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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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조례안 3.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 7.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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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
7.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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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 제7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원모ㆍ고존수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용선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상담, 한국문화 이해증진, 고용제도 홍보 등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 및 상담, 복지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실태조사, 상담, 교육, 한국문화 이해증진, 고용제도 등 홍보와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혜대상을 외국인근로자로 한정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노동 관련 업무 및 적응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고 시 가족다문화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동 분야의 직접적인 상담기능은 없지만 외국인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유관부서인 노동정책과에서도 2019년 6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2021년도에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정책, 법률상담,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 관련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여러 기관에서 기능 중복이 우려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기능보완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방안과 내년도 신설 예정인 노동권익센터에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기능 강화방안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기능의 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관련 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로부터 붙임1과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산하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법률교육, 산업안전교육, 고충상담 등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 노무상담과 한국어교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설립 예정인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중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법률상담,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신규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지원센터와 내년에 설립 예정인 노동권익센터와의 기능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업무가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신중 검토를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 외국인근로자를 과잉보호하다 보면 내국인근로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여기 우리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중복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어요. 어제도 좀 하고 오늘도 하고 그리고 김성준 의원님하고 임동주 위원장님하고도 대화를 충분히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업무는 중복가능성이 있고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의견들 제시해 보시고 정회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협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복지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안 되고 있다고 여기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폭행, 심지어는 뭐 여권압류 이런 부분 또 비자 연장 부분이나 비자 상향 이런 부분 가지고서 많이 농락을 당하고 있고 갈취까지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외국인들에 대한 근로자지원센터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는 제가 거론한 그런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외국인근로자ㆍ노동자들이 이런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제가 분석이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고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종 언론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외 매체를 통해서 접할 때 심각한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그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1년도 통계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하고 인천시하고 소통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인천시에,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전체 우리 외국인 인구 중에 한 2만 55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또 외국인들의 근로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가 2021년에 지금 그러한 기능들을 강화한 우리 외국인노동권익센터 이런 부분들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런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 기능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상당수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종합지원센터도, 가족다문화과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기구들을 더 기능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또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은가 하는, 새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좀 더 통합되어 있는 과정에서 권익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50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내년도부터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8만 8000명에 달하는 외국인의 복지가 과연 이게 노동권익센터에서 다뤄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미추홀구에서 2000명도 안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도 해 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한테 묻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일자리본부장님께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노동자지원센터 이런 부분들과 중복이 되고 또 내년도에 권익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성준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성준 의원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시고 답변도 해 주세요. 시간 관계없이 아무튼 해 주세요.
네, 아무튼 많은 관심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외국인근로자 지원ㆍ상담의 주 내용들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우리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침범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성들은 단 1도 없는 거고요.
주 내용들은 임금체불이라든지 학대, 폭력 그 다음에 산재를 못 받는 부분들이나 인권침해 이런 어떤 철저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우려스러운 사항들에 대한 대응을 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 유일하게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구 기초 단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7대3의 비율로 7이 인천시 전역의 외국인근로자를 상담해 주고 있고 나머지 3은 구 지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아니고 인천시 전역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의 고민들은, 그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방금 깜짝 놀라는 게 이런 외국인근로자의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인천광역시 집행부가, 시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저는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런 노력들이 왜 없었냐는 겁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내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행정6급 1명 있고 기간제 1명 있습니다. 달랑 2명 있어요. 여기서 전체를, 8만명 이상의 외국인을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수박 겉핥기도 유분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반대의 논리로서 이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국가사무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사무의 역할 속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노동부 산하에 인천시에 있다지만 그 부분보다도 더 할 수 있는 인천시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주는 게 저는 인천시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만 있으면 인천시 300만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요.
저,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제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저, 윤재상 위원님 잠깐…….
질문하는 겁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자꾸 집행부 얘기하고 설득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당연히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역할에서는요.
존경하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 김성준 의원님,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듣기에는…….
윤재상 위원님 아무튼 잠깐 계시고 김성준 의원님 그 정도면 많이 하셨으니까 마무리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도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다 이렇게 분파돼 가지고 운영을 하듯이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다양한 근로자지원센터는 반드시 인천시에는 앞으로 더 많이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절대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상담과 또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생활상담에 대해서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시면서 인천시의 한계 또 염려스러운 마음, 고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는 고용노동부와 가족다문화과 또 노동정책과가 힘을 합쳐 가지고 권익센터에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상당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아쉬움들이 있죠, 정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외국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현재의 현 상황 속에 간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본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노동정책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간극들을 메꾸기 위한 노력들의 한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실 서울이나 경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제도 새로 만든 것처럼 제가 여기 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의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어서의 수준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늠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되면 거기에 적합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하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님 주장하신 것처럼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확신 속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것도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중복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들 가지고, 앞으로 할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본부장님 거기까지 좋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안병배 위원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인천시에서 설립을 안 해도 노동권익센터나 이런 부분들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감당하겠다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지만요. 이 세 가지의 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충족해 나가겠다,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고 그래서 더 기능보강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 김성준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도 이렇게 듣고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센터들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들도 많고 또 중복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센터들을 보강해서 하는 게 인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벌써 외국인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은 뭐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많이 해 가지고 분산시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센터들의 업무를 강화시켜 가지고 업무의 집중도를 올리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 아니라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런 것 같습니다.
김성준 의원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까 했는데 또 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어떤 염려와 의견들 다 존중하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능의 중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기능들은 분명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의 어떤 중복은 있지만 기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이 그 기능들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거고 지금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실적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어떤 의견들을 강력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의의원이 없어도 이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발의자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결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들어오세요.
오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인천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발의의원 없이 보류든 부결이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의의원님이 계실 때 결정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안병배ㆍ김종득ㆍ강원모ㆍ노태손ㆍ김병기ㆍ박정숙 의원 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뿌리산업 진흥 연구개발, 신산업 발굴 지원, 인력 확보 등의 사업을 출자 또는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뿌리산업특화단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1조에서는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지역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뿌리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나 시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등을 통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뿌리기업에 대해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장의 청년인력 확보 노력과 직업능력 개발, 신규인력 유입의 활성화, 기술계승, 작업장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특화단지 활성화와 입지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뿌리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토록 함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업 경기 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수요 창출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첨단화 및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년간 476억 5000만원이 추계되었으나 2020년도 소요예산은 소관 부서인 산업진흥과가 아닌 일자리경제과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뿌리산업만이 아닌 전반적인 일자리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비용추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관계로 향후 동 조례안 시행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 확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뿌리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와 관련 하여 청년인력들이 취업을 꺼려하는 3D 업종 제조업에 어떤 식으로 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련 부서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세부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입니다.
바이오,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조차도 필수적인 영역이 되고 있고 주력 제조업 품질경쟁력의 핵심 분야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뿌리산업의 분류를 당초 금속 6개 분야, 가령 주조ㆍ금형ㆍ소성가공ㆍ용접ㆍ표면처리ㆍ열처리 등 이 분야에서 3D 프린팅ㆍ로봇ㆍ센서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포함한 14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정되는 조례를 근거로 정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인천지역 뿌리산업 거버넌스, 뿌리기술연구소라든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관련 협ㆍ단체 등 체계를 구축하고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일자리 인력양성, 근로환경 개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천지역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뿌리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남동산단, 부평산단, 주안산단, 주물단지, 표면처리단지를 중심으로 뿌리산업의 생산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뿌리산업 육성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인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뿌리기술이라는 것을 저도 사실상 전문분야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주조ㆍ금형ㆍ소성가공ㆍ용접ㆍ표면처리ㆍ열처리 이런 제조업에 전반적인 활용되는 기술이 뿌리산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도 우리 인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뿌리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잘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철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뿌리산업에 대한 지식을 좀 얻게 됐어요. 살펴보게 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천이 전국 뿌리산업의 1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뿌리산업이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이죠.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스마트한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근간이 되는 사업이 일본에는 가격,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안 맞더라도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에 밀리고 중국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넛크래커(Nut-Cracker)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또 인천 제조업들이 진흥이 되려면 많이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제9조에 보면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경우에는 뿌리산업특화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아,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 시에 예산 확보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느 정도 계획 진척이 돼 있는지.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당초에는 일자리경제국장 할 때 사실 뿌리산업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조ㆍ금형 등 6개 분야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기술들과 관련돼서 14개로 확대를 했는데 그게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생기원에 뿌리기술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센터장님과 함께 논의를 제가 앞으로의 이 방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표를 정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한 2시간 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했지만 관련돼서 이 사전적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국비도 한 477억 정도를 예산을 따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이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구축, 혁신체계 구축, 맞춤형 일자리 인력양성 그 다음에 환경개선 이런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지금 다 설정해 놓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일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국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가 아닌 것 같아요, 소관 부서가 산업진흥과지. 일자리경제과라기보다도 이제 스마트 4차 혁명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지금 우리 본부의 구조편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자리경제 이게 2018년도에 선제대응 패키지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맞춤형 산업이라고 하는 특수시책을 만드는 부서가 그 당시에는 일자리경제과였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477억 예산을 주로 쓰는 데는 산업진흥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관계된 특화단지 등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주도적인 일을 하는 건 산업진흥과가 되겠고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주무부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관여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게 네 가지로 확대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또 미래산업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보다는 지금 3D 업종에 종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인식을 벗어버리고 스마트한 제조공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일자리는 자연히 창출이 되고 쫓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 안 하십…….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안병배ㆍ강원모ㆍ정창규ㆍ노태손ㆍ이병래ㆍ박정숙ㆍ이용범 의원 발의)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정원규칙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아트센터 인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제반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28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 제6조, 제12조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명확화와 다양한 자문의견 청취를 위한 소관 위원회의 위원 수 제한조항 등을 개정하였으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 제한사항 등 시설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용료 감면을 통해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트센터 인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직제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시간, 사용료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함과 더불어 해석이 모호한 조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문을 신설하여 시민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공연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다른 일반 공연장과 달리 클래식과 오페라 등에 특화된 시설로 1단계 시설인 콘서트홀과 다목적홀은 2018년 11월에 개관하였고 2단계 시설인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1단계 시설은 민간이 주거단지 개발수익금으로 문화예술시설을 짓고 별도의 지원단지 개발이익으로 시설운영비를 확보하는 사업구조였으나 운영비 조달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시설사용료 개편으로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사용료 감액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세수 감소로 인한 운영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바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비 절감방안 또는 수익 창출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좀 더 이 조례의 완결도를 높여나가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미비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어서 보완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몇 건 발견됐죠?
미비점을 말씀하시는…….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미비한 점 몇 건 발견됐어요?
여기에 가령 이번에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조문 내용 중에 띄어쓰기라든가 하나의 단어로 시설명칭을…….
저기 본부장님…….
아니요.
위원님, 지금 거기 아트센터는 별도로 누가 나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사실은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부서이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 출장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기한데 실제로 업무는 우리 경제청의 기획조정본부장 업무 소관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거기에 들으면 어떻겠어요, 본부장님?
실질적인 거기의 업무를 하고 있는.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거기에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지금 이게 보완 좀 해야 되겠다, 운영하면서 좀 미비한 점이 발견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좀 미비한 점이 뭐 발견됐느냐 이거예요.
미비점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문이나 띄어쓰기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트센터 인천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법률에는 있지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이 법률은 되어 있지만 조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렇게 질문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운영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을 안 했죠?
저희가 2018년도 10월달에 개관을 했고 지금 처음에 최초 조례안을 2018년 10월 16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는데…….
지금 2년…….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필요성을 느끼는 점이 많이 발견됐는데 왜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개정 의견을 담아서 청원을 한 상태에서 지금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김희철 의원님께 주문을 한 겁니까?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구를 담당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다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볼 때,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보면 의원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다수 발견이 됐어요.
전체 조례를 보면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의원이 발의하게 되면 쉽게 짧은 시간에 진행할 수가 있고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시간도 좀 더 걸리고 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원이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약간 오해의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저희 경제청 관할 아트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저희가 일부분을 건의드려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다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모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발견이 되면 집행부에서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그동안에 대관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사태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금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운영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용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취소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공연한 건수랑 횟수를 가지고 있고요. 취소 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희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원의 힘을 빌려서 발의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 이번에 제가 준비한 조례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트센터이고 제가 출마했을 때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아트센터 활성화 개원하는 것을 공약으로도 내세웠어 가지고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던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트센터가 그런 부분에 이어 가지고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취소 건수.
2019년도에 44건을 심의해서 취소는 11건이 발생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취소가 1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청은 몇 건 중에…….
신청은 30건이 들어왔는데 취소가 1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나요?
취소를 하게 되면 사용료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
아트센터 인천은 국내 최고의 클래식전용 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올해는 몇 번 안 됐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공연 횟수가 36건이고요. 관람인원을 보시면 지금 작년도의 한 10분의1 수준, 한 3500명쯤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생활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콘텐츠, 공연 뭐 이런 것을 많이 개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네이버뮤직을 통해서 한 13회의 공연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비대면 온라인 총 관객 수가 12만 9000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이 넘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뭐 4억 2300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이라 하면 NSIC죠. NSIC가 아파트단지를 개발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이것을 짓고 나머지 차액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쓴다고 당초에는 되어 있었어요, 이게.
운영비 조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포스코와 인천시, NSIC 공사비 정산을 놓고 아직도 이견이 있는 건가요, 정산이 끝났나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억 2000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게 5년 치를 추산한 거고요. 저희가 사업비로 연간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1차 정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트포레 상가분양 88실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88실에 대한 운영비 그 다음에 지금 홀리데이인호텔을 저희가 건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매각비를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홀리데이인호텔을 매각하기가 타이밍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트센터 인천도 복잡합니다. 소송으로 얽혀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공사비 정산도 못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운영비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재정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은 해야 되겠고,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청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기로 했고요. 2022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심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이죠?
그런데 인천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는 재정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민간사업자 NSIC, 포스코건설 뭐 이런 부분들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1단계 정산 문제도 해결 안 했는데 2단계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한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네,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트센터 인천이라고 하는 사업이 문화적인 어떤 투자사업으로서 나중에 크게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측면에서, 문화적 수요를 감당하는 투자 측면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인천이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문화적인 불모지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불식시키고자 저희가 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으로 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송도국제도시에 대해서 인천경제청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천시민들이 전체가 다 ‘잘하는 일이구나.’ 하고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거기 상주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다 경제청에서 파견 나오신 거예요?
네, 시간선택제 인력들이 다수 있고요. 아트센터인천운영과가 총 2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이요?
거기가 아까하고 금방, 작년에 11건인가 그게 뭐 심사를 해서 받는 겁니까?
40건이 들어왔는데 11건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700석의 클래식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클래식이 아닌 경우가 상당 부분이 발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연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대관수입이 맞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단계가 낮다고 생각하면 대관을 안 해 주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소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너무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서 한다면 못 하고 갈 사람들이, 11개나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기획조정본부장님의 답변 중에 위원의 이름을 성만 부르는 답변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름 석 자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윤재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수정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12조제1항의 “10명 내외”를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2호의 “사용료 미납”을 “사용자 납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제정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인천e음의 유통지역,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가맹점의 등록, 제한업종 및 잔액의 환급 등을 규정하였고 인천e음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0분의10 이내 범위에서 인천e음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업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천e음활성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의 조성, 기금의 용도 및 관리ㆍ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인천e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e음활성화기금 설치 규정 외에는 개정 전 조례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어 인천e음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내실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당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e음의 발행, 유통지역,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가맹점의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등록의 취소, 잔액의 환급, 인천e음 활성화 지원, 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등 인천e음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인천e음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인천e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의기구인 인천e음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 분야별로 사전검토를 통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와 안 제30조에서는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해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관내 기업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문이 많고 핵심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을 통해 인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5조에 기금운용을 통해 재원을 조성토록 하여 출연금과 수탁기관의 예수금, 플랫폼 운영에 따른 부대수입 등을 수입원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이외의 안정적 자체재원이 필요하므로 타당성과 재원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 검토 후 처리’ 의견으로 부결시킨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한 추계와 향후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기존 조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대폭 삭제되고 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을 운영사가 아닌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한 바 있어 기존 운영대행사 체계로 운영하던 방식을 출자ㆍ출연이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환의 필요성과 향후 인천e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 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6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계도기간이 10월 5일로 만료된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의 별도의 가맹점 가입절차 없이 운영되던 인천지역 약 12만개 가맹점에 대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가맹점 등록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조문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호의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60”과 제2호의 “사용금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80”에서 “이상”과 “이하”에 1만원이 각각 포함됨에 따라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e음카드에 대해서 저는 인천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4대가 살거든요. e음카드가 6장입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부수입이 들어옵니다. 다른 코로나로 인한 지원책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인천시민들이 전부 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265회 임시회 때인가요. 제가 “연말까지 이걸 연장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e음카드를 많이 써서 인천시의 돈이 유출되지 않고 인천시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흔쾌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또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연말까지 어렵더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부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 제정함에 따라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죠?
그러면 12월 말까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유예가 된다는데 12만 점포가 가입돼 있어요.
연말까지 전부 다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개정을 하게 될 때, 법률을 개정하게 될 때 좀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전국 단위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는 지류화폐의 지역화폐를 썼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썼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자지역화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류화폐는 지류화폐를 발행해야 되는 운영비도 들어가고 또 깡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좀 생기고 이렇거든요.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자지역화폐는 그러한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가맹점을 제도를,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가맹점을 새로 모집할 필요가 없는 건데 다른 안 되는 데의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건 우리 인천에 적합지가 않다 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등록이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달까지 12만개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유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희망일자리를 국비로 많이 내려보내줬잖습니까. 거기에 한 200명 정도를 투입시켜 가지고, 두 가지 조건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12만 가맹점들을 새롭게 가맹해서 지금 한 2만개 정도가 새로 변환이 됐고 그리고 또 이걸 일반 가맹점들이 쉽게 가맹을 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다 이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안에서 시스템 속에서 동의만 눌러주면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도 연말 되면 칠팔 만까지도 되고 그러면 못 한 것은 어떻게 되냐 하는 현실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도 해당되고 부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도 우리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9월인가 10월까지 하도록 돼 있었던 것, 아니, 10월달까지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그래서 12월로 또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현실성을 감안해서 기간을 계속 행자부에서도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운영시스템에서 굉장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니까.
또한 지금 운영대행사 체계로 운영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까?
그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위원님 민간위탁 대행사가 코나아이라고 하는 대행사가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와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2018년에 이 전자지역화폐 플랫폼을 처음으로 인천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인천지역 전자지역화폐 플랫폼에 대한 특허권, 이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코나 대행사와 우리가 50대50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이 플랫폼이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혁신성이라는 부분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들을 담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런 혁신성을 담보하는 방법에서 지금 구조로는 한 기업에 계속해서 코나아이에게만 특혜를 주는 그런 어떤 정당성 부분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도 담보하면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담은 새로운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진행시킬 수 있는 법인 설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짜리 용역으로요.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나요?
12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게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법인에게 이제 예산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가령 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은 각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예산들을 다 스마트시티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적합한 조직을 설계하고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인천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기금신설에 대해서, 인천e음 활성화 기금 설치에 대해서 부결했어요.
그게 내용을 보니까 기금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이외에 안정적인 자체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이 다 끝나고 나오면 이게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그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고 뭐 이것 하면 이 조례는 만약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준다면 여기 15조에 기금운용을 통해서 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까지 조례가 좀 보류됐다가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금운용, 저희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우리 인천e음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는 이걸 통합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인천e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 및 활성화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니, 그래도요. 인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설치에 대해서, 제가 이것 서류를 갖고 있어요. 자료를 갖고 있는데 부결됐잖아요. 이것 부결시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절차상으로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e음카드 우리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좀 의회에서도 밀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절차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12만 점포가 가맹 가입돼 있죠?
네, 일반 가맹점입니다.
일반 가맹점?
인천광역시에 그 가맹점 가능한 점포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능한 점포입니다. 지금 실제 일반 가맹,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이 가맹점이라는 게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있고 일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2만 가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말하자면 가맹할 수 있는 가맹점들은 실질적으로 가맹은 된…….
다 가맹이 된 겁니까?
네,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추가로 가맹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체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새롭게 이제 가게를 차려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발생들이…….
아니, 새로 신설하는 가게 말고…….
그런 것 외에…….
그 외에는 12만 점포면 가맹 가능한 것은 다 맥시멈이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극히 적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
지역별 분포도 그것은 예를 들어 지역별로 인구가 아무래도 많은 서구, 부평, 남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라든가 이런 데가 많고 원도심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수가, 아무래도 일반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들이 가맹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e음카드 사용하면서 권고사항이라든지 또 가맹점에서 어떤 민원이 접수된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 좀, 사실은 그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새롭게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냥 쓰면 될 일을 다시 우리가 희망일자리 해 가지고 법이 이렇게 우리 인천에는 부적합하게 바뀌어버리니까 강제하게 되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거기 그분들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런데 다행히 그걸 최소화시키,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가 그걸 뭐 문서에, 그 어떤 동의절차들을 다 문서로 하게 된다면 다 적고 뭐 하는 그게 되게 장수가 많거든요.
본부장님.
운영위에서도 우리가 제출할 때도 보면 막 적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이 좀 편하게 동의만, 이렇게 쭉 읽으시고 동의만 딱 찍으면 모든 게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앞으로도 개정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미래를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게 워낙에 복잡다양해서 향후 이 사회가 변화되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정말 한 번 조례 개정할 때 실질적인 현장에 나가서 듣고 필요한 것은 삽입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죠? 금액의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카드수수료는 PG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카드를 하는 부분들은 이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맹점에.
가맹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가맹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결제를 하면 결제수수료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정책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캐시백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의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를 50만원까지, 과거에는 4%를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일이 월에는…….
당초에 6%였죠? 아, 8…….
4%, 4%로 했습니다.
그것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4% 했다가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서 국비를 주는 조건이 ‘10%의 캐시백은 지원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비를 얼마를 받았냐면 940억을 받는 걸로 가내시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하에서 저희가 또 10%를 맞춰줘야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는데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만원까지 설정을 했었을 때…….
전체 금액을 놓고 볼 때.
그러면 940억에 대한 비율을 한다고 그러면 한 2000억을 저희가 더 대야 됩니다, 2000억원을. 50만원까지 10%를 지원할 때.
이게 매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의 이 기조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시백 관련한 그 국비 지원받는 금액이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요구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로 내시될 전체 금액에서 포함돼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저희는 940억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받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인천시가 전체의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행한 게 3조 5000억이고 올해만 해도 2조 2000억이거든요. 이 규모가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한 국비보조가 나온 겁니다. 940억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작년만 해도, 아, 올해는 얼마 나왔냐면 680억인가 그 정도 나왔는데 내년은 가내시된 게 940억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에 따른 국비보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전체 내시되는 국비 금액에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지금 묻는 건데.
2000억은 포함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 포함하면 한 이천칠팔백 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본부라든지 과에서는 또 노력을 해서 퍼센티지 좀 더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받아지면 저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적절성의 여부는 또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인천e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달마다 10%의 페이백 그렇게 주는 게 적은 건 아닌데 50만원까지가 10%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지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시비도 그에 반해 가지고 시비 충족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나 가능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5시에 그것 정책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지금 시장님과 함께 의논하기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이 지역화폐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를 벌써 940억 더 늘려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로 보면 이 현 정권하에서는 계속될, 최소 한 정권에서는 지속될 거고 또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 생활 속에 스며드는 하나의 모든 전 국민의 정책이 된다면 쉽게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이런 10%라고 하는 행자부의 기준설정을 내주면서 딱 그것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적은 예산으로 더 효과성 있는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령 사실 10%의 캐시백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전략상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많이 확대를 해서 3, 5, 7%의 혜택플러스 그걸 더 받도록 하고 대신 10% 주는 것을 좀 낮춰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산을 주는 조건하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개선 측면에서 앞으로 행자부와 논의를 좀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복안들은 저희가 이 법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앱 광고라든가 플랫폼 수출하는 부분에서 수수료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법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또 현재 들어가는 것들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비용구조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비, 시비 예산만 주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들어요.
그래서 지속가능할 수 있게 수익사업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많이 타오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에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수익사업 적극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940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940억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걸 못 따왔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100억, 200억 이러는데요.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대행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해 가지고 전환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코나아이가 운영대행사였지 않습니까?
코나아이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코나아이가 이걸 지금 운영하면서 실적이라고 할까, 수익이라고 할까, 코나아이는 이 사업에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인천에서 사실은 상당히 성공모델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도 전자지역으로 바꿨고 각 기초자치에서도, 뭐 양산시라든가 강릉시 등등 막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제주도도 우리 운영대행사인 같은 코나가 하고 국민카드가 들어가 가지고 또 거기에 이런 위탁대행사로 선정이 됐는데 다른 의회에서 보류를 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인천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그래서 우리 공기관하고 그러한 협력을 해 가지고 사업성을 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기업 데이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이제는 적자였던 구조에서 수익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투자 행동들을…….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코나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분관계를 조율해야 됩니다.
지분관계로?
네, 그래서 그게 좀 민감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뇌가 이런 겁니다. 이게 지속가능하기 위하려면 분명한 건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공무원 마인드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고 그런 혁신성이 전제돼야 되는데 요는 뭐냐면 이게 공공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과 혁신성을 얼마만큼 안배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성공요소인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코나아이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관하고 기업하고 그런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되면 또 법으로 가거든요.
이게 어차피 의회까지도, 이것 하면 의회까지도 보고도 드리고 동의도 얻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렇게 초안이 나오게 되면 또 위원님들과도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것 입찰방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오픈해 가지고 코나아이가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온 게 코나하고 국민카드가 들어왔죠. 그리고 심사해서 코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경기도도, 경기도의 도금고는 농협입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코나하고 경쟁을 했는데 도금고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코나아이 플랫폼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3년 일했잖, 지금 2년, 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의 탁월성은 부산도 KT랑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플랫폼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성…….
코나아이가 그 정도의 경쟁력이 되는 거다?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운영대행사 지정하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혜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시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희철 위원님도 질의를 해서 계속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오기 전에 서구에서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 최고 고생을 했고 잘하기 때문에 또 일자리본부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과 함께 안 되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전자지역화폐 플랫폼의 경쟁력은 어디서 지금 확보가 돼야 되냐면 다른 지역도 전자지역화폐 한다니까 다 우후죽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탁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서구에서 했던 것처럼 부가서비스, 예를 들면 배달서비스라든가 얌얌서구몰처럼 그 지역에 토대를 둔 식품제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가령 예를 들면 부평 같은 경우에는 지하상가가 기네스북에 올라간 유명한 명소 아닙니까. 거기의 가맹점들을 해서 좀 특성을 살려준다든가 아니면 중구의 차이나타운 부분들을 전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관광명소로서의 플랫폼을 활용해 준다든가 아이디어가 매우 많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초단기사업,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다 분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사업으로 뭘 하고 있냐면 우선 배달서비스 그 다음에 공유경제몰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펀딩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는 것을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e음 플랫폼은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 되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 플랫폼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직원들과 함께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들이 다 끝났지만 조문이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10조 잔액의 환급에 보면 “1만원 이상”, “이하” 이렇게 해서 1만원이 중복이 돼서 1만원일 경우에 100분의60이냐 100분의80이냐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하 같은 경우에”를 “미만”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2호 중 “1만원 이하”를 “1만원 미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동의안의 금액 등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반적인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최종 예산안은 다음 회기 267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4개 기관의 출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628억 8300만원 대비 217억 2800만원이 증액된 846억 1100만원입니다.
기관별로는 인천테크노파크 63개 사업 총 624억 65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9개 사업 총 193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4개 사업 23억 4000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사업 총 5억 6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 5개 사업 97억 15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3개 사업 29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개 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SW 진흥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7억 1100만원, 1석 5조 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15억원, 13쪽 인천청년 면접지원 2억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12억원,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23억 8000만원,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12억 2500만원입니다.
16쪽 취ㆍ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 5억 5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 9000만원, 17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3억 5100만원, 18쪽 미추홀아이마켓 운영 2억 61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위탁수수료 4억원, 19쪽 우수기업 선정 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8500만원, 20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4000만원, 기업광고 지원 3억원, 21쪽 해외지사화 사업 1억원, 아세안 인천상품 전시ㆍ상담회 4억원, 22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5억 4000만원,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25억원, 23쪽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 1억 2000만원,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지원 4000만원, 24쪽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억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1억원, 25쪽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3억 3000만원, ITP 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 구축 5억원,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15억원, 27쪽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지원 2억 2000만원, 융합기술ㆍ핵심기술 개발 4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지원 46억 900만원, 29쪽 지역 SW 기업 성장지원 2억원, 기업 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운영 4억원, 30쪽 SW 미래채움 사업 10억 5000만원,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15억원, 31쪽 인천 성장펀드 2호 조성 및 운영 20억원, 32쪽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40억원, 인천N방송 운영 8억 5000만원, 33쪽 뷰티산업 육성지원 13억원, 34쪽 바이오아시아국제교류협의회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35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4억원, 바이오제품 유효성평가 지원 3억원, 36쪽 바이오 지식공유 아카데미 2000만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3억원, 37쪽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운영비 등 지원 10억원, 자동차부품기업 육성지원 10억원, 38쪽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55억원, 39쪽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2억 2900만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13억 7900만원, 40쪽 SOS 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8억원, 41쪽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 2억원, 연구개발 활성화 38억원, 42쪽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19억 1500만원, 43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35억원, 로봇랜드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 36억원, 44쪽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1억원, 45쪽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 8000만원,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1억원, 46쪽 아이 컴 업 인천창업벤처한마당 개최 3500만원, e-다누리창업센터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47쪽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6000만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4500만원, 48쪽 창업카페 운영 2억원,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 30억 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대출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5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재원 출연금 100억원, 56쪽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억원, 57쪽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억원, 58쪽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0억원, 59쪽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억원, 60쪽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억원, 61쪽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 8억원, 62쪽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특례보증 16억원, 63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등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0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2억원,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 8000만원, 71쪽 인천창업포럼 운영 6000만원, 72쪽 인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혁신거버넌스 구축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방송법 제90조의2 및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8쪽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5억 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계획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4개 기관 출연금에 대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경제산업 분야 4개 출연기관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는 총 63개 사업에 출연금은 624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373억 6000만원 대비 67.1% 증가하였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총 9개 사업에 출연금 193억원으로 전년도 240억원 대비 19.5% 삭감, 재단법인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4개 사업에 출연금 23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2000만원 대비 129.4% 증가됨에 따라 기관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등 5개 사업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등 3개 사업 및 재단법인인천창조경제센터의 인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 총 9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바 신규 편성에 따른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으로는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의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등 28개 사업과 재단법인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으로 그중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는 총 63개 사업 중 28개 사업이 30% 이상 증액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 사업으로는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의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등 2건으로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본 출연 동의 사업 중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의 63개 사업 중 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등 청년정책과와 관련된 6개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와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허브 구축을 목표로 창업 관련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추진에 시너지효과와 중복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2021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출연금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 본부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이 올해 200억에서 18억으로 줄어버렸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년도에 186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20억이어서 약 90% 가까이 줄어버렸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90% 가까이 줄여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사업이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제가 발령받은 지 3개월 다 되어 갑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답변드릴 만큼 솔직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업정책관도 현재 6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고 또 우리…….
아니, 그러면 아시는 산업정책관이…….
여기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형이고 현재도, 지금 또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나서 연체를 하고 있다든가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도 내년 2월달까지 다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그런데 특례보증을 금년도 것의 10분의1로 줄여놨는데 만약에 내년에 가서 이자를 못 내는 업체들이, 지금 잠재적 부실기업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지금 통계가 잡히지를 않고 이자를 못 내도 정상으로 분류를 해서 전부 다 지금 연장을 해 주고 있고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지금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예전처럼 그냥 이자 안 내면 부실기업으로, 몇 개월 이상 안 내면 부실기업으로 정리하고 회수를 하고 그런다든가 만기가 됐을 때 자금을 회수하고 그렇지를 못 하고 지금 전부 유예를 해 주고 있어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년 2월달 가면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이 쏟아질 거고 자금이 폭발적으로 더 수요가 필요할 건데 이렇게 줄여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3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다가, 코로나 관련으로 보증출연금을 약 한 186억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 출연보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약 한 1300억 이상이, 저희가 추계로 내년 2월까지는 1300억 나머지 잔여재원 가지고도 특례보증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 지금…….
그러면 지금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진행 중입니다. 약 1300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한도가 한 1300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 네, 그게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 2월까지는 그것 가지고 곧 특례보증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특례보증으로 20억 출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12.5배 하면 약 한 250억 추가로 출연이 가능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내년 3월, 4월이고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대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 어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금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90%씩 줄여버려 가지고 다음에 또 추경하고 계속 일을 중복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것 어느 정도 줄여놨어야 되는데 90%나 줄여놔 가지고 내년에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게 하냐 이거지.
위원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출연된 출연금으로 확정된 예산 플러스 내년 본예산에 지금 출연 동의안으로 들어가 있는 20억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한 1500억 이상을 내년 2월, 3월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까지 지금, 그 뒤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억 가지고 돼요? 안 되지, 그것 1개월이면 끝나버릴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런 방법, 후속 대안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일반출연금으로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도 활용을 할 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것 말고 내년 2월까지 유예시켜놓은 만기 돌아와 가지고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냐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보에 일반출연금이 100억이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알겠지만 내가 볼 때는 미흡하고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직원들하고 따져보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부 다 연장을 해 놔 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부실, 지금 뭐 영업을 못 해 가지고 아무것도 이자도 낼 형편이 못 되는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안을 생각지도 않고 이것 90%를 줄여버리고 10%만 해 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우리 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산업경제위 소관 업무입니까? 이것 문화복지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지금 이것 얼른 봐서는 우리 산업경제위 업무가 아니고 문화복지위에서 다뤄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문화도 있고요. 소통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소통에 보시면 뭐 인터넷 방송도 있어서 다양하게 저희가 접목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이게 연수구에서 운영되던 것들이 저희 쪽 관련돼서 미디어산업이나…….
이게 지금 어디, 담당과는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 미래산업과에서 맡고 있어요?
우리 시에도 미디어…….
저희 미래산업과에 또 뭐가 있냐면 N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N방송이?
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여러 가지 뭐 주민들이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 사업이라든가 혹은 1인 미디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콘텐츠 이런 데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우리 업무라고 하지만 방송 뭐 미디어재단 이런 것은 문복위 소관 업무여야지 우리 산업위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맞지 않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소통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산업 쪽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이라는 게 어느 바운더리에 딱 정해진 게 아니어서 이런 것들도…….
아니,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산업으로 다 들어가겠지만 거기서도 문복위가 따로 있고 위원회가 있듯이 거의 특화돼 있는 것은 그쪽으로 주는 게 맞지 산업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 따라서 뭐 어디 갈 데 없으면 이리로 다 와버리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한번 좀…….
전문가도 아닌데, 방송 이런 것의 전문가들도 아닌데 산업적인 시각에서 또 접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업무인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N방송이나 이 미디어센터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들을 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쪽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우리한테 맨날 지원금액 뭐 예산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좀 어디 중복되어 있는 게 많아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 원스톱 지원시스템 뭐 이런 것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금만 더 하고 끝내버릴게요.
네, 5분만 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런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금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예전에 한번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창업지원센터, 인천경제혁신센터 업무나 또 이쪽에 테크노파크 창업중소기업 지원업무나 똑같은, 중복돼요.
그래서 그걸 좀 한 곳으로 몰아 가지고 그것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자금 지원, 신용보증재단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그 다음에 창조혁신센터하고 테크노파크의 창업지원 업무하고 그 두 가지를 하나씩 나눠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 쪽에서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업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정책에 대한 수혜자 측에서 어느 것이 수혜자 측면에 더 이게 맞느냐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자금 지원과 관련돼서는 크게 신용보증재단이랑 저희 TP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할도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라든가 혹은 금융과 관련돼서 조금 약간 취약계층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 TP는 기업지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붙여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 대한 자금지원을 맡고 있는데 여전히 늘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TP에 와서 자금지원도 받고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같이 안내를 받아서 사실은 기업의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는 TP가 더 편리하다라는 기업분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 여전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 정책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100억을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을 기초로 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그것 지금 몇 배, 12배까지 해 줍니까?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1200억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범위도 늘어나고 해 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직접 지원보다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관련돼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서 그것을 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드머니를 가지고 한 10배에서 20배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렇지는 않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구조화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하는 구조고도화자금은 조금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르고요.
그런데 만약에 구조고도화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더라도 그것도 같을 겁니다. 그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에도 지원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지 대기업들은 거의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TP에서는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쪽이고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어차피 두 군데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금을 진짜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 곳 한 곳으로 좀 일원화를 시켜라.
그것은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들은 여전히 TP를 더 편리해합니다. 거기 가면 자금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사업화 지원들이라든가 R&D 지원이나 여러 가지 시제품, 디자인, 광고 기타 등등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러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기를 선호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또 소진율도 그렇게 뭐, 또 진행이 안 되고 진척도가 없는 사업도 꽤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잘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31쪽에 인천성장펀드 2호 조성 및 운영 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20억을 출자해 가지고 200억 이상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좀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성장펀드와 관련돼서는 지난 ’14년부터 인천벤처펀드라는 것을 한 5년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돼서 아마 저희가 한 ’22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수익이 좀 들어올 거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신규로 투자를 해서 매년 20억씩 해 가지고 총 1000억 정도를 조성하는 목표로 현재 기존의 인천벤처펀드를 같이 업어서 하는 그런 큰 펀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첫 번째, 인천벤처펀드로 했을 때에 그것 관련돼서는 나름대로는 투자수익도 있고 뭐 이것 관련돼서 괜찮을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펀드라는 게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게 더 기업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냐,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걸 봤을 때는요. 사실은 펀드는 민간들이 투자해서 저희 시드머니랑 같이해서 하기 때문에 각 기업 컨설턴트들이 이 기업들이 최적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도 있겠지만 기업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펀드도 상당히 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관리ㆍ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을 한번 봐주세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에 신규 50억을 지금 해 놨잖아요.
60쪽이요, 60쪽.
과연 이 50억 가지고 인천시 내에 정비사업구역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50억 가지고 사실상 아, 5억이구나, 5억.
지원금은 50억으로 돼 있지만.
네, 이차보전을 통해서 50억까지 키우는 거죠.
5억인데 이것 가지고 무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규모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현재 사업 초기에 이게 충분치 않은 예산이라는 점은 공감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천도시정비구역 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을 보고서 1년에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이렇게 해서 한 구씩 연차별로 지원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서 이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이런 인근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예산의 포션 속에서, 제약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이것도 새롭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이게 설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보증사업을 시도를 해 보고 효과성을 보고 또 앞으로 더 위원님 관심사항 만큼 확대해 가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물론 관심을 갖고 볼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도 재개발지역 몇 개 해제를 한 곳과 진행하는 곳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상인들을 보면 무지 힘들어해요.
그래서 과연 이 조그만 금액 가지고 이것 기대효과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 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 이게 효과인데 이 5억 가지고서 뭘 하겠다는…….
그런데요. 위원님 5억이지만 이게 이차보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5% 저희가 이차 지원을 해 줘서 금융비용의 부담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예를 들어 드리면 52억원의 지원을 은행을 통해서 나갔는데 그 건수가 몇 건이냐면 적지 않습니다. 27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5억 하니까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은 이차보전 지원, 그 이차보전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에서 해 가는 것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건수가 276건이라면 이게 적지 않은 건수거든요.
하여튼 이 방안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을 빼놓으면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에 적시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시의 예산이나 재정여건에 따라서 출연금 규모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요.
이렇게 규모가 자꾸 커지면 관리ㆍ감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지금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보면 국가 무슨 주도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인천만의 특화사업이 이제 별도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했었나 한번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증액이 꽤 많이 됐습니다, 신규사업들이.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미래산업과가 없었던 과가 신설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번에 특히 언론에 나왔지만 아마도 내일 확정이 될 텐데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이번에 여기 신규사업으로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 관련돼서.
그렇듯이 그것도 결국은 610억이라고 하는 국비를 따오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 자체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시비만 부담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이렇게, 지금 바이오공정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앙부처에 논리를 개발하고 지원필요성을 사전협의나 다양하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 특화사업들이 국비 따는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인천시민들도 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출연금 예산안에 보면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이런 게 다 제로예요.
이게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미래산업과가 올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인데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해에 새로 신규사업들 벌인 것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더 열심히 뛰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산은 해 봅니까?
당연히 하죠. 결산하고 저희 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다 합니다.
물론 상환의무는 없습니다만 차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나 뭐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일부 사업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 정확히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성과급이나 뭐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서 마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출연금ㆍ출자금ㆍ보조금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권익위 내에 신설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이나 누수예방 또 이행상태를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필수요소를 제외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재량지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동의해 주고 하지만 결산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전부 다 들여다볼 겁니다.
테크노파크 사업 중에 중소기업녹색혁신상생협력사업도 ‘국가직접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시비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는 궁금해서 나중에 이 문제는 해당 과장님한테 제가 불러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맡아야 돼요. 이게 건축에서 시설로 볼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지하도상가를 시설로 봅니까, 재래시장으로 봅니까?
네, 지하도상가.
단순히 시설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설로 본다면 그게 도로거든요. 도로예요.
도로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불법이죠?
그래서 이건 소상공인과에서 맡아야 될,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동의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좀 거론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60페이지요. 60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61페이지죠.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특례보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원대상이 ‘인천지하상가 임차소상공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차소상공인.
그러면 임차하는 사람과 소상공인은 이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사실. 임차인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소상공인은 경영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차소상공인’ 그러면 실제 경영주는 그러니까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명칭상. 그러니까 실제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명칭상으로 보면 ‘임차소상공인’ 그러면 ‘가게를 갖고 있으면서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조례상으로 보면 ‘경영주’라고 그래요, 경영주. 그러니까 그걸 통칭으로 하면 소상공인이죠. 이것도 소상공인이 맞는데 여기는 어쨌든 앞으로 향후 2년까지는 전 조례에 의해서 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요, 전차인이. 그러니까 전차인이 실제로 경영주이면서 소상공인인 거죠, 이게.
그런데 ‘임차소상공인’ 그러면 실제로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 장사하는 사람 외에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명칭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물론 신청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라는 걸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안건 중에 하나가 현재 사실은 전차도 있고 임차도 있고 왔다 갔다 섞여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하신, 직영전환이 사실은 지금 상생협의회에서의 목표거든요.
가까이 대고.
직영전환이 상생협의회의 사실은 목표거든요. 직영전환을 많이 시켜야 지금 현재 전차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를 좀 해소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직영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특례보증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차도 있고 임차도 있는데 임차소상공인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직영전환하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 특례보증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만든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지금 일단 저희가 계획안이니까 그건 한 번 더 의견수렴 받으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관련 부서에서는 통칭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유권해석할 때는 ‘임차’ 그러면 어쨌든 ‘시로부터 직접 임차 받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게 사실은 전차…….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차가 아니면 일반, 예를 들어서 임차했는데 전차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 특례보증…….
현재 전차는 지금 조례상으로 어쨌든 바뀌었어도 2년간 유예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유예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 임차소상공인이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게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다시 또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제도 취지는 전차는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전차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특별지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할 때 일반 전통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이죠. 아니,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주한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주한테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니, 그러니까 점포를 갖고 있는 자한테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장사하는 경영주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
임차인, 그렇죠.
소상공인이라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차가 아니면, 그러니까 임차가 아니고 전차는 대상이 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전차를…….
이게 모순이 있다니까, 이게.
전차를 없애고 직영전환을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 특례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차는 없어지는 거죠, 이 특례보증상에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차가 기간이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에 따라서 조금만 대상이, 저희가 나중에 더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원 자체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상으로는 전차는 있을 수…….
그러면 이게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자고 한 건데 점포도 갖고 있고 장사도 해. 그러면 아니,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자고 그랬는데 다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하자는 정책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지금 지하도상가 조례의 개정 취지로는 전차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무슨 얘긴지는 알겠어요.
조례상으로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점포에서 장사하는 경영주도 이 사람들도 계속 장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건데 이게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면 소상공인이 아니냐,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장사하던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지하상가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도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전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에서도 1년 하다가 관둘 수 있어,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위원님 이게 지하도상가 그 상생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이긴 한데요. 나중에 그건 별도로 한번 좀 보고를 드릴게요.
협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의회에서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정작 굉장히 어쨌든 간에 혼란스럽게 조례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좀 더 실질적이어야지 이건 명목상 도와준다고 그러고 실제 여기 대상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뭔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것은.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대상이 예를 들어 전차인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대안이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특례보증은 사실은 직영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약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제로 피해 보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별도로 또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하여튼 포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 조례인가요, 특별법?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점가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에 지하상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건데 유독 이걸 지하상가라는 명목으로만 이렇게 따질 건 아니라는 거죠. 소상공인으로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상가는 상점가로 들어가요. 이게 대규모 점포에 개설 허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하상가라고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소상공인 범주에 다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활성화 특례보증제도 이 대책 자체는 약간의 배경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조례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태손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가서 정책관님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해 주고 별도로 한번 받으시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아니,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들한테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 또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들의 마음이 이게 되겠냐는 거지, 그게. 이렇게 좀…….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위원님.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배경까지는 제가 이해는 못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한번 좀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또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잠깐 말했지만 시장이냐 시설이냐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부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이라고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최소한도 이 부분도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다고 간주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서가 틀리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우리 시장에 들어가 있지 않아.”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전차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기존에는 지상권역에 있는 부분만 한정해서 지원해 줬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지하도까지 넓혀보자 해 가지고 이 취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의 범위가 너무 이렇게 제한돼 있고 혜택 보는 사람들도 적게 되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현실성 여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또 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도 청년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사실은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청년몰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을 사업하듯이 이것도 국한돼 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그러면서 사업비만 받아먹는 형식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일하기 쉽다 그래 가지고 경험 있는 자들만 계속 몰고 다니면서 할 게 아니고 좀 더 정말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원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 저도 하나의 의견을 내는 거니까 같이 검토해서 노력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예산 세울 때 그 사업이라든지 예산금액을 다시 한번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우리 인천 송도에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는데 유치확정 보도가 나왔네요?
네, 원래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정책과에서 오늘 중으로 보도자료가, 오늘 밤에서 내일 정식적으로는 10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천투데이에서 어떻게 알고 했는지, 썼는지.
뭐 거의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됐다고 봐야죠?
아무튼 그것 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나와 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10억을 준비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력 6명이 참여해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미래산업과장이 아주 소상히 알고 있어서요. 우리 미래산업…….
김준성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제 시의회에서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앞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사실상 유치하게 됐는데요.
이후 절차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아마, 하게 되면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아마 그 협약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저희 간에 이제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이라든지 내용들이 정확히 확정이 될 것 같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2021년부터 설계와 함께 그 준비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년 말에 사실상 준공을 하고 ’24년에 본격 가동하는 그런 일정으로 현재 지금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상황이, 본격 가동이 2024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제안 내용에도 들어가 있듯이 ’24년 준공 이전까지는 지금 저희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연대에서 별도 한 400평 공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가동할 수 있는 그런 퍼실리티(Facility)를 구축하고 그렇게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여인원 6명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참여인원이라고 말씀하시면…….
바이오공정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인력은 지금 인천TP에 준비인력들을 저희가 충원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NIBRT 열두 단계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데 일부의 프로그램은 연대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은 저희 TP가 운영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TP가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인력을 좀 충원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저희가 TP 인력을 좀 충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본격 가동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사업인데 우리 인천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송도가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이, 들어가 버렸네.
잠깐 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웃음소리)
로봇랜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진행과정을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로봇랜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 6월달에 거기 조성변경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다음 절차는 행정절차로 봤을 때는 어떤 개발계획 수립, 그 승인을 사업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10월쯤 정도에 아마 절차적으로 저희가 경자단에 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쯤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행정절차는 더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콘텐츠를 거기로 가져올 거냐, 그리고 어떠한 앵커테넌트(Anchor Tenant)를 가지고 와서 활성화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을 찾고 있고요.
지금 참고로 거기에 지난번에 저희가 김교흥 의원님실에도 건의한 바 있지만 국가 어떤 R&D 연구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현재 지금 제안을 해서 계속해서 김교흥 의원님실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기업 인력수요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기업들에서 로봇랜드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급하다고 그냥 아무거나 채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거기가 이제 입지적으로 좋은 부지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채워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가 좀 골라서 진짜로 거기에 어떤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선택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사실적으로 산자부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다른 기업들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무 기업이나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업을 받아서 인천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건 적극적으로 좀 힘을 쓰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수시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사항의 출연금액은 2021년 본예산 심의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 보고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사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 단체와 재계약하여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근로자 복지를 위한 권익향상, 체육ㆍ문화ㆍ교양ㆍ교육사업 등으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재계약하여 근로자들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위수탁 기간이 ’20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민간위탁 단체와 재계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사무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발굴, 실무협의회ㆍ분과협의회 개최 운영 및 결과보고 등으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재계약하여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사민정에 지금 민주노총은 빠져 있습니까?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쪽 자료밖에 안 되는데?
반쪽 자료밖에 안 되는데, 노사민정이라는 말에.
거기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할 때 사실은 민주노총에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함께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좀 어떤 그런 특수성, 서로 입장 차이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주노총과는 따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노정협의회가 따로 있고, 이번에 했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과도 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제가 일자리경제본부장 하면서 그런 방안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 또 우리 인천시의회라든가 시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어떤 건 요구도 많이 해요, 어떤 것 해 달라 그러고.
그런데 또 이런 것은 빠지고 그러면 좀 자기들 실리만 챙기고 또 이런 건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민간위탁 이런 거라든가 일거리도 같이 골고루 좀 형평성을 맞춰서 주시려고 해야지 한 곳에만 또 이렇게만 해 주고 한쪽은 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점점 밖으로 더 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정하게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관심을 더 가진 데가 한국노총이었고 민주노총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군데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지금 잘 이해를 했고 또 이번에…….
우리 인천시 내에 근로자들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구성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민주노총이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좀 더 많죠, 지금 역전돼 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더 많은데 거기 많은 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는 아니겠지만 대주주는 빠지고 소액주주하고만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드니까 거기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위원님 참고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사민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들이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논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노총은 사실은 위에서 중앙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 관료들처럼 쫙 명령을 듣는데 중앙에서 반대가 있어서 지역본부에서도 사실은 들어오고자 하는 논의는 좀 있었는데 중앙에서에 대한 지침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거기는 그렇더라도 인천시 자체만이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환경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민간위탁 보고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산업정책관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노동정책과장 신남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투자창업과장 류제범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충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이종연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