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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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9.(수) 10:00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2.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인하공전]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5.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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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5.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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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유경희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김재동ㆍ박종혁ㆍ조성환ㆍ이인교ㆍ이용창ㆍ임관만ㆍ나상길ㆍ석정규ㆍ이명규ㆍ이순학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구 검단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무량판 구조의 주차장 붕괴사고와 연이어 확인된 공동주택의 구조 결함 및 부적절한 시공 등으로 시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사고 및 부실시공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점검 인원과 점검 세대수를 조정하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착공부터 사용검사까지 총 2회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위원수 확대, 품질점검 대상 세대수 축소 및 점검 횟수 확대 등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실내 내장, 난방, 소방 등 공동주택 내ㆍ외부의 전반적인 시공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따라 시장은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품질점검단의 구성 위원을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공동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의 우려가 확산되고 품질점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점검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전유 부분 점검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유 부분의 점검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기간 중 입주예정자의 집중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서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는 3세대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입주예정자의 관심이 적은 공용 부분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효율적인 품질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대상 세대수는 줄이되 주택의 규모별로 최소 1세대 이상은 점검토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품질점검 시기와 횟수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사용검사 전 1회만 시행되는 점검 이외에 추가로 골조공사 중 점검을 추가하여 대상 공동주택별로 총 2회의 품질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적정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ㆍ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골조공사 중 점검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조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의견과 품질 확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으나 조례의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공사 중 2회 이상 품질점검을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설계상 구조계산 오류로 인해 철근 누락 등 초기 설계단계의 문제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함에 따라 착공 후 설계검토 점검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 16층 이상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다중이용건축물로서 건축법령에서 착공 전에 건축위원회의 구조심의를 통하여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보완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추후 개정안 시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검 시기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골조공사 중 점검은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고 안 제6조 본문의 단서에 따른 점검 시기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조례개정 후속절차에 필요한 일정을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자를 공포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에 무량판 부실로,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있어서 품질점검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위원님께서 미리 발의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내용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검단 인원을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 감사드리고요. 공동점검 세대수를 30세대 이상에서 주로 공용 부분을 저희가 구조나 점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세대수를 5세대로 축소하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다만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총 2회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가급적 최종 사용승인 전에 그다음에 중간에 골조공사 중에 2회뿐이 아니라 골조공사 착공 전에 설계, 최근에 무량판이나 벽식 누락이 설계 오류로,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3회로 하는 것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대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진작에 사실은 이런 규제가 마련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검단신도시 무량판 붕괴사고 있었던 13블록 관련해서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21블록 철근 누락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본 조례의 골자는 위원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공정률 95%에서 1회 시행됐던 점검을 2회로 늘리는 상황인데 국장님 조금 전에 의견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공상의 문제가 누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13블록 같은 경우는 설계상에 하자였고 그렇죠?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그 설계 도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단신도시에 벽식 누락 사건 이후로 저희가 긴급 예산,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10개 단지에 대해서 설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13블록 같은 경우에는 25개소 중에 18개소가 설계 누락이었고요. 그중에 또 7개, 8개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또 벽식도 설계 누락이어서, 설계 누락이 많아서 저희가 전문가들 보고 그걸 검토를 시키면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사전 스크린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세대수를 기존의 사용검사 대상 세대수의 10%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5세대 이내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1블록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자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5세대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5세대를 하든지 어떤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위법령에서는 3세대 이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3~4세대, 서울은 3세대 이상, 부산은 세대수의 1%, 울산은 3세대 이상, 광주는 3세대 이상입니다.
만약 30세대 이상으로 딱 규정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쪽에 투입돼서 최근에 벽식 누락이나 아니면 무량판이 다 공용 부분에서, 공용주차장이나 공용 이용하는 곳에서 많이 됐는데 저희가 이 품질점검단을 확대하는 이유가 철근 누락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데 주로 내부세대에 30세대 이상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점검이 미흡하게 돼서 최소한 구조나 철근 누락 이런 것들 설계도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30세대 이상을 타시ㆍ도나 그것에 맞춰서 낮춰 주시면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례를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단지의 세대수는 1000세대에 가까운데 5세대 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하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입하는 인력이 단가가 좀 비쌉니다. 비싸고 인력들이 많은데 30세대 이상을 다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입과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또 전용 부분에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면 그것 점검에서 피해 갔을 경우에 그때 그럴 경우에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5세대 이내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타시ㆍ도처럼 몇 세대 이상 뭐 3세대 이상이든 5세대 이상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30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10세대나 20세대도 못 하고 무조건 30세대를 투입하게 돼서 그러면 유연할 수, 저희가 움직일 수 있게 몇 세대 이상으로 좀 낮추시고 해 주시면, 지금 5세대 이내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신축성 있게 20세대 할 수도 있고 10세대 할 수도 있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낮추시는 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조례에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피해보상이라든가 그 이후에 그 절차가 사실은 입주분양자, 수분양자들과 시공사 내지는 시행사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규정을 저희가 해 줄 수는 없을까요?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행정적 조치 또는 어떠한 합의사항을 명시를 할 수는 없을까요?
보상 문제가 들어가면 심각한 소송, 더 어려운 갈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에도 예전에 중심 코어 부분에 주요 철근이 누락됐는데도 대우건설이었나? 강행했습니다, 보상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보상을 했는데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상하게 하면 그 금액부터 해서 또 다른 갈등이 있어서 그리고 또 사실 공사하다 보면 벽체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경미한 것부터 많은 것들이 있어서 또 보완도 해 가면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보상하게 단서를 달면 상황이 좀…….
보상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처리가 되냐면 저희가 인허가권 사용승인 허가는 군ㆍ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하고 군ㆍ구의 사용 인허가권 제도로 가는데 적정한 조치가 안 되면 인허가권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하지 않을 수…….
그리고 또 합리적이면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청이 그 인허가권을 어떻게 보면 무기로 해서 현장에서 잘못돼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게 유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겁니다, 제 생각은. 가능은 한 겁니까?
다시 한번 질의 핵심…….
행정처분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문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법에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조례는 가능한데 규제를 가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백한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되거든요.
지금 군ㆍ구에서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처분은 과태료나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상임위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인허가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축 심의는 구청에서 하죠?
네, 건축 심의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건축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감리 선정까지도 구청에서 하죠?
네,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께서도 또 국장님께서도 설계상에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미리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감리가 있을 거고 안 해 보는 감리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만큼 감리가 일하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면 문제점을 발견 못 하는 거고요, 구조학적이나 모든 계산에 의해서.
그런데 저도 직접 이런 무량판 공사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몇몇 엔지니어들하고 현장 소장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충분히 그것을 사전에 발견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 뿐이다.
왜냐면 감리가 시공업체에 관련된 하나의 종속관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 할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부터 조례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리는 반드시 이 도면을 구조학적이나 또 건축학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착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어줘도 그래도 뭐 지금 다, 나중에는 우리가 공기가 몇 프로 때 우리 품질관리단이 가든 입주에 대한 부분이든 그것은 차후 문제라는 얘기죠.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제도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일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할 때 또 건축구조 부분만 검토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사인을 했을 때.
감리 말고 별도로 제3의 위원회 같은 데서…….
그러면 그 세대가 몇 세대예요?
일정 규모 이상은 제가…….
일정 규모라는 그게 뭐냐는 거죠.
일반적인 큰 몇백 세대 이상은,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300세대 이상은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역에, 인천에 특히 많습니다. 연립주택이라고 그러죠. 20호, 30호씩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것은 건축위원회에도 상정이 안 되고요. 건축허가만 받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큰 아파트에서 지금 불량공사가 나와서 그렇지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취약점이 많거든요.
그것들은 감리제도, 대행 건축감리, 시에서 해야 되는 감리를 시에서 아니, 관청에서 감독할 수가 있고 또 직접 가지 않고 또 건축사를 대행해서 감리시키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약간 벗어났는데 뭐냐면 우리가 도면 있잖아요, 건축 심의를 할 때. 그다음에 또 착공하기 전에 하나의 어떤 과정만 있어준다면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일정 규모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 주택도 그게 해당이 되면, 어차피 소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된다고 그래도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는 물어본 건데 지금 국장님은 또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저희가 사실 이 품질점검단이 많은 것 아닙니다. 열악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21블록 벽식 같은 데에는 13개 동이 있고요. 지하 2~3층부터 32층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1개 동만 해도 둘레가 많은데 그중에 일부 벽체가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도를 다 뒤지는 데도 정말 몇 시간이 걸릴 정도고요.
또 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부 작은 건축, 빌라부터 해서 많은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부터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저희 인력으로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규모가 큰 것들은 사고가 크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정도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는 저희 품질점검단에서 조치하지만 일반 단독주택부터 빌라까지 하기에는 인력이나 운영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하고 또 이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인천시 내에서 조그맣든 크든 건축물이 올라가고 거기서 어떤 주거형태가 됐든 상행위가 이루어지든 좌우지간 우리 시에서 진짜 전체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이니까 깊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김종배 의원님께서 필요한 우리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95%에서 한 번 점검을 했는데 골조공사 중에 40~5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로 점검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사업주체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위에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공사 공정률이나 입주 며칠 전에 하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는 경기도 같은 데는 점검 횟수를 4회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는 2회, 충청북도 2회 하고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시ㆍ도 사례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저희가 잘 설득해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도 보니까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다 보니까 위원도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실시로 되다 보니까 위원 수당도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보니까 거기에 장비구입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장비구입이 철근탐사기가 150만원짜리가 있고 노트북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4억 4000 정도가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그전에 비용추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점검단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하던 것이 새롭게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 강도나 이런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분들, 점검단에서 또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는데 그런 분들을 또 따로 별도로 선출하거나 그럽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위주로 보강하고요. 구조기술사나 건설사분들을 많이 보강하려고 합니다.
교육도 있는데 교육은 대충 어떤 교육을 할까요?
그냥 워크숍 해서 위원들 토론도 좀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도 많고 지금 언론에서도 인천 쪽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점검단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 좀 무리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인원수, 점검 대상 세대수 및 점검 횟수 등을 조정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제1호를 점검 세대수는 5세대 이상, 단 주택 규모별 1세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의 시행일자를 공표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인교ㆍ박종혁ㆍ임관만ㆍ조성환ㆍ유승분ㆍ박용철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판순ㆍ신성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역전세,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시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자격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를 추가하여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등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1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공인중개사 실무ㆍ연수 교육,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그중 당연직인 국ㆍ과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에서 위촉직 위원 자격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는 법 제34조제5항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에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연루되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점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촉위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교육의 내용이나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관인데요.
현재 저희가 전세사기 등 피해 등이 있어서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이 인식되고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성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감정평가사나 법무사들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가하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위촉위원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공인중개사 교육 외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3항제2호를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시장 제출)

(10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 MRO 교육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항공실험실습동을 신축하고 학내 실습재료(위험물)의 집중 관리를 위해 위험물 보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 내 9호관 외 2개 동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금회 대학교의 건축계획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253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입니다.
시설 면적은 40만 6185.2㎡로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2024년 세부시설 준공 계획을 변경하고 2024년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13억원으로 인천시 예산 10억원이 투입되고 그 외의 사업비는 자체 조달 예정입니다.
금회 사업은 항공실험실습동과 대학 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보관소가 새롭게 신축되며 그 외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의 기 허가된 사항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내용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은 3건으로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하대학교ㆍ인하공업전문대학 내 항공실험실습동 및 보관소 신축 계획과 기 건축허가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기존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항만, 공항, 유원지,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를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학교의 기존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건축, 운동장, 녹지 및 호수, 광장, 도로 및 기타, 주차장의 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 계획은 건폐율 30%, 용적률 90%, 높이 16층 이하이며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각각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번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총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은 항공실험실습동, 보관소 신축 계획 및 기 건축허가 사항을 반영하고자 건축ㆍ주차장 부지 면적 1152.38㎡가 증가되고 그 면적만큼 운동장ㆍ도로 부지는 감소되며 건축물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변동 없고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43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에 따라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한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신축 계획 및 기 건축허가 건축물들은 이 교사시설에 해당되므로 학교 설치 기준에 적합합니다.
다만 기 건축허가 사항 중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이미 건축행위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을 금번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것인데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친 후 건축행위를 했어야 하나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조성계획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에 부합한 점을 고려하여 추인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항공, MRO, UAM 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목적의 건축물 신축 계획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산업교육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증가되는 건축면적, 연면적 등은 조성계획상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90% 이하 범위에서 계획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항공 MRO하고 UAM 항공교통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실험실습동을 신축하고 연구실이나 이런 곳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 보관소를 신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UAM하고 MRO 쪽의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공 MRO 정비 및 UAM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정석항공고등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인하대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실습동, 항공우주학과 UAM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이고요.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항공, MRO, UAM 산업 초급인력 양성 전공 교사ㆍ강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즘 전문인력 보면 이게 몇 년 이런 식으로 학교같이 아니면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거기를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있었다 이런 걸로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졸업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증명서가 나가는 거죠? 뭐 특별히 나가는 게 있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배경이 인천시도 MRO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고등학교는 기능실습 위주이고 대학교는 인하대학교가 항공 쪽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실습동을 마련해서 거기서 그 실습동이 있어야 어느 정도 정비도 하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장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일단 해야만 교육 양성의 기초, 기반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습재료 보관소도 전에는 불법으로 돼 있었지만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합법으로 해서 실습동도 아니, 실습재료 보관소를 다시 신축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주차장 면적은 늘어나고 운동장 도로 부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없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현장 가봤는데요. 이 증축된 부분은, 증축된 2개 동은 이미 지어놨던 게 최근에 건축허가만 받은 거고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은 건물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작아서 30평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미한 8만 평의 부지에 50평 정도의 신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의견을 묻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가봤는데 좀 외진 곳이고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부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 사고 대비 화학물질의 기준 수량 이상의 취급 시설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 폭발사고나 인명사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됐습니까?
네, 거기 위험물에 대해서는 반영했고요. 관련 법률에 예를 들어 저희는 정확히 모르지만 톨루엔 같은 경우는 2t 정도가 기준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기준인데 저희는 보관 수량은 250ℓ 정도고요. 벤젠도 2t인데 120ℓ 기준치 이하로 해서 법률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물질별 기준 수량 이하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항공 MRO나 UAM 도시항공교통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분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것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축 건물 MRO나 UAM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것 동의하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친 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행을 했잖아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변경 허가를 내주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국장님?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건축허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인가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축허가 없이 언제 지었냐 하면 1984년, ’76년, ’93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허가 없이 어떻게 발각됐는지 모르겠지만 벌금을 내다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2017년, ’16년 2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이게 더 문제였고요.
건축허가를, 원래는 건축허가하기 전에 교육시설 시설 결정에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못 했고 건축허가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사후에 해 주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먼저 건축허가 전에 시설 결정 먼저 변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모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혜 시비나 이런 것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이미 지어졌고요. 1984년, ’76년에 지어진 것을 허가 없이 했던 것을 이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허가 문제…….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학교시설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지휘, 통제 또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다시 합법적인 부분으로 용인이 된다 하면 이런 상황들이 재발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 사항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벌금 하나 받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3건을 다 찾아서 건축허가 안 받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의도라기보다는 그건 담당자들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의 실수로?
담당자들의 실수로 보기에는 사실 사안이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불법적인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별다른 큰 조치 없이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의 문제라고 봐지기는 합니다, 국장님.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 내 건축물 신축 계획 등을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의 건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
(전자회의록 참조)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11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조사의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은 6건입니다.
처리사항 6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자료 5쪽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청구한 수용재결 신청 이행청구 행정심판에 대하여 인용재결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수용재결 절차 이행을 위한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하였고 인천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주민의 손실보상 대상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음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4년 8월 30일 있었던 행정소송 2심 판결이 확정되어 물건조사의 적법성 등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주민과 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 주선 및 중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주대책은 현재 111건이 적용되어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주대책 관련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으로 판결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자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수분양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월 5일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을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을 8월 28일 고시하였고 11월 말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지에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심도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심도터널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사업비는 원인자 전액 부담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고 교통개선 효과 등도 미흡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심도터널은 사업비 과다 및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도로의 종합적 기능, 재원 마련 및 제반 여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2025년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연수구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2025년 6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인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부영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 증가 등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합당한 사유 없는 변경은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존 규모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부영에서 조치계획을 작성 중이고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재협의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 교육영향평가 및 경관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계획국)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요구하실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042억 35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억 721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531억 16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3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도시개발과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편입된 시유지를 용도폐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한 수입금 62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인천도시공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불용에 따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정산금 10억 23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과 통합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각각 9억 1800만원과 5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215쪽 건축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9억 1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2022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총 2억 97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574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5쪽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 공고료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 총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6쪽 도시개발과 영종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용역 낙찰차액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77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중인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관리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2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캠프마켓 B구역 확대 개방공간 CCTV 설치비 1억원은 캠프마켓 B구역 정화기간 연장으로 개방공간 확대가 지연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578쪽 토지정보과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의 낙찰차액 4800만원과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낙찰차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0쪽 건축과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수당과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통신료의 집행잔액을 각각 2200만원 감액하였고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모 최종선정 및 국비교부에 따라 국ㆍ시비 71억 8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8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실제 수요에 맞춰 지원 세대수를 조정함에 따라 61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24쪽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액에 따라 세입금액을 조정하여 13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 등 2022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8억 4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6쪽 세출예산입니다.
검단1지구 환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임료 지급을 위해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2억 5300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148억 3700만원과 세출 약 15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약 3064억 2200만원의 4%가 증가한 약 3212억 60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 국고보조금 및 기타이자 수입금 등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ㆍ여비 등 집행잔액과 각종 용역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설명서 13쪽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는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위탁비용 및 CCTV 설치사업이며 추가 토양오염 발생에 따른 개방공간 확대 지연으로 공사비와 관리비용 3억 7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2쪽 통합관리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구 관내 포트홀 탐지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동구에 교부하고자 5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3쪽 202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부ㆍ국토안전관리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를 군ㆍ구에 보조하고자 71억 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3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26일부터 국토부가 동일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국토부 사업 시행 전에 사업비 집행이 전혀 안 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8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ㆍ월세ㆍ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약 98%에 해당하는 61억 8600만원을 삭감하는바 예산 지원이 저조한 이유 및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캠프마켓 구역별 오염정화 및 환경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이에요.
그간 추진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비 71억원 산출근거 국비가 59억이고 시비가 12억이죠?
그런데 이 도표상에 이게 재원인데 산출근거로 표시돼 있어 가지고 추경에 71억원을 산정하는 원인이 국비가 70% 지원되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이게 전부 이월될 거죠?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이 어느 공공건물인지 어느 구에서 얼마인지 상세하게 나와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71억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8페이지 49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건입니다. 이게 작년에 기정액 63억원을 책정했었는데 그런데 실제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및 월세 지원으로 9800 해서 남은 게 23억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1500, 38억이 남았는데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정부에서 통 큰 정책을 펴 주셔야 이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시대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추가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세 가지 대책 외에?
아, 기존 외예요? 가장 큰 저희 대책은 3종 세트입니다. 이사비, 이자비, 월세고요. 그 외에 가장 큰 혜택은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올 연초 1월에 바로 개소했고 정식 개소는 3월인가 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심리치료도 병행하였고 그다음에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법률, 금융 안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부가적인 지원사업, 지원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신규편성 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일부 사무운영비는 지원돼 있고요. 3종 세트가 가장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드는 것들은 내년에는 이사비, 이자비, 월세 지원 용도로 11억원 정도 새로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지원대책이 나오거나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시죠?
추가 지원방안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른 법률 개정이 또 지금 특별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각지대, 법에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볼 생각입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98.2%를 지금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담당 팀장님 어디 계시죠? 보니까 정말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지만 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이 사업내용을 보면 저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하고 월세 지원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이분들은 지금 실제로 이사를 가기조차도 버거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께서는 당연히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국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생계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도 이게 법률, 사회보장법에 복지하는 것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은 반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환을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예산은 다시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년 추경에라도?
네, 지원방안이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면 예산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은 이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십시오.
저희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당장 전세사기가 인천시에서 특히 악성, 근저당 있는 상태에서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거의 3000세대, 거의 이천구백몇 세대인데 3000명 세대 발생함에 따라서 첫 번째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다가 특별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전에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그분들이 쫓겨나는 경매가 그때는 100~200건이 막 진행되면서 쫓겨날 형편에 있어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 특별 인천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은 그때 특별법은 저기지만 전세피해자용 버팀목 전세대출이 1~2% 이 선에서 새로운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게 시행이 됐었는데 그에 대한 무이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원치 않는 또 다른 월세자에게는 저희가 월세 지원을 해 줬고 또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저희가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긴급주거용으로 거기로 가실 분들한테는. 이 혜택을 못 받는 두 분에 대해서는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걸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긴급주거용으로 재원을 마련했고요.
사실 이 국가에서는 어떤 토론이 있었냐면 채권, 이미 손해 피해액을 전부 국가에서 탕감해 달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없었고 그 부분만은 빠지고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쫓겨날 경매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인천시 지원대책을 마련한 직후에 몇 주 후에 특별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졌냐면 특별법의 경매 일시중지 및 유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매 유예 때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쫓겨나지 않고 생길 수 있게 되었고 또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우선매수권, 낙찰자가 아닌 전세피해자가 그 낙찰받은 금액으로 매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또 전세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LH 등에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활용해서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이냐면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서 저희가 말하는 쫓겨나신 분들을 위한 전세이자나 월세나 이사비 등의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6%가 계속 거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초에 저희는 쫓겨난 분이 많을 것을 생각해서, 예상해서 세웠지만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 부분은 이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상담센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년에 또 하고 이건 계속 모니터링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원해, 예산이 불용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던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운 그런 사업계획을 굳이 우리 시가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피해자 중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당사자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해 지원사업을 책정했을 때 당시와 지금 현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예산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산 집행은 다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각 사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본인이 지금도 피해자인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자임을 인지시켜줘야 될 행정행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밀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그러니까 신속하게 우리가 생계 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검토 충분히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방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1회 추경에서라도 다시 예산편성해서 사업 진행하실 의지 있으신 거죠?
한 번 더, 저희가 빠진 지원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할 피해 지원과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 될 지원과는 조금 구분해서 가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작성 후에 우리 국비 지원 신규편성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캠프마켓 공원ㆍ도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캠프마켓 부지매입비는 미군공여구역법의 66.7%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미 토지매입비는 총 국비, 시비를 더해서 4915억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환이 지연되면서 지가 상승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분은 나중에 저희 소유권이 넘어올 때 토지가격이 확정되는데 완료한 것, 납부한 것은 추정가거든요. 그래서 지가 상승분을 국가계획에는 국비 470억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예산 236억 국비 주기로 한 것들이 좀 배정이 늦어져 가지고 최근에 협의가 완료돼서 며칠 전에 그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며칠 전이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에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 좀 담아 주시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캠프마켓 관련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반환이 늦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곧 D구역에 대해서 반환이 소위 얘기하는 정황으로 보게 되면 한ㆍ미 간의 어떤 그런 사인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내용 있으면 좀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요. 안 알려줍니다. A, B구역도 반환 날 안 가르쳐, 계속 알려달라고 했는데 반환된 후에 당일 날 알아 가지고 긴급히 기자회견 했는데 올해도 미리 쉽게 안 가르쳐, 언제 할지도 지금 안 가르쳐 주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반환이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반환되면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런 사업들을 펼칠까에 대해서 선제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준비는 미리 계획을 했고요. 반환했을 때 내년도 반환 당일 날은 기자회견 간단히 하고 내년도에 행사, 개방 행사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고개길 같은 경우에는 반환 착공 바로 해서 반환 이후에 토지오염정화만 2년이 걸리지만 반환 직후부터 착공해서 오염토를 그냥 이전ㆍ적치해 가지고 착공하고 또 장고개길 같은 경우에는 반환되면 바로 그 앞에 주안장로교회 차로를 임시 확대해서 바로 추진, 지금 현재 2차로인데 일부 또 4차로인데 6차로로 바로 내년 상반기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미리 잡아놓고 있습니다. 반환만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인데요. 시내 중심가나 식당이나 유흥업소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지금 25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상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할까요?
내용이 참 많은데요. 일단 명함부터 해 가지고 또 A4용지 이렇게 해서 100매씩 가져오면 다 규격마다 틀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바로 소진되고요. 인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면…….
유흥업소나…….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 수거해 온 그 양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거네요?
네, 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지금, 예전에 그런 보상제를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많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생각보다 많이, 수거해서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현수막 게첩 같은 것도 같이…….
아니요, 현수막은 아니고요. 저기 종이전단…….
현수막 같은 것은 대부분이 어디다 위탁을 주죠? 구에서 위탁을 주고 1개당 게첩한 것 철거하는 비용으로 2000원, 2500원 이렇게 주는 걸로 하죠?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정게시대에 수수료를, 걸려면 미리 돈을 냅니다.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불법으로 현수막 게첩한다면.
불법은 저희가 뗍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심하게 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데요. 저희가 그냥 공무원들이 떼거나 또는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단지나 명함 같은 걸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도 제가 보면 구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실효성이 많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많이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보면 자동전화안내서비스 통화료 지원인데 시민들이 불법광고물 발견 시 수신전화를 통해 신고하는 내역인데 이것은 불법광고물 붙이면 자동으로 계속 거기다가 전화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게 불법 홍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깃을, 저희가 불법 있으면 자동발신전화를 계속 씁니다.
계속 전화해서 그 전화가…….
먹통되게 만드는…….
그렇지요.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대부업 같은 것, 선정성 유흥업소 이런 것들 신고가 오면 무력화하도록 전화를 아예 영업 못 하도록 그냥 자동…….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하고 실시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만족이나 이런 부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합니다. 이것 영업을 못 해서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많아 가지고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불법광고하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4페이지 보면요.
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인데 지금 보면 지자체와 공동주택, 시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해 가지고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도 구축하고 아파트에 대한 홍보방법도 이쪽에다 포털 사업으로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것도 기대효과나 그런 실효성 있는 것에 또 사업이 어떤가도 모니터링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많이 독려하는 참여, 주로 결재할 때 사용하도록 유도했는데 사용률은 10% 이내입니다. 저조한데 이걸 사용하면서 거둬들이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기로,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 영수증을 또 위조를 합니다. 나중에 또 사후 갈아끼우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전자결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아서 아예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계속 그쪽 아파트 관리소 쪽에서는 온라인보다는, 전자결재시스템보다는 대금 결제나 이런 것들을 철해 놓는 식을 선호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동대표들이 회의하는 과정도 가정에서 이렇게 직접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죠, 여기에?
그런 게 아니고 전자결재 주로 문서결재하고 회계처리 이런 것들 위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뒤에서는 끄덕끄덕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맞으니까 끄덕끄덕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도 보이지만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도 보여 가지고.
한번 그것 확인 필요하시면…….
그런데 동대표들이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대표 해서 회의하는 과정들이 주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그걸 녹취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책임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냥 한마디만 간단하게 한다면 전세사기를 당해서 지금 63억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61억밖에 사용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 서면 정말 나는 절실하고 힘들고 진짜 공과금도 밀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없어서 전세를 적은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경매가 될 상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어쩌면 내가 또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전세보증금도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장해 주는 그 외에는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3000만원이면 1500밖에 보장을 안 해 주니까 1500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자비용, 경매를 일시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경매 중단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 위로금, 공과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 또 내 보증금이 어느 부분까지만 보장이 됐는데 그 뒤로 그 부분들을 좀 보장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들한테는 절실하죠. 지금 63억 세웠다고 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올 수 있고 내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뭐 2억밖에 사용 안 했다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로금이 지원될 수 있게 또 이분들하고 소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팀장님도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고 밖에서도 보니까 아까도 막 상담하고 이분들 피해 호소하고 막 그러는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핀셋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게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한 내용인데 2023년도 10월 달에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지원방안이 추가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듯이 우리 행정부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정말 눈물겨울 만큼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서 그러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신설하고 어떻게 개정을 해야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 서로가 좀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그간의 행정력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관련한 그런 사안들 질문지와 그간의 현황과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차원에서 10개 시, 군ㆍ구에 대해서 컨트롤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그냥 제가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26쪽에 주소정보위원회 있어요, 국장님.
주소정보위원회가 총 위원이 7명입니다. 일곱 분인데 그 사업내용에 사업비 산출근거 보니까 7명 이번에 서면 위원회를 해서 어쨌든 7명, 5만원, 1회 그래서 3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7명 다 회의비 주는 것 맞아요?
(「서면심의는…….」하는 이 있음)
서면심의는 다 줍니까?
(「5만원 주기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부시장, 도시계획국장, 토지정보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민간인이고 서면…….
민간인 일곱 분, 민간 전문가 일곱 분.
아, 네. 잘못 봤습니다. 일곱 분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5쪽 보면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 및 안전점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인이 8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15인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위원이?
그런데 이걸 2인으로 규정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내용이 집합건물단이 어떤 내용인지 자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 해당 요청하는 자문을 해 주는 사안이 자체 규약의 관련 문제인지 아니면 회장 선임에 대한 문제인지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두 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 2인으로도 지금 충분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까?
제가 한 것들을 다 모니터링 했는데요.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광범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약간 자체 규약 이쪽이 많고 그다음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 선임 문제 그리고 대부분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집합건물 중에서 집합건물 하면 상가?
상가가 있는 집합건물에는 상가를 관리하는 곳하고의 어떤 문제들,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들어온 게 있죠?
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몇 번 정도 운영하신 거예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운영하는 걸로, 한번 정확한 수치는 좀 파악…….
토털 해서 몇 번 안 나간 걸로 지금 사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국장님 쭉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관리지원단 나가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214쪽 군부대이전개발과-보조금-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350억을 신규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577쪽 군부대이전개발과-부대이전 개발계획 추진-반환공여구역등 개발계획 추진-캠프마켓 등 활용방안 모색-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350억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809억 566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8억 1823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372억 609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9억 8548만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48억 67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구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서구 꽃뫼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등록업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8억원 등 국고보조금 15억 42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건축과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민간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회수수입 3억 1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사업 국비 2148억원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수입 2742억 11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매입임대사업 551억 2500만원 등 주택도시기금 수입 580억 84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입니다.
98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공업지역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구 가정ㆍ석남동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992쪽 도시관리과입니다.
정책 실현 및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해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쪽 도시개발과 인천2호선 가정역 출입구 설치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사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76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부평구 군용철로 주변을 산책로 및 휴게공간 등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신촌공원 조성사업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타당성조사를 위한 수수료 2억원을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인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보상비 및 공사비 등 75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99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연속지적도의 오류정비를 위한 군ㆍ구 보조금으로 국ㆍ시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의 지역 홍보로 알리고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위해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비 5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쪽 건축과입니다.
제2차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년마다 법정의무계획으로 연차별 세부계획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시와 군ㆍ구의 협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포상금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08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품질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품질점검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겠습니다.
이에 품질점검단 운영비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비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임차료 등 운영비 7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이자 및 월세, 이사비 지원 등을 위해 10억 3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430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보상비 세출 편성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일부 원금을 회수하여 20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433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및 체비지 관리를 위해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석지구 내 체비지 이중계약 관련 매각대금 반환소송에 따른 반환금 확보를 위하여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 말씀하세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3051억원과 세출 약 3414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667억원, 세출 약 52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3051억원은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 도시계획 변경 기초조사 용역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지침 등이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1쪽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서구 가좌동 173-13번지 일원 석탄비축장 대규모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한바 그간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인천대로 일반화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서구 가정동 및 석남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2억원을 편성한바 원도심 활성화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책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원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은 위원회 관련 생산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국고보조금을 군ㆍ구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42% 증액된 48억 2200만원이 편성된바 증액사유 및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은 인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63개소에 대해 정책실현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비(변경)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과 중복 여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 루원시티 사업추진은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 공사비를 인천교통공사에 이전하는 위탁사업비로 금년에 이어 18억 2000만원을 편성한바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4쪽 계양구 군사시설 등 이전은 귤현역 앞 탄약고 인근 주민 안전문제 및 토지이용제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금년 2억원에 이어 잔여사업비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6쪽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부평구 부개동 유휴 군용철로 주변 산책로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 및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평구 보조사업으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중 캠프마켓 내 미개설된 왕복 6차로 연장 660m를 조성하기 위한 보상비ㆍ공사비 등 75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이월 우려 및 토양정화 협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0쪽 미등록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지적도, 연속지적도 등 지적도면 오류를 정비하고자 옹진군, 중구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2개 지자체만 지원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6쪽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정책 비전, 사업 추진방향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08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은 반지하주택 침수 발생 시 수압으로 인한 현관문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창문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 제2차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25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판류형 간판을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LED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37% 감액된 3억 75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사유 및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6쪽 주택정책 운영지원은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운영수당ㆍ보험료, 점검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751% 증액된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된 증액사유로 기존 준공시점에 1회 실시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공사 초반부터 3회로 확대 실시하고자 운영수당 약 3억 1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제1호 안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134쪽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1억 7200만원이 증액된 231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된 증액 사유는 지원가구수 증가이며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예산 부담 가중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146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자 ’23년 7월부터 국ㆍ시비 각각 50%를 매칭하여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는바 금년 지원 실적 및 사업 홍보방안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68쪽 전세사기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억 6800만원이 감액된 10억 3200만원을 편성한바 금년 예산도 약 98% 감액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등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77쪽부터 181쪽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쪽 인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용역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09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비 3억 3000 여기에 대해서 ’23년 추진실적과 ’24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항목별로 짧게 짧게, 행감 때도 다 얘기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설명서 28페이지 루원시티 추진사업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인천2호선 가정역 1번ㆍ2번 출구 공사, 지금 주민들께서는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분들, 입주자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저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고 여기 현재 설명 보고에는 ’25년도 6월로 최종 완료가 되기로 했는데 이것 이상 없이 진행 가능하겠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착공은 내년 2월이면…….
한 두 달밖에 안 돼 있는데 지장물 이전 다 완료하고 출입구 설치까지 다 완료 가능하신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되도록 서구청 가는 그 큰 길에서 가정2동에서 루원시티 쪽으로 오는 봉수초등학교에서 반대편 길 건너는 대도로를 지하도로 출입구 만들 때 같이 지상으로 건너지 않고 지하로 건널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가 같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메인 도로, 학교…….
고가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로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84페이지 주소정보 대시민 홍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보물품에서 200만원, 제작비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소, 도로명이 나오는 인천시 지도를 출력해서 배포하고…….
이걸 어디다 홍보하고 뭐를 배포하는, 이걸 왜 하는 거죠?
도로명이 표기된 지도들을 만들면 도로명에 익숙해지니까요. 도로에다가 도로명을 표기해 가지고 그런 지도를 제작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으로 표기해서 지도를 만드는 건 알겠는데…….
서구에도 보면…….
이것을 어디에, 왜, 이것 수급자가 누군가요?
구청에도 배포하고요. 각 구청에도 그런 게 있고 구청마다 또 도로명으로 표기된…….
도로명 주소가 실행된 게 지금 몇 년 됐죠?
꽤 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천시민들이 많이 혼동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표지판도 그렇고 도로명 주소가 거의, 이게 예전에 구 주소로 외우고 있는 분들이 편해서 그런 건지 도로명 주소가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여기에 홍보를 따로 한다고 하시길래 구청에다가 홍보하는 건 구청에서는 당연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 설명드렸는데요. 전자지도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출판해서 하는 건 제작했는데 그 외에는 제작을 안 하고 시스템상의 도로명이 전자지도를 계속 도로명이 바뀌고 하는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누가 사용을 하는 거죠?
저희 관리용으로.
관리용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요. 불법 유동광고물 이것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정당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졌는데 구의회에서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회에서는.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잘하는 자치구 같은 경우 포상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곳들이 지금 있는 거고 이것 잘 안 되는 데는 또 어떻게 잘 안 되냐면 정치적으로 잘 안 돼요, 편파적으로.
특정 정당 것은 같은 위치 그것도 정당별로 따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 똑같은 불법현수막을 똑같이 걸어놓은 건데 어느 정당 것만 떼어가요. 이런 데는 지금 구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용역업체 바꿔야 되는 거고요. 시에서도 분명히 서구에다가도 반드시 계도조치 요청을 공문으로 좀 놔둬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감독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구에서 관리가 그렇게 안 되면 시에서 직접 관리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외주 용역 쓰는 것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직접적으로 뗄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이 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여기 나온 김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주거복지센터가 저기 보면 저희가 주거 상향도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 상담도 하고…….
건수가 이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실적이?
그 내용은 파악 좀, 실적은 여기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올해에 얼마나 있었는지?
주거상담 건수가 올해 293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교육이 77명 교육했고 포럼했었고…….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지금 다 기니까, 주거상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주거상담이라는 게? 여기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상담이 2000여 건이라면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의 상담인 건데 2000여 건이 주로 어떤 것을 주거상담을 하는 거죠?
주로 주거복지 쪽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자기가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데 어렵다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해 주거나 자격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또 주거급여 제도가 돈으로 주는 그다음에 또 고쳐주는 주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 상담해 주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지금…….
서민을 위한 곳들입니다.
어디에 해당 아니, 이게 되게 취지가 좋은데 이것이 활용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사항에 대한 상담들이 각 동에서나 지자체에서 군ㆍ구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여기 지금 해당되는 예산이 4억인가요?
4억의 예산으로 이분들한테 그냥 설명을 해 주는 건가요? ‘여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해 주시는 건가요?
여기 예산들은 주로 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운영비, 인건비들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입주 안내한다든가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것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고 2000여 건이라는 걸, 2000여 건의 상담하신 분들이 이 센터를 어떻게 알고 보통 접근을 하시나요? 보통은 이게 일반서민들, 원도심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제일 빠르게 찾아가는 게 동사무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데 어떤 루트로 2000건이 이런 실적이 작년, 올 한 해 실적인 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2022년 2900건이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1700건입니다. 좀 수치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200건이든 1700건이든 어떤 루트로…….
센터의 홈페이지…….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네.
(「미추홀콜센터라…….」하는 이 있음)
잠깐, 국장님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자체콜센터가 있고요. 미추홀콜센터랑 연계돼 있고 각 군ㆍ구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저희 주거급여 담당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상호 그런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면 인천시 주거복지센터가 있고 각 군ㆍ구에 담당하는 또 직원분들이, 저도 동사무소에 그런 직원분들 담당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인천시 주거복지센터로 다시 연결을 해 주나요?
아니요. 저희 자체콜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추홀에 또 콜센터로 해서 연결이 돼서 전화유선 상담은 그런 쪽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지금, 원래 이게 광역주거복지센터고 법에 의하면 각 군ㆍ구에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 각 군ㆍ구 지자체에서 생기지 못해서 저희 광역에서는 일부 동사무소의 주거복지담당들 그다음에 시에 있는 사회복지 저희 주거복지담당과 연계를 해서 그쪽 분들에서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또 주거 상향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냐면 국장님, 취지에서는 목적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것 사실상 제일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동의 동사무소나 구청 통해서 이런 내용들 확인하고 민원 들어오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것 굉장히 제가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에서 이미 각 군ㆍ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인 건데 업무가 과다해서 넘기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구별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군ㆍ구에 있는 각 동별로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상담처리가 안 되니까 상위기관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또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지금 여쭤보고 필요성을 느끼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마이크 좀 꺼 주셔야겠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페이지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 2년 동안 진행되는 건데 당해연도가, 2억 정도가 기 투자가 됐고 3억 7600이 점차적으로 진행될 건데요.
지금 2년 동안 용역에 토지이용제한 해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용역에 들어가 있죠?
토지이용제한이요?
그린벨트 해제 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주로 군사작전, 그린벨트 해제 쪽보다는 초점이 국방부 이전하려면 작전성 이전적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전적지를 저희가 찾고 그에 대해서 이전적지별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최종목적은 작전성 검토 통과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주민안전 문제 및 토지이용제한 해소가 돼 있다 보니까 토지이용제한 해소가 그린벨트 해제 건이 아닌가 생각돼서…….
거기 탄약고는 위험 때문에 폭발, 반경 몇 킬로미터를 국방시설지역으로 건물을 전혀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탄약고 반경에 그 사유재산이 좀 해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린벨트 아니,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거기 탄약고 주변까지 제한됐던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것에 대한 용역이네요?
네, 이전이 되면.
그리고 그쪽에 지금 그린벨트 건으로 해서, 탄약고 주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그런 쪽에서 총량제를 떠나서 좀 해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나요?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지금…….
당정협의회 때도 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회의원들 찾아가 가지고 법 개정에 대해서 해제 총량이 없더라도 도심지역 군사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해제 총량 예외조항으로 해 달라고 법 개정도 요청해서 지금 법 개정하려고 이성만 의원, 몇 분 국회의원 찾아가서 도움드리고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량제도 총량제지만 일단은 거기가 워낙 또 많은 그린벨트가 묶여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제 건에 대해서도…….
차고지까지 하면 거의 80만 평 이상…….
도시계획국에서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군사시설 이전하는 것도 좀 너무 많이 용역기간이 2년 동안이다 보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신속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속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캠프마켓 아카이브, 우리 캠프마켓 주변지역의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는 아카이브사업인데요. 지금 캠프마켓 그쪽에 지하동굴이 발견됐다 그런 것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조병창 건물 등의 보존과 재구성을 통해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지난달이었습니까. 11월 중에 토지 오염정화하다 토지를 파다가 지하동굴은 아니고요. 캠프마켓 밑에 지하 같습니다. 지하건물인데 거의 토지 다 파악은 됐고 그렇게 방대한 건 아니고 저희가 2~3년 전에 다 지하매설물 조사를 부평시민단체들이랑 해 가지고 다 했는데 건물 옆이었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문화재 가치 있는지 판단해서 존치할지 말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을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 판단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인데 7억 정도가 4년 동안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내 집합건물 46개 동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이런 곳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시로 올라와서 그것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하고요. 군ㆍ구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그걸로 다…….
군ㆍ구에서…….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고…….
그런 다음에…….
군ㆍ구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저희가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죠?
그러면 여기서 등급이 A, B, C 이렇게 등급이 나올 텐데 D등급이 위험한 등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D등급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계속 관찰할 테고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안전점검으로 끝나고요. 만약에 공동주택이었으면 재건축하고 관련이 있지만 저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건축하고 관계없고 안전진단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안내를 해 주는데 D등급이고 위험한 건물이다. 계속 주시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하고 그게 끝이에요?
안전진단이 보통 재건축할 때는 등급이 중요한데 저희가 갈 때는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기능 보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등급보다는 그런 점검내용을 알려주는 쪽으로 갑니다. 지원 쪽으로 갑니다.
지금 더 보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어떻게 보면 빌라잖아요. 대부분이 또 환경이 열악한 곳인데 점검해 주는 것도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걸 지원까지 해 준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예산이 부족해서 쉽지는 않은 거죠?
네, 부족하고요. 저희 건물 수가 40만 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같이 46개 동 정도의 안전진단을 하고 예산에 따라서 몇 군데를 지원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연계된 대로 되지 않으면 한번 그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좀…….
너무 요구하는 데는 많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동 수를 잡지 말고 이 지역에 이번 연도에는 몇 개 동 지원해 주고 또 그쪽에 안전점검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또 이쪽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 서로 요구 수요가 많고 한정적인 게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는 되지 않고 별도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루원시티 사업추진 건인데요. 이게 지금 2호선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공사죠?
이게 지금 지하철 출입구가 부대시설입니까, 기본시설입니까?
부대시설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본선이 아닌.
이것은 지하철 공사할 때 처음부터 설치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루원시티 사업하고 지하철사업하고 도로가 미리 공사를 하면 도로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먼저 지하철 공사를 가고 루원시티 사업이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지하철 공사하면서 다 깨끗이 마련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지장, 그렇게 만약에 갔었으면 루원시티 도로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38페이지 매입임대사업 551억 전액 국비 지원이죠?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신혼1 50호 그다음에 신혼2가 300호가 있는데요. 신혼1과 신혼2의 기준이 뭔가요?
아마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면적, 평수 같습니다. 정확한 세부기준은 저도 실무를 안 해 봐서…….
우리 실무자 중에…….
팀장님, 지금 과장님 공석 중이라 물어 가지고…….
아무튼 공급 면적입니다. 평수의 제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신혼1 50호는 너무 적은 수량이라…….
이게 또 전액 시비 사업이죠?
아니요, 국비가 100%입니다.
아, 국비 100%.
시비를 별도 지원한 건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입주자격 기준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8페이지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비가 3억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3억원이에요, 4억원이에요?
올해 3억원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4억으로 돼 있는데.
3억원입니다.
3억원이에요?
연 1000세대 4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사비용을 준다고 해서 정상적인 거주자로서 가능한 것인지, 보니까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 같던데.
이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연계해 가지고 이사비뿐 아니라 생필품도 사주고요. 이사비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연계 시스템은 없어요?
그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 위에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아까 청년 전세 나온 것.
네, 전액 지원해 주는 것.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5페이지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했는데 63개소 하는 사업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항동7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완화 요청 민원이 있었고 부서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중간보고가 없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거기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한 항공영상 자료구축 해 가지고 나왔는데 소모품은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론 유지보수 수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간 계약을 하는 건가요? 몇 대예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몇 대인지는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네,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석진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갖고 있는 건 총 6대고요. 그중에 고정기기 5대 있고 회전기기 1대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계약을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6대가 연간 1150만원…….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면 드론 1대 가격이 얼마예요?
보통, 저희들이 201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것도 한 2억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다 2억을 하셨다 얘기인가요?
네, 프로그램이랑 하드웨어랑 비행기랑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0%에서 11%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모품은 위에 있고요.
600만원이 잡혀 있고 유지보수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AS계약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77페이지에 보면. 3억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수치지형도.
저희가 전체 인천시의 한 10분의1 정도를 항공사진 해 가지고 그 항공사진을…….
1000분의1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 지형도가 사람이 측량해서 했는데 지금은 항공사진에서 자동으로 지도를 제작합니다. 현재 지형도를 제작하는데요.
이것도 위탁사업비로 나가겠네요?
국토연구원에서 직접 해서…….
아, 직접 우리가 국토연구원에…….
네,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가…….
금액은 국토연구원이라고 그러면 국가 산하기관 아닌가요?
공무원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이에요?
네,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도 3억원을 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 것을 업데이트해 주고…….
아니,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국비가 50%…….
알겠습니다.
이것 3억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비가 50%죠.
(「50대50입니다」하는 이 있음)
50대50이에요?
(「네」하는 이 있음)
국비 50% 지원해 줍니다.
여기 표기를 안 해 놨으니까 내가 잘 몰랐지.
그래서 좌우지간 안 주면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손해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몇 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명예도로명을 내년도에 신규 설치, 명예도로명을 부여해서 예를 들어 류현진 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안을 하셨으니까 누구 무슨 무슨 도로는 지금 우리가 백범로라든지 인주대로 이런 건 있는데 유명한 명예도로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명은 있는데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수원에 박지성 도로라든지…….
여기 있네요. 훈맹정음의 창안자 강화도 같은 데에는 그분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송암 박두성로…….
송암 박두성 선생님으로 하든지…….
네, 그렇게. 그다음에 옹진군 백령면의 관광 홍보를 위해서 효녀 심청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기념물까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명판까지 제작할 겁니다. 기존 도로명 있고 저희가 또 추가로 명예도로명을 해 가지고 그래서 물텀벙이 많이 모여 있는 미추홀구에는 물텀벙로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 활성도 하고 그 지역의 우수한 홍보 자원을…….
간단하게 도로의 스토리를 갖다가 안내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최초의 세례 천주교인 이승훈로 이런 지역의 위인이나 그 지역의 명품 음식점 거리나 이런 것들을 도로명을 부여해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팀장님 나오셨나요, 오늘? 매입임대주택 관리하시는 팀장님 여성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답변은?
(웃음소리)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을…….
잠깐 몇 페이지죠?
아, 여기 있습니다.
138페이지예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죠?
업무를 위탁을 주면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24년도면 ’24년도, ’23년이면 ’23년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 거나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됐든 임대주택 그러니까 주택주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공고문이 나갈 때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제 돈은, 예산은 많다 적다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주거정비사업에서 이번에 한 번 중복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그 팀장님이 사실은 자기 본인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했어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없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분이 한 30억 정도를 주고 사업설명회를 듣고 열심히 집을 지어서 도시공사에 접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이유가 딱 뭐냐 우리가 재개발, 뭐죠?
네, 재건축 막 여러 형태로 우리가 주거정비과에서 공고를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정이 되기까지 예비라는 게 있고 또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접수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모 구청에서 스토리를 쫙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접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시 도시공사에서 접수를 해 줬어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설명회, 민간인들이 우리가 공사에서 발주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을 한다는 신뢰성을 가지고 똑같이 거기 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 사업설명회 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해 가지고 딱 하려고 그랬더니 거절 그러면 30억에서 40억이면 하루에 이자가 한 50만원 나간대요, 하루에. 그러면 거의 한 가정이 파산이 됩니다, 또 옆에서 납품했던 회사들도 대금을 못 받아서 굉장히 여파가 크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이 관련해서 허종식 지역 국회의원이 이걸 이의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반대로 준공도 안 된 것들을 미리 매입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원래 규정에는 기존 건물을 매입임대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도 안 된 걸 했다고 또 지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i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또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장님이…….
언제 매입하고…….
국장님 사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명확하게 누구나 봐도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나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중도에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재개발 지정에 대한 부분이 12월 달에 발표가 돼요. 접수한 단지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봄에, 작년 연말에 설명회를 듣고 올해 사업했던 분들은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지만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거기다 복안을 좀 해 주셔야, 지금 55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51억을 갖다가 여러 업자들이 납품을 하려고 했던, 쉽게 얘기해서 납품이죠. 납품하려다가 오히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잘 좀…….
명확히 기준을 좀 해서 일부는 계약 준공 전이더라도 어떤 스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 직원들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봤더니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다 업무를 기피해요. 왜냐면 나중에 감사 걸린다 이거예요. 시 감사에 걸리니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 원칙이 아니라 아예 조그만 위험성이 있는 건 안 하겠다 이거야.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조건, 이럴 때 이런 조건 이렇게 해 주셔야 진짜 우리가 임대주택도, 매입임대 주택사업도 완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좀 쉴까요?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정회시간에 많은 담소를 나눴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공동주택이라든지 했던 그런 사업들의 계층이라든지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우리가 이런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사업들은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증액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전세사기 말씀 들으셨죠?
제가 아침에 그 피해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참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고려를 해서 이게 범위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꼭 좀 이렇게 이분들의 아픈 데 손 잡아주셔서 완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자주 뵙고 문제점에 대해서 뭔지 좀 깊이 들어가서 알아봐 주시고 꼭 참고하고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토론을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토론이 안 됐네요.
(웃음소리)
빨리 보내드리려고 그랬나보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관련 제반업무 및 원활한 주택정책 추진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주거복지담당 신미경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