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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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3.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5.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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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8211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3.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5.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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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제5항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득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희철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용범ㆍ노태손ㆍ강원모ㆍ안병배ㆍ박종혁ㆍ조성혜ㆍ박인동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정책과가 기존 일자리경제본부 소속에서 현재 환경국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2항에서는 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등을 변경하였고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8조의2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와 의결과 관련한 운영방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의3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제척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0년 7월 20일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에너지정책과가 기존 일자리경제본부 소속에서 현재 환경국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에너지사업기금의 운용 심의를 현재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행해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직접운용으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한 규정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자 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2와 제8조의3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1992년 설치된 에너지사업기금이 설치목적인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20일 자로 에너지정책과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환경국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에너지사업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담당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일자리국에서 환경국으로 조직개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일자리국에서 환경국으로다가 옮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환경하고 에너지 부분은 같이 가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도 대부분이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부분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환경오염과 에너지가 같이 가면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에너지과가 환경국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전에도 똑같은 사항인데 일자리국에 처음에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국에. 환경국 오기 전에, 조직개편되기 전에 왜 일자리국에 있었던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도 환경국에 오는 건 맞는데 그동안 이게 왜 일자리국에 있었냐는 거죠.
과거에는 환경국이 기존에는 환경녹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녹지 하다 보니까 에너지까지 들어오면 환경녹지국 자체가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그 부서를 일자리에다 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인데 조직개편을 보면 타당성은 있어요, 이게. 타당성은 있는데 이 조직개편들이 보면 이쪽이 비대하니까 이쪽으로 옮겼다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자체가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부서가 많으면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옮길 때마다 다 타당성은 있더라고,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위하고 건교위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부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올바른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은 어차피 둘 다 우리 산경위 소속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문성을 좀 기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국으로 이전하는 게, 원래 이게 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좀 늦게 온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고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기존에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에너지정책과가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었을 때는 개발의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 환경국 소속으로 바뀐다는 것은 친환경, 보전 이런 국가 정책에 맞춰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에 맞췄기 때문에 환경국 소속으로 변경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아요?
네,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가 시책에 맞춰 가지고 과가 변경, 부서가 변경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신재생에너지 뭐 그린뉴딜 정책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에너지기금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기금 부분은 조성 자체가 우리 시에서 출연금하고 또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하고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으로 기금을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금의 용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고효율 에너지기기 교체사업하고요.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및 융자, 도시가스 보급을 하기 위한 융자 지원 또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해 가지고 빈곤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최근에 수소연료 에너지, 수소연료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연료 차량 보조비 지급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ㆍ교체하는 데 융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 부분은요. 저희들이 2020년 8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억 정도 지금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요?
네, 융자금 포함해서 40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에너지기금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하는 준비니까 금액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발의하신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인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 조례가 존속기한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내년까지로 돼 있던데.
’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남았죠?
그것 또 연장을 하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자금규모라든가 지금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할 겁니다.
연장을 해야 될 것이다?
아니, 왜냐면 그게 내년까지 존속기한이, 조례에 보면 존속기한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을 사용하자고 또 조례를 바꾸고 위원회를, 조례를 바꾸는 것이야 뭐 법령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다가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내년 존속기한 끝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하실 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이런 에너지사업기금을 운영위원회 없이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다뤘었죠? 왜?
그 부분은 뭐냐면 그 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을 때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기금에 대한 심의ㆍ의결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 한 거고요.
저희 환경국으로 오면서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이 부분은 전문가라든가 관계공무원 그런 분들 해서 새로 구성을 해서 그런 주요 기금에 대한 집행 심의라든가 주요 정책결정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에너지사업기금을 업체에 대해서, 이걸 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도 해 주고 있고 그렇죠?
지금은 대부분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가스회사하고 그런 쪽이고 또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시가스 업체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천에 도시가스 업체가 뭐 세 군데 있다고 하면 세 군데 거기에…….
네, 두 군데,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 있습니다.
두 군데에.
그러면 금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금리 같은…….
금리는 지금 1.8%입니다.
1.8% 해 가지고 시가 1%를, 융자할 때는 1.8%인데 시가 1%를 금리를 받고 나머지 은행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0.8%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두 군데 업체에 대한 기금 융자 현황하고 조건 그것 금액하고 좀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융자 부분은 총 76건에 132억이 나갔습니다.
132억이 나갔는데 그중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14건 83억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62건에 49억이 나가 있어 가지고 총 76건에 132억이 융자로 나가 있습니다.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태양광 사업자하고 도시가스 업체하고 두 군데를 구분해서 금리조건이라든가 대출금액 또 그런 현황자료를 하나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여기 융자해 준 76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노태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기 부위원장, 임동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8211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관련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테크노파크에서 2019년 7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관내에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들의 국내외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센터의 운영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년도 총 출연금은 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4750만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 7억 4000만원,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구입비 2770만원, 네트워킹비ㆍ국내외 출장비로 2000만원, 국내 출장비 및 물품구입비ㆍ수용비 등으로 58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구심적 싱크탱크 역할수행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 부속센터로 2017년 5월 1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금년까지 센터운영 초기 업무환경 기반조성에 주력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센터 본연의 기능인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와 국제기구 및 네트워킹 협력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출연을 통해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년도 출연금은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연구인력의 고용을 안정화함으로써 우리 시 기후환경정책 개발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인건비 현실화, 사업비 확대 등 금년도 5억에서 48%가 증액된 7억 4148만원이며 세부항목별로는 연구원 인건비 4억 9846만원, 사무실 유지비 등 필수운영경비 5512만원, 기후변화 및 지역환경 관련 기획연구과제, 그린뉴딜 및 CTCN 협력 등 환경이슈 반영을 위한 사업비 1억 7640만원, 자산취득비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우리 시 기후정책 연구와 환경문제의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ㆍ제시함으로써 우리 시 기후환경정책의 개발과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녹색기후산업 지역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의 구심적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원활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 기후환경 분야 2개 출연기관에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될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 회기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출연금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략산업 사업화 전략 용역 1000만원, 각종 실험기구 구입 400만원, 국외여비 300만원이 증액되고 행정인력 지원비 1700만원은 감액되어 출연금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9억 5000만원입니다.
2020년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 6억 9400만원을 사용하여 얻어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대비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변화가 없는 2021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출연금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력에 따른 연구원 등급 차등 적용, 환경영향평가, 리스크 경감 분야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연구원 2명 신규채용, 성과수당 기존 20%에서 향후 100% 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4억 9846만원, 국내외 여비ㆍ홍보비 증가 등에 따른 운영비 1219만 2000원, 기획연구과제 수행, 국제행사 개최, 지역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따른 사업비 5590만원이 증액되었고 출연금 총액은 전년 대비 약 48.3%인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7억 41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중 연구원 등급 차등 적용, 신규채용, 성과수당 지급 등 인건비 증액에 대한 사항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홍보, 지역환경영향평가 협의, 신규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예산내역서를 보면 기후산업지원센터하고 또 연구센터 2개가 나눠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는 기후산업 관련 사업장에서 연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술개발 및 사업비 지원 그 내용이 그러면 주로 어떤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기업의 환경기술이라든가 기후변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장들한테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를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각각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그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이거나 또 연구센터에서 연구하는 거나 업무가 중복될 것 같은데.
업무 중복 약간 일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가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지원센터나 연구센터나 기후를 갖고 하나의 기후라는, 기후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녹색기후 뭐 기후에 관련된 것들인데 2개를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1개의 센터로 해서 그 하부조직이 2개의 업무를 맡아서 한 곳은 연구, 한 곳은 지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2개씩을 둬 가지고 업무도 중복된 것 같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산업지원센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가 원활한 기후산업 관련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의 연구개발 또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가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2개를 중복되게, 업무도 중첩되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하나로 통합할 의사는, 의지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통합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면 또 하나의…….
통합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경비액 부분에서 비용을 쭉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업지원센터에서. 이건 뭡니까? 수용비하고 수수료라는 말이?
잠깐만 제가 자료 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탁을 줬나요, 업무를?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 뭐냐면 각종 연구라든가 그런 위탁 같은 것을 주게 되면 보고서 자료 인쇄비라든가 또 수수료, 정수기 렌탈비, 사무실을 운영하는 일반수용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센터에서 성과수당이 20%에서 100%로 비고란에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올해는 20%를 줬고 내년에는 100%를 주겠다는 얘깁니까, 성과수당을?
네, 과거에, 우리 연구센터가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인건비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발전연구원 부분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수당 부분을 좀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20%만 줬어요, 성과수당을?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 내년부터는 100%를 주겠다?
그래서 38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아예 700% 가까이 올려버리는 이유가 많이 좀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후환경센터는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만요?
연구원만은 지금 7명입니다. 센터장 1명하고 자문대사하고 연구원 7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연구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2명을 증원하는 데 예산이 50%나 더 증액이 됐는데 그것 7명이 맞아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정도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아니,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전문연구원이 7명이라며요.
네, 7명 맞습니다.
그러면 2억 2800에서 2명 늘어났는데 3억 4600으로 50%나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러면 2명 늘어났는데 50% 늘어났고 그런데 인원이 7명이 아니고 뭐 한 4명이나 되니까 2명 늘어나면 50% 늘어난다고 봐야지 이게 좀 금액상으로도 2명 늘어났는데 50% 늘어났다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50%나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50%가 늘어난 부분은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각종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들이 과거에 좀 덜 반영된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수당 부분이 인상되게 돼 가지고 한 50% 인상…….
아니, 여기 성과수당하고 연구부담금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서류를 갖다 주세요,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연구원들의 경력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급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니, 왜냐면 다른 데는 지금 거의 급여인상이 없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정국 뭐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없는데 여기 연구센터만 이렇게 50%, 30%, 600%씩 늘려놓으니까 이게 너무 급여인상을 많이 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수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다 준용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인상폭이 54%라는 인상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인상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은 보수규정에 따라서 책정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채용을 2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시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1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 있는 부분이, 변동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든 게 지금 보면 이 급여도 물론 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보면 홍보비도 100% 올려버리고 또 국내여비도 55%씩 올리고 그래서 2명 늘어난 것치고는 너무 많이 다 올렸다 이거예요, 경비도. 그러니까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저기…….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얘깁니다.
네, 예산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테크노파크(TP)의 센터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경국장님이 전부 다 이것 설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를 6억 9000만원이나 사용했어요.
물론 각 기업마다 전부 다 엄격히 심사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겠는데 그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지금 작년에 한 10개 사업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업체 선정부터 현재는 TP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의 관계공무원도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성과 부분에서도 각 개별 사업장에서 공모를 했으면 그 사업 연구실적과 효과가 뭔지 그걸 반드시 보고토록 조치했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녹색뉴딜 뭐 이쪽으로 해서 기후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산업 육성하고 뭐 이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할 텐데 이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인천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말하자면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석탄을 때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완전히 스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 국가전력수급계획상에 보면 영흥화력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가 있는데 1ㆍ2호기가 30년쯤까지는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그 후에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산자부하고 국가전력수급계획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고요.
저는 1ㆍ2호기가 아니라 6호기까지 전부 다 멈춰서야 인천이 목표한 탄소중립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체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장님도 그린뉴딜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 올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고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해서 덕적도, 초지도에 해상풍력발전소라든가 태양광ㆍ지열ㆍ풍력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열심히 지금 확대 보급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다 이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아홉 분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 로드맵이라든가 기후변화대응 적응전략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 모니터링 그런 부분을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기후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이 가장 장점이 있는 게 저는 해상풍력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패싱(Passing)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최근 언론에 덕적도, 초지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인천시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그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최근에만 한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발전허가 부분은 산자부 부분이기 때문에 시ㆍ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긴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의견 나갈 때 옹진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했다는 취지에서 언론에 보도 나간 거지 저희들이 패싱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허가 날 때 반드시 시ㆍ도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주민수용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발전허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화가 납니다, 화가.
어떻게 산업통상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인천광역시 의견제출 불필요하다.” 이런 공문이 옵니까. 우리 인천시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공문을 보고 정말 통곡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산자부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방문할 거고요. 앞으로 그런 주민수용성, 주민 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강력하게 산자부에다도 항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산자부에다 정식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리 해상 같은 경우에 풍향계측을 하죠?
네, 풍향계측기.
그리고 풍향계측을 할 때 그 비용 같은 것들은 그 회사들이 자부담합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미리 계측을 합니까?
그 부분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풍향계측을 하는데요. 보통 풍향계측기 하나 설치하는 데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3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비용은 100% 다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천시에서는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가장 그런 일들이 중요하긴 한데 또 업무가 하나 있잖아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인천이 이것 꼭 유치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GCF도 인천에 있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업무죠? 연구센터 업무요.
네, 그쪽에서 지금 저희 시하고 같이해서 유치하려고 홍보활동을, 아무래도 저희들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쪽 연구원들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국제적으로 저희들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저희 시하고 연구센터하고 같이해서 지금 유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민들도 잘 몰라요. 홍보비를 포함해서 많이 운영비를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지금 남중부권, 여수를 비롯해서 10개 도시가 뭉쳐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고양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는 각 지방에서 유치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가 노력하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노력을 해 왔나, 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도 반성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연구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관련 전문가들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것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고삐를 좀 당겨서 이것 2022년도에 꼭 인천에서 당사국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명심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내용에서 출연금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동의안의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처럼 1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을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이게 전년 대비한 비교표를 올리지 않다 보니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병기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 비교표를 보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는 비교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지원이 동일해 가지고 안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조견표를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조견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질의할 때도 즉흥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비교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비교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포,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년 비교해서 이렇게 쭉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0%, 30%, 20%, 10% 이런 비율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수대로.
그러면 이게 해당 비율만큼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일을 한다는 건가요?
아,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책임연구원이 40%, 30%, 뭐 100%까지 차등을 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 연구원이 우리 이것 관련 업무만 다 하면 100%로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연구원이 다른 업무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비중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건비 부분을 출연하는 금액에서 40%를 준다, 30%를 준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능률에 따라서?
네, 업무에 따라 가지고 이 녹색기후…….
효율성?
산업지원 업무 비중이 이 연구원은 40%다, 30%다 인정해 가지고 그 비중만큼만 인건비를 우리 출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분야별로 센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일이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하고.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과중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우리 녹색센터 아니면 또 다른 업무도 하면 다른 부서의 출연금이라든가 연구기금으로 인건비를 채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효율성이 좀 높아지나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여기는 박사급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한 업무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또 인적 구성상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구성이 된 겁니다.
어쨌든 뭐 비율대로 해서 이게 효율성,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비가 좀 남용되거나 또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우리 노태손 위원님하고 안병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서 연구활동 및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용도라든가 또 다른 목적 외에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사업분석에 대해서는 효과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인천시의회는 10년 동안 세비 한 번 안 올리면서 과중한 업무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만큼 우리 연구원들도 받은 만큼 하여간 철저히 30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관련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사항의 출연금액은 2021년도 본예산 심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ㆍ2021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보고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되어 있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는 2018년 6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와 위탁 협약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교육진흥법과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위탁기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인천환경교육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주요 위탁내용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관리 및 제공, 관련 기관과의 연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국ㆍ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22일 동안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기관만이 접수하여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재공고에 따라 1개 기관만 접수하더라도 심사 결과 평균70점이 넘으면 선정할 수 있어 선정 결과에 따라 12월 안에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을 보면 기존 수탁기관이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올 12월 31일 날 끝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해서 할 겁니까?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1개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재공고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 공개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다른 데가 안 했을 때 다시 기존 수탁기관으로 갑니까?
수탁기관이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와 있는데 재공고를 했고요. 1개만 들어온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70점 이상이 되면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환경계획의 활성화가 수탁기관을 통해서 얼마나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금년도 저희들이 교육했던 사항을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인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들한테는 교육 부분이 굉장히 소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상대로 해 가지고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재를 개발해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종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당위성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을 그동안 해 왔죠?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했는데 학익동에 있는 것 제가 가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잘해 놨어요.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환경교육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좀 늘려야겠다. 왜냐면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자원순환이라고 봅니다. 쓰레기를 좀 줄이고 이렇게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전부 다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가서.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1억 5000밖에 안 내려와서 매칭을 인천시가 1억 5000 하는데 인천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규모를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로만 우리가 구호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몸에 배어 있지를 않아요. 체험환경교육을 시켜서 인천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가 돼야지 인천이 가장 지저분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발전소 뭐 이런 부분이 제일 지저분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시킬 만한 데가 업사이클에코센터 외에는 전문가나 이런 시설을 갖춘 데가 인천에 없어요?
현재 학생들이라든가 체계적으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쪽에 있는 업체들이 공무원이라든가 또 교사들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기관은, 승인받은 교육기관도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요. 계층을 다양화해 가지고 학생, 일반시민, 전문가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좀 아쉬웠는데요. 다시 한번 대학교라든가 그런 데에도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신청토록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들어올 데가 없을 걸로, 아직 기간은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문의해 오는 데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는 지금 한 군데밖에…….
그런데 인천이 환경 관련한 시민단체가 제일 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환경교육센터 이 부분을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중요하고요.
인프라 확대 구축 부분 제가 명심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3억원입니다마는 추가로 또 별도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원해서라도 그런 교육인프라 구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이렇게 하는데도 참여업체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환경교육을 하려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야 분야별로는 환경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환경교육에 관한 총괄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또 대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하우가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들어올 업체는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문은 다 열려 있는데 이제는 사업비도 적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청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못 맞춰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인천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방문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발생되는, 발생하시는 분들이 다 일반시민들이거든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일반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교육이 좀 잘되고 몸에 적응이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300만 시민들이 다 버리는 거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센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300만 인천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사업비가 3억, 국비ㆍ시비 매칭해서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0대50.
사실 교육 안 되거든, 이 금액을 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고 말지 이게 어떻게 다 교육이 되겠냐고요.
교육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습득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사업비도 처음부터 해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코센터를 작년에 방문한 방문자 수가 집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방문자 수요?
네, 최근 3년간 치.
저희들이 교육인원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방문자 수는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교육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뭐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의무적으로 하고 교육 때문에 오겠지만 일반인들도 좀 쉽게 방문하고 또 가서 이런 환경이 어떤 것인지, 현재 환경 상태가 어떤 건지 또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알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도 좀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뭐 하고 있는 것 있어요? 홍보 부족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는 하고 있고요. 또 일반시민들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교육도 좀 받으시고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내데스크가 있죠, 1층에?
네,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해 있어요?
거기 상근이 지금 3명이 상근하면서요…….
아니, 안내데스크에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안내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해서 안내하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은 되겠지만 이것 뭐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상주해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 부분은 여기 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원봉사 해 가지고 일반시민 누가 왔을 때도 편하게 안내해서 시너지효과를 상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해 놓고 지어놓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해 놓은 것인지 또 와서 어떤 걸 배우고 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설명하고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역점을 둬 가지고 선정을 하실 때 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 희망일자리 10명 해 가지고 안내 및 지원하고 있는, 이미 있긴 있는데…….
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도 또 한시적일 것 아니에요.
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공무원들,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 분야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좀 포함을 해서 심사하실 때 이런 분들이 직접 어디가 질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넣을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가도 포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되어 있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 부문의 친환경소비 실천기반을 마련하고 녹색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를 2018년 8월부터 인천지하철 1호선 문화예술회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단체는 인천녹색소비자연대이며 ’20년 12월 31일부로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우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문성이 뛰어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3년입니다.
선정방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업무는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사업이며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20년도 예산편성 기준 총 2억 2000만원이며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단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가 현재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맡고 있죠?
그래서 다시 2021년도부터 3년간 공개모집하는 건데 이게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맞아요, 친환경생활지원센터예요?
녹색구매지원센터입니다.
그게 예술회관 거기 내려가 보니까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제목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녹색제품구매…….
하여튼 녹색생활이나 소비실천을 위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정보제공해 주고 하는데 인천시에서는 녹색구매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인천시청은?
그런 것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통계자료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준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부산은 54% 뭐 안산은 몇 프로 이게 정보가 떠요. 그런데 인천시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차피 민간위탁은 뭐 법률에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에 있고 또 인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이걸 꼭 주는 걸 떠나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또 사업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 체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선정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국비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지금 많이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를 올려야 되고, 우리가 선정을 했어도?
그러면 1개 기관만 올리는 거예요, 2개 기관 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1개 기관만 올리는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가부만 결정을 해 준다?
네, 그런데 환경부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태클은 안, 특별한…….
이것 올린 것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에는 우리가 다른 사업비를 연대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없어요, 이것 말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에다가 지금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해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서 위탁운영하면 여기도 조금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여기다가 위탁을 주지만 그런 또 여기서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에서 그런 효과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보면 운영인력 상근 두세 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11조3항에 보면 종사자 구성할 때는 장애인ㆍ고졸 및 다문화가정 출신ㆍ사회적약자 여부를 고려해서 이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 담당 안 계세요?
(○지방환경주사보 이수학 좌석에서-그것은 현재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환경기후정책과 이수학 주무관입니다.
장애인이나 고졸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그런 인력을 구성을 하면 가산점을 주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위원회 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차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갖다가.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안병배ㆍ김종득ㆍ임동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해 주세요.
아니, 인사드리게.
(인사)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물 절약정책이 추진 중이나 인천시 물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로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와 5조에서는 물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 의견청취 및 시민계획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시 등록된 물절약전문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물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물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시에서 승인할 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법 제15조제3항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에 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지만 수도법 제6조제2항은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시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수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조례에서는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와 타시ㆍ도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대상을 제외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시ㆍ도 관련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안 제6조에서 규정하는 지원의 범위를 행정적 혹은 재정적 지원범위까지 명확히 짚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물절약전문업의 이용 권장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시책시행 및 지원에 대한 사항과 물절약전문업 등록업체 이용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물 부족에 따른 물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물수요관리 목표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물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도법에 의한 의무대상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지원을 통해 수돗물 절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절수설비 보급 확대를 통하여 물 절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며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서 물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대해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시에서 승인할 때 적정 여부를 검토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수도법 제15조제3항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에 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수도법 제6조2항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물수요관리 계획을 시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점은 참 잘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절수설비하고 절수기 설치해서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예산이 좀 들어가죠?
일단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신축 건축물은 절수기기 의무대상입니다.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001년도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 중에서 설비를 교체할 때 일부 지원은 가능합니다.
아, 교체할 때?
네, 의무대상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을 절수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물 목표관리제 이런 문제는 보면 여기 우리 환경국 업무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가 아니에요?
원래 이 부분은 물수요 목표관리제 종합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급한 업무가 목표관리제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물수요관리 목표제라든가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이런 것도 전부 다 환경국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로 취급하는 업무인데요.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것 세우는 것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다?
네, 저희 수질환경과에서…….
거기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얼른 보면 또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같고 어차피 또 수돗물 줄이고 누수량 줄이고 그래서 뭐…….
대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는 이것을…….
총괄관리는 저희 시…….
총괄관리는 여기 환경국…….
네,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있다?
하여튼 잘 알겠고.
어차피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로 들어섰고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물 쓰듯이 하다.” 하는 말을 바꿔가야 될 시기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누구한테 해 줄 겁니까? 설치업자한테 해 줄 거예요?
설치 신청하는 건축주,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과거에 설치된 절수기기가 절수제품이 아니라면 교체할 때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 시비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제주도 같은 사례를 보면 50대50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시비ㆍ구비 분담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데 그게 보통 요즘에 시중에서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과거에는 그냥 일반제품하고 절수제품이 나왔는데 요즘은 다 절수설비라고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단지 절수설비 등급을 인증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 차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증받은 걸로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냐 이거예요.
일반제품보다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종류별로 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대부분 소변기하고 변기, 수도꼭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일반…….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반 저기보다는 약간 좀 비쌉니다.
이것도 돈은 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조례가 시행되고 그걸 교체를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집에 과거 2001년도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이다 보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대변기나 소변기 수도꼭지가 고장 나서 절수설비를 교체한다고 하면 신청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뭐 얼마 많지는 않지만 조례가 물 부족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절약하겠다 하는 취지는 좋아서 저도 뭐 여기에는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타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ㆍ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까?
지금 타시ㆍ도가 보면 행정적 지원이고 제주도만 재정적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행정적 지원,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7조에 보면 교육체계 개발ㆍ홍보 뭐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홍보를 강화할 용의가 있고요.
일반 개인들한테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을 걸로는 판단이 안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군ㆍ구하고 시하고 50대50 매칭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절수기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절수기기. 절수설비하고 기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수도꼭지가 있을 것 같고.
뭐 수도꼭지라든가 또 변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이 되는데요. 등급이 낮은 게 물을 적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적게 쓰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게 절수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절수제품이다 인증을 받는 거예요?
네, 인증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어요?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4ℓ 쓴다면 3등급이면 6ℓ 이래 가지고 물 쓰는 양이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절수설비…….
그러면 일반제품에 비해서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또 제품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절수설비 효율이 좋은 것은 아무래도 일반제품보다는 약간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그런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기도나 강원도?
지금 다른 시ㆍ도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실질적으로 재정적 지원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제주도가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도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 보조금을 많이 신청을 하느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의 좀 뭐라 그럴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장 나면 당장 자기 돈 들여서 고치고 말지 그것 몇 푼 받자고 신청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없어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그것 지원해 주는 것은 경미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반시민들은 이것 신청해서…….
거의 저조합니다.
거의 저조하다?
네, 저조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8조에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물절약 전문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물절약전문업’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런 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9개」하는 이 있음)
인천시에서 9개요?
네, 인천시에 지금 9개 있습니다.
9개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강화도에도 있어요?
강화에는 지금 업체명만 있고 소재지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강…….
제가 물절약전문업 등록업체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강화는 없어요?
(「네」하는 이 있음)
아무튼 물 절약하는 부분은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 조례가 설치되면서 공정하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특혜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 감독하면서 이게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거기 보면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경기도는 기술지원만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다음은 강원도는 행정지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행정ㆍ재정지원, 재정지원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세 군데, 네 군데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군데로 돼 있는데…….
강원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제주특별시, 나머지는 행정지원하고 기술지원만 하는 거죠?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수질환경과장 민경석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온 것은 조례상 내용이고…….
조례상에 이렇게 표기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제주특별시하고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제주도에만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제주도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각각 1억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 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시설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관에서 설치한…….
아니, 관에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요?
아니, 그게 개선사업에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은 그러면 제주도 한 군데만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데는 제주도 한 군데뿐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현재 재정지원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제주도청은 4000만원 그 다음에 서귀포시, 제주시는 각 1억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금년도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추후에 사업 확대 여부라든지 범위를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절수설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고 좋은 의견을 했는데 재정투입이 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될 것까지 또 우리 시에서, 구에서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6조에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희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유훈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및 제26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6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1차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지방환경주사보 이수학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