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증인 추가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용창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증인의 추가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증인 출석대상은 인천광역시 김재범 감사관, 인천교통공사 인재개발원 서창호 수석교수, 인천교통공사 김철호 승무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023년 11월 17일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인권침해 신고와 징계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 증언 또는 진술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증인 추가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