사기준에 입각해서…….
(관계관을 향해)
“이게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지?”
위원회에서 선정을…….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하상가는 위원님 소유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일반적 관계와 달리 시가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조례에 시에서 소유한 상가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규정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서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하상가도 ‘나도 상생협력상가를 신청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조례하고 틀려서 10년으로 해 달라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제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또…….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별도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구성했습니까?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구성을 할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상가나 뭐 여러 군데가 이게 적용이 돼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되면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자꾸 시라든가 국가 이런 데에서, 이런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법률에 의해서 계약당사자 간에 사적자치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강제를 하고 또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여기에 우리가 민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고 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위배의 소지는 있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이것은 그렇게…….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지만 뭐 계약갱신이라든가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두 사람이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10년으로 막 하고 또 얼마 안 올리는 데를 지원을 해 주고 그랬을 때는 이건 거기에 너무 사적자치, 민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 되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자꾸 뒤흔들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무리 임대차 뭐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법의 가장 근간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배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현상을 바라보면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인데 실질적인 모양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임차인은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취지가 임대인한테 어떤 부분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수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임대인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러니까 방수ㆍ단열ㆍ도장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 이럴 때는 우리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해서, 지금 코로나다 뭐다 많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임대인의 건전한 자극을 통해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임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반적인 많은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좀 이게…….
그러면 여기 2000만원을 뭐 하는 데 도와줄 겁니까?
방수ㆍ단열ㆍ도장 이런 등 해서 내구성 향상하는 데 도와주는 겁니다, 그 건물에.
이것 10개소에 20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1개소라는 것은 하나의 단지를 1개소로 보는 거예요?
1개 단지예요, 1개 상가예요?
1개 상가 그러니까 하나죠, 하나.
상가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이게.
그러면 좋은 점은 임차인도 좋은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내구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아까 방수ㆍ단열ㆍ도장 등 여러 상황이, 단순 인테리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다 보면 안전도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서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하여튼 뭐 조금 제 생각에는 너무 이런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입법예고기간에 이의제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의제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맞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제기 없었습니다.
상가를 매매함에 있어서 매매하려는 사람이 점포를 계약했었는데 영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 내용이 없죠?
개인 것은 문제가 없지 않나…….
제가 죄송한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임대를 줬는데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점까지 정산합니다.
아, 시점까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구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는 제한 없어요?
지역은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면 인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조례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역이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 매년마다 예산 체크해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 그것 10개 하는 것 너무 작지 않냐.” 그래서 더 크게 키우자라는 제안을 해 주셨듯이 이것도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본부장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시 전체로 보면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또 저희와 계속 투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게 임대차보호법에 근간해서 지금 한 거죠, 5년 범위로 해서?
그런데 과연 점포주들이 10년 동안 월세 안 올리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데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은 이제 결국은 지원액을 산정했을 때 내가 이만큼 깎아준 것하고 그것하고 상쇄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임대인들이 임차인들 월세를 전혀 반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 못 내면 그냥 보증금에서 까는 거예요. 깎아주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것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요.
제가 서구 부구청장 있었지 않습니까.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지 아니하고 코로나 상황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데도 꽤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깎아주는 데가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 와중에도 불가피하게 임차인도 건물을 소유할 때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에 자금와꾸를 맞추다 보니 이걸 깎아주면 자기가 또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임차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깎아주려고 안 깎아주는 게 아니고 임대인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렇게 왔으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 보니까 대출받고 뭐 하고 해서 건물도 소유하고 뭐 이렇게 자금와꾸를 맞춰서 오다 보니까 깎아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그걸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실효성을 높이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임대인들이 움직이지 지금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상권을 계속 발전시키고 특히 이것 원도심 정책이잖아요, 이게. 원도심 상권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존속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이것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상위법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 효율성을 높일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2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7제3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3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1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4항”으로 변경하는 등 본 조례의 근거법령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부로 부임한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일 인사발령과 관련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성하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남식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류제범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동기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한태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김연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중단)
본부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키포인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또 이후에도 예산집행 현황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45쪽부터 4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5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기업체 기술컨설팅, 공정자동화 지원, 신규 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뿌리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73억 5000만원 중 44억 3000만원을 집행, 60.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6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2만 9737명의 접수를 받아서 2만 4357명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예산액 140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지원사업은 군ㆍ구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상향식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의 취지로 8개 군ㆍ구 14개 사업을 선정 추진 중이며 예산액 16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정년퇴직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체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예산액 7억 5800만원 중 4억 3700만원을 집행, 57.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8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비와 매칭 후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5쪽까지 국제협력과 소관 3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역동적 국제도시 조성은 국제기구 국제부담금 및 임차료 지원 등 운영과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6억 900만원 중 28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7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4쪽 인차이나포럼 운영입니다.
한중 교류 비즈니스의 대표적 포럼으로 올해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3억 55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교부 집행, 98.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5쪽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는 대중국 수출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 6억 35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 10.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대표처 건물임차료 4억 3000만원을 10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8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6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297억 1000만원 중 260억 9800만원을 집행, 87.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1쪽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23억원 중 17억 2500만원을 집행, 7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2쪽에서 63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플랫폼 운영입니다.
예산액 1991억 1400만원 중 1095억 8000만원을 집행, 5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4쪽에서 65쪽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는 예산액 63억 6900만원 중 59억 1800만원을 집행, 92.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6쪽에서 67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예산액 53억 4000만원 중 49억 300만원을 집행, 91.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8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법인전환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인천e음의 운영주체를 시가 지분 참여하는 법인으로 변경하여 민간운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지난 8월 1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 청년정책과 소관 4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취ㆍ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원 중 4억 8000만원을 집행, 9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2쪽 구직청년을 위함 드림체크카드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와 인천e음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1인 최대 300만원의 취업활동비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7억 8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은 예산액 11억 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4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액 10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7쪽부터 84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4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가치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15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을 집행, 76.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9쪽에서 80쪽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지원입니다.
예산액 81억 3100만원 중 46억 3600만원을 집행, 5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1쪽에서 82쪽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300만원 중 4억 8300만원집행, 68.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3쪽에서 84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예산액 938억 7600만원 중 35억 5600만원을 집행, 3.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일자리사업의 경우 국비교부액이 당초보다 적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일부 삭감할 예정이며 8월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되어 9월부터는 인건비 등이 지급될 예정이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91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은 예산액 6억 7600만원 중 6억 700만원을 집행, 89.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8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예산액 12억 2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89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문화센터와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7200만원 중 11억 2500만원을 집행, 76.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0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을 집행, 74.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1쪽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비 3억원 중 8000만원을 집행, 26.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용역 완료 후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부터 102쪽까지 산업진흥과 소관 5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0.2%부터 3.0%까지 이자차액 보전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사업과 기업체의 설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안정자금 1708개사 8120억 8100만원, 구조고도화자금 94개사 472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전개, 753개사 피해기업에 자금조달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액 950억원 중 672억 9500만원을 집행, 70.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습니다.
97쪽에서부터 98쪽 글로벌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예산액 55억 2200만원 중 51억 8900만원을 집행, 9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9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은 예산액 16억원 중 9억 4500만원을 집행, 6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연말 용역 완성 후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100쪽에서 101쪽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은 스마트공장 교육ㆍ진단컨설팅 지원 및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8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2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지원 113건,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지원 22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22억 2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12쪽까지 미래산업과 소관 4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SW융합 혁신기업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SW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SW융합 혁신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글로벌 진출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57억 4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8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하여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바이오 제품 유효성 평가, 저산소표적질환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0쪽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도의 R&D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R&D 관리시스템 구축, 기업 R&D 역량강화 및 국가 R&D 사업 기획ㆍ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6억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1에서 112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을 기반으로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 및 지역특화로봇 및 로봇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9억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9쪽까지 투자창업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천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1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4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6쪽에서 117쪽 인천 창업성장자금 조성사업은 잠재력 있는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투자방식의 지원정책으로 조성목표는 240억원이며 예산액 20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은 창업과 주거의 복합공간인 창업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4억 2600만원은 사업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2019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3쪽부터 137쪽까지 농축산유통과 소관 6개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및 청년창업ㆍ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43억 4100만원 중 4억 900만원을 집행, 2.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년창업ㆍ후계농업인은 20명을 선정하였으며 공익형직불금은 대상자 확정 후 11월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125쪽에서 127쪽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전략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식품산업 육성ㆍ지원, 푸드플랜 수립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 81억 500만원 중 76억 6300만원을 집행, 94.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8쪽에서 131쪽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배수개선, 방조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대구획 경지정리 등의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5억 4200만원 중 66억 5000만원을 집행, 88.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차질 없이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및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6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5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예산액 89억 3800만원 중 86억 2000만원을 집행, 96.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6쪽에서 137쪽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조성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적정관리,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 등 사업으로 예산액 3억 8000만원 중 3억 5500만원을 집행, 93.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1쪽부터 142쪽까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업입니다.
남촌도매시장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조기 안정화와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 그리고 관련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7400만원 중 11억 6900만원을 집행, 49.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 시기조정으로 관련 사업비 5억 1400만원은 삭감할 예정이며 용역사업비는 12월 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46쪽까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개 사업입니다.
145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옥상 방수공사는 도매시장 내 옥상 노후 및 파손으로 채소동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원 중 2억 5100만원을 집행, 83.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6쪽 분전반 누전차단기 교체공사입니다.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 7.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말 공사 준공 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주어진 짧은 시간에 다 질의응답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많은 고민 끝에 약 한 30건 정도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책자에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주지 말고, 제출하지 말고 상세하게 작성해서 책으로 묶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감까지 12월까지 계속 회의가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읽지 마시고 그냥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윤재상 위원님?
아니, 이것 좀 그냥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30건이라니까 너무 길어서 차라리 그냥 그걸 갖다 넘겨주시면…….
그걸 리스트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차라리 그렇게 해서 받으면 안 될까요?
뭐 여기 내용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관련 부서에서는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자료를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변동상황 3년분.
또 가축 질병으로 인한 보상금, 방역에 대한 소비예산 10년분.
축산업 등록현황 자료 5년 치.
농촌 관광시설 현황자료 3년분.
드림For청년통장 선정자 현황 시작부터 현재까지.
양봉 역대 최악 흉작에 따른 지원대책과 3년간 지원현황.
근로자 임대아파트 임대운영 현황 3년분, 만족도 설문조사 포함.
삼산농산물 옥상 방수 업체 공정별 계약단가 현황.
남촌동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위탁대행 운영현황.
배수개선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사업기간별 진행현황 3년분.
창업성장자금 투자조합 참여기업 현황.
창업마을 드림촌 건립한 데 따른 민원발생, 향후 대책과 실시설계 중지 후 대책.
투자기업 보조금 인센티브 지원계획.
연구개발 활성화 공모대상 예산지원.
디자인 육성 마을, 사회적 중소기업 지원 현황.
스마트공장 보급 위탁기관 관리현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상위 10개 업체, 하위 10개 업체.
노동법률 영세사업장 상담 건수, 만족도 조사 3년 치.
인천시 마을기업 운영비 지원 3년간.
사회적경제 운영비 지원 및 주민참여 지원현황 2년분.
청년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업체현황.
재직청년 월세지원사업 현황 2년분.
전통시장 선정방법, 지원현황, 상인 수, 상인대표 임원 연락처.
정년퇴직자 고용 연 360만원 지원이 있는데 퇴직자 전 직장.
금년도 대비 내년 국비 확보 계획.
국가공모사업 진행현황.
양돈농가 돼지열병 예방적 살처분 후에 생계안정자금 지원현황.
일자리희망버스 운영 관련 시작부터 현재까지 운영횟수, 실적 자료, 버스 개조현황, 버스 내구연한 등.
마지막으로 농업축산, 남촌동ㆍ삼산동 농산물시장, 기타 관련 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행감 건의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내용.
상세하게 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책자로 잘 구분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은 아닌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공정센터 지금 아직 뭐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인천이 선정이 됐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공정센터가 3개 도시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인천 송도가 최적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저희도 선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세대하고 바이오 우리 인천시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금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하대가 바이오공정 관련된 그런 노하우라든지 공부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인천대, 인하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동참여해 가지고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주 매우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방향도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게 세계적인 인천특화형 바이오혁신클러스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에는 산학연관 상호공통성, 보완성을 매개로 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특별집적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 쪽에서 우리는 좋은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인하대 역량, 인천대 역량, 연세대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함께 협업하면서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그러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화룡점정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비전과 전략안을 지금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지역에 있는 정일영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또 중앙 쪽에서도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으십니다.
꼭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희망일자리사업.
참여대상이 다 동일한 겁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렵, 좀…….
여기에 기준들이요?
네.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상은 동일한데 사업에 따라서 이게 저희 국비가 더 반영이 돼서 하는 사업이냐 또 시비 중심으로 가냐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은 같습니다.
사업들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억, 944억…….
4500만원입니다, 944억 4500만원.
거의 95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국비가 850억이죠?
굉장히 지원이 큰 것 같아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비가 1300…….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이건 이거구나. 그렇구나.
희망일자리.
네, 희망일자리사업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3차 추경으로 해 가지고 특별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지금 하는데 거의 하반기로 돼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없었던 거고 하반기에 주로 있었던 걸로 알 수 있겠네요?
아무튼 코로나와 관련 된 사업이면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보면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여기 한국노총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예산액을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보면 89페이지 근로자문화센터가 이것 복지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이게 76%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네,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신남식입니다.
88쪽에 있는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은 남동공단 안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이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는 가좌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입니다.
다른 거네요?
그래서 각각 별개고요.
각각의 사업비는 지금 남동근로자복지관은 12억 그 다음에 근로자문화센터는 14억인데 이게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문화센터가 아직 4분기 것을 신청을 안 해서 4분기 것만 안 나간 상태고 남동복지관은 좀 전에 4분기까지 나가서 집행률이 다 다르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았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재생사업을 어떤 사업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6억을?
이것도 좀…….
이남주 과장 나오셔 가지고, 그것 모르시면…….
네, 이남주 과장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산업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동산단 재생사업은 노외주차장, 공원, 연결녹지, 도로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큰 틀로 한 4개가 공공사업으로 돼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으로부터 공모받아서 복합지식센터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공모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이 공공사업만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지을 때, 지식산업센터를 낡은 공장을 사 가지고 지을 때도 거기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뭐 주차장 이런 것은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자로, 대출 형태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비에서도 또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남동산단 재생사업과 관련돼서는 복합용지라고 그래서 기존에 단순하게 공장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지원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산단을 좀 더 활성화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추진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 남동공단만 이렇게 지원이 됐지 우리 부평이라든가 주안산단 뭐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재생지구로 지정을 받은 것은 남동산단만 지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왜 좀, 왜냐면 재생산단으로, 산업단지로 하는 게 부평이 서울하고 제일 가깝고 최적의 단지인데 왜 그것 남동공단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해 놓고 별로 실적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평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지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기본적으로 지식센터는 재생지구로 지정되는 것과 별개로 국가 지원이라든가 저희 대출 지원이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다만 재생지구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용지로 저희가 공모를 받으면 재생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왜 그러냐면 기존에 들어갈 수 없는 지원시설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재생지구로 지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재생산업단지로 되고…….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구조고도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지어놓고도 남동공단은 뭐 부평은 안 되는 스크린골프존이라든가 이런 유흥오락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부평은 또 안 되고 그런 차이점이 많은데 서울하고 가까운 부평 같은 데부터 우선 산단을 이런 걸 좀 먼저 단지로 지정을 받지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앙에서 대부분 지정을, 지정승인을 중앙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나라…….
시에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재생지구사업은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조고도화는 또 산자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협의 중에 있고요.
왜냐면 부평에다가 지금 벌써 몇 군데, 청천동이라든가 갈산동 이런 데 몇 군데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지어놓고 나서도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뭐 업종 불문하고 막 그런 것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도 더 잘되고 그럴 건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분양이 안 된다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산단 대개조라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정받은 게 있는데 그게 남동산단을 거점으로 해서 부평ㆍ주안ㆍ송도 다 연계돼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추진할 때 잘 참여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 먼저 좀 해라 이거예요.
남동공단보다는 부평이 훨씬 서울하고 가깝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꼭 부평 쪽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것 시작이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위원님 제가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와 보니까 요. 이게 지금 큰 현안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현재 지난 선거와 맞물려서 우리 SK뷰아파트 주민들의 주민수용성 부분과 좀 연관되어 있어서 좀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와서 40여 일 동안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해 봤고 또 관계자분들하고도…….
(관계관을 향해)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하는 이 있음)
해서 그 입주자대표 그 다음에 임원진들하고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간극이, 이해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걸 좀…….
지금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임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여기에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200호가 거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창업을 위한 정주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오피스텔에 있는 말하자면 분양을 받은 분들이 오히려 경쟁이 될까 봐 생각하시는 건데 고객층이 전혀 다르고요.
또 하나의 어떤 부분들은 가까우니까 여기에 창업 들어오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성추행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건데 제가 그날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성추행이 일어난 사례도 없고 또 하나는 그 임대사업이 목적 자체가 다르고 또 이분들은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영구임대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뭐 500만원 보증금에 한 달에 5만원씩 내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보증금이 5000만원에 월 30만원 내는 일반 그런 영구임대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거기에 엄선해서 창업 취지에 맞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창업가에게 제공하는 정주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열다섯 가지 정도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안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 안을 전 세대에 다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느 정도 수용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힘을 얻었던 게 뭐냐면 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거기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회장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그분은 회장이 있는 앞에서 본인은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 부분들을 그냥 설명회 하게 되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실효성이 높지 않으니 그래서 “그걸 잘 설명서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배포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굉장히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접점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내년, 올해는 착공이 어렵죠?
착공이 이제 실시설계 변경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분들과 주민수용성들을 잘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가는 건데 첫 번째 단계가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나 착공이 가능하고 올해는 못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에…….
그러면 국비랑 받아 놓은 것은 그대로 이월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올해에 미뤄진 것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인가?
아니요.
일부는, 저희가 작년에 벌써 한 번 이월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올해 쓰고요.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삭감을 해야 되는, 불용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예산 다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삭감되나요?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올해 이월된 예산 잡으면 약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실시용역 쓴 것에 좀 쓰고요. 나머지는 아마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는 약 8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실무협의하고 있습니다.
착공 예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어떻게든지 그것 해야죠.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시에서 뭐 사업하기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지.
그러니까 꼭 반드시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경제국장을 한 7개월 하셨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부서를 5개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12개 부서가 되고.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따라서 인천시장도 동참하면서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3급 정책관을 두고 12개 부서의 아주 거대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 여기 고용동향이 있어요.
한번 책자 좀 보십시오.
우선 일자리부터 한번 본부장님이 관심 가져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인구가 164만 1000명인데 5월달에 비해서 한 1만 3000명 정도가 활동인구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대체적으로 5월달 내용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상향이 됐고 실업률도 좀 감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실업자가 지금 8만 4000명에서 8월 12일 기준 6만 9000명으로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5000명은 감소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 1만 5000명이 취업을 했다는 얘기죠, 통계로 볼 때.
그러면 만족도조사라든지 도중에 퇴직은 했는지 그건 어떻게 뭐 사후관리가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목표 공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그렇게 하면 길어져요. 질문에 답변만 하면 돼요.
사후관리는 했습니까, 1만 5000명에 대해서?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만족도조사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통계니까 전수조사가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이기 때문에 이 150페이지 중에 내가 그것만은 한번 묻고 싶다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제가 다음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해가 있어야 길을 가지 언제 또 물어봐요? 뭐 맨날 이것만 물어봐요, 저는? 자료도 이것만 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해요. 데이터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관리.
1만 5000명 데이터는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경제본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그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현황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하단에.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27쪽이에요.
빨리빨리 보세요. 이것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현황이 있는데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상공인이 이게 데이터가 맞겠어요?
왜냐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고 엄청 변동이 많은데 이걸 자료라고 갖다 주면, 물론 여기 뭐 3년 평균치라고 그랬어요. 여기 120억 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조사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이런 것을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돼요.
2018년 12월 31일 자를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이것은. 이걸 좀 고치세요, 이제.
아셨죠,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자료를 최신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당연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까, 2018년 12월 31일 걸 가지고?
왜냐면 제가 코로나가 없었다 그러면 관심이 덜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저런 걸 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 금년에 장마가 며칠 갔습니까?
장마가 한…….
최장 장마.
(관계관을 향해)
“며칠이었지?”
역대 최장 장마…….
본부장님, 정부수매 원곡단위 ㎏ 수가 몇 ㎏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좀…….
여기 농정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농정과가.
농정과장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최장 지금 60일 갔어요, 장마가.
그리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지금 모든 농산물, 수도작이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뿌리작물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몇 %가 감소됐는지 압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좀 파악치 못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나 긴 날짜인데 그래요. 하루만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신곡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른 벼, 이른 쌀. 지금 정부수매 기준 포대가 40㎏예요. 그러면 곱하기 3, 120㎏을 도정했을 때 평균 88㎏이 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80㎏에서 77㎏~78㎏ 이렇게 나오는데 통계치를 보면 10%에서 많게는 15% 감소돼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 ‘희나리’라는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쌀이 많이 나온 답니다.
당연히 업무보고 때 지금 올해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위원이 질문할 줄 몰랐습니까?
위원님 일단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40여 일 지나면서 사실 본부에서 핵심전략사업 1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담당 과장에게 맡기고 일정 부분은 국장에게 맡기고 제가 아까 창업마을 드림촌이나 바이오공정 이런 등등 급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갖다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질문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2018년도부터 제가 8대 의회 입성해서 농업축산, 남촌동 도매센터, 삼산농산물도 있고 또 양봉도 있고 기타 등등 있어서 국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감사 때 건의ㆍ지적, 요구했는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아서 다음에 또 제가 질문드릴 건데 인천시가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데 국 하나 없단 얘기죠.
지금 우리가 통합된 지가 얼마 됐어요? 강화ㆍ옹진군이 차지하는, 몇 %입니까, 지금? 옹진은 몇 %예요?
몇 %라고 하는 건 어떤…….
면적이 몇 %.
강화는 우리 인천시의 통계적으로 3분의1 정도 될 거고요. 왜냐면 40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인구는 적지만…….
네, 맞습니다. 면적은…….
면적으로 볼 때 옹진군ㆍ강화 빼면 여기 인천광역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도시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강화군은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 새로 여기 부임하셨으니 현명하시고 행정력도 뛰어나시고 순발력, 친화력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봐서.
그런데 잘 동원해서 인천시 정부에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경제본부 거대조직이 되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의정활동을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서 조례도 해야 되고 짧은 주어진 시간에 제가 원하는 답변ㆍ질의할 수 없어서 제가 이것을 책자로 묶어달라고 목록을 부른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낭독해서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진행했던 건 진행했던 것대로,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자료 주시고 이제는 공무원도 변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사회가 발전돼요.
권력기관이 어디예요?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검찰ㆍ경찰이 아닙니다. 바로 행정 다루는 여러분들이에요. 가장 큰 회사가 공직사회입니다, 인천시에서.
잘 명심하시고 심기일전해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 봅시다.
이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존폐위기에 몰려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서를 담당하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얼마나 어려운가.
변주영 본부장님, 홍준호 산업정책관님 이하 공무원들 많이 힘드신 것을 격려드립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도 오신 지가, 7월달이죠?
7월 20일에 왔습니다.
저는 7월 초에 산경위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국에 10개 과가 있고 2개 사업소가 있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편의 위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편안하기 위해서라도 위수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P 같은 공영기업이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한계도 좀 있어요. 국비정책이나 뭐 이런 것이 변화하고 거기에 따른 발 빠른 대처나 이런 것도 잘 못 하고 기업지원 내역을 보니까 백 가지도 넘어요. ‘야,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제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국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을 드리면 일자리경제본부의 중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자리경제국장을 할 당시에는 5개 과였었는데 주로 공공일자리만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짝눈이거든요. 일자리는 사실은 민간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95% 이상이 다 민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전체의 비전전략안에서 양쪽을 다 통할하면서 일자리 창출 전략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권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 일자리경제국장 하면서 제 뜻과는 다르게 승진이 돼 가지고 서구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계속 있었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 하면요, 위원님. 제가 오자마자 각 부서의 비전전략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게 정리되면 일자리경제본부의 전략안이 나오고, 비전전략안이 나오고 이것을 제가 위원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오면 보고드리기 전에 각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적합한 비전 미래상을 구축하고 거기에 합당한 효과적 방법으로써의 전략들 마련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짜 가지고 “매 주마다 전략과제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렸고 제가 보고를 직접 본부장이 “핵심사업에서 하겠습니다.” 약속드렸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요.
저는 물론, 당연히 12개 부서는 굉장히 큰 부서이지만 지금 산업정책관이나 여기 우리 간부들 나와 있는데요. 정말 탁월합니다, 열정도. 그래서 이 인원이면, 제가 만약에 못 한다면, 제가 약속드린 것을 못 한다면 그것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분들이라는 것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의 비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변화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입니다, 프로젝트.
그 다음에 과정이,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피플,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은 인재들과 같이 일을 하시니까 조직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하시고 중추 허리인 과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서 상하조직이 아니라 수평조직처럼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하나 해야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지원예산 현황을 자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2020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17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종합어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을 262억이 벌써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3월달에 영종국제도시 공항지역을 고용위기관리지역으로, 재난특별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고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한번 본다면 6월달에 지원제도가 전면 개편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질병, 코로나 또 아니면 태풍 이런 걸로 해서 자연재해 등등 여러 가지 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고용위기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영환경 조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반영을 안 시켜서 이렇거든요. 시, 군ㆍ구 단위의 분석자료를 활용 안 하려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거나 중앙정부로부터 구성해 달라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위기관리지역으로 좀 선정해 달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번 지정에 대해서 가장 반대논리 중의 핵심은 뭐냐면 개별적인 위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했는데 전체를 하기에는 명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건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중앙정부에 우리의 어필을 충분히 했는데요. 뭐냐면 이런 재난지역,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문제가 다 일어난 다음에 재난지역 선정은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중앙에서는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반대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의 관리뿐만 아니라 정치한 논리개발이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연구원이 8월달에 발표한 활용시사점 뭐 이런 데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음은 짧게 짧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직 고용안정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는 100% 집행했습니다. 물론 돈 다 갖다 주고서 100% 집행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후관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7월부터 56개 업체에 100명분을 지급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집행실적은 7억원이라 그랬는데 신규 100명을 3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면 3억 6000이에요. 집행내역이 이게 맞는 거예요?
관리ㆍ감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앞으로 나오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입니다.
정년퇴직 고용현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받은 것도 있고 올해 새로 신청받은 것도 있고 해서 작년 것과 올해 것이 중복돼서 동시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년 도달 후에 1년 이상 연장된 실적이 있나요? 정년 도달 후에 1년 이상.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나오신 김에 질의 마저 할게요.
훈련인원의 목표가 3005명이에요. 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들의 인력양성 또는 고용률에 있어서 재직자 직업훈련이 없어요. 아, 그것만 하고 새롭게 구직자들이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이런 불균형이 어떻게 돼서 발생한 거죠?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길고요. 1개월에서 한 3개월, 최장 10개월까지 있고 재직자들은 근무 중인…….
안병배 위원님,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이것 질의를 더 하실 거예요? 좀 연장해서 더 하실 거예요?
이것만 하고 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마저 듣겠습니다.
추가질의, 네.
신규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길고 또 현재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이틀에서 3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에 비해서는 재직자가 인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직자들한테 많은 그런 부분을 할애를 해서, 1대10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정책과 성하영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화장실 잠깐만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입니다.
예산 관계돼 있는 것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 짧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죠?
그쪽에 정책적으로 시장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매칭사업으로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은 시설 현대화보다 경영 현대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설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영 현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류에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결국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진흥공단에서는 교육제도를 여러 가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인대학교라든가 뭐 이것을 통해서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인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에서는 상인대학원이라는 상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자를 양성한다 그래서 상인대학원을 지금 서울에서는 국민대하고 숭실대하고 몇 군데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도 사실 서울로 거기에 해당돼서 상인대학원을 다닌 사람이 있어요. 먼 거리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교육받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인천에 전통시장의 상인회장이 되어서 많은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까이 대고, 가까이 대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위탁기관인 기관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대면교육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상위기관이고, 그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교양과목을 포함한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서울에서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크고 작은 교육들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천에 대학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하면 또 여기서 안 되니까 그중에 한 대학하고 해서 인천에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상인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인천의 모 대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국비를 받아서 그러한 특정 상인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론 상인 다 포함해서…….
계약학과 말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학과 만드는 것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짜리 지금 중기청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중기청 사업 중에 하게 되면 어차피 매칭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그건 추후에 나중에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저기, 산업진흥과 과장님 나가셨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진흥과 과장님은 시에서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여기 지금 인터넷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그간에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코로나19에 맞춰서 특별자금으로 해서 3000억 규모를 했고요. 그 외에 매출채권보험이라든지 중기부랑 같이하는 협약 특례보증제도 이것은 기보랑 하는데요, 400억 규모. 아까 매출채권보험은 신보랑 하고 있는데 이게 1000억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기계공장 확보자금으로 해서 150억원 또 마스크 설비자금으로 20억원 그리고 최근에 고용보장 연기에 특별자금으로 해서 300억원 규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상당히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경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전체를 통으로 개조하는 대개조 사업, 스마트산단 사업 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스크 생산시설에 대한 설치비 무이자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천에서 마스크 설치비 무이자로 지원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그런데 인천에 이게 마스크 제작 공장이 이렇게 몇 군데나 됩니까?
다섯 군데 정도 파악했고요.
다섯 군데 정도 파악했고요.
최근에 마스크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마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인천시에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공장이 더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데들은 사실 거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더 이런 데에 대해서 인천이 마스크 생산에 있어서 다른 시ㆍ도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수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국경이 봉쇄되거나 또 출입국이 제한되는 것으로 인해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판로개척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대안ㆍ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14억원 규모로 해서요. 해외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기업SNS 광고, 수출바우처제도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웠고요.
또 최근에 해외로 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수출상담이라든지 온라인전시회로 변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진행을 하다가 막힌 사업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라든지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요새 진짜 국가적으로 안 힘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정책은 사실상 일자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무너지면 일자리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정부나 또 지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따 추가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인천광역시 축산농가에 어떤 물을 먹이는지 전수조사하십시오.
가축질병 예방ㆍ사후관리 있죠. 하는데 지금은 지하수를 많이 먹이는데 지하수 고갈도 문제지만 그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오염된 물을 먹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죠.
그런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최첨단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본회의장이든 어디서 시정질의하든지 신상발언도, 5분 발언도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시ㆍ도에는 축사를 개선할 때 상수도를 공급합니다. 허가를 내줘요. 인천시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이는지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긴 장마로 인해서 각종 농산물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김명희 주무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의정활동할 때 뉴스라든지 라디오 교통방송 틀어보면 일자리희망버스 관련해 가지고 김명희 주무관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알고 싶은 것 있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김명희 주무관은 본 위원한테 시간 맞춰서 한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부장님이나 정책관님한테만 질문할 테니까 모자라면 나중에 과장님들이 저한테 같이 나중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제일 잘하는 게 또 코로나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빛을 못 보는 게 인천e음카드 혜택입니다, 그렇죠?
10월 말까지 10% 혜택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7월 말까지 1100 썼어요, 1100억. 900억이 남았는데 10월까지 해도 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안병배 위원 2000억이라고 한다면 남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연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이어서 일단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제 사견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쓰는 속도 이 부분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완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상황에 11월 달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12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고 혹여 만약에 12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또 공감해 주고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12월까지도 갈 수 있도록 조율을 예산부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0월달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 11월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추이는 지켜봐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좀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에서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빛이 안 나요, 정말. 속상해요.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에서는 코로나로 이런 지원 안 해 준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부부 합산하면 한 달에 매번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확히 12만원입니다.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온라인쇼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인천e음 플랫폼 내에 보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9월 11일부터 25일까지라 그랬는데 좀 일찍 시작하고 추석 바로 전까지 내가 선물을 받으면 ‘아, 나도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25일 넘어서도 선물을 구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29일까지 이게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 기간을 짧게 하지 않았나, 이벤트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래서 29일까지 연장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서구’가 있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인천시 전역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구 부구청장 할 때 우리 이재현 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추진했던 서구의 제1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배달서구가 그동안에는 플랫폼 상 좀 미비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POS)라고 해서 Point-Of-Sale 해서 이게 주문을 하면 배달까지 가는 일련의 체계들이 컴퓨터 속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배달서구 초기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기술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 중에 가장, 제가 이 플랫폼 속에서 우리 비전전략안을 짜고 있는 데서의 방향성은 우선 12월달까지 초단기 그 다음에 다음 달 6월까지 단기ㆍ중기ㆍ장기까지 나눠 가지고…….
그냥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초단기 사업은 그중의 하나가 배달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각 군ㆍ구의 담당자들 소집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방안을 추진 중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림For청년통장 있죠?
청년고용 우수 기업에 1000만원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이게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는, 그러고 퇴사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2년 치 사업인데 450명 신규 모집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표는 400명인데 50명을 더 늘려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폐업하고 고용위기에 몰리고 하잖아요. 3년 안 돼서 퇴직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별도 보고하세요, 별도 보고로.
남촌도매시장 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시설 애당초 설계에 없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겁니까?
보고는 받으셨어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종건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 협의해서 가능하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보완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도 용역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용역결과대로 할 거예요?
상황이 많이 변동이 돼 있어서.
현재는 일단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로 다시 유료화 시기를 검토를 했고요. 그것 관련돼서 일단은 위탁비는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할 거고요. 그것 관련된 시설비는 저희가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촌도매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옛날 신세계 자리에 거기에 있었을 때는 그 앞에 식자재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가서 원스톱쇼핑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양쪽으로 다니면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을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죠?
중고자동차 클러스터, 연안부두 석탄부두 자리에.
오토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항만공사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10월달에 끝나면 12월 중 아마 사업자 공고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관련돼서는 아마 당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진행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항만공사랑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지렛대 역할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지금 그나마 다리와 관련된 용역이 사업비가 좀 성립이 돼서 4억 5000으로 현재 그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수 연안아파트 주민분들의 요구들은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중간 쪽에 대한 대책 부분이 좀 문제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에서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만공사에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민들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데에 민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남항 우회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화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중재자 역할을 좀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남촌도매시장, 농산물시장 얘기하면서 식자재 도매물류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 없는 게 아니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어요, 신흥동에. 이 부분이 잘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조합이 끝났어요, 운영이.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중소 슈퍼나 뭐 이런 도매로 사시는 그분들이 유통사업자들한테 농락을 안 당하도록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잘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못다 한 부분들은 좀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모돼서 선정된 산단 대개조 사업이 있죠?
이게 인천에 몇 군데나 되나요?
인천에 저희가, 이게 전국적으로 산단 대개조 사업이 저희 인천이랑 그때 한 세 군데인가 됐고요. 저희 인천은 남동산단을 거점산단으로 해서 부평이랑 주안을 그 다음에 송도를 연계산단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산단으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거점산단을 남동산단으로…….
각각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죠?
그러면 그 산단하고 스마트산단이라는 부분은 같이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또 별개인가요?
사실 스마트산단을 산단 대개조라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스마트산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산단을 대개조하는 과정에는 스마트산단으로 이렇게 전환…….
그래서 사실은 산단 대개조를 통해서 스마트산단을 완성하는 그게 가장…….
스마트산단으로?
네, 중요한 사업이 이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걸로 사실은 스마트산단을 좀 나름대로 완성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산단 대개조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데 영향은 받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비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나름대로는 소부장실증화지원센터라든가 통합관제센터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국비사업이 약 한 200억 정도 지금 정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4ㆍ5ㆍ6공단으로 해 가지고 남동공단부터 사실 인천의 경제를 이끌고 온 산업 중에 대표적인 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퇴조를 이루면서 다행히 인천에 있는 의원들이 또 이렇게 산단을 끌고 와서 조성을 하게 되고 시에서도 또 때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산업이 됐을 때 과연 일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한 기업들이 늘어나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옛날에 노동시장, 노동집약형 시장일 때는 노동력으로 했는데 지금은 노동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부가가치, 생산성이 늘어나서 그것 관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 일하려면 10시간씩 해서 10명이 일하던 걸 8시간이나 7시간으로 줄이고 그 사람이 또 한 일고여섯 명 늘지만 사실은 그것 관련된 임금은 또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라든가 사람의 질이 같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절한 염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비전전략 수립하면서 새롭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창업 용역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아까 파브 말씀드렸는데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해서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교육과,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ㆍ고등학교 이런 연계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창업도 사실은 이게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가 잘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핀란드라든가 에스토니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전부 창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략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좀 더 대응을 해 나가는 체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강화도 산단으로 들어가나요?
강화산단 있습니다.
강화산단?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산단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지금 거기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이것도 시에서 지금…….
기본적인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지원은 하지만 자체 관리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강화산단 같은 경우는 폐수종말하수처리장 관련된 비용을 받아서 그걸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화산단은 하는 것 보니까 예전에 보면 이것 분양할 때 상공회의소 쪽에서 한 걸로 아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현재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쪽에서 분양서부터 지금 계속 조성사업은 상공회의소 쪽에서 계속하고 있고.
하여간 인천이 다시 제2의 부흥기가 될 수 있도록 산업의 어쨌든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국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4차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많은 산업에 있어서 하여간 잘 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런 만큼 또 인천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 따라서 주거환경도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먼저 발달하는 것보다는 이런 산업환경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본부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남촌도매시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쓰레기 관련 하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갔다 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실상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도매시장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매를 다 하고 있어요, 소매. 그 돈 많이 들여서 정말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곳처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 자체를 사업을 자기들이 거기에서 도매를 하면 이윤이 별로 안 남으니까 파는 게 더, 액수를 조금 가지고 그것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물론 그 과정이 겪어나가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도매시장으로서의, 그 돈 많이 들여서, 국비와 시비 다 들여서 크게 해 놨는데 아니, 소매를 하려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가서 하지 뭐 하려고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쓰레기 부분도 지금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정확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버리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는 대로 갖다가 다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자체도 정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관계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남촌뿐이 아니라 인천의 농산물시장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잡아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해 농업기술센터, 상수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성준 조선희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산업정책관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국제협력과장 강병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동정책과장 신남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투자창업과장 류제범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태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