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재단의 출연금 주요 집행계획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2억 500만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2억 79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2억 2400만원, 도서관 관리운영 9억 9200만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2019년 29억 3700만원, 2020년 25억 5000만원이었으며 2021년 출연금은 2020년 대비 1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는 22억 500만원으로 2020년 19억 9300만원 대비 약 2억원 증액되었고 도서관 관리운영비는 9억 9200만원으로 2020년 4200만원 대비 약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와 도서관 관리운영비 증액사유와 산정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캠퍼스 홍보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된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해외 학생 유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해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인천시 출연금 편성과 관련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동 재단에서는 국비 확보와 산학협력 활성화방안 등 자체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