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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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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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녹지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0년 11월 1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3개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제2항 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3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3개 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계양공원사업소장 강성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5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 중인 것만 여기 써놓으셨는데 5000만원 이하인 공사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신우조경개발, (주)고산엔지니어링 이 2개 업체의 최근 3년간 수주내역, 공사발주내역을 하나 주시고 거기에는 연도, 사업명, 예산액 이런 것이 포함돼서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사업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주)미소엔지니어링, (주)명인기술단, 고산엔지니어링 3개 업체의 최근 3년간 발주내역 거기도 똑같이 연도, 사업명, 예산액 등이 포함되게 해서 2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자료는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2줄, 3줄 이렇게 나오는 것 있으면 다시 또 요구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주실 때 제대로 꼼꼼히 살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강성환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이 중 6건 종결 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입니다.
13쪽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지적사항으로서 당초 청사 신축 예정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공원관리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영종 역사문화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6월 영종권역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인천시민과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너나들이 캠핑장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 소방도로 개설을 완료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쪽 태풍 링링으로 인한 도복 수목 처리요구입니다.
등산로와 산림 내 쓰러진 나무 1607주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 및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역특색에 맞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특성분석 용역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공약사항 이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열린광장 조성 등 공약사항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임도 앞 차단봉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임도 진입로에 차량 통제시설 설치와 임도 관리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 열린광장 관련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인천애뜰 확대와 공용주차장 추가설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바람길 숲 조성입니다.
서구 석남녹지 등 4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4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사업입니다.
5개 유형의 18개 사업에 약 75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창지구 연결목교 등 6개 단기사업은 완료하였고 12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장기미집행공원 특성분석 구상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에 대한 자연ㆍ인문ㆍ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11개 유형의 식재특화, 9개 유형의 공간특화를 반영하여 품격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목표연도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12월 용역을 재개하여 ’21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2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공원구역 변경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연계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2021년 1월 용역을 재개하여 ’21년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44쪽 장기미집행공원 추진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재정사업 대상 36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절차를 거쳐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2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부평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전통건축물 보수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공원시설 활용 노인일자리 확충 및 우수양묘 공급입니다.
공원시설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702명을 창출하였고 영산홍 등 공급과 우리 꽃 전시회를 통해 가로경관 개선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도시바람길 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화 저감을 위해 90억원을 투입하여 수인선 유휴부지 연결숲 등 도시바람길 숲 7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6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 3개소를 조성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62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불 예방사업, 사방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64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인천역사문화 둘레길과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6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21년에는 GB 여가녹지 조성, 소금창고 복원 등 9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염생습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녹지체계, 도시민의 휴양기능 및 훼손지의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0쪽 장기미집행공원 추진입니다.
재정사업 대상 36개소 중 현무공원은 2019년 공사 완료하였고 장미공원 등 4개소는 2020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문학공원 등 14개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체험관은 천주교 측에서 자부담 48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6월까지 건립한 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공원은 시비 96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다음주 11월 19일 무주골공원 기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은 2021년 7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추진 시 훼손된 오성산을 근린공원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8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안전시설 확충, 공원문화 활성화 및 거점공원 시설개선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월미공원 등 시설정비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안정적인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을 통하여 우리 시의 가로경관 개선과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 많이 처리했어요. 1607주 하셨는데 물론 쓰러진 나무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처리내역에 보면 옹진군이 1007주가 되고 다음으로 강화군이 210주가 되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이렇게 산에 다녀보면 많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도 개설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요. 지금도 임도를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도의 목적이 뭐죠?
임도의 목적이 산림 관리에 있습니다. 산불 진화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 간벌도 있고 그런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잠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산림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건데 또 그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차량이 접근하려면 난 이런 길이 선이 높다든지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콘크리트 포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나무를 많이 베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차단봉 같은 것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봉도 사실 제가 저번에 건의했는데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죠. 일일이 가서 근무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또 그렇게 열고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것까지야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마는 임도를 통해서 나무를 마구 베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산불감시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간을 보니까 가을철에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약 한 45일 공백이 있어요. 공백의 이유는 뭡니까?
산불 발생시기를 보면 가을에 한 일이십 퍼센트고 나머지 봄철에 거의 다고 겨울에 산불이 거의 없습니다. 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안은 감시원을 두지 않는 것으로 지금 산림청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눈도 오고 또 산불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경비 절감을 위해서 운영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19년도에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6건 산불이 발생했어요, 제가 자료 보니까 ’18년도에도 한 3건, 4건 발생됐고.
그런데 눈이 지금 많이 안 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겨울에 눈 쌓이는 걸 못 봤어요.
전혀 안 왔습니다.
전혀 안 왔습니다.
전혀 안 왔죠.
그러면 산불감시단을 그 기간에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해 보고요.
이것이 산림청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기후변화가 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눈도 안 오고 불도 그렇게 나고 그러는데 45일 운영 안 한다고 예산 손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최저임금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권을 좀 벗어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이제 눈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산사태현장예방단이 20명 있어요. 각 구별로, 군별로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단이 8명 있어요.
그러면 산림면적 대비 인원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게 좀 합리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단에는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것 같고 하단에는 좀 동일하게 배치되는 인원이 좀 개선돼야 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같은 경우는 그냥 늘 이게 예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확, 물론 이것도 시기는 있지만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 두 명 정도면 충분히 병충해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산림은 넓지만 그게 차량도 있고 임도도 있고 좀 그런 차원에서…….
면적 차이가 수십 배 차이 날 텐데 그건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화개지방정원은 2007년에 착공하나요? 착공했나요?
올해 착공했습니다.
2007년에 계양산 산림욕장하고 화개지방정원 조성공사 착공했나요?
착공은 했습니다.
32쪽에는 2021년 7월달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올해 착공했습니다.
여기는 2007년, 여기는 내년도 7월. 사업이 다른 건가요?
이게 화개지방정원은 1차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했고요. 이건 2차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차분은 착공했고…….
네, 이건 2차분이요.
이것은 2차분으로 표시해 놓은 건가요?
그렇게도 하나 보죠?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예산이 과다하면 좀 나눠서 저희 공원 조성사업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하나인데 하나로 표기해서 하나로 가야지 1년 전에 착공하고 1년 후에 착공하고는 또 뭐예요.
발주방법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로 가는 방법을 한번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도 한번, 맞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지금 이게 구역,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는데요. 구역별로 나눈 게 아니고 공정별로 나눠서 일단 토목공사를 먼저 착공했습니다.
2020년도 7월달에 했어요?
네, 토목공사를 먼저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기반시설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기, 통신, 공원 조성 이런 사업이 이제 발주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9쪽에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있죠. 이게 본 위원이 8대 의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정 요구했던 건데,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8월달에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 용역 일시중지한 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 전략환경영향평가 아,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요. 그게 좀 누락돼서 그 예산을 ’21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이루어지면 내년 8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용역이 이루어지면 진행하는 건 맞는데 누락이 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과 지역주민들 간에 설명회 할 때 약속이 당초는 전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 6월까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리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8월달에 완료한다 그러니까 그것 좀 우습잖아요, 신뢰성도 떨어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올해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못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집행 바로 해서 내년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한데요.
어쨌든 그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것을 인정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정도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을 보시면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2019년 제1회 추경 때도 청사 신축 실시설계용역비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신축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염려가 되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두 곳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근무를 하는데 방법론을 찾아서 명실공히 안정성 있는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축 추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양공원 내에 이것을 두려고 했는데요. 산성, 계양산성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관된 훼손지 복구사업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타 예정부지를 염두에 둔 곳은 있어요?
일단은 훼손지 복구사업이 좀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냥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 문화재인 계양산성을 헤칠 우려 때문인지 전면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선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사유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여타 예정부지를 염두에 둔 곳도 없고 그냥 어떠한 계획 없이 세월아 네월아, 공무원들 그냥 여기저기 찢어서 근무해도 되겠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훼손지 복구를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사업비용을 활용해서 저희가 청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계양산성 우려가 된다면 어떤 대안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이것 해야지 그것 그냥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추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좀 해서 공무원들 사기 앙양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출원인행위 된 주요예산 집행내역에 공사는 5000만원, 구매는 3000만원 이렇게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이 이상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 놓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쪽수 좀 이야기해 주세요. 페이지 수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찾기가…….
5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5000만원, 3000만원으로 정해 놨는데 이게 시의회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온 대로 작성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사업이나 뭐 이런 것은 2000만원 이상 그렇게 좀 보고를 하셔 가지고 세세하게 보고를 다음에는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보면, 공사발주도 보면 몇 개 업체들이 계속 연이어 나타나요. 신우조경 같은 게 1억 5200, 2억 3000, 그 밑에 보면 또 1억 5000 이렇게 1개 업체가 몇 번씩, 몇 개 한 5억 이상을 이렇게 공사를 수주했고 고산엔지니어링도 6600, 1억 5800 이러고 좀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그 내역을 최근 3년간 얼마나 그렇게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이게 왜, 지금 전부 다 조달청 경쟁입찰이죠?
네, 그렇습니다. 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인데 그런데 한 곳이 이렇게 몇 개씩 나타날 수가, 어떤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조경업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을 건데 우리 인천도 몇십 개 될 건데 몇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경쟁입찰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원인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뭐 특별히 여기서 조치할 것은 없, 아니,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또 모르죠. 그건 또 유착관계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하니까 너네들 해라.’라고 연락 주고.
요즘은 다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개되고 또 예가 같은 것도 요새는 다…….
그런데 한 군데서 이렇게 몇 곳씩 나타난다는 것은…….
(주택녹지국, 관계관과 검토 중)
참, 이게 확률적으로는 골고루 분포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 관내에 조경업체가 한 2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좀 그런 업체가 한두 군데씩 있어요.
아니, 저도 듣기에는 인천대공원은 어디 어디 몇 개 업체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런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밖에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하여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가능하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용역사업을 보시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것 사업내역, 업체내역, 업체명, 활용계획 이것 쓸데없는 것은 다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예산액은 또 왜 다 빼먹었어요? 예산액이 중요한데 예산액을 넣어서 앞으로는 금액이 빠져 있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그게 6쪽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돈 다 나와 있습니다. 6쪽…….
원인 그것은 지출원인 공사현황이고, 6쪽은. 여기는 용역사업 아니에요, 3000만원 이상.
사업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는 금액이 빠져 있다 이거지, 용역사업에는.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이 6쪽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6쪽에 용역사업은 공사 수주한 거고.
용역사업하고 공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 보면…….
아니, 최 국장님.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이렇게…….
아니, 앞에는 공사라니까요. 그리고 뒤에는 용역사업이고, 18페이지는.
그런데 용역사업은 지금 금액이 다 빠져 있잖아요, 예산액이 얼마가 책정돼 있고 얼마를 썼는지를.
금액에 관련된 것은 주로 6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는 18쪽에 있습니다.
아, 답답하신 소리만 하네. 사람이 뭐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구먼.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직장생활을 몇 년 했는데도 지금 질문의 요지가 금액이 빠져 있다 그랬더니 무슨 엉뚱한 소리로 답변하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녹지정책과 것은 스마트가든 설치공사라고 6쪽에 돼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주로 용역은 공원조성과에서 나갔는데요. 공원조성과의 용역에 대해서 6쪽 공원조성과 부분에는 지금 다 금액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뒤에 18페이지에…….
앞으로는 이 2개를 합쳐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18페이지에 용역사업하고 공사하고는 또 다르니까 따로따로 하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용역사업에는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금액을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6쪽하고 18쪽을 합쳐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합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 발주한 것은 따로니까 따로 하시든 그것 말하지 않겠는데 용역사업에서 금액을 넣어 달라는 얘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이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가 쓸데없이 1년간 개최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산지관리위원회 또 계양산보호위원회 이런 데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에는 했나요?
산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사건 발생 시, 안건 발생 시에 하시겠지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서 굉장히 드물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계양산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양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조성 여부를…….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양보호위원회는 계양산에는 옛날에 골프장 들어서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아마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거기만, 그게 이슈가 없어졌으니까 위원회를 계속 존치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회의도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를 놔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똑같은 산이면 계양산에도 있으면, 보호위원회가 있으면 그러면 원적산도 보호위원회가 있고 다 그래야 될 건데 여기만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없애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선정할 때 보면 그 밑에 산지관리위원회 같은 데 보면 임호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청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백림 이런 것들이 뭔 얘기냐면 위원회가 어떤 이해충돌행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의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위원회의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한다든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공원조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거기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로 좀 구성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 명단들 한번 보셔 가지고 이해충돌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그런 위원들을 좀 배제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공무원하고 전문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빠지다 보면 현장감이 좀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업은 좋다 이거예요. 공무원들, 시의원들 들어가는 것 그것 갖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어떤 조경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공원조성위원회에 내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 입장을 거기에 맞게 또 유리하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해충돌행위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위원회에서 명단에서 좀 배제를 시켜라, 보면 그런 사람들 꽤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 명단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그렇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까, 아무 튼 일몰제에 다가와 가지고 일몰제에 맞춰서 장기미집행공원 그것 조성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 2월 제259회 임시회 때 공원 대상이 46개, 장기미집행공원 대상이 46개였거든요. 그런데 11월달 주요업무보고에는 48개소로 좀 늘어났어요, 2개가.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저희 48개소의 내역을 보면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36개소 그 다음에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게 4개소 해서 이게 40개소가 될 것 같은데 39개소입니다. 왜냐하면 연희공원은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고 있거든요.
재정하고.
네, 그러면 39개소에다가 저희 유예된 게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대상지이기 때문에 유예된 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예된 공원이 6개였다가 3개가 늘어서 9개 되는 바람에 이게 숫자가 좀 정리…….
6개였다가 9개로?
네, 정정이 됐습니다.
6개였다가 9개로 그것 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공원을 고려를 안 했다가 이게 유예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수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국공유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국공유지가 전량 공원인 데는 일몰제 적용을 유예를 해 줬습니다.
유예를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해도 20년 있으면…….
나중에 해도…….
왜냐하면 개인한테 개인 재산권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예를 해 준 상황입니다.
아무튼 장기미집행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번에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 가지고 특성분석 용역을 했거든요. 10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콘셉트를 좀 잡았습니다. 하나는 색깔에 의한 콘셉트를 잡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라든가 이런 초화류에…….
그게 37페이지인가요?
네, 초화류에 따른 콘셉트를 좀 잡고 해서 그것을 규모가 작은 것 빼고는, 작은 것 몇 개 빼고는 그런 것들을 ’21년도에 반영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39페이지 보니까 식재특화, 공간특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별하게 공원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색깔이라든지 이런 공간만 가지고 공원의 특색을 이렇게 특성화시킬 수, 특성화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기본적으로 기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좀 공기도 정화를 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면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건데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 가지고 특화되는 게 그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목공원이면 나무들이 큰 나무들 산림욕 하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이런 공원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어지는 공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공원이 특화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이번에 장기미집행공원이 전반적으로 보면 산지형 공원입니다.
산지형?
그래서 저희 장기미집행공원의 조성목적 중의 하나가 한남정맥 보전하는 것에 또 굉장히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숲을 일단 잘 보전하고 그 다음에 기존공원 실시계획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시설들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덧입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 공원 기능이 있고?
네, 기존에 반영이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덧입혀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덧입혀 가지고 조금 특색이 나오도록 했다?
이해를 했습니다.
용역자문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시민참여도 했고 군ㆍ구협의회에서도 참여가 됐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것에 관련된 자문이 제대로 됐었어요?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이런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장기미집행된 공원들이 만들어지는 공원들도 많이 있고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신도시에 맞게 공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기존의 산들을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로 다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휴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잠깐 안상윤 과장님 질의해도 되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책과장 안상윤입니다.
장기미집행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부평구의 백운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암역까지 의 덮개생태공원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하신 과장님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시고 팀장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리고 또 거기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팀장님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부평3동과 십정1ㆍ2동이 중첩되어 있잖아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 그러니까 부평3동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듯한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역 간에 약간 불만을 표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간담회였는데 또 한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안 할 거냐.’ 사실 그것은 아닌데 나눠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계획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늦춰지거나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역 철도부지 주변에 사실 소음이랄지 이런 걸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2010년도부터 일부 141㎧, 30m 해서 환경부 예산 50% 지원을 받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2013년까지 복개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남정맥을 연결을 했죠. 했는데 백운역 바로 전면 문에 104m 부분하고 지금 기존 설치한 유휴지역 이후 도시개발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주변지역이 사실 인도가 굉장히 좁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지역까지를 복개는 어렵다 할지라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나머지 문하고 상부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시행하면서 또 일부분은 B/C값까지 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게 처음 있는 사례 아닌가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처음 있는 사례죠?
저희들이 전국에서 했고 타시ㆍ도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도공단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약사항으로다가 ‘인천1호선 전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들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계속 늘어지면서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서 간에, 남북 간에 도시들이 균형이 깨지고 또 개발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늦춰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 간에 축을 이어주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들어가면 난색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그러한 도시 간에 끊겨져 있는 축을 이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설명회 할 때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되지 않게 좀 언행에서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리고 장기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남정맥이라는 부평의 하나의 산맥이지 않습니까?
그 한남정맥이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전부 칼토막이 났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미집행지구를 어쨌든 일몰제에서 풀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공원 하나를 갖다가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양산에서 만월산까지, 만월산에서 소래산까지 이어지는 한남정맥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축을 이어갈 건지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함봉산과 십정산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 체육관이나 아니, 공원이 체육공원이 들어서든 어떤 공원 들어서든 좋은데 그 공원을 횡단하는 데에 지금 한전 고압선 철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선 철탑이 그게 굉장히 크죠?
예전서부터 지중화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서…….
이것은 부서 간의,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틀린 것은 알아요, 제가. 그런데 제 말씀은 어쨌든 간에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올라가는 공원 한복판에 철탑이 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공원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 간에 협의해서 내가 볼 때는 철탑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압선이 일반 고압선이 아니고 그게 지금 서구로 해서 아마 산단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로 지나가는 고압선 철탑은 지중화를 앞으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도시들은 그런 것 없잖아요. 왜 원도심만 유독이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 피해를 봐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뭐 주택녹지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부서 간에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꼭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녹지국의 위원회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몇 개 있죠?
저희 소관 위원회…….
9개, 저희가 위원회가 3개입니다.
3개 있죠, 3개?
그런데 계양산보호위원회는 계양구 위원들이 들어가니까 우리 김종득 위원이 들어갔는데 도시공원위원회나 산지관리위원회는 무슨 제척사유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 해당 상임위원님들은 사실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제해서?
네,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에 건교위원님이 못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외에는 딱히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 난 거나 이런 것을 국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알려드리고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요. 검토해 보고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은 꼭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각종 입찰이나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전국적으로 다 풀죠?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1억도 안 되는데 전부 다 성남에서 하고 다른 데서 다 들어와서 입찰을 따가거든요. 지역제한 둬야 돼요. 큰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제한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미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미공원 내년도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16억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이것 빨리 진행을 해서, 보니까 공사 착공이 내년도 10월달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합니다. 좀 빨리 하반기에 진행이 돼서 하반기에 조성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미공원은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제가 인천대공원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 너무나 차이 나죠?
하다못해 축구장도 이번에 예산 올렸는데 전부 다 탈락이 됐어요. 인조구장이라는 게 노후되거나 그러면 다칠 우려도 있고 부상당하면 다 시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교체나 이런 것은 안전위험성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요.
인천시에서 월미도에 박물관을, 해양박물관 짓는 것 아시죠?
거기에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박물관이 들어서려면 조류신호시스템이 이전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제시스템이 위에 있죠, 레이더?
월미공원 안에 있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지국과 상의, 협의를 한 적이 있죠?
그것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신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재부 땅에다가 옮기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까? 거기 공원 안에 아니에요?
공원 안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공원에서 빠져 있습니까?
네, 하여튼 저희는 지금도 해양항공국하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월미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 이민사박물관 그 옆에 군부대 자리 아니에요. 거기가 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까?
(「공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원 맞습니다.
거봐요.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공원 안에 조류전광판 신호시스템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요. 물론 해수부나 경찰청에서 통제관제센터니 뭐 이런 부분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만 지었지만 월미공원 안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항공원, 남항근린공원에 소각장 들어서는 것 아시죠? 남항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옆에 소각장도 중간재활용처리장 이런 부분이 다 들어서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지금 남항에 내년도 예산에도 정비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항근린공원은 한번 가서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네, 저는 거기 한번 자전거 타고…….
그게 공원입니까?
아니, 국장님 그것 공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정리도 되고 풀도 잔디도 깎고 뭐 좀 하고 있는데 내팽개쳐놨죠. 쓰레기장이죠. 그래서 거기를 야구장 체육시설 만들자고 제가 건의를 했고 간신히 설계용역비 붙여놨어요. 그런데 소각장이라든가 뭐 처리장들이 들어옵니다.
공원시설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이미 몇 달 전서부터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소각장 문제는 별도로 시에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정확한 위치까지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파악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원을 요새는 뭐 에코랜드라 그러고 별 얘기들을 다 해서 포장을 하지만 그 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녹지국에서도 심각하게 협의를 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 관리는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거기 위원인데 지하화와 상부공간으로 나눠서 상부에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8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0억 정도가 공원조성사업비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대광위에서 ‘인천대로 일반구간 상부구간에 공원 만드는 사업까지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대책이 없이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별도의 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는 공원이 잘 조성되게 협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조달까지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된 관계로 유아숲 체험원 조성 7개소 현황하고요. 도시바람길 숲 중에서 수인선 유휴부지 연결숲이요. 그것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하고 김병기 위원님 해 주시면…….
국장님, 지금 주택녹지국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 정도 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교위하고 두 군데 가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편사항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인원이 300만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 이렇게 신설돼서 하고 있는데 물론 녹지국 국장님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295만도 안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국이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연말까지 그런 시한이 정해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국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택녹지국이 그래도 존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고 함께 여기 있는 분들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또한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관련해서 물론 국장님 혼자의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빨리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느려지고 대안이 있는 건지, 언제쯤 할 건지 이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정도의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안이라는 것은 지금 11월달인데 12월달…….
아, 올해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년 말씀.
내년도라 하면 그러면 거의 지금 현재 상황에는 아무 대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복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한 군데를 택해서 좀 활용을 할까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가시고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빨리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명칭 부분도 사실은 계양공원사업소 부분이 아니라 북부권으로 하든 어떤 명칭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국장님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가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나면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또 존치 그대로 되어 있고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물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한 번씩은 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처음에 들어와서 장기미집행공원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이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하나 더 말하면 연희공원사업소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연희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좀…….
아니, 협약 체결이 2019년 3월 12일부터 우리가 거기 연희공원 관련해서 시작돼서 뭐 변경되고 한 이 부분이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뭐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요. 저희 보상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조금 늦기는 한데요. 저희가 9월 말에 용도지역 변경결정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원 부분에 대해서 그것 저희 경관심의도 받았고 이제 건축심의까지 받고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상 관련해서도 연희공원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수용재결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에 크게 차질을 빚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는데 하나 개인적인 민원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것 없어요, 땅 관련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 세 번 정도 싸운 걸로 알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물론 계양공원사업소에도 그 민원이 갔다가 다시 반려되고 한,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모르면 계양공원사업소장님, 알고 계세요?
(○계양공원사업소장 강성환 좌석에서 - 나가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희공원 습지 옆에 교회 하나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수용재결이 다 끝나고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이의제기할 기간이 도과가 돼 가지고 더 이상 법적으로다가 어떠한 권리를 제기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다가 도과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보상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보상은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장물만 조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그분도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것 말고도 부모 때부터 시작을 해서 3대가 내려와 가지고 땅 하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들어가십시오.
주택국장님이 오시고 4개월인데 물론 다 각 사업소, 각 부서에 100% 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원 하나까지도 좀 꼼꼼히 생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내가 1000만원 이상 업체별 공사ㆍ용역사업을 최근 3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그것 가져왔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안 적어 놓고 막 그러는데 다음에, 이걸 어디 공원조성과장이 맡고 있나요, 녹지정책과장이 맡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총괄을?
이것은 제가 챙겨서…….
한번 저 보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챙겨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빼먹고 막 보내왔길래 이것 갖고는 하기가 그런 것 같고 좀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시면 과장한테 과감하게 얘기를, 답변하기 어렵다든가 잘 모르시는 것 있으면 답변토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보면 요구자료에서 44페이지 친환경 도시숲 조성현황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쭉 보면 다른 것은 뭐 명상숲에 6억이 들어가고 미세먼지 차단숲 다 좋은데 ‘한국폴리텍대학 조경시설 확충 및 둘레길 조성’ 해 가지고 2억원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의 학교를 딱 특정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게 특정학교 주변 둘레길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이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목 때문에 언뜻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그 한국폴리텍대학은 거기 고속도로 너머에 이렇게 있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사실 저희 시민들이 둘레길로 많이 활용을 해서…….
나도 별로 그쪽은 안 가는데? 저도 부평에 살고 있는데.
폴리텍대학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 둘레길을…….
개방 조건으로 해 준 거다?
네,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45페이지 집행 상황을 보시면 다른 데는 예산 이렇게 보면 명상숲 6억 3000인데 집행액이 6억 3000, 이렇게 다 100%가 진행이 됐어요. 여기 스마트가든 설치만 89% 집행률이고 이렇게 100% 딱딱 집행되는 게 어디 예산을 6억 3000 세워져 있다면 6억 3000 통으로 주는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게 각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들입니다.
아, 군ㆍ구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 일부분…….
군ㆍ구에서 받아 가지고 정산 받아서 6억 3000 중에서 얼마가, 그러면 집행률을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안 되죠.
일단 저희는 100% 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옆에다가 비고란에 ‘기초자치단체하고 군ㆍ구하고 뭐 정산 추후 예정’ 뭐 이렇게 하나 좀 써 놓으시든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수목ㆍ초화 생산ㆍ공급 현황에서 연희양묘장에서 팬지, 천일홍, 구절초, 금어초 등 여러 가지 지금 꽃을 재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사업비가 27억이나 되고 인건비가 25억이나 되는데 이걸 꽃을 가꾸고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거기에 근무합니까?
65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9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꽃 가꾸는 데 뭐 95명씩 그렇게 필요해요?
저희 지금 양묘장이 사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아, 여기는 그러면 연희, 남촌, 경서 다 포함해서 그렇고 제일 큰 데가 연희양묘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너무 많은데. 그것 뭐 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여기 수목ㆍ초화하고 또 여기 숫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그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섯 곳에 양묘장이 있는데 수목 부분에서 55명, 초화 부분에서 32명, 국화에서 8명 이렇게…….
그러면 수목원 그분들이 어디 나무 전지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삼목, 전지, 전정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시비(시비), 비료 주기 이것까지 다 하고 있고요.
수목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총 121종에 한 92만주 정도 됩니다.
그래도 55…….
연희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양묘장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니, 그래도 인원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55명이. 그렇게 많을지…….
그런데 매년마다 공급하는 양이 14만주 이상 이렇게 계속 또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로다가…….
이 사람들 1년 계약직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로.
1년짜리로?
9개월.
인원이 엄청 많네요, 95명이나 되면.
그런데 지금 공급기관이 군ㆍ구에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네,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네, 이게 다 우리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무상으로다가 해서 도시미관하고…….
금년도에 공급기관이 몇 개나 됐습니까?
보통 한 사오십 개 정도 이렇게.
사오십 개?
아니, 왜냐하면 이게 2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시에서 이걸, 공원사업소에서 과연 이게 사업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좀 그런 것은 자치단체별로 또 기관에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면 자기들 다 예산 있으니까 타다가 쓰면 될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세이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 가지고 27억씩 들여 가지고 공짜로 주는 게 나은 건지 자기들 기관들별로 알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갖다 필요한 것 쓰라고 하는 게 나을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필요 없는 곳에서도 막 달라 그러고 뭐 과잉으로 신청하고 막 그러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실사를 해서 주나요?
저희들 하여간 각 기관에서 필요한 수요량을 계절별로다가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량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필요한 데만 준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초화라든지 수목을 심고 나면 필히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주는 곳도 진짜 필요한 곳인지 그것도 한번 좀 따져보고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ㆍ용역 증감현황 해서 36페이지에 보면 부평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에서 한 5000만원이 늘어나버리고 중앙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에서 한 3억 3900이 늘어났는데 이것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부평공원 물놀이장부터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부평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그게 당초 설계 때 다 반영이 됐으면 좋았는데요. 방수 부분이 좀 일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수 부분이 시멘트 액체방수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고무칩 포장을 하는 기초 부분에 설계가 조금 약하게 돼서 그것 좀 보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어떤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 하면서 ‘얼마’ 금액이 예상금액 다 그게 명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것저것 다 공사를 따져보고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고 거기에서 얼마 뭐 입찰가액을 써낼 거고 그럴 건데 거기다가 더 달라 그런다고 이렇게 주는 어떤 요건이…….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하고 설계사하고 조금 땅 파 보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좀 땅이 단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팠는데 갑자기 말랑말랑해 가지고 거기를 뭐 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것 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러면 중앙공원 보행육교는요?
이것 같은 경우는 거기가 좀 차로가 꽤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공사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큰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교통하고도 관련되고 또 가설재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늘어난 부분입니다.
하여튼 다 좋은데,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업체에다가 발주를 일단 하고 나면 그 사람들보고 자기들 책임하에서 하라고 하시고 좀 들어가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금액을 여기서, 집행부에서 그냥 왜 승인도 없이 먼저 써버린 것 아니에요. 더 증감, 증액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를 좀, 앞으로는 적극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계양공원사업소장님 답변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그 면적이나 거기의 묘목 그리고 각 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시에서 만들어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모든 부분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보면 면적 자체가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서 삼목으로 하고 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제대로 못 하니까 계속 여쭙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갖다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뒤로 미뤄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정말 안 되는 부분은 뒤에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국장님이 앞으로 나와 있을 이유가 없지. 다 과장님들 시켜 가지고 과별로 그냥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주택녹지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부서들보다 주택녹지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재생부터 시작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국이 우리 주택녹지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좀 넓게 시선을, 시야를 넓게 보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은 지금 진행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네, 잘돼 가고 있습니다. 잘돼 가고 있고 천주교 교구하고도 협약을 다 맺어서 기부채납 받을 것도 정리하고 저희가 보상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면 내후년 상반기 중에 가급적 마무리하려고 지금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지장물 보상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그런지 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할 때는 2022년 3월달에 준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8월달로, 2022년 8월달로 늘었어요.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 보상이 최악의 경우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8월까지 밀릴 것 같고 그렇게까지 안 가면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사비 예산이 10억 서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하면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하는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또 천주교 재단에서 48억씩이나 들여서 체험관도 만들고 하는데 기간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늘리지 마시고 좀 집중하셔 가지고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중지됐죠?
네, 중지됐습니다.
상위 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이 용역이 2021년 3월달까지거든요.
그러면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중지가 됐는데 언제 준공합니까? 중지가 된 것이 언제 준공돼요?
이것을 올 연말쯤 재개를 할 겁니다.
연말까지 합니까?
올 연말에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현황을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면서 12월달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했어요, 올 12월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끝난 이후도 한 삼사 개월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날짜를 자꾸 지적하냐면요. 우리 주택녹지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늘어져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행감 때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좀 파악하셔서 정말 인천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산 조성사업있죠? 공원 조성사업.
여기도 공원 조성이 내년 8월이면 실효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월 26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실시계획을 위한…….
용역 주고 있죠?
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870억 세웠다가 예타 통과가 어려우니까 예타에 0.2 아니, B/C비율이 0.24밖에 안 나오니까 500억 이하로 줄이자 하고서 지금은 260억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공항공사가 돈 되는 인스파이어 뭐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이 그냥 잘되고 있어요. 거기서는 개발이익이 남거든요.
공원,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안 하려고 이렇게 자꾸 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녹지국장님께서 좀 기브 업을 해서 진행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사업소들에 기간제 채용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보면 올해도 면접심사를 세 군데 다 같은 날짜에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개 사업소라, 누가 답변합니까, 그러면?
동일한 날짜에 했습니다.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력직 85%, 비경력직 15%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중에 대표되는 소장님 나오셔서…….
(관계관을 향해)
“대공원사업소장님, 좀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소장 서치선입니다.
기간제 채용을 전에는 3개 사업소가 다 틀리게 했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면접날짜 이런 부분은 맞췄습니까?
그전에는 채용기간이 중구난방이라서 한 사업소에 1개사, 한 분이 3개 사업소 다 신청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통일, 같은 날 다 면접 보고…….
올해부터 맞춰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도, 세 군데 다 넣어요. 그러고서 여기 면접 보고 떨어지면 저쪽도 면접 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면접날짜를 채용공고문에 딱 박아서 잘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제출서류들 보면 가점이나 우대사항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죠?
물론 월미공원사업소나 무슨 인천대공원이나 다 틀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사업소들이 같아야 된다.
지금 사업소별로 가점이나 이것 어떤 부분에 몇 점 주고 어떤 부분 몇 점 주고 하는 것은 사업소별로 거의 이제 맞췄고요. 지금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은 사업소 공히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직들이 대부분 다시 취업을 합니다, 그렇죠?
가점 채점할 때 경력직이 조금 유리하도록 채점,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경력직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거나 잡초 제거하는 거나 이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경력직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 사업소 공히 지금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평하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 반복참여자도 제한하는 규정을 확실하게 지켜 주십시오.
반복참여자 제한은 만 65세 미만과 이상이 틀리죠?
규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나도 저런 것 할 텐데.’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해요.
물론 10개월 기간직이에요. 두 달 쉽니다. 급여는 월 200만원 이상씩 나가죠?
200 정도, 200 내입니다. 200만원 이상까지는 안 되고요. 그 정도는 될 겁니다.
명절 때 떡값 제외하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제 이분들도 급여체계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예전보다는 급여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급여가 꽤 수준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가 됐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서로 반장하려고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 다 로비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채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3개 사업소 가급적 공통적으로 해서요. 저희가 좀 가급적 공평하게 되도록 앞으로 유의해서 채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항근린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제가 남항근린공원에 시민 이용도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주 갔어요. 물론 요새 새 길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고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변화가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공원 다 해지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부서와 같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인천업체들 수의계약 건이나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원사업소 소장님들 특히 우리 지방업체, 인천업체를 선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3개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인천종합에너지(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지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계양공원사업소장 강성환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