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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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광역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기습 도발로 인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해병대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옥 일병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고 김치백 님과 고 배복철 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추모의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김기홍, 전원기, 차준택,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건과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김기홍, 전원기, 차준택,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 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순남, 박승희,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신현환, 강병수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이상철, 이용범,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 이도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32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조영홍, 김영분,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와 이도형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계양구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지조성안추진을위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북한의연평도무력도발규탄및연평도주민피해조기수습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지난 23일 북한이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를 기습폭격하여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4일자로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5일자로 비상근무 체계가 일부 변경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 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 변경 사항은 준비되었던 행정사무감사 11월 30일로 변경하고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1일 축소와 제3차 본회의 일정을 12월 16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한의연평도무력도발규탄및연평도주민피해조기수습촉구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연평도무력도발규탄및연평도주민피해조기수습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신동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의원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북한연평도무력도발규탄및연평도주민피해조기수습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무차별한 포격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무력도발 행위로 28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시설복구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철저한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28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2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북한의연평도무력도발규탄및연평도주민피해조기수습촉구결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연평도무력도발규탄및연평도주민피해조기수습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병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강병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셔서 발언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가 준비한 촉구결의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하나가 더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 행위는 우리전 국민의 정성과 의지를 모아서 규탄하고 또한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남북평화협력 구축에 소홀히 한 우리 현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번째 항목으로 정부는 남북평화협력체제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문항을 삽입해서 결의안 통과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5번 항에 정부는 서해안지구에 평화협력지구를 선포해 달라는 제안을 삽입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병수 의원님 외 9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의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4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추가하지 않고 마지막 항목에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앞에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해평화협력지대구축 등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인천광역시 현안사항과 관련된 연평도피해주민 지원사항 및 2014년 아시아게임대회기 인수경과를 보고하겠다는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발언의 기회를 주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발언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무도한 무력도발에 의해 순직하신 서정우 하사와 문광옥 일병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특히 우리 인천시민인 서구주민 김치백 씨와 남구주민 배복철 씨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서정우 하사와 문광옥 일병은 이미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김치백, 배복철 씨는 아직도 길병원에 안치돼 있어서 보상문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북한측의 이런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북측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가사 그들이 우리 특유의 사격연습을 이유로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도 같이 경고사격 등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폭격을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북측의 상응한 해명과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 측에서도 너무나 그 동안 허술한 준비체계, 대응체계 또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또 한 번 지적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1,600, 1,700여명의 연평주민 뿐만 아니라 백령, 대청, 소청을 비롯한 서해 5도 주민 모두가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이에 대한 결의안 특히 수정결의안을 통해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서해가 6ㆍ15, 10ㆍ4선언에서 밝혔던 것처럼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근본적 틀이 구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계와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시는 대책위원과 오늘 2시에 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긴밀히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저희가 옹진군과 협의해서 정리한 사항을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이것이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합대책수립의 구체적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내일 국무회의가 됩니다만 채택이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금 당장 대피돼 있는 주민지원대책입니다.
당장 차후의 근본적 대책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 그래서 스파월드에 모여 계신데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서구에 있는 영어마을에 일단 입소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입소시켜서 하고 12월 6일 이후부터는 영종도의 운남초등학교에 임시학교를 마련해서 나와 있는 선생들로 하여금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대피자에 대해서는 숙박비, 식비를 1일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일시생활보호비로 중학생 이상 주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미성년자, 초등학생들에게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 23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근로취로사업을 통한 폐기물 정리 청소를 통해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정기여객선 재개와 임시거주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필요한 긴급구호 소요 예산 7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피해복구 및 생업피해 대책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께서는 백령도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대책이필요합니다.
응급복구 실시를 해서 전기시설은 복구가 됐고 산불은 진화가 됐고 통신시설도 복원이 됐습니다.
향후 복구로써는 주택개량 복구와 보건지소, 조업통제 어구 철거로 인한 어업손실 보상 그리고 임시 적환장 설치 및 폐기물 설치, 산불로 여러 가지 산불 잔해물 제거 같은 그런 취로사업이 필요한 상태이고 음식, 숙박업소 등의 위생업소 피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예비비 66억을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앞으로 지금 피폭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존해서 안보마을로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대치하는 평화마을이 조성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화마을로 해서 거기는 군 시설이나 관련시설이 아닌 순수 민간시설로만 조성된 평화마을로 해서 북측이나 어느 나라도 이것은 비무장평화마을이기 때문에 절대 군사공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는 국제법상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난과 제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정해 줘야 우리 주민들께서는 안심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런 대책과 그 다음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 금양호 사건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때 금양호 선원들이 해군의 요청에 따라서 천안함 잔해물 수거를 위해서 협조를 하다가 돌아가신 길에 풍랑을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때 그에 대해서 우리 시나 그 때 저도 국회의원 시절이었습니다만 의사자 인정 요청을 수없이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요건불비를 이유로 의사자 인정이 결국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국가에서 배상도 안 해 줬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사실상 편법식으로 물론 국가가 우회적으로 협력은 했습니다만 그 때 성금을 가지고 보상하는 식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지금 행안부 입장은 아무래도 법적근거나 이것에 대해서 곤란함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시는 이것은 금양호 사건과 다르다. 금양호 사건은 작업 현장 중에서 사망한 게 아니고 작업을 끝내고 피항 중에 풍랑을 만났다는 이유로 즉시성과 현재성 이런 게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김치백, 배복철 씨 건은 해병대 사령부가 발주한 해 병대 막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인 상태에서 피격되어 사망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격연습 시 북측의 도발이 예상됐기 때문에 군 자체에는 경계태세를 내린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민간지역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지역에는 우리 측 사격연습에 대한 경고방송만 했지 북의 도발에 대한 예상되는 반격에 대한 대피나 안내나 사전 경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는 설마 북에서 민간지역까지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김치백, 배복철 씨는 민간지역에서 피격된 게 아니고 군 영내에서 피격된 겁니다.
군 영내의 막사 공사현장 중에서 피격됐기 때문에 이것은 군이 지배하는 감독책임 지역이고 또한 스스로는 경계상황을 내린 상황에서 민간인한테만 안 했다는 것은 일종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국가의 과실이 인정이 돼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행안부에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처럼 국가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또 민간성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민간성금은 당연히 그것은 또 유족에게 전달돼야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일단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행안부에 전하고 이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해5도특별법제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근본적 법 필요성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얻어서 오늘 중으로 신학용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 법을 이번에 발의를 하고 또 박상은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의원 측에서도 발의를 하고 또 전현희 의원은 별도로 연평주민들을 위한 특별지원법을 발의를 해서 3 개의 법안이 오늘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상임위위원회에서 이것이 조속히 심의가 돼서 이 서해5도 특별법이 통합 심의를 통해 대안 법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대피시설 현대화가 지금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180억, 60억씩 3개 시설을 빨리 현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와 중형 소방헬기 그 다음에 닥터헬기 이런 것들이 시급히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 대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오늘부터 긴밀하게 옹진군과 주민대책위와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 보고사항으로 아시안게임 인수위 관련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축복 속에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맞고 이 기를 인수해 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연평 이 사건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검은 넥타이를 매고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근조까지 차고 갔더니 중국 당국에서 제발 이것은 떼 달라고 그래서 축제 분위기인데 또 남의 잔치에 너무 이것은 국제적인 결례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것은 떼었지만 이것은 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가서 인수를 해 왔습니다.
기를 인수할 때 정말 저도 가슴이 뜨겁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아시안게임 기를 인수해 왔습니다.
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력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간략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광저우가 이번에 2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거의 개막식, 폐막식에 1,000억원이 되는 돈을 투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0만명의 자원봉사자와 5만명의 대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했고 미디어촌과 선수촌이 주경기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부제로 교통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또 시민들이 협조해 준 바람에 교통소통이 막힘이 없어 가지고 실제 이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대회 운영을 했습니다.
어찌 됐건 광저우가 그 동안 상해, 북경에 가려있던 도시였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3대 도시로 분명히 인식을 제고시켰고 도시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안문제가 되었던 종목문제와 그 다음에 테스트 게임문제와 마케팅 문제는, 종목문제는 oCA총회에서 의장한테 다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이 이번 12월에 오만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비치게임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게임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테스트 게임 이것도 종목을 줄이고 저희 시의 입장을 반영시켜서 예산을 가능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케팅 문제 같은 구체적 문제들은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에 북한의 무도한 도발로 순직하신 두 분의 장병과 또 두 분의 우리 인천시민 특히 김치백 씨는 서구 가정오거리의 루원시티에 거주하던 분으로 이주를 위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을 해 놓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멀리 연평도 건설현장까지 갔다가 변을 당해서 더구나 저는 시장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책임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분들의 보상문제도 잘 협의가 돼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안(홍성욱ㆍ신동수ㆍ이재병ㆍ김기홍ㆍ전원기ㆍ차준택ㆍ허회숙의원외7인발의)

4.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홍성욱ㆍ신동수ㆍ이재병ㆍ김기홍ㆍ전원기ㆍ차준택ㆍ허회숙의원외13인발의)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안과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oBS 경인TV 본사 인천이전 촉구 건의안은 인천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방송사인 oBS 경인TV는 구 i-TV가 사용하던 지상주파수의 UHF21의 사용허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국 본사를 2009년까지 인천으로 이전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임시로 경기도 부천시에 개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사 인천 이전 시한기간이 지났음에도 경영난 악화 이유로 인천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광역시 중에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시가 인천시입니다.
이에 인천시민과 사회단체 또 당시 국회의원, 인천시의 노력으로 확보된 지상파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oBS 경인TV 방송국 본사 인천 이전 약속을 이행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하는 한편 oBS 경인TV 본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공직자 임용과 관련하여 도덕적 자질과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임용돼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변화 요구를 대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밑거름이 될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ㆍ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2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화면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가 감소한 6조 9,00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452억원이 감소됐고 세외수입이 285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27억원이 일부 증가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35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3쪽의 세입예산안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출금 및 교부금이 958억 감소, 집행잔액 삭감액이 656억원 감소, 불용 예정액 삭감액이 814억원이 감소되고 필수 세출수요 추가사항을 반영키 위해서 8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은 5쪽의 세부 표를 분야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가 감소됐습니다.
세외수입이 1,841억원이 감소되고 국고보조금이 1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내용들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가 감소된 예산으로써 회계별로 공기업특별회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461억원이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2,312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입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3,91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615억원보다 1.3%인 3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은 반올림하여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009년도 정산금 47억원과 특별교부금 288억원, 국고보조금 11억원 등 346억원을 증액하여 1조 4,7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의 법정 이전수입 감액분 279억원을 반영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7억원을 증액하여 5,06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고잔 도시개발지구 학교신설에 따른 민간 이전수입 등은 12억원을 증액하여 8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58억원을 증액하여 1,2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59억원을 증액하여 1,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자료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세출예산은 육아휴직 등 공무원 인건비 지급인원 감소 등으로 307억원을 감액하여 1조 2,88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요자료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등으로 154억원을 증액하여 1,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자료 6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범위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86억원을 증액하여 825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여 2,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자료 7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시개발지역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액과 구도심권 기존학교 일반 시설비 증액 등으로 451억원을 증액하여 3,4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자료 8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경비 집행잔액 등 21억원을 감액하여 316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민간투자 사업비는 2010년도 BTL 사업 상환금 등 28억원을 감액하여 39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원을 감액하여 7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과 연계한 특별교부금 등의 사업으로 교수ㆍ학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 등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예산집행 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발생되었던 천안함 사고에 이어 23일 오후 연평도를 향해 북한의 무차별적 포격으로 해병대원은 물론 시민까지 희생되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상자와 희생자,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이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안보에 대한 철저한 인식제고와 경건한 자세로 추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연평도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상대비시설, 긴급 구호체계, 주민 소산계획 등을 철저히 계획하여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서해5도는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지금 우리 서해5도서 지역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육지로 이주하여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떠난다면 서해5도 지역은 6.25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한 그리움이 많은 곳으로써 더욱 가슴 아픈 비련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각 위원회별로 심사처리한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윤석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인재개발원장 황흥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