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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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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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2020년 11월 1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2020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생활환경과장 이승열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함동근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신일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를 먼저 요구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총량제에 의한 반입량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현황 그걸 하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현황 세부 활동내역 여기에는 그냥 하천 정화활동 및 생태조사ㆍ감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런 걸 몇 건을 했고 또 수질교육을 몇 건을 몇 회를 했고 대상은 어디를 했고 하는 그 세부 내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원비를 우리한테 쓰고 나면 보고를 해 줍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썼다라고 세부 내역서를 보내 주냐 이거예요.
네, 당연히 평가를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나머지 정산들을 다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1번 자연환경봉사단의 세부 예산사용내역서 하나. 세부요, 예산사용내역서. 그러니까 세부 활동내역서하고…….
증빙자료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봉사단, 증빙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뭐 뭐에 얼마 얼마씩 썼다는 것 자연환경봉사단 한 곳만 샘플로 예산사용내역서를 하나 좀,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 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인천시에서 별도로 쓴 것 있잖아요. 다른 것 말고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만 자료 좀 요청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시에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집행한 내역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인천시에서 쓴 것, 인천시에서 별도로 쓴 내역 아시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훈수 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환경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 및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및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프라 구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환경국 현안업무의 연구모임 및 토론회를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함동근 하수과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 기구는 8개과 1단 36개 팀이며 현원 18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9165억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이 중 14건은 종결 처리하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사업별 세부 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인천시 폐기물 정책 보완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 및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시ㆍ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관내 13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9년 기준 사업장 폐기물 순환이용률은 19.69% 목표 대비 33.3%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확대 지정과 의무사용량을 50%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승기하수처리장 현 부지 미래부지로 활용에 대해서는 현 부지의 매각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장래 환경기초시설 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7쪽 민간위탁 등 시의회 보고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앞으로 환경국의 민간위탁, 출연 등 동의안을 비롯한 환경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데이터를 작성하여 의원님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의회 보고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예산지원 검토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취지에 저촉되므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처럼 사용이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서구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악취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적극 집행입니다.
매립지 주변지역인 서구와 계양구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주민편익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 40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공원녹지, 주민복지, 문화ㆍ체육, 도로ㆍ교통 등 환경개선 및 편익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 강화 농가 인근 폐비닐 방치 조치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 영향 등으로 방치된 강화지역 폐비닐 폐기물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18일부터 4주간 집중 수거기간을 통하여 강화 일원에 방치된 폐비닐 108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폐비닐 276t을 수거 처리하였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폐기물 150t 분량을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지원센터의 사무량 부족 등을 고려하여 ’23년 제4활주로 개통 이후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검토의견이 있어 지원센터의 수행기능과 역할 등을 발굴하여 설립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인프라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184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10개 군ㆍ구 총 1614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차종 다양화를 통한 보급 확대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타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전기택시 보급계획 추진입니다.
전기택시 보급사업은 현재 교통국 택시화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택시 한 대당 국비 최대 820만원 지원한도 내에서 에너지정책과에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군ㆍ구 도시가스 보급실적 통계관리 분리 및 보급 확대입니다.
’19년 기준 인천시 8개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2.5%이며 강화군은 28%입니다.
금년 1월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융자지원 확대 등을 통해 ’24년까지 8개 구는 94.8%, 강화군은 35%까지 확대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실현가능한 대체매립지 조성 조속히 추진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수도권 4자 협의체의 이견으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시는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자체매립지는 주민수용성에 입각한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해 공모 등 다양한 계통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환경국 전체부서 리드할 수 있는 주무부서 역할 강조입니다.
금년 7월 20일 자 환경국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녹색기후과와 환경정책과 업무를 상호 조정하고 녹색기후과는 환경기후정책과로, 환경정책과는 생활환경과로 부서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가 환경국 내로 재편되어 신기후체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 녹색도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및 시민홍보입니다.
공동주택에 비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중구와 연수구 2개 구에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5년부터 동결된 상황이라 군ㆍ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봉투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7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군ㆍ구에 단계적 봉투 가격 인상 권고를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마치고 단계적 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환경국 현안사항 의회 사전보고입니다.
앞으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환경국의 중점 현안사항 추진 시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쪽 굴포천 유지 관련 국비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은 미반영되었지만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으로 금년에 8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도 9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굴포천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기업환경시설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금융전문가 포함입니다.
본 위원회는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심의위원회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확정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금융전문가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나 내년 2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 위촉 시 금융전문가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슬레이트 처리 관련 정부 정책건의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 기준 인천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만 3697동으로 ’20년 10월까지 1840동을 철거ㆍ개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 정도 철거한 상태로 시는 환경부에 국비지원 확대와 비주택 지원규모 및 지원금 확대를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장기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시는 금년 12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배치방안, 용량 확보,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을 담은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시민소통 환경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환경단체 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열린환경방, 민관 기후환경자문회의, 워킹그룹,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기후환경 정책 및 환경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창구를 확대하였으며 환경교육센터, 녹색환경지원센터, 생태환경 학생동아리, 생태학교 운영 지원 등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등 환경인식을 전환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어 우리 시를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조성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 및 소속 공공기관 43개소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 기준배출량 대비 약 30% 이상 감축하여 5년 연속 광역단체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이행을 통해서는 감축량을 매도하여 5억 3000만원 세외수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와 탄소중립 선언 그리고 12월 중에 시와 10개 군ㆍ구 합동으로 탈석탄 금고 선언 등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사회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환경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입니다.
GCF를 비롯한 GGGI, UNOSD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공간과 국제회의 개최 등을 지원하고 특히 지난해 12월에 유치 확정된 CTCN 지역사무소에 대한 협약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연내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오염토양 정화관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보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연간 34건의 환경갈등 민원에 대한 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1쪽 생태보전 및 지질공원 인프라 사업추진입니다.
다양한 생물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흰발농게 서식실태 공동조사로 200만개의 개체가 확인되어 보호를 추진하고 수리부엉이, 고라니, 맹꽁이 등 야생동물 30여 종 400여 마리에 대해 구조치료와 195마리를 자연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에 대하여 화장실, 안내소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지질공원의 유산적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시는 2024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산업, 수송, 비산먼지, 측정분석, 생활, 녹지, 항만ㆍ공항 등 7개 분야 66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농도 빈발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차량 2부제 시행, 영흥화력발전 상시 20% 감축, 상한제약 등 보다 강력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8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5등급 경유차량 저공해 사업대상 차량은 총 5만 4235대입니다.
이 중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는 1만 304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LPG 화물차 신차지원을 331대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은 67대 완료하였으며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 단속도 상시 실시하여 우리 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질을 조성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옹진군 초지도와 덕적도에 약 600㎽ 규모의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금년 2개소의 해상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내년에 발전사업 허가와 영향평가 등을 마친 후 ’23년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를 득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대규모 청정에너지 랜드마크로서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총 8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공부문 17개소에 대한 태양광ㆍ태양열 설치사업과 1200가구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 347개소 태양광 융복합사업,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지원사업, 수도권매립지 주변 태양광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1쪽부터 76쪽까지는 앞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된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기정비 실시입니다.
자원환경시설의 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송도와 청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냉각시설 수관 교체, 소각재 배출설비 교체,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등 대대적인 정비로 시설의 안정화를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1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용 중인 3-1 쓰레기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우리 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광고와 영상물 제작 등 시민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과 공론화위원회 개최 등 시민의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지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보상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며 동락천, 교산천, 심곡천, 운연천에 대해서는 내년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20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난 9월 환경부로부터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11월 중 용역을 준공하여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비롯해 우리 시 하수도 정비사업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는 총 3237㎞로 ’18년부터 ’19년까지 10개 군ㆍ구 2739㎞를 긴급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3개구 6.7㎞ 구간에 대하여 총 8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9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저감시설을 개선하고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악취개선을 위한 탈취설비 사업 등은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전처리 설치사업은 금년까지 설계방향을 확정하여 내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쳐 8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10월 현재 68%의 공정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탈취설비 등 악취개선 사업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간략하게 보고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의무 절수설비 위법설치 관련 주민 민원 알고 있죠?
네,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어제 보고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수도법상 절수설비가 양변기 6ℓ 이하 의무사항인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6ℓ 이상은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본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수도법상의 절수설비는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다 받은 상태이고요. 또 설치형태라든가 유형에 따라 가지고 수압은 약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향후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시에서 후속조치를 취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가정을 방문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 등을 통해서 절수설비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정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절수설비 인증이 국가 사무입니까?
국가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낭독할 수는 없고 지금 시민이나 사용자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무화된 정책이 정부나 인증기관, 지자체 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다른 나라들은 물 사용량이 2분의1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물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설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늦었긴 했지만 향후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도 나왔어요. 이게 검토의견이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검토의견을 보내왔는데?
그 부분을 국민들이 그런 불만이 있어 가지고 국정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따져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86쪽 좀 보시겠어요?
업무보고서 여기에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은 금년 12월에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동락천, 교산천은 ’22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언제요?
’22년도요.
내후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정이고 지금 현재 운연천 실시설계 공사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실시설계. 심곡천은 내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 작성에 왜 비중을 안 두는 이유는 뭐죠?
이 부분 저희들이 일부러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면상 한 건에 한 페이지를 안 넘기려고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개요 부분이 빠졌는데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업기간이 뭉뚱그려서 2020년 1월, 12월 이렇게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모르면 그 아래 있는 내용은 전부 금년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 진행내용이라든지 추진실적, 추진계획, 사업기간 등을 책자별로 한 장별로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것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 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관심 있는 위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고서 작성은 처음이에요, 국장님.
먼저도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작성을 신중을 기했는데요. 이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이에요, 바꿔서 볼 때 그러면 이것 건건이 동락천은 추진이 어떻게 진행됐고 사업비는 얼마고 민원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물어보면 시간도 얼마나 많이 소요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산천도 그렇고 운연천은 용역 준공이 금년 11월이고 심곡천은 ’20년 금년 6월달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금년 1월달에 착공하고 그랬다는데 책자를 보여줬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숙지해서 미흡한 것을 우리가 행감에서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전년도에도 보고서를 세심하게 작성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 산업위원이라든지 지역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지니까, 이 사업이 건수가 크잖아요, 금액도.
금액이 보통 한 260억 내외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뭉뚱그려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요구자료 154페이지에 있어 가지고 그것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핵심 사항만 기재했습니다.
요구자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요구자료 다 판독하고 이것 판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다른 것이라도 마찬가지이고 각 과장님들은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관련 과가 환경국으로 조정이 됐어요.
에너지정책과가 환경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금년 7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환경 쪽에 가장 이슈 부분이 탄소중립,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 부분이 굉장히 주요 이슈로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시나요, 그 조정된 내용을?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조례ㆍ규칙 행정기구 설치…….
아니, 우리 산업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네,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저만 모르는구먼요.
위원님도 보고드렸는데, 보고드렸습니다.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
금년도까지는 몇 프로까지 보급 예정입니까?
92.8%, 강화군 같은 경우 28%입니다.
그냥 28%로 마무리하는 건가요?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추진을 할 계획이에요. 강화군 같은 경우 28% 해서 35% 또 인천시 8개 구는 94.8%까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금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2004년까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다가오는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보고서 19쪽을 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적극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천 제2시립치매요양병원이거든요. 여기에 사실상 1억 3000의 시너지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났어요. 요양병원 치매 입원되어 있는 분들이 참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금액상으로 적은 거였지만 물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 주셔서 이러한 좋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데 참 감사를 드리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주변환경 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구와 계양구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서구하고 계양구 쪽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한 1200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다음, 다다음주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156쪽하고 이어지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수질과장님으로 계실 때 조성하는 부분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3년에 걸쳐서 ’22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건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양구청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계양구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마지막 최종의견 조율 중에 있고요. 내년 초 정도 되면 충분히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22년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간선수로는 도심지를 관통하는 농업기반 시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 내의 수로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준설공사를 하다 보면 저도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참 많아요. 지금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썩은 흙이 그대로, 10년 전에 할 때 거기다가 그냥 돌을 얹어놓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런 공사였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흙을 파내다 보면 현재 예산이 30억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님께서…….
9억하고 그 다음에 계양구청 5억인데 과연 그 썩은 흙을 파내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준설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설계내역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설계내역은 못 봤는데요. 100m당 최소한 1억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추정을 하면 대략 한 순수한 준설비만 20억 정도 나오는데요. 준설 토양이 일반폐기물이냐 아니면 거기 오염도를 검사해서 혹시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금속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별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도 폐기물 처리비 부분도 별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예산 44억 서 있는데요. 그것 갖고는 저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더 별도로 추가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계양구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재원분담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계양TV를 제외한 전 구간이 생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준설공사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냄새, 악취를 제거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그러면 물 깊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수위가 한 2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하나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친수공간 하는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 계양구 쪽이 농지가 대부분이 다 없어져 가지고 농업용수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친수공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친수공간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수심은 한 20㎝에서 3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 친수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서부간선수로에서 운동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콘셉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는 속도는 0.1m/s 내지 0.2m/s 정도 되나요?
네, 유속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아, 물이 흐른다는 것을 느낄 정도의 유속이 0.1m/s에서 0.2m/s거든요. 그 정도로 설계 유량을 유속하고 수심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른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은 지금 와 있는 원수를 사용할 것인지 굴포천에 있는 1만 5000t을 끌어와 있는 물을 관을 묻어서 부평구 경계에서 흘러내릴 것인지 그것 지금 준설 설계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유지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굴포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한강 원수를 이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평가라든가 장단점 분석이 아직 덜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주민들이 깨끗한 수질에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준설 설계 그게 안 나왔다면…….
지금 거의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입수 못 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고 저건 위원님한테 설계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연 원수를 사용할 것인지 굴포천에서 와 있는 물을 관을 이용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해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린뉴딜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우리 환경국이 굉장히 많은 업무분량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천시도 또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언제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탈석탄 금고 부분하고 탈석탄 동맹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탈석탄 금고 부분은 금년 12월 14일 날 시장하고 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하고 10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할 거고요.
탈석탄 동맹 가입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27일 날 시장님하고 영국하고 캐나다 대사하고 해서 탈석탄동맹 가입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27일입니다.
광역단체로서는 네 번째 이지만…….
네 번째입니다.
시로 따진다면 서울시 다음에 인천시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죠. LNG로 바꾼다거나 다른 대체에너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착착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인천형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시장님께서 청와대에서 보고할 때, 영흥 1ㆍ2호기가 ’34년에 폐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기 폐쇄를 요청을 하셨고요.
또 중요한 게 탈석탄 동맹이라든가 기후위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연료도 청정연료로 교체해 달라고 이번에 청와대 보고에서 시장님이 각별하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전력생산량이 247%나 이르고 하는 인천에서는 줄일 필요도 있지만 그 양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해상풍력 부분은 아무래도 어민들 피해 부분하고 또 환경단체들이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민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향후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그 부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수…….
남동발전과 같이해서 계측기도 지금 덕적도 인근 굴업도 쪽에 설치하고 있고 한데 환경부에서는 미리 CJ 자회사에 내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엇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주도 풍력발전소에서 불이 났죠?
그건 제가 아직…….
78m짜리 풍력발전에서 불이 나서 끄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몽땅 다 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기술적인 대비를 해야 되고, 어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흥에서 어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지금 관계기관하고 관계공무원들이 3차에 걸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민 피해보상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민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해서 남동과 같이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에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는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태양광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인천시에서도 노력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6년도 매립지 직매립 제로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ㆍ경기로부터 선언을 하셨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그래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나름대로 자원환경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생지 처리원칙을 주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12월달에 나올 거지만 이미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세워져서 며칠 전에는 군수ㆍ구청장들, 단체장들을 모시고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시설입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인천시의회에 보고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도 발표되고 또 시설입지에 대해서 확정돼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말씀하기 어려웠지만 간략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의 지적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자체매립지 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고요.
단지 우리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역소각장 해 가지고 청라하고 송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26년부터 법제화가 돼 가지고 직매립이 법적으로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6년까지는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 소각장을…….
아니, 잠깐만요.
직매립이 불법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금년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하고 사회장관 회의할 때 폐기물 정책 대전환 국가사회자문회의 발표할 때…….
계획을 발표한 거지 법제화는 안 됐잖아요.
아직은 안 됐는데 향후 그렇게 법을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까지는 유예기간을 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 부족한 용량이 개략 한 900t정도 됩니다. 900t 되는데 지금 그 900t에 대해서 1개를 설치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로 두세 개로 분산해서 설치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정무적으로 지금 현재 소각장 1개 하는 게 전문가들은 설치비, 운영관리비, 사후관리비, 주민수용성 그런 부분에서는 맞다고 보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누구도 자기 지역에다가 소각장 설치한다는,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분산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매립을 중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4개 있나요, 소각장이 다 합해서?
지금 현재 광역이 2개 있고요. 송도 SL 합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3개가 있고요. 민간은 공항공사 게 있고 또 나머지는…….
민간 빼 놓고요.
지금 총 3개입니다, 소각장은.
그러니까 공항공사까지 합해서 4개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민간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민간은 5개가 있고요.
그런데 7개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소각장은 권역별로 해 가지고 강화까지 포함하면 4개이고요. 그래서 기존 것 2개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슬러지 처리시설 부분 그것 소각으로 갈 계획이어 가지고 슬러지 소각시설 2개 해 가지고 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수립을 다 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권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일, 12일 날 시장님이 발표할 때 저희들이…….
아니, 그 대책을 갖고 발표를 해야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발표할 게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입지 기본방향 부분하고 두 번째가 입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가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인센티브 방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우리 조례에 허용하는 범위 한에서 최대한도로 인근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내세우는 건 파격적인 인센티브하고 쓰레기 비용 올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후에 입지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수립돼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터트려 놓고 그걸 수립, 그것을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많은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데도 슬러지를 비롯해서 소각장, 홍보관, 중간처리장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소각장, 이제 앞으로 소각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을 공모해서 쓰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수소발전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우선 보상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채용하고 하는 문제, 제가 하와이 호놀룰루의 소각장에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소각장이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방안에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소각장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이어지는 질의를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금 2025년 매립지 종료를 한다고 선언을 했고 또 자체매립지 조성하겠다고 선언을 할 것이고 소각장도 군ㆍ구별로 별도로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하는 게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따라 주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지를 종료하려면 쓰레기 관련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 매립지를 종료하고 소각재를 묻으려고 하면 소각장 증설이 기본적으로 먼저 준비가 돼야 될 건데 이걸 한꺼번에, 앞으로 한 4년은 남았지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과연 준비가 될 건지, 소각장 하나 만드는 데 한 4년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4년 이상 걸립니다.
소각장 하나 만드는 데도 한 4년 걸리는데 이 4년 동안에 매립지 종료, 자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군ㆍ구별 증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게 이게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또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뭐 증설하고 현대화시키는 그것도 정리를 못 했는데, 증설을 못 했는데 이런 더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그걸 해결할 건지 참 답답해요. 이게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가 그리고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책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주민 반발을 예상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주민편의 제공이라든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거기에다 유치하는 것은 과연 주민들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 만족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할지 그것에 대한 기준도 개인적으로 다 다를뿐더러 이런 대규모 정부 정책, 시정부의 그런 정책들을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데 꼭 그런 대가를 가지고, 대가성이 있는 그런 보상 개념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정부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정부가 인천시 전체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관련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자원순환센터라든가 에코랜드라든가 그런 부분 입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대가성 편의 제공이 아니고요. 환경기초시설 설립지에서 주민편익시설 그런 개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같이 할 거고요.
금방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물론 저희들이 큰 기본방향은 설정됐습니다마는 중간에 논의하고 주민 협의, 논의 과정에서 또 일부분은 수정 가능한 것을 전제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금 김희철 위원님이 대한민국 전체 계승적 차원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대승적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성 보상 개념,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거다, 그것은.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 피해가 없고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시켜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를 2015년 6월 28일 날, 4자 협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그 땅이 이전에는 서울시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시로 양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죠, 네?
당초 수도권매립지 조성될 당시에는 환경부하고 서울시 지분이 서울시가 79%, 환경부가 21% 둘이 공동투자를 해서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한 겁니다.
조성을 해서 토지소유권 양도가…….
그래서 먼저 ’15년도 6월 28일 날 4자 협의하면서 소유권 자체가 일부 인천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소유권 지분이 인천시 41%, 서울시 41%, 환경부 18%로 지분이 변경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도 소유권이 인천시 41%?
네, 있습니다. 매립면허권을 41%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있고.
18% 있고.
서울시 41%.
인천시가 100% 있는 게 아니네요?
지금 현재는 4자 협의에 의하면 매립 종료됐을 때 100% 넘어오기로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4자 협의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중지 뭐, 단계가 3단계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단계가 진척이 없기 때문에 현재 41%만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인천시가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것은 합유재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공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육지이지만 법상으로는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 무슨 행위를 하려면 매립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세 주체가 다 동의하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주체가 합의가 안 되면 종료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은 다른 수도권, 다른 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재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원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 선제적 조치를 한 후에 이관을 받기로 합의서에 돼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라는 게 뭐냐면 SL공사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라든가 주민지원협의체에 동의를 하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공사 노조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SL공사 인천시로 이관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자체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우리 인천의 가장 어려운 현안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 설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시 집행부만으로는 사실 추진이 굉장히 어렵고요. 첫째적으로 시의회에서 강력한 지원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저희도 의회에서 돕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두가 매립지 부분에 전반적으로 여기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그러면 시민들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해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고 일부는 또 대략 후보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립지, 그러니까 이게 매립지가 아니고 자원순환센터라고 그러나요?
네, 자원순환센터라고…….
이것 자원순환센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여기서 태워진 게 또 다른 에너지원이 발생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각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에는 열을 대기 중으로 다 방출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보일러를 통해서 온수를 공급해서 그 부분 온수라든가…….
지역난방 식으로.
네, 지역난방 보내거나 아니면 또 그 온수를…….
열병합발전소 같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열병합발전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열병합 방식의 소각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새로운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좀 검토해서 거기다가 땅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유지가 있든지 국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거기 아예 처음부터 들어갈 때 이것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부천 같은 경우가 지금 약대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전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장소에다가 주거가 근접해 있는 데라면 사실 이게 유해성 유무를 떠나서 일단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동네 집값이 하락한다 그러면 결국은 내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해성이 있냐 없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무료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뭔가 인센티브 식으로다가 해 준다든가 이렇게 좀 하고 이 내용은 조만간에 시장님이 기자회견하실 거잖아요.
12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들어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앞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들어보고 방향을 어떻게 잡는 건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영흥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소각장이 아니고 매립지이죠?
거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슬러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운반해서…….
아니, 그건…….
소각재예요.
위원님, 슬러지가 아니고요, 소각재하고 불연물.
그렇죠, 불연물. 그런데 그게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건축자재로 이렇게…….
네, 소각재도 대부분이 지금 벽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시멘트 원료, 일부는 또 시멘트 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재활용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안에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뭐 유사한 어떤 독극성 물질이 전혀 없나요?
일부 소량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은 드는데요. 콘크리트 벽돌 같은 것 하면 정화제하고 같이 섞어서 하다 보면 크게 문제는, 벽돌제품 기준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라면 건축자재에 쓰는 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모든 제품 생산할 때면 제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이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평 캠프마켓 거기도 토질 오염을, 토질 정화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토질 정화를 하는데 세척방식하고 열에 의해서 그것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장시간 놔뒀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유해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요?
지금 거기에서 두 가지 처리방법,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열탈착 방식하고, 다이옥신 부분은 지금 열탈착 방식을 이용해서 분리, 토양에 묻어 있는 다이옥신을 탈착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척시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토양에 묻어 있는 유류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 해서 투트랙으로 열탈착 방식하고 수세식 그런 식으로 해서 캠프마켓은 토양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물어보지는 않고 저는 이 부분은 기자회견에 좀 나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12일 날 발표 후에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실하게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서구에 아스콘 공장이 몇 개나 있나요?
12개 있습니다.
12개인가요?
우리 관내에 총 23개가 있고요.
23개가 있고 인천에 서구 검단산단 내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산단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아스콘 공장이 도심 곳곳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서구 쪽에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서구 지역의 대부분이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재개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라든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된 사람들이 한 군데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현재 서구 검단산단 쪽으로 다 집중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검단산단이 어느 정도 제2산단이 완성되면 또 그 주변지역이 계속 주거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부분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텐데 사실 그게 산단 주변에 있는 아스콘 공장들이 산단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의 일원 전체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성 물질들은 하여간 인천 쪽으로 지금 다 몰려 있거든요. 좀 경제적으로나 환경에 문제가 없는 산업들은 오히려 다른 데 가 있고 전부 유해성 있거나 환경에 문제 있는 것들이 인천 쪽으로 많이 편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스콘에서 어쨌든 유해성 물질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검사하는 데 직접 제가 나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새벽시간대.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나가서 아침 새벽부터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주민들 위해서 그래도 민원 처리하느라고 대기보전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지금 저희들이 결과가 분석되는 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연회 때 의원님 입회하고 민원인 입회하에 공정성 기여하기 위해서 했고요. 분석결과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시설물이 아닌데도 나간 이유는 그게 사실 지역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것은 연기에 의해서 바람 타고 전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얘기하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결국 부평 쪽으로 날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중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그것 하는 것 봤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스콘 공장도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재생골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순환골재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환골재를. 그랬다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 재생골재 일부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런 형식으로다가 그것을 피해가면서 조사를, 검사를 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면 그 시설은 폐기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성 물질이 만약에 발생되면 그것 관련돼서 분명히 집중시설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갖다가 담보로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미흡하게 해 놓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제가 전부 퇴출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이 새벽시간에 민원 해결 차 현장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두 번 들어왔었습니다, 아스콘 공장은.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점검 및…….
제가 5분만 좀 더 할까요?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하시겠지만 5분만 더 얘기 들어볼게요. 5분만 들어볼게요.
그렇게 하시죠.
별도로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측정검사 진행 중에 있고요. 단지 문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생골재를 쓸 때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실제 측정할 때는 재생골재 안 쓰고 골재 생산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일정 지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쪽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생골재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 포장하다 보면 표면만 포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폐아스콘을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생아스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생골재가 쉽게 얘기하면 싼가요, 더?
아무래도, 제가 그 가격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잠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스콘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대기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재생골재는 순환골재하고 같은 말이고요. 신생 아스콘하고 재생하고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자원순환법이나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재생골재를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도로에는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아스콘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가격적인 면은 제가 알기로는 재생이 좀 싼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쨌든 유해성 물질이 사실은 거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도로 포장할 때 나오는 거기서 연기가 열에 의해서 나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폐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그럴 때도 포장을 막 그냥 하거든요. 뭐냐 하면 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거나 이럴 때를 피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검토하고 잘하겠습니다.
어차피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덜 벌더라도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업자라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 가지고 검사가 나가면, 지금 몇 번 검사한 게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의구심이 나오니까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검사를 할 때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본인들도 오픈하고 주민들이 갔을 때 의심 안 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기보전과 직원들 새벽부터 나가서 제가 고생하는 것 옆에서 지켜봤는데 환경보전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검사할 때 좀 법적인 것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원과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톤당 얼마씩 납부하고 있죠?
지금 톤당 170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550억 정도 납부를 하고 있죠. 이게 부담금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가 납부한 550억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납입으로 들어가고…….
한강…….
수계관리기금.
수계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데 한강 그…….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아니, 청이 뭐라고요?
한강유역환경청 사무국에서 그 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환경청이 있다, 별도로.
그런데 지금 이것 납부하는 곳이, 한강수계관리기금 납부하는 곳이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요금 고지할 때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납부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냐.
아, 납부하는 자치단체요?
수도권 지역이고요.
수도권인데 서울ㆍ인천ㆍ경기가 주가 되고 기타가 214억을 납부했는데…….
기타 이 부분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그러면 한강물을 이용하는 곳이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더 있을 것 같은데, 강원도라든가 충북도 이용할 것 같은데 거기는 이용 안 합니까?
거기는 댐이 있으니까.
거기는 주로 수계기금을 지원받는…….
아니, 거기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냐 이거예요, 한강물을. 한강물을 먹고 사는 데가 강원도도 한강물을 먹고 살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도 그럴 것이고.
지금 그쪽 충북이라든가 강원도는 소양댐하고 충북은 충주호 그쪽 물을 이용을,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호가 물이 한강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한강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소양강댐 물도 한강으로 들어오고.
맞습니다. 북한강…….
그런데 이게 물이용부담금이 사용자 수익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그런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서울ㆍ경기ㆍ인천하고 기타지역 그 부분만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왜 강원하고 충북은 안 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상수원을 저희들이 식수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수질을 보전 또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 보전이라든가 또 주민편익시설 해 주고 그런 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먹으면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 내는 것에서 갖다가 쓰는 것이야 그쪽이 주로 혜택을 입겠지만 부담금은 내는 것 같이 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 물을…….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환경국장께서 답변할 거리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도 강력히 주장을 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강원하고 충북은 안 내냐, 너네들도 같이 한강물 쓰고 있으면 같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라.’ 그렇게 하셔 가지고 거기도 내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천이 지금 보면 총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5000억 가까이 돼요. 한 4800억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인천은 갖고 와서 쓰는 게 65억 달랑 받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65억이면 5000억의 한 1.3%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무리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게 수질개선이라든가 상류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좀 이것 너무, 우리가 내는 것도 550억이고 60억이면 이것의 한 10%밖에 못 갖다 쓰는데 이것도 좀 더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적은지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물이용부담금 부과 취지가 수도권 지역이 쓰는 상수원을 보호하기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65억밖에 못 갖다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법에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에는 하류지역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지역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잠실수중보 거기를 경계로 해 가지고 그 위쪽을 상류로 하고 요. 그 이하는 하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 부분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금방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은 납부만 하고 하나도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게 모든 게 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만 어떻게 보면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에 의해서 과밀부담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도 내고 충북ㆍ강원은 아무것도 안 내면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게 839억, 406억 또 4분의1을 갖다 쓰고 있어요, 한 푼도 안 내면서. 이게 우리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 법을 개정을 하든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법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셔서 하류지역에 물이용부담금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6억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수계기금에서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비용의 55%를, 우리 시 부담률의 55%를 수계기금…….
그게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매년 한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그러면 내년에 65억에서 한 16억 올라가면 조금 한 80억이나 받겠네요, 그것도 해 준다고 하면.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상류지역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우리도 인천에 보면 서부간선수로라든가 굴포천, 심곡천 이런 데가 물이 썩어 있어 가지고 냄새나고 주민들이 그쪽 지역을 좀 오고 가고 할 때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한 푼도 여기 갖다가 못 쓰고 있는 거죠, 수질관리ㆍ개선을 위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용수는 공급해 주는데 그 돈을 갖다 쓰는데…….
지금 수계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서부간선수로 같은 데는 하나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서부간선수로 거기는 지금 현재…….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강유역의 지류인데 거기도 돈을 갖다가 쓸 수 있게끔 건의도 하셔 가지고 물이나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꼭 뭐 이게 서부간선수로가 우리 시 관리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농수산부라 놔두시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농수산부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갖다가 그것 좀 써서 물을 좀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보면 집행내역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인천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 당연히 받습니다. 저희들…….
그것 자료 하나 저한테 세부 집행내역, 여기처럼 이렇게 말고 기타 주민지원 사업이면 주민지원 사업에서 어떤 어떤 어떤 사업에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워낙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수계기금도 결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 책자에 거기 내용에 보면 앞으로 7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찌 보면 쌈짓돈 비슷하게 해 가지고 기금의 운용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맞지 않게 막 쓰인다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납부하는 곳으로서는 세부 내역도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5급 사무관이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으로 인한 사업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관리ㆍ감독도 하고 있고…….
내년에 사업예산 수립 시에 거기도 한강유역관리청장을 우리 예산심의 때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사용내역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550억씩이나 내는데 우리가 관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린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 인천시민이 550억씩이나 연간 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고 거기 나중에 최종 결정하는 결정단계가 있는데요.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다 사전에 논의 및 조율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평균 한 540억 정도를 납부하는데 실제 쓰는 것은 6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업비 확보하는 데 해 가지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인천앞바다 쓰레기…….
우리가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갖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시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법을 바꾸셔 가지고 상류라는 개념을 한강수계로 바꿔서 우리 다른 데도 인천에서도 여러 곳 지류들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확보’ 해서 여기 150페이지에 보면, 요구자료에 처리사업 기금 ’19년 5월달에는 쓰레기 처리사업을 달라 그래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때는 부결됐다가 또 작년 12월달에는 가결해 가지고 돈을 해 줬어요. 그게 왜 5월달에는 안 됐던 게 12월달에는 가능해졌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용부담금 자체가 상수원 보호구역, 잠실수중보, 팔당, 잠실수중보 이상 위쪽으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5월달에는 그렇게 그 개념 해서 안 해 줬다가 12월달에는 왜 해 줬냐고요.
처음에는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경기 북부지역에서 엄청난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심했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부분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 대부분 한 63%가 육상기인입니다, 나머지는 어민들이 어업활동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고.
그러면 원인자가 한강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천앞바다로 쓰레기가 떠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원인자가 일부 비용을 대줘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거기 가서 논리를 펴고 싸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5월달에 안 해 주다가 결국 12월달에…….
전부 다 떠내려온 쓰레기가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 떠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겨 가지고 이 부분은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받아냈다고 그러니까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 수계관리기금을 담당하는 부서, 부처가 어디입니까?
저희 수질환경과입니다.
아니, 중앙부처로.
환경부, 제가 과까지는 모르겠는데…….
환경부예요, 기획재정부예요?
거기 뒤에 갖다 주세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생태보전과입니다.
환경부?
하여튼 그래서 법 개정 좀 하셔 가지고 노력도 하시고 많이 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예산추계가 계속 감소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감소 근거.
지금 저희들이 92.2%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사업 물량 부분에 있어서 설치 확대 보급이 어려운 지역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사에서도 투자에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매년 좀 감소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인천시 전체 기준을 상대로 해서 예산추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 증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8개 도심에는 92.4%로 많이 보급됐는데 강화하고 옹진이 많이 보급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강화 쪽 미보급 지역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고 도시가스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 가지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추계비용 중에서는 군ㆍ구별로 이렇게 배정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죠?
네, 군ㆍ구별로 나와 있지는 않고 도시가스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도시가스사가 보통 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군ㆍ구별로 정확하게 어디를 얼마큼 하겠다는 것은 세부자료는 안 나와 있고요.
특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좀 더 배려를 해서 미공급 지역에 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순환과 업무가 청소업무를 포함하고 있나요?
지금 자원순환과가 우리 생활폐기물 부분하고요. 자원 재활용 부분 그런 부분을…….
청소업무도 하고 있나요?
네, 청소업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각 군ㆍ구에 미화원이라든지 물청소차량 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지금 저희 도로환경미화원이 시 전체 한 950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체육대회 할 때 저희들이 격려포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노조 사무실 운영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도로환경미화원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군ㆍ구에 보면 살수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 진공흡입차량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량 구입할 때 우리 시비 투입되죠?
네, 시비하고 구비 50대50 해서 차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도 하고 있고 시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살수차량이 지역별로 간간이 물청소하는 것 있죠?
네,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량을 주요 도로변에 살수를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 물을 뿌리고 나면 승용차가 지나가다 보면 흙탕물이 차에 튀어 가지고 민원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구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로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도록 민원 들어온 것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될 거고요.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차량바퀴에 흙이 있잖아요. 마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인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구에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일회성이다, 낭비다 이래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그런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도로구배상 분리한 점도 있는데…….
아니, 민원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건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차량도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살수차량 운행한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같은 것 분석을 해 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많이 하든지, 차라리.
그래서 지금 저희 군ㆍ구도 하고 있고요.
많이 해서 차량이 지저분해지든 아니든 계속 차가 지나가면서 떨어지는 흙은 제거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일부 구간만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취약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떨어지는 낙엽 처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낙엽이 도로변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화원들이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전부 다 매립지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매립지로 반입을 못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어요.
하여튼 가을 되면 그 관련 미화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엔진송풍기라든지 충전식 송풍기로 이렇게 낙엽 청소하는 것 있어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미세먼지 주원인입니다, 아주.
절대 못 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주변이 먼지가 뿌옇게 날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ㆍ구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송풍을 하는 것에는 지양해 달라고 공문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환경직이시죠?
네, 저 환경직입니다.
인천에 환경직 공직자가 몇 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에는 한 70명이 있고요. 군ㆍ구에는…….
시에는 한 70명 정도 있고요. 군ㆍ구에는 지금 다 합쳐 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전체 300명이요?
혹시 환경 관련해서 특수성을 가진 직렬인데 소통은 좀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ㆍ구하고 업무적으로 연찬회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특히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는 관계법령이 많지 않은데 저희들은 환경 관련 법만 해도 한 60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절기에는 저희들도 법에 대해서 담당업무가 아니면 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분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전문직이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환경직의 수장이시니까 관련 직원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 회의도 전체로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조 편성 부분적으로 관리 좀 하시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도 환경직이 한 사람 있죠?
네,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남기영 씨라고 지금 환경7급이 위원님들 업무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급직원들도 같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윗사람이 행동하기 어려운 거예요, 처사하기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실 걸로 보고, 잘하실 걸로 보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건의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수소연료전지차하고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인천시에서 총 나간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나갔나요?
잠깐만,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예산이요.
지금 수소차는 올해 예산이 233억이고요. 그래서 수소차는 534대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대당 지원금액이 한 3200만원 정도…….
대당이요?
수소, 수소차가?
네, 수소차가 보통 지금 평균 한 육칠천 정도 갑니다. 육칠천 정도 가는데 이것 3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반 휘발유차하고 수소차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 정도를 국비하고 시비를 통해 가지고 차액 부분을 차량구매자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매자한테 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차를 만든 회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회사, 그 차 구매하는 회사.
환경부 쪽에서는 어떤 보조가 없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시도지사한테 교부해 줘 가지고요. 시도지사가 그 차액분을 보조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플러스, 그러니까 매칭으로 한 건가 보죠?
네,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비만 들어간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국비도 들어갑니다. 지금 233억 중에는 국비가 150억이고 시비가 83억입니다.
여태까지 이용률이, 지금 지급된 비용이 수소하고 전기하고 전기차가 현재는 많은가요?
현재는 전기차가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수소차가 구매율이 높아지나요? 어떻게…….
수소차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인천에 충전소가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1개밖에 없고 올해 2개 하고, 공항공사에서 2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소충전소 안전성 때문에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안전성 문제로 해 가지고 그 부분 저희들 충전소 허가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기차는 아파트나 이런 데도 지금 신청만 하면 다 충전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충전소가 한 1600개 정도가 있는데요. 1614대 해 가지고 충전소가 있습니다. 급속이 한 249대 또 완속이 한 1365대가 있는데요.
주차장을 100면 이상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속충전하고 완속충전하고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급속충전 부분은 충전시간이…….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만 해도 이 안에 유료주차장, 그러니까 이 안에 차단돼 있는 데는 지금 다 완속충전이에요, 그리고 외부에는 다 급속충전이고. 그러니까 밖에는 급속충전이고 안에는 완속충전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규정에 보면 충전소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20%는 급속충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그 부분 지역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요. 하여튼 10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2대는 반드시 급속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개방형 주차장은 급속충전이 가능하고 개개방형이 아닌 데는 급속충전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하고 이 안에는 개방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무용 차량만 들어오는 데거든요. “이런 데는 급속충전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지 않으면, 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집행부에다가.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 급속충전하려고 그래도 개방형이 아닌 데는 급속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기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서, 우리 개방형이 아닌 이 안에 주차장에도 쉽게 얘기하면 급히 업무용 차량들이 들어왔다 나갈 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집행부 차량들 이게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량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것은 만충전했을 때 거의 450㎞ 이상 가요.
많이 주행을 해 놨습니다.
옛날에 산 것들은 100㎞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또 충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충전시간이 막 일고여덟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개방형과 개방형이 아닌 데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들도 급속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기 개방형으로, 개방형이 아닌 주차장에는 지금 차들이, 거의 전기차들이 들어와서 충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전하려면 하루가 걸려요, 하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수 노후 배수관을 지금 교체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노후관거 정밀조사 부분을 1단계로 했고요. 그래서 긴급보수 그리고 일반보수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2차로 저희들이 나머지 관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하고 일반보수 구분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노후 하수 때문에 싱크홀이 대로변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흔히.
특히 십정2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싱크홀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파서 보면 거의 노후 하수관이 터져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물 지도라 그러나요? 지하에 매설돼 있는…….
GIS 다 입혀 가지고…….
지도를 일단 지장물 지도라 그러죠?
그런 전수조사를 가능하면 해서 우선적으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수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우리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55.3%입니다. 55.3% 해 가지고 1단계로 해서 83㎞ 조사를 했고요.
2단계 나머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 정밀조사 부분을 ’19년부터 ’22년까지 해 가지고 3120㎞에 대해서 우리 시비 225억을 들여 가지고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로 파손이라든가 싱크홀이 발생해서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긴급보수를 해서 그렇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속히 그것 좀 처리해서,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대로변에서 싱크홀이 발생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싱크홀이 생긴 데 가서 조사해 보면, 일단 도시가스도 나오고 상수도도 나오고 하수과에서 나오고 또 나와요.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수예요, 터지는 게.
그리고 옛날에 도로공사하던 사람들이 하수관로가 터지면 거기다 그냥 합판 올려놓고 포장해 놓은 데들도 많아요. 그게 시간이 가면서 유수가 발생되고 그러면서 싱크홀이 발생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때도 하수과에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우리 시하고 각 군ㆍ구 통해 가지고 현장 공사에서 점검을 강화해서 불량공사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할 때 꼭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인천을 상징하는 새가 뭐죠?
저희 시조가 두루미입니다.
두루미죠?
두루미인데 여기 보면 저어새 보호지역을 설정해 놓고 지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저어새는 어떻게 보면 두루미하고 좀 흡사하죠?
주둥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저어새도 이게 지금 보호새죠?
네, 법정 보호종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런데 저어새는 의외로 개체수가 많아요. 저어새는 그래도 좀 보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두루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강화지역에, 인천에서는 강화지역에서 철에 한 번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게 인천의 보호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을 상징하는 새인데 이것에 대한 보호대책은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두루미를.
그러면 이것 인천을 상징하는 새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두루미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체수가 좀 더 되는 저어새에 대한 보호대책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화지역에 가끔 출몰을 한다 그러면 왜 출몰을 하는지 원인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으면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냐.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 저어새 신경 쓰다 보니까 두루미에는 관심을 조금 등한시한 게 사실이고요. 내년에 저희들 강화지역에 두루미생태마을 같은 걸 조성해서 우리 시조가 인천에서 잘 생육ㆍ번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개체수를 늘린다는 것은 하나의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두루미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어새는 두루미보다는 오히려 저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존능력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그게 떨어지면 결국은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로 철원이나 이런 지역, 청정지역으로 다 지금, 두루미는 철원이나 이쪽에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 강화 쪽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다 이동하고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단순히 두루미 하나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두루미에 대해서 우리 시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굴포천이 지금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국가에서 얼마나 뭐 지원해 주고 유지용수라든가 금년도 굴포천 운영비용이 8억 6400인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8억 4500을 받았고 시에서 2000만원, 1900만원을 투입했는데 국가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김병기 위원님이 국토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유지용수 공급비용 같은 걸 청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신청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물관리 일원화’ 해 가지고 이제 환경부로 업무는 넘어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양분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같은 경우 국가하천인데요. 국토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6400씩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우리 시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수질, 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8억 34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서 그것 가지고 유지용수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시비가 들어가지 말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시설물 유지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 64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포천을 그것 가지고 관리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가지고 저희 시비를 일부 또 해 가지고 지방…….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거죠? 준설 뭐 이런 걸…….
준설 부분도 있고요. 그것 또 안전시설물 뭐 그런 것…….
이게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굴이라든가 그런 안전에 문제되는 것 계속 보수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얼마씩이나 올해 들어갔어요?
올해 굴포천 같은 경우에 국비가 2억 6400이 있고요. 또 우리 지방비로 해 가지고, 굴포천은 국가하천이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운동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지원이 안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시비로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각 군ㆍ구별로 배분해 가지고 지원…….
30억을 우리 시가 투입했다 이거죠?
네, 그건 시비로 해서 지방하천 관리비용을…….
그런데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 30억 내고 우리 시하고 인천광역시 내의 자치단체들이 한 5억 내고 이 정도나 돼야지, 저희도 좀 더 받아내라고 그랬더니 거의 지금 개선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저희들도 국토부에다가 국가하천 유지관리 굴포천이 개략 유료연장 한 15㎞ 정도 되거든요. 15㎞ 연장을 하는데 그것 관리를 하는 데 2억 6400 가지고 관리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토부에다가는 유지관리 비용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는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또 예산 풀, 총 파이를 보니까 더 이상 증액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종결’이라고 딱 써 놓고 하나도 개선도 안 됐는데 ‘지속’이라고 해야지, ‘계속’이라고 하든가.
3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다가 또 증액 요구를 할 거고요.
이것도 다음부터는 ‘종결’이라고 쓰지 말고 ‘계속’이라고 써요.
알겠습니다.
종결이라고 쓰면 얘기한 대로 딱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유지용수가 지금도 보면 굴포천이 경사가 없잖아요. 평야지대에 그냥 임의적으로 판 하천이다 보니까 유속이 느리고, 경사가 없으니까 유속이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오염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지용수를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인천에 하천이 총 국가하천 2개, 지방하천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천 하천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시점하고 종점하고 거의 구배가 없다 보니까 유지용수를 일정량 이상 흘려보내도 육안상으로는 유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시골처럼, 강원도처럼 시점하고 종점이 구배가 있다면 조금만 흘러가도 물이 유속이 있어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인천은 해양가 지대이다 보니까 시점하고 종점이 구배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유지용수를 흘려보내야 유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하천 관리를 하다 보면 유지용수 산정을 할 때 하천 폭하고 유속하고 수심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용수 양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굴포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보면 8만t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t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만t에서 6만t 정도를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양을 한 번에 못 늘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천에 징검다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게 있어 놓으니까 가뜩이나 유속이 느린데다가 그런 게 있으니까 더 느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보면 좀 유속하고 유지용수 늘리는 그런 부분도 징검다리니 교각이니 막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한 번 처음에 한강원수로 유지용수 공급할 때는 한 3만t 정도 흘렸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부분 그래서 징검다리 같은 것 더 좀 높여 가지고 보완하면서 유지용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생태하천 만드는 것, 굴포천. 그것 제일 지금 문제가 이 앞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인데 거기에 지금 주차돼 있던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시급하게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그것 뜯어내든가 하십시오.
지금 그 위에 노상주차장이 한 697면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률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80% 정도가 꽉 차거든요. 그래서 금방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사전보고를 드렸었는데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사전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부평구하고 저희 교통부서하고 저희 환경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면밀히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우선. 그것 뜯어내버리고 주차를 못 하게 하면 그쪽이 맨날 온통 오피스텔 이런 것만 지어놔 가지고 차는 많고 주차장은 없고 부평구 자체가 지금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다른 어디 구보다도.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한 번에 다 철거하면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상류지역, 중간지역, 하류지역 해 가지고 단계별로 철거하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문제 안 되도록 저희가 공사 때부터 또 공사 후에도 주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생태보전 및 지질공원 인프라 사업추진 보면 우리 국장님도 얼마 전에 인천섬연구회하고 함께 대청도, 연평도를 갔다 오셨는데 제일 가장 시급한 게 유네스코 등재 추진보다도 그 이전에 하셔야 될 게 대청도 옥죽동 사구가 거의 지금 없어져 가고 뭐랄까, 그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내년도 시급한데 바람길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바람길이라도 내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하고 같이 섬연구회에서 저도 처음으로 백령도를 가봤었는데요. 사실 사구가 굉장히 특이한,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 있는 저기인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방풍림, 방진림을 설치하다 보니까 모래가 못 날아와 가지고 지금 풀이 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내년도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 세워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네, 그 연구용역비는 내년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세우려면 사전에 용역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못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라든가…….
그래서 그것 등재 추진 이전이라도 급한 것, 사구라든가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을 빨리 좀 먼저 해결하시고 시장님께서도 1억 7000만원 지금 금년도부터 바로 투입하겠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기초자치단체에 안 맡겨 놓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환경국장께서도 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소라든가 안내소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시설들을 새로 신설하고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잘 강구를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돈으로는 민심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이 금수강산을 어떻게 잘 가꿔서 물려줄 수 있나 그런 비전을 좀 제시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시민들도 ‘어, 이것은 꼭 있어야 되지만 내 지역에는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종합홍보만 28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 때 편성한 금액이라 우리 국장님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 옥외, 온라인, 인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어떤 홍보방법이 있는지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올해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잘 협의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아니, 시간이 그 설명 듣다 보면 이 하나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듯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을 새로 확대해야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남항 아닙니까? 남항근린공원. 문제는 소각장 뭐 재활용, 중간처리시설, 홍보관 거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무 직결을 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 남항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타운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잘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근린공원을 잘 정비를 하거나 해서 야구장도 들이고 하라는 요구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떨어진 것 간신히 살려놨잖아요, 3억 5000. 그러니까 위원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가 기피시설이 아니라, 정말 환경 때문에 기피하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서 쉬고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자원순환정책 때문에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개선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연수구하고 중구.
네, 지금 시범사업은 2개 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구하고 연수구 시범사업을 해서 5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성과분석을 못 했는데요. 개략적으로 현재 나타난 성과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잔재폐기물 감소하고 재활용률이 향상이 됐습니다, 재활용률이. 그러다 보니까 ’19년도에 재활용률이 한 61.8%였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한 69%로 중구하고 연수구는 증가가 됐고요.
하여튼 ’25년까지 65%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그것은 시 전체 평균이고요. 중구하고 연수구만 봤을 때 지금 61.8%에서 한 69%까지 증대돼 가지고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명히 증명이 됐고요.
그런데 거점분리 배출시설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거점분리시설 설치가 한 1866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서 4개의 유형별로 나눠서 배출하다 보니까 주민들 만족도는 좋았고요. 또 특히…….
아니, 그런데 중구에서 이동식 110대, 고정식 200대 설치 지금 하고 있어요. 계획은 고정식 500대예요, 이동식 160대이고. 반도 안 되죠? 50%도 안 됩니다.
지금 중구가 생각보다 거점배출…….
그리고 전담인력에 대해서 자원관리사라고 하는데 그것 운영하는 데 본 위원이 가서 물어봤어요. 의미를 몰라요.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냥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들이 훨씬 줄어들어서 정말 우리 인천시 전체의 65%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돈만 낭비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21년도에 내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잘 검토해서 보시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자원관리사의 교육 부분을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안내 홍보요원화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사분 별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상식에서 주민들 설득, 홍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아까도 제가 종합홍보 추진에서 사업비 28억인데 어디 어디 쓰느냐 그런 것도 물어본 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제로 Net-zero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발전소도 1ㆍ2호기 빨리 폐쇄를 해야 되고 나머지도 LNG로 다 바꿔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전기생산시설보다 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 탄소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그런 오염원을 좀 줄여야 되겠고 또 배출가스가 많은 차들이 경유차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많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자리에서 클린스카이 토론회를 했죠?
배출가스 허용기준 저감장치 부착하고 엔진을 교체해 주고 경유차 폐차해 주고 하는데 올 예산이 1240억 8900만원이에요.
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조기폐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올해는 조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국가에서 달라고 하는 저감장치나 이런 부분들, 녹스 저감장치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저감장치를 달아봤는데, 제 사비를 내고서 달아봤어요. 연료가 한 20% 이상 절감되고 제가 경유차 13년 된 차를 타고 다녀요. 배출가스가 검사받으러 갔는데 확 줄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하던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천형으로 좀 바꿔 보면 어떨까.
저감장치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요, 평균?
저감장치 부분은 DPF라 해 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가격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90%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 막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3분의1 가격이면 달 수 있거든요.
뭔가 이게 잘못돼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출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천형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791억 나왔는데 쓰지도 못하잖아요.
추가질문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정책 12일 날 또 전체적으로 발표하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환경기초시설들이 외부로, 바깥으로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 시내에 있는 거나 외국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여기가 환경기초시설인지 공원인지도 분간할 수 없게 그렇게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소각장하고 그리고 매립지 준비하는 그런 장소들 중에서도 이렇게 시민들과 친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기본적으로 입지해 있는 지역은 금방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편익시설 또 운동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기본 콘셉트로 같이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 수용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주민들 친화시설 그런 부분을 검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친화시설이 이용이 되려면 그래도 주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아침에 받았지만 좀 외곽 쪽이지 않냐, 너무 멀지 않냐 이런, 거리상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지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께서 쓰레기 배출하는 양을 줄여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이게 교육이나 홍보 이것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파하고 새마을운동 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감량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각 군ㆍ구별로 지난번에 감량목표를 세워 가지고 작년에 감량성과를 체크했었는데 목표를 달성한 곳이 작년에는 옹진군, 2019년도 10개 군ㆍ구 중에 옹진군만 달성이 됐더라고요.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감량실적 추세.
지금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각장 반입량을 목표관리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이 현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구는 이미 초과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가 좀 더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목표 대비 여기는 목표관리제를 충분히 다 달성할 것으로 소각장은 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직매립 제로화 대비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90%까지인가 목표를 잡고 계신가요, 우리 시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재활용을 최대 맥시멈 90%까지 하려고 노력은, 계획은 잡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방문했었고 올해도 방문했었는데 그렇게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썩 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90% 이것도 좀 힘들지 않겠냐.
굉장히 어려운 수치는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90%로 올릴 수 있는 시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중구하고 연수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중구하고 연수구 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7개 군ㆍ구로 확대해 가지고 재활용을 확실히 높이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 우수사례로 보면 우리 요즘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커피를 할 때 커피 피가 생기는데 그 부분 과거에는 다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 소각장 내지는 매립이 됐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한다.
재활용해서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합쳐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방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쓰레기가 되는지 재활용으로 되는지 그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하나하나 귀찮지만 그것을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해 줘야지 이게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나 행정관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장님하고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MOU도 체결했고요. 금방 시민 참여유도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버리스타’ 있지 않습니까. ‘버리스타’ 광고는 이미 나갔고요. 호응 좋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22억 들여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이 버리스타2 해 가지고 그런 홍보 쪽에 집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가 ‘응답하라 2025’에는 쓰레기 배출방법, ‘버리고, 비우고, 헹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식전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 배정해서 다음 주부터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나갈 겁니다.
그것 쓰레기 관리사분들 나가 계시지만 관리사분들이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게 지역에서 실천이 안 되니까 관리사분들 교육도 좀 신경 써서…….
관리사분도 안병배 위원님하고 두 분이 지역구라 현장을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사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들 상대로 교육하고 홍보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교육, 홍보가 사전에 미흡해 가지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고요.
향후 자원관리사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홍보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난 우리 본회의 때 정창규 의원이 “송도에 하수관로 오접으로 해 가지고 용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접이 용접을 했는데 잘못 용접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송도는 바다를 매립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때문에 지하도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불명수가 건물 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물 저장탱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입수가 들어온, 불명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펌핑해서 외부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100% 분류식이다 보니까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별도로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불명수 부분은 우수관에 연결하는 게 맞는데 일부 사람들이 공사할 때 오수관에 오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 경제청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오접 부분은 개선해 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우수로…….
그렇죠. 우수로 연결돼야 되는데.
오수로 연결된…….
그렇죠, 오수로.
그게 구십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구십 곳, 구십.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 송도기반과에서 관리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게 구십 곳이면 구십 곳을 다 찾아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오접 부분이니까 현재 오수관에 연결된 것을 우수관에 조인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송도 아파트단지에 지하주차장 가보면 가장자리, 끝으로 해 가지고 물이 고여요.
맞습니다.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게 그게 불용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불명수라고 합니다.
불명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씩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이 지금 여기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국장님 올라오신 지가?
제가 7월 20일 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지금 4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4개월 됐죠?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래도 과장님, 환경직종으로 해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으로 올라오시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 파악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도 하지만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8쪽 보면 가좌분뇨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전에 또 질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예산을 지원할 수 없냐.” 이걸 갖다가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종결로 처리돼 있어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도 “어디 계속 진행과정을 갖다가 종결이다.” 했는데 이것 환경국에서는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 그 다음에 적어놓고 종결로 처리해버립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연중 고민할 부분이기 때문에 종결은 아닌 것 같고요. 진행 부분인데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처 확인 못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국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과장님들이 계시고 팀장님들이 계시고 다 주무관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종결 처리를 했다면 다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매립지특별회계 또 소각장 이런 부분은 다 이번에 내일모레 시장님이 발표를 하겠지만, 발표한 다음에 또다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런 데는 가려고 예산을 한다면 지원책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렇죠?
그 환경기초시설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뇨 그 부분이 최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 강화군하고 옹진군 섬 빼놓고는 다 가좌분뇨처리장으로 해서 증설해서 인천시 게 다 온단 말이에요.
제가 5분 발언에도 했지만 다 오는데 지원책 얘기하면 “하수도특별회계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 딱 한마디예요.
거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비교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아니,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걸 질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담당과장님.
(○하수과장 함동근 좌석에서 하수과장 함동근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 타시ㆍ도에서 우리가 최고 근접해 있는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저희가 6대 광역시를 확인한 결과 타 지자체도 저희 인천광역시하고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 없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대문구, 광진구, 강서구 제외한 타 지역구에서는 분뇨처리장 운영비를 균등하게 징수하여 다른, 그러니까 거기에 분뇨처리장이 있는 구는 돈을 내지 않고 다른 타 구에서 예산을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징수를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다 우리 6대 광역시하고 7대 광역시,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토록…….
아니,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가 찾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거시기도, 근거도 없이 지금 제가 찾아 가지고 그것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종결이다, 이것 법 절차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시지 거기에 대해서 후속으로 지금 말하는 다른 데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시간 가면 끝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시설 확장이나…….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한 대로 법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각장이나, 소각장은 앞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디든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나 준다고 오늘도 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산업위에서도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의장단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가는 매립지나 소각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소각장 같은 경우는 폐촉법에 주민지원기금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인천시에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거기 주변지역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하고 유선 및 메일 질의,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지원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중앙의 법조항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한 곳에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왜 중앙정부의 법을 따져서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계속하게 된다면 무슨 근거로, 중앙부처의 법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면 다른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지원책을 좀 해 봐라.” 그것을 갖다 계속 질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했듯 보면 종결 처리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종결했다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못 박아 놓고 하는데 뭘 갖다가 했다 그러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준다고 해 놨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아보니까 없다, 모르고 있다.” 이걸로 일관하면 그것 되겠어요?
서울시의 관에 대해서 제가 파악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다시 한번 또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10분이 다 갔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그 피해지역에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해 주는데 왜 그것만 꼭 그것 들어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시정, 그것 다 아시잖아요. 오늘 다 계실 때 내가 간부회의에서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찾아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장님이 다른 시ㆍ도까지 인지하고 있는 것 저희들 몰라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또 행자부를 통해서 관련 규정 개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윤재상 위원님.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8대 의회에 와서 요구도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산업위 소관에 다른 일도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서장의 의지예요. 부서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지원근거가 없으면 법적 근거를 또 마련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용어를 가끔 쓰는데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정이 의지가 바뀌어야 인천시가 발전한다.’ 틀에 박힌 그런 업무만 하잖아요. 즉,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돼요. 사람은 항상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거라 우리 산업위의 산업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신 지 4개월 되셨는데 어쨌든 환경국장으로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그동안에 쭉 이런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첨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석면, 슬레이트가 석면이죠?
네, 석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면의 성분 중에서 슬레이트가 포함된 거죠?
슬레이트에 석면이 포함된…….
그러니까요. 석면이라고 그러면 슬레이트가 석면에 포함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오래된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석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싹 다 철거된 거죠.
그런데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철거합니다.
그리고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물은 만약에 석면 철거기법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석면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감추고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석면에 포함돼 있는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전수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돼 있는데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물이 그냥 훼손돼서 새 건물로 섰어요, 지금. 그것 끝난 다음에 나중에 주민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석면이 포함돼 있는 슬레이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아마 본청에도 석면이 있었죠?
지금 저 위에 대부분이 천장에는 텍스가 석면을, 옛날 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텍스가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할 때 물론 석면 철거기법에 의해서 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시설물들은 아직도 석면이 포함돼 있는 슬레이트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천장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무심코 다 그냥 철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대기 중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군ㆍ구에다가 이야기해서 전수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건물이 몇 년 됐냐 이것도 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서 철거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오염된 물질이 일단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좀 봐 주시고 아까는 레미콘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레미콘 이게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콘크리트의 유해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콘크리트는 레미콘하고 틀리게 물에 이게 녹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공사장에서 보면 지금 많이 강화되긴 했지만 콘크리트하고 그냥 물로 씻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청소수를, 레미콘 운반차량에 보면 물 수거통이 있습니다. 수거통이 있어 가지고 다 수거를 하고 있고요.
많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예전에는 뭐 그냥 아무 데나 닦고 가고…….
노상에 다 그냥, 맞습니다.
거기 자체 물 펌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씻고 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단체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중구 쪽에서 항동7가 94-1번지 그쪽 지역에서 레미콘 차량들이 그게 하면서 슬러지가, 이게 원래 닦고 나면 슬러지 밑으로 가라앉아서 나중에 그것만 폐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닷물로 유입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특별히 보고받은 적이 없나요? 항동 쪽에서 이게 쌍용레미콘 같은, 쌍용.
레미콘 차량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마지막 작업이 끝나면 일부 관로 같은 데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청소하면서 그 차량에 물 수거통이 다 있어 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헐적으로 또 그런 걸 무시하고 노상에서 작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ㆍ점검이라든가 공사장 관계자들한테 그런 환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은 독성물질은 벤토나이트라고 그러죠, 벤토나이트. 그렇죠?
지금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레미콘 치게 되면 시멘트를 섞지 않습니까. 섞으면…….
시멘트도 시멘트이지만 그걸 파쇄하는 과정에서 도로 파쇄하면 벤토나이트라는 융해물질을 삽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독성인 유해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ㆍ처리가 잘되고 있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항동 쪽에서 있는데 이게 바다 쪽에 가깝기 때문에 바닷물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느냐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시멘트가…….
시멘트가 아닙니다, 이건. 시멘트가 아니고, 아, 시멘트죠. 맞습니다, 시멘트.
시멘트는 보통 보면 &#13271가 한 12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알칼리다 보니까 그게 하수관거라든가 공공수역으로 들어가면 오염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철저하게 불법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인식이 다 확산이 돼 가지고 레미콘 운반, 제조사라든가 운전기사들도 그런 부분을 공공수역에 무단투기라든가 배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사례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이것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이 과정을 장문으로 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항동 쪽에서, 항동7가 94-1번지이거든요. 그래서 항만의 주요시설물은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항만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물환경보전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이렇게 네 가지로다가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령으로.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든 간에 거기서 그게 발생되든 안 발생되든 이 법령에 근거해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것 항동7가 94-1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조치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에서도 앞으로 인허가 상황에서 행정편의상 이렇게 해 줄 게 아니고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내줄 때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꼭 그것은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더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세요, 더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시고.
다시 할게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실래요?
왜 그러냐면 5분 하면 또 넘어요.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조기폐차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됐다 그랬으니까 이월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페이지에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집행액이 7만 6000원이에요.
맞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비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 운영비를 입주사업장들한테 부과해서 징수를 해서 그 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요.
원인자부담 100%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기업체에서 오수하고 폐수가 발생하면 그 양하고 농도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게 되는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저희 ’18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접 부과ㆍ징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 금액 부분이 체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19년도부터는 산단으로 우리가 100%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직접적으로 검단산단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100% 가지고 다 운영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 9700만원 부분은 그 ’18년도 이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액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7만…….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비 증설분이죠?
증설 부분은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단하수처리장이요.
그 검단하고 틀린…….
아, 이것하고 틀립니다. 위에 것은 제가 설명한 것은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이고요. 29페이지의 최하단에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은 언제부터 했는데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 부분 검단하수처리장은 금년 8월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금년 8월달에 준공이 나다 보니까 8월달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세웠는데요.
초기이다 보니까 유입량 같은 것이 적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15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8ㆍ9월분 운영비 1억 9500 부분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지출 예정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정리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환경기후정책과에서는 환경교육센터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하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실제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반 동안 3억인데 과연 이 돈 가지고 교육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느냐는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돈이나 나눠 주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년도 이월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불용액 정도까지는 다 이해가 되겠는데 재이월액도 나오고 그래요, 하수과 같은 경우. 하수도 정비공사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재이월액까지 나옵니까?
인천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9월달에 환경부로부터 2030 승인받았죠?
네, 승인받았습니다.
5843㎞ 중에서 약 55%가 넘는 3237㎞가 20년 넘은 하수관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부서 보고를 보면 전부 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1조 300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우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놓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다가 ‘내년도부터 하자.’ 왜,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바닥이 나 있으니까 급한 일들은 많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들도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상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특별회계는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뒤에.
하수도특별회계 저희 재원이 한 2280억 정도입니다. 2280억 정도 되고요. 일반회계가 한 260억 정도 되는데요. 먼저 위원님들이 하수도 수수료 인상해 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하수도 관거 정비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워낙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5년 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0억이요? 얼마?
아니,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해 긴급보수비는 83억 5000이에요.
83억 5000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긴급보수비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해도 이것 갖고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재이월액이 나오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반 보수정비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다 60, 20, 20인가요?
20, 40, 40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예산이 세워지는데 올해도 25억, 내년에도 25억,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2년도에 보면 310억이에요. 이게 하수도 사용료를 증액해서 이 정도 만들어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1년에 별도로 추가징수 예정금액이 1년에 한 180억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 갖고도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방채 일부도 상환도 했고요.
그래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싱크홀이라든가 시민안전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연안부두나 이런 원도심 일원의 보수계획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했는데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는 환경경비를 위해서 22억을 바로 내려주셨어요, 지난달에. 그런데 하수도 관거 공사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재이월액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을 진행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1페이지에 보면 주민지원센터 설립 추진이 있어요. 처리요구에 있는데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 업무가 해양항공국이죠?
네, 해양항공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음에 관한 것은 생활환경과가 맞아요?
소음은 저희가 소음ㆍ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소음 부분은 항공기 소음법이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해양항공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항공사로 하여금 주민지원 사업비를 좀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해양항공국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가 보통 인천공항공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에서 70웨클(WECPNL)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준이 75에서 90도 시의 예상지역이에요, 피해지역도 아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준선이 있어야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착륙비를, 착륙비의 30% 정도를, 10%에서 30% 사이이긴 합니다만 받아낸다고 그러면 1800억 정도 주민지원 사업비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김포공항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방 공항들은 그렇게 받아내요.
받고 있습니다.
인천만 못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우리 관에서 관장을 안 하죠? 생활폐기물만 하죠?
지금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한 다음에 5t 이상 나가면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장에 신고를 하고 중간처리업체를 거쳐서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ㆍ선별, 재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겠어요. 생활폐기물에만 인천시에서는 집중을 하는데 의외로 이런 건설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부분은 허가가 수집ㆍ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구에 보면 수집ㆍ운반업체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들 적치하다 보니까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 지도ㆍ점검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주민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런 관리실태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하고 같이 합동단속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시죠.
김병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 이월된데다가 또 5억 정도가, 5억 5400을 불용처분한다 그러는데 그 사유에 보면 소유주 조기폐차 사업신청 취소로 인한, 사업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는 것이 5억 5400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전년도 12월달에 노후 경유차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기폐차했다고 신청했다가 그것 서류 심사과정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마음이 변해 가지고 ‘난 조기폐차를 않겠다.’ 포기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전년도에는 예산승인을 했다가 예산 뭐죠, 집행결의를 했다가, 지출결의를 했다가 상대방이 신청자가 포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취소를 신청한 이유가 혹시 신청서류라든가 신청이 까다로운 것이 아닌지, 신청절차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폐차하겠다고 해서 돈을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중고차로 팔아버리면 그것이 훨씬 더 값이 나간다 그러면 나라도 중고차로 팔지 이것 폐차 신청해 가지고 지원금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폐차 보조금보다 중고차로 팔았을 때 더 금액이 높은 건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중고차로 매매를 할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는 또 1월달부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 경유차를 쓰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소상공인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폐차를 하면 또 대체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비용이 없다 보니까 폐차 부분을 잠시 보류ㆍ연기한 그런 사항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이 지금 우리가 폐차 안 하고 사용하여 운행을 한다 그래도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6개월 넘어가면 벌금 물어야 되고 그럴 건데.
그런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관계는 없고요.
저감장치 부착하면 그렇고요.
그렇죠.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관계는 없는데 저감장치를 부착 않고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폐차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려면 그런 부분을 중고차 가격하고 딜을 해서 지원금도 그럴 때는 좀 더 주고 하든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 폐차를 신청하고 또 지원금도 받아 놓고 또다시 경유차를 새로 구입한다 그럴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런 건 없죠, 지금?
지금 폐차 보조금 줄 때 옛날에는 대당 일률적으로 한 160만원에서 200만원 돈을 줬었는데요. 지금 70%만 주고 동일 경유차량을 사면 30%를 안 줍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 동일. 그러면 아무리 신차를 사고 연비효율이 좋고 해도 그것은 안 주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책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경유차를 사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연료 효율도 좋지 그 다음에 또 경유차가 기름 값도 싸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유차를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이런 차들이 10년 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줄여, 구입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휘발유차라든가 수소차, 전기차 하여튼 대폭적으로 지원을 더 해서 경유차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바꿔야…….
알겠습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걸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서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30억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28억 9200만원 세워놨다가 전부 다 불용액으로 28억 9200을 다 해버렸어요, 이월시켰다가.
이것 왜 그런 겁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만수하수처리장이 7만t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지구라든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3만 5000t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증설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기본조사 및 타당성 실시설계용역비를 28억 9000만원에 세워놨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민투사업으로 방법이…….
재정사업을 하려다가…….
재정사업을 하려다가 민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민투로 바뀌면서 불용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네, 타당성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필요 없어 가지고 이월시켰다가 100% 다 불용처리한 겁니다.
이것 왜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승기ㆍ만수ㆍ검단 4개의 하수처리장을 증설 내지는 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는 민투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 민간사업으로 하고 걔들 또 운영권도 몇 년을 주게 되어 있죠?
보통 민투사업으로 하게 되면 20년 동안 운영권을 줍니다.
20년 동안 운영권도 주는 거고.
거기에 또 원금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갚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비하고 시설 투자비 부분은 매년…….
계속 매년마다 얼마씩 줘야 될 것이고.
분할해서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BTL사업이랑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금리 같은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금리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여기하고 사업대행계약서 맺은 것 있으면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 민투 투자협약서가 있으면.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요구자료 98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269억이나 예산을 세워놨다가 96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3분의1, 30%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방지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실제 설치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문제는 이것은 신청하게 되면 서류심사해서 해야 되고 또 현장심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후 그런 행정절차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269억에서 96억만 지출된 것으로 됐는데요. 연말 정도 가면 거의 다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건수가 9월보다는 10월이 훨씬 많고 그래 가지고 금년까지 다 소진할 수 있다 이거죠?
다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거의 다 집행은 가능할 것 같고…….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이월시켜 가지고 같이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연말까지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급 외제차들 몇억짜리 이런 것도 전기자동차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은 고급 외제차들까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외제 수입차 했다가, 국민들의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 해소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외제차하고 특히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외제차라고 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시민정서라든가 국민정서상 제가 봐도 그것은 조금 정서에 안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아니,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대상으로 묶여 있나요?
그런 부분은 차종별, 규모별로 해서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중앙정부에서 승인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외제차에 대한 부분은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좀 덜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좀 줄이더라도…….
건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가서, 국민정서하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인천시에서 민간위탁이 된 데가 환경국에 몇 개나 되나요?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위탁된 부분.
민간위탁이요?
네.
환경국에서 민간위탁된 데 있나요?
민간위탁되어 있는 데는 없나요?
저희 민간위탁 부분은 하수처리장 민투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한 군데요?
아닙니다. 송도하고 만수하고 검단 그 부분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해서 지금…….
(「네 군데」하는 이 있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입니까?
잘되고 있죠?
지금 잘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월 운영관리비 나갈 때 철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한 후에 운영비를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아니고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일회용품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일회용품에 대해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사실 좀 미흡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 나온 게 특정업소를 얘기하긴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인천의료원이 선제적으로 1차적으로 거기가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로 협약을 인천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 한 5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장도 앞으로는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품이 최대한 배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법적의무가 있죠? 지금…….
네, 일부 일정 규모 이상 매장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못 쓰게끔 법적인 규제가 있고요. 금방 인천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장례식장이 총 34개입니다. 34개인데 일단 내년에는 대학병원의 장례식장부터 해 가지고 사설이든 민간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회용품 안 쓰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배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되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물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철제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수거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다 버리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것을 어디에다 버려야 될지를 모르는 물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종량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왜 그러냐면 이게 찾다 찾다 안 되면 엉뚱한 데 갖다 버리면 다른 것까지도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분리수거했을 때 그 쓰레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것 할 때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배달하는, 제가 얼마 전에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 시키니까 그 집은 그릇을 갖고 오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릇을 가지고 오니까 일회용품을 안 갖고 오고. 그런데 일회용품으로 갖고 오면 일단 배달료가 붙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퀵서비스로 해 가지고 요새는 다 그렇게 하니까 직접 배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네가 직접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직접 배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가 직접 배달하는 데는 그릇을 또 갖고 가야 돼요. 두 번의 수고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일회용 줄이려면 결국은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뭔가 우수업종이라든가 뭘 통해서라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유통 재벌들이 계속 어쨌든 간에 쇼핑몰을 통해서 배달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특정업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배달앱을 통해서 아침 7시면 도착할 정도로 빠르게 도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차장을 세네 개를 갖다가 뒤엎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차장이 두세 개가 최소한도 범위를 차지할 정도로 쓰레기가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환경부나 아니면 인천시가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서민들한테만 할 게 아니고 기업에도 책임 지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전부 비닐에다가 가장 악성폐기물이에요. 비닐에다가 스티로폼 그러니까 조그만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박스는 스티로폼 엄청 큰 것으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가면 쌓여 있는 게 지금 스티로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네들이 이것 이익을 수반해 가지고 배달만 할 게 아니고 여기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많이 매겨서라도 이 부분은 최소한도, 이게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악성폐기물이에요, 다. 비닐 같은 경우는 이삼십 년이고 지금 악성폐기물들 500년까지 가요, 500년까지. 땅속에 매립했을 때 500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각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더 심각하고, 대기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굳이 지네들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제도적으로 EPR제도라고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자가 일정 부분 회수하게끔 법적으로 제도 장치는 마련돼 있는데요. 또 현실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고…….
생산자가 대부분 가서 보면 생활폐기물들 폐기물업체들이 와서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서 가지 생산자가 이것을 갖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갖고 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이게 현실적인 안이지 이것 기업이 나중에 폐기물 갖고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환경국에서 면밀히 보시고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아까 가이드라인 생활폐기물들이 지금은 구분되지 않는 폐기물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4개로 구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4개로…….
4개로 구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에는 12개의 산단이 있어요.
맞습니다.
12개 산단이 있는데 여기에 2276개 사업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농어촌 민박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농어촌 민박이 지금 인천에 막 1000여 개가 넘는데 이것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게 맞긴 맞는데 “관리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이런 하소연을 해요.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 대기보전과장님 계시지만 이것 사업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6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타 지방은 2276개인데 지금 울산이랑 광주는 660개, 우리 규모의 3분의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보다 더 많아, 관리인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인원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게 점검하지 않고는 환경보전이 안 돼요.
계속 나가서 계도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게 해야만 환경이 보전이 되는 거지, 행정적으로 맨날 법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행정이 손이 못 미치는 데는 분명히 이게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부터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들이 나와서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것 보고 제가 참 고생한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인원을 조금 보강해서라도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좀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12개 산단이 있는데 배출사업장이 한 2276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 초창기에는 산업단지관리과로 해 가지고 공단에 있는 배출업소를 다 관리했었는데 조직개편되다 보니까 또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단속하는 것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자꾸 인원이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2개 팀에서 12개 공단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방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거의 무방비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밤에 취약시간 때 막 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농도도 안 좋고 또 악취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실태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 인천시가 12개 산단하고 주거지역하고 또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점검인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런 공감을 같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조직부서에다가 인원 증원을 계속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경 부분은 우리가 잠시 빌려다 쓰고 후손한테 그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이제는 보전해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은 철저히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인천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원…….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입니다.
지난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더니 새마을운동이 이제 환경살림운동으로 이렇게 좀 변형이 돼 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예전에는 우리 잘살기운동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해서 했던 운동인데 환경살림운동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 국민이 또 여기에 참여해야지 쓰레기 관련 대란, 쓰레기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국하고 우리 새마을운동본부하고 뭐 서로 협업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딱히 새마을운동본부하고 협업은 없는데요. 이번에 10월 12일 날 시장님이 우리 1탄으로 쓰레기 자원 대순환 정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인천에 있는 대부분 주요 민간단체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공동 노력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인천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범시민 재활용 활성화 등과 쓰레기 감량 그것을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이미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전체가 참여해 가지고 범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련된 부분을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인간이 우리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그 환경오염이 인간한테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인간에 피해가 되니까.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매립장 건물 보여 줬는데 돔으로 하는 그런 건물도 아까 사진으로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립장을 건물로 하다 보면 차후에 그게 공원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매립이 끝나게 되면. 그럴 때는 다시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하 한 삼사십 미터 굴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립이 끝난 다음에…….
건물을 이제…….
네, 지상 높이 정도 되면 거기에다가 최종적 복토를 한 다음에 지상은 공원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개인들이 주로 부과되는 그런 비용인데 매립지에서나 소각장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가 다르잖아요.
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매립을 줄이고 소각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립비용 단가를 높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인데요. 거기 운영위원회는 3개 시ㆍ도하고 환경부하고 주민대표, 민간운영위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입료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반입료가 또 인상이 됐었습니다. 인상이 됐었고 정확하게는 연도별로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반입료를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소각장이라든가 민간매립장하고 비교했을 때 워낙 반입료가 싸다 보니까 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민간 사설에 있는 소각장하고 거의 가격을 맞춰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정책을 통해서 소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쓰레기에 대한 이런 대처,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처리하기 힘들다. 소각장 더 늘리는 것만 해서는 처리하기 힘들고 매립도 줄이고 소각도 늘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격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이 관리가 안 돼 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부평구 십정동, 서구 대곡동, 왕길동 등에 무단폐기물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게 구청에서는 처리비용만 해서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평구에 있는 새천년환경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 부분은 작년에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하라고 20억원 정도를 교부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방치폐기물은 원인자 내지는 시설 토지소유자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 원인자한테 집행비용을 받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여기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적치하는 원인자가 있고 또 법원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평구청에서 거기에다 행정대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소유권이 두 번 넘어가다 보니까 최종소유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부평구청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나중에 대집행 비용을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일부 방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고를 할 건지 아닌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폐기물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송 중이다 보니까 지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방치로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업자들이 그걸 유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내에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새천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무단투기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방치폐기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이 배달서비스에서 오는 부분도 많지만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도 한두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팩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재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인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가져오면 다시 또 무슨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것 내놓고 가면 수거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든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는 가져와서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 않기 때문에 다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한꺼번에 버려버리든가 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배달이 너무, 말씀하신 대로 배달이 너무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많아졌지만 이런 부분이 더 가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이나 이런 데는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배달하면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스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서 이것 시범으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잘 보관해서 또 재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각 군ㆍ구에 우수사례로 전파해 가지고 전 군ㆍ구로 확대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또한 아스콘 그것에 관련해서 잠깐, 지금 서구에서만 두 군데 현재 민원 들어와 있던 게 있죠?
네, 두 군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벤조피렌이라는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것 측정을 지금 하고 12월달에 이걸 갖다가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검단산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 23개 중에서 검단산단의 13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문제는 우리는 재생 아스콘 생산할 때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염도 검사를 할 때 조업시간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올해 연말 안에 검단산단에 있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21개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해서 벤조피렌이라든가 그런…….
국장님, 벤조피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이게 대기오염물질, 특정 대기오염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인체에 노출이라든가 다량 흡입을 하게 되면 암 유발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암 발생률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이것 또한 서구의 최고 많은 부분이잖아요. 또 가좌동에서 113명의 서명 받아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이런 부분이 가좌동, 석남동 이런 서구에 다 있는데 이야기만 12월달까지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으로서 보더라도 분뇨처리장 지원책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수소산업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제가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것 하기 전에 협의점을 갖기 전에도 산업위원회의 위원님 누구 한 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누가 해 준 사람이, 물론 시에서 해서 갑작스럽게 됐다 그러지만 그래도 산업위원회에서 어차피 국장님과 과장님, 여기의 간부님들하고 함께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예요. 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 또한 거기에 또 몇 군데, 한 두 군데 정도가 또 있는데 미리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먼저 안 하면 다음 파트에 이것 올라오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설명 부분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요.
지금 저희들이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하고 또 수소충전소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않고 있는데 이것 안 되면 다음 파트는 내가 시장님 오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접 내가 말 들을 거예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불러서요.
이 부분은 시정해서…….
아시겠어요?
국장님한테 듣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한 번만 더 이렇게 되면 모든 질의는 내가 시장님을 여기에 불러 가지고 초대해서 여기에서 시장님한테 내가 할 거니까 그 부분은 명심하고 꼭 하세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환경국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정책과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죠?
네, 인천종합에너지 있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여기 외부에서 우리 인천시가 뭐 감사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분이 30%…….
네, 30%가 있고요. 일정 부분…….
30%면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감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GS에너지에서 대주주이니까 거기서 감사한 것으로 끝나고 있죠?
GS가 지분 70%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감사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당연히 지분이 있으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재무구조를 보면 결산잉여금이 114억이나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배당이나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어떻게 되나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그 부분은 지금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거기가 처음에 손익…….
결산잉여금이 114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맞는데 초기에 투자비가 보다 보니까 ’12년부터…….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에는 초기 투자비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무구조가 개선이 됐잖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18년, ’19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60억 정도 흑자가 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배당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서부터 3일까지 항만지역에서 미세먼지 점검을 했어요.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6개 업소를 적발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 북항에서부터 남항 이쪽까지 항만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레미콘업체부터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들이 제대로 미세먼지, 비산먼지 이런 배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적발돼도 최대가 300만원이에요, 벌금이. 그런데 그런 세척이나 세륜시설 이런 것 설치하려면 몇천만원 들어가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벌금 맞고 말아요, 재수 좋으면 다 또 피해가고.
공사장 이런 데도 세륜시설 안 합니다. 점검 나온다 그러면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돌려요. 한두 번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적발을 하고 이게 최대 300만원 벌금이, 이것보다 더한 징계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환경오염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전이나 오후에 인천시의 탄소중립과 자원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의거해서 탄소중립 RE1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활발해졌습니다. 또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빠졌었는데 이제 복귀를 선언했었습니다.
바이든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우리나라도 큰일이 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탄소중립 정책을 그린뉴딜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주문을 했었고요.
인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석탄발전소입니다. 영흥화력과 인천에 있는 발전소들이 전력자립도가 247%나 됩니다. 여기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아주 과다하게 나오고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문제 등 환경오염 관련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 특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말하자면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조력도 조금 검토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적 추세인 RE100 확대를 위해서 인천시 기업들이 자체에너지원 공급을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항만공사, 공항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자체에너지원 공급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에너지를 위해서 LNG발전소로 또 신재생에너지로 단계적으로 이제 변경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 종료 대비해서 자체 친환경 매립지, 요새 에코랜드라고 명명해서…….
에코랜드라고 명명해서 합니다.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소각장을 증설해야 되고 자원순환을 위해서 재활용센터들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쓰레기 소각재의 재활용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자원순환 의식을 고취해야 됩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워킹그룹을 지금 운영 중에 있지만 관변단체, 시민단체, 모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와 또 각 구청 지자체들, 유관기관들이 이런 현안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실행하는 컨트롤타워 및 실행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산하의 정책 마련 실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조직 강화를 위해서 인력 보강이 좀 돼야 된다. 필요하다면 인천시 산하의 인천에너지공사 같은 공기업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인천이 30% 출연한 인천종합에너지에서 그런 부분 다 잘 관리하고 있는데 꼭 여기 같지는 않더라도 공사, 인천에너지공사 같은 공기업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폐기물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다 제시해 주셨고요. 또 에너지공사 설립 부분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우리 TP에서 일부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의 연관성, 인천종합에너지라든가 도시가스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이 돼야 되는데요. TP 내에 있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약간 떨어져 가지고 추진동력이 사실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향후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큰 이슈 중의 하나이고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 전문가, 학계, 관련 사업체 그런 부분으로 구성된 일정 부분, 에너지공사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TP 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TP에서도 에너지 분야는 자기가 생소한 분야이니까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그런 컨트롤타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환경국장님과 모든 분들한테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550t 수거했습니까?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부분을 아침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550t 수거했어요?
네, 그렇게 수거했습니다.
금년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좌석에서 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낙식입니다.
550t 수거했어요?
네, 수거한 것으로 실적 보고되어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276t 그리고 그 위에 것은 전년도에 108t 그리고 금년에 150t 예정.
금년도 총 예정된 250t이 아직 잔여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하고 12월달 집중수거기간에 150t 하고요. 나머지 100t은 그 외에 지금 10월 말 또 잔여물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거할 것까지 포함해서 550t인가요?
전체 800t입니다.
앞으로 수거할 것까지 포함해서 550t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전체 800t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책자에는 550t은 수거실적으로 되어 있고요. 집중수거기간 150t, 그 외에 100t.
언제 한 거예요, 550t은요?
10월달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실적을 기록했으면 좋았을 걸.
보조자료에는 ‘실적’ 해 가지고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보조자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 책자에 모든 걸 다 실어야지 우리 보조자료 비교해서 뭘 찾을 여력이,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내가 자원순환과 담당하는 과장도 아니고 우리 전체 산업위원회 소관을 다 다루는데, 아까 국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보조자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분석해서, 예산은 그렇게 할 거예요.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할 건데 여기는 책자에 기록을 해 놔야지, 이것은 기만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지 그렇다고 그러겠어요?
110원입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누구를?
이게 A급부터 D등급까지 4개 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줘요, 누구를?
A단계 같은 경우에는 140원, 톤당 140원씩하고요. B등급 같은 경우는 100원, C등급은 60원, D등급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평균단가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네, 110원은 평균단가입니다.
영농폐기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빈 농약병도 수거합니까?
농약병 수거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빈 농약병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빈 농약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요.
처리방법.
처리방법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은 갖다 주면 되겠지.
아니, 갖다 주는 데가 있으면 있는 것 얘기하면 되잖아요.
농협에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빈 농약병 부분은 그 안에 농약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빈 농약병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 하고 두 번째는 잔류 농약병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자료로 해서 갖다 주세요, 그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아니, 대충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요한 건데, 상당히.
지금 현재는 농촌지역에 보면 농약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그것 수거를 해서 하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최종 처리까지…….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는데 일반 병하고는 별개로 처리할 건데 우리가 그것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공단으로?
네,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처리부서는 자원순환과가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알았어야지.
아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부에다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대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빈 농약병하고 잔류 농약병 처리실적.
전년도 같은 경우…….
제가 또 강화 출신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죠.
이 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매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쪽 몫이니까 끝까지 얘기 안 해도 되고…….
조치하겠습니다.
자료만 주면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알아야 지역 순회하면서 의정활동할 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한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상식이 부족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별도로 처리체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생활환경과장 이승열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함동근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신일섭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