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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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7.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21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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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7.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9. 2021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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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7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8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9항 2021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조선희ㆍ유세움ㆍ박종혁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병기ㆍ김희철ㆍ김종득ㆍ임지훈ㆍ김진규ㆍ이용범 의원 발의)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석면함유물질이 재사용된 공공건축물의 관리, 생활과 밀접한 석면물질의 처리ㆍ관리 등을 규정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정부의 석면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인천시의 무분별한 지역별 세부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 소유 및 사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안전관리 및 비산먼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과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시민 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을 기반으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공공건축물과 슬레이트의 처리 및 생활과 밀접한 석면물질의 처리ㆍ관리 등을 규정하고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4월 8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대응하여 시장은 정부의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석면 제거에 따른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실태 조사 및 관련 비용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상황을 확인 및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ㆍ지원할 것과 기존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명칭을 “시민 석면안전관리감시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2009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기존에 사용되었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도 최대한 빨리 철거ㆍ제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시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비용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시민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공공건축물과 슬레이트의 처리 및 생활과 밀접한 석면물질의 처리ㆍ관리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효율적인 석면관리와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노태손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석면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발암물질, 유해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이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다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조례가 없어도 지금 현재 전문업체에서 잘 철거하고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인천에 슬레이트 건물 보유 동 수가 몇 개나 돼요?
지금 1만 3697개 동입니다.
1만 3000개. 그러면 연간 몇 동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평균 한 300동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오십 년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몇 개년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철거할 거냐.’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 노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있어. 이것 없어도 현재 운영이 돼요.
또 이 검토보고서도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국비 50% 지원받을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다가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해야지.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 5년 치 60만원이에요, 국비 30, 시비 30. 그렇죠? 30억.
60억이란 말이에요. 60억 가지고 5년 동안 몇 개 처리해요?
한 1500에서 1800동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1500개 하고 나머지 1만 1000개, 1만 2000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조례가 필요해. 이게 무슨 조례가 필요하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해야지.
그리고 누구든 여기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유가 뭡니까?
자, 1차 복구하고 2차 복구가 어렵잖아요. 2차 복구 지원까지 해 줘야 돼.
옛날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아마 이것 부담이 가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정책적으로 국장이나 관련자들이 확정을 받아와야지.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전국 시ㆍ도협의회, 국장협의회에서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 이것 발암물질이 있고 유해성물질을 정말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하려면 시ㆍ도 국장들이라든지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 사실.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것에 대해서. 한 5년, 6년 동안 이것 질의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런데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요.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각 시ㆍ도별로 지금 다 돼 있고요.
이게 조례의 필요성을 어디서 제기했냐면 석면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 시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 곳들이 많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금 눈앞에 들어와 있는 석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되니까, 전수조사가 안 되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이것 강력하게 촉구해서 지금 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조례 1건 올리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쪽에서 시행하다가 이게 조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전수조사는 다 돼 있어요. 전수조사는 돼 있는 지가 오래됐고…….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돼 있는데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조례를 하려면 어느 압박수단을 함께 포함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내가 제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목적은 그거예요. 조례만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에다가 압박수단을 넣어서, 이미 군ㆍ구별 전수조사는 나왔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내용 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가장 문제는 옛날에 새마을 관련으로 해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입혀, 다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유해성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 그래 가지고 ‘철거하자.’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ㆍ시비 지원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풀어서, 전국 단위예요, 이게 인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내용은 좋지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대로, 주는 대로 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용추계서 봐요. 5년 계획인데 1년에 6억씩이에요. 시비 6억, 국비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시ㆍ군비.
이것 이왕에 하려면 재정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세워서 간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좀 빨리 국비든 시비든 돈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의 발의내용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 그걸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 혼자 답변할 사항이…….
제가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지금 두 분 말씀 다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윤재상 위원님께서 과거에 계속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정식적으로 몇 번 건의했었고 가서 또 면담도 하면서 국비도 더 많이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일단 지원대상도 과거의 지원대상에서 더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또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한 부분이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동 수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각 군ㆍ구에다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그것 대비해서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 얼마 정도인지 추계를 잡아 가지고 환경부에다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철거라든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것 내용을 좀 고치고 그리고 이것 ‘구민’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고쳐요.
잠깐만요, 지금 정회를 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윤재상 위원님.
잠깐 뭐 좀, 의결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용추계서 보면, 아까 제가 빠트리고 얘기 못 했는데요. 2022년 이후에는 국비가 없고 시비하고 구비ㆍ군비만 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은 국비는 앞으로 계속 지원될 거고요. 제가 그 부분 비용추계까지 사실 죄송합니다만 확인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하고 계속 지원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도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해서 간담회할 때는 말씀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2022년 이후에는 국비를 못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정하든지 어떻게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어요?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윤재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다 하셨습니까?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제1항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 제11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안 제11조의 제1항과 제3항, 안 제15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 조명을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에서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요금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세대별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를 설치한 자의 자가검침을 제한하여 요금분쟁을 해소하고 안 제31조제5항에서는 “거주하는 방”을 “방”으로 변경하여 기숙사 사용량 산정을 명확히 하며 안 제43조제3항에서는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해제수수료 납부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본부에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470원에서 850원까지 가정용 3단계 요금구간을 1t당 470원으로 통합하여 가정용 요금을 단일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다인 가구의 요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용 요금구간을 3단계 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0조제3항은 수도 사용수량에 대한 자가검침 대상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수도사용자가 사용수량의 계량을 자가검침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제한 없이 신청을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 건물에서 검침원 검침과 자가검침의 검침일이 상이할 경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검침결과가 달라 사용량이 왜곡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 세대별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자가검침을 제한하고 검침원이 모든 세대를 동일 날짜에 검침한다면 사용량 왜곡이 해소되어 수도요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제31조제5항은 기숙사 사용량 산정근거인 방 수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거주일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방학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실의 평균사용량 산정 시 방 수에 대한 이견으로 요금분쟁 소지가 있어“거주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기숙사 상수도요금 부과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 제43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ㆍ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권고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급수 중지가 된 경우에 부과되는 체납금, 연체금 외에도 정수처분 해제 시 해제수수료까지 추가 부과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징수행정의 마지막 수단인 정수처분에 대한 처분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상당하고 해제수수료 징수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민관갈등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연간 256만 8000원으로 상수도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만 해제수수료 징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수 당시 사유와 상황 고려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수처분 판단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3조제3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체납정리전담반의 운영에 따라 본부에서 사업소로 기 시행한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재정비하여 체납정리전담반에 징수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상수도 재정 운영을 위한 수도요금 세입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2는 현행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기존 가정용 수도요금의 3단계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누진제 요금체계는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물 소비 절약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다자녀가정 등 다인 가구의 부담만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2018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용량은 5.64㎥로 4인 가구부터 누진구간에 진입하게 되므로 결국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요금이 높아지는 요금체계로 인해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해치거나 다인 가구의 물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국가정책인 출산 장려와도 상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복잡한 요금부과체계로 인해 시민불편 민원이 증가하면서 타시ㆍ도에서도 가정용 단일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단일제 요금체계는 다인 가구의 요금부담 해소와 알기 쉬운 요금체계를 통하여 상수도요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단일제 전환 시 2018년 기준으로 약 24억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고 요금 현실화율이 1.03% 낮아지는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선제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요금체계는 적수사태 나고 나서 상수도혁신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는데 잘하셨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상수도요금 이것 조례 개정을 왜 환경국에서 하죠? 거기가 공기업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국에서 하는 건가요?
시의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라 같은 본부장 체계인데요. 사업소 개념이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조례를 제의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권이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도 좀 문제네요. 전부 다 공무원들이고 일은 인천시청, 시의 어떤 하나의 부서에 불과한데 또 이런 건 못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체계가 좀, 앞으로는 이것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설치 조례라든가 그런 것 봤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딨어. 본부장님 생각하는 것,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김병기 위원님이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나 예를 들면 또 경제청 같은 경우도 시 본청의 지도ㆍ감독 부서를 통해서 각종 입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발의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자체 발의를 한 것은 이런 체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약 96.7%로 현실화율이 100%가 좀 안 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뭐 이렇게, 시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100%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요금 현실화율은 환경부에서도 지자체에 가장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런데요. 저희가 단일화, 단일제로 하면서부터 한 1% 정도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져서 한 95% 되게 됩니다.
그런데 타시ㆍ도를 보면 저희가 그래도 평균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현실화율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용만 이렇게 단일화되는 것이고 업소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용.
업소용은 누진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복잡한 요금부과체계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민원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형평성을 좀 맞춰서 단일요금체계로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다만 총괄 원가에 대비해서 급수수익이 80억 이상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금 단일화되면 100억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경영개선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꿔나가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중에 보유할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휴자산 매각도 올해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이나 국비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답변에 본 위원은 좀 지켜볼 것이고요.
운휴자산 매각에서는 밑돌 빼서 윗돌 쌓기이니까, 그것은 제가 운휴자산 매각현황을 매번 자료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동 같은 경우에 그냥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운휴자산 매각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유수율이라고 봅니다.
지금 누수가 15%를 넘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보통 서울ㆍ부산ㆍ대구 이런 데들은 유수율이 95%가 넘어요. 알고 계시죠?
네, 서울은 95% 됩니다.
우리 인천시하고 거의 칠팔 프로 차이가 납니다. 칠팔 프로라고 하면 이게 150억, 200억 되는, 원가로 따지면 그렇거든요, 총원가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가장 급한 건 경영개선이니 국비확보니 운휴자산 매각보다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것 적어도 구십사오 프로까지 올린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요금 현실화율이 100%가 넘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유념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을 단일화했을 때 다가구에서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또 절약정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또 절약정신이 좀 해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 수요관리 부분, 물 절약 부분에서는 누진제가, 누진제가 처음 생기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가구 그러니까 1인당 물 사용량이 월 한 5.6t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1인, 2인 가구가 많습니다, 우리 인천은.
그래서 당초에 물 사용 수요관리 부분의 주요 정책목표보다 현재는 이제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다인 가구한테 오히려 불리한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 판단이 바뀌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시ㆍ도에서도 이런 쪽으로 흐름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 수요관리 부분, 절약 부분은 저희가 환경국하고 계속, 주요업무가 환경국에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홍보나 그런 걸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체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추계로 보면 연간 세입이 24억 정도 감소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절약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 자가검침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가검침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가검침을 신청해서 하고 또 그것을 관계기관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검침원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가검침을 하고 인터넷 검침고지를 받으시면 저희가 한 가구당 800원씩 돈을 깎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검침하는 비율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천에 검침원이 약 한 180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역할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역할이 떨어진다기보다 좀 더 그분들을 지금 잘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저희 인력 공백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확대되면 그 검침원의 자연감소도 유도가 가능하겠네요?
저희가 매년 한 열 분에서 열네 분 정도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격검침도 가고 격월검침이나 단일화 이런 걸로 가면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서 하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심사한 홍보비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다 홍보예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예산은 별도 없죠?
네, 그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가 빼서 쓰고 그러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가검침 대상이 좀 조정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된다는 건지, 30조3항.
자가검침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메인 계량기가 있고 세대별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계량기를 저희가 검침을 하게 되는데 세대별로 자가검침을 하다 보면 날짜가 안 맞아 가지고 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인 계량기가 있고 자가 계량기가 있는 데는 자가검침을 자제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이 조문을 개정하는 겁니다.
자가검침을 하지 말라는 거죠, 메인 계량기가 있으면?
그런 다세대주택일 때는 저희가 자가검침을 좀 제한했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제한하자.
그러면 그런 데는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걸로?
네, 검침하는 걸로.
그래서 메인 계량기에서 검침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세대별로 요금을 내야 되니까 세대별로 검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2개 다 해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조정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불편하셨던 내용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영장 자가검침을 제한하고 검침원이 모든 세대에 동일 날짜 검침, 아무튼 요금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하여 차량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4월 2일 제정되어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이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제21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외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차종의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고 별지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재로 인하여 차량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5등급 차량 소유자의 불이익 발생의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신차 구입 곤란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운행제한의 한시적 유예를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등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11개월 추가 연장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 제출 차량에 대한 금년 동절기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 유예와 같은 단기적ㆍ미봉적 대안이 아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등 장기적ㆍ근본적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차는 전부 다 해당됩니까?
경유차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5등급 차량입니다,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니, 대형차도 5등급 차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한 15년 이상 된 것.
네,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5등급 차량에 해당이 되고요.
15년 기준 하는 거죠?
네, 출고년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출고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는…….
그러면 대형차도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료별로도 전기차, 휘발유차, 경유차 해서 다 틀립니다, 5등급 차량 기준이.
이것 전국 동시에 다 시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1개월 유예하면 저감장치 다 달 수 있는 건가요?
저감장치 부분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 합쳐 가지고 90%를 지원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100% 다 준다고는…….
이게 11개월 유예해 주면 그동안에 다 해결되냐 이거죠.
그것 전부 다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뭐냐 하면 장치가 또 개발 안 된 차량도 있습니다. 안 된 차량도 있고 너무 노후화돼서 장치가 부착 불가한 차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1년 유예해 준다고 해서 100% 다 해소는 안 되고요.
단지 비상저감조치라든가 계절관리가 시행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을 안 하면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또 이렇게 해 주면 그냥 아주 무분별하게 막 다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우려가 되고 소형차에 한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워서 신차 구입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신차 구입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책이에요. 차도 얼마 안 되거든, 사실.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감장치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사업을 하고.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소상공인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관련 규정을 찾아서 발굴해서 소형차에 한해서 어려운 사람들, 대형차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대형차도 질문해 본 건데 소형차는 신차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지.
그래서 환경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저감장치 위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차량 자체를 바꾸려는 정책으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예산설명에서도 나오겠지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저감장치 쪽은 자꾸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나 전기차는 단가가 높아요, 서민들은 어렵고.
그리고 저감장치 비용이 얼마입니까?
저감장치 유형별로 다 틀린데요.
1t 기준으로, 소형차가. 소형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정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부분 같은 경우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당 한 320에서 또 차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한 920만원까지 그것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소형차는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폐차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내용을 제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 오랜 노후 경유차량은 지금 지원을 상향해서 폐차 위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가 가장 정답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맞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장착이 불가한 차량이 쌍용차 말고 어디 어디 있죠? 차종이요.
지금 차종이, 제가 차종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차종별로 보급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차도 있고 또 워낙 노후화돼서 설치를…….
그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어느, 쌍용차들은 다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차량들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강행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것은 잘못된 법이에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환경국장님께서 폐차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15년 지나도 이런 미세먼지나 매연 안 나오고 깨끗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2007년도 경유차를 타는데요. 검사받을 때 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 다시 한번 검사해 보고 그러거든요. 왜, 저감장치를 저는 달았어요.
그런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그런 저감장치만 달아야 인정해 준다는 법이거든요, 이게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요.
맞습니다.
이것 잘못된 법이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네, 먼저 토론회 때도 그런 내용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점해서 어느 회사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환경부의 법이죠. 이게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면 어떨까. 저감장치 여기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도 달아도 훨씬 매연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싸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시행해 볼 만한 것 아니에요?
먼저 토론회 때도 그 내용이 핵심사항이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만 가능한데요.
저감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다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부분이고 또 연료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물질을 적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우리 시 특수시책 사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제품이 있다면 일정 부분 지원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안 받아도 그런 연료 저감장치를 쓰면 훨씬 매연이 적게 나오면서 싸고…….
맞습니다.
국비 안 받아도 시비도 훨씬,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정유회사하고 자동차회사들에서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영업이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에서 다른 방법의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서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규정을 적용했느냐면 지금 저공해장치 보급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차는 보급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희망을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수도권으로 오면 단속, 운행제한기간에 운행을 하면 과태료 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변경기간 때문에, 교체기한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으로 그건 좀 이해를…….
시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것 강제조항이에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잘못된 법들을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몰아넣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해서 시행된 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되면 차량도 요즘은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추이를 보면서 환경부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자유인데 자기 사비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꼭 그걸 달아야 너네들 운영한다.’ 하면서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답답한 조례인데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은 4개월 동안이죠, 4개월?
네,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4개월입니다.
‘그 장치를 달겠다는 희망신청서를 내야만 이해해 준다.’ 이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간결하게 해 주세요. 너무…….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함동근 하수과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25억 74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7567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3억 3276만원이 감액된 총 3142억 8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600만원 증액된 41억 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생활환경과는 2700만원 증액된 13억 38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3쪽 대기보전과는 257억 8621만원 감액된 773억 9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에너지정책과는 8억 6470만원 감액된 334억 3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자원순환과는 13억 7841만원 증액된 317억 69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수질환경과는 30억 6392만원 증액된 108억 65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수과는 19억 2982만원 증액된 136억 7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5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5799만원이 감액된 131억 2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차단되고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취소, 녹색기후 국제기구 협력 및 사무국 지원 감소 등 11억 579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956만원을 감액한 총 37억 46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천 지구의 날 행사,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사업 취소 등으로 955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으로 15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1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369억 7469만원을 감액한 총 1274억 567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72억 78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260만원이 감액된 504억 4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1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보조는 2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 7905만원을 감액한 총 634억 512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에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1억 14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49억 72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은 기정액 대비 25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및 선진매립지 견학 취소로 25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52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은 290억 94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56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승기천 물길복원사업 소하천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 시행주체 변경으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 참여자인 해병대의 원인자부담금 징수교부로 30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5쪽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148만원을 증액한 총 265억 6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선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으로 19억 264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슬러지처리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억 2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435억 51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억 94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4억 1275만원이 증액된 총 1911억 9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19억 6472만원을 증액한 총 3358억 248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23억 8275만원 증액한 총 2386억 3489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정산이자, 일반부담금,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642쪽 생활환경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실태 조사용역비로 3억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산서 643쪽 예비비 226억 9775만원이 증액된 1750억 8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기정액 대비 1억 4861만원을 증액한 총 62억 6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기정액 15억 7692만원 대비 1억 1861만원을 감액한 총 14억 5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운영관리비를 1억 1861만원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666쪽 세출예산은 운영관리비 612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도 기정액 대비 5735만원이 감액된 10억 4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상세하게 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징수교부금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 신규편성,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등 증액편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사업 등 감액,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자연부락 환경실태 조사용역 감액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142억 702만 3000원 대비 0.4%인 19억 1905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161억 260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26억 4991만 7000원 대비 10.4%인 200억 7567만 6000원이 감액된 1725억 742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22쪽부터 123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각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보전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사유와 2020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25쪽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제도, 징수 개요, 제3회 정리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수질환경과의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 시설분담금,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관련 일반부담금과 하수과의 옹진군 선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가 금번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15억 5710만 6000원 대비 6.8%인 219억 9472만 9000원이 증액된 3435억 518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34쪽부터 63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발생하였으며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이 증액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233억 9890만 3000원 대비 3.4%인 179억 2001만 1000원이 감액된 총 5054억 7889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46억 1868만 9000원 대비 11.4%인 403억 3276만 8000원이 감액된 3142억 859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35쪽부터 436쪽 환경기후정책과의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 제15회 환경부회 개최 관련 사업비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행사 취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46쪽부터 447쪽 에너지정책과의 전기승용차, 버스 등 민간보급사업은 정부 3차 추경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것이고 천연가스 자동차 등 보조사업은 환경부의 정책변경에 따른 것이지만 증감액이 큰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48쪽부터 450쪽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은 2020년 7월 징수교부금 교부에 따라 군ㆍ구 시범사업 교부금 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송도ㆍ청라자원환경센터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약 50억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52쪽부터 454쪽 수질환경과의 주요증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본보조, 승기천 물길복원사업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7억 8021만 4000원 대비 13.3%인 224억 1275만 7000원이 증액된 1911억 9297만 1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64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실태 조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12개 자연부락에 대한 환경조사 등 대응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집행잔액 3억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666쪽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감액편성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812쪽 생태통로 및 우수비오톱 모니터링 등 준공시기 미도래, 환경부 지침 및 국고보조금 사업기간 연장, 자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자료 요구부터 하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명시이월된 것 각 부서별로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내역,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내역, 소규모 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내역, 저어새 관련 사업현황 자료 제출은 여기까지이고요.
환경기후정책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요.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시고…….
아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제 전화해서, 전화 두 번이나 했는데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오늘 아침 9시 반까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국에 내려가서 과에 이렇게 다니면서 전부 다 물어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 죄송합니다.
왜 패싱합니까?
보고받았어요, 팀장한테?
어제 출장으로 7시 넘어서 복귀를 해서…….
오늘 9시 반까지 내가 보고해 달라는 것 보고받았냐고요.
그렇게 통솔해요, 보고들도 안 하고?
국장님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고해 달라고 하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국ㆍ과장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요구한 자료나 보고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 현황 그러니까 그 경유차를 5등급 이하 차량 보유현황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한 처리현황,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지금 몇 대나 가지고 있고 5등급 이하를 어떻게 처리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것을 하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에 산업단지가 많죠?
네, 12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폐수 배출업소 현황자료하고 그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 중에서도 위반을 해 가지고 폐수를 무단방류했다든가 그래서 위반업소 그러니까 폐수 배출업소보다도, 배출업소가 아니고 위반업소…….
위반업소 명단만 제출하겠습니다.
폐수 배출로 인한 위반업소 현황하고 위반내용이 뭐고 위반횟수가 몇 번이나 됐고 그런 내용이 담기도록 해서 자료를…….
알겠습니다. 행위처분 현황 보고하겠습니다.
2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신속히…….
지금 자료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히 해서 올 수 있도록 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448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자원순환과 여기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44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16억 8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16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것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립하고 소각하는 폐기물량에 대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다 종류별로 한 10원에서 30원까지 부담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징수하면 환경부에서 70%를 시ㆍ도한테 ‘폐기물 정책사업에 활용해라.’ 하고 줍니다.
그래서 그 70%가 20억이고요. 20억 중에서 위에 있는 그 3억 5000하고 16억 5000 해서 2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군ㆍ구에다가 자원 재활용 활성화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폐기물 배출 저감교육 그런 데에 쓰라고 자치단체에다가 군ㆍ구별로 일정 부분 할당해서 배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그런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 연말 결산 종료가, 이것 올해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집행을?
이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교부를 할 때 금년 7월달에 교부를 해 줬습니다. 7월달에 해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은 부분이고요.
이 점은 미리 다 인지는 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 준비는 다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일정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여기 예산이 전액 5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놨다가 하나도 안 쓰고 전액 삭감을 했죠?
이 부분은 학교 학생 상대로 환경교실 운영하는 부분, 동아리하고 환경교실인데요. 올해 코로나가 워낙 창궐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못 해 가지고 100%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네, 저희들이 올해 교육청하고 또 환경 홍보교육 MOU도 체결해 가지고 일정 부분 교육청에다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환경교육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원순환 시민 네트워크 운영도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감액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운영 이것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 부분은 YWCA에서 우리 공원 같은 데서 나눔장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행사 전면 취소해 가지고 100% 다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면 다 됐을 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성과도 좋고 매년 했었던 내용입니다. 금년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행사를 못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회용품 Zero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운영 이것은 장례식장을 몇 개나 시범운영했죠?
지금 여기는 저희가 장례식장이 총 34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인천의료원 한 곳만?
네, 인천의료원만 일단 예산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 대학교 장례식장하고 또 MOU를 체결해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겠네요?
아니, 내년도 예산 지원은 일단 인천의료원만, 인건비로 해서 이 부분 나온 부분이 그쪽에 조리하고 세척하는 요리 인부들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아,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미 용품은 다, 다회용품은 지원을 해 줬고요. 이 변경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정산해서 남은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지원은 인천의료원만 하는 것이고.
내년도는 인건비 부분만, 다회용품이라든가 조리실 구조개정은 다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만 인천의료원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대학들은요?
대학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 예산상,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MOU를 체결하고 그쪽의 추이를 한번 보면서 저희들 예산이 허용한다면 대학교병원도 일정 부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지원해 주고 여기는 MOU만 체결…….
인천의료원은 우리 시 산하…….
아니,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니까 여기는 지원해 주는데 대학병원은 안 해 주면 거기도 또 볼멘소리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은 예산 사정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것은 또 추경에 편성해 달라 그럴 거예요?
본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더만.
네,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 때 일정 부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28억이나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하고 자본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 또 공단 자체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세부내역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타 예산절감이라든가…….
큰 것 몇 개만 불러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잠깐만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가장 많이 절감된 부분이 인건비가 한 8억 정도가 생각보다 덜 지출이 됐고요, 인건비 8억.
그 다음에 수선유지 교체비가 많이 절약이, 한 3억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사람을 적게 썼다는 겁니까? 어떤…….
그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도 총괄적인 인건비, 예를 들어 얼마를 잡아놨는데 실제 마지막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
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딱 계획이 있어 가지고 몇 명을 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얼마씩 해서 예산을 수립했을 건데.
맞습니다.
8억씩이나 줄었다 그러면 한 몇십 명을 덜 썼다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저희 자원순환과라든가 하수과…….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으로 해서 예산 산정을 하는데요. 현원이 결원이라든가 휴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했어도, 결원이 됐어도 일은 차질 없이 잘했나요?
네, 저희들이 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 자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큰 문제는…….
문제는 없다?
네,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승기천 물길복원사업은 10억을 그냥 거의 다 용역사업을 안 해 버린 것 같은데 왜, 용역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승기천 복원사업 부분인데요. 원래 당초에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이 사업 타당성조사 의뢰주체가 이게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추홀구청장이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서로 시하고 구청하고 이견이 좀 있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도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예산 부분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 때…….
시하고 구하고 어떤 이견이 있죠?
이견이 뭐냐 하면 그 복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보조금이 구비 비율 25% 분담을 해야 되는데 승기천 복원사업이 한 980억 정도 들어갑니다.
98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구의 재정부담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국ㆍ시비로만 해 주든가 했지 이것은 한 푼도 못 내겠다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굴포천 같은 경우는 시비가 75%, 구비가 25%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걸 예산 수립을 했을 당시…….
승기천 부분이 그런 이견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 예산 수립할 때는 구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미추홀구청장도 세 번 만나고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미추홀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고요.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냐고요.
그 부분은 사업 자체가 워낙 규모도 크고 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할 때 주민 설문조사 같은 것 다 했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주민들 일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경유자동차 저감사업이 있는데 한 266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국비 내시를 할 때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물량을 너무 과다계상을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이 한 3만대 정도를 저공해 저감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국비를 내시해 가지고요.
과다신청했다는 말이에요?
과다신청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과다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배정했다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
다른 시ㆍ도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산 내시 기준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보다 더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대로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저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차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예산대로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까 조례 개정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차주가 저감장치를 달고 싶었어도 못 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이게 이렇게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대응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몇 월달에 확정내시가 옵니까?
내시가 보통 한 12월 아니, 11월, 12월 중에 대부분이 옵니다, 내시가.
그러면 이 국비가 감소된 건 언제 연락 옵니까?
국비가 감소된 부분은 예산은 국비 썼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돈은 안 내려왔었습니다. 우리가 소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은 안 내려온 겁니다.
그 당초 사업계획서, 국장님, 당초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입에 과태료 2억 4000 받은 게 있는데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1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2억 4000?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등급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한테 받은 것이 2억 4000이에요?
단순히 차한테 받은 것만?
그렇게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해 놓은 게 세입이기 때문에 그게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세입받은 자료. 자료 달라고요.
산출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958억이 있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현재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이 958억입니까?
그것은 이따 본예산에서 나올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얼마냐고요.
지금 ’21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한 958억 정도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몇 가지 신청할게요.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보급현황 자료 주시고요.
강화군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11억 3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하십시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은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입주한 업체들한테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50%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당초 풍산금속이 연초에 와 가지고 물량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풍산금속 입주라든가 지금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운영비 자체가 적게, 감액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화산단 말씀하는…….
산단 말씀하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 당초의 계획보다 사용량이 적어서, 이게 50대50입니까?
지금 입주사업자한테 부과하는 부담금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해 가지고 강화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
네, 문제없습니다.
어린이 통학차 LPG 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의 5억 2500만원을 당초 계획보다 줄였는데 왜 줄였죠?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 제가…….
그것 뒤에서 좀 갖다 주세요.
이 부분은 LPG차량 저희들이 대당 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알아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 같은 게 거의 수강생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량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신청자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때 예산할 때 그것 제가 기억이 나서.
이것 지원현황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폐차 대행업체가 있죠?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그 업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는 거죠?
지금 자동차협회가 설립된 지가 근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우리 자동차 저감장치라든가 폐차 그런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할 때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뭐라 그러지, 뒷바퀴로 가는 후륜구동이 있고 전륜구동이 있잖아요.
전륜구동은 원활하게 저감장치를 할 때도 한 1년씩 걸린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전륜구동 저감장치, 왜 이렇게 지연이 되냐 이거죠.
후륜구동 저감장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것 전륜구동차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감장치를 신청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감장치 부분이 차종별로 또…….
소형차 기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틀리다 보니까 차량이 또 많이 보급ㆍ운행되는 차량은 빨리 개발을 하고 또 소규모 차량은 개발이 늦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요.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데 그러지 말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있어요?
지금 우리 소형차 기준으로, 다 얘기하면 안 되고 소형차 기준으로 전륜으로 가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물론 차량 등 업무 확인해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량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감장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장께서는,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똑같이 추진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장님이 그 부서에서 오래 있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답변하는 것도 순발력 있게 해서 감사하긴 해요. 그렇지만 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은 신중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도 좀 전에 지적을 했는데 환경국이 국장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어요, 특히 외부에서 온 친구들. 사무관까지 됐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대응을 잘 못 해요. 아주 식상할 정도로 답변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요.
아까…….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상식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근태가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 하나 발견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분을 놔두는 건 아니야, 이미 딱 메모해서 지금 정리할 거야, 내가 관리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도 중요하지만 근태도 중요하단 말이죠. 기본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모든 게 잘 안 돼요. 아셨죠?
앞으로 시정하면서 저의 담당 우리 국 전체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요. GCF 웰컴패키지가 뭡니까? 435페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웰컴패키지.
웰컴패키지가 뭐냐 하면요. 외국인들 GCF 직원들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언어 소통이 불편해 가지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비스해 주는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당초예산보다는 3분의1밖에 못 썼길래요.
지금 원래 당초예산이 한 3억 6300이었는데 이번에는 147억으로 바뀌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핫라인서비스라든가 교통카드라든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출퇴근용 자전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쓰고 남은 예산 집행…….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밖에 필요 없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전혀 예산이나 계획을 잡지 않았다가 중간에 3억 5000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보조가 16억이나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추경에…….
제가 설명드리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각이라든가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총 부과금이 20억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 부과금의 70%를 시ㆍ도한테 다시 뱉은, 부담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총 20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7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세출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시범사업은 무슨…….
시범사업은 뭐냐면 감량화 기기라든가 교육, 홍보, 수거체계 개선 그런 용도로 예산을 군ㆍ구에…….
배정해 준 거예요?
배분해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군ㆍ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합니까?
어떤 사업에 얼마큼 썼다는 게 다 확인이 됩니다.
연말이 돼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나중에 정산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요, 장기근속자들한테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도 갔습니까, 코로나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가고요. 국내로 돌려 가지고 400만원을, 원래 당초에 2400이었는데요. 국내로 돌리다 보니까 20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9명 보낸다 그러고서 400만원씩 해서 3600 잡아놨던데요?
네, 맞습니다. 내년 예산도 이것 2400 정도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600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내년도는 3600 세웠습니다.
3600이에요.
해외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3600을 세웠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게 다 소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400이 아니라 나는 이게 1000만원도 못 썼을 것 같은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50만원씩 8명 제주도 가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제주도 가는데 250만원씩이나 들어요?
(관계관을 향해)
“부부동반이지, 2명?”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명씩 해 가지고…….
부부동반은 안 하기로 했어요, 전에.
하여튼 250씩 8명.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제주도 갔다 오는데 250만원씩이나 드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근속 퇴직자들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코스 같은 거라든가 여행의 질을 높여 가지고 좀 후하게 책정해 준 것 같습니다.
6명이서…….
8명입니다.
아니, 6명이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200만원 조금 더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퀄리티를 높인 것 아닌가.
물론 충분히 환경미화원들 정년퇴직하면서 해 드려야죠. 그런데 무슨 물 쓰듯이 그렇게 돈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징적으로 그분들한테 명예를 주는 걸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내년에도 400만원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절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또한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183억 3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79억 3268만 2000원 대비 4.2%인 96억 2939만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20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776억 2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362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금년도 사용료 인상 미시행과 코로나19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로 101억 823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목수천 악취개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정산 이자수익 2억 2234만원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하수도사용료 감면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63억 1200만원, 청라 IHP 외부 유입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335억 3972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40억 4912만원 대비 5억 93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분 전력비, 용수비, 재해복구 보험료 집행잔액 4375만 4000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7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쪽 수질TMS 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용역 낙찰차액 664만 5000원,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8억 3201만원,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집행잔액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 등에 따른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17억 28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 변동금리 적용 등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2억 38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처리구역 내 코로나19로 감면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출하는 지원금 726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0쪽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예비비 1억 58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1쪽 자본적 예산안입니다.
2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07억 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931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 3억 26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5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양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ㆍ보강공사 시비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금 22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47억 63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199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보수 사업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라 9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는 시설비 낙찰차액 등 3억 33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세입 감소에 따라 4분기 조기상환분을 차년도에 집행함에 따른 집행잔액 8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3억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요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하수도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도 골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액,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증액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에서는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를 증액하였고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부평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279억 3268만 2000원 대비 4.2%인 96억 2939만원이 감액된 2183억 329만 2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279억 3268만 2000원 대비 4.2%인 96억 2939만원이 감액된 2183억 329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6쪽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 관련 사업비 감액은 2020년 8월부터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초기 하수배출량이 적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기는 하나 공공운영비 98.2% 감액, 위탁사업비 55% 감액 등을 예측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감액은 연간 운영에 따른 인천시와 부천시의 부담비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18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퇴직급여 및 전기요금 등 부족분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17억 2849만 5000원 증액 및 명예퇴직수당 1억 5000만원 감액, 가좌 광역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 공고료 440만원 감액, 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350만원 감액,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억 9763만 8000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하수도사용료 감면분이 63억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재난기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죠?
네, 재난기금이 얼마 있는지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죠?
재난기금이 인천시 지방세, 보통세 3년 치 평균 100분의1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를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하수도사용료를 좀 면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했으니까, 금년도에 했으니까.
네, 일부.
그렇게 되면 또 재난기금에서 보전받나요?
네, 그것도 보전받을 겁니다.
여기 받게 돼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3억 감면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에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용에서 45억 또 많은 곳이 일반용 31억 그렇게 돼요,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 덜 걷힌 것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 인천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0만입니까?
네, 300만으로, 지금 29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 지금 15억을 감액했죠?
명퇴자 15억 감액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저희 하수과가 하수도특별회계로 임금 같은 것 다 지출했는데요. 이번에 하수과가 명퇴자가 없어 가지고 1억 5000 계상했다가 100% 다 삭감하는 겁니다.
한 사람분 세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상인원은 있었죠?
이 부분은 예산 안 세워 놓으면 혹시 명퇴자가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세웠다가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명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졌어요.
우리가 예산서안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총인구하고 하수인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것 뭔 차이가 나는 거죠?
총인구하고 하수인구하고요?
이 부분은 총인구는 우리 인천시 집계, 통계상일 거고요. 하수인구 부분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도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라고 뭐…….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서지역 같은 데는 빠지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는 빠지기 때문에…….
아, 도서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 들어와야 하수도사용료를 내는데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는 하수인구로는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인구하고 여기 하수인구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여기 하수인구에는 안 들어간다?
네, 그렇죠.
그게 5만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97.7%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율이 98.2%이고 보급률하고 처리율하고는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처리율이 더 높은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함동근입니다.
하수보급률은 인구 대비 하수처리장 보급률을 말하는 거고요. 하수처리율은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그 하수처리 들어오는 것에 대한 처리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율은 들어오는 것이 100%가 안 되고 그러면 1.8%는 어디로 가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리율이라는 게 연간 하수발생량을 하수처리량으로 나눈 게 98.2%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다 썼는지, 어디로 가냐고요.
아마 정화조처리로 해 가지고 직방류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직접 방류를 해 버린다, 정화조처리해 가지고?
우리 바다로, 뭐 이런 데로?
아, 그럴 수도, 그렇게도 처리하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건 또 처음 알았네.
정화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면 방류기준에 맞추면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톤당 평균요금이 전년도에 627원이었다가 올해 633원으로 이것 6원이나 대폭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보통 물가상승률분에 의해서 일부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톤당 평균용값이라는 게 저희가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제경비가 오르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오릅니다.
통상적인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다, 다른 요인은 없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계셔보세요, 그냥. 우리 국장님이 이것까지 잘 모르시면 답변 거기 있다가 같이하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예산총괄표 중간에 보면 예산총계에서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해서 10억을 감액했는데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이 어떤 거죠?
14페이지.
이게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은 저희가 연수구하고 남동구에서 하는 BTL사업비하고요.
BTL사업에?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말합니다.
비유동부채 상환 81억은요?
저희가 지금 지방채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하고 환특융자하고 해서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 차입금의 원금상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금을…….
저희가 원금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하는 것을 ‘비유동부채 상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올해 81억을 덜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올해 당초 하반기에 하수도사용료를 올려서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지역개발기금 81억을 마저 상환하려고 그랬는데 세입 부족분으로 인해서 그 81억을 갚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갚으려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년 2월달에 하겠다, 상환을?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59억이나 감축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59억이나 감축됐어요?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자본잉여금수입, 예산총계에서.
아, 그건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220억을 당초에 잡았는데요. 경기침체로 건축경기가 죽다 보니까 한 56억 정도가 원인자부담금이 걷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어떤, 뭐를 하다가 안 했다고요?
건축물을 지으면 그 원인자가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부담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신축 문제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줄었습니다.
적게 줄이다 보니까, 그게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하여튼 잘 알겠고 30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앙정부 차입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쓰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역개발기금하고 환특융자금하고 3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특융자금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환특융자금이 이렇게 준 것은 저희가 보통 이자를 0.41%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0.41%로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0.1%로 떨어졌습니다, 이자가. 그래 가지고 한 2억 정도에 대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중앙부처 어디에서 해 준 거죠? 환경부에서 해 준 것,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0.48%라고요?
0.41%로 변동금리로 계약을 했는데…….
1%도 안 되네요?
0.1%로 변동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된다고.
네, 0.1%입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남은 잔액의 총액이 지역개발기금 81억 6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입금 132억 1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갚을 돈이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감면 사용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출금, 이게 국제공항공사에는 전출금을, 뭘 영업외비용을 준 거죠?
이게 저희가 500t 이하 소상공인 해 가지고 3ㆍ4ㆍ5ㆍ6월 감면을 해 줬는데요. 국제공항공사 내에는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국제공항공사 내에 있는 소상공인도 먼저 감면을 해 주고 그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전출금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항공사에 소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들,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인천 소재의 기업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인천지역 내의 하수처리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수처리시설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항공사 내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 주는 국제공항공사에다가, 저기다 저희가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서울이나 뭐 이런 데는 없다 이거죠?
전부 다 우리 인천 소재 기업들만 해 준 거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하수도사업 수익을 보니까 1776억이에요. 그리고 지출이 1335억.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료 감면에 따른 손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63억이에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액 다 보전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물어본 게 440억이 손익계정에 유보자금이 돼 있는데, 그렇죠? 440억.
그런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내년도분으로,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 내년도로 넘어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하수과장이 설명했듯이 당초 저희들이 하수도사용 조례를, 인상을 금년에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유보자금이 440억이나 이렇게, 이게 부족한 금액입니까,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수입이 1776억이고 지출이 1335억인데. 그렇잖아요, 영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에 비해서 돈이 남는데 왜 차입금 상환을 내년으로 미뤘느냐.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합계가 총 2183억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됩니다, 사항별설명서요. 밑에 보면 세입합계가 총 2183억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만 봐 가지고서는, 9페이지, 10페이지 봐서는 나는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항별설명서 보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걸 봐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수료를 올리면 늘어나는 예산이 101억이에요?
올해 사용료 수익이 줄어든 게 101억 아니에요.
맞습니다. 101억 준 게 맞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늘리지 못해서 세입에 반영 못 시켜 가지고, 그러면 계속 적자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일단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는 적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수도사용료 연간 10%씩 인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 정확한 추계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꾸자꾸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한없이 올릴 수는 없고 방법을 좀 찾아야겠는데…….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이따가 나중에 필요하면 오세요.
하수료를 올리지 않고 다른 방법은 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신축건물이 많이 늘어나면 원인자부담금이 또 많이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방채라든가 그런 부분 상환이 많이 거의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간 이자라든가 지방채 상환비율이 적다 보면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금이야 뭐 많아야 50억 이 정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이…….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도에 한 21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19억이요?
올해도 219억 9000 잡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설비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216억에서 한 56억 정도가 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잘 운영해서 하수도비만 올려서 받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증설사업 다 해야겠죠. 그러면서 원활하게 좀 기금을 운용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기금수지를 말씀드리면 기정액 대비 55억 9858만원이 감액된 263억 66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6쪽 수입계획은 배당금수입 4억 6488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자수입 495만원 및 시ㆍ도비반환수입금 등 기타수입 1억 86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7쪽 국고보조금 53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지출계획은 예산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 48억 7500만원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억원을 감액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하기 위한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10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9쪽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자 감소로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 지원사업 1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유자금 예치금 55억 86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제3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기금 조성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기금변경계획안 53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말 조성액 168억 3958만 1000원 대비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8718만 2000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상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63억 52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변경계획안 56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배당금수입 4억 6488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주식 보유에 따른 주주 배당금이 연초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국고보조금 53억 2500만원의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반납액 및 발생이자 등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금변경계획안 58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차 수요 감소와 수소충전소 사업운영수익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와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국ㆍ시비 108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소버스 7대에 대한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에 따라 국비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변경계획안 59쪽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사용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설치비를 융자해 주는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 지원사업이 기정액 15억원 대비 1억 40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이러한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 및 추진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기금운용 보니까 배당금도 4억 6400만원 줄였고 또 국고보조금 53억 등 해서 63억 5200만원을 감액편성했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국고보조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7페이지.
가장 큰 이유는 수소차 그 부분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수소차 국비보조금 53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차 구입은 했잖아요, 7대? 수소버스.
그런데 무슨 감액이 돼요, 53억이?
국비가 지금 이것 감액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수소차는 여기 7대 샀잖아요. 수소차는 샀잖아요, 7대.
원래 수소승용차 부분 445대를 확대 보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295대밖에 보급을 못 해 줘 가지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라고…….
445대를 구입 예정에 있었어요?
네, 445대…….
그런데 국비가 그만큼 안 내려와서 250대…….
295대를…….
295대만 샀다 이거죠?
내년에 또 그 사업 지속되나요?
네, 내년에도 또 지속됩니다.
에너지기금 목적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는 없어요. 맨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하고 수소버스 구입비 7대, 수소충전소 구축 2개소 그 외에는, 공급배관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은 왜 안 늘리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게재가 안 된 것이고요. 내년 ’21년도의 예산사업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는 내년도이고 기금운용으로 해서 공급배관 설치도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왜 기금에서는 그게 없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게재가 안 된 겁니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융자 줍니까? 지원합니까?
네, 30억 지원합니다.
연간 30억 해요?
그것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감은 가능합니다.
이자는 몇 프로 받습니까?
1.8%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좀 더 높여서 공급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가 재정이 높죠?
네, 재정이 좀 괜찮은 편인데요. 워낙…….
그래서 우리가 이것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부담해야 되니까…….
네, 1.8% 이자를 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융자를 지원해 줘도 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든든하니까 미공급지역에 관로를 깔아야 된다라는 그런 협조를 좀 국장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강화에 아직까지 미보급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 도시가스 공급사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확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가스하고 협의해서 확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원을 더 해 주든지 지원을 안 받으면 그쪽 자체 예산으로 좀 하든지.
알겠습니다.
이게 수익이 안 나면 그분들이 그 배관을 안 깔아요.
맞습니다.
상수도하고 다른 점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59쪽을 볼까요.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 보면 민간융자용으로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 지원사업 있죠?
보면 그 예산이 기정예산은 한 15억이 되는데 사실상 1억 4000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15억을 잡아놓고 1억 4000만 집행이 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최근에 태양광 발전사업 부분이 REC라든가 SMP가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5억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2개 기업밖에 없어 가지고 1억 4000밖에 지원을 못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벌써 태양광 발전시설이 사업성이 없어졌다고 보나요?
과거보다 SMP라든가 REC 부분이 워낙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15억을 책정했었는데 2개 저기밖에 안 돼서 1억 4000만원만 지원을 해 줬다?
네,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네요. 벌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이것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잘 대처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도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을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32억 6044만원으로 2020년 대비 240억 619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220억 3522만원이 감액된 총 3446억 7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0년 예산 대비 68억 3433만원 증액된 107억 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과는 2억 3371만원 증액된 14억 6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대기보전과는 812억 3193만원 감액된 398억 35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8쪽 에너지정책과는 506억 6796만원 증액된 840억 72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75억 2792만원 증액된 368억 693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20쪽 수질환경과는 19억 4261만원 증액된 94억 64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 하수과는 100억 3660만원 감액된 8억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8쪽부터 846쪽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8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0년 예산 대비 12억 1933만원 증액된 148억 18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GCF 사무국 사무공간 조성에 4억 4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50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용역 1억 8000만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및 구축용역 3억,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3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억 368만원으로 ’20년 예산 대비 15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 구축 2억, 탄소포인트제 운영 4억 53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0억 4541만원,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5억 2500만원 등 총 38억 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1억 2000만원, 양서ㆍ파충류 서식환경 모니터링 용역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은 715억 1287만원으로 ’20년 예산 대비 1100억 81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업체 수 감소로 52억 681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 감소로 1055억 441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24쪽 에너지정책과는 ’20년 예산 대비 712억 8346만원 증액된 1213억 4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직접보조에 ’20년 예산액 대비 460억 8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02억 4000만원 증액된 30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 콘크리트 믹서트럭 구입보조에 8억원을 신규편성하습니다.
다음 83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690억 177만원으로 ’20년 예산 대비 20억 61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28억 6200만원, 생활폐기물 홍보 및 교육으로 7억 3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21억 3699만원을 증액한 41억 2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2억 3367만원을 증액한 574억 6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35억 8710만원으로 ’20년 예산 대비 273억 15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179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년 대비 75억원을 증액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4억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하수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5억 7657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21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04억 9128만원과 분뇨처리비 징수대행 교부금 8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70억 2172만원으로 ’20년 대비 616억 1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년 대비 515억 1086만원이 감액된 총 1637억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54억 82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0억 76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22억 42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9억 86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78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와 기타사용료수입 30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61억 7206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286쪽부터 1293쪽까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6쪽 생활환경과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에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287쪽 대기보전과는 수도권매립지 먼지 저감사업에 8억원, 옥외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88쪽 에너지정책과는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공동주택 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29억 452만원을 편성하였고 1289쪽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100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개선사업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3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50억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0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은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20년 대비 10억 9064만원이 감액된 43억 140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등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95억 3179만원이 감액된 956억 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2쪽 수질환경과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하천 환경개선사업 및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60억원,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억 14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93쪽 하수과는 전년 대비 147억 9522만원을 증액한 22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8500만원, 아라뱃길 북측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 7000만원,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정개선 공사에 128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개선사업에 70억 2000만원과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쪽부터 13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92억 41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53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상ㆍ하류 협력 지원사업 중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1쪽부터 1324쪽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751만원을 증액한 총 17억 1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시설재투자 적립금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152만원,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4억 802만원이 증액된 16억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1쪽부터 1485쪽까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옹진군 LPG 집단 공급사업에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환경주권 확립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073억 2223만 2000원 대비 11.6%인 240억 6179만 1000원이 감액된 1832억 604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3552억 4350만 1000원 대비 3.0%인 105억 6422만 6000원이 감액된 3446억 7927만 5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986억 2185만원 대비 20.6%인 616억 13만원이 감액된 2370억 2172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152억 9285만 7000원 대비 23.9%인 515억 1086만 2000원이 감액된 1637억 8199만 5000원입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84억 6127만원으로 부서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환경기후정책과는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148억 1883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01쪽부터 805쪽 계양구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창호 교체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798쪽부터 803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 등 7개 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 이상 증액편성되었으며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에서 GCF 등 국제기구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약 8억 5000만원,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17억 50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환경과는 전년 대비 0.4%가 증가한 38억 368만 4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08쪽부터 810쪽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위한 국ㆍ시비 사업, 참여예산으로 양서ㆍ파충류 서식환경 모니터링 용역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06쪽부터 811쪽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측정 연동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 416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1억 1902만 2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60.6%가 감소한 715억 1287만 5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13쪽부터 815쪽 유엔환경계획과 수도권 공동 협력사업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평가보고서 발간에 1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13쪽부터 822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14쪽부터 819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외 중소기업 사업자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약 55억원이 감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약 1070억원이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42.4%가 증가한 1213억 493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27쪽부터 829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26쪽부터 827쪽 119안전센터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설비 직접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690억 177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31쪽부터 836쪽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소재지 연수구, 서구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과 1회용품 한 달 안 쓰기 등의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단독주택, 상가지역 대상 거점 분리배출 지원사업,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와 연평도 등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31쪽부터 836쪽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자원순환교실 운영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재활용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전용봉투 보급, 자원관리사 배치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송도ㆍ청라자원환경센터 경상적ㆍ자본적 대행사업비의 증감 변동이 약 40억원에 달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한 535억 871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39쪽부터 845쪽 2021 물순환 시민포럼 등 참여예산 사업과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42쪽부터 845쪽 공중화장실 4개소 신ㆍ개축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출금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는 전년 대비 15.6%가 감소한 105억 7657만 3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46쪽 가좌분뇨처리장의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가 전년 대비 약 30%인 24억원이 증액된 이유와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자본적 위탁운영비가 2021년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637억 8199만 5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1286쪽부터 1293쪽 자원순환시설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심의와 자체매립지 조성 홍보, 공촌하수처리장 공정개선을 통한 정상화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1288쪽부터 1293쪽 서구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김포시 사업비 지원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비용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313쪽부터 1314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비, 한강수계에서 기인한 바다쓰레기 수거ㆍ처리비 관련 도서지원과 전출금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1324쪽 전년 대비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재투자 적립금 약 1억원이 감액된 것은 노후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긴급교체 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90쪽 환경기후정책과의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체계 구축사업비가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예산안 1494쪽 하수과의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과 확충사업은 2021년도 사업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3페이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2억 6500이 금년도에 증액 아, 1억 7500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증액 이유가?
이건 뭐냐면 최근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든가 자원 재활용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교육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금년에 우리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환경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교에다가 환경교육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증액된 만큼 교육도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이것 보면 지질공원 관리 추진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예산액이 똑같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환경국장께서 직접 가보셨으니까 탐방로 그것도 부실화된, 없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안내판 하나 없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증액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예산편성상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먼저 사업 연계하고 저도 같이 그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저도 예산 증액 부분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요. 사구 보전방안 연구용역…….
아니, 증액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깎여버렸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똑같이 가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앞으로 좀 더 해 주시고 가셔서 당장 좀 시급한 것 몇 건, 옥죽동 사고라든가 문화해설사들 처우 보조라든가 그런 것 한두 가지는 저희가 일단…….
증액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41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치단체보조 올해는 19억이었는데 올해는 28억으로 한, 거기다가 또 이번에 오늘 추경 때는 1억을 감해 가지고 19억 3600에서 18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8억으로 대폭 늘려놨는데 이렇게 10억씩이나 늘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19억 3600에서 28억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가, 지방하천이 총 30개입니다. 30개인데 사실 과거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턱도 없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좀 지방하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이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억은 승기천 물길복원사업 그것을 하려고, 언제든지 하려고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현재 30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승기천 물길복원사업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진 안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종전에 3회 추경 때 10억 부분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삭감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 안 하실 거냐고요.
추진여부는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추경 때 뭐 반영을 하겠다 그 얘기신가요?
아니요. 그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1억 7000이 지금 남아 있는, 명시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행자부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에서 B/C가 1 이상 나와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수수료.
그런데 이것 10억이나 더 늘어난 게 큰 게 어떤 거예요? 늘어난 이유가 뭔지 큰 것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항목별로.
지금 남동구에 보면 장수천하고 3개의 하천이 있는데요. 한 3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남동구.
그 다음에 강화에 우리 하천 절반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에도 3억 1200만원이 증액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8억 6500이 증액된 겁니다.
나머지 소소하게 또 서구지역도 좀 증액이 되고요.
이 증액 부분은 저희가 한번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하천관리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투입이 안 되면 하천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너그러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하천추진살리기라든가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것 내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말만 봉사단이고 무늬만 봉사단인데 그것 갖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특히 우리 환경국장님 그런 부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여튼 민간단체도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842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맑은 물 관리체계 확립’ 이것 보면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하고 업무가 어떻습니까?
인천환경보건연구원의 수질보전과나 여기에도 또 이것 있고 환경국의 수질환경과나 이 세 군데가 일이 중첩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주로 맑은 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맑은물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상수도 모든 물에 대해서 지금 수질검사도 하고 거기서 뭐 어떤 걸 일을 하고 상수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약수터 또 지방하천 관정을 판다든가 그런 것을 관리한다 그러고, 그러면 여기 우리 환경국 수질환경과는 뭘 하냐 이거예요.
그것 3개 부서의 업무가 좀 중첩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수질환경과는 유통 중에 먹는 물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지하수하고 약수터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개ㆍ보수비용을 군ㆍ구에 재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돈들을 갖다가 여기서 직접 쓰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각 군ㆍ구, 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수질연구소 부분은 수돗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돗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서포트해 주는 기관이 되겠고요.
연구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수질이라든가 하천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오염들을 상시 측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들 검사만 대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기관의 업무가 좀 중첩되니까 그 부분을 서로 교통정리하셔 가지고 수질은 환경보건연구원, 상수도 수질분석은 상수도사업본부, 그 외 뭐 어떤 걸 서로 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계속 전부 다, 우리 산업위에서 보면 여기에서 볼 때는 또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여기다 지금 그런 섬 관련해서 섬이라든가 이런 데 상수원 그것은 전부 다 상수도사업본부로…….
네,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 부분은 해수담수화라든가 도서지역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왜냐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도 예산이 4000억이나 돼 가지고 차고 넘쳐요. 거기서 그걸 하면 될 건데 왜 여기서 해 가지고 그리로 줘야 되는지, 체계가.
그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안 가 가지고 우리 경유해서 간다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안 801쪽을 보시고 세부사업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후정책과 예산안을 보니까 참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극히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구인 계양구이지만서도 어려운 환경, 취약계층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참 잘하는 것 같다.
사실상 구립 어린이집 이런 데는 상당히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을 계양구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인천 전체 구립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물론 사립 어린이집도 있지만서도 전반적인 인천광역시의 구립 어린이집 다 생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중창 등 창호 교체 이런 부분이 참 아주 문제가 많아요. 저도 한 번씩 가서 보면 문 열어 보고 이렇게 보면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저기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예산을 보면 올해 3억 7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건 그러면 총사업비가 25억으로 돼 있는데 연례적으로 이 사업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올해는 3억 7500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기후변화, 냉난방 그런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국비 부분을 더 확보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국비확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당장 1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예산 증액률이 약 한 55% 정도 되죠?
이게 만족도 등 이런 걸 조사해서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사유가 된다는 건가요?
이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가, 이게 지금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잠깐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256개소에서 400개소로 100만원씩 증액하기 위해서 4억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질을 측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기질 측정보다는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시스템 그런 걸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배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급배기시설을 설치하겠다?
네, 맞습니다.
공기정화기를 따로 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건물 자체를 급배기시설…….
네, 흡배기를, 환기도 하면서 정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취약시설에다가 설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설치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한 2700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떤 거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가 해당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개소당 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400개소 정도를…….
그 시설이 100만원이면 할 수 있나요, 이게?
네,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기청정기 가격에서 조금 상회하는 거네요?
저도 공기청정기는 실내에 있으면 그 안에서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급배기시설 하는 것은 어차피 밖의 공기를 정화시켜서, 깨끗한 공기로 정화시켜서 나쁜 공기를 빼내는 거잖아요.
네, 환기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근본적인 대책에서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실효성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대상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손에 닿지 않는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데들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해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다른 저기인데 이것과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하고 관련돼서 LPG차량 전환사업 있죠?
이게 통학차량 5억 25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증감사유로 보면 ‘통학차량 기관이 많이 재정악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게?
이 부분은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량에 대해서 어린애들 건강을 위해서 차량 뭐죠, 저기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신청이 적어 가지고, 아까 정리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요즘 코로나라든가 워낙 학원들이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이 적어 가지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률이 저조해 가지고 예산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이 주로 어떤 기관입니까, 이게?
주로 학원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요.
주로 학원들?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2021년도 그러니까 13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25억 또 증액이 됐어요. 삭감됐다가 반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 20억으로 증액편성이 됐어요.
이게 대상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통학차량 부분인데요. 보조율을, 지원율을 더 높여 가지고 그걸 빨리 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하겠다.
대부분 학생들이 타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더 높여서, 지금 현재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700 정도 상향을 해서 그 차량을 LPG차량으로 빨리 바꿔서 대기오염도 저감하고 또 차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건강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증액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동일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반납하고 올해는 다시 상황에 따라서 증액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작년에 반납했다가 다시 증액을 해서 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잘…….
하여튼 내년에는 학원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홍보부터 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관리ㆍ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블이 됐어요, 국장님.
네, 한 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95% 증액했죠?
네,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정리추경에 지적한 것들이 하다못해 웰컴패키지 같은 거라든가 쓰지도 못할 돈들을 계속 이렇게 예년하고 똑같이 해 놨거든요.
그리고 또 다 증액을 했는데 녹색기후기금 그러니까 GCF 관련해서 2014년도에 뭐 협정하고 이러면서 100%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일정 부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협약에 의해서…….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항상.
GCF라든가 CTCN이라든가 GGGI라든가 그런 건 또 중앙부처의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서에는 표시 안 되는 게 꽤 있습니다.
그 운영부담금은 올 예산에는 없었는데 CTCN이라든가 UNOSD 운영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7억 5000만원.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지원금액은 동일한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7월 2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환경보전과하고 녹색기후과에서 하던 부분이 환경기후정책과로 통합이 되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GCF 국제회의를 내년에 합니까?
GCF 이사회는 1년에 3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3회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회의라든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대면으로 하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리가 없는데 95%나 늘어났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가…….
감액할 것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게 반복사업이에요? 내년, 후년 계속해서 합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저희가 시비매칭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양구 먼저 시작했으면, 이것 순서 정해 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구는 10개 구니까 10년 뒤에나 이것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에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 해당 구에다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발성에 그칠 사업인데. 그렇죠, 내년 한 해 하고 나서 안 할 사업이죠? 반복사업 아니죠?
연속사업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 구에 공정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것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동아리 명단이나 실천학교나 이런 부분 다 넘겨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개략적인 자료는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보조를 해 주면…….
교육청에 그냥 보조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네, 환경학교하고 동아리 같은 것 동아리별로 얼마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9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2억 6500으로 200% 늘었어요, 200%.
위원님 이 부분도 과거에 2개 과에서, 자원순환과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저기인데요.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1개 과로 합치다 보니까 1개 과로 편성이 되어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은 금액적…….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예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을 할 텐데 이 예산은 절반도 못 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황을 보면서 정리추경이라든가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 탐조 생태관광 활성화, 멸종위기 철새들이 있죠?
네, 저어새.
저어새 천연기념물 205호 이 부분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게 6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가 왔던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20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 모니터링 장소가 남동유수지부터 시작해서 송도, 소래갯벌 또 영종지역 갯벌, 강화갯벌 아주 방대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했느냐?” 하고서 물어봤더니 “교통비도 15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서 100% 이런 모니터링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6000만원으로 올렸는데 4000만원을 싹둑 깎아놨으니 이 부분 4000만원 올려서 6000만원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당연히 참여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외에 옹진 이런 섬들을 다니는데 뱃삯도 자기부담한대요, 뱃삯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어새하고 같이 서식지 모니터링도 하죠?
그래서 저서생물도 파악을 해야 인천에 철새들이 오는 부분들도 전부 다 모니터링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저어새 올 7월달에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알을 인공으로 부화해서 다섯 마리 날려 보냈다고요, 강화에서 했다고.
네, 인공.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게 생태관광이나 강화나 섬지역 이런 데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00만원 보태는 게 아니라 40억, 400억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환경 관련 업무추진에서요. 영흥화력발전소민간공동조사단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토막 났어요.
이제는 끝나서 안 합니까?
아니, 지금 영흥화력공동조사단은 계속 운영을 합니다.
운영은 합니까?
네, 보통 평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공동조사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785만원에서 1800만원 52.44%가 줄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는 안 하려는 건지…….
아닙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상 마치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과는 이것 한 페이지인데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 다 그쪽의 예산입니다.
국비가 왜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하수과?
국비가 100 한…….
얼마냐, 100억 3600만원.
100억 정도로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이것 왜 그렇게 줄었어요? 하수과가 중요한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국비가 100억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분뇨처리장 자본적 위탁경영비를 기존에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분뇨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만큼 세입과 세출이 준 상황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옮겼단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군비가 15%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5%만 더 부담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로 옮긴…….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급량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는데 어디다 편성했어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편성해요?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든지 급량비든 다 하수도특별회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청도 일반회계에다가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다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청도 특별회계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인건비하고 수당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제라 하수도특별회계로 다 전액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 공기업도 다 일반회계에다가 인건비 편성이 됐는데 거기만 그래요?
다른 특별회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특별회계는 계속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근거자료 좀 한번 봐봐요. 근거자료 좀 보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편성근거.
그리고 이왕 급량비 나와서 얘기하는데 국장님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급식비가 일일 일식단가 8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8000원 나누기 인원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환경기후정책과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26명입니다.
거기 업무가 많은가요?
네, 업무가…….
이것 전년도에 편성한 것 그대로 편성한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부서에서 각 실ㆍ과별로 그런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정해 줍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세우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하지 않고?
네, 이 부분 일반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
그러면 8000원 곱하기 인원 딱 넣으면 딱딱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안 떨어져 나가는 건,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그건 예산실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ㆍ과별로…….
그것 갑과 을의 차이네. 여기서 업무가 많아 가지고 특근 같은 것 많이 하게 되면 야근수당 하게 되면 8000원씩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라.” 그러고 마는 거구먼. 그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 동락천에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락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67억입니다. 267억에서 금년도에…….
267억에 대한 감리비를 편성했나요?
아닙니다. 이번 여기 동락천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감리비를 어느 기준으로 했냐 이거예요.
감리비는…….
감리비를 여기 5억 세웠는데 이게 기준이 어디예요? 시설비 267억 한 건가요?
시설비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리비는 별도 감리…….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가 법적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여기 5억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가 시설비가 4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에 대한 법적 퍼센티지가 1.45%예요, 여기 편성 지침서 보면. 그러면 1.45%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계속비사업인데 5억을 세웠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금방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보통 공사 같은 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비가 예를 들어 총금액이 20억이면 그것을 매년 배분해 가지고 예산집행률을 보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 시설비 대비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총 감리금액이 예를 들면 그 금액대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경제청에는 사업비 대비해서 감리비 편성해서 나머지를 다 삭감했는데, 그만큼만 추진하라고.
이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나중에 또 추후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워야 돼요. 그렇게 내년에 사업비가 또 100억이 늘어가면 100억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은 맞는 말씀…….
이렇게 지금 275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267억입니다, 동락천 같은 경우.
267억.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예요, 감리비가?
감리비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금액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3억 6000인데 왜 5억 세웠어요?
1.35% 300억까지 하면 1.35%를 합산해서 그것이 감리비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퍼센티지만 세우라 그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게 지금 267억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왜 안 맞냐 이거예요.
뒤에 있는 담당 확인해서 보시고.
840페이지 또 얘기할게요, 국장님.
운연천은 사업비가 70억이 맞습니까?
운연천은 총사업비가 187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70억을 시설비로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거진 맞게 했더라고요?
아니, 대답만 하지 말고요.
70억에 대한 1.4%를 감리비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1억을 세웠는데 한 130만원 차이 나니까 이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운연천에도 0.25% 법적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1750만원이라든지 지금 동락천도 267억 관련해서 1.36% 하면 3억 60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1억 4000만원을 더 편성했냐 이거죠.
이 부분 실제 집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집행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단 1000만원도 아쉬운데 1억 4000만원씩 더 세우면 되겠냐 이거예요.
정확한 계산을, 예산편성은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확하게 편성 안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혼란스럽단 말이죠.
경제청도 그래서 한 20억 정도 감액했어요.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 다루면서 12조 이상 다루고 그러니까 100억, 200억 이런 건 뭐 그냥 돈 같지 않게 생각하는데 20억, 10억이 얼마나 커요.
이것 전부 다 다시 재조정해야 돼요. 여기는 전체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서 국장님, 제가 계산을 다 할 수가 없어. 지금은 내가 267억에 대한 것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니까 전체사업비 계산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자고요.
여기 질문할 것 꽤 많은데 시간 다 가서 지금 또 못 하잖아요, 그것 하나 때문에,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한 가지 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답변은 아니, 지금 국장님이 앉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대행으로 와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개인으로 와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명을 받아서 시장님…….
그렇죠, 시장님 명을 받아서.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만약에 국장님이 이것 답변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세요, 시장님 오시라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을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인천시에서 쓴 것과 서구에서 쓴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천시가 어찌 됐든 썼던 게 몇 프로 썼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니, 이걸 물어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자료를 확인해 보고 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올해 인천시에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21년도 예산편성…….
’20년도, ’21년도는 이따가 이야기할 테니까 올해에 쓴 것만, 인천시에서 돈을 얼마를 썼냐고요.
그것을 모르시면 여기 인천시에서 쓴 돈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갖다 쓴 것이 65%를 썼고 서구에서 23%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아니 뒤에 과장님 모르세요,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올해는 인천시에서 얼마를 갖다 씁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를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을 좀, ’21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총 1297억 예산반영을 했고요. 여기 서구지역에 1244억 해서 구십오 점…….
올해는 1053억을 시에서 썼고 서구에서는 372억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되니까 계산을 해 보시고.
그리고 2018년 11월 26일 날 인천시장님이 서구청에 와서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하신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협약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서구에서 시장님하고…….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는데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다른 것은 빼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서구지역 지원, 원당 불로동 체육관 건립 등 다 하겠다.”고 이야기, 다 협약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것 자기들 하는 것을 갖다가 서구에서 올라오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본인들이 인천시에서 쓰는 것은 자기들 시장 명의로 올라오면 아무 말 없이 다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서구에서 올라온 것마다 다 정리를 하고 다 자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가 안 돼 가지고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계속비사업을 잘라 가지고 안 하게 하는 게 그게, 인천시에서 어느 단체가 그걸 갖다가 문제 삼아서 법적조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한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올려서 50%를 세워서 다 해 왔는데 올해 안 세우면 그걸 갖다가 하지 말고 그러면 중단해서 그대로 놔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시의회에서 증액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아니, 개인이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협약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아니, 개인한테 돈 주는 거예요? 인천시민한테도 하고 서구에서 쓰는 거예요, 서구에서 하게끔.
인천시에서는 자기들 홍보비로 뭐라 해 가지고 다 올려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서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다 판단을 해 줘요. 안 하려면 아예 하나도 쓰지 마세요, 홍보비든.
그리고 맞지도 않는 다른 데에 쓴 것 조목조목 따져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서구에서 올라온 특별회계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시장님 대행으로 앉아서 한다 그랬던, 했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변명이에요, 변명.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여기는 다른 데서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여기는 뭐가 목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인천시에서 하는 건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쓴 돈 가지고 다 반납시키세요.
더 많은 게 있는데 국장님 이번에 올라온, 서구에서 올라오고 계속비사업으로 했던 부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답변 안 하려면 국장님 나가세요, 내가 시장님 불러 가지고 다시, 정회해 놓고 내가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해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가 아니라 반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21년도 예산 부분에…….
아니, 변명하지 말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좀 수치는 조정하더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가 아까 아침에 자료를 요청할 때 우리 인천시 관용차량 중 5등급 이하 차량이 몇 대나 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인천시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엉뚱한 현황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5등급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 중에?
우리 관용차량 말씀이십니까?
관용차량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고요. 우리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은 5등급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기폐차를 합니까, 공매로 팔아버립니까?
폐차,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되면 대체취득을 해 가지고 대부분 폐차시킵니다.
폐차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뭐 팔고 그러지는 않죠?
네, 대부분 폐차합니다.
그러면 여기 관용차도 조기폐차 시 지원금이 60만원 지원되고 그렇습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공공기관 지원되는 걸로 지금…….
관용차도 지원이 된다?
하여튼 왜냐면, 내가 왜 물어봤냐면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 조기폐차를 해야 될 5등급 이하 차량을 폐차를 안 하고 공매를 해 가지고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정부대책은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폐차를 유도하고 있는데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자치단체가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기사가 났길래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처음에 요청을…….
그것은 별도로 우리 재산관리담당부서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 노후 경유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면…….
아니, 그래서 한번, 그것은 꼭 저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환경국님께서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방침하고 틀리게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좀 고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경각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 사업장 현황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1년에 거의 한 100건 가까이 발생되네요, 폐수 배출업소 적발이?
그런데 ’19년도는 1차가 많고 ’20년도는 2차가, 두 번째 위반횟수 된 업체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2차, 두 번씩 적발이 된 데가 많아요, 배출허용기준 이것 전부 다 위반횟수가.
그런데 이런 것은 조업정지명령은 몇 차 이상 발견되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립니까?
조업정지명령은 여기에 보면 위반횟수가 2차, 1차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2년 동안 기준해서 2년 내에 몇 번 위반했냐 그 개념이고요. 3차 위반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조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발견되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린다?
네, 그 다음에 초과라든가 위반이 되면 조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올해는 몇 개나 들어갔나요? 조업정지 우리 환경국의 인천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배출기준 초과돼 가지고 조업정지 들어간 데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업체들이 잘 따르고 있네요.
하여튼 왜냐하면 수질관리에서는 이 폐수 배출이 가장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께서도 쓰레기매립지 건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가 보면 진짜로 이것 엉뚱한 데 막 쓰여요. 보면 시정 주요시책 홍보, 물론 ‘쓰레기매립지를 ’25년까지 종료하겠다.’ 그런 데에 홍보로 쓰시겠지만 이것도 15억이나 쓰레기매립지에서 갖다 쓰고 있고 장애인복지과도 장애인들 어떤 사업을 하고 뭐 할 때 여기서 또 갖다 쓰고 있고 이게 원칙이 없습니다.
수도권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진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개선사업에 써야 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말이 괜찮은데 이것 너무 방만하게 막 사용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이고 그 대상지역은 서구 및 계양구, 김포 양천읍이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렇게 다른 데 시에서도 시정홍보 쪽에서도 갖다 쓰고 있고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홍보 부분은 물론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저희 인천시 전체 예산편성 운영상 일정 부분은 매립지특별회계의 환경 보호, 보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성격이 좋으시니까 막 갖다 쓰라고 직무유기하시는 것 같아.
그 부분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편성을 할 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도 저희 환경국에서 임의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부서하고 우리 시 전체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 다음에 예산 배분하면서 좀 쓰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대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고발까지 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야지 이렇게 막 시정 홍보, 주차장 건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사업, 그런데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사업 이건 뭡니까?
1280페이지.
1280페이지 대기, 해양에서 올해는 1억이 있다가 23억으로 22억이나 대폭 늘어났는데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담당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과가 여기에 없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쓰레기매립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 좀 하시죠.
답변하세요.
수도권매립지추진단장 서재희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정확한 추진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 추진단에서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 들어온 걸 전부 다 통합관리…….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사업부서도 모르게 그렇게 추진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지의 예산을 쓰게 되면 거기 추진단하고 상의도 없습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사업목록은 전부 다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추진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뭐에 쓸 건지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업설명서 16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거의 125%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이게?
네, 125% 증액됐습니다.
예산의 125% 정도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증액의 사유가 지금 보니까 ‘자동차 보급’하고 또 ‘충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개 구분하자 그러면 일단 차량을 보니까 약 한 6000대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게 몇 대분에 얼마이고 충전인프라에 들어가는 게 대략 몇 개소에 얼마냐.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는 4939대를 보급하는 걸로 해서 총 554억이고요. 전기버스 부분은 69대 55억 그 다음에 전기화물차 같은 겨우는 988대 해서 217억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승용차하고 공용차,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 필요한 공용차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절대다수가 민간차량에 대한 지원보조이죠, 이게?
네, 대부분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은 전부 다 민간한테 보급해 주는 거고요. 밑에 보면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은 우리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전기차 구매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전체금액 그러니까 전체금액 중에서 차량에 지금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차량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당 1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그러면 보조금액이 많이 낮아졌네요?
네, 1400에서 1120만원으로 보조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1400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저조해졌는데 그런데 지금 대수로 보면 증액 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25%나 증액이 됐는데 보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대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추정해서 한 거잖아요, 이게? 아직 대수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를 구매하면 아까 말씀드린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을 112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차액 부분.
그러면 대수가 거의 확정된 거예요?
대수 확정 이것은 신청, 우리가 내년도의…….
예상 대수?
네, 예상 대수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대략 보조한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올해 대수는 파악해서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수까지는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전인프라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6000대 정도, 민간과 공용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 공용으로 쓰는 것 다 포함해서 보니까 여기 6000대 가까이 나와 있어요.
여기 6000대 정도, 지금 이게 168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다 합하면.
승용차, 버스, 화물차도 합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전체 합한 차, 전체.
네, 6000대 나옵니다.
6000대.
그런데 6000대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많은 차가 지금 보조가 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나 기타 지역에서도 이쪽에 전기차들이 와서 많이 다니게 되는데 충전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충전, 그러니까 충전은 원래 환경부하고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국비사업이죠?
그러면 충전인프라는 그 대수에 맞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부족한데.
지금 일정 부분 일정 면수 이상에는 법적 의무적으로 급속충전이라든가 충전소 설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까지 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운동장에…….
네, 있습니다.
운동장에 거기 주차 총 몇 대 하게 돼 있어요?
총 주차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충전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주차면수가 맞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시청 운동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과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준을 얘기한다니까 이것 눈앞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을 하는 것은 법에 몇 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과거 오래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닌데 공공기관 그런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분명히 충전인프라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이게 인프라 구축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파트도 신청하면 되는데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인천시가 전수조사해서 전기차나 앞으로 수소차도,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은 없나요?
수소차 보조금도 대당 한 32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더…….
그것 수소차는 어디서 해요?
수소차도 우리 에너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것은 내년에 얼마가 돼 있어요?
내년에 998대입니다.
998대에 한 대당 3000만원?
3200만원 정도.
3200만원이요?
그러면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보조금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 휘발유차량 가격이 있는데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그 비싼 만큼의 차액 부분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수소차가 굉장히 비싼가요, 지금?
네, 수소차가 보통 보면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차가 한 6700에서 7000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일 차종에 비해서, 휘발유차보다 3200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승용차 가격에 맞춰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비싸요.
비쌉니다.
맞춰도, 그렇게 맞춘다 그래도 차 저기로 보면 사실 비싸요, 비싼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증액의 비중을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확대됐으면 확대된 것에 대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와 국비로 해서라도, 또 일부에서는 이게 환경부에 신청하면 한전하고 해서 이것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주차대수예요, 주차대수.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주차대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해서 자꾸 이게 보급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들이 뉴딜사업해 가지고 굉장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정책이 너무 안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해서 지금 차 한 대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적절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건설자재 제조 압송시스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기로 압송방식을 변경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올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예산반영이 됐고요. 지금 과거에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구에 있는 시멘트 제조 아니, 뭐죠, 레미콘 제조업체사랑 운영을 해 봤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해서 설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걸 경유로 이렇게 좀 사용을 했는데…….
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레미콘공장에는 반드시 시멘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멘트가 필요한데 운반차량에서 보면 시멘트 보관 사일로로 운송할 때는 엔진을 켜고 그 엔진의 힘에 의해서 시멘트를 압송하는데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 엔진은 끄고 전기로 해서 사일로로 시멘트를 보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엔진은 정지시키니까 배출가스가 덜 나와 가지고 친환경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급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적이다?
천연가스 콘크리트 믹서트럭 또 구입비 보조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것하고 비슷한…….
이 부분은 차량을…….
차량을?
네, 차량이 경유차량인데 CNG라든가 그 차량으로 대체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약간 틀립니다.
압송시스템은 뭐 돌아가는 것 이것을 전기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차량에 이 시스템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압송 전기 설치를 하는 데에 개소당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차량도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코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차량당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1억 정도면 한 28개소 정도를 사일로에 그것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괜찮은가 보죠, 이게?
저희들이 동구에 있는 시멘트 제조업체에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오염물질 저감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업이 이번에 인천형 그린뉴딜의 사업 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가정에 종량기기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 2500대, 연차별 500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에는 특별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연수구 송도라든지 청라, 영종은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는 돼 있지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지역에 보급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감량화사업, 음식물폐기물.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환경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식물 감량화 기기 보급 부분은 지금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 부평구, 계양구 일단 그쪽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금방 아까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가구당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가구당 한 30만원 지원됩니다.
기계 값이 한 60만원 정도 하나요?
네, 보통 한 50% 정도, 맞습니다. 60만원 내외에서 보통 기계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6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 해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음식물…….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100%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 군ㆍ구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좀 잘 진행을 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율,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것도 좀 비교분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시가 쓰레기 폐기물 정책을 매립장 종료를 하고 소각장 증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고 소각장을 용량을 좀 작게 해 가지고 세 군데 발표를 했는데 실제 매립지 종료가, 매립지 직매립 종료를 하고 가루만 매립을 하려면 소각용량이 한 1800t…….
1800t 정도 용량이 필요합니다.
용량이 필요한데 그 용량이 지금 계산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 군데로 설치가 되면?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송도가 420t이고요. 청라가 420t, 송도 SLF가 90t입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데 세 군데가…….
새로 생긴 데도 한 900t 정도.
세 군데가 900t이면 한 300t 정도…….
250t, 300t, 250t 해 가지고 900t 정도 됩니다.
900t 정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각 지역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수구에 소각장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피해권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지역에서 반발이 심한데 이 정책에 대해서 환경국장으로서 이게 우리 시 정책의 방향이 맞는 건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소각장 증설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이제 ’26년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법으로 강제할 겁니다. 그러면 직매립 제로화라는 것은 반드시…….
그 법이 통과가 됐나요?
법 통과는 아직 안 됐는데 이번 금년 7월에 환경부장관 및 사회부장관 회의에서 국가 폐기물 정책 대전환에서 발표내용 중에 “수도권지역은 ’26년부터 직매립을 제로화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고 “법을 개정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냐 하면 ’26년까지는 반드시 소각을 해서 소각재 및 불연물만 매립을 하게 법으로 강제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부분을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는 시행을 못 하는 시도지사라든가 군수ㆍ구청장이 쉽게 말하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청라소각장이 420t이고 송도가 450t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소각장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라 부분은 증설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화로 갈 수밖에 없고요.
송도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했는데 ’24년까지는 부분 보수를 하면서 써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5년 정도 더 사용하다가 그 후에 다시 한번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청라하고 송도가?
잠깐 자료를 좀 보면서,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다시…….
그 부분 예산…….
따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 정확하게 운영비가 얼마인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새 국장님 정신없으시죠? 매립지, 소각장 뭐.
영흥도로 우리 매립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아니, 100% 결정은 아니라 거기 지정을…….
최종 후보지로.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했는데 인천연구소에서 용역 했죠?
네, 인천 여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중간보고한 건 있죠?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 희망의숲 조성사업을 요즘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는 것은 어렵고요. 현지에 있는…….
이것 돈만 보냅니까?
산림조합에서 현지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무심기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기타사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3억 세웠다가 2억밖에 못 썼죠?
위탁사업으로 그냥 한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좀 나오시죠. 국장님이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군ㆍ구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20년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된다고 하는데 설치사업이 왜 잘 안 되고 있죠?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거의…….
잘되고 있어요?
네,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은 90%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사업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산업단지에 추진하는 것도 269억 예산 세워놓고 실집행액은 96억, 집행예정 11월, 12월은 84억 이게 무슨 90%예요?
이게 소규모 시설 사업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냐면 처음에 지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착공을 했을 때 일부 주고 나중에 완료가 됐을 때 주다 보니까 이게 설치비가 방지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데 개월 수가 한 7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사업이 2021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지원사업들은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실집행액이 제로예요, 그렇죠? 집행예정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게 7개월 정도나 걸려요, 방지시설 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방지시설 하나 제작ㆍ설치하는 데 대부분 평균 한 7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 때문에도 배출허용기준 같은 게 아주 강화되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아, 이것은 대기과가 아니구나.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 매년 12억씩 용역을 주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 합니까?
대부분 저희가 미세먼지, 재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중점관리지역이라고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도로에서 70%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먼지 제거하는 이 청소차가 멀쩡한 데, 다니는 데만 다니지 화물차가 많이 있거나 이런 데는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저희가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ㆍ구에서 도로 갓 부분, 1ㆍ2차…….
그것 물 뿌리기밖에 더 해요?
흡수차도 같이 해서, 분진차도 같이 흡입해서 세차를 하는데 대부분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차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차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분진흡진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늘리고 계획을 세워서라도 도로먼지 제거 청소를 좀 더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환경관리를 위해서 단속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단속하는데 또 시민들이 신고도 합니다.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신고포상금은 대부분 매연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주로 나가고 있고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은 그 제보에 대한 사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법조치를 하거나 했을 때, 실질적인 확인이 됐을 때 신고포상금이 나가는데 매연차량에 대한 포상금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포상금은 매연자동차 신고차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불법폐기물, 군ㆍ구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있는데요, 포상금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씩 줍니까?
신고내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 별도 틀리고 폐수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틀리고 각각 항목별로 지급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평균적으로 한 10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얼마 줘요?
10만원, 20만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별도 자료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감시ㆍ감독 못 하잖아요.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신고 좀 하게끔 하고 포상을 주고 이런 방법이 대기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신고포상금 내용대로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보고 저희가 부족하게 예산을 세운 게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내역을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요율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매립이 15원, 소각이 10원이에요.
그런데 군ㆍ구의 생활폐기물 징수한 금액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중구 같은 데는 11원, 연수구 같은 데는 7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이 10원이고요. 매립이 15원인데…….
소각이 10원인데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열을 회수해서 전기 생산이라든가 지역난방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열 회수율에 따라 가지고 또 감액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 그 감액기준이 또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10원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열 회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을 덜 받고…….
그러면 소각을 많이 하면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소각을 하는 것은 10원씩 받는데 소각해서 나온 열을 회수를 많이 하면 부담금을 덜 내는 겁니다.
거기 전기 생산이라든가 지역난방에 열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많이 회수하는 데는 그것을 덜, 처분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감액…….
나중에 그것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효율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자료 하나만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역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13개인가 올해도 했을 거예요. 그 세부내역하고 내년도 계획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윤재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배관 투자계획이 내년도에 36억 49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몇 미터 배관 개설하는 겁니까?
6.6㎞ 정도 가능한, 36억 정도 들어가면 6.6㎞ 배관공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수조사한 킬로 수는 몇 킬로입니까?
전수조사라는 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화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도시는 지금 99% 되어 있는데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강화밖에 없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매번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질문하는데요. 그것 답변은 제대로 잘하는데 실천에 옮기지를 않아요. 지금 투입하는 게 36억하고 6㎞ 해 가지고 언제 다 하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찾는 동안에 그 배관이 지나가도 그게 명칭이 압력조정기라는 그것이 있어요. 압력조정기 그것이 여기 40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 설치 때문에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또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해서 하여튼 몇 킬로를 해야 되고 또 압력조절장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한번 용역을 주든지 노력을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과장님은 그것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궁화동산 7500만원 있는데 그 조성계획 좀 설명하십시오. 848페이지거든요, 예산안.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좀 그래도, 녹지정책과장은 누구세요?
여기 녹지과는…….
거기 아니에요?
아, 환경국.
그러면 따로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지금 제가 요 앞전에 질의할 때 동락천하고 교산천하고 운연천하고 심곡천에 관련한 전체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계산을 해 보니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초과편성을 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정확히 해서 나머지 계수조정할 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끝나면 계산이 나오니까 그것 계산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내가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보안이 있어서 그런지 그 과태료 내용을 안 가져오고 여기 책자에 있는 것 그냥 복사 수준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아까 이게 대당 1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대당 10만원입니다.
하루에 10만원이죠?
네, 1회에 10만원 맞습니다.
여기는 1일인데, 그러면 1일 2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번만」하는 이 있음)
한 번만 부과…….
그것 한 번만?
그러면 여기 지금 건수가 2736건이네요, 위반이?
이것이 지금 2019년 12월달부터…….
(「’20년」하는 이 있음)
네? 12월, 다음연도예요? 이것 그 기간이 없어요.
(「’20년 12월 11일까지」하는 이 있음)
아, 12월 11일까지?
그러면 12월 11일부터, 12월 11일 하루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는 건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발령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각각 1회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부과가, 납입이 됐나요?
네, 그래서 아까도 여기 표에 보시면 위반건수가 총…….
수납은 그러니까 5262대를 적발해서…….
맞습니다.
수납은 2736건이면 나머지는 아직 수납이 안 된 거네요?
네, 납기 미도래라든가 체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미세먼지가 저감이 돼야 될 텐데. 하여튼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특별회계부터, 기금운용부터 등등 일반회계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환경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좌분뇨통합시설 위탁운영인데요. 이게 2020년 설명서 117페이지에 위탁운영비가 12억 7966만원이 반납됐어요. 보셨나요?
위탁운영비가 12억 6000, 그러니까 12억 7966만원이 지금 반납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죄송합니다.
(김병기 부위원장, 임동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2020년도 것 이게 반납이 됐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 2021년도 설명서에 보면, 264페이지 보세요. 264페이지.
2020년도 설명서하고 비교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탁운영비가 12억 7966만원 반납이 됐는데 바로 여기서 7억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반납된 게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운영비가 거의 20억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에 반납된 것은요…….
얘기하면 나와야지, 왜 그냥 나와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12억 반납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분뇨통합시설에서…….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9억 정도가 분뇨처리 폐기물수수료로 반납이 됐고요. 인건비하고 동력비 해서 12억이 반납된 거고요.
올해 7억 6600에서 8억 5200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증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공정률이 한 68% 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이 돼서 한 일일 800㎞가 증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인데 그런데 올해 왜 이게…….
그것은 저희가 폐기물처리비가 가장, 12억 중에 9억이 반납됐는데요. 저희가 24억, 27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업체가 늘어나면서 견적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이 77%라 해 가지고 그 낙찰차액하고 금액 차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9억이 삭감됐습니다.
12억이?
네, 그렇습니다.
12억 중에 9억이 폐기물처리비이고요. 나머지 인건비하고 동력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일단 많이 잡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불용처리하거나 반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예산 세울 때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반납한 걸 바로 내년에 다시 예산 세운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 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1회용품 Zero 이것은 전에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1회용품 Zero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운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인천의료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협약을 했죠?
네, 협약을…….
인천의료원하고?
네, 했습니다.
그것 지금 시행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직…….
금년도에 조리장 개선사업하고 또 다회용품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주로 시험운영할 때, 뭐 1회용품 쓰는 것에 비해서는 어쨌든 좀 불편하죠. 불편한 건 불편한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1회용품들이 아주 폭증을 했어요.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좀 줄여나가느냐 이게 기후변화 대응에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ㆍ공단 내지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것을 시험운행해서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이게 어쨌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범운행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3700만원이 반납됐어요. 2020년도의 이것도 반납됐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2021년 설명서 264페이지를 보면 같은 금액으로 이것 또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납하고 다시 또 하고 반납하고 또다시 하고 이게 이런 형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조리장 개선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인력 부분이 실제로 거의 운영을 못 했거든요. 내년에 연초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비가 늘어나서 좀 증액을 신청한 겁니다.
2020년도에는 그러면 별로 실적이 없나요, 이게?
시험운행에 대한 실적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반납했는지?
네, 맞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러면 왜 실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왜…….
준비기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준비기간이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보나요, 이것?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반납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계속 세우는 게 이게 옳은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인천시 예산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우선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3700만원인데 올해는 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세운 예산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저기 보시면 돼요. 2021년도 설명서 264페이지를 보면 3790만원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이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확인을 했어요?
얼마죠, 내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회용품 Zero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사업 지원사업 총 1억 8800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올해보다 많이 증액된 거죠? 따지고 보면. 아니, 증액된 것 그건 아니고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거죠?
저 마지막으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관계관을 향해)
“5분 주세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세척인력 인건비 부분을, 시설은 이미 설치 올해 다 끝났으니까 그 세척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그것 설치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세척시설, 다용기류는 계속 세척을 해야 되죠. 식기를 닦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용인부임들 그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원래 금년도에는 1억 5300을 세웠었습니다. 1억 5300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며칠 못 하다 보니까 4200만원이 지출됐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판단을 하고 6명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800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인천의료원부터 출발하는데 민간사업장에도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대학교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할 건데요. 민간 장례식장은 아직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거의 인천의료원 쪽…….
이 부분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설치비하고 인건비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그 사업장들이 그걸 제대로 따라오게 하려면,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시범사업할 때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반발이 많을 텐데.
이 부분 저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제도권에 들어올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올해 연말에 협약을 맺은 후에 그쪽에 사업장들하고 잘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줘야 잘될 것 같아 가지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걸 추이를 보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환경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신설할 때 건축법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시행이 안 돼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데에 문제가 없는지, 왜 그러냐면 시행한다 그래놓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서 못 한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빠르게 그것을 뭐 이렇게 시설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무슨 세제혜택 주는 것은 저기하니까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라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홍보비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디서 세우는 겁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대변인실에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총 15억이 지금 예산에 특별회계로 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거기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무조건 그게 왔으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가능합니다.
계수조정 가능하죠?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우리 산업위에서 다 가능하죠, 정리되는 게?
지금 우리 예산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이든 다른 데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진단이든 이 부분을 본인들이 여기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않고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게 감액과 증액이 가능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외의 다른 부서에서 대변인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금방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가능한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룰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 산업위원회에 통보만 해 주면 되지 뭐 하려고 이것 올라와 가지고, 그냥 모양 좋게 이게 올라와서 ‘자, 얼마가 왔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다룰 필요가 있겠어요?
계수조정도 못 하고 다른 부서에서 올려주면 우리는 그냥 ‘아, 이것 올라왔구나.’ 그러면 그냥 원안으로 통과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특별회계 부분만 계수조정이 가능하고요. 다른 부분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국장님 밑에, 소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돈을, 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다른 데에서 왔으니까 우리 산업위에서 손도 못 대니까 이것 놔둬라. 이것 왜 왔어요, 그러면? 예결위로 주지 우리가 왜 다루라고 그래요. 이야기만 하고 그냥 말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도 저희 부서가 특별회계를, 저희 환경국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런 것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한테 이게 올라왔으면 이런 것 했다고 알아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산업위원회도 위원들이?
맞습니다.
다른 데 부서가 다 올라오면 총체적으로 이게 매립지특별회계 자체 다 얼마, 어느 어디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올라오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다른 부서에서 올라와서 우리는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다 땅땅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야.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다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안 하려면 이건 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요.
보고 차원이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루고 뭐 하고 해요. 몇백억이든 몇천억이든 자기들은 갖다 놓고 해 놓고 우리한테 원안가결시켜 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튼 분뇨처리장 올라오는 것도 쓸 이유가 없으니까 다 삭감입니다.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걸 다 다루는데 이게 그냥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 확인해서 다시 할 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대청 사막 옥죽동 해안사구 보전방안 연구용역 5000만원 신규편성, 국가지질공원 시민체험 활성화 전문단체 위탁비 3600만원 신규편성, 자연보호 교육 및 활동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 811쪽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7024만원 증액, 예산서 804쪽 저어새 등 생태주기 모니터링 4000만원 증액, 예산서 839쪽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리비 1억 4000만원 감액,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리비 1억 4800만원 감액, 예산서 840쪽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리비 1억 5700만원 증액,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리비 2억 4000만원 감액,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6억 8500만원 신규편성,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2억 4950만원 신규편성,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7억 3350만원 신규편성, 루원시티 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신규편성, 루원시티 주차장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신규편성, 원당꿈키움터 조성사업 24억원 신규편성, 서구문화회관 보수 25억원 신규편성, 둘레길 조성(천마산 외 3개소 둘레길 조성) 8억원 신규편성, 수도권매립지 임시도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2억원 신규편성, 공촌천 등 간이화장실 설치 7억원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8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356억 2374만원으로 2020년 2216억 8999만원 대비 6.3%인 139억 337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919억 4343만원으로 2020년 대비 109억 55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439억 9709만원으로 2020년 1383억 3406만원 대비 56억 63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36억 8030만원으로 2020년 대비 29억 77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916억 2664만원으로 2020년 833억 5592만원 대비 82억 70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 4039만원과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예상액 5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6억 8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은 도시침수 및 지반침하 등 환경재난에 따른 시민 안전망 구축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 재정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규모 총 2356억 237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16억 8999만 8000원 대비 139억 3374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금운영계획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세입 부문에는 수익적 수입인 하수도사용료와 자본적 수입인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에는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용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4쪽 인천광역시 영종ㆍ운북ㆍ송산ㆍ굴포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비 총액 95억 8000만원을 들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을 진행하는 이유와 영종ㆍ굴포처리구역 외에 추후 타 처리구역에 대한 기술진단용역 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분 공공운영비 중 전력비 및 용수비와 관련하여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기정액 약 4200만원 대비 75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2021년도 약 7억 3786만 9000원을 편성함에 있어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이와는 상반되게 민간위탁사업비 약 47억원이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 34쪽, 37쪽 가좌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 및 차집관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대비 총사업비가 약 77%, 25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21년 6월 준공, 악취개선사업은 3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좌분뇨처리시설의 경우 1999년 준공 이후 2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역주민에게 어떤 보상도 없이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바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마련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세출예산서안 보시면 28페이지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용역 이게 6억 6000으로 2020년 대비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신규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는 방류수가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TMS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운영자가…….
사업소에서 해라?
네, 관리청에서 TMS 설치ㆍ운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6억 6000만원을 신규로 시에서 직접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가 2020년도 63억원에서 16억원으로 대폭 깎여 가지고 한 50억이 깎여버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함동근입니다.
검단 증설분은 올해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래서 올해 8월서부터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12월분을 계상해서 그걸 잘못 산정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저희가 검단 증설분은 운영비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6억만 계상을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작년에 우리한테 민간위탁을 하겠다 보고할 때도 한 60억, 59억 8000만원 정도 들 거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의 59억 8000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나 근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59억이라는 것은 1년 치를 다 한 건데 저희가 잘못 산정한 겁니다.
잘못 산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의 4개월 치만 반영을 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에 와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서 금액을 잘못 산정해 가지고 거짓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6억씩만 계속 나가면 됩니까?
네, 증설분은 민간위탁사업비는 그 정도 되고요. 거기에 물가상승률만 좀 반영을 하면 매년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어떤 또 다른 것, 관리비 같은 게 또 있나요?
이것하고 저것 폐기물처리비만 실경비로 저기 하면 됩니다. 동력비하고요.
그러면 이 이외의 뭐 또 어떤 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증설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증설분.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하고 동력비만 실비정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나가죠?
이것은 저희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수선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부담금 5494만 3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하고 같이 이게 민자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같이 들어가 있다?
네, 같이 묶여 있습니다, 민간사업비, 민투사업에 대해서.
민투사업이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다섯 군데가 있죠?
송도하고요. 만수 그 다음에 검단 그 다음에 검단 증설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걸 전체적인 걸 5개를 갖고 전부 다 사업비를 쭉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마다 관리비가 천차만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언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100억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10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작년도에 동력비하고 해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이 부족해서 동력비도 9개월밖에 세우지 못했고요. 그것에 대한, 보통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 때 기계설비 같은 게 10년이면 기계설비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많이 세워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특히 승기하고 가좌에 대해서 대수선을 많이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증액을 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간위탁사업비 이것 사업비도 사업비이지만 또 여기 환경국 출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 말이 안 나오게끔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으로 있다가 거기 가서 근무하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풀려 줄 수도 있고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나오게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방금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100억 그 부분의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44쪽을 보면 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가 여기 보면 약 87억이 증액됐어요.
그렇다면 경상적 위탁운영비와 자본적 위탁운영비의 차이점과 왜 이런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설명이 곤란하면 관련자 설명 좀…….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는 자본적 사업하고 수익적 사업이 있는데요.
경상적 경비는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선유지비, 폐기물처리비,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자본적 사업비는 대수선하고 단위사업 만약에 무슨 포집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것 교체공사.
자본적은 단위사업별로 채우는 예산을 말하고요. 경상적 경비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면 두 가지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187억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슨 설명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상 이러한 100억, 87억 어떻게 보면 쌈짓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이 100억이라는 돈과 그 다음에 87억이라는 예산을 확충해 주는 게 이것은 어떠한 근거인 것인지 사실상 여기에서 누누이 따질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업무보고 좀 한번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가좌분뇨처리장이 인천 하나밖에 없죠, 사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은 아니어도 앞으로 살아가는 그쪽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먼저 간단하게 사전보고는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군수ㆍ구청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군수ㆍ구청장 합의하에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서구지역에 분뇨처리장이 입지해서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한 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서구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각 구에서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만약에 안 한다 하면 다른, 그 부분은 동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일 동의를 안 한다면 배정물량 같은 것을 조정해서라도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국장님, 잠깐요.
과장님, 나와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께 기존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 강서구하고 성동구가 하수처리장 분담금이라는 것을 걷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와 성동구는 1년에 한 14억 정도의 돈을 지출하지 않는데 저희도 그것을 좀 본받아 가지고 서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12월 2일 날 분뇨처리장 담당자 회의를 열 겁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담당자 회의를 열어서 분담금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요.
각 군ㆍ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공기업상 지출범위 이게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를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까?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부터 각 군ㆍ구에, 지금 만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나고 나서 바로 조례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저희가 분뇨처리장이나 만약에 소각장 같은 것 건설을 하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적인 선에서 지금 그동안 2년이 다 됐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왜 그러냐면 인천시에서 800대를 증설하면서 이제는 아예 다 가좌분뇨처리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다른 데가 조그마한 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제는 가좌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않게 되면 인천시 다른 데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7개 구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에 한 2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안 줬을 때는 시에서 방안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협의만 한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거기까지는.
국장님.
(관계관을 향해)
“들어가세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군ㆍ구에서 일단은 독려를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페널티 방안을 강구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19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악취관리기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21년도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13억 80만원이며 지출은 51억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21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43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예치금으로 남동구지역 여유자금 14억 6500만원, 서북부지역 여유자금 12억 3500만원으로 총 27억 100만원을 공금계좌에 예치하고 악취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남동구지역 145억원, 서북부지역 115억원 총 260억원을 금리가 안정적이며 높은 인천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166억 2080만원 감액된 126억 7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8쪽 수입계획은 배당금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5억 476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6억 8587만원을 편성하였고 209쪽 예치금 회수로 104억 8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출계획은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지원 30억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6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2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으로 10억원,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3억원, 기금 여유자금 예치금 60억 7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기금 조성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대기보전과의 악취관리기금, 에너지정책과의 에너지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이고 2020년 7월 20일 인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에너지사업기금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서 환경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3쪽 악취관리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475억 1264만 8000원 대비 약 8%인 38억 1095만원이 감액된 437억 169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기금수입이 85.8% 증가한 이유는 지난 5월 개최된 제262회 임시회 당시 인천시 서북부지역 악취저감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개정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행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8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남동구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비 25억원,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비 25억원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및 금융사 취급수수료 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로 편성된 서북부지역 악취저감사업이 합목적적이고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5쪽 에너지사업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104억 8718만 2000원 대비 약 42%인 44억 936만 5000원이 감액된 60억 7781만 7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8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기금이 보유한 한국가스공사 주식 53만 4522주에 대한 주주배당금 등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고 배당금수입이 4억 6488만 2000원 감소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의 2020년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0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 민간융자금 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관련해서는 사업하는 게 없어요?
저희들이 기금은 있는데요. 악취 부분이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본예산에서 설명했듯이 정부에서 악취방지 설치비용을 90%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악취관리기금은 사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는 지출계획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무관리비 융자지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 90% 나오는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일전에 강화산단에서 악취가 발생된다고 그래서 담당과장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악취를 채취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취 측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마일로 백, 비닐 백에다가 배출구에다가 흡입호스를 대 가지고 악취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악취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부지경계선입니다.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해 가지고 복합악취를 측정해 가지고 배출되는 기준 이내 여부를 판단해서 배출되는 기준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기준 이내는 잘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합니다.
악취로 의심되는 물질을 뭐 이렇게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비닐 백이 있습니다. 악취를 채취하는 마일로 백이라고 비닐 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굴뚝에서 나오는 악취 배출가스를 흡입을 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악취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옛날 방식인데 현장에 이런 장비를 가져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검증하는 건?
지금 악취 부분은 대부분이 복합악취를 측정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현장에서는 장비를 갖고 가서 채취만 하고요. 분석은 연구원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장비가 많이 개발되고 그랬는데 현장 나가서 딱 채취해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수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지정악취물질이 총 21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장비가 실시간별로 측정이 가능은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이동식 측정차로 실시간별로 가능하긴 한데요.
하여튼 뭐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악취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민원인 입장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발굴해 봐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말씀 나와 가지고 2018년도에 악취차량 구입을 우리 인천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도에 원인 모를 악취들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이 구입됐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이라든가 또 악취민원 다발지역 그래서 순회하면서 한 이삼 일 동안 그 지역에 정체하면서 24시간 악취를 연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이동 측정차량에 인원이 배치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악취 발생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올해는 지금 특별하게 악취가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악취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냄새거든요. 이것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사업비 부분에서 좀 여쭤볼게요.
배당금수입이 한국가스공사에서 6억 6800에서 2억으로 3분의1 토막이 나버렸는데 이건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결정됩니다. 결정이 되면 물론 저희들도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결정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거에 보면 ’17년, ’18년에는 배당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얼마 하느냐도 결정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주주총회를 5월달에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것 적게 잡아놓은 것 보수적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먼저 정리추경 때 한 2억 300만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부분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 예치금을 여기는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해 놨는데 이것 금리를 얼마나 받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시 통합관리기금에 놔두면 2.1%나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놓으면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넣으면 금방 말씀대로 2.1% 나오는데요.
금리를 많이 주는 거거든, 2.1%면요.
지금 저희들이 신한은행에다 예치를 해 놨는데요. 평균 금리가 한 1.5%에서 한 1.78%, 정기예금은 1.7%.
그러니까 훨씬 낮은데 시 통합관리기금에 넣으면 더 많이 주는데 거기에다가 넣지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죠.
하여튼 이 부분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기금은 수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이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15억을 신규로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것 융복합 지원사업은 뭐죠?
이 부분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선정을 에너지관리공단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에서 주는 이것 우리 여기 기금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있고요. 시비…….
매칭이에요?
네,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
그러면 여기는 융복합 지원이라는 게 뭘 하는 겁니까?
융복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사업에 대한 것을 융복합사업으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밑에 태양광 발전 융자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네, 별개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이런 걸 할 수 있나?
여기도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국비 매칭해서 시비를,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지원이다?
네, 사업비 지원입니다.
그냥 무상지원이에요…….
아닙니다.
다음에 되돌려 받을 겁니까?
이것은 사업비 지원입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국장님, 이것 다음에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업내용이 다 있는데요. 별도로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하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쭤봐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망신 주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못 하겠고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별도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0쪽하고 211쪽을 보면 지출계획이 도시가스사업자 민간융자금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인천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 융합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 민간융자 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관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세출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211쪽에 민간융자 태양광 발전 융자 지원사업 보면 전년도에는 15억 정도 했는데 한 5억 정도 줄여서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광 발전설비 이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태양광 발전사업 부분이 과거에는 REC라든가 SMP 그 부분이 많이 고액으로 쳐줘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전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서 REC하고 SMP가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 15억이었는데 1억 4500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잘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 가지고 5억을 감액한 10억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융자금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에서 30억을 계상해 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가스사한테 가스 공급배관 같은 것 설치할 때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용가 부분이 일정 부분 수용가가 그 설치비를 내야 되는데 강화하고 옹진 같은 경우는 워낙 저기 하다 보니까 그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억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강화나 그런 지역에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더 확대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좀 가져 보세요.
네, 사업자가 더 추가 요구한다면 저희들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사실적으로 환경국이 최고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돼 있는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처음에 했던 것과 지금 했던 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지금 간부분들이 다 계시니까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안 심사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관련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생활환경과장 이승열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함동근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신일섭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영길
경영관리부장 김복실
○ 속기공무원
박지현