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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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7.(월) 10:00 1.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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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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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이원주 인천대로재생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심일수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27억 881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1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 감액한 608억 6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216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입입니다.
토지매각 시기 조정으로 인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28억 4420만원 전액 삭감 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6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583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19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은 10억 275만 2000원을 감액한 159억 1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관용차 및 택시카드 사용에 따라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5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지역건설업체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70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2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4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11억 7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171만 8000원,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24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0억 275만 2000원을 감액한 159억 1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442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3쪽 계속비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14쪽 도시균형정책과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 기간연장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327억 8300만원, 세출 약 11억 3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841억 500만원의 38%가 감소한 약 513억 21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설명서 5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 국내ㆍ외 여비 등의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7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지역건설업체 만남의 날 행사 축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건설공동브랜드 추진 용역은 인천지역 내 중소 건설업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사업 보류로 인해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삭감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는 뉴딜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규 뉴딜사업에 반영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준비…….
누가 먼저 하실 겁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건설 공동브랜드 추진 용역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1억원의 공동브랜드 검토용역 추진인데요. 사업내용이 인천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공동브랜드 개발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지금 사업이 보류가 됐어요. 미집행에 따른 예산 삭감인데 지금 보면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사업들을 하면서 인천에서 전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지금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건설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1억이 세워졌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 건설사업 상황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취지나…….
국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보거나 어디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서 과연 이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활용을 할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지금 농축수산물 일부 있고 나머지는 쓰다가도 이게 굉장히 좀, 다시 도태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데다가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의견도 좀 들어봤더니 공동브랜드보다는 패키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건설업체에 지원방안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또 대두가 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동브랜드보다는 중소건설업체에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추진 계획인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골목길 재생사업이고 1㎞ 내에서 테마특화형, 골목상권형, 주거형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했죠?
네, 8개에서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8개를 했고 지금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알아보지는 못한 상황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가서 현장을 봤는데 괜찮아요. 깔끔해지고 확실히 밝아지고 범죄 부분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았나 봐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지금 심의위원들 수당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 시행한 골목길 재생사업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도심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내년도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돼서 ’24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우선선정수당만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 반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 수당만 세워진 상태고 다른 예산들은 삭감이 됐으면 그걸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추경에라도 세워진다면 저희가 정상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고요. 올해 ’24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아예 반영이 안 되면 또 선정만 해 놓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 진행하는 쪽으로도 추진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심의위원들 수당까지도 돼 있지만 그래도 설계비까지는 예산을 세워놔야 진행하는 거지 심의위원회 수당만 해 놓고 추경에서도 꼭 예산이 세워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도 상황이 더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설계비까지는 또 그리고 좀 진행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추경을 약속받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5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빠져 있어요, 완전히.
2080 도시재생,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추경에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49쪽에.
49쪽 기금.
박종혁 위원님 기금운용은 이따가…….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구나.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부내역서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부설명서 8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그 수립 용역의 목적과 용역과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 아직 준공까지는 안 됐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확보를 한 것 그다음에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한 것 그다음에 그런 타시ㆍ도의 시책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금 조금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들은 아직 저희가 정책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좀 신경을 써서 인천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품질검사나 철근, 시멘트 강도 검사를 하는 항목이 그것 있죠, 거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저희 건설심사과 사무분장 중에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부탁할 게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함께 품질검사할 때 현장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현장점검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83억 6248만 9000원이 증가된 576억 6853만원입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437만 8000원 증액하였고 그외수입은 55억 30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38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비용을 1억 50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20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보조 비용을 565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9억 9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면 및 자료 작성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몰비용 지원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을 94억 178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을 각각 약 57억원을 증액하고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약 582억원입니다.
수입계획 증액 주요내용은 예치금 이자와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현금 납부 수입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약 576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49쪽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원도심의 빈집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철거, 계량,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일부 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천시 전체 군ㆍ구에 충분한 사업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같은 쪽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재개발 후보지 14개소 중 6개소가 신청함에 따라 전체 예산의 57%를 불용처리하는바 사전에 군ㆍ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안 50쪽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준공 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필요 사업비만 기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계획안 50쪽 매몰비용 지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취소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청의 검증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청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보조금 있죠? 재건축 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하고 빈집정비사업 보조, 빈집실태조사(2차) 지원,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보조금 각 단체별로 지원했잖아요. 그것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것 지출 내역을 연도별로…….
’22년, ’23년도 2개년만 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기금하고 같이해서 좀 효율성 있게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좀 해 볼게요.
49쪽 우리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4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49쪽 어느 부분…….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에서 우리 자치단체경상보조가 55억 중에서 32억을 지출하고 22억이 불용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군ㆍ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불용처리가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가 작년에 재개발정비계획 후보지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 개소당 약 3억 5000만원의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10개소 중에서 작년에, 올해 신청한 데가 7개소밖에 안 됩니다. 아, 3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신청하지 않은 7개소에 대한 예산은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지원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24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왜 7개만 신청을 했을까요? 지금 군ㆍ구의 실정이 어떤 실정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또 군ㆍ구도 예산편성에 애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예요?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구역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차라리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구역 지정을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기반을 탄탄하게 해 드리는 게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지금 다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 제대로 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3개 후보지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7개소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저희가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 마찬가지 2024년도 예산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사실 예산 상황으로 보면 제가 재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참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필요한 경우 저희 시는 올해도 일부 지방채도 발행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런 적극성 면에서는 구가 저희 시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
그렇다고 이것을…….
제가 난처하게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부가 그간의 2023년도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형태를 봤을 때 행정에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옳다고 그래서 2023년도에 10개를 지정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10개 지정을 했는데 10개를 지정하면서 2023년도에 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 2024년도 군ㆍ구에서 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시가 이렇게 늦게 예비구역 지정을 하다 보면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2023년도에 1차적으로 그렇게 열 군데 한다고 그랬으면 2023년도는 지나가고 2024년도에 명확하게 행정에서 그 준비를 하셔서 2024년도를 리드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오고 위에서 압박하고 2024년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이 가서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미팅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건 아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행정이 어떤 확실한 원칙을 갖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정비기금을 군ㆍ구 것까지 그냥 다 해 주시죠, 이렇게.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 주민제안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시든지.
네, 그런 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 방식도 반영하도록.
그런 소위 얘기하는 자료가, 흐름도가 다 나와 있습니까?
2024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흐름도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의 그런 큰 방향은 정했고요.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그런 걸 종합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24년도에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애쓰시는 우리 도시균형국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원도심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게 도시균형국이에요. 도시균형국에서 우리 원도심 시민들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큰 중압감을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고 있지만 빨리 어떤 그런 흐름도는, 명확한 흐름도는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도 그 큰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자료 오는 걸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몇 프로가 지원이 되죠?
지금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구하고 시하고 저렇게 되죠. 주민 5, 구하고 시 5 해서 5대5인데 구하고 시하고 또 그것을 결국은 5대2.5대2.5입니다.
2.5, 2.5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35년 이상 된 데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아니, 올해…….
네, 올해 지원된 데가…….
3억 1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지원됐냐고요.
가좌 태화아파트 그다음에 선우아파트, 만수주공, 삼보아파트 이렇게 4개 단지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밑에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할 때 지금 사실 여기서 굉장히 수치상 우리가 다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수립할 때 이것도 민간 100% 제안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기초단체가 제안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비율로 집행이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어차피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고 그 입안을 구청에서 할 때 주민제안이 있고 주민요청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실행은 안 했는데요.
주민제안은 3분의2 이상의 주민이 동의를 해서 자기네가 입안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안해 주세요.’ 하고 구청장한테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그러면 정비계획수립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입안 요청은 주민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청장님 이 구역에 정비계획수립을 좀 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수립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럴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은 주민들이 요청한 후보 지역에 대해서 입안을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입안 비용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5대5로 부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5대5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집행을 못 하셨어요? 신청이 없어서 그래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후보지 열 군데를 선정했는데요. 구에서 정비계획수립을 하겠다고 수립 비용 지원 요청을 한 데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7개소가 아직 요청을 안 해서 일단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24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금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또 지역 지정을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했잖아요.
네, 올해 후보지를 10개소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또…….
12월에도 또 발표하실 거고.
네, 추가로 선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그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올해 선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약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내년에 저희가 한 20개소 정도 해서요.
(관계관을 향해)
“50억인가요?”
50억 정도. 이따가 ’24년 기금운용계획 할 텐데요. 거기 50억 정도 저희가 반영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그외수입 및 예치금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329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 증액한 665억 2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0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입입니다.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28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6000만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014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93억 3827만 4000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3억 762만 1000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 89억 8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98억 7141만 8000원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240만원, 내년도 신규 추진사업인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으로는 194억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366억 8870만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857만원, 무허가 빈집정비사업에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64억 8515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2575만원으로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비 1억 3269만원, 설계경제성 검토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금년 대비 29% 증액한 630억 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59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4억 5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9억 8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0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입입니다.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정부자금채 27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94억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1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478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54억 4018만 3000원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7억 4875만 5000원,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3억 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에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창ㆍ함박ㆍ남촌마을 재생사업에 54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재생사업에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3억 2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2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75억 6088만 8000원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1단계 시설비 및 감리비 278억 9100만원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시설비 19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5억 5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8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공모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3쪽 계속비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960억원과 세출 약 1295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142억원 증액, 세출 약 20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960억원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은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 위원회 운영, 자문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약 3억 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9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속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10억 5000만원 중 ’24년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20년 12월에 수립한 11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계획 정비가 필요한 이유 및 계획수립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은 원도심 무허가 빈집 정비 후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시ㆍ구비를 각각 50%로 매칭하여 중구(5호)ㆍ동구(2호)ㆍ부평구(2호)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사업내용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심의수당 등의 내용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40% 증액된 1억 3200만원이 편성된바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제물포역 일원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원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65% 감액된 53억 6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된 사유와 그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5-2구역 도로를 개설하고자 시ㆍ구비를 각각 50%로 매칭하여 미추홀구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13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수구 함박마을, 동구 금창, 남동구 남촌 3개 지역의 도시재생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59% 감액된 54억 88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사유와 그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노후주택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 주민 생활여건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9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화군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9쪽 일반화 도로개량은 인천대로 옹벽ㆍ방음벽 철거 및 도로포장,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도심단절 해소 및 균형발전을 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45% 증액된 278억 9100만원이 편성된바 증액사유와 그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은 인천대로 상부도로 및 주변지역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지하도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191억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국ㆍ시비 각각 50% 매칭사업이나 국비를 약 10%만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간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하여 석남역 주변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뉴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57%가 감액된 5억 5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행복주택ㆍ복합문화센터ㆍ창업지원센터 등을 건립하는 석남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조성사업은 ’22년도에 착공했으나 LH와 시공사 간 계약해지로 사업이 중단되어 재착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지난 행감 때 석남어울림센터랑 거북이기지 관련돼 가지고 LH 본사까지 내려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업무보고 따로 받기로는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LH에서 자꾸 이렇게 갑질 아닌 갑질, 택도 없는 그런 행정업무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 설명서 1014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관련돼 가지고 광역공모평가위원 감소가 되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여기 인원이 감소된 사유가 뭐고 광역공모평가위원은 또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1014쪽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세부내용 받은 것 보니까 여기에 감액사유가 10명에서 4명으로 감축되어서 평가위원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그러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업내용 맨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도시재생광역공모평가위원 인원 감소’ 이렇게 해 놨는데…….
잠깐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가의 공모사업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에 한 번,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바뀌어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평가위원은 누군가요, 그러면?
평가위원은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예산은 저희 인천시비를 해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상하반기로 했는데 한 번으로 줄인 것은 예산 때문에 지금 줄인 건가요?
꼭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책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던 걸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1014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도시재생정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법이 약간 다른 것,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이것은 도시재촉법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및 재정비 촉진구역 관련된 그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촉진구역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대략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세요?
이름은 비슷한데요.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계관을 향해)
“저희가 공모했나요? 위원 선정을 할 때요.”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5명,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위촉이 스물두 분 계십니다.
이것 예산편성된 부분 제가 광역공모평가위원 조금 전에 제일 처음 질의드렸을 때 이것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단순히 지금 사업이 상하반기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니 이걸 빼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전문가 인원이 감축되는 줄 알고 그래서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재생위원회와 재생정비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구분은 돼 있지만 목적은 같은 상황인 건데 여러 차례 해당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 건데 지금은 이것 국장님 저희가 위탁을, 여기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을 받을 때가 아니고 전문가를 오히려 투입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부터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던 게 취지와 목적은 올바르나 그게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도 예산도 편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마을주민들 교육시키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데 좀 어떤 기반이, 기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건데 그래도 또 내년도 예산에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가 되는데 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취지도 전 잘 모르겠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쭉 겪다 보니까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그래도 맨 먼저 시행하고 집행해야 할 게 공무원들인데 사실 공무원들도 주로 저희 시설직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많이 해 봤는데 재생사업은 사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생각을 가다듬는 데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교육은 그런 시각과 또는 이런 실력을 기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전문가하고 교류도 되고 전문가들을 십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건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원도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주로 원도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인 건데 전문가,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가 물론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학교가 아니고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를 찾는 시간이 더 빠르지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간이 더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과 노력과 예산으로 오히려 전문가를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분들이 더더욱이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또 여태까지 몇 년 역사가 안 됐지만 지금 쭉 진행돼 온 걸 봤을 때 큰 성과가 없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전문가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도시재생, 도시계획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 전문가들만큼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의 수준에 오른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어도 이 정도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 개념 틀은 알고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사리분별 정도의 그 정도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걸 교육받아 가지고 도시재생에 뛰어들게끔 만드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여기 그 용어가 전문가 양성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보는 시각, 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 분야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워딩대로 그냥 전문가 워딩을 갖다 꼬투리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 지금 교육을 시키고 할 이것보다도 실질적인 전문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전문가 양성 물론 이것도 이렇게 쓰셨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큰 틀에서 한번 변화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는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걸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전문가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교육할 시간으로 빨리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만큼 저도 답답한 게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위원님만큼 저도 그만큼 답답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것,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행정기관의 대표자로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이래 버리면 시민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부터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부터라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이것은 내년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제자리걸음, 내년도에 행정감사받을 때도 또 제자리걸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 추진을 하되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 우리 최도수 국장님과 도시균형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조금 보충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시설비 17억 5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지금 사무관리비 220만원만 편성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정위원회 수당이 1인 55만원으로 돼 있는데 선정위원회에 어느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계시는 거죠?
아무래도 재생 분야나 이런 데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수당 관련해서는 저희 수당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회 회의 참석수당이 55만원이어서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는 좀 커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 진행하시는 데 설계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설계비만?
설계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7%나 10%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1억 5000에서 1억 7000 이 정도 대략?
그것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올해 골목길 재생사업 개소당 10억 정도 들였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10억 들어간 거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통 사업비의 10% 정도 잡지 않나요?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10% 정도.
그것은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급하게 산정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설계가 발주가 나가게 되면 설계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음 추경 이전에 설계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설계를 하려면 저희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또 공감도 있고 그래야 해서 설계 자체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리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기간 잡으십니까?
6개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월?
그러면 만약에 설계비가 편성이 되더라도 설계 진행 중에 사업비를, 시설비를 또 같이 편성,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지게 하려면요.
우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용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데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인데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들이나 사업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늘어났어요. 도시재생광역공모평가위원의 감소에 따른 감액이 150만원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보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후에 보면, 끝나고 나서 보면 지금 어울림센터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고 거기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 협동조합에서 몇 명의 협동조합 이사부터 해 가지고 몇 분이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좀 더 증액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아예 거기서 종료를 하든지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할지도 어떻게 진행할지도 별로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후 쪽에는 어떤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사업의 사후관리?
네, 사후관리 쪽에.
원래 뉴딜사업이 설계될 때는 사실 그 안에 복합시설들도 넣고 또 수익구조도 창출하고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이런 계획들을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운영비를 창출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물론 그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되는 데도 있지만 100% 안 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돼서 지금 각 군ㆍ구에서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있고 또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마을마다 그렇게 시설들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사업규모가 커지고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규모도 조정을 하고 이런 노력들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가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원도심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진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도 무리수고 또 보면 그분들 센터다 해서 거기에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보면 소통도 안 돼 가지고 서로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주민들 간에. 그런데 또 요구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왕 사업을 시작한 거고 2018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 또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진행하면 또 시유지, 구유지 때문에 또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과정, 앞에 도로는 포장이 돼서 깔끔한데 내 집은 또 형편없고 40년 돼 가지고 사업도 못 하고 재건축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소통도 하는 그런 기간도 좀 갖고 또 소통하면서 전문가 양성보다도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도 해 주시고 여러,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주민들하고 센터가 어떻게 보면 몇몇 분의 활동공간이 돼서는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외연 확장 측면에서 볼 때는 저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에 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되고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사실 저희가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문가 양성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하고 폭넓은 확장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좀 언어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리감독하는 데에 대한 그런 소양들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서 보니까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보니까 지금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강화로 가서 벤치마킹 가면 거기 강화 쪽에서는 농축수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도심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런 게 전혀 사업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수익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커피숍을 한다든지 또 다른 수익사업으로 무슨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변질되는 그런 쪽이니까 우리가 좀 도시균형국에서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제안도 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쪽에서 전문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분들만 무조건 결정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긴축재정이라서 예산들이 많이 줄고 그러고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 있잖아요. 그것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이것만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저희가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의 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증액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회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횟수 늘어나서 이것 지금 회의수당이 얼마나 돼요, 한 번에?
회의수당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통 한 번 참석하는 분한테 저희가 건설 주어진 노임 단가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40만원 정도 저희가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회의 횟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한다?
노트북 조달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노트북은 지금 2000만원이에요. 그 노트북은 누구에게 지급해요?
이것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요새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지급을 해 놓고요. 이제 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다 된 거라 교체하는 거죠.
회의할 때 노트북을 놓고 전자회의를 진행하시는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세 군데로 돼 있어요. 함박마을이랑 그리고 동구 금창이랑 남동구 꽃피는 남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함박마을이 ’24년에 완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보조금 잔액을 전부 다 교부해 주는 걸로 이건 증액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창이랑 남촌은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지금 몇 년에 마무리되세요?
금창이 ’25년 그다음에 남촌이 ’26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감액이 된 것은 이 금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올해 줄 국비를, ’24년도에 줄 국비를 올해 줬어요, 미리.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미리 받아놨습니다.
내년에 줄 것을 올해 미리 줬다, 금창은.
그러면 남촌은요?
남촌은 적절히 가고 있습니다.
적절히 가고 있는 거다?
지금 마무리가 된다 이러는데 함박마을은 일반근린형이고요. 금창은 주거지원형이고요. 남촌은 지역특화재생형인데 이것 차이가 뭐예요?
이게 저희 재생사업에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도 또 시기별로 이게 변해 와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보면 지역특화재생, 우리동네살리기재생 올해부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이게 몇 개 유형이 있다가.
그런데 지역특화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했다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동네살리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출된다든가 건물이 노후화되는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동네살리기는 사업 면적이 약 한 5만㎡ 내 그다음에 지역특화재생 사업은 사업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유형별로 특화된 형태로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공모할 때 그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찾아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지금 ’25년이면 ’25년에 대부분이 다 마무리되는 ’26년까지 가겠네요.
마무리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3개 지역에 특성별 특화된 사업의 유형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 함박마을이랑 금창이랑 남촌 지역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살펴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3억 5000으로 돼 있는데 해당 지역이 어딘가요?
저희 기존에 11개 구역인가요?
10개 구역인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특별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수립을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제한사항 같은 걸 두고 일반화되는 도로변에 어떤 경관계획이라든가 또는 공공용지 확보계획이라든가 또는 가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개선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11개 지역 중에 미추홀구도 포함돼 있습니까?
네,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 대상지역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범위, 대상지를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를…….
미추홀구에 대한 것만.
미추홀구의 대상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빈집정비사업비 보조금으로 1억 57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게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인가요?
저희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데는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각 구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저희한테 신청한 데가 중구, 동구, 부평입니다.
그러면 미추홀구가 빠져 있네요.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50억 이상 발주사업의 설계경제성을 검토하는 검토위원 수당이 3억 700만원이나 되는데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되는 것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상세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수당이 이것 하루에 한 번에 하는 것 아니거든요. 좀 깊이 있게 보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2만 4000원이고 1인당 그다음에…….
64만원 가까이…….
네, 여비가 2만원 그다음에 설계도서 사전검토비 16만 2000원 해서 1인당 64만 8000원이 지급이 되고요. 한 번에 모이는 인원은…….
(관계관을 향해)
“몇 명이나 갑니까?”
(「6명」하는 이 있음)
6명 정도가 팀을 이루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영스퀘어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31페이지 영스퀘어 조성비 22억원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십…….
맨 아래 31페이지.
31페이지 맨 아래요?
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그것 있죠?
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그 밑에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을 저기서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아니, 여기 위탁사업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라고요?
네, 도시공사에 저희가 사업비를 전도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미추홀 5-2구역 도로개설 사업비 13억 7500만원인데 미추홀구에서 55억을 요구했으나 13억 7000으로 조정되었죠?
이 위치도와 사업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일반화도로 개량사업비 278억원이 있는데 도로 개량사업으로는 일반화 옹벽, 방음벽 철거 등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도면으로 표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표시된 자료요?
네, 그다음에 다시 3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승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용은 좀 틀립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3년으로 되었다가 연장이 돼 ’25년까지로 돼 있어요. 제가 비룡공감2080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비룡공감.
그런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총 309억인데 기 투자금액이 48억이에요.
비룡공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교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비 교부가 다…….
네, 국ㆍ시비가 다 교부가 됐습니다, 전액.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사업비 309억 중에 48억원이 지불되고 261억이 남은 걸로…….
저희가 국ㆍ시비가 150억이거든요.
그래요.
그것 지출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저희 직원들한테…….
(관계관을 향해)
“자료 말씀하신 거요. 빨리 좀 작성해서…….”
오전에 끝내려면 빨리빨리 줘야죠.
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행정 분야 전문가 양성 해 가지고 국외여행경비가 1억 900만원 잡혀 있죠?
그런데 3분의1이에요,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1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는 어디로 가나요?
올해도 커리큘럼은 비슷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상자가 바뀌는 겁니다.
대상자가.
올해는 몇 명이에요?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교위에서도 1명 정도는 안 쫓아가나요?
올해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두 분 정도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의회에 또 국외여비가 있어서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이렇게…….
우리 국외여비로 쓰면 위원회끼리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한번 협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따가 국별로 예산 정리를 하는데 마무리를 하게끔 해 주셔야지.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국외여비 경비로 하면 우리 선진지 견학을 우리 위원회별로 가는데.
저희가 이게 여비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뭐 얼마나 같이 모시고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규정 때문에…….
왜냐하면 가서 보고 와야 우리도 어떤 것을 견학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꼭 그렇게 위원님들 모시고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따가 우리 국 예산 정리할 때 꼭 한번 참고하시자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도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결과?
아무래도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하셨는데, 예산 투입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어. 그러면 결과를 일반 시민들도 알고 같은 업계에서도 알려면 최고 좋은 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나 어떠한 그런 홍보지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비 안 들어가는 것은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 성과를 한번 잘…….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전ㆍ후반기 해서 성과에 대해서 한번 게재를 하는 방안을, 그래야 지금 예산을, 예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의도가 또 충분히 목표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돼야 되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 운영수당이 1억 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이게?
작년에는 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40%가 증가됐죠?
네, 그 정도 40.9% 증가됐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건설기술자 노임 단가가 11% 상승했습니다. 노임 단가가 11%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게 39만 500원이었던 게 43만 2440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노임 단가가.
그다음에 심의 건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증액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물가도 올랐고 건수도 늘었고.
좋습니다.
우리 본 예산서에 1484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선정위원회 수당이 220만원 잡혀 있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구성은 했는데 어떤 내용을 사업하는 거예요?
저희 골목길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그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위원회…….
아니, 보세요. 대상지가 있어야 운영비 운영, 회의도 해 가지고 하고 또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뭐 운영위원회 수당만 딱 모여서 얼굴만 보다가 집에 가요? 어떤 걸 의논하다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금 이게 원래 예산을 요구했었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35억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다 잘렸어요?
내년 재정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잠깐 별도로 우리 조정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게 말이 많던 사업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27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려줬어요, 17억으로. 디테일이 없어요, 이런 구체적인 게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작년보다 약간 감액이 된 상태지만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바로 통과해 줘야 됩니까?
우선은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지금까지 여기서 또 사업을 해 온 게 성과가 아주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센터의 역할에 대한 조금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성은 저희가 좀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통으로 세운 것은 저희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공기업등자본이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통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해도 위원님께서 조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역량을 강화해서…….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17억 예산을 딱 올려놓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용 없으니까 전액 감액해도 될까요?
요즘 예산도 부족한데 17억 자르고 다른 데 쓰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골목길재생사업 있잖아요. 그쪽에다 붙여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것은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한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도 예산이면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것 정도는…….
그건 자료로…….
해 주셨어야 우리도 보고 납득이 가면 ‘올바른 예산이구나.’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자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덩그러니 그냥 딱 올려놓으면 골목길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특히 우리 건설심사과가 9500만원이 아니, 6000만원이 작년도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위반 건설사 과징금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세출 이런 부분들은 이 단계까지 올라오시는 데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올라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걸 그 부분으로 갈음을 하고요.
그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건설심사과 행정처분 결과가 뭐 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행정처분이 이렇게 적습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 행정에서의 이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서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심사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건설심사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심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연 게 있죠? 회의.
만남의 시간 그것 말씀하시는…….
네, 그다음에 또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심의위원 운영수당도 있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건설심사과에 직접 관련된 것은 그렇게 큰 액은 아니에요. 3160만원 정도 되고 또 회의수당으로는 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원에다가 620만원, 360만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하도급률은 대략 몇 프로라고 보세요? 대략적으로 그 시에서 권장하는 수치가 다 달성이 돼요?
시에서 권장하는 수치만큼…….
넘어요, 넘죠. 더 충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지 타 과들 맨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서 건설심사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설심사과에서도 열심히 하는데요. 도시철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거기는 특수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터널굴착기라든지…….
특수장비가 아니라 국장님.
일단은 우리가 레일을 깔고 예를 들어서 기타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이 없어요, 우리 지역업체가. 그런 노하우가 없고 기술이 없다 그러면 하다못해 토사라도 운반하는 어떠한 하도급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는 10%가 안 넘어요, 5년 동안 다 뒤져봐도. 그러면 건설심사과에서 뭐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수당 같은 게 필요해요? 운영위원회 지금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행사운영비, 운영수당, 업무 추진 이런 것 다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신기술이라고 해서 뭔가를 좀 새롭게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1억 600만원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노트북까지 해서 쭉 세웠어요. 그러면 결국은 신기술 활용에 대한 건 약간 차원이 틀리겠지만 최소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일을 안 한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전에는 하도급률이 계속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겠죠. 물론 일은 하겠지만 결국 결과물은 ’19년도부터 똑같아 거의 수치가.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19년서부터 봤는데 거의 수치가 똑같아요. 그것을 다 우리 국장님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늘 ’19년도부터 10% 미만이니까 계속 똑같이 해야 된다?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답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건설업체한테 권장, 권장, 권장했는데요. 그런 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민의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이 전체가. 크고 작고 이것 뭐 다 합쳐봤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금이 아깝다고 봅니다. 늘 해년마다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해년마다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잠깐 해서도 토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 살린다고 맨날 의회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뭐 ‘하도급률 높이자, 높이자.’
종건은 되고 있어요.
종건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보다는 소규모 건축사업…….
2군 업체들이 들어오죠. 1군 업체들이 나쁜 애들 아니에요? 여기 가서 단물만 쫙 빨아먹고 그냥 나가고, 제 표현이 너무 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안 주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하다못해 제가 듣기로는 협력업체들 거기도 하도급이 있겠죠, 재하도급은 불법이니까 안 되고. 하도급 데리고 다닌다면서요, 우리 인천업체 안 쓰고. 그랬을 때는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그런 것을 면밀한 어떤 좀 창의력을 발휘해, 발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죠.
그 대안이 지금 준비가 많이 됐고요.
그러면 되기 전까지 답변은 그것까지 듣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모르잖아요. 저희도 한번 그걸 지켜볼 테니까 40%까지만 돼도 진짜 인천지역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공사들이 많잖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거기에 진짜 뭐를 어떻게 하든지 10% 미만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좌우지간 질문은 마치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교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셔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아까 정회를 잠깐 했었는데 그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국장님 많이 고민을 하셨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합니다.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한번 쭉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몇 년간 하도급률 추이를 보면 크게 개선되는 게 없어서 저희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개선방안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왔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도출된 방안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대형공동주택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시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라든가 물론 이건 저희 부서만이 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온 페이퍼컴퍼니들이 있습니다. 부적격업체 단속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사 지역사업 참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한 다서여섯 가지 저희가 검토하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도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년치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좌우지간 건설심사과를 통해서 보다 좋은 대안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진짜 우리 지역경제에 낙수가 될 수 있게끔 그걸로 또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46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인천대로재생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1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46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주거정비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016쪽 일반회계-재무활동(인천대로재생과)-내부거래지출-기타회계전출금-기타회계등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 1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017쪽 일반회계-재무활동(주거정비과)-내부거래지출-골목길재생사업-기타회계등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48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인천대로재생과-인천대로일반화-도로기능 개선(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1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48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주거정비과-원도심재생사업 추진-도시재생사업 추진(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골목길 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17억 5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끝나셨어요,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4시 5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485억 285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35억 2374만 6000원입니다.
2024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497억 8688만 2000원으로 2023년보다 66억 97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부터 192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임대료 수입 1억 8196만 8000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2억원입니다.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 발생수입으로 4억 8165만 588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관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억 5994만 300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관리사업(공모매입형) 국고보조금 5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의 전년도 이월액은 168억 4753만 7000원입니다.
적립금으로 지방소비세의 5%인 364억 8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34억 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11억 7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업(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에 5억 6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매입형)에 8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지원사업비로 435억 18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320만 3000원, 빈집정비사업 보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109억 1721만 6000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4억 7329만 4000원입니다.
정비사업구조 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사업비로 5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45억 1364만 3000원, 예치금으로 73억 38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규모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을 전년대비 각각 약 94억원을 증액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653억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증액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및 자치단체보조금 등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약 497억원입니다.
2024년도 분에 해당되는 전입금은 약 403억원이며 지출계획에 있어 비융자성사업비는 약 53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말 대비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예치금이 감소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 영구임대주택관리 사업 기금보조금, 지방소비세 및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예탁금 이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194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해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용역내용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195쪽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빈집 철거ㆍ개량을 통해 주차장,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사업량 확대로 인해 전년도 대비 43.1%를 증액한바 빈집이 밀집한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신청 현황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95쪽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은 안전진단 기준 변경에 따른 재건축사업 대상 단지 및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사업에 따른 신규 재개발사업 대상 증가로 인해 증액하는 사항으로 재개발사업 공모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 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계획안 19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대상사업지 완료에 따라 2022년도 선정대상지 중 남은 4개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안 195쪽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 2024년도 선정대상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바 전년도 예산 대비 80%를 증액하는 사유와 사업지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196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보조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 내 노후ㆍ불량 주택에 대하여 시, 군ㆍ구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5억이 있어서 그런데요. 매몰비용 선정 기준하고 지금까지 매몰비용 지원 현황 앞으로 계획, 간단하시니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194쪽을 좀 봐 주실래요? 도시균형국에 보면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연구용역비 있죠, 18억?
그것 5년마다 한 번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용역비가 왜 이렇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런데 이게 대상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저희 이 용역이 포함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도시에 해당되는 지구가 있고요. 연수라든가 이런 데 노후도시에 해당되는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시 전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질 높은 용역을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검토가 있었는데요.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영해 드려야 돼요?
삭감하면 안 돼요?
삭감하면, 위원장님께서…….
(웃음소리)
여기에 보니까 매년 이렇게 5년마다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매년은 아니고요.
5년마다 5년.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거에다가 요즘 매스컴에도 계속 나왔던 노후신도시 특별법이 이게 발의가 돼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것에 대한 대처를 담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과다한 것 같은데 그 금액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확하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계획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조승환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전병진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귀선 공사시설부장은 시장님 주재 2023년도 주요시책 부진우려사업 개선대책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제1회 추경 3649억 1113만 7000원 대비 206억 3920만 8000원을 증액한 3855억 5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263억 9544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81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그외수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101역사 주상복합 연결통로 설치 사업자인 (주)넥스트 브이시티 피에프브이 부담금 11억 4549만 7000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 시스템 일괄구매 수정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 반납액 4682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1억 96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시비부담금으로 19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101역사 사업자부담금 및 철도과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총 205억 8849만 7000원을 증액한 1529억 8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안전ㆍ품질분야 전문가 점검수당 및 교육 등 강사수당, 하도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당초 계획한 점검 및 교육이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하여 715만 1000원을 감액한 2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증액 등으로 인하여 10억 6989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3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23년 10월 기준 7급 이하 정원 대비 직급별 현원 불부합에 따라서 2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2023년 본예산 편성 대비 현원 증가로 인하여 24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을 감액한 2억 5797만 7000원이고 여비는 500만원을 감액한 286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구간 입찰담합소송 승소에 따른 국비 및 이자반납으로 기정액 170억원 대비 국비 및 이자 최종반납액 162억 6273만원으로 집행잔액 7억 3727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894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2023년부터 2025년 이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조서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액은 세입과 세출을 각각 약 206억 3920만원 증액하여 세입과 세출 총액은 약 3591억 5489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정 대비 각각 약 6.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8만원, 그외수입 11억 9611만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 시비부담금 19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쪽과 4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은 인천 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01역사 넥스트콤플렉스 주상복합 연결통로 등 설치 사업 분담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비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분을 철도과 예산으로 보조하여 사업추진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분담 협약 당사자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철도 건설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수 부족이 반복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 차량 제작 및 전기, 신호, 통신, 기계설비 등 건설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점검수당, 교육비, 운영수당 등을 위원회 운영 내용에 맞춰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예비비는 세출예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증액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및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세출의 예비비를 증액하여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9쪽에 예비비 있으시잖아요. 그 현황 좀 바로 가능하실까요?
이게 402%나 증가가 돼서 그것 좀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지금 예비비가 항목이 402.54%가 증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이유가 보니까 지금 건설본부특별회계 예산의 0.4% 정도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402%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것은 1호선 검단연장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으로 세출예산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는 2회 추경예산 세출 총액의 0.37%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라는 자체가 재난사고나 그런 쪽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계양역에서 지금 검단으로 가는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예비비로 402.54%를 측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피크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봐도 올해하고 내년이 가장 투입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비비도 1% 이내에서 본예산 편성하듯이 우리도 편성하다 보니까 0.37% 반영했을 때 10억 6900만원이 되고 비율로는 402.5% 이렇게 높게 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양, 검단 쪽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1역사 넥스트콤플렉스 주상복합 연결통로 등 설치사업 분담 협약에 따라서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사용하려고 하고 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세수 부족이 걱정이 돼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기금이 220억으로 해서 700억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계속 떨어진 상황이고 과거에는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요.
대형폐기물 자체가 중간업체를 거치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가 한 번 걸러서 들어오니까 수수료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220억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부족 부분이 생길 텐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양, 검단연장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 지금같이 예비비를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매립지 기금이 계속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 총액이 총사업비가 7277억인데 이 중에 10%인 720억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20억은 지금까지는 쭉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새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반입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립지특별회계로 못 쓰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매립지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정책과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 등 현안 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표,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3508억 4882만 5000원 대비 1255억 3901만 2000원을 증액한 4763억 87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255억 8027만 2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 공공예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2023년 본예산 15억 8000만원 대비 7억 3000만원 증액한 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23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비 중 인천도시공사와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며 2023년 본예산 1193억원 대비 778억 9100만원 증액한 197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12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예산액과 이월금액을 제외한 예산을 예측하여 246억 41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시비분담금으로 1040억원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인천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시비 부담금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06페이지부터 140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은 전년 대비 600억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1200억원을 포함한 총 22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전년 대비 674억 5100만원을 증액한 199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6페이지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도서구입 등의 일반수용비와 안전ㆍ품질교육 전문가 수당, 심사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예산은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하는 경비로 사무실 임차료는 3억원, 청사관리 분담금은 2억 5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무관리비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출자자산 회계검증 비용으로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위금이며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2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부 내 노후된 집기나 비품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무용 PC 1074만 1000원, 회의용 의자 400만원 등 147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대한 충당을 위한 비용으로서 2023년 본예산 2억 6578만 8000원 대비 884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7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효율화의 연간 대부료 납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된 국유지 대부료 납부에 대한 것으로 서구 백석동 152-217번지 외 4필지 총 551㎡에 대한 사용 대부료 지급을 위해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 91억 4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 4억 5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비로 2023년 본예산 1억 4076만원 대비 704만 5000원 증액한 1억 4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집행잔액 117억 5700만 3000원, 발생이자 44억 5341만 1000원, 총 162억 10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부터 1517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및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2023년부터 2026년 이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조서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4508억 756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ㆍ세출은 각각 1260억 19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등이며 약 4508억 756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 약 1261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이 전년도 대비 약 1261억원이 증가한 4508억 756만원입니다.
설명서 1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인천공항철도 청라역과 인천도시철도 석남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조 5560억원을 투입하여 정거장 8개소, 연장 10.767㎞를 20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역사 1개소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으며 금번 본예산안에 추가 역사 사업비 240억원이 반영되었는바 추후 추가 역사 사업비 조달방안과 현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8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은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사업비 7277억원을 투입하여 정거장 3개소, 연장 6.825㎞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공사 및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0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 제반 분야의 설계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자문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의 품질을 높이고 열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고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2쪽 청사시설관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의 관리비용 분담약정에 따른 청사 내 각종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분담금 납부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도시철도 건설의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건설안전 지도점검여비, 자산취득비, 도시철도건설 자산 출자를 위한 회계검증 등을 위한 것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설명서 15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및 건전재정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총 예산의 일정 수준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그러면 7호선의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8개의 정류장을 추가하는 사업비가 2240억원으로 돼 있는데 8개 정류장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도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비 1971억원이 있는데 증설되는 3개 정거장의 도면상 위치와 정거장 구간별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7페이지를 같이 보면 같은 1호선 검단연장사업비이고 예산항목도 자체재원인데요. 5페이지는 시설ㆍ감리비 그다음에 부대시설비 합계가 1971억원이고 7페이지는 시설비, 감리비가 26억원입니다. 모두 자체재원이고 이걸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잠깐만요, 제가…….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10% 정도는 우리 시비로 하고 나머지 90%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하고 도시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 분담에 따라서 그렇게 2개로 쪼개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페이지 6557억원과 7페이지 720억 합한 금액인 7277억이죠?
5페이지와 7페이지 시설비, 감리비별 계정항목이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했다는 이야기네요.
사실은 이게 혹시 분식회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는데요.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사업비가 총 1조 5556억원이고 그중에 40%를 우리 시가 대기로 한 거죠?
전체 사업비 안에 나중에 추가된 역사건설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 1조 5560억원 중에는 그러니까 봉수대로에 건설되는 002-1 추가역 그다음에 돔구장역이라고 말하는 005-1 역 2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2개 역은 전액 시비로 부담합니다.
그 시비가 얼마입니까, 전액이?
시비가 그게 지금 002-1 봉수대로 쪽에 계획된 금액은 970억이고요. 그다음에 005-1 그러니까 돔구장은 1622억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금액 자체가 커서.
예산의 단순 규모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아무튼 그 역을 일단 건설함으로써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 편의와 그다음에 우리 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당연히 그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호선 검단연장사업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이 720억원이 맞죠?
720억원이 애초에 매립지특별회계 전액 사용하기로 돼 있는 것…….
일단 대원칙은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운용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립지특별회계 또 그 부서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얼마인지 매립지특별회계에서 기 투자된.
(「지금 720억 중에 2023년까지」하는 이 있음)
앞에서 마이크 켜고 하세요. 그 앞에서 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이 준 자료 보니깐 ’23년까지 약 650억 정도…….
650억이요?
그러면 70억 가량을 앞으로 우리 시비 일반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6억 6000만원 내후년도에 43억 9000만원 정도 하면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좀 안 맞는데, 계산이. 어차피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650억가량 지금 ’23년도까지 해서 매립지특별회계를 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매립지특별회계의 세입 상황을 보면 추가로 더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철도과 예산으로 나머지는 세울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일단 예산부서하고, 워낙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쨌든 사업 공정이 지금 80%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10월 말 기준으로 82.04%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통에도 원래 계획됐던, 한 차례 연기됐지만 ’25년도 5월 31일까지 개통에 차질 없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 상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 차례 연기하셨으니까 그다음 계획대로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감리비를 보면 46억이 잡혀 있어요.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죠, 이게?
우리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이요?
총 공사비가…….
감리비는 당해연도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총 공사비에서 따지는 건가요?
(관계관을 향해)
“그것 자료 좀 줘 보세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호선이 총 대략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공사비가 1조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감리비가 46억 산출됐죠?
예산을 이제 세운 거죠?
그러면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이 바로 5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48억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공사비가 훨씬 크죠?
그런데 왜 감리비가 비슷합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1호선 청라연장은 현재까지 공사 진행상황이 19.1%로 더딥니다.
그런데 1호선 검단연장은 82.04%로 지금 공정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감리비 산출근거가…….
투입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요?
그니까 감리비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감리를 할 때 연도별로 끊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감리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를 들어서 올해 공사하는 금액이 1000억이다, 2000억이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감리비죠?
전체에 대한 감리비가 아닌가요? 확실하게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7호선 청라연장은 건설사업비가 전부 해서 2240억입니다. 2240억이고 이 중에서 공사비가 2192억, 감리비는 46억 4000 그리고 1호선 검단연장은 총 공사비가 1998억원, 시설비가 1942억…….
1억원.
위탁사업비가 7억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감리비가 48억 9000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억 이렇습니다.
그 근거가 낙찰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것 감리는 한번 들어오면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하는데…….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올바로 예산이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감리비를 편성할 때 총 공사비의 요율을 곱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률에 따라서 연도별로 감리비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올해는 얼마만큼 공사를 할 것이다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차별로 감리인원을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가 그 투입계획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감리 잘하겠죠?
철저하게 했죠?
용역명 자체가 감독 권한대행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청이라고 해서 임의로 현장에 나가서 시공회사 관계자들만 모아놓고 막 이것 잘됐니, 잘못했는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원래는 감리한테 브리핑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정책과에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라, 정 필요하면 감리단장…….’
그렇죠. 감리단장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이사에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상이해서 디테일하게 질문했고요. 잘 감리를 해서 안전사고도 없고 또 추후에 시공한 부분이 어떤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감리 측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것은 뭐 단순한 건데 우리가 예비비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예비비가 어떤,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 수반될 때 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많지도 않고 2억 74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0.06% 정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거꾸로 환산하면 총 공사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등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도시균형정책과장 이선호
인천대로재생과장 이원주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조성표
총무부장 이승호
안전관리부장 조승환
기전부장 전병진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