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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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8.(화) 10:00 1.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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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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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임관만ㆍ신성영ㆍ이인교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종배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을 포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서는 안전성조사 실시와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거 및 조사 등 그리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에서 시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나목 지방자차단체 사무범위에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발전계획, 조사,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추진계획, 제5조부터 제6조는 조사와 수거, 제7조부터 제9조는 교육ㆍ개발에 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수산물 안전성 실태 및 현황과 안전성 향상 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저장 및 출하, 거래 이전단계까지 안전성조사 책무를 부여하고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대상지역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수산물의 특성상 다른 식품에 비해 신선도와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유통과정의 신선도 및 위생관리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산단계부터 출하 이전단계까지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안전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의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생산시설에서 요구할 경우 시료 수거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안전한 수산물 제공을 위하여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및 유해물질 오염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행정조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매 건별 수산물 안전성조사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ㆍ공판장,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획ㆍ생산 수산물 등 다수 품종을 대상으로 중금속, 방사능, 유기물질,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66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안 제4조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중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ㆍ홍보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업무의 위탁방법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소비자에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단계 종사자들에게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위해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수산물 안전성 요구가 증가하고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보장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성조사와 체계적인 세부추진계획 및 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사항으로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해 안전한 수산물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사전조치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2조 정의 제1호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의 정의는 지금 이 본 조례에 수산물 안전성 근거법률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아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수산물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제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조례에 명기돼 있는 유해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방사선을 지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그 밖의 모든 유해물질을 포함시키는 겁니까?
모든 유해물질이 다 포함돼서 중금속이라든지 세균 그리고 방사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모두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보통 생산단계하고 유통단계 2개 나눠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생산단계에는 위판장이나 아니면 양식장에서 수거해서 생산단계에서 하는 것은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유통단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이원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핵심은 오염된 수산물이랑 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해서 재사용 금지하고 그걸 폐기처분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방사능 같은 경우에 오염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밀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수거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수거하기 전에요?
네, 예를 들면 생산된 수산물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급하게 수거하기 전까지 그걸 보호할 수 있냐 이거죠.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보통 생산단계나 양식장에서 할 때는 검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통되기 전에 방사능을 빨리 검사해 가지고 그게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산물 같은 경우엔 그럴 텐데 자재라든지 용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수산물 안전검사하기 때문에 용수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는 빠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용수도 저희가 수산물 용수를, 용수는 어떻게 보면 바닷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물도 지금, 바닷물을 현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국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늘 검사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방사능은 후쿠시마 오염원전 방류 후에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용수가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전체 바다가 오염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지금 기준수치에 워낙에 미비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오염이 됐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어획을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아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사가 이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잡아오는 동안에 어쨌든 배에 실어올 거고 그걸 어느 용기에 담아서 이동을 시켰을 것이고 그 바닷물도 같이 다른 수산물하고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런 용기라든가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서로 오염이 전염되는 그런 자재들이나 물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 정도로 오염이 됐다고 하면 바닷물이 이미 오염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일본 연안부터 한국 연안까지를 계속적으로 바닷물에 대한 오염수치를 보고 또 수산물도 수산물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통제되어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어획활동을 하기에는 저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오염돼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 이후의 부분은 바다에서 이미 걸러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가…….
우리가 미처 바다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2차 대비하자는 측면이지 않을까.
물론 바다의 오염하고 수산물의 오염은 똑같을 수는 없는데 물이 오염됐다고 해도 그 밑에 플랑크톤이나 먹이사슬까지 다 오염됐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먹는 수산물을 먼저 체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물론 그 수치라는 것이 바닷물과 식품에 대해서 수치의 기준점도 틀리지만 저희가 그래서 수입수산물은 국가에서 체크하지만 저희가 양식장에서 키우는 거라든지 인천 앞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저희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의도는 이런 저런 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 급하게 어떤 보관장소가 마련돼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격리ㆍ보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것인데요. 조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국장님 제8조 보면 끝 부분에 ‘시장은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ㆍ홍보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꼭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료 수거를 하는 조사공무원이든지 관계자들한테는 계속 새로운 기법이 생길 수 있으니깐 꾸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섭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료를 수거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할 것이냐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업행위를 했을 때마다 시료를 수거할 거냐 여기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양식을 출하하기 전에 할 거냐 어떤 디테일성이 좀 없고 왜냐하면 이상이 있을, 여기에 봤을 때는 시장은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되고 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쭉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조례를 만들 때 기준을, 생산될 때 해야 되는지 양식장도 중간에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전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의 하위규범이나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정하면 될 걸로,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안에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되면 너무 방만한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은 해양항공국에서 하위규범으로 만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지 지침을 만들 때 어떤 주기를 가지고 하실 예정이세요?
주기요? 이게 수산물이라는 게 매년 나오는 어종도 굉장히 틀리고요. 그리고 양식하는 시기도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뉴얼을 갖고서 하지만 예산에 어떤 한계도 약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시료를 사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의 케파(Capacity) 같은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어종이 많이 나오는 그때를 집중적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많이 잡히는 거라는 것은 저는 생산된, 어떤 어종이든 인천 앞바다에서 잡으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식장에서도 키우는 것도 생산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용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용수가 어떻게 변했을 때라든지 대체관계를 잘 상대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안 맞춰주면 우리가 연근해에서 잡아올 때마다 생선 한 마리를 놓고 시료채취를 해서 전 어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규정을 만드실 때 우리가 좀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그러니까 어업활동으로 만들어진 것과 양식업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네, 다 포함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2항 그러니까 제7조2항입니다.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산자라 함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요. 소유자라 함은 이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기타 바다에서 그냥 나온 양식업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양식업이 아닌 위판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그 시점이 솔직히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위판에서 유통되기 전에 검사해서 그것을 다 수거해서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검사 속도를 늦춰서 유통 전에 검사결과 나오기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것들은 온 국민이 사실 관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고는 사실은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좋은 조례를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게 용수의 문제가 되게 큽니다. 사실은. 용수가 오염되면 생산자가 됐든 어업활동을 해서 잡는 것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용수관리, 용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사후에 신동섭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디테일한 정리들이 필요하겠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 조례에 보면 제7조3항 보면요. 신동섭 의원님도 같이 봐 주실래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광산피해가 뭘까요? 이게 지금 광산피해로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빠르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건 광산업과 관계된 건데 이게 광산업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3항이?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업권 설정으로 채굴이 되면 거기서 중금속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영향으로 물이 오염돼서 수산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서 만든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했었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물의 안전성 및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1호를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수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단은송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형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양항공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총 1031억 54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억 3009만원인 14%를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593억 35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억 8911만원인 7.6%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10억 15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232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발생이자 245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679만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항공과입니다.
총 15억 22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5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총 13억 8929만원이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한 세외수입과목을 그외수입에서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총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총 9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억 64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유는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미납부되어 전액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139억 9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97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5771만원, 점박이물범 보호 및 인식증진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또한 2021년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등 그외수입 5억 43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수산과입니다.
총 252억 87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691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1년부터 ’22년 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9억 6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1억 85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90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2년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6689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4억 66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1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시비 집행잔액 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2쪽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48억 71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757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섬지역 택배 운임지원을 위한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8억 79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565쪽 항공과입니다.
총 118억 633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총 694억 25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17억 6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억 48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등 4개 사업에 258억 6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9쪽 해양환경과입니다.
해양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92억 10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9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 2억 6820만원, 2022년 한강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14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1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3억 53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22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10억 9944만원 신규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예산서 572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가 설계 중에 있어서 14억을 감액편성하였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감정평가액 반영에 따라 9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573쪽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선원직불제 3억 276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인공어초시설 낙찰차액 등 2억 30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1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53억 23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구시설 보강공사 낙찰차액 72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41억 31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건설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귀어학교 개설 사업비 4억 91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서 910쪽 물류정책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480억원, 해양환경과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사업비 1억 2710만원, 갯벌 보전사업비 2억 1627만원, 수산과 어촌뉴딜 300사업 23억 8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귀어학교 개설사업비 19억 9156만원, 예산서 914쪽 항만연안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 1000만원,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4993만원,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 36억 2549만원,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30억 24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168억 3009만원과 세출 약 212억 8911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1126억 4448만원 대비 14.9%인 168억 3009만원 감액한 958억 1438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보조금 수입과 시ㆍ도비반환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731억 7452만원 대비 7.79%인 212억 8911만원을 감액한 2518억 8541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사업 지연에 따른 조정,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9쪽 여객선 운임지원은 옹진군 섬지역에 대한 인천시민 방문 증가에 따른 운임지원 예산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확정내시 반영 및 섬지역 주민 이용 증가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국가보조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지원으로 선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섬지역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해양수산부 준공영제 항로 결손 운항금 통보 후 동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4쪽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정에서 제외된 2개 항로 운항결손 지원사업으로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가보조항로 지정 신청을 통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15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내 비연륙 27개 섬 생활물류 운임지원을 위해 추석에 신규로 추진한 국고보조금 사업이며 성립전경비로 이미 군ㆍ구에 교부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29쪽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조성 완료 예정이며 미집행예상액을 삭감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3쪽 국ㆍ공유재산 교환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주거지 이전사업을 위한 이주조합의 토지 교환차액 지급 지연에 따른 사항으로 이주조합의 주민 신탁 동의 추진상황 등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7쪽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약 596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48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약 1527어가에 수산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4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연내 집행액을 고려하여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분석하여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설명서 56쪽 어업지도선 운영지원은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사항이며 어업지도선 건조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0쪽 연근해어선 감척은 연안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에 급격한 증가가 없도록 대상 어선 선정 초기부터 지원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정ㆍ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62쪽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며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에게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6개 군ㆍ구 273명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설명서 74쪽 귀어학교 개설은 귀어ㆍ귀촌 희망자, 귀어민,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체류하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생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와 설계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추경 조서 작성 후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사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네,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국가보조항로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으로 5억 증액했는데 그 증액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여객선 준공영제를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적재 항로나 1일 생활권으로 신청한 선사 중에서 해수부의 예산 사정상 거기서 탈락돼 있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 제외 항로에 대해서 시하고 군하고 50대50으로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래 해수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수부가 100%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서 전국을 심사하다 오면 거기서 탈락된 선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게 검토가 된 건가요?
해수부가 결정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서 지금 올라오신 거구나.
다음은 15페이지 보시면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100% 또 8억 7900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죠, 추경에?
이게 추석 명절 때 해수부에서 전국의 섬지역에 택배물류비가 너무 섬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전국으로 배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 7900만원이 이미 저희가 추석 때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다 내려줬고요, 군한테.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또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섬에서 생산한 그 생산품을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는 택배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합니다.
두 개 다요?
주고 받고 하는 것, 섬 주민들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것에 대해서 그 택배비 부분을 보전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평균으로 따져서 그 금액에 맞춰서 책정을 하다가 강화구는 맥시멈 건당 5000원 그리고 옹진은 건당 1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19세 이상 주민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몇 건씩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 소진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한테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 때문에 정확하게 택배가 오고 가는 분들이 혜택을 입으면 좋은데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생산품목이나 받는 물건에 대해서 그냥 평균을 내 가지고 직접 준다는 얘기잖아요.
택배 비용에 대한 보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행정일까요?
어르신들이 물론 자제분들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것을 갖다 택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옹진군하고 강화군의 19세 이상 인구가 전체 몇 명이죠?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강화군이 지금 19세 이상이 734명이라고 돼 있고요.
734명이요?
강화군이요. 여기는 이제 강화의 비연륙섬 그러니까 강화의 미법도나 주문도처럼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기만 지원해 주고 본 도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734명 그리고 옹진은 1만 297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인당 아까처럼 건당…….
5000원, 건당인데 지금 국장님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인구를.
실제로 택배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취지는 섬이 다른 육지보다는 택배비, 물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으로…….
아니, 사업 성격은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혜택을 입으실 분들이 입어야 하고 또 혜택이 배제돼야 될 분들은 배제가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니까 어떤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택배가 오고 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태그(Tag) 있어요. 태그를 갖다가 이장이나 누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줬을 때 실질적으로 발송도 그렇고 수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조를 해 주겠다, 이 전체 금액에서 얼마 얼마를 보조하겠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현황 파악을 저희가 수기로 하는 건 아니고 택배회사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택배를 몇 번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도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이 되는데 소규모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기본적인 틀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8억 7900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집행하는 방법론이 잘못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석 연휴 때 계속 처음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조금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군하고 얘기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최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게 올바르게 형평성 있게끔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항동 1-1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죠, 그렇죠?
항운ㆍ연안아파트는 이전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정도 계획이 나와요?
지금 이것 용역비를 세운 9900만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지금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래요?
지금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용역 진행하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건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예 다 삭감…….
네, 교환이 늦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
한번 도시관리과에다가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항운ㆍ연안아파트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고 2006년도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라이프주택도, 라이프아파트죠. 이주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라이프주택에 대해서?
거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배제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항운ㆍ연안아파트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라이프아파트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두 가지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게 뭐 뭐예요?
자료는 이따가 주시고 제목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수산과 쪽에서 나온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지원, 생계안정비가 하나 내려와 있고요. 하나는 섬해양정책과에서 K-관광 섬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늦게 확정돼서 내려온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아니요, 검토하시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요?
국비가 14억이 세워졌으면 우리는 얼마를 부담해야 돼요?
저희 시비는 1800만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살처분 생계안정비고 K-관광 섬 육성사업 있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얼마였죠?”
그것 14억 아니에요?
시비 4억 5000 매칭하면 됩니다.
그러면 19억 5000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군비는 세워 주지 않습니까?
군비도 같이 세울 겁니다.
그러면 20억이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뭐예요?
K-관광 섬이요?
K-관광 섬은 제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전국에 한 5개 정도가 공모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K-관광 섬, 가고 싶은 섬 그래서 한 100억 안팎의 사업비를 주고서 공모를 해서 저희 백령도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기본계획 올해 선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백령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쳐져 있어서 한 4년 정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 공모한 내용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추경 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이것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74쪽 보면 귀어학교 개설 있어요. 신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애초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14억 9156만 2000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기정 15억 갖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요새 건축비 같은 게 많이, 자재비가 오르는 바람에 한 4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늘어나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자재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생활관 신축이 언제 끝나요?
내년 하반기 정도.
’24년 8월에?
기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4억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늦게 오네요.
우리 수산기술자원센터장님, 제가 얼핏 자료를 어디서 좀 봤는데요. 국장님 제가 우리 수산기술자원센터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센터 소장 김율민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지원이 좀 늦어진 관계로 도서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살처분 관련한.
아, 살처분 관련은…….
수산과십니까?
모처럼 나오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특별히 없으십니까?
본예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살처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중에 1급 전염병인 수산생물 전염병이 관내에서 발생해서 이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억 8500을 보상금하고 생계안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생계안정비는 국비하고 군비하고만 해서 시비는 없이 198만원이고요. 살처분해서 보상금은 총 1억 8319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4억 6055만 2000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군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긴급하게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섬해양정책과장님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딴 자료를 보느라고 말씀을 잘 못 들어 가지고 말씀 좀 다시 한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가고 싶은 K-관광 섬 관련해서.
네,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시행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5개 지점이 선정이 됐고요. 저희는 백령도가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 국비 45억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시비하고 군비 각각 22억 5000씩 50대 25%, 25% 해서 백령도에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편의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6페이지인데요.
어업지도선 운영지원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400억이고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500만원이에요. 지금 보면 9척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불법 어업이나 어업지도선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이 5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어 가지고…….
56페이지 추경예산.
예산안 설명서요?
이것 50억 예산입니다.
아, 이게 50억 예산인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총사업비가 400억이고…….
총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50억으로 쓰여 있죠.
아, 50억이죠. 그래서 좀 적어 보여서 이게 지금 잘못 표기가 돼 있나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어업지도선이 중국의 불법조업까지도 단속하나요?
그것 불법은 해경이나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 어업지도선은 저희 어선에 대한 그런 지도ㆍ단속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어선 단속 및 어업지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인데 타 목적 운항 시 군예산으로 집행한다. 그러면 그 타 목적 운항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업지도선은 어업지도의 목적인데 보통 군에서 다른 출장이나 행정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군예산으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예산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210쪽 섬해양정책과-보조금-국고보조금등-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9억 5000만원 증액하고, 예산서안 213쪽 수산과-보조금-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수산생물 살처분 어가 생계안정비 99만원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안 섬해양정책과-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인천 섬 명소화 사업-섬 관광 콘텐츠 개발-자치단체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6억 5000만원 증액하고, 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인천 섬 명소화 사업-섬 관광 콘텐츠 개발-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보조금-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7억 5000만원 증액하고, 수산과-수산자원관리-연안어장 환경개선-양식어가 생계안정비-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수산생물 살처분 어가 생계안정비 99만원 증액하고, 수산자원 관리-연안어장 환경개선-양식어가 살처분 보상금-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수산생물 살처분 어가 보상금 183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1172억 4120만원으로 ’23년 대비 18억 3813만원인 1.6%를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2257억 8662만원으로 ’23년 대비 418억 5103만원인 15.6%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15억 5800만원으로 ’23년 대비 151억 10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섬지역 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 500만원,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0억 7300만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따른 기금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항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7000만원으로 ’23년 대비 4억 9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스마트(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835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90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항만연안과입니다.
항만연안과 세입예산은 총 260억 8200만원으로 ’23년 대비 4억 31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255억 6400만원,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억 9828만원으로 ’23년 대비 33억 317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9978만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1억 705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6700만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따른 기금 2억 7100만원,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3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3억 8814만원으로 ’23년 대비 30억 883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촌뉴딜 300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163억 5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1억 2419만원으로 ’23년 대비 7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패류양식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1억 1694만원과 관사동 LPG가스 사용료 6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5억 3708만원으로 ’23년 대비 1억 20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도분석 장비 구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억 1608만원, 수산어업행정지원 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 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6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57억 3995만원으로 ’23년 대비 194억 611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56쪽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서 전년 대비 3억 1818만원이 증액된 5억 2386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57쪽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9750만원,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비 1억 5000만원, 여객선 운임지원 등 섬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27억 5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8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에 13억 1850만원, 예산서 959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388억 4287만원을 편성하고 섬 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197억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0쪽 주문연도교 건설과 자월도 천문과학관 조성 등 섬 발전 사업 진행을 위해 14억원,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을 위해 2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1쪽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및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5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62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비 91억 8497만원을 편성하였고 963쪽 인천 섬 명소화 사업에 16억 5200만원, 섬 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을 위해 6억 8902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6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억 94만원으로 ’23년 대비 9억 38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66쪽 항공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23년 대비 6억 8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하고 도서 1일 생활권,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과 UAM 미래먹거리 선점 등 첨단 미래도시 인천 도약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에 5억 1000만원이 감액된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67쪽 항공선도기업 산업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24억 4000만원, 창의적인 우주탐사 기술 및 우주자원 활용 기술연구를 위한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10억원,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실증을 위한 드론산업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해수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21억원을 편성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서해3도 배후지역의 교통체계 및 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 등의 기본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969쪽 물류정책과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84억 3193만원으로 2023년 대비 302억 52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물류 종사자의 휴게공간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 운영으로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에 7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23년 대비 290억원이 감액된 3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0쪽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으로 ’23년 대비 16억 1750만원이 감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산서 971쪽 항만연안과입니다.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은 총 275억 2136만원으로 ’23년 대비 90억 496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해양친수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원, 소래어시장에서 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에 1억 5000만원 및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친수조망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972쪽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에 5억 846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사업에 255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항운ㆍ연안아파트 장기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이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물계단 개량공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4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억 1838만원으로 ’23년 대비 50억 4917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에 92억 2081만원을 편성하여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976쪽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에 전년 대비 7억 3085만원 감액된 7억 6390만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7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에 14억 8789만원을 편성하여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9쪽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사업에는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 감액된 23억 1750만원을 편성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0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407억 8012만원으로 ’23년 대비 85억 499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등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9억 549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81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75억 94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83쪽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4억 8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4쪽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 및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8억 9895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985쪽 수산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51억 869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987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5억 9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52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53억 5367만원으로 ’23년 대비 1억 95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종자 생산방류 등 유용 수산생물 자원 조성에 6억 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53쪽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4억 7262만원, 예산서 1054쪽 연안해양 생태계보존 연구를 위해 2억 9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서 1055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4410만원, 1056쪽 연구시설 보강 확충에 2억 4000만원,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에 15억 5684만원을 편성하여 최적의 연구 및 생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061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32억 4025만원으로 ’23년 대비 4억 13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을 위해 4억 275만원, 예산서 1064쪽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6802만원, 예산서 1066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을 위해 6억 4540만원, 예산서 1067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위해 7억 9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1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론 관련 시설 유치에 따른 부지조성 잔여공사 추진을 위해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선재도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47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억원에 대해서 선재도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에 편성하여 CCTV 설치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1172억 4120만원, 세출 2257억 8662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18억 3813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418억 51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1080억 6319만원 대비 약 8%인 88억 7801만원 증액한 1169억 412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2601억 8778만원 대비 13.4%인 349억 115만원 감액한 2252억 866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여객선 운임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어촌뉴딜 300사업 등입니다.
설명서 11쪽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은 인천항 크루즈 유치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4% 증액편성한 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추석과 설 연휴에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섬 주민에 대한 사전 홍보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35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9% 증액된 사유와 올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2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 섬 발전사업 보조는 강화군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 사업은 연도교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볼음연도교 사업의 추진상황과 옹진군 자월도에 천문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사업비 재원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5쪽과 47쪽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옹진군의 4개 섬 215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51쪽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은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 일원에 섬 일주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둘레길 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파도 등으로 인한 시설의 조기 노후화 대비 주변 경관 사유지 통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73쪽과 77쪽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인천 섬 포털 구축은 올해 4월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백령도에 관광거점, 해안누리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고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의회와 관련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83쪽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지난 290회 임시회에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받은 출연금과 항공부품의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 사업비 등의 삭감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9쪽 우주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미래 우주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우주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에 선정된 미래우주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향후 국비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설명서 93쪽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관제시스템, 해양쓰레기 탐지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구축된 시스템 현황과 활용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5쪽 백령공항 건설지원 및 배후부지 개발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본격 추진됨에 따라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용역의 범위 및 내용,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의 업무 연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1쪽 생활물류쉼터 운영은 금년 11월에 남동구 구월동에 개소 예정인 생활물류 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103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은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업체와 ’23년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3쪽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6월 개관 예정인 해양박물관과 기운행 중인 월미바다열차 등 주변의 관광요소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수상 보행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127쪽 연안정비사업은 소이작도 벌안해안지구의 연안침식에 따라 모래를 공급하여 양빈하고 모래 날림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주변의 인공시설물 설치 여부 등 연안침식의 원인을 정밀조사 모니터링하여 반복사업을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37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섬지역 주민 등을 고용하여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으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섬지역 쓰레기 육상 운반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163쪽 지질공원센터 조성은 옹진군 대청도에 지질공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에 따른 후속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69쪽 어촌뉴딜 300사업, 설명서 171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ㆍ어항의 기반시설 설치, 어업활동 지원 등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주민이 자생력을 갖고 주민공동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243쪽 수산종자 생산방류는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직접 생산ㆍ방류하여 연안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251쪽 관내 양식장 적지조사는 면허 어장의 신규개발 및 대체개발을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로 군ㆍ구에서 양식장 적지조사를 의뢰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40건 적지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자동수질분석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93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3년 1개소에서 ’24년에는 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23년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98쪽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교육비로 ’24년부터 귀어학교가 처음 운영되므로 교육 후 실질적인 귀어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13쪽 선재도 넛출항부터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은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까지 친수연안 이음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5월 착공하였고 ’24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17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의 수도권매립지 유치에 따라 영상감시시스템,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인 건축공사의 진행상황과 항공안전기술원과 시공사 간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이고요.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01쪽에 있는 생활물류쉼터 운영사업 있는데 혹시 지금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11월부터 한 지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돼요?
네, 저번 주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자료가 전혀 없겠네요?
실태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 230쪽에 바다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조감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 관련해서 전년도 성과랑 원래 내년도 세부계획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세부내용이 있으면 그것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라는 게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지 올해 말씀하시는 건지?
작년도.
이인교 위원님.
아, ’23년도 올해랑 ’24년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섬 해양캐스터 그다음에 섬 해양관광정보,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주섬주섬 음악회 사업을 올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서 13페이지, 15페이지 같이 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과 해양항구 인프라 조성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항만뉴스센터 운영 해 가지고 1억 5000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경인방송을 통해서 해양과 항만 관련 뉴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인방송이 재난방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 쪽하고 항공 쪽 두 군데 뉴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에 해양항구도시 인프라 조성 관련돼서도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산이 지금 당해연도에 아니, 총 반복사업이 6억 3000인가요?
620만원,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5페이지요. 이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론회나 아니면 벤치마킹하는 현장방문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뉴스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인천이 항만도시라는 것도 있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있고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뉴스센터요?
뉴스센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해양 관련 뉴스가 아침에는 우리 기상예보라든지 또 항만에 대한 뉴스 그리고 토론회 그리고 섬에 대한 관광소식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이것 누구한테 전달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고서 홍보가 되고 이러는 건데 결국은 날씨 같은 경우는 어민들 어업하시는 분들이 더 민감해서 더 잘 아실 거고 경인방송의 날씨뉴스를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민들의 어떤 소식들이나 반드시 공지해 드려야 될 사안들 같은 경우도 군청 내지는 읍면동에서 이장님을 통하든 어업체계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다 전달이 될 사안들인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거꾸로 홍보가 되려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거나 특이사항들이 있는 사항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해양 발전에 관련된, 어떤 항만 발전에 관련된 사안들을 위한 홍보인지 이런 것보다도 단순히 그냥 늘상 통상적으로 나갔던 매체를 통한 광고비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국장님 어때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억 5000을 주지만 자체제작비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뉴스도 있지만 특집방송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한테 섬에 대한 홍보도 하는 관광홍보 효과도 있어서 저희는 좋은…….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과연 1억 5000의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성이 있는지가 지금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고요. 불특정 다수가 듣는 것보다도 어쨌든 선택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겠지만 그냥 통상 경인방송에 나갔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면 한번 고민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인프라 조성하고 같이 엮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인프라 조성도 마찬가지인 게 회의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프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기해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냥 예산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을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더 해야 될 거고 아닐 거면 아예 전액 삭감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항목들만 만들어 놓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성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인방송을 통해 가지고 해양ㆍ항만 발전에 얼마나 홍보가, 발전의 기대효과까지도 바라지 않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본 위원도 경인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방송도 나가기도 했었지만 그건 그것인 거고 이것과 별개로 의문점을 갖게 돼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 건 충분히 경인방송 뉴스센터 운영 관련된 것은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인프라 조성하는 데 600만원, 500만원 조성하는 것이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조성하는 데 지금 발판이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냥 통상적이고 여기 그냥 설명 나온 게 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과 항공의 두 가지 뉴스센터를 하고 매년 경인방송하고 하고 있지만 자체방송의 제작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인천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인방송에 지역방송, 저희가 지역방송이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미디어 옥외매체 활용 관련된 예산하고 인천 섬 포털 구축해 가지고 1억 8000하고 2억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털 구축하고 방송미디어 옥외매체 활용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세부하게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업무보고를 미리 받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 상황인 건데 오히려 지금 광고가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도 행감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섬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가 되면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찾아오고, 우리가 제주도를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찾아가듯이 그 정도의 기반 구축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계속 제가 재차 말씀드린 건데.
그럼에도 숨겨진 인천의 섬들, 모르는 섬들, 경관이 좋은 곳들은 홍보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어민들을 활용, 활성화할 수 있는 거고 방송미디어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종도의 공항도로 같은 데 옥외광고물판 할 수 있는 곳들, 인천에 그렇게 허가가 돼서 옥외광고물판이 설치돼 있는 곳들에, 섬 관련된 지하철 내지는 그리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각 공항 내지에 여행을 목적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 광고물을 잘해 놓는 게 더 효과적일지 여기 뉴스센터를 운영하는 게 우리 항만이나 해양 발전에 더 효과적일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털 구축이나 방송미디어매체 활용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영돼 있는 예산에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에 그냥 항목 만들어서 한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매체라는 게 하도 요새는 다원화 돼 있어서 지금 이것은 라디오방송이냐 아니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냐 또 그건 차원도 틀리고 그것에 대한 광고료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인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또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도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홍보매체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들도 예산이 허락되는 한 세웠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어쩌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나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히려 방송언론매체를 감싸고 도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그게 더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시각을 경인방송 자체의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여기에 다른 광고,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상황인 건데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놓은 거면 여기에 집중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된 건데 제가 우리 국방벤처센터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 지금 우리 인천시민들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2015년도에 폐지가 된 건데 이 내용 간략하게 국방벤처센터가 뭔지,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 설명 3분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벤처센터라는 게 방사청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별로 한 10개 정도의 센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에 예전에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했다가 운영비 같은 걸 지원 안 하는 바람에 센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또 국방 쪽에 우리가 KAI나 이런 걸 통해서 전투기나 무장헬기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방벤처센터를 하려고 예산, 처음에 본예산 예산실 심의에서 어떻게 보면 통과를 못 한 거죠.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국방벤처센터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일반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상 저희가 공문으로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기관 간의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없고 해서 예산실에서는 조금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새로 신규로 계획된 게 아니고 이미 인천에서 한번 실행을 했던 거고 예산 문제 때문에 2015년도에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연수구에 위치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거기 한 호실을 이 센터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였잖아요, 이게.
네,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도 다 마련돼 있던 거고 또 지금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15년도에 센터가 폐지될 당시에 37개 기업에서 현재 100여 개 이상 지금 늘어난 상태고 남동산단, 주안산단, 관내 인천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면 좀 더 제조업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K-방산기업 활성화하자고 하는 차원인데 여러 가지 어떤 면모로 보든 간에 이게 폐지될,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예산이 너무 없으니 스타트는 끊어놓고 추후에 추경 내지는 차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방법도 세울 수 있는데 아예 폐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실행 자체를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폐지된 게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난, 가까이 된 얘기기 때문에 과거 얘기라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방벤처센터가 인천시에 유치된다는 확약을 받고 그러면 예산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면 내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상반기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모든 게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천이 선도해 나가는 것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또 방산센터가 처음에 생겼던 거잖아요, 인천이.
그런데 이것을 없앴다는 것이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돼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반시설들과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산단들이 활성화가 되고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이로운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톱이 걸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꺼 주세요.
김종배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우주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0억원이 전액 시비인데요. 사업주체는 인하대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고 국가 직접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 우리 시비로 하죠?
이게 국가 직접사업이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융합원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의 세입으로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93페이지 스마트 드론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1억원 내역이 해양쓰레기 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 해양쓰레기 탐지 이후 쓰레기를 드론으로 이용하여 직접 수거하는 방법을 아직 계획한 건 없죠?
네, 이것은 환경관리시스템은 수거까지는 아니고요. 해양쓰레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저에도 있고 부유물도 있고 해안가도 있는데 먼저는 추적하는…….
네, 탐지가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전년에는 650억에서 2024년에는 360억으로 44% 약 290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게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주행세를 받은 것을 전국에서 배분해서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유류세가 계속 줄어들면서 저희가 이월금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월금을 쓰고 부족한 것을 또 예산을 잡다 보니까 본예산의 예산을 줄여도 충분히 내년에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물범생태공원 조성 총사업비가 90억원인데요. 내년까지 62억원이 투입되는데 그동안 추진된 사업비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소무의도 있죠?
소무의도 둘레길이 일부만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그것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생기면 한번 보겠습니다.
큰 금액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와서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바다숲 조성이 갯녹음 확산으로 인한 바다 사막화 현상을 저지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바다숲은, 갯끈풀이요?
네, 갯녹음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60년이면 우리나라 연안 전체에 갯녹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바다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숲 조성이라는 사업이 ’23년에 마무리되고 ’24년부터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만 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이게 바다숲 조성사업이 원래는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지방비를 20% 정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매년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공모가 안 내려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연차별 사용내역이 왔어요. 연차별 사용내역 보니까 일정하게 1억 8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내역, 사업예산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로 돼 있는 걸로 봐서 갯녹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큰돈을 투하한다든지 해조류 및 잘피를 이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는 예산을 투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23년도에 4개년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사를 한 거고 내년부터는 모니터링 3년에 하는데 ’24년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공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하게 되면 또 4년짜리 사업, 다른 장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해양도시 인천이고요. 바다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해양 자원들 또는 바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타 도시에 비해서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바다숲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77쪽 인천 섬 포털 구축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섬 포털 구축이 1단계가 ’24년까지로 해서 포털 및 관광 콘텐츠 구축이고요. 2단계가 섬교통 디지털인프라 강화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지원했는데 좀 감액되어서 지원되었죠?
지방소멸기금을 쓰고 있는데요. 지방소멸기금이 일괄 삭감되는 바람에 한 1억 8000 정도…….
1억 8000 정도 그러니까 4억 5000 정도 신청했는데 2억 7000이 감액되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이것 가지고 포털 운영 구축, 인프라 강화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섬 포털 하고 있는, 섬 포털하고 여객선 운임시스템 개편하는 것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좀 삭감, 소멸기금이 삭감되어서 섬 여객선 운송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게 돼서…….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들어가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신 상황이죠? 국비가 감액이 되고 이 인천 섬 포털 구축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연안여객이라든지 아니면 섬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최대한 올해 안에는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85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수립됐는데 K-UAM Confex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K-UAM Confex는 사실은 본 위원이 다녀왔고요. 거기 가서 이것이 그야말로 미래가 아닌 현재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 Confex는 참 필요한 행사구나 인천의 어쨌든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Confex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한 이유는 이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봐도 될까요?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삭감이 돼서 내년에 추경이 됐든 반드시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Confex를 개최하는 것은 국에서는 시행할 계획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예산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59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네스코 지질공원 사전점검을 받고 있고 유네스코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목표가 언제냐 하면 2026년에 인증받는 걸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용역도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질공원 사전점검 결과가 101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101가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인천이 현재 이런 기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의 신청이 거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을까요?
101가지 중에 저희가 약간 미비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올해, 내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현장실사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진행상황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완벽하게 준비해도 미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네스코 지정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26년까지 목표로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이 1억 가지고 진행이 가능한 걸까요?
인프라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질공원 탐방시설, 도로 표지판 및 전시공간 등 조성에 관한 예산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 올린 것보다 약간 좀 삭감이 돼서 저희도 본예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계속해서 올해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우리가 인증받기 위해서 수년간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26년에 반드시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이 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요청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 생분해성 어구 보급입니다. 생분해성 어구가 지금 많이 보급이 돼요? 지금 보니까 꽃게자망 그다음에 꽃게통발 이런 것들이 생분해성으로 나가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꽃게를 사서 먹게 되면 그물에 걸려 가지고 그물 뜯기가 아주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생분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좀 늘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이것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아마 신청자들이 좀 많지 않아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소극적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조사하지 마시고 사실은 어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적극 권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바닷속에 있는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플라스틱 끈이죠. 노끈이랑 그다음에 플라스틱 페트병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목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목에 걸려서 목 졸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끈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ㆍ수용해서 확산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내년에는 통발 먼저 시작을 하긴 하는데요. 국비도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세요.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섬 해양캐스터 방송 현황하고 도도하게 살아보기, 주섬주섬 음악회 그 성과에 대해서 쭉 봤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잘했더라고요. 잘했는데 지금 예산이 다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갔어요?
섬 해양캐스터, 방송에 대한 예산이 올해 ’23년도에는 5억 정도가 아니, 6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방송 관련하고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그런 창구를 전부 다 대변인실의 예산항목으로 통일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 집행부에서 협의를 봐서 대변인실 그쪽의 예산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만들었는데 사업의 성과도 굉장히 좋아요. 좋았는데 공보관실에서 가져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좌우지간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승분 위원님의 바다숲 사업에 대한 부분 있죠?
거기서 본 위원이 행감 때 갯벌 살리기에 대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하지 않겠냐는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네요?
예산이 없다고요.
그때 행감 때 갯벌 살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겠냐고 했더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공식적인 자리, 이 자리에서.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행감이 이미 예산서가 다 책정된 것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없는 몇 가지 갯끈풀 제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갯벌에 대한 기본 보전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예산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2페이지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5억이 잡혀있어요, 5억.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저희하고 강화ㆍ옹진하고 50대50 매칭으로 섬에 대한 1박 2일, 2박 3일짜리 평일 날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줘서 섬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는 올해는 안 하나요?
음악회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올해까지 한 6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삭감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은 뭘 고민해요. 세우시면 되지, 다른 걸 자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크루즈 유치 활동이 있어요.
5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5억 사업내용이 뭐예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부터 크루즈가 시작되면서 올해 한 12항차 들어오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9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홍보하는데 5억이 산정이 됐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해 달라고요.
홍보부스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로 인천투어나 아니면 인천 숙박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관광 무료셔틀버스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차가 많아지면서 예산이 같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관광객이 과거 코로나 전에 왔던 관광객의 30%밖에 안 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산 이렇게 많이 잡으셔도 될까요, 안 오시면 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 자체는 한 18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만큼 지금 중국분들이 저희 나라를 안 온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섬지역 강화, 옹진, 서구 이렇게 되어, 물론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서 편성 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뭐예요? 어떤 걸로 기준을 잡으셨어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섬지역에 대해서 크게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으로 인프라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기반,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경관개선, 환경개선 같은 것…….
그리고 진짜 이것 보면 다 포괄적이에요. 도로시설, 농업기반시설, 어항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셨는지 정주 인원으로 따지면 강화가 많을 거고 좌우지간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접경지역 한번 볼게요.
132억이 강화, 옹진만 적용되는 거죠, 거기 사업내용으로?
네, 접경지역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사업내용은. 그렇죠?
네, 이게 그…….
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선발…….
중복 아닌가요?
앞에 섬지역이 나오고 접경지역 나오고 물론 국비가 80%, 국비가 다 80%예요, 그렇죠?
저희가 접경지역하고 섬지역, 이게 섬지역이라는 게 원래 섬 발전지원법에 전국의 섬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특수하게 섬…….
그런데 거기에 접경지역은 더 받는다?
네, 붙어 있어서…….
더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는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은 틀린데 예산은 다른 데보다 많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여기 있잖아요. 비슷해요. 글자 몇 개만 틀리고 비슷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섬 관광 콘텐츠 개발 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도 물어봤던 1억 5000 명소화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명소화 사업은 저희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인천지역에 강화, 옹진에 있는 섬에 대해서 섬 명소화를 하고자 하는 섬을 하나씩 공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내용이.
내용은 섬에 대한 특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 대이작도가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해양산업 인지도 제고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 4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해양박물관, 지하철역 등에다가 배포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400만원치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시려고 하세요?
위에 보면 극지연구 인프라, 스마트 선박안전지원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홍보물하고 기념품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뿌릴 수 있는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나 이런 간단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훌륭하십니다.
또 하나 질의할게요.
생활물류 쉼터운영이라고 있죠?
101페이지 쉼터 운영비가 3억 5900이 잡혀 있어요.
여기 내용이라고 해 봤자 사업내용은 1개소 운영, 간단하게 적혀있어요. 그런데 3억 5900이라는 돈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뭐 뭐 지원될 예정이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달라고 그러면 그냥 막 주는,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민간위탁은 하는데 대부분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 줘야 이게 합리적이다, 저희가 세금을 진짜 형평성 있게 잘 쓰냐, 투명하게 쓰냐 이런 걸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이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고 하면 담당부서장,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섬해양정책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 크루즈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섬해양정책과장 김을수입니다.
크루즈 유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인천을 많이 알릴 수 있다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을 인천에 머물게 해서 그분들이 인천에 머물면서 소비를 해서 그게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그런 순기능 그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올해 ’23년도에 전체 입항인원이 12항차 해서 1만 8095명인데 그중에 36.1%인 6526명만 크루즈에서 내려서 인천 관광을 시행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항한 배를, 크루즈를 보니까 12항인데 다 당일 입항해서 당일 출항했죠?
그게 그분들이 내려서 어디를 가냐면 코스 10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1코스 인천연안부두 어시장에서 월미전통공원,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그리고 신포시장 코스가 468명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천상륙작전기념 전시관, 월미전통공원,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495명, 나머지는 100명대 아예 0인, 8번 같은 경우는 아예 없네요, 이용객 자체가.
과장님 이것 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크루즈, 저희가 작년에,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3개 코스를 운영했는데요. 10개 코스로 올해부터 늘려서 나름 의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니즈에,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코스를 좀 더 다양화하든가 그분들 니즈에 맞는, 구미에 맞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 활동이라는 것이 배에서, 크루즈에서 내릴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우리가 강제로 홍보한다고 해서 내려봤자 볼거리도 없고 관광거리가 없는데 굳이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제조건은 인천항에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항에 들어와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인천에 그분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에 내려서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인천에 내려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6.1%만 크루즈에서 내렸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크루즈 안에서 그냥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6%라는 그 통계 숫자는요. 관광을 했는데 100%가 관광을 했을 때, 100명이 관광 했을 때 36명이 인천에 들렀다는, 인천에서 관광을 소화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입항한 그 크루즈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입항한 크루즈에 대한 그러니까 총 1만 8095명이 어쨌든 크루즈 12대, 12항차에 2023년도에 인천항에 왔다는 거고 실제 우리 프로그램, 인천지역에 내려서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 분들은 36.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말씀은 맞습니다. 전체 입항은 여기 있는 수치대로 1만 8000여 명이고요.
그런데 내리시는 분도 있고 안 내리시는 분들도 피곤하다 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안 내리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내리신 분들 중에, 입항인원 중에 내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36%가 인천을 관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천에 대부분이 다 내렸다?
나머지 63.9%에 대해서, 거의 63.9% 그러니까 전체 1만 8095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인천에, 크루즈에서 내리기는 했다?
네, 거의…….
그러면 이분들은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이제 많이 가는 데가 주로 서울이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63.9%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전부 다 크루즈에서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 63.9%는 바로 서울로 갔다?
100% 전체가 서울로 갔다라고 볼 수 없는데 많은 수가 서울을…….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 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요즘 TV 보니까 프리미엄아울렛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엄아울렛하고 일반 쇼핑몰.
저희 송도도…….
많이 사러 다닌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인천에서 내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인천에서 아까 크루즈를 유치하는 목적 두 가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도 배를 입항을 인천에 하는데 그분들이 인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인천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효과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과장님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도 좋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하는 수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지금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서 그에 맞는 사업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트렌드가 항상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관광객들의.
네, 좀 바뀌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에 있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다리가 놓아져 있지 않은 섬에 대해서 물류비, 택배비죠.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착장까지는 물류회사에서, 일반 택배회사에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인천연안여객터미널까지는 택배회사가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배에 태워서 가는 건 누가 태우고 갑니까? 물류회사에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배를 운영하는, 여객선 운행하는 그 회사에서 처리합니까?
대부분 섬들이 우체국택배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어서 우체국택배는 우체국에서 보통 섬 안까지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이 일체 차에다가 육지에서 태워서 터미널까지 가서 여객터미널에서 그 차를 그대로 싣고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차도선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데는…….
차도선이 없는 데는 배에서 실어서 내려서 그 현지에 있는 택배 운송하시는 분이 인수받아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아니면 부서장님이 내용 아시면 설명해 주시든지요.
섬해양정책과장 김을수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우체국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4대 택배사 한진이나 로젠, 롯데, CJ 이런 데 분들이 하는데 차도선이 없는 데는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집까지도 배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젊으신 분들 경우에는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혼재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객터미널에 집하장이나 이런 시설은 없는 거죠? 그대로 물류 그러니까 탑차에 싣고 와서 그 탑차가 그대로, 예를 들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류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렇게 유통…….
이게 내륙인 경우에는 통상 금액이 몇천 원대인데요. 섬이다 보니까 섬에서 택배를 부치든 아니면 택배를 받든 이럴 경우에는 5000원, 1만원 이렇게 더 붙는 경우들이, 더 붙습니다. 붙는 경우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내륙에 있는 분에 비해서 섬에 계시는 분들이 택배비를 더 많이 지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섬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는 장소에 따라서 건당 1만원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당 1만원…….
네, 백령 같은…….
그런데 그걸 개별 하나하나씩 간다고 하면 물류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태울 수 있는, 그 배에 그 차가 그대로 물건을 싣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를 실으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트럭 차에 싣고 가는 데 물류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차 승선비용? 그것에 가면 100개만 싣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탑차 하나에 수백 개 실을 건데 그런데 건당 1만원씩 하면 500건이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를 싣고 가는 데 차량운임비가 얼마나 될까요? 불과 몇만 원 아닌가요?
이것은 조금 어쨌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객터미널에 우리가 물류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하해서 지금 우리가 여객선들 적자운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류비로 일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국장님 우리 이것 행정감사 때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이잖아요.
혹시 그때 지적한 그런 내용들 보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조금 바꾼 게 있습니까? 이것 부서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섬해양정책과장 김을수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게 제 기억에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너무 보편적이다라고 말씀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관광공사 이 사업이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섬 특성에 맞는, 섬마다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행하는 데 여행비 보조하는 개념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단체들이나 다른 지역에 이런 분들에 그룹핑으로 해서 차라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업의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말씀 주신 대로 단체들을 많이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평택에 주한미군 한 3만 명이, 3만 5000명 정도 근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월 이번 달 하순에 11월 다음 주쯤에 그분들 미군기지 안에 있는 기자분들, 공보관분들 그분들 같이 제가 모시고 백령도에 팸투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박 3일로.
그러니까 그분들 주한미군들도 모시고 그다음에 백령성당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시장님하고 관광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인천교구장님, 천주교 교구장님하고 MOU를 맺어서 천주교 순례길을 백령도하고 소청 쪽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업 같은 그런 사업 방향을 일부 변경하셨으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실어주셔야 저희가 바뀌었구나 하고 아시죠. 다른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도도하게 살아보기 기본적인 콘셉트는 이 섬, 아시겠지만 저희가 섬이 인프라가 좋은 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당도 되게 많은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나 숙박도 없고 약간 힐링을 하지만 그 섬의 주민들의 소득증진과 그래서 이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보다는 저희가 소규모 그룹이 섬에 가서 힐링하고 그런 것들도 좀 뭐랄까 힐링하는 포인트의 콘셉트의 그런 거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또 다른 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여행 갈 사람들 여행보조비 개념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그냥 여행,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예산 지원이 있으니까 잘됐다.’ 그냥 어차피 갈 사람이 아니라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구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조성환 위원님.
먼저 해요.
고맙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하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탁 털어서요. 다 털어서 인천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한 43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장님들 인건비, 그 사무장님들이 이러저런 체계 관리를 잘해서 2024년도에도 3억 5000~6000만원 정도의 어떤 성과를 올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사무장님들에 대한 예산, 인건비 자체가 삭감이 돼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3000여 만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승계하자고 그러면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도 애틋하게 우리 섬에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 역시도 섬 예산 그런 문제예요, 지금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나 여러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이나 다 말씀 주시고 자료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에 대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OBS라든지 경인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많은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산이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일을 하시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을 좀, 그런 사업을 잘 발굴을 해서 그만큼 육성시켜 놨으면 그런 사업들이 더 잘 다듬어져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연속성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분명히 행정부에서도 알 것이고 시장님실에서도 알 것이고 예산실에서도 알 건데 도대체 예산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 해양항공국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하여튼 답답합니다.
우리 임관만 위원장님께서 힘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용기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인데요.
천문과학관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월도에 있는 천문과학관, 달빛공원이라고 하는 공원 위에 천문과학관을 조성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37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8억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9억 정도 매칭해서 내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비ㆍ구비 해서 18억이 편성되고 별도 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37억하고 해서 5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대부분 출산율, 주거, 전시, 교육, 체험, 판매장, 일자리 창출 그런 쪽에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보면 과학관인데 과학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도 문제는 없지만 실효성 같은 데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요?
자월도에 대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자월도가 다른 섬에 비해서 별 관찰하기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천문과학관을 세우면 또 1박, 2박 하시는 관광객이 많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인구증대도 노려보려고…….
그 부분에서 관광 차원 쪽에서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봐 주세요.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보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전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북쪽하고 화해무드가 조성돼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사실 좀 많이 냉전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아니면 둘레길 관광으로 격하될 상황도 될 수도 있고 또 관광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그대로 진행시키는 겁니까?
문체부 관광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사업인데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와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관광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테마 노선 프로그램은 강화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테마 노선에 오는 관광객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구축사업인데, 드론 활용 구축사업인데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고 해양쓰레기 처리에 집중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사업 자체가 사업 기간도 굉장히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70억이고 지금 현재 이번연도가, ’24년도가 21억이 사업비가 나오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해양환경관리 관제시스템 구축하고 또 해양쓰레기 탐지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많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해양쓰레기나 이런 부분들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총 70억이고 내년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양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4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관제를 할 수 있는 관제센터도 지금 구성을 했고요. 단순히 드론뿐만 아니고 다른 다중 소스 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드론 플러스 소나(Sonar)나 인공위성 이런 전반적으로 다채널로 쓰레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속,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인천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쓰레기에 대한 이동경로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센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 인원들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3~4명 정도는 센터 운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그냥 직접적으로 드론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미래 쪽으로 가다 보면 드론과 비슷한 사업을 설비로 해서 해양쓰레기도 처리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질의ㆍ답변 고생하셨고요.
중구에 계셨다 오셔 가지고 잘 아시죠, 광명항?
네, 알고 있습니다.
광명항에 용유 거기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세요.
용유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2억짜리.
그 건은 공항소음피해 사업비로 받은 사업인데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저희하고 구하고 매칭 비율, 사업 초창기에 사업비에 대한 매칭은 다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사업을 한 1~2년 정도 딜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서 중구에서는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한 50% 정도를 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그것을 해 줄 수 없다라고, 노력은 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삭감됐군요.
그러면 지금 그 광명항에 우리 어부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노후화된 게 많지요? 그게 뭐냐 하면, 아마 유인물에 없습니다.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 광명항 도교 교체공사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들인지?
말씀하신 광명항 도교 교체는 광명항 끝에 조수간만 때문에 부잔교처럼 만들어 놓은 도교가 있는데요. 그게 설치한 지가 한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후화에 따라서 안전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체험어장 같은 경우에도 체험어장을 하려고 하면 편의시설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세족장이나 화장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게 어업용 크레인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설치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돼서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마 그 지역에서 계시다 오셔 가지고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정말 노후됐어요, 이것요. 교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 10억원도 예산이지만 좀 잘 생각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956쪽 섬해양정책과-품격높은 항만 도시 건설-시민과 소통하는 항만 환경 조성-인천 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천 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963쪽 섬해양정책과-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인천 섬 명소화 사업-섬 관광 콘텐츠 개발-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1억원 감액하고, 예산서안 963쪽 섬해양정책과-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인천 섬 명소화 사업-섬 관광 콘텐츠 개발-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주섬주섬 음악회 1억원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64쪽 섬해양정책과-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섬 관광 홍보ㆍ마케팅-섬 관광 홍보 자료 발굴 및 체계화-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방송ㆍ미디어 활용 섬 해양관광 인지도 제고 4억원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66쪽 항공과-항공정책 기반 구축-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인천 항공뉴스센터 운영-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천 항공뉴스센터 운영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966쪽 항공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 2억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966쪽 항공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K-UAM Confex 2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67쪽 항공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백령공항 건설지원 및 배후부지 개발-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77쪽 해양환경과-해양환경 인프라 구축-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에 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980쪽 수산과-어업경쟁력 강화-어업 인프라 구축-지자체관리 어항건설-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지방어항 건설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983쪽 수산과-어업경쟁력 강화-어선 안전사고 예방-크레인 지원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에 다목적 어업용 크레인 지원 2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83쪽 수산과-어선 안전사고 예방-어업지도선 운영지원-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6억 1505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985쪽 수산과-어업경쟁력 강화-수산 유통산업 활성화-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066쪽 수산기술지원센터-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육성-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3105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홍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신일섭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이근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6592만원이 증액된 26억 2619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추가 편성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992만원이 증액된 6억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지방교부세는 문학IC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감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1632만 7000원을 감액한 218억 2666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기정액 대비 2080만원을 감액한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 2120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3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37억 8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97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7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문학IC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교부받아 13억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249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3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은 기정액 대비 280만원을 감액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복지지원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79만 5000원을 감액한 135억 5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9쪽 부서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700만원을 증액한 7억 1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739쪽부터 749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4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2억 6877만 3000원을 증액한 152억 8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8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등 집행잔액 13억 1839만 5000원과 예비비 104억 1283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120억원을 증액한 152억 8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9쪽부터 758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5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15억 360만 9000원을 증액한 888억 8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8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15억 360만 9000원을 증액한 888억 8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9쪽에서 768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6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4억 2452만 6000원을 증액한 278억 4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8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55억 6970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76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60억원을 증액한 278억 4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37억 6200만원과 세출 약 10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문학IC 1ㆍ2교 내진보강공사, 맨홀 보수비용,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공공예금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반 인원 감소에 따른 피복비 및 단속 관련 용품, 여비 등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단속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단속반원 감소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보조받아 문학IC 1ㆍ2교 내진보강을 위하여 교량 받침 20개소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13쪽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 미지급 토지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의 52.5%를 감액하는바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신청 등을 통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 21, 23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 대비 세출 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각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공공예금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하고 양쪽에 예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정기예금을 들다가 다 해지하고요. 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예산을 넘겼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율이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는 몇 프로…….
정기예금 한 2.36% 되고 통합기금은 한 3% 정도 됩니다.
통합기금이 조금 더 높네요?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마무리 때 관리권을 각 군ㆍ구로 넘기죠?
그때 청산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종의 수익금을 남겨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원래는 내 가지고 똔똔이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체비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각 시점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수익이 남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청에 업무이관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3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자수익만 봤을 때 ’23년도까지겠죠. 2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금은 아까 이율을 말씀하셨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찾아 가지고 그 특별회계는 어차피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걸 사용해서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다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시 회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몇 년 있으면 우리가, 제 기억으로 작년에 좀 연장해서 앞으로 4년 더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자를 받는다고 쳐도 거기에 사용을 안 하면 이 이자는 결국은 시비에서 이자를 받고 다시 시비로 편입시키는 의미 없는 회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제발 발생된 그 구획정리 안에서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완성도 높은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전지구 같은 경우는 가현천은 친수공간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제가 구의원 때 억지로 사업 찾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예산도 계속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필요한 시설들, 요즘에는 좀 다양하게 원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문화시설 여러 가지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기반시설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가시설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하고 가능한 부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21억 2900만원가량이 감액됐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근무자, 공직자들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인 건가요?
저희들 결원이 한 21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급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급 이상이 지금 근무해야 되는데 9급, 8급 오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봉급 차액이 지금 그만큼 감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인원을 충원을 못 하는 건가요?
충원은 아마. 저희들은 충원해 주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인사부서에서 인력 관련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 대부분 종건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죠. 사업 진행 왜 안 되냐 늦어지냐 이거잖아요. 정식으로 공무원들을 뽑아서 채용이 안 되면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임기제라도 해서 어쨌든 좀 부족한 인원 충원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인사파트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저희들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연령층이 과도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빠져나가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본부장님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자라든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어떤 임기제 채용이라도 해서 인력 충원해서 업무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본부장님이 좀 힘에 부치시면 의회에도 도움 요청하셔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들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그 부분을 위해서는 본부장님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에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7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2024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82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3045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임대료 공유재산임대수입과 인증기 수수료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5182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전년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 4220만 6000원을 감액한 223억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예산서안 1043쪽 건설공사 품질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07만원을 증액한 1억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예방대책 추진은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전년보다 1억 6454만원을 증액한 2억 7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44쪽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보다 4720만원이 증액된 3억 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4쪽과 1045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보다 20억 3466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5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5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전년보다 15억 100만원이 증액된 15억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효율화입니다.
전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4억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5쪽에서 1046쪽 청사 유지관리로 전년 대비 1억 7269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4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복지지원은 전년 대비 55만원을 증액한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은 344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7쪽에서 1050쪽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상승분, 기본급 인상분 등으로 전년 대비 7억 1579만 2000원이 증액된 170억 8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29쪽부터 1338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36쪽 세입예산은 과도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9억 3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38쪽 세출예산은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및 예비비 등으로 29억 3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9쪽부터 1348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46쪽 세입예산은 과도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이자수입 등으로 90억 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8쪽 세출예산은 시설비와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90억 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349쪽부터 1360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56쪽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이자수입 등 25억 4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8쪽에서 1360쪽 세출예산은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25억 4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154억원과 세출 약 367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1030억원, 세출은 약 103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인증기 수수료, 맨홀 보수비용, 도로법 위반과태료 등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토목시험에 필요한 교정검사비, 재료비, 품질시험기 비용 등에 약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쪽 설해예방대책 추진과 설명서 13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했던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비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 도로유지보수는 관내도로 유지보수, 차량 및 건설장비 유지관리 비용 등 약 3억 9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차량정비용 공기압축기 교체공사, 제설자재 보관창고 천막 보수공사, 도로교통소음 측정용역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5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교량ㆍ터널 14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약 15억 2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인선 전철 횡단교량 교통약자 환경개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석암고가교 승강기 2개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약 15억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9쪽부터 34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및 일반 예비비 등 약 144억 82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마전지구는 가현천 환경ㆍ수질환경개선사업 68억원을 신규편성하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해예방대책 추진 7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감액이 됐네요.
현재 지금 오늘부터 보니까 요즘 들어서 눈이나 비 같은 게 많이 올 것으로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눈ㆍ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책에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제설장비 같은 것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비상근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 있잖아요.
친환경 제설제는 그게 법적으로 몇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1t당 33만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 친환경 제설제는 1t당 44만원 해서 가격이 일반 염화칼슘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되는 예산 가지고 많이는 살 수 없고 일부만 비치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알겠고요.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산서.
교량 보수보강 공사인데요.
총사업비가 93억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15억인데 관내 교량ㆍ터널 143개 중에 고가교 39개, 일반교 88개, 터널이 16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할 때 있죠.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관리카드식으로 관리가 있을 텐데…….
관리카드도 있고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등급에 따라서 해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그다음 B, 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E등급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하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A등급 같은 경우에는 6년에 한 번씩, 그다음 B, C등급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아라뱃길 같은 곳에 보면 일단 교량이 굉장히 범위가 크고 차량이동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요즘 보면 접근이 힘들면 드론을 이용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반 작은 교량과 그런 큰 대형 교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순찰 돌면서 육안으로 일단은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야기한 법적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가지고 안에 내부까지 보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론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은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설명서 29, 31, 34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할게요.
29페이지 오류지구 예비비가 전년에 47억에서 29억으로 됐고 33페이지를 보면 불로지구 예비비가 전년 81억에서 20으로 각각 줄었는데요. 이 점은 불필요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폐단을 줄인 점에서 잘했다고 보고요.
31페이지 마전지구 예비비가 전년 38억에서 ’24년 87억으로 129%가 상승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입하고 세출하고 여기는 맞는 금액, 맞는 거고 저희들이 세출편성할 때 시설비 빼고는 전부 다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데 해 가지고 일단은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예비비 가지고 일단은 시설비를 돌리고 나머지 시설비 뺀 잔액을 갖다가 예비비로 해서 대차대조표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자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예산과 관계없는데 우리 지역이지만 마석고가 철거,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 준공 처리하셨나요?
지금 준공검사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언론에 혹시 신문에 난 것 보셨어요, LNG기지?
네, 봤습니다.
보셨죠?
이것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하자보수 아직 기간 남았죠?
네, 기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우수 조달업체 제품하고 일반제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수 조달업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인조잔디패드 부분이 좀 얇고 그다음에 배수처리가 잘되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있는데 일반제품은 패드가 좀 두껍고 배수구가 구멍이 없다 보니까 아마 비가 오고 나면 배수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금 업체하고 상의해 가지고 빨리 배수가 될 수 있게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장을 가 보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원이 지금, 체육인들이 많이 민원 들어오거든요.
네, 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조속히 해서 하자보수 처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겨울 동절기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인원에 대해서 증원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원을 감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감원은 아니고 일단 결원이 좀 많이 생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보충해야죠?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같이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 들어가면 눈도 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기동대 발동해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허홍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윤현모
섬해양정책과장 김을수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단은송
항공과장 안광호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항만연안과장 김홍은
해양환경과장 정우영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형준
수산기술자원센터장 김율민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허홍기
토목부장 신일섭
건축부장 박원효
도로관리부장 이근천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